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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감사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한상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시정에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평가의견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이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한상우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감사위원장으로 오신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이제 한 9개월 정도 됩니다.
9개월 됐습니까?
예.
하여튼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앞의 감사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너무 충돌이 많아 가지고 진짜, 그리고 가실 때 서로 문자는 주고받고 했었습니다. 다만 우리 한상우 감사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갖고 계시는 행정 철학이 너무 좋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갖고 계신 그 관점대로 앞으로 부산시의 감사도 열심히 잘하시고 또 어차피 이후에 사실 국가의 재목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속에는 솔직히 표현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사항이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시는 총리도 한 씨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법무부 관계 모씨도 한 씨고 부산시에서도 가장 잘나가는 감사위원장도 한 씨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아마 전반기부터 계속 우리 감사위원실에 계신 직원분도 계시고 아마 새로운 분도 계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힘들었다 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솔직히 서로 뭐라 합니까, 그런 솔직한 대화를 나눌 기회도 몇 번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조금이라도 옳으려고 했고 좀 개선하려고 했고 또 이것보다는 더 나은 쪽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지향을 했을 뿐입니다. 왜?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이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서 있는 위치와 우리 감사위원실의 전 직원들이 서 있는 위치는 위치가 다르죠.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풍경도 당연히 다릅니다. 그 보이는 풍경이 다른데 그 사항을 같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보이는 풍경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제가 보는 풍경에서 그 길을 요구했고 또 다름을 추구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오르지 않고 평지를 간다면 호흡도 가파르지 않고 평지로 가면 비용도 안 들고 갈등도 안 생기고 법 위반도 없고 아주 원만하게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위에 간다면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비용도 들고 갈등도 생겨지고 또 법 위반 소지도 생겨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지죠. 그러나 올라가야 되겠죠. 어떻든 8대 의회는 그런 이어달리기 속에서, 역사적 이어달리기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시행해 왔었고 그런 사항이 떨어지는 순간은 비용도 안 듭니다. 떨어지는 거는 비용도 없이 1초면 다 떨어지죠. 그러나 그 사항은 설령 더 많은 비용, 더 많은 갈등이 유발되더라도 계속 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올라가야 되고 오르막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올라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아마 특히 앞의 감사위원장님하고는 그렇게 많은 갈등을 빚었고 또 했지만 그 사항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갈등이 아니라 더 나은 부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로 인해서 힘들었던 분들에게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감사위원장님에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성립되지 않는 논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추문, 성범죄 경력자가 있는 사람에게 윤리교육을 맡길 수 있느냐, 성교육을 맡길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이해를 하는 쪽은 그런 경험담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이용하면 된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직접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교육자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논제로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맡기면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맡기지 마라 하는 겁니다, 아예. 그거는 맡기지 마라는 취지에서 그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권력자는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앉히죠. 왜? 어느 동물보다도 유능하기 때문에. 빠르고 민첩하고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는 좁은, 고양이는 특성상 공간을 좋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적응이 빠르고 하기 때문에 고양이를 앉힙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왜 거기다가 고양이 앉히냐고 항의하죠. 항의하면 그 임명을 한 권력자는 뭐라 합니까, “시민 여러분! 제가 책임지고 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절대 먹지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죠. 언론도 박수를 쳐 주죠. 그러면서 “앞으로 고양이가 생선을 먹으면…” 여기 감사위원장님 입장이 나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있고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처벌하겠습니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 사항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왜? 고양이도 고양이인지라 생선을 1∼2개 먹을 수밖에 없죠. 먹어야 됩니다, 사실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언론은 뭐라 합니까, 눈치 없는 국장들은 “왜 고양이가 생선을 먹게 놔 둡니까.” 하는 국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 윤리, 한직으로 좌천되고 그냥 먹든지 말든지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거지 하고 덮어 놓는 그런 담당자, 실·국장 되겠죠. 승승장구 해 가고 그럼으로 해서 고양이와 생선과 임명권자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 현실 사회더라고예. 여하튼 그런 사회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논제가 던지는 의미를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특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희망이 있는 그런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취지가 뭔지를 잘 아시고 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말씀한 취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뭐라 합니까, 책은 몇 개 나와 있더라고예, 그 사항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한 대목을 하면 고양이가 이 말을 하죠, 쥐들에게 “이렇게 왜 좁은 길을 가느냐? 넓은 길을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쥐들이 반대하죠. “아니다. 갑갑하게 좁은 길을 갈 때 고개 숙여 가지 말고 넓은 길 가자.” 해 갖고 억지로 쥐들의 동의를 받아 갖고 그 길을 넓혀 갑니다. 그런데 어느날 고양이와 쥐들의 싸움이 있을 때 지금까지 그 길이 조그마할 때는 고양이가 그 길을 못 들어왔는데 키워 가지고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고가도로를 놓고 틀을 지어 놨더니 그때부터는 고양이들이 쥐를 잡으러 마음대로 드나들고 하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진짜 우리가 비록 권력을 가지더라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잘 행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희망을 갖겠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제에 맞는 말을 할게요. 오늘은 21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이기 때문에 하나만 지적하면 그렇습니다. 통상 이 사항은 제가 아마 2018년도부터 그 당시도 이 사항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보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일치해요.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나온, 2018년도 자료입니다. 보면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100% 수납이 됐죠?
