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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6월 10일 (금) 10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오륜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
  • 5.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6.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 8. 일광면 구,한국유리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 9.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동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건설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나. 도시계획국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병동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본부장 이병동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건설본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동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의안번호 1686호 건설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건설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산의 모든 건설현장을 다 책임지셔야 되는데 여기는 결산인데 조금 별개일 수도 있는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장림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죠?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더 추가되어야 할 예산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상 문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작업이 다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개통은 언제쯤 되죠?
8월 말 정도에 지하차도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10월 준공이면 약 3개월 반,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게 아마 기존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기존에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일부가 아마 사업내용에서 삭제가 되거나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아주 오랜기간 또는 진행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예산들도 많이 들어가면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었을 수도 있고 또 그렇다 보면 실제적으로 설계상에 해야 될 사업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부내용은 제가 다 볼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저는 시민들한테 더 편익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3, 4개월 정도 준공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즉시 이때까지 사업기간 동안 있어왔던 민원사항이나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면 일부 누락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비용이 들더라도 이왕이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료구간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시민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 건데 이왕 하는 거면 이게 1∼2년 운영하다 말 것도 아니고 수십 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터널은 계속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할 때 깔끔하게 마무리 잘해서 해 주는 것이 마치 또 공사해 놓고 나서 개통해 놓고 나서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더 큰 불편과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차량 통행도 막아야 되고 또 밤에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차량이 운행하지 않을 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이 마지막 결산입니다, 그죠?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우리 건설본부는 보조금 지급이라고 해야 됩니까? 보조금 지급 단체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 수입에 대한 보조금 반환 수입은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렇고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건설행정 시스템 운영에 보면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사망조의금이 있네요. 이건 집행액이 1,400, 이게 몇 명입니까? 몇 명에 대한 조의금인가 해서요.
지금 집행액은 4명입니다.
4명?
예, 1인당 3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인하고 배우자나 자녀하고 다 지급대상액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사망조의금이라고 하면 사실 연금공단에서 어쨌든 관리를 한다고 해야 됩니까? 거기서 어떤 기준, 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국가직은 연금공단에서 지급하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기준액이 있을 것인데 월 기준액은 연금공단에서 제시하는 게 연도마다 다른데 500만 원 넘는 때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2020년도는 530만 원 정도 됩니다. 2017년도 전에는 51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350만 원은 어떤 뭡니까? 산출근거가 어떤 이게 우리 본인 같으면 월 보수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또 가족의 금액이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이게 기존의 통계, 사례 이런 걸 갖다가 참고로 해 가지고 기준금액을 평균을…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 같이 된 그건 제가 확인 못 하지만 본인이면 월보수액이 2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는 0.65%인가…
65%입니다.
65%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이게 350만 원이라 하니까 본인에 해당되는 그러면 보수월액이 17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담당자와 대화)
본부장님?
예.
이거 제가 따로 말씀드릴 그건 아닌데 제가 기준, 보수월액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타 보수도 그렇고 이게 통일성이 없다. 우리 건설본부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연금공단에서 제시하는 기준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공무원 기본 월급의 평균을 내 가지고 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걸 고시금액을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차이가 난다고요. 우리 연금공단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월액이, 평균월액이 530만 원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연금공단에서 제시한 부분이 아니고 아까…
인사혁신처…
혁신처 거기서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 차이가 크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야 됩니다마는…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들은 같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조금 금액이 작다 하면 조금 불리하게 손해보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전지출에 보면 차입금 이자 상환에 폭포사교차로 정비사업 이자 상환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어쨌든 매년 이자로 2억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폭포사교차로 정비사업은 우리가 2018년도인가요?
2018년에 준공을, 차입을 했었습니다.
차환을 한 거죠, 또? 그러니까…
예, 저금리로 차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빚을 내서 빚을 갚은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이자율이 조금 낮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높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차환하는 부분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고정금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년간 고정금리로 2.698%입니다.
2.98?
예. 그래서 이게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부분 우리 지방채가 차환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단기채권 같은 경우에는 다시 빚을 내서 차환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끝이 없다. 언제 이게 종료가 될지도 모르겠고 계속 또 남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또 차환을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웬만하면 이런 부분도 하나씩 덜어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걸 한번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이게 뭡니까? 보전지출되는 게 이자 상환이 2건밖에 없죠?
예, 2건 있습니다.
2건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대 마지막 보고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건설본부 업무에서 제가 느낀 소감을 4년간 쭉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대민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건축이 시작만 하면 인근 주변에 직·간접으로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민원도 더불어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제가 이것은 아니다라는 마음을 평소에 많이 가졌거든요. 결국 행정이라는 것이 민원을 위해서 존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옳고 그름은 접어두고 피해 본 민원인이 느끼는 감정은 업자의 편을 들고 있다 이런 감정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 감정을 안 가지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삼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충질의인데요. 을숙도에서 장림고개 간 그 인근 주변에 있는 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나요? 몇 건이 저한테 꾸준하게 제기를 하는데 아직 미결 상태인 게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여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조그만 민원이 아직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돈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합니다. 3∼4개월 동안에 마무리하는 데 다른 모든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업자들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강한 부정이에요. 자기 책임은 무조건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천마산터널 위에 기존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공사 이전부터 금이 갔다, 맞죠? 그러나 진동으로 인해서 더 큰 금이 갔으면 마지막 주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강하게 행정이 개입을 해 주셔야 한다. 그래야 민원이 빨리 해결됩니다. 어정쩡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기고만장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앞으로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대외민원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페라하우스 지금 공법, 파사드 공법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어떤 공법으로 되었습니까?
