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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본회의에서 금년 들어 처음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수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씩 총 열분 의원들이 질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질문 순서는 일자별로 그리고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였으며 질문시간은 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권호삼, 박양웅, 이종만,전선탁의원) TOP
(10時 0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방식은 먼저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시와 교육청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호삼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의회 개원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성한 의정 단상에 선 지금 본 의원은 뜻깊은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내 고장 발전에 앞장서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증진코자 남다른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처음으로 등원했던 1년 전의 모습을 떠올리며 본 의원의 마음은 새삼 설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원 보좌관제도가 지방의원의 허세라고 매도되고 무보수 명예직에 걸맞도록 해달라는 예우 문제도 무시당한 채 지방의원의 위상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비애감마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견제를 위하여 우리 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려고 하면 집행부와의 관계는 갈등을 빚고 주민복지라는 공익의 신장보다는 감정의 대립만 야기된다는 점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집행부에서도 자기들의 전문성과 경험만을 믿고 의회의 관여를 배제하려고만 할 때는 정책집행의 파행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기능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힘써야 하겠지만 집행부 측에서도 이제 갓 출발한 의회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바라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수도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용공업용 수도사업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나라 제2의 도시이며 동남권의 중심도시인 부산에 아직까지 공업용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부끄러워하고 이 제까지 무엇을 했나하고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주, 창원, 마산, 김해 등 중소도시는 물론이고 지방공단이 있으면 다 있는데 허울좋은 우리 부산에만 없는 것은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이 그만큼 시정을 잘못해 왔고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기업 하는 분들은 비싼 인건비와 열악한 환경에 대외 경쟁력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주지의 사실입니다.
참고로 타 지역과 공업용수의 가격을 대비해보면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서울의 일부지역은 톤당 15원, 대구는 톤당 150원, 부산은 톤당 약 500원정도 되는데 톤당 15원과 500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일 500톤씩 월 15,000톤 사용시 서울과 비교하면 월 720만원, 대구와 비교하면 월 570만원 정도 더 비싼 요금을 물게되어 국제경쟁력은 고사하고 국내경쟁마저도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부산시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물을 많이 사용하는 도금, 피혁, 염색업종들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인데, 시장은 공업용수가 해결될 때까지 이러한 업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한 긴급처방으로 현재 비싼 영업2종으로 적용 받고 있는 상수도 요율을 영업1종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용을 공업용수로 씀으로써 상수도에 필요한 약품처리 및 수질 보전에 인건비 등 많은 돈이 들므로 공업용수가 해결되면 기존 상수도시설의 정수처리 비용도 줄고 고지대 식수난도 덜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경쟁력도 향상되는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가장 유익하고 시급한 사업이 공업용수 개발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늦은 감은 있으나 부산시에서 지난해부터 공업용수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로는 사업추진이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시 사업비 38억원을 승인해 주었는데도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않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조속히 착공하고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시장께서는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의 청룡동, 두구동, 오륜동 등과 양산군 철마면 일대 등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껴 그 동안 중앙부서 등 행정기관에 보호구역 해제를 요망하는 진정을 수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상수원수의 차질 없는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설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호구역 설정은 1964년도에 건설부 고시로 지정된 것으로써 도시가 현격히 발전한 현재 여건상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구역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만약 보호구역해제가 불가능하다면 생활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민원에 대하여 그저 보호구역 해제는 불가하다는 회시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규제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 대책을 강구해 주는 등 보다 구체적인 민원해소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또는 부분적인 축소를 할 의향이 있는지와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에서는 91년도 유수율 61.4%인 것을 1996년까지 72%로 유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후관 개량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시전역에 깔려있는 노후관 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전역에 작년 한해동안 낙동강 제방안쪽 덕산정수장 계통 2,200㎜송수관 대량 누수사고 등 크고 작은 누수신고가 접수된 것이 약3만 여건에 달합니다. 이러한 누수 사고시에 신속하게 누수수리를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덜어줌은 물론 비싼 돈을 들여 생산한 수도물도 아끼고 유수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송 배수관 및 급수관에 대한 누수수리 업무를 수도관리시설 사업소와 12개 지역사업소에서 분장관리하고 있으며 규격이 큰 송수관의 누수수리는 지역사업소에서 하지 못하고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전역의 누수수리를 과연 이 직제로써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도시설사업소 분소등을 설치하여 시 전역을 나누어 담당케 하여 효율적인 누수업무 처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현재 상수도에 대한 송 배수관 및 급수관에 대한 누수수리 업무를 시설관리사업소와 지역사업소가 어떻게 분장관리하고 있으며 부산지역 전체를 한곳의 시설관리사업소로 신속한 누수수리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와 타 시도의 조직과 대비, 시설관리사업소의 분소설치 등 누수수리 업무에 대한 제반 업무처리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국고보조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제2의 도시로서 부산의 2000년대의 미래상은 국제적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태평양권의 중심 거점 내지 관문도시로 또 국내적 지방화시대에 대응한 지역경제 기반구축 내지 지역간 균형발전을 다질 중추도시로 성장 발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2천년대의 미래상을 제쳐 두고라도 현재 과연 부산은 국내 제2의 도시인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400만 규모의 거대도시,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 동남권의 중추도시 등 그럴듯하게 불리워지고 있지만 도시행정의 내실화 정도를 측정하는 시민 1인당 예산수혜액, 담세액, 주택 보급률, 도로율 등 각종 지표를 살펴보면 제3의 도시인 대구보다 훨씬 뒤지고 있습니다.
내무부가 발표한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액에 따르면 시민 1인당 예산수혜액은 부산 29만2,000원, 대구 36만2,000원으로 부산이 대구보다 7만4,000원이 적으며 전국 17개 시․도 평균 39만7,000원보다 10만5,000원이 적은 전국 최하위수준이며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율 면에서도 부산은 91연말 현재 13.6%로 대구의 15.3%보다 1.7% 낮을 뿐 아니라 전국 6대 도시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의 주택보급률도 60.9%로 전국 최 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대의 부산이 태평양권의 중심거점 내지 관문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서 밝힌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등의 확충을 위한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도시행정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재정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격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 재정으로는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계속사업 투자에도 어려움이 있어 각종도로, 교통, 쓰레기매립장 등에 대해 해마다 4,000억 이상의 국고보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중앙부처에 요구한 1993년도 국고보조사업지원 요구액은 21건에 4,575억원으로서 구포대교IC 및 접속도로건설, 낙동강변도로 건설, 수영강변 도로건설, 국도 2호선, 7호선, 14호선, 35호선 확장, 감천항 배후도로건설, 백양산터널 축조, 온천천 고가도로건설, 명지, 녹산 진입도로 건설, 명지IC건설 등 도로사업 12건에 2,765억원과 영구임대주택 건설 및 하수처리장 건설 등 기타사업 9건에 1,81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난 5월 중앙부처에서 경제기획원에 예산 요구한 것은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8억원과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3억원 등 2건에 1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가 90년도에 981억원, 91년도에 1,031억원, 92년도에 895억원이었던 것을 보면 내년도 국고지원은 아예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93년도 국비지원이 꼭 필요한 구포대교 및 IC건설, 낙동강변도로 건설 수영강변도로건설, 국도2호선확장 등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4건 1,117억원과 용호 및 수영하수처리장 건설비 192억원 등 6건 1,309억원에 대하여 국비지원을 재 요청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고보조 사업의 대부분이 도로, 교통 등 도시기반사업 확충임을 감안할 때 국고 보조가 꼭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국비지원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만약 국고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초래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택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즈음 부산지역의 신축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전국 6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부산 해운대지구가 100세대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함에 따라 6개월간 착공연기 조건부사업 승인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 악화로 인한 구매력 감소에도 다소 영향이 있겠으나 예전과 같이 투기의 목적을 가진자들의 아파트가 이제 투기의 목적으로 더이상 가치가 없자 분양을 기피하고 실수요자만 분양을 받으므로 인하여 생기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집을 가지지 못한 무주택 서민들은 이러한 미분양 사태가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려올 뿐입니다. 현재 부산의 주택보급율은 60.9%에 미치지 못하는 전국 최 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직도 집 없는 많은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갈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러한 무주택 서민의 바램을 하루빨리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아파트미분양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금년도 주택건설계획 물량을 공공부문 1만4,950가구, 민간부문 2만6,800가구 등 모두 4만1,750가구로 책정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 주택건설 물량은 목표대로 순조롭게 추진되어 나가고 있으나 공공부문 주택건설 실적은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공공주택 건설계획 대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간 만료된 임대 아파트 분양에 따른 입주민과 건축주와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지난해 11월 다대동 우신 임대 아파트와 금년에 사하구 남영 임대아파트의 입주민들이 기간만료 임대 아파트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분양을 요망하는 진정서가 접수된 바도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아파트는 건축주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정부의 장기저리융자 혜택까지 받아 가면서 지은 것이니 만큼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마땅히 입주민에게 분양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건축주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주택건설 촉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주택의 분양 제한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임대인이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분양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 당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토록 되어있어 건축주의 임대기간 연장이나 분양여부의 결정이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인하여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임대아파트입주민의 분양요망 민원해소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현재 부산에는 도시 영세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반송 영구임대아파트 1,710세대와 덕천아파트 1,507세대 영도임대아파트 976세대, 모라 임대아파트가 2,229세대가 준공이 되어 주민이 입주하고 있는데 영세서민들이 직장과의 교통불편, 주거공간의 협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까다롭다는 등으로 인하여 입주를 기피함으로써 비어있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입주되지 않고 있는 세대수는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째로 구포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북구 구포동과 강서구 대저동 간을 잇는 구포대교 가설공사 및 접속도로 건설공사는 노후 구포교의 기능을 대체하고 부산과 서부경남권 물동량 수송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1,120억원으로 90년 11월 착공, 94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연장 954m, 폭은 30m로 6차선인 구포대교 건설공사는 계획연도인 92년말 혹은 93년도 초에는 공사가 완공되나 접속도로 건설공사는 시 재정형편상 계획연도인 94년말까지는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구포교 주변 교통체증 현상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상황으로서 만약 구포대교가 완공되고 접속IC등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구포대교를 건설해도 이 일대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병목현상의 심화로 이 일대 교통이 마비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일대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는 구포대교 접속도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구포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공사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투자계획보다 238억 정도가 지금까지 덜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투자계획 대 실적 및 정상적인 공사추진을 위한 부족 예산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잇단 신 행주대교와 남해 창선대교의 붕괴사고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시공업체의 부실공사와 관리, 감독을 맡은 행정기관의 안이한 사고와 형식적인 안전도 검사가 빚어낸 인재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건설부는 지난 5월말부터 6월초 신 행주대교를 포함한 전국 25개 공사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를 예방 못한 것은 당시 안전점검이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있으며 건설부에 따르면 이들 25개의 공사장 이외에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대형공공공사가 현재 전국에서 116건 진행중이며 이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특히 높은 지역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번 신 행주대교와 남해창선대교의 사고를 거울삼아 시공중인 공사는 물론 기존 시설에 대하여도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2도시 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구포대교 가설공사 등 시발주 대형공사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진단 및 감시 감독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교량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시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와 부산시의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호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양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근간인 우리 시의회가 400만 부산시민의 열렬한 기대와 성원 속에서 그 역사적인 재출발을 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볼 때 우리 시의원 모두는 지방자치를 향한 희망의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아직은 숙련되지 못했지만 성실한 벽돌공이 정성을 다해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나름대로는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 한 우리 시의원들의 열의와 노력에 대해 시 집행기관 측에서도 같이 동참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모두가 경험하였다시피 집행기관 측에서는 우리 시의회나 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는 너무나 큰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최근에 크게 대두되었던 택시와 버스의 증차문제, 도시계획의 결정시 의회의 의견청취문제, 분뇨해양투기업체 선정에 있어 시의회의 의견채택에 대한 시 측의 태도와 기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의 제출시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제출 등에 있어 시 집행기관 측에서는 계속 무성의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가 단순히 상징적인 지방자치의 장식기관이 아니고, 실질적인 시민의 대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을 밝혀 두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행정의 경영주체로서 부산시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작년 7월22일 이 자리에서 부산 현안과제와 해결대책이란 제목으로 시정설명회를 가진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설명회에서는 시가 당면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경영사업의 적극추진과 국고확보 노력경주, 민자유치 적극추진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과연 부산시가 진정한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예로 공기업 운영의 부실을 들 수 있습니다. 