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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6월 09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북구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7. 게임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 8. 게임콘텐츠펀드 운용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 9. 게임콘텐츠펀드(3호)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
  • 10. 서부산 영상 미디어센터(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1.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2.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
  • 1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14.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 15.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나윤빈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대변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2. 대변인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윤빈 대변인님 나오셔서 대변인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대변인 나윤빈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단계적 일상 회복 속에서 우리 대변인실 전 직원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평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냉철한 평가와 따뜻한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부의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대변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대변인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나윤빈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대변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 직원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사이에 몇 번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자기 앞에 그려진 풍경,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서 있는 위치와 우리 대변인실의 직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는 다르기 때문에 부산시를 보는 시각은 당연히 달라야 되고 다른 게 맞죠. 그런데 그 다름을 서로 조정해 가는 과정이 정치고 우리가 하는 의회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을 왜 하느냐, 저 사람이 엉뚱한 말을 왜 하느냐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의원의 입장에 안 서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다름의 차이가 컸었고 그걸 이해를 못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 역시 다른 제 위치에서 보는 풍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 풍경대로 저는 주의 주장을 했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뒤에는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실질적인 얘기인데 시의원 당선이 되고 난 뒤에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희망하는 부서의 영상을 봤어요. 이거는 2018년도 일입니다. 아마 기록을 볼 때는 2018년도 아마 6월 말쯤 제가 봤겠죠. 봤는데, 그 상임위원회 회의 전체를 봤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예. 그래서 그 날짜하고 상임위를 기록했죠. ‘내가 왜 이걸 이해를 못 하지? 나는 구에서 이걸 봤는데.’ 그거를 내가 계속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저히.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전문위원실에 내가 그 날짜를 달라 하면서 그때 이름은 기억, 조 과장, 조 모 과장인데 “과장님,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물어봤어요. 그때 내가 답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회의를 할 때 오늘 주어진 사항은 보면 대변인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했으면 그 심사안에 맞는 내용을 서로 토론을 해야 밖의 사람이 이해할 건데 의제에 관계되지 않은 말을 하기 때문에 밖의 사람은 이해를 못 하죠. ‘왜 저 말이 저기 나와야 되지?’ 하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아,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그만큼 제가 실질적인 행위를 보고드리는 것처럼 있다 아닙니까,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얼마나 다르냐에 따라서 그 내용에 안 돼 있는 사람, 밖의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앞에 어쩌면 7대가 되겠죠. 7대의 그 사항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겪었기 때문에 어쩌면 8대에 와서는 성실하게 의제에 맞는 말을 계속하려 그랬고 그렇게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기 위치에 따라서 풍경이 다르듯이 자기 위치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고 또 달라야 되고 그 사항을 조정하고 서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어쩌면 정치고 우리가 앉아서 같이 토론하는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동안 상당히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많이 나빴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항을 일단 저 사람의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많이 이해해 주시리라 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제에 맞는 말을 하나 할게요. 오늘 어차피 세출 결산 아닙니까. 먼저 대변인실에서, 이거 왜냐하면 여기에 관계가 된 말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좋은 말만 하고 덕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의제에 맞는 말만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출연금 및 정산검사 결과 보고할 때 제일 뒤에 보면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혹시 정산검사 보고서를 보면서 혹시 정산 보고서를 더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멘트만 던지고 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죠. 검사 대상에서 완벽하거든요, 회계상으로는요. 회계상으로 완벽하다는 거죠. 그러나 회계상으로 완벽한 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가는 과정하고는 약간 달라요, 사실요. 나는 상당, 완벽한 것보다는 상당한 문제가 지적되고 그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하는 사항은 용어를 잘 쓰시는 이동호 위원님 말씀, 적극행정 이 사항인데 그런 사항하고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사항이, 아마 여기 검사 보고서에도 1∼2개 나오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접시를 닦지 않는 사람은 접시를 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접시를 하나도 안 깼기 때문에 너 잘했다고 하는 게 우리 행정이라면 접시를 내가 불가피하게 2∼3개 깼어요. 왜냐하면 성과를 내게 하다 보니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게 오히려 지역 발전에, 부산시정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냐 하면 결산 승인안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죠. 4페이지에 시민공감콘텐츠 제작 이 문제가 있고 8페이지에 보면 미디어담당관실에서 SNS 소통강화 이 문제가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콘텐츠를, 여하튼 100%라는 건 없지만 있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해야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길을 가겠는가, 시민의 공감대를 얼만큼 넓힐 수 있는가, 이거는 사실 무한대죠, 사실 있다 아닙니까. 대변인실에서 만약에 수치로 얘기할 거 같으면 한 80 정도 했다고 하더라도 또 100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민공감콘텐츠를 이렇게 시민들 분석해 가지고 100을 했다 하더라도 110을 해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장이거든요. 그걸 대변인실에서 이해하시겠죠?
예.
이거는 100점이 없는 거예요. 또 시민들이 100% 만족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80점 됐다 하더라도 그거 더 해 가지고 더 만족하십시오, 공감하게 하고 또 거기에 뭐라 합니까, 만족해 가지고 역시 오히려 부산시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나는 사비를 털어서 부산시에 지원하겠다 이 정도 나올 때까지 해도 모자란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공감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겠죠?
예, 백번 공감합니다.
예, 공감해야죠.
그리고 뒤에 아까 말한 대로 8페이지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보면 있다 아닙니까, 여기 소셜방송 시정홍보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시정홍보가 되지만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시민공감콘텐츠 제작하고 시민홍보가 있는데 여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산시 공공기관이 주로 해야 될 내용이 있고 이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흘러가는 상황을 후방에서 지원해 주는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료를, 책을 좀 보다 보면 있다 아닙니까. 시민을 주도하는 콘텐츠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거는 선도적으로 부산시 같으면 10∼20% 정도를 사회적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 20∼30% 정도는, 프로는 별도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선도해 갈 사업은 전략적으로 키워 가야 될 것이고 또 나머지는 있다 아닙니까, 일반 사회 미디어 등등 이런 사항을 지원해 가면서 시민 공감대를 넓혀 가는 구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두 가지 구조밖에 안 나오더라고예.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사항을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있다 아닙니까, 시민 연령대 구성, 시민의 여러 가지 그 분포로 해 가지고 어떻게 가는 것이 선도해 가는 것을 먼저 앞서는 게 부산시 경제적 등 앞으로 전략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해 가지고 부산시민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분야를 해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것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 고민에 대해서는 저도, 뭐 대변인님 말은 안 듣겠습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떠나가는 사람들의 뭐라 합니까, 요구고 원론적인 사항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양자를 잘 선택해 가야만 앞으로 올바른 부산의 시정홍보 등 부산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혀 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본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 하면 책자 4페이지하고 아마 8페이지, 9페이지 이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7대에서도 이렇게 했다면 7페이지, 8페이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했을 건데 그런 사항이 없어 가다 보니 이런 게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역사는 이어 달리는 것이다. 한 사람이 역사를 100년, 200년 쌓아 가는 역사는 없었거든요. 우리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가 우리가 이어 달리는 길이었고 그때까지는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달려 오면서 불편했던 사항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부산시정 발전을 위해서 다음에 이어 달리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이어 달릴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나윤빈 대변인실, 국장님이죠, 대변인실이?
