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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6월 14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4.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과 게입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 9. 「중소기업 자산 매입 & 임대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 10.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11.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김선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오후에는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한 후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순서를 진행하여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도용회 의원 발의)(노기섭·박민성·제대욱·이현·김태훈·이용형·배용준·오원세·최영아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기획조정실 TOP
나.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노기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기섭 의원입니다.
끝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용회 위원님이 단독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695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노기섭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계신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끊임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선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죠? 혹시 다른 부서 모니터링은 한번 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바쁘셔서 모니터링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예, 잠시 잠시 봤습니다.
다른 부서에 저희들 이번 회기, 회기란다, 임기를 마치는 입장에서 서로 당부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주를 이루었습니다. 기획조정실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지적을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예.
우리 공무원들 일 잘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시청 공무원들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 잘하시는 거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법 위반이라고 해야 되나 조례 위반도 법 위반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예.
그죠? 거기 제8조 출연금 등에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의하면 7조2항 시장은 공사·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에 따라 시장이 보고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과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제출받은 결과서를, 결산서를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아니면 제가 지금 읽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출자,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들로부터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시는 받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니, 일단 실장님 저희가 사실 확인부터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받은 부서가 있고 또 이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못해서 법규위반이라는 지적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 보고서 결산서를 시는 안 받았다라는 겁니까. 받았죠? 시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소관부서에서는 다 받은 걸로…
다 받았죠?
예.
받았는데 그 결과를 지금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신 거죠. 제출 안 하신 거죠?
예.
왜 안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제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올 4월 14일 날에 저희들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일부 부서에서 아마 결산서 제출을 누락한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일부 부서, 일부 기관이 아니라 지금 우리 기획재경위와 관련된 소관 기관만 해도 몇 개입니까. 실장님?
(담당자와 대화)
소관 기관이 몇 개죠?
지금 공공기관을 말씀하시는?
예. 공사·공단은 우리 지금 기획재경위 소관은 없습니다.
공사·공단은 지금 저희들이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해서 우리 지금 저, 기획재경위 소관만…
일단 저희 우리가 기획재경위니까 기획재경위 소관만요.
전체적으로는 저희 25개입니다마는…
25개 중에…
기획재경위는 저희들이 헤아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연구원하고 또 저기, 저기 도시공사…
도시공사 아니죠.
시설공단 그다음에 부산영어방송재단 해서 총 4개,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실장님 왜 이러십니까.
정보산업진흥원도 있고요.
그죠.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제법 있습니다. 4개가 아니고요. 우리 이 모든 기관으로부터 결산서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일부 누락이 아니고요. 우리 기획재경위 소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결산서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그것은 잘못된…
아니 왜 이거,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결산 때 2020년 때는, 이거 예입니다. 예로 테크노파크 2020년 결산서 저 이렇게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사회에서 통과된 결산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제출을 안 하셨냐고요. 저는 제출을 안 한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의 미비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8대의회 패싱 아닙니까! 어차피 나가는 거, 나가는 마당에 뭐 이런 것까지 챙기겠나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실장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
저 이런 말씀 진짜 안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이런 말 진짜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방금 실장님 인정하셨습니다, 그죠?
예.
조례 위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저희 따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예산안 개요서에 보시면 1페이지 세입하고 관련해서 불납결손액이 2020년보다 굉장히 증가한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불납결손액이 얼마였죠?
2020년도에는 지방세 343억 등 해서 총결손액은 357억이었고…
삼백?
예. 357억.
357억, 어쨌든 지금 2021년 같은 경우는 691억…
21년도에는 717억입니다.
아, 전체 다 이야기하시네요. 저는 지금…
지방세는 691억이고요.
어쨌든 2020년에 비해서 불납결손액이 거의 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그 사유를 살펴보니까 거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결산보고, 뭡니까. 결산심사 보고안입니까. 거기에도 나와 있던데 지금 불납결손액이 배로 증가한 사유가 담배세, 소비세, 담배소비세와 같이 또 연결되어 있는 지방교육세 합이 한 359억이든데 이게 담배수입업체인 유한회사 하이낙 이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세금 전액이 다 불납처분 됐더라고요?
예.
그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저도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 수입 당시에는 담배에 대한 과세나 줄기나 뿌리 등에 대해서 제조한 건데 사실 업체에서 허위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과세대상이 안 된다고 파악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저희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은 업체의 사기에 넘어간 거네요, 우리 부산시가?
저희들이 그 허위신고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분통보를 저희들이 작년 3월 29일 날에 부산세관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이미 그때는…
그전에 폐업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폐업이 되어 버려서…
여기서 지적이 돼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부산시는 사기꾼의 사기에 놀아나서 원래 수입하려고 했던 제품과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있던 제품의 차이를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었고 그다음 부산세관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관세조사를 했겠죠. 부산세관에서 관세조사를 하고 그 처분 사실을 부산시에 통보하기 전까지는 부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 파악도 안 되고 세금 징수에 대한, 그러니까 의무라고 해야 되죠. 세금 징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뭐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해태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잘 챙기지 못한…
그러면 세관에서 미리 조사를 해서 부산시에 통보하기 전까지는 그럼 부산시는 이 업체가 허위로 수입물품을 허위로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그러니까 처음 신고할 당시의 물품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전혀 인지를 못 한다라는 거, 인지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조사 그러니까 관세, 세관에서 이런 사실을 통보하기 전에는 우리 부산시는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뭐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아니,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대한 우리가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꼭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사업을 영위를 하게 되면 그 사업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전혀 파악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한 건의 사례로 보게 되면. 이거 누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 폐업한 폐업처를 보니까 부산에서 폐업을 한 것도 아니고 금천, 그죠? 부산에서 폐업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서울시 금천구에서 폐업을 했어요.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까 우리 윤지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8대의회 마무리인데 저희들도 깔끔한 마무리를 좀 하고자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우리가 깔끔한 마무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우리 결산서에 대해서 미첨부, 이렇게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법규위반 인정을 하셨어요.
예.
그죠? 그런데 이 잘못된 지점을 위반을 언제 인지하셨어요?
저는 어제저녁 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제출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라는, 받고 제가 그래서 어제저녁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공공기관 전체에 연락을 돌려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시아드CC를 제외하고는 전부 제출 완료된 상태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자‧출연기관, 우리 공공기관들은 다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제출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결산서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죠. 3∼4월ㄴ경에 이미 결산서는 나온…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출자‧출연기관들은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니 결산서를 다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제출하라고 얘기를 안 하니 제출 안 한 거네요, 그죠?
어제 그래 늦게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 지시를 내리니까 부랴부랴 제출한 거네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제 손에는 아직까지도 인평원 말고는 주어진 게 없어요.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결산서는 공시되는 자료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들이 그 자료 내용을 숨긴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숨길 이유는 없겠죠.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이 다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출자‧출연기관한테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왜 제출 안 하냐 하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제출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제출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그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장님께서 이 제출 안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지만 단순하게 잘못을 인정해야지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왜 중요하냐 하니까, 왜 결산서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들의 대부분 집행을 누가 하냐 하니까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결산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2023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산을 했을 때 왜 결산하냐면 이 예산이 얼마만큼 쓰였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이 사업이 왜 부실한지, 어느 사업들은 왜 지금 현재 시작도 못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제출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 해 가지고 또 실장님 이걸 그러면 내년에 23년에 어떻게 저희들이 마무리 짓고 9대의회에 넘기겠습니까?
그리고 실장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요. 보고를 제출 안 하겠다는 자체가 저희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8대의회에서 그 결산서 내용을 받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지 않고 어떻게 승인을 하겠어요? 이 몫은 고스란히 그러면 부산시의회가 져야 되는 거예요, 8대의회가? 그러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져야 됩니까, 이거? 물론 불승인하면 다시 예결산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그러면 실장님 저희들한테 책임을 못 지면 9대의회로 넘겨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향후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에 제출 요구를 철저히 앞으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향후의 문제겠지만 지금 당장에 저희 8대의회는 마무리를 해야 돼요. 8대의회에서 지금 현재 6월 달에 정례회 때 결산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짓는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거기서 아까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의회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다시는 이런 문제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 지금 현재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기획조정실에. 결산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의회보고 지금 8대의회 보고 지금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우리 시가 어떻게 책임을 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9대의회에서 이걸 하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향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 문제는 계속, 넘어가기로 하고요.
두 번째 우리 교부금, 교부금이고 하고 있지 않은 조례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저희들 8대의회 마무리를 하는 지점에 이걸 올려야 되나요?
지금 지방보조금 조례라는 것은 이 8대의회뿐만 아니라 9대의회에서도 계속 지속돼야 되고 또한…
아니, 그러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이면 해당 사항들이 내년에 어차피 그 주체가 보조금 신청하는 단체가 있을 거고 또 하나의 주축이 누구냐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예요, 그죠?
예.
다음에 시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보면 우리 그 뒤에 보시면 내용들에 대해서 첨부의견들, 의견들을 구‧군에서 다 개진을 했는데 그 의견 중에서 반영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협의하겠다는 것. 저는 협의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고 좋지만 좋게 들리지만 그 기관이 동등할 때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협의라는 말이 상당히 억압적으로 들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협의 하나 말고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의견들을 개진한 것들은 전부 다 미반영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과정들을 미반영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기초자치단체하고 충분하게 더 협의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협의회를 가지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급하게 저희들 8대의회에 올린 이유가 마지막 정례회 때 올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시간을 가지고, 이 보조금 같은 경우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관여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심사를 고려를 더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아시죠?
조정교부금요?
예.
예.
