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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6월 13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5. 업무협약 보고의 건
  • 6.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청년산학창업국 고미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동의안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비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의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청년산학창업국 TOP
나. 기획관 TOP
3.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가. 청년산학창업국 TOP
나. 기획관 TOP
4.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가. 청년산학창업국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 2건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청년산학창업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2021회계연도 청년산학창업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청년산학창업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고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청년산학창업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미자 국장님과 청년산학창업국 직원 여러분 어느덧 마지막 회의 시간입니다. 안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이 적어 놓은 의견 잘 아시죠? 잘 봤을 거고 또 나머지는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좀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한번 공무원이라면 한번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또 예산분석팀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분석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해서 돌려서 한번 보시는 게 바람직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말보다 여러분의 자율에 맡기면서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참 공무원 여러분들과도 저희 의원들끼리도 많이 또 토론도 하고 논쟁도 했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과도 여러 사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도 많이 내고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다 공적인 충심이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없고 또 새로운 의원들이 또 올 거지만 제가 늘 주장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시민사회를 잘 이끌어주셔야 또 부산 발전 또 우리 후손들도 부산에서 정말 박형준 시장님께서 구호로 내건 살고 싶은 부산이 되게 하려면 정치인들이 저는 절대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년, 8년, 12년 해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율적이고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의견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안도 내고 잘못된 건 개선하려는 노력이 좀 있어줬으면 참 좋겠다. 이 말 한마디 남기고 저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율과 또 여러분의 우리 시민 삶을 위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좀 더 내부적으로 업무의 관행도 개선하고 공무원 조직이 너무나 계급적인 이런 사회현상을 볼 때, 조직현상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한은총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계급은 공무원에서 직급, 계급은 내가 그동안 일해왔던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과 또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그런 책임감에 대한 급여고 그걸 서로 존중하면서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계급장 떼고 똑같은 입장에서 의견을 내고 반대 의견도 내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창용 총재께서. 그것이 우리 부산시 조직에 당장 적용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있으면 저는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조용한 혁명의 개선이 일어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저 때문에 또 고생하신 분이 혹시 있다면 여기는 별로 없죠?
(장내 웃음)
혹시 있다면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배용준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마무리 발언을 해 주셔 가지고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박수까지 쳐주셨는데 저는 잔소리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아까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서에 의회가 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검사 보고서는 매년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결산할 때 그죠? 그거 맨날 보십니까, 집행부에서? 결산검사 보고서 보십니까?
봅니다.
보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결산보고서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약간 과목이라든가 그다음 시기라든가 이런 게 시 전체적인 예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조금 더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시스템이 조금 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각 부서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대로 계속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알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산업통상국 건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개요서 6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창업벤처과 지금 세입에 임시적세외수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6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창업벤처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전체가 지금 5억 9,500입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보조금반환수입이 1,200인데 기타수입이 지금 5억 8,000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기타수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수입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제가 세부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렇죠? 아마 국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타수입 총 25건에 딱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202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25건 내역 중에 스물, 그러니까 3건을 제외하고 22건이 전부 2020년도 보조금 사업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 조금 사업하고 남은 수입, 남은 집행잔액은 어디로 넣어야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조금반환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거는 예산실에서 그러니까 재정혁신담당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와 상관없이 이거는 각 부서별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저희도 이제 이걸 체크를 해 보니까 이 자체 보조금반환수입 이렇게 과목을 넣도록 만든 게 작년 9월 달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 세입은 그외수입으로 넣게 돼 있고 작년 9월 달에 이제 세정과에서 지침을 바꿀 때 아마 이제 각 부서에 전달을 조금…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20년도 사업 집행잔액을 어느 거는 기타수입에 넣고 기타 수입도 그외수입입니다, 그렇죠? 어느 거는 그외수입에 넣고 어느 거는 시·도비 아, 그러니까 보조금반환수입에 넣고 이거를 저는 가른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왜 똑같은 사업비 집행잔액인데 왜 이건 그외수입에 넣고 어느 거는 보조금반환수입에 넣고 이렇게 들어가는…
보조금반환수입을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면 국비는…
그러니까 시·도비 보조금 반환하고 자체보조금반환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그외수입 보면 이게 다 보조금 수입, 보조금 사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타수입, 그외수입이 아닌 보조금반환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지금 그외수입으로 잡혀져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국장님 자꾸 길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창업과에서 한 25건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지침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실질적으로 사항별 뭡니까? 우리 세부사항별설명서하고 이 개요서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지침이 바뀌었으면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세출 부분에 아, 여기는 제대로 적혀져 있네요. 보조금 반환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다른 부서에는 보조금 반납액과 세출 부분에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 잔액을 구별 안 한 데도, 안 한 부서도 있었어요. 그 부서는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바뀐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되고 이건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별하는 거는 예산 이게 뭡니까? 이거 정리를 할 때 제대로 된 인지하에서 이거 작성을 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오늘 아침 기사 부산신문, 부산, 부산일보에 난 기사 보셨죠? 각계 부산의, 부산지역의 각계 전문가들하고 오피니언리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금 현재 당선된 박형준 시장 공약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기사 보셨죠?