시가 공무원 조직으로 직영하고 있는 상․하수도 등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일단 제외하고 도시개발공사, 주차관리공단, 시립의료원 등만 보면 첫째 도시개발공사에 있어서는 이를 설립한 주요목적이 해상신도시의 건설과 주택난해소 등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해상신도시 건설을 위한 해양개발부분은 아예 손을 놓고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주된 업무가 되고있는 주택건립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주택사업소에서 건립하였던 아파트의 관리 및 일부 주택사업에만 급급하고 있어 실제 부산시에서 시급히 해야할 대규모 공영택지개발을 통한 경영수익사업은 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고 그 외에도 정관상에 명시된 재개발사업 등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차관리공단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과거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던 때와 큰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특히 발족시 시의회에서 크게 문제시되었던 체납금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의 부당요금 징수 횡포가 문제시 되고있어 발족 당시 시의회에서 우려했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 째로 시립의료원에 있어서도 경영부실로 인한 적자의 누증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저하 등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어있는데 앞으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사업의 부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자유치 사업에 있어서 보면 본 계획에서는 인공섬 건설이 7,012억, 고원견산 개발이 1,951억, 터널건설 3건이 1,292억, 신호리 개발이 3,340억, 재개발사업 4건에 1,965억, 택지개발 4건에 1조 1,296억, 과학연구단지조성에 2,117억, 남포동 주차빌딩 등에 280억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무엇하나도 가시적으로 되고있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인공섬 건설과 고원견산개발 등은 얼마 전 신문보도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마는 전임 시장이 바뀐 이후 제대로 될 것인지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의 개발에 있어서도 22일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보도에서 50필지 중 10개 필지는 미분양 되고있고 사업주체도 선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당초 공사비용으로 책정된 택지분양 선금이 제대로 납입되지 않아 토목공사 대금을 후불로 하는 조건으로 착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태껏 시는 막연히 부동산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을 미루어오다가 아직 모든 사업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조기사업을 시행하므로써 시민들의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도 부산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구 및 인력관리 등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제실시이후 엄청나게 기구와 인력이 팽창되었음에도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향상 등은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본청과 각 구청 모두 기구나 인력이 지나치게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고 각 부서간의 업무나 인력이 조화가 되지 않아 불필요한 인력 의 낭비가 많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한편 도로사업소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요트경기장 등 많은 사업소에 있어서도 현재의 시설장비나 인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많은 낭비요인이 있으므로 오히려 민간 경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 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발표된 중기재정계획상의 가용재원 분석에 따르면 경상지출 6조 1,453억원 중 인건비가 1조 3,322억원 점하고 있어 인건비 팽창억제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는데 무제한 팽창하고 있는 기구와 인력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시민전체의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각 구청간의 형평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과대구로 되어있는 동래구 등의 분구 문제는 시 차원에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현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까지 발표된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 등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시장께서는 도시행정을 이끌어 가는 경영주체의 입장에서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지적코자합니다. 인사상 불균형의 조정문제 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동래구나 부산진구 등 이른바 기존 구청과 강서, 금정 등 신흥구청간에 직원들의 승진 등 인사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또한 시 본청이나 각 구청 모두 기획, 내무 등의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은 인사상에 있어 많은 혜택을 보고있고 생활민원 부서나 사업부서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외당하고 있어 순환보직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우수 직원들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서에 많이 배치하고 또, 어느 부서에서라도 열심히 근무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게하며 행정서비스도 향상시키고 인사상의 불균형을 시정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문제입니다. 현재에는 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임용권이 시장에게 있고 의장은 협의만 할 수 있어 의회에서 사무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법령이나 제반여건상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인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 내부적으로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서 일정직급이하의 직원에 대하여는 의장이 승진, 전보 등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직자 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비리 공무원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며 실제로도 많은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듣고있는 바로는 일부 인․허가 부서 등의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사례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많은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들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거보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데 있으며 더욱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많은 국가적 난제를 눈앞에 두고있는 시점에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일부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이나 공직자 윤리의 강조,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강화 등 늘 얘기하는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찾는다면 개선되기가 어려우리라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시민 스스로가 부조리를 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최근 공직자 비리가 늘어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공무원에 대한 감사방향도 일부 비리를 적발하여 그 처벌실적에만 급급하는 것보다는 업무개선 등 근본적인 방지대책에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공직자 비리방지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묻고싶습니다.
다음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90년부터 범국가적 시책으로 추진되고있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은 범죄와 폭력추방,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거리교통질서 확립, 환경오염과 공해퇴치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현재에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사회에서 이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의원 뿐 아니라 여러 시민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하는 추진주체나 그 방법과 절차 등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민주행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거창하게 헌법 등을 거론치 않더라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민주복지국가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가나 시의 정책이 아무리 훌륭한 것일지라도 이를 실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적용한다면 결코 수용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각종 단속이나 노상적치물, 포장마차 단속 등에 있어 사전 예고 등의 법적인 절차 없이 강제 수거하는 것이라든지, 특히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비민주적인 과잉단속 등은 모두가 민주행정에 역행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전 모일간지의 독자투고란을 보니 부당한 적치물 단속에 항의하던 남편이 폭력 피의자로 누명을 쓰고 고혈압으로 숨졌다는 부인의 하소연이 있었는데 사태가 이 정도까지 되었다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 없는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의 문제입니다. 노상 적치물, 포장마차, 심야영업의 단속이나 불법 주 정차 단속 등에 있어서 시나 국가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도 없이 일시적으로 단속만 강화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것이 누적될 경우 행정불신이 팽배해져 오히려 사회안정에 역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상 거론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해온 노상적치물, 포장마차, 심야영업 단속 등의 단속근거와 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시민들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이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강제 수거한 물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포장마차의 경우 일본 등에서는 구역을 정해놓고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도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이를 인정해주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로 현재까지 이 운동은 관련 공무원이나 단체 등에서 주체가 되어 추진해 온 것으로 아는데 시장께서는 현재와 같은 관 주도의 운동이 시민생활에 제대로 뿌리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혹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지 등에 대해 시장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웅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배석해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이 고장 부산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에 대하여 정책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묻고 부산이 안고있는 난제인 3난 4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립된 ’91중기재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부산시가 실행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란 것을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시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부산경제는 4중고 속에 좌초 직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산은 위축되고, 수출은 부진하고, 자금은 부족하고, 기술인력도 부족하고 상승해야 할 지표는 반대로 떨어지고, 떨어져야 할 지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생산지수는 떨어지고 출하지수도 떨어지고, 중소기업의 가동률도 떨어지고 수출실적은 떨어지고 건축허가 면적도 떨어져서 모두 하향곡선을 긋고 있으며, 반대로 떨어져야 할 부도율과 소비자 물가는 타 지역 보다 상승추세입니다.
지난 4월 한달의 통계에 의하면 한달 동안에 중소기업 26개가 문을 닫았고 199개가 조업 단축을 했습니다. 신발산업의 경우도 5월말까지 60여 개가 휴․폐업을 했고 섬유와 철강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수출은 전국은 전년동기에 비하여 1l%가 증가했는데 부산은 14.9%가 감소되었습니다. 왜 부산경제가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고 분석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부산경제가 독자적일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산경제가 이토록 좌초하게 된 것은 부산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부산 특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채 사실상 중앙정부로부터 버림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부산경제를 구제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어떠한 건의를 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그간 부산의 실상을 무시하고 성장억제 도시로 묶어두고 법정 공단하나 제대로 조성하여주지 않아서 기술축적을 할만한 기업, 성장을 할만한 기업들이 무려 350여개가 타 시․도로 나가버려서 부산의 제조업은 동공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조장 행정기관인 부산시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방치한 결과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고장 부산은 우리 나라는 물론 아시아 대륙의 태평양의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좋은 여건을 가진 부산은 일찍부터 항만이나 공항도시로 발전시켜야 옳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이며 그간에 시장께서 취한 행정조치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대전환을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채 일제시대부터의 신발산업과 섬유산업 등을 6.25이후 남아도는 인력을 소비하기 위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에만 의존해 오다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부산은 기필코 도약해야 합니다. 이토록 좋은 여건을 가진 동남권의 중심도시가 사양화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의 실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우선 부산의 민․관․기업이 일체가 되어 반드시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부터 다져야하고 시는 각종 장단기 계획과 대책을 충실히 세워서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만시지탄이 있기는 하나 2,000연대를 바라보는 부산의 건설을 위하여 도시 교통난의 해소를 위한 순환도로망을 구축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도시용지개발을 하고 서민주택건설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고 급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확충을 하기 위하여 '91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하면 1996년말까지 7조 8,60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1992년도에는 1조 4,2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그 재원의 조달방안은 국비조달 3,237억원 민자유치 9,062억원 지방채발행 1,003억원 경영수익 412억원 수익 선 투자 581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계획이 현재 상황으로서 차질 없이 조달가능하며 투자가능한지 밝혀주시고, 만일 차질이 생겼다면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과 복안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부산시가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란 것을 시민은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되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든다면 해양대학이 있는 조도와 영도구 동삼동 사이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면 바다에 교각을 세우고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매립하여 도로를 낸다는 것은 해류를 차단하는 행위로 세계 어디에 가도 볼 수 없는 행정이며 교통영향평가를 바른 정신으로 했다면 400만 시민의 출입구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역 옆에 그것도 일방 통행노 변에 올림픽 예식장과 부산예식장 등 두개의 예식장을 허가해서 예식이 많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전 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열차시간에 쫓기는 시민들은 단거리 선수처럼 300m~500m를 뛰어야 하는 시민의 불편을 생각해 보았는지 구체적인 답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상순에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마치 수성페인트를 마구 부어놓은 것처럼 푸른 녹조현상이 발생한 것은 강물의 부영양화로 인한 남조류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나 환경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에 발생한 부영양화는 공단폐수 유출과 낙동강 하구 둑 축조 등 인간이 자연환경을 파괴한 업보라고 하는데 이 낙동강 하구둑을 축조할 때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했는지, 했다면 누가 했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고 부산시민의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행정사고와 행정기법으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해상신도시의 건설을 계획추진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시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여러 번 열어서 구체적으로 대 시민 홍보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시가 부산의 2,000년대를 바라보는 대 역사라고 공언하고 해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발전추진기획단과 부산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73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시의회에 들어온 지난 1년간에 느낀 것은 이 해상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400만 시민의 앞에 서서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시장께서 해상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시장님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인 전선택의원 나와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인은 교육시책과 시의 현안사항 중에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80년대 산업화에 따라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결과 국민의 경제생활이 향상되었고 한국 속의
정부의 해외여행 자율화 시책에 편승하여 너도나도 유행병처럼 번져간 해외여행 사태는 사회지도층 인사와 경제적 부유층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러서는 가족단위나 계모임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남성중심에서 남녀 공동으로 변화하여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유동적 변화 속에 작년도 우리 나라의 무역수지 적자는 100억불을 넘어섰고 나라경제 또한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수많은 업체들이 도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적자 속에 풍요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그릇된 경제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우려한 사회 일각에서 과소비 호화 사치풍조를 개탄하고 이를 추방하자는 운동이 일어나 이제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근검절약과 일하는 풍토의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어려웠던 지난 시절을 잊지 않고 진정으로 풍요로운 미래의 한국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다행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92년도 연초 시장 시정보고에서도 과소비요인으로 분수에 넘치는 해외여행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부산의 현안문제에 관한 선진국의 시설과 복지 문화, 환경 등 사회 전반적인 사항을 둘러보기 위하여 지난 6월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남쪽의 행복이 충만한 나라와 행복을 찾으려 피땀 흘리며 노력하고 있는 북쪽의 나라 나는 세계 속의 두 얼굴을 보았습니다.
남과 북의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차이가 컸지마는 그들 모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첫째는 자기의 분수를 알고 그 분수를 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 둘째는 환경에 순응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나의 마음 한쪽에는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에서나 북에서나 가는 곳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큰 가방을 둘러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을 만났을 때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경제발전의 댓가로 남부럽지 않게 해외나들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국위선양도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이 되었으나 너무 지나치다, 어떻게 하려고 다들 이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나의 결론이었습니다.
