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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소방재난본부, 오후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소방재난본부 TOP
나. 시민안전실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금 환급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자료는 첨부서류 47쪽에 있습니다. 우리 소방안전교부세 23억 2,040, 23억 2,400만 원이 기타사유로 환급하셨던데요. 이 기타사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첨부서류 47쪽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만 저 그게 잘 못, 실무자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해서…
예, 첨부서류 있으시죠?
예.
그 첨부서류 보시면요. 결산 첨부서류 47쪽에 보면 세입금 환급 현황이 회계별로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지방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23억 2,400만 원을 기타사유로 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환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대표 가장 많이 하는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 세입이 들어온 걸 다시 반납을 많이 하는데 여기 소방안전교부세는 기타사유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확인하고 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소방안전교부세가 저희가 쓰는 게 있고 재난안전 부서가 쓰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시민안전실 소관인가요?
예, 저희가 환급한 사항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방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451억 원 들어온 거는 이제 소방재난본부에서 쓰시는 거고 이 돈은 우리 본청에 시민안전실로 들어가서 안전과 관련된 교부세로 포함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저희가 대부분은 저희 장치, 정책사업비하고 인건비로 담배소비세의 45%가 기부가 되는데 그중에는 저희가 대부분을 사용하지만 시민안전실이나 다른 부서에서 쓰는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오후에 시민안전실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월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항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LH에서 해당 부지에 모델하우스를 운영 중인데 이게 LH 쪽에서 아마 모델하우스 운영 기간을 좀 늘리는 모양입니다. 그죠?
예, 위원님 저희가 그 계약을 하면서 12월까지 철거를 해주기로 했는데 철거가 6개월 정도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잔금 지급을 늦추고 그래서 6개월 정도 지연된 사항입니다.
철거가 늦어졌다는 거는 그러면 지금 그 해당 부지에 모델하우스가 있습니까?
지금은…
운영 중이지 않아요? 지금 기장에 분양하는 희망주택을 거기 아닙니까, 그 자리?
저희가 처음에 계산할 때는 작년 12월까지 철거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LH 사정으로 철거가 6월까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거의 철거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곧바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는 6개월 정도가 늦어졌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공까지 그러면 기간도 늘어나겠네요?
예, 저희가 설계를 하거나 이런 걸 단축을 하지만 현재로는 조금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설계 공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는 끝났나요?
예, 설계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규정에 따라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6개월 공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생길 경우에는 이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LH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계약이었습니까, 12월까지 철거라고 하는 거는 계약서에 명기된 사항이었나요?
처음 계약을 할 때 그 철거를 12월까지 해주는 걸로 조건을 했는데 잔금 지급 조건에 철거가 완료가 되면 지급하기로 돼 있고 그거에 따라 추가적으로 LH에 부담을 지우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기가 6개월, 6개월 연장됨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나요? 그건 누가 책임지죠?
그런데 부지를 저희가 마련하면 그 부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좀 지연이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특수한 사정이라고 할 게 없죠. LH가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는 건데 올해 1월까지만 해도 모델하우스 운영하고 있던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아니, 저는 사정에 따라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공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총 공사비가 증액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약서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공사비가 공기가 늘어나면서 반드시 증액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걸 저희가 이 부지를 마련하는 절차상에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LH에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는 정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네요. 사실 이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저희야 다음 예산에 만약에 119안전센터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올라오면 이것이 LH와의 계약에서 LH가, LH 측에서 모델하우스 사용 기간을 늘리면서 이게 공기가 연장돼서 증액이 됐다라는 걸 안다면 책임을 따질 수 있겠지만 다음 의원님들 이거 모르고 그냥 증액 올라오면 돈이 더 필요한가 보다 하고 주실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책임 부분이나 공기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책임 부분을 좀 면밀히 잘 따져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고 해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박인영 위원님 말씀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해당 부지는 어쨌든 조성원가로서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우리가 LH를 구매하기는 합니다만 이미 우리는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금을 지불하고 명도를 하기로 한 일자 이후에 계속 사용한다면 LH의 경우는 법적으로 본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 정도는 부당 이득을 가지고 간 걸로 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미 명도를 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에서 소방본부에 양해를 구해서 임대료를 소방본부에 지급하고 그리고 그 해당 용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맞는데 이미 계약 당시에는 작년 연말까지 명도를 하기로 약정을 해놓고 LH의 사정에 의해서 그 사용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고 그러면 그 계약금에 따르는 발생하는, 발생할 수 있는 기대이익 예를 들면 예금 이자 등이라든지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어차피 시민들은 이 해당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에 따르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민사상으로 놓고 보면 LH는 부당 이득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사유재산이었다면 박인영 의장, 위원님의 말씀은 이게 사유재산이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LH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따르는 책임을 민사적으로 물어야 되는데 이게 공유재산이다 보니 그 재산의 관리가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인 거죠. 그게 본질적이지 아니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LH는 해당 부지의 지속적 사용으로 통한 이득은 보고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사정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했고 만약에 12월까지 이행을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다면 추가적인 부담을 LH가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계약을 하면서 아마 LH 사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잔금 지급을 늦추는 정도에서 시간의 기한을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이해는 됩니다만…
