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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3월 21일 (목)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성가족국,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를 완료한 후에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백정림 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정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정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 곰두리어린이집하고 사직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이 시립으로 된 지가 언제였었습니까?
이게 설립이 96년, 97년 그 사이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될 당시에는 이 시설의 사회복지실이나 종교 이런 시설에 부설 어린이집으로, 부속기관으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알고 2005년 그 무렵에 여성부에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복지관 부설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정부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명확하게 했는데 그때도 놓치고 지금에야 우리 시립어린이집으로 옮기는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럼 집행부의 착오로 인해서 지금까지 시립이라는 용어를 못 붙이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저도 이게 시립이었는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에 이런 착오들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어쨌든 조례에 명시돼서 시립이라는 용어를 붙이고 있으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부산의 시립어린이집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민성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참고삼아 이야기드리는 건데 이게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직종합복지관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곰두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 사실 이쪽에서, 복지관이나 복지시설과 관련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 복지관이 지금 54개, 55개가 있는데 거기도 거의 대부분 다 이게 구에서는 구가, 구에서 직영 성격은 아닌데 구에서 짓고 했던 거 같은 경우에는 또 위탁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처럼 돼 있는 곳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군 쪽에도 공고를 해서 시립은 아니지만 구립 형태든 이런 형태로 좀 바꿔야 된다라는 시점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로 업무전달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 복지관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일부는 그러니까 10개 내외, 정확하게 제가 개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개 내외는 구에서 건물주가 구인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일부는 법인이 직접 지은 건물도 있고 이런 형태로 여러 형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해서 전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걸 계기로 다시 한번 전체 파악을 해 보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나. 복지건강국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백정림 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정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민 위원님.
반갑습니다. 구경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상사업설명서 28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281페이지요?
예.
예.
진로탐색형 청년여성 창업지원사업인데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만드셨네요. 이거 혹시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까?
예.
굳이 여기에 청년여성으로만 한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안부에서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세 유형으로 구분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중에 이 사업은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초기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 부분에 응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39세 이하의 여성들이 경력단절여성의 주요 연령대는 아닐 거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 청년사업, 여성가족국이니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창업자나 초기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거라 한다면 굳이 여성에 한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대상에서 39세 이하 예비라 하셨는데 거기에 여성에 한정돼 있었나요? 공모사업의 카테고리에서? 여성 39세 이하였었나요?
참여대상은 39세 이하 예비청년창업자 및 초기사업자인데 저희는 여성국이라서 여성에 한정해서 이 조건에 맞춰서 제안서를 냈던 거고요. 대상자는 전체 14명입니다.
굳이 공모하실 때 여성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셨죠?
우리 다른 부분은 남성하고 전체를 하는 일자리 문제는…
성별을 구분 지을 필요는 없으셨죠, 원래?
일자리부서에서 하고.
행안부 지침 굳이 성별을 구별할 필요는 없으셨죠?
없었는데 저희가 제안을 여성을 한 거죠.
의도는 이해합니다. 여성가족국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의도는 이해합니다마는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청년실업 문제가 굳이 여성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상에서.
맞습니다.
제가 올 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제안했었던 게 무엇이냐 하면 현재의 대한민국 시대상에 맞는 여성가족국의 방향성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여성 양성평등이 아직까지도 한참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나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20대 남성들, 30대 초반 남성들의 위화감과 박탈감이 높다는 것은 이미 지금 너무 많은 지표로 검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국이라고 한다면 여성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가칭 가족적인 그리고 친가족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여기에 여성, 청년에 한정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구직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라고 한다면 또 39세 이하는 대부분 미혼 상태나 비혼 상태가 많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에도 범위가 크지도 않거든요. 조금 아쉽습니다.
위원님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자면 전체 청년일자리 문제는 우리 일자리 부서에서 시 전체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성 특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는 저희 여성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는데 이 근거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업무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공모를 했었고 그리고 남여 모두 일자리를 일자리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히 열악한 여성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당연히 일자리 부서에서 이 일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거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여성가족국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 최소한 지금의 2030청년들 사이에서 양성, 기업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양성평등정책으로 인해서 상대적 여성의 우대가, 우대, 그러니까 경제 상태가 좋으면 그렇지 않겠죠. 전반적인 일자리라든지 일자리 문제, 취업, 창업 문제, 취업 문제가 청년세대에서는 다 막혀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성가족국이 있기 때문에 여성 청년의 창업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게 세대별로 다른데요. 중·장년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은 여기에서 상대적인 성별, 상대 성별의 소외감이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일자리 창업을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이 청년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정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조금 요즘의 시세말로 얼마나 지금 인터넷상에서 2030남성들이 여성혐오가 커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하나 하더라도 조금 청년들의 정서에는 불편하지 않게끔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성가족국이라 할지라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 성별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게끔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입니다.