최근 온 국민의 과소비 억제 여론에도 불구하고 올상반기 중 김포공항을 통해 관광목적으로 출국한 내국인은 모두 29만 7,01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7.2%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기성세대의 무분별한 해외여행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2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는 모름지기 교육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부모의 그릇된 생각으로 아이들을 무분별하게 해외로 내보낸다면 판단력이 아직 미약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이 해외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올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런 생각에서 부산시내에 주거하는 학생들의 최근 3년간의 해외여행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90년도에는 모두 653명으로서 이중 국민학생이 122명, 중학생이 287명, 고등학생이 244명이며, 91년도에는 국민학생이 197명, 중학생이 209명, 고등학생이 190명으로 모두 596명,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국민학생이 23명, 중학생이 55명, 고등학생이 137명으로서 모두 215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때에는 학교에 신고만 하면 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방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고 또는 허가자만으로 집계된 이 통계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학생들의 해외여행에 관하여 교육감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미흡하나마 위의 통계자료에서 보면 국민학생이 1990년도에 122명이던 것이 91년도에는 197명으로 무려 61%나 증가하였고 금년 상반기 인원이 23명인 점을 볼 때 대부분이 방학을 이용한 해외여행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어린 국민학생들의 여행숫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여행목적을 보면 사적으로는 관광, 친지 방문 등으로 되어 있고 공적으로는 교환경기, 초청 등으로 되어있는데 그 숫자를 비교해 보면 '90년도에는 177명과 536명, '91년도에는 151명과 445명, '92년도에는 84명과 131명으로 사적 여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행국은 일본이 3년간 1,142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나라별 여행목적과 인원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행목적별로 해외 여행학생에 대한 사전, 사후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해외여행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미숙한 청소년의 눈에는 좋은 것도 나쁘게, 나쁜 것도 좋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어린 학생들의 해외여행은 여행하는 학생 자신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결국 득보다는 실이 많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외화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 학생 해외여행은 단체인 경우에는 사전허가만 받도록 되어있으나 개인적인 여행인 경우 학교장에게 사전신고만 하면 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형식적인 학생생활지도만으로 학생들의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제도적으로 이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나라 전체의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인하여 금년 4월 한 달만 하더라고 부산의 부도율은 0.48%에 달하며 10년 내에 최악의 부도사태를 맞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자고 나면 어느 기업체가 도산되었다는 얘기를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부산경제의 현주소라고 봐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87년 이후부터 가속되어온 부산지역 제조업체의 시외 이전은 '89년부터 작년도까지 3년간 무려 298개 업체에 이르러 지난 77년도부터 88년까지 12년간의 이전 업체 148개에 비하여 2배가 넘고있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상공단을 비롯한 시 전역을 산업공동화 시키고 지역경제 약화와 고용인력감소 등을 초래하여 결국 부산시 전체를 생산이 아닌 소비도시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상공도시 부산, 상업을 소비 지향적이라고 본다면 공업은 생산 지향적이라 할 것이며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아 생산과 소비의 균형적 발전이 오늘 부산의 과제이자 희망일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부산경제가 노동집약적 저 부가가치의 신발, 섬유 등 경공업이 75%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업용지 난과 지가상승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것은 부산시민 모두가 다 알고있는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러나 보다 큰 원인은 70년대 후반 정부가 추진한 대도시 성장 억제정책으로 부산경제의 적신호를 가속화하였고 수시 구조적 정책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에 무감각한 부산시 행정의 태만과 무능에도 지적을 피할 길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민의 이런 우려와 걱정을 누구 보다고 앞장서서 해결해야할 시 당국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1월 21일 시정보고를 통해서 밝히신 신공단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근본적이고도 가장 단기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기업체의 시외 이전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장신설을 억제하고 기존 제조업체의 역외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현행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등의 규정을 부산경제의 특수성에 맞도록 개선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연초의 시정보고서를 보면 지역경제의 제조업 생산기반 확충이라 하여 1997년도까지 221만평의 녹산공단을 조성하여 첨단산업과 도심부적 공장 재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토지개발공사이긴 하지마는 시정보고에 실려있는 만큼 부산으로서는 3난 가운데 용지난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업완공을 위해서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봅니다마는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첨단 산업 뿐만 아니라 현재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염색, 피혁, 도금 등 공해업체를 녹산공단에 집단화함으로써 배출될 엄청난 양의 폐수와 하루 260톤의 예상폐기물의 처리에는 현재의 공해방지 시설계획으로는 태부족하여 공단 주변과 해역이 크게 오염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처로부터 이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단조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단이 완공되어 첨단산업의 유치와 공장의 시외이전을 방지해야할 시에서는 시행자가 아니라 해서 방관만 하고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나아가 녹산공단 사업주체를 시로 전환하여 사업기간을 1~2년이라도 단축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로 조기에 부산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민의 환경과 생활안전을 위해 시장님께 전국 최고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산성비에 대하여 염려되는 것을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모든 생명체의 2대 생명원이 있다면 보이는 물과 보이지 않는 공기일 것입니다.
근대 국가사회는 이념의 대결에서 경제 우위의 경쟁으로 1992년도 오늘의 세계는 환경오염으로 황폐일로에 있는 지구촌을 살리자는 국제적 환경보호의 공동 협력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은 인간 편의주의 산업의 고도화에 있고 그 주범이 인간 자신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일대 생존을 위한 유엔 환경개발회의는 국제 그 어느 모임보다 그 분위기가 엄숙했다고 합니다. 우리들 생활 주변에서 공해 없는 물을 마시자 낙동강을 살리자고 하는 시민적 운동은 신문 TV등을 이용한 모든 행정적 홍보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하늘에서 내리는 산성비, 죽음의 비라고 하는 산성비에 대해서는 시민의 인식도가 낮고 그 이유인 즉 여러 신문 TV를 통한 홍보의 부족과 부산시 행정 면에서도 환경처 의존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염려가 됩니다.
환경처가 발표한 1991년도 환경백서를 보면 그간 부산시의 산성비가 연평균 5.2PH로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기록입니다. 산성비의 기준이 5.6PH 우리 부산시민은 알게 모르게 몇 년 동안 산성비, 죽음의 비를 맞고 살아왔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산성비로 인해 산림이 황폐하고 생물이 살아남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의 호수나 늪에 사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산림이 말라죽고 있으며 미국 시카고의 대기가 북류하여 캐나다의 산림을 망쳤다는 양국간의 논쟁이 발생하였고 일본 관동 지방주민들이 목구멍의 통증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 등이 그 좋은 실례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금년 들어 6월까지 월 평균 5.0PH를 기록하고 있다니 이는 점점 부산의 대기가 오염 일로에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400만 부산시민이 공포의 산성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시민과 우리 모두가 전국 최고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산성비에 대한 시장님의 행정적인 조사 연구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절적으로 태풍이 닥쳐올 시기인 점을 감안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7월 사망 27명을 포함한 66명의 인명피해와 총 64억 1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회 차원에서 피해조사를 위해 구성하였던 특별위원회조사에 참가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작년도 태풍피해 지역 중 시립공원묘지를 비롯하여 위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하였던 대규모 재해발생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가 현재 100% 완료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항구적인 복구가 완료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인지 그 이유와 진척상황 등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우리 의회의 태풍피해 조사결과에 대한 시의 조치상황 보고에서는 금년도 우기 전까지는 모두 완료할 것이라 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선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2시 정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5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金和燮 副議長, 都鍾伊 副議長과 司會交代)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네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관계 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권호삼의원님과 박양웅의원님, 이종만의원님, 전선택의원님께서 17개 항에 47건의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부터 제주에서 한일 해협연안 시․도지사 교류회의가 있어서 그 참석관계로 시장의 소신을 밝힐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부산지역에 경제 활성화 대책과 해상신도시건설 추진에 관해서는 제가 소신을 밝혀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만의원께서 부산지역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산경제 4중고 말하자면 생산이 위축이 되고 자금이 부족하고 수출은 또 상당히 부진하고 기술 인력의 부족 등 이 4가지의 현재 우리부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이와 같이 지역경제가 어렵게 된 것은 무계획적으로 방치한데 기인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어려운 부산경제를 구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를 했고 시로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아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산경제의 어려운 원인은 상당히 복합적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이것이 합해져서 오늘날 우리 부산경제가 아주 어렵게되어 있는데 첫째 우리 부산경제에 구조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산의 주종산업은 신발을 비롯한 봉제, 조선, 제강 이 모두가 노동집약산업입니다. 그래서 근년에 노임이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특히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신발업체는 우리 신발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비교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체 노임이 많이 올랐고 우리하고 경쟁국가로 되어있는 인도네시아나 중국 같은 데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노임이 싸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에서 매우 우리가 뒤집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구조가 장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시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걱정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또 부산은 공업용지가 부족해서 새로 공장을 확장하거나 신설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년 이후에 무려446개 업체가 부산시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공업용지는 33㎢로써 시 전역에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23.9㎢가 항만과 같은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5.1%의 공업용지마저 전체가 다 공장이 들어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서 아주 용지가 부족한 도시입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녹산공단, 지사리공단과 같은 새로운 공단조성이 아주 지금 절박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용지확보가 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대지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인을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이 성장관리도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개발이 억제가 되었고 이 대도시에서는 공장이 신축되거나 증설시에는 지방세에 5배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 같은 것이 중과가 되어서 이 대도시내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되어있고 또 부산시에 225개 동 중에서 제한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이 10개 동을 제외한 215개 동이 제한정비지역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서 여러 면에서 지금 공장이 들어오기 어렵게 되어있는 점이 또 한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측면에서도 부산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의 본사를 둔 금융기관이 부족하고 증권거래소 부산본사가 없기 때문에 부산에서 조성되는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이 증가추세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자금 부족 난을 더 심화시키는 그와 같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부산이 비단 산업측면 뿐 아니라 부산발전에 앞으로 큰 과제로 삼아야 할 중대한 문제는 부산이 동남권의 중추관리 도시기능을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그와 같은 기능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함께 다 우리가 느끼는 사안입니다만 부산이 한국의 제2도시요, 또 국제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과연 그와 같은 부산의 위상에 걸 맞는 그런 기능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아시다시피 서울 중심의 어떻게 보면 단일 국가입니다. 부산이 동남권의 수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금융기능, 교육기능, 문화기능, 산업기능, 특히 오늘과 같은 정보산업사회에 있어서는 정보기능, 유통기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동남권의 중추관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과 조치가 없이는 이 부산 산업은 물론 부산발전의 활로라는 것은 찾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산산업 육성도 결코 공단부지가 몇 개 조성이 되고 공장이 몇 개 들어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400만 도시 부산의 살길은 공장 몇 개 들어와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동남권의 중추관리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출 때 우리 부산이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와 같은 복합적인 종합적인 기능을 우리가 고루 갖추는데 집행부는 물론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중앙과 긴밀한 협조 하에 시민들이 모두 뜻을 같이 해서 이 과업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시정시책도 거기에 모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시정의 케치플 레이즈를 우리 부산의 21세기의 주역으로 하는 것부터가 그야말로 2000년대 부산이 해야 될 역할과 기능에 걸맞은 그와 같은 기능을 지금부터 우리가 보강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시는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무계획적으로 방치한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물론 지방 정부로써 이와 같은 모든 과제가 지방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과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그 외 행정적인 지원, 다방면에 지원을 요청해서 상당한 부분도 이룬 것도 있고 중앙단위에서 계속 현안 과제로 남아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지사리에 산업과학연구단지조성 이라든가 녹산, 신호리 공단조성도 전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이것을 분명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라, 또 낙동강권 개발이 되면 이 신도시의 사업추진에 관해서는 그만큼 미온적으로 후퇴할게 아니냐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도 많습니다만 이 해상신도시건설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은 우리 부산을 21세기의 환태평양시대의 국제적인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 동안 인공섬 건설을 위해서 '89년 3월 이후에 부산 도시기본계획승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결정고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등 제반 법절차 이행과 기본계획용역을 마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 정부의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받아서 공유수면 매립실시 계획 인가신청에 따른 인공섬에 기본 설계 등 제반절차를 밟고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은 방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거의 전액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승패는 이 기본계획 설계가 끝나고 나면 명년 봄쯤에는 민간 자본유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위축이 되고 국내외 건설업체 경제사정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방대한 자본이 동원될 수 있을런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만 인공섬 건설계획은 단기간의 사업이 아니고 10년이 훨씬 넘는 장기 대책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업체가 다소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인공섬 건설은 물론이고 거기서 유발되는 교통난의 해소를 위해서 도심 순환도로와 외곽 순환도로를 전부 거기서 나온 재원으로 해결해야 하고 또 인공섬이 건설되었을 때 이 내륙지역에서 부산항으로 흐르는 하수를 완벽하게 정화 처리하지 않으면 내항이 부패될 우려 가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구비하는 문제 이와 같은 등등의 사업비가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 동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체로 우리가 문제점을 검토한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말하자면 기술적으로 저기 태풍도 많이 오고 지반도 썩 좋은 편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할 적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자연의 중대한 형상변경을 가하기 때문에 인공섬이 건설되었을 때 거기에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하는 환경문제, 세 번째는 경영적인 측면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거기에 관련사업을 모두 종결지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채산이 맞느냐 하는 세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에 두 가지 문제는 이미 저 전임 시장때 부터 검토가 다 끝나서 중앙의 기본계획 승인까지 다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다시 이것을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의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인공섬 건설에 관해서는 조례까지 다 승인을 해주시고 필요한 예산도 지원을 해주시고 해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문제는 경영측면에서 그 방대한 자본을 어떻게 동원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의 문제가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명년 봄에 가서 민간자본을 유치해봐야 결론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차제에 의원님 여러분에게 밝혀 둡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의 답변의 순서를 의원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에 이어서 교육감 그리고 내무국장, 기획관리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실장, 주택국장, 건설국장, 투자관리관, 기획담당관, 지역경제국장, 교통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에 교육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종이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무더운 여름에 무사히 잘 넘겼는지 안부를 물으면서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민학교 학생들의 여행이 왜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는 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 해외여행자율화 조치이후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한 여행이 어른들에 의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고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국민학교에 이르기까지 어학연수라든지 또는 체육활동 또는 친선교환, 자매학교 방문, 친지 방문 등 관광성 여행에 이르기까지 추세에 증가를 보였습니다.