스마트노드 공법이라고 이게 실제 설계가 1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오페라하우스가. 그러니까 2012년부터 4∼5년간 설계를 했는데 스마트노드 공법은 2015년도 이후 그러니까 16년도 이때 국내에 기술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기술이 많이 업그레이드되어 있는데 그 공법으로 하는 것을 시공사, 감리단 그다음에 원설계자 모두가 동의를 해 가지고 지금 그 공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2023년 2월인가 3월에 원래 완공 예정이었는데 좀 지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연되었습니까?
1년 3∼4개월 정도…
2024년에 완공, 준공이 된다고…
예,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시운전하고 또 오픈하는 데까지 준비기간이 5∼6개월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4년 말경에 오픈이 될 걸로…
그러면 이게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어떤 법적인 논쟁은 없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첨단기술을 당초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시공사와 또 감리단이나 또 원설계자 간에 많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발주처에서도 그걸 제때 기술이 워낙 첨단공법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확정을 짓는 데 시간이 필요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특정하기가 참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서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어쨌든 건설본부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턴키로 받은 한진중공업하고 부산시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지금부터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더 이상의 어떤 공사지연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서로 간에 어떤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 일단은 토사처리비 증가하고 또 물가 상승해서 한 550억 정도의 예산이 더 증액이 필요한데 예산이 이제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언론에 나온 걸 보면 BPA에서 자체 자원으로 하겠다 하고 또 부산시에서 일부 지원하겠다. 예산 지원을 하는데 이 공사비 증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일단 파사드 공법 때문에 연장이, 지연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해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부산시, BPA에서 잘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동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동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제8대 의회 건설본부 소관 마지막 상임위를 마쳤습니다. 이병동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건설행정 추진을 위해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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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보고의 건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4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륜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일광면 구,한국유리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관련 보고 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7항 일광면 구,한국유리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제302회 임시회 당시 심사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과 제출하신 조례안, 의견청취안 및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국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진인수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민순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정용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기술심사과장,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 사유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오륜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
·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PPT)
·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동영상)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 도시계획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의안번호 1686호 도시계획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오륜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진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질문도 드리고 또 더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안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핵심전략 및 목표에 17페이지,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 17페이지, 책자 17페이지 펴셨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핵심전략 및 목표에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사업은 포기하는 겁니까, 부산시는? 없어서, 보이지 않아서.
별도입니다.
포기하는 겁니까?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왜 여기 없습니까? 여기 공원, 정원 다 들어있는데 특히 국립공원 지정은 되게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부산에.
이건 국가도시공원만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연공원인데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진짜 추진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건 국가도시공원만 지금 현재 검토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시공원, 정원 다 좋은데요. 이거 국립공원 되게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왜 이게 여기 안 들어가죠? 기본도시계획,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뭔가 안 하겠다는 걸로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국립공원은요. 지금 관련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왜 여기 없냐고요. 하고 있는데 왜 없냐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도시공원 체계만 담겨져 있고 현재 말씀하신 국립공원은 관련부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담을 겁니다.
아니, 국가도시공원 진행하시는 거 되게 좋고요. 한데 금정산 국립공원도 어쨌든 지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그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가 기본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진행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0페이지 펴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20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보이시죠?
예.
사회복지 지표가 있고 증가하는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 사회 주요계획 지표 사회복지와 보육, 교육 지표 상향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지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시는 거죠?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러 가지 추세선을 감안해서 결정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조금 더 수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부서와 면밀하게 이건 논의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노인, 중증장애인, 여성, 실업자 등 사회복지 욕구가 증대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40년, 2040 부산의 도시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 작습니다, 그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한 번 더 협의해서 필요하면 이런 부분은 더 늘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토지이용계획에서 주거용 확대도 있는데 다 있는데 공업형 예정부지 확대가 작다고 느껴집니다, 국장님. 이거 부산이 앞으로 청년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실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다면 청년인구 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토지이용계획인데 주거용 부지확대는 용도변경에 따라서 개발이익이라든가 특혜나 난개발하고 연결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2040 특혜와 난개발 도시 부산 오명을 지워내기 위해서라도 주거형보다는 공업형 예정부지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국장님. 여기 주거형하고 공업형 중에서 냈든 공업형이 작아요, 부산이.
지금 이게 말씀하신 공업용지는 저희가 2차산업 종사자 취업전망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산업입니다. 그래서…
2차.
