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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6월 21일 (목) 10시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06回 定例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6회 정례회 집회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6월 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 13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교육감으로부터 2000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는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 5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1건, 도시항만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6월 7일 권영적 의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의원들께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 성공 어드바이스 포럼’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6월 8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는 시청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 ‘결식아동돕기 일일 호프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이상건 도시항만위원장님과 김영재의원, 이장걸의원께서는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셨으며, 6월 9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KBS 부산방송국에서 개최된 ‘가뭄극복을 위한 성금지원행사’에 참석 성금을 전달하신 바 있습니다.
6월 10일 이영 부의장께서는 MBC 라디오가 주최한 ‘지방자치10년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6월 12일 이영 부의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장창조의원, 행정교육위원회 이윤식의원께서는 영도구 남항동 소재 구, 대양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멀티미디어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께서는 부산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6월 13일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님께서는 남포동 건어물시장에서 개최된 영화 ‘친구’ 촬영기념 현판식에 참석하셨으며, 6월 14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봉화의원께서는 여성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회 부산여성포럼’에 참석하셨고, 같은 날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는 동의대학교 국제관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10주년 기념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6월 15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된 ‘6.15남북공동성명 1주년 맞이 간담회’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의원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장시설의 수익적 활용방안 자문회의’에 참석하셨고, 같은 날 이상건 도시항만위원장님께서는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항만공사 설립 추진특별대책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6월 17일 이영 부의장님께서는 MBC TV 부산포커스 ‘지방자치10년, 지방선거 D-1년’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6월 17일 권영적 의장님과 정대욱 행정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화원의원께서는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참석 축하를 하신 바 있으며, 제종모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는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된 ‘2001년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제’에 참석하셨습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화원의원께서는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제주도 장애인복지관에서 개최된 ‘전국장애인 한마음교류대회’에 참석하셨고, 6월 20일 조길우 부의장님께서는 중국 남경시 인민대표위원회 상무부주임 일행의 예방을 받고 접견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님께서는 김해 상동면 소재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신청사 개소식’에 참석 축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6월 7일 제1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부산컨벤션센터 유리 반사광 차단 요청’ 등 7건의 진정민원 중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4건은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유환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서면질문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시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6월 15일 행정교육위원회 양희관의원께서, 6월 20일 도시항만위원회 김영재의원과 기획재경위원회 박삼석의원께서 각각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신용호의원, 박현욱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6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1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6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1일,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양득의원외 9인 발의) TOP
(10時 1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진영태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진영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결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깊이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2002년도 예산안 편성시에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도모하고자 각 상임위원회별 2명과 의장 추천 5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동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陳英泰委員 紹介로 提出)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진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진영태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1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도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의원, 배학철의원, 행정교육위원회 배명수의원, 양희관의원, 조양환의원,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봉화의원, 정화원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일랑의원, 임종영의원, 조청래의원, 도시항만위원회 김영재의원, 김원준의원, 김유환의원, 김응상의원, 이중수의원 이상과 같이 열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1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2일 내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5분자유발언(양희관, 김영재, 박삼석의원) TOP
(10時 19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양희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양희관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제유림아파트 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건입니다. 1998년도 1월에 착공, 오는 8월말 입주예정인 거제유림아파트는 부지면적 33필지 약 5만 203㎡ 건립 동 수 14개 동 1,33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서 연제구에 8개 동 792세대, 부산진구에 4개 동 338세대, 경계선상에 있는 2개 동 200세대가 행정구역상 양 지역에 걸쳐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며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양 지역으로 분리된 아파트단지의 구간 경계조정이 되지 않아 경계선이 아파트 거실을 가로지르는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시와 양 구간의 입장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 후 주민이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98년도 1월 아파트사업 승인 당시부터 언론에서 문제점을 수 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로 과연 행정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본의원은 거제유림아파트는 면적의 약 70%, 전체 14개 동 중 8개 동이 연제구 지역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승인도 연제구청으로부터 받아 모든 행정 주체가 연제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진구청에서는 줄곧 경계선상에 걸친 2개 동을 한 개 동씩 각각 나누어 편입하고자 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이 안이 주민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제구에서는 앞으로 있을 행정구역 변경업무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부산진구 안을 우선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에서 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상호부지 교환방식을 중재안으로 제시하였지만 이 중재안 역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뚜렷한 명분없이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구역 조정원칙은 차치하고라도 현지 주민들이 호적부 정정, 주민등록 및 인감변경 등 약 58가지의 공부를 변경해야 하는 엄청난 불만과 불편을 야기시키는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연제구에서는 이 중재안인 상호부지 교환을 위하여 대상지역 거제3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주민여론을 조사한 바 약 87%의 주민이 절대거부의사를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보면 동일 아파트 내 학생들의 학군문제, 각종 조례규칙의 차이문제, 생활쓰레기수거 및 종량제봉투 가격차이 문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발급문제 등 그리고 종합토지세, 취․등록세의 경우 최초 분양자 또는 매매 등 모든 형태의 소유권 변동시와 과세자료 정정, 과오납금 환급 발생시 2개 구청을 방문하는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 구의 행정규모를 비교해 보면 인구, 면적, 동 수 등 모든 면에서 부산진구가 연제구보다 2배 이상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부산진구 측에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 큰 틀에서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주민이 겪게 될 불편과 고통은 물론 엄청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아파트단지의 행정구역 단일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의 해결방안으로서 본의원이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조치될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배려를 바랍니다.
