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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6월 10일 (금)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 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1년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및 2022년에서 2026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이영찬·김광명 발의)(조철호·이동호·최도석·이산하·조남구·구경민·오원세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태훈·손용구·김정량·오원세·김동일·노기섭·김광명·김재영·이동호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이순영·조철호·박민성·이용형·배용준·이동호·최영아·이현·김동일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6.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차종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70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지영 의원님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윤지영 의원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장 김광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 차종호 행정국장과 김세훈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종호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차종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2026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훈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세훈입니다.
이어서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세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진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 결산안 2022년∼2026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결산 검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 행정국장님.
예.
저게 지금 우리 여기 보면 민간투자사업, 즉 BTL 사업을 하는 학교가 두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낙동하고, 낙동초하고 금양중학교하고.
금양중학교,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BTL 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남아 돌어가도록 BTL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BTL 사업이 이제 처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할 때 정부에서 정하는 그런 사업이, 사업 방식이 재정 사업과 BTL이 있는데 그게 재정 사업이 75%고 BTL 사업을 25%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BTL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국비라든가 이런 보조금 지원이 부산 교육청으로 오는 게 아니고 BTL 사업을 하는 다른 시·도 교육청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BTL 사업을 갖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 갖고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산이 남아 돌아가더라도 BTL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 이야기다. 그죠?
예, 그런데 BTL 사업은 사실 국가에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오히려 BTL 사업을 자기들이 많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국비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BTL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BTL이, 일부 지금 BTL 사업이 일부 우리 관내에도 부산시 교육 산하에도 많다 아닙니까? 그죠? BTL 사업으로 만들어진 학교들이 그러면 일단은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이 계약도 위에서 법적으로 딱 정해져가 내려옵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이 남아돌 때 일시적으로 우리가 다 갚겠다. 그 남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월, 이렇게 얼마씩 나간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계약서에 명시될 거 아닙니까? 20년 거치라든지 이렇게…
예, 지금 보통 20년으로 계약을…
이것도 계약서상에 쉽게 말하면 좀 당겨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 돌아, 좀 여유가 있을 때 한번에 남은 부분을 전부 다 업체에 갚겠다. 이래도 이것도 안 된다 이거죠?
현재 BTL에서 제일 이제 문제 되는 부분이 사실은 조기 상환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조기 상환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 BTL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좀 넣어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요청을 했고 교육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법적 검토를 갖다가 거쳤는데 사실 조기 상환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상환은 사실은 힘들고 차후에 남은 어떤 이자 금액까지 다 줘야만이 자기들이 사업을 종료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은 사실상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정부에서 그렇다 하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시중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
예, 저희들도 그래서 정부에다 요구를 했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시·도 교육청에서 제일 많은 불만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굉장히 많은 법적 검토를 갖다가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BTL 사업을 관리도 그 업체가 다 하는 거죠?
예 관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업체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부산시 내 우리 BTL로 지어진 학교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업체에 대한 평가도 하지만 실제 이제 그것을 운영하는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의 이야기를 갖다가 자주 이제 듣거든요. 시설과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실제 BTL 사업은 굉장히 지금 우리 부산, 다른 시·도 교육청은 저도 비교를 안 해봤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보는 입장에 또 그런 학교도 일부 있겠지만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어떤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이렇게 지장을 받는다는 제가 현장도 보고 온 적이 있어서 한번 쭉 한번 관리를 좀 잘 한번 해 줘 보시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다음에 이제 결산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 이하 우리 지금 우리 관련 부서 직원들께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어떤 세세한 거보다는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훑어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우리 소관 국장님이나 또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또 관련 기관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성인지결산서 관련해서 결산검사 의견서 28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미달된 사업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책 찾았습니까?
공무원 단체 관리 목표 미달성 사업입니다.