이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자치구 조정교부금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군의 재정 격차가 상당히 심해요,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은 격차가 더 심하고. 그런데 뭐랄까 이 조정하는 역할들을 규정하는 게 바로 지방재정법이고 거기에 이제 조정교부금이 명시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정교부금 산정하는 방식이 우리 전국에 있는 시‧도가 광역시‧도가 같나요?
약간씩 다릅니다. 각 시‧도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보실 때는 그 약간이라는 말이 해당 자치구에 가보면 큰 차이점이에요, 약간씩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똑같은 부산시민인데 서부산권에 사시는 시민하고 동부산에 사시는 시민하고는 이 시의 조정교부금 혜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단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면 북구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6,50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80억도 안 돼요, 다 매칭사업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동부산권은 어때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격차가 심하더라고요. 단순하게 북구, 서부산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조정교부금 방식에 따라 가지고 철저하게 외면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이 조정교부금 조례를 제가 항목을 조정하려고 했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시는 한 번도 고민 안 해 봤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조정교부금 제도하에서도 일부 약간 재정력이 좋은 구보다는 재정력이 어려운 구 쪽에 유리하도록 저희들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구‧군이 다 협의하거나 또 이렇게 동의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조금 조례의 경우에도 모든 구‧군은 더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우리 시에서는 이걸 무한정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재정준칙의 하나로써 급격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실장님은 서울시하고 대전시가 취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알아요?
내용은 제가 다는 모릅니다마는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정말 서부산권과 그다음에 원도심은 많이 상향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
똑같은 시민인데 왜 그분들은 계속 이 현재 산정방식에 따라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 동부산권으로 몰리죠, 거기로 이사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산정방식에 대해서 서울과 대전처럼만 해 줘도 상황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시 내에서 좀 재정력이 좋은 곳과 나쁜 곳 사이의 조정률이 조금 더 격차가 벌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조정률 자체도 재정력이 힘든 곳에 더 어렵게 돼 있다 이런 것은 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서울이나 또 뭐 저쪽 대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어려운 재정력이 있는 구‧군에다가 더 줘야 되는 그런 조정 비율이 좀 적다 이런 상대적인 말씀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이따 추가질의할 건데 아직도 우리 지방보조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 재정이 늘어나요. 그런데 고스란히 시만 도움이 되고 자치구‧군에 도움이 안 되는 형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금, 그 지방보조금 가지고 남는 이익을 가지고 가면 자치구에 돌리는 방향을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그것의 하나의 방안이 저는 이런 뭐랄까, 조정교부금에 대한 산정방식을 좀 고민해 보자는 건데 그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니 일단 제가 추가질의 다시 할게요.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마지막 회의인데 열띤 내용을 또 지적하고 또 토론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까지 이런 문제점을 다음에 개선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들과 2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일찍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 때문에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제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보름 동안 10분 이상 자리를 이석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짓을 한번 해 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동안 해 오고 회계사들이 어떻게 결산검사를 하나 지켜봤습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출‧퇴근 시간 체크까지 하라 할 정도로 처음에 출근을 안 하더군요. 결산검사위원 현재 10명 중에 의원 3명 사실 의원 3명 많습니다, 한두 명이면 족한데. 7명이 회계사인데 그중에 3명이 특정 회계법인 출신이에요, 7명 중에. 그리고 업무분장의 2명은 교육청, 5명이 시청, 결산검사를 하는데 출근도 안 하고 작년에 비대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근무를 했는지 사무실에서 다른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할 때는 제가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초기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자리를 계속 지키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산시 이런 막대한, 아까 말한 뭐 공사‧공단 25개까지 포함하면 5명으로 도저히 무리죠. 그래서 서울시는 일찍이 작년부터 결산검사위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5명을 늘리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수당도 1일 15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평균은 20만 원인데 왜 22만 원인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검사위원들이 나와서 점심을 걱정하더라고요. 마치 시에서 사주는, 선심을 쓰듯이 하는데 그러지 말고 22만 원을 주니까 2만 원 정도 식사비 하면 되니까요. 출근하는 사람들을 식사 장소만 제공하고 나중에 최종 수당을 지급할 때 식사비를 공제하고 지급하십시오. 왜? 식대 규정이 없다, 근거가 없다, 식대를 지불하기가 애매하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 업무추진비로 지불을 했습니다. 이런 해괴한 결산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큰 두 가지만 제가 잡았는데요. 그 안에 내용을 제가 또 들여다보니까 기금특별회계에 큰 문제가 있더만요. 우선 기금을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빼면 나머지 17개가 있고 이 17개 통장 잔고를 조사해 봤어요. 결산서에는 제가 이번에 편집한 결산검사 의견서 65페이지에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니까 1조 294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7개 기금에 잔액이 3,321억밖에 없어요. 6,973억이 통장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결산서에는 ‘1조 294억이 있습니다.’ 보고했는데 통장에는 없어요, 돈이 2/3가. 어디 갔습니까, 실장님?
그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뭘 보관해요? 빌려주고 못 받았죠, 예?
그것은 예치를. 아, 예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아니, 현금 잔고가 없잖아요.
지금 실장님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검사를 해 봐요. 통장 잔고가 돈이 없잖아요. 기금에는 1조 294억이 있어야 되는데 통장에는 3,321억밖에 없어요. 6개는 일치했습니다.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 재해구호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기금, 재난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은 조성액과 통장 잔액이 일치합니다, 6개는.
그 이유는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그 기금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안 했기 때문에 현금과…
그러니까 말이 예탁인데…
일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이 예탁인데…
나머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있는…
아니, 그러니까 받을 채권으로 설정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시간이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만.
A라는 제 계좌가 있고 B라는 계좌가 있는데 A에 있는 계좌에 육천칠백, 670만 원을 빼서 이쪽에 670만 원을 넣으면 이쪽 통장에는 없지만 저쪽 통장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통장에 돈이 없어요, 실장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돈이 있는 것이죠.
없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장에 지금 얼마 있습니까?
그거는…
25억밖에 없어요.
그거는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또 예탁이 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일반회계에 그 육천몇 백 억의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쪽에는 지금 내부거래로 해서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자, 결산검사기관에 통장을 다 가져오시오.” 하는데 통장이 없는데 지금 어디서 실장님은 돈이 있다고 해요?
통장 가져와 보세요, 지금! 예?
위원장님, 회의를 중단하고 지금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는 통장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중단해도 좋습니다. 갖고 오세요.
통장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상에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빌려줬다 내 말은,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데 일단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니까 빌려 쓴 거는 알았어요. 빌려 썼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선 급한 데 쓰고 “해마다 갚겠습니다.” 하는 것을 표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왜 표기를 안 하고 속입니까? 이 말이에요, 예?
표기를 하는 문제나 결산상의 어떤…
결산검사서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각 기금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1,625억을 조성을 했어요. 통장 잔액에 187억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관돼 있다고 표시를 해 놨어요, 1,438억이. 그래서 자, 그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장을 가져 온나, 보면 돈이 없다고요. 예? 일반회계에 빌려 쓴 거죠. 빌려 썼는데 이걸 연도별로 갚아 나가겠다, 별도 여러분들이 예산부서에서 담당자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액이 6,973억이고 특별회계에서 또 1,195억이 있습니다.
예.
합하면 8,168억입니다. 이것이 숨겨져 있어요. 시민들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를 결산서상에 표시를 하라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재정 정책으로 관리를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부채 외에 사실은 기금에서 특별회계에서 좀 당겨썼습니다, 급해서. 그런데 “이걸 언제 언제 어떻게 갚겠습니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누가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계속 내겠습니까? 삼성, LG가 부산에 세금 냅니까? 국비를 얼마나 더 많이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갚아 나가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나중에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터지거나 말거나 나는 정년퇴직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 시민대표인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기획조정실은 가장 주 업무가 첫 번째가 재정 혁신입니다, 예산이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편성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쓰고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우리 부산을 위해서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야, 지금 큰일 났다, 마누라 모르는 부채도 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되겠다. 대책을 세워야죠.
