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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04월 24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고리1호기 폐로 촉구 결의안
  • 5.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이상갑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4월 13일 강무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무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15일 이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6일 이상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윤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박재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4월 16일 신현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신정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의회 고문공인회계사 조례안, 4월 17일 이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쌍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20일 이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 같은 날 정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4월 21일 박재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4월 13일, 4월 17일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제출된 32건의 의안을 운영위원회에 2건, 기획행정위원회에 10건, 경제문화위원회에 7건, 복지환경위원회에 2건, 해양교통위원회에 4건, 도시안전위원회에 6건, 교육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3일 윤종현 의원님을 소개의원으로 한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하수관거 부실공사 조사 청원이 접수되어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심의안건입니다. 4월 22일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고리1호기 폐로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3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4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4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44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
· 제244회 제1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3건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이희철 의원과 오은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보근 의원, 이희철 의원, 황대선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과 석원창, 이인수, 전성재 세 분의 세무사 그리고 김동욱, 송덕용, 이동엽, 정명진 네 분의 공인회계사로 모두 열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리1호기 폐로 촉구 결의안(원전특별위원장 제출)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고리1호기 폐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전특별위원회 강성태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리1호기 폐로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시는 운영·조성중인 10여 개의 원자력발전소를 갖고 있는 명실상부한 원전도시로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같은 핵시설물의 사고발생 시 현재의 기술과 능력으로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 피해가 무차별적이며 피해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하여 우리 350만 부산시는 대형참사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건 이후 세계는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건설 중단을 선언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미 설계수명이 훨씬 지나 노후한 고리1호기는 당연히 완전 폐로함은 물론이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의 종합적인 안전대책과 투명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를 위하여 부산시, 국회 등 관련기관의 결단과 실천의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리1호기 폐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고리1호기 폐로 촉구 결의안」
“현재 35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인 부산 인근에는 10여 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로 건설된 고리1호기의 경우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지난 36년간 운영을 통한 원전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나라 원전정책의 중심축이자 원전안전을 통한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구 소련의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핵 발전 시설의 사고는 핵 발전 시설물 자체의 안정성 부족이나 결함에도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적인 재해나 핵 발전 시설 관계자들의 판단착오에 기인하는 인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핵 시설물은 일단 사고가 나면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과 그 피해가 무차별적이며 방사능 누출 피해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하여 우리 350만 부산시민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대형참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부산시와 인근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고의 위험을 최저로 하는 노력이 안전대책이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도 정부는 값싼 에너지라는 명분으로 노후화된 핵시설의 설계수명 연장을 획책하고 원자력발전소 확충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에 하나 이곳 부산에서 상상도 하기 싫은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의 세계는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건설 중단을 선언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노후된 고리1호기는 완전 폐쇄하고 원전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도시를 담보하는 용기있는 첫발을 내디뎌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350만 부산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1호기의 연장기간이 만료된 이후 추가연장 없이 폐쇄를 공식화하고 고리1호기의 폐로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
1. 정부,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전 사고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신뢰 가능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법적·제도적으로 정비하여 이를 공개할 것”
2015년 4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고리1호기 폐로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리1호기 폐로 촉구 결의안을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종한·김남희·이대석·황보승희·박중묵·이종진·이희철·박대근·전진영 의원) TOP
(10시 22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이십니다.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학교에서는 새로운 신입생이 입학하여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학부모들은 한 번쯤 아이들 도시락 걱정을 하던 추억이 생각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어 도시락 걱정은 하지 않아야 함에도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단체급식에 대한 식재료 안전부터 조리시설 및 위생상태, 영양상태, 아이들 입맛에 맞는지 등등 직접 챙기지 못하고 직접 보지 못해서 생기는 새로운 걱정입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시행한 학교급식이 15년이 지난 지금 식재료 구매나 영양을 고려한 메뉴개발, 위생상태 등에만 신경을 써왔습니다. 이제는 재료나 메뉴도 중요하지만 조리방법도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는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양념의 비율표 등 표준화된 조리방법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또한 조리에 사용되는 연료도 위험성이 큰 LPG 및 등유를 사용하는 곳은 점차 도시가스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교육청에서 조사한 급식만족도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 91.4, 중학생 78.8, 고등학생 68.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중학생 21.2, 고등학생 31.3%가 맛이 없다는 조사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별로 맛의 차이가 심하다는 여론입니다. 학교마다 조리사가 다르고 조리법도, 맛도 다른 현실에서 학생들의 부모님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조리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리시설이 있는 초·중·고등학교 552개의 학교 중에 23%인 126개의 학교가 도시가스가 아닌 LPG 및 등유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차제에 두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첫째, 급식메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17세 청소년의 평균키는 남자 173.3, 여자 160.9cm로 아시아에서 가장 큽니다. 계속 학생들의 발육을 위한 칼로리 위주의 메뉴를 편성하되 표준조리법도 하나 더 첨가하자는 것입니다. 다양한 메뉴마다 양념의 종류나 양 등이 일정한 표준조리법을 개발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교별로 평준화하여 한 학생이라도 밥이나 찬을 남기거나 급식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시가스 교체 문제입니다. 교육청 예산사정상 당장 도시가스로 교체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학생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정이 이런 데도 위험성이 큰 LPG 시설을 도시가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입구로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 학교부터 한 학교씩 점차적으로 도시가스로 교체하여 줄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학교급식, 표준조리법 개발보급과 연료사용 개선에 대하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입니다.