두 가지가 2개 사업 부분이 있는데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사업 내용이 뭐죠?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은 사업이 한 7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 교원 교육활동 보호,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특수교육과정 운영, 성폭력 예방교육, 화장실 개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이게 같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기관별로 교육지원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은 같지만 기관이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었던 이유는 2020년도 결산 시에도 집행률이 저조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이렇게 지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혹시나 기회 되시면 작년 2020년도 결산검사서, 결산검사 의견서 2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보기에는 이거 2년 연속 이렇게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2020년도와 비교했을 적에 집행률이 올해가 더 악화됐어요. 그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악화된 이유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게 저희들이 이게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 여기 지금 성인지 사업에서 가장 많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화장실 개량 사업입니다. 화장실 개량 사업인데 보통 이제 화장실 개량 사업은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하면 저희들 집행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위원님도, 작년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에 화장실 개량 사업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설계하고 공사하는 데 한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추경에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겨울방학 공사 그리고 올해 여름방학 공사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화장실 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잡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화장실 개량사업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죠?
화장실 개량사업이 거의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장실 개량사업을 빼면 거의 집행률은 한 90% 이상 정도 지금 올라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 이유, 원인을 알고 계시고 또 사후에 이 원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결산검사 의견서 29페이지를 다시 옆에 보시면 목표치가 100% 달성될 수밖에 없는 지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또 지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결산검사 의견서 29페이지.
교육국장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교직 생애단계별 교과직무연수 30시간 이상 이수자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독서교육 그 관련된 교육과정인데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실천율 그다음에 AI 교구 활용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수 비율 그다음에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의 전문교과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이수율 등이 100%를 달성할 수밖에 없고 또 초과 달성한 그런 사례가 2건 있습니다.
국장님, 마이크를 좀 갖다대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2020년도에도 보면 목표치가 100% 달성될 수밖에 없는 지표로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중복되는 게 있죠? 제가 묻고 싶은 건 방금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2020년도에도 이 부분이 지적된 지표로 올해도 2021년도에도 동일하게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첫 번째 교직 생애단계별 교과직무연수 30시간 이상 부분은 목표를 상향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 이상 달성되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지표를 30시간에서 좀 더 상향 조정해서 45시간 또는 60시간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국장님 말씀은 어떤 조치를 했는데도 이 결과 데이터가 나왔다. 2020년도, 2020년도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교직 생애단계별 교과, 교과직무연수 30시간 이상 이수자 비율 이래 가지고 이게 성과 지표인데 달성률이 162.6%, 2021년도는 122.6%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달라진 건 성과지표를 보면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말씀은 상향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예, 그…
국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가지만 일단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집합연수만 가지고 이 실적을 인정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원격 연수를 이수한 실적까지 인정하다 보니까 이게 100% 이상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뜻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코로나가 지금 올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2020년도도 이어져 왔고 그에 대한 어떤 지적을 당했고 2021년도에도 이랬는데 제가 국장님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냥 별 뜻 없이 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성과지표를 그대로 설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집행, 결산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실제로 이 성과지표는 집합 연수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건 100%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지표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격연수를 인정을 해 주자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 부분을 조정을 하면 그리고 이수 시간을 기준 시간을 30시간에서 45시간 또는 60시간까지, 60시간까지 이렇게 올리면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이거 끝나고 다시 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또 저하고 개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이래 보더라도 우리 결산이 아무리 우리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사후적 심사라고는 이렇게 하지만 적정성이라든지 성과분석, 피드백 이런 게 다음 연도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1차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차후에 다시 2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중기지방,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기획국장입니다.
여기 총액인건비가 매년 상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 상승분인지 아니면은 인원도 늘릴 수 있는 정도의 금액 상승인지 확인을 좀 했으면 합니다.
저기 총액인건비는 인건비 대로 교육부가 정해서 내려오고 인원도 거기 또 따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만 내려주고 그 인건비 안에서 총원은 총 정원은 알아서 이렇게 책정해서 하라 하면 저희들이 인력 운영에 탄력성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두 가지로 내려오고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유보 증원은 조금 있는 편이라서 꼭 필요한 데는 인력을 추가 배치할 여력은 있습니다.