(웃음)
첨부서류 성과 관련된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성과지표 들어있는 첨부서류.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별로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아서, 그럼 하나씩 이야기드릴게요.
일단은 혹시 지금 미혼 남·여 만남행사가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출산장려정책이 무분별하게 많다 미혼 남·여, 선남·선녀 그거 정리 좀 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정리를 다 했었습니다.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이야기드리…
없습니다.
없는데 성과지표에는 이 사업내용이 아직 담겨있거든요?
그렇습니까?
252페이지 보시면.
아,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다시 작성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 저희가 설마 위원들이 성과지표까지 안 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겠죠?
(웃음)
아닙니다.
이게 예산이 결정이 나면 사실 기본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 수정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부분 보완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제가 보기엔 안 했어요. 안 한 상태로 추경까지도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지표별 설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격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표설정이나 이런 부분 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뭔가 되는데 책자가 한 권은 완전 무의미한 책자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여성가족국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일단 예산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삭감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4억 6,700이 삭감이 됐는데…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냥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신 거 5페이지에.
예.
이게 가정 수가 준 건가요?
이게 여가부의 확정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긴 했는데 이게 수요가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한 213억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래서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초반에 과다하게 신청을 해서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아니고…
아니면 한부모가정 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래 된 건가요?
아니 아니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올해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아주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지급연령도 만 14세에서 18세로 늘어났고 그리고 지원금액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전체 시도 조정하다 보니 아마 이번에 삭감으로 내려왔는데 삭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입장들을 명확하게 해서 삭감 못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가부에 충분히 이야기 했는데 여가부에 시·도 균형을 아마 맞추다 보니까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상치를 213억 더 필요하다 해서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 추경 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줄였다가 이번에는 줄인 거고 전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가부에서 아마 전체 시·도 균형을 맞추다 보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여가부에서 상당히…
중앙부처에서 간혹 그런 경우가…
불편하게 만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좀 필요하고,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줄었는데 사실은 이게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분은 보편적 성격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인데 이게 소위 말해 저소득 중심으로 지금 아직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확대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부산시는 별도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부모가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게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과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안 바뀐 상태에서 지원 자체가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감안해서 어쨌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꼭 감안하셔서 이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조남구입니다.
283페이지에요. 첨부서류…
283페이지, 예, 예.
증감사유 해 가지고 “개소 당 종사자 1명 증원에 따른 운영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2018년도 44명에서 2019년도에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1명씩 증원을 해 갖고 3명을 증원하네요, 그지요?
이거는 피해자보호 인원이고요. 종사자는 1명 증원됐다는 얘깁니다. 그 밑에 사업성과에 인원은 18년에는 44명 보호를 했고 1월 말 현재 50명 보호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입소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6명 증원을 했는데 6명이 보호인원이 들어왔는데 3명이 증원이 됐다 말이죠, 그 말 아닙니까?
아, 위원님 거기 증감사유에 보면 종사자 1명 증원에 따른 운영비 증액이 있거든요. 아, 그런데…
그래 6명이…
보호인원이 6명 했는데 1명이 증원이 됐다 이 말씀…
보호인원 6명이 더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2명당 1명씩 증원이 됐다 아닙니까?
이건 보호인원이 늘어나서라기보다도 여가부에서 1명 정원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그러니까 사업성과가 이렇게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그러면 했다고 적어놓으시면 좋다 아닙니까?
그게 사업성과도 있지만 현재 종사자가 너무 모자란다, 열악하다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증원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적어버리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84페이지. 보통 한 50명 입소자 해 가지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이 한 50%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25명이 산출근거에 보면 자립지원금 해 가지고 25명 적혀 있다 아닙니까?
