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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오늘 의사진행 순서를 시정 질문을 먼저 하고 나서 시정보고를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교육감의 피치 못할 공식 행사 일정이 오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참석하에서 시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전체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인 본인의 직권으로 배부 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 TOP
(10時 1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보고는 시청사 건립추진상황, 광안대로 건설추진상황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과 한일 해역 연안시도 현지사 회의 결과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종합건설본부장 그리고 환경녹지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입니다. 시청사 건립추진상황과 광안대로 건설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은 2천 년대를 대비한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시청사 건립으로 부산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한국 제2도시의 시세에 부응하는 적정 규모의 공공시설 확보 및 행정 능률재고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간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1402번지 일원으로 현상공모 당선작을 기준으로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지 면적이 2만 4,542평 건축 규모는 층수가 지하 2층 지상 26층으로 연면적 3만 4,668평입니다. 그 중에서 시의회가 2,113평 시 본청이 2만1,090평 경찰청 1만1,465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655억 7,800만원 공사비 960억 용역비 14억 9,000만원 합계 1,630억 6,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개년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1월 달에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88년 2월에 시청사 이전 실무 작업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4월 대통령 연두 순시시 업무 보고시에 건립지시가 있었습니다. 1988년 11월 달에 현 위치의 인접, 군사 시설 용지를 포함해서 총 4만 5,070평에 대해서 공공의 청사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었고 1990년 11월에 53사단이 주둔하고 있던 국방부 용지 2만4,063평을 632억원으로 매수토록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1991년 3월 달에 시청사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1년 6월에 시청사 계획 규모를 잠정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대지는 2만 4,542평에 건물은 3만 2,000평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91년 8월에 시청사 계획설계 시청사 현상공모를 공고를 해서 91년 11월에 현상공모 작품을 접수를 했습니다. 여기는 서울 지역에서 10점 그리고 부산지역 5점 합계 15점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91년 12월5일날 현상 공모안을 심사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28일 시청사 설계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였고 동 12월29일은 용역설계를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합하여 전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는 전문 교수가 12명, 전문직 건축가가 2명, 의회 의원이 2명, 시 공무원이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년 3월27일 제1차 시청사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여서 당선안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와 미비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논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설계자의 계획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7일날 제2차 설계자문회의를 개최해서 1차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대책을 보고를 받고 청사 부족시설부분을 보완을 하고 주차장의 비합리적인 문제를 개선을 하면서 의회 부분의 상징성 부각,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의회부분에 대해서는 1차 적으로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를 듣는게 좋겠다는 의견의 합의가 있어서 1992년 6월3일 하고 6월 10일날 2차에 걸쳐서 설계계획안을 의장단에게 보고를 하였고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수정안을 내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7월22일날 제3차 시청사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여 그 동안에 논의했던 것을 최종적으로 심사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말까지는 종합적인 사항을 최종 검토해서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었던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감도에서 뒤에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저층부 전면이 너무 강조된 직선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층부 해당 부분을 모양을 좀 조정하고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 산하 사업소 수용안의 검토가 대두되었습니다. 시 산하 사업소를 본청에 수용하기 위해서 본청동에 2개 층을 증가하는 것을 확정을 하였고 충무 시설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충무 시설을 시청동 하부에다가 약 2,000평을 확보하면서 평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증설 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초 계획안에는 주차장이 청사 뒤 공지에 피토피아 플라자로 형성해서 옥외 주차로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옥외 주차가 청사의 활용도나 용도 이용 증대에 있어서 장애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관 지하로 옳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변경을 시키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모양과 면적등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시의회의 이미지 부각이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층수를 3층에서 6층으로 증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있어서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청사내 자경대 수경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수경시설은 일종의 숙박시설로서 사무동 안에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외부로 별동으로 건립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총 면적이 당초 3만 4,668평에서 4만 9,085평으로 전체 바닥 면적으로 봐서는 1만 4,417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들은 지하 주차장 부분이 1만475평으로서 실제로 사무실 부분의 면적 증가되는 건 약 4천 평 가량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청사가 당초에 지하 2층, 지상 26층이던 것이 지하 3층, 지상28층으로 변경이 되면서 면적이 9,427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8,339평은 충무 시설과 지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의회동은 지하 2층, 지상 3층이던 것이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전체 사무실 면적은 2,394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면적들이 현재 시의회에서 충분하게 사용하고 남는 부분이 있는 것은 잠정적으로 시청이 같이 사용하도록 자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청사는 지하 2층, 지상 16층에서 지하 3층 지상 16층으로 바뀌어 지면서 총 2,596평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2,136평이 지하 주차장 부분 증가된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1992년 8월말까지 계획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1월까지는 교통영향평가 실시와 기본 설계의 중앙 설계 심의를 완료를 하고 1992년 12월까지는 기본설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993년 4월까지 실시설계 중앙심의를 마치고 1993년 5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하여서 1993년 9월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1996년 12월에 공사가 모두 준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용지에 대해서는 국방부 용지 2만 3,267평은 기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762평은 앞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유지 390평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5일 시의회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시청사 부지취득승인 신청을 심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중인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가 나는 즉시 감정을 실시해서 보상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현상 공모안의 사진과 밑에 조정검토안은 조감도가 아니고 인명도 입니다만 대략 그런 형태로서 지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광안대로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망 건설사업인 항만배후도로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수영로 및 동부지역간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추진 중인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으로 유발되는 교통량과 급증하는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광안대로를 건설코자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시점이 남구 남천동 도시가스 앞 49호 광장에서 종점은 해운대구 우동 요트경기장 우편의 수영 2호교 부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상공모 당선작을 기준으로 그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는 현수교 및 PC 박스교의 2층 구조로된 교량으로 총 연장 4.4㎞로써 중앙부에 현수교 900m 그리고 양쪽에 PC박스교가 3,500m가 건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교는 3경간 2힌지 2층 구조 현수교로서 주탑 높이가 113m 교량 높이가 1층은 46m 2층은 55.5m높이에 위치하게 되고 경간은 중앙 900m중 보조 경간 200m가 각각 양쪽에 붙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PC 박스교는 60경간 2층 구조 PC 박스교로써 1경간이 70M내지 60M로써 교량 높이는 1층은 12m 2층은 28m가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3,113억원으로 보고있고 사업기간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7개년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 달에 광안대로 위치의 지질 수심 조류 등 기초조사 용역을 완료하여서 1992년 4월 10일 기본계획안 현상공모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7월 29일 현상공모 작품을 접수마감을 하고 7월 30일 현상공모 작품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 31일 현상공모 작품 심사 및 당선작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상 공모 작품 심사는 심의 위원을 21명으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해서 총 21명을 구성했습니다. 위원은 학계의 전문교수 13명과 부산시 공무원4 명 그리고 타 기관 즉 부산항 건설 사업소장과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장 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당선작 선정은 접수된 4개 작품을 심사 선정한 결과 주식회사 삼우기술단이 제출한 현수교가 당선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모양의 조감도와 유인물 뒤에 첨부되어 있는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작은 삼한기술공사가 제출한 사장교 그리고 가작은 동일기술공사가 제출한 사장교 하나와 동화종합기술 공사가 제출한 심해 터널이 각각 가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상은 당선작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금 3,000만원 가작에 대해서는 시상금 각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당선된 당선작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매우 단순하고 명료한 IC계획을 들수 있겠습니다. 2층 구조로 상하 화면에 각 일반통행의 4차선의 도로 구조로 형성되면서 시 종점부에서 주변 도로와 접속이 아주 원활하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교행이 되겠습니다. 주변이 광안리 해수욕장 요트경기장 황령산캠프장 등 시민의 휴식 공간이 많은 고급 관광 휴양지임을 감안해서 부드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갖는 현수교를 주경관교로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인 접속도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상에 가설되는 교량이므로 시공성 경제성과 유지 관리 측면을 참작하여 강성이 크며 경제적인 현수교 및 PC 박스 가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상징 조형물 및 관광자원으로서 교량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안대로는 그 가설 위치, 교형 등으로 볼 때 아름다운 교량이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민락공원에 교량 조망 시설 및 전시관을 설치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발주를 하고 역시 9월까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1992년 10월까지 어업피해 조사용역을 발주를 해서 피해 조사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3년 12월 달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현수교의 조감도와 시 종점부의 인터체인지 계획이 사진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끝으로 참고사항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광안대로는 교양과 터널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량이나 터널은 각각 특성과 여러 가지 입지여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현상 공모를 할 당시에 공모 지침서에다가 전문가인 용역설계 응모자가 현재의 제반여건과 조사 사항 등을 세밀히 분석을 해서 교량으로 하던 혹은 심해 터널로 하던 가장 유리한 안을 스스로 선정을 해서 작품을 제작하고 그것을 제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안을 비교 분석하여 동시에 제출하도록 지침을 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교량으로 선정을 해서 제출한 안이 3건 그리고 심해 터널로 제출한 안이 1건 이였습니다. 이렇게 교량쪽이 당연 우세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이 구조 형식 및 안정성 그리고 시공성 그리고 조형미, 경제성, 인터체인지 계획의 합리성 그리고 환경피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수교를 선정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설계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단순한 도로 교량 기능 외에도 시민의 휴식 공간과 아울러서 부산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400만 부산시민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 주실 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저희들 추진계획을 성실하게 말씀드림으로써 우리 400만 시민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계획을 설명 드리기 전에 쓰레기 처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흔히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은 우리가 자원도 적고 하니까 자원을 아껴 쓰고 또 쓰레기를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물론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자원을 절약한다든지, 쓰레기 처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의 사치스러운 얘기이고, 당장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쓰레기를 갖다 버릴 곳이 없다 하는 그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990년도 한해동안 평균을 낸다면 하루에 우리 400만 부산시민이 내놓는 쓰레기 양이 약 8,500㎥였던 것이 작년도 91년도에는 500㎥ 늘어 가지고 9,000㎥가 하루에 배출이 되고있습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계산한다면 330만㎥의 양이 됩니다. 이것을 조금 실감나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 땅 넓이 10만평 정도의 땅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로 환산한다면 30만㎥ 남짓 될 것입니다. 이, 30만㎥의 땅위에 높이 11m로 쌓아올린 양이 연간 330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만평이면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이것을 우리 400만 시민들이 내놓는 쓰레기를 1년간 모아본다면 높이가 11m가 되는 그런 거대한 산 덩어리가 1연엔 하나씩 생기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20만평 남짓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1987년 6월달부터 5년간 쓰도록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석대동 동민들을 비롯해 가지고 5년간 쓴다고 했으니까 금년 6월에 끝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 승인된 기간은 금년 연말이기 때문에 겨우겨우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연말까지 쓰레기를 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석대동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20만평의 매립장이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것이 5년 동안 쓰고 나니까 완전히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석대동 주민들이 비껴달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금년 연말에는 꽉 차버릴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차기 매립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시내 여러 군데 돌아보고 또 경남지역까지 돌아보고 했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부시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저하고 우리 부산시내 곳곳에 다 돌아보고 있는 그런 실정 입니다마는 사실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숙도 지금 한쪽 구석에다가 9만평 남짓하게 됩니다마는 거기에 겨우 중앙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 연말부터는 쓰레기를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만평 남짓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쓰레기를 많이 넣어봤자 1년반, 길어야 2년, 그것도 그냥 종전 석대동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압착시설을 도입을 해 가지고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넣어야 겨우 2년 갈 수 있을 정도로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차기 본래 매립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같이 쓰레기 매립장이 한군데 있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루에 9,000㎥면 청소차로 따지면 1,200대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전부 한군데 모으게 되면 하루에 1,200대의 청소차가 들락날락하게 되니까 교통문제까지 생기는 그런 현상이고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가자면 굉장히 운반거리도 벌고 비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서쪽 지역에 한군데, 또 동쪽 지역에 한군데 이런 식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몇 군데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서울의 수도권 김포 해안매립장처럼 바닷가를 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 경남 일대 지도를 갖다 놓고 아무리 훑어봐도 서울의 김포지역에 해당될 만한 그런 장소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먼 장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부산 앞 바다에 500만평 정도 되는 인공섬을 만드는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지금 우리 영도 앞 바다의 인공섬이 160만평, 180만평이래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마는 지금 김포 수도권 매립장이 한 500만평 남짓하게 됩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영구히 해결하자면 우리도 부산 앞 바다에 큰 인공섬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처리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원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 쓰레기 처리방법은 가장 싸게 치이는 것이 역시 지금까지 해온 매립방법 그 외 분뇨처럼 해양투기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마는 이것은 고체 폐기물은 어렵고, 다음으로 좋은 방법이 소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대동 제5택지개발 예정지에 하루에 200t을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설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하루에 1t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드는데 시설비가 1억이 듭니다. 그러면 하루에 200t을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자면 200억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 불에 탈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는 4,000t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다 소각처리 하자면 시설비만 4,000억이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땅값을 빼고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뿐만 아니라 소각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도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역시 매립방법 보다는 처리비가 비싸게 치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방법인데, 물론 소각도 하나의 연료로서 쓰는 자원화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외 음식물 찌꺼리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퇴비를 만든다든지 또 사료를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확실한 방법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적에 당분간은 우리가 매립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립을 할 수 있는 장소, 쉽게 말해서 갖다 버릴 장소가 없다 하는 그 점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내 어디든지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겠는데 혹시 의원들께서 출신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도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1회용품 덜 쓰기 최근에 음식점의 나무젓가락 안 쓰는 것,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외 종이컵이라든지 스치로폴 접시라든지 이런 1회 용품 안 쓰기, 다음 과대포장 안 하기라든지 다음에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라든지, 또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 같은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선을 해가면서 오래 오래 쓰도록 하는 방법, 그런 것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고, 그러나 아무리 하더라도 역시 쓰레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이 저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유인물을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말을 바꾸어 표현하자면 분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탄재와 재활용품 그리고 기타 쓰레기, 기타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음식 찌꺼기라든지 이런 잡쓰레기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가연성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 재활용품, 이렇게 분리를 해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소각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에 타는 가연성 쓰레기를 따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연탄재, 재활용품, 기타 쓰레기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된 쓰레기를 요일별로 수거하는 날짜를 정해서 청소차에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이것은 목요일날 수거하도록 즉 말하자면 청소차가 목요일을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 즉 말하자면 연탄재라든지 기타 쓰레기 이것은 받지 않고 재활용품만 받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 전역에 똑같이 목요일로 정했습니다. 12개 구청 다같이 목요일 날은 재활용품만 받는 날이다, 청소차가 다른 것은 안 받고 이것만 받는다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려금을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예컨대 새마을 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단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청년회 이런 단체들이 동 단위로 재활 용품을 따로 모아 가지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매각했을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의 50%를 우리 시 예산으로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일에 관계없이 해당단체가 언제든지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탄재와 기타쓰레기 이것은 각 구청별로 지역실정과 계절에 따라서 수거하는 요일을 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겨울철에는 연탄재가 맏이 나오지만 여름에는 연탄재가 거의 나오지 않고, 또 아파트지역 같은데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연탄을 쓰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연탄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재활용품처럼 목요일 이렇게 어느 요일을 정해 가지고 통일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청별로 스스로 지역별로 요일을 정해 가지고 수거하도록, 예컨대 월요일 날은 연탄재를 수집을 하고, 화요일에는 기타 쓰레기를 수집하고, 또 요새 여름철이니까 수요일도 연탄재보다는 기타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수요일도 기타 쓰레기를 수집하고, 다음은 목요일은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고, 금요일은 연탄재를 한다든지, 기타 쓰레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수거날짜를 정해서 우리 청소차가 쓰레기를 받아 내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활용품 목요일 수거하는 이 방식은 금년 3월부터 시 전역에 실지하지를 못하고 각 훤 단위로 시범지역을 1, 2개 동 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시 전역에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9월 1일부터 갑작스럽게, 예컨대 요일에 맞지 않는 쓰레기를 가지고 나왔을 경우에 청소차가 받아 주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좀 불편해 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월 한 달은 특히 추석 연휴도 끼어있고 이래서 계몽기간으로 해 가지고 10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월요일날 연탄재 가지고 나오라 했는데 기타 쓰레기를 가져 나왔다든지 재활용품 가져왔을 경우에는 청소차에서 아예 받아주지를 않도록 그렇게 하는 식으로 아예 상차 거부를 하고, 혹시 또 구청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고 청소차에서 다른 쓰레기를 받아 가지고 매립장에 가져왔을 경우에 다음 2단계로 매립장에서 받아주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가 지고 10월 1일부터는 분리 수거제를 철저하게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되면 아마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분도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모르는 분도 있고 해서 쓰레기 청소차가 오니까 쓰레기통을 가지고 나왔다가 거부당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시끄러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미리 의원님들께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말씀을 들여 놓는게 좋을 거 같아서 오늘 이렇게 사실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에 주거형태별 세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거형태라 하면 크게 나누어 볼 때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마는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별로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마는 이 투입구를 이 달 말까지 완전히 폐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입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찌꺼기도 버리고 온갖 것 다 버리기 때문에 아래층 사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음식찌꺼기도 많이 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썩어 가지고 냄새도 나고, 파리도 생기고 ,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위생상으로도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각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는 완전히 폐쇄를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이 달 말까지 폐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구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 적당한 자리에 여러 세대가 같이 쓸 수 있는 공동 분리수집 통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집 통을 몇 가지로 하느냐, 전부 5개의 통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기타 쓰레기 수집 통 1개,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통 4개가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이 왜 4개냐 하면, 종이와 헌 옷가지를 넣는 통 하나, 다음에 유리종류를 넣는 통 하나, 다음에 고철, 깡통종류 하나, 그 다음에 플라스틱과 비닐 합성수지 하나, 이렇게 하면 최소한도 4개정도 재활용품 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개가 필요하고, 요새는 거의 없는 줄 압니다마는 아직까지 연탄을 쓰는 아파트가 있다면 연탄재를 모으는 쓰레기통이 하나 더 필요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분리수거 통 설치방법은 기타 쓰레기, 연탄재수집 통은 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청소대행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업체가 부담해 가지고 통을 철치 하도록 대행업체들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따라서는 암롤 박스라 이래가지고 자동차 적재함처럼 생긴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중기처럼 생겨 가지고 바로 자동차에 얹어 버리면 그대로 자동차 적재함처럼 되도록 되어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설치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전액 부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민들도 한 50정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통은 시범아파트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 가지고한 950조 정도는 이미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타 아파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민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만 가능하다면 상업광고를 넣어 가지고 스폰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재활용품 수거 요일도 원칙적으로는 목요일 입니다마는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운영위원회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쓰레기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관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목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수시로 수집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뒀습니다.
다음에 단독주택지역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의 경우는 각 세대별로 분리수거 통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넣는 통 하나, 다음에 연탄재 넣는 통 하나, 기타 쓰레기 넣는 통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통상 요새 연탄을 쓰는 세대가 적기 때문에 2개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재활용품의 경우에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공동수거 통이기 때문에 4가지로 이렇게 재활용품을 해 가지고 통4개를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집안에다가 통을 4개나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역의 경우는 재활용품 통 하나를 가지고 종이, 고철, 유리, 플라스틱 같은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뒀습니다.
