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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6월 08일 (수) 10시
  •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례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심사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오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여성가족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안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의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관심과 지지 덕분에,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위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조언해 주신 의견은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먼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 중에 80% 이상이 인력운영비입니다.
예.
간단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저희가 결산 추경에 있어서 인력운영비를 감액하였습니다만 이후에 저희가 또 추가로 휴직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추가로 지금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걸 결산 추경에 정리를 좀 했어야 하는데 그때 인력하고 이후에 아마 휴직자를 예상을 해서 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운영이라는 게 또 감해 놓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 전용을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불가피한 구조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아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은 지난해 그리고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상당히 많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이제 임기를 다 하는 시점에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아마 지난 2년 동안에 내부의 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원장님께서는 코로나 초창기부터 시의 총괄, 시의 업무를 총괄하시기도 했고 원에 가셔서 또 관련 업무도 수행하셨는데 코로나 업무뿐만 아니고 향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여된 임무나 기능들에 대한 많은 변화의 원인들이 조금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와 관련해서 조직의 변화나 조직 확대, 기능의 재편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듭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도 기록에도 남기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은 저희 지역에 있는 공적 검사와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검사기관들이 민간에서 이루어지지만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들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유행하는 유행질환이라든지 또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질환들 또는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심에 있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거와 함께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사업도 굉장히 활발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은 저희가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검사에 굉장히 많이 조금 집중하다 보니 다른 부분이 조금 소홀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코로나가 굉장히 일상화 되고 또 지역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서의 검사들을 해 나가는 어떤 풍토병 수준의 엔데믹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자리를 찾으면서 연구기능들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미치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에 대한 연구사업들을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조직들로 조금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장기적인 발전의 모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의 역할들을 좀 나누고 또한 지역 내에서의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한 조사를 위한 연구사업들에 있어서 저희 영향들 좀 더 집중해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성과지표의 표기방식을 이제 100으로 쓰시던 것을 숫자, 건수로 바꾸셨는데요.
예.
이걸 그렇게 한 배경이 뭘까요?
그전에는 그냥 퍼센티지로 하고 하다 보니 조금 달라졌는데 이게 사업별로 검사건수도 다르고 검사와 관련해서 어떤 거는 한 건이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냥 단순화 좀 시켰던 거를 조금 더 저희가 체감 있게 갖고 가기 위해서 이게 전체 검사건수나 요렇게 좀 바꾸었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이게 77,790이 100% 보다 훨씬 많아보이는 건 사실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거를 건수로 쓰는 게 조금 성과를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좀 손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검사건수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어서 이 숫자가 7만, 8만 이렇게까지 가는데 이후에 다시 이게 숫자가 떨어졌을 때 이게 역할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숫자표시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감염병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 외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코로나에 집중했지만 이후에는 다른 유행되는 감염병의 유행감시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 줄기는 해도 이게 사실 검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 시기에 그 유행이 많아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검사건수가 늘거나 줄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방식은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 표기를 좀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예산심사 할 때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가 예산에 첨부된 서류 중에 제일 분량이 큰, 제일 뚱뚱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늘 이 목표에 따라서 예산을 잘 시행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책사업목표는 검사가 가장 주요한 그리고 밑에 성과지표 또한 검사건수로 표시가 되니깐 방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던 지금은 당장은 하지 못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연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에 반영된 성과지표 또한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예,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김혜린 위원님 말씀하신 성과보고 전략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이게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관리하는 것을 물론 부서 내부의 성과목표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걸 정량적으로 달성을 관리하면서 부서의 어떤 탄력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외에 각 부서가 다 하더라고요. 이 평가, 이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게 부서의 평가, 일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를 들면 예산확보라든지 뭐 기타 인사라든지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성과지표가 인사나 또는 부서평가에 있어서 평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다 찾아보니까 전부 다 100% 이상을 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러면 목표를 애초에 낮춤으로 해서 초과달성하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건수로 하자면 저희가 그냥 자료만 본다면 건수로 하자면 사실은 저희가 새로운 기계를 1대만 구입하거나 측정을 할 수 있는 지점을 한 군데 늘리거나 하면 그냥 건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걸까 이런 고민이 좀 들어가지고요.