예, 봤습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가 지산학 인재도시 조성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공약의 두 번째로 전문가들이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러니까 청년산학창업국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이 살아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가장 큰 부분이 뭐 저출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인구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몫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산학 인재 육성을 하겠다, 지산학 인재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사업들 우리 사실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크게 벗어난 것들이 많이는 없었습니다, 그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이게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유출되는 이 청년들을 잡아둘 수 있는 그런 묘안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지산학, 지산학 외쳐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나가버리면 그만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산학 인재 양성, 뭐 지산학 인재 도시의 가장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획기적으로 좀 바꿔서 이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문제부터 조금 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존립이 우리 청년산학창업국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같이 공유들을 하시면서 좀 더 큰 역할들을 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오원세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새롭게 7월 달이면 출발하실 텐데 더 심기일전하셔서 부산 발전 잘 좀 이끌어주시고, 저희들도 밖에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2018년도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우리 고미자 국장님, 과장님도 계셨고 이제 공무원 생활을 36년간 하셨어요.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9급부터 시작하셨을 건데 고미자 국장님도 아마 그렇게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고 여기 3급까지 지금 오시면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번 상반기 때 저희하고 같이 일단은 임기를 마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마지막 하실 때 소회를 얘기하시겠지만 여기서 일단은 공식적인 기록도 되고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도 좀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잠깐 얘기를 하실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36년을 사실 공직생활에 근무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오니까 긴 여행 중에 일단 종착역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저와 함께한 동료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랑 서로가 신랄하다면 신랄하다고 할까, 서로가 참 많이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참 기억에 남고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여하튼 제 동료분들과 같이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 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 고미자 국장님한테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아직 잠시 좀 같이하긴 할 거지만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기획재경위에서 한 2년 동안 청년산학창업국, 성장전략국부터 있지 않습니까? 청년산학창업국 같이 하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다른 국과는 좀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하고 이랬었지만 청년산학창업국에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적극적인 지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뭐 지산학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기면서 저희가 좀 논란이 많은 부분들이 많아서 이래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드렸지만 그만큼 성장전략국도 마찬가지고 청년산학창업국도 마찬가지고 이 미래라는 부분들,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지도 많이 해 드리고 그와 함께 또 같이 협력하면서 예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한 여전히 불안한 것들이 또한 저희 심정이기도 합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일자리가 솔직히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 청년정책을 직접적으로 펴는 입장에서는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일자리에 예속이 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게 문제가 아닌가, 우리 청년들이 과연 그 분야에 예속이 돼서 삶의 끝자락으로 계속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회귀 되지 않는 정책들에 대한 고민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이게 청년산학창업국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명칭이 되는 과정상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반영이 될 때 청년들의 반응이 뭐였냐 그러면 “아, 우리 의견들이 얘기를 하니까 반영이 되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경험을 하시고 사회적 관록을 쌓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청년들의 어떤 의견 자체가 굉장히 어설플 수가 있어요, 어떤 논리에 맞지도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고 사회를 앞으로 주도해 나갈 사람들은 어설픈 자기들의 의견들이 채택이 됐을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함께하겠다는 “아, 이게 의지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고 본인들의 의견을 계속 내고 창조적인 분야가 나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잘하시겠지만 어떤 그런 어설픈 의견들을 모아서 정책으로 있지 않습니까. 또 잘 가공이 되는 것도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꼭 부탁드리고.
