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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6월 10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기술개발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 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5.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 7.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8대 시의회에서 산업통상국과의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하여 기관별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심사와 함께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먼저 오전에 산업통상국 소관 동의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의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을 제외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4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기술개발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2.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 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산업통상국 TOP
나. 민생노동정책관 TOP
4.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TOP
가. 산업통상국 TOP
나. 민생노동정책관 TOP
5.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가. 산업통상국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기술개발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 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 2건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통상국 소관 부지사용료 면제 동의안 2건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2021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기술개발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 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산업통상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산업통상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산업통상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기술개발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 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기술개발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 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 산업통상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윤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1년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5페이지입니다. 세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국장님, 과목에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 보조금반환수입하고 그다음 기타수입에 그외수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 보조금반환수입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했는데 남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잡은 게 보조금반환수입이 되는 거고요. 기타수입 안에 그외수입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타수입과 그외수입은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예?
기타수입과 그외수입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그외수입하고 보조금반환수입의 차이가 뭐냐고요.
(담당자와 대화)
자, 그 내용을. 내역을 한번 보시면 보조금반환수입에도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을 보시면 2020년 클린에너지 시민절약실천사업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돼 있죠?
예.
그외수입도 보시면 2020년 파워반도체 신뢰성평가인증센터 구축사업 등 2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죠, 국장님?
(담당자와 대화)
일단 보조금반환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했는데 남은 집행잔액 반납 받는 거고 그외수입은 그 나머지 수입을 잡는데…
그 나머지 수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보조금수입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해서…
잘못된 겁니다.
그쪽으로 이 보조금반환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맞아요.
기타수입으로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네요.
비단 산업통상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부서가 다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 결산 A, B, C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은 분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역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보조금 반환, 아, 그외수입에 2020년 반도체사업 신뢰성평가인증센터 등 2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봤을 때 등 2개 사업이 아니라 많아요. 둘, 넷, 여섯. 기본적으로 지금 6개가 들어가 있는데 왜 자료에는 이렇게 넣는지?
예, 일단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위 건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국장님.
예.
우리가 지금 4년 차 아닙니까, 그죠?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논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외수입에 지금 3억 1,300만 원이 그외수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항목을 잘못 넣은 거라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래 잘못 넣었으면 이걸 다시 바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뭐 결산이 됐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바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봤는데, 그 내역을 지금 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예.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섯 가지 사업 건수 중에 예를 들어서 2020년 파워반도체 신뢰성평가인증센터 구축사업 있죠? 이 사업 가지고, 이 내용은 아마 뒤에 선생님들 중에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2억 4,100만 원이 남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2020년 정산결과 2억 4,100만 원이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2020년 결산보고 하셨을 때는요. 예산이 2억, 21억 3,000만 원이었고 결산 또한 다 쓴 걸로 2억, 21억 3,000만 원으로 결산을 해 주셨습니다.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아, 그거는 우리 예산서 보시면. 어, 결산 승인서 보시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하면 이제 국가에서 교부를 받아 가지고 저희 예산을 잡을 때 교부 받은 걸 다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해에 보시면 이게 집행잔액이 0으로 된 게 굉장히 많은데 정확하게 정산이 정확히 안 된 상황에서 이 결산 승인 시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회계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는 전에 거는 집행잔액이 없는 것, 그러니까 다 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공공기관 정산 따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실제 정산은 거기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 건은 저희가 예산, 결산 작년에 결산할 때 21억 3,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산 보고서를 다시 받아 보니까 21억이 아니라 총예산이 26억이더라고요, 그죠? 총예산이 26억이었고 그 결과 다 쓰고 남은 잔액이 2억 4,000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뭐 이해를 억지로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시차가 좀 있어서…
그러면…
그 뒤에 변동이 있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다른 사업입니다.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가스안전돌보미사업, 이 사업은 예산이 그러니까 2020년도에 3억 7,100만 원이었어요. 결산도 3억 7,100만 원 다 썼다고 저희한테 결산을, 저희가 결산 승인을 했었습니다.
예, 이거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6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또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어떤 경우입니까, 이거는?