그 앞에 말씀했듯이 저희가 정량적인 평가 말고 정성적인 어떤 그러니까…
맞아요.
질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이 숫자 말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평가데이터가 있으시죠.
논문을 어느 정도 썼는지 그다음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지표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그게 되게 또 잘못하면 주관적인 평가로 들어갈 수 있어서 지금은 개량 가능한 지표로 나타내다 보니 이게 검사건수가 주요지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시험 쳐가지고 성적 나오는 대로 좋은 대학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사실 그게 꼭 그 사람의 훌륭함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건수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도 건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을 몇 퍼센트 했다는 거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객관성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이것 결산서를 보려니까 어려워서 결산안 개요 페이지로 보면 2페이지인데요. 세입결산 보시면 재산 매각수입이 현액 5,000만 원 실제 수납액도 5,0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재산을 매각한 걸까요?
재산매각수입.
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산매각수입이 5,000만 원으로 딱 떨어지는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어떤 걸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5,000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입니다.
아, 5만 원, 예, 5만 원.
이거는 저희 쓰고 남은 폐기물들 중에 일부를 아마 처리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장비를 교체할 때 기존에 있는 기계를 매각처리를 할 때 남은 부품 일부를 매각해서 그때 총 41점을 매각을 했는데 아마 가져가시는 분한테 처리비용하고 이렇게 정산해서 5만 원 정도의…
5만 원.
수익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어떤 재산을 매각하면 5만 원으로 딱 떨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처리비용이 우리가 요새는 폐기물 처리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사실은 오래된 장비를 갖고 가면 저희가 좀 비용을 받고 팔 수 있었는데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그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걸 총 처리하는 5만 원을 받은 거지 개별 개별 처리했다고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런 수수료? 수고료? 뭐 어떻게…
하여튼 거기서 발생하는 폐기처리 하는 수수료나 이런 거 다 공제하고 저희들한테 남은 금액이 5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크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딱 예산이 떨어지길래 어떻게 하면 딱 떨어질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사업분야에 대한 우리 원의 역량을 좀 강화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게 사실은 장비와 인력인 것 같습니다. 장비는 아마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무를 좀 부담을, 부하를 낮춰주는 측면에서의 최신 장비 등의 확충이 좀 필요할 거고 관련해서는 또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의 강화 이 부분이 필요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부산시의 투자가 좀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 것이 어쨌든 시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들은 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부산시의 관심과 투자를 좀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던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말씀 주신 것처럼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분명히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사업이나 정책적 제안기관으로서 그리고 다양한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 본다면 성과보고용 지표뿐만 아니고 원에서 부산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추적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지표들을 사실은 관리하고 공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가 건강 관련 보건 관련 기관 등에서 하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정책적인 의사결정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끝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산 승인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TOP
가. 여성가족국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결산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안경은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 안건은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며 보고 안건으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여성가족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여성가족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여성가족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 이후에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9조에 가족친화기업 지원에서 두 가지의 지원이 추가가 됐는데요. 가족친화기업은 여가부에서 인증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294개소, 4개 기업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가정균형지원센터에서 컨설팅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부산의 기업들이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죠.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거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궁금한 거는 이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넣으셨는데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는 각종 지방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만 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저는 부산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면 이 장려금의 지급은 기업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까, 저희가? 아니면 이 가족친화기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이 직접 지원을 받게 됩니까?