예. 500만 원이 25명 추정치인데 약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 23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가 들어오면…
50명까지는 안 들어옵니다. 이 기준이…
이 기준이 약 50명 해 놨네요. 283페이지에. 그러면 50%가 6개월 이상을 거기서 거주를 하고,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정원 대비 들어왔는데 그중에 대상은 입소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있는 분이 지금 한 25, 그러니까 25명 정도 된다 아닙니까?
예. 25명 정도 됩니다.
그럼 6개월 이내에 나가시는 분들은 자립금이 없고 그 근거가 뭡니까? 6개월 이상 있는 분들은요.
지침은 물론 여가부 지침이기도 하지만 6개월 이상 적어도 경과해야지만 일단은 받을 수 있는 나갈, 자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분들은 6개월 이상 있어야 되고 다른 분들은 6개월 미만으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나가시나.
그런데 들어와서 6개월 전에 나가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기본 아주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있습니다.
그러면 50%는 일단 6개월 안 돼서 나가신다 아닙니까?
그게 아닌데요.
(웃음)
(웃음)
이거 같은 그거 아닙니까?
어떤…
283페이지하고 284페이지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20, 그러니까 50명이 들어오면 6개월 이상, 아, 그분이…
그러니까 3개월 있다가 나가면…
아, 이거는요, 위원님. 들어온다는 의미 아니고 기존 있었던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 1월 현재 전체 보호하는 인원이 50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개월 이상 되어 가지고 나갈 분이 한 25명 정도 된다. 그중에 안 된 분도 25명이 되고 그분이 또 6개월 이상 되어 가지고 나가게…
그러니까 계속 들어왔다가 나가시고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들어왔다 나가는데 한 번 들어오면…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 사업을 하셨는데 2019년도 1월 말에 50명밖에 안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까? 그 말입니까? 이게.
지금 시설이 이분들을 위한 시설이 3개소입니다. 3개소 있는데 거기 정원은 80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50명이 지금 현원입니다.
그러니까.
다 안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6개월 이상 되어 가지고 나갈 분이 25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해 가지고 들어올 사람 계속 들어오시겠지 보통 그래 갖고 25명을 지금 적어놨네요, 자립지원금이 500만 원씩 해 갖고.
그러니까 나갈 사람 6개월 이상 되어 가지고 대상, 나갈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다 되어서 질문,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6쪽에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예산 6쪽.
몇 페이지?
6쪽, 6쪽.
6쪽요.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6쪽, 거기 보면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되어 있죠?
예.
보면 밑으로 세부사업 분리 해 갖고 아래로 분리를 시켜 놨어요, 그죠?
예.
그런데 기정액보다 지금 예산액을 1억 정도를 지금 1억으로 예산액이 내려가면서 11억 5,000으로 예산이 잡히면서 아래로 그렇게 분산이 됐습니다. 맞죠?
예.
분산이 됐는데 이게 왜 요보호아동 이게 왜 1억이 왜 어디로 뺐습니까?
사업, 위원님 제가 설명을 사업명세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를 보시면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이 삭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전부.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먼저 삭감된 이유는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가 삭감이 됐고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개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사업일 경우에는 목에다가 세부사업명을 적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이 그대로 세부사업명을 적어 가지고 다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게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보조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편성할 때…
그렇게 안 했죠.
지난번 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그 명,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언제부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옛날부터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놓쳐서 그렇게 안 한 건지 아니면…
예. 놓친…
놓쳤죠?
예. 놓친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잘못 보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요보호아동인데 그런 거는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 또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97쪽 지금 15개를 우리가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올해 19년도에 그죠?
예.
그러면 신축이…
1개.
9억 3,200만 원 그죠?
예.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는 통일 좀 해 주세요. 밑에 천 원이고 위에는 백만 원 단위로 하지 마시고 같이 천 원이면 천 원 단위로 다 통일해 주십시오. 보기 좋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보니까 밑에 보니까 12억 6,000을 했는데 지금 현재 들어, 우리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들어오는 게 4,500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 또 2차 추경 때 또 예산이 또 들어옵니까?
이게 추가 확보가 되면 계속 늘어날…
지금 현재 수량 확보가 계획만 이렇게 된 거지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까? 옆에 끄덕끄덕 하네요.
예.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5개고…
15개를 어쨌든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을 나눠서 나눠서 가는 거죠?