예, 다시 확인해서…
그것 또한 우리가 이제 명의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기에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19안전센터의 시급성 때문에 설치를 하자고 하신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119, 공항119안전센터의 경우에는 설치 과정에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당한 의견은 그 개발의 의지나 주변의 필요성이 제기될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가 이것을 LH에게 지속적 사용을 양해해 줬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살펴서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다음 또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본부장님 드리면 제가 사실은 그동안 못 챙겼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본부장님,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이 상임위에 출석을 하셔서 이제 저희 위원, 상임위원들과 여쭤보고 답변을 주시고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의논하는 거는 참 좋은데 우리 본부장님이 직위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부산시청의 본청과 관련해서 보면 상임위 출석 우리 다른 부시장님들은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 놓고 보면 제가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본부장님 본회의야 본부장님 당연히 출석을 하시는데 상임위까지 본부장님 출석하셔서 질의 답변 과정에 참석, 참여하시는 게 다른 본청 부서와 놓고 봤을 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소방 업무는 다른 부서보다 훨씬 이제 현장성과 적극, 적시성 등의 대응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한번 의논하고 본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본부장님들이 상임위 출석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다음 대, 9대 의회에서는 그 방법이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관심에 감사드리고 소방본부 조직이 소방이 커오는 과정에서 조금 기형적인 부분이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과장님 체계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방청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부기관장도 형식적으로는 부재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운영상에서도 그 결함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한번 찾아, 방법을 찾아서 9대 의회 운영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저희가 상임위를 맡은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 그리고 각종 재난에 의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 공직자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TOP
가. 시민안전실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실 전직원은 시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안전도시 신속한 재난대응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등 안전제일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곧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시민안전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예, 전문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김혜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사고이월된 예산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까?
사고이월을 하고 나면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로 못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고이월된 예산은 기간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 첨부서류 187쪽 보시면요, 실장님.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구축 요거 명시이월로 시설비 27억이랑 감리비 2억 하셨는데요. 이 감리비 2억은 지난해 결산에 사고이월 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21년에 2월 달에 착공하셔서 이걸 쓰셨으면 됐을 텐데 이번에 또다시 이월됐는데 이게 명시이월 되었더라고요. 일단 이게 불가능한 건데 사고이월 하시고 명시이월 하셔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고이월 될 때 하고 그 이후에 과목을 변경, 본예산에서 과목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럼 과목 변경해서 명시이월로 처리하셨다.
예.
솔직히 이 지원센터가 지금 어떤 요구들이 있기는 있습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설치, 그러니까 만드는 데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고 이게 요구가 진짜 있는 건지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당초 예정 보다 공기도 많이 늦어졌고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가 이제 민원부분, 인근의 주택지역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주택지역이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조권, 소음, 분진 이런 민원들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그 민원대응에 처음에는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게 원래 있는 건축물이 배수펌프장이다 보니까 이게 구조물 안전성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서 원래 있던 배수펌프장 관리동의 내진보강공사를 완료를 했고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덧붙여서 위에다가 공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축공사 자체가 이게 일반건축물하고 조금 다르게 설계라든지 시공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런,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이제 다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 2월 중에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만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는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입지는 아쉬운데 재난안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총괄적인 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누구의 필요일까요?
예?
누구의 필요.