지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월 30만 원씩 계획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거는 뒤에 또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이 육아휴직 급여 확인서를 받고 그거를 신청을 하면 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에게 개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반 근로자에게 개별 지급인데 그거에 대한 확인은 기업을 통해서 아마 구·군을 통해서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들을 보니까 대부분 그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근로공단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직접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던데 부산의 같은 경우에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별 지원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자꾸 지원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지원금이 가게 되는 그런 자꾸 효과가 나거든요. 어차피 육아휴직 하면 각 기업들은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개별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원으로 이 장려금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휴직은, 이 지원 장려금은 개별 근로자들에게 꼭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계를 안 하신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조금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가족친화기업 인증받은 기업에 근무를 하는 조건을 고용노동법에다 해 가지고 70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대상으로 이제 저희들이 장려금을 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검증은 당연히 가족친화기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급여는 바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칫 기업에 대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부 정책을 설계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일·생활 균형 조례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이 지금 개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많이 하라는 취지잖아요, 남성들에게. 제가 아까 팀장님께 여쭤봤는데 공공기관에도 지금 이거는 가족친화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공공기관에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또 다른 시도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간하고 공공을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민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걸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데 말씀대로 공공기관에도 다른 어떤 장려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소관 중에 소방재난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는 이제 극도로 심한 남초 집단이다 보니 그런 조직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남성 육아휴직을 유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청소년 육성 지원 조례는 전부개정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에 당사자들이 들어오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참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저희 기금, 좀 있다가 더 하겠지만 기금이랑 연결해서 보면 이번에 결산 하시면서 우리 기금의 아동 청소년 계정, 청소년 계정에 전체 지금 15억 쓰셨는데 그중에 사업비가 3,000만 원이잖아요. 이 비중이 매우 작다. 그래서 이 육성, 청소년 육성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소년 당사자를 어떻게 위원으로 뽑을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저기 착안하고 있는 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계획도 좀 면밀하게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 충분히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비용추계서를 주셨죠?
예.
비용추계서 보면 올해는 2억 1,000, 아, 3억 7,800, 내년에 7억 7,400이죠?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5년 동안 4년 차네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지출될 걸로 추계하는 것이 27억 5,400만 원인데 이거는 공공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재화에 해당합니다. 공공 우리가 27억 원이랑 5,000만 원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 친화기업의 종사자 연간 한 210명에서 4년을 누계 하면 870명 정도는 특정인입니다. 그죠? 공공의 재화를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를 통해서 공공이 얻는 이익이나 편익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게 모두 다 출산장려시책하고 연관이 되는 거라 가지고요.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이 전국적으로도 한 8 대 2 정도로 대기업이 육아휴직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 게다가 또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88%가 중소기업으로 아마 통계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남성 육아, 남성 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을 주게 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일과 생활을 균형을 맞춰서 하고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출산장려시책에 그러니까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대의적인 차원에서 봐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예산을 쓸 때 특정인들에게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공공의 재화를 썼다면 그러면 공공에 해당하는 이 재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신 일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얻는 혜택이라고 하면 명확했을 때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출산의 장려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것은 기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출산장려 계정만 봐도 우리가 이게 신혼부부 이자 지원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부산의 산업적 구조를 놓고 보면 아시다시피 제조업의 종사자보다는 서비스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구조인 거는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구조에서 이 편익이 향후에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은 가족친화적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자영업에 해당하는 분에게도 확대될 여지가 있는 제도인지.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신분이나 경제적 활동의 여유가 있는 분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는 것, 구조화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청년들은 직업을 찾는 어려움 등에 의해서 자영업으로 수행하거나 이런 청년들도 되게 많은 구조에서 저는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제도는 있지 않을 거지만 저는 이 제도의 시행이 4년 동안 27억 원씩 써서 하는 제도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라고 하는 뭐 출생률을 몇 퍼센테이지 올린다, 몇 명을 출생케 한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실효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거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성과지표로써 예산을 지원했고 몇 명 육아휴직에 지원했다라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과연 이 공공의 재화를 이만큼씩 투입하는 거에 대비한 우리 공동체가 얻을 이익에는 상응하는지에 대한 것은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거죠. 물론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을 오랫동안 아니면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렇게 자꾸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게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 마련일 가능성이 저는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기금에 있는 출산장려 계정의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지금 하실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기금으로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예.