1차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저희가 일단 다른 4개, 6개 실‧국이 있어요. 그중에 4개 끝냈고 4개를 하면서는 저희가 조금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마무리 잘하기 위해서 좋은 마무리로 끝냈는데 이 기획조정실 건은 워낙 안건이 커서 저희가 그렇게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없었고 이거 자체가 의회의 본연의 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의회와 시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서 누락 이 분야 자체는 금방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 우리 위원님들도 일단은 지적을 했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냥 뭐 “저희가 누락이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자료를 보고 그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일단은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자료 자체를 또 아예 누락시켜버린 거는, 아마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아실 거예요. 자료가 조금이라도 누락이 되면 우리 여기 하는 업무 자체 내에서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업무하는데 민간인들하고 업무를 하실 때 자료가 누락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승인하고 누가 업무를 그래 합니까? 아마 그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공무원일수록 더 잘 아실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서 이 부분 자체는 법과 조례도 정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큰,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산시의회에 저희가 마지막이라서 잘 끝내고 싶지만 이거는 본연의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시기적으로도 일단은 맞지 않다고 팀장님 오셨기에 얘기를 드렸었고, 두 번째로 내용적으로도 그래요. 내용적으로도 지금 물론 각 자치구 단체에서 이 관련해서 타 의견이 올라왔어요, 그죠? 의견이 올라왔었고 그 자체 내에서 뭐 어떻다는 건 내나 아까 조금 전에 노기섭 위원님 말씀은 들을 수 있었는데 그와 더불어서 다른 시‧군에서 이것들을 이미 다 통과시킨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저희가 비교를 좀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보니까 차등보조율 적용조항이라든가 자치구 분할, 기준 견적서라든가 회의록 작성 비치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에서 실제로 부산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들이 저희들 내에서도 얘기하고 지금 외부적인 의견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만일 이 조례가 사전에 저희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상이 좀 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의회의 마지막이지만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을 시급성 문제라든가 좀 전에 얘기했던 조례 자체 내의 어떤 부실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 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있죠? 5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세정정책담당관님께서, 담당관에 보면 예산현액이 5조 8,000억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6조 3,000억입니다. 한 5조 정도 차이 나는데, 한 5,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장님 원래 이렇게 한 5,000억 정도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이제 예산을 잡을 때 세입 예측을 조금 적게 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세수 예측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5,000억…
세수 예측의 기본적인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말씀을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작년에 특히 이렇게 문제됐던 것은 결국은 부동산 쪽에서 급격한 팽창이 있었기 때문에 취득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 등등의 그런 지방소득세 등등에서 일부 좀 격차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고 다만 작년에 좀 특수한 그런 부동산 경기의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자체로는 얘기 들었었는데 5,000억이면 10%입니다. 이 10%가 있지 않습니까? 예상을 못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각 여기 실·국들이 있을 거예요. 실·국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쩔쩔맵니다. 예산을 위해서 징수, 자기의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시민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씨앗머니로 해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데 그런 어떤 예산 자체를 아예 있지 않습니까? 원천적으로 본예산에서 막아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 자체를 추가예산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추가, 추경에서 쓰겠죠. 다양하게 쓰겠지만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심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선심성 예산으로 쓰여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렸다는 거죠. 이게 왜냐 그러면 예산의 어떤 추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분명히 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거 부동산 경기 부동산 오르고 이렇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예산이 앞으로 징수 결정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잡아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전문가가 예측 못 합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경기 변동들은 항상 있는 것들인데 그걸 어떻게 한 해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추계 자체를 보수적이든 어떤 진보적이든 간에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내부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달게 받으면서 향후로는 세수추계위원회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변경해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저희들 충분히 저희들 인지하고 있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의 이 문제도 저는 보통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어떤 부산시에 있는 실·국들 그리고 자치구·군들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해야 될 사업들, 했어야 될 사업들 자체를 많이 놓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꼭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아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기꾼한테 당한 거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그렇죠?
담배소비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잘 못 챙긴 부분도 있고…
366억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변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챙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좀 세관하고 조금 더 유기적인 체계를 맺고 세관도 저희들한테 알려준 시점보다는 좀 더 먼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관에서 조금만 더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한 팀이었으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약간은 제도 개선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업체가 서울 금천구에서 폐업을 한 거는 왜 금천구에서 폐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업장이 우리 부산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업장은 그리 있었습니다마는 세관 저기 세관 소재 지자체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부과를 담배수입 판매업에 대한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세관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장이 부산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원래 담배수입 판매업이라고 만약에 등록이 됐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 담배소비세를 징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업체 등록을 자체를 안 했던 거예요, 담배수입 판매상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관 소재 지자체,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관과 또 우리 또 타 지자체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됐던 겁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기보다는 더 이해가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우려되는 지점이 366억이라는 이 예산을 그러니까 이 세금을 우리가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꾼의 농간에 놀아나서 결국은 결손 처리를 하게 된 부분 그죠? 이게 가장 큰 이제 이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산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시로부터? 문제점 나와 있습니다. 진행경과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이 결손처분 심의 통해서 징수 불가능 판단 시 이월 체납액 감소를 위해 현 연도 내에 결손 처리를 하겠다. 이 정도의 대책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저희들 아직 아이디어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받아들이고요. 또 저희들이 인정하고 다만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업체의 물건을 가장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하는 세관하고 또 저희들하고 지자체와의 어떤 연결고리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한 사례에 불과할 겁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부산시 내지는 사기를 치겠다라고 하는 업체가 어디 이 업체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업체들도 충분히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앞에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숨은 부채 8,000억 지금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부산시 지금 2021년도 말 부채가 3조 2,274억이죠, 그렇죠? 3조 2,200억인 데다가 아까 8,000억 더하면 부산시 부채가 4조가 넘습니다. 4조 4,403억입니다. 이거 상환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회에서 요청을 하고 예결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잘 안 되는 지점이 뭘까? 또 실장님은 또 뭐라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4년 동안 계속 들어왔던 대답 그 이상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저희가 기획관 결산 검사를 할 때 솔로몬파크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파크 부지 조성을 하는데 부산시가 소위 말해서 빚을 내서 부지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도래해서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원금 상환이 돌아오면 이 원금 상환을 또 빚을 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원금을 상환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저께 솔로몬파크 부지 같은 경우는 6억 4,500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작년에 초과 세수가 제가 알기로는 7,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초과 세수를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굉장히 시민들은 궁금해해요. 시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세수가 7,000억이 넘는 초과 세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가 갚아야 될 부채를 또 부채를 내 가지고 갚는다? 이거는 시가 뭐라고 변명을 하셔도 이건 대답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채 관리 앞으로도 아마 9대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지적되는 지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시민들이 용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채 관리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예산 16조가 넘는 예산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쓰고 결산하시기 쉽지 않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 부산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산의 부채를 좀 더, 좀 더 줄였다라는 소식을 다음에는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너무 과소 책정을 했고 올해는 너무 과대를 해 가지고 또 이렇게 결산상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하던 얘기를 계속 얘기할게요. 우리 조정교부금 서울, 부산시가 선정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 하면 조정률을 보면 재원 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의 재원 부족액 총액 나누기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과 대전 같은 경우는 기존 수요액 분의 기존 수입액 플러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을 합니다. 이 방식을 나눠 보면 우리 그 구·군별로 딱 해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부산 방식과 서울 방식을 했을 때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는 흔히 말하면 서울 방식으로 하게 되면 플러스가 됩니다. 특히 북구와 사하구 같은 경우는 약 141억, 100억 정도 됩니다. 영도구도 한 115억 정도 되고요. 그럴 때 마이너스가 되는 구가 어디냐 하면 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그다음에 강서구, 수영구입니다. 딱 지역별로 딱 극명하게 드러나죠. 저는 수차례 우리 시가 동서발전, 균형발전, 동서균형발전 저는 이 말 할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서울이나 대전처럼만 바꿔도 이에 대한 혜택들이 서부산권에, 원도심과 서부권에 큰 도움이 돼요. 이걸 나 몰라라하는 거는 말로만 동서균형발전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시가 이에 대해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동서균형발전 이런 건 말도, 입에도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같은 부산에 살면서도 서부산권하고 원도심에 사는 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도 계속 서부산권, 동서발전 얘기하는 건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에 대해서 저는 시가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시간만 좀 있었으면 이 조정교부금 조례를 갖다 변경하려고 했어요, 항목 조정을. 그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시가 동서균형발전을 얘기할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신중하게 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8대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특히 예산상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노동, 인권, 청년에 대한 부분들 예산들 상당히 많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있으면서부터 계속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항상 알겠지만 없는 우리 부산시 예산은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기관의 의지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때까지 부산시 같은 경우는 8대의회 이전까지는 노동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민생 물론 챙겼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인권, 청년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들은 새롭게 박형준 시장님과 흔히 말하면 전체적인 9대의회가 국민의힘으로 다 쏠려 있을 때 이에 대한 예산들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실에서 특별히 좀 예산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우리 전체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다음에 인권의 중요성을 인권도시 부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께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4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하여튼간에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굿바이입니다.
아까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도 말씀 못 드렸는데 윤지영 위원님 또 노기섭 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윤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업자가 400억 원입니다. 400억 원 떼먹은 사건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그러면 대책을 세울 거냐. 시스템 개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결론은 매주 1회 담당자가 관세청에 가십시오. 가서 확인하세요,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관세 조사가 시작할 때 알았으면 이 정도로 떼먹지는, 떼임 당하지는 않죠. 부산시 공무원 8,000명이고 소방공무원 빼도 1,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별정직도 있습니다. 그거 못 갑니까, 일주일에 한 번?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꼭 날짜를 주기를 어떻게 할 거냐…
매주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거보다 더 자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필요한 쪽으로 우리가 관세청…
그러니까요. 담당자 1명이 매주 한 번 가서 특이사항 관세 조사가 시작되는 거 그런 거 확인만 했어도 된다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세 가지 업무 중에 첫 번째가 재정 혁신이고 두 번째가 공공기관 혁신인데 왜 잘 안 될까. 이제 숙제를 여러분에게 남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민자사업을 제대로 관리하는 건데요. 제가 전반기에 도시안전위원회에 있으면서 민자사업을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민자사업자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현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복잡한 것들을 의원들이 제대로 알고 다 대처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인력과 능력을 가진 공무원 여러분들이 현실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을 해 줘야 합니다. 내 업무 아닌 것은 상관없지 하는 게 아니고요.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공무원이 직급이 오를수록 사실은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능력에 맞는 직급 인사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문제점 있는 사업을 개선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민자사업자가 새로운 민자사업을 해왔는데 설계를 해왔어요, 100억짜리를. 그럼 이걸 얼마로 인정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통상 공사 낙찰률은 몇 프로입니까? 88%로 89%죠?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정해 줍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할 때는 하도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하도급을 주면 얼마 정도까지 내려갑니까? 60%, 70%까지 내려가죠? 그런데 지금 현 실태는 공공투자기관 500억 이상은 당연히 피맥에서 심사를 받지만 이제 300억 원 이상은 부산시에서도 관리하기로 했잖아요.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실제로 민자사업자가 공사 금액을 얼마나 썼느냐로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거기에 적정 이윤을 붙여줘야 되죠. 100억을 인정해 주면 설계 금액 100억 원을 95%를 인정해줘도 하도급을 주면 벌써 20∼30%는 남고 들어가는 겁니다, 민자사업자는. 예? 거기에 뭐 나중에 20년, 30년 받는 거를 또 보태주죠. 그러니까 서로 민자사업을 하려고 하죠. 이런 본질적인 것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합디다. 제가 하도급 줄 때 그 사람들이 분명히 엄청나게 벌써 공사 차액을 먹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왜 안 하느냐 하니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전부 이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 행정이 개선되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무원이 많이 늘어날 거를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비판을 해 왔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물론 인사 부서에서는 “의원님 정년 퇴직이 많아지고 나중에 저절로 감소할 겁니다.” 감소에 맡겨둘 건가요? 채용을 안 할 건가요? 채용을 꾸준하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가 오늘 마지막 하면서 여태까지 그냥 질의 안 하고 당부만 드리고 끝냈는데 기획조정실은 하도 말씀드릴 게 많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관심 있게 간혹 소식이나 듣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몇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떠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떠나겠습니다. 특히 결산검사 부분에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잘못을 파헤칠 사람들을 왜 그거 하겠나 하지 말고요. 우리 모두 책임이 꼭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8,000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어딘가에 있는데 이걸 회계상에 문제가 없는지 잘 조사해 보자 하는 것이 우리 공통된 임무여야 합니다. 결산검사장에 보니까 회계학 박사 1명을 책임자로 두고 있더라고요. 계약직이죠?