예산은 똑같이 3억 7,100만 원인데 결산 승인받을 때와 지금 이 상황하고 결산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뭐라고 설명을 하실 건데요?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사실은 정산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시차 문제가, 사업마다 달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하는데…
아니, 국장님. 2020년 예산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2020년 결산을 우리가 2021년 6월 정례회 때 한 거지 않습니까? 2021년 6월 정례회 때 가스안전돌보미사업이 예산이 3억 7,000이었고 지출이 3억 7,000이라고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차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산으로 쓴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그외수입에는 6,6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때 시점에 집행잔액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은 공기관에 위탁 대행하는, 그러니까 위탁한다고 돈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집행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해 가지고 남는 정산금액이 나와야지 진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일단 집행된 걸로 해 갖고 0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정산검사를 하고 정산보고를 받고 할 때는 다시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도 나오고 이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계연도 1년 끝나고 난 뒤에 다음연도 6월 달에 정례회를 해서 우리가 결산하는 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거는 예산이 변동된 것도 아니고 원래 책정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한 거를 결산보고서 때, 그러니까 결산할 때는 집행 다 했다라고 했는데 그다음 해 보니까 6,600만 원이면 예산 대비 18% 집행잔액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남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거죠? 예산은 똑같은 사업 같은 경우 예산 책정을 할 때는 전년도에 썼던 예산이 타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 예산의 규모가 적당한 건지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연도의 예산을 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을 짤 때는 이게 전부다 100% 집행이 된 걸로 나왔는데 똑같은,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겠구나라고 해서 예산을 짰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18%나 집행잔액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 때는 이 18%를 삭감을 하든지 해서 예산규모를 정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예, 이거는 뭐 사실은…
저는 물론 우리는 지금 의회는 끝나는 거지만…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게 부산시 전체 예산 문제라고 보는데?
공기관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보고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기에서는 다시 집행되는 게 다 나오니까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그래 사실은 저희 국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의 결산 문제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접근을 한다고 말씀만 하시고 뚝 끝내버리실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챙겨볼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기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거든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집행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 받을 때는 100% 집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18% 남아있고 이 잔액이 남아있고.
그다음 해에 정산이라는 게 다시 들어가니까 그때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창호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들도 고생 많았고, 엊그제 제가 본회의 때 인사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공무원 여러분이 또 직을 수행하고 있고 각자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분야도 우리와 함께 의논하고 또 일한 거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질의 토론하고 우리가 볼 때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은 담당업무라서 우리가 잘 안다 하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 것 같다는 이런 게 주였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후반기에 기획재경위로 와서 물론 그 앞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공적인 것을 주로 요구했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또 세부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떠나는 사람으로서 차마 목이 넘어가지 않아서 그거는 여러분의 앞으로 임무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15일 동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출마도 안 했고 해서 꼬박 자리를 지켜봤습니다. 한마디로 좀 미친 짓을 해 봤습니다. 과연 이 결산검사를 회계사들은 어떻게 보고 할까?
저는 과거에 여러분이 지출한 내역, 전수 지출한 내역을 리스트를 한번 봤습니다. 이번에도 산업통상국에는 지출 건수가 작년에 총 3,400건입니다. 그 내역을 다 들여다보면 제목만 봐도 아, 이것이 우리 국의 전략목표인 첨단산업 기반의 글로벌 경제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것인가, 또 작게는 이런 것이 우리 제조혁신과의 부산형, 예를 들면 히든챔피언 육성에 맞는 지출인가 그거를 따져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좀 앞으로 삭감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우리가 써왔던 거, 관례대로 하면 편하지만 우리 후손들, 내 이웃들 또 내 친구들, 내 자손들에게 이것이 지속되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일 동안 결산검사 회계사들과 독려도 하고 해 봤습니다. 그걸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핵심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8,000억 이상이 순수하게 돈이 빕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채무가 있는데 이것을 결산서에 표시를 안 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특별회계와 기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잔고와 맞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없어요. 원인은 딱 한 가지죠.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장님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던 돈을 예산에 빌려줘서 쓰고. 그런데 자꾸 쓰기만 쓰지, 갚지는 않는 겁니다. 