뭐 이 말씀을 제가 따지자 그러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재화인 예산으로 마련,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과 관련됐는데 그 재원의 근거가 뭘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국장님 인지하고 있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뭐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근거를 마련하자고 한 것은 저희, 그러니까 작년에 관련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와서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얼만큼의 실효성인 걸까? 이미 이 대상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해서 육아휴직을 통한 보험의 지급대상자별로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그 구조에서 놓고 보면 두텁게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공급자의 측면에서 일하는 측면에서는 제일 쉽거든요. 육아휴직 대상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안 해도 고용보험법에서 이미 대상자를 확정해 주니 주기에 가장 편하고 사고가 생길,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 생길 우려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조례의 개정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말씀, 효과는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다는 말씀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위원장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실효성이나 그게 금방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여기 시도하면서 최대한 그러니까 실효성, 어떻게든 육아휴직률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높이는 통계치로써 행정 결과를 조금 사업의 결과를 한번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성가족국에게 부산의 출생률, 우리가 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부산의 출생률이 여성가족국의 책임은 아니죠. 이게 단순하게 여성가족국의 투입되는 예산, 그다음에 노력 등이 확대된다고 해서 출생률이 증가될 사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양한 부담은 여성가족국이 지고 있는데 저는 현시점에서는 이제 새로 시장님이 재선을 하셨으니까 새로운 시장님의 남은 임기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아주 냉정한 평가, 그리고 성과 있는 사업의 집중, 그리고 성과 없는 사업에 대한 폐기 이 부분에 대한 냉정한 진단 이후에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생만 높이는 데 치중하고 그 이후에 출생을 한 청소년 등에 대한 부분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부분이 편차가 아주 크죠. 우리 시장님께서도 어린이문화복합시설은 있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은 여전히 몇십 년째 답보 상태에 있고 낡고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이 지적하셨던 청소년육성계정 사업비 3,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거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셨으니 그에 걸맞은 사업들을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웬만하면 이야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일‧생활 균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목적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는 게 육아 참여 분위기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출생과 관련된 부분은 부수적인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계속 답변을 하실 때 출생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본질적인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흐려지는 것 같아요. 주목적은 그러니까 성평등이고요. 이 사업 자체는 제가 해석했을 때 성평등이고 여기에서 이제 남성의 육아 참여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부장적 성격이 강하니 이래서 이제 균형을 좀 맞추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 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핵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일 어필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출생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어쨌든 성평등, 그리고 가사 분담에 대한,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이제 출생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예.
그렇게 사업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에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가원 출연금의 잔액이요.
예.
2억이 넘습니다. 전체가 26억이고 24억 쓰셨고 2억이 남았는데요. 주신 자료 4쪽에 보면 이 출연금은 인건비, 경비, 사업비, 성과급, 시설비로 나누어져 있고 사업비는 집행한 게 3억 2,900만 원인데 이제 집행잔액이 2억 1,000만 원이잖아요. 그 여가원이 자체사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가원이 남긴 집행잔액 2억 원을 사업비로 썼었으면 이게 5억 3,000이라는 돈이 되는데 그러면 여가원이 뭔가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담당자와 대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3페이지에 반납…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출연금 관련이고요. 그 여가원이 본래 그 기관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좀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도 너무 많고 위탁시설도 많고 해서 여가원이 본연의 부산의 여성과 가족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기관인데 자체사업비가 3억 2,000밖에 없어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출연금 집행잔액이 2억이나 되는 돈이 남아있는데 이걸 사업비로 돌려쓰시지 않고 이렇게 그냥 남기시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여성가족국에서는 여가원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는 돈이잖아요, 출연금이라는 돈이. 물론 인건비, 경비, 성과급, 시설비로 쓰시지만 이렇게 잔액을 남기시면 사업비로 좀 돌려쓰실 수 있게 여성가족국에서 조치를 좀 할 수 있게 뭐 도움을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언을 하시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연금에서는 9,800만 원 반납한 부분…