예.
오늘 마지막 결산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죠? 8대 의회에서는 마지막이고.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용은 큰 지적할 만한 게 없고 서로 상의하고 심의할 만한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쭉 느낀 거는 대변인실 이 명칭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청 내부 직원들이나 의원들끼리는 대변인실이라면 뭐 하는 곳이구나 판단이 돼요,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일을 해 왔으니까. 340만 부산시민이 대변인실 딱 들었을 때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고객 입장에서 명칭을 지어야지 왜 우리 내부 조직에 이렇게 맞는 그런 이름을, 우리 내부 조직만 아는 그런 이름은 이거는 시청 부서의 이름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옛날에 잘 아시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표를 받는 곳”이라 했습니다, “표 받는 곳”, 톨게이트에. 자기들 입장에서 표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표 사는 곳이죠. 그래서 톨게이트 명칭을 “표 사는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고객 입장 아닙니까? 대변인실도 고객 입장에서 명칭을 정식으로 공보나 홍보 이런 게 들어간 어떤 그런 명칭으로 정식으로 변경할 때가 됐다. 우리 내부 조직만 알아서는 안 맞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년간 있으면서 많이 느낀 거는 우리 의원들께서 각자 지역에서 활동도 하시고 또 이런저런 민원을 청취를 하고 집행부에 이런저런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을 전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도와 편달도 하고 또 혹은 감시·감독도 하고 그러면서 집행부를 쭉 견제를 해 왔는데 또 적극행정도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무기력한 거를 많이 느끼는 거는 아무리 그렇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지도와 편달, 감시·감독을 해도 집행부가 안 움직이면 어떠한 인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까웠다. 부산은 지금 현재 도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까 정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접시도 깨집니다, 그죠? 그런데 위에서는 접시 몇 개 깨면 감봉이다. 접시가 몇 개 이상 깨지면 진급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들고 있으니까 접시를 안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접시에 움직이지를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장사를 하지 말자. 장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접시 안 깨집니다. 씻을 일도 없고. 이런 식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는 정말 그 부산이 지금 서울 수도권과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소멸로 간다는 지금 이런 판국에서도 도전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부산은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 대변인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주시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거를 저희 의원들이 계속 부탁을 하지만 실제 공무원들이 그거를 느끼고 체감을 못 하는 이유는 이 조직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직문화는 대통령과 시장이 바꿔야 됩니다. 공무원이 도전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를 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히 서울 수도권은 계속 이렇게 도전적인 공무원이 많아서 치고 나가고 있지만 지방은 그 사람들보다 더 도전적인 공무원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날 이렇게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구호를 외친 게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좀 현장에서부터 그런 어떤 문화를 조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윤빈 대변인님 간단하게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대변인실에서도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적극행정을 위한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설익어서 그렇고요. 시정전체가 지금 속도를 내는, 민간과 유사한 속도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직도 손을 보려고 하고 있고 대변인실 명칭도 아마 그 어떠한 하나의 어젠다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하고는 좀 다른 속도와 다른 업무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서 남은 또 미래에 더 많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인구소멸을 꼭 막고 수도권 따라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중에는 간단한 거라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대변인 지금 이래 되어 있죠, 그죠? 대변인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변인 이러면 사람 개인입니다. 대변인실 하면 그 조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헷갈려요, 일단은. 그러다가 부산시민이 모르는, 들었을 때 ‘이 뭐하는 부서지?’ 유추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조직명칭 이것만이라도 올해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위에 건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한테 필요하면 설문조사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주면 괜찮지 않겠나. 대변인실 앞에 그 조직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민소통행복본부입니까?
예.
그건 너무 또 길고요. 그래서 뭔가 한번 그, 한번 이름을 지었으면 적어도 50년, 100년 갈 이런 이름을 지어야지 시장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는 이런 이름은 시민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100년, 200년 동안 민주당, 공화당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당이름 얼마나 바뀝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이름을 타고 태어나죠, 그죠? 우리 나윤빈 국장님도 나윤빈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냥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죠? 승인안에 상임위원회 검토에 1차 예비검토라고 볼 수 있죠? 예결위에서도 본 승인안 검토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이 자료가 그대로 또 예결위원회로 가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보고에? 그런데 우리 나윤빈 우리 대변인 국장님께서 기업의 경험을 혹시 직장 경험에 영업을 한번 직장 경험이 있습니까? 민간기업?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결산이라 함은 이게 회계연도 예를 들어서 2021년 회계연도죠. 기업의 어떤 경영성과 그렇죠? 재무상태를 보고하고 또 이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주주라든지 대표이사가 파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연봉성과나 이런 모든 민간부분에는 이게 결산 보고가 한마디로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 유인물이 자치구 단위, 동 단위, 주민센터 소위 주민자치위원회에 결산 승인 뭐 보고 그 수준이에요, 지금. 너무나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무늬만 결산승인 1차 예비심사 해당 상임위원회 이게 우리 지방의회 30년 동안 지방의회가 이거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지금 지방의회 30년 동안. 이게 만일에 민간부분 같으면 이런 결산 승인안에 첨부되는 게 민간부분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면 이 주요사업에 대한 어떤 집행성과라든지 문제점 검토 그리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게 좀 담아져 있어야 사업에 대한 예산결산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재정을 투입하는데 예산을 투입한 성과가 함께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 뭐 기껏 던지는 게 재무상태 변동표도 아니고 재무상태 평가인지 이게 민간부분 같으면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뭐 이익잉여금 뭡니까? 처분계산서라든지 이런 게 다 좀 포함되어 가지고 뭔가 제대로 결산 어떤 심사를 해야 되는데 뭐 수입, 지출 잔액 이거는 지금까지 그래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대변인실만 잘못했다 말을 할 수 없는데 이게 또 예결특위에 가서도 이대로 짧은 시간에 이틀 할 걸 하루만에 뭐 빵빵 방망이만 두드리면 결산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한민국 행정이라든지 지방자치가 무늬만 지방자치다. 지방의회가 이런 결산심사를 제대로 할 수, 기능을 발휘 못 하고 집행부 또한 그냥 형식적인 관행에 불과하다 이런 자료만 던지니 그 집행부에서 이걸 토대로 예산편성에 기초가 된다 말입니다. 솔직히 그렇다 생각 안 해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결산서는 전혀 별개고 또 예산심사 따로 출발하고 이게 행정이 우리나라 행정이고 비단 부산시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서울시 결산보고서도 보면 8대 의회 성과 한번 보세요. 크게 우리 부산시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국장님께서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이게 뭐 일반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기금도 포함돼야 되는데 기금결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걸 토대로 기업 같으면 기업 경영성과를 토대로 인사 반영하는데 우리 요 인사에 총무과 행정자치국입니까? 이 우리 경영성과 결산 승인안 내용을 토대로 인사반영하는 건 아니죠,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로.
