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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6월 09일 (목) 10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09시 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305회 정례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2.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낙동강관리본부 업무에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전 직원은 건강한 수생태계 보전, 친환경적 생태공원 조성을 통하여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시민이 즐겨찾는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의안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의안번호 1686호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진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낙동강관리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가 조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올리셨다, 그죠?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생태공원 내 보호종의 서식지의 환경성과 생태적 가치를 높여낸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개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개정이 되면 좀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2조에 보면, 2조 별표1에 보면 생태보전·복원시설을 살펴봤습니다. 그 자료 본부장님도 있으시죠?
예.
별표1에 생태보전 및 복원시설 중에 여기 그러니까 내용 중에 보면 내용이 좀 빠졌다고 봐지는 게 면적이 적시가 되어 있지 않고 시설의 위치 즉 경계선 같은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적이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보전, 관리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확한 위치도, 경계선을 포함해서요. 정확한 위치도 그다음에 면적을 적시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한 보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전지역에서 일정거리를 완충지역으로 설정해야 되잖아요, 본부장님.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례안에 명시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조금 이걸 명확하게 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조례안에 명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향후에 이 내용들을 다 홈페이지에 올리실 거잖아요, 그죠?
예.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보태어서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게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홈페이지에는 제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기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도 있고 좀 명확하게 해야 제대로 된 생태적 가치도 높이고 그다음에 보전지역을 잘 보전할 수 있는 조례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다음은 하나 낙동강 수질개선 관련해서 인공섬, 제가 오늘 사실은 화면을 띄우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시스템이 지금 조금 안 되고 있어서 본부장님께 나눠드린 사진이 있습니다. 옆에 사진이 있으시죠?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두 번째 장 한번 열어보세요. 두 번째 장, 한 장 넘기셔 가지고 두 번째 장 보이십니까?
예.
이게 얼마 전에 다녀왔던 곳입니다. 보이십니까, 인공섬.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인공섬 사진 펼치셨어요?
예.
본부장님, 이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현재입니다.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상태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은 정체되어 가지고 부패되는 게 많이 보입니다.
부패된 걸 떠나서 지금 여기 가니까 냄새, 악취가 굉장하던데요.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고요.
당장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돌아가시면 조정을 하셔야 하는데,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악취도 지금 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공섬이 이게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낙동강 수로에 인공섬을 설치하는 것이 수질관리에 어떤 효과가 있냐라는 말씀을 저는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예산이 필요하냐,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 그러면 인공섬 계속 설치하실 겁니까? 올해도 예산 있었죠?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올해 제거할 예정입니다.
제거?
예.
작년에, 그러니까 설치해 놨던 거 제거하실 예정입니까?
2020년도에 설치된 거…
예, 올해는?
준설하면서 제거할 예정입니다.
준설하시면서 제거하실 거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인공섬 관련해서 이런 예산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조절하셨네요?
예.
이것, 그거 걷어내세요.
예.
이거 외려 물 흐름에 방해되고 이게 되려 악취를 좀 더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물 흐름 요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악취가 지금 진동을 하는데 물 흐름이 어렵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천유지용수량이 부족해서 지금 시기에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요? 자, 본부장님. 우선은 유지용수 관련해서 수로 이거 물 내려보내려고 용역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용역하고 있으시죠?
예.
그래서 그게 나오면 설치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태로는 좀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본부장님.
그래서 산소투입기라든가,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산소투입기라든가 시험운영해 가지고 이 상황을 좀 보고…
보고…
검토해 보고 이제 계속할 건지 판단해 볼 예정입니다.
예, 현장 가셔서 그러면 꼭 이것 좀 조정하시고 악취 되게 심하거든요. 그리고 수초 빨리 좀 걷어내시고 앞으로는 각종 인공섬 사업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에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을숙도생태공원내 화장실 외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1720, 17조.
예?
16조하고 17조에서 제가 좀, 지금 17조는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거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16조가 지금 새롭게 첨가된 거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질문을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1720호, 16조와 17조.
예.
지금 현재 17조는 지금 현재 있는 겁니까?
신설입니다.
신설입니까?
예.
그러면 16조도 신설이고?
예.
그러면 지금 이거 공원 활성화는 지금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죠?
시장님 공약사항은 제가 지금 공약사항 카드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을 좀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이번에 공약사항인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시장님 새로 당선되신 시장님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그래서 그 윗 부분은 관 주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16조.
이게 이제 관 주도라기보다는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할 때 위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탁한다는 게 관 주도로 하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관 주도라기보다도 공원 이용 활성화 그 관점에 둬 가지고 어떤 시장님의 여론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 제가 볼 때는 그런…
강조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17조는 민 주도라는 그런 의미까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민 주도, 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항에 보면 16조3항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17조는 단체 이래가 1개로 이렇게 분류돼 있어요. 그러니까 16조와 17조 간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조항에 대해서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의미는 일종의 어떤 낙동강 전체 생태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부분 뒷 부분에 대해서 신설목적은 어떤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꼭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아니, 그러니까 16조는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했고 밑에 17조는 이거 단체에 한정해서 이렇게 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조, 17조 간에 형평성 문제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밑에 17조2항에 한번 봅시다.
예.
역사, 문화예술 행사 그다음에 ‘등’이 있습니다. 이 ‘등’은 체육행사도 됩니까? 지금 낙동강 생태공원에 체육시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이라 붙이면 체육행사프로그램도 포함이 안 되겠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체육행사라 그래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체육행사 가운데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시장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 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보조를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이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해 가지고 이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억 7,000, 지금 3억, 수질 해 가지고 3억 6,800만 원이 지금 지출됐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4페이지요. 결산안 개요 4페이지. 조금 전에 최영아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지출해도 지금 수질개선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죠?