아니 15개 예산은 이거 맞고 현재까지는 15개 확보인데 앞으로 계속 더 확보가 될…
그럼 15개면 15개라 해도 4,500부터도 지금까지 총 나온 게 지금 하면 26억이 나와야 되는데 26억이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4,500을 붙여도 뭡니까, 13억 그 정도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2차 추경에 받으실 예정으로 지금.
아, 이건 한도액이지 신청을 할 때 무조건 다 9억 준다는 게 아니고 실제 들어가는 금액을 반영해서 편성한 거지요.
실지 들어가는 금액이 9억 3,200만 원이고 여기 옆에 거는 1억 2,000만 원.
그런데 신축할 경우에는 한 최고한도가 9억 3,200만 원 지원을 하고 리모델링일 때는 1억 2,000을 준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돈은 줄 거 아니에요.
그게 한도지 그게…
이만큼 다 안 준다는 거예요?
다 안 줄 수도 있답니다. 다 줄 수도 있고.
아, 이거는 한도액이다. 이거는 한도액이고 이만큼 다 안 준다.
예.
이만큼 다 안 줘도 거의 아마 비슷하게 줄 건데 그럴지라도 16억에서 13 한 10억이 비는데 10억은 원래하고자 했던 19년도 물량 15개, 15개가 한도액까지 안 가고 조금 축소가 된다 해도 그건 뭐 7, 8억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거는 다음에 마저 받으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만큼 지금 못 맞추는 겁니까, 이거를?
아니 구·군비 별도인데 신축인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9억 3,200이 한도인데 지금 2억 1,000, 신축인 경우에도 2억 1,000 지원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거의 리모델링이…
자, 지금 그러면 총액이 15개 얼마 들어갑니까?
총액이 17억, 17억 4,000.
아 총액이 지금 15개가 17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예.
제가 여기에 나온 대로 계산하면 26억이 나와 갖고…
아, 아닙니다.
17억, 17억인데 지금까지가 13억이거든요. 4,500 붙여 갖고 위에 거 계산대로 하면 13억인데 이만큼도 안 들어간다면 13억도 안 된다는 소린데.
나머지 차액은 구·군비가 별도 있습니다.
아, 구 이거 보탠 거잖아요. 이거 붙여서 4,500이잖아요.
아닙니다.
아, 구·군비 따로 붙여 갖고, 붙여 갖고.
나머지는 구·군비입니다.
그러면 생각만큼 돈이 그렇게 많이 바빠지네요, 이게? 신축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다 보니까. 리모델링비도 그렇고 돈을 많이 잡아놧네.
아니 15개 중에서 신축이 하나거든요.
그럼 리모델링비는 그대로 1억 2,000 다 들어갑니까?
1억 2,000 들어가는 데도 있고 9,000, 8,000…
그러니까 어쨌든 돈 자체가 많이 책정은 되어 있는 택이네요, 보니까.
아니 한도를 안내한 거고요. 한도를 안내한 거고, 아 책정 자체는, 그렇죠 뭐 1억 2,000인데도 8,000 받으면, 한도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아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웃음)
여유 있게 잡아서 국비해 갖고 돈 남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그러면은요. 돈 남으면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이거 남을 수도 있겠다 잘하면, 그죠? 더 늘리기 때문에…
아니 견적가에 의해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남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갈지라도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 4,500, 구·군비 붙여서 얼마 정도가 그러면 총액이 나왔습니까?
총액이 17억 4,000.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17억…
아니 15개 총액.
예. 15개의 총액이 17억 4,000입니다.
15개에, 지금까지.
예, 예.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면 전체물량을 다 소화했네요? 19년도 물량이…
현재까지 소화는 다 했고요. 이후로 계속 확대가 되면 더 추경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이번에 설명서에, 예산서에 보면 국비로 많은 보호시설 퇴소자분들이라든가 이주여성보호시설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 조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 조남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데이터라든가 왜 이런 인원을 선정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궁금해 하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비를 지원받는 과정이고 그렇다면 그거는 부산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요청을 하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공유를 해 주시면 충분히 그것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도 궁금했던 게 폭력피해이주여성 관련해서 국비로 이번에는 자립지원금 2명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경상사업설명서 285페이지입니다.
2명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는 그러면 뭡니까?