3페이지에 총액인건비 교부액이 매년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인건비 상승분하고 현재 지난 정부에서는 국가 정책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력을 조금씩 이제 증원해 준 부분이 있어서 매년 인건비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기 7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총액인건비 범위 내 인력의 효율적, 탄력적 운용이라고만 되어 있고 공무직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제가 교육청의 관리과 명칭을 노사협력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 교육감님이 새로 또 선거에서 그렇게 변화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인수위에서 최대한 빨리 조직 개편을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아마 다시 조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서비스 제공이 다양해져서 인원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조리실이라든지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늘어나지 않아도 되는 인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조리실 배치 기준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들도 좀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저희도 조금 딜레마인데 지방공무원은 인건비가 남고 공무직은 지금 한 총액인건비 내려온 것 중에 한 137%를 저희들이 지출을 하다 보니까 한 팔백 몇십 억 정도 공무직 인건비는 모자라고 어쨌든 공무직하고 지방공무원 총액이 별도로 내려온다.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보면 공무직 인건비를 지금 137% 거의 800억 이상을 초과, 이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지출하고 있는데 공무직을 과도하게 늘리는 데 대한 부담 그러나 현장에서 인력 부족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조화롭게 해결해 가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인데 이런 인건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다하게 늘리는 거에 대한 부담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 또 인력 보장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조화롭게 해결해 가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인데 이런 인건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다하게 늘리기는 어렵고 그러나 현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같은 경우는 부산이 140%지만 타 시·도는 더 많이 과다 편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숫자만 보면 부산 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직이 업무량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근무 환경이 나쁘다라고 해도 그 수치만 봤을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 총액인건비가 적다는 거는 같은 업무를 하는데 사람이 더 적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예,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시·도,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이런 데는 이게 공무직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특정 직종을 우리보다 인력을 더 배치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출발부터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인위적으로 감축을 못하니까 이미 한번 출발부터 차이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지금 공무직이 계속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 법률 위반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현실화시켜 달라는 요구는 계속 교육부에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인력은 늘어나는데 감사관실 인력은 또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관, 저희들이 이제 특정감사 부서를 없애면서 4명 중에 2명은 순감을 했고 2명은 적극행정으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앙의 사업이 중단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부산시교육청 차원에서 감사관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갑질센터나 그 고충상담센터인가 그거를 공무직하고 교직원하고 분리해 놨던 거를 통합해서 해야 되면 감사관실 인력도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5년 단위 계획인데 감사관실 인원이 줄어들기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계획과 이 계획서가 좀 다르게 작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갑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부서가 저희들은 나눠져 있습니다. 갑질은 전체적으로 보고 직장 내 괴롭힘은 아마 공무직에 조금 더 치중하다 보니까 그리 돼 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차기 조직개편 시에는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조직 관련, 인력 관련해서 제시할 수 있는 의견들을 차기 조직개편 시에는 모든 걸 다 내놓고 같이 검토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갑질센터와 직장내괴롭힘센터는 둘 다 감사 기능이 있는 기구에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그 이외에도 인력이 늘어나면 감사 기능도 같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획이 없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조직개편 시에 한번 다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결산 자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증축분에 대한 설명이 숫자상은 나오지 않더라도 자료상에서 증축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받을 돈이 있다라는 것이라도 명시를 하기를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작성이 됐습니까? 못 찾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원래 지금 그 부분이 의원 발의를 해 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지금 취소가 되어 가지고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증축분 그 말씀?
예.