지산학 관련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정권 들어오면서 이 지산학의 중요성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 지산학의 중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대학이라는 그 자체가 수십 년 동안 해 오면서 어떤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특히 시가 어떤 시민들의 예산을 대학에 투입시키면서 거기서 어떤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부산의 발전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대학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분야들로 가는 분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선 안 된다는 것들, 부산의 생존과 대학이라는 도시로서의 부산의 향후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계속 좀 말씀드리고. 그런 입장에서 또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갔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저희가 예산, 산업통상국이나 많은 곳에 예산 투입되는 걸 보면 대학에 투입되는 걸 보면 굉장히 헛 예산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차마 이것들을 쳐내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공무원 단계에서부터 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과도 잘 하시겠지만 이 두 분야에서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고, 저희 마지막이라서 저희가 결산 부분 자체도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결산위원도 들어가셨고 저희도 뭐 나름대로 챙겨보긴 봤습니다만 크게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시정을 하고 내년 다음까지 끌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크게 많은 문제는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지적하진 않고 이렇게 저희가 오늘 청년산학창업국 마지막 회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의결 전에 저희 회기가 4년 동안 마지막이다 보니까 원래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간단히 인사를 하는데 가능한 직원들도 크게 불편함이 없으시면, 원래 저희가 나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자리가 다 좁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돌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까지 가기는 좀 그래 하니까 여기서 같이 인사를 한번 쭉 돌아가면서 주먹인사라도 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캠코 청년공유형 사택 신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4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산학창업국 고미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많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부산시민들이 부산시청을 바라보면서 함께 부산이 좀 더 나아가서 세계로 뻗어가기를 바라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부산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고 저희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 당초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8대 의회에서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주신 청년산학창업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부산시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동의안 및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고대영·김삼수·최영아·김재영·이성숙·정상채·배용준·김혜린·박인영·정종민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손용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06호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손용구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용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손용구 의원 퇴장)
다음은 기획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05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기획관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하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획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기획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심재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이상 5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획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민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업무협약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계속 뭐랄까 비밀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어요, 비밀유지에 대한 부분들. 업무 협약할 때 항상 표준안인가 형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비밀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비밀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니까 명시해 놓으니까 시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업체 간 아니면 기관 간에 업무협약 비밀유지 준수 때문에 제출 못 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만들어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없고 그냥 이번에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만 주로 담아 가지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6조제3항 같은 경우도 보면 시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협약 체결 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하지 않고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시에서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부분들은 조항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 8대의회 마지막에 제출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이거는 우리 손용구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손용구 의원님보다는 우리 시가 발의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9대의회에서 다시 한번 제출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저희 8대의회에서는 계속 제기했던 게 비밀준수를 없애든지 아니면 예외조항으로 해 가지고 시에는, 시의회는 보고하도록 해라 이런 걸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 마지막 8대의회에서 이걸 제출하면 저희들 어쩌라는 얘기죠?
일단 기본적으로 손용구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내용이시고요.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내용은 이렇게, 저런 내용은 저렇게 넣고 빼고 요청을 드리거나 협의드린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실은 명확하게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계셨던 업무협약 내용 중에 비밀유지, 비밀엄수와 관련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제 개별적으로 업무협약 내용에 관련 부서나 관련된 실무선에 요청을 하셔서 그걸 요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 조례의 담당국이긴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저희 쪽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요청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저희가 또 따로 또 얘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죄송스럽게도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밀유지, 비밀엄수와 관련해 가지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개별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공개되어야 된다는…
업무협약 표준, 업무협약에 대해서 표준안이 없는데 항상 비밀유지라는 부분을 넣어 가지고 시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자료제출 못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답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끊임없이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걸 보고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업무협약 관련된 표준안을 만들어라, 비밀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까지 요청했는데 그게 없었다면 다 뒤져볼까요? 한번.