더구나 1년 전부터 시작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각종 경기단체 또는 청소년단체의 단체적인 이러한 여행들이 매우 심하게 이룩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비판에 소리가 높아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생까지도 이렇게 너무 증가추세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여론이 높아서 작년말경에 교육부에서는 강력한 행정지시가 교육감에게 왔습니다. 즉, 단체여행에 있어서는 30일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개인여행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30일전에 신고를 해서 상세한 교육을 받도록 해서 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침에 전의원님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금년도에는 숫자가 215명에 현재로서는 끝나고 있고 작년에는 590명, 그 앞에 1990년은 650명 정도가 여행을 한 걸로 돼있습니다. 여행국별 및 목적별 인원수를 말씀드리면은 국가별로는 현재 일본이 3년 동안 통계에 의하면은 1,100명 정도, 동남아가 180명 정도고 미국이 60명, 기타가 60명의 숫자로 돼 있고 이것을 목적별로 말씀드리면 공적단체가 1,112명이고 사적인 개인여행이 352명 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전사후 목적별로 학생지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장의 훈화 또는 담임선생님의 훈화 또는 교과 담임선생님을 통한 교과별 훈화를 통해서 학교에서 실시를 하며 학부형들에게는 통지문이라든지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학교에서 계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더구나 청소년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대해서도 간담회 등 또는 회의를 열어서 자제해 주도록 교육감이 적극 앞서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행계획서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또는 관광에 목적이 있는 건가 또는 소비성에 의해서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저희들은 엄격하게 구별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후 지도에 있어서는 기행문을 쓴다든지 또는 소감을 쓰도록 해서 보고서작성을 해서 학교에 발표하도록 하고 평가회 또는 반성회를 통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것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애들은 여행을 잘해왔다,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깨우쳐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희들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면을 볼 것 같으면 장점, 스포츠 교류 등으로 경기력 향상과 정보가 입수되었다는 것도 저희들은 보고에 의해서 알았고 국제적인 위상이 정립되었다는 것도 한편 있고, 보다 넓은 안목과 자기발전에 기여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봐서는 단기방문을 위해서 매우 피상적이고 육감적인 면으로 인해서 크는 학생들에게 또는 감수성이 빠른 학생에게 나쁜 점이 오히려 많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또 단순 관광여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점도 많이 발견이 됐던 것도 단점이 되겠고 일부 학부모님들의 소비성 또는 사치여행에 학생들을 데려가는 이러한 것도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억제대책으로써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들은 학생들에게 잘 지도해 나가고 여행에 목적을 합리적으로 해나갈 것인가라는 점을 국민적인 기본권이란 측면에서는 매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다시 말해서 배우고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감수성이 빠른 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계속해서 계도를 해나가고 또는 국민적인 차원에서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학부모에게도 계속, 학교에서도 또는 유관기관하고 저희들하고 합심을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을 지속적으로 계도할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감의 의지를 말씀드리면은 저도 외국여행을 가끔 하는 편에 있습니다마는 좀 알고 좀 뭣 인가 깨우치고 그 나라에 사전계획을 철저히 한 그러한 어른들도 여행에 임해보게 되면은 낭비성이 강한 그런 여행이 될 것입니다. 고로 이 학생들에게는 보다 계획적이고 꼭 필요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지도를 철저히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청소년 학생들이 되지 않게끔 교육감이 의지를 보이겠습니다.
고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육청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어떤 때는 충고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이점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좋은 선도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충질문이 있으면 저희들 구체적인 것은 중등교육국장께서 또 세밀한 것을 하시고 또 모자라는 점이 있으면은 저희들 서면으로서 숫자통계에 이르기까지 보고를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박양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대구 분구문제, 인사행정 불균형조정,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수 있는 문제, 새 질서 새 생활 추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동래구 등 과대구의 분구문제에 대해서 시의 방침과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구는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구절차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구절차는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의견을 들어서 매년 2월말까지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타당성과 그러한 요건들이 갖춰지고 합당한가 한 것을 판단을 해서 우리 시의회에 거쳐서 내무부에 3월말까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시에서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문제는 구획이 제대로 정해졌느냐, 분구 시에 지역개발이 되겠는가 주민의 불편이나 행정에는 지장이 없는가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하게됩니다. 내무부에서는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균형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5월말까지 전국의 분구 대상지역에 대해서 법률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성된 법률안은 법제처에 심의를 받아서 국무회의에 의결 거쳐, 그런 다음에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이 법률안이 가결이 되면은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됩니다. 이렇게 대통령령이 정하게 되면은 내무부에서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도에 시달을 해 가지고 분구준비를 하게 되고 구청에서 준비를 해서 개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분구에 대한 원칙과 적합요건을 보고를 드리면은 분구는 기존 행정체제로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과대구를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직할시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을 해서,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것이 해당이 되고 특별시는 70만, 일반 시는 5만 이상이 돼야 분구를 할 수가 있는 요건이 됩니다. 이상과 같은 원칙에 의하면은 우리 부산시에서는 현재 3개 구가 해당이 됩니다. 즉, 인구 50만이 넘는 동래구가 59만5,000명, 남구가 55만1,000명, 부산진구가 50만3,000명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50만이 넘는데는 서울시가 3개고 부산이 3개, 인천이 하나, 7개 구가 현재로서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구와 관련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규합을 해서 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은 현재 동래구를 현재 구로서의 양분을 해 가지고 분구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연산경찰서가 이미 개청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관할인 동래구와 남구 일부 또 부산진 일부를 해서 한 구를 조정을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주민들의 의견과 기술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또 명칭문제도 동래구를 예를 들어서 현재 연산경찰서가 돼 있으니 연산구로 하자하는 쪽도, 동래구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할 것이고 남구는 또 수영구, 부산진구는 양정구 이런 이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정할려고 하면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동래구만으로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코 이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을 종합을 한다고 하면은 의견이 절충이 되리라 봐집니다. 분구를 하는데 대한 예산은 집을 짓고 할려면은 약 90억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점, 또 그 구가 분구를 했을 때 자치 역량이 있느냐, 재정권이 확보를 되겠느냐하는 이런점이 검토돼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구 문제는 구의회와 우선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앞으로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분구와 관련한 실태조사 보고를 받아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분구가 되는 방향에서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구 직원간에 승진 등 인사불균형 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나 부산진구 같은 기존 구청과 또 강서, 금정구 등 신흥 구청직원간에 승진인사 등에 이러한 인사가 불균형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88년부터 구가 자치단체로 됨으로 해서 각 구에 근무하던 지방공무원은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임용권자도 시장으로부터 구청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구청 상호간에 인사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승진인사를 할 때는 본 청에서 승진의 그 수에 대한 조정을 하고 배정을 해주어서 승진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구가 자치단체로 된 이후에는 승진인원 배정이 불가능하게 돼있고 또 구청장이 해당 구청 결원의 범위 내에서만 승진을 하기 때문에 구청간에 인사불균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래구나 부산진구 등 기존 구청보다는 근무여건이 미약한데 강서나 금정은 새로 신흥구가 됐습니다마는 강서구 같은데는 거리도 멀고 동회도 시골에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근무를 꺼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결원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신설구가 됐기 때문에 기구가 확장이 돼서 정원이 많이 늘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승진을 할 때에는 기존 큰 구청보다는 이런 신흥구청에서 다소 빠른 경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로도 퇴직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도중에 정원이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직원의 소속 직원의 근무 연한이 얼마나 다르냐 하는데 따라서 인사승진에 대한 불균형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을 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청이 자치단체가 됐기 때문에 구청장만의 인사권이 있지마는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구청 상호간의 인사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요즘도 다소 교류를 해서 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문제는 구청장과 반드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청장이 협의를 안 해 주면 시장이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쉽게 시장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균형을 유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자치구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관여다하는 소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화를 해서 전체가 고르고 바르게 인사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청이나 각 구청의 기획, 내무부서 근무직원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생활민원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소외당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을 해서 시정과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순환보직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감안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 임용에 있어서는 기획, 내무부서가 앞서고 있다고 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승진은 반드시 근무성적 평정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성적 평정은 소속 실국장이 하고있기 때문에 특정 부서인 기획부서나 내무 부서에서만이 결코 우대를 받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획과 내무는 시정 전반을 관리를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이미 경력이 많거나 또 이러한데 우수한 사람들이 다소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데 따른 그간에 그 직원이 창구에서 근무를 했거나 표창을 받았거나 하면 가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소 내무, 기획 부서에 와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부서나 사업 부서에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임자를 배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서간의 인사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순환보직과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문제 개선방안입니다. 일정 직급이하의 직원에 대해서 승진이나 전보 등 실질적인 인사권이 의장에게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은 없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명은 지방자치법 8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명권을 주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협의를 해서 임용을 하는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공무원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위임권이 있습니다. 임용권에 대한 위임은 보조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장에게만 위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는 위임하기도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한 임용권을 의회에 가질 수 있기는 힘든 일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의원님께서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 규정을 지금 현재로서는 만들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회에 대한 인사는 의회사무처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함으로서 의회사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사기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의회사무처 직원을 정원을 독립적인 인사를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서와 순환보직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상위 직급이 많이 비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승진문제도 지금보다도 더 제한을 받을런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는 뜻이 어디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마는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 적치물과 포장마차, 노점상, 심야영업단속에 대한 근거와 법적 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은 지난 '90년 10월 13일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시작한 이후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실천과제는 범인성 유해환경 개선, 교통거리 질서확립, 과소비와 퇴폐 등 각종 사회병리 현상인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 변태 퇴폐영업에 대한 단속 등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민주적이고 또 과잉단속이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단속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포장마차와 노점상 노상적치물, 도로에 관한 것은 도로법 47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이나 중목 기타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든지 도로를 방해하는 그러한 시설은 할 수 없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지도를 해도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거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직할시 도로무단 점용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도 근거를 만들어서 과태료도 매겨나가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야 영업단속은 식품위생법 30조에 의하면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영업시간과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시간을 저희들 부산시 고시 404호에 의해서 영업시간을 조정해서 24시간 이후에는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단속에 대한 불법 있는 시민들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포장마차와 노상적치물 등 도로에 관해서는 이러한 불법을 해서 소나 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심야 영업사항으로서의 29건이 행정심판으로 접수가 돼서 28건은 기각을 하고 한 건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또 기각된 28건중에서 10건이 행정소송이 제기됐는데 6건은 종결이 되고 4건은 현재 부산지방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결된 6건 중에 5건은 저희 시가 승소를 하고 한 건은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 패소된 사유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에는 새벽 1시 20분에 가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재판결과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손님이 아니고 모두 친지들이 와 있었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한 건이 패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러한 단속과정에서 압류된 물품을 갖고 오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자오락이 불법을 하고, 위법을 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압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모두 그 기간 중에 6,881건에 대한 전자오락기를 회수를 해 가지고 보관할 데가 없어서 구청 마당에나 여러 군데 천막쳐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찰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명령에 의해서 처분 폐기한 것이 5,300건, 폐기를 하고 나머지 1,500건은 아직까지 구청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이라든가, 여러군데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여러 건을 단속을 해왔습니다마는 되돌려달라는 것은 돌려주고 찾으러 오지 않는 것 1,600건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보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이 일본에서 보면 일정 장소를 정해서 양성화시켜 주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포장마차 양성화 문제는 공공질서 유지라든지 도로기능 회복상 불가한 실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국민소득이 낮을 때는 영세민의 보호측면에서 어느 정도 묵인을 한 바가 있었고 또 현재와 같이 도로교통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때는 크게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묵인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이제 기업체의 산업인력도 부족하고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또 현재와 같은 교통소통이 안된 상황에서 계속 이대로 둔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포장마차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해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생활이 어려운 그런 생계형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업도 알선을 하고 전업을 종용을 하고 전업을 할 때는 생활융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등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계획을 하고있으며 교통에 그렇게 지장이 안되는데는 일정한 장소에 유도를 해서 당분간 직장을 구할 때까지는 허용을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새질서 새생활 분야에 마지막으로 관련 공무원이나 단체 등의 관주도 운동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말씀을 할수 있도록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운동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 단계에서는 민간단체가 앞장을 서고, 저희들 국민운동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이 앞서지 않을 때는 이 단체가 앞장을 서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행정이 할 때는 뒤에 와서 도와주고 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교통이 불통이 되고 전혀 못 움직이면 민간인들이 직접 내디뎌 설란지 모르겠지마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관주도를 하는데서 민간단체가 참여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민간단체를 비롯한 일반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감으로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민간주도 관지원형으로 체제를 바꾸어 나갈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생활의, 하나의 일정한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정착이 됐을때 이것은 바로 잡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이 충분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권호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될 전망이다, 또, 금년도 중앙부처에 요구한 '93년도 국고보조사업요구액에 대한 국비지원의 방안과 국고지원을 받지 못할때 계획된 도로건설사업 등에 대한 사업의 추진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연도별 국고보조를 보게 되면 '90년도에 981억, '91년에 1,031억, '92년에 85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상보조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경상비를 포함할 경우에는 1,000억 이상이 저희들이 보조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건의한 시역내 도로사업, 하수처리건설사업 등은 '91년부터 지방양여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세까지 타도에 없는 세원이 부산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시역내의 도로는 그것이 국도든 지방도든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도로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제도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지마는 그러나 시의 재정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에서 저희들이 무리가 따르지마는 국비를 엄청나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갖다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3년도 국고 보조사업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한 사항과 그 방안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중앙부처에 국고보조사업을 건의한 것은 21건에 4,500억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경제기획원에 요구된 사업은 7건에 246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4월에 저희들 시에서는 건설부를 비롯해서 각 중앙부처에 국고 보조신청을 올렸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중앙부처가 EPB에 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저희가 민자당 대표위원실을 찾아가서 대표위원께 직접 부산의 어려운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또한 한이은 경제특보에게도 브리핑을 해서 시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8일에는 부산시장 초청으로 시장께서 저희와 같이 서울에 올라가서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회관에서 저희 시 출신 국회의원을 전부 초청을 해서 내년도 국고보조에 대한 재정지원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8월 4일에는 저희가 직접 서울에 올라가서 부산지역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16명을 저희들이 모셔 가지고 저희들의 어려운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서 실무적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얘기를 했고 저희들은 민자당 시지부 위원장을 비롯해서 시지부 관계관에게도 저희들 어려운 사항을 계속해서 저희들은 국고보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 이후에는 국회에서 예산문제가 심의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들은 부산출신 국회의원에게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협조요청을 하고 또 지역구의원들께서 부산에 귀향 활동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은 국장단이 개별적으로 저희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저희들 사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또한, 국회 예결위원중에서 부산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창구로 해서 예결위원회 심의시에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6건에 1,309억에 다만 일부라도 증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특히 구포대교 IC건설하고 낙동강변도로, 수영강변도로 명지와 진해를 잇는 국도2호선, 용호하수처리장, 수영2단계 하수처리장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만 일부라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고지원을 받지 못할 때의 계획된 도로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가용 재원의 범위내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자우선 순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저희들은 지방채라든지 채무부담 등의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자리에서 한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지난 금요일날 제가 교통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시 지하철 건설에 대한 시비 부담의 비율을 갖다가 높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991년도에 부산지하철에 대해서 5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2년도에는, 금년도입니다. 