예.
100점이 맞습니까? 이게 100점입니까?
위원장님, 마지막인데 오늘 어렵게 하지 말고예. 그냥 우답으로 지나가죠.
예, 지금 100% 수납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항은 2018년도 회의록을 보면 그래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래 가면 안 된다 하는 쪽이죠. 왜냐하면 여기 감사, 여러 가지를 감사위원회에서 하다 보면 징수결정액을 한 만큼 수납이 됐다는 말은 징수목표액이 낮았다는 말이거든요. 낮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물론 우리가 의심 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징수, 여기에 감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사항이죠. 만약에 설령 올바르게 부산시민을 위해서는 징수결정액만큼 못 가더라도 최소한 결정액을 좀 높여 가지고 더 많이 징수해 가는 그런 행정이 좀 되면 좋겠다는 게 그 당시 본 위원의 주장이었고 지금도 이런 논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감사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거기다가 100% 맞춰진다는 사항이죠. 이 100% 맞나, 다른 다수가 다 그 정도 하면 된다고 했지만 또 부산시 관행상 무려 지금까지 32년 동안 이래 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징수결정액 여러 가지 해 갖고 최소 한 프로가 80% 되고 70% 되더라도 이런 사항은 더 많이 징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나와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주장이에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해 가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죠. 이거는 8페이지 사고이월 여기 이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 이 사항이 있었는데 성희롱, 이거 왜냐하면 마지막인데 서로 확인하고 이 사항은 우리가 그럴 권한도 없고 이제는 떨어지는 낙엽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다만 제 주의 주장만 말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이 문제는 그랬거든요. 감사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쥐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성희록·성폭력은 그 실·국이면 실·국의 국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논제 있고, 계속 제가, 여하튼 의결권자, 이 사항에 대해서 관철을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실·국장들이 각 부서별로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관리 못 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맞고 실질적인 책임은 나는 최소한 과장이나 실·국장이 책임지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좀처럼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예. 그래서 물론 9대에서 또 새로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적인 조사 이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감사위원장이 사실 어쩌면 별도 부서이지 않습니까. 부서가 부산시의 전체 우리 직원들, 어쩌면 뭐라 합니까, 청사에 계신 분도 있지만 멀리 또 떨어져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까지 다 해 가지고 이 사항을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것이, 권한을 이렇게 주는 게 맞지 않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사항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 같은 거는 앞으로 좀 더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이런 사항을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마무리할게요. 15분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 고마웠었고, 앞으로 역사는 한 사람이 권력을 가져봤자 사실 10년 정도밖에 권력을 못 가집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나 수십년 역사가 흘러 왔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어달리기로 이어가는 길이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018년도, 22년도까지 이어 왔고 앞으로도 이 사항이 더 발전되는 부산시가 되고 더 발전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 이해하시고 여기 앉으신 분들만이라도 최소한 행운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한상우 감사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한 9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감사위원회는 세출이 얼마 안 돼요, 그죠? 한 11억 6,800밖에 안 되고 또 결산 추경 할 때 남는 게 예상이 되면 결산 추경 때 이미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감사위원회에서 비교적 한 8% 정도 남았다면 불용액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결산 추경을 할 때 왜 반영을 안 했는지.