예.
이게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런 현실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 예산을 조금 확충해 가지고 하시는 게 조금 안 맞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현실성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맞춰 가지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을 넣어도 이렇게 수질개선이 안 되니, 그죠?
예, 수질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더 해 가지고 수질개선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 해 연도만 절대공기 부족이라면 이해가 되겠으나 연연이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 외에 다른 사유가 있을 법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낙동강 이 부분은 철새도래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철새도래지 장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보통 추경이, 저도 이게 7건이나 되는 거를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보통 추경이 한 7월 달이나 11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하고 이래 하다 보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어느 정도 빠른 거는 그 안에 집행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가 스터디를 하면서, 요 결산 승인안 스터디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그런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 외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하자고 다짐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4년 동안 쭉 느낀 것인데요. 낙동강관리본부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의 이월사유를 보면 거의가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한 해 정도는 그것을 이해가 가능하겠으나 4년 내내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되더라. 절대공기 부족 외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공기 부족 이거는 한 해, 한 번의 실수 뭐 잘못이라면 모르겠으나 쭉 연결되는 것은 이거는 좋게 해석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생태공원은 우리 부산의 보호입니다, 보물입니다, 그죠?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이거는 세계적인 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좋은 곳을, 이 좋은 것을, 좋은 곳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매우 좋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다소 이용객이 적었다고 이해는 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저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태공원의 이용, 활용에 대한 홍보라 할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낙동강생태공원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 7,800 정도 예산이 있죠?
(담당자를 보며)
한 7,800 정도 예산이 있는데 각종, 우선 각종 낙동강 하구에 생태공원 다중집합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고속버스터미널에 이런 것을 필름을 통해서 광고를 하거나 그다음에 또 네이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네이버라든가 이런 부분에 겨울철새맞이 대형 포털에 대해서 네이버라든가 대형 포털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리플릿도 제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낙동강생태공원 이용객 만족도 이런 거에 대해서 설문지를 제작해 가지고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저는 한 7,800 되는 줄 알았는데 한 4,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이.
저도 시간이 있으면 가끔 찾는 곳인데 참 좋은 곳인데요. 여기 그 면적이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하루에 최고 수용인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용인원.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하루에 최대한 이용하는 것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정보화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치 뭡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느 구역에 얼마가 더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제가 그 부서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최대 가용인원, 이용하고 있고 최대 가용인원이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객이 늘어나려고 들면 어느 날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럽게 확 늘어나 버립니다. 제가 감천문화마을에서 경험을 말씀드리는데요. 몇 년 동안 잠잠하다가 이게 소문이 확 나니까 한꺼번에 그냥 배수로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1,000명 정도 수용 가능하다 하는데 2,000명, 3,000명이 옵니다. 그러면 그 생태계의 보전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홍보를 하되 그런 것까지 내다보시고 계획을 세워 두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결산서부터 좀 볼게요. 결산, 세출결산사항설명서 1344페이지에 보면 화명생태공원 샛강‧수로 정비사업 예산 있죠? 2억 9,50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가 이억구천, 한 3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별도로 이 예산에서 좀 구간별로 자른다거나 해서 별도로 또 다른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별도로 쪼개 가지고 한 구역은 없고 화명생태공원 내 일부 구간을 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수질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이게 저기 우리 결산검사서에 보면 34페이지에 보니까 화명생태공원 수로 유지관리공사 해서 4,420만 원이 최초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계약할 때는 5,800으로 또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우리 부장님이 설명,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장님께서,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공원사업부장 정승윤입니다.
조금 전에 손용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수로 정비사업 관련 예산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본 사업비는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수로개선사업 1억 2,000이고 그중에 일반 도급하는 사업비가 4,400만 원 정도, 4,420만 원이고 폐기물 처리비가 한 6,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최초 계약할 때 4,400으로 계약금액을 정해놨는데 왜 계약금액이 바뀌었냐는 말이에요.
그게 도급을 저희가 예산이 1억 2,000인데 그중에 도급이 4,400만 원이고 나머지가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이거 2개입니다, 2건. 사업은 하나인데 폐기물 처리는 별도로 발주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야죠.
그런데 아니, 그건 규정상 별도로 발주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간 게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절감이 되다 보니까 그걸 절감된 비용을 불용 처리하기보다는 사업구간을 좀 넓혀 가지고 수질개선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한 30% 이상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 말씀은 좋은데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어떤 절차에 따릅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계약 절차라든지 모든 부분은 그 법령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절약하기 위해서 이래 했다 저래 했다 내용은, 심정은 이해가 가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답변…
법령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에 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1억 원 미만입니다. 1억 원 미만이다 보니까 저희가 30% 이상 증액이 돼 가지고 5,800만 원 정도 됐는데 1억 원 범위 이하니까 법률상은 뭐 문제 없는 걸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계약을 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을 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계약절차나 내용을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많습니다. 계약을 처음 예산을, 계약금액을 설정해 놓고 나중에 가면 증액이 된다거나 하는 계약이 참 많아요. 이게 뭐 비단 우리 낙동강관리본부만 있는 게 아니고 참 많은데 최대한 그런 부분을 안 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리 예측을 해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계약을 따로따로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엎어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계약을 해 가지고 그게 완수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법령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예산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계약한 금액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낙동강관리본부에 우리 직원휴게실이 있죠, 본부장님?
예.