아니 혹시나 혹시나 그…
오히려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걸 이때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 하니, 그러면 제가 계속 의회에서 업무협약 관련해 가지고 비밀유지 준수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니 제가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내용들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개별사안, 업무협약 내용 중에 그런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기획관실에 그런 말씀을 제가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협약 내용 중에 우리 시와 업무협약 대상이 되는 기관 내지는 어떤 상대편 간에 이루어지는 내용 중에 경영과 관련한 것이라든지 정보 보호에 관련한 법령에 사실 위배 될 소지가 있어서 제출 못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단순히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비밀유지의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자는 거였고 시도 때도 없이 아무 상관 없는 곳에서도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의 준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측면일 수도 있고…
기획관님, 제가 좀 할게요.
예.
시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는 답이 이 비밀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경영상의 비밀로 인해 제출할 수 없다. 이래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이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현재 듣지도 못했고 지금 처음 듣는다 하신다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6조3항 신설, 저는 이 3항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 업무협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상임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있지 않습니까?
예.
1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전용 조정을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에 법무담당관에서 소송비용 등 부족에 따른 금액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올란 거죠, 전용을 많이 한 거죠?
예. 소송 과정에서 자문위원 수당 부족분이라든지 소송비용 부족분에 따라서 목간 전용하거나 목 안에서…
제가 볼 때는 2023년도에는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뭐냐 하니까 시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시가 소송을 거니까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전용했으니까 이걸 승인해 달라, 의회에. 다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들 아닌가요?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소송을…
아니, 시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소송 건수가 유례없이 많은 데가 지금 현재 박형준 시장 때예요. 다 아시잖아요.
물론, 물론…
그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산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에요?
그런 소송 건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8대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어느 의회가 그걸 승인해 주겠어요?
그런 소송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를 갖다가 소송 걸기 위해서 예산전용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이 조금 전에 저희가 의회에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소송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이 지금 내용 중에는 보시면 아시지만 2021년도 저희가 예산전용과 관련한 사항이고 문제가 됐던 조례들 중에는 2021년도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 중에는 실상 소송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와 관련, 조례와 관련한 소송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예산전용이 됐고 22년도에는 더 증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는 그렇게 보실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예측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시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한 지금 현재 소송을 지금 몇 건이나 더 준비하고 있는데 당연히 늘어나죠!
위원님 그런데 이 소송 건이 조례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고 그렇게 아주 바로 이렇게 비약을 해서 생각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시의회에서 얘기했던 조례에 대한…
우리 시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소송을…
8대의회가 하니까 소송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거잖아요. 박형준 시장님 들어 가지고…
위원님 여기, 여기에 소송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비용이 처리됐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기획관님, 기획관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니 단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이제 이것 때문에 전용 승인을 못 하시겠다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당연한 거죠.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디지펜공과대학 유치.
예?
디지펜공과대학 그거 유치한다 해가지고 언론에 홍보해 가지고 내일신문하고 소송 걸렸었죠, 언론중재위. 그런데 패소했죠?
그 내용은 실제 담당 부서의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박형준 시장 들어 가지고 소송이라든지 언론중재위에 소송을 남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예산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론중재위원회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대변인실 쪽 소관이라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흔히 말하면 소송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왜 소송비용이 부족하겠습니까? 유례없이, 유례없이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한 이러한 소송을 거니까 당연히 필요하고, 소송비용이 늘어나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소송비용 전용한 부분은 조례안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요. 다른 소송 건 때문에 비용을 어쩔 수 없이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때문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난 뒤에 승인하도록 하죠.
국장님?
예.
그 자료를 일단 저희가…
예. 법무담당관실에서 구체적으로…
할 동안, 할 동안 줄 수 있는가요? 지금, 지금 가능한 건가요? 목록 정도는.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준비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차피 좀 이따 정회할 거니까 그전에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입 부분만 잠깐 조금 지적을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요서.
법무담당관실의 지방채를 6억 4,000 그죠. 발행을 한 거죠?
예.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파크 부지조성 사업 원금상환 때문에 지금 6억 4,000 모집공채 발행한 거 맞죠?
예.
6억 4,000 소위 말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또 냈다는 거 아닌 겁니까, 이거?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낸 거라기보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장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출할 수가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원금 이자상환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원금상환.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지 조성하기 위해서 빚을 낸 걸 다시 지금 모집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빚을 갚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애초에…
결국은 빚을 내서 또 빚을, 원금을 갚은 거잖아요?