일단 그 부분…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총예산 자체가 적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감사위원회에서 다니시던 분들이 사직을 하고 권익위의 사무관으로 가신 적이 있어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고요. 또 작년에 공익근무요원 관련해 가지고 교체할 때 한 달 정도 또 인건비 공백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런 인건비 자체가 이렇게 공백이 있더라도 사업 예산이 크다 보면 그 비율상 그런 것들이 크게 안 보이는데 저희는 사업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인건비 갑자기 공백이 생겨버리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정 관련해서는 92%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94%, 지금92%고 시정 94%거든요. 2% 차이는 그런 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금액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는 문제지만 감사위원회는 특별히 금액도 적을 뿐만 아니라 솔선수범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부서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깔끔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미리 예측을 해서 결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솔선수범을 하는 게 감사위원회의 어떤 좋은 모습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8대 의회 마지막 결산이거든요. 결산 자리인데 제가 늘 강조하던게 좀 있었죠, 그죠? 우리 부산시가 서울·수도권을 제외고는 지방에서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고 300만이 넘고 제2의 도시로서 지금 수십 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제2의 도시마저 위상이 흔들릴 상황입니다, 그죠? 아직 인구 숫자에서는 버티고 있습니다마는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미 제2의 도시의 위상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도 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월드엑스포 또 가덕신공항, 여러 가지 부산이 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를 뒷받침하는 게 우리 부산시 전체 공무원의 적극행정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기반조성을 한다든가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5분자유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인수인계 문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수인계 부분도 이렇게 확실하게 서로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 하는 거 하고 그다음 적극행정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책임행정도 되고 도전행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부산시가 지금 여러 가지 장기표류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감사위원장께서는 앞으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대 의회가 6월 말에 끝이 나고 나면 9대 의회가 시작됩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8대 이제 단체장이죠? 시장이 이제 시장님은 8대잖아요, 그죠? 시작이 되는데 일단은 부산시가 일사분란하게 일을 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라인업은 일단은 시장과 또 의회가 어떤 발목을 잡는다거나 견제를 심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아니고 서로 이제 힘을 모아서 좋게 표현하면 힘을 모아서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은 마련된 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위원회가 적극행정을 실현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게 그런 식으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부산발전에 어떤 전기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 좀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동안 감사위원회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청렴감사담당관실에 공익제보지원 강화라고 해서 공익제보 신고보상금에 대한 지금 이게 집행률이 좀 저조하죠?
예, 맞습니다.
사실 실제로 지금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지원위원회는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보여지는데 신고보상금 제도는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매년 거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 느낀 게 공익제보 관련해서 집행률도 떨어지고 실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 이유가 결국엔 공익제보를 많이 안 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하철 1호선에 QR코드라고 해가지고 그런 QR코드로 해서 저희가 만화로 해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동영상도 제작해서 행사마다 그걸 관련해 가지고 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중홍보기간이라 해가지고 7월서부터 9월까지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공익제보가 도대체 어떠한 건지 시민들이 이걸 했을 때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7월부터 9월 그 이후에 홍보가 효과가 있으려면 9월 달 이후에 그런 신고 건수를 좀 보면…
예, 맞습니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사담당관실에 민간전문가 안전감찰 수당 이거 관련해서 이것도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전문가 안전감찰과 관련해서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예.
예, 일단은 말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안전감찰을 할 때 민간전문가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예산결산을 보시면 민간관련한 내용은 전부 다 집행률이 좀 떨어집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민간전문가들이랑 컨택을 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함께 어디를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민간 관련된 행사, 예산들이 전부 다 저조한 실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이?
예, 그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민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또 감찰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가 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예정된 계획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오는 걸로 있습니다.
저가 이해 안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안전, 민간 안전감찰을 하지 못했다?