직원휴게실에 어쨌든 간에 낙동강변을 이용해서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걸 다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이게 민도 아니고 관에서 그런 휴게실, 직원휴게실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게 무허가건물이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관련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거기에 공무직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제초작업이라든가 뭐 고된 힘든 작업을 하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세요. 땀도 많이 흘리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원휴게실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분들이 샤워, 너무 덥고 그러다 보니까 샤워도 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한 23개 정도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로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을 낙동강 사업하면서 낙동강 조성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갖추게 됐는데 당연히 점용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선 밖에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해지다 보니까 긴급하게 하고 거기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우리 국토환경관리청에, 낙동강하구유역관리청에 이 부분을 가져와 가지고 갔다 와서 직원들하고 이거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예.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무허가건물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어긋나잖아요.
예.
그러면 관리계획도 안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자산취득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엉터리네요. 전부 다, 예?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간다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이 먼저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렇잖아요, 행정절차가 다 엉망이 되어 버리는 상황인데.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낙동강관리본부에 문제가 많이 생긴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막 개선이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은 보고를 따로 안 하셨어요.
예.
그런 부분도 함께 나중에 해 주시고, 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 누락을 시키고 안 했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 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새도래지 기간에는 공사를 안 할 게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뻔하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 구간을 피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집행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한다는 게 자체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조례 또 말씀드릴 텐데 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또 주차장 설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걸려 있어요, 예?
이거 지금 낙동강관리본부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획 단계가 아니고 집행부서인 성격이 좀 강한 부분은 맞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이런 행정적인 절차 부분, 나중에 또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관련 부서와 또 협의 문제, 의회와 협의 문제 이런 부분을 잘 좀 원만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좀 많이 그렇지 않은 게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이 한 번 더 잘 좀 인지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해서 명시이월 중에 낙동강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4월 착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8월에 완공이 됩니까, 준공이 됩니까?
예.
그런데 8월이면 이게 괜찮습니까? 원래 보통 비가…
지금 4월, 지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빨리 해 가지고 7월 중순 경에 비가 오기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마철이 언제죠?
지금 보통 한 7월…
장마철이 보통 그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장마철 이전에 이게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예?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1월 달 오기 전에 처음에는 낙동강 둔치주차장에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맨 처음에 당초에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낙동강 전체에 있는 주차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이걸 하는 김에 다시 해 보자 하면서 이 용역을 하게 됐습, 뭡니까, 주차개선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이게 일시중지되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 중인데…
예.
그죠? 공사 중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는 8월 달까지 돼 있는데 언제 완공이 됩니까, 그러면?
7월 중순 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7월 중순.
예.
보통 우리가 그전에 비가 좀 더 많이 올 건데 왜냐하면 비가 와 버리면 이게 공사가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또 잠겨 버리면 사실은 공사가 또 연장이 돼야 될 가능성이 많고 이거를 실제 설치해 놓고 사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내년부터야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지만 최대한 좀 업체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좀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차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호,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비만 오면 잠기지 않습니까, 낙동강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비가 안 오더라도 상류에서 비가 많이 와버리면 댐을 방류하면 결국에는 또 낙동강 하류는 잠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최대한 빨리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좀 단축을 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이게 요금을 10분당 100원씩 받는 걸로 됐지 않습니까?
예.
1일 주차는 불가 돼 있는데 1일 주차를 불가하는 이유가 혹시 그냥 세워놓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이유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통 우리가 둔치에 침수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 1일 주차장을 허용해 버리면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대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이 잠겼을 때는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꼭 필요한 분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이용객들이 갑자기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차장을 1일 주차를 해 가지고 매일 사용하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편익을 위해서 1일 주차권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낙동강에코센터 운영 조례안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지만 부산시에서 어쨌든 귀책사유로 인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시민이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자동반납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조례 10조에 1항, 2항 같은 경우에 시에서 어쨌든 귀책사유가 되는 거죠. 귀책사유라기보다는 시에서 어쨌든 간에 에코센터가 되는 거고 천재지변은 누가 봐도 뻔히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자동적으로 반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지, 여기에 따로 부칙조항을 하나 단다든지 해서. 왜냐하면 시에서 잘못했는데 또다시 납부한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결국 이건 시민에 대한 불편을 가중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부칙조항을 하나 달든지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살펴볼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통과를 할 건지 수정을 할 건지 부칙을 달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물어보는데 살펴봐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죠.
저기 그 부분은 우리…
(담당자와 대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는 당연히 본인이 하는 건 맞는데 이게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에코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이 안 될 경우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매년 제가 보니까 1건이나 2건 정도 되더라고요, 수수료를 반환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우리 시의 귀책사유 이런 부분들이 케이스에 따라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을 귀책사유로 볼 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환청구서를 자동으로 안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귀책사유가 분명한지 천재지변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불편하시겠지만 저기 반환청구서를 그 부분에 규정에 넣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해서 반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아서요.
자동으로 부칙 조항을 단다는 게 좀 본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민원인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우리가 행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귀책사유라든가 천재지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넣었다는,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게 부산시의 행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코센터의 사정, 이건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 천재지변은 별다른 이유 있습니까? 우천 시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이게 좀 불명확하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건지.
위원님 하나의 예를 들면 전에 북구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천재지변인지 아닌지 사람,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천재지변인지 아닌지 판단을 누가 합니까?
판단하는 부분들이 3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인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건지 그러니까 천재지변하고 개인의 과실이 겹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답변 주신 걸 정리를 해 보면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맞는데 행정을 집행하는 것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자동으로 해 주는 게 맞다는 게 아니고요. 천재지변이라든가 시장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한번 정리를 해 봐주시죠.