건설비의 10%에 해당하는 20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서울시, 대전, 인천이 전부가 20%이상을 지원하도록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20%이상을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하철 1호선 연장과 지하철 2호선 합하게 되면 건설비가 3,000억 입니다. 거기에 20%하면 저희가 600억을 부담을 하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0%를 부담해도 300억인데 20% 다하기 어렵다 또, 이것은 부산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부산시 의회와 당정협의를 통한 부산시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갖고 있다, 또한 내년도의 경직성경비를 표하면서 부산시 예산이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20% 부담하기 어렵다는 난색을 표시했더니만 지금 교통부와 EPB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20% 이상을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앞으로 지하철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산의 건설이 어렵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대단히 어려운 국비지원을 비롯한 지하철 건설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종만의원님께서 1992년도 중기재정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냐, 차질이 생겼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8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재원의 조달과 배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됐고 이것은 매년 연동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의 중기재정 계획상에 저희들이 추계한 총 투자수요는 7조 8,000억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가용재원은 2조5,800억원이고 부족재원이 5조2,000억원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족재원 조달은 지방채발행, 민자유치,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금, 국고지원을 저희들은 확보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계획수립 이후에 지방재정을 염려하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지역개발세인 컨테이너세가 신설이 돼서 연간 375억원의 혜택을 받고 지방양여금이 523억 이렇게 해서 세수가 일단 증대로 보았습니다. 또한 재원 조달여건이 다소 호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계획 중에 1992년도의 재원조달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비는 3,232억원을 기하고 있고 순수 국고지원이 758억, 지방양여금으로 대체지원이 523억, 지역개발세 신설수입이 357억 해서 총 1,683억원을 지원을 받은 셈이 되겠습니다. 미 지원사업은 인공섬 방파제건설 1,847억원은 관계부처와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대로 저희들은 국고지원을 계속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기대합니다.
민간자본유치는 총 9,000억원을 기하고 있는데 해운대 건설사업 4,000억원, 명지주거단지 350억원, 황령산터널 108억원 등 총 4,3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인공섬 건설지연과 1993년부터 본격 시행할 고원견산 개발문제, 화명택지 개발 이러한 것들은 현재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강구하고 있지마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가지고 민간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발행에 1,003억원을 저희들이 기했습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의 미흡부분에 대한 채무부담 한도를 보류해서 총 1,600억원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면 1,300억에서 1,600억이 늘어난 것은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민자선수금 부진에 대한 대체자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의 412억원은 수영만 요트 경기장 매각분 521억원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매년 연동에 의해서 수정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개발소요와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정보완해서 재정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자유치 부분은 부동산 경기와 상응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채권 보상제도를 활용하고 제3섹터 제도를 저희들은 활용을 해서 이러한 부진에 따른 대처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은 현재 시의원에서 세분이 참여를 하시고 대학교수와 사계 전문가 21명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12일날 1차 회의를 개최해서 상당한 토의와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다시 2차 회의를 열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투자의 사업내용과 그 우선 순위를 확정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정기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호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업용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산시는 아시다시피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고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일반 상수도 생산시설분야에 있어서는 1차에서 5차까지 200만톤 생산 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6차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 재원을 일반 상수도생산 시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 공업용수 추진이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공업용수도 시설은 정수장에 대한 입지선정과 기본설계를 마치고 작년 6월부터 금년 9월까지 사업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수장 입지를 둘러싸고 관계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이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서 금년 12월중에 도시관로 공사와 취수구 공사부터 먼저 착공을 하고 계획기간인 1995년까지는 30만 톤 공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기존 공단부터 조기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업용수 정수시설을 둘러싸고 일부 이해관계 민원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1개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11개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볼 때에 가장 적격하다고 생각되는 6개 지점을 17개 유관기관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17개 유관기관에 협의 회시가 저희들에게 온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대저 1동 동방부락 거기가 가장 적절하다는 회시를 받아서 이 안을 지적 고시를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적고시를 할 때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렸고 이 심의 결정되고 난 뒤에도 관계 주민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가지고 또 이 주민들이 그 지역 뒷편에 있는 곳을 선정을 한번, 협의를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그것을 유관기관에 다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유관기관에서 의견 조회 결과 부동의 돼서 돌아 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이 입지 이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옮길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저희들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지에 대한 더 이상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검토는 불가능하다 하는 이런 실정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둘째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과중한 수도료를 물고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추후 요금조정시에 업종적용을 조정함으로써 다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셋째 회동수원지 상수도 보호 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 기타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지역주민들의 진정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진정을 기본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12월 달에 한국과학기술원에 회동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조사 및 대책이라는 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정부에 맑은물 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오염을 가중 시킬 수 있는 보호구역 해제라든지 축소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이었고 다만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목욕탕 건립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추경 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회동에서 철마까지 이르는 도로개설에 10억원 또, 목욕탕건립에 2억 4,600만원 이것을 확보를 했고 그 이외에도 학군 조정이라든지 교통난 완화라든지 이런 지원 문제도 저희들이 유관 부서와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넷째는 유수재고와 적정한 시설관리를 위해서 현재의 수도시설관리소 조직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소의 업무와 지역사업소의 업무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소에서는 직경 80㎜이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업소에서는 직경 80㎜ 미만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사업소 소관 누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즉시적이고 원활하게 이런 것이 즉각적으로 나가서 수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소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시 전역을 관장하다 보니까 강서지역이라든지 사하지역이라든지 이런 원거리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지금 시설관리소를 분할을 하든지 안 그러면 분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이런 직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직제 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동결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또 다시 시설관리소에서 관장하는 업무중에서 250㎜관 이하는 지역사업소에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 사업소에 이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업소에 장비확보라든지 보관장소 확보라든지 이런것이 선행돼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 권호삼의원님의 상수도 분야에 대한 질문사항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낙동강 수질보존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에 92%를 의존하고 있는 낙동강수질오염도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BOD 경우에는 82년 최고 3.2PPM이던 것이 1991년에는 최고가 5.6PPM까지 올라갔고 또, 금년에 들어서도 4.9PPM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낙동강 수질오염은 상류지역에 있는 하․폐수 처리시설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또 내륙공단이 계속 확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안동 등 내륙지역의 장기 한발로 인해서 지금 댐 저수량이 안동의 경우에 29%입니다. 또 합천의 경우에는 25%입니다. 이것은 작년 8월 15일 현재 안동이 71%이던 것이 29%로 떨어졌고 또, 합천의 경우는 작년에 76%이던 것이 지금 2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기상청에서 장마기가 경과됐다, 이러고 앞으로 만일 비가 더 오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저수하고 있는 양으로서는 11월 말까지 밖에 공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낙동강 유지수를 지금 최저수준으로 해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낙동강 하류지역에 극심한 조류현상도 방류량 격감으로 창녕 남지에 있는 진동 수위가 0.8m 이하로서 완만한 유속과 섭씨29도 내외의 수온상태가 15일간 계속되는 등 이런 것이 부영양화 상태에 편승해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그간 낙동강 수질보존을 위해서 상류지역 하․폐수 처리시설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 낙동강 내륙공단 설치 억제 문제를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오염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환경처 등에 계속 촉구를 하고 갈수기에 적정하천유지수가 확보될수 있도록 수자원개발공사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자원 개발공사에서는 금년 겨울 급수를 위해서 지금 최저 유지수 이상은 절대로 방류를 못한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과 업무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 4월에는 물금 매리에 1억7,300만평에 이르는 청정지역을 지적한 바가 있고 1991년 10월과 1992년 6월에는 수질정화를 위해서 4개 시․도 부 단체장, 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수질오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6ppm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오염의 긴박 상황을 총리실, 내무부, 환경처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지휘보고를 하고 또 낙동강 수질개선을 유관기관에 계속해서 촉구를 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수질오염 자동측정경보 망을 금년 10월말까지 완료코자 매리취수장에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 정수처리 시설도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을 좀더 앞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 유역 21개 지점에 대한 우리 부산시 수질검사소 자체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또, 부산시와 환경처 등 5개 기관 합동수질검사도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간 여러 차례 관계 부처와 상류지역 자치단체에 오염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건의 촉구하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번 조류발생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점과 대책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관계 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다음 추경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부산시민 급수의 안정적 공급을 주안점으로 하는 낙동강 수질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과 대책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분석케하고 여기에서 제시된 대책 방안을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 그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정치권 또, 경제단체와 시민 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우리 부산시의 급수원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종만의원님 상수도분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병두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의 의견 청취와 질문에 응하기 위해서 계실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제주도에서 한일관계 회의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을 이 자리에 임석을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대구지방 환경청 회의가 2시부터 개최되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점을 양해해 주시고 내일 시정 질문에는 시에서 관계관 내지 시장께서 참석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박양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최근 공직자 비리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한 사유와 공직자 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하여 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간 우리 시에서는 공직자 부조리 해소를 위해서 공직자 도덕성 확립을 위한 윤리관 확립 교육과 민원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자질향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 부조리와 관련해서 공직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저희들이 살펴보건데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이 결여되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인식을 망각한 일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대부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로서 적은 보수로 생활의 어려움과 또 일부 업자나 민원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릇된 사고방식과 이로 인한 일부 공직자들의 도덕성 결여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연초부터 국회의원선거, 연말에 대통령선거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저희 시에서는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민원감찰 등 사정활동을 강화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직확립에 역점을 둔 결과 지난해 보다 공직비리는 감소추세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비리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공직자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연찬회 등을 통하여 밝고 활기찬 공직사회 기풍진작과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찾아서 포상도 하고 또, 예우를 하면서 우리 공직자 사기앙양 시책을 펴나가는 동시에 직장내 분위기를 개선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직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 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보다 확고한 국가관과 공직관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여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로 인한 행정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역점을 둠과 동시에 자체 감사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 사정활동을 강화하여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이를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림으로서 각종 부조리가 사전에 차단되도록 하고 우리 4백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저희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권호삼의원님께서 주택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택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아파트 미분양사태에 대하여 아파트 미분양사태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1992년도 우리 시 주택건설 목표는 41,750호 중 현재 23,010호가 건설 공급되었습니다. 이중에 민간부분에서 983세대가 미 분양되고 주택공사에서 북구 모라동 지구에 건립하고 있는 근로자주택 1,980세대를 금년 8월19일 청약 접수 마감한 결과 1,043세대가 미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주택경기 과열과 수요, 가수요문제, 부동산 경기 등에 편승하여 아파트청약 경쟁률이 높아 주택마련 기회가 어려웠으나 '91년 9월10일부터 주택 전산망이 완비되어서 주택 소유여부 검색이 강화됨으로서 무자격자의 엄격한 색출로 부동산투기와 가수요가 근절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서 교통이라든가 주거환경 등 보다나은 생활기반 시설을 갖춘 지역을 선호하는 심리적인 현상으로 저지대 생활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으나 변두리 지역이나 고지대 등 생활 환경기반이 비교적 열악한 지역에서 실수요자가 원하는 작은 평수는 분양이 되고 있으나 투기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대형평수는 분양미달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량의 미분양 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2년도 주택건설 물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조정하여 사업 승인을 시행하면서 일시적인 물량공급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소형주택 건설을 유도하면서 생활기반의 확충과 기술개발 등을 통한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며 미분양이 발생치 않도록 주택사업자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공사에서 건설, 공급하고 있는 사원 임대주택이나 근로자주택은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로 주택을 구입할만한 여력이 없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재 분양 공모를 하여 희망업체가 없어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일반분양을 실시하여 청약저축가입자의 적체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부분 주택건설에 대해서 금년도 공공부분 주택건설 계획 대 실적과 건설실적부진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992년도 공공부분 주택건설은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서 1만호 또 주택공사에서 3,750호 기업체의 근로자주택 1,200호로 총 14,950호로 건설계획으로 있으며 7월말 현재 주택공사 236호 기업체 근로자 791호 총 1,027호가 건설되었습니다. 공공부분은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저렴한 택지 조성에 따른 조성기간의 장기화와 소요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다소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공사에서 금곡택지개발 지구의 3개 지구 3,690호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화명2지구 외 3개 지구에 5,794호 기업체 근로주택이 용호동 외 1개지구 외 123호 그 다음 동삼동에 450호가 완료되는 즉시 건설 가능토록 사전 행정적인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반기에는 목표량이 어느 정도 3,800호 이외는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간 만료된 임대아파트의 분양에 대해서 임대아파트입주민의 분양 민원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민영 임대아파트는 부산시 전체 17개 단지에 6,240세대가 거주하고있습니다. 임대 의무기간이 5년이 경과된 아파트는 1991년 12월말 만료된 다대동 우신아파트 237세대 와 1992년 3월 만료된 하단동 남양임대아파트165세대가 있습니다. 임대 의무기간이 만료된 임대아파트입주민들은 임차인에게 분양이 되도록 시장의 중재를 요청하는 집단농성이 있었습니다.
