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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6월 30일 (토) 10시
의사일정
  •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2.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3.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4.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5.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해운대교육청공동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
  • 8. 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원동I.C주변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0.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반대건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6回 定例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시와 교육청의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비롯한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제1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이후 의정활동 사항 및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6월 22일 권영적 의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김진수의원께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4분기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동아대 병원을 방문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해 입원가료 중인 이병철 수경을 위문하셨습니다.
6월 23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수련원에서 개최된 부산시 청년연합회 2001년도 연수교육 입소식에 참석 격려사를 하셨습니다.
6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진영태의원께서는 부산 MBC에서 주관한 부산포커스 지하철 역명 제정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6월 25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UN기념공원에서 개최된 6.25 제51주년 UN 전몰용사추모제 행사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항만공사 설립지원과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셨고,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화원의원께서는 금정구 남산동 소재 남산볼링장에서 개최된 전국 시력장애인 볼링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셨습니다.
6월 26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연산동 소재 복지관 건립현장에서 개최된 근로자종합복지관 기공식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신임 공군 제5전술비행단장의 예방을 받고 접견하셨습니다.
6월 28일 도시항만위원회 이장걸의원께서는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셨으며, 6월 29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전라북도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조양득 운영위원장님께서는 경기도 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화원의원께서는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인재활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빗물누수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부산전시․컨벤션센터를 방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심사와 관련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 원동IC주변 현장을 확인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서구 신호동 신호지방공단 조성사업장 등 주요 사업현장 10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2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시와 교육청의 2000년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원동I.C주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6월 28일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00년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2.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3.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4.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11時 1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부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배명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과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지난 6월 13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는 6월 27일 하루동안 지난해 결산내용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상의 애로요인과 집행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이어서 6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회계연도 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부별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의 재정운용 실적을 비롯한 당면한 교육 현안문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6월 29일 제3차 회의에서는 시측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시정에 대한 정책질의와 함께 결산내용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 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가 제출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1,183억 7,7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9,392억 7,000만원으로 1,791억 7,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1,350억 2,800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396억 4,900만원입니다.
둘째,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9,078억 3,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781억 600만원으로 5,297억 2,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4,311억 2,900만원은 2001년도 이월되고 나머지 순불용액은 985억 9,900만원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은 199억 2,300만원으로 연도중 지출한 금액은 144억 5,9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등에 특별회계예비비는 347억 7,500만원으로 이 중 연도중 지출한 예비비는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부분을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4,899억 4,0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3,607억 7,700만원으로 1,291억 6,3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954억 1,900만원은 2001년도 이월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337억 4,400만원이며, 그리고 예비비 예산액은 123억 3,700만원 중 연도 중에 지출한 금액은 1억 2,600만원입니다.
이상의 결산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집행에 차질이 있었던 미흡한 부분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개선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소관사항으로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미수납 세입액에 대해서는 자체 징수율 제고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이월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 사전 사업계획 준비와 선행절차 및 협의 등을 확실하게 추진한 다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세입부분의 원인으로 매년 수천억의 사업비가 자금 없이 누적적으로 이월하고 있는 점은 시정 전반에 재정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복해서 자금 없는 이월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입규모를 실제 수납가능 범위 내로 축소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과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등에 있어서는 토지매각 수입 부진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는 시 전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 차원의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더 이상 토지개발사업의 결과로 재정적자 규모가 증가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는 한편 상수도특별회계사업의 경우처럼 당년 명시이월 대상으로 정리해야 할 사업을 사고이월사업으로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함이 타당하거나 예비비지출 요건에 맞지 않는 용도에 사용된 사례도 있으므로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는 지출기준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연도 중 지출수요도 없는 회계는 다소 과다한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재원을 묵혀두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차후부터는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로 예비비를 적정규모 내로 편성해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매년 반복 지적되는 내용으로 국고지원 지방교육양여금 세입결함이 한 연도에 83억 7,0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지방교육재정에 그 세입결함분 만큼 자체 재원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교육청에서는 강력한 정책건의 등을 통해 정부로부터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연도 내 미집행사업을 이월함에 있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여 법령의 규정에 맞게 이월정리해 주실 것과 그리고 각 부서의 연도 중 기관운영유지 등의 경비로 편성된 경상적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는 것은 예산절감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예산의 집행과 교부관리에 신중을 기해 재원이 허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으며, 사학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인 사립학교지원에관한조례 중 정산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는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개정 보완하여 보조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은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요구한 사항은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2000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 豫備費支出承認案 審査報告書