솔로몬파크 조성을 할 때 저희가 시의 재정여건상 당장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고 2년 거치 원금상환 시기가 돼 가지고 이자하고 원금을 지금 갚아야 되는 시기가 돼서 지금 작년 2021회계연도에 지방채를, 원리금을 상환한 겁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
예, 예.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지조성을 위해서 빚을 냈었는데 시기가 도래하니까 갚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갚아야 되는 걸 다시 빚을 내서 갚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 우리 국장님…
예.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남아있는 거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보세요. 원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지금 모집공채를 발행한 거는 말 그대로 빚을 상환하기 위해서 지금 빚을 또 낸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기 솔로몬파크 부지 조성하는 데 총금액이 얼마가 들어갔었습니까?
부지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했고 건물 비용은 법무부에서 했는데…
우리는 지금 부지 조성만 지금 시가 지금…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건축비로는 170억 들었습니다.
부지 조성비는 얼마라고요?
118억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32억을 저희가 지방채로 발행해 가지고…
부지 조성비 118억 중에서?
32억을 저희가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이번에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된 겁니다. 공모채를 통해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인 건데요?
32억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담당자와 대화)
이자 2년간 2년 거치로 해가지고 이자만 납부하고 저희가 이번에 2020년하고 21년에 모집공채해 가지고 20년 지방채로 해가지고 6억 4,000 그리고 이자 868억 그리고 2021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6억 4,000 원금이고요. 그리고 이자는 1,32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원리금 상황이 됐지만 모집공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거 빚을 또 갚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는 되시지 않습니까.
취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밀한 부분은 지금 차치하고라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빌린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또 이자를 또 저기 뭡니까,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지금 원금을 갚았다라는 거는 빚을 남는 잉여금으로 수익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또다시 빚을 내서 갚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저기 뭡니까. 세수가 7,000억이었습니까. 더 잡혀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이런 데 안 갚고 뭐 했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취지 압니다.
국장님,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걸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빚을 빚을 내서 또 갚는다라는 거는 국민적인 일반인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를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세수가 많이 잡혔을 때 이런 것부터 처리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거 다 지어진 지가 언제죠? 솔로몬파크가 다 지어진 지가 언제였죠?
이게 16년도에 개청이 되었습니다.
16년도에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예.
16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올해가 지금 2022년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저기 빌린 빚을 지금 해결은 안 하고 지금 계속 빚을 내서 또 갚는다라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라는 걸 다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추후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저희도 안타깝기도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과 재정부서의 의지 내지는…
그거 어필을 하는 게 우리 국장님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해지는 부분이라 저희는 일반회계로 하면 깔끔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어필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빨리 처리를 하는 게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2021년도에도 모집공채해 가지고 다시 빚을 빚으로 갚는 사항이 돼 있으니…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극복을 하시라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부서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해결을 하세요. 2016년도 완공된 거를 아직까지 빚을 빚으로 갚는 이런 상황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보화담당관실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불용품매각대금 1,300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중고PC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잡혀져 있어요. 자, 그런데 징수결정액도 없고 실제수납액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기타수입 보이십니까? 그외수입.
예. 어디에요?
기타수입, 맨 마지막 부분.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보시면 1,990만 원, 즉 1,990만 원 한 2,000만 원가량 되는 돈이 지금 예산은 없었는데 징수로 잡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21년 중고PC 보급사업 불용품매각대금으로 잡혀져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우리 쪽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자가 실제 불용품매각대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고 실제 매각하면 여기다가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이 잡혀야 되는데 밑에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힌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보신 그대로 그렇게 돼 있고. 당초에 이제 예산현액으로 잡힌 금액보다 실제 징수결정해서 매각한 금액은 더 커진 게 사실이고 이 위에 아래 같은 건데…
같은 건데 지금 잘못 기재하신 거죠?
아, 오기, 오기입니다. 맞습니다.
잘못하신 거죠.
예. 그래서 보신 바대로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이 빠져 있습니다.
그죠?
예.
왜 이런 게 지금 나오는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예, 죄송합니다.
잘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오류가 나와서 그래서 한번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오기의 잘못된 부분입니다.