예.
앞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공무원 중에 책임자가 상주하세요. 실적 수합을 그 한두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공무원 책임자가 상주해야 합니다, 결산검사장에는. 막대한 자료 요구가 있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회계학 박사라는 사람이 수합하는데 허둥지둥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숨겨가 될 일이 아니고요. 파헤쳐 가지고 좋은 게 뭐 있느냐 이러지 말고 우리의 문제점이 뭔가 스스로 내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자식들에게 정당한 일이죠. 올바른 일이 아닙니까? 말이 또 길어져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공적인 충심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결과 좋은 소식 많이 좋아졌다는 부산 정말 박형준 시장님 이번에 캐치프레이즈대로 다시 살고 싶은 부산을 박형준 시장님이 만들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당부 드리고 떠납니다.
그동안 우리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용준 위원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거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저희들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각 실‧국들 8대의회가 마지막 회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실‧국들 할 때 보통의 경우에는 실‧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만 간단하게 인사를 하는데 저희가 실‧국을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여기 조직원 구성원분들과 인사를 하는 게 맞는데,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저희가 찾아가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지막에 구성원분들이 간단하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마음이 안 쓰이시면 마지막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하게 의견을 조정한 결과 조례 개정의 시급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별 기준보조율 규정 등에 대하여 구‧군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 등 개정안 전반적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 오후에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인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김선조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가 기조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안건을 얘기했던 것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도 공무원의 역할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 이것들 자체 내에서 어떤 부산시와 또 시민들에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상에서 서로 간에 정책적이고 어떤 거기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다는 것들을, 의견 조율이 있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상에서 저희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좀 실례되는 감정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9대의회와도 잘 조율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공무원의 어떤, 이 기조실은 가장 부산시의 핵심 부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의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기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 그리고 시민들이 이 기조실을 부산시 전체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역할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막중한 책임을 저희 시의원들 뭐 저희가 마치면서도 가져가겠지만 여기 있는 구성원 분들도 같이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를 마지막으로 제8대 시의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상임위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부산시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이영찬·조철호·이동호·최도석·이산하·조남구·김광명·구경민·오원세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이영찬·조철호·이동호·최도석·이산하·조남구·김광명·구경민·오원세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용회 의원 발의)(노기섭·박민성·제대욱·이현·김태훈·이용형·배용준·오원세·최영아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과 게입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중소기업 자산 매입 & 임대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가.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11.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가.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14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사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과 게임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 자산 매입 & 임대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지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각각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지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1696호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99호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의원의 단독발의에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준승 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노기섭 의원입니다.
끝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용회 의원님이 단독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700호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지영 의원님과 노기섭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지영 의원님, 노기섭 의원님 자리로 가주십시오.
이어서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 등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 2건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제8대 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각별한 애정으로 저희 실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디지털경제혁신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업무 처리로 시민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3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디지털경제혁신실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선 빅데이터통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업무협약 동의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및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과 게임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 「중소기업 자산 매입 & 임대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디지털경제혁신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준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정책지원팀장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지원팀장입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과 게임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중소기업 자산 매입 & 임대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이상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과 게임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중소기업 자산 매입 & 임대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익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은 것 중에서 제일 길게 받은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하면서. 오늘 내용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시하고 디지펜공과대학하고 대원플러스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죠?
예, 그렇습니다.
2022년 4월 11일 우리 부산시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시는 이번에 세계 최고의 게임대학을 유치함으로써 디지털 산업의 산업으로의 전환과 산업생태계의 변환에 전기를 맞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유치가 확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유치가 된 겁니까?
단계를 나누면 일단 1차적으로는 24년 1월에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것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요.
아카데미하고 캠퍼스는 다르죠?
다르죠. 아카데미는 그냥 단기에 기능을 양성 할 수 있는 이런 거고 캠퍼스는 정식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캠퍼스가 유치가 됐습니까. 그 답에 대한 답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하지 마시고.
아카데미는 확정이 되어 있고요.
아카데미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죠. 아카데미만 졸업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게임 업계에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 이후에 대학에 대해서는 협약의 내용대로…
대학교는 아직 유치가 안 된 거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협약에 보면 그거는 유치가 된 건 아닌데 우리 4월 11일 자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마치 유치가 된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후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아직까지 시의회 동의를 안 받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유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업무협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대학 부분에 있어서는 위치, 규모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 업무추진을 하고 확정이 되면 또 필요한 동의를 구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캠퍼스 유치를 얘기할 때 아카데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다르죠.
아카데미하고 캠퍼스는 정말 다르죠.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디지펜공과대학 아까 아시아 캠퍼스 유치라는 말을 달고 있어요. 이거하고 아카데미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계속 아카데미를 얘기하시니 오해될 소지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어디에도 우리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벌써 나왔다 이 말은 잘못된 것 같고 혹시 실장님 2009년도에 우리 프리드리히알렉산드대학교 FAU라고 하죠.
예.
우리 지산동, 강서구 지산동 내 부산테크노파크 내에 이렇게 대학원 분교 및 연구소 설립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죠?
예.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FAU 관련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157억 원 정도…
147억이 들었습니다. 그때 독일 본교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커리큘럼은 전부 다 영어로 수업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학위가 본교하고 동등한 자격을 주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11년 첫 학기에 화학생명과학부 신입생 25명을 모집하는데 아무도 응시를 안 한 거예요. 그때 한 해에 연간등록금이 얼마였냐면 1,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학기를 무료로 먼저 해도 응시를 못 했습니다. 그때 FAU 측에서 신입생 대상으로 대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응시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가장 단점이 뭐였냐니까 지방에 있어서라는 겁니다. FAU가 지방에 있어서 응시를 안 한다는 것이 제일 처음에 컸고 두 번째로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다수가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1년간 총 10명에 등록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결국은 FAU 대학교가 철수를 하게 된 겁니다. 맞죠? 이때 예산이 147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혹시 경남도하고 하동군에 영국의 에버딘대학교 아십니까?
예, 들어는 봤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해양플랜트 분야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도 기숙사 건립에 총 79억 원 들었고 그다음에 한국캠퍼스 본관동과 시험동 건립에 952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2018년도에 취소돼 가지고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 에버딘대학교가 철수하게 된 이유가, 취소하게 된 이유가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이었어요. 혹시 2017년도에 명지국제신도시에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유치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죠?
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결국은 2020년에 우리 구속력을 갖는 실행 업무협약을 앞두고 다시 돌연 설립 타당성검토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시가, 부산시가. 그런데 결국은 무산됐어요. 그때도 제일, 학생 수 모집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설립일이 됐을 때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면 결국 내용은 그건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FAU 그다음 에버딘 그다음에 랭커스터 이 3개의 사례만 보더라도 첫 번째가 신입생 모집부족, 지방대학, 지방이라서 그다음에 영어 수업에 대한 부담감들 신입생 모집이 힘든 점 등 이 등등으로 해 가지고 다 실패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인 디지펜, 디지펜공과대학이 또 들어온 거예요. 업무협약을 하겠다. 그것도 4월 달에 선거를 앞두고. 또 희망고문이죠. 여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지금 현재로는 예산추계를 할 수 없는 것이 업무협약의 내용을 보면 시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한다. 정도만 되어 있고 대원플러스 그룹에서 전체적인 투자의 재원을 확보하는 거고 디지펜에서 운영, 교수요원,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는 직접적으로 시가 앞에 말씀드렸던 사례들처럼 건물을 짓거나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확정된 바가 없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안이 없는 거 아닌가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없죠?
기본적으로 그때 업무협의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디지펜공과대학이 와서…
실장님, 아카데미 얘기는 빼시고 하십시오. 그게 어차피 그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아카데미에 들어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는 거잖아요. 왜 자꾸 아카데미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게임산업 생태계를 보시면 게임산업 생태계를 보시면 아카데미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분교 설립에 관한 구체적 안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홍보로는 마치 유치된 것처럼 홍보를 하고 그래요?
당일 날 저희가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카데미의 아시아 분교를 설립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그림에 대해서는 서로 인지를 하고 있으나 장소, 출연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이후 구체적인 진전된 안이 없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아카데미와 관련된 것은 진전이 되고 있고요. 별도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계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협의들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내일신문하고 언론중재 신청을 했더라고요?
