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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40여일 만에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0일 막을 내린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리 나라는 당초 목표한 대로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4년 전 서울올림픽에 이어 다시 한번 우리민족의 저력을 전세계에 과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본선수와 마지막까지 각축전을 벌인 끝에 획득한 올림픽에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에서의 값진 우승은 광복7주년을 맞는 우리들의 8월을 더욱 뜻깊게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작년 이맘때에는 태풍에 따른 사상유례 없는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바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개의 태풍이 모두 우리 부산을 비켜감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재난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정비 점검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위하여 회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성의 있고 심도 있는 알찬 질문으로 확실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정의 방향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질문의원으로 내정된 의원여러분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3일 이 영의원 외 열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7월28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시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29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31일 부산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시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3일 김허남의원의 소개로 토성동 지하철역 지하도로 출입구 차단기 이전 요망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8월6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13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13일 황수택의원의 소개로 건축고도제한 해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8월14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시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17일 김문곤의원외 아흡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18일 성재영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19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20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1992년도 공유재산관 이계획변경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 중 총2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 3건, 내무위원회 3건, 재무산업위원회 4건, 교통도시위원회 4건, 문교사회위원회 5건, 건설위원회에 1건을 각각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조만두의원, 배상도의원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22일부터 8월3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구대언의원 외 9인 발의) TOP
(10時 2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구대언의원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구대언위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시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부산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8월24일 오전 10시에 있을 건설위원회 권호삼의원, 내무위원회 박양웅의원, 재무산업위원회 이종만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전선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직할시장, 부산직할시교육감, 기획관리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내무국장, 지역경제국장, 교통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국장 주택국장, 감사실장, 투자관리관, 부산발전추진기획단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8월25일 오전 10시에 있을 내무위원회 김종화의원, 재무산업위원회 김홍윤의원, 교통도시위원회 배희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직할시장, 기획관리실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국장, 기획담당관, 수산관리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8월26일 오전 10시에 있을 문교사회위원회 권태망의원, 건설위원회 이영규의원, 교통도시위원회 조만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직할시장, 기획관리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내무국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교통관광국장, 도시계획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국장, 주택국장, 투자관리관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대언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구대언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이상 3건에 대해서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첨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3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마는 내용 있는 진지한 답변을 구할 수 있도록 준비에 좀더 성의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성재영의원외 9인 발의) TOP
(10時 2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성재영의원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성재영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그 지역특성에 맞게 제정․운영되어야 하나 지방의회구성 이전에 제․개정된 현행 조례 중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를 과감히 개선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적법한 행정의 확보와 주민의 권리 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10인 이내로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 설명 드린 조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재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성재영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지난해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 즉시 전반적인 조례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료 내지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 해 주시고,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8월 26일까지 위원회별로 한 분씩을 특위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마는 해운대 신시가지건설 기공식 관계로 26일로 연기하도록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바꾸었습니다.
이 점을 의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5 회 제 8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2 1 대 제 15 회 제 7 차 건설위원회 1992-09-24
3 1 대 제 15 회 제 6 차 건설위원회 1992-09-23
4 1 대 제 15 회 제 5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4
5 1 대 제 15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2-09-21
6 1 대 제 15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24
7 1 대 제 15 회 제 4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3
8 1 대 제 15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2-09-16
9 1 대 제 15 회 제 4 차 본회의 1992-08-31
10 1 대 제 15 회 제 3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21
11 1 대 제 15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9-16
12 1 대 제 15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2-08-31
13 1 대 제 15 회 제 3 차 본회의 1992-08-27
14 1 대 제 15 회 제 2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9-16
15 1 대 제 15 회 제 2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9-04
16 1 대 제 15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31
17 1 대 제 1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08-29
18 1 대 제 15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2-08-26
19 1 대 제 15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8-24
20 1 대 제 15 회 제 1 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992-08-31
21 1 대 제 15 회 제 1 차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1992-08-31
22 1 대 제 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27
23 1 대 제 1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8-26
24 1 대 제 15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8-26
25 1 대 제 15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8-26
26 1 대 제 1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8-25
27 1 대 제 15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8-25
28 1 대 제 15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