이게 예컨대 이런 통을 갖다가 이런 통은 집안에 재활용품을 담는 통으로써 집안에 놔두고 여기에 신문지라든지, 플라스틱 계통이라든지, 유리병 같은 걸 전부다 담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1주일 정도 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음식 찌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 1주일 놔둬도 냄새가 난다든지 썩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 1주일에 하루만 수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탄재라든지 기타 쓰레기 주로 음식찌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통상적으로 바로 대문 안쪽에 예컨대 사수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가져가기 좋게 이것은 집 바깥에 놔 두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는 보통 2개정도로 하면 분리수거는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방법은 재활용품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요일날 구청이나 청소대행업체 청소차가 평시와 똑같이 운행하면서 수거하고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도 앞에 말씀 드린 대로 구 단위로 지역별 실정에 맞춰 가지고 지정된 요일에 청소차가 수거하도록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요일별로 맞지 않는 종류의 쓰레기를 내놨을 경우에는 수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집 통 설치방법은 역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쓰레기통을 마련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각 주민 자체적으로 주민부담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행히 구청이나 동 같은데서 어떤 광고 스폰서를 구할 수가 있다면 공동으로 통을 준비해 가지고 각 세대에 나누어주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뒀습니다. 다만 영세민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작년에 쓰레기통을 사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매각문제입니다. 일반 쓰레기는 별 수 없이 쓰레기 매립장에 가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연탄 재하고, 연탄재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자재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재활용품의 경우는 전부다 매각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재생공장에 전부다 팔아 가지고 돈을 받음으로써 주민들이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좀 유리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각 처를 한국자원재생공사 이것은 일종의 쉽게 말해서 국영고물상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데 있는 일반고물상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단체라든지, 또 바르게살기 단체, 또 노인회, 청년회 같은데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회계 기술상 자원재생 공사에 파는 것만 우리가 실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고물상까지 인정하게 되면 적당히 영수증을 가짜 배기로 만들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 가지고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하나의 국영기관이다 보니까 불친절하다든지 독점이 되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사항이 생기고 이래서 가까운데 있는 일반고물상에 팔아도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 그런 요망사항이 많이 있어서 각 구 단위로 신빙할 수 있는 중간고물상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한다면 인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그러니까 이 통에다가 고철하고 종이를 한꺼번에 몽땅 섞어가지고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요일날 청소차에서 전부다 뒤섞인 상태 그대로 싣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재생공사 취급소가 어디 있느냐 하면 석대쓰레기매립장에 취급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가 뒤섞인 채로 몽땅 가져가면 이것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사주는데 이것을 유리는 유리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각각 품목별로 분류해 가면 값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뒤섞어 가지고 가져가니까 조금 단가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당 2만 5,0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아서 돈을 모아두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거기에 표를 하나 내놨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 단가표를 내놨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그러면 이러한 재활용품 판매 대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는 일단은 구청의 세입 세출 외 현금구좌에 입금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운영위원회라든지 관리사무소 같은데서 돈을 모아 가지고 역시 주민들끼리 의논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각대금 활용방법에 대해서 내놨습니다. 1차로 재활용품 판매한 대금으로 재활용품을 따로 수집할 수 있는 통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는 재활용품을 모으기에 참여하는 세대에 대해서 생필품 즉 화장지, 비누를 사주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고, 다음에 세월이 자꾸 흘러 가지고 재활용품을 판매한 대금이 축적이 될 것입니다. 이리돼면 그 돈은 반상회를 통해서 하든지 주민들이 의논해 가지고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 운동이 주민들에게 조금밖에 안되더라도 이익이 돌아가야만 참여의욕이 고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활용 판매 대금을 전부 주민에게 환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홍보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본청 단위에서는 공익광고 방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98만 전 세대 전부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스티커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예컨대 목요일은 재활용품 수거의 날이다, 다음에 월요일 날은 연탄재를 수거하는 날이다, 화요일 날은 무슨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부 적어 넣은 스티커를 98만 전 세대 배부해 가지고 부엌 싱크대에 붙치도록 한다든지, 대문에 붙이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세대별로 요일별로 자기가 내놓아야 할 쓰레기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슬라이드를 제작을 하고 VTR 테이프를 제작해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상영해 가지고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하고 육교현판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단위에서는 각 세대에게 역시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또 청소차를 이용해 가지고 방송을 한다든지, 청소차 양 옆면에다가 플랫 카드를 붙여 가지고 요일별로 수거할 쓰레기 종류를 플랫 카드로 명시하는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플랫 카드를 걸고 입 간판을 설치하고 반 회보도 게재를 하고 이 달 8월25일 반회보에 전부다 별도로 한장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계획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기관 단체에 협조서한문을 발송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청소 종사원과 사 수거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차에서 쓰레기를 받게 되니까 우리 청소차를 타고 다니는 청소인부들이 자기 코스를 돌면서 주민들이 가지고 나오는 쓰레기를 요일에 맞지 않게 가지고 나왔을 경우에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 요일에 맞는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도록 일단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청소 종사원을 교육하고, 다음에 사수거자입니다. 우리 청소인부 말고 별도록 각 세대를 돌면서 쓰레기를 받아 내주고 매월 얼마씩 돈 받는 사람들 안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속어로서 너구리라고도 합니다마는 사실상 단독주택세대의 반 이상이 이 사수거자를 활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수거자들이 쓰레기를 몽땅 엎어 가지고 뒤섞어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 수거자를 우리 시에서 공인하는 그런 거는 안 됩니다마는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주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이 사 수거자가 분리수집 해온 쓰레기는 결국 자기네들이 쓰레기 매립장까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구청이나 청소대행 업체의 청소차에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 청소차에서 받아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되면 사 수거자도 결국 분리수거 해 가지고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전부다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9월 한달 동안 계몽기간을 거쳐 가지고 10월 1일부터 제대로 쓰레기를 날짜에 맞춰가져 오지 않으면 청소차에서 받아주지 않도록 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불만스럽게 생각하실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저희들이 확실하게 예측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쓰레기처리 행정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하나 빠뜨렸는데 신문지 분리수거 봉투를 의원여러분께 한 부씩 나누어드렸습니다. 실제로 의원님들 가정에 이걸 두시고 한번 해보시면 실감도 가시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러 조선일보사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달에는 15만 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달에는 20만 매를 얻었습니다. 우리 부산에 98만 세대인데 전 세대 나누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신문지가 이래 있습니다마는 이래있는 걸 한번 접고, 이래 접어 가지고, 이걸 펴 가지고 집어넣으면 봉투 안에 차곡차곡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네번 접어서 넣으면, 이러면 신문지 한 부를 보실 경우에 두 달의 분량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의원님들께서 실제 해보시고 앞으로 분리수거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진 환경녹지국장 우리 시민들이 먹고 쓰고 버린 것 모두가 더럽다고 해서기피하고 그게 적재됐을 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지금 행정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자세하게 앞으로 처리준비가 오늘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쓰레기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일해협치안 시도현지사 회의 결과보고 순서 입니다마는 이 보고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이 직접 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오후로 돌리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 정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6分 會議中止)
(13時 25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미처 마치지 못한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지사 회의 결과를 시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서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번 회의결과를 의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소는 제주도의 그랜드호텔에서 였습니다마는 참석 시, 도, 현지사는 한국 측의 우리 부산시도를 비롯해서 경남과 전남, 제주, 대한해협을 끼고 있는 4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나가사기와 사가그리고 후꾸오까 3개 현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그 첫 회의로써 제주도에서 열렸기 때문에 개최지 지방장관이 의장을 맡아서 회의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교류 회의의 목적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일 해협을 끼고 있는 연안의 시도현 자치단체간의 우호와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 스포츠 청소년 교류 등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또 산업과 경제 기술인력의 상호 연수 및 기술 정보의 교환 등 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방안을 토론함과 아울러서 이와 같은 노력은 다가올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시대를 맞아서 여기에 대비해서 연안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가 상호협력을 돈독히, 긴밀히 유지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같이 합의하고 공동선언한 선언문의 내용은 한일간 해협을 사이에 두고 예로부터 양국간의 물물교류에 창구 역할을 해온 한국 남부지역의 4개 시도와 일본의 구주북부지역 3개현 간의 교류 회의가 지방자치단체간에는 물론 한일 양국간의 이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첫째 지역책임자로써 오늘과 같은 회동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 것임을 확신하며 앞으로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청소년 교류와 문화 및 스포츠 교류를 확대할 것을 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 기술교류와 지역진흥책, 수산진흥책, 관광진흥책에 관한 공동 연구 및 각종 지식과 정보 등을 교류할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앞으로 한일해협지사 회의는 연1회 개최하기로 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토록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 구성을 운영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측의 3개 현만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일본국의 야마구찌 현에 본 교류회의 구성원 영입 문제를 원칙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이 문제는 야마구찌 현에 참여의사가 있으면 동시에 발효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이 모임에 야마구찌 현이 찬동을 하면 참가자치단체가 8개가되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 참고 사항으로 제안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에 선언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인적교류 또 하나의 물적교류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인적 교류는 공무원의 교류를 비롯해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문의 교류가 되고 물적 교류는 여러 가지 경제교류, 기술교류, 이와 같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교류해서 예술분야, 스포츠분야 해 가지고 여러 분야의 교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내용들이 각 시도에서 나온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진전사항에 관해서는 앞으로 대충 결론이 나오면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의 건(김종화,김홍윤,배희호의원)(계속) TOP
(13時 31分)
시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8월 24일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 교육감, 부시장 등 시정의 책임자가 공식적인 출장 때문이긴 하지만 자리를 지키지 못해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 없는 관계로 당초 의사 일정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하지 못하고 시장께서 귀청하는 날짜로 변경을 하게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은 우리 의원들께서 시정의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은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면에서 행정책임자의 각오나 소견을 듣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크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관장의 출석을 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교육감께서는 이점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직접 참석해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정질문에 앞서 제2차 본회의에서 보충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인사 이동에 따른 발령장 교부시간이 바쁜 교육감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 의원님의 보충질의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학생 해외 여행시에 학부모가 다수 동행하여 학생여행인지 학부모 여행인지 여행의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실정인데 그 시정 방법은 어떠한가 라고 첫째 질문이 계셨습니다. 교육감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a55 87년 여행 자율화가 생기고난 후에 24일에 말씀을 드린 것같이 우후죽순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해도 많이 받고 저희들 교육감이하 관계자도 무척 고민에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작년 말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30일 전에 신고단체 여행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는 이런 것들이 서서히 없어져서 금년에는 거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교육감은 학부모를 계도하고 학교에 잘 전달되도록 해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취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어학연수, 유학 공연차 나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적은 어느 수준인가라고 하는 두 번째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2차a56 몇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1990년도에 남일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한사람 독일로 연수를 갔습니다. 성적은 2/414 입니다. 매우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입니다. 다음 작년에 용인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미국에 연수를 갔는데 190 /593등입니다. 역시 상위에 속하는 편입니다. 대체로 저희들은 허가를 거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나가는 학생들은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적에는 허가를 해주고 있고 지금 형편은 우리 나라에 많은 원주민 선생들이 와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는 숫자는 거의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1992년도 하계휴가중 학생해외여행 실태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금년의 실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차a57 금년에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절반정도 숫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은 23명, 중학교는 55명 고등학교는 137명으로써 전체 오늘 현재 나가는 학생이 215명이 됩니다. 24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도에는 650명 정도 그, 다음에 1991년도는 590명 정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신고제, 승인제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으로서 밀고 나가기 때문에 숫자가 적었는데 그러면 왜 215명 숫자가 나왔느냐 체육 경기 단체 및 사회단체 행사가 1년전에 이미 협의 계약되었다는 이러한 약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년에 숫자가 200여명이 나가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서 학생에 대한 것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차a58 외국에 자매결연 실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초․중 고등학교 저희들 학교가 외국에 어느 정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느냐 초등 4개,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11개로서 전체 현재 17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중 두 곳이 대만이고 15곳이 전부 일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한 건의 자매결연도 저희들 측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선택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사치성 또는 급하지도 않은 여행을 어린 국민학교 학생까지 데리고 여행을 다니는 실태는 교육청에서 단단히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여행만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이러한 뜻에서 얘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달게 그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는 승인에 있어서 또는 신고에 있어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치성 또는 불법한 여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저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질문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교육청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이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측의 답변을 우선 순서를 알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 두 번째 감사실장, 세 번째 투자관리관, 네 번째 건설국장, 다섯 번째 교통관광국장, 여섯 번째 환경녹지국장, 일곱 번째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 여덟 번째 지역경제국장, 아홉 번째 보건사회국장, 이상 보고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장 입니다. 박양웅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추진 상황과 요트경기장 개방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추진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세 노점상의 생활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그동안에 우리 행정력을 너무 많이 소모를 했고 우리 직원들도 상당한 고됨을 무릅쓰고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발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과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근간에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해오는 일 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질서가 바로 잡혀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 90년도에 대통령께서 11.3선언까지 해서 연서를 잡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이라고 해서 계속해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근절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영세민 쪽 차원에서 보면 좀 유예도 하고 단속을 완화해야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어느 시점인가 가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여태까지 해오다가 이제 단속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지금 시점이 바람직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산업인력이 부족한 이러한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 정말로 영세민들은 앞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이것은 그냥 둘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영세민에 대한 생계대책은 현재 우리 시에서 90년 11월 13일 이후에 생활융자금을 22억4,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고 현재 2,745세대에 13억7,000만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고 금년에 와서는 82세대에 1억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세 상인들이 전업을 하겠다고 희망을 하면 계속해서 융자를 알선을 해서 다른데 전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연세도 많고 몸도 불편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업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호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영세민 생활보호측면에서 노점상을 허용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단속에 동원된 인력과 단속반의 편제, 또 구성은 어떻게 되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차a46 단속에 동원된 공무원은 19만7,000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단속을 하는 전담반은 없습니다. 각 구의 건설과에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인부라든지 하수도 준설 인부를 활용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일제 정리를 해야 될 때는 각 구에서 또 많은 인력이 참여를 해서 동원이 되어 있고 또 우리 본 청에서도 새마을 구를 담당을 해서 함께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요번에 100일 운동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어서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전년도동기에 비해서는 어떻는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차a47 금년에 들어와서 과태료 부과는 총 2,665건에 2억3,58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동기에 비하면 작년 동기는 4,530건에 4억3,700만원을 부과한 데 비해서 약 한 4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정비가 많이 되고 또 다소 노상에 적치물을 내놓은 사람들도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속에 대한 징수는 1,033건에 7,4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 한 56% 정도 징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새 질서 100일 운동을 추진한 결과 자체 평가를 한데 대해서 어떻다고 보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차a48 이번에 성과는 100일 운동은 지난 5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100일 운동을 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가용된 인원은 26만9,000명이 투입이 돼서 불법 무질서 추방과 건전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사례를 한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도로기능 회복에 있어서는 부전동의 역전광장이 아주 넓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비를 해도 또 원상회복이 되고 해서 한번 대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본청 직원들까지 동원이 되어서 정비를 하고 그 옆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 요금도 받고 하니까 상당히 부전역 광장은 정비가 되었다고 봐지고 중구에는 옛날에 동아극장 양편에 인형을 파는 골목이 있었습니다.
불과 길이는 얼마 되지 않는 곳 입니다마는 이것이 고질적으로 있어서 이쪽에 광복동과 저쪽에 큰 도로를 남포동을 연결하는데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이분들이 영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지금도 보초를 서서 경비를 서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한 평에 적어도 근 1억 가까이 되는 호가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생사를 걸고 하려고 하지만 이런 것이 결코 재영입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 변태영업단속과 거리 교통질서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유흥업소가 점차 감소되고 요즘 통계를 뽑아 보니까 한달에 22개정도가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술 소비양도 많이 줄었고 또 사회 분위기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것은 계속 단속이 돼야 된다고 봐 집니다. 불법주차 쪽에도 보면 저희들이 불법주차 단속을 29만8,000대 금년에 와서 단속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9억까지 가지 않겠느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안 냈습니다마는 그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금년에 차량이 증가한 것이 3만6,200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연말까지가 5만9,000대인데 3만6,000대라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차가 38만2,000대가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작년 연말에 비해서 약 10%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3만6,000대가 증가가 되어도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차량소통 문제나 지금의 차량소통 문제에 있어서 크게 정체된다고, 물론 정체는 되어 가겠습니다마는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저희들이 도로의 무단 주차하는 것을 단속을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100일 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추진을 해서 적어도 기초질서가 확립되도록 까지는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단속을 안 하는 노점상이나 이해 당사자에 대한 불만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도로를 무단 점용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불법 행위기 때문에 용납이 되어서도 안되겠고 또 대다수 시민들은 도로가 본래 기능대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도로를 1% 늘이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7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이제는 물가 상승에 비하면 약8억 정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내에 기왕에 나와 있는 도로가 정말로 아무런 지장도 없이 전부 차만 다닐 수 있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본래 기능대로만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차량소통이나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잘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상인은 영세상인의 그런 차원에서 보호가 돼야 되고 도로기능은 도로기능대로 회복이 돼야 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은 질서도 바로 잡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요트 경기장을 개방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a42 요트 경기장은 86 아시안게임과 1988년 요트 대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립을 해서 건설을 한 곳입니다.
면적은 육상이 4만3,000 해상이 2만8,000 모두 7만1,000평으로 돼있고 건물은 본관과 부속 건물로 해서 모두 62동에 4만1,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육상이나 해상에는 요트가 계류할 수 있는 것은 1364척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1989년 이후에 1989년 4월부터 요트경기장은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이나 반 회보를 통해서 개방을 했고 또 정문이 입구에 있었습니다마는 경비실을 안쪽으로 넣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놓고 있고 참고로 작년에 저희 시민들이 이용한 실적은 각종 행사나 전시, 견학 이런 것으로 봐서 모두 18만이 이용을 했고 요트경기나 선수 훈련은 4,8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용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요트경기장이니까 요트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요트경기에 필요로 한 배나 이러한 용품들이 요트가 사치성이라고 해서 중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에 대한 저변확대가 잘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관련부처에 세제문제도 저희들이 좀 재고가 되도록 할 것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시장배에 대한 요트대회나 국내외 요트대회를 유치를 하고 또 관련자료실이나 이런 것을 시청각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요트경기장이 활성화되고 또 대중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요트 경기장에 시민들이 바라는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연구해서 앞으로는 많은 시민이나 이러한 시설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내무국장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웅의원께서 보충질문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1년간 숫자상 어느 정도 비리가 늘어났으며 공무원 직급별, 부서별 비리 내용과 정실에 얽매여서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a45 시 감사실에서는 산하기관에 감사를 나갈때마다 저희 직원들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감사를 하도록 정신교육과 감사 자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으므로 정실에 얽매여 감사를 소홀히 한 사례는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시 자체감사는 물론이고 중앙 감사나 또 구청 감사에서 훈계 이상 징계를 받은 시 산하 공무원은 지난 1991년도에 총 1,367명으로서 1991년 상반기 그러니까 6월30일까지입니다. 627명, 1992년 상반기는 601명으로 지난 91년 상반기와 1992년 상반기를 대비해볼 때 92년도 상반기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26명 즉 4.1%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1991년 징계 공무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1,367명의 그 직급별 내역은 3급이 11명, 4급이 20명, 5급이 132명, 6급 이하가 1,204명이며 1992년 상반기 징계공무원은 601명으로 3급이 2명, 4급이 5명, 5급이 66명 6급 이하가 528명입니다. 그리고 업무 분야별로 보면 91년도에는 건축분야, 상수도분야, 회계분야, 그리고 식품위생공사분야, 세무분야에서 주로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 92년 상반기에는 건축분야상수도분야, 식품위생분야, 회계 분야, 공사분야, 소방분야 등으로 민원인과 접촉하는 민원업무 분야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박양웅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의 경영 능률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엄격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경영실적에 따른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차a41 지방공사․공단은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1회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은 금년 2월에 설립하여 1연이 경과되는 93년도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의 운영사항을 종합평가 준비중입니다.