예, 한번…
과거에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여기 보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돈이 큰 비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게 개인이 빌린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단체가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조기축구회라든지 족구협회라든지 축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단체적으로 자기들 경기를 하기 위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게 개인 같으면 그냥 포기해 버리든지 하면 되는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안에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마치고 2차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이제 본부장님과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사진 펼쳐봐 주십시오. 사진 꺼내주시고요. 낙동강본부장님한테 지금 각 생태공원 안에 그리고 그곳을 가는 길이 지금 보행약자, 장애인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 개선을 하셔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 몇 가지 본부장님에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첫 페이지에 보시면,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을숙도 생태공원 내 화장실 모습입니다. 이 화장실 보면 어쨌든 화장실을 가는 그곳에 계단이 있다, 그죠?
예.
그 옆에 삼락생태공원 내 화장실입니다. 첫 면에 두 가지 사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건 거의 리프트 있고 한데도 경사로랑 이런 게 있는데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다, 그죠?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을숙도생태공원 내에 장애인 사용이 불가한 화장실이 다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거 개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화장실이 58개인데 지금 38개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다음 고장 나 있거나 접근 안 되도록 방치되어 있는 화장실도 있죠?
예, 6개 정도 있습니다.
6개 정도가 있습니까? 이미 좀 사태파악을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외에 화명·삼락생태공원에 간이화장실 리프트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파악하셨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사항을 어떻게 해 가실 상황, 계획입니까?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리프트시설 노후화로 전동휠체어 리프팅 시 실리는 모터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상승이나 하강이 원활하지 않은 데가 6개가 있습니다. 삼락이 4개가 있고 화명이 2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4월 달에 직원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4월 달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셨다고요?
이번에 4월 달에 장애인화장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파악을 해 봤고 그에 대해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반드시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어차피 신문에 보도되고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한 장애인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단체들에게 이런 답변을 명확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선하시겠다 하시니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1분밖에 안 남아서 간단하게 에코센터 접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사진에 맨 뒤 편입니다. 사진 맨 뒷장이고요. 맞은편 보행로 이게 재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보시면 7번 사진은 어쨌든 보도턱 때문에 이게 턱이 있으므로 해서 너무나 많이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에코센터 내입니다.
본부장님,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 에코센터 맞은편 보행로에 너무 심한 요철하고 좁은 폭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가 이동이 정말 어렵습니다. 직접 가보니까 요철도 너무 심하고 폭도 좁아서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에코센터 관련해서 이 부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셨죠, 그죠?
예.
그래서 개선된 보행로 앞에다가 만약에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이후에 조금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에코센터, 낙동강, 에코센터 조례 관련해서 아까 김삼수 위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제10조를 한번 보시죠. ‘사용료의 반환’ 되어 있는데요. 일단 문제는 이게 반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의규정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별표를 이래 보면 별표3에 규정된 것이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를 하면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납하고 쭉 되어 있습니다. 반납해야 되죠? 반납 안 해도 됩니까? 반납해야 되죠,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보통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자유재량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적용할 때는 기속적 재량행위로 파악하고 있어서…
본부장님.
저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건 본부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죠?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기속재량행위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러는 건 ‘해도 된다. 이래도 된다.’ 이런 부분인데 일정한 사유로 봤을 때는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기속적 재량행위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반환하여야 한다.’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속재량이냐 임의재량이냐 하는 부분 판단을 본부장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소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99% 정도가 기속,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에코센터 관련해서 규제개혁추진단 관련해서 이런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 건 맞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러한 것은 지양해라, 재검토해라 하는 거잖아요. 재검토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올라왔어요, 조례가. 그리고 여러 가지 3항에 보면 이게 이제 취소되었을 경우에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액을 반환하든지 일부를 반환하든지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전액을 해야 되는 건지 반액을 해야 되는 건지 일부분을 해야 되는지도 이 조항을 보면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라 하는 게 권고사항으로 올라왔죠?
예.
그러면 재검토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우리 본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올라온 겁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 의회에서 수정할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에코센터소장이 규제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직접 참여를 했고…
그건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냐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제가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하세요.
본부장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조항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사용자 귀책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실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때 지금 3항에 대한 9조 그러니까 조례 기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서 사용취소가 되는 강제규정에 따른 반환료를,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들께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한 건 9조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처분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인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보면 아까 김삼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항1호에 부산시의 행사나 에코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저희 시설이 운영이 되다 보면 천재지변과 상관없이 시스템 오류가 생길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포괄적인 어떤 원인을 반환규정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게 맞거든요.
그래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면 참 좋았는데 그냥 와서 많이 아쉽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의회 의결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들어보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그렇게 제안을 우리 부서에서 먼저 오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똑같은 규제개혁추진단에서도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피드백이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사전에 미리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항상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하다가 이어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세 번째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지금 구포역에서, 본부장님?
예.
낙동강관리본부는 참 좋은 공원들이 많이 있다, 그죠? 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예.
되게 좋은 곳이다, 그죠? 그런데 모든 보행약자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차로 이동하지는 않거든요. 차만을 이용해서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포역에서 낙동강관리본부나 화명생태공원으로 보행약자들이 이동을 해서 가고 싶으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갈 길이 어떤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 차만 이용하셔서 이동하셔 가지고 보행하는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실제로 구포역에서 내려 가지고 그곳을 가려고 하면 제대로 된 보행길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물론 이 제대로 된 보행길이 없는 것이 본부장님의 역할은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낙동강관리본부를 가려고 하는 보행약자들, 장애가 있으신 분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구포역에서 낙동강관리본부로 가는 강둑 비포장 산책길을 거쳐서 인도가 없는 차도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높겠죠, 그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
제가, 본 위원이 보여준 이 사진은 보이시죠? 이 데크 사실 이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곳이죠, 맞습니까? 데크 맞습니까? 이 데크 맞으시죠?