어느덧 8,000억 원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어떻게 갚을 건가?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좀 갚아달라고 써놨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그다음 다른 작은 것들은 우리 의회의 예산분석팀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이라는 것을 해 놨습니다. 이것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 상세한 부분을 보시고, 뭐 사실은 전에도 우리가 다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어떤 성과지표나 성과목표 달성도가 어떻게 되고 미달되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개선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간에 제가 느끼기에는 공무원 여러분들 다수가 다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일부 제가 발견한 일부 공직자들은 심각한 지경에 있는 분들, 물론 여기는 제가 발견을 심각하게는 못 했습니다. 타, 우리 위원회가 아닌 타 국입니다. 그런 발견을 한 적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제보를 하는 시민들도 결정적인 물증은 제출을 안 해요. 그게 있어야 어떤 조치를 하고 개선을 명백하게 할 텐데 마지막 순간에는 발을 뺍니다. “제 이름은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이 증거는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저는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을 보기보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국에는 그런 것이 안 보여서 정말 다행이었고 아쉽다면 좀 더 우리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예산을 아껴서 보람있게 일해 주십사.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어떤 공직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너무나 군대보다도 더 사실은 위계적이고 조직적이다. 그래서 지금 급변하는 이 세계나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떻게 잘 대처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저는 또 지켜볼 겁니다. 여러분들을 멀리서 또 지켜보고 응원하고 또 할 말이 있다면 제 나름대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숙제를 남겨드리고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웃음)
저도 먼저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4년 동안 우리 공무원 사회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 그런데 4년 동안 저는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그 편견은 깨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전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의무가 또 의원이다 보니까 지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더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고,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부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에서 기획재경위원회만 제가 한 4년을 다 있었습니다. 기획파트, 예산파트만 쭉 있었는데 저는 여전히 지금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도 기금이에요, 사실은 특별회계고. 뭐 사소한 것부터 지금 뭐 미수납액, 뭐 어디서 누가 체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출금은 어떻게 지금 현재 되고 있는지 왜 또 여전히 에너지집단기금, 시설기금은 왜 자꾸 쌓여만 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또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 얘기를 해봤자 똑같은 얘기들 도돌이고 여전히 저는 우리 집단에너지공급 시설기금 같은 경우는 너무 많다. 여전히 오늘도 공사·공단 전출금에다가 예치금, 예탁금이 다다. 과연 사용용도는 정해져 있고 수입도 정해져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 전체 예산에 부산시 예산을 따져볼 때 평등하지 못하다. 불균형을 잡아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또 우리 산업통상국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산실에 얘기를 좀 해야겠죠, 또. 근데 또 여기서 또 집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산업통상국에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전히 저는 4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느꼈던 이 기금을 어떻게, 특별회계를 어떻게 손을 댈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여전히 그거는 다음의 과제로 미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준비했지만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셔서 저도 끝으로 그냥, 정말 수고하셨고 부산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뭐 잠깐 얘기하고…
일단은 제가 초선이죠, 초선이고. 2018년 7월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해 가지고 4년 내내 경제 쪽은 계속 같이했었습니다. 우리 신창호 국장님은 거의 뭐 4년을 같이 했었죠, 그죠?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얘기 듣고 말씀드리고.
특히 산업통상국 쪽은 저희가 어떤 정치인들이 보면 전문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이해하고 공부하고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다고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런 분야 쪽에서 저희가 좀 벽에 부딪히는 부분도 많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들이 과연 진짜 전문적인 분들이 와서 같이 논의해야 될 분야가 있는데 또 이게 상임위를 계속 바꾸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많이 체크하지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여기 있는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건 아는데 노력은 하지만 이 부분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토론을 하고 발전을 위해서 또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들 이런 어떤 장치들이,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연구지원 분야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가 관례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민간에 투자하는 이런 사업 자체가 예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분들이 보이는 반응들, 이 예산은 내 거다. 그런 어떤 관례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라든가 부산시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 가지고 그분들이 그 안에 인력이 있고 산업이 있고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은 내 거니까 건들지 마라, 온갖 로비를 통해서 어떤 얘기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나라는 이게 제일 저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BISTEP이 있잖아요, 그죠? BISTEP이 있는데 여기서 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의 재구조화를 한번 있지 않습니까. 