평가방법은 10월중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하되 평가위원은 위원장에 부시장, 평가위원은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공무원 중 도시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15명으로 구성하고 평가내용 항일은 경영 목표 선정의 적정성 및 달성 능력도와 투자자본에 대한 이익율의 민간업체와의 비교, 사업영역의 신규개척, 기구 인력의 유기적 운영사항, 전산화 노력 등 업무처리 효율성 원가절감 노력 및 절감 정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후관리 등 대민 서비스 업무를 개선하는 실적과 아파트 분양가격의 적정성 등 공익성 확보사항 기타 행정의 자원 실적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행정지도 및 행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직원을 육성하고 임직원의 경영 실적 수당 지급율을 본봉에 190~220%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을 하겠습니다. 임직원의 표창과 경고 등 조치 및 금후 임직원 임명시에 반영해 나가도록 조치하여 공기업의 역할 제고와 경영능률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공사 부산의료원 경영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 부원장제 등 전문경영인제도입 용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차a44 시 의료원은 각 시도의 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적자 운영되고 있으며 저희 시의 적자 현황은 1982년도 설립이후 1991년까지 연평균 2억5,300만이었으며 1991년도에는 11억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1991년도 시 의료원 적자 요인을 분석해보면 영세민 등 보호환자 6만27명 진료에 따른 종합병원 가산금 23%를 못 받는 사항이 3억6,000만원, 마약병동 20병상의 유휴 운영으로 인한 수입 차질이 2억2300만원, 콜레라환자 수용에 따른 전염병 우려로 예년보다도 6,416명 내원 기피로 인한 결손이 2억원, 영세서민의 진료비 체납금의 결손처분액이 1억4,900만원, 68년도 신축된 노후 건물의 보수비용이 3억400만원 등 공익병원으로서 인한 적자 1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자보존을 위해서 91년도에 기이 지원한 경상비 4억원을 고려할 때 실적자는 1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적자 15억500만원 중에서 공익병원으로서 인한 적자 12억3,600만원을 제외한 2억6,900만원은 진료비의 저렴 등 요인도 있으나 경영관리의 부실로 인한 적자로 보고 경영 개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행정부원장제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행정부원장제 도입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원 설치조례의 개정과 내무부의 정관 변경 등 절차가 필요하며 전국 34개 의료원에서도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도입의 필요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400병상 규모에 걸맞는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만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인공섬, 군부대 이전, 서 낙동강 개발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 우선 순위를 분석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차a54 현재 투자심사 방법은 사업의 성격, 주민 수혜도 등 여러 가지 평가 요소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행정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심사 방법의 한계는 특히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 효과의 측정 범위가 광범하고 고려요소가 다양할 뿐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엄격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공섬 건설과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투자 심사의 기준이 되는 내부 수익률 면에서 비교해 보면 인공섬 건설은 13.4%이고 명지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15%로써 명지 주거 단지조성 사업의 투자 수익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용역 보고서 상에 나타나 있었으나 인공섬 건설은 2000연대를 대비한 다목적 기능의 신도시 건설 사업으로서 사업의 목적이나 성격, 규모 면에서 명지주거단지를 포함한 서낙동강권 개발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이들 사업을 서로 엄격히 비교하여 우선 순위를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군사 시설의 경우 이전 계획이 확정됨과 동시에 재원 조달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의 경우는 계획의 수립 법적 절차의 이행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상호 겹치기 때문에 한 개의 단위 사업이 종결된 후 다음 단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제반투자 여건을 감안하여 순기를 두고 동시 순차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이종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건설국장이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의원께서 도로사업소 부실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 운영용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차a43 도로사업소의 현재의 인력은 3과 6계, 316명이 있습니다. 장비는 20종 73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소가 중요하게 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도로의 포장개량과 이면도로의 포장 개보수, 포장도로의 보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아스콘도 직접 도로사업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의 즉, 도로사업소가 지역사업을 함으로써 포장공사의 단가는 91년도를 기준을 했을 때에 도급하는 것보다도 약 40만원 정도가 저렴하고 아스콘을 생산함으로써 t당 약 150만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또한 직영 시공함으로써의 시공성의 일환으로써 포장의 신속성이 있게 포장이 보수가 되고 또한 이윤과 재 잡비를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도 저렴하고 또한 부실시공도 방지할 수 있는 크나큰 이점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민원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스콘조합이 7개회사의 업체에선 아스콘의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부산시에서 직접 공사함으로써 아스콘이 안 팔리니까 이걸 자기들한테 팔 수 있게끔 해 달라하는 문제, 또한 이 전문건설업체가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도 공사량이 적으니까 이것을 이양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지만도 저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사업소는 더욱더 계속 해서 현 체제로 운영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또한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에 도로사업소의 위치가 금정회동동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하, 서구, 강서 지역에 포장 개보수를 할려고 봤을 때에 거리 상으로 원거리에 있고 또 시간이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부지역에다가 별도로 분소를 하나 설치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포장도의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의원님께서 태풍 글래디스 피해 중 장미농장주 외 3명의 4억 5,000만원의 피해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a61 이 분들이 부산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올해 6월 9일자로 해운대구 반여동 482번지 최강수가 3명이 배상청구액 5억5,200만원을 배상해라 해 가지고 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배상청구의 주원인을 보면 회동수원지 수위조절이라든가 수영강 하상에 체육공원 설치, 세월교 설치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간단하게 분석한 결과를 보면 회동수원지의 수위조절기능 전무에 대해서는 회동댐은 상수원수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홍수 수위조절이나 관계용수 등으로 인한 다목적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2차a62 세월교에 그물을 설치했다 이런 이야긴데 세월교에 그물도 8월 23일 글래디스 오기 전에 7월 15일, 그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미 절단을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2차a63 석대동의 쓰레기매립장의 수로매설에 대해서 하천수노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이것도 조사해 보니까 유실사고라든가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직강 공사에 대해서도 이번에 부리가 별도로 수리계산 시험을 한 결과, 직강 공사를 하므로 해서의 통수단면이 오히려 증가됐다, 그전보다도 증가됐고 수위도 내려갔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제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토해 본 결과는 부산시의 인재로 인한 잘못은 아니고 하루만에, 1904년 이후에 최고인 505m의 강우로 인한 천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모든 자료는 배상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이종만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부산역 앞의 올림픽예식장과 부산예식장 허가 시에 교통영향평가는 누가 언제 하였는지와 허가내용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차a49 우리 시의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제정 시행 일은 1988년 2월 1일이며 부산역 앞 올림픽 예식장의 건축허가 일은 87년 6월 29일, 부산예식장의 허가 일은 1987년 7월 18일로서 두 업소 모두 관련조례제정 시행일 이전에 구청에서 허가가 된 업소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두 업소의 시설 변경일이 1990년 2월 24일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일인 90년 9월 25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개정전인 관람집회 시설의 경우에 그때는 7,000 입니다마는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규모 역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역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영향평가는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시행을 할 것이며 지적해 주신 이 지역과 또 교통취약지에 대해서는 교통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이종만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도와 동삼동 그 사이 매립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이행여부문제 그리고 낙동강 하구둑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a50 먼저 조도, 영도 옆에 아치섬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영도의 동삼동 그 사이에 매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해운 항만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얻었는데 공사가 지금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양대학교 부지조성매립 공사가 있고 또 하나는 동삼동 준설토투기장 조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대학교 부지조성 매립공사는 1971년 4월 2일자로 건설부장관의 매립면허가 있었습니다. 매립면 적은 13만 6,225㎡, 공사기간은 1973년 11월 20일부터 1994년 12월 30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처는 역시 해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삼동 준설 토투기장 공사는 면적은 71만8,740㎡고 공사기간은 1978년 12월 5일부터 1996년 12월 30일까지로서 시공자는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법상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나오기 이전의 공사, 전부다 허가가 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를 아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상으로 바다를 매립하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다음 낙동강 하구둑 관계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하구 둑 공사는 환경영향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하구 둑의 건설배경을 말씀 드리면 낙동강은 우리 나라 전국토의 1/4에 해당하는 2만3,656㎢의 유역면적으로서 우리 나라 국토 동남부의 수자원의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근데 이 낙동강은 상류보다 하류지역에 강우량이 더 많고 그 반면에 수자원 조절에 필요한 다목적 댐은 상류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해서 하류지역에 하나의 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중하류에는 임해공업지역 및 대도시의 집중발달로 인해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78년도 한발 시에 물금, 우리 부산시 상수도취수장의 염분농도가 2,500ppm, 상수도 수질기준으로선 150ppm이 되겠습니다마는 2,500ppm이나 염도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낙동강 하구둑이 필요하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그 당시에는 산업기지개발공사였습니다. 현재는 명칭이 수자원공사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럼 사업연혁을 말씀드리면 74년 10월부터 77년 12월까지 낙동강 하구둑 타당성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3년 2월 15일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업시행자인 사업기지 개발공사에서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83년 4월 23일 낙동강 하구둑 건설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6월 30일 낙동강 하구둑 건설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3년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조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간 40만 내지 50만㎡에 달하는 그 저수지의 퇴사를 준설해서 인근 수로에 연간 25만 내지 50만㎡의 퇴사를 준설하도록 하고 그 시기는 홍수기 전후에 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낙동강의 우안부에는 소규모 수문을 설비를 하라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건은 조절 수문은 오바플록, 넘치는 걸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오바플록 겸용방식 채택과 어도를, 고기가 다니는 길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공단과 낙동강 연안,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에 대한 협의절차는 먼저 번 답변 때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에 의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환경처장관에게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협의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이 이행여부를 확인을 하고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환경청에 조건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말씀 드린다면 낙동강우안 배수로 및 수문공사는 시공이 되어 있고 배수로의 오바플록 공사도 채택이 되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류가 다니는 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하구 생태계 변화조사도 시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부에 대구지역에 신천 하수처리장도 지금 건설 중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구둑 상류부 퇴적된 토사준설 실적은 90년도에 70만㎡, 다음에 91년도에 62만㎡, 금년도에 97만㎡를 준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만의원께서 지난번에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해상신도시 건설계획에 있어서 첫째, 민자유치의 현실성과 두 번째, 방파제에 대한 견고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요즘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토지공개념제도 도입 등으로 대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사항이 있는데 민자유치가 현실가능한가 하는 질문하고, 두 번째, 민자유치 불가시는 계획을 취소할 의사가 있는지, 혹은 취소한다면 지금까지의 투자된 많은 경비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a51 분명히 요즘은 토지공개념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인공섬 건설 유치계획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근간에 부동산 경기침체, 토지공개념 등은 벌써 했어야 할 일입니다. 이미 이것이 늦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 적인 현상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이러한 장기개발사업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간파를 하고 있고 우리 시가 이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시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시키며 민간업체에 매립비등을 적절히 확보할 수 있는 민자 자본 유치조건을 제시하면서 참여 업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간혹 전화로 착공시기가 언제인가 하고 물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해서 21세기를 희망하는 부산의 대 발전을 위한 이러한 확실한 사업을 제시 해놓고 본 계획 자체를 취소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24일날 시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으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제적 제반 여건이 성숙시까지는 본격 추진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 동안에 인공섬 계획에 많은 투자를 해서 수립된 기본계획 등은 향후 이 사업의 본격 추진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규모로 보나 또는 법적인 절차로 보나 건설기문, 설계비, 조사기문 이런 것을 봐서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한 사업들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방파제에 관한 건입니다. 2차a52 대형구조물인 안전도 문제, 특히 인공섬 방파제가 수심 30m이상인 바다에 4,600m를 설치하는데 태풍, 해일이 심한 지역으로 A급 태풍이 올 때는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공사 시행 중에 태풍 내습시에 이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확실한가 차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인공섬 방파제 설치와 같은 예가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반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인공섬 앞에 건설되는 방파제의 규모는 길이가 4,600m는 기본계획에서 된 것입니다만 기본설계를 하면서 4,300m로 결정을 했습니다. 4,300m 천단폭 이게 방파제의 위의 폭입니다.
천단폭이 25~30m, 높이가 약 20m 크기로 국립건설시험소와 한국해양연구소 수리모형 실험 등 결과를 가지고 안전한 소위 대형 유공 케이슨 공법을 적용 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이 케이슨 1개의 중량은 1만850t입니다. 케이슨 규모는 폭이 30m, 높이가 20m, 길이가 35m, 1개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124개가 4,300m의 그 방파제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 1만850t의 유공 케이슨을 움직이자면 3,000~4,00t의 크레인, 이것이4대~6대가 동원되어야 하나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방파제 설계도면이 앞의 도면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노란 흑색깔이 방파제 맨 윗 부분입니다. 파란부분이 방파제 기둥입니다. 노란 부분이 사석을 쌓는 부분이고, 보라색부분이 환토를 해야 할 그러한 연약지반입니다.
부산은 수심은 깊지만은… 수심을 통과해서 지질은 매우 좋은 그런 형태입니다. 밑 부분이 40m, 위에가 약 130m 이러한 부분에는 주로 연약지반 환토 처리공법에 의해서 기초 지반을 여기에는 모래 같은 그런 것을 채워야 됩니다. 이 위에 사석을 채웁니다. 사석의 높이가 무려 10m입니다.
그 위에 방파제 몸체 높이가 15m입니다. 이 수면으로부터 방파제가 또 약 l0m 올라옵니다. 이런 구조로 도합 35m구조물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완벽한 방파제 설계를 위해서 지금까지 관측된 부산항의 최대 파고로서는 현재 관측치가 7.54m가 있습니다.
이것이 1987년도 태풍 셀마호 때 이것이 부산 조도 앞에 파도가 7.54m올라왔습니다. 과거에 32연간의 기상자료나 일본 기상청 자료 등을 취합해서 분석을 하고 저희 부산에 50연 동안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태풍이 많이 왔습니다.
사라호 태풍, 애그니스호, 베라호, 셀마호 등을 전부 스펙트럼으로 기법을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은 소위 9.5m로 방파제 높이를 9.5m 설계파를 결정했습니다. 이것도 50년 빈도로 하면 안되고 100년 빈도로 가지고 했습니다. 이 방파제가 50연만에 한번 큰 파도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 하는 입장에서 빈도를 100년 빈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파제 건설 역사상에 100년 빈도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 부산이 처음이란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완벽한 방파제 설계를 위해서 저희들은 대형 유공 케이슨을 사용했습니다.
이 유공 케이슨은 이 그림과 같이 이쪽이 바다 쪽 외항에서 파도가 치면 이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구멍에 파도가 물이 들어가면서 파력이 결국은 상쇄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이 더욱 안전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공법을 적용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실지로 보고 그걸 적용했습니다. 공사 시행 중에 태풍 내습시의 위험에 대해서는 우선 방파제 건설 공정을 말씀드리면 방파제 건설 지점의 연약지반을 아까 도면에서 말씀했듯이 연약지반을 보라색 부분을 먼저 준설을 하고 모래로 취합을 해서 수심 18m 밑에까지 기초사석을 전부 쌓습니다.
노란 부분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 남아 있는 부분이 15m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태풍이 와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 몸체를 놓는 다시 말씀드리면 케이슨을 놓는 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태풍 길을 절대적으로 피해서 이걸 봄철 가을철에 갔다 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태풍을 용케 피해서 저 케이슨이 놔지면 위에 성채공사는 불과 7개월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부분까지 공사가 약 2연간 소요가 되고 위에 놓는 공사가 8개월 소요되고, 맨 위에가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방파제 시공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많은 검토를 해서 공사를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확정이 되도록, 만약 계약시에 시방서에 명확히 저희들 기재를 할 계획입니다.
기초사석 공사중이나 케이슨 거치가 끝날 때 해일이 오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태풍시에는 절대로 이걸 케이슨을 바지선을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저 무거운 것을, 그 점은 저희들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국내에 이런 거대한 방파제를 건설한 경험이 혹은 사례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2차a53 인공섬의 방파제가 건설되는 유사한 입지적 조건은 여기가 평균수심이 25m, 설계파고가 9.5m입니다.
이게 낮은데는 18m, 최고 깊은데는 30m까지 됩니다만 평균 25m로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제적으로는 현재 일본에 가마시항이라고 하는 방파제가 수심이 약 63m입니다.
저희들은 25m, 최고가 30m입니다만은 수심 63m에 설계파고 8m로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투칼의 시네스항이라고 하는 방파제는 수심이 50m에 다가 설계파고 11m를 적용해서 여기에는 부산보다 파도가 더 높은 곳입니다. 저희들은 9.5m입니다. 국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국내에는 가까운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북의항 방파제는 평균 수심이 22m입니다. 여기 설계파고가 6~7.4m로 적용해 가지고 이미 91년 3월에 준공되어서 현재 존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케이슨 하나의 무게가 약 3,000t짜리 입입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였기 때문에 3,000t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걸 1만850t으로 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혹은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간지상에 많은 신문에 납니다. 해상신도시 건설실시계획 인가 못 받아, 혹은 여러 가지 인공섬 대형공사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계획을 준비하는 단계가 첫째가 기본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14억원 들여 가지고 11개 분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1년 4개월 걸려 가지고 뭘 했느냐, 도시기본계획 변경고시를 받아냈고, 항만매립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받아냈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일부를 받아 냈습니다.
이게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에도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기본설계는 마치 건축을 할 때 부지조성과 같은 공사이고, 실시설계는 건축설계를 하는 과정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온 과정에 공유 수면 매립면허가 금년 2월 25일날 났습니다.
면허 나오고 난 뒤에 기본설계비 12억을 확보해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지금 설계를 밤낮 주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적어도 80%이상 진행이 돼야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기본설계가 원칙은 완성된 다음 그 완성품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은 공사 면허기간 등 법률문제가 있기 때문에 80%정도만 진행이 되면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됩니다. 그때 실시설계비도 자그만치 80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2차 추경이 있으면 또 여러 의원님들에게 호소할 작정입니다. 이런 정도로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 지난 며칠 전에 저희들이 인공섬에 관련한 해운항만청에다가 실시계획 인가신청 기간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그 연기신청은 설계가 아직 다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6개월 안에 한해서 연기를 해주고, 다음 6개월 한번 하면 내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내년 2월 24일까지는 이 기본계획과 내년 초까지 마치게 됩니다.
마치면 이것을 가지고 일단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해놓고, 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계획설계는 진행을 하고 일부 보완되어서 면허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시공업체 선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시공업체가 계획 예정대로 순조롭게 되면 더욱 다행한 일이고, 조금 늦어지면 설계가 완성된 단계에 가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이런 큰 사업인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4일 전선택의원님께서 작년도 글래디스 태풍 내습시 농업피해 및 복구사항과 녹산공단 조성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태풍 글래디스 내습때 농업피해사항과 그 복구실적은, 피해사항은 농경지 유실 매몰이 14.5ha, 수리시설이 13개소, 비닐하우스 55동, 농작물 침수가 5,930ha, 그 외에 축사와 가축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침수피해를 제외하고 총 피해액이 농업피해가 6억6,500만원에 달했었습니다. 복구실적은 복구비 총액이 36억6,500만원을 들여 복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국고와 지방비가 92%에 해당하는 33억4,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융자와 자부담으로 91년도 해당 연도에 모두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영천 범남으로 석대동 화훼단지 피해사항과 그 복구내용은 어떠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사항은 65가구에 화훼류 등 작물피해가 11.5ha, 농경지 매몰이 0.2ha, 비닐하우스가 2,400평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내용은 총 5,100만원으로써 국고가 3,600만원, 융자 1,100만원, 자부담 400만원 들여서 역시 해당연도에 모두 복구 완료했었습니다.