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복합용지나 여러 가지 앞으로는 공업용지로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복합용지로 해서 주거하고 아까 일자리나 이런 부분을 함께 계획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거를 너무 주거만 너무 늘리지 마시고 공업형 예정부지 조금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청년인구들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부산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국장님 이 부분 한 번 더 조정 협의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 3번 이거 공원녹지계획에서 공원 일몰제 때문에 어쨌든 장기미집행시설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확대하는 걸로 그러니까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고만 적지 마시고 앞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확대하겠다. 지금 조금 멈춰있는 느낌이거든요. 민간공원 특례사업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더 늘리지 않으시고 지금 안 가고 있는 느낌이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주관부서에서 추가 시행할 때는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원면적이 6㎡인데 24㎡, 한 4배 정도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원면적은 많이 확장할 계획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 건축물 높이제한, 뷰콘(View-Corn) 확보 이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1페이지?
31페이지 글로벌 경관도시 부산 이거 실현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제한 그리고 뷰콘 확보 해야 되는데 여기 그런 어떤 명시가 없어서 건축물 높이제한, 뷰콘 확보 적시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디다 적시하는 겁니까? 경관축 이런 데.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높이 관련 계획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40 미래비전 핵심전략 실천을, 실현을 위해서는 국장님 제가 늘 조금 굉장히 강조하는 게 유니버셜디자인입니다. 그렇죠?
예, 유니버셜디자인.
여기 부서가 도시디자인과가 놓친 느낌인데요. 지금 부산광역시 유니버셜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12페이지 보면 지금 15분도시 실현을 위해서 계획들을 여기 적어두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이걸 위해서라도 어떤 전체적으로 부산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물론 저희가 유니버셜디자인을 베이스로 깔고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국장님에게 되게 많이 드렸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5분도시 실현을 위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을 여기다 담아두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셜디자인 적용이라는 것이 여기 명확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유니버셜디자인이 완료는 올해 말에 하지만 중간보고는 8월 정도에서 마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안을 가지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리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하나 조금 더 제안드리면 빠져있는 내용 같은데 부산의 지형적 특성상 구릉지가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래서 신·구도심 연결을 확보하려면 사실은 PM이라고 하죠,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도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예, 당연한…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서…
이건 본 보고서에 들어갈 겁니다.
본 보고서에 들어갈 겁니까?
예, 그리고 경사형 엘리베이터, 수직 엘리베이터 이런 데 경사로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15분도시하고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포함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구릉지도 많고 저희가 중구, 동구 이런 데 가보면 되게 높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여러 가지 조금 잘 담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반드시 포함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 시간인데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현재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한 걸 몇 개 물어볼게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효율이 향상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이거 효율이 전에 램프보다 현재 램프로 교체하면 효율이 얼마만큼 상승되겠습니까? 이때 효율을…
저희가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 50% 이상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밝기를 말합니까?
밝기도 밝고요. 효율, 아까 말한 에너지에 대한 소비, 전기세도 50% 이상 절감됩니다. 밝기도 개선이 되고 전기사용료도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메탈램프가 200W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개수가 1,300개, 1,328개 변경 후에 LED가 1,126개.
예, 맞습니다.
50W, 100W, 150W, 200W입니다. 효율이 아까 50% 정도 상승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LED 절약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W 사용하는데 전력사용이 전기요금이 1억 5,5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1억 5,500만 원입니다.
변경 후에 72억.
7,200만 원입니다.
7,200만 원. 그럼 8,300만 원이 절약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와트라는 건 200W를 사용하다가 100W를 사용하면 에너지 절약이 얼마만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LED 조명하고 메탈램프의 와트, 즉 전력 밝기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밝기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절약됩니까?
지금 똑같은 200…
절반으로 줄어든다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50W는 더 절약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50W가 342개예요. 그러면 500W는 504개, 그러면 옛날에 200W를 1,300개 썼는데 지금 와트가 100W 기준으로 해서 하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이건 교체, 다른 걸 교체해도 이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저기 와트가 똑같은 와트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탈램프 200W하고…
그러니까 메탈을 사용해도 이만큼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LED 교체 안 해도. 그리고 하나, 잘 모르시니까 잘 모르시죠? 전기에 대해서, 그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현재 와트를 메탈램프 200W를 보시면요. 저희가 100W 정도만 되어도 똑같은 밝기를 합당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이 밝기, 와트는 다른 데 똑같은 밝기를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사용해도 그만큼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메탈램프 200W를 100W로 하면 똑같은 밝기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밝기는 조금 틀리겠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전기소모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전기요금도 줄어든다는 이 말이에요.
만약에 200W에서 100W로 가면 밝기가 엄청나게 어두워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밝기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밝기는 다음에 얘기할 테니까, 그죠?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전압이 몇 볼트입니까?
220V입니다.