그게 지금 법 개정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100%를 주든 50%를 주든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원래는 의원 발의로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의원 발의가 취소를 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증축분을 받는 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만지를 규명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50%냐, 100%냐 하는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니 금액을 받을 돈을 결산서상에 명시하긴 어렵더라도 증축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우리가 시로부터 받을 돈이 어느 정도는 더 있다라는 거를 결산서상에 확인할 수 있게 한 줄이라도 추가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건지 제가 못 찾은 건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들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대 의회 업무보고 때는 의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더 언급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개별 질의는 제가 하지 않고요.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산안에 대해서는 또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질의 응답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분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이렇게 있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인적 구성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동안 수고 하셨고요. 지난 주에 안타까운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교육청에서 시의회로 파견된 직원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누구도 바라지 않았고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동료였고 선배였고 후배였던 그 직원 그리고 배우자가 어떤 분인지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 줄 수 있는 경제적, 명예적 여러 가지 지원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해서 고인이 교육청에 이바지한 그러한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무거운 분위기지만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개요 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결산 개요 5페이지 찾았습니까? 세출 부분.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산현액이 5조 2,786억 원이고 지출액이 4조 9,797억 원 그다음 다음연도 이월액이 2,387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집행잔액이 601억 원으로 자료에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601억 맞다 이거죠?
예. 601억.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결산 개요에 있는 집행잔액하고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에 있는 집행잔액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거 체크하셨습니까? 자, 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6억 9,4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쪽에는 보조금 반납액을 넣어서 집행잔액을 만들었고 한쪽 페이지에는 보조금 반납액을 넣지 않았어요. 내가 알기로 보조금 반납액을 넣어서 결산을 자료를 정리를 해야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액 차이가 차이가 나죠? 601억 원에서 594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총괄 부분에 있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6억 9,400 정도가 보조금 반납액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서식 자체가 교육부에서 내려온 서식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를, 제가 오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서식에 내려온 서식대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세출 부분에 보조금 반납액은 빠지고 부문 정책사업별로 내용만 하다 보니까 차액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돼요? 이게 최종 결산인데. 그럼 의원들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들어가야 맞는지 안 들어가야 맞는지 이게 저희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서식이 좀 바뀌었는데 올해 집행잔액에 지금 보조금 반납액하고 집행잔액이 합쳐져서 지금 표시를 하도록 서식이 바뀌어져 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지금 된 사항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을 거 아닙니까? 서식이 다르다 해서 한쪽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다르게 제출해 주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나 이 말씀이죠.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서식이지만 의원님 말씀했던 그 부분을 교육부하고 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도통 안 되는데, 그럼 그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여기 서식이 올해…
올해 처음 바뀌었다.
예. 올해 서식이 바뀌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 서식이 바뀌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내가 오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결산서인데 결산이 1년 결산인데 한쪽은 이걸 결산에 포함시키고 한쪽은 포함 안 시키고 이렇게 자료를 따로 따로 주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죠. 자, 좋습니다. 이것도 시간 가니까 이것도 정리를 해서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결산 개요 10페이지 이월비 결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이월비 결산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월비, 총 이월비 결산은 2,387억 원입니다.
자, 전년도 대비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년도는 이월액이 956억인데 이번에 2,387억 원으로 사실상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813억 원에서 올해는 478억으로 사실상 감소를 하고 사고이월비도 감소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계속비 이월이 전년도에 97억에서 올해는 1,861억 원으로 대폭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 때 증액을 하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제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결산 심사에도 얘기를 해서 부대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수나 금액이 줄어든 것은 개선된 거로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속비 이월이 건수도 상당히 늘어났고 규모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물론 추경에 불가피하게 이래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게 혹시나 무리한 편성이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다른 곳에서 더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실 이 부분이 드리기가, 말씀드리가 그렇는데 이게 교육청 차원에서 개선될 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교육부에도 건의를 하든가 이래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서는 사업별로 편성해서 제출하죠? 의회에다가, 그죠?
예. 정책별, 사업별.