특히 석대동의 화훼단지 피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박종석의원님께서 특별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중앙농림수산부에 특별 지원토록 건의를 한 바 가구당 400만원 기준에 총 3억7,500만원을 특별 융자 지원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화훼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현실과 불합리함으로 농림수산부에서 현실화 보상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녹산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들에 대한 보상 진척은, 또 공사상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차a59 먼저 주민에 대한 보상진척은 지장물 간접보상, 지장 물은 주로 건물이나 또 통신 주, 한전 주, 분뇨라든지 상하수도관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간접 보상은 영업권이라든지 특허권, 이사비 등도 이 가운데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 등은 120억원을 이미 보상 완료했습니다. 토지분야에 대해서는 총 대상면적이 53만3,000평 가운데 48만5,000평에 대해서는 1,380만원 보상을 해서 보상실적 91%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업권 피해보상관계는 이것은 녹산공단과 명지주거단지 동시에 보상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수산대학교에서 용역 중에 있으므로 오는 10월경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절차를 밟아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본 공사를 보상절차가 끝나는 시점인 오는 11월 달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4일날 답변시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매립예정지역이 연약성 점토 층에 간사지 즉 갯벌인 관계로 연약 지반 처리공법으로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됨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전선택의원님께서 유흥업소 허가는 신중히 해야 하는데 1990년, 1991년, 1992년 3년간의 유흥업소, 고급요정 허가현황은 어떠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차a60 유흥업소에 대하여 90년 1월 1일부터 영업시문을 24시까지로 제한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90년 10월 23일부터 유흥업소 신규허가를 전면 유보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폐변태 유흥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 현재 유흥업소 수는 1,345개로써 1990년 10월중 1,401개에 비해서 3.9%인 56개가 감소하였고, 유흥업소 종업원 수는 서면 지역 5개 업체를 표본조사 해본 결과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유흥산업이 퇴조하고 바람직한 음주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90년, 1991년, 1992년 3년간의 유흥업소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1990년도에는 허가 유보일인 10월 23일 이전까지 12개가 허가되었고, 91년도에는 1월 18일까지 경과기간 중에 2개 업소가 허가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허가된 업소가 없습니다. 이 허가는 전부 구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 기간 중에 고급요정으로 불려지는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의원들에게 질문여부를 물었습니다만 질문신청이 없으므로 오늘의 시정질문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세 분 의원의 질문과 시측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김종화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실로 30연만에 재구성된 부산시 의회의 초대의원으로서 부푼 꿈을 안고 의회에 등원한지 벌써1연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생소한 시정을 직․간접으로 접하면서 밖에서 보아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또한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엿 볼 수 있었기에 가능하면 시 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정활동 1연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는 시 행정에 대해 밖에서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으며, 잘못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개선책 모색을 위해 따가운 질책을 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몇 가지 열거 해보면 그동안 시 측에서 제출된 각종 보고서나 질의, 답변 등을 살펴 보건데 소신과 의지를 갖고 당면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면책과 임기 응변식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구체적인 사업 의 추진에 있어서도 몇 차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관계공무원 자신이나 상사의 판공비, 정보비등의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시정을 위한 사업예산의 확보 노력은 형식에 그쳐 일에 대한 진정한 열의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단순히 법적 요건의 충족을 위한 요식 행위를 한다는 입장으로임하고 있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같이 노력하는 자세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문제점으로 느꼈던 다음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시의 공개 시정을 위해 책임 있는 답변과 그에 대한 실행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건립문제입니다. 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쓰레기 처리문제는 도시행정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명동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지난 87년 6월부터 총 798만5,000㎡를 매립할 계획으로 현재의 석대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해 왔으나 90연말 이미 당초 매립계획 양의 92.8%인 741만4,000㎡가 매립 됐는데도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1월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을 거쳐 지금까지 계속 쓰레기를 매립 해오고 있으며, 지난 7월말까지 1,122만3,000㎡를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복지 및 보건환경을 무시한 강제행정, 졸속행정의 수치라 아니할 수 없으며 아직까지 대체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치 못한 것은 시민들로부터 나태행정, 방관행정이라는 원성과 불신만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무계획적인 쓰레기 매립과 차수벽의 부실시공 등 관리 소홀로 인해 이 지역 주변의 회동동, 석대동, 금사동 일대는 지난 90연부터 폐수가 유출되어 토양 오염이 가속화되었고, 지하수는 아예 우물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논과 밭에는 농산물이 고사할 정도로 황폐되어 있습니다.
또한 흐린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전체가 악취가 진동하여 만성두통 환자가 급증하고 파리 떼가 우글거리는 환경공해에 극도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은 건설부와 부산시에 수차에 걸쳐 추가매립 반대와 환경오염 대책 등을 건의해 왔으나 아직까지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강구가 전혀 없음은 물론이고, 시에서 약속했던 1992년까지의 매립계획도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을 갖고 있어 행정불신에 대한 주민 원성이 높아 실력행사에 돌입하려는 주민들의 마음을 이 자리에서 전달하며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q1 1991년 4월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김항묵교수가 학술 조사한 바 있는 폐수유출에 대해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안전시설을 완료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q2 84년 건설부에서 석대 쓰레기매립장 승인시, 매립 완료후에는 농지를 조성하여 원소유자에게 환매 혹은 임대토록 된 걸로 아는데, 환매를 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 할 것인 지와 q3 현재로는 풀도 나지 않는 상태인데 농지로서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가능치 않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q4 아울러 신문보도 등에 의하면 매립장 부지의 활용문제를 놓고 여러 부서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부지의 활용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q5 석대동 쓰레기 추가매립을 위한 2차 공사 사업계획을 위해 90년 동아대학교 연구소의 환경영향 평가 및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많은 오늘의 현황에서 볼 때 2차 공사와 관련하여 주변의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산업쓰레기 소각물 등이 매립됨으로서 많은 폐수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q6 2차 공사가 완료될 경우 당초 매립 계획선 보다 무려 19m나 높아져 매립장 전체가 거대한 쓰레기 산으로 둔갑되어 비만 오면 무너질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점은 작년 태풍 글래디스로 인해 2차 공사 초반기에도 붕괴된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쓰레기 산의 안전성 유지에 기술적인 보완책이 필히 강구돼야 된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q7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석대동 2차 쓰레기 매립공사의 완료시기와 쓰레기 매립량 확보 계획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조성할 쓰레기 매립장은 석대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고도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확보치 못하고 조금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겨우 을숙도에 9만평만 확보되었다고 하니 정말 나태행정을 한번 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마련한 매립장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해야함은 물론, 제2의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에 대한 시의 구상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역 내 군사특수시설 이전과 관련한 용지 확보대책입니다. 우리 부산은 특수한 지형 여건과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는 그린벨트 등으로 주택지 및 공업용지의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특히 우리 부산에는 총 49개소 928만8,000평에 달하는 군사특수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군사특수시설 중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등 도시개발에 활용이 어려운 25개소 599만5,000평을 제외한 24개소 330만3,000평에 대하여만 이전 작업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군사특수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전부지의 확보와 그 자금조달 계획에 관해서 입니다. 지난 90연말 부산진구 개금동에 위치한 1116야 공단의 이전계획을 부산시에서 방관하고 있다가 국방부에서 이미 모 재벌그룹에 매각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택지개발 명목으로 다시 인수하려다가 무산된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q8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러한 행정착오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국방부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함으로써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그 개발은 공영개발방식 채택함으로써 용지 난의 확보는 물론이고 시 전체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사특수시설 이전과 관련된 부산시 차원에서의 세부추진계획이나 그 자금조달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야리야 부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한․미 행정 협정에 의해 국유지 등을 무상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산의 요충지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하야리야 부대는 이전이 시급한 곳인데도 서울 등 타 지역은 미군감축 계획에 따라 외각으로 이전하고 있으나 아직 이전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9 미 하야리야 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이전을 추진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이 문제는 부산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조속한 이전을 위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에 대해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1차적인 권익구제 절차로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행사한 행정처분을 그 직근상급 행정기관인 부산시가 재결청이 되어 처리해 오고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있어 행정소송이라는 번잡한 절차를 밟기 전에 행정기관 스스로 이를 바로 잡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시에 청구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실제로 88연부터 90연까지 시민들이 청구한 248건 중 17.7%인 37건만 용인이 되었고 63.7%인 157건은 부결되었으며 지난해인 91연의 경우는 접수된 136건 중 9.7%인 12건만 용인이 되고 나머지 100건은 기각되어 결과적으로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이 되고 행사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 합리화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기관 위주의 행정심판제도로 인해 이에 불복한 시민들의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한 시의 소송패소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송패소로 인한 배상금 지급액도 87연의 3억1,500만원에서 지난 91연에는 이 3배가 넘는 10억2,800만원이 지급되어 얼마나 시가 무리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산시의 주먹구구식의 사려 없는 행정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첫째, q10 현재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선정이나 그 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제수단으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편의 위주의 방식을 대폭 개선할 제도적 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q11 최근 5연간 기각, 부결된 사건을 분석하여 그 사유를 밝혀 행정소송의 패소에 있어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배상이 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지, 만약 없다면 행사하지 못한 사유 등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금고의 업무취득기문 변경에 관해서 입니다. 이 문제는 의회가 구성된 이래 각 상임위원회나 예산심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거론된 사항이나 현재 부산경제의 침체성과 지역금융 활성화란 절대 필요성 때문에 다시금 거론코자 하면 우선 다음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시금고의 업무취득기간 변경의 절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q12 부산시 당국은 시금고를 지방은행으로 할 경우 일시적인 재정부족을 차입해야하므로 지방은행은 거액의 대출 능력이 없다고 하나 모 지방은행 자료에 의하면 자기 자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또 지방채 발행과 만약 부족하면 한국은행 특별승인으로 가능하다고 하며 이미 5개 직할시중에 4개 직할시는 지방은행에 업무를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유독 부산시만 상업은행을 고집하는 것은 항간의 강력한 로비 때문이란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지 그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13 부산자금의 역외유출 문제입니다. 부산시 예산은 자치구 예산을 포함하여 2조8,400억원인데 그중 64.6%인 1조4.884억원을 상업은행이 취급하고 나머지 17.1%를 부산은행이 18.3%를 동남은행이 취급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은행 발간지역 경제통계와 지난 8월 11일 부산경제신문에 의하면 부산시내 금융권 및 제2금융권의 역외유출 금액은 5조5,723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상업은행 자료에 의하면 91년 10월말 부산지역 상업은행 대출금은 1조1,977억원이며 이중 본점 지원 대출금 5,711억원으로 이는 몇 개 대기업 회사의 대출금 회수가 잘 안 되는 대출금으로서 순 부산지역 대출금 6,266억원으로 1991년말 예수금 8,574억원에서 차액분 2,308억원은 역외 유출로 생각되며, 셋째, 부산지역 제조업체는 1987연부터 계속 역외로 이전하고 어음부도율 역시 91년도 전국의 0.06%에 비해 부산은 0.24%라는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공장은 김해, 양산으로 떠나고 부산의 돈은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부산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공동화 현상이 올 것이 명약관화한데 시 당국은 무엇을 하고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들며, 돈이란 물이 흐르다가 고이듯이 돈도 머물러 있어야 자기 것인데, 상업은행을 시 금고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대행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말까지 지방으로 변경할 계획을 세워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가능하면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홍윤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 제4지구 김홍윤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과 건의를 하는 것은 부산시정에 필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시민의 여론을 참고하여 질문을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꼭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구성되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지난 1연을 되돌아보며 우리 의원들은 부산 시 발전을 위하여 성심 성의껏 노력을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각종 법규 및 국비에 얽매여 사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십분의 일도 해결하지 못하고 1연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식으로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애로사항 등을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해결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 답변은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현 집행부였습니다. 의원들의 질문과 건의에 대한 답변은 언제나 명확하고 행정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참된 답변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간 본 의원이 목격한 따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 우리 40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의회의 예산승인 요청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욕, 그리고 성의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 반면에 시민의 요구사항과 민원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 요청시와 같은 성의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항시 무사안일한 식으로 지 나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정지침과 업무지시를 통해 강력한 자세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4장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을 하여 보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래로 혐오시설은 이제 타 시도에 설치나 투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현 실정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민이 먹고 버리는 것을 부산시내에서 처리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가는 곳마다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현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장 문제를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생략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늙고 또 죽어지면 고향 산천을 찾아가는 것이 예입니다. 당당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 시민은 죽으면 묻힐 곳도 없고 화장할 곳도 없고 정말 우리 부산시민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꼭 타 시도로 떠나야 할 아주 서글픈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현재의 집행부로서는 영원히 부산의 화장장 건립은 불가할 것 같아서 무척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q14 시장님께서는 중대한 결심과 용단으로 화장장건립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15 을숙도 분뇨처리장에 작금에 와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부산시내는 하루에 약 4,000t의 분뇨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뇨처리장을 준공하였습니다. 준공식 때 시민과 인근 주민들을 많이 초청하여 관람도 시키고 설명도하고 떳떳하게 준공식을 못한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대책에 대한 어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도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q16 매일같이 자고 나면 우리 400만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가 조금 전에 환경녹지국장께서 분리수거다 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대충 자료에 의하면 매일 9,000여t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석대동 매립장은 완전히 완료가 되었고 을숙도에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하수처리장이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장림 하수처리장에는 사실 공장폐수와 분뇨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수처리장인지 폐수처리장인지 분뇨처리장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칭만 하수처리장이라고 하여 건설국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와 쓰레기는 환경녹지국 소관이고 화장장은 보건사회국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환경업무가 이렇게 여러 국에 분산되어 있어 혐오시설에 대해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17 서울시에서는 청소사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있으며 또 우리 부산에서는 서울시를 앞지르는 행정을 하기 위하여 우리 부산시에서 화장장, 쓰레기 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등의 환경위생업무를 종합 관리 운영하는 가칭 환경미화관리사업본부란 기구를 설치하여 본부장의 직급은 1급으로 격상시켜 전문인력을 보강하여서 모든 환경업무를 계획, 조정함으로써 사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기구 설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q18 현재 해운항만청이 관장하고 있는 공유 수면인 낙동강 하구가 바로 우리 부산시의 보고입니다. 이 관리권을 부산시에서 이관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또한 이관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자합니다. q19 대부분의 세계 선진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을 관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와 공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특히 부산 경제력의 3분의 1이상이 항만에 귀속되어 있는데 부산의 항만과 공유수면을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다는 것은 항도 부산의 도시특성과 항만 주체로서의 그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정책부재와 중앙 집권적 사고방식의 산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은 그 도시의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개발운영 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항만관리권 이양의 조건은 항만운송사업법, 공유수면 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개항질서법 등에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항만에 관한 권한위임 및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당정 협의를 하여 부산시 출신 국회의원에게 자료와 모든 것을 제공하고 국회 농수산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부산의 실리를 찾는데 중점적인 노력을 하여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낙동강 하구의 공유수면매립은 부산시의 용지난 해소 및 엄청난 경영수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부산시 발전기획단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인공섬을 건립을 해서 완공을 할려면 15연이나 20연이란 긴 세월이 걸릴 줄 생각합니다. 방파제 건립을 하는데 약 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줄 아는데 이것은 민자도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돈으로써 낙동강 하구를 개발하면 약 500만평, 600만평이상의 용지를 획득해서 우리 부산시의 경영수익은 물론이고 또 용지난을 해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발전기획단의 인력을 지금부터 낙동강 하구개발을 위한 쪽으로 바꾸어서 앞으로 낙동강을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부산의 공유수면매립현황을 보면 우리 부산에 42건이 발생하여 140만평으로 그 중에서 우리 부산시가 매립주체가 된 것은 수영만과 남천만 매립 2건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약 40만평을 부산시가 매립해서 1,000억원 이상 경영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동강 하구는 빨리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서 매립을 하여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산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낙동강 하구언 일대 공유수면 관리권 이양으로 부산시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할 용의와 향후 부산의 공유수면매립을 필히 부산시가 매립주체가 되어 경영수지 사업할 용의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수산청 본청 부산이전과 수입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으로 물가상승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서울에 본사를 둔 원양선사가 80여개사로 500여 척의 대형 선박을 가지고 원양어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양 어획율은 연간에 약 l00t, 금액으로 치면 1조원, 이중에 약 80%가 부산항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양 업체의 대부분이 원양어장의 상실 또 인력부족, 자금난으로 도산 업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생산자인 원양선사는 대부분 선수금을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1차 도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어획고의 격감과 더불어 경영난을 더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원양선사들은 수산청이 하루 빨리 부산으로 이전하고 서울에 본사를 둔 원양선사들이 부산에 집결하여 산업합리화 지정을 받아서 강력한 정부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 원양선사 대부분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해 온다면 부산시의 수익증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20 이러한 사항에 비추어 시장님께서는 수산청을 부산으로 이전시키는데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을 통해 반입되고 있는 원양 어획물과 수산물의 유통실태의 말씀을 한번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q21 우리 나라에 수입해 들어오는 수산물은 91년의 경우에 36만5,000t, 금액으로 약 5,000억원으로 그중 약 85%가 부산을 통해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산물은 대개 5단계 이상의 유통 과정을 거치다 보면 소비자에게 와서는 그 가격 차이가 무려 400%이상이 되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어획물을 농산물 도매 시장과 같이 수협이나 공동어시장을 통한 위판을 하게 함으로서 q22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이고 그리고 위판을 통한 유통 과정에도 과거 우리 부산시에서 새로 신설한 컨테이너세 신설과 같이 지역개발목적세를 신설할 대책과 용의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으로 건립된 부산시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권호삼의원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기간 만료가 다대 우신아파트의 경우에는 5년이 훨씬 지나고 민원이 수차례 야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이 되지 않은 그 이유와 또 우리 부산시에는 그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부산시내 분양되는 임대 아파트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많은 입주자들이 시장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q23 다대 우신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그 건립 당시의 토개공에서 양수 받은 평당의 단가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또 건립 당시에 정부의 국책은행에서 융자한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입주자에게 입주 당시 보증금을 얼마나 받았는지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 동안 우리 부산시가 권한 밖의 일이라 생각하고 방치되어온 것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날로 전국 경제력에 뒤떨어지고 있는 우리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이 문제를 방관해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강한 문제를 제기를 해야할 것이고 정치권에 호소해서 정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부산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해결할 시기가 도착되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써 부산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며 며칠전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이 부산권 개발촉진특별법을 추진하여 획기적으로 우리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수렴해서 과감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 의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배희호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타율에 의한 오랜 중앙집권의 역사에서 우리는 지난해 지방자치의 첫 발을 내디디고 우리 의회가 출범 한 이후 이제 그 1연이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우리 51명의 의원들은 나름대로 시민을 위 한 자치 행정을 구현하고자,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다소 미흡했던 점도 부인할 수 없겠으나 한편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를 운영했다 하는 점은 정말로 가슴 뿌듯한 점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함에 있어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자치행정인가 하는 지방자치의 의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지적불부합지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토지 행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지적은 전국토에 대한 지표, 공중, 지하에 미치는 위치, 형질, 용도, 면적 및 소유관계 등 일정한 사항을 지적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여 과세목적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필요로 하는 소유, 사용 내지 부의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어 지적 행정은 대민 편의 위주의 민원처리가 필수적이어야 하나 아직도 부산시내에서는 지적불부합 지구를 시정치 않고 방치하고 있어 많은 시민이 불편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q24 지적행정을 편 이래 근100년 동안 이와 같은 지적불부합 지역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현재까지 미결 상태로 민원을 안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각 구청별로 지적불부합지구 현황과 언제까지 해결 가능한지금후 완결대책과 시민 민원 해소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 주민의 자립 능력을 개선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 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여 주민 상호간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써 지역 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건립한 종합복지회관은 동구, 동래구, 남구, 사하, 금정, 부산진, 해운대구 등에 건립하여 유아원, 탁아소, 공동 작업장, 독서실, 의료실, 노인당 등으로 활용토록 온갖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필요성을 홍보하고 목적을 PR했으나 1연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운영실정을 보면 대부분 문을 닫거나 봉사단체 또는 공장 등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 있고 또 그 운영실적도 부실하며 일부는 체면상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인 바 총 건평이 구당 최저 450평에서 최고 860평 금정구의 경우 넓고 큰 2층에서 4층 건물이 텅빈 상태로 구청에서도 그 관리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바 이는 q25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나 원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용을 외면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며 민의를 도외시 한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산물로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q26 앞으로 동 건물의 활용 방안은 어떠하며 주민의 이용이 계속 부진할 것으로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동 회관의 관리방안, q27 관리비, 유지비의 부담방안과 금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시계획법을 