만약에 그걸 330V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330V로 하려면 또 다른 전기 변환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330으로 만약에 하더라도 지금 마지막 나오는 건 와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트만 올리더라도 전기에너지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아, 그 부분은요. 볼트가 올라가더라도 전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전력, 와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트에 따라서, 볼트 관계없이 와트에 따라서 아까 말한 밝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볼트가 올라가면 무조건…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죠. 밝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기소모량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 조건에 의해서 내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와트가 내려가면 전기소비량이 줄어들고 전기요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맞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LED로 가면 와트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현재 밝기보다 더 밝으면서 전기사용량이 더 줄어든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것 목적이 전기요금 절감분 이렇게 많이 적어놨단 말이에요. 밝기에 대해서는 별로 적어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해야 되는데 전기요금을 절약하기위한 방편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은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교체 안 해도 에너지는 절약되기 마련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밝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메탈 200W하고 효율이, 밝기 효율 말입니다. LED조명으로 바꾸면 몇 와트 가지고 밝기를 똑같게 만듭니까? 아까 밝기가 50%, 한 100W 하면 밝기가 이퀄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0에서 150 사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아까 램프도 1,300개에서 1,100개로 내리는데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로 다른 조건이 아니더라도 에너지는 절약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음부터는 밝기를 그것 할 것 같으면 밝기에 대한 연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는 그렇습니다. 현재 숫자가 줄어들어도 현재 밝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현재 연간 에너지 소모량은 반으로 줄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메탈램프 교체 전하고 LED조명 교체 후 이래 갖고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메탈램프 교체 전에는 역광이 되어가지고 어두컴컴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찍어 놓으면 괜찮을 건데 그렇지 않고 LED조명등에는 역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비교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정류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예.
예,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요. 자동차정류장 있지요? 이것…
조남구 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 추가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으시면. 시간이 다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 마지막, 그죠? 마지막, 예산 아, 결산이 마지막이고 조례도 마지막 오늘 보는 건데 그동안 고생많으셨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오늘 중요한 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최영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2040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2030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죠?
204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30. 그러니까 2030까지는 요 앞선 기본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게 되고 나면 2040 도시기본계획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0년이라는 간극이 생기는 거죠?
예, 10년 간극이 생깁니다.
10년 간극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030계획과 2040계획이 추진과정에서 지금 차이가 분명히 10년은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를 때, 같이 똑같은 어떤 방향성이 같으면 괜찮은데 방향성이 다르다거나 할 때는 2030이 틀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상당히 어떤 구·군 관리계획 잡을 때는 이게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위원님 이게 2030, 2040이라는 목표연도가 2030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방향이 2040년, 10년 뒤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다는 거지 아까 말한 2030계획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이게 다른 관련 계획에 미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30계획, 앞으로 10년 뒤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2040계획은 앞에 계획 무시는 안 하겠지만 조금 다른 요소들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2040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연속성이 단절되는 부분이 분명이 생길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시민 안을 받아 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도 안이 나오고 구·군에서도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영구 같은 경우에 2030 도시기본계획과 2040 도시기본계획이 상이하니 이것을 좀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뭐가 상이한지는 여기서는 잘 몰라도 그쪽 담당 구에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큰 틀에서 또 시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 변화가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은 괜찮으나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방향이 틀어지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이고 사실은 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 하나도 없고, 그죠? 그런데 앞선 계획과의 어떤 연관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상이되는 부분을 한번 좀 찾아보심이 좋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기본 큰 틀에서 2040이 되면 우리 부산시 인구가 지금 계획인구로 350만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인구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설정한 인구보다는 60만 명 정도가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아동, 뒤에 쭉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학교도 늘여야 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60만 명에 대한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학교나 보육시설, 유치원을 많이 늘려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구가 그렇게 안 늘어났어요. 그렇게 되면 그 잉여시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적정 인구라는 것이 통계청에서도 적정 인구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도 도시계획을 잡을 때는 적정 인구가 적정 규모의 도시에 맞는 것을 잡아야 되는데 타 도시는 적정 규모하고 계획하고는 한 20∼30만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차이가 좀 커요, 60만 명 정도면.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부작용이 없지는 않나 하는 부분을 한번 또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합시다.
그리고 지금 큰 틀에서 네 가지 방향을 잡았는데 15분도시부터 해서 청년이 활력이 넘치는 도시 되는데 2040년이 되면 부산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갑니다.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부산시 워터프론트 관련해서 해상도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상당히 관할권이 좀 문제가 있겠죠, 북항도 그렇고. 그래서 해수부 관할구역과 부산시 관할범위가 미치는 게 상이하다 이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해안선 관련해서 해안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어촌, 어항도 부산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개발계획은 해수부장관이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해수부와의 어떤 협력을 어떻게 일어날, 부산시가 계획만 있다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해수부 개발계획과의 연관성, 연계성을 같이 가야 되는데 해수부 따로 가고 부산시가 따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관련해서 2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동복지시설 늘리겠다, 장애인시설, 여성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다 늘렸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은 지금 청소년보호법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도 같고 보육·교육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하고 다 이런 게 늘려가야 되면 인구가 줄어들면 이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줄여야 되는 거죠. 학교도 줄이고 보육시설도 줄여야 되는데 늘려가겠다. 근데 인구가 그 정도로 올라오면 되는데 인구가 뒷받침이 안 되면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그래서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해안변 관리기본계획과 하천변 관리기본계획. 그래서 이 하천 관련해서는 국가하천이 5개가 있는데요. 이 국가하천은 관리 주체가 부산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가하천은.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해안변 마찬가지입니다. 무역항부터 연안항, 어촌, 어항이 다 해수부 관련 사항인데 그에 대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잡아나갈 것이냐,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이냐, 어떻게 개발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많이 부딪칠 것 같습니다.
