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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5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276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시민안전혁신실 TOP
(15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혁신실장 김종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혁신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3일 자로 부임한 시민안전혁신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창 원자력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시민안전혁신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시민안전혁신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은 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건건이 하여튼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 15분 동안은 건건이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해되겠죠?
(“양해, 하면 되죠.”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실장님, 이 책자 좀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이 보면 맨 첫 번째 375페이지하고 376페이지 숫자를 보겠는데 376페이지 보면 정책사업비 해 가지고 기정예산액이 822억 8,300만 원 있죠? 375페이지.
375페이지는 없는데, 낙동강관리본부라 되어 있어서…
시민안전실 첫 페이지, 거기 보면 376페이지 보십시오. 보면 정책사업비에 822억 8,300만 원 있죠? 기정액에, 예산액에. 822억 8,300만 원? 맞죠?
예.
그러면 앞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첫 타이틀에 보면 정책사업목표 해 가지고 예산액이 계가 얼마냐 하면 818억 7,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같은 정책사업비인데 이 차이가 지금 4억 800만 원이 나는데 이 숫자 이거 못 찾아내겠죠? 그거 숫자상으로 일단 표를 저희 위원님한테 줄 때는 어떤 사항이든 간에 숫자표는 맞아야 되는데…
예.
자, 말씀 드릴게요. 앞에 정책사업목표 현황에 쭉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예산액 계가 818억 7,500만 원 뒤쪽에 우리 정책사업…
820…
822억 그 차이가 4억 800만 원 납니다. 요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주요사업설명서 들어가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2억 4,000 올라와 있죠? 지금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받는 것 해마다 하죠?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아, 5년마다. 5년마다 하는데 왜 이 예산을 2억 4,000이라는 돈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죠?
이게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일부는 본예산에 갔다가 16년, 17년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이 안 되고 해서…
조정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우리 시에서 주는 겁니다. 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주는 거지만. 이걸로 예산안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했습니다.
이래가 지금 각 구·군에 지금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배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구·군별 배분율?
구·군마다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제출하면 그 사업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그 리스트가…
구별로 다 틀리죠?
예, 다릅니다.
안 내려가는 구는 없죠? 구마다 다 가는데…
안 내려가는 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별로 해서 전체 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번 19년도에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16개 구·군에 다 내려갑니다. 그전에는 보니까…
16개 구·군에 다 가는데 배분율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다 한 구에 1,500만 원씩 갑니다.
일률 산정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466페이지, 재난안전센터 구축사업 건인데 말이죠? 지금 여기 보면 민자가 23억 들어가 있죠? 그 민자가 23억 들어가는데 민자는 지금 들어가는 곳이 정해진 겁니까?
테크노파크가 원래 이 사업 운영하고 있고…
테크노파크가 23억을…
예.
그러면 23억을 민자가 23억을 투자를 하면 향후에 이거 지원센터가 준공되고 난 뒤에 민자 투자한 그 테크노파크는 어떤 행동을 취하죠?
실제로 이 운영을 테크노파크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시 산하의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 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 재난안전사업에 관해서 우리 부산시 전역에 이런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기술개발 인증도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가 완공이 되면 테크노파크에서 위탁해가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사실 지금도 테크노파크에서 일부 부서에서 한 직원 세 명이 이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지원센터 완공되면 테크노파크에서 위탁해 가지고 할 거네요?
아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2월 달에 시비가 3회 추경 때 6억 3,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그 6억 3,000 사용내역이 설계비가 4억이고 2억 3,000은 어디 썼습니까?
이게 장비 구축하는 데입니다. 실제로 아까처럼 재난안전사업에 품질인증 뭐 시험하는 장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금액이. 40억 원은 이 건축을 뭐고, 4억은…
아니 아니 실장님…
전액 건축 설계비입니다.
포괄적으로 하세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억 3,000 중에 4억은 설계비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2억 3,000은 장비 구입 다 한 겁니까?
장비 구입 5월 달 정도에 마무리할 겁니다.
5월 달에 마무리한다고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3차 추경 때 6억 3,000만 원을 하면 안 되죠?
3차 추경 그거 장비를 작년에 확보해서…
작년에 구입을 다 했어야지, 그거 작년에 다 구입 안 했으면 올 연말 결산할 때 그러면 불용해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이게 1차 연도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올해 5월 달에 마무리되는데 언제든지 마무리되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차 추경 때 6억 3,000만 원 해 가지고 4억은 설계비로 명시이월 넘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2억 3,000은 장비 구입 안 했잖아요, 그 당시에?
장비…
2018년도에?
예.
그래 안 했으면 불용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명시이월 했습니까? 명시이월 했는데 그러면 명시이월 왜 설계비 4억만 해 놓고 2억 3,000은 같이 안 해 놓은 거예요?
아, 테크노파크에 그 장비하고, 다 장비비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장비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러면 실장님, 올 5월 달에 마감한다는데…
그러니까 그 장비를 구축하는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올 5월 달에 사서, 구매를 해서 지금 BSI에 설치를 합니다.
그 작년 연말까지 썼습니다.
468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태풍 콩레이 이거 피해복구 이것을 본 위원이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돈이 큰돈도 아니고 2,670만 원을 구에서 먼저 쓰고 시에서 매칭을 안 해 가지고 지금 2018년도, 19년도 추경에 올려 가지고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빨리 드렸으면 하지만 이게 작년 11월 30일 날 교부가 됐습니다. 작년 11월 30일 날 교부됐으니까 예산에 올릴라 그러니까 지금 의회일정하고 이런 게 안 맞아서 그 반영을 못했습니다. 보통 예산하고 되면서 12월 초에 의회 예산이 다 거의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가, 그러니까 순서가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돈도 아니고, 절차상으로 어떤 문제인가 모르겠지만 2,670만 원을 구에서 먼저 주고 시비 매칭 안 되어서 뒤에 이게 추경에 올려 가지고 준다는 게 뭔가 참 안 맞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빨리 이런 것들도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이런 점은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안 그래도 자치구·군에 지금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거는 시에서 이걸 꼭 갑질은 아닌데 어떤 행정절차 상의 문제 같아도 이런 거는 시에서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69페이지 가겠습니다. 지금 이것 두실역 일원 노후하수박스 보완공사 지금 밑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철근하고 단면복구하고 지금 철근은 T 5㎝ T죠? 그리고 이 철근 단면복구 해 가지고 천정 해가 150㎡ 해 놓은 이거는 뭡니까?