예.
잘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정정보도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결정이 났습니다.
정정보도를 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요?
예…
(담당자와 대화)
아, 반론보도. 죄송합니다. 반론보도 하는 걸로, 오늘 났습니다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뭐에요? 뭘 넣기로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디지펜공대 유치발표가 법 위반이고 아카데미 수준에 그치고 다른 지자체와 유치 경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도를 했으나, 디지펜공대와 대원플러스 그룹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아카데미 캠퍼스 추진을 위한 실무활동이 진행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글로벌 게임아카데미를 우선 설립하고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학위, K-12 스타트업 지원 등 게임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는 디지펜 아시아캠퍼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혀왔다.”라고 반론보도 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저 시간 많으니까 실장님이 답을 저렇게 길게 하시니까 추후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승 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웃음)
사실 뭐 우리 마지막 회의 시간까지 그죠. 우리 노기섭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또 우리 도용해 위원장님까지 업무에 이리 열의를 갖고 있으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럽겠지만 사실 저도 마지막 회의니 만큼 오늘 한 11시 반까지는 토론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렇지만 줄이겠습니다. 왜, 그것보다는 좀 더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가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동안 우리 때문에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많은 질의 토론과 열띤 논쟁 속에서 어떤 조그마한 결과가 우리 의원이 있을 때 좀 나타났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좋아질 걸로 보고 떠나겠습니다, 저는. 저는 이미 일찍부터 떠나기로 약속을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우리 내부에 사실은 우리 정치가 편 가르기를 해선 안 되죠. 같은 편이면 무조건 봐주고 다른 편은 공격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모든 문제가 파생되고 앞으로 자꾸 더 갈등이 양상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부터 니편내편 없이 우리 편이라고 같은 시작을 했지만 달리다 보니까 잘못됐으면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배제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온정주의 인맥 위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이게 밥벌이와 엮여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합리적인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도 한계를 느끼고, 왜 우리 편이 이리 잘못했는데 더 이상 시민들한테 말해가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디지털경제실 하기 전에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보름 동안 해봤습니다. 보름 동안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미친척을 한번해 봤습니다. 동료의원들은 선거에 있었고 저는 결산검사 마지막이라도 좀 신경 써놓고 기반을 잡아놓고 가자고 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가 제 의견도 상당수 적어놨습니다. 보시고 또 우리 의회 예산분석팀에서 결산분석 책자도 두껍게 나와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승진을 꿈꾸거나 공직으로서 보람을 가진다면 이런 의견서, 분석서를 제대로 읽고 ‘아, 우리 전체 부산을 위해서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가져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디지털경제실 부분을 한 가지 언급한다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 조성액이 1,625억과 1,562억 정도가 있는데 잔고에는 187억과 158억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약 2,800억 원이 일반회계로 사실상 빌려준 돈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기금이 실제로 필요할 때 수백억, 500억, 1,000억이 필요할 때는 사실은 저는 걱정됩니다.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 건가? 현실적으로는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부산시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저는 명시하고, 이 숨겨진 채무를 명시하고 어떻게 갚을 건가 단계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라고 기획조정실에 앞 시간에 좀 얘기했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의 업무성과 최종 전략목표는 경제활력 회복과 디지털경제 전환으로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출과 예산집행 행위가 이 전략목표에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헛된 구호가 아니고 살아있는 구호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협약 내용 중에도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저도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JUNCTION ASIA 2022 부산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하는데 저는 실장님과 우리 간부 직원과 공무원 여러분이 해커톤 업무협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커톤 문제가 이게 해킹이 아니고, 그죠?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팀을 구성해서, 예?
해결책을 마련하는…
쉼 없이 파헤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죠?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신기술을 만들어 내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예.
대학생들이 창업을 위해서 마련한 어떤 대회인데 정말 좋은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 좀 틀린 것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한마디로 정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간부공무원이 더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직원 여러분도 협조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잘 말씀하셨더라고요. 창립총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조직의 직제상 계급과 그거는 인정하되 업무에 대해서 어떤 일을 “야, 이 이 일을 어떻게 잘해 볼까? 이 난제를 한번 풀어보자.” 할 때는 딱 계급장 떼고 서로 할 말은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이걸 개선하자 이렇게 진지한 토의와 열띤 논쟁으로 업무를 해결하는 조직, 그것이 떠나는 마당에 제가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이제는 우리 나쁘게 보지 마시고 공적으로 열심히 잘해 보려고 한 거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한 가지는 지적을 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5조에 임대와 대부의 차이가 뭔데요?
(담당자와 대화)
임대는 일반재산과 공유재산을 같이 넓은 의미에서 할 때 임대고요. 다음 대부는 공유재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안에 임대를 대부로 수정한 거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대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까?
예.
아, 그런 거예요?
주로 이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임대라고 쓰지 않고 대부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사용 수입 플러스 대부할 수 있다.’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공유재산을 임대가 아니라 대부로 사용한다라고 했으면 이때까지 개정을 안 하고 지금 와서 대부를 쓰면서 지금 새로 신설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2항을 개정을 하면서 매각까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저는 지금 대부와 임대의 차이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구태여 지금 2항에 매각을 삽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 촉진 조례 하기 전에 저희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일반재산 중에서 요지에 있거나 혹은 투자 유치,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재산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기업의 순도나 이런 걸 따져야 되겠지만 절차에 따라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촉진을 위해서 지금 매각이라는 이 부분을 넣은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공유재산을 일반기업에 지금 매각을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일반기업에 투자 촉진을 위해서 매각을 한다? 다른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이게 이 기업에 지금 매각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부지의 효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효용 가치가 높은 부지는 꼭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쉽게 이렇게 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먹튀, 소위 말하는, 그죠?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 부지에 매수를 한 업체들이, 기업이 먹튀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종종 우리가 봐왔었거든요. 사실 조금 위험한 조항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들어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요충지, 괜찮은 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냥 집을 짓거나 이런 수익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는 기업이 우리 역외기업들이 부산으로 오는 조건으로,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생각지 않은 뭐 주거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전체 목적이 되는 그런 사업들 말고 우리 경제 활성화나 기업 촉진이나 창업을 촉진하거나 생태계를 만드는 이런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방금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밖에, 역외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요충지를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수십 년을 부산을 위해서 부산에서 기업을, 이제 업체를 유지하고 있던 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역차별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기업들이 역외로 나갔다가 이런 조항들, 이제 역외기업들 유치를 위한 이런 사업들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시 부산으로 들어와서 요충지를 매입하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는 이 매각을 구태여 넣어야 될 필요성을 사실 잘 못 느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기업들에 대한 매각이 아니라 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예를 들어서 역내기업…
아, 물론 그렇겠죠.
역내기업도 확장을 한다거나 업무를 늘려나간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투자보조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역내기업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목적, 그다음에 그것이 미치는 지역경제계 영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실장님 이거 조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앞에 나와 있는, 저기 뭡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여기에 따라서도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매각은 할 수 있습니다. 매각은 할 수 있는데…
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지금 조례에다가 다시 명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정 목적으로 저희가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조건을 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구태여 이거를 조례에다가 명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거를 조례에다가, 여기도 보십시오. 시장은 6조에 따른 투자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및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이거를 매각할 수 있다라고 지금 다시 재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령에 있는 거를, 그죠? 재규정하는 거라면 구태여 우리 조례에 이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문 재규정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조례들은 되게 많습니다.
아니, 많은데 제 말씀…
되게 많은데 이 조항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조항들이 법에서 받아서 재규정하거나…
하는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예.
제 말씀은 구태여 우리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아도 법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재규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구태여 이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명시를 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지장은 없는데 이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지역 내 기업의 역차별이라는 오해의 여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저는 조례에 이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새로 만든 규정이 아니라 법령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재규정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매각을…
그래서 명시하지 말자라는 내용입니다.
매각의 방식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제38조에 보면 수의계약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례로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넣는다고 해서 법을 벗어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부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부산의 좋은 위치나 이런 쪽에 산업생태계를 이뤄가는 데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기업들에게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거고 그 절차나 방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지방투자 촉진하고 관련해서 투자 쪽 기업에 투자 촉진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투자유치과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지금 세입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여기도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액이 제법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외,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로 다시 들어온 기업들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지금 제대로 뭣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환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뭐 시설투자가…
그렇죠, 예.
계획보다 적거나 인력 채용이 적거나 한 경우에…
그러니까요.
원래 한 70% 주고 뒤에 정산하면서 다시 하는데 그 금액보다 못 미쳤거나 이런 부분에는 환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환수를 하잖습니까?
예.
이런 경우가 지금 왕왕 생기고 있는데 구태여 이 조례에까지 명시를 해 가면서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 바이고요.
아, 시간이 금방 가네요.
마지막으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지금 뭡니까? 특히 투자유치과에 결손액, 그러니까 결손 처분한 금액,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 일일이 다 따져보고 싶은데, 어쩔까요?
마치고 별도로 설명을…
(웃음)
지금 결손처분액이랑 미수납액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결손 같은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처음 파산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기지급된 부분들을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 못하는 건데, 이런 걸 왜 그러면 처음부터 우량기업을 선정하거나 줄 때 잘 했어야 되지 않느냐인데, 기업 환경이 변하다 보면 여러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요. 기업 환경이…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아까 그 조례에 우려되는 지점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매각하고는 또 이게 보조금 지급하고 매각은 전혀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먹튀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은 그냥 주는 거고 매각은 땅을 파는 건데 저희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맞게끔 갖춰서 팔도록 하는 것 그 범위가 법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절차에 필요한 부분만 정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노기섭 위원님이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디지펜 게임아카데미 있죠?