예.
이 데크가 있으면서 여기 옆으로 길이 있는데 그곳으로도 가기 어렵고 지금 상황이 그다음에 여기를 넘어서 사실은 지금 금빛 여기 금빛노을브릿지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사진에.
예.
그렇게 가야 하는데 여기에 횡단보도도 없고 여기에 보행할 수 있는 통로도 없고, 맞죠?
예.
앞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부장님 이 부분.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제 위원님께서 우리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앞으로 전향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가야 되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시행 주체들은 북구 소관이고…
북구청 소관이죠.
그렇지만 이분들도 낙동강, 화명생태공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빠르게 개선되어야 되거든요. 이미 지금 금빛노을브릿지 이게 개통이 되었다 아닙니까, 맞죠?
예.
지금 엘리베이터가 곧 이제 사용이 될 텐데 이런 상황이고 사실은 그 길을 만들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감동진 리버워크 이건 북구청에서 아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감동진 리버워크가 만들어지려면 아직 2년이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 2년 사이에 어쨌든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관리본부장, 낙동강관리본부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래서 북구청 그다음에 여기 차로 담당하는 곳,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전한 보행길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꼭 본부장님이 요청하시고 이야기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진짜 부산시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은 진짜 많은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그래서 그 부산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그 부산시민 안에 부산시민들 속에는 보행약자도 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있고 노인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 본부장님 그리고 어떤 건물을 만들거나 혹은 길을 만들거나 하실 때 꼭 다양한 시민들이 있다. 정말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낙동강관리본부이시니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들과 사업들을 펼치실 때 꼭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면 본부장님 앞으로도 정말 이런 부분들을 꼭 배려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향하겠습니다.
부산시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우리 말씀한, 이야기한 무허가 건물 관리에 대해서 현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에코센터 관련해서 지금 몇 조입니까? 9조입니까? 장비 사용자라는 게 있죠? 안 제13조에 장비 사용자를 띄우고 장비 사용자로 그렇게 했습니다. 맞죠?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개정을 한다.
어디 부분…
안 13조…
83조 말씀하십니까?
13조 장비 사용자, 띄어쓰기가 잘못되어서 그래 띄었습니까? 붙여진 걸 띄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우리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운영 조례 13조를 한번 보십시오.
13조.
13조, 에코센터 말고 생태공원 이건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용료의 반환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헷갈립니다. 지금 낙동강관리본부가 이용료냐 사용료냐에 대한 부분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조례도 어떤 건 이용료로 되어 있고 어떤 건 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용료와 사용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1항에 행사취소 또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 강행규정을 두었죠?
예.
이건 왜 그랬습니까? ‘할 수 있다.’로 하죠, 이것도. 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용료의 개념인지 이용료의 개념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이 두 조례가 똑같은데 어떤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것은 같은데 어떤 조례는 사용료로만 다 되어 있고 어떤 조례는 이용료로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게 맞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1개는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조례가, 그죠?
저기 제가 저기 이용료,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이용료가 뭐고 사용료가 뭐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료는 수탁기관이 재산 이용자에게 조례 등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 예를 들면 수영장 입장료라든가 문화회관 관람료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라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20조 및 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기준하는, 징수하는 금액이고요. 이게 이용료와 사용료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아까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를 명확히 제가 못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드립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용료, 사용료 규정 자체를 한번 정리를 하세요. 이게 아까 금방 우리 본부장님 말씀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설물을 사용하는 부분인지 어떤 입장료 부분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건 맞아요. 그것도 일일이 다 구분해서 하기 애매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생태공원 관련해서는 입장료만 있고 시설 사용하는 게 전혀 없냐 그것도 아닐 거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이 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가 규제영향분석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으면 했다는 표시가 왜 없습니까?
그건 저기 우리…
(담당자와 대화)
거기 보시면 참고사항에 보면 1번, 2번, 3번 있고 4번 규제영향분석은 없잖아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출한 조례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2페이지에 했다고 하면 했다고 해야 하는데 표시도 안 되어 있잖아요. 2페이지 한번 보세요. 본부장님, 규제영향분석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하긴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부장님께서 참석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양해해 주신다면.
아니, 그런데 하기는 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까?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마이크 켜시고.
공원관리부장 주기연입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별다른 문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규제영향분석을 했다는 표시를 하고요.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별첨을 붙여야 되는 게 맞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별첨으로 자료가 안 나간 것 같습니다.
별첨으로 자료도 안 나오고 했다는 표시도 없고 엉성하게 이렇게 올리셔도 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안 되더라도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그래 해당사항 없음이라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중에 위원회 구성 부분도 충분하게 반영이 다 돼야 됩니다, 사실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그런 건 다 됐다고는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어떤 내용의 규제를 어떻게 해라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왔을 것인데 그걸 반영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위원들이 알 수 있습니까, 그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첨부를 하셔야죠.