이게 면적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된 단면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물이 된 부분에 그 철근의 두께라고 하면 철근이 설치하고 난 뒤에 피복이 한 5㎝ 두께가 되거든요. 그걸 복구해야 되는 면적이 150㎡.
아, 150㎡다?
예.
그런데 왜 철근은 T 같으면 크기가, 굵기가 똑같은데 천정, 벽체 이거는 다 단가가 틀립니까, 헤배 당?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게 박스의 노후화되면서 이렇게 부셔졌다 그러나 어쨌든 균열이 되고 떨어져 나간 그런 부분들이 아까처럼 5㎝고 3㎝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러면 철근 두께는 똑같은데 철근 두께에 따라서 단열을 하는 그 부속 자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때문에 단가가 틀린다는 이야기입니까, 헤배 당?
예, 이게 하여튼 철근 콘크리트하고 무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작업의 품이 다릅니다. 품이.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깊이나 그리고 무근 콘크리트하고 철근 콘크리트의 벽체하고 천정하고 작업이 다르기 때문에 품셈에…
그래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마는 표상으로 봤을 때 철근은 두께가 똑같고 그랬을 때 헤배 당 단가가 틀린다. 숫자상으로 봤을 때. 물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장님 설명하시니까 그건 알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더 또 참고로 주십시오.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안설명 때문에 좀 질의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46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65페이지입니다. 일단 예산이 2011년도부터 집행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11년도부터.
그런데 이제 인증을 받고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공인을 받고나면 예산이 지금 1억 4,000, 2015년도, 16년도 1억 4,000인데 지금 17년도, 18년도 보면 1억 8,000, 2억 4,000이고 올해 재공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때 2억 4,000인데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제공인 인증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매년 예산집행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의 규모하고 크기 그리고 국제안전도시에서 요구하는 기술 7개가 있습니다. 화재, 교통사고, 그다음에 범죄예방, 생활안전, 자살, 감염,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에는 특이하게 해양안전, 자연재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군에 취약 부분이 어딘지 해서 사업을 정하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공인 인증 받을 때 즈음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있냐고요?
아무래도 그전에 했던 것보다 공인…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공인, 사실 다 배분하면 좋겠지마는 공인을 좀 잘 받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분야가 7개죠, 6개가 아니고?
6개에 한 개 플러스 된…
그러면 손상감시체계 이 부분은 시에서 합니까? 지금 자살예방, 교통안전, 생활안전, 범죄, 재난, 해양에 관련해서 이 용역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손상감시체계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요거는 우리 백병원에 있는 국제안전, 인제대학교에 배정희 교수가 맡고 있는 국제안전연구센터에서…
그러면 그 1억 들어가는데서 하시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배정희 센터장님 전공이 뭡니까?
간호학을 전공…
간호학이죠?
예.
그런데 간호학 교수님이 여기 맡는 게 맞습니까? 재난안전에 대해서?
이게 손상체계나 그다음에…
아니, 전체 지금 그 용역비를 1억 주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손상체계, 손상감시체계 말고 전반적으로 지금 1억 인건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걸 간호학과에서 맡는 게 맞냐고요?
그거는 충분히 간호학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제대학교 연구소가 우리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 그 기관,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대학교하고 그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우리 국제안전도시 전체에 관한 것들 관리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 사업하고 이런 것도…
그러면 인제대학교 말고는 우리가 용역 맡길 데가 없습니까?
지금은 여기서 해야 됩니다.
다른 데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예산, 본예산 할 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아마 인제대학교에서 말고 다른 데서 한번 해 보자, 쭉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4년도부터 사업을 했었고 돈은 11년도부터 이 지역구·군의 사업을 했지마는 국제지원센터에서 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몇 년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 3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향후 5년에도 계속 인제대학교에 용역을 맡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게 아까처럼 우리가 공인, 국제공인 인증을 받는 그 기관으로 지정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거기서 해야 됩니다.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혹시 그때 제가 자료 받은 건데 국제안전도시 관련 보고자료 이거 들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국제안전도시 총괄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총괄 사업비가 2013년도에 그러면 6억 9,000이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잠시, 그거는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총괄 사업비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게 쭉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그걸 통계를 해서 관리는 지금…
예산 추경 심의 받으시면 그래도 자료는 들고 계셔야죠?
다음부터는 그…
그래서 보면 2013년도, 2014년도를 보면 재난기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2015년, 16년도에는 재난기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에는 특별교부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재난, 어떤 때는 재난기금을 사용하고 어떨 때는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그전에 일반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2011년부터 사업 됐다는 거는 아시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갔었는데 특별하게 2017년, 18년 2년 동안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갔었고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경상보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일관성이 있고 연속적으로 사업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경상보조금으로 뒤에 편성하시는…
아마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달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 두 번만 2017년, 18년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16년도에는 또 없거든요, 그게? 경상보조금이든…
그때 2011년부터 16년까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라고 이 서류에는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 본예산에.
그런데 본예산은 3억이거든요, 2015년, 16년 총괄사업비가. 그런데 2013년, 14년에는 한 7억이 되고 지금 2017년, 18년도에는 한 3억 8,000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 뭐 보조사업비로 하신다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2011년부터 용역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시에서 과제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 사업선정은 구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우리 국제안전도시지수가 인증되는데 맞도록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최종 아까처럼 국제안전연구센터에 컨설팅을 해서 사업내용도 약간 조정도 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사하구하고 연제구만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 역시, 2013년, 14년 역시 한 4, 5개 구밖에 안 하셨네요?
예, 7개, 7개 뭐 그렇게…
그러다가 2018년도에 올해에는 16개 구·군는 다 하셨죠?
예.
앞으로 이렇게 다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사업계획 제출하고 그다음에 해서 아까 국제안전도시에서의 약간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체가 다 되는 건지도 일부 구가 포함될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그래 주로 이제 최근에 자살문제가 화두가 되어서 자살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안전 같은 부분에는 좀 많이 빠져있거든요, 특히 우리 해안가를 끼고 있는데 해운대구 처음으로 올해 해양안전에 해운대가 들어 왔거든요? 1,500만 원.
예.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안전이 사실은 우리 특별하게 우리 부산시가 들어갔는데 해양안전에 포함되는 것은 해운대구하고 사하구 2개구가 포함됩니다.
아니 그래서 해양안전이 올해 처음이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11년부터 지금…
예, 사업을…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고 주로 자살예방이 물론 중요한데 너무 좀 편중되지 않나 이 과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살예방사업이 좀 많습니다. 수영구도 그렇고 이번에 사상구…
그런데 2018년 올해에는 시에서 편중되지 않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겁니까? 이 자살예방, 낙상예방, 범죄예방, 교통안전, 해양안전, 재난안전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거 우리는 사업분야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살예방 그다음에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그다음에 이게 해양안전하고 범죄예방이 있는데 주로 해양안전은 아까처럼 그렇게 들어갔고 크게 드러나는 게 자살 그다음에 생활안전이 주로 많은 구에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교통이나 재난안전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6개 중에 네 가지에 중점을 두신다는 말입니까?