그러고 해상도시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수부와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빠져가 있어요. 우리 부산시는 계획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시, 이번이 의견청취안이니까. 그죠? 또 여기서 변경이 계속 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큰 틀에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한 3∼4개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를 60만 정도 차이가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 유아 인구는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자연적 출생인구는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가 부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초등학교 인구라든지 유치원 계획은 거기에 맞춰 진행 되는데 저희가 말하는 60만에 대한 부분은 청·장년층 즉, 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늘려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그런 인구, 사회적 유입인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인구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 그런 인구를 감안해서 저희가 인구를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인인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부분 계획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층이 분명히 증가하고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고요. 해수부 관련해서 해양도시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 마스터플랜 수립이 내년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 올 연말부터 빠르면 하반기부터 관련 협의가 진행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어느 정도가 협의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고요. 하천변 관리계획도 지금 현재 국토부가, 5개 국가하천 사업은 국토부가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점용허가는 국토부가 하더라도 전체적인 도시 모양은 저희 기준안대로 따라서 앞으로 진행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점용허가가 아니고요. 하천변 주위에 있는 도시개발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짚어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마 8대에서 마지막 회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로 고마웠습니다.
예, 고마웠습니다.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에서 집행을 하는 시정이나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자세 이런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는 소감을 말씀드리고 일리가 있다고 하면 향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민원인이 합당한가 하는 그 과정은 철저하게 따지고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피해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최우선적으로 그 피해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무슨 말,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 과정을 다투는 과정은 철저하게 다투되 이것을 인정한다, 이 예를 들면 공사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피해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1순위로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그렇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건설, 예를 들면 건설을 든다면 건설업자에게 시에서는 책임을 넘겨버리고 민이 건설업자하고 대화는 안 되고 그러면 구나 시의원한테 부탁을 하고 시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또 들어주는 척하다가 또 안 되고 이런 것이 4년 동안 반복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의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모든 것을 시민 우선으로 하셔야 하고 분명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하면 자꾸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 본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지금 시민들은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특히 건설공사현장에서 벌어지는 발생된 피해를 본 민원인들은 관이 업자의 편을 들고 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대처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서 이를테면 희망고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이죠. 그 뭐 업자한테 이야기하면 될 것이다라고 한다는 둥 그 업자는 전연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둥.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현명하고 잘하는 행정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두서 없이 말씀드렸는데 이해는 되십니까?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는 솔직히 천마산터널 어찌 보면 소송 이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그리고 주민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중재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현장에, 그당시에 제가 건설본부장으로 있을 때 현장 가서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협약 사항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고 싶어도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듣고 좀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이 우리 시의 시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부터 공사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 설계부터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말씀을 해 주셨으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림, 을숙도에서 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천마산터널 그거 제가 의원되고 나서부터 계속 시작된 건데 아직 민원 해결된 게 없어요. 을숙도에서 장림고개 간 민원은 구평에 몇 군데가 아직 있는데요. 그것은 다퉈볼 소지가 다분히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나 천마산터널의 피해민들 같은 경우는 다툴 소지가 없어요. 그냥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딱 그냥 행정적인 결단을 내리게 해 주셨으면 벌써 해결될 문제예요. 이제는 끝까지 왔습니다. 이제 조정에 들어갔는데요. 왜 이렇게 5년 이상을 끌고 있는지. 거기에 엄연히 피해를 입고도 피해 입은 것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예.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기본계획 이거 보면 다른 것보다도 여기 뒤에 보면 여러 의견들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별첨자료에 보면. 의견에 보면 존경하는 손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안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있고 있는데 어쨌든 해안 관련해서는 사실은 부산시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아주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잘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27페이지에 보면 이게 언제 실행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덕신공항 연결도로 해서 천성IC에서 장안IC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해안 관련해서 해저로 가든지 해상 위로 가든지 어쨌든 계획을 아마 하고 있을 건데 이 또한 되면 국가사업으로 할 건지 부산시의 사업으로 할 건지 민간사업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또 민간사업으로 되면, 민간사업으로 하면 시기는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또 부산은 민자도로가 또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주택보급률은 2040년까지 지금 2019년 현재 104.5%인데 이거를 12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내용도 되어 있는데 보통은 120%면 아주 포화상태가 되는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주택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주택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게 물론 도시계획 측면하고도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원도심이나 주거지 그러니까 구도심들이 되겠죠. 구도심들은 계속 쇠퇴할 수밖에 없고 또 신축되는 주택들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들이 계속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텐데 과연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는 사실은 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각각 해안선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빠진 곳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해안선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 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거도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수준은 잡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덕신공항 연결도로는 장기계획입니다. 40년 계획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현실성을 따져보고 경제성을 따져보고 필요하면 진행하도록, 40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120% 포화상태는 저희가 염두에 둘 것은 주택수요는 필요할 거로 보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39만의 주택수요가 앞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20만의 공공주택을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 이상을 공공으로 만들어서 청년주택이나 다른 어찌 보면 노인이나 여러 층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찌 보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겠다라는 측면을 조금 더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수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20만 정도는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알겠습니다.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공공주택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에 많이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청앞 행복주택을 보셔서도 아시지만.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아마 면밀한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참고로 위원님 저희가 역세권 주위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용적률 상황에 따라서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을 많이 하는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물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도 질이 어찌 보면 평수가 낮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살 주거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부산시 도시계획을 잘 계획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여기도 아까 별첨에도 여러 가지 의견에 보면 일부 토지소유주나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염두에 두신 분들은 자신들의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들이 아마 여기도 보면 일부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심의를 통해서 용도 상향을 한다든지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해놓은 기준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꾸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준다든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마무리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명칭 사전협상에서 공공기관 협상으로 바뀌면 사업수익 가져올 수 있습니까?
