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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6월 14일 (화) 09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10. 업무협약 보고의 건
  • 11.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09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5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결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녹색환경정책실 TOP
2.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고대영·김삼수·최영아·김재영·이성숙·배용준·정상채·정종민·김혜린·박인영 의원 찬성)(계속) TOP
3.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박인영·정종민·김혜린·고대영·김재영·손용구·이성숙·조남구·최영아·김태훈 의원 찬성)(계속) TOP
4.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박인영·정종민·김혜린·고대영·손용구·이성숙·조남구·최영아·김태훈 의원 찬성)(계속) TOP
5.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6.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7.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8.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9. 전주 거치형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시범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10.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시범 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11.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및 사업자 지정 보고의 건(계속) TOP
12. 녹색환경정책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09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 거치형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시범사업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시범 사업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및 사업자 지정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관련 보고 청취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는 검토보고되었으므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의안번호 1753호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녹색환경정책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녹색환경정책실 2020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김진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녹색환경정책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해운대 블루라인 운영 적법성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해운대 블루라인 내나…
그렇죠. 운영 적법성 관련해서 각종의 법과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1차 보고 왔을 때 운영 적법성이라든가 법적검토라든가 이런 거 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명료하게 저에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제가 드렸었던 그때 다섯 가지 정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해운대 블루라인 운영 적법성에 대한 질의문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고하실 때 나중에 추후에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작년 연말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케이블카 등 궤도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까지 조금 고려하여 이걸 조금 검토하실 때 이 부분까지 고려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해운대 수목원 관련해서 진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해운대 수목원 관련해서는 되게 수고를 많이 하셨고 이번에 보행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회도로, 맞죠? 그거 관련해서 조성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통은 언제 합니까? 아직 개통이 안 되었던데요.
일부분은 저희들이 개통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습니까?
예, 밑에 이제 저희들이 2단계 밑에 화물주차장 하는 그 부분을 정비하면서 그걸 정리하면, 그 부분을 하면 전면 개방할 수 있습니다.
아, 전면 개방합니까?
예, 지금 1단계는 이미 개방하고 있습니다.
진입도 우회도로 아직 보행로 개통 안 된 것 같던데, 개통 안 되었던데…
예, 우측 진입도로 그쪽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화물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아직 못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목원 관련해서는 수고도 많이 하셨고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입구 화장실 턱 그것 조금 없애주세요. 입구에 보면 화장실에 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없애 주시고 제가 조금 지속적으로 요청드렸던 게 수생태계 전문가, 해운대 수목원 내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수생태계 전문가분을 한 분 진짜 꼭 실장님께서 인력 1명을 충원하셔서 그곳의 수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목원이 조금 유지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목원 조성하시고 우회도로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저희 상임위와 논의하셔서 많은 역할들을 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수목원이 조금 그렇게 지속될 수 있도록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 생곡 주민들이 몰려오셔서 시위를 하셨는데 김삼수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반항이죠?
예, 그렇죠.
실장님이 보실 때 그분들이 저렇게 시위를 하는 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떼를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는 조례하고 주민들이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추진해 온 일하고 이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마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공공재활용 선별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정의에서 위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에 보면 부산광역시 재활용선별장 이러고 이 선별장이라는 것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생곡 지금 재활용 처리시설은 사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은 아닙니다. 저게 어찌 보면 법적으로 좀 모호한 면이 원래 재활용선별장이나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자치단체에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시장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필요할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 행위를 둬놨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가 매립장을 조성해서 그다음에 주민들이 워낙 반대하니까 저희들이 구청에 협조를 요청해서 주민들한테 재활용품을 구청에서 갖다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우리 시에서 처음에 만들고 구청에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운영할 테니까 재활용품을 줘라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재활용품은 돈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 맡겨야지 우리 시가 재활용선별장 이런 걸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 사업은 주민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협조를 해서 구청의 요청을 받아서 주민들의 지원사업으로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실히 묻겠습니다. 지금 생곡에 선별장이 공공 선별장입니까? 아니면 민간 선별장입니까?
저건 민간 선별장입니다.
그런 스텐스를 이러한 문제들을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해 줬으면 이런 조례 발의 단계에서부터 발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민간 공공 선별장이라고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제정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잘라버려야지 지금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해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소모적이고 행정은 행정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민원인에게 이렇게 불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아무리 의원이 발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모르고 발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게 해 주셔야죠.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에서도 수차례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셨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녹색환경정책실장님하고는 4년 내내 의회에 본 위원하고는 함께 인연을 가지고 일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로 아쉽고 고맙고 그런 점이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는 물러가더라도 우리 실장님은 시민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 기초부터 잘 챙기셔 가지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재활용센터 이게 민간 선별장이라고 했는데 땅은 부산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뭘 하자는 게 아니고 한번 명확하게 법적인 검토를 한번쯤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조례 발의하신 동료위원님 생각하고 상충되는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 땅이 아니면 이런 조례 만들 필요가 없는데 부산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약간 분란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걸 정확하게 한번 명확하게 유권해석입니까?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 부분은 저희들 역사를 거슬러가 보면 초창기에 사실은 저희들이 저도 그 당시에 담당 계장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무단점용으로 저 땅을 재활용선별장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고발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저걸 해 주기 위해서 재활용선별장 그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지 위에 자기들이 재활용선별장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만 해도 공유재산법이라든지…
법이 없었죠.