자, 그다음에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한 것 관련해서 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하는 하천부지 내의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이 과연 들어설 수 있느냐 점사용을 허가를 받았느냐 하는 부분, 만약에 받았다 하면 그 허가를 받았다고 하고 답변을 하면 되는데 이 조례 내용과 관계 없어서 뭐라 했습니까? 아무 관계, 조례 내용과 관련 없음 이래가 끝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맹꽁이 서식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제출을 했으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조례 내용과 관련이 없다” 그 한 줄 긋고 말면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똑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 내용과 관련 없다고 답변 안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으니 좀 우리 관리본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답변을 해 달라는 건데 그 내용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이런, 이런, 이런 의미로 이렇게 했다 하는 거를 충분하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자신이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저기,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와 관련이 없음’ 이렇게 돼 있지만 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부산참여연대에서 제출했는데 그 참여연대에서는 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이 조례안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문서죠? 공문서 아닙니까?
예.
그대로 이거는 자, 여기서 아무리 설명을 드렸다 말았다 하면 그 내용 결과가 여기에 첨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설사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관련이 없더라도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관련단체에 충분히 설명하였음” 이런 문구들을 좀 해 가지고 최대한 정성껏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치 내용과 같이 넣어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 부분에 대해서 입법 검토의견 보고서도 있는데요. 낙동강생태공원의 정의를 지금은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상으로 정의했던 부분을 하천법으로 바꿨죠?
예.
그렇죠? 그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낙동강생태공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됐네요?
예, 그거를…
지금까지 잘못 규정이 돼 있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우리가 낙동, 하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는 잘못된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해 왔다?
예, 현행 조례 가지고…
처음에 이게 제정된 게 언제입니까?
죄송합니다.
(담당자를 보며)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제정된 이후부터 계속 지금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해 왔다는 거네요, 그러면?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잘못 이거를 지적을 잘 못해서 그냥 계속 넘어갔으면 또 넘어간 거고 우리 보통 이게 의원 발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참 이런 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 자체가 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의 전체 조례에 대해서 문구 수정이나 아니면 법령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뀔 부분이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나 제10조 사용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제8대 의회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마지막 상임위가 마쳤습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시민이 즐겨 찾는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부산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회는 지난 4년간 역동적이고 품격 있고 소수자 등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면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오신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환경위원회와 우리 본부는 황령산터널배수지 민간투자사업동의안 등의 의안심사 과정 그리고 명장제1정수장 재건설 등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진솔하게 소통하며 실질적 협치를 통한 상생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낌 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 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꼭 만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의안번호 1686호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쨌든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하나 좀 제안드리고 앞으로 정책을 펴가시는 데 조금 이 부분은 꼭 챙겨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부장님께 한 가지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예.
회동수원지 수질관리계획 수립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인벤토리 조사하셨습니다, 그죠?
예. 점, 비점 해 가지고, 예.
그죠? 여러 가지 오염원 관련해서 인벤토리 관련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진짜 수고 많이 하셨어요, 본부장님. 어쨌든 처음해 보는 것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제대로 여러 가지 아직 다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벤토리 자료가 본부장님, 과학적인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벤토리를 토대로 해서 조금 과학적인 상수원 수질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인벤토리를 통해서 추정한 오염물질 발생량하고 저감시설의 저감 성능을 입력해 가지고 수질모델링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가 그 부분에는 전적으로 최영아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하고 이것은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하나 점오염하고 비점오염하고 나눌 수 있는데 비점오염 부분은 도로 같은 데 본청에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걸 아마 같이 점오염하고 비점오염하고 해 가지고 인벤토리 관련해서 아마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이야기도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인벤토리를, 조사한 인벤토리가 있잖아요. 이 인벤토리를 그러니까 다른 데 활용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인벤토리 조사한 게 끝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이 인벤토리를 통해서 추정해 나온 오염물질 발생량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맞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오염물질 발생량하고 그다음에 저감시설의 저감 성능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 입력해서 수질모델을 모델링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이게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제가 지금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활용해야 된다. 이거를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인벤토리 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요, 본부장님.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인벤토리 자료가 사장되지 않도록, 본부장님. 여기서 멈추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해하셨죠,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했다고 끝이 아니, 지금 했다고 끝이 아니라 해마다 매년 수질리모델링, 수질모델링을 좀 실시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질모델링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수질모델링한 결과를 가지고 회동수원지 수질을 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보고서에 보면 아직 이 작업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질모델링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작업은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번 수질관리계획 수립한 부산카톨릭대학교 연구기관 있죠? 이곳이라든지 해서, 아니면 부산시 담당부서에 전담 공무원을 조금 배치하더라도 적시에 모델링이 수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출해 주신 2022년 회동수원지 수질 및 녹조 관리 대책을 보니까 이 인벤토리 구축 결과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이 안에는 없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다면 이 인벤토리를 활용해서 뭔가를 같이하면 될 텐데 이 인벤토리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래서 이런 대책 수립할 때 인벤토리 구축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델링을 적시해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본부장님.
종합적으로 이것 하는 것은 다 활용이 되지만 부분별 데이터별로 각론별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이 인벤토리가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어서 기반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수원 보호구역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64년에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58년이 지났는데 이번 좀 늦었지만 이번 인벤토리 자료를 토대로 상수원 수질관리가 과학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굉장히 부산시민에게 중요한 물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물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부산시가 좋지 않은 물을 먹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부산시민들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경영 합리화 또 정상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끊은 것이 상승하고 그리고 유수율이 발생하여 경영 정상화에 저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경영 정상화, 합리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전국 상수도를 비교해서 감면하는 률이 상당히 좀 높고 또 최근에 한 3∼4년간 누수율이, 그 전에는 누수율이 계속 우상향으로 해 가지고 누수율이 계속, 아, 유수율이 올라갔는데 최근 한 4년간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누수율이, 아, 유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92.4%, 작년에는 한 91.2%,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난해하고 비교해 가지고 1.33%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우리 부장님들하고 외부전문가하고 6월 내에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이거를 유수율을 올릴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우리가 지금 이게 정수장부터 배수지가 송수관로 해가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신설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 세출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번에 하는 것보다 해 가지고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금은, 요금인상에 대한 압박은 좀 덜 한 겁니까?
