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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6월 13일 (월) 10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5.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12.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석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물정책국 소관 결산안과 조례안을, 오후에는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결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물정책국 TOP
나. 녹색환경정책실 TOP
2.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고대영·김삼수·최영아·김재영·이성숙·정상채·배용준·김혜린·박인영·정종민 의원 찬성) TOP
3. 물정책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관련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손용구 의원님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04호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각별한 애정으로 저희 물정책국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내주셨던 소중한 정책대안들은 시정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물정책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을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정책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물정책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물정책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의안번호 1686호 물정책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물정책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물정책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 없으시고,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그간 고생이 많으셨고 오늘 우리 위원회 마지막 날인데 끝까지 이렇게 조례 심사 또 오늘 마지막 결산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특별회계로 우리가 운동선수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세팍타크로 팀이라고 그게 환경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지적이 되어서 현재 특별회계로 그 선수단 운영비가 지원이 되던 것을 일반회계로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일반회계로 지원이 되고 있죠? 특별회계로 안 나가고, 선수단 운영비.
2021년까지는 남자 팀에 대한 게 특별회계로 나갔던 부분이고 올해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 가지고 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일반회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결산은 어떻습니까? 2021년도 결산.
결산은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예.
그러면 2021년까지는 특별회계로 하고 2022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다…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그렇습니까?
예.
일단 그거 한 가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자산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물 뭡니까, 관거라고 해야 됩니까? 굉장히 그게 어쨌든 우리 자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산으로…
자산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할, 감가상각비가 사실은 최고 많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 전체의 한 52% 넘게 감가상각비로 지출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동성비 자산 같은 경우도 한 84%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규모가 상당하다는 거죠, 그죠? 이 자산규모가. 이 자산규모가 굉장히 2조 넘게 굉장히 방대하고 큰 금액인데 이 관리가 현재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관리를 전산으로 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산으로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냥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그런 항목보다는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수도 보급률이 90%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향후에 노후관로가 될 가능성들이 한 60%, 70%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걸 문제점을 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환경부에서도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가지고 나주시하고 부산시 두 군데를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했고 나머지 올해부터는 선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 2025년도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다 깔아 가지고 자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없다는 겁니까?
예, 제대로 된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본청이든 지금 예산, 회계 관련해서는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체계가 조금 예산편성이나 집행 그런 부분들이 다 기관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또 그것을 일치시키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나 선도사업을 통해서 환경부 프로그램에 대한 저희들이, 굳이 이중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환경부의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발맞춰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이게 시스템화 되어서 관리가 된다고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진작에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조금 늦었다는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빨리 도입이 되어서 향후 체계적인 물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는 전반적으로 동의는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면 현재 인원가지고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검토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잘 운용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는 동의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게 각론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특별회계를 지금 1명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힘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정원을 1명을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아마 부담이 조금은 덜한 것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잘 인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매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좀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목별 세부내용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에 예비비 지출된 게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 복원 사업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예,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지출이 된 게 있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없고요. 이게 지금 생태하천 복원 사업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 건설사에 대해서 총 1억 6,000이죠. 1억 6,000인데 이 중재 비용 승소사례금이 있고요, 6,000만 원인가. 그다음에 중재판정에 따른 배상금이 한 1억 5,000인가 있고…
1억 5,000,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당초 공사가 진행되다가 설계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 측에서는 자기들이 비용 부담하는 게 크기 때문에 그걸 중재안을 냈습니다. 8억 8,000 정도 중재안을 냈는데 거기서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1억 5,000 정도 거의 85% 정도는 저희가 세이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변호사 비용, 저희가 쓴 변호사 비용이 나간 거고 거기에 따른 중재판정 금액으로 1억 5,000 정도 지급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승소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부산시가, 그죠?