공인지수에 이렇게 점수배정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네 가지가 주로 그리고 또 사고의 빈도나 이런 걸들 보면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면 지수가 좀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동북아물류도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해양안전에 관련된 게 올해 처음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안전 쪽으로 좀 과제를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해양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생기고 그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본사업을 하시겠단 말입니까?
아니요. 이게 아까처럼 구·군에서 이런 사업이 본사업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사업입니다. 아까처럼 뭐 이게 어느 부분에 사업명이 어디어디에 자살예방사업이라 하고 하면 그게 똑같은 게 다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의의가 조금 잘못 느껴져서…
되겠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이면 원래 시범사업 다음에 본사업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범사업이 곧 본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1,5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겠습니까, 과제가 나오겠습니까?
각 사업구간에 대해서 1,500에 맞게끔 이렇게 사업의 양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 뭐 잘하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이번 년에 각 구에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래야 올해 5월, 8월에 실사를 받게 되는데 실사과정에서 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실장님 생각하실 때 이렇게 국제도시로서 인증을 받으면 그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매년 이렇게 총 올해 예산이 얼마죠? 5억 얼마죠. 한 6억 됩니까?
올해 요거, 잠시만…
(담당자와 대화)
총괄예산…
4억 6,400…
4억 6,000이죠?
예. 4억 6,400…
그래서 매년 한 4억에서 5억이 편성되어야 되죠?
이거는 이게 아까처럼 자치단체보조사업이 줄어들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예?
매년 이렇게 일관성 있게 4억 정도가 투자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보통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작년에도 우리 구·군에 지원사업 자체가…
국제안전도시로 인해 발생한 예산이 얼마예요?
작년에, 작년 예산…
그래서 한 어쨌든…
작년에는 1억 4,300.
1억 4,000, 공인인증 받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4억, 한 3억 6,000 정도 증액된 겁니까?
예. 이번에 공인하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무슨 서류도 작성해서 요구도 만들고 이런 것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인정을 받으면 그다음 내년도에는 예산은 얼마 편성이 됩니까? 한 일억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보니까 1억 4,300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줄어든 전체가 일반운영하고 다해서…
예, 알겠습니다.
많이 금액이…
그런데…
1억 넘게가 좀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스웨덴에서 이렇게 국제인증을 해 주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재공인 받을 때마다 한 4, 5억씩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사실 뭐 이렇게 드러낸 수치를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걸 뭐 개의치 않고 실제적인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 약간 비판적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부산시가 안전해졌는가에 대한 평가가, 평가를 보면 이 기준이 이 데이터가 통계치가 나옵니다. 통계치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는 손상감시체계에 대한 사망자가 2,137명인데 천칠백, 2017년도에 1,739명으로 줄어서 398명이 줄었다고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도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국제도시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상감시체계가, 지수가 낮다는 그 말씀이세요?
아니 이렇게 국제도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면 그에 대한…
그 사업은 각 우리 복지환경위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각 구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정부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중복사업이거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다른 부분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고민을 해,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재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퀘스천마크가 듭니다. 과연 국제도시로서 인증을 받아서 그 위상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부산이 국제도시인증 받았다고 과연 누가 알 것인가…
그런데…
홍보부분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런데 관점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번에 중국의 부총영사가 찾아왔었습니다. 중국의 관광객을 이번에 풀어나가면서 우리 그러면 부산에 관광객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데 제일 이게 뭐고…
예, 알겠습니다.
안전하고 이런 말 하면서 저는 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국제도시로서 안전을 받고 있고 충분히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안전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그때도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2018년도 생활안전분야 1등급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평가종목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안전분야에서는 1등급을 받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야는 등급판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몇 등급을 받았나요?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화재분야는 4위, 교통사고는 2위, 2등급 그다음에 범죄는 4등급, 생활안전은 1등급, 자살은 5등급 그다음에 감염병이 4등급, 자연재해 2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등급에 보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재나 교통사고 이런 이런 범죄나 이런 것들이…
그중에서 우리 부산시가 자살 5등급 받았죠, 그죠?
예.
그 자살 5등급 받은 근본원인이 우리 실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전국에 최하위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살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안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시설물 내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요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수나 기초수급자 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노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살이나 이런 수가 줄어들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노령인구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근본적인…
예. 보건업에, 보건업 등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많고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 생활도 국민의, 시민의 생활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신경을 시 차원에서 써야 될 것 같고 뭐 시에서도 보니까 자살예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노인복지, 노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 국제안전도시로 재공인이, 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 우리 부산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 할까 아니면 뭐 이득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고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비판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아까 데이터 자체가 보면 2003년도 하고 2017년도 대비하면 사고사망자 수가 398명이 감소했다라고 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가 체계적인 손상은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에 효과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따지지 않고 어쨌든 효과는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처럼 국제적으로 우리가 관광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 신뢰를 얼마나 할지는 뭐 그분들 하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관심과 참여,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의 안전분야라든지 삶의 질을 좀 윤택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좋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해양도시로서의 관광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뭐 아무래도 안전도시라는 그런 인정이 되면 인지도라든지 신뢰도가 이렇게 많이 쌓이다보니까 그런 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추경 3페이지 보면 완벽한 재난예방체계 확립해서 뭐 추경하고는 좀 별개적인 문제인데 지금 최근에 언론에도 자주 나오고 뭐 매스컴에 우리 부산시의 8부두 주피터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오산 미군기지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대시위를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부산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8부두 쪽으로 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제2의 도시 그것도 도심의 중심에서 이런 정말 무서운 생화학실험이 지금 시행될 수도 있다는 논란이 지금 계속 되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주피터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3월 20일부터 계속해서 아! 3월 13일부터죠. 계속해서 이게 언론보도가 시리즈로 나왔었습니다.
3월 13일부터…
3월 13일 전후로 해서 생균실험이 있었다. 처음에 자기들은 사균이라고 했는데 뭐 라이브 에이전트 테스트 해 가지고 생균이 있다, 없다라는 의혹이 있고 뭐 국방부에서는 약간 두루뭉술하게 발표도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남구 주민대책위에서의 이게 촉구하는 것도 결의대회 그다음에 시위도 하고 남구청장님도 직접 행사를 하셨고 그리고 여러 많은…
중요한 거는요,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대응책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이제 부산시에서 어떤 대책을 여기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부분만큼은 좀 예전보다 지금 생각하는 차원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다 보니까 지금 요번에 예산편성이 많이 됐잖아요, 그죠?