예.
그거 지금 확실히 뭐 유치가 됐습니까?
아까 말씀, 아카데미는 2024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안 돼 있죠?
예?
자, 안 돼 있고…
아, 그거는 돼 있습니다. 그거는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우리 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디지펜공대 캠퍼스가 오느냐 안 오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다고…
아니, 그건 제가 물어본 건 아카데미만 물어본 거고…
아카데미는 돼 있습니다.
유치가 한 2024년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내일신문하고 아까 부산시하고 요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죠, 그죠?
언론중재위원회, 예.
언론중재위원회, 누가 이겼습니까?
결과적으로 반론보도를 싣도록 되어 있으니까 뭐 누가 이겼다기보다는 팩트를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팩트 정정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승소가 내일신문이 했어요, 부산시가 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겼죠. 안 그러면 반론보도를 안 받아줄 거 아닙니까?
부산시가 보기에는 부산시가 이겼다?
언론중재를 저희가 했는데 요청을 해서 중재 결과가 부산시의 내용을 다시 반론보도를 실어라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누가 이겼다의 개념은 아니지만 정정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정은 되었다?
계속 제가 업무협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업무협약 내용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보면 ‘본 양해각서는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하고 시의회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된다.’ 이거 조례에 따른 거죠, 그죠? 내용 자체는 조례에 따른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에 따른 건데 실제로 이런 업무협약이 지금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1년 전부터 해 가지고 수많은 업무협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업무협약이 만들어지고 나면 바로 언론을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날 바로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반복이 되면서 그 자체가 글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자체가 뭐 유치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유치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부산시민들이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헷갈려 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 가지고 지금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한 거고 조례도 바꾸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지금 디지펜 게임공과대학에 대해서 캠퍼스나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장소나 이런 것들이 결정돼 있습니까?
아카데미는 거의 장소가 결정되어 있고 분교에 대해서는, 캠퍼스에 대해서는 장소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예산추계 자체가 안 나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원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냥 대충 예산이 나갈 것 같으니까 지금 그러면 업무협약 동의안을 낸 겁니까?
아니요. 행‧재정적 지원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재정적으로는 대원플러스에서 투자, 전체 재원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행‧재정적 지원으로 되어 있고 운영이나 교수들이 오는 디지펜에서…
지금 그럼 확정되거나 아니면 추계가 나와 있는 예산이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지금 재정적 지원 자체가 일단은 완전하게 확정돼 있진 않은데 일단 어느 정도 이거 예산을 이 업무협약 동의안을 내기 위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어떤 추계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어느 분야에 나간다. 이런 것들은?
저희…
그냥 임의적으로 뭐 이런 분야에 나갈 것 같으니까 업무협약 동의안 받겠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실제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정파트는 대원플러스에서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야 될 돈은 지금 당장은 추계하기가 어렵거나 없거나인데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동의를 받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돈이 들어갈 거는 크게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내일신문하고 언론중재 그 부분에 누가 승소했냐 이 부분은 향후에 저희 이 내용들 누가 다 볼 거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판단을 할 것 같고. 4월 달에 한 거잖아요, 그죠?
예.
4월 달에 한 거고 지금 6월 달에 업무협약 동의안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 재정적 지원이 나간다고 업무협약 동의안이 지금 6월 달에 올라오는데 언론기사는 4월 달에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누가 보냐 그러면 언론에 다 나가버리면 모든 언론에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부산시민들하고 언론사하고 부산시민들이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죠? 그러면 시의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부산시민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 자체를 2개월 뒤에 업무협약 동의안 자체가 딱 올라와서 이거 자체를 동의한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고 업무협약 동의한다는 거 자체가 실효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전 보고하고 동의를 받고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나 내용이나 의회에 보고를 사전에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하고 이런 조건을 달고 사후동의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디지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없다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실장님. 제가 기획실 쪽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있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이 업무협약을 맺고 언론에 내고 다한 것처럼 한 것 자체는 일단은 임기 1년인 시장 자체가 자기 성과를 밖으로 바로 내지 못하니까 업무협약을 통해서 성과인 것처럼 포장해서 밖으로 내는 것 자체를 잘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4년 남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호도하는 역할 자체를 더 이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제가 다른 곳하고 기획실하고 여기 디지털경제혁신실에 이야기하는 이유 자체는 디지털경제혁신실에 지금 있는 각 부서들 보세요, 그죠? 미래를 위한 부서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보면 투자유치과가 여기 있어요, 그죠? 투지유치과에서 투자유치가 업무협약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 외 어떤 미래기술 혁신하고 인공지능, 금융, 블록체인, 빅데이터 이런 모든 것들 자체가 향후의 미래산업들이고 부산의 먹거리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신호, 업무협약을 통해서 잘못된 신호를 줬을 때 부산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그 방향으로 일을 하거나 투자유치를 하거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단지 업무협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에 그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내 버리면 실제로 부산시는 어떤 겉으로 포장해서 일을 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게 다 무산됐을 때 조금 전에 랭커스터대학이나 FAU 유치처럼 이런 여러 가지들이 무산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그 업무협약, 지금 막 만들어진 업무협약들이 다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산시 입장에서 신중하게 업무협약이 어느 정도 진짜 완성되는 것들이 보였을 때 그때 언론에 내고 성과로 내고 실제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업무협약하고 언론 내고 부산시민들이 내용은,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어, 그거 되고 있나?”, “어, 언론에 났던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언론에 나면 당연히 된 걸로 생각 안 하십니까? 누가 그거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업무협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신뢰성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뭐 MOU를 맺고 투자협약을 맺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다른 모습은 아닙니다. 다른 모습은 아니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내용을 충실히 준비를 한 다음에 실행할 수 있을 때 맺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오픈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 요구뿐만 아니라 상대방에서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원하고 그래야지 투자가 촉진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장님 필요한 거는 하십시오. 필요한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무작위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처럼 무작위로 그렇게 업무협약 맺고 실적쌓기식으로 무분별하게 하면 부산시민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진짜 미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깊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세요. 과연 이것들 자체를 이렇게 업무협약 맺고 언론에 내고 그 자체가 나중에 발표, 실제로 되든 안 되든 간에 있지 않습니까? 포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부산시의 신뢰를 위해서 부산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게 한번 논의를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한번 진짜 누구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 우리 배용준 위원님 발언을 맨 마지막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실컷 인사 잘해 놨는데 중간에 계속 얘기하기 좀 그렇고 또 위원님께서는 박수까지 받았는데 이게 박수받긴 글러 먹었고, 이거. 큰일이네요, 그죠?
(웃음)
또 우리 위원장님이 실컷 또 얘기했는데 또 끄집어내기도 그렇고. 그래도 뭐 할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실장님?
예.
우리 실장님하고 항상 한 2년 동안 이 업무 놓고 얘기하다 보면 참 우리 실장님 말씀에 우리가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 말에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비판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야만이 되는 건데, 그것도 저희 능력 부족이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좀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디지펜공과대학 아카데미, 아카데미입니다. 2024년 개원을 하기로 했죠?
할 겁니다.
아니 합니까, 할 겁니까?
합니다.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 2024년…
장소는 어디예요?
예, 합니다.
아니, 그래 장소는 어디냐고?
장소는 지금 센텀 쪽에 장소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4년에 개원하기로 합의는 했고 장소는 물색하고 있고?
아니요, 장소가 거의 지금 그러니까 계약이나 이런 절차들이 좀 남아서 후보지를 여러 개 두고 물색하고 그 부분에 결정이 어느 정도 됐고 지금 조건을 맞추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도 우리 예산이 수반되죠?
안 됩니다.
아, 아카데미 예산이 전혀 수반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캠퍼스는 예산이 수반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형태로 설립될 거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MOU에 보면 대원 쪽에서 재정적인 부분들을 준비해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아카데미나 우리 캠퍼스나 우리 부산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아카데미는 안 들어갑니다.
아카데미는 안 들어가는 거고 그 임대료도 다 우리 대원플러스가 내는 거고?
예, 맞습니다.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간다?
예.
전혀? 그러면 우리 논의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캠퍼스는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동의 안 하시는 거하고 별개의 차원이고 돈이 안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캠퍼스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캠퍼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어디에 어떤 규모에 어떤 형식으로 채워야 되겠다고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그러면 유치는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실장님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말장난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도 유치했습니까?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확정된 게 없는 거죠?
아니요, 확정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유치를 확정이 됐습니까, 안 돼 있죠?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아무것도 확정이 된 게 아니네요, 그죠?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MOU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된 건 없고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다, 그죠?
예.
그러면 확정된 게 없는 거네요?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니, 뭘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유치된 게 아니고 유치된 걸 노력한다면 유치에 대한 거는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아까 지적하셨던 FAU도 왔다가 유치되었다가도 그만두는 사례도 있고 랭커스터도 다 갔다가 지금 안 되는 사유도 있는데…
실장님! FAU는 운영까지 해 가지고 신입생까지 배치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치가 이게 확정됐느냐? 저희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다, 서로 설립을 하겠다 조건을 맞춰보는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예.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까, 유치를 위해서 노력 중입니까?
노력 중입니다.