모든 시민의 균등한 관광활동 여건 조성으로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관광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미래산업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 열린 관광지 지정 및 관련 서비스 개선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열린 관광지란 장애인과 고령층,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관광객이 관광활동에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15년 열린 관광지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경주 보문관광단지, 용인 한국민속촌, 대구 중구근대골목,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통영 케이블카를 선정·발표하고 장애물 없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 컨설팅 및 개선비용 지원에 나섰습니다. 본 사업은 서류심사를 통해 관광매력도가 높으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설의 운영과 관리가 우수하거나 시설 혹은 서비스의 개선계획이 충실한 후보지를 선별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소비자가 참여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부산도 감천문화마을을 열린 관광지로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관광매력도와 무장애 관광환경 충족도, 향후 개선계획 등의 심사기준에 과연 부산시를 대표하여 감천문화마을이 열린 관광지로 적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천문화마을은 2012년 부산의 10대 히트상품 2위로 국토교통부 도시대상, 아시아 도시경관대상, 도시재생사례 우수상을 획득하는 등 국내외 권위있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마을의 브랜드영향력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여 관광매력도 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편의시설이 미흡하며 장애인 이용가능 코스도 계단식 구조의 한계로 인해 경사로를 따라 관람하도록 되어 있어 무장애 관광환경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은 관광지내로의 여건도 중요하지만 관광지로의 접근성에 대한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 10명 이상이 감천문화마을까지 가기 위해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10대의 차량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단체방문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 차원에서 열린 관광지 지정을 위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주시고 열린 관광지 지정 신청 시 지정요건에 부합될 수 있는 관광지 선별과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개선 사업을 우선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한 수역을 선별하여 배리어프리 스위밍 존이나 부산의 갈맷길 중 대표코스를 선정하여 배리어프리 로드를 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해 주십시오.
셋째,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관광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관광버스 개조 지원사업 등과 같이 열린 관광지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지로의 접근성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책을 병행해 주십시오.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권 향유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관광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소외계층에 대하여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부산의 곳곳이 열린 관광지가 되어 장애인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모두에게 열린 관광지 부산을 만들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전 세계인구 9명 중 1명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장티푸스,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질병에 걸려 20초당 1명씩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대체가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UN환경계획에서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1인당 물 사용량이 계속 늘어난다면 불과 11년 뒤인 2025년에는 세계인구의 3분의 1이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UN이 분류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특히 부산은 식수원 확보를 위해 인근 지역과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는 제대로 된 물 절약에 대한 정책과 실천전략은 전혀 없이 광역상수원 확보와 대체 상수원 개발에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매달리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은 비효율적인 과잉시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15조에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3항에는 특별자치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숙박업 및 목욕장업을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도 있고 그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정녕 부산시의 정책의지와 부산시 수도급수조례에는 전혀 언급조차 없이 심각한 부산시의 절수정책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부산시민의 자발적인 수돗물 절약과 절수설비 설치를 당부하는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신축건물과 개축 시 공인된 절수관련 설비를 도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기존 건물에는 수도꼭지나 변기, 샤워헤드에 절수기기를 부착하도록 홍보하고 수돗물 다소비업종인 숙박, 목욕장, 체육시설 분야에서 수돗물 절약의식을 제고하도록 지도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절수용 화장실변기를 설치하거나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조경을 활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장·단기 물수요 관리 프로그램도 실시해 물 수요가 26%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호주에는 2005년부터 샤워기, 수도꼭지와 세탁기 등 물 관련 제품에 물 사용 기준이나 효율에 관한 레벨을 붙이도록 강제하여 물 사용 효율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 결과 기대이상의 수자원 절약은 물론이고 오는 2021년 연간 1억 t 이상의 가정 내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부산의, 시의 미래 물 절약 정책과 실천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을 촉구합니다.