350만 원…
그 이유 하나로 생물감시일환으로 뭐 34.5% 40억이라는 8부두의 생물학실험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환경탐지평가장비를 이용한 살아있는 매개체를 실험할 수도 있다. 이게 가장 큰 지금 쟁점화가 되고 있거든요. 2015년도 5월에 탄저균 배달사고도 있었잖아요.
예, 오산에서 있었습니다.
예, 오산 미군기지에서 그지예? 죽은 탄저균을 미 본토에서 보냈는데 그게 잘못 보내가지고 살아있는 탄저균이 보내져 가지고 뭐 실험까지 했고 이렇는데 제가 알기로 한 번도 이게 지금 몇 년째 이게 거론이 되었는데 한 번도 우리 부산시에서 직접적으로 8부두 생화학실험 하는 장소에 가서 확인을 아무도 못했다는 거죠, 그죠?
예.
뭐 국방부하고 또 국가 간의 이런 문제로 야기된 사안이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믿음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중요한 거는 어느 누군가 거기 가서 뭐 국방부하고 합의를 하든 시가 정부하고 합의를 하든 시민들이 인정하는 부산시가 직접 확인을 해서 이 8부두의 생화학실험은 위험하지 않다, 정말 방어용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민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인 부산시의 대응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이 사건에, 이 일에 대해서 국방부에 아까처럼 현장설명회를 상세하게 있는 그대로의 해명을 하고 밝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요청할 거고요, 제가 내일 국방부에 갑니다. 요 건 관련해서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게 생균이 반입된 거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예. 거기에 대해서도 국방부 입장을 좀 밝혀달라는 말씀을 하실 거고, 드릴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생균 반입 시에 금지되어 있는 SOFA규정도 좀 절차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요. 뭐 국방부 차관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으로는, 뭐 제가 통화를 한 거는 아니고요. 국방부 차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출입을 해서 허용을, 일부 허용을 할 수, 출입허용을 할 수도 있다…
우리가 8부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아니 아니 그러니까 특수관계요인만.
아, 예.
그러니까 특수관계요인은 그 해당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의 대표성을 띠신 분이 함께 참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과정도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남구청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위를 하고 있고 “결사반대 옮겨라” 이 지금 8부두에 군부대가 2개가 있습니다.
보급단…
운송부대가 있고 이게 실험하는 부대가 있고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부산시 계획에도 마찬가지지만 북항재개발이라든지 우암해안클러스터사업계획도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게 시민들의 위험도 위험이지만 그게 버젓하게 있다면 과연 제대로 된 북항재개발이 되겠느냐 이게 뭐 부산시 전체적인 얘기지만 또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입니다. 원자력만큼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우려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탄저균, 100g 같으면 300만 명이 살상된다고 하거든요, 실장님?
예.
그래서 우리가 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일 국방부에 올라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강력하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산시의 안전부분에 있어서 용호부두사건도 있고, 용호부두문제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비상대책 저감조치도 내려졌고 뭐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4조 원의 예산도 확보됐고 했는데 뭐 시민을 위한 미세먼지대책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좀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출입을 해서 서울시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미세먼지도 이번에 사회재난으로 됐기 때문에, 사회재난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하게 됩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피터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는 동시에 몇 가지 확인을 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합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 앞 글자를 딴 주피터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군은 북한의 생물화학무기공격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주피터프로그램을 미국 생화학방위, 방어합동참가국에 의해서 부산8부두에서 시행 중임을 알고 있지요?
예. 우리 8부두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용형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2015년 5월 살아있는 탄저균을…
그거는 오산에서 한 겁니다, 2015년도에는.
예, 5월에. 예, 살아있는 탄저균을 국내에 무단반입에 실험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거는 15년도에 오산에서 했다는 거하고 지금…
방금 이 질의항목은 2017년 12월 2일 매일신문에 난 기사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국방부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공식적인 답변자료에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국제생물화학무기금지조약에도 나와 있는 탄저균과 사린 신경가스 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1g이면 100만 명도 죽일 수 있다는 보툴리눔 신경독소 등은 대량살상무기에 해당됩니다. 이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국내에 무단반입에 실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가공할 일이죠, 이게.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했던 거는, 발표는 성능검증이 완료된 생물학검사용 사균샘플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균이 아니고 사, 죽은 균을 활용한 검증이라고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했습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현 시점에서 미군 측에서 주는 자료에 의해서 국방부가 발표하는 것은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언론이 기사가 언론이 근거 없이 하겠습니까?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예? 살아있는 탄저균을 실험했다는 거 그리고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제7조는 미군이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OFA합동위를 통해 합의된 합의권고, 합의권고안에는 샘플반입 시 반드시 한국정부로 통보하기로 되어 있지만 한국 측의 허가는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SOFA협정 개정이 아닌 합의권고안은 이 통보마저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방금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사항 모두 포함해서 이게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또 금지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예? SOFA에서는, SOFA에서 분명히 주한미군지위협정에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맺은 이 국제법인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금 부산시의 생물테러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군, 경, 소방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 합동 초동대응훈련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요거는 저기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군에 보고서를 통해서 생물테러대응에 대한 훈련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몇 번 했습니까? 부산시는.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구·군에서 한 번씩은 할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 계속 일단 형식적일지 모르지만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2016년 5월 19일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우리 국방부에 주피터 관련 설명한 내용 첫머리에 보면 한·미동맹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미동맹을 위해서입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북한의 생물학적 테러에 대비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탄저균이나 페스트균 등의 국내의 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재호 의원님께서 이거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의구심은 있지마는 공식적인 발표 자체는 저희들이 이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이런 실정을 국방부에 빨리 요청하고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그걸 해명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자체를 철폐하라는 그런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안요, 법안?
아, 소파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박재호 의원님께서 계류, 발언을 했는데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2016년도에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2017, 18, 2년 동안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미동맹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이게 보면 우리가 주피트 프로그램 주요 대응과정에서 우리 시가 2018년 4월 23일 5시 15분에 우리 시 동향전달 및 현장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어요. 이거 국방부에 한 거죠?
예. 국방부에다 요청을…
그게 뭐냐 하면 현장설명회를 개최를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현장설명회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이 설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공개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못 보고 그래서 이 설명회를 못했고요, 내일 가서 다시 한 번 이런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예, 내일 올라가셔서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해서 좀 강력하게 주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벌써 시간이 됐네요. 탄저균으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작년 말에 집행잔액을 승인요청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 승인을 받은 겁니까? 왜 시비죠?