그거 4년 동안 저도 꼭 하고 싶었는데 못 했어서 진짜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신발산업도 있고 패션산업도 있고 수소신재생에너지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첨단의료산업도 있고 많은데 과연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이 예산이 관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하지만 그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떤 분배구조 자체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것들이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마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외부적인 충격이 들어와야 돼요. 외부적인 충격들이 들어오면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BISTEP이든 부산연구원이든 어떤 연구 용역들을 통해서 한번 평가하고 하셨으면 그 구조화를 하셨으면 좋겠다. 아마 일을 하시다 보면 공무원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똑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또 남북협력기획단이 지금 있는데 저희 8대의회가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평화모드가 계속적으로 되다가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한번 터지면서 계속적으로 냉담한 구조로 갔었어요.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처음에 팀에서 어떤 과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남북이 어떤 냉전모드로 가버리면 남북협력기획단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발생을 하고 그 단 자체가 과 자체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막상 또 활발한 모드로 갔을 때, 모드로 갔을 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방향성을 이미 다른 데는 다 다져놨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과가 있는 내에서는 어떤 국장님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미래를 위한 준비다. 어차피 앞에 많은 대통령들이라든가 우리나라 연구하는 분들 자체가 통일이라는 어떤 대박 구조들,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이 살아갈 일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준비들, 진짜 미래에 대한 준비다라는 입장에서 남북협력기획단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 많은 분들이 수소충전이라든가 수소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던 거는 현재 고유가 가치가 지금 100달러 넘어가잖아요, 그죠? 물론 저희가 유가에 따라 뭐 LNG산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부산 산업들이 발전되긴 하지만 또 하나 미래에너지산업 자체는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또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특히 여기 보니까 규제가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정된 부지에 따라서 어떤 거기에 따른 규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타파해야 될 것인가, 특히 중앙 중심의 그런 것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을 좀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부분 자체는 지금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나 몇 분들이 잘 보셨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다른 건 몰라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산의 재구조화, 특히 다른 분야보다는 산업통상국 분야에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들 했습니까?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4년 동안, 2년이죠? 2년 동안 많은 고민들을 같이 공유했고 서로 잘 협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강서에 또 많은 일이 있으니까 또 강서 여러 현장에서 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강서에 오늘도 보니까 LNG벙커링이라든지 해양플랜트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또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고 하니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런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의견도 서로 나누고 그럴 기회가 아마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국장님.
(웃음)
잔소리 많이 안 하겠습니다.
패션비즈센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섬산연이죠. 섬유패션산업연합회하고 다이텍연구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개소식은 했고요. 지금 한창 계획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일단은 순조롭게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좀 많습니다. 특히 시설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운영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아이템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고민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개발 발굴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130억 지금 예산 들여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 20억, 15.7% 남아 있습니다.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는 뭐…
공사비라도. 아니, 자산 취득, 저기 뭐고 시설비, 부대비 집행잔액으로 또 13억이 남아 있고…
맞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예산 편성 자체가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런 부분이 곳곳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거고 사실 지속적으로 아마 4년 내도록 위원들한테 지적을 당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향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난 우리 곽동혁 위원 지금 사퇴는 하셨는데 계실 때 끊임없이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웃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는 들었는데 이 지표도 보니까 이 지표가 실질적으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지표 설정을 하는 거죠. 목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사업이라도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의 차이가 나면 목표치가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때그때 예산을 반영할 때 목표를 정하고 지표를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충 대부분 다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저기 참고로 클린에너지 시민절약 같은 경우는 올해 달성목표가 7, 이거 건수입니까 뭡니까 이거?
사업, 사업 건수입니다.
사업 건수죠?
예.