기획관님이 지금 우리 2020년부터 후반기 우리가 기획재경위를 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기획관님이 몇 번째로 바뀌셨죠? 너무 많이 바뀌셔 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하면 제가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2년 하는 기간동안 기획관이 굉장히 자주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기획관실의 역할은 사실 시장 공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틀에서…
(장외 소란)
밖이 너무 소란스러워 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부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큰 틀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서가 기획관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획관실의 수장이 자주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맡고 계신 이제 국장님께서 기획관을 이끌고 가시는데 향후 부산시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큰 그림대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획관님께서 잘 이렇게 핸들링을 좀 해 주시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직원분들과 굉장히 부산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애썼던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밖에서도 향후 부산시가 좀 더 나은 발전 방향이, 발전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고견에, 고견을 명심하고 말씀을 깊이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밖에는 생곡매립장 관련해서 아마 지금 소란스러운 일이 밖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일단 지금 상임위하고 상관없으니까 회의에 집중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원세 위원입니다.
그동안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도 같이 많이 나누고 했던 것 같고요. 또 저희들 또 밖에서도 부산시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힘을 보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좀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민 기획관님과 공무원 여러분, 마지막 회의라서 좀 아쉽습니다. 그죠.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또 토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마지막 회의입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웃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또 개인적인 견해 차이도 있고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종착지는 어딘가 아시잖아요. 그죠? 일을 제대로 하고 뭔가 의심점이 없게 하고 낭비가 없게 하자는 것은 다 똑같은 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는 마당에 저는 지난 5월 달 보름 동안 꼬박 결산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문제점을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작년보다 분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부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 우리 직원 여러분도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예산분석팀에서도 결산 분석을 해놨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 뜬금없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왜 예산을 줄여야 되노.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하고 세금 낼 사람이 우리 대기업 위주로 한정된다면 결코 이 발전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조차 세금 발목에 묻혀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문제 아니면 이렇게 국가에서 재정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인을 그만두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크게는 말은 안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아껴써야 되는 그런 고통에 언젠가는 진입하리라는 것은 저는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믿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숙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가 걱정 안 하도록 일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여러분 과제를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성과지표에도 전략목표로 써 놨지만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듭니다마는 좀 더 우리 기획관 입장에서 부산시정을 이끌어가고 기획을 하고 방향을 잡는 수석부서로써의 역할로서는 좀 더 시민 중심으로 시민의 삶 향상을 근거로 하는 그런 전략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 있는 공무원, 그리고 너무나 계급적인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밑에 우리 일반 직원들이 정말, 엊그제 이창용 한은총재님이 얘기했듯이 서로 직급을 존중하고 선배, 후배 존중을 하되 업무에 관해서는 정말 계급장 떼고 할 말 하는 활발하게 토론해서 우리 시민 삶을 어떻게 잘 개선시켜 보자고 그 토론을 잘하는 실사구시, 그런 기획관이 되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이 한마디로 저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감사합니다, 위원님.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노기섭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그 업무협약 있죠, 그죠?
예.
저희가 4년을 쭉 했는데 시장이 한 번 바뀌셨고 그리고 직무대행이 한 두세 분 하셨어요.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도 하셨고 그거 하면서 그 단계별로 저희가 업무협약 하는 거 쭉 보잖아요, 그죠?