수돗물 절감효과 증대를 위해 관공서뿐만 아니라 수돗물 사용가구에 대하여 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둘째, 노후수도관의 개량 및 수도요금 현실화와 중수도 설치의 의무화, 물의 재이용과 절약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와 교육청, 시민단체와 연계한 시민 및 학생들의 물 절약 실천의지를 제고할 수 있는 관련 교재 개발과 홍보, 교육, 캠페인 확대를 적극 시행하여 부산시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문화를 전개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미래 물절약 정책, 실천 전략과 의지 있나?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이제는 성장의 시대를 지나 관리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 매년 경제성장률 10%가 넘는 초고속 성장시대에 맞춘 경제개발 중심에서 이제는 1%대의 기준금리와 3.1% 수준의 경제성장률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관리중심의 도시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시인프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공원, 학교의 신규설립보다 기존에 도시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운영체제로 변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원, 특히 태종대유원지를 사례로 관리 운영의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은 부산의 중요한 성장축이며 태종대유원지는 매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부산의 효자 관광자원입니다. 하지만 공원 내에 볼거리, 즐길거리는 물론 공원 내의 이동편의성은 어떤 수준일까요? 검색포털에서 태종대유원지를 치면 모두 다누비열차를 타고 한 바퀴 돌며 멋진 해안경관을 보고 왔다는 후기밖에 없습니다. 태종대의 맛집이나 전망대를 어떻게 즐겼는지 어떤 시설이 좋은지는 전혀 없고 간간이 절대 다누비열차를 타지 않으면 힘들어서 걸어 다니지 못한다는 서글픈 후기가 눈에 띕니다. 태종대유원지 홈페이지에서 조차 내부시설이나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태종대가 속한 영도구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고구마가 재배된 곳인 만큼 이를 대표하는 조내기고구마캬라멜, 조내기고구마빵 또 영도를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어묵카페, 옻막걸리 등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지역상품들이 있지만 태종대유원지에서는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판매할 기획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태종대유원지 내 이동편의성 문제입니다. 태종대유원지에서 볼거리의 핵심인 기암절벽 자살바위로의 접근성을 살펴보면 급경사의 계단이 전부입니다. 노인, 장애인, 유모차를 가지고 나온 가족들은 아예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특정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핵심볼거리를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장치를 만드는 것이 관광정책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 그것이 아주 특색 있는 이동수단이 된다면 그자체도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태종대는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과연 이런 관리 운영방식 속에서 한 번 방문한 외지방문객들에게 또다시 방문하고 싶은 감동적인 관광지일지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그대로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일차원적인 관광에서 나아가 갖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는 감동을 주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수익모델 개발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원, 고부가가치 공원을 만드는 운영 관리 방법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먹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고품질인증기준을 마련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산만의 차별화된 관광자원들을 축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태종대유원지를 비롯한 부산의 유명관광지 곳곳에 관광홍보관을 세우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전시홍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해서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부산의 주요도시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설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원 내 노인, 장애인, 유모차를 가지고 오는 가족 등 보행약자들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개념을 도입하여 이동편의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 우리 주변에 훌륭한 관광자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정책에 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관광기념품 판매소, 관광즐길거리, 이동편의성도 제고되지 않는 관광명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입니다.