이게 당초에 22억 9,900만 원 받았던 건데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용도변경 승인이나 사용계획 금액이 얼마, 일정 이상 되면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났냐고요?
예,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으면 이게 이제 시비입니까, 이게?
예,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원래 국비로, 국비로 받았다면서요?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아, 특별교부세로 받아 가지고 활용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그때 사업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인데 지금 영상 저장 분배 서버를 증설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원래 그 사업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는 문제없는데 앞으로 필요하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CCTV가 있고 CCTV에 영상을 우리가 한 달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 현재로서는 거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 기존의 CCTV의 용량만큼만 저장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확장을 해서 조금 더 저장용량을 높이고 또 그리고 내년에 또다시 이런 CCTV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 데 대한 영상정보 분배도 가능하도록 지금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 CCTV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그 정도 추가 설치하는 영상저장장치는 한 세트 아닙니까?
그게 사업비가 들어올 적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1년에 120대 설치하고 할 적에는 그런 서버에 보안프로그램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 번씩 서버를 설치하고 할 때 영상저장장치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대를 설치했죠?
작년에는 392대 정도.
392대의 영상저장서버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서버가 있습니다. 기존 서버가 있는데 그 방범서버에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자꾸 CCTV 설치 대수가 높아지면 그 많은 영상을 다 저장을 못하니까 그 저장 용량을 이번에 2개 서버를 갖다가 확장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서버 하나가 거의 1억입니까?
예.
이게 국산입니까, 외산입니까?
외국산이랍니다.
외산을 자꾸 증설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용량, 이번에 하고 나면 이번 설치하는 게 한 1,500테라바이트, 그러니까 CCTV 1,500대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미리 1,500대 분? 너무 일찍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CCTV를 설치하면 지금은 지능형 CCTV 그다음 화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용량을 좀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국산 장비는 없습니까?
예, 국산 장비는 없답니다.
이런 기본적인 장치인데 왜 없을까요?
서버, IBM하고 뭐 이런 외국의 유수한 기업들에서 만드는 제품이랍니다.
그냥 분배 서버 저장장치잖아요, 그냥?
일반 우리 컴퓨터에 데이터 저장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컴퓨터로 된 저장장치고 그런 시설이랍니다.
이런 게 예를 들면 국산 장비가 없다면 이것도 문제고, 국산 장비를 옛날부터 구입 안 해서 계속 외산 장비를 같이 증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외산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지금 당장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는 혹시 그런 게 있었는지를 검토해 보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국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전에는 이게 아까처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지금 답변 드리기는…
이게 보니까 의외로 정보통신 분야나 이런 분야에 외산 장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외산 장비를, 외국산 장비를 해놓고 계속 추가로 하는데 이게 국내 산업을 죽이는 거거든요. 국내에도 분명히 기술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여러 군데에서 의뢰를 하면 분명히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아니면 저는 지금 시대는 꼭 장비를 사 가지고 우리가 보유하는 게 아니고 서버 임차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거기서 서버에 저장해 놨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문제도 있고 또 국내 산업도 문제가 있고, 그죠? 그래서 서버 임차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산 장비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해서 답변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전에 이것 조사하셔 가지고 좀…
한번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어때요,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를 조금 더 정리를 좀 더 합시다. 안전도시 그 부분 있죠? 전체 어떠한 총괄 우리 금액에서 지금 인제대학입니까?
예, 인제대학교.
그를 먼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의뢰를 합니까?
우리가 사업이 오면 거기에 적합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를 시킵니다.
검토를 시키고 그 검토 금액이 용역비가 대강 우리가 주는 게 1억?
1억 5,000씩 각 부분에.
1억 5,000이고 실질적으로…
아, 그 연구센터에 주는 것 말고 구·군에 지원사업이 1억 5,000이고, 지금 1억이죠. 아, 1,500만 원.
아니, 용역비가 얼마예요?
용역비는 1억입니다. 이번에 국제안전 재공인 받으면서 그 인제대학교에 주는 비용…
돈이 1억이고?
예.
그거는 아까 실장님의 어떠한 답변 속에서는 그 용역팀이 결론적으로 부산시에 한 개만 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지금의 현실적인 입장입니까?
예.
다른 데는 방법 한번 찾아 보셨어요? 이게 매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좀 간과한 부분이 지금 대학에 용역을 의뢰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형식에 어떠한 담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은 1억이고 우리가 이번에 구·군별로 지원해 주는 거는 1,500만 원 정도, 그 결과에 맞춰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선정을 합니까? 구·군에. 아니면 구·군에서 올라옵니까?
구·군에서 이미 사업…
사업은 이미 내정이 되고…
예, 거기에서 사업 물량을 좀 같이 조정해서…
좀 보고 우리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은 별도의 어떠한 형태의 부산시만 받아보는 형태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제대학교에 하는 이거는 인제대학교하고 2021년 7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이미 되어가 있어요?
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계약이 만료 후에는…
앞으로 2, 3년…
19년이니까, 예,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더 줘야 되는…
2년 정도 있으면…
그런 계약을 왜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의 어떠한 용역의 형태의 부분에…
이거는 아마 민간위탁하면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하면서 그 민간위탁의 기간이 최소기간이 얼마 있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은…
좀 세밀하게 어떤 형식에…
16년부터 21년까지…
전체 금액이 1억입니까 아니면 매년 1억이에요?
매년 1억입니다.
매년 1억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용역의 어떤 비용들이 만만치 않아요.
5년이면 5억.
그죠? 5억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용역의 형태가 우리 위원들이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아까 우리 실장님의 답변들이 간호 부분 그런 거 도시안전 어떤 부분하고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이 좀 안 가요. 안 가는데 과연 인제대학에서 그 어떠한 용역의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었는가를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위원실로 위원장님 그 어떠한 내역들은, 용역의 내역들은 한번 받아보도록 조치를 좀 부탁,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번 더 봅시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콩레이 부분 그거 매칭사업이죠? 피해의 어떤 형태가 매칭이죠?
예, 맞습니다.
매칭인데 실제적으로 그 해당되는 어떠한 콩레이의 어떠한 피해의 형태가 기장군하고 아마 강서구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구·군에서 이미 어떠한 피해보상들은 구·군의 어떠한 구비로서 지원을 했고 이번에 우리가 1차 추경에 그 부분에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그 어떠한 내역 또한 어떠한 피해의 사례가 있었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위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합니다.