첫째, 세수보전 차원에서 유림아파트 부산진구 지역의 취․등록세 조정교부금을 부산진구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방안과 둘째, 유림아파트 부산진구 지역을 연제구 이전 양보함에 따른 세수감소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민숙원사업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산진구 측에 우선…
(發言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
(마이크中斷以後 繼續 發言한 部分)
배려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1항에 분쟁을 시장의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부산시 전체 이런 곳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민선시대에 걸맞게 민선시장으로서 직접적인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할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난맥으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희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재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정을 위해서 수고하신 안상영 시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면 대다수가 지금 현재 보좌관이 없는 상황에서 정보에 저희들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91년도 처음에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나서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보 없는 감사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정업체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오해는 없으시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살고 있는 가야동에 오래 전부터, 어릴 때부터 건설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그 동안에 주위에, 학교에 여러 가지로 페인트를 공급한다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제가 구의원 시절에는 가야3동 동사부지가 없는데 이 업체에서 동사부지를 아주 저렴하게 제공도 해준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자회사가 강남화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들은 정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3년 5월 7일 5일간 회기로 열린 21회 임시회에서 우리 이영의원께서 히로시마를 다녀오시고 유치하기 위한 결의문까지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에 전 시민이 뜻을 모아서 유치된 아시안게임입니다.
지금 현재 5개 경기장에 총 5,127억원의 사업비로써 경기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사직동 주경기장이 96년 3월에 착공이 되어서 지금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95년 당시 삼익건설에서 이 공사를 발주를 받았는데 뒤에 부도가 나서 현대가 맡게 됐어요. 그때 95년도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육상트랙을 강남화성의 제품으로 설계에 반영이 되었답니다. 이 회사는 참고적으로 94년도에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을 시공한 바가 있고 97년에는 구덕운동장의 주경기장도 건설한 바가 있는데 금년 들어와서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공인품을 사용하라고 해서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그 회장이 이태리사람이라고 하는데 이태리제품을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권도 같으면 우리가 세계 종주국이니까 우리 유리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스포츠약국인 우리 나라에서 이 공인품을 쓰라는 여기에 밀려가지고 공인은 해주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과정에서 우리 안상영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수많은 고생을 하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다소 어렵게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는 부시장이 세 명입니다. 행정1부시장, 2부시장, 정무부시장, 행정2부시장이 기술부시장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안상영 시장님께서 13대의 시장으로서 임명직시장으로서 88년 5월 19일부터 90년 12월 17일까지 근무하셨을 때 1대 김병효 종합건설본부장 한 사람이 시장님 임기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은 시장님 임기보다는 건설본부장 목숨이 파리목숨이 되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일관성 있는 건설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본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제가 아시안게임주경기장 지붕공사를 이런 업체에 말고 다른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125억원의 원가절감을 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건설본부 측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원이 우리 의원들 전체가 1년에 일비, 여비 전부 다 사용하는 금액이 15억인데 그 한 건에 125억이 절감됐다 하면 우리 시의회가 지금 현재 과거에 시정자문위원회 정도로 아직도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없겠지만 우리 안상영 시장께서 다시 한번 소신을 가지시고 IMF 이후에 국가 경쟁력 있는 상품 하나 없는 상태에서 우리 나라 제품이 우리 나라에서 시공이 안되고 어디 가서 수출을 하고 시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특정업체, 특정제품을 거론한 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어떠한 의혹이 있다고 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국회의원은 헌법 45조에 면책특권이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상영 시장께서 임명직시장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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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中斷以後 繼續 發言한 部分)
민선시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안상영 시장님의 다시 한번 소신 있는 결단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삼석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박삼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06회 정례회를 맞아 본의원은 안상영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 그리고 부산시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부산시 행정관리 부분의 심각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개선을 위한 하나의 정책대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는 아시안게임 관련 경기장과 지하철 2호선 및 광역순환도로망 구축 등 역사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시의 현안과제가 당면한 대규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에 치중한 탓인지 행정관리 부분은 상당히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주지하듯이 부산시의 재무구조는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2000년도 말 기준 채무는 