작년 8월 25일 부산을 강타한 기습폭우로 인한 수해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 부산은 시간당 최대 130㎜의 유례없는 기습폭우로 인해 5명의 시민이 사망하는 등 건물, 공공시설의 피해액이 약 945억 원으로 정부는 그 심각성을 받아들여 금정구, 북구, 기장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이에 따라 추가 지원된 726억 원을 포함하여 총 3,233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복구비로 투입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그날의 처참한 기억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습폭우로 인한 피해상황총괄표에 포함되지 않은 부산시민들이 겪은 정신적·재산적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는 아직도 손을 놓고 있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는 2013년, 14년도 차수시설 설치예산을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군 포함 2억 5,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2014년도 8월 25일 집중호우에 따라 부산시 16개 구·군 가수요조사에서 차수시설 설치수요예산이 13개 구·군 약 8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배 급증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도에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편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집중된 기습폭우로 인해 부산시내 수많은 주택과 소상공인점포, 상가 등이 침수가 되고 시민의 재산상 피해액이 수없이 많았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이라 할지라도 지급된 보상액은 주택침수의 경우 한 가구당 100만 원에 불과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으로 인해 수많은 부산시민의 항의를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차수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부산시청 시민안전국에서 제출한 서면질문답변서를 보면 도로 또는 배수시설보다 낮은 저지대주택, 상가 및 지하층에 대한 침수를 차단함으로써 각종 사유재산 등의 기자재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피해방지사업이라고 상세히 답변하여 차수시설 중요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매년 폭우와 장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서울시를 포함한 각 구에서는 침수피해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2011년부터 체계적으로 차수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주택, 소상공인점포, 건물 등에 무상 또는 유상 지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신축하는 건물의 인·허가 시 차수시설 설치의무화 규정까지 도입하는 등 법제화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산시에서는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한 시민안전국을 신설하고 1000페이지에 이르는 2015년 부산광역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외견상 왕성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내면을 보면 작년 기습폭우 후 일선 현장의 피해를 입은 시민이 무엇을 바라는 행정을, 원하는 것은 아직도 역부족이고 사후적 구제조치에만 급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집중폭우 침수로 인한 부산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삭감된 2015년 차수시설예산을 다른 그 어떤 부산시 사업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추경에 즉각 반영하여 올 여름 장마와 침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산시민은 작년 집중폭우로 인한 침수로 겪은 고통에 대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부산시에서 부단한 노력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예방을 위한 가칭 부산광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여 차수시설예산 편성에 있어 그 근거를 안정적으로 명확히 확보하고 부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부산시민들에게 있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주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 역할이라는 것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명심하셔서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실질적 행정을 해 주시길 고개 숙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재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중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과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은 필수요건이라는데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복지수요의 구·군별 편차와 그에 따른 정주환경의 불균형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수요의 편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산은 부산의 빈곤층 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수급, 보장수급권 대상자는 부산시 총인구의 3.6%인 12만 7,000여 명입니다만 구·군별로 동래구는 2.2%에 불과하지만 7.3%나 되는 동구를 비롯한 원도심권과 북구에서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수요의 편차로 인해 복지기관의 분포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 결국 시설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구·군별 예산 부담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북구를 비롯해 영도구, 해운대구, 연제구, 사상구 등에 인구 대비 많은 종합사회복지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군별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의 문제로서 기장군은 최저수준인 28%인 반면 북구는 예산의 66.4%가 복지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 사하구, 사상구 등은 복지비 비중이 총예산 대비 60%가 넘어 자치구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치구·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1% 수준인데도 높은 복지 부담으로 인해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구·군별 자체사업 추진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재정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 16개 구·군의 복지비 비중이 46.5%에서 2015년 54.1%로 약 7.6% 증가하였습니다만 늘어난 예산 9,800억 원의 대부분인 75%가 복지 관련 예산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 관련 예산의 양적인 증가는 연평균 11.8%로 예산증감률 8.4%보다 약 3.4% 포인트가 높아 복지예산 외에 문화, 공원들,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조사한 지역사회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10점 만점에 부산시 평균인 6.2점에 못 미치는 지역이 사하구를 비롯해 서구, 강서구, 영도구와 북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0년 전인 2006년 부산광역시 도시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부산시가 어떤 지자체보다 앞장서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복지비 부담과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예산배분은 지역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누적되어 