예.
이 어떤 우리 전문위원님의 어떠한 보고서와 같이 이게 매번 지금 거꾸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피해의 가장, 실질적으로 구·군의 어떠한 재정적인 부분 내가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기장이나 예를 들어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거의 뭐 한 50% 육박되니까 이 부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어떠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 어느 일정 부분이라도 그래도 우리 피해의 어떠한 금액을 좀 이래 지원을 받는 형태가 기다리는데 만약 이번 같은 예를 들어서 기장이나 강서 같은 경우 자립도가 높은 구는 시의 어떠한 약속 부분만 믿고 나름대로 선지급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군의 경우 예를 들어서 시만 바라보다가는 뭐 이거 작은 돈이지마는 이게 하여튼 아까 우리 김동하 위원님이 얘기, 돈 지금 우리가 콩레이 태풍피해 지원하는 게 2,600만 원이죠? 이거 웃지 못 할 부분이 추경에 해 가지고 콩레이가 언제 지나갔는데 인제사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것도 돈 2,600만 원을. 이거는 어떠한 예산의 집행, 예비비를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다른 어떤 재난 복구비나 여러 가지 재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선지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떠한 예산의 집행의 제도적인 부분은 이제는 좀 고치셔야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가 예산의 부분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을 다룸에 있어 가지고 또 어떠한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과 조금 떨어져 있지만 지역의 어떠한 현안부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또 질의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저는 또 예산 부분만 우리가 아까 어린이보호 부분 있죠? 그 CC의 어떠한 그 나름대로 지금 해 준 부분에서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남은 차입금 그거는 일단 정부지원사업이니까 나름대로 정부의 승인은 이미 다 끝났다고 했고, 어때요? CC 그 부분이 작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떠한 CC 부분을 지금 어디까지 지금 다, 다 설치를 다 했어요?
CCTV를…
어떻게 지금 완료의 형태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설치작업은 19억 8,600만 원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이 위치가? 내용들이 지금 몇 대예요, 총?
그 위치에 대해서는 여기서 했던 거는 전체는 268대 되는데 작년에 했던, 작년에 했던 2018년도 특별교부세로 했던 게 99개소에 268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각 구별로 어디 했던 거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실장님께서 지금 가지고 안 계시는 모양인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군별로 이런 것들이 구·군의 어떠한 형평성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어느 지역은 우리가 중점이 지금 어린이보호 부분 아니에요? 어린이보호지역이 아니에요, 그죠? 그 어린이보호지역이라면 결론적으로 그 위치가 아무래도 초등학교 최소한 아니면 또 유치원 정도가 대단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설치된 그 지역이 아마 어린이보호지역일 겁니다. 그 지역 정도는 지역의 또 골고루 편성이 되고 이 사업들은 만약에 그 편성이 안 된 지역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어떠한 예산, 이미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한 사업이니까 시비로서 다시 재차의 국비 형태는 좀 나옵니까?
저희들 방범용뿐만 아니라 이게 다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는 계속 지금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타 시보다 설치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계속 예산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구·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일반 방범용 CCTV도 좀 부족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한 5년, 19년도부터 23년까지 한 200억 정도 소요될 거라는 계획을 잡고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확보를 하고 더 촘촘히 관리를 해 나가고 그에 대한 영상정보를 서버에 받아서 한 달 동안 저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
그 서버에 어떤 저장 부분들은 우리가 설치한 부분의 어떠한 부분만 좀 저장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설치의 형태가 어떻게 보면 방범 형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어떠한 경찰서나 또 구·군에서도 충분하게 설치가 되고 우리 시는 나름대로 시의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또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이제 요번에 195대 정도, 맞습니까?
올해는 120대하고…
올해 120대? 이미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그 예산의 어떠한 비용들을 벌써 녹다운을 시켜 가지고 이미 우리가 다른 데로 이미 이번에 한 7,000만 원은 지금 다른 데 쓰려고 지금 서버 저장 부분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비용들을 미확보 된 어떤 지역에는 좀 가장 우선이 서버에 저장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CC의 어떠한 설치가 가장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고, 어떠한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저장을 시켜놨다가 다음에 어떠한 다른 어떠한 형태로서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지금 서버를 그거를 저장을 시켜놓는 건데 미확보 부분, 좀 안 된 부분은 설치 부분은 경찰서하고 구·군하고 이게 좀 협력이 가능하면서 우리가 미흡한 데를 설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예, 그래 합니다. 구·군에서 작년 10월 달에 수요조사를 했더니만 너무 많은 설치 요구가 있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경찰청에서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이 어디냐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CCTV 설치를 위해서 작년에 우리 방범용만 20억을 예산 올렸었는데 10억만 확보돼서 10억 가지고 올해 하게 됩니다. 하고,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15억 원을 다시 또 요청을 해놨습니다. 올해. 그래서 어쨌든 간 이런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CCTV 설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하겠고, 우리가 말 그대로 시민안전실 아니에요? 한 부서가 안전이라는 부분에요. 그 안전에 지금 어떻게 이 정책을 펴는 것이 또 어린이의 어떠한 부분 우리가 가장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서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기계를 통해서 시민의 의식을 통해서 안전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계를 통해서 안전을 지금 지키려 하는 어떠한 예산을 지금 투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이번에 설치했던 부산시의 어떠한 지구별 내역서는 일단 우리가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혹시나 저희들이 또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2차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의회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요청을 하는 거니까 충분하게 그 자료 또한 요청을 요합니다.
여하튼 답변,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오늘 추가경정 1차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인데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꼭 필요하지만 돈이 부족해서 편성치 못했던 부분을 편성하거나 또 긴급하게 사용이 필요한 돈들을 추경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오늘 추경에 올라왔던 2억 4,000만 원의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지원 사업비는 그때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예, 요청이 됐는데 그때 돈을 확보를 못했죠? 그때 확보를 못한 이유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 사업이 이름만 국제안전도시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을 얻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작년도에 부산의 안전지수가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부산시민이 느끼는 안전지수와 이런 어떤 공인을 받는 이런 행정행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실을 좀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매년 1억씩 지원하고 있는 인제대학교의 그 내용은 일단 그 용역비입니까?
예.
지금 이번에 2억 4,000만 원이 각 구·군에 배정이 되는 것이죠?
예.
그 구체적인 사업 항목이 어떻습니까?
각 사업들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중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사업, 서구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 해서 사업, 구청별로 사업들이 약간 차이가 있고 대체적으로는 낙상이나 자살예방 쪽의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국제안전도시로 이제 재공인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대외적인 우리 부산이 좀 안전한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좀 알리는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의 어떤 강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 효과도 큽니다.