건수가 7, 목표가 7건이었는데 실적이 8건이라서 114% 달성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2020년 거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2020년은 9건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목표를 7건으로 줄인 거는 아마 예산 때문이지 않겠나 싶어서 봤더니…
예산도 있고 어떤 상황이 그때 코로나 사태라는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근거도 있고 사업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 이 사업은 2020년도에도 코로나였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도 계속 코로나…
그때는 그전에서 잡으니까 제일 심했을 때가 2020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달성 성과잖아요, 이게. 2020년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예산은 한 2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던데 이렇게 건수는 2건이나 줄어, 이제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국장님. 2020년도 8,000에서 8,000만 원에 9건이었는데 2021년에 7,200만 원에 7건 형식적인 수치로만 따져 보면 예산 10%, 10% 줄였는데 실적은 20% 줄인 거지 않습니까? 목표치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정말 예산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 설정된 목표치인지 그리고 이 지표 자체도 정말 성과를 내기 위한 지표 설정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들이 있었고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치 설정할 때 명확한 근거 우리 다 규칙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좀 제대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해서 부산시민들 우리 박형준 시장님 재선하셨지만,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다시 태어나서 또 살고 싶은 부산에 충분한 경제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기획재경위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 모르는 부분, 분야에 어리바리하면서 특히 산업 분야는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 계신 국장님 비롯해서 공무원분들 같이 우리 함께, 함께 그래도 이 정도의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다시 여기서는 못 뵙더라도 뒤에서 부산시가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기술개발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 구축사업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통상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4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배용준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제안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산업통상국 직원들과 마지막 자리니까 사실, 그동안은 시간이 없어서 앞에 간부들만 인사했는데 오늘 마지막 자리니까 직원들하고도 다 주먹 인사라도 한번 더 하고 수고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갈 때 우리가 가서 인사하죠? 아, 오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게 일단 그러면 특별하게 불편 안 하시면 마지막에 저희하고 주먹 인사라도 간단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8대 시의회에서 산업통상국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이게 산업통상국 자체가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전문적인 어떤 산업적인 분야들 이공계 쪽 분야들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아마 시 내에서도 이 분야 자체를 제대로 이끌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더욱 고생을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산업 자체가 결국은 원래 산업도시 부산이었고 그 자체를 좀 많이 죽었던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할 자체도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의 어떤 중차대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지만 의회를 떠나더라도 옆에서 계속적으로 보고 부산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거라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국 소관 동의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 등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 전에 민생노동정책관에 있는 분들 중간에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 4년 동안 새롭게 어떤 국이 생기고 과가 생기고 팀이 생기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수고했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용회 의원 발의)(노기섭·박민성·제대욱·이현·김태훈·이용형·배용준·오원세·최영아 의원 찬성) TOP
7.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용회 의원 발의)(노기섭·박민성·제대욱·이현·김태훈·이용형·배용준·오원세·최영아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박민성 의원 발의)(이영찬·조철호·이동호·최도석·이산하·조남구·김광명·구경민·오원세 의원 찬성)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기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의원의 단독발의에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각각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효경 민생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기섭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용회 의원님이 단독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698호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02호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효경 민생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지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01호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노기섭 의원님과 윤지영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 김효경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 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민생노동정책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민생노동정책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효경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민생노동정책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정책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백전 특화상품 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네 군데 동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는 나왔습니까.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담당자와 대화)
일단 골목상권 활성화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부산연구원에 현안과제로 지금 저희들이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석이 되면 다음연도 예산에 일단 골목상권 특화사업은 저희들이 향후 계속해서 발전해서 이 부분을 적극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그에 대해 향후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뭐 예산총괄팀장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6월이고 우리 부서의 실‧국에서 예산 요구는 보통 8월 달이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반영돼 가지고 보통 그때부터 우리 실‧국 예산들이 진행되고 있을 건데 그래서 아직까지 평가도 마무리 안 됐으면 부산연구원에 현안과제로 줬으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 만큼 그전에 미리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뭐, 부산연구원에 현안과제가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 부분의 현안과제는 아마 이거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나면 이 기간이 한 2개월, 뭐 3개월 안에 이 자료가 나오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받아서 일단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8월에 요구를 하지만 9월 초까지도 그 결과만 나온다면 예산부서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이 사업은 사실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특화상품이라 해 가지고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시범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게 향후에도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이 성과물들이 온전히 다시 지역주민들에게 갔으면 좋겠고 그게 꼭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선순환이 돼야 된다는 것, 그 선순환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가지고 있던,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던 인센티브를 자기들이 낼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의 기금을 마련돼야 만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이름이 민생노동정책관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8대의회에서 가장 남는 성과물 중에 하나가 우리 8대의회에서 했던 게 노동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우리 실‧국에 갖다 붙였다는 것, 그만큼 이제 우리가 잊혀졌던 여태까지 의회에서 노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거의 금기시해 가지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분야를 실‧국 이름까지 전면적으로, 그다음에 팀에까지 다 만들어놨다는 게, 과 이름으로까지 만들었다는 게 큰 성과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8대의회가 마무리되면서 9대의회를 바라보면서 우려하는 시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생노동정책관 같은 경우는 어렵게 이렇게 왔는데 흔히 말하면 저희들이 딱 볼 때 예산이 당장 그게 그다음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민생노동정책관 우리 노동권익센터, 인권센터, 청년센터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동노동자지원센터부터 해 가지고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에 대한 일들이 예산이 없으면 상당히 좀 다시 난관에 봉착할 것 같고,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던 것 같아요. 