반납금액 말고요, 잔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부를 26억 하셨는데 24억을 쓰시고 잔액이 남았잖아요. 이 돈을 여가원이 자체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좀 쓸 수 있게 조치를 하자는 제안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집행잔액에 있어서 반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9,800만 반납하고 나머지는 그 여가원 쪽으로 출연금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다음 출연금부터 해 가지고 다음 사업에도 그게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쓸 수 있게 해 주었으면 2021년에 여가원이 이 돈을 남기지 않고 자체사업을 더 해서 본연의 기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 한 발이라도 더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여가원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관심이라면 어떤 부분…
예, 3쪽에 보시면 여가원이 지금 위탁사업비로 받아 가는 사업이 10개가 있습니다. 여가원의 본연의 업무를 하기보다 이렇게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가원의 조직 구조를 보면 여가원에 소속된 직원들보다 위탁사업에 소속된, 위탁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훨씬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연의 업무보다는 위탁사업을 해내기 위해서 기관이 움직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많고요. 그리고 여가원이 부산의 출산이나 여성, 가족과 관련된 정책들을 선도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지금 여가원은 늘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형국인데 거기의 책임은 여성가족국에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정산, 결산을 하시는 것을 보니 이렇게 돈이 남아있으면 이걸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어야 한다고 본청에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면 여가원은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존재 의미가 없으면 저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없애지 못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데 위탁사업은 본청에서 못 하는 건 여성가족 관련된 모든 사업을 여가원으로 넘기고 여가원은 본연의 업무보다는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용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말씀대로 제가 와 가지고 여가원을 볼 때 여가원이 연구기관인지 사업수행기관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모호해 가지고요. 현장에 가서도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일단 여가원은 연구기관이 맞습니다. 현안 연구과제를 하면서 모든 시책도 개발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수행기관의 역할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행에, 그러니까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 연구기관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가지고 자체, 자체사업이라 해야 되나, 자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에 따른 사업수행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정확하게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리기에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 들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국장님의 염두에 여가원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2년 동안 여가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무엇이 부족하고 하는 것을 이제 예산심사나 뭐 행정사무감사 등을 하면서 계속 봤는데 여가원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없어져도 괜찮은 조직이지 않나, 그냥 이 위탁사업도 다 민간에 넘겨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하지만 여가원이 이왕 생기고 여성과 가족에 관련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니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 뭐 부산을 비롯해서 그러니 이 기관이 좀 본연의 의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출연금을 2억이나 남기시면 그런 돈은 당해연도에 써도 되는 돈이잖아요. 사업비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실 수 있게 본청에서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보조금, 여성가족국이 보조금과 관련된 지출이 많은 부서이잖아요. 민간으로 나가는 것도 많고 자치단체로 나가는 것도 많은데요. 보조금 관련된 결산서류가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살펴보다가 여성가족과의 보조금은 결산하고 나서 잔액이 남은 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민간으로 나간 거든 자치단체로 나간 것이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상황별 설명서에 나온…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예?
첨부서류.
첨부서류요?