실질적인 지역의 삶의 질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도시균형발전과 특히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복지, 사회복지예산으로 인한 자치구의 삶의 질을 위한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부산시의 자치구·군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예산 대비 복지비 비중 항목을 신설하는 산식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비 60%가 넘는 구의 경우 구·군의 평균보다 10% 포인트가 높아 약 300억 원의 예산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군간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관 등으로 지역적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적 균형을 위한 전략적 정책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16개 구·군이 구민 간의 삶의 질이나 공공서비스 공급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복지 부담이 높은 곳, 다시 말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끝으로 복지 따로 문화 따로 교육시설 따로 공원, 녹지정책이 제각각 개별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복지·교육·문화·녹지율 등을 종합하는 도시균형지수를 매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부산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촉구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복지수요에 반비례하는 도시인프라 정주환경 위한 예산배분을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부산교통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결과 총 124개 항목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안전관리기준 적합판정을 취득했습니다. 항공기 수준의 엄격한 관리기준으로 도시철도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은 각각의 안전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며 각종 설비나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과 유지 관리체계를 통해 부산도시철도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한 성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부산교통공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후인 지난 1월에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철도안전에 관한 시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이용승객이 체감하는 도시철도 안전성 점수는 64%이며 비상통화기, 소화기, 전동차출입문, 스크린도어, 승강기 등 다섯 가지 장치를 위급상황 때 작동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70% 이상이 작동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도시철도안전을 위한 노력들이 시민들에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양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부산시 교통공사 입장에서도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하철이 운영된 이후 처음 실시된 안전에 관한 의식조사였던 이번 설문조사는 시민들의 생각을 직시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이제라도 변화를 모색할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이번 도시철도안전에 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을 보완해서 일정기간마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일정기간 단위로 축적된 시민의식조사결과는 도시안전철도의 객관적인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정책방향을 개선할 지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민들이 비상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시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이미 도시철도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네 가지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요령을 누리집, 역사 안에 안내판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조사결과 시민들의 비상상황 대응요령 인식률은 최대가 50% 정도였으며 각종 장치의 비상작동방법은 시민의 30% 정도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민의 45.4%가 도시철도사고 발생 시에 대응요령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는 답과 같은 맥락입니다.
최근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도시철도안전의 예방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은 발생할 수 있으며 만일 그 상황에서 탑승객들이 비상통화장치, 스크린도어, 소화기, 출입문 작동법을 모르고 있다면 그 전동차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적극적인 홍보대책 및,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얼마 전 언론에 서울 강서구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의식을 잃은, 쓰러진 어른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평소 심폐소생술에 관심이 많았던 이 학생이 마침 4시간 전에 심폐소생술 상설 체험장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은 응급상황에서 교육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서 교육청 및 유관단체와 연계를 통한 학생 및 단체의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최근 부산시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시책은 대중교통으로 부산시의 적극적인 정책개발 및 홍보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의원으로서 반갑고 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성과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합친 부산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40% 초반으로 서울 64%는 물론 도쿄 87%, 런던 74%, 파리는 67% 등 세계의 도시들과 비교해도 부산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수준은 대중교통서비스의 비효율성, 대중교통 수단 간 경합 및 노선의 중복, 대중교통의 불편함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부산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135개 노선 2,517대 중 도시철도노선과 10개 역 이상 중복되는 노선은 총 51개소로 전체 노선의 38%에 이릅니다. 이렇게 중복도가 높은 것은 1차적으로 부산의 지형 때문입니다. 