안전감찰계획이 하나정도 있었는데 있던 것들이 지금 없어가지고 없어졌고요. 특히 지금 민간하고 같이 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률이 다 저조합니다. 안전감찰을 저희가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같이 하는 거 자체가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셨지 않습니까? 2월 달에 그 결과보고를 보면 결과가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감찰…
아, 그거는 했죠.
하셨고.
그런데 이제 행안부랑 같이 하는 공동, 합동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없었습니다.
민간 안전감찰 민간인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계신데 전문가들로 하여금 시설직이나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이 계신데 특히 이제 안전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좀 전문성이 부족하면 그 분, 특정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초빙을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현재 부산시 안전감찰관이라는 이런 건 없네요,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실질적으로 부산에 어떤 모든 업무의 어떤 재난관리나 이런 이행실태가 감찰을 하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맞습니다.
징계 등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민간안전감찰 하시는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분들이 상시활동은 안 하고요.
상시활동은 안 하고 있다.
그렇죠. 저희랑 같이 이제…
그럼 실제로 적발된 사항은 크게 없겠네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예.
적발사항도 없다.
아, 그분들이 적발을 하는 건 아니고 같이 가서…
같이 가서…
그분들이 적발을 하더라도 저희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처분요구서를 같이 작성을 하는 거죠.
위법 부실사항도 뭐 통계는 없을 것 같고…
예.
사법조치 현황도 없을 것 같고 모범사례 선정도 없을 것 같고 그럼 현재 이 제도를 좀 활성화 시키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산시 민간분들 안전감찰관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좀 시켜보는 게 좀 어떠신가.
그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민간전문가 안전감찰을 한다. 수당만 준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정책으로 좀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좀 변화시키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오늘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위원장님의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은 박노면 사무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자치경찰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 안건심의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8대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기간동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아낌없이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아무쪼록 자치경찰위원, 자치경찰제도가 처음 시작이 됐고 그 사항을 정착시키는 과정까지 잘 이끌어주신 우리 정용환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 최초에 자치경찰제도를 만들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광역의 다른 17개 광역단체별로 볼 때 아마 현재까지는 자치경찰위원회 제도가 아마 순조롭게 순항하는 곳이 세 군데,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속에서도 부산에 자치경찰제도는 그래도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지나친 질문, 무리한 질문을 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자치경찰위원회 직원들에게는 내가 무리한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되돌아봐도요.
감사합니다.
다른 부서들은 그런 말을 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 양해를 바란다 했지만 내가 여기 와서는 당당하게 아, 내가 그말은 여기는 할 수 없고 죄송한데요. 아마 그렇더라도 무리하게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적인 얘기는 좀 뒤에 하고요. 자치경찰제도는 아닙니까? 사실은 지방분권과 같이 가는 제도거든요. 자치경찰제도가 어떻게 이렇게 가면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가지고 지방자치, 지방분권 제도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행정시스템이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치안 업무도 이렇게 지방으로 이양되어가야 되는 그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치경찰법을 만들면서 그걸 왜 이렇게 만들었노 이렇게 하면 더 효율성 있는데 하는 쪽인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가장 효율성 있는 거는 독재가 효율성이 있죠. 보통 아마 중·고등학교 시험에 나와요. 효율성을 높이는 거는 독재가 아니라니까요 아, 민주주의가 아니라니까요. 민주주의는 효율성이 낮습니다. 다만 다수시민들에게 그 책임과 권한을 나눠가지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제도지 효율성을 따진다면 군부가 낫고 독재제도로 가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권한을 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이 효율성을 따질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지방자치를 해 갈 때 챙겨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 봅니다.