예, 보조금과 관련된 항목이 따로 분리되어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잔액이 0이더라고요, 모든 사업이. 그런데 제가, 저도 민경보 사업을 여러 차례 해 봤습니다만 민경보 사업이 천 원 단위까지 끊어지는 예산이 많은데요. 그런 사업들이 잔액이 0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개수는 많았는데 모든 사업들이 다 0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이 어떻게 잔액이 없이 마무리될 수 있나. 그러니까 결산을, 그걸 보고 드는 의문은 결산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지금 회계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 날 회계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잔액을 갖다가 마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경보라든지 위탁금이라든지 나가게 되면 집행은 다 10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산은 2개월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하면 2개월 내에는 익년도 2월 안에 정산보고해서 반환금이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보고가 되면 그거는 그 차년도에 국고보조금 반환비나 시비보조금 반환으로써 또 결산서에 올라오게 되는 체계라 가지고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 각 부서에 그렇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는 제로로,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나와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머지 과들의 결산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익년도 2월에 정산을 마무리하잖아요, 서류를 다 제출하고 증빙까지 다 하면. 저희가 6월에 이제 결산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정리를 하자는 의도이잖아요. 이 타임 스케쥴이 그렇게 잡혀져 있는 건데 지금 보조금 잔액이 0이라는 것은 여성가족과가 보조금 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건건별로 결산을 하는 게 담당자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힘든 일인 거는 저도 잘 압니다만 이 보조금 관련된 결산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게 눈먼 돈이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챙겨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자치단체 교부 같은, 자치단체 보조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공공기관들끼리의 거래이니 더, 신경이 좀 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간단체에 나가는 돈들은 하나하나 세세히 점검하지 않으면 그 돈들은 진짜 눈먼 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특히 민경보, 민행보 307로 분류되는 그런 예산들은 조금 더 결산을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와서도 그렇고 결산, 그러니까 실 집행잔액은 정산결과보고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 잘하고 있고 민간단체한테 가는 것도 그렇고 자치단체에 가는 것도 다 되어 있고, 다만 지금 말씀대로 세출결산 여기 서에 지금 안 올라오는 부분은 결산 정산하는 시기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거는 믿어주실 게 각 사업별로 정산은 공무원들이 다 정확하게 확실히 하고 있다는 걸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정산을 잘 못하시지 않고 잘하셨다면 이제 자료를 잘 작성하지 못하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결산서류에 대한 모든 서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그래서 그거 다 한번 챙겨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성과지표 관련해서 성과지표 미달성된 2021년 회계연도에 성과지표 미달성된, 최고 많이 미달성된 부서가 문화체육국입니다.
예?
문화체육국 6개로 미달성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여성가족국이 5개로 2등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과지표를 거의 대부분의 실‧국이 100% 달성하고 계시는데 이건 100% 달성할 수 있게 지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미달성되는 부서가 훨씬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를 좀 높게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달성된 지표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조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목표 대비 달성률을 20년과 21년을 목표를 다르게 잡아놓은 성과지표들이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결산분석이라고 책자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예. 뭐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산분석팀에서 만드는 책자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성과지표 중에 청소년자원봉사 참여인원을 20년에는 목표를 18만 명, 18만 7,000명 하시다가 이제 21년에는 목표를 4만 명으로 조정하셨거든요. 코로나 때문이겠죠?
자원봉사…
청소년자원봉사 참여.
죄송합니다.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담당자와 대화)
예,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목표를 낮췄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연간 이용자 수도 8,000명에서 2,500명이 된 것이 역시 코로나 때문이겠죠?
예.
(담당자와 대화)
지금 미달성된 거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수 부분에서 미달성된…
뭐 미달성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과지표의 조정이 매우 폭이 크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코로나 때문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23년 예산 짜실 때 이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하실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대로 이미 코로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상회복이 되는 상태에서 이 부분은 현실에 맞춰 가지고 목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성과지표를 제가 앞에 미달성된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린 건 목표를 높게 잡으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등락 폭이 큰 것들도 내년에 다시 예산 잡으실 때는 조금 더 목표를 높이셔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성과지표들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함께 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성과지표를 정할 때는 주관부서에서도 한 3∼4년 전부터 해 가지고 목표를 낮추는 것도 그냥 함부로 낮춰주진 않습니다.