산이 많은 부산은 중앙대로, 가야대로 등 주요간선도로가 산지를 피해 선형으로 구축되어 있고 도시철도 또한 부지확보 편의상 간선도로를 따라 건설되면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노선 중복이 심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여건에서 부산시 대중교통활성화 시책의 중심인 간선급행버스 즉 BRT 확대계획은 동료의원님들과 교통전문가들의 우려와 같이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데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통위원회 해외연수를 통해 BRT의 선진도시인 쿠리치바를 비롯 남미의 교통시설을 돌아보니 부산에 비해 도로 및 토지이용 여건이 좋은 남미의 도시들도 도로확장을 통한 교통수요 처리에 한계를 느끼고 BRT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도시들도 대중교통의 신속성, 정시성 개선을 통한 이용수요 확대, BRT를 비롯한 다양한 대중교통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이 도시환경적 한계를 딛고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정책은 필연적 과제로 전략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BRT 1단계 구간의 조속한 추진과 더불어 주요거점지역 우선 시행을 포함한 유연한 BRT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과거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포시장 주변은 무분별한 택시 정차와 많은 차량과 보행자들이 섞여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구포시장 주변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을 위해 중앙버스차로제로 안이 대두되었지만 처음 접하는 중앙차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회의와 조정을 거쳐 막상 운행을 시작하고 보니 교통정체는 줄고 시민들은 편리하고 환경도 좋아져 지금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철도노선과 중복률이 높은 현재 BRT 확대방안을 고집하기보다 정책목표를 BRT노선 확대가 아닌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두고 구포시장처럼 교통혼잡이 심하고 대중교통 환승이 불편한 주요거점지역에 우선 BRT시스템을 도입하여 효과를 살펴보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유연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교통국에서는 BRT 확대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모두 부산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걱정하는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며칠 전 개최한 라운드테이블을 비롯하여 공청회, 토론회,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의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구포시장 중앙버스차로 설치 당시 본 의원도 자칫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까 우려하는 입장이었지만 협의와 조정과정을 통해 공감하고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서로 대립되더라도 부산시는 특정 정책의 완료가 아닌 부산의 교통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꾸려는데 정책의 목표가 있다는 핵심을 놓치지 말고 이해당사자, 시의회, 시민,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확대를 위한 부산의 선결과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산시민에게 아주 편리한 결제수단입니다. 1998년 하나로교통카드 전면시행으로 교통행정의 선진화를 시작한 부산은 유료도로나 주차장 요금지불은 물론 일반상거래에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눈부신 교통카드 기능의 발전 뒤에 무능한 행정이 시민의 권익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산시가 시민들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무려 수백억에 달하는 시민들의 쌈짓돈이 고스란히 교통카드사업자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이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에 몇 백 원 정도 남아있는 잔액을 말합니다. 시민들이 되찾을 확률이 적어서 흔히 낙전이라 불리는데요. 교통카드 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낙전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광주시 등 타 시·도는 수백 억에 달하는 낙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려 노력해서 현재 좋은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교통카드 사업자와 재계약을 앞둔 부산시가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이 오늘 발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시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지난 10년간 하나로카드와 마이비카드의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은 무려 441억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은 하나로카드가 81억, 마이비카드가 48억, 총 129억에 달했습니다.
부산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를 들어서 카드 소지자가 환급을 요청할 경우에 교통카드사는 충전 선수금을 언제든지 돌려줘야 하고 또 지난해 교통카드 사업자와 충전 선수금의 사회환원에 대해서 협상한 결과 법 개정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불가하다는 교통카드 사업자의 입장만을 들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자는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에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지난 2012년 8월에 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상에는 충전 선수금의 사용기간이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상법상에 상사 채권 소멸 시효가 적용된다고 유권 해석해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교통카드 소지자가 5년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이 같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자는 장기 미사용 충선 선수금과 사업 당해 년 발생 이자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합의서를 2013년에 다시 작성하였고, 현재 이자 수익과 낙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서울시민을 위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시행합의서에 충전 선수금을 사업자와 나누어 관리하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 교통카드사인 하나로카드는 마이비카드가 대주주입니다. 마이비카드는 롯데가 대주주입니다. 따라서 모두 롯데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부산시와 롯데는 다시 사업 시행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무려 129억에 달하는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에 대한 환수 노력을 부산시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지 못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산시가 롯데에 또 다른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은 시민의 돈입니다. 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산시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인 두리발의 직영을 외면하고 있고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로부터 교통카드 낙전을 환수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충분히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과 이자수익을 롯데로부터 시민에게로 환원토록 하십시오. 그리고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당연한 권익이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100억이 넘는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환수해 시민에게 환원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종원
의 사 담 당 관 조영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서병수
경 제 부 시 장 김규옥
시 정 혁 신 본 부 장 이준승
대 변 인 홍연호
시 민 소 통 관 김범진
감 사 관 김경덕
기 획 관 리 실 장 변성완
기 획 행 정 관 김병곤
서 부 산 개 발 국 장 김종경
시 민 안 전 국 장 김기영
사 회 복 지 국 장 정태룡
여 성 가 족 국 장 김희영
건 강 체 육 국 장 김기천
기 후 환 경 국 장 박종문
교 통 국 장 홍기호
창 조 도 시 국 장 조승호
일 자 리 산 업 실 장 정현민
경 제 통 상 국 장 정진학
문 화 관 광 국 장 김광회
해 양 수 산 국 장 송양호
소 방 안 전 본 부 장 류해운