중심으로 한 민원이 많은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가 도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의 이용, 교통위생, 환경산업 그리고 국방 후생 및 문화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고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현재 부산시는 그러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일례로 q28 20년 넘게 개설하지도 아니하는 도로부지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수 10만평입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재산권을 행사 못 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시장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재고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되고 또 이로 인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민사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시장은 한번 더 집고 넘어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그러한 시민의 편에 서서 또 이때까지 시장이 시정을 하는데 있어 각성을 촉구하고 그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을 중심으로 한 질문을 하겠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장은 부산시내 전역에 걸쳐 도시계획안에 도시 계획을 할 것이라 하여 지적 고시된 토지의 필지와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그 중 20년 이상된 것이 몇 필지나 몇 평이나 되며 세 번째로 그 후 사전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을 해지해야 되겠다는 것이 몇 평이나 되는지 네 번째로 q29 도시 계획법 제10조의 2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제4항 시장 또는 군수는 동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은 동 규정을 준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이런 불합리한 사항들을 어떻게 시정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q30 5, 동법 제14조의 2 연차별 집행 계획의 수립 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동법 제2조의 제1항 제1호 나 목 및 다 목에 관한 도시계획중 도로, 광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동법 제12조 제4항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계획의 내용을 제출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 2항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등 제6항 시장, 군수는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동 규정에 의한 추진상황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1 지난 달 중앙 일간지에 10년 이상 묶인 도시계획 지역은 재산세의 50%를 감면, 개인 소유 2억 천 만평 대상 가건물 건축허용 등 규제완화라는 제목에 q32 정부에서는 장기 미 집행된 토지에 대하여는 필요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여건 변동으로 필요 없는 토지는 과감히 공공용지에서 해제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는데 단 시일 내에 과감히 해제 민원을 해소하여 시민의 사유권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을 생각하는데 시장의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10년이상 묶인 도시계획 재산세 50% 감면 해가 지난 7월 9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으로 동천하수 종말처리장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q33 수영 하수처리장은 가동이 시작된지 4년도 안되었는데 각종 시설이 노후하여 1년 평균 5번 꼴로 고장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시공 업체는 어느 회사인지와 그간의 하자보수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이토록 부실한 공사에 대한 감독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아울러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동안이며 그간 수시로 부담한 총 보수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4 수영 하수처리장은 수영 온천천에서 하루 30만t 이상의 오․폐수가 흘러 들어오고 있어 정수용량 23만t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바 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정화시설에 대한 확충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35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처리미달의 정화 시설을 설치한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동천은 수영 온천천에 비해 그 오물, 폐수의 양과 질은 훨씬 더 하리라 보는데 동천의 하루 오물, 폐수량은 얼마나 되며 동천의 오․폐수를 처치할 하수처리장의 설치계획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천의 하수처리는 이제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보사 분야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현행 부산의료의 실태와 문제점을 볼 것 같으면 병원경영, 의료보험, 의료사고 등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q36 현 부산의 의료진을 배출하는 국립의과 대학이 정부나 시의 미온적인 재정지원으로 인하여 대구나 전남의 국립대학에 비하여 교수나 기타인력은 물론 시설도 뒤떨어져 우수한 의료진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고 의대 부속병원도 노후한 시설과 장비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q37 의원급 병원들도 비현실적인 의료보험수가와 환자들의 종합병원 선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장은 이를 알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향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38 전 국민이 공평한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통합체제로 운영되지 못해 400여개의 조합의 형태로, 되어 있어 일반 조합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이것이 올해 초 지역 보험료가 무려 60%에서 100%까지 인상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료 요금이 현행의 지구조합별 산정 방식보다 전국통합체제로 운영된다면 의료수가의 급격한 인상이나 불균형적인 인상은 줄어들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q39 의료전달체제의 잘못으로 의원급의 병실은 텅비는 데도 3차 진료기관이나 종합병원의 병실은 만원을 이루어 응급환자가 병실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시의 구체적인 대책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소비자 단체에 의료에 관한 고발이 급증하고 또한 지난해 주부클럽 부산지부에 접수된 100여건에 이르는 의료불만 고발 내용을 보면 과잉진료, 부당의료비 청구, 의료기관의 불친절, 특진 제도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불만이나 고발 등의 건수를 줄일 수 있는 행정지도나 어떤 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40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의료사고의 경우 억울하게 피해를 본 환자 측이 법에 호소해도 그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실에 대한 법관의 판정을 보조하는 전문가 역시 동료인 의사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의료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지난 24일 김종암의원께서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부산 시장께서 부산경제의 활성화대책과 부산경제의 어렵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경제문제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q41 우리 부산경제는 역사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철강, 기계, 금속조립, 전자, 전기분야가 고도 성장을 했으나 부산에서는 이러한 산업들이 적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반대로 부가가치가 적은 저 성장산업 또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첨단산업이 미약하여 시대적인 조류에 마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의 미비로 기존의 공장마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부산의 경제는 실로 어려운 지경에 있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역대 시정의 책임자가 경제에 대한 안목과 노력이 미흡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q42 작금의 부산경제에 대해 시장은 어느 정도로 진단하고 있는지 부산의 생산 분야의 발전은 그 동안 적정 수준을 유지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답변해 주시고 q43 중공업이나 첨단기계분야가 크게 성장하지 못해 생산성이 둔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44 이제 우리 부산의 성장 가능한 3차 산업분야와 기존의 무역분야가 각종 금융산업, 그리고 첨단정보 산업 등을 들 수 있는데 현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를 보면 이상의 분야들이 과도하게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없다면 그냥 이대로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45 우리 부산경제가 앞으로 가깝게는 5연, 멀게는 2000년대까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떤 도로를 하나 시설하는 문제보다도 더욱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향후 청사진이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경제가 지금처럼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첫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주지 못한 행정부재가 그 원인이고 둘째는 과거 중앙집권적 행정체제하에서의 지방정부의 경제정책 부재의 탓이며 셋째는 부산시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급속한 인구증가와 급변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합한 경제기반조성을 형성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자치시대인 이제부터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살길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장은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마지막으로 환경행정 개선책으로 오염물질별로 부서를 분리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강성철교수팀이 정부 지원을 받아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1연 동안 조사 분석한 부산지역 환경행정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부산시의 환경행정 관리체계가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업무편의 위주로 조직되어서 시민들의 환경행정 수요와 지역특성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의 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자료에 의하면 부산시의 환경행정 관리체계는 조직 최소단위인 계에서 대기, 수질, 토양 등의 모든 지도단속 업무를 취급하고 다른 계에서는 계획과 인․허가 업무를 맡는 소위 업무의 성질별로 조직되어 있어 전문적인 환경업무의 수행과 감시 감독이 안되고 있으며 12개 일선 구청도 이 체계를 획일적으로 모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부산시 환경공무원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8.2%가 현재의 업무성질별 조직구조에서 각 오염물 질별 조직 구조체계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q46 차제에 부산시는 환경체계 개선책으로 오염 물질별로 부서를 분리 조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 오염 문제에 대처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지침과 세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자료를 제출함과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희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5시 정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0分 會議中止)
(17時 07分 繼續開議)
(議長 禹炳澤과 金和燮 副議長 司會交代)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지 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소신 사항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투자관리관, 환경녹지국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건설국장, 수산관리관, 도시계획국장, 지역경제국장, 주택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김홍윤, 배희호 세 분의원님께서 15개항 48개 세항에 질문에 대해서 시장의 소신과 주요정책 방향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님께서 시 금고 업무를 지방은행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 특별승인제도 등으로 해서 지방은행에 대출 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직할시 중에 유독 부산시만 상업은행을 고집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또 부산자금의 역외 유출을 걱정하시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시 금고 은행을 내년부터 지방은행으로 이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a12 시금고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케 하는 일종의 계약 행위입니다. 지방 재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 금고 설치 당시인 1936년 4월1일부터 현재까지 1956년간 상업은행을 금고은행으로 지정하여 왔습니다. 타 시도에 금고지정 현황도 보면 서울은 상업은행, 9개 도는 제일은행이 금고 설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지방은행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직할시에 승격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지방은행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금고 은행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앞에 해오던 것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부산지역 은행도 대출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은행에 동일인 대출 한도액은 은행법 제27조1항4호에 의해서 자기 자본의 20/100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은행에 자기자본 규모는 2,731억원으로써 동일인에 대출 한도액이 얼마냐 하면 540억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부산시가 시 금고 대출 규모가 얼마나 하면 1,390억입니다. 금년 말까지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500억 이상의 대출을 검토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는 1,900억 이상의 대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물론 한국은행법 제27조와 동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 경제상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 초과 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 여부에 의문이 있고 적용가능 하더라도 장기간에 초과 대출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자금의 역외유출 문제입니다. a13 한국은행에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시중은행에 예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1992년도 6월말 자료에 의하면 시중은행에 부산 지역 예대율은 121%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121%이니깐 여기 부산지역에 떨어지는 돈이 그만큼 많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참고로 부산은행의 예대율은 얼마냐 90.6%로 오히려 역외 유출 현상이 부산은행 쪽에서 더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은행 경우를 보면 부산지역 총 예금액은 5,343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출액은 얼마냐 118%에 달하는 6,310억입니다.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조금 전에 자금 역외 유출을 걱정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부산시로서는 아시다시피 2천년대 대비한 대 규모 예산 사업들을 활발하게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시 재정만 가지고는 안되고 상당히 외부자금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활용한다든가 또는 장기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재원을 우리가 외부에서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지방은행이 상당히 대형화 될 때까지는 그래도 자금 사정이 원활한 시중 은행이 전국적으로 자금을 동원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중은행이 그와 같은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행에 금고를 맡기는 일은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못합니다만 앞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사항을 고려 할때 이 문제는 전체를 놓고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윤의원께서 화장장, 쓰레기장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혐오시설에 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단 화장장과 쓰레기장 문제뿐만 아니라 포괄 말하고 있는 4장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 부산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시로써도 장기간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큰 고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낱낱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해서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4장 문제는 저로서는 이것은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 그리고 우리 시민 모두가 또 여론을 말하자면 주도할 수 있는 언론기관에 이르기까지 부산전체가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의 과제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합심 노력하는 이런 분위기가 선행이 되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누구든지 만나서 이 4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총론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고 후보지를 결정해서 추진할라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반대가 따르고 그야말로 지역 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컨테이너세를 해결했듯이 전체가 부산 4백만 시민의 전체 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나는 특히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여론화해서 되는 방향으로 조금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분뇨 처리장은 다 해결이 되고 걱정하시는 여타단지도 지금 건설부에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거의 이것은 확정 단계에 있어서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가 화장장 문제하고 쓰레기장 문제입니다. 쓰레기장도 그렇습니다. a16 이 쓰레기장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소각 처리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이 소각 처리를 그러면 우리 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와 같은 그야말로 우리보다도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시도 아직 소각처리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시설비가 들고 그 시설이 한번 시설 해 놓으면 영원토록 쓰는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이 짧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설투자를 하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데도 엄청난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재정력이 약한 도시는 아직도 매립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봐 질때 우리 부산시로써는 상당기간 매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이 김포에 향후 몇 십 년되는 그런 매립장을 강력 행정차원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부산이 지금 고민에 빠진 것은 인접 도인 경남하고 그와 같은 협력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가 되지 않아서 우리 부산시 구역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하려니깐 그야말로 어렵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부산시 구역 내에서 4백만이 쏟아내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매립장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이 쓰레기를 우리가 운동장이나 구청마당에 재어놓을 수도 없고 그야말로 걱정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간부 모두가 느끼고 있고 우선 을숙도에 우리가 1년 반 내외 남짓한 그런 기간에 처리장을 지금 확보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차세대 쓰레기장을 조속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걱정해 주셔서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a14 화장장문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문제도 종결을 짓고자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후보지가 발표가 되고 나면 상당히 마찰과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그야말로 건전한 시민 여론이 그것을 제압하고 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고는 또 이것이 이룩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이 문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걱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희호의원님께서 부산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a41 이 문제는 그저께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이러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합적인데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기업에 환경과 여건에서부터 기업 내부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에 환경여건 측면에서 보면 우리 부산에 어려운 과제로 되어 있는 공업용지 부족에서부터 이 금융지원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 그 외 사회 간접시설의 불비 그 다음에 산업 정보에 불비라할까, 이런 것이 모두가 다 거기에 관련 있는 문제들이고 또 최근에 우리 부산 산업이 위축된 것은 기업 내부의 문제가 더 큰데 이것은 국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것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배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노동 집약 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아울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이것 역시 시장 혼자의 노력으로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기업 자체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중앙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 다 합심해서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 같이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에 일부이지만 지금 우리가 공업 용지 조성이라든가 산업 구조의 개편을 위해서 산업 연구단지라든가 이와 같은 사업도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금융 지원 문제 등등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그야 말로 우리 각계 각층이 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우리 부산에 자체 내에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노력 이와 같은 것이 전부 결부가 되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게 아니냐, 이렇게 봐서 앞으로 저로서는 이것이 어느 문제보다도 우리 부산의 장래가 걸려 있고 당면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나 단체에 대해서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산 경제 회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산에 공장이 전부 제대로 안되고 하니깐 부산 전체가 함몰한게 아니냐! 이렇게도 위기를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부산은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4백만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산이 꼭 공장을 다 부산역내에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오히려 상당히 부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울에 영등포에 전부 공단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서울 영등포에 공장하나 없습니다. 그럼 서울 시내에는 공장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다 역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수치를 보니깐 지금 부산의 경우에 우리가 1차 산업이 1.4% 2차가 아직도 35.6% 3차 산업이 63%인데 서울은 1차는 0.4% 2차 산업이 28%우리 보다 무려 한 7%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대신 3차 산업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4백만 도시라 하면 공장만 갖고도 되는게 아니라 지난번에 동남권에 중추 관리 도시가 돼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산은 오히려 부산 발전을 위해서 공장도 물론 필요한 도시형 산업은 육성해야 됩니다만 그와 같은 관리기능을 속살을 찌우는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에 큰 도시로서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배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3차 산업 분야 중에서도 정보 산업이라 할까 그 다음에 산업 중에서도 기술 연구 이런 분야에 중추 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 그밖에 부산 외곽에 도시에서 부산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인력이 있는 3차 산업 쪽으로 이것을 육성을 하고 금융이라든가 교육 이런 측면에서도 그와 같은 중추 기능을 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안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도 이제 우리가 동남 개발 연구원이 발족이 되어서 이제 전문 연구 기관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우리 부산에 그야말로 여건에 맞는 장래성 있는 그런 연구가 앞으로 깊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그와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중앙 정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하나 하나 지금 이라도 기초를 닦아나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실질적인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의 선정과 운영방법의 개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a10 잘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 위원회는 행정심판법과 또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상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관계공무원이며 지금 현재는 부산시에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 법조계 인사로 변호사가 두사람 현재 판사가 한사람 대학 교수가 두 사람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해서 가능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시민의 권익 구제 기관으로 운영하고자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면 심의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석해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부여를 해서 시민의 권익 보호에 힘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행정심판 결과 위법 부당한 체결로써 청구인의 피해를 드렸다면 이것은 마땅히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할 사항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최근 5연간 인용되지 못한 사건과 그 사유가 뭐냐, 저희 행정심판위원회는 1988년 이후 현재까지 5연간 총 429건을 접수를 해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이 중에 14%에 해당되는 61건을 인용을 하고 86%인 368건은 각하․기각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인용되지 못한 사건들은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의 내용이 현행 법규에 명백히 저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심야 유흥업소 단속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당한 업주들의 심판 청구 혹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대한 심판 청구 등이 명백히 위법한 사건들이 대부분 이여서 인용의 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 심판에서 기각되었다가 소송에서 시가 패소해서 배상이 된 경우 공무원에게 보상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a11 이 제도의 운영으로 87년도에 행정소송은 59건에서 92년도에 3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승소율도 87년도에 75%에서 91년도에 84%로 증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심판을 거친 행정 소송중에서 시가 패소를 해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송 패소로 지급된 배상 금액이 1987년도 3억원에서 91년도에 10억원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법한 행정에 의한 손해 배상금이 아니고 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지급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부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인용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는 재정 형편상에 도시계획 사업을 실시하지 못 한채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도로에 대해서는 민원 등 많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실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하치 못하고 우선 도로 포장이라든지 부득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그러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으로 인한 배상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근간에 지가 상승이라든지 재산권에 대할 시민의 의식 변화로 소송의 건수가 상당히 증가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행정심판 제도는 시민의 권리 구제 기구임을 명심해서 앞으로 보다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김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시내 산재해 있는 군사특수시설의 부지 확보대책과 자금조달계획, 두번째 미 하야리야 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과거 추진실적 여부 및 금후 이전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내 산재해 있는 군사특수시설에 대한 부지확보 대책과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a8 현재 부산시내의 군사시설 현황은 49개소에 929만8,000여 평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산중상 그린벨트 등 활용이 불가능 한 지역 25개소 599만5,000평을 제외하고 나면 활용이 가능한 면적은 24개소에 330만3,000평 정도입니다.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계획에 따라 그 동안 군부대 및 관계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이전이 확정된 부지 4개소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연산동 소재 53사단 부지 2만4,000평은 현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시청사 이전부지로 사용코자 90평 12월 21일 국방부와 632억원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군 측에서 부지매입대금 632억원을 전액 일시 지급을 요구해왔으나 시 재정 형편상 일시지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방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5회 분할납부 조건으로 계약, 시비 재원을 마련하여 1992년 3월 31일 잔금을 완납함으로써 재정운영에 무리 없이 현동 부지를 시청사 이전 부지로 확정하였습니다. 해운대 소재 탄약창 부지 22만8,000평은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택지개발에 참여한 업체의 선수금 1,303억원으로서 91년 12월 31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500억원은 이미 지불하였고 나머지 803억원은 92년 10월 10일까지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해운대 신시가지 택지조성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안동 소재 지도창 부지 1만4,000평은 도시개발공사 자체 재원 128억으로 91년 8월 30일 2회 분납 분할납부 조건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92년 4월 30일 완납하였습니다. 