남양아파트에는 진정이 2회 집단농성이 4회 있었고 우신아파트는 진정이 2회 집단농성이 3회 정도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위하여 중재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분양의사가 없고 계속 임대코자할 경우 현행법상 제재규정이 없어 협의 결렬시 원만한 중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다대 우신아파트는 적극적인 중재로 분양에는 합의하였으나 분양가격에 의견차이가 있어 조정 중에 있으며 남양 아파트도 분양전환을 위하여 수차에 걸쳐 사업주에게 종용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분양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중재해 나가겠으며 제도상 불리한 사항은 개선토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하여 현재 준공된 영구 임대아파트 중 입주하지 않고 비어있는 세대수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영구임대 주택은 부산도시개발공사가 10,600호 주택공사 15,571호 총 20,671호가 건설 중에 있으며 이중에 도시개발공사의 부곡 553호, 다대 750호 주택공사의 덕천 1,507호, 모라 2,525 호, 반송 1,710호, 동삼 976호가 준공되어 총 8,025 세대가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생활근거지와 원거리 임대료 조달곤란 등의 사유로 주택공사의 덕천, 동삼, 반송, 모라 지구에 391세대가 미 계약하였으나 7월 20일 차 순위 입주대상자를 추가선정 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임대계약 체결 중,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1992년 6월 8일 영구임대 입주자 선정기준이 건설부에서 개정이 되어 저소득 모자가장 또는 월 2만 내지 5만원의 소형주택 청약저축 가입자 중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80%이하인까지 입주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앞으로는 미 계약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권호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건설국장이 총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호삼의원님께서 구포대교 접속도로 및 건설공사의 추진상황 및 계획된 공기 내 준공키 위한 부족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구포교는 1932년 준공된 왕복 2차선으로써 '60연이나 경과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 되고 현재 약 3만7,500대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부득불 새로운 교량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포대교의 건설개요는 교량이 954m, 6차선으로써 폭은 30m이며 접속도로는 총 2,324m 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120억원, 사업기간은 1990년에 착공을 해서 1994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954m인 교량건설은 1990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총 사업비는 286억원, 그중 국비가 133억원, 시비가 153억원으로 현재 공정은 계획공정 차질 없이 64%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속도로 2,324m건설은 시비 159억원으로 편입토지 2만7천여평 중 1만3천여 평은 보상을 완료하여 현재의 공정은 16%입니다.
그러나 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 총 공사의 전체 공정은 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의 공사비는 총 사업비중 국비 560억원, 시비 9560억원, 총 1,120억중 국비 133억원, 시비 315억원, 모두 448억원만 투자됐습니다.
앞으로 투자될 사업비는 67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당초 계획인 국비 560억 중 지원 받지 못했던 427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판단결과는 국비지원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비지원과 양여금 등이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보상비를 제외한 앞으로 나머지 공사비는 약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300억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실시를 해서 공기를 당겨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발주 대형공사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진단 및 감시 감독체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0억 이상의 대형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리 전문업체의 시공감리로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기술지도를 하고있고, 공사별로 분야별 감독관을 임명하여 현장 상주토록 하여 정밀시공과 안전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성 확보와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공평가단도 실제 운영하고있습니다.
시설물 품질관리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의 재규정에 따라 수시 및 정기 품질검사 실시를 위하여 공사장별 자체품질시험실을 운영하여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공사감독관복무규정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현장에 상주하여 각종자재의 품질검사 및 구조물 시공의 재과정을 지도, 감독하여 구조물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교량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적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총 교량은 189개소로써 1등교가 31개소, 2등교가 120개소, 3등교가 24개소, 기타 14개소입니다. 그 중에 20년 이상 노후된 교량이 79개소로써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또한 2등교 이하의 교량이 158개소로써 8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위험이 많고 교통량이 많은 노후교량에 대한 지금까지의 안전진단 실적은 1986년도에 영도대교 등 5개와 1987년도에 구포대교 등 2개소, 1988년도에 남천교 등 6개소, 1989년도에 자성대의 자성교 등 14개소를 전문기관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일부 차량통행 제한을 영도대교, 구포교, 감포교, 세월교 등 이 4개교에 실시하고 있고, 그외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안전대책으로써는 지난번 행주대교 및 창선대교의 붕괴사고를 계기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안전진단 및 감시․감독 체계외 별도로 우리 시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기존 교량터널, 복개도로, 시공중인 도로와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계획은 1차 적으로 8월30일까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과 감독 부서에서 실시하고, 2차 적으로는 9월 30일까지 1차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보수 및 개량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토목학계 등 전문가와 우리 시가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재실시하겠습니다. 이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가 요하는 사항은 즉각 보수토록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의원님께서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사항에 대해서 완료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태풍 글래디스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1904년 이내 최고치인 1일 505㎜의 강우량을 나타냄으로 해서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인명피해가 66명, 그 중에 사망이 27명, 실종 1명, 부상 38명, 이재민이 2,644세대,8,864명, 재산피해가 64억원, 공장피해가 805개 업체의 1,709억원이 있었습니다.
복구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복구비는 296억원으로 국비 105억원, 지방비가 94억원, 자 부담이 59억원, 기타 38억원이 되겠습니다. 구호 및 지원은 사망자 위로금이 1억5,300만원, 이재민 구호금이 2,644세대에 대해서 56억1,2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주택복구는 83세대가 복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공공시설 복구에 있어서는 총 352건, 20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복구가 완료된 것은 349건이 됐고, 현재 공사 중은 3건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포4동의 산사태와 서4동의 산사태, 그 다음에 반여1동의 수영강, 이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전포4동과 서4동은 10월 달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강의 범람문제는 수영강의 강변도로와 병행해서 앞으로 1994년도까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의 40억은 12월 달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시설의 복구에 있어서는 농경지 복구라든가 수산 전 양식시설의 복구, 어선 복구에 대해서는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장시설의 복구에 있어서도 805개 업체 중 802개 업체는 정상가동을 하고 있고, 3개 업체는 운영난으로써 지금 폐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글래디스 때의 사유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복구가 안된게 있습니다. 사유시설이 전체적으로 127건이 됐습니다. 그 중에 피해액이 약 76억이 됐는데 완료가 지금 121건이 완료가 됐고, 1건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미 착공을 하고 있는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본 결과 아파트건립과 병행해서 한다는 문제와 또 토지상속문제로써의 서로간의 갈등문제, 영세성 등 이런 문제로써 지금 하고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 조치도 하고있고, 독려도 하고있습니다. 이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의 재해위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올해의 재해위험지는 총 12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축대, 언덕이 92건, 산사태가 22건, 하수구 등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유시설이 전체의 36개가됩니다. 36개는 기 35개는 완료가 되고, 1건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유시설이 91건이 있는데 완료는 28건이 있고, 공사 중은 13건이 있는데 미 착공되고 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직까지 50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영세성이고 또 이분들이 정비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비를 독려하면서 우리는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책임자라든가 그에 대한 대책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올해는 한건의 재해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박양웅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시개발공사의 해상신도시 추진의 미흡과 택지개발이 극히 부진하고 재개발사업도 미진함에 따른 경영개선 방안과 주차관리공단 경영개선과 체납금 징수 및 부당 요금 징수방지대책과 부산의료원의 경영부실에 대한 개선책, 민자 유치사업 부진에 관련하여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된 민자유치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계획여부,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투자관리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해상신도시 추진의 미흡과 택지개발이 극히 부진하고 재개발사업도 미진함에 따른 경영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1991년 1월25일부로 설립, 현재 9부, 23과, 1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 주택사업소 당시에는 아파트 8개 지구 1만4,752세대와 택지 5개지구 24만1,000평을 조성하였으나 공사설립이후 '91년도에는 아파트 24만4,329세대 택지 79만9,900평을 조성하고 '92년도에도 아파트 2만7,550세대와 택지 76만1,000평을 조성하고 있어, 사업영역은 주택사업소 당시와 유사하나 규모 면에서는 아파트 1만2,798세대, 택지 52만평의 사업량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
경영개선과 아파트건설 원가의 절감을 위하여 조세감면 규제법의 개정으로 공공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법인세와 특별부과세의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또한 다대 4지구 등 3지구의 용적률을 70~148%에서 96~178%로 상향조정하여 토지 이용률을 제고하고 동시에 부지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창틀제작을 목재에서 하이 샷시로 변경하는 등 사용자재의 적정화 등을 기하여 '91년도 사업연도에서는 127억원의 순수익을 올려 아파트건립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하여 주신 해상신도시 건설사업의 추진은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규모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사업소보다는 52만평을 더 조성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문현동 제2정비창 이전지 1만8,000평을 한국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군부대 이전지 등에 대한 개발을 계획성 있고 규모 있게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공사의 재개발사업 추진 미흡에 대해서는 현재 도개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으나 여건 조성 시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환경의 악화에 따라서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주택건립 관련 설문조사로 시민이 선호하는 주택의 건립 공급과 동시에 원가절감과 경영수익의 확대를 위해서 타일방식의 욕실에서 조립방식으로 시공방법을 개선하고 중앙집중식 난방에서 개별 난방식 방법으로 변경하고 공동주택지의 유형별 배분방식을 조정하는 등 공법의 변경, 사용 자재의 적정화로 절감 가능한 요소의 발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재산관리, 공정관리보상 등 전 업무분야를 '9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산화하여 인력절감 및 경영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 경영개선과 체납금 징수 및 부당요금 징수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은 주차시설설치 및 효율적 관리운영과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2년 2월1일부로 설립, 3개과, 3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공단 설립 전에는 수익이 월 2억7,100만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설립 후 첫 달인 2월에는 4억2,400만원, 3월은 5억3,4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7월에는 7억8,4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을 감안해 볼 때 올해는 11개월 운영으로 76억6,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인건비 등 운영경비33억원을 공제하고도 43억6,000만원의 순수익이 올라와서 공단설립 전 순수익이 올라와서 공단설립 전 순수익 24억보다도 19억6,000만원의 순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장 확충자금으로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차표지판과 주차구역선의 도색 및 개량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주차장 관리 운영실태를 전산화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화와 인력절감으로 경영개선과 함께 시민편익 증진을 기할 예정입니다.