한 번도 안 주면 저희들이 100% 승소인데…
100%는 아니지만 일부 승소인데 그래도 아까 15%에 대한 지출이라는 거잖아요. 총 그쪽에서 요구한 게 8억 정도 된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설계변경에 따른 부분인데 공사지연에 대한 부분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생겼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공사지연에 따른 책임이 부산시에 있느냐 아니냐 그 책임을 따라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공사 도급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가항력인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건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불가항력이 아니고 본 건설사가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부산시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건설, 도로나 할 때 지연배상금을 항상 부산시는 많이 물고 있거든요, 사업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그런데 희한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산시가 전부 다 도장을 다 찍어줬어요. 지연에 따른 배상금이 없도록. 그러니까 설계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추가공사비 관련해서 그렇다는 거지 이게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지연배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산시가 또 책임이 없는 걸로 해 주니까 끝에는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어쨌든 추가로 지금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은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추가적인 피해가 2차, 3차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물막이 공사도 늦어졌고 계속해서 그래서 그로 인한 피해는 또 계속 발생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향후에 우리 물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지연된다 할 때 정확하게 원인을 잘 따져보시고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겁니다. 무조건 지연이 될 때 그냥 다 용인해 가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꼼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에 하나의 주제가, 안건이 끝나면 자동해산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상식적인 이런 게 과연 물정책국에 있어서 물의 중요성을 볼 때 정당한가, 합당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4조와 5조를 보면 비상설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도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연계해 볼 때 이렇게 비상설적으로 한 가지 안건에 대한 주제가, 주제에 대한 안건이 끝나면 이렇게 바로 해산해 버리고 이러면 정책에 대한 연속성이 없다. 그리고 또 물 다변화에 대한 정책이 과연 계속 이어질 것인가라는 것에서 조금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여러 가지 비상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이렇게 담아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책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따지면 저희도 조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물 다변화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크게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는 것보다는 단편적인 그런 안건을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성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서 그 지역 현장에도 몇 번 가보셔야 될 거고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끝이 나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면 자동해산하고 다시 또 다른 주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또 이렇게 모이는 이건 조금 정책적으로 연속성이 없다. 또는 지속적인 다변화,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지역에 대한 대응이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안건으로 의결해야 될 심의나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저희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틀을 유지하면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신 것처럼 단절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적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걸 다 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하여튼 무리가…
국장님 답변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더 연구해 보시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필요하면 그때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꼼꼼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대 의회에서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하니 오만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 위원과 물정책국과는 4년 내내 인연을 함께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복지환경에서 2년 동안 했고 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함께 했는데 제가 낙동강물 원수 맑은 물 확대나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서 아마 5분 발언도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잠시 사석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취수원 다변화 문제도 현재 큰 성과는 없죠?
현재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는 게 광역지자체 간에 일단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부분 그건 저희들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주민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동의를 얻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말씀드리나 안 드리나 우리 340만 시민이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빨리 원수가, 맑은 물 확보가 되어야 하고 또 설령 맑은 물 확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급하는 공급관로가 청결치 못하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오래된 상수도 관로 교체사업 계속하고 계십니까?
상수도본부에서 추진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프로 정도 교체가 되었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아시겠죠?
예.
낙동강 맑은 물도 맑지 못한 데다가 공급관로도 깨끗하지 못하고 오래된 게 되어 있으면 안 되니 쉬운 것 먼저 빨리빨리 좀 교체를 해서 부산시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크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못 듣는 부서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예산 책자 주신 것에 보면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17페이지 보시면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3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혹시, 설계는 거의 완료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아니면 따로 자료를 주실랍니까?
그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자료를 따로 제출한답니다.
자료를 좀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다고 그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 후로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석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제8대 의회 물정책국 소관 마지막 상임위를 마쳤습니다. 박진석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시민과 자연이 함께 하는 물관리 구현을 위해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후에는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결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고대영·김삼수·최영아·김재영·이성숙·배용준·정상채·정종민·김혜린·박인영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박인영·정종민·김혜린·고대영·김재영·손용구·이성숙·조남구·최영아·김태훈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박인영·정종민·김혜린·고대영·손용구·이성숙·조남구·최영아·김태훈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전주 거치형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시범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2.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시범 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13.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및 사업자 지정 보고의 건(계속) TOP
14. 녹색환경정책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14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 거치형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시범사업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시범 사업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및 사업자 지정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관련 보고 청취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손용구 의원님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05호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의원님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52호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장내 소란)
김삼수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방청 소란 시 제가 1차 경고 드리고, 1차 경고 아직 드린 건 아닙니다.
(장내 소란)
1차 경고 드리고 만약에 2차 경고가 나가면 퇴장 지시에 의해서, 청경에 의해서 퇴장 지시가 내려질…
(장내 소란)
그러니까 안내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내 소란)
그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자, 김삼수 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제안 설명)

(참조)
·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제출하신 조례안과 보고 청취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색환경정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저희 녹색환경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녹색환경정책실에서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우리 실 소관 2021년도 조례안 및 협약체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 청취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녹색환경정책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녹색환경정책실 업무협약 보고서
· 녹색환경정책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의안번호 1686호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장내 소란)
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청 1차 경고, 죄송한데 1차 경고드리겠습니다. 2차 경고 나가면 강제퇴장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검토보고)
(장내 소란)
1차 경고드렸습니다.
(장내 소란)
2차 퇴장 지시. 퇴장하십시오, 이제. 안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들어보고 지금 조례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을 차제에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보고 받는 자리 아닙니까?
(장내 소란)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2차 경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 중단)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차제에. 1차 경고 드렸고 분명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고 2차 경고 드렸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장 소란으로 질서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회의는 지금으로 산회하고 다시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대
도시환경팀장 김정순
○ 출석공무원
〈녹색환경정책실〉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신미란
기후대기과장 박영복
자원순환과장 박설연
공원운영과장 안철수
산림녹지과장 박대성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이재욱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안철호
〈물정책국〉
물정책국장 박진석
맑은물정책과장 김주원
하천관리과장 최정옥
생활수질개선과장 권순갑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6-10
2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4
3 8 대 제 3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4
4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3
5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3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6-10
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10
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6-21
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3
1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0
11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0
12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9
13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9
1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6-15
1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6-10
16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0
17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09
18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09
19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8
20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8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6-07
22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6-07
23 8 대 제 305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