확정이 안 된 거네요? 노력 계속하셔야겠네. 언제 될 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까?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중인데 뭐 확정된 게 없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만약에 유치가 확정됐다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시의회의,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또 확정이 되겠어요. 또 이게 긴급한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아요. 유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중이다. 맞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일신문하고 언론중재위에 우리 이 자료를 보니까 추가 반론도 있고 또 내일신문에도 답변도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누가 이기냐, 승자의 문제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가지고 언론중재 하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언론중재 제소하냐고. 그런 답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은 앞에서 제가 할 때 저도 유치하면, 유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치돼 가지고 잘 운영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안 나가고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그것도 게임 관련돼 가지고 받고 석사학위도 인정 받고 얼마나 좋아요. 잘 유지되고 저도 그러길 바라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FAU 올해 또 운영하다가 졸업생까지 배출했는데 문 닫고 간 거예요. 그게 148억인나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버딘 소송 중이에요. 약 1,000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다음에 랭커스터 관련된 노력했던 유치해야 됐던 인력, 행정 인력, 예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FAU만 보더라도 충분히 유치하고도 졸업생까지 배출하고도 문을 닫는 상황인데 이런 데에서 우리가 더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고 좀 뭐랄까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해도 늦지 않은데 뭐가 그리 급하다 해 가지고 언론에 내고 그것 때문에 또 소송도 걸리고 이게 뭡니까!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걸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조급한 짓 할 필요 없으니 나중에 이거 돈 들여 가지고 예전, 실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몇 년 뒤에? 우리 계신 뒤에 공무원 우리 투자유치과죠? 투자유치과에서 책임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말하는 것들은 이런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조심해서 가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 낭비가 심하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유치했니, 유치 노력 중이니, 언론중재 소송 걸리고 소송 걸고 언론중재위에서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중재하십니까?” 그다음에 하는 얘기 뭐냐면 “선거 끝났으니까 그만 정리하시죠.” 이런 얘기를 듣는 게 타당한가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어차피 실장님이 계시고 우리 공무원들 계시니까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삼아 가지고 신중의 신중으로 접근하시고 저는 대원플러스의 입장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 서구인가요? 그 입장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좀 우리가 앞에 예를 반면교사를 삼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나가야만이 새롭게 진짜 유치해 가지고 정말 우리 부산시민이나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실 때 유치 중이니 유치했다니 유치 중, 노력하느니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둘러치지 마시고…
아니, 제가 애매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카데미는 확실하게 출발한다, 대학은 캠퍼스는 유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예.
아카데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시가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원플러스하고 디지펜공과대학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됩니까?
유료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시하고 상관이 없네요?
아카데미까지는, 그런데 이게 디지펜이라는 대학이 갖고 있는 네임파워가 대단히 크고 하기 때문에 부산에 그 아카데미부터라도 있는 것이 부산의 게임 생태계나 이런 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것이 시에 유치하도록 시에 위치하도록 나아가서는 아시아 캠퍼스를 유치하도록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정말 부산의 게임 생태계를 위해서는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카데미는 부산에 있어도 캠퍼스는 부산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일단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예산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부산시가 굳이 이걸 홍보할 필요는 없겠네요. 대원플러스하고 디지펜공과대학이 서로 계약을 한 거네요?
삼자가 지금 MOU를 맺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아카데미 유치하는 데 중재 역할을 한 거예요?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소를 찾는 데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소 찾는 협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적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저희가 원하는…
실장님께서도 아카데미에 대한 운영 계획은 잘, 운영 계획은 있겠네요?
2024년 1월부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개원을 하니까 그전에 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디지펜에서 나와야 되는 교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물을게요.
아카데미가, 아카데미가 장소, 프로그램 확정이 안 됐네요?
장소 협의 중에 있고 계약…
그러니까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장소 확정이 안 된 거네요, 아직? 협의 중이네요?
계약 직전까지 지금 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프로그램은…
계약 직전이면 장소도 정해져 있겠네요, 그러면?
대충의 장소는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인데요? 아니, 계약 직전이면 장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의 장소는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센텀 쪽으로 지금 정하고 있고 지금 곧 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 왜 시의회에 얘기를 못 해줘요?
아직 도장을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계약…
계약 직전이라면서요.
알고는 있으나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하고 여기는 어떠냐 여기는 어떠냐 몇 군데를 같이 봤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여기가 제일 적절할 것 같다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다시 질문을 할게요.
장소 확정이 안 됐네요, 그렇죠? 계약 직전이니까.
(한숨)
“하.”가 아니고 현재의 시점에서 계약이, 장소가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도장을 안 찍었냐 물으면 도장 안 찍었습니다.
장소 확정 안 됐냐고 물어본 거예요. 도장을 안 찍었으면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아니고 이미 그냥 오늘 가서 도장을 바로 찍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그러면 제가 그러면 “확정이 됐습니까?” 하면 어제 도장을 찍었으면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했겠죠. 어디로 했다라고.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도장을 안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럼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프로그램 확정이 안 됐죠? 프로그램 확정이 안 돼 있죠? 강사진 확정됐습니까?
2024년 1월 개원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계속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를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이런 얘기겠죠. 다시 묻겠습니다. 장소도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안 찍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도장을 찍고 난 뒤에 확정이 됐다고 얘기하시죠. 도장을 안 찍었으면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여전히 실장님하고 저하고 말장난 하는 거 같아요. 국어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다른 거 같아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소도 확정이 안 돼 있고 프로그램도 확정이 안 돼 있고 강사도 확정이 안 돼 있고 재원이 얼마 들어갈지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카데미도 엄밀히 말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지금 이 시간 시점에서 3시 45분 시점에서는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아무것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도장 찍기 직전이다 이런 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도장 찍어 오시든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니까 왜 자꾸 이 논쟁을 하느냐면 아카데미도 확정이 안 돼 있고 캠퍼스도 확정이 안 돼 있고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 같고 이렇게 노력 중에만 있는 건데 언론 보도에는 벌써 유치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추측을 하는 거예요. 박형준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홍보용으로 삼기 위해서 다급하게 서둘러서 기자회견에 배포한 거 아니냐 보도자료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지금 그런데 아카데미 확정 안 돼 있지 그다음에 캠퍼스도 유치 노력 중이지 기사는 유치한 것처럼 했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부산시민들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아, 박형준 시장 일 잘하네.” 이거 사기 아닙니까?
2024년 1월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프로그램과 강사진과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2024년 1월이 된다고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장소에 대한 물색과 계약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겠다.
노기섭 위원님! 노기섭 위원님!
9대의회에서 그렇게 물어보면 그때 그렇게 답하세요.
예?
9대의회가 물어보면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8대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제가 물어보는 시점 이 시점에 아카데미 확정된 게 있느냐 물어봤을 때 장소는 목전 직전이다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장소 아, 직전에 얘기했고 그다음에 어디고 프로그램 없다고 그다음에 강사진 안 정해졌다고 그러면 아카데미에 대해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 1년 반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반 남았으면 1년 뒤에 얘기하지 왜 지금 당장…
아니, 준비를…
4월 달에 왜 그 보도자료를 냈냐 이 얘기예요.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자, 실장님! 노기섭 위원님! 일단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아까 질의하던 것 중에 지금 투자유치과에 결손처분액하고 미수납액 너무 많죠,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내용 보면 주로 이행강제금들이 지금 누적되어 온 금액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예.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2021년 이행강제금도 지금 또 미수납액이 한 4억 나오더라고요. 이것들이 지금 계속 누적된 금액들이 지금 이 금액이고 또 세금을 이행강제금을 못 내다 보니까 결손처분된 금액이 지금 13억 5,000 아닙니까?
예.
이거 해결책은 없습니까?
예?
해결 방안은 없냐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겁니까?
이게 이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시켜주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경자구역에 무허가로 이렇게 건축물을 지어서 공장 활동을 영위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산단을 새로 만들어서 정상화시켜주거나 이래 돼야 되는데 그 여건들이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민과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자구역을 확대해서 그분들을 양성화시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전까지는 그렇다고 경제활동을 막을, 이분들이 접을 수도 없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맞으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안 내면 또 결손처분 해 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가 완전히 파산을 하거나 개인의 재산이 없거나 법인의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질질끌다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결손처분해 버리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재산이 있고 이런데…
문 닫아버리면 되는 거지 업체 입장에서는.
결손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결국은 못 내고 있으면 경기도 안 좋고 일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이러면 질질끌다가 그냥 폐업 처분해 버리면 그냥 결손처분해 버리면 그만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그린벨트…
이게 지금 누적되어 온 것들 중에 불납결손액이 지금 13억 5,000이라는 금액이 이런 것들이…
13억 5,000은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청산되면서 그게 결손액이 발생한 거고요. 지금 이행강제금은 지금 위반한 상황에서 그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을 때 지금 결손처분액이나 미수납액이 지금 이행강제금들이 지금 누적되어 가지고 쌓인 금액이 아니냐 하니까 맞다 하시길래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얼떨결에 답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까 결손처분 한 거는 1개 기업이고요. 나머지…
1개 기업이 지금 13억 5,000이나 된다는 거예요?
공유재산 임대료를 못 내고 있다가 파산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매각했다가 그죠? 우리가 또 매각까지 했는데…
아니, 매각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조례하고 엮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매각까지 해 가지고 공유재산 매각까지 해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매각은 돈 받지 않습니까?
또 부도 나 가지고 폐업해 버리면 체납 처분해 버리고 재산은…
매각은 돈을 받고 이걸 파는 거이기 때문에…
파는 건데…
거기서 끝나 버리는 거죠.
어쨌든 우리 공유재산을 팔아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충지를. 금싸라기 땅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팔 때 잘 팔게요, 그거는요.
(웃음)
팔 때, 실장님.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자, 알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일단 어쨌든 지금 결손처분액 지금 13억 5,000은 한 업체에 대한 금액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한 업체, 맞습니다.