질문하여 주신 체납금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설립이전의 체납금 징수권자는 행정기관인 구청장에 따라서 주차관리공단에 이관하지 않았으나 주차관리공단 설립 당시 재향군인회 체납금은 1990년에 1억9,200만원, 1991년에 6억5,200만원, 1992년 1월분이 1억5,400만원, 총 9억9,800만원으로써 이의 체납금의 징수를 위해서 재향군인회와 수차 협의를 통한 체납금 납부를 독려하고 재향군인회의 소유토지, 채권 확보를 위하여 지난 4월에 동래구 수안동 향군 신축부지를 재산압류조치 하였으며, 재향군인회 측에서는 4월3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의 신청 절차의 하자로써 기각되었으며, 또 지난 7월30일 재산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압류대상에 해당되어 기각됨에 따라 시에서는 납부독촉을 하고 불응시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매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원 불당요금 징수방지 등 복무기강 확립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차관리원의 친절하고 정직한 근무자세를 견지하기 위하여 제복과 제모, 명찰을 이용하여 근무케 하고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불친절, 불성실 및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해임 25명, 견책 6명, 훈계 32명의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우수근무자 17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친절한 가운데 시 세입의 누수 및 부당요금 징수를 확고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별 순환근무제를 실시하여 매월 1회 임직원의 1일 주차관리원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개 권역 12개 지역으로 나누어 책임감독제 실시와 매월 1회 집합 정신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매일 불입금 불입엄수를 시행하고 우수자의 발굴 표창과 함께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이하 전직원이 주차장난 해소로 주민의 편익과 주차장 설치 재원의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산의료원의 경영부실에 대한 개선책을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부산의료원은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2년 7월1일부로 지방공사로 전환하여 현재 전문의사 37명을 포함한 395명의 직원으로 내과, 소아과 등 22개 진료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982년부터 1991년까지 182만 명의 지역주민을 진료하였으며, 그 중에서 보호환자를 34만9,000명을 진료함으로써 19%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1991년에는 총 28만8,740명의 진료환자 중 보호환자 6만27명의 진료와 행려환자병동과 정신병동, 마약병동 등의 운영으로 진료에 따른 적자요인도 있었으나 1991년도에 11억원의 적자를 발생케 하는 등 공사전환 이후 총 2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타 시․도 의료원과 같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익병원으로써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경영개선이 불가피함에 따라 의료원에 대한 시의 지도, 감독 부서가 보사국과 투자관리관실로 이원화 되어있던 것을 지난 8월 20일부로 투자관리관실로 일원화하여 총괄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개선 및 지도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68년도 건립한 노후건물의 보수비 급증 등으로 인한 적자요인을 방지하고 시설의 현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 의료원부지의 매각재원으로 동래구 거제2동 종합운동장 인근 지역 3만620평에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8일 까지 도시계획안 공람 공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 경영의 획기적 전환을 기하고 경영부실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력진단 등 심도 있는 경영분석으로 경영개선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민자유치사업의 부진과 관련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민자유치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박양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제실시 이후에 기구와 입력이 팽창한데 비해서 서비스의 변화는 없고 부서간의 인력이 조화되지 않고 낭비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직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4월30일 지방 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급격하게 행정환경이 변화됨으로써 기구와 인력이 많이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 본청의 경우 환경녹지국이라든지 가정복지국을 비롯해서 2국,2관,8과가 신설되고 구청에서도 전 구에 3국제가 실시되고 교통, 환경, 청소 등 과가 설치되고 해서 구청 전체로 30국에 93과가 증설되고 그리고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 등 이래서 4년간에 약 3,280여명이 증가되어서 현재 부산시 전체 인력은 1만5,210명이 되겠습니다. 시와 구간의 공무원의 분포는 사업소를 포함한 본청이 35%, 구와 동이 6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시공무원의 1인당 담당 주민수는 254명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201명, 대구가 226명, 광주가 187명에 비해서 우리 시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되는 형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기구와 인력이 증가된 것은 이러한 기본인력이 부족한 바탕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기초단체간의 형평과 조화문제도 있고 그리고 행정 환경변화에 따라서 업무량이 증가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구, 인력의 보강이 시민의 부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간소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적정규모의 조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점차 증가율은 둔화되고 금년도에는 연평균 6%에서 1.7%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직 진단을 통해서 기능과 업무양의 변화에 따라 기능이 감소되는 분야는 과감히 인력을 감축하고 증가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3개 원칙으로 보강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권한의 이양과 함께 조직도 일선 행정중심으로 보강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위 직급간의 정원조정도 지휘․통솔의 범위원칙에 맞도록 배분을 해서 낭비 없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써 우리 시민에게 더 많은 행정 서비스가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도로사업소나 체육시설관리소등과 같이 시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는 민간경영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할 뜻이 없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기능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33개의 사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분야에 5개 사업소, 여기에는 체육시설관리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사분야에 9개 사업소, 환경녹지분야에 사업소, 여기는 어린이대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분야 4개 사업소, 도로건설분야 3개 사업소, 기타 6개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중에서 특히 권력적인 업무를 제외한 비권력적인 관리업무에 대해서 단위 기능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공공복지 행정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사업소가 점차 다양하게 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사업소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시민에게 재정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익성 보장도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할 사항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도로사업소의 경우 부산시 도로의 포장과 복구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소로서 이를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에 도로포장, 시공 공사비의 인상과 더불어서 사후 관리 등에도 문제가 있으리라는 것이 일단 우려가 됩니다. 사직운동장 등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관리소의 경우도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사용료 인상 요인 등 여러 가지 예상 문제점을 감안해서 현재로써 당장 민간 위탁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시설 관리의 경제성을 고려해서 먼저 최소의 인력으로써 조직이 능률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야되겠고, 금후 관리방식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도록 먼저 공기업 관리방식을 검토한 연후에 민간 경영방식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재무산업위원장이신 이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그 사안의 중요도가 높고 또 시장의 소신을 밝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국 소관으로 전선택의원님이 질문하신 제조업체 시역 외 이전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을 4가지로 분류해서 지역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이고도 가장 단기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기업체의 시역외 이전방지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산시내 제조업체가 지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3년 동안에 298개 공장이 옳겨갔고 지난 1977년부터 1988년까지는 148개가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공장이 시역 외로 이전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도시 성장억제책으로 시역 외 이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를 우선 감면해 주었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그리고 대도시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 가액의 10%를 손금에 산입을 해서 혜택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차익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세액 공제도 면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를 면제해 주었기 때문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으로 저희 시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가 5배로 지방세가 중과되었습니다. 또, 우리 시역 내에서 공장 확장을 할 경우에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리고 자기 공장이 아닌 경우에 남의 건물을 빌려서 공장을 할려고 해도 임대료가 고가이기 때문에 시역 외로 빠져나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의 방지대책으로서는 신규공업단지를 조성을 촉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신호공단 94만평, 녹산공단 210만평 이것을 적어도 '95년까지는 조성토록 촉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건립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지방세 5배 중과제도 이것은 폐지 내지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7월 달에 시․도 경제협의회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민자당에 규제완화특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이신 나오연의원이 주재하는 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제분야에 4개 부처 전문위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 문제가 상공회의소에서 강력하게 건의되어서 나오연의원께서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올라가서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적어도 전체 폐지가 안되면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것이 빠른 기간내에 폐지 내지는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도 시세나 구세의 불균일 과세조례를 개선해서 공장을 신․증설을 할 때는 지방세에 중과를 하는 것을 적어도 5배에서 2.5배로 절반으로 내리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은 공장신설을 억제하고 기존 제조업체에 시역 외 이전을 용역하게 하는 현행 지방세법 112조 2항에 지방세 5배 중과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다소 중복이 됩니다마는 우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시행령 79조 6항에 규정되어있는 이 중과 제도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대도시안에 공장을 신 증설 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재산세를 5배 중과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안에서 신설법인의 법인 및 부동산 등기를 할때도 등록세를 5배 중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는 취지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또 각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지난 '73년 4월부터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의 효과는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부산시는 상공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부산지역의 도시성장과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 중과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방안을 기 건의한 바가 있고 이것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녹산공단 공기단축방안 즉, 그 대책이 시에서는 수립되어 있는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산공단 매립예정지역은 연약한 점성토충이 평균 27M에 간사지 즉, 갯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 성토하중에 대단히 약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지조성을 견고히 하는 압밀침하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연약지반 처리공법으로 시공을 해야되고 또 소요기간이 위치에 따라서는 6개월에서 40개월이 필요하므로 안전한 단지조성을 위하여 기간단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행정 지도를 강화해서 가능한 한 공기단축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산공단 조성사업 주체를 부산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사업시행자 지정은 이 공단은 국가공단으로 건설부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의거해서 공단개발을 시행할 권한이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지난 1989년 12월 1일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명지 주거 단지는 56만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산시가 시행자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토개공에서 추진한 사항은 실시계획 수립을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완료했습니다. 또, 제1공구 1차 공사 내용은 도로 4.7KM 교양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지난 1990년 7월 23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어업보상 실시계획도 1990년 12월부터 1992년 오는 10월까지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공사 착공예정은 다음달 칙 금년 11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사업비 5,430억 가운데 기 투자한 것이 1,500억입니다. 토개공에서 그 가운데 보상금이 추가되겠습니다. 육상부분 52만4,000평에 대한 보상금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토지개발공사의 녹산건설 사업단이 현재 구성이 되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기구는 2부 6과 직원 25명으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요지는 사업시행자 전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공단개발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전문기관으로 '89년 12월부터 기왕에 2년 8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또 현장조사설계를 완료해서 착공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이 사업을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시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 시행자를 부산시로 전환한다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공단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업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반시설비를 정부예산으로 지원요청 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서종수입니다.
이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과정 및 시민들의 불편 해소책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규정에 의해서 대양의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미리 교통영향을 평가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86년 12월 31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관련규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주요도시 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1988년 2월 1일 부산직할시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있는 제도입니다.