아마 여기서는 좀 다른 문제가 되는데. 역사는 화무십일홍이라고 10년, 20년 권세를 누리지 못하죠. 그러나 수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그 사항은 그 사항이 토막토막 연결되고 이어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짜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담당했던 시점은 이달 말까지가 가는 거고 이상을 이어가지고 더 부산지역의 발전을 해 갈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여기 있습니다. 부산같은 경우에 윤리교육을 할 때 윤리교육담당자는 아닙니까? 성비위 그런 성추행, 성폭력 그런 범죄자는 그 교육을 하지 않죠? 안 맡기죠? 그거는 다 인정하는데 생선가게는 고양이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생선가게는 고양이가 유능하고 영특하고 싸움도 잘하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다, 거기에 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느냐, 그건 잘못됐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그렇죠. 보통 권력자는 자기 권한으로 이거는 효율성 따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똑똑한 사람을, 고양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맡긴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 서 있는 쪽이고 또 앞에 앉으신 우리 직원분 여러분들은 그 직무에서 서 있는 위치거든요. 자기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풍경이 다를 수밖에 없죠. 또 달라야 되고. 그 다름,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풍경이 다름에도 그 사항을 서로 토론하고 공유하고 문제를 조정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고 의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입장이 다르다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름과 틀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든 우리는 정말 조금 나은 한 단계라도 높은 곳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제도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해 왔으나 그것이 한계가 있는 거죠. 왜 오르려 했겠습니까? 오르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갈등도 생기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은 1초도 안 걸리죠. 깔끔하고 소리도 없고 비용도 안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르려 하는 이유 그리고 더 좋은 여기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가 어디 있었겠는가 이런 것 정도는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면서 왜 저 사람들이 8대 의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좀 더 다름을 요구했겠는가 그런 사항을 하나의 과제로서 남겨놓고 새로운 9대에서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을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사실은 저도 자치경찰제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할 게 좀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 이제 사항이 있어서 좀 못 했는데 그 제도정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도정비 사항은 뭐냐하면 여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결권자가 누굽니까? 자치경찰 전결권자가 위원장이십니까? 아니면…
사무국장이 전결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전결권자라는 취지는 뭐죠? 전결자라는 거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 제도에서는 왜 위원장이 전결권자가 아닌데 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은 1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1급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원장 제도를 쓰는 데가 어디 있냐면 감사위원장이 있어요. 감사위원장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은 3급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도 제도정비 속에서 왜 자치경찰제도에서는 위원장은 전결권자가 아닌데 특별한 보고할 사항이 있고 책임을 물을 사항이 있다면 나오셔서 이렇게 답변주십시오 하면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 전결권자가 아닌 사람이 여기 와서 모든 사항을 보고하는 것도 하나의 제도정비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 앞에 바로 앞에 감사위원회를 우리가 오늘 또 심의했거든요. 하지만 여기 급수까지는 아, 이거는 또 그렇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고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위원장님은?
위원님 자치, 부산자치경찰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을 아시고 아까 칭찬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작년까지는 제가 위원님들이나 또 의회에 아직까지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위기도 파악하고 뭔가 개인적인 보고도 드릴 거 있고 하니까 제가 나가서 직접 해도 좋겠다 해서 사실은 뭐 전혀 우리는 그런 다른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런 이제 의회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업무분장상 또 업무체계상 조금 이 문제를 느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른 예결위나 이런 데 가서 행안위에서 와서 하면 우리 전부 우리 참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로 하니까 제가 와서 해도 참 좋고 했는데 예결위 같은 데서는 단지 사무에 대한 답변만 주로 하다보니까 우리는 이제 사무 위원회는 위원장은 내용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그 실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대외적인 이거를 위해서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직급을 그리 높여서 운영을 하고 사무에 대한 총괄은 사무국장이라는 제도가 또 거기다 2급을 둬서 만들어 놓은 이 취지를 볼 때 제가 볼 때 예결위 같은 데 답변은 저쪽에 국장들이 다 와서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제도 시스템을 바꿔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제가 일이 있고 많아서 이런 거보다는 그래야 어떤 급수를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과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삼권 분립을 해서 봐도 어느 정도 한 축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흐름, 역할 또 위상 이런 걸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또 2급인 국장님이 안 계시면 또 제가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또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이 시스템을 바꿔 주시는 게 제대로 된, 안착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던진 질문은 그게 사실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제도는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한쪽은 이렇게 하고 어느 한쪽은 예를 들어서 전결권자가 하고 어느 한쪽은 전결권자가 아닌 최후 책임자가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비대칭성의 문제는 바로 세우는 게 제도지 어느 한쪽은 뭐라 합니까, 전결권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은 앞으로 제도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비록 우리가 정리를 못 하고 갔지만 어차피 공평한 제도를,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고 생각돼서 이 문제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부연…
예, 말씀하십시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무국에도 전결은 사무국장 책임하에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내용도 세밀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비록 그 업무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는 드리고 하지만 위원장님이 모든 내용들을 세세하게 사실 알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 1년 정도 하면서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출석을 하고 계신데 비록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정상채 위원님께서 좀 책임지시고 6월 중에 요걸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떠나 가는 쪽입니다. 힘없습니다.