인 재 개 발 원 장 김영기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영환
건 설 본 부 장 권준안
낙 동 강 관 리 본 부 장 곽영식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김석준
교 육 국 장 노민구
행 정 국 장 송근향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신응경
【보고사항】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이희철
남구 제1선거구
새누리당
오은택
남구 제2선거구
새누리당
04월 24일
○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오보근
사상구 제2선거구
새누리당
이희철
남구 제1선거구
새누리당
황대선
비례대표
새누리당
04월 24일
○ 의안제출
·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4월 24일 의장 제의)
(04월 24일부터 05월 07일까지 14일간)
· 휴회의 건
(04월 24일 의장 제의)
(04월 25일부터 05월 06일까지 12일간)
·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4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4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4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4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4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4월 14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4월 14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4월 14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4월 14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의 주식회사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4월 14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4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4월 14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04월 13일 시장 제출)
(04월 14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3일 강무길 의원 대표발의)(강무길·이종진 의원 발의)(신정철·박재본·이상민·강성태·박석동·김진용·박성명·황대선·김영욱 의원 찬성)
(04월 14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4월 13일 강무길 의원 발의)(신정철·박재본·이상민·강성태·박석동·김진용·박성명·황대선·김영욱 의원 찬성)
(04월 14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이상호 의원 발의)(강성태·김쌍우·박석동·황대선·김병환·신정철·신현무·김남희·황보승희·손상용 의원 찬성)
(04월 16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황대선 의원 발의)(신현무·이종진·강성태·신정철·박중묵·정명희·박대근·박석동·이상호·이상민·김병환·안재권 의원 찬성)
(04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황대선 의원 발의)(신현무·이종진·강성태·신정철·박중묵·정명희·박대근·박석동·이상호·이상민·김병환·안재권 의원 찬성)
(04월 1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윤종현 의원 발의)(강무길·김병환·신정철·박성명·신현무·이희철·오보근·이진수·전진영·김영욱 의원 찬성)
(04월 16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04월 16일 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신현무·최준식 의원 발의)(이진수·김병환·김진홍·박석동·이상민·강성태·강무길·박중묵 의원 찬성)
(04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6일 신현무 의원 발의)(신정철·김영욱·최준식·황보승희·박광숙·정명희·박중묵·김쌍우·김병환·이상민 의원 찬성)
(04월 1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04월 16일 김종한 의원 발의)(김진홍·오은택·박중묵·오보근·김흥남·권칠우·황보승희·박광숙·김쌍우·전봉민·신정철·백종헌·공한수 의원 찬성)
(04월 17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의회 고문공인회계사 조례안
(04월 16일 신정철 의원 발의)(박중묵·김영욱·권칠우·김진영·황보승희·박광숙·전봉민·김종한·김쌍우·백종헌 의원 찬성)
(04월 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7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7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04월 17일 시장 제출)
(04월 17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7일 이희철 의원 발의)(신정철·강성태·정명희·김남희·황대선·박성명·김진영·박석동·공한수 의원 찬성)
(04월 17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7일 김진영 의원 발의)(전봉민·황보승희·이희철·박성명·황대선·김남희·정명희·신정철·김병환·박석동·공한수 의원 찬성)
(04월 17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4월 17일 김쌍우 의원 대표발의)(김쌍우·안재권 의원 발의)(김병환·신현무·김영욱·박광숙·김진영·박석동·신정철·김종한 의원 찬성)
(04월 20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
(04월 20일 이진수 의원 발의)(박광숙·정명희·손상용·오보근·박성명·신현무·박석동·최준식·이상민·김진홍·김남희 의원 찬성)
(04월 2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04월 20일 정명희 의원 발의)(이상호·이희철·김남희·김진영·손상용·박석동·김병환·신정철·이상민·강성태·이진수 의원 찬성)
(04월 20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
(04월 21일 박재본 의원 발의)(이종진·최준식·김영욱·안재권·김진용·김병환·박성명·박석동·이상민·강성태 의원 찬성)
(04월 21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의안심사
· 고리1호기 폐로 촉구 결의안
(04월 22일 원전특별위원장 제출)
(04월 24일 원전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청원제출
· 녹산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하수관거 부실공사 조사 청원
(윤종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03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4 회 제 1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2
2 7 대 제 244 회 제 1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1
3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6
4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5-04
5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5-07
6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5-06
7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1
8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30
9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9
10 7 대 제 24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8
11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6-10
12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4-30
13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4-30
14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29
15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4-28
16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7
17 7 대 제 24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7
18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4-24
19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4-24
20 7 대 제 244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