요인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시국 한 2년 반 동안 부산시민들도 어려울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요금인상에 대한 것은 좀 어렵지만 지금 고려는 하고, 요금인상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지하철에 대한 그 뭡니까, 역을 다시 재지정해서 요금을 아니, 요금이란다.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본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거를 이게 벗어나면 상승하는 그 압박이 조금은 있겠지요, 그죠?
물론 조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시국 또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동산이라든가 다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만 아까 경영 합리화 방안처럼 유수율을 올리고 또 우리 세출예산을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경영 합리화 그거를 보고 난 뒤에 나중에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는, 나중에 한번 그거는 할, 타 시·도하고 고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상호 간에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경영 이게 수익하고 비용 그거를 다시 한번 이번 하절기에 검토해 가지고 전체적인 판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회자정리라는 게 있지요. 우리 상수도본부가 참 일은 많이 합니다, 조직도 방대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것은 맞고 현실화율이 지금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100%가 아니고 생활용수의 현실화율이 한 87%, 90%가 안 되고 문제는 공업용수에 대한 현실화율인데 공업용수는 지금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실화율이. 그리고 공업용수는 결산서도 있습니다만 계속 똑같습니다, 원가 자체가. 그래 이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수율 관련해서도 생활용수의 어떤 유수율하고 또 공업용수 유수율이 차이가 또 있습니다. 공업용수의 유수율은 86%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인데 이거를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현재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요.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이 유수율을 10% 정도 떨어지는 유수율을 끌어올린다고 하면 당기순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아무 유수율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 그죠? 그 정도 안 되겠나 하고 추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공업용수나 이 생활용수에서 유수율이 왜 발생을 하고 원인이 뭔지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맞겠죠, 원가가 있으니까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 그런데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 현실화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쨌든 그 비용보전은 생활용수 쪽에서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금 인상요인이 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본 투자보수율도 어쨌든 관에 대한 감가상각도 그렇고 보수율 자체가 생활용수관이나 공업용수관은 또 적정투자보수율은 똑같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어쨌든 부산시의 생활용수에 대한 원가가 제일 거진 뭐 상위클라스라고 보면 되고 서울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는 높다 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원가 자체가 높으니까 어쨌든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조남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경영개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지. 다각적인 어떤 연구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경영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볼 때는 피부로 안 와닿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 현실화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으면 좋겠다. 그런 게 된다고 하면 요금 인상요인은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예, 아까 조남구 위원님하고 같이 거의 일맥상통한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공업용수가 톤당 한 15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600원 정도 하거든요. 상당히, 물론 비용이 하수처리가 많이 들겠지만. 그리고 공업용수 이것은 거의 요금 인상이 없었습니다. 이게 보통,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우리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생활용수 이게 오히려 부담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전체 경영 합리화할 때 이것도 적극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한 960원 정도 하는데, 톤당. 울산 다음으로 제일 비쌉니다. 서울 같은 경우 2배까지는 아니고 저희보다 조금 요금이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이게 적정투자, 수입 비용대비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40%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냐면 우리는 17년도, 18년도, 19년도 한 3년간 계속 7% 내외로 매년 올렸고 서울 같으면 십몇 년간 요금을 안 올리다 보니까 아마 저기는 상당히 압박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겠고 마지막에 아까 투자 얘기, 공업하고 생활용수 투자, 적정 투자보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검토는 물론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수율, 공업용수가 86%, 88%밖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누수율이 그런 게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에 배수지가 있고 정수장이, 정수장이 큰 문제인데 배수지라든지 중간중간 송수관로에 공업용수 같은 게 계량기가 어떻게 달려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걸 중간중간에 더 많이 달아 가지고 부분별로, 지역 부분별로 그런 게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아니면 적정하게 들어가는데 공장 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그런 걸 철저한 한번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이게 10% 가까이 샌다는 거잖아요. 생산은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계량기를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더 설치하면 더 정확하지 않나. 이거 누수율을 잡을, 유수율을 올리고 누수율을 잡는 데 상당히 이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유수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조금 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판단을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뭐라고 내릴 수가 없고 대충 그럴 것 같다는 추정을 조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유수율이 배수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관로 이송 과정에서 많이 발생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누수율이 발생하는 데가 지역사업소 생활용수 주거지역 가까이는 상당히 유수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간 배수지 오는 지점이나 배수지에서 조금 나가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누수율이 높은 것으로 지금 파악했는데 그걸 지금 제가 결산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지난 4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게 우상향으로 유수율이 올라갔는데 최근 3∼4년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들쭉날쭉했습니다, 이 유수율이. 올라갈 때도 있고 푹 내려갈 때도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정밀 분석하기 위해서 한번 데이터하고 보고를 가지고 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하고 내부 전문가들 해 가지고 대책위를 해 가지고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재작년입니까? 수정산 배수지 터널에서 사고도 생기고 하는 부분이…
예, 누수가 났습니다.