내는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앞에 감사위원회 위원장하고 했거든요, 조금 전에요. 차이가 있어서 차이 나는 문제를 지적했던 거고. 하여튼 우리는 떠나 가면서 이런 제도적인 모순은 바로 세워 가는 게 좋겠다. 그것이 어쩌면 그래도 전국에서 자치경찰제도를 앞서가는 쪽에서부터 차근차근 먼저 정비해 가면 다른 지역도 다른 광역단체도 자치경찰제도가 좀 더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던진 겁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잘 풀어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사실상 선거 이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의논을 드리니까 “선거가 끝나고 정리를 합시다.” 하는 거를 예결위 쪽에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괜히 선거 다가오고 하는데 바쁘게 할 이유가 있느냐, 천천히 하자 이래 됐었는데 죄송스럽게 선거가 이래 되다 보니까 지금 의논을 하려니까 저도 사실 입이 안 떨어져서 지나가고 할까 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음에 넘어가면 아니 앞의 8대에서는 다 그렇게 하다가 왜 우리가 오면, 왔는데 갑자기 변화를 하려 하느냐 이런 또 변이 나오면 정착이 돼서 오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이지만 지금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 그래요? 앞의 예결위에 한번 이 논의가 있었던가 봐요?
예,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거까지 내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아무튼 그래 이런 제도적 모순도 하나하나 풀어 가는 것이 지방자치 분권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고요.
아무튼 뭐냐 하면 또 보면 우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안 이런 사항이 뭐라 합니까, 단순해요. 단순한데 앞으로, 내가 메가시티 이 문제에서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어떻든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많이 동원해 가지고 자치경찰제도를 많이 알리고 자치경찰제도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자치경찰제도는 앞으로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지금 언론에 맡겨 놓고 또 일반 사람들이 잘 알아 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는 아닌 거 같다. 왜? 메가시티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 한마디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착을 위한 부산시민 뭐라 합니까, 그런 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좀 힘있게 가는 게맞지. 그래서 처음에 예산 구성부터도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1억이죠. 이거 한 100억 정도 해 가지고 다양하게 자치경찰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마무리짓지만 앞으로는 자치경찰제의 뭐라 합니까, 정착을 위해서 좀 더 위원장님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8대 의회를 아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부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업무 쪽으로, 사무국장님, 이월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예. 2021년도 회계연도 이월사업이 명시이월 1건 1억쯤 돼 있는데 아마 좀 늦게 예산이 확정이 된 바람에 명시이월이 된 거 같은데 올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지 그거 한번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월 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작년 12월 30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금년도에 했는데 그 내용은 주민체감사업이라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특히 과속 방지를 위해 가지고 부산경찰청 교통과 직원이 특허 발명해 가지고 특허 출연한 그 내용입니다. 그거 뭐냐 하면 과속방지턱의 가운데에 홈을 약간 파 가지고 사전에 과속을 예방할 수 있고 거기에 그 턱을 넘을 때 속도를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찰관이 특허를 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행안부에 신청하니까 오케이가 된 거거든요. 현재 16개 구·군에다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현재 취합을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6월 말부터는 심의를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하면 가장 좋을지 그것도, 시속 30㎞ 이내 그다음에 2차선 이내 이런 식으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현재 각 구·군별로 취합을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한 군데 하는 데 한 5,000만 원 들기 때문에 네 군데를 우리가 시범으로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플라스틱이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멘트…
시멘트가 아니고 우레탄 비슷한 건데 정확한 그거는 제가 그 분야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멘트가 아니고 우레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설치가 가능한 거네요?
그렇지예.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를 현저하게 낮춰 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
아,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네요?