예. 그렇게 나누죠? 그런데 결산에 보면 결산서는 부서별로 나옵니다, 그죠? 자료에 보면, 그렇죠? 부서별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 대비 결산액을 보려고 그러면 보기 너무 까다롭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현액에 지출액만 나오니까 이게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본예산, 추경, 이월, 이체 등으로 이런 것들이 예산 현액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결산서는 그걸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보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야기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항별설명서와 결산서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를 보시고 결산서 53페이지를 보시면 사항별설명서에 어떤 부분이 인건비고 어떤 부분이 운영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본 의원들이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한번 책을 비교를 해 보십시오.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하고 결산서 53페이지를 똑같은 내용들인데 보면 저희들이 이걸 봐 가지고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차원에서. 이게 교육부 차원에서 문제 같으면 이런 부분들도 교육감 회의라든지 건의사항에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혹시나 국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일리는 가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그다음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 주민, 이주민 자녀교육 지원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혹시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되고 학생 수가 얼마나 되고 학교가 다문화에 있는 학교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다문화가정 학생 수, 탈북가정 학생 수 정도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 가정 수는 시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다문화 6,777명 정도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 탈북 북한이탈 주민 학생은 1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한국어 학습 운영 이래 가지고 15교가 운영하는 걸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어 학급은 중도 입국 학생들 특히 한국어에 대한 기초 이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말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능숙도가 많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데 기본적인 언어학습인데 한국어 학급이 설치된 학교에서의 효과는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사실 다문화가정이 아닌 우리 일반 학생들도 기초학력이 부진하다는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문화라든지 북한이탈 학생들은 좀 더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한국어 학급뿐만 아니라 대학생 멘토링 그다음에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다문화센터와 다 이렇게 연계되어 가지고 촘촘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단위, 돈 단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혹시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75페이지 77, 78페이지 보시면 일부 사업들이 특히 그중에 다문화 맞춤형 교육 지원 세부사업 현액에 보면 14억 4,915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75, 77, 78페이지 보시면 단위가 10원 단위로 되어 있어요. 이 10원 단위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를 제가 얼핏 알기로는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이체가 되어 온다든지 그다음 이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단위가 이래 나타나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은 괜찮은데 이 부분에서 단위가 10원 단위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가요?
전체적으로는 보면 예산은 1,000원 단위로 하고 결산은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금 10원까지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다른 거는요? 이 부분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똑같이 공통적으로 맞추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산은 전부 다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래 원 단위로…
예. 그렇습니다.
끝 자리가 맞아들여지는 거예요?
예. 예산은 천 단위로 되어 있고 결산은 전체…
그건 아는데 특정한 사업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내 말은 다 그런 다른 부서에도 끝자리가 10원 단위까지 나와지는 게 정상인데 다른 거는, 다른 부서 사업들은 안 그래요. 요 이런 사업들만 일부가 단위로 10원 단위가 나왔다는 거는, 다른 데도 다 나와 있습니까? 일부 찾다가 못 찾은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위원님들 하실 위원 있으면 다음 좀 더 하고…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더 할까요? 제가 좀 말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많아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알다시피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발언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사항별설명서 187페이지 특성화고 교육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우리 교육감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책, 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2021년도 특성화고 교육 예산으로 보니까 388억 1,02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384억 88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율이 99%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특성화고 교육정책이 효율적이었다, 효율적이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역시 코로나 이야기를 아니 할 수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수업이 부족한 부분들에서 몇 가지 사업들이 조금 연기되거나 예컨대 글로벌 현장학습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연기되다가 결국은 올 1월 달에 학생들을 현지에 파견하는 이런 업무라든지 이런 사업이라든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접 실습하고 훈련하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부실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현장에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의 직업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판단을 하고 단지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기업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시에 정책들 등으로 인해서 일부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좀 저희들이 시민들께,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취업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잠깐 참고해서 찾아봤는데 2020년도 예산이 198억 500만 원 대비 집행액이 196억 6,300, 집행률이 99.2% 나왔고 그런데 2021년도는 보면 2020년도 대비 192억, 190억, 약 96%가 증액 됐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을 제가 보니까 취업률은 2020년도 비해서 2021년도가 더 떨어져요. 그래서 그전에 사실 제가 행감 시나 업무보고 때 직업계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도 많이 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이랬는데 취업률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취업률이 이런 거는 부산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취업률이 5년 새에 반토막이 나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집행이 높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실습환경이라든지 그런 데서 실습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학습을 한 뒤에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찾아서 취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산 집행이라 보여지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형식적으로 쉽게 말하면 부산에 있는 기업들과 형식적으로 MOU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예산들이 어떤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기업은 또 사회 환원 차원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취업을 받아들인다든지 이걸 일선 학교에 맡겨 놓는 것이 아니고 도제라든지 이렇게 가다 보면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 일자리 취업을 하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학교 수업은 제껴두고 현장을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을 일선 학교에서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일단 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교육감님께서 특성화고, 실업계고 우리가 말하는 실업계 이런 학교에 얼마나 방문을 얼마나 했는지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예산만 늘어날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특성화고 관련해 가지고 성인지 결산서 93페이지를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한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이나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직업계고 학생 전체입니다.