예.
인사, 이 결산을 가지고 인사 반영하는 건 없죠, 그죠?
예.
그래 이 행정이 전혀 이거 성과에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로써 그냥 이거 한번 지적하면 또 그렇게 넘어가고 대세가 그러니 뭐 그렇게 넘어가고 이 결산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지방자치가 역할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집행부 역시도 대충하면 된다. 형식적인 집행잔액 141억 8,000 얼맙니까? 그 시민의 세금을 141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여기서 경영성과 결산 승인안은 주민자치위원회 결산자료 비슷한 분량의 종이 몇 장으로 이렇게 던지고 발표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또 원론적인 답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방자치의,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반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공감콘텐츠제작에 비단 예산은 크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 그게 원고료, 인터넷뉴스 원고료 일부분이 매년 특정인한테 계속 같, 비슷한 특정인한테 계속 그 원고료를 지출하는 거 맞죠? 이 홍보가 덜 돼가지고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집행잔액이 홍보가 덜 됐는지 좀 더 다양한 원고를 좀 받을 방법을 강구를 하지 않고 매년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원고 쓰고 그 길을 아는 사람만. 이런 것도 계속 이게 매년 이렇게 결산서에 올라오는 거는 맞죠? 매년 똑같이.
매년 조금씩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고는 있는데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고 취합의 다양한 그 어떤 방법을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좀 다양한 계층별, 주체별, 대상별, 교수라든지 뭐 다양하게 또 글로벌시대에 외국에 어떤 소재하는 어떤 재외 외국인, 한국인 이런 뭐 다양한 원고취합도 좀 노력을 하지 않고 아는 사람만 뭐 그냥 원고 좀 주고 원고료 똑같은 사람한테 반복되고 예를 들어 작은 거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경영성과 정책사업성과가 이게 좀 제대로 다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좀 모색하고 이래돼야 되는데 뭐 하나하나 따지려면 끝이 없는데 이게 좀 결산보고,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집행부 보고방식이나 또 의회의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의 개념에 의미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결산보고다. 이런 생각에는 공감하는 바도 있죠?
예,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이보다 더 진일보된 사례를 아직 못 봐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는 시에서 전체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대변인실은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조언을 받아서 결산 전에는 미리 의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성과에 대해서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가지고는 큰 변화가 뭔가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은 대변인실 단일 국에서라도 뭔가 결산의 모델을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 수준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주요정책사업에 집행성과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래 별첨자료를 제공해서라도 좀 이게 결산승인에 좀 뭔가 기초자료가 전혀 없이 집행 재무상태만 예산실행 결과만 내놓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대변인실 부산시 집행부 전체에 공통된 문제라 생각하지만 대변인실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좀 뭔가 생각을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번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질문 안 하고 그냥 넘어갈랬는데 갑자기 질의를 하는 분위기가 돼 가지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세액수입 보시면 세액수입이 2020년도 영어방송재단 출연금 해 가지고 정산반납액 5,600만 원 있는데 있는데 이게 2020년도꺼 거든요. 이게 5,600만 원이 왜 반납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방송하고 행사들이 많이 제약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퇴직자가 2명 발생하면서 인건비 반납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이나믹부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8,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8,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또 뭔가요?
다이나믹부산은 항상 좀 발행부수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등락이 굉장히 심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잔액이 남았는데 그동안 다이나믹부산을 홍보하려고 저희가 좀 많이 그동안 예산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했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제약을 받으면서 홍보비라든지 우편발송비라든지 이런 데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줄였죠, 다이나믹부산 예산을?
예, 예. 맞습니다. 부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 부수를 많이 줄였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부산영어방송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꾸준하게 제기했던 문제들이 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가지고 일을 시킬 거면 시키고 일을 안 시킬 것 같으면 아예 시키지 말자. 그래서 그때 우리 이병진 행정부시장까지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 대변인, 나윤빈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영어방송재단을 어떻게 앞으로 더 이렇게 운영을 지원을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영어방송재단에 대한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행문위에서도 이 문제점을 가지고 4년 동안 꾸준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보니 막판에는 우리가 행정부시장까지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시도들이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앞으로 8대 시의원이 들어오면 아, 9대 시의원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무책임자로서의 어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재단에 대해서 제가 지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재단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걸 기록을 봤습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영어방송재단은 명확하게 본인들이 해야할 과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을 외국어로 전달을 하고 그 대상을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시에 오는 외국인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시민들한테 외국어를 좀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일종의 교육기능도 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주신 예산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용역결과물이 나올 것이고 그 안에는 재단의 위상이라든지 역할 그리고 명칭에 대한 내용들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제가 와서 며칠 전에 중간용역하고 나서 용역 시작에 대한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저희 부산이 앞으로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엑스포를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영어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계획들을 또 새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 계획에 발맞춰서 저희 재단이 좀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역에도 반영을 하고 예산도 저희가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영어방송재단을 몇 년간 지켜봤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재원이라든지 시스템의 문제 있지만 저는 결국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영어방송재단이 이제까지 대표분들이 보면 그다지 어떤 영어방송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어떤 관리나 운영에 참여를 했느냐? 그러니까 그냥 어떤 자리보존만 하면서 명맥유지 관리, 제일 쉬운 게 관리거든요. 모든 조직이나 단체는 관리인데 좀 어떤 약간 개혁적인 의지나 혁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냐? 물론 그게 우리 국장, 우리 대변인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의 문제가 좀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어짜든 앞으로 어차피 또 시정이 출발을 하고 부산시는 출발하고 또 9대 시의회가 들어오겠지만 좀 어떤 그런 변화되고 조금 이게 또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 영어방송재단을, 이거는 부산시의 소유지만 부산시만을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부산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성장하고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다이나믹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발간되는 거를 베트남어 우리 지금 부산시에 가장 많이 이주해 있고…
예, 많이 계시죠.