사업수익 못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름 뭐 하러 바꿉니까?
그 명칭이 사전협상이라는 그런 측면을 공개적으로 앞으로 이 부지를 개발할 때는 공공에 대한 기여를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라라는 측면에…
공공기여는 이미 사전협상 할 때…
물론 이름만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할 때 이미 조례 안에 내용이 다 있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공공기여를 앞에 붙여 가지고 한다 해서 이 사전협상제가 조금 더 많은 사업수익이라든가 이런 다른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내용적 변화 하나 없이 물론 법에서 정한 위원회를 바꾸고 이런 것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이렇게 협상이라고 바꿔놓으니까 이건 뭐 그러면 안에 딱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 공공기여가 더 늘어났거나 혹은 사업수익을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건가? 그런 변화를 이 안에 담은 건가? 이런 착각을 참 유발하는 조례 개정안이라고 국장님 저는 봐집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 법령에 규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저희가 조례에서 담을 수 없습니다만 공공기여 협상으로 이렇게 제명이 바뀜에 따라서 사업자가 저희가 법령에 규정된 공공기여 말고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어디다 담으실 건데요, 그 내용은?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협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어차피 법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조례명도 바꾸고 안에 조례, 그 법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조정, 수정하셨는데 어차피 그럴 거라면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지난 회기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전협상제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드렸고. 그렇다면 이렇게 조례를 바꾸려면 개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우리 부산시가 법에 따른 것만 간단하게 한 조례라고는 하지만 이번에 하실 때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현장에서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을 하실 때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어떤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논의를 하는 자리를 한번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국장님 필요한 것 아닙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하여튼 이후에 조례 개정 외에도 그런 의견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전국에 유일하게 저희가 사전협상 이게 공공기여 협상에 따라서 저희가 돌려받는 금액이 거의 10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감정평가하고 사후감정평가 100%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우선적으로 공공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점도 한번 조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셔서 열심히 최대한 받으시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어쨌든 땅값 상승분 정도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사전협상제 이걸 공공기여협상제로 바꾸신다 하시니 그 안에 내용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에 명시가 어렵다면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보는 그런 역할을 부산시가 지금 국장님 자랑하셨다 아닙니까? 전국에 우리 부산이 제일 많이 받고 있다, 100%를 받고 있다 하셨으니 거기에 더해서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분들과 이렇게 좀 국장님이나 행정부와 약간 반하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하고 모여서 자리를 만들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만들기 위한 장을 한번 국장님 여셔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안 좀 아쉽고요, 본 위원은. 조금 더 앞으로 발전해가는 방향으로 가기를 국장님 바랍니다. 진짜 고생하신 거 압니다, 국장님.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은 의견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종전, 종후 토지상승분을,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100%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침으로 그렇게 해서 받는 거죠?
아닙니다. 시행령에, 시행령에…
그러니까 조례, 보통 우리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죠?
시행령에 있는 걸 받아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있어서 어쨌든 지침으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례로 정하는 게 서울시처럼…
위원장님, 도시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100%로 되어 있습니까?
예.
원래 우리는 조례에 이게 작년에 그때 된 겁니까? 100% 지침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원래 지침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이 부산시 밖에 있는 사업자들이 혼돈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서울에는 조례에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지 분석을 해서 이익을 산출했는데 부산시는 그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그게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헷갈렸다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례로 지금 딱 작년에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행령에는 ‘토지가액 차이 내’라는 말만 되어 있고요. 100%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2월 26일 날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변경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하는 금액 차이로 100%로 한다고 명시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행령 ‘내’가 아니고 100% 받는 걸로 지금 현재 정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도시계획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신설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런 사전협상 부지를 검토하는 사업자들, 개발사업자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건 명시가 되어 있다 하니까 명확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요. 이게 과연 공공성이 담보가 되는지.
지금 이건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어느 한 기업에 의한 그건 없습니까?
예, 공영차고지고 구청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용 중인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고 그 부지에 자동차 정류장 임대사용 중인 차고지 이전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공공성이 담보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걱정은 한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아닙니다. 해운대구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지가 필요한 걸로 해서 저희가 협의가 되어서…
해상도시에 대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해상도시 보통 면적이 얼마 됩니까? 혹시 이거 뭡니까? 해상도시를 세우게 되면 그 밑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환경이 접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밑에 대한 환경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요. 그래서 그전에 짓기 전에 그만큼의 햇빛이 못 들어오게 그 밑에 하게 되면 실험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만큼 전체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그렇죠.