근데 유독 그 업무협약이 지난 1년간은 진짜 많았었고 그리고 저희가 언론이나 이쪽 봤을 때 실제로 그 업무협약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가? 지금 저희 점검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안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 업무협약을 하고 나면 업무협약 전후로 해서 꼭 언론에 납니다. 언론에 나는데 문제는 그 언론에 나는 그 방법 자체가 아까 내일신문 얘기를 했지만 그게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되는양, 업무협약인데. 진행이 되는양 아니면 진행이 된 것인양 과거형인 이런 형태로 언론에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시민들이 헷갈리는 게, 아 언론에 나면 이거는 이제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작용,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에.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도 일어나고 사람의 이동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물론 시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성과를 내고 싶고 나름대로 어떤 잘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이걸 통해서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이나 이게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아파트 크게 대단지 지을 때 막 광고하잖아요, 그죠? 그런 형식의 모습을 시는 띄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형태가 업무협약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업무협약 맺는 거는 괜찮아요, 맺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고 계속 언론에 언론플레이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업무협약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어떤 문제를 좀 제기를 했던 것들이고, 이건 향후에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시가 정책을 하는 것 자체가 신뢰성 부분 자체가 지금 당장은 좋을 수는 있지만 향후에는 시의 신뢰성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행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뭐 “저들은 맨날 업무협약만 하고 나중에는 결론도 안 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업무협약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해 볼 생각이고 단지 이 문제뿐만 아니라 기획관님이시니까, 기획관님이시니까 전체 회의에 가서도 이제는 1년짜리가 아니잖아요. 4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4년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과의 신뢰성들 그걸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그걸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걸 꼭 부탁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 기획관 쪽에서 코로나 시기 동안 마땅히 시민방역추진단 이렇게 했겠지만 기획관 쪽에서 코로나 시기가 지금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오늘 한 3,000명인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조직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기획관 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었지만 그거는 어떤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제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었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대신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게 아마 정회를 해 가지고 조례에 대한 심사도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 발언인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디지펜공과대학 얘기를 했는데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근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박형준 시장님 출마 선언하기 전날 업무협약이 보도된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업무협약을 많이 활용을, 좋은 말로 쓰면 활용이고 어째 다른 말로 하면 나쁜 말로 하면 이용을 한다는 건데 사실 또 무산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실질적인 업무협약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 업무협약 내용들을 우리 시의회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비밀유지라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제기를 했는데 계속 그게 안 지켜지니까 마지막 발언에서 제가 얘기를, 또 지적 제기를 안 할 수 없었다는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정책도 우리 기획관 담당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제가 처음에 뭐 아시겠지만 우리 기획관님 처음에 왔을 때 대변인실에 있었나요? 지금 우리 8대의회 왔을 때 대변인실에 있었죠?
맞습니다. 맨 처음에는 소통관이었죠.
소통관?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올 때 제가 기획행정부터 계속 있는데 기획행정에 있다가 이제 후반기에는 기획재경에 있었는데 인구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 기획관실에서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전히 지금 우리는 그에 대해서 계속 해답을 놓고 예산을 증액시키고 했지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8대의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7대의회에도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과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께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특히 기획관은 그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제가 이 지적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그 조례안을 보류시켜도 아니면 뭐랄까 다르게 하더라도 사실은 뭐냐 하면 어차피 8대의회 끝나면 다 폐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9대에 제기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시민을 대표하지만 기획관실은 계속 여전히 인구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가더라도 또 뭐냐 하면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 시민을 위한 점에서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산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갔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마지막에 가는 마당에 또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저는 앞에 다른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 대한 부분들은 4년 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많이 봐왔고 그래서 아직 부산에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좀 열심히 일해 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 기획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구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진지하게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굿바이.
(웃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의회 의결사항 등에 대하여 개정안 전반적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기획관 직원들 여러분! 그동안 한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자주 바뀌셨는데 아마 직원들은 그대로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있으면서 저희가 다른 곳보다 기획관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논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아마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바뀌는 그 과정상에 있다 보니까, 특히 심한 큰 변화들이 좀 있었거든요.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서로 의견 조정하는 과정상에서 논란이 좀 컸었고 서로 의견이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상에서 직원들이 혹시 마음이 다치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향후 다른 곳에서 만나더라도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4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마지막이다 보니까 원래는 여기 앞에 과장님까지 인사를 했었는데 뒤에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같이 와서 주먹인사 정도라도 간단히 하고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인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재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출석공무원
〈기획관〉
기획관 심재민
기획담당관 김다운
조직담당관 김창덕
규제혁신추진단장 박성배
법무담당관 이수봉
정보화담당관 고쌍남
〈청년산학창업국〉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청년희망정책과장 오미경
지산학협력과장 이순정
창업벤처과장 박은석
교육협력과장 신명식
부산도서관장 권인철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6-10
2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4
3 8 대 제 3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4
4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3
5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3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6-10
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10
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6-21
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3
1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0
11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0
12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9
13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9
1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6-15
1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6-10
16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0
17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09
18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09
19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8
20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8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6-07
22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6-07
23 8 대 제 305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