많은 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어 방송, 신문을 발간을 늘리는 건데 이런 부분도 1년에 4회로 지금 아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본어나 중국어에 맞게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제가 솔직히 베트남 대사님한테도 직접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부산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국내에서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베트남어 신문을 발간하는 거를 그거를 이제 부산시에서 자기들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시의회에서 한 거라는 걸 전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주장을 했던 거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대변인실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베트남어 신문을 한 건데 그거를 좀 이게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솔직히 호응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대체로 보면 어떤 기존에 해왔던 걸 좀 타파, 탈피하고 새로운 의견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영어방송이라든지 이 베트남어방송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관련돼서 지역케이블방송을 또 이제 끌어올려서 우리 지역에 어떤 민심이나 지역의 어떤 민생 그런 의견을 청취하고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케이블방송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우리 8대 시의회에서 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꾸준하게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좀 받아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존에 해왔던 걸 좀 탈피를 해서 새로운 이 미디어환경이나 언론이라는 게 항상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4년간을 봤을 때는 우리 대변인님 전에도 그렇지만 너무 좀 경직되어 있고 그냥 기존에 해왔던 거에 익숙해있고 관습에 익숙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참 안타까웠거든요. 좀 더 이게 뭐 부산시정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미디어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대세가 유튜브에서 뭐 계속 틱톡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우리 대변인실도 좀 새롭게 그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 대변인 실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앞으로 잘 되시길 바란다는 말씀, 특히 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결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나윤빈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날이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 또는 차선의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평화와 행복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북구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게임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게임콘텐츠펀드 운용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게임콘텐츠펀드(3호)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서부산 영상 미디어센터(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3. 문화체육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14. 문화체육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15.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TOP
16. 부산촬영소 경쟁력 강화와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7. 협력체계 구축 및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14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북구 문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게임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게임콘텐츠펀드 운용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게임콘텐츠펀드 3호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산 영상 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 명예의 전당 건립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촬영소 경쟁력 강화와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협력체계 구축 및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동의안 및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 성과평가 결과 보고 건 등 이상 총 14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안건 심의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정책 대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등 14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북구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게임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 게임콘텐츠펀드 운용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 게임콘텐츠펀드(3호)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
· 서부산 영상 미디어센터(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
· 문화체육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문화체육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 문화체육국 업무협약 보고서(2건)
(이상 14건 끝에 실음)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6건,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등 10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북구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게임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 게임콘텐츠펀드 운용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 게임콘텐츠펀드(3호)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서부산 영상 미디어센터(가칭)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저밖에 할 사람이 없네.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4년 동안 어쩌면 저로 인해 가지고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으신 분들은 입구에서 만나 가지고 이런 이런 사항 때문에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존경스럽더라고예.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역사는 이어 달리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018년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가 우리가 가는 길이고 또 이어 달리고 다음 분들이 아마 더 열심히 이어 달리기를 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세상을 보는 것이고 국장님 등 직원 여러분들은 힘들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풍경이 당연히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속에서 서로 주의 주장을 논의하면서 조정해 가는 것이 아마 정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라야 되는 사항을 일정 정도 이해를 해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힘들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극기운동을 하더라도 호흡이 조금 정도는 가팔라져야만 그게 극기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오르막길을 가야만 정말 발전이 있는 사항이지 호흡에 부담도 없이 천천히 걷는 것은 정말 몸에도 안 좋고 시간 낭비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길은 힘들고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싸움도 많이 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것이 내려가는 길은 짧고 간단하고 돈도 안 듭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저는 올라가고 싶어서 열심히 했을 뿐이지 오히려 직원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에게 힘드셨던 분들은 길에 가다 이런 거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진솔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4년 동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부산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그래서 시간이 자꾸 빨리가는데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예.
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더 하겠습니다.
부산 발전해야 되죠. 그러나 특히 문화 관련된 쪽에서는,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틀린 사항은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관리를 맡기면 안 되죠. 그거는 대다수 시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장은 어떻든 이 사람이 유능하다 해 가지고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관리자로 앉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고양이가 유능하고 힘이 있고 재치 있고 일을 잘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죠. 그러면 시장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관리를 맡기는 건 안됐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먹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다수가 “그렇죠. 유능한 고양이에게 맡기고 고양이가 안 먹으면 될 거 아니가.”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도 배가 고픈지라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과연 그 관리자가, 시장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서 그 고양이에게 생선을 먹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 말이 진심일까 이 말이죠. 여기에 저와 충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눈치가 없는 국장들은 왜 고양이를 앉히냐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인사 부서를 통해 가지고 좌천당하고 그냥 좀 몇 개 주워 먹어도 이해하는 그런 국장님들은 그냥 승승장구, 이게 사회적 구조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원천적으로 일을 좀 못하더라도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차근차근, 그런 중대한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는데 업무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네요.
먼저 이 얘기를 일방적으로 제가 할게요. 의안번호 1741호 게임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이 사항은 제가 대충 보니 그래요. 부산시가 출자금을 많이 낼 때에 득과 실이 있고 부산시가 출자금을 적게 낼 때 득과 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적게 냈을 때에 있어요. 물론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진짜 폭넓게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42호에 게임콘텐츠펀드 운용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여기에는 보면 정보산업진흥원이 맡고 있거든요. 우리 소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저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 가지고 부산에 경쟁력 있는 사항을 만들 것인가. 정보산업진흥원밖에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어떤 형태이건 생태계를 경쟁력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추진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최선은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이 정도 원만한 진행이지만 이 사항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드는 그렇고요.