테스트베드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거니까 실험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예,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검토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활력미래도시에 대해서 지금 4개에 대한 핵심, 핵심목표 아닙니까, 그죠? 청년활력미래도시. 혹시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국 입장에서 이 청년활력미래도시를 위해서 설계를 하실 수 있는지 또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두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활력미래도시가 되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크게 보지 마시고 도시계획국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국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밑에 세부적으로 이런 사항을 한다고 본 보고서상에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고서…
모든 국의 부산시의 아이템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다 협의하는데…
어떻게 지원정책을 할 것인가 협의하는 겁니다.
지금 청년이 유출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일자리 때문입니다.
그래 일자리죠. 그러면 일자리 할 것 같으면 청년이 못 빠져나가게 어떻게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e-스포츠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 보시면 청년이 유출되는 사유 중에 첫 번째가 주거도 있지만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는 공간에 대한 조성 그리고 아까 청년이 주거가 없기 때문에 청년주택을 만들어서 청년이…
아니, 주택 때문에 이게 유출이 되는 거 아닙니다. 주택 부산이 비싸서 유출되는 줄 압니까?
두 가지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가 원인으로 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보고서상에 그래 잡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고 중요한 사유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공간을 청년에 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기업과 연계해서 관련사업을 얻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업을 부산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간이 있다면 공간을 또 열어주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까지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블록체인 사업이 다시 들어왔대요. 그런데 보조 없이 그냥 두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감안해서 이번에 다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우리 에스코 사업 뭡니까? LED 오륜터널 관련해서 지금 터널 등에 지금 지하차도 포함해서 LED 조명 설치현황을 보니까 50%가 안 되네요?
예, 50% 안 됩니다.
그죠? 43.9% 되어 있는데…
43.9% 정도 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에스코 사업으로 하면 국비가 지원됩니까?
예, 지원됩니다.
그렇다고 시비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여력이 안 되어서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절반 이상이 아직도 LED가 안 됩니다, 그죠?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재정으로 하려고 하니까 전체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많이 하고 싶어도 진행이 안 되는데 다만 에스코 사업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LED로 바꾸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를 표방하면서 어쨌든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조금씩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것은 지방채를 조금 써서라도 빨리 진행을 하면 어쨌든 그게 나중에 세이브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상당히 밝은 데가 있고 똑같은 어찌 보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도 어두운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전 측면에서도 바꿀 필요가 있고 또 아까 말한 탄소중립 측면에서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재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실 게 민자는 많이 있습니다. 70% 이상이 민자터널 같은 경우에는 LED가 많이 지금 거의 되는 건 다 LED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시설공단이 특히나 관리하는 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에스코 사업에만 너무 의존하기보다도 우리 시 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빨리 단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구덕터널 한번 가보시면 전과 다르게 전기료도 굉장히 절감하면서 밝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효율 LED도 50W부터 200W까지 골고루 초입 부분은 또 다르게 하고 중간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르게 지금 설치하는 거죠? 똑같은 와트를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똑같은 와트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밝아야 되고 어느 부분은 어두워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관련해서 어쨌든 훼손지를 복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훼손지 복구입니다.
그게 지금 전체 면적의 10% 하게 되어 있죠?
예.
그 10%를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나온 건 2.2%가, 해제면적의 2.2%를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 부담으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건 제한은 없습니까? 2 대 8로 하든 3 대 7로 하든 훼손면적 해제면적의 10%를 해야 되는데 1%를 복구를 하든 2%를 하든 나머지는 다 부담금으로 받는 게 문제는 없냐는 거죠.
저희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고 국토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할 때 조금 더 복구해라, 아니면 조금 더 이 부분을 훼손부담금을 내라고 이야기,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GB 해제 때 다시 검토가 될 걸로 그래 봐집니다.
그런데 총량은 10%는 해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0%, 20%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훼손지 복구를 몇 프로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그건 없는데 여기서 2.2%는 하고 나머지 7.8%는 비용부담으로 하겠다, 사업자가.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부분이 좋은가는 지금 현재 개발사업자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맞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제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어떻게 부담금을 할 것인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취지가 아주 틀어진다는 거죠. 훼손지 복구라는 게 10%를 정해놓은 것이 그래도 녹지를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기…
그러니까 근본적인 취지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맞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대상지가 상당히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법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훼손지 복구를 10%로 못을 박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하여튼 훼손이 덜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 있으면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매수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매수 청구,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가 들어와서 이게 집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매수 청구는 들어온 게 없고요.
그러면?
저희가 장기 미집행으로 안 된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겁니다.
거기 이월사업비에 보니까 10페이지에 검토보고서도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부지 보상비로 해서 290억입니까? 지출한 예산현액에서…
2,000만 원…
(담당자와 대화)
지금 보상사업비 290억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매수 청구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원보상입니다.
공원보상비입니까?