생전에 처음 접하는 과제를 가지고 일하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론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어떻게 함께하려고 했지만 의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어렵게 왔는데 이게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되는데 더 퇴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우리 민생노동정책관 우리 국장님부터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 합심을 하셔 가지고 특히 사회적약자에 대한 노동에 대한 부분은 특히 좀 더 어렵더라도 여건들이 어렵더라도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남아 가지고 더 챙기고 싶겠지만 그게 안 되고 이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 있는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사실 민생노동정책관실은 제8대 시의회 출범과 동시에 저희 국이 신설이 되었고 특히 또 많은 인권이나 노동이나 민생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책 제언도 해 주시고 또 관련 조례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권센터, 노동권익센터 이런 부분들, 그다음 골목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 지원 조례, 그다음에 정책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거고 참고로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서면에 1개소가 있다가 저희들이 동부산권, 서부산권에 추가로 2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하반기에 추가로 2개소를 확대해 나갈 겁니다. 거기하고 같이 기존에 저희 민생노동정책관실에서 추구해 왔던,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책 제언을 해 주시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챙겨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효경 국장님부터 해 가지고 민생노동정책관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4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한 해 살림 산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죠?
두 가지만 지적을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신청자 40명 중에서 11명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총 잡혀져 있는 건 1,800만 원인데 48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불용비율이 한 73% 정도 됐는데 이거 지원대상을 너무 깐깐하게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요?
처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매월 5만 원을 준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급액이 대상 자체가…
대상자?
예, 한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지원대상을 그냥 보편적으로 전부 다 5만 원에 해당 되는…
보편적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신청자들 다 드린다는 말입니까?
소득이나 나이 기준이 없이…
없이?
그 대상에 해당되면 다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우리 올해 예산 얼마 잡혀져 있죠?
올해 예산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3억 3,000?
예, 대상이 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때 논의했었던 부분이었죠? 제가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건데.
예, 아마 이 부분은…
그죠? 논의가 그때 되었었던 부분이었죠?
예, 그렇게 해서 예산 요구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랬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의회에서도 해서 저희들이…
그 위에 지금 1년 지난 부분들이 기억도 안 납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관련된 사업 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2021년에도 총예산 195억 거의 다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때 문제점이 뭔지 국장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이 뭐 시설현대화사업, 그다음 경영현대화사업, 그다음 주차장개선사업,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이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도 195억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저희가 누차 지적했던 지점이 상인연합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위주로 이 예산이 지원된다라는 부분은 우리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따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상점, 상인연합회가 결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시 내지는 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통시장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거기 가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국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통시장 상점가가 한 224개가 있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미등록된 데가 19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등록된 데는 이게…
지원을 못 하는 겁니까?
공모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두실 겁니까?
그런데 대신에 이런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규모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환경개선사업조차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시장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 부분 파악이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이든 시설현대화사업이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소외되는, 그러니까 법적인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소외되는 상점가들 전통시장들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셔서, 거기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많으시고요. 이 부분 그냥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지 마시고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어느 부분이고 그러면 소외된 데가 어디인지 따로 파악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넣는 예산이 과연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걱정들을 시민들은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이게 한 세대가 넘어가면서 과연 이 전통시장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왕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라고 다양한 정책들을 펼친다고 한다면 그런 소외된 전통시장까지 포함을 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죠?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문제제기하셨던 이런 부분들 사실은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만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방금 이렇게 제도권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방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참고로 저희 지역에 있는 당리시장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더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8대 시의회 구성이 되고 나서 민생노동정책관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결실이라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생노동정책관 얼마나 많이 바뀌었었습니까, 그죠? 그 과정 중에 여기 계신 공무원들 함께해 주셨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에 노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인권 문제, 노동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음 의회에서도 화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은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경 민생노동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곧 이제 우리는 떠나고요. 여러분은 또 남아서 계속 일을 할 겁니다. 