누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나서야 잡히는 부분도 있고 지금도 원인을 모르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원가 자체가 높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분이니까 비용을 어떻게든지 그러면 원가 자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방법 말고는 딱히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약품비를 줄인다거나 동력비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현재 시설 부분을 감축시킨다거나 할 수가 없으니 비용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비용 부분을 줄이는 방향이 경영 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이 안 있겠나 하는데 지금 딱히 답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위원회, 본 위원도 굉장히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시민들은 질 좋고 또 저렴한 수도를,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게 현실이고요. 어쨌든 본부장님 상수도본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하는 일은 잘하는 부분이고 경영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상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 부분과 유수율을 통한 원가절감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용역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방안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내외부 전문가들 경영 합리화하고 부분 대책을 강구할 거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원격검침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36만 점 되는데 6만8,000점이 금년, 지난해부터 금년 7월 말까지 원격검침이 아마 완료가 될 겁니다. 앞으로 29만 점 같은 경우에 지금 초기 그걸 하면 상당히 경영 합리화에 일조되고 원가도 절감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초창기다 보니까 비용이 하나 설치하는 데 3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저희가 판단이 어중간해서 딜레마에 빠졌는데 앞으로 이게 추세가 원격검침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적정, 하나 설치하는 데 30만 원 정도 하니까 조금 더 다운되면 그걸 하면 또 하나의 경영, 원가절감에 보탬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니까 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북항재개발 1-1단계 전년도 사고이월한 예산의 63.8%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각각 사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 발생 많이 했느냐면 우리가 위탁공사비가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위탁공사를 수탁을 받아서 공사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공사가 보통 하반기에 공사비를 받아놓으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월 금액이.
그러면 연말 되면 이것이 줄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금년 말 되면, 올해 되면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공됩니다. 9월 달, 10월 달 완공되면 이월액이 집행이 되고 또 하나 타절된 북항재개발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사비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북항재개발 매립 성토하는 작업이 우리 인입성 수도공사를 해야 되는데 북항재개발 성토 매립이 늦다 보니까 공사를 타절했습니다. 타절하다 보니까 그 불용액이 늘어났는데 그걸 다시 예산을 재편성해 가지고 금년에 다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때문에 불용액이 올라갔고 이월액이 증가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발생한 이유야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면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위탁사에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예산을 저희한테 주면 불용액이나 이런 게 줄어들 건데 불용액이란다, 이월액이 줄어들 건데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절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의 63.8%라고 하면 거의 이월된 데서 안 썼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편성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수치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손용구 위원님 추가질의, 나머지 위원님들 다 하셨고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회계장부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재무제표 256페이지에, 256페이지에 보면 이익잉여금에서 결손이 지금 났다는 거죠?
결손…
결손금이죠, 그건. 4번에 그죠?
밑에 이야기입니까, 결손금.
예. 그래서 이게 결손이 이렇게 났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익적립금이 있죠?
예.
바로 밑에 이익적립금이 어쨌든 이게 우리 지방공기업법 관련해서 37조에 매 회계연도에 생긴 이익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익적립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599억.
그런데 이게 지금 일단 이익이 생긴 경우에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결손금을 만약에 보전을 하고 그다음에 잔액이 있을 경우에 그 잔액에 대해서 1/10 이상 금액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작년 전기에 2020년 이익적립금하고 올해 단기 2021년 이익적립금이…
동일합니다.
이게 동일할 수가 있나 싶어서 그 문제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익적립금은 결손보전에만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이익잉여금 자체가 결손이 났는데, 결손이 났는데 이익금을 다시 이렇게 적립이 되는지 제가 회계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같은데 아마 지난해에 존경하는 손용구 위원님께서 감채적립금을 38억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2005년도에 이게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가 미처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게 17년간 계속 페이퍼컴퍼니처럼 장부상에…
남아있었다.
남아있었는데 금년도에 감채적립금을 그냥 서류상으로 제로시키고 그래서 아마 599억, 599억 이래 되어 있는데 599억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동일한 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미처리 이익결손이 났는데 그 밑에 보면 미처리 결손금도 있고 다 있는데 이익적립이 되었다 하니까 결손이 되었는데 이익이 적립이 안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건 조금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게 또…
회계장부상 또 회계감사 보고까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원인이 있을 것인데 본부장님 그건 따로 한번 이야기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수도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일반회계와 많이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감가상각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충당이 안 되고 지금 적립이 되니까 소위 말해서 다 날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도 회전기금에 대한 도입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본 위원도 제시를 했고 한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많은데 또 특히나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요금할인을 통한 보전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 특별회계에서 다시 보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요금인상에 대한 요인으로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국가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부산시 전체의 어떤 그걸 놓고 봤을 때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면 안 되지만 일반회계에서 반드시 전입을 받아서 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금액이 연간 한 100억 정도 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해야 이 원가 부분을 조금 많이 잡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고려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는 느낌도 있는데 결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다른 일반회계에도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요금인상이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잘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원가를 획기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낮출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대손충당금에 대한 적립기금을 마련하는 게 작년에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비도 그렇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상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 압박에 상당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교통국에 있을 때는 특별회계가 4개였는데 일반예산에서 많이 봤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저희가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선례가 상당히 중요한데 한번 저희도 일반회계에 우리 예산실에 한번 노크도 하고 이런 애로사항도 설명하고 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도 분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제8대 의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마지막 상임위를 마쳤습니다. 박진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힘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대
도시환경팀장 김정순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진옥
경영지원부장 구정모
급수부장 이무진
시설부장 고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정국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화명정수사업소장 박종필
덕산정수사업소장 박희득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이근희
공원관리부장 주기연
공원사업부장 정승윤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미정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6-10
2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4
3 8 대 제 3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4
4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3
5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3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6-10
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10
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6-21
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3
1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0
11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0
12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9
13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9
1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6-15
1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6-10
16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0
17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09
18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09
19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8
20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8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6-07
22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6-07
23 8 대 제 305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