물론 뭐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안전도시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상당히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실제 우리가 내용적으로도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의 패턴은 내나 그대로라는 거죠. 이게 그냥 어제아래 일어났던 사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근 지금 8, 9년 정도 계속 되어 왔는데, 8, 9년 동안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왔는데 작년까지도 우리가 안전지수가 제일 낮은 도시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나 안에 콘텐츠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번에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각 구·군에 어떤 사업비는 물론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사업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경각심을 좀 일깨우는 그런 어떤 업무적인 하달이랄까 업무형태를 좀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학산 낙석사고가 일어나고 상당히 우리 부산시민들이 충격에 빠지기도 하고 또 교통난을 겪었는데 지난번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향후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응급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구공사가 저희들은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하지만 한 4월 20일경 정도 되면 응급복구가 마쳐지면 차량 통행이 기존에 지하철 공사하는 것만큼만 확대되고 왕복4차로는 확대가 됩니다. 확장되고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토목학회에서 그 지역 전반에 대해서 안전성이 있나 없나, 그다음에 항구복구대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아마 7월 달 정도 되면 나오게 되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그 용역결과대로 복구공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신속하게 부산시가 대응을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잘 대처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봄철이 되어서 지금 꼭 거기뿐만 아니라 지반이 약해져서 상당히 해빙기의 그런 산사태가 일어나는 지역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게 우리 엄궁지역에도 조그만한 산사태가 일어나서 낙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응과정을 한번 딱 지켜보니까 상당히 좀 앞으로 우리가 정확한 매뉴얼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어제아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뒤에 석축이 무너졌다. 그런데 그 땅이 국유지나 또는 시유지나 이런 어떤 땅 같으면 당연히 시가 해야 되는데 사유지일 경우에는 시가 직접 나서서 또는 자치구가 나서서 거기에 대한 복구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유지에 대한, 응급, 예를 들어서 응급하게 위험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응급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이라 하면 그 토지 내지는 건물을 소유한 분이 직접 일단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승학산 낙석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땅 소유주가 누구였습니까?
그거는 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땅인데 그거는 우리 시가 지금 긴급자금을 투입해서 복구사업을 다 하고 있죠?
응급으로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할 경우에는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더 많은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그러면 앞으로 그 산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이제 복구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그 산의 복구사업 진행 사업비는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까?
그 복구사업은 일단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마는 어떻게 제가 보니까 일단 많은 부분을 절취를 해야 되는 걸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 예를 드렸지 않습니까? 엄궁아파트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산이 상당히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쓴다라고 하면 그게 사유지라서 못 쓴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곳이 정말 사태가 일어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재산의 손실이 끼쳐졌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지금 그 언급 그 사실을 알면 지금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소유자가. 원칙은 그 소유자가 조치를 하셔야 되고 그 소유자가 조치 안 한다라고 하면 그 부근에 대해서 그 산 전체지역이 지반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진단이 있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복구대책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절차인데 현재 제가 보면 어쨌든 그 낙석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먼저 하시는 거는 맞고요. 저희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지역 전체가 절개가 많은 풍화암지역으로 되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할 적에 한번 우리 시는 그 지역을 포함해서 진단을 해서 어떤 복구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위험하다, 또 위험이 예상된다 이랬을 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상되는 거는 지금 얼마나 시급성이 있는 데 대한 것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사유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게 됩니다. 관리 그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제가 이걸 뭐 정확하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로에 인접해 있는 산에서 산사태가 났다. 그러면 우리 시가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하죠?
예.
복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향후 그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복구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산이 만약에 산주가 국유지가 아니고 개인사유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대로 하는 논리 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엄궁동에 산사태의 조짐이 보이는 낙석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재 지금 그 매뉴얼대로 하자면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5년 된 아파트인데 아주 저소득층이 살아서 사실은 복구할 수 있는 힘이나 또는 그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앞으로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전혀 세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자치구 또는 또 시가 빨리 현장파악을 해서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조금 한번 챙겨보니까 이게 시하고 구청하고의 업무관계가 상당히 매끄럽지 않는 것 같아요, 연계체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청에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시에서 조금 재난기금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자기들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진단을 해 보니까 D등급으로 나왔는데 시에서는 구청에 너거가 먼저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청에 우리 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업무적인 충돌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 시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가 좀 능동적으로 나서서 이 자치구가 꼭 해야 될 일 같으면 이 자치구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꼭 하라고 이렇게 뭐 좀 업무를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치구와 시와의 연결상태가 매끄럽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꼭 구청이 해야 될 일 같으면 신속하게 구청이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산이 안전하게 앞으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재해위험지를 사전에 부산시가 물론 노력을 하고 또 사전에 검토를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게 안전에 여러 가지 모든 책임은 사실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래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재해위험지의 지정이나 이런 것들도 구청장의 소관 하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고 또 구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처리하기 힘든 예를 들자면 큰 재난이 와서 힘들고 할 때는 당연히 지원해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체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까처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연재해가 오게 되면 아까처럼 사유지라도 그 재해가 더 많이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보수해서 국비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 특별재난지구로 선포가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까지 예방이 지금 그 사건이 생긴 게 아니고 예방수준에서의 이런 지원까지 시에서 한다라고 하면 온 전 구에서 범위를 이렇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다 구에서 그냥 뭐 이 정도로 다 해 달라고 하면 그거 범위를 어떻게 하는 게, 하면 그 진단도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파악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완전히 사고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지의 경우에는 좀 지원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그 아파트 뒷산이 무너졌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승학산 그 낙석사고가 동일한 방법으로 복구에 시가 긴급투입이 되겠죠?
지금 아셨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하셔야 되거든예. 보통의 산사태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가 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대처를 하죠. 아무리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로 이게 예방을 하고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태는 기본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온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 알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관리주체가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책임을 갖다가 방치하면 그 책임은 결국은 지금 관리주체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전조증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낙석사고가 일어났고 그 낙석사고가 일어난 지점에 위에 많이 지금 바윗돌이 갈라져서 곧 붕괴할 위험이 아주 상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자치구와 면밀하게 업무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응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사상구하고 한번 의견도 협의하고 협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같은 어떠한 부분입니다. 526쪽에 지금 우리 재해지원금 있죠? 두실역 일원 노후 하수도박스.
예.