또 서부산권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있다 아닙니까? 사무공공기관은 강서, 서부산권에 넣으려 하는데 이 사항이 앞으로 이 실제적인 시민들의 체감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데. 뭐 뻔히 아실 거예요, 이 과정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사실은 뭐 우리가 말하는 거는 전시행정이라 해 가지고 서부산권을 이렇게 한다는 방향은 맞으나 앞으로 이 사항이 서부산권 시민들에게 좀 체능감, 효능감이 되기 위해서는 좀 이 과정에 채워 넣을 단계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 사항에 대해서 아닙니까? 두 가지만 제가 본 사항이 뭐냐 하면 여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아닙니까? 여기 배상금 문제가 있는데 이 배상금 문제에 대한 판결 과정하고 그 사항이 있어서 좀 내가 더 봐야 될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항을 볼게요. 지역시설관리소에 대한 결산 처분 안 있습니까? 이 사항이 물론 결산 처음 해야 될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겠죠. 그리고 재산이 없거나 더 받아낼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했겠지만 아닙니까? 여기 이런 사항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42쪽에 보면 공기 부족 같은 건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책임이 아니거든요. 공기가 아마 의결될 때 공기 부족이 어느 정도 예상됐을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공기 부족 사항이 뭐 절대공기 부족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항이 의회에서 처리될 때 이런 사항은 올해 처리가 어렵다든지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뭐 이런 사항이 있다는 얘기도 드리고. 또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공기든 공사일정 지연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항도 추후에는 원만히 다 내용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는데, 국장님 이런 거 고쳐 가지고 좀 참고해 주십사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거 뭐죠? 엑스포 가지 사업 이거 보면 또 1240쪽에 보면 문화도시조성 추진 있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시가 이제 북구하고 체결을 했다면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이 다른 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있다 아닙니까? 뭐 북구는 문화도시라 했다면 다른 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굳이, 또 시와 북구가 특정한 문화라는 것보다는 아닙니까? 구체적인 빙상이나 한 분야를 갖고 한 게 아니고 문화도시조성사업 중에서 이래 갖다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과하고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1725쪽에 부산학, 부산 산학 진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이 미비점 상설, 비상설로 바꾼 쪽이거든요. 그러면 상설 했을 때에 득이 있었을 것이고 비상설로 했을 때에 득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변경했을 때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1724호 여기에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부산시에 한정한다 했지만 이 사항은 미래유산 문제가 어쩌면 지역에 국한될 수도 있고 지역을 초월한,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초월한 구역의 유산도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1723호 쪽에는 제가 보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이제 지정번호 삭제 이 사항 아까 말한 대로 일반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는 있죠. 그렇다면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번호를 매긴다든지 또 아니면 뭐라 합니까, 문화별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일정 정도 다른 번호 정도 한마디로 고유번호라든가 여기서 운영하는 번호는 따로 번호를 매겨주는 것도 이후에 문화 관리,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아무 번호가 없는 것보다는 그런 사항이 일정 정도 있는 것이 또 행정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답변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냥 어차피 떠나가면서 이런 의견을 던지고 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아마, 많이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웃음)
앞으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 승승장구하시고 더 좋은 부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하이소.”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예, 문화체육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8대 의회가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4년이라는 세월이 참 너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습니다.
지금 선거도 끝나고 8대 의회도 마지막 무렵에 문화체육국에서 오늘 너무 많은 안건이 올라왔어요. 조례안 3건, 동의안 6건, 변경 동의안 1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1건, 업무협약 체결 1건, 또 결산, 뭐 출연금, 뭐 예비비 지출 승인 뭐 이래가 너무 방대하게 올라와가 사실 뭐 좀 궁금한 게 있어도 어디서부터 이걸 1개씩 해야 될지 잘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너무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6월 중에?
위원님 먼저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 건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협약 건 관련돼 가지고는 그동안에 있었던, 또 준비해야 되는 협약 건이 뭐 특별히 제가 이번에 꼭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일련의 절차상에서 지금 시점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같은 경우에는 미래유산 조례나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 조례나 이렇게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내용들 중에서 굉장히 쟁점이 있거나 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안건을 많이 제안드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런 시기상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가 마침 지금 상임위 시기하고 엮여서 그렇게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 있죠?
예.
이거는 지금 주관부서가 부산시에서 기장군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최종?
운영을 기장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산시가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걸 운영 주체를 기장군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기장군으로 이관하는 게 모든 게 원만하겠습니까, 이것 관리하는 데?
아무래도 부산시가 운영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운영비 부담도 있고 그런데 어디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명예의 전당을 운영했을 때 중투심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부분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이 사업 자체를 접어야 되는 상태에서 기장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중투심을 안 받아도 됩니다. 지투심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 그거하고는 별도로 저는 이러한 시설이 기장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고 또 상대적으로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군에 비해서 재정적 여력이 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은 기장군에서 하되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많은 협력을 해서 잘 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장군에서 이제 예산도 일부 자기들이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시에서는 건립과 관련된 비용을 대고 기장군에서는 토지를 대고요. 그리고 향후에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또 전적으로 기장군에서 하되 저희가 학예연구사를 파견한다든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보조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립비용은 부산시에서 부담, 기장군에서는 운영비용을 부담?
예.
이런 식으로 업무협약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까?
예.
기장군에서 이제 부담을 하게 되면 매년 어느 정도 지금 그 부담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 기장군에서 KBO 측에다가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하는데 기장군 판단으로는 저희들 같이 봤을 때는 한 매년 15억 정도의 운영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기장군에서 이제 직접 관리는 못 하니까 KBO에서 위탁운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명예의 전당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관련된 유물이나 유품이나 그런 부분들이 KBO에서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KBO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을 하려고 해서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KBO에서 운영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자 간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장군에서는 KBO하고 또 민간위탁동의안을 또…
그거는 기장군에서 또 해야 됩니다.
작성을 또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거는 추후에 작성을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전에 부산시와 기장군, 그리고 KBO가 했던 삼자 간 협약을 이번에 바꾸고요. 이 협약에 근거를 해서 향후에는 먼저 만들고, 만들고 난 다음에 위탁을 할 경우,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기장군하고 KBO 간에 위탁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년을, 저도 4년의 8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문화체육국에 제가 좀 느낀 소감을 결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료를 할까 그래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 늘 말씀을 해 왔지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가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뭐 국회도 세종으로 내려 보내야 된다, 뭐 아예 수도를 옮겨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심각하고 또 서울‧수도권의 집값 문제는 또 더 심각합니다. 또 대한민국 인구의 반 이상이 서울‧수도권이고 또 모든 인재들이, 또 일자리가 그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불균형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 그거는 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계속 그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내부에서도 잘 알다시피 동부산과 서부산 간의 격차가 좀 큽니다. 이 균형 발전이 시급한 문제고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더 심각합니다. 모든 지금 영화, 예술, 문화, 뭐 미술과 뭐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거의 특정 지역에 편중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부산시민이면서도 문화와 예술을 체감하는 이거는 격차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앞으로 해소하는 데 부산시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 살든 문화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저변 확대를 펼쳐나가는 데 문화체육국장님이 앞으로 전념을 하셔야 된다.