이 부지는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여 토지 이용률을 높이고 이 지역 주택난 해소에 기여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현동 소재 제2정비창 부지 4만6,000평중 토지활용도가 높은 1만8,000평을 도시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 종합금융센터로 개발하기 위하여 부산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선수금으로 1991년 11월 18일 730억원의 7회분납 납부조건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계획 구역을 지정하여 민간업체 참여의 제안을 유포하였으면, 현재 용역비 1억원을 확보, 도시설계 용역 중이므로 1993년 3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매입계획 중에 있는 군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 53사단 부지 맞은편에 위치한 2군수 지원단 부지 2만여 평은 종합행정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 목적으로 사용키 위하여 89년1월13일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고, 동 부지에 대한 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92년 9월경에 매입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부지 매입에 따른 소요재원은 449억원으로써 1992년 1회 추경시에 계약금 45억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나머지 474억원은 93년도에 지방채를 조달하여 매입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제동 소재 제 1정비창 부지 8만5,000평은 91년 8월 14일 건설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신청을 하여 금년 9월경에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구지정 승인과 동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금조달 방법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교장 34만평과 영도교장 38만평은 인공섬 건설의 토취장으로 활용코자 군부대와 대체부지를 조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이전계획이 미 확정된 군부지는 군부대 및 관계기관과 원활할 협의를 통하여 조속 이전계획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고, 이전계획이 확정되는 군부지는 주위 여건을 감안하여 부산 도시개발계획 방향에 맞도록 토지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개발토록 추진하겠으며, 재원조달은 지방채, 민자유치, 선수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하고자합니다. 아울러 질문해 주신 군부대중에서 매입하지 못하고 민간에게 매각된 개금동 433번지, 주례동 10번지 일원에 위치한 1,176공단부지 등 5만5,660평에 대해 그 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사실 국방부 소유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시․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보완, 유지 후 매각 통보를 함에 따라 사전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저희 시에서는 국방부에 요청하여 국방부 소유부지를 매각할 시에는 시에 사전 통보토록 요청하여 현재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1990년 12월에 매각공고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에서는 동 지역을 계획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유도하여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공영개발 코자 91년 5월 28일 7376부대의 동의를 얻어서 91년 8월 14일 건설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건설부와 국방부간 협의 과정에서 기이 계약된 민간인에게 위약금 변제 및 군 이전계획 차질 이유로 국방부의 절대적인 반대의 의견에 부딪쳐 지구지정이 되지 못하고, 92년 6월 8일 건설부로부터 제외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동 지구를 민간이 산발적으로 개발할 시 지역 전체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확보가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동 지구의 주택건설 사업승인 시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공시설 부지를 충분히 확보토록 하여 계획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미 하야리야 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과거 추진실적여부 및 금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9 미 하야리야 부대는 17만1,000평으로 6.25 당시 일부 귀속재산 및 사유지를 증발하여 국방부 소유 국유지로 소유권 이전된 부지입니다. 이전에 관한 문제는 한․미 행정협정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개발 및 매입계획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다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의원님깨서 석대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1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김항묵교수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석대 매립장의 폐수가 해동부락 쪽으로 유출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상황과 안전시설관계 이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8월엔 태풍 글래디스호가 내습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석대매립장의 뒷쪽 부분이 금정구 회동부락 쪽으로 지하수가 유출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금년 4월에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김항묵 교수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의하면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일부 지층에 변화가 생김으로 해서 회동부락 쪽으로 침출 수가 유출되고 있음이 확실하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서 약 270m구간에 걸쳐 가지고 땅속으로 시멘트를 고압으로 밀어 넣는 그라우팅 공법을 하면 보강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보강조치를 실시설계를 역시 부산대학교 김항묵교수에게 석대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 해운대 구청에서 설계를 의뢰해 두고 있습니다. 10월경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침출수 유출방지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a2 석대매립장 매립완료 후에 원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매기준과 또 앞으로 당초 허가조건은 매립이 끝나고 나면 농림수산부의 허가조건에 의해 가지고 도로 농지로 환원토록 그렇게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당초 허가 조건자로 농지로 환원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석대매립장의 토지소유 관계를 본다면 전체 총 면적은 20만430평입니다. 이중에 당초 사유지였던 부분은 지주가 303명에 사유지 면적은 19만7,000평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토지를 다 사들였기 때문에 한재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립완료 후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당초의 매립장 용도가 끝나고 나면 원 지주에게 환매를 해주도록, 즉 되팔아 주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석대매립장은 원지주에게 몽땅 다 앞으로 환매를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역시 앞에 말씀드린 법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시에서 취득한 가격에서 그 동안의 지가 상승률을 적용해 가지고 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가 상승률이 아니고 일반적인 지가 상승률을 적용해 가지고 되팔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 사사로운 거래보다는 우리 시에서 토지를 도로 사는 것이 좀 싸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주들이 다 환매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주들이 앞으로 자기네들이 토지를 도로 샀을 경우에 그 토지가 가치 있는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쓰레기가 더 이상 높게 들어오는 것도 절대로 원하지 않고, 또 마지막 복토도 좀더 좋은 흙으로 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쓰레기를 쌓는 높이를 높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반입되는 복토의 흙을 일단 자기네들이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a3 앞으로 그러면 농토로 과연 도로 조성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의 여러 가지 주변의 입지라든지 이런걸 볼 적에 도로 농토로 환원하는 것은 토지 이용도를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부적합할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들은 농토조성보다는 중앙에 물론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적합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비슷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a4 매립장이 끝나고 난 뒤에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좌우간 농토로 쓰지를 않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 가지고 가장 유리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이 좀 되는 것은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화물자동차 터미널이 된다든지 농산물 유통단지가 거기 들어온다든지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현행 도시계획 법상에 그린벨트 관리 규정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인 규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그린벨트 관계 도시계획법 규정을 고치는게 가능하다면 그런걸 해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여건에 맞는 그런 용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당초 매립장 보다도 중간에 면적을 작년도 4월 달에 당초 18만5,000 평에서 20만평으로 1만5,000여 평 정도를 추가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90년도의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50년도 동아대학교 환경문제 연구소 용역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타당성 조사 면에서는 기존 18만5,0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18만5,000평 주변의 임야지역을 편입해서 확장하는 것이 별다른 부당성은 없고 거기엔 따른 침출 수는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처리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결론이 나왔고, 환경영향평가 내용에서는 인근지역의 자연환경보호를 위해서 쓰레기 매립 구의 변화에 따라서 제방을 축조하고, 또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잔디를 식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방안이 제시가 되었고, 또 매립지에서 쓰레기가 썩어서 발생되는 그러한 가스는 한 곳에 모아서 소각을 하고 또 적당한 배수로를 설치하고, 또 매립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매일 매일 복토를 해서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타당성 문제라든지 환경영향문제에 있어서 별다른 큰 문제는 없다 이러한 조건만 충족을 시켜서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한 1만5,000평정도 넓혀서 매립을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과정에서 혹시 매립장 주변에 그린벨트를 무단으로 훼손한다든지 또 폐수를 함부로 유출시킨다든지 하는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a5 사실 이러한 매립장 관리 과정에서 인근 그린벨트, 즉 말하자면 허가 받은 지역 외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든지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삭대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항상 매립장에 대한 감시, 감독을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민들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위법 사실이 있다면 결코 우리 공무원들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감시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위법행위를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 글래디스 태풍 때 수영 하수처리장으로 침출수를 보내는 관이 유실이 돼 가지고 수영천에 잠깐 침출수가 수영강물에 유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즉시 이것을 저희들이 발견해 가지고 빨리 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문제는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a6 다음에 매립장 매립완료 후에 붕괴사고 방지라든지 그러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쪽은 사실상 매립장 뒷쪽에 해당되는 금사동 회동부락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지난 태풍 때 일부 조금 토사가 유실된 부분을 옹벽 밑 부분이 조금 기초가 흙이 떠내려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즉시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그 옹벽을 그 밑에다가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안전하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대책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셈입니다.
다음에 이 석대매립장으로 인해서 석대동 주민들이 입고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물어 주셨습니다. 사실상 석대매립장으로 인해서 뒷쪽에 있는 회동부락 주민도 그렇고 앞쪽에 있는 석대동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만 5년 이상을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름철 되면 파리도 많이 생기고, 또 기압이 낮은 날에는 냄새도 나고, 청소차가 하루에 1,200대씩 출입을 하다보니까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 줄 저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혹시 저희들 시청을 방문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예우를 갖추어서 대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보상은 일종의 정신적인 피해라고 볼 수 있어 가지고 현행 법 제도상으로는 여기에 대한 보상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간접 보상책으로서 주민들이 원하는 각종 숙원사업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선 반영된 것만 하더라도 석대동 경로당신축, 다음에 석대천 하천복개, 다음에 회동부락 진입 교양가설, 다음에 매립장으로부터 회동부락간 소도로개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5억3,200만원을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이미 책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전수 유출에 의해 가지고 우물이 일부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행보상 제도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감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석대매립장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주민들에 대한 각종 보상을 최대한으로 해주지 않으면 안될 것이, 5연간이나 매립장에 와 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시에서 거기에 대한응 분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아마 저희들이 차기 매립장을 확보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립 기간 동안만 고생을 하고 나면 그 끄트머리는 보통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종전에 큰 계곡이 돼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쓰지 못할 땅이 거기에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매립을 해가지고 복토를 잘 해가지고 평탄한 땅이 되면 땅 자체도 옛날보다 좋아지고, 또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의 각종 불편한 사항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숙원사업을 해드림으로 해서 매립기간 동안만 고생을 하고 나면 끄트머리는 오히려 좋아진다 그러한 결론을 내려줘야만 차기 매립장 확보가 순조롭기 때문에 좌우간 석대매립장 사후관리는 철저히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쓰레기 매립장 추진상황과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김종화의원께서도 물어주셨고, 또 김홍윤의원에서도 물으셨습니다. a7 지금 석대매립장 바로 다음에 할 매립장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을숙도 동남쪽 끄트머리 부분에 한 9만여평 되는데 337㎥ 정도를 지금 매립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을숙도의 매립장을 만들려고 한 것은 지난 6월 18일부터 우리가 분뇨해양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뇨해양투기를 하기 전까지는 바로 저희들이 쓰레기를 묻고자 하는 바로 이 자리가 분뇨를 거기에 한 3개월 저장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산화를 시켜서 바다로 내보내는 그러한 자연 산화 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면적이 한 2만5,000평정도 그러니까 일종의 큰 연못입니다. 여기에 일단 분뇨가 유입이 돼 가지고 지그재그로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돌고 돌아 가지고 3개월쯤 걸리면 완전히 분뇨가 삭아서 묽은 물이 됩니다. 물이 돼 가지고 바다로 나가도록 그리 돼 있는 시설인데 이것이 오래 되니까 기능도 떨어지고 사실은 학술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방법 입니다마는 이게 노천시설이다 보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는 장림동 쪽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그 옆자리에 28억원을 들여 가지고 해양투기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해양투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분뇨의 산화분지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철새 도래지로, 즉 철새가 올 수 있도록 복원을 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하에서 기존의 산화분지 2만5,000평과 바로 그 옆에는 그러한 똥 찌꺼기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드는 무허가 공장입니다마는 비료 공장이 3개 있고, 거기에 잇달아서 전부다 파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전부 합치면 9만여평 되는데 우리가 철새도래지로 복구하면서 어차피 비료 공장이 있는 부분은 철새가 올 수 없고 파밭에도 철새가 올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는 자극성이 강한 식품이기 때문에 조류가 접근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을숙도를 그야말로 철새가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으로 도로 복원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는데는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 시가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철새도래지로 복원공사를 하면서 다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흙만 넣을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 쓰레기처리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쓰레기도 같이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자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 가지고 을숙도에 쓰레기를 넣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최근에는 거기가 법적으로는 공유수면입니다. 을숙도가, 그래서 해운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까지 받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연말부터는 쓰레기를 넣도록 계획하고 있고, 다만 여기는 계곡하고 달라서 평평한 아주 평지이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태풍이 오게 되면 쓰레기를 그냥 보통 방법으로 묻었다가는 완전히 전부 날아가 버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압축시설을 도입해 가지고 쓰레기를 굉장히 강한 밀도로 다져 가지고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묻도록 되어있고, 또 을숙도 옆에는 그야말로 공유수면 바다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다져서 쓰레기를 묻는다 치더라도 역시 이것은 썩는 물질이기 때문에 썩으면 침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2중으로 하수벽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만평 사방을 돌아가면서 콘크리트를 땅속에 20m깊이로 콘크리트를 밀어 넣어 가지고 일단 물을 막고 그 안쪽에 매립장의 바닥에는 전부다 HDP라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고밀도 비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비닐을 전부 깔아 가지고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한 9만평 남짓한 큰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 썩은 물이 그 비닐판 위에 고이면 그것을 한쪽으로 뽑아내 가지고 장림하수 처리장으로 관로를 묻어서 넣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을숙도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는 극히 미미한 정도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화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김홍윤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기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 드렸고 분뇨해양투기시설에 따른 어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a15 이미 의원님들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인근 어민들이 분뇨해양투기선을 출항을 막는 그러한 데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데모를 풀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우리가 분뇨 해양투기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어업활동에 지장이 있다든지 양식장에 피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 그리고 과거 몇 십 년 동안 우리 시에서 써온 분뇨 산화분지에서 다 삭아서 나오는 물 입니다마는,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장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주장들로 해서 우리 시에서 피해조사를 해달라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은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용역기관에 우리가 의논을 해보니까 당초 저희들은 예산을 3,000만원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이미 책정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우리 부산에는 수산대학밖에 할 수가 없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대학에 의논해 보니까 예상외로 많은 예산이 드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문제로 지금까지 해주지 뭇하고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민들이 집단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일단 어민들을 위해서 피해조사는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분뇨, 쓰레기, 하수처리장 이것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환경미화사업본부를 만들어서 본부장의 직급을 저희들 국장보다도 훨씬 높은 1급으로 격상을 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a17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서울시에 청소사업본부도 있고 이런 예를 볼 적에, 또 최근에 환경업무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생각이라고 저희들도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기구를 증설한다든지 또 직급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시 단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비슷한 조치로서 환경관계기구가 상당히 강화 내지 증설된 것이 사실입니다. 즉 말하자면 최근 환경보호과에 계가 2개 더 생기고 인원수가 10아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6개 구청에 청소과가 최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청소과가 따로 없고 환경보호과에서 했는데 청소과를 따로 설치함으로 해서 환경보호과는 공해업무만 맡고, 또 구청 청소과는 청소업무만 맡도록 이렇게 됨으로 해서 상당히 환경분야기구가 강화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배희호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a46 환경기구 체계 개선책으로서 오염물질별로 담당 부서를 설치해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처할 의향은 없는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 시에 환경관계 특히 공해방지관계 기구를 간단히 여력을 말씀 드리면, 1970년 이전에는 시본청 위생과에 공해방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9월부로 부산진구, 남구, 북구의 구청에 공해방지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구청 단위에서는 계도 없었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9월 1일부로 시 본청에는 환경보호과가 생기고 다음에 7개 구에 환경보호과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7월 2일부로 환경보호과가 종전에 계가 2개밖에 없었는데 계가 4개 계로 즉 배로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환경관계기구가 상당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참고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2개 부가 있는데 그 중에 환경연구부가 설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계 각종 수질검사라든지 검사측정업무를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 물질별로 부서를 설치하는 그런 문제는 이번 7월2일 환경보호과계 증설로 인해서 사실상은 그렇게 되고 있는 셈입니다. 저희 시 본청 단위에는 아직까지 구청에서는 환경보호과의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 구 단위에서는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시 본청 단위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획계에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종합계획 업무를 맡게 되고 환경관리계에서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고 환경지도 1계에서는 대기소음진동 관계 즉 말하자면 한 마디로 말해서 대기분야 오염물질을 맡고 있고 환경지도 2계에서 수질 관계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어서 대기 분야와 수질 분야로 계단위로는 별도 기구 설치가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국장 여러분! 답변의 상대는 부산직할시 의원입니다. 이런 장황하고 장시간의 답변이 절대로 충실한 답변이 아니고 내용 있고 간단명료한 답변이 명답임을 명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교육장이 어디고 기구가 뭐라는 것은 부산 시의원이 보건연구원이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부산직할시의회 회의규칙이 37조, 38조에 보면 의원 1인당 질문 시간 20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마 우리가 10시에 개원해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보충질문 이러면 다른 국 실장이 답변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간단명료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입니다. 배희호의원님께서 지적불부합 지역을 방치를 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사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소요액은 얼마나 될 것이며 또 각 구별 지적 불부합지 현황과 해결 가능 방안과 그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통상 지적불부합지라고 할 때에는 지적도면 상에 등록된 경계와 소유자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경계가 상대 불일치 하는 이러한 집단적인 지역을 말합니다마는 통상 10필지 이상으로서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의 경계가 30~50cm 이상 불일치되는 지역을 보통 지적불부합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불부합지가 생기는 이유는 1910연부터 1924연까지 전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된 토지조사사업 당시와 그후에 농지분배라든지 귀속재산 불하 등에 따른 토지분할재양시에 경계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생기는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래서 저희 시의 경우에 지적이 창설된 이후에 이와 같은 지적불부합지가 총49개소에 7,127필지가 생겼습니다마는 이중에서 53%인 26개소는 이미 정리를 완료를 했고 현재 23개소 4,087필지에 57만㎡가 지금 미 정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금 8개소에 1,829필지를 목표로 해서 정리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오류 정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현행 지적법상으로 볼 때 행정력으로는 이것을 직권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해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상호간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면적 증감이나 경계 변동이 발생을 할 때 소유자 상호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정정 신청서를 제출 받기가 아주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 근래에 해서 땅값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소유자 상호간의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정정 면적을 합의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언제 완결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정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에 정정을 해주고 있고 그것을 측량할 때에도 일체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 행정기관에 행정기관의 직권 정리가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유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런 이유로 해서 이것이 시행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로써는 해당 지역에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 위원회를 주민들을 구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이러한 지적불부합지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관련 공무원과 주민들이 합동으로 호별 방문을 하는 등 해서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희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건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24 먼저 종합복지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복지관이 20개소, 건립중인 것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중인 복지관의 주요 이용 실태는 복지관 1개당 일일 평균 탁아․유아 사업은 157명 독서실은 36명, 노인무료 진료는 30명, 공동작업장은 32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 운영, 영세민 자녀들에 대한 공부방 제공, 부업알선 노인 무료진료 등은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운영 실적이 다소 부진한 분야는 공동작업장 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운영중인 20개 복지관 중에서 공동작업장이 설치된 곳이 14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10개소는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4개소가 일감을 제공할 협력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공동작업장의 작업 분야는 신발, 봉제, 어망 짜기, 낚시대 조립 등 1인당 월 평균 수입은 31만원 정도로 해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유치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질적인 이용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a25 복지관별로 연2회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관장,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대표로 구성된 사회복지관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복지관 운영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유지비 부담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a27 복지관의 관리운영비는 국비40%, 시비 40%, 법인의 자체 부담이 20%로 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89년 이후 4연간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지 않아서 인건비, 관리비등 경상사업비의 증대로 법인의 자부담율이 높아져서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이 증대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자체적인 재정 조달이 가능하도록 수지보존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회관의 관리방안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a26 먼저 주민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편성해 나가겠고 또 장애인이나 소년 소녀가장, 노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이것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고 복지관의 종사자들에게도 시책 교육을 시켜서 자질을 높여서,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봉사가 되도록 하고 또 앞으로 사회전문가, 복지관계 전문가를 모아서 복지관운영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여기에서 전문가의 다만 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운영 실적이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관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배 의원께서 부산의료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 부산대학 병원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a36 부산대학 병원은 인가병상이 750병상 입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권 3차 진료기관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부산대학 병원의 현대화계획은 병원 자체 계획에 의해서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전 예정지는 북구 주례등 산8-1번지로서 5만2,937평을 기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80억 계획으로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재정지원은 불가하고 비 예산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급은 비현실적인 의료보험수가와 환자들의 종합병원 선호로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를 개선할 복안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a37 의료보험수가는 보사부에서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된 안을 가지고 경제기획원 물가당국과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77년 의료수가가 제정된 이래 금년까지 13차례 인상 조정되었고 91년 7월에 8%, 92년 5월에 5.98% 인상 됐습니다.