이 어떻게 좀 저희들이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현장을 또 방문을 하고 현장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점 확인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어때요? 이 예산자체가 어때요? 어떻게 해서 우리 재난대응과로 이래 배정이 됐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두실역 그러니까 이게 이 노후박스사업이 아니고 사업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자동기상관측장비설치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었는데 이걸 하려다보니까 위치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지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행안부에 다시 사용용도 변경해서 시급한, 이게 이것도 있지만 아까처럼 두실역 노후박스가 더 시급하다라고 해서 사업변경을 받고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자체가 우리 시의 어떠한 자체사업이 아니고 지금 민간, 민간위탁 지금 돈으로 이미 되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무슨 사업, 제가 그 말씀하는 거하고 사업이 다른 거 같은데 그 사업이 두실역 일원 노후사업박스 맞지예?
그러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이 지금 금액이 지금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금방 실장님 설명대로 하면 원래대로는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그 사업은 지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상청은 뭘 했어요?
그때는 그 당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동기상관측장비설치사업으로 교부가 되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사업의 부지문제 그다음에 이 땅을 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로 조금 힘들다. 그래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다른 데로 해 달라고 해서 승인 받은 데가 두실역 일원 노후박스사업입니다.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처음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 못하고 돈은 어떠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또 우리 부산시에서 다른 어떠한 자체사업으로 좀 할 수 있다고 해양부에 질의를 하니까 해양부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인근입니까?
인근은 아닙니다. 기상관측장비설치를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저희들 못 찾고…
기상청은 그래서 기상청은 이미 기상청 자체에서 지금 나름대로 그 이전이 지금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강서구에.
그 당시에…
지금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나름대로 노후화되어 가지고 기상청 자체를 지금 이전하는 계획이 강서구 모 지역에 되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어떠한 우리가 사업목적에서 조금 이미 받았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굳이 설치할 이유가 부산시에는 없고 나름대로 어떠한 조건이 조금 안 맞았겠죠, 그죠?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하수관거사업의 이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얼마만큼 내가 지금 재난 쪽에 지금 연관이 되어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재난대응과죠. 연관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자 이런 겁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이 지적했던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지원금들은 이거 우리 어떻게 자체사업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군에…
금정구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
금정구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
금정구에서 사업을 하게…
당연하게 그걸 그래서 자치이관사업 아니에요?
다 보조금으로, 보조금사업으로 합니다.
보조금 이관사업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의 쓰려고 한 목적대로 쓰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의 인근도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게 탈바꿈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정구에서 자본이전을 지금 해 주는 거예요, 2억을. 필요하면 우리가 시에서 당연하게 구·군에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죠. 그렇지만 요번 같이 이런 어떠한 우리가 지원의 형태로 아까 실장님의 어떠한 답변대로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명확성 부분들 이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금정구에 우리가 재해 그것도 재난과의 대응과에서 2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준다? 실장님, 어때요?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연속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어때요? 어데 시하고 매칭사업비입니까 아니면 금정구의 자체 2억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이에요?
요 교부세는 우리 부산시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 받았다 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한 사업이고요. 어쨌든 이 우리가 재난예방사업으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지 못한 그 사업지 중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업지가 두실역 하수관거사업지기 때문에 2억 원을 지원해서 우선에 이게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대응과에서 충분한 어떠한 고려 속에서, 그죠? 충분하게 어떠한 재해부분에 충분하게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재해방지책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충분하게 그 검토 속에서 한 지역을 선택한 부분에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많은 고민 속에서 충분하게 했다고 봐집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받은 금액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기상청 부분에서 어떠한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받았다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기상청 부분에 그 부분에 어떠한 쓰여지는 활용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에 좀 우리가 이 관거사업이 얼마만큼 재난 쪽에 내가 연관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자체에 위탁으로 주고 이것도 보니까 매칭사업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의 순수한 사업에 우리 시비가 매칭사업도 아니고 우리 시비가 우리가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받은 어떠한 그런 어떠한 금액들을 나름대로 논의 속에서 결정을 했겠지만 하여튼 좀 뭐 어떻게 내가 좀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어떠한 부분들은 다음에 조금 더 고민 속에서 이게 하수과에서 해야 될 일을 안 그래요?
우리 대부분의 재난사업들이 하수박스사업들이 전부 다 재난예방사업으로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구·군에 재난예방사업의 하수박스관련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정도의 어떠한 사업 같으면 저는 매칭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금정구에서 이 정도의 어떠한 돈을 요구했을 때는 자체예산도 일정부분 확보를 하고 내가 보니 2억 가지고 그 사업을 다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어떠한 가능하면 어떠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작은 예산을 가지고, 아까 보세요. 2,600만 원도 못줘가지고 말이에요. 1년을 기다려가지고 지원하는 이 지금의 부산시의 재정의 현실에 그 돈 2억을 아무 매칭사업 없이 그 재난형태의 어떠한 사업에 여러분이 선뜻 낸다? 하여튼 금정구 구청장 아니면 이하 공무원들 존경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좀 한 가지만 또 확인하고 질의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혹시 부산항대교 옆에 부영마린인가 옆에 보면 수산물유통센터에 싱크홀 생긴 거 보고 혹시 받았습니까?
저 별 기억을…
전혀 못 받았습니까? 언론에도 이게 보도되었는데. 그 바다하고 인접해져 있는 일종의 하나의 길이죠. 거기가 싱크홀이 발생하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싱크홀이 도로과에서 하다보니까 도로과는 도시계획실이어서 저한테…
이 문제가 싱크홀이 처음에 발생해서 아마 현장도 방문을 하고 해수부 하고 해수부 책임이다 뭐 또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니미락내미락 하고 아마 우리 시청에다가 재난 그쪽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계획서도 올린 것 같은데 아직 보고를 못 받았네요?
예,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아마 시청이 아마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게 되어가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서 저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선조선 근처…
부산항에서 그러니까 해양로 쪽으로 오른쪽으로 부영마린하고 그 사이에 보면 수산물센터가 한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 센터하고 사이길이라요.
예.
그러니까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제가 보고 받으면 바로 이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경 시민안전혁신,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검토분석 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용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혁신실〉
시민안전혁신실장 김종경
안전혁신과장 추창식
재난대응과장 이춘구
재난현장관리과장 박경규
원자력안전과장 이용창
특별사법경찰과장 윤희주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5
2 8 대 제 27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5
3 8 대 제 27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5
4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3-29
5 8 대 제 2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8
6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2
7 8 대 제 27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2
8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2
9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2
10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2
11 8 대 제 2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7
12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1
13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1
14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1
15 8 대 제 27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1
16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3-21
17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1
18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3-19
19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6
20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3-25
21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3-20
22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0
23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0
24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0
25 8 대 제 27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0
26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0
27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3-18
28 8 대 제 276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