영향평가 대상은 27개 사업, 즉 주택지 조성,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과 20개 시설 아파트 종교집회장, 병원 등으로서 그 규모에 따라 중앙과 지방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심의 절차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평가 기관인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해 등록된 용역자 교통개발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등에 의뢰해서 제시받은 평가를 받은 보고서를 중앙과 지방교통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평가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이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그 의결을 받아서 사업시행자에게 심의필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이를 첨부해서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 등록의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게됩니다. 동법에 의해서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이 그 허가를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 필증의 내용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에게 당해 사업 또는 시설계획을 조정 보완하게 하고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의 내용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건축준공필증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서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영향평가는 현재의 교통수요는 물론이고 사업완료 후 단기 1년, 장기 5년후의 교통영향을 예측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전문교수 9명과 시 관련 국장5명 등 1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당해 사업으로 발생할 교통유발을 최소화 하기위 해 불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몇 차례라도 그 내용을 보완시켜 재 심의하였으며 작년 12월 31일에는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예식장 등 교통유발이 많고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물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평가 대상 범위를 10% 확대하는 등 요건을 강화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실 예를 들어 지적하신 부산역 옆에 있는 올림픽 예식장과 부산예식장은 우리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 '88년 2월1일 이전에 칙 '87년에 허가가 된 건축물입니다. 앞으로 이 영향평가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불신 해소책으로 공청회 개최 등 시민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시민 다수의 뜻에 부합하도록 처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관련부서별 검토과정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여 시민 여론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 정도와 시민들의 불신 해소책으로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수렴 용의가 있는지 여부, 다음에 낙동강 하구둑 축조시 환경영향평가 여부 및 대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 우선 요약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써 그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환경처에 등록된 대학교 연구소라든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환경처에 제출해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의뢰 받은 전문기관에서는 그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렴한 주민의견을 반드시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서 20일 이상 공람공고를 하고 즉, 말하자면 2개 이상의 지방지에 신문 공고를 하고 관계 서류를 구청에 20일 이상 비치를 해서 공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까지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과정에서 사실상 공청회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의 경우는 신문에 공고하고 공람조치로서 보통 절차를 갈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의견을 반드시 참작을 해서 환경처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러한 환경처에서 결정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지방환경청이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사실상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신이 있는 이유는 신문에 보통 공고도 하고 또 관계 서류를 구청에 비치를 하고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의 경우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별로 높지를 않고 그리고 그러한 절차 과정에서는 별로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막상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때 가 가지고는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주민들이 이것을 몰라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관심이 적어서 자기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자기네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써 그 결과에 대해서 불신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보다 주민들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을 하고 또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최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별도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그런 입법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시에도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환경영향평가 결과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 좀 엄하게 벌칙을 한다든지 또 그 사업의 허가취소와 같은 그러한 행정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의 개별 기업에 대한 공해단속 업무를 각 시도에 위임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권한은 각 시도에는 위임을 하지 않고 각 지방청에 위임할 그런 환경처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계속해서 환경처와 그 산하기관인 지방환경청에서 관장을 하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인 낙동강 하구 둑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1983년도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절차로서도 환경영향평가는 낙동강 하구 둑 건립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상는 이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983년도 사항이고 또, 업무소관 자체가 지방환경청 소관이기 때문에 관계 서류가 지방환경청에 지금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 환경영향평가 결과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희들이 지방 환경청에 협조를 해 가지고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종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전선택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선택의원님 질문사항은 부산에 산성비가 강우의 산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에 이러한 산성비에 대한 시의 대책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전의원님 질문하신 대로 저희 부산이 강우의 산도가 산성비의 산도가 가장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우리 부산이 울산보다는 산도가 덜하지 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측정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 산성비의 즉, 말하자면 강우의 산성 정도 그것을 측정하는 지점이 바로 우리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산 지방환경청 동부출장소 그 건물에 측정망을 설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측정 지점이 꼭 그곳 한곳뿐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덕천동 지점의 경우는 부산에서 자동차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지형을 봐도, 바로 뒤에 산이 있고 또 앞쪽에도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협곡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측정 지점이 우리 부산에서 가장 상태가 나쁜 지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강우 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산성비 조사지점을 두 군데 정도 더 증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거지역에 한군데 또 공업지역에 한군데 이 정도로 두개쯤 더 설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덕천동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두 군데 설치할 이 지점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평균치를 낸다면 우리 부산지역의 강우 산도측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이 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외제장비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마는 금년말경에는 이 측정장비가 두 군데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부터는 좀 정확한 강우 산도가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부산지역의 강우산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기오염도를 저감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법으로서는 앞으로 연료를 좀 더 청정 연료를 쓰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환경처 고시로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목욕탕이라든지 여관 이런 서비스업과 각 관공서 난방연료를 내년 9월부터는 중유는 방카시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쓰지 못하고 내년 9월부터는 경유를 쓰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해당업소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우리 부산의 도시가스 회사가 이미 오래 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될수 있는대로 액체연료 대신에 기체연료 즉, 말하자면 도시가스를 되도록 이면 많이 쓰도록 하고 연탄대신에 유류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영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 전역에 걸쳐 가지고 고체연료를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자가용의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민운동차원에서 공해, 유해 가스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환경 정화수 즉, 말하자면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 이러한 환경정화수를 많이 심고 차량 10부제 등을 비롯한 에너지 절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서 우리 부산지역에 대기오염도를 저감시켜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강우의 산도는 점점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시장! 그리고 우명수교육감! 그리고 관계 실․국장 여러분 답변 잘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좀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세분의 동료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습니다. 보충질문과 관계 집행부의 답변을 연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연계성과 좀 더 답변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충설명을 마친 후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박량웅의원 나오셔서 보충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의원입니다.
시 측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예상을 했던 대로 몇 가지의 답변은 겉만 도는 답변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중 한 두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행정의 경영주체로써 부산시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한 것은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나 부산시가 처해있는 입장에 비추어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보다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추진에 임해야 할 것이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며 이런 점에서 도시개발공사 등의 공기업에 있어서 시에서는 그 책임자에게 엄격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경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한번 일단 공기업으로 발족한 이상 일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업소 운영에 관해서 볼 때 도로사업소의 경우는 시가 직접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하고있다는 말들을 하고 있고, 특히 요트경기장의 경우는 일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직접 현지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넓고 훌륭한 휴식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실제로 부산시민 대부분은 그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를 널리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시립의료원의 경영부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경영을 전문적으로 해나갈 전문 경영인이 있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에게 경영을 맡기지 말고 제도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어려운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재차 묻겠습니다.
조금 전 감사실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 1년간 숫자상 어느 정도 비리문제가 늘어났으며 또한 공무원 직급별, 부서별 비리 내용에 있어서 현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자체 감사에서 동료 공무원으로서 정실에 얽매여서 소홀한 감사는 없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봉투는 한 노점상이 본 의원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제출한 진정서입니다. 이 진정서를 여기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매번 쫓기고 쫓는 이러한 악순환의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은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억압환경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됩니다. 가진자로부터 소외당한 일반서민 노점상에게 이제는 살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노점상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을 시는 수렴해야 될 것입니다.
단속하는 공무원은 짜증과 한숨으로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있는 노점상들은 분노와 감정에서 서로 이렇게 부닥칩니다. 그 결과는 시행정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대 정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는 것을 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 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기간 중에 몇 명의 공무원이 노점상 단속을 비롯한 각종 단속에 나섰는지, 또한 그 구성은 어떻게 됐으며 편제 또한 어떻게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일간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부산시 전체과태료는 얼마나 책정이 됐는지, 또한 지난해 '91년도의 전체 과태료는 얼마나 되었는지, 금년도와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일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이 과연 그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부산시 자체 평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 측의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웅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산역 옆에 도로변의 예식장 허가,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허가되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기가 차는 이야기입니다.
공사기간이 도대체 몇년이나 걸린 겁니까 그게, 그리고 낙동강 하구둑 축조공사나 조도와 동삼동간의 매립도로의 허가청이 어디인지는 확실히 본 의원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역 내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은 분명히 부산시장이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 당시에 허가를 했는지, 이 세 분야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환경청에 조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부산시 누가 허가자인지, 어떤, 몇 시에 어느 날짜에 했는지 분명히 사유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해상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앞서 시장의 답변에 의하면 해상신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투자는 민자유치를 해서하고 기술적 문제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 때 이미 완료되어 중앙정부의 허가도 득 하였고 시의회에서 조례도 제정되었고 예산까지 확보되었다고 하였는데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인공섬의 경우 백번 이라도 재검토해서 한치의 오류도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신도시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부동산투기 억제와 토지공개념 등으로 극도로 부동산경기가 냉각되어 있고 대기업들도 토지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민자유치가 극히 불안정한 민간자본을 믿고 인공섬 같은 대단위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민간자본이 유치되지 않으면 시작된 인공섬계획을 취소할 것인지,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획대로 잘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투자한 막대한 경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대형구조물의 안전도 문제입니다.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들이나 전문교수들까지 심각한 반대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시장은 수렴해야할 것이며 시장은 이 문제를 분명히, 확고히 다지고 나서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공섬 건설시 인공섬 앞에 수심 30m 이상되는 바다에 4.6㎞나 되는 방파제를 건축토록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으로 이것은 1959년에 사라호 태풍, 1987년에 셀마 태풍과 같은 A급 태풍 때 가장 태풍의 피해와 해일이 심한 곳이었음이 증명된 바 있는데 이런 A급 태풍에 그 방파제가 견딜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파제의 건설 중에 태풍이 불어오지 마라는 법이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의 호쿠아일랜드나 로쿠아일랜드의 경우 인공섬 주변이 섬으로 막혀 있어 태풍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지형으로 남한과는 입지여건이 좀 다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파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예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또 아울러 인공섬 건설 지역 내에 산재하고 있는 330만 여평의 군부대 이전부지개발 서 낙동강 개발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투자 우선 순위를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시장이 소신을 밝혀주셔야 되겠는데 사실 이 질문은 메아리 없는 질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로 전선택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의원입니다.
교육감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생 해외단체연수여행일 경우에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학부형이 항상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를 두고 일반 사회여론이라는 것은 학교와 학부형간에 관광을 위한 사치여행이라는 말이 떠돌고있습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학생과 그 여행에 따라서 주종관계가 뒤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육감이 이와 같은 실례를 알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 학생해외 언어연수 실태와 관계하여 학생신분으로서 해외공관신분이 아닌 자녀들의 유학현황은 어떠하며 유학에 갈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것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고교재학 중인 학교성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방학전 각 학교별로 해외여행 실태조사를 한 줄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밝혀주시고 부산시 교육청 산하 각 학교 중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학교는 어느 정도 되는가, 양국의 학교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장님께 녹산공단 조성에 있어서 주민들 보상관계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이 공단조성에서 가장 난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밝혀 주시고 부산지역 생산추이를 보게되면 생산적인 제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은 80년도와 1985년도, 1990년도 갈수록 퇴조일로에 있고 소비성 3차 산업 서비스업은 연년 상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유흥업소, 주택가를 침범하는 고급요정, 건전시민 생활을 위해 향략 퇴폐, 사회적 병리는 향락퇴폐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관계 당국은 단속과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유흥업소 허가에 특별한 재고와 신중이 있기를 바라며 1990년도, 1991년도, 1992년도 3년간 유흥업소와 고급요정 허가된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 복구사항은 아직 미진하나마 정열을 다하고 있다는 국장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글래디스 태풍피해는 반여동 전 주민과 농경지 6만여평이 침수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중 장미농장주 4명은 부산시 상대로 4억 5천 만원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인 즉 회동수원지 수위조절 기능이 전무했다. 둘째는 수영천 하단에 체육공원설치, 셋째는 세월교에 그물을 쳤다. 넷째는 수영만 요트장 조성매립, 다섯째는 석대동 쓰레기매립장의 수로매장,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시와 주민간에 소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여론과 시에서는 분명한 민원과의 관계를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선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6分 會議中止)
(18時 23分 繼續開議)
가. 의사일정변경동의안(김문곤의원외 9인 발의) TOP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정회 중 의회회의규칙 18조에 의해 김문곤의원 외 9명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문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의원입니다.
조금 전 이종만의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15회 회기 동안에는 우리 의회가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벌여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시장, 교육감 등의 책임 있는 기관장의 소신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공식적인 일로 불참 하셨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시장, 부시장 어느 누구도 본회의장에는 참석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출장에서 귀청한 후 본회의의 시정질문을 8월27일과 8월31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당초의 27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을 8월25일부터 26일까지로 조정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도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8월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고자 동의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동의에 적극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문곤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제15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2. 휴회의 건 TOP
(18時 26分)
다음은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8월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본회의는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27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敎 育 監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擔 當 官
投 資 管 理 官
釜 山 發 展 推 進 企 劃 團 長
中 等 敎 育 局 長
金英煥
禹明洙
安明弼
成丙斗
朴致權
車龍奎
徐宗洙
金萬淵
全 晋
宋寅明
柳長秀
梁鍾守
蘇尙譜
金鍾振
金熙生
李學文

동일회기회의록

제 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5 회 제 8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2 1 대 제 15 회 제 7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3 1 대 제 15 회 제 6 차 건설위원회 1992-09-23
4 1 대 제 15 회 제 5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4
5 1 대 제 15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2-09-21
6 1 대 제 15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24
7 1 대 제 15 회 제 4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3
8 1 대 제 15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09-16
9 1 대 제 15 회 제 4 차 본회의 1992-08-31
10 1 대 제 15 회 제 3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1
11 1 대 제 15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16
12 1 대 제 15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08-31
13 1 대 제 15 회 제 3 차 본회의 1992-08-27
14 1 대 제 15 회 제 2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16
15 1 대 제 15 회 제 2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9-04
16 1 대 제 15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31
17 1 대 제 1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8-29
18 1 대 제 15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8-26
19 1 대 제 15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8-24
20 1 대 제 15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8-31
21 1 대 제 15 회 제 1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8-31
22 1 대 제 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27
23 1 대 제 1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8-26
24 1 대 제 1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8-26
25 1 대 제 1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26
26 1 대 제 1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8-25
27 1 대 제 15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8-25
28 1 대 제 15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