의료수가는 의원급이나 병원급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보사부에서 고시된 진료수가 기준에 의거 진료행위를 합산금액에 일정율의 가산금을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3차 진료기관은 30%, 종합병원은 23%, 일반의원은 7% 이 가산금와 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실질적으로 생활이 윤택해지기 때문에 좋은 의료시설,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에서 진료 받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응급환자를 제외한 환자는 반드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차 진료를 받고 여기서 진료가 불가할시 의사의 소견서에 의거 일정 규모의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 장치를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제도가 전국 통합체제로 운영되지 못해서 의료보험료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전국 통합체제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a38 연초 우리 부산의 병원은 지역의료 보험률을 인상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이나 지역 등 다 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아진 것이 아니고 1991년도 시 전산자료에 의해서 토지등급, 건물가표 인상과 전국 전산망 연결에 의한 은닉 재산 발굴, 그리고 국세청에서 신고된 소득의 향상으로 일부 사람들에게 보험료가 높게 인상된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모여서 시 평균적으로 15% 인상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 관리체계는 다 보험자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보험자가 관리 운영하는 단일보험자방식 통합 방식으로 하려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80년도에 검토된 바가 있지만 채택을 못했습니다.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근로자에게 부담이 많이 가고 또 농촌이 오히려 도시를 위해서 부담을 하는 이런 모순도 생기고 보수가 적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보수가 많은 사무직 근로자들의 의료비를 지원 해주는 이러한 모순도 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오다가 더 연구검토 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과잉진료 부당 의료비 청구 등으로 인해서 고발이 많은데 이를 행정지도나 조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a39 저희들이 의료감시는 보사부 훈령에 의해서 행정관서에서 하던 것을 90년 3월 29일부터 민간 의료단체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사면허를 가진 자율 지도원이 연간 2회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허가권자인 구청장에게 통보해사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하고 있으며 자율지도 연2회 실시는 의료정기감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의를 야기하는 문제업소의 과잉진료, 부당진료에 대해서는 허가 관서인 구청과 관련 의료 단체 합동으로 특별의료 감시를 실시해서 엄중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에 대한 구제책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a40 의료분쟁이 있을때는 쌍방의 주장이 상이해서 조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치료 후 1연이 경과된 뒤에 보통 분쟁이 발생한다든지 치료시 환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많아서 발생한 합병증에 관해서 확인이 어렵고 환자가 치료 중에 조약을 했다든지 타 병원에 치료를 한 임의 행위에 대해서 규명이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분쟁을 해결할 별도의 전문기관이 없어서 의사회에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는 지금 의료분쟁 발생시에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가칭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러한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앞으로 설치를 해서 시민에게 구제가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소관 건설국장 포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운항만청이 관여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권 이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18 공유수면관리권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해서 국가 공업단지 내에 공유수면은 건설부장관부산항과 인천항 등 지정 항만내의 공유수면은 해운항만청, 기타 공유수면은 시장․도지사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부산시의 공유수면 중 해운항만청장이 관리하는 구역은 북항, 남방파제 북단등대를 중심으로 반경 12㎞원내로써 해운대 미포에서 사하구 을숙도 전역이 되겠으며 그 이외의 해운대 미포동쪽에서 송정간 또 을숙도 서편에서 가덕도간의 도시계획구역내의 공유 수면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항내의 공유수면 관리권의 이관을 위해서는 현행 공유수면관리법의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항만청이 부산시로 소속이 되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동안에 을숙도를 항만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숙도 관리권을 무상 양여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해운항만청과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무상 양여를 받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의 주체를 민간업체 대신에 경영수입 측면에서 부산시에서 공영개발 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19 공유수면매립은 매립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유수면매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공업용지 7만평, 상업용지 5만평, 주택용지 3만평 이하의 매립은 개인도 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희호의원님계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의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하수도 기본계획은 1974년도 목표연도 2000연을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 종합계획을 독일 정부기술 지원 아래 최초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1984년도에 목표년도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영, 장림, 용호 이렇게 해서 6개 하수처리장을 건설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이것을 뒷받침을 해서 올해에 다시 2011년도의 목표 기준을 해 가지고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는 10월30일경에 완료되겠습니다.
이 완료에 따라서 부산시의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하수의 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수영하수처리장의 시공업체와 그 동안의 하자보수 내역 부실한 공사에 대한 감독책임, 하자기간,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33 수영하수처리장의 사업은 하루에 23만t을 처리하는 처리장으로써 공사는 83년 5월에 착공해서 88년 4월에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시비 357억, 차관 144억원 총 501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사업은 주식회사 대우에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하자보수를 보면 경미한 하자만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목욕탕의 타일이 일부 파손이 됐다든가 화장실 바닥이라든가 또한 조경목이 죽었다든가 차집관로 맨홀이 일부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각종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자에 소요된 경비는 전체적으로 약 4,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6조에 의해서 처리장의 주요시설은 5연으로 되어있고 관로는 3연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하자기간은 올해 12월 14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 기문동안에 하자유무를 세심히 파악해서 하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것은 사전에 재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영하수처리장의 부족한 용량에 대한 시설의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34 사실 수영하수처리장도 우리 계획 때에는 1일 42만t을 처리를 하는 것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 2단계를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약 10만t이 처리되지 않고 바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제2단계를 22만t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1,000억 소요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올해 착공을 해서 1996년도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여태까지의 추진 상황은 기이 올해 7월 달에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고 8월 달에 주민들과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건설부의 중앙 설계 심의와 공공하수도설치인가 그 다음에는 부지매입 이렇게 해서 올 연말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의 하수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a35 동천은 지금 현재 부산진구역 동구 전체 구역을 해서 하루에 약 한 16만t의 하수가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천은 남부 구용호하수처리장에 유입토록 계획이 되어있고 지금 남부 하수처리장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부하수처리장은 1991년도 착공목표로써 1995년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과 여러 가지로 마찰이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노력으로써 우리가 주민들과 간담회라든가 대화, 그 다음에 주민들과의 설명회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는 일본의 동경에 견학,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민과의 설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늘도 남구청장께서 직접 회의를 한 결과 부산시에서 제시한 13개 안에 대한 수용은 별도의 협상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단 할머니들이 약 40~50명 반대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제외한 청년회와 발전추진위원회에서는 13개항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전제를 했기 때문에 8월 31일경 공사를 착공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공사 변경과 같이 동천하수처리도 처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천정비 계획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천정비 계획도 160억을 투자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완전히 맑은 하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산관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홍윤의원께서 질의하신 수산청 부산이전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질서대책과 컨테이너세와 같은 지방세, 지방개발세 등 신설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수산청 부산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a20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업계에서 수차 중앙여론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수도권 부산계획에 의거해서 총무처에서 청 단위 11개 기관의 대전 이전에 대해서 1990년 9월에 정부방침을 확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21 수입 수산물의 수협이나 공동어시장 위판장을 통한 위판으로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a22 여기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자재를 제외한 수입 수산물 예수용에 한해 가지고 수협 위판장을 통한 계통출하를 하도록 수산청에 금년 1월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입 수산물 중에서 컨테이너세 같은 지방개발세 신설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부담하는 현행 조세제도하에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모두 국세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 수입 수산물뿐만 아니고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에 의해서 관세 통과된 상품에 대해서는 내국 물건과 차등과세 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별도로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지역개발세 등 신설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배희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세 째번에 질문하신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 도시계획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 이 장기적으로 미 집행되므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시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처음 도시 계획이 고시된 토지 필지와 평수를 물으셨고, 두 번째 20년 이상된 역시 토지 필지와 평수, 그후 사전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계획 해제가 필요한 내역과 네 번째는 도시기본계획을 5연마다 타당성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연차별 도시계획 집행계획의 수립여부와 여섯 번째는 10년 이상 묶은 도시계획 등 이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에 대해서 물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항목별 답변을 올리기 전에 도시계획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규제되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원은 비단 우리 부산시에만 관한 사항이 아니고 서울 같은 대도시나 대구, 광주 등 국내의 대도시 심지어는 중소도시에도 비슷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나 자치단체, 시민들이 다같이 힘을 모아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부산시내에 도시계획상 도시계획 결정 지적 고시된 현황은 91년 12월말 현재 4,562건, 시설별로는 도로 외 46개 시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90.2㎢로서 이건 대략 2,720만평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물으신 a28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91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483건에 4.3㎢, 대략 130만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중에서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물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a32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시설 중에서 장차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치 않은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시설은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92년 7월 달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시설을 조사토록 지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필요하다 불필요 하다하는 시설의 판단기준은 도시계획법상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볼 때는 비록 장기 미 집행된 시설이라 할지라도 과연 장차 도시발전에 필요한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에 규정에 있어서 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져 있고 그 사항의 규정에 보면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a29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은 1985년 3월 28일자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1990년 3월이 5년째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1989년 8월부터 이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착수를 했고 현재 그 시안이 건설부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계획은 86년 12월 2일자로 수립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1991년 7월부터 용역에 착수를 해서 지금 과업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는대로 재정비계획도 조속 조치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a30 사실상 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집행계획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진행이 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크게 보면은 도시재정비계획을 할 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도시시설이 기반시설을 최소한도의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 수요공급에 기준을 두고 시설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집행을 할려고 보면은 기반시설의 수요가 아니고 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집행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획하고 집행계획하고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나 지역경제 침체 등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제대로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시비만 가지고 이와 같은 계획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자동원 방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재정확충계획에 의해서 조치가 돼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10년 이상 묶은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들이 재산권에 대한 어떤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물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a31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지적 고시된 후 5년 이상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서는 전면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앙차원에서 토지저당 등 쉽게 말해 은행융자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가운데 경제국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또 배경 등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 말씀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약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금에 부산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로 진단하고 있느냐, 또 부산에 생산분야 발전은 적정수준을 유지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라고 보는 가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42 저희 시에서는 지난 89년 4월달에 용역을 주어서 2,000년대 부산경제 발전방향을 연구분석,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18일 발족한 동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구체성 있는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리고 작금의 부산경제 실태를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금융측면에서는 7월 현재 부산지역 어음부도율이 0.59%로서 지난 해 7월 0.23%에 비해서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방 평균 0.48%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실물 생산 부문에서 보면 수출이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38억 7,700만 불로 전년 동기대비해 보면 12.9%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생산지수의 경우에는 금년 7월중 88로 전년동기 대비해 볼 때 11.6%가 감소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면 부산경제의 제조업 퇴조현상이 무심하며 이에 따라 소비도시화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조업 분야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에 공업용지 부족이라든지 또 대도시 규제 등으로 구조고도화 등 발전의 계기를 마련치 못한 결과 낙후된 산업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녹산공단이 조성되고 지사리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96연 이후부터는 부산경제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전이라도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호공단 조성이 우리 시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발전의 계기가 크게 앞당겨 조성될 것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에 질문을 주신 사항은 중공업이나 첨단기계 분야가 크게 성장하지 못해서 생산성이 둔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a43 앞으로 부산경제의 발전방향은 정밀기계, 전자, 통신, 항공, 우주, 해양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의 육성이 부산경제 발전에 관건으로 생각하고 지사리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에 성장 가능한 3차산업 분야로 무역분야와 각종 금융산업, 첨단정보산업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복안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a44 금융, 무역, 정보산업의 발달은 해당 지역에 국가적 또는 국제적 위상과 기능에 크게 좌우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부산시에서는 국제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들 3차 산업은 제조업 성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때 제조업 본사유치 등을 비롯한 제조업 생산기반 확충과 아울러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관련되어 발전하는 것이므로 이들 관련분야 발전도 병행해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금융산업육성에 있어서 그 동안 동남은행 또 제일투신, 기술신보, 한독 생명, 부산리스트 등 부산본사 금융기관이 설립 되었더랬습니다.
또 증권사, 손보사 본사설치 등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더랬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2정비창 이전 적지에 금융센터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융산업에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손보사 등 지역본사 금융기관의 추가설치와 함께 증권본사, 증권거래소 설치 등을 통해서 자본시장이 육성돼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역관련 기능보강을 위해서 요트경기장 부지 약 1,500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건평 2,100평 규모의 상설무역전시관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재개설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종합무역센터 건립도 지금부터 구상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정보처리산업진흥회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공동으로 동래구 연산동에 종합정보센터를 현재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부문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약 2,600평, 건물이 연건평 2만5,600평으로 1996년 완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정보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주신 질문사항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향후청사진이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밝히라는 말씀이셨습니다. a45 부족한 공업용지의 확충을 위해서 녹산공단, 지사리과학산업연구단지, 신호공단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단기적으로도 아파트형 공장건설 또 중소기업에 대한 2차 보증, 업계 애로사항 수렴 건의 등을 통해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부산경제의 청사진은 앞에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시 의회에시 승인을 해주신 용역비 1억원을 들여서 동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부산경제 중장기 발전계획이 마련된다고 하면 구체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주지 못한 것, 그것이 첫째 원인이고 둘째는 과거 중앙집권적 행정체제하에서의 중앙정부에 경제정책 부재의 탓이고 세 번째는 시가 10연, 27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급속한 인구증가와 급변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합한 경제기반 조성을 형성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삼아서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여건 마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김홍윤의원님께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질책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특히 우신아파트에 대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한 부지의 양수 받은 토지 대금이라든가 국책은행 융자금 문제 그 다음에 입주자 보증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거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 임대아파트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은 먼저 권호삼의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민영임대아파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분양 의사가 없을 때에는 계속 현행법상에 제재할 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원만한 중재가 안되고 있어서, 특히 다대 우신아파트는 여러 번 집단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있을 때마다 김 의원님께서 적극 여기에 참여를 해 주시고 민원의 해소에 적극 노력을 해 주셔서 분양을 하겠다는 합의는 일단 봤습니다.
그러나 분양가격에 대해서 지금 일치를 못 보고있습니다. 임대 받을 사람은 헐케 받을려 하고 임대를 놓을려는, 분양을 할려는 업체에서는 좀 비싸게 받을려 하니 이게 일치가 되지 못해서 계속 사하구청장 책임 하에서 이걸 지금 중재를 하고 있고 본청에서도 계속 여기에 중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중재에 대해서도 앞으로 김 의원님께서도 적극,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 중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제도상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부서 즉, 건설부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상에 대한 개선 문제를 건의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뒤에 a23 양수년도는 다대 우신종합건설에서 한국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를 양수한 연도는 85년 7월 1일입니다. 면적은 약 4,000평정도 됩니다. 양수 받은 금액은 4억5,511만6,200원으로 약 평당 10만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주택기금은 14억5,950만원으로 세 대 당 약 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888만6,000원에서 953만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임대료는 최저가 4만400원에서 최고가 4만8,500원으로 월,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대 우신아파트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 노력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화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입니다. 시 측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임시회 첫날, 동료의원들의 질문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부산경제가 여러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취약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노동집약 업체에서 고 부가산업으로 방향전환과 공업용지 부족으로 공장 역외이전 등 여러 요인으로 설명을 하면서, 금융측면에서 증권거래소 등 금융의 빈약을 말씀했습니다. 금융권의 본점이 부산에 없어서 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한 자금난을 심화시키는 요인도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금고의 지방은행 대행지정 문제는 하루아침에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왜 아직까지 지방은행으로 지정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답변에서 시 금고 지정된 일로부터 56년간 상업은행에 계속 유지해 왔다고 했습니다.
몇 십 년 서로 우국도 국익을 위해 엊그제 단교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방의 이익을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부 q47 산은행 자료에 의하면 거액자금 요청 시 10개 지방은행이 자기 자본의 범위 내에서 협조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연말까지 필요한 1,900억원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한국은행 특별승인을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은행에 특별 승인에 대한 절차를 알아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답변에서 부산은행이 역외유출이 1위라고 본 의원이 들었는데 본 의원의 조사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다시 확인하여 차후 밝히도록 하겠으며 시 금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신중히 다루어야겠다는 피상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지방은행이 시 금고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 해 주시고 그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현재 시금고인 상업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이양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 책임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석대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며 또한 불편한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농지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또 중앙승인을 받아 그 지역에 적합한 도지사 용도로 해 줄 생각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매립이 끝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q48 중앙절차는 밟아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2차 매립을 해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1만5,000여 평을 넓힌다고 했는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현재 현장에 가 보셨는지, 가 보셨다면 정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q49 쓰레기 매립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 3차 매립 계획도 그것을 생각을 하는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부지를 잡종지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q50 현 위치에서 조금 위인 수원보호구인 회동수원지 상류 개작골에 차기 매립장을 물색한다는데 사실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심판제도 운영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q51 답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심판청구사건의 인용이 매우 인색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행정처분에 대한 1차적 권리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인용사건에 있어서 보면 식품접객업소나 오락실 등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거의 기각이 됐는데도 이중 코모도, 서라벌호텔 등에서 윤락행위 알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이를 인용하고 있어 일반 영세업자에 대한 사건과는 달리 관대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답변에서 심판청구가 타당치 않고 위법행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하여 적용기준 등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q52 주택사업승인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도 모두 인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허가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민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부대의 이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전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53 사단의 시청사 이전부지 2만4,000평 매입에 약 630억원 등 모두 1,640억원이란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군부대 이전 후 활용이 가능한 부지 330만 3,000평의 1.6%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나 부산시 재정여건상 부지매입에 필요한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q53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국방부와 협의하여 구 육군본부 땅을 무상으로 인수받아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부산시에서도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서 무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긴밀한 협조관계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재정난과 용지난을 동시에 해결하고 부산에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군부대의 무상인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화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홍윤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의원입니다. 보충질문도 하고 너무 시간이 지루한 것 같습니다만은 모처럼 이런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우리 400만 시민의 가장 애로사항 등을 밤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언제나 집행부에 반영을 할 의무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시간이 지루한 것 같고 이래서 저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q54 우선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이 화장장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혐오 시설에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역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답변은 저도 원치는 않습니다만은 꼭 필히 금년내에는 물색이 될 수 있는 과감한 시장님의 용단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유달리 본 의원의 출신지역에 부산시내 혐오시설이 집중투기 되는 지역입니다. 이래서 정말 부산시정을 위해서 또 시민의 이런 혐오시설을 많은 협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나 우리 시민들의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지금까지도 시장님에서는 확실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애서 다시 한번 이거는 꼭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혐악 시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원인행위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나오는 것을 어디 가서 버리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은 과거에 혁명정부 당시의 일이지 지금은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다가 정정당당하게 공청회를 한다든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동에다가 환경미화 자문위원회라는 시 조례를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그 자문위원이 돼서 그럼 시가 공청회라도 하고 이러한 것은 반드시 여러 지역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되겠고 그와 반면에 반대급부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숙원사업도 해주고 반대급부가 없이 그냥 밀어붙인 다는 것은 이거는 아직까지 과거의 그런 퇴폐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절대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조금 전에도 오늘 해제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 많은 해양투기로 인해서 문제를 삼긴 있는 원인도 사실 그런 것입니다.