이런 법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이 무상으로 계속 쓰는 그게 관례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오는…
그러니까 관례 사항인데 저희도 사실은 생곡 주민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 입장 차이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수정된, 지금 보완한 이 조례도 왜냐하면 전부 다 생곡 주민들한테 기금도 다 가게 되어 있고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생곡 주민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한번 정의를 내리셔 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절대 저희가 이때까지 고생하셨는데 쓰레기더미에서 생활해 오셨는데 저희가 진짜 털 하나 안 상하게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언론에서도 자꾸 이상하게 나오고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8대 의회가 물러가지만 또 9대 의원님들이 안 헷갈릴 수 있도록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소모를 해야 되잖아요, 에너지 소모를.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아마 발의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일단 재산이나 이건 토지는 저희 소유가 당연히 맞고 그다음에 1재활용센터, 2재활용센터 중에 1재활용센터의 외부건물은 우리 시 소유가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저게 어찌 보면 행정법이 있고 민법이 있으면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나 행정법만 가지고는 주민들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계속 합의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 합의서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법에는 설령 어떤 자세한 규정이 없는 그런 부분을 민법에 의해서 어찌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조례에 따라서 정하고 조례에 따라서 일만 하면 저희들은 훨씬 편하죠. 주민들도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저분들이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만족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요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합의서에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저희들이 지키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저 사항들이 불합리한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셨는데 그런데 지난 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항상 언론에 나오고, 녹색환경정책실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상임위도 보고 다른 부서도 보면 소통 이게 좀 많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건데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오게 되었는데 9대 때에는 위원님들과 소통 잘하셔서 업무처리 잘하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해운대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될 비용들이 제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거기도 지금 파업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화물연대 주차장 부지도 대체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계신 동안에 잘 좀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특례아파트, 공원특례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사실은 제척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라운드테이블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계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공익 목적의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계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론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국가환경체험교육관이 거의 설계가 마무리,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예.
그것도 잘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활용품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합의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합의할 때마다 내용이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해 놓고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제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8분 회의중지)
(09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이신 김삼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위탁에 관한 제한사항을 개선하고 선별장 이익금의 투명한 교부를 위하여 안 제1조 ‘부산광역시에서 설치한’을 ‘부산광역시에 설치된’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3항을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하고 안 제7조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재연장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7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1조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의 ‘즉시’를 ‘사업자와 부산시는 공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협의하여’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의 내용을 ‘선별장 운영 입찰금액 일부와 운영 이익금을 생곡주민을 위하여 사용한다. 단, 기한은 이주 전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4조를 삭제하여 본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수정 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제안설명,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항…
아, 예. 죄송합니다. 계속하여 주십시오.
예. 5항,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9조2항에…
김삼수 부위원장님, 생곡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수정안 부분이 일부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부칙 제3조의 내용을 ‘선별장 운영 입찰금액 일부를 생곡주민을 위하여 사용한다. 단, 기한은 이주 전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9조2항에 ‘40명 내외의’를 ‘50명 이상의’로 수정하고, 제9조5항을 수정한 조문대비표와 같이 신설하며, 제10조제1항제5호에 ‘관한’을 ‘관련된’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2항을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신설하고, 제14조2항에 ‘위원장이 지명하는’을 삭제하고, 제15조 신설, 제23조1항 ‘작성하여야 한다’를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5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정의로운전환 등’으로 수정하고 제1항을 수정한 조문대비표와 같이 신설함. 제27조5항 및 제6항을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신설하여 본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드린 설명, 제안설명드린 수정 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1항5호의 행정계획과 관련하여 탄소중립법 시행령 별표1 중·장기 행정계획의 종류에 ‘제18조1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동법 ‘제24조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추가되도록 시행령 개정에 부산시장은 적극 임해줄 것과 조례안 제34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직제개편을 통해 탄소중립정책수립·시행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본부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삼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삼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30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중심의 도시계획을 통하여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고자 제8대 도시환경위원회는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열과 성을 다하여 다양한 협력과 감시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세계적 화두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조례안 마련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상태로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처 마무리짓지 못한 과제들은 제9대 의회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지난 4년간 고생해 주신 제8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제8대 의회 기간동안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아낌 없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우리 부산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대
도시환경팀장 김정순
○ 출석공무원
〈녹색환경정책실〉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신미란
기후대기과장 박영복
자원순환과장 박설연
공원운영과장 안철수
산림녹지과장 박대성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이재욱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안철호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6-10
2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4
3 8 대 제 3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4
4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3
5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3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6-10
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10
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6-21
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3
1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0
11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0
12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9
13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9
1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6-15
1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6-10
16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0
17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09
18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09
19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8
20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8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6-07
22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6-07
23 8 대 제 305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