어쨌든 이행강제금도 지금 올해 그러니까 전년 2021년 이행강제금도 지금 4억이고 미수납도 14억 7,000입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냥 의회에서는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집행부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차원에 끝내지 마십시오.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원으로 끝내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안 좀 마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7페이지 보시면 우리 세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7페이지 보시면 명지지구 간선도로 확장공사 우리가 지금 50억 중에 10억만 쓰고 40억 그렇죠? 다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절차에 의해서 행정 이 뒤에, 옆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절차 등, 지연 등으로 인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유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 45페이지를 보시면 명지2지구 2단계 간선도로 확장공사 이 목표가 지금 뭡니까? 개요서에 나와 있습니다, 개요서.
찾을 동안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비와 시비 매칭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5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10억밖에 못 넣었어요. 그런데 40억을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돈을 안 내린다고 그래서 저희 시비를 어차피 물론 돈이 잠기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차피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40억을 매칭했고 이거 이월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유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명지2지구 2단계 간선도로 확장공사 지금 성과목표 설정이 공사 착공이죠?
예.
실적은 공사 착공입니다.
착공했습니다.
이게 성과목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성과지표로 잡는다는 게 타당한 겁니까?
아, 이게 전체 진도를 쭉 보면 착공까지 이렇게 못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올해의 목표는 착공까지만 내년에는 진도율 얼마까지 이런…
이게 성과목표에 들어…
(웃음)
다 건설이 한 해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 그러니까 한 해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뭡니까? 지금 성과목표가 공사 착공이에요, 착공. 착공은 삽만 뜨면 착공 아닙니까?
착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여러가지 전체 관리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삽만 뜨면 착공이잖아요, 그죠? 삽만 뜨면 착공 맞잖아요.
실장님! 우리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맞는데 위원님 착공…
그죠? 그런데 예산은 지금 50억 잡혔다가 10억을 지출한 거라고 돼 있거든요. 예산을 잡았다라는 거는 쓰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선금이나 착공…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을 잡았다는 거는 돈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50억을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40억이 이월이 됐든 어쨌든 간에 50억이라는 예산을 잡은 거는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장 공사에 들어가는 50억이 삽만 뜨면 그게 공사가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성과목표로 잡는 게 맞냐라는 거죠.
착공을…
갑론을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시간 다 됐는데 이거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요. 실장님이 어떤 논거를 갖다 대시더라도 공사 착공을 성과지표의 목표로 설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들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를 다 뚫고 착공하는 데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착공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시고…
그냥 삽만 뜨면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 당연히 50억이 설정이 돼 있으면 이랬든 저랬든 모든 사전절차를 다 거쳐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러면 일단 50억 중에 1,000원이라도 쓰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예산 집행이. 1,000원이라도 쓰게 된다는 말은 삽이라도 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전절차를 다 마치고…
다 마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거는 그 해의 사전절차를 다 거쳐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착공에 들어가는 공사, 삽질을 하게 되면 그거는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고 공사에 착공이 들어간 거잖아요.
위원님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아까 국비사업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장락대교 같은 경우는 착공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고도 우리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거 목표설정에 두지 마십시오, 성과지표에 두지 마십시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니라 그 누가 봐도 이건 성과목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상식적인 선,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좀 표현을…
이거는 아니죠.
표현을 좀 달리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나가는, 진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실장님!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과지표 우리가 성과…
신중히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퇴하신 곽동혁 의원께서 우리 상임위 회의 때마다 지적하셨던 부분이 아웃컴, 아웃풋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이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실의 입장이라는 게 다 있겠죠. 그렇죠? 목표를 설정할 때 입장이라는 게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기본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표정이신데 이게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시민들의 생각 수준이 공무원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알 수 있도록 누구나 봐도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득이 가능하도록 편성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경제혁신실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제 여기서 다 아이디어가 나오고 여기서 정책 집행이 다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의식 수준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에서 정책이 집행되도록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희 의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때로는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또 격한 논쟁도 하면서 그래도 다 목적지, 목표지점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부산 발전, 부산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과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도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사실 집행부만 잘하면 의회가 따로 없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저는 이번에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부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만 한 두 가지만 좀 드릴게요.
추가질의 남아 있는데요.
예?
추가질의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제가 그냥 얘기 좀 한다고.
일단은 김현선 빅데이터통계과장님 새로 오셨죠, 그렇죠?
예.
빅데이터 관련해서 빅데이터센터가 지금 아마 저희 때 생겼어요. 생기면서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일단은, 일단 담당해서 하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그 당시 부산연구원이나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양쪽 모두에서 빅데이터센터를 자기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각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시가 어떤 나름대로 고민을 여러 가지 했고 처음에 테크노파크를 올렸었기 때문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수정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테크노파크에서 했었어요. 이 부분 자체가 향후의 어떤 어차피 빅데이터 자체는 인공지능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옆에 같이 붙어 계신데 어떤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연계해서 아마 업무 인계인수를 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걸 이렇게 연계해서 빅데이터 산업 자체를 앞에 한 걸 보고 정리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또 하나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역공공금융 활성화 조례를 제가 이번에 있지 않습니까 냈고. 일단 만약에 가결된다고 봤을 때 저희 어떤 8대 시의회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동백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동백통까지, 동백택시까지 여러 가지 동백 시리즈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의 가장 핵심 자체는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의 어떤 재정 부담들을 줄이기 위한 것들이었고 그와 함께 지역 재투자 조례도 만들어졌었고 그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몇 년을 해서 겨우 만들었고 그외의 어떤 마지막 단계로서 있지 않습니까? 지역공공금융 활성화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실장님이 조금 고민, 여기에 있는 어떤 공무원분들하고 실장님이 고민했으면 좋은 게 왜 시의원들이 결사적으로 그렇게 어떤 지역경제에 관한, 지역경제에 관한 어떤 조례들을 만들고 어떤 이것들을 지역에 뿌리 내리게 만들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큰 의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고민이 뭐냐 그러면 이것들이 가지 않았던 생소한 길이기 때문에 시가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이것들은 결국은 사 조례밖에 될 수 없다, 죽은 조례밖에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논란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같이 또 논의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논리가 어떤 이해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을 지역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우리 실장님을 부시장님으로 빨리 올리, 승진시켜야겠네요. 그래야 회의가 효율적으로 끝날 거 같아요. 우리 의회도 물러나니까, 8대도. 그러면 아마 회의시간이 많이 단축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아까 제가 실수를 했어요. 말장난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언어의 마술사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정해진 바 없고 그다음에 디지펜공과대학 유치 관련해 가지고 노력 중인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FAU나 랭커스터 같은 경우는 FAU는 7년간 147억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철수를 했어요. 그다음에 랭커스터는 시도 하다가 포기한 거고 우리 시가 포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에버딘 같은 경우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착실하게 준비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볼 때 우리 부산시에는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섣부른 보도자료만 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얼마가 소요되는지 대원플러스가 얼마 부담할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예, 구체적…
우리 시의 구체적인 안, 계획.
구체적으로 분담 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의 구체적인 안이 전무한 거잖아요. 시의 안, 시는 어떻게어떻게 유치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잘 만드시라고 시의회의 힘을 빌려 가지고 시의회가 지렛대 역할을 했으니까 시의회가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바로 디지펜대학교하고 공과대학교하고 협상할 때 그다음에 우리 대원플러스하고 협상을 할 때 이러한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또한 앞의 전철을 밟기 때문에 힘들다 시의회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이고 그리고 저도 우리 배용준 위원처럼 마지막 말을 멋지게 하고 싶지만 그럴 능력도 안 되고 하여튼 간에 4년 동안 고생해주셨고 앞으로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0일부터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면밀하게 예비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2021회계연도 계산서는 의회의 결산 승인안 심사에 있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시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부산시 결산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이번에 상임위 결산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에는 공공기관의 결산서 의회 제출에 보다 철저히,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개정안 전반적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글로벌 게임 인재 양성과 게임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 자산 매입 & 임대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결산서가 지금 제출되지 않아서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이거는 실장님한테 드린 얘기기도 하고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어떤 많은 국장님들하고 기획조정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들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이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계기로 저희가 느낀 거는 양쪽 다 수동적이었다. 분명히 이게 이전에 제출된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제출하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제출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출자기관이나 이걸 담당자 한 명에게 맡기고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떤 공문을 내리지 않았다고 나머지 전부 다가 손 놓고 있었던 문제들이나 체크하지 않고, 이런 어떤 모든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정책실행 과정상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어떤 기관들이 모두 다 놓친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간에 어떤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장님이 주재를 하시든 누가 주재하시든 간에 한번 충분하게 논의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저희가 이번 의회에서는 저희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회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개별사안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전체적으로 당부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디지털경제혁신실 어떤 실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여기 팀장님들하고 주무관, 주무님들하고 모습을 보다 보니까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저희하고 논의도 많이 하신 분들이 다 눈에 띄는데 다시 한 번 정말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기를 떠나서 향후 현장에서, 현장에서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고 여기 있는 분들도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해서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 실·국에도 다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보통 마칠 때는 실장님하고 과장님이랑 인사를 했었어요. 이번에 특별하게 거부감이 없으시면 뒤에 있는 주무관님하고 팀장님들도 같이 간단하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이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정말 수고하셨고 우리 부산시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정책지원팀장 김익희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
예산담당관 김성은
세정정책담당관 백이현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홍수임
〈디지털경제혁신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경제일자리과장 박재홍
투자유치과장 김귀옥
미래기술혁신과장 강경보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정나영
금융블록체인과장 이기종
빅데이터통계과장 김현선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6-10
2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4
3 8 대 제 3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4
4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3
5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3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6-10
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10
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6-21
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3
1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0
11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0
12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9
13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9
1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6-15
1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6-10
16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0
17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09
18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09
19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8
20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8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6-07
22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6-07
23 8 대 제 305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