새로운 신임 시장님 캐치프레이즈 잘 알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그래 만들려면 골고루 균형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서부산에서는 문화예술 향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태어나면 안 된다 이런 식이 돼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늘 시정을 해 달라고 말만 하지만 실제 액션이 없다는 거, 그거를 4년 내내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오늘도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위탁 동의안도 했지만 제가, 뭐 뿐만 아니라 저희 과장님들이든 직원들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시설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먼저 서부산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부득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경우에 저희가 동부산까지, 우선적인 검토를 저희가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서부산과 동부산 간에 균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4년을 결산하면서 쭉 생각해 보면 물론 문화체육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행문에 관광마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 체육, 예술뿐만 아니라 관광마이스도 지역편중이 심각하다. 그래서 그 마이스산업에 그런 저변 확대라든가 관광산업의 저변 확대 이것도 중요한데 그 역시 지역균형이 너무 심각하다. 서부산은 부산시티투어버스가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시티투어 운행한 지가 오래됐는데, 뭐 운행코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이 정말 대도시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해 나가려면 낙동강을 기준으로 양안으로 발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문화, 체육뿐만 아니라 관광, 경제, 산업 모든 부분에서 강을 기준으로 양안으로 부산이 대도시가 돼서 발전하는 그런 미래 청사진을 구상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따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현하기 위해서 서부산 에코델타시티나 사상 스마트시티나 그런 사업들을 저희 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 다대포나, 제가 얼마 전에 다대포 갔다 왔는데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충분히 다대포뿐만 아니라 명지나 등등 있구나 우수한 자원을 좀 많이 만들고 거기에 문화, 예술의 숨결이 같이 들어서서 외부의 관광객들이 서부산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터전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수도권이 워낙 심각하게 일극 체계가 너무 막강하니까 부산 혼자 힘으로써는 안 되겠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부울경이 합치자.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격적으로는 내년 아마 1월 1일부터 광역의회, 또 광역, 초광역이죠? 초광역 시장이 번갈아가면서 하게 돼 있고 또 초광역의회가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울·경의 중심은 제가 볼 땐 낙동강 벨트다, 그죠? 그래서 광역교통망이 돼야 사실은 초광역도시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부·울·경 1,000만을 위해서 수도권과 대비되는 그런 부·울·경 천 만의 도시를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균형이지 절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 결산을 하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행정입니다.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부산이 지금 뭐 이런저런 거를 갖다가 구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놓고 정책으로 개발을 하면 또 뭐 관광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광정책이든 뭐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어떤 기획이 되고 청사진이 나오고 안이 나왔으면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별로, 또 이해관계, 집단에 따라서 찬성, 반대론이 있습니다. 이거를 꿰뚫고 추진해서 이렇게 나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만 계속 하고 매년 업무보고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보고는 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즉 도전하지 않으면 부산은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빈껍데기만 남거든요. 일자리 만들자 해 놓고 일거리를 없애버리는 정책을 쓴다면 일자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일거리 만들고 일자리 만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이 부산의 지금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너무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많고 일반기업에서는 일주일 혹은 한 달 만에 진행될 일이 우리 이쪽 시청에서는 1년, 2년 혹은 5년 이렇게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다. 이래가 어떻게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일자리를 창조를 할 수 있느냐? 젊은 층이 서울‧수도권으로 올라가는데, 살겠다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마라고 막을 명분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장님도 가장 중요시하시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도 개편돼야 되고 무엇보다 저는 적극행정을 하면서 나타나는 리스크, 즉 실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대한 허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도와 절차가 정당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패를 용인하고 또 장려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나온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그러한 DNA가 우리 조직원들에 하나하나 심어질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사실 적극행정을 좀 장려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중앙정부의 규제나 지방정부의 규제나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적극행정, 저도 많은 이 위원회나 뭐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적극행정 많은 주문을 했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조직 분위기나 문화가 그래 안 돼 있거든요. 그 조직 문화와 분위기는 결국 대통령과 시장이 만들 수밖에 없다. 위에서부터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데 도전만 하라?
뭐 오전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께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접시, 접시론을 말씀했는데 식당 영업을 하면서 접시를 많이 취급을 합니다, 그죠? 뷔페 가면 접시가 많죠?
예.
그러면 만약에 위에서 정책을 접시 한 장 깨면 뭐 급여를 갖다가 5만 원씩 삭감시키겠다, 혹은 뭐 몇 장을 깨면 한 달 봉급의 반을 차압하겠다, 혹은 10장을 깨면 퇴직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 어느 직원이 그 밑에 근무하는 직원이 접시를 열심히 이렇게 계속 회전시키면서 닦겠습니까? 손님 안 받고 장사를 안 하는 게 접시를 안 깨는 길이죠. 그래 손님 안 받고 접시 닦을 일이 없으면 접시 안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무사한데 식당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루에 접시를 10번이고 20번이고 열심히 닦게 만들고 수익은 창출을 하고 그 창출된 금액으로 새 접시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없이는 어떻게 부산이 이렇게 쇠퇴에서 탈출을 하겠느냐? 미래를 위해서 문화체육국도 이런 구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느낀 4년간의 결산 소감은 이렇습니다. 더 있지만 상세한 거는 뒤에 문화체육국장님과 사적으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또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 안건이 동의안, 의견청취 그리고 조례안 또 회계연도 2021년 회계연도, 살림살이, 예산결산. 사전설명이죠? 뭡니까, 사전승인이죠? 예결위 앞두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은 안건을 상정을 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제8대 의회 마지막 시즌, 특히나 이게 지방선거 직후에, 이렇게 막 예전에도 이랬습니까, 이게? 시의원 법상 임기는 6월 30일입니다마는 지금 어떤 표현을 하자면 시의원의 고유 역할은 뭐 다 해야 되겠죠. 다 해야 되는데 6월 30일까지 한 보름 남짓 회기 안에 이게 선거라는 어떤, 특히나 당락에 따라서 어떤 심리적 요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정황을 보면 좀 이사 가는 세입자한테 집수리 맡기고 뭐 전전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심리적 요인이 제대로 된 심의 이게 될지, 조례안의 이 부분도 이거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복리와 부산시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안건들이 많은데 한꺼번에 이래 올리는 게 관행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앞서…
유독 문화체육국만 이래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문화체육국이 아시겠지만 일이 참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부분들인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 시기가 도래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동의안들 중에서 특히 게임펀드와 관련된 게 3개가 있습니다, 3호 펀드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상반기에 모태펀드 절차가 진행되었고 지금 동의안에 저희가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 전에 협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다음 회계연도에 다음 상임위에서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만든 모태펀드를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게임 콘텐츠 펀드와 관련된 동의안이 3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산이나 아니면 정산과 관련된 건 원래 정례회 시기에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무슨 다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다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절차상, 과정상, 시기상 진행됐던 사업들을 꾸준히 하다 보니 마침 이렇게 이번 회기에 좀 많은 안건이 올라오게 돼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여러 가지 시의회 절차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궁금한 거는 시급성입니다, 시급성.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진흥센터입니까? 그거는 위탁기간이 9월 1일부터 아닙니까?