마지막 회의라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 과정을 15일 동안 쭉 자리에 붙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의견들은, 내용들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우리 공무원이라면 회계사들과 의원들이 조사한 결산검사 의견 내용을 한번 보는 것이 좋고 업무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 예산분석팀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내놓은 2021회계연도 결산분석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업무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민생노동정책관의 일하는 최종 전략목표는 “노동이 존중받고 민생이 편안한 도시를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노동이 존중받고 민생이 편안한가. 그런 일을 위해서는 설사 예산을 조금 규정에 위배하더라도 성과가 난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5분 발언했습니다마는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 자치구‧군에서도 4년 전에 비해서 전체 예산이 70∼80%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어떤 비상한 국가재난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선심성 예산들을 많이 쓰는 이유 등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금 낼 사람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단한 기업들이 계속 더 성장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사람이 없는데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을 아껴 쓰고 예산을 지금보다는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그 한마디를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조직을 제가 12년간 지켜본 결과는 참 우리 공무원 직원, 특히 일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업무적으로가 아니고 업무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자꾸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계급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누군가는 완화해 주고 정치인들이 풀어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우리 의회에서는 풀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낮에 본 뉴스 중에서 이창용 한은총재님께서 한은창립기념일을 앞두고 한 말씀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서로 존중하면서도 업무에 관해서는 계급장 떼고 할 말은 하는 이런 조직문화를 만들어서 조직 내 집단지성이 발휘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근무할 때도 신이 나고, 그죠? 기분도 좋고 만족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업무 개선이나 예산 절약,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신다면 저는 앞으로 더 안 해도 충분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도 응원하고 또 연락드릴 일 있으면 가급적 안 드리겠지만 연락도 하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4년 동안 또 우리 때문에 고생 많았고요.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토론했으니까 좋은 추억으로 안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원세 시의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우리 김효경 과장님, 지금 현재 정책관님이시지만 예산과장으로 계실 때 많이 도와주셔서 지역에도 여러 가지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간직하고 또 다음에 후일에 좋은 일 있으면 만나서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조금 마지막 정리 좀 할게요.
일단 제가 발의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한 게 조금 있어 가지고 그거 끝나고 나서 한 10분 정도만 저희가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고 나서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민생노동정책관 할 때마다 초기 몇 년간은 굉장히 갈등을 가졌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자체는 저희와 지금 집행부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갔던 여러 가지들은 실제로는 어디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부산에서 좀 늦어졌기에 저희가 좀 후발주자로서 만들자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고 이것들이 실제로 시민들의 삶이라든가 우리가 인권이나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들이 실제로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들은 향후 저희가 시의회에서 또 다음에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새로 오시는 어떤 의원님들보다 여기 있는 공무원님들이 더 깊은 내용들을 과정들을 또 알고 처음부터 만들어 나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마 애도 있고 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시민의 삶에서는 우리가 보통 소외되고 쳐다보기 좀 불편한 곳들, 조금 전에 윤지영 위원님이 형제복지원 조례도 지금 발의하셨지만 이런 것들 자체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삶 자체도 같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고 이렇더라도 꼭 같이 챙겨서 계속적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민생노동정책관에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떤 정책들이 후퇴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또 이것도 저희가 만들면서 공무원들하고 소통했고 좀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것도 저희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자체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중점에 뒀던 것들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3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 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기섭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98호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에서 사업장의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범위를 오히려 제한할 우려가 있어 현행과 같이 이 조례는 시에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9조제7호에서 산업재해 관련 상담을 지자체에서 접수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로 민원을 이첩하게 되어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신고 접수’를 현행과 같이 ‘신고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기섭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노기섭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8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4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앞에 산업통상국하고도 했었는데 마지막 인사는 원래 과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하는데 저희가 의회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여기 뒤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직원들까지 같이해서 마지막 오시면 인사를 쭉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정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안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민생노동정책관에 대한 마지막 회의입니다. 항상 마지막까지 정말 정말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지난 성과들 자체를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출석공무원
〈민생노동정책관〉
민생노동정책관 김효경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최연화
소상공인지원담당관 김경희
사회적경제담당관 서재덕
〈산업통상국〉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제조혁신과장 정동원
미래에너지산업과장 임재선
첨단의료산업과장 김동현
산업입지과장 황현철
외교통상과장 신현기
남북협력기획단장 구순본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6-10
2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4
3 8 대 제 3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4
4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3
5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3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6-10
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10
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6-21
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3
1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0
11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0
12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9
13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9
1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6-15
1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6-10
16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0
17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09
18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09
19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8
20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8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6-07
22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6-07
23 8 대 제 305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