왜 떳떳하게 준공식을 하면서 지역주민 불러놓고 공청회도 하고 설명도하고 자! 이렇다, 여러분! 어떻느냐 도와달라, 이렇게 했더라면 이러한 물의가 안나오는데, 앞으로는 해양투기뿐만 아니고 쓰레기 소각 등등의 엄청난 물의가 올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본 의원으로서는 이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싶은 심정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구라든지 설치를 해서 충분한 공청회를 하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격상시켜서 꼭 설치를 해야합니다.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하는 줄 누가 몰라요 제가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보가 아니지만 저의 답변은 시장님의 답변을 원했는데 환경녹지국장이 이 문제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한다, 그러한 무의미한 답변을 뜬구름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민에 대한 올바른 정신이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선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민원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께서 공유수면 관리권이 역시 중앙정부에 있고 시에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해명을 안 해 줘도 좋고,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항도 부산에 소위 족제비를 잡아 가지고 꼬리는 중앙의 정부에 다 줘버리고 머리 보호한다고 부산시 의회나 우리 시 집행부가 굉장히 욕을 보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찾자하는 의미로써 본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당연하게 을숙도는 무상으로 부산시가 인수를 받아야 합니다. 왜 수자원이 가지고 중앙정부가 가져야됩니까 이러한 법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집행부, 국회의원들이 합심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하자 하는게 저의 본뜻이 있는 것이니 앞으로 이러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부산의 권익을 찾자 하는게 주목적이 있으며 앞으로 또 매립동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단체가 3,000평이고 3만평이고 허가만 받으면 쭉 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는 부산시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부산시발전기획단이 앞으로 인공섬이 10연후에 될 것인데 그런 노련한 인재를 썩혀놓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한 인재를 전부 기구를 총동원해서 낙동강하구에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민간단체가 그러한 매립동의가 들어 올 때는 절대 부산시가 동의를 하지 말고 앞으로 이 매립동의를 항만청이 허가를 하더라도 부산시 의회에 동의를 받는 조례제정을 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건설국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직접 답변보다도 저는 서면으로도 충분히 되겠습니다만은 합심을 해서 진실한 애향심을 가지고 부산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 자세가 가장 필요한 것이지 법에 잘못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민 전체가 다 알고 있고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의회 전부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는데 지난번 컨테이너세와 같이 의회에서도 그런 설치를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산관리관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보호하고 물가고안정은 절대 필요합니다. 지금 물론 관세를 물어 나오겠지만은 이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면 거기에는 수수료 중에서도 반환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세 달성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점도 제가 법의 전문은 아니지만 안 된다고만 주장을 할 것이 아니고 더욱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부산시 재정에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할 줄 아는 수산관리관이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 또 다음 분양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주택국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땅 1평에 10만9,000원에 만일 토지개발 공사에서 샀다고 가정을 하고 국민은행에 15억이라는 금액을 융자를 특혜를 받고, 또 보증금을 8백 몇 십 만원을 받아 가지고 17~18평, 20평에 집을 지었다고 가정하면 지금 5년 기간이 지난 연후에 지금 입주자가 평당에 140만원까지 선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180만원 이런 선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에 부산시에서 또 수자원과 지난 몇 년 전 보상용으로 해서 하단의 가락 타운 같은데 가보면 그것이 140만원 미만입니다.
저도 현재 거기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지었어요. 그러나 5년 전에 지은 집에 140만원 정도에 입주자가 제의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부산시에서 너무나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권한 밖의 일이다. 이건 구청에서 하는 일이다 해서 탁구 치는 식으로 맨 날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민원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도 업무가 과대하게 많은데다가 시장님께서 일일이 챙기시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임대아파트분양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허용되시는 대로 이 문제도 시장님께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부산의 행정을 도맡아 오셨고, 또 모든 행정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성의를 가지고 부산시 행정을 다루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부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장님이 피곤하신 것 같고 얼굴이 붉어져 있는걸 제가 보면서 역시 굉장히 피곤하시지만 자리에 앉아 계시는거 보니까 제가 마음도 후련하고요 며칠 전에는 국제회의니 무슨 회의다 이래서 자리에 없을 때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도 무한히 듭디다.
앞으로 모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합심하고 의논해서 다같이 부산시 발전과 모든 민원에 대해서 같이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기구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시장님이 꼭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청해 주선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보충질문 마지막 순서로써 배희호의원 나와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측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로 보충질의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서너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이 답변한 지적불부합지 토지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내 토지불 부합 지구는 스물 너 댓 군데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아직도 한군데도 해결되지 못하고 미해결상태에 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래구 자제지구에서는 현재 상당히 진척사항에 있는 줄 압니다만 아직 다른 지구는 추진위원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해서 아주 미온적인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확실히 해결되지 않아서 민원해소를 언제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또 현재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사국장에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직접 복지회관을, 서 너 군데 방문을 해서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아까 보사국장의 답변과 좀 차이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대단히 답변이 미온적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종합복지회관이 경영난이 어려운 것은 첫째로 q55 위치, 장소 선정이 잘못되어 교통이 대단히 불편해서 자체 수입 등으로 운영되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한번 생각해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q56 다음에 종합복지회관은 303평부터 606평 이하가 복지회관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의 경우 국고, 지방비 합쳐서 6,000만원정도 종합복지회관에 지원되고 있는데 실지 운영비는 연간 2,1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국고 전부 다 해봤자 80%정도, 나머지는 법인부담 등 자체수입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복지회관 본연의 임무와 취지에 빗나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는데 이런 점을 시정할 복안이 있으면 확실히 밝혀 주시고 좋은 운영 시스템 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계획국장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 이런 사실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원의 참여범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q57 도시행정의 대부분은 도시계획과 관련되고 있음에도 도시계획의 입안과 결정변경 과정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요한 도시계획사항이 의회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 위원 22명중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조차 3~4명으로 한정하고 있어 형식적 참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의회 의원이 반정도 참여케 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도시계획법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산시 의원이 몇 명쯤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사국장에게 질의가 좀 시원치 않은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q58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자를 보상 해주는 의료사고 조정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법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여기에 대한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러나 의약품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약학사고의 피해보상은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사국장께서는 시에서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아주 답변이 미온적인 상태입니다. 다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희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
오늘 10시에 개의하여 장장 9시간 3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만약에 답변준비 시간을, 요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장시간 피로하실 것 같애서 준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바로 답변을 드리고 쉬시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답변은 부족하지만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47 김종화의원께서 부산경제가 취약한 요인이 자금의 역외유출도 중대한 요인 중에 하나 있는데 그걸 안다면 시 금고를 진작 지방은행에다가 넘겨줘야 될게 아니냐, 아까 신중히 검토한다는 그런 수준의 답변보다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 금고는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도 지역은 전부가 지방은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가 보면 상업은행에 하고 있고 9개 도가 제일은행, 그렇게 되어 있고 직할시 나머지 지역도 보면 직할시 되어 가지고 옮긴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해오던 그대로이지 이게 바뀐게 어느 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의 금고를 지방은행에 이양하는 것을 검토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필요하다면 옮겨야죠. 그러나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은행의 대출한도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 규모 면에 있어서는 중앙의 시중은행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방은행에 돈을 빌릴라고 보면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 저것도 상당히 일시 차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고를 동남은행이 맡고 있습니다만 동남은행의 한도액 가지고는 태부족합니다.
상업은행 쪽에서 얼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방은행끼리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저런 문제부터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역외문제도 아까 제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은행이 이름만 부산은행이고 부산에 본점이 있지, 그러면 부산에 자금 면에서 기여한게 뭐냐 이겁니다.
오히려 시중은행이 120%이상 이렇게 대출이 되는데 저기는 90%수준이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 지방경제에 과연 기여를 하고 있느냐, 나는 오히려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이름은 부산은행인데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인 주주는 누구냐, 이런 것도 전부 종합적으로 생각 할 적에 부산에 있는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 가지 여건을 무릎 쓰고 몽땅 그리로 넘기는게 옳지 않느냐 하는 단순한 판단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직 날짜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지방자치제 실시된 이후에 지방 은행이라 해서 전부 옮겨갔느냐, 한군데도 옮겨간 데가 없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장구한 세월 금고관계는 형성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히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방은행을 조금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화의원님께서 군부대 이전 적지를 서울처럼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이용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a53 제가 확실히 지금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육군본부의 그곳은 전부 대전으로 다 옮겨갔기 때문에 그곳은 국방 관련한 여러 가지 기념적인 그런 성격의 하나의 전시공간 내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아마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미8군 지역이 전부 시민공원으로 개발이 되듯이 우리도 시내에 있는 군용지를 집이나 짓고 이렇게만 개발될게 아니라 반드시 시민들 전체를 위한 하나의 그런 공간으로 확보가 돼야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 재정이 원체 없다 보니까 지금 군용지대 활용계획은 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 가지고 공공용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도로공원이라든가 최대한 확보하고 그 자금이 독립 채산으로 거기에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돈만 있다면 몽땅 사 가지고 공원으로 내는 것도 좋은데, 그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그 많은 군용지를 부산시가 다 살수 있느냐, 다 못삽니다. 아까도 보다시피 도시개발공사가 몇 건을 사고, 기채를 해 가지고 사고, 어렵게 해 가지고 사는데 일단 우리 시가 사 가지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채산이 맞고 도로라도 넓게 확보가 될 수 있고, 조그만 한 공원부지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손을 댑니다.
그러나 원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아마 종국에 가서는 전체 군용지를 시가 다 사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에 있는 야공단과 같이 민간업체가 사더라도 저거는 그대로 우리가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도로, 공원 전부 도시계획결정해서 그 거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집을 짓게 하지, 결코 업자들 마음대로 내맡기지는 않는다 하는걸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여러 가지 사례를 우리가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무상 양여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됐다면 우리 부산도 그렇게 되도록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의 재산은 특별회계로 되어 가지고 그냥 두지 않고 전부 돈을 받아 가지고 다른데 이전경비로 쓰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예를 한번 조사를 해서 길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윤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화장장 문제, 연내물색을 촉구하셨습니다.
a54 부산이 왜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잘 안되느냐, 물론 주민들의 반대도 있습니다만 부산은 낙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면 전부 그린벨트이고 철새도래지 입니다.
그리고 윗쪽으로 가면 그린벨트이고 수원지 보호구역이 되어서 화장장이 나갈만한 곳은 전부 이중 삼중으로 어디가도 규정에 다 묶여 있는 땅입니다. 이것이 시장이 어디하고 싶다 해서 딱 찍으면 그대로 되는게 아니라 정부에 올라가 가지고 전부 규제를 풀어야 되고, 풀어도 1개 부처가 아닙니다.
문화부라든가 건설부 전부 거쳐야만 제가 이자리에 의회에다 보고 드리고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실은 여러 면으로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놓지도 못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중앙단위에서 어느 정도 저게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부 다, 힘을 빌려서 이것을 또 시민 전체 여론을 업고서 이래가지고 이건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밀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금 오래 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탄단지 같은 건 거의 확정이 되는 단계에까지가 있습니다. 중앙단위의 그런 규제가 검토가 다 끝나면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와 같은 사업을 힘으로만 밀어 붙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호하수처리장 13개 항목을 전부 다 제시해서 합의가 거의 다 되고 일부 노인들이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 단계까지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엄청난 시비의 부담을 또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설득이 다되고 있듯이 다른데도 화장장 같은 것도 그냥 되지를 않습니다.
그 운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역 개발사업을 우리가 해가면서, 설득을 해가면서 진지하게 이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그 지역 사람을 심지어 일본까지 데리고 가서 일본의 시설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환경관련 본부설치 문제는 이것은 저로써는 이게 선뜻 채택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아까 말씀 중에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 시설이 환경하고 관련된다고 해서 환경본부에 하수과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수처리 기능이 환경분야는 오히려 적고, 하수과는 하수의 건설문제에서부터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문제가 더 중점이 더 있고 환경적인 측면은 오히려 그 비중이 적은 그런 기능이고 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 문제하고 관련된 기구를 어느 하나의 본부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건설분야가 아주 중점이 가 있고 운영 분야가 중점이 가 있는 이런 하수과가 환경분야 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또 맞질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구 속에다가 다 집어 넣는 건 오히려 불합리한 그런 결과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이것은 제가 한번 더 서울시에는 청소본부라는게 있어서 청소국을 키워 가지고 본부를 만든…단일기구는 좋지만은 여러 이질적인 기능을 하나의 공통요소에만 묶어 가지고 하나의 기구 속에 넣는 것은 다른 불합리한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또 다른 지역의 전례를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항만관리권 이양문제 이것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항만관리권을 가져오느냐, 저로써는 이것도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문제냐 하는데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항은 항만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년에 1천 기 백 억의 투자를 합니다. 항만 배후도로까지, 그러나 항만수입은 700~800억 수준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투자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는 오히려 정부가 방대한 재정을 갖고 있는 정부가 이 사회 간접시설 확충차원에서 과감하게 투자하자면 정부관리 하에서 당분간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우리가 이것도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자치단체 속에 이 항만관리청이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도시계획차원이나 부산의 발전을 유기적으로 서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도 많습니다. 또 수입 측면도 물론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점으로 봐서 계속 연구검토를 해나가 가지고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시기가 그렇게 적당한 거냐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방정부로써 저 입장에서는 계속 외국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배희호의원님께서 도시계획을 입안 결정 변경하는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부 결정하고 시의회가 의결한 뒤에 거기에 따라서 확정짓는 그런 체제가 좋지 않느냐, 도시계획심의결정권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원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것이 뭣인가 조금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데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a57 이 도시계획분야는 그야말로 이것은 전문분야입니다.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한 말로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예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순수하게 전문적인 그런 하나의 도시계획 디자인을 하는 그런 전문가만 있어가 되는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 도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심리학자도 거기 들어가야 되고 범죄관련 전문가들도 다 들어가야 되고 문학가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각 분야에서 이 도시가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쾌적할 뿐 아니라 범죄도 없고, 그야말로 건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 의견이 가미되어 가지고 이것이 도시가 건설될 적에 그 도시가 사람이 살수 있는 그런 인간다운 도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집행부라 해서 시장이 이 문제를 다루지만 시장이라 해서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게 도시계획의 특성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은 시장이 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건 도시계획위원들이, 이것은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닙니다.
합의제 의결기관과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시장도 거기에 구속을 안 받을 수 없고, 중앙정부인 건설부장관도 상정만 했지 도시계획결정은 중앙도시계획 위원들이 하는 것이지 건설부 장관이 거기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게 그런 결정권을 주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을 한대로 도시계획은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에 그 4개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야말로 전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판단,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도 다만 이런게 있다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수준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고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의원님들 두 분은 위원회에다 바로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수준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하는 것도 의회 관계자가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그 공청회에 나온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는 꼭 수렴할 그대로 결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할만한 가치가 있으면 하지만은 안 그러면 그걸 무시해 버려도 그만입니다.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게 도시계획위원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꿀라 하면 도시계획법을 그야말로 다 바꾸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유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과연 모순된 그런 조직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김종화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제도에서 청구의 수용이 대단히 인색하다 또 기준이 명확치 못하다 하는 질책을 주시면서 영세업자인 식품접객업소의 청구는 대체로 기각을 하고 코모도 등의 관광업소의 영업정지 취소를 인용을 해준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a51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중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호텔의 종업원들이 윤락 알선행위를 한 걸로 그걸로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코모도라든지 서라벌이라든지 피닉스가 부산에서 중구 관내의 대표적인 호텔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호텔 측에서는 법원에 영업정지 취소가처분신청을 내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심판위원회에서는 윤락행위 알선에 대한 행위자인 직원에게 형사문제는 별도로 치더라도 이 호텔들이 외국인들이 투숙을 해 있고, 이 호텔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 심판을 하기에 한달 전에 이런 동일한 사건이 대구고법에서 이것이 입건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법에서도 이것이 무혐의 처리된 판결문이 그 당시에 심판위원회에서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정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해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그런 다소 정책적인 그런 내용들이 가미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예상하면서 기각한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a52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에서 심사기준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합목적성은 인정을 하지 않고 합법성만을 검토하기 때문에 행정 심판에서 기각된 사건들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그런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위법성은 없었으나 도시 미관이라든지 전체적인 균형이라든지 일반 시민의 권익침해 등으로 행정심판에서 기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종화의원님의 석대매립장 관리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매립 끝난 뒤에 땅 용도에 대한 질문 중에서 지금 거의 매립이 끝난 시점인데 중앙에 한번 신청을 해 봤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a48 석대매립장이 매립이 끝난 뒤의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용도활용 방안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중앙에 아직 신청을 못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자들 의견으로써는 물론 도시전체의 계획적인 측면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매립지 주변의 고생하는 주민들하고 또 지주의 이익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근주민과 지주와의 의견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인근주민과 지주로 구성된 그런 하나의 협의체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의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로 1만5,000평 추가매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별다른 이상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광대한 면적에 하루에 9,000㎡라고 하는 막대한 쓰레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일반지역보다는 환경이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3차 확장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a49 주민들 요구사항은 제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잡종지로 바꾸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매립이 끝난 다음에 어떤 용도로 쓸것이냐 하는 그 방안만 결정되면 현재 지목이 전답으로 즉 말하자면 농지로 되어 있는데 잡종지로 바꾸는 이 문제는 용도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절로 바꾸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도와 관계없이 별도로 잡종지로 바꾼다 하는 것은 별 뜻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50 개자골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적에 매립장을 한군데만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 전역에 걸쳐 가지고 여러 군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안도 나와 있고 또 차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자골도 검토사항의 하나로 들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이 배희호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55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실지로 수지보전사업이 어려워서 운영이 부실하다 하는데 대해서 위치는 아파트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건립하는 위치는 영세민 지역과 또 시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지역이 부득이 고지대이고 변두리이기 때문에 위치가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불편을 고려해서 금년 하반기에 각 복지관별로 봉고를 1대 갖추도록 예산조치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a56 운영비는 앞에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국비 40%, 시비 40%, 자체부담 20%해서 지원을 하는데 605평되는 가급은 9,300만원, 나급은 6,200만원, 다급은 4,300만원, 1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액이 4연간 국고가 더 늘어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자체부담 20%를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서 운영이 어려운 데가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 자체부담을 용이하게 하도록 자체수입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또 그러한 것을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수지사업을 늘려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사고 분쟁과 같이 약학 사고에도 어떻게 조정하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a58 의료사고 분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문조정기관이 없기 때문에 시의사회에 의뢰해서 시의사회에서 전문분야별로 심사를 해서 지금 분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료사고조정위원회 이것을 설치를 해서 보완하겠다는 것을 앞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약학사고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으로 보완해서 앞으로 분쟁을 조정해서 실질적인 주민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20時 0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8월28일부터 8월29일까지 2일간 의정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47인
○ 결석의원
都鍾伊 曺吉宇 李允植 朴鐘泰
○ 출석공무원
市 長
企 劃 監 査 室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釜 山 發 展 企 劃 推 進 團 長
投 資 管 理 官
水 産 管 理 官
敎 育 廳 敎 育 監
金英煥
安明弼
車龍奎
吳巨敦
李泰洙
金萬淵
徐宗洙
高南鎬
全 晋
宋寅明
柳長秀
梁宗守
朴致權
金熙生
蘇尙譜
金知大
禹明洙

동일회기회의록

제 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5 회 제 8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2 1 대 제 15 회 제 7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3 1 대 제 15 회 제 6 차 건설위원회 1992-09-23
4 1 대 제 15 회 제 5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4
5 1 대 제 15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2-09-21
6 1 대 제 15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24
7 1 대 제 15 회 제 4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3
8 1 대 제 15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09-16
9 1 대 제 15 회 제 4 차 본회의 1992-08-31
10 1 대 제 15 회 제 3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1
11 1 대 제 15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16
12 1 대 제 15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08-31
13 1 대 제 15 회 제 3 차 본회의 1992-08-27
14 1 대 제 15 회 제 2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16
15 1 대 제 15 회 제 2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9-04
16 1 대 제 15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31
17 1 대 제 1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8-29
18 1 대 제 15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8-26
19 1 대 제 15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8-24
20 1 대 제 15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8-31
21 1 대 제 15 회 제 1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8-31
22 1 대 제 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27
23 1 대 제 1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8-26
24 1 대 제 1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8-26
25 1 대 제 1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26
26 1 대 제 1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8-25
27 1 대 제 15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8-25
28 1 대 제 15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