그렇죠? 직업계 전체죠? 맞습니까? 학생 전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산집행 실적이나 예산의 성별 수혜 실적을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1학년도 전부 다 포함되었다. 모든 학생이 100% 사전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더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도 되는 건지요?
이 분야는 이 성인지 취업센터,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노동인권 교육 그리고 산업안전 교육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그걸 수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은 해당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국장님 이게 사전교육을 어떤 업체에 맡기는 거죠?
저희들이 강사를 노동인권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학교에 보냅니다.
다시요.
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성인지취업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 아까 제가 물을 적에 전 학생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함 직업계고 학생 전 학생이 이를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학교에서 교육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사전 위탁을 해서 한 겁니까? 이걸 제가 묻는 거거든요.
노동인권시민연대의 강사진을 학교에서 매칭을 해서 보내 주면 거기서…
전부 다 학교에서 한 겁니까?
예.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한 거는 뭐죠? 제가 알기론 이 교육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위탁을 줘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건 교육청 사업이 아닌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닌 걸로요?
예.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전혀 아니다 이거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2, 3학년 대상으로 한 걸로 그렇게 답변을 내가 직접 받았는데 아니다.
허락해 주시면 지역교육청 특성화교육팀에 이걸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국장님 말씀은 학교에서 그러면 이 교육은 다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이 예산이 총 얼마인가 아십니까?
이게…
자, 강사를 파견을 했는데 총 예산이 6억 5,000 이상 들어갔어요. 어떻게 강사를 얼마나 쓰셨길래 국장님 말씀 같으면…
이 내용은 따로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걸로 마무리 하고 뒤에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모든 우리 교육계 가족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결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행정국장님과 우리 관련 부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사실 결산 검사는 아무리 집행된 사항을 심사를 우리가 하는 거지만 사업부서에서도 자료를 작성하는데 조금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평가가 이루어지는 어떤 결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 예산편성에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질 건데 앞으로는 향후의 결산 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확하고 또 세밀한 그런 결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8대 시의회에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관심을 주셔서 이 자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결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상호 간에 보다 심도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조례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드립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3항3호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3명 이내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화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정화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을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도 질의 답변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정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및 동의안,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정활동에 아낌 없는 지원과 협력을 해주신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부산시정을 이끌어가실 제9대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큰 박수와 지지를 보냅니다. 항상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부산시교육청에도 더욱 알차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입이 되어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의사기록을 해 주신 이둘효, 박광우 두 분의 속기사님께도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하지는 못 했지만 저희의 입법활동에 늘 도움을 주셨던 황병수 님의 영전에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병진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감사관 이일권
교육정책연구소장 안선옥
홍보담당사무관 이주원
감사서기관 안소원
교육혁신과장 이수금
유초등교육과장 김순량
중등교육과장 권혁제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재한
학교생활교육과장 남수정
교원인사과장 최경이
총무과장 김응길
관리과장 한동인
지원과장 주낙성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김창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조명수
정책기획과장 오숙연
예산기획과장 권숙향
안전기획과장 김칠태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6-10
2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4
3 8 대 제 3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4
4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3
5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3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6-10
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10
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6-21
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3
1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0
11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0
12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9
13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9
1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6-15
1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6-10
16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0
17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09
18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09
19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8
20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8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6-07
22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6-07
23 8 대 제 305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