2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물론 부산시 공무원 중에서도 아시안게임이 끝날 경우 재무구조가 좋아질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아시안게임 이후에 시작될 대형사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를 시가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약 2조원의 지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부산시는 재정파탄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목표관리제와 성과상여금제도가 의도한 바와 달리 전국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전준비가 부족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공무원의 사기만 저하시키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의 재정이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인사관리가 파행적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본의원은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도대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부터 선진국에서는 재정난에 당면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감하게 예산제도와 인사관리방식의 개혁을 시도해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50년대에 성과예산을 도입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계획예산, 목표관리 등으로 발전시켰으며 유럽이나 다른 선진도시들에도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성과예산은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인 시민들에게 시의 활동을 알리는 데에도 적합하고 기술적으로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목표관리는 그 본질이 인사관리와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관리수단이므로 이를 성과예산과 연계하여 실시할 경우 그 효과가 보다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고건 시장이 앞장서서 성과예산도입과 목표관리와의 연계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금년도 예산을 이미 성과주의방식으로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서울시홈페이지에 모두 올려두고 있습니다. 부산시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좋은 서울시가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 비하여 부산시는 과연 어떠합니까 부산시의 경우 최근 성과예산을 도입한다면서 기존의 예산서에 일부 사업의 성과를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는 완전히 예상과 무관하게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시장의 의지나 관심이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제도나 인사제도의 개혁이 당장 가시적인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發言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
(마이크中斷以後 繼續 發言한 部分)
그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부산시에서도 다가올 재정난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성과예산을 도입하고 이를 목표관리와 연계시켜 운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文 化 觀 光 局 長
安準泰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金圭植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尹鍾文
公 報 官
李寧活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馬善基
監 査 官
崔益斗
敎 育 監
薛東根
○ 특별위원선임
金永在 金永柱 金元俊 金有煥
金應祥 金一郞 裵鶴喆 裵命壽
梁熙寬 李重秀 林鍾永 鄭鳳和
鄭和元 曺暘煥 趙淸來
○ 의안제출
․2000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6月 13日 市長 提出)
(6월 14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2000年度會計年度決算承認案
(6月 13日 市長 提出)
(6월 14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원동IC周邊都市計劃施設(道路,公園)變更決定案 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6月 13日 市長 提出)
(6월 14日 都市港灣委員會에 回附)
․2000年度敎育費特別會計豫備費支出承認案
(6月 13日 敎育監 提出)
(6월 14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2000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
(6月 13日 敎育監 提出)
(6월 14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3日 敎育監 提出)
(6월 14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3日 敎育監 提出)
(6월 14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海雲臺敎育廳共同體育館使用料徵收條例案
(6月 13日 敎育監 提出)
(6月 14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公共施設內의賣店․自動販賣機등의設置許可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3日 市長 提出)
(6月 14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第106回定例會會期決定의 件
(6月 21日 議長 提議)
(6月 21日부터 6월 30일까지 10日間)
․休會의 件
(6月 21日 議長 提議)
(6月 22日부터 6월 29일까지 8日間)
○ 의안심사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6月 21日 趙良得議員外 9人 發議)
(6月 21日 本會議 回附)
原案議決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
(6月 21日 議長 提議)
(6月 21日 本會議 回附)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9
2 3 대 제 10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6
3 3 대 제 1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6
4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6-30
5 3 대 제 1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8
6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5
7 3 대 제 10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5
8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5
9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5
10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5
11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6-25
12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2
13 3 대 제 10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2
14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2
15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2
16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2
17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1
18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6-21
19 3 대 제 106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