아 8월,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걸 착 진행하고 나면 민간위탁심사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서 다시 공모를 받고 해야지 9월 1일 자로 새로운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두 달…
그런 위탁기간을 본다면 제가 알기로는 7월 뭐지, 뭡니까? 상임위가…
9대 의회에서 다루는 거는 안 돼요?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득이,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을 채택해야지 남은 기간 동안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9대 의회에서도 두 달이나 여유가 있는데 그때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해도 안 됩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입찰을 했을 때 그게 다수가 입찰을 하게 되면 한 번에 할 수도 있지만 단독 입찰을 하게 되면 유찰이 되고 또 재입찰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여기서 한 사람만, 의원 한 명 빠지면 이게 안 되죠?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방법은 간단해요. 저라도 빠지면, 살 나가삐면 안 되잖아요, 말을 줄이고.
예.
이게 정 시급한 게 뭡니까? 결산 이 부분은 어차피 살림살이 이것도 뭐 재정적인 성과에 대한 이것도 평가도 없이 그냥 뭐, 오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문화체육국 예산이 얼마입니까, 세출 총괄예산이?
저희가 세입은 1,558억이고요, 그리고 세출은 4,220억입니다.
그래 하여튼 천문학적 예산에 결산승인 자료가 이게 보면 뭐 체육회,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결산보고서보다 더 얇은 이거 하나로 모든 재정계획의 성과로 끝나는데 이게 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건 아닙니까?
아, 저희 꼭 그렇진 않고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6월 말 본회의가 되어야지 위탁협약이 이렇게 민간위탁이 본회의에서 체결되면 남아있는 기간은 두 달입니다. 두 달 동안 저희가 입찰을 준비하고 공고를 하고 심사를 하고 혹시나 재유찰까지 보게 된다면 사실 두 달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양해해 주시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동의안들 중에서 제3호펀드, 저희가 5호펀드까지 만들기로 했는데 콘텐츠 관련해서 3호펀드인데 8월에 다음 9회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려고 하면 지금 협약동의안이 지금 체결이 돼야지 동의를 해 주셔야지를 저희가 다음번 추경에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동의안이 3개가 동시에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시급합니까?
이거는 문화재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가지고 등록문화재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전체가 같이 이동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급을 요한다기보다는 당연한 이 전체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례의 제정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제안하는 거지 이걸 뭐 저희가 이번 회기 내에 안 내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이걸해서 통과될 우려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한다 그런 식의 저희가 약은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뭐 금연구역 문화재청장이 하는 걸 시장으로 하고 뭐 이런 거 좀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하위조례를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주어진 업무에 365일 업무를 열심히 하다보니 어떤 임기종료시점에 맞춰서 올린 건지 저도 의아스러운데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좀 이리 앞당기거나 아니면 다음 9대에서 좀 심도있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한두 개라도 좀 이렇게 급하지 않은 거는 좀 미뤄도 되겠죠?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문화예술, 문화체육국에서 이렇게 많은 동의안과 조례안이 올라온 거는 그만큼 앞서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지…
이 적극적인 행정하고 좀 다르게 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
기장군 그 뭡니까? 야구 명예의 전당입니까? 야구 박물관입니까? 그런 것도 이게 좀 논의,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협약 동의안, 변경 동의안 이런 부분들도 일부에서는 논의가 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가볍게 동의안을 거치면 이게 주인이 부산시가 아니고 결국은 부산시는 아주 간접지원이고 KBO하고 기장군 소유물이 된다. 그래서 물론 박물관에 지원 그 학예사입니까? 그런 지원으로 그치고 부산시는 뭐 어떠한 행사 전반에 대해서 그것도 기능의 다양화, 복합화, 관광상품화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관리주체나 어떤 주인이 기장군도 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큰 관리 축인 부산시가 이렇게 맡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도 적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장군에 모든 게 축이 되어 버리면 이게 물론 아주 효율적인 하나의 모델이 돼가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오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도 간접적으로 피력하면서 모든 걸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면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단점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건수가 많아가 일일이 다 10분 빠른 시간을 한 시간 넘게 해야 될 판인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몇 개라도 좀 변경 동의안,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 이 부분은 좀 재검토가 돼도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입장이?
그 부분은 저희가 부산시에서 당연히 기장군보다 시에서 운영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자신도 있고 그럴 능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투, 행안부 중투심에서 조건부를 해결하려고 하면 도저히 행안부 중투심에서 조건부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기장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협약한 부분들이지 저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하고 바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건부…
이게 현실적으로…
조건.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달아졌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기장군에 운영을 맡긴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기…
부산시 예산이 50% 지원 아닙니까?
예?
부산시 예산 지원이 약 50%죠, 건립비 지원이?
아니, 건립비는 말고요.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
운영과 관련해서 행안부 중투심 과정에서 조건…
예,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해주시고 위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라는 표현들보다는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려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질문과 답변을 좀 할 시간적인 그게 부족한데 하여튼 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좀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가지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있죠? 문화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죠?
예.