예, 공원보상비입니다. 저희가 장기 미집행으로 처리가 안 된 공원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고 지금 들어온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뭡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이 어쨌든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미리 조금 뭡니까? 기금 같은 성격상 형태의 이걸 순세계잉여금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범위가 들쑥날쑥하니까 어떨 때는 잉여금에서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소위 말해서 짜맞추기 하는 것 같거든요. 미리 대비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상당히 이건 예산 결산이든 이렇게 지출 면에서는 굉장히 옳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에서 정기적금이든 예금이든 드는 이유가 장래의 목돈을 미리 조금조금씩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쓰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그 목적에 안 맞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해제시설도 많이 생기고 한데 그걸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조례상에 있는데 그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조례상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아버리니까 실현 불가능한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 20%를 어떻게 잡습니까? 목표치를 작게 잡아서 3%를 하든 2%를 하든 그건 무조건 들어오게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약간 실현가능성이 없는 조례로 되어 버렸다, 특별회계 조례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집행시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적립금을 쌓아서 필요할 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아마 적절히 대응할 걸로 그래 봐지고요. 현재 매수청구권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정리하면서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더 완화되었다, 어느 정도는 감소되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조금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채무부담행위가 3건이 있죠?
예, 채무부담행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외상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은 뭐도 잡아먹는다 하는데 어쨌든 다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이고 예산이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급박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웬만하면 채무부담행위가 없으면 좋겠는데 미리 예측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출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비가 지금 1% 이내로 잡았는데 우리 도로 쪽에 예비비 소송비용이라든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다 예비비로 지출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1%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는데 우리 자체 도시계획국상에 보면 비중이 커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전교차로 지하차로 전포로 확장 공사에 대한 국비, 뭡니까? 변상금입니까? 뭐가 나와 있던데 그런 부분도 미리 그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게 미리 예측이 된다고 하면 굳이 예비비로 쓸 그건 없는데 전문위원 검토에도 미리 할 수 있는 걸 되도록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진짜 예상치 못한 부분이 나올 때 그때는 예비비로 쓰는 것인데 그냥 아무 때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예산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있고 하여튼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국의 세입·세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도시, 부산시에 앞으로 미래의 도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광역계획은 아직까지 안 나왔죠?
예,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쨌든 예산이 5억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2040 그것도 5억이 들어갔고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 큰 틀에서 굉장히 기본계획을 세우기에는 그 5억이라는 예산이 제가 볼 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촘촘하게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조금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가능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어떤 도시계획을 세우려면 여러 가지 자료가 많고 굉장히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그런 게 가능하냐 아니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생길 것인데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큰 틀에서 도시계획 기본 틀을 세우는 것은 부산의 미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또 촘촘한 그런 형태의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데 예산 쓸 것도 많은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일정기간 동안 연말까지 도시공사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4년 동안 한 번도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영도가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 업무는 아닌데 아마 해교위에서 아마 도시철도, 트램 해교위에서 담당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동부산, 서부산에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도는 도시철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저희 당에 이번에 광역의원 나오시는 분 중에 공약으로 뭐가 있냐면 교통비 지급 조례를 만들겠다 할 정도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부산에 똑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이렇게 교통 혜택을 못 받느냐 하면서 정말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민들 피부에 와닿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영도 밖에서 다녔는데 아직도 영도 사냐 할 정도로 영도에 전기 들어오냐고 이러더라고요. 무서운 일인데 전기 잘 들어오고 옛날에 극장도 한 6개, 7개 있었는데 원도심이 쇠퇴하다 보니까 굉장히 낙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쇠퇴하면서 인구도 감소되고 있는데 어쨌든 도시기본계획 안에 이런 것도 담겨져서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영도에 5년마다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균형발전 차원에서 영도에도 도시철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걸로 봐지는데 한번 더 저희가…
반영이 되는데 항상 B/C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영도에는 반드시 도시철도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B/C가 안 나오더라도 저 부분을 적극적으로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 상임위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봉래산터널 그것도 B/C 맞추기 위해서 공사비를 절감을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영도도 똑같은 세금 내면서 조금 지하철 안 되면 어쨌든 트램 계획은 하고 있지만 도시철도 이런 부분들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4년 뒤에 계실 거죠?
예, 4년 동안 있을 겁니다.
4년 뒤에 입성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7항 일광면 구,한국유리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신 김삼수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입니다.
2022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67호 일광면 구,한국유리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제시에 대한 주요내용은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345-1번지 일원에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구,한국유리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가치 상승분을 어떻게 공공에 환원하고 공유할 것인지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상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도출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민간 특혜시비와 공공재에 대한 사유화, 개발이익 환수 등 사회적 과제에 대한 논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민 이용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지 서측도로 1구간 차선 추가확보, 남측 공원에 시민 접근이 용이한 보행로 조성 등 단지 내 공원의 사유화 우려에 관해서는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조성하고 그 외에 충분한 공공시설 확보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이 환수되어 지역사회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공공기여가 되어야 함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삼수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삼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륜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광면 구.한국유리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제8대 의회 도시계획국 소관 마지막 상임위를 마쳤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미래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을 위해 힘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대
도시환경팀장 김정순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도시계획과장 이현우
시설계획과장 진인수
도로계획과장 민순기
토지정보과장 이정용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이병동
총무부장 황호규
도로교량건설부장 임원섭
토목시설부장 손상영
건축시설부장 배성택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6-10
2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4
3 8 대 제 3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4
4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3
5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3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6-10
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10
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6-21
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3
1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0
11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0
12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9
13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9
1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6-15
1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6-10
16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0
17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09
18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09
19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8
20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8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6-07
22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6-07
23 8 대 제 305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