예, 시작했습니다, 지금.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홍보가 될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어찌 보면 부산경찰청에서도 하고 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 부분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참 애착이 많이 갑니다. 아마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임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 생기는 과정들 그다음에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들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제안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참 애착도 많이 가고 이래 커 가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 9대 시의회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찰이라 그러면 우리가 국가 권력으로 생각을 해서 되게 멀고 그다음에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들어섬으로써 부산시민들하고 좀 더 친밀하고 시의회와도 이렇게 서로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보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어떻게 시의회랑 같이 한번, 이런 모델은 솔직히 처음이지 않습니까. 해 보니까 감회가 어떠신지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예를 들겠습니다. 각 경찰서에 나가서 제가 자치 파트에 있는 과장들과 서장들하고 대화를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2차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주로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 파트는 예방경찰인데 예방경찰은 수사와 관련이 없으니 주민들과 친화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 친화하는 것을 오히려 권력과 무슨 결탁이라고 우려할 수 있지만 이거하고 문제가 다르다. 우리는 주민들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모색해서 항상 주민들 곁에 있는 자치경찰이 돼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저희들이 경찰을 평생 해 왔지만 나와서 다시 자치경찰로 구성해 보니까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주민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는 국가경찰보다도 자치경찰이 빨리 안착될 거라고 자신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또 가까이서 빨리 뭔가 해결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 준다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행정도 어찌 보면 서비스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고 이제 행정도 어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도 거기에 맞게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공권력보다는 행정서비스 중심으로 많이 변모하고 있는 게 사실인 거 같고 또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러한 추세가 강해지는 거 같아서 나름대로 정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자치경찰을 위해서 노심초사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는 우리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과 박노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직원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부산시민들과 함께 더 성숙해지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계속해서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경찰위원회 박노면 사무국장님 또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님, 우리 예산이, 자치경찰위원회 집행예산이 얼마죠? 세출 부분에 한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총괄…
9억 3,5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예? 정확하게 얼마라고예?
9억 3,5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예. 하여튼 이 모든 집행의 근본 배경은 시민의,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죠? 세금을 집행했을 때는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 수입과 지출, 세입·세출 이런 부분에 엄청난 평가가 따르잖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평가할 때 기업의 경영진을 바꾼다든지 그런 기업 부분에는 상당한, 평가에는 엄정한 냉정한 평가가 있는데 공공 부분에서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세입·세출이, 집행잔액, 이래 결산 간단한 종이 몇 장으로 이렇게 넘긴다는 거는 다소,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 기초자치단체 최일선에 주민자치위원회, 소위 기초자치단체 최일선에 각 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집행, 결산 보고 요 정도의 간단한 이 종이 몇 장으로 결산 보고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뭡니까, 아쉬움이 있다. 좀 뭔가 이런 성과에 대한 이런 부분의 이 부분은 차기, 이 결산을 토대로 차기 예산의 그 토대가 되고 예산 설정에 모든 기초가 되는데 이 부분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 부분은 예산이 향후에 좀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숫자 보고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단 자치경찰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산시 산하 실·국 다 공히 공통적으로 이런 결산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거지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냥 8대에서 9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점에 보고해도, 대충해도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시민들이 보고 있다, 이게 공개적인 회의 석상입니다. 그래서 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만큼은 뭔가 달라 보인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점이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예. 제가 말씀드릴까예?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불용액 부분을 가볍게 언급했는데 불용액이 좀 많잖아요. 다른 실 부산시 산하 일반회계 집행잔액 전체 불용액 비율보다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불용액이 다소 적지는 않다 이 말이죠. 좀 많죠? 약 몇 프로죠? 자치경찰행정과에 7.8%, 자치경찰관리과에서는 약 1.7%…
1.7, 예.