이게 지금 연도 말, 2021년도 말에 조성액이 현재 약 한 문화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560억 원가량이 됩니다. 지금 여기 예금잔고가 얼마 남아있죠? 이건 조성액이고…
문화진흥기금에…
제가 말씀드린 건 조성액이고 현재 예금 잔고가 얼마 남아있죠?
조성액 자체가 예치금과 예금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말씀, 2021년말 기준으로 이 금액이 남아있다는 말씀…
이거는 조성액이 이제 예를 들어서 문화진흥기금 같으면 1,000억 원이 조성액이고 지금 이 1,000억이라는 돈이 예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예금잔고가 얼마나 있냐는 거죠?
그 예금잔고가 1,047억입니다.
그거 이제 조성액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안 그래도 제가 예결위 때도 확인을 하겠지만 현재 연도 말 조성액은 지금 우리 문화진흥기금 같으면 1,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21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는 문화진흥기금이 지금 한 44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예금잔고가.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성액이 이제 한 560억 원이 됐는데 예금잔고는 한 52억 원 정도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돈이 어디갔냐? 이건 거죠.
은행 잔고가 있고 예치금으로 부산은행에 있는 게 있고 예탁금으로 통합관리금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치금과 예금을 합쳐서 잔고기준인 것 같은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그거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세요.
예, 예금이…
왜냐하면 이 돈이 파이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 600억 원가량이 지금…
그러니까 예탁금에 저희가 보통 통합기금이 예탁이 600억 원 정도가 있고요, 예탁금이.
통합기금. 그거 저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탁, 통합기금 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예탁을 하는 거기에 한 600억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예금이 저희가…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 4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그 돈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은…
600억이, 예를 들어서 600억이 있어야 되는데 600억이 없어요, 지금.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얼마 있냐면 25억 원 있어요 나머지 돈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총괄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예탁을 하고 필요한 예산만큼 매년 저희가 좀 받아서 또 저희 예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총괄부서, 예산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답변이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탁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 부채인데 심각합니다, 이거. 거의 지금 이 기금뿐만 아니라 다 합치면 6,000억 원이 지금 다 어디 갔냐는 문제인데 이건 별도로 이제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테니까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잔고라든지 확인해 보시고.
그 건하고 몇 가지 협약서나 이런 문제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북구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차, 어디죠? 1차 문화도시는 영도구를 실시를 하셨고 이제 4차에서 북구가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1차 때 영도구에서는 국비 50%, 시비, 구비가 25, 25% 이렇게 각각 되어 있습니다. 북구도 같은 상황입니까?
예, 이거는…
예산부담을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거는 문화도시추진사업은 문체부 사업이고 기초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서 공모가 된 사업인데 북구도 역시 예비도시사업으로 예비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최종 문화도시로 다시 선정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영도구처럼 그러한 국비지원이 가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로써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5 대 5인데 지방비 분담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때는 지방비가…
25대 25로…
25로 됐는데 지금 북구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변동사항은 없고?
예, 예.
왜냐하면 이게 명시가 안 되어 놓으면 나중에 북구가 “돈 없다. 이거는 시비 조금 더 해줘요.” 이렇게 말을 하면 예산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국장님 말씀은 25, 25로 한다…
예, 맞습니다.
라는 말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이거 원래 검토보고서에 한번 보셨죠? 우리 위원회 시설검토 관련돼서는 총괄부서의 결재, 협조결재가 있어야, 협조결재 문서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놓친 부분인데 총괄부서 위원회에서 예산체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이 적합하다는 그런 비상설로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에 받, 후에 하셨죠, 그거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들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완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보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타당하다는 의견을…
예.
결재가 되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촬영소 경쟁력 강화와 지역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 이거는 보고 건이죠?
예, 사후보고입니다.
이거는 보고건이 4월 26일 날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런데 이 협약서를 보면 상당히 신기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협약서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별도의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연장이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일반적인 그러한 양식과 내용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면접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여의치 못 할 경우에 계속 이어나간다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한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자동연장되는 이런 업무협약 같은 경우에는 체결부서의 장하고 상대기관의 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 몇 년이 흘러 가지고 이게 계속 자동연장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뭐 중간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 단위니까? 그전에 이제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좀 할 수 있게 상대기관의 장한테도 좀 이런 형식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만료되기 한 달 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약연장을 할 거냐 안 할거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KBO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이거 이미 좀 논의가 말씀을 좀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KBO 우리 총재님도 부산시에 오셔가지고 이런 저런 논의를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시협약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회로서 지금 몇 가지 판단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결론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변경협약서를 추후에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에 협약을 좀 체결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는 협약서 제8조제1항제2호와 관련해서는 기장군하고 KBO가 위탁계약을 체결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있어요, 기장군에도. 기장군에는 지금 민간위탁 기본 조례 계약체결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을 하는 보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협약서 제10조에 보면 준용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예산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사립박물관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걸 뭘로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립박물관이죠?
공립박물관입니다, 예.
적용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협약서 제10조제1항제2호 이거는 삭제가 돼야 된다거나 수정이…
수정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셔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협약을 다시 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제11조에 보면 지금 명예의 전당 운영기관이 명예의 전당 준공일부터 50년간으로 되어있는데 이 말은 뭐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장…
그러니까 이게 뭐 준공기간, 준공일로부터 50년간으로 운영기간을 한다 그러면 이게 위탁기간을 50년 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50년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장군이 이제 50년간 명예의 전당 운영하는 거고 기장군이 KBO에 위탁하는 부분들은 기장군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연장하는 건입니다.
예, 그렇게 좀 조치를 해서 변경협약서를…
예.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구 문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게임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게임콘텐츠펀드 운용 사무 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게임콘텐츠펀드 3호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산 영상 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 결과 두 안건에 대해서 명예의 전당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절차적 타당,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위해 위탁근거, 명확한 예산지원 규정을 포함한 변경협약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협약 체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년간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 또는 차선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위원장이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하는 의회, 일하는 집행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부산시를 위해서 제9대 시의회와 함께 잘 협력을 해서 협력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 나윤빈
홍보담당관 변선자
공보담당관 윤한관
뉴미디어담당관 이경훈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문화예술과장 김민숙
문화유산과장 박은자
체육진흥과장 박태성
시립박물관장 정은우
시립미술관장 기혜경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대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6-10
2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4
3 8 대 제 3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4
4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3
5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3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6-10
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10
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6-21
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3
1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0
11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0
12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9
13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9
1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6-15
1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6-10
16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0
17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09
18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09
19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8
20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8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6-07
22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6-07
23 8 대 제 305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