․2000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 費支出承認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부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해운대교육청공동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2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공동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조양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안건은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률의 변경과 연수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연수기관 명칭변경 및 종합적인 교육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기구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새로운 연수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수기관의 명칭을 교원연수원에서 교육연수원으로 변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보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정보원을 설치하고 교육기자재정비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립학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한 분포초등학교 1개교 신설과 학교용지의 등록전환․합병․구획정리 등에 의한 행정상의 동 및 번지가 조정된 27개 학교와 3개 유치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공동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2001년 9월중 개관예정인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을 사용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시설은 무료로 사용토록 하되 시설관리․운영상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 금액을 징수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도 사용허가를 해주고 일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타 기관의 유사시설보다 저렴하게 징수하되 일반인과 학생을 차등하여 징수하였으며,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관련 행사로 기관장이 인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사용료 징수기준은 부산을 비롯한 타 시․도의 여타 시설과 유사하게 책정되었으며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형평성이 맞다고 판단되었으나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등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제4조 사용료 기준내용 중 장애인 50% 감액규정은 관련법령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동 조항의 수영장 사용료 중 “강습료는 월 1만 5,000원 이하로 한다”를 타 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1만 3,000원 이하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학생의 시설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은 면제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海雲臺敎育廳共同體育館使用料徵收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조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공동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8. 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장이신 안영근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안영근의원입니다.
이번 10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 생활보호법의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등 관련법이 변경됨에 따라 법조문과 일치하도록 근거조항 및 용어를 정리하고 또한 행정규제완화 차원의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의 신청자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증으로 대체가 가능하여 삭제하고, 장애인수첩은 휴대가 간편한 장애인등록증으로 개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법 제정에 따라 용어가 변경되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례 제2조 제1항의 “다만 청사를 신축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는 단서조항은 근거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도 없는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조항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산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公共施設內의賣店․自動販賣機등의設置許可 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공공시설물내의매점․자동판매기등의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9. 원동I.C주변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3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원동I.C주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유사근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유사근의원입니다.
이번 제10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동I.C주변도시계획도로및공원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렬로 구간 중 재송삼익아파트에서 원동I.C 구간은 교통의 요충지로 도시고속도로 진․출입 차량의 대량유입으로 인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며 특히, 아시안게임 선수촌 건립 및 주변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본 구간의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아시안게임 경기대회 이전에 본 구간을 확장하여 원동I.C주변의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변경결정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 측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도시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원동I.C周邊都市計劃施設(道路,公園)變更決定案 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유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동I.C주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반대건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10時 3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반대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이유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집중현상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취지와는 달리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도의 수도권 공장총량을 전년도 보다 16.2%나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계획입지와 가설건축물을 총량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고,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성장관리법안까지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움직임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반대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우리 시의회의 결의를 전달하고 향후 광주광역시의회 등과도 공동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首都圈工場總量制緩和反對建議文」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하여 지방경제의 침체 등 비수도권 지역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쇠퇴는 지방재정력을 약화시켜 허울뿐인 지방자치로 전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지역갈등을 심화시켜 국민대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서 전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이와 같은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공장 총량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려는 법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는 수도권 과밀억제책의 기본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지역균형 발전의 대안 없는 이와 같은 시도는 비수도권 주민의 박탈감과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수도권 과밀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수도권 공장총량 대상에서 제외시킨 계획입지와 가설건축물 등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서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지난 6월 5일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과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성장관리법안은 절대 수용되어서는 안되며 더 이상의 지역갈등과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셋째, 수도권 집중현상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수도권 정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비수도권 인사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정부는 금년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국정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여 지방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參 照)
․首都圈工場總量制緩和反對建議文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반대건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洪完植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金圭植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尹鍾文
公 報 官
李寧活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馬善基
敎 育 監
薛東根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동일회기회의록

제 1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9
2 3 대 제 10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6
3 3 대 제 1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6
4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6-30
5 3 대 제 1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8
6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5
7 3 대 제 10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5
8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5
9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5
10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5
11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6-25
12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2
13 3 대 제 10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2
14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2
15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2
16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2
17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1
18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6-21
19 3 대 제 106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