예.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낮춰주지, 아마 2023년도 목표는 저희들이 과년도 걸 비교해 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수준보다 조금 더 목표를 높게 잡자는 제안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김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의 세출예산 중에 거의 94%는 보조금으로 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보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6% 정도만 자체사업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이렇기 때문에 각 기관이 결산하고 결산 관련해서 나중에 우리한테 보고하는 구조이다 보니 세입 등에 있어 갖고 국고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데 자꾸 개입이 생기는 거죠. 그건 구조적으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김혜린 위원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건 이게 이제 결산이라는 것이 집행예산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지만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 있는데 여성가족국의 사업예산, 사업집행의 형태로 본다면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만 이루어지지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구조다. 왜? 16개 구‧군으로 Spread Out,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배분자의 역할만 충실할 뿐이지 사업의 기획자이자 운영자로서의 정책 방향을 이끌어 가고 이거보다는 국고 받아다가 자, 공모해 봐. 나눠줄게. 니네들 수요 내놔봐.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 결산서류는 회계서류 맞추는 구조화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구조의 예산 94%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관리자의 기능이 있다면 저는 이 예산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이전 정부보다 훨씬 변화가 모색되는,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약간 과거의 정책보다는 퇴행할 가능성이 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평가자로서의 기능, 그다음에 자기 계획을 가진 자로서의 기능들이 좀 더 부각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구조상 아직까지 그 역량과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어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더라도 사업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게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보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개별법령에 따라도 그렇고 조례에서도 그렇고 구‧군이나 단체들 지원하는 부서는 항상 중간점검 평가를 갖다 거치고…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히 합법성에 기반한 평가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합목적성의 평가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 여성가족 정책이라고 하는 게 계량화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우니 자꾸 이제 계량하는 수치가 용이한 게 시설 이용자 수 이런 거 위주다 보니 어떤 방식이 되냐면 이 통계수치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으냐 아니냐의 문제는 우리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시설의 혁신이나 시대의 요구에,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변화 이런 게 속도가 더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청소년들의 정보의 취득 루트는 많이 다양해졌는데 여전히 우리 청소년에 공급하고 있는 공공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세워 놓은 성과지표들의 이용자 수 등에 맞춰져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니즈에 맞는 걸 공급하기 위해서로서의 주도적 역할 등이 좀 필요한데, 저는 일선 구에 있어 보니까 시비, 국비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실행하고 평가하고 구‧군에서도 다시 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해서 구가 다시 평가자로서의 점검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시는 구‧군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구‧군은 이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들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형식의 합법적인 평가들만 하고 있다 보니 아무도, 이 합목적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구조가 되는 거고 여성가족사업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 더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저희 임기가 마지막이라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은 제가 가졌던 편견과 달리 막상 2년 정도 이 업무를 옆에서 지켜보니 아주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대단히 정량적인 것보다는 대단히 정성적인 부분인 거고 사실은 이게 늘 요구의 수준들이 더 점증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에 맞는 대응체계가 우리 행정체계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공서비스가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좀 적다. 그 구조가 예산 배분 위주인 이 사업구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국 자체가 여성가족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정보나 경험이나 결핍 등을 피드백 받는 구조가 취약한 구조다. 그런데 그 역할을 여성가족개발원이 해 줘야 되는데 여성가족개발원조차도 그 기능이 대단히 제한적이니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정체성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 그런데 현재 수행되고 있는 많은 민간단체의 여성가족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보니 이분들은 사실은 단체, 오래된 단체 운영의 관행에서 별로 다름이 없이 주어진 예산을 통해서 그냥 집행하고, 저도 뭐 단체행사나 토론회를 가봤는데 이렇게 하면, 전체는 안 그렇습니다. 일부 단체는 그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수행하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격차는 더 좀 벌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과 그다음에 아이들, 그리고 가족구성원들의 행복한 도시가 가장 선진도시의 지표가 돼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지표에 있어서 부산시가 조금 더 그 지표들을 개발하고 그 지표들을 관리하고 지표들을 올리기 위한 투자와 노력들이 따라가야 되고 그러기 위한 예산구조나 사업의 시스템 구조도 좀 개선해 볼 여지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해서 한번 검토하는 것을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은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소방재난본부와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출산보육과장 원세연
아동청소년과장 고재욱
여성회관장 차정희
여성문화회관장 김정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김혜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강길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안병선
연구혁신과장 신성봉
감염병연구부장 민상기
식약품연구부장 박은희
대기환경연구부장 유은철
물환경연구부장 정재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정윤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6-10
2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4
3 8 대 제 3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4
4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3
5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3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6-10
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10
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6-21
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3
1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0
11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0
12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9
13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9
1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6-15
1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6-10
16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0
17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09
18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09
19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8
20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8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6-07
22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6-07
23 8 대 제 305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