시 차원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지원, 또 육성 이런 부분을 총괄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가 물론 저희 지금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것보다 또 일부 사업은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 주고 있고 또 일부 사업은 또 다른 데 주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재해예방부분에 대한 R&D라든지 저희들 또 예산지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재난안전파트가 없으면 아주 큰 일 나는데 있으면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야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접했을 때는 이게 국비공모사업으로 제가 알았는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시비가 45억이 더 들어가는 그러니까 국비가 60억이고 시비가 105억인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감리비를 2년에 이어서 이월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참 이 사업이 어렵고도 참 지난하고 그리고 이게 요구가 없어서 계속 딜레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또한 계속 들거든요. 첫해에 재난안전산업존에 BSI 미남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었는데요. 재난안전산업이 물론 육성되어야 함이 맞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 부산에 꼭 필요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들은 오늘 보고 주신 공공출연금 이 정산검사 안에서도 이 센터가 지어지는 이 과정에서도 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예, 뭐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시비도 반영했지만 국비도 반영이 다 되어 있고 또 이 센터에서 나중에 이제 운영을 누가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사실은 추가로 또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센터를 설립해서 장비를 운영한다든지 일반기업과의 어떤 공동연구개발사업, 또 인력양성사업, 입주기업지원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된 센터가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계 내부사정은 전혀 모릅니다마는 혹시라도 이게 TP에 센터 하나 더 만들어주는 모양으로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기금 관련해서 제가 우리 시에 기금이 여러 개 있는데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은 2개가 매우 중요한 기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뭐 최근 코로나 사태 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 시민안전문화 조성사업들을 하셨잖아요. 지금 결산에는 11억 9,700만 원 쓰셨는데 이 사업들은 한번 다 재검토해서 일반회계로 지출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애초에 급한 재난, 긴급한 사업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도로만 쓰면 어떨까? 시민안전문화 조성사업들이 이게 꼭 기금으로 나가야 하나 하는 의문이 늘 있었습니다. 결산하면서 그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뭐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 대응에 재난관리기금이 사실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고 중소 소상공인이라든지 취약계층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의 기금이 어쩔 수 없이 투입이 되었다는 그런 이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해야 될 사업을 기금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구분 자체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금은 기금의 어떤 조성목적에 따라서 긴급한 재해예방이라든지 이 복구목적에 쓰는 것이 원칙이고 가능하면 일반회계가 투입되어야 될 부분은 일반회계로 투입되도록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업무를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올해 여름 진짜 많이 덥다고 하거든요?
예.
폭염도 재난이라고 우리 위원장님 5분 발언 하셨던 적이…
맞습니다.
기억 나는데요, 잘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여쭤보면 아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셨던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건립공사 계약업체는 이 공사업체는 왜 계약을 해지했나요?
처음에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부적인 업체는 선정된 상태에서 내부적인 절차에 또 민원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착공을 못했습니다. 착공을 못했고 그래서 이제 건축허가,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사실은 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만 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 우리는 이 공사를 해서는 별 이렇게 실익이 없다. 그래서 그만 둔 걸로…
그러면 사업공사명이, 아까 사업공사명을 바꾸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업명을 바꾸신 겁니까?
아니 과목을 바꾸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과목을 변경을…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뀐 건가요.
사고이월된 감리비 예산을 본예산에서 같은 과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게 예산부서가 그게 협의가 가능한 건가요?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협의는 거쳤는데 그런데 아까 김혜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특별히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이미 사고이월을 한 부분이 과목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명시이월을 하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회피한 겁니까 아니면 회피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불가피하게 이제 이게 예산을 물론 편성된 대로 이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실제 현장에서, 현장에서는 이게 공사가 시작이 안 되어서 감리비를 집행 못할 사정이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아까 김혜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고이월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공사가 시작되는 되면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거쳐서 본예산으로 바꾸었는데 뭐 이게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번 그 이전에 실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도 제기됐던 문제가 실장님께서는 오시고 난 이후에 부임하시고 난 이후의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성을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무리한 입지선정 때문에 발생한 거다. 한 번은 이게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절차 때문에 꽤 오랜 행정협의를 동래구하고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하셨던 배수펌프장 관리동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래 이거 누가 봐도 온천천 변에 무리하게 이 시설을 입지 시키겠다고 한 것부터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예.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요즘 같은 어려운 경기에 해당 업체가 사업을 포기할 때는 실장님이 그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내용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업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이 사업이 얼마나 무리한지를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해서 경제적 이익 보다 손실이 더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타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고 그 이유는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것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이 사업을 밀어붙인 거겠죠. 그래 이 사업은 우리가 다 압니다마는 당시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 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출발했던 사업이다 보니 동래구하고 협의도 안 된 하천부지 옆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 보면. 국회의원이 국비 받아왔으니 그러다 보니 그 시설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김혜린 위원님 말씀처럼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항노화사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시설이 부산 도처에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 테크노파크 직원들은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하려면 하루를 다 써야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부산시가 이런 사업들을 사실은 비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의 대표적인 예라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모사업 받아서 국비 60억? 60억이죠, 60억 국비 받는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사업들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사업들의 전형일 것 같아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시민의 불안과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한 예방활동으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민건강국과 사회복지국을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이병석
안전정책과장 우미옥
사회재난과장 장재구
자연재난과장 정계상
원자력안전과장 김갑용
특별사법경찰과장 이병수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행정과장 이기옥
방호조사과장 박염
구조구급과장 김우영
종합상황실장 하길수
소방감사담당관 정석동
특수구조단장 정달근
소방학교장 진용만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6-10
2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4
3 8 대 제 3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4
4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3
5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3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6-10
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10
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6-21
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3
1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10
11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10
12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9
13 8 대 제 30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9
1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06-15
1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6-10
16 8 대 제 3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6-10
17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6-09
18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6-09
19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6-08
20 8 대 제 30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6-08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6-07
22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6-07
23 8 대 제 305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