그래 불용액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좀 많다 이런 부분에 다른 시 전체의 일반회계 집행잔액의 비율이 약 2.2% 정도 된다 아닙니까. 이거 좀 많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체 금년, 지금 보고드리는 예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미리 예산이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사무국을 만드는 추경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예산 전체가 1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별로 없어서,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또 평가하고 여러 가지 보고드릴 그럴 내용이 별로 없어서 지금 조금 빈약해 보이는 것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 주신 불용액 부분도 다른 사업비가 없는 중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출장비가 거의 다 차지합니다, 이 비율이, 출장을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요런 비율이 조금 높아 보이지만 다른 사업 내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해서…
예, 이해는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는 좀 됩니다만 ‘적극행정에서 출발했더라면.’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2021년 하반기에 8대 의회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 출범한 데 대해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방분권의 하나의 모델 어떤 정책 사업으로 2021년 출범은 했는데 이게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지방분권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게. 그 모델이 잘돼야 국민이 바라고 시민들이 바라는 정말 시민체감형, 주민체감형 자치경찰이 토대가 돼서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여러 예산 핑계, 인력 핑계, 여러 제도적 핑계, 제도적 핑계는 이해가 됩니다. 한 지붕 두 가족, 무늬만 자치경찰위원회 그런 부분은 국회의 중앙 정치에서 그냥 하나의 단위 성과로 흉내만 낸 지방자치의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인데 이게 중앙의 상위법 또는 중앙 정치에서 흉내만 내는 지방자치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켜 놔놓고 또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자체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뭔가 상위 기관에 모순된 그런 데서 출발은 되지만 스스로 이게 좀 발악을 하고 좀 능동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그런 자치경찰, 자치분권, 지방분권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되는데 이게 좀 여러 핑계로 활성화되지 못하면 다른 지방분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혁신적인 변화와 어떤 그런 큰 근본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이게 필요한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출범 초기에는 우리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간담회 때도 자치경찰 출범만큼은 과감하게 지원하자, 첫 단추는 우리가 감시·감독·견제 이런 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지원 중심이었어요. 지원 중심인데 뭔가 가시적인 노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어떤 흉내만 내고 이벤트, 세미나 이런 거보다는 시민들이,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수많은 간접 홍보 방법도 이야기했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결론은 홍보가 좀 극대화돼야 되는데 홍보의 한계도 이해합니다만 이 부분을 간접 형태로 좀 홍보를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모른다 말입니다. 명칭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이라면 홍보가 좀 아쉽다. 홍보가 돼야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 뭔가 기대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자치경찰위원회는 숨어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홍보에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의 지금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한 1억 되는 홍보비로 다방면으로 여러 방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시민들의 체감 온도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직원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더욱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될 것인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을 부탁드리기보다 스스로 어떤 자구책 마련에 어떤 간접 홍보 방법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시민 제안이라든지 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 가지고 모든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간접 홍보 이런 것도 좀 노력을 해 달라고 분명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위원님, 사실상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여러 방법으로 소통단 한 500명 정도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 언론 또 뭐 여러 지원, 내부 등등에 하고 있는데…
예. 하고 있다니까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더…
사실상 효과가 좀 미흡해서 위원님이 좀 그런 말씀하시는 걸 이해합니다.
홍보를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있고.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가 첫 단추, 출발했습니다만 아까 똑같은 말씀 반복인데 제발 지방분권의 큰 모델 사업이고 한데 모델 정책 사업이고 모델 기구인데 좀 더 전국 단위의 비교 우위에서 정말 한번 부산의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장 잘한다 그런 박수와 시민적 어떤 그런 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월 9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제도 안착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노고는 부산시민들과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부산시민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방경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국의 NYPD나 LAPD처럼 부산자치경찰의 상징화, 브랜드화를 위해서도 좀 힘써 주실 것을 일단은 당부드립니다. 부산에서 여러 에피소드를 담은 자치경찰, 부산자치경찰분들의 웹드라마를 또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서도 향후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8대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회의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8대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노고 덕에 유의미한 업적과 실적을 남기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위원장인 저를 믿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앞날에 행복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 출석공무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한상우
청렴감사담당관 이오순
조사담당관 조종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노면
자치경찰행정과장 곽옥란
자치경찰관리과장 박광주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6-10
2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4
3 8 대 제 3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4
4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3
5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3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6-10
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10
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6-21
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3
1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0
11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0
12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9
13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9
1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6-15
1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6-10
16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0
17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09
18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09
19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8
20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8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6-07
22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6-07
23 8 대 제 305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