종사자 정원 1명 정원에 따른 6개월분 인건비하고…
자립지원금 2명, 국비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요청을 하셨고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니면 국가에서 아예 인원제한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부산에는 2명만 자립지원을 하면 되는 건지.
종사자 1명 증원에 따른 6개월분 인건비가 반영이 됐었고요.
국장님 종사자 1명은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예. 그다음 올해 신규사업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500만 원해서 2명이 반영이 되어서 1,000만 원 이건 순수하게 국비 10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2명은 거기서 내려, 무조건 2명이다.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내린 겁니까, 지역마다 2명씩 지원하겠다.
아, 이건 16명 중에서 나갈 분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올린 거고 그래서 내려 온 거.
그렇죠. 부산에서 2명을 신청을 하셨고 그러면 올해 부산에서는 2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맞습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부산 자체적으로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주여성이 올해 부산에서는 2명, 자립할 걸로 예상. 계신 분들은 몇 분인데 이 두 분 가지고 됩니까?
16명 중에서.
열여섯 분 계신데 이후에 늘어날 거에 대한 예상은 조금 안 하시는 겁니까?
올해는 두 분이고 만약에 다음에 또 변동이 생기면 지금 현재는 2명인데 변동이 생기면 또 추가요청을 하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수요라든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측하긴 조금 아직 어려운 걸까요? 통계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성국에서 쉽지는 않은 건가요?
예측이 사실은 어렵, 쉽지는 않은…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예.
이후에 조금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파악을 하시고 이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또 예산을 신청하고 또 그러면 추경에 올려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시니까 조금 더 이래 한 1년은, 물론 그거는 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몇 년 동안 해 오셨으니까 그런 데이터들과 이런 걸로 조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밑에 여쭤봅니다.
지금 여기 자립지원금 500만 원인데 이거는 한 가구당, 아니면 왜냐하면 여기 동반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구당인지 아니면 한 사람당인지…
아니요.
가구당.
가구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한 가구라면 그죠?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경상사업설명서 286페이지입니다.
예.
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 운영비 신규 2명을 채용을 새로 하신 거죠?
예.
언제 채용을 하셨습니까?
올해 초에, 1월 공모해서 2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아, 2월에 2명 채용을 하신 겁니까, 그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업무가 많아서 2명을 새로 채용한 겁니까?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 인원수가 몇 분이세요?
지금 시 센터의 인원을 말씀?
예, 시 센터. 지금 이 2명이 시 센터에서 신규채용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시 센터에 센터사업을 위한 직원은 6명이고요, 보조사업 하는 분들은 8명 전체 14명입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로 채용하신 두 분은 보조사업입니까?
센터사업입니다. 센터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임신갈등, 가족 이런 갈등 상담하는 업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할 직원입니다.
신규사업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청소년 임신갈등, 가족갈등 상담. 그런데 여가부에서 이런 사업을 새로 제안을 하면서 그에 따른 종사자를 채용을 두 사람을 했는데 이게 수요가 청소년 임신갈등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이런 예상이 되어서 임신갈등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다양한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상담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분 신규채용되신 이 두 분이 그럼 센터사업을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정규직이신 거겠네요?
예.
그럼 전체 인원 중에서 2명이 추가가 된 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지금 올해 여가부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이어서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위해서 지금 인원 추가를 여가부 의도는 그 사업을 실행을 하라고 인원 2명을 추가로 배정을 한 것 같은데 과연 그 2명의 역할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실지 사실 이게 예산 대비 나올 수 있는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시비사업 같았으면 제가 뭐라고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여가부에서 내려와서 지금 국비와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신규 채용된 두 분의 인력,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업무분장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입니다.
예.
증감사유가 성·가정폭력 통합상담소 2개소 지금 국비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이 기관이 내나 위에 나와 있는 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와 기장 열린 성·가정, 상담센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상담센터에서 기존에 있던 성폭상담소에서 지금 가폭과 같이 이렇게 통합된 부분인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예산안에 보면 예산안 기본개요서의 4페이지에 보면 성폭상담소 지금 운영비랑 인건비가 대폭 삭감이 돼 있습니다, 2억 넘게.
삭감되고 여기는 증액되고.
여기다 통합이 되면서 지금…
증액되고 그리돼 있습니다.
증액이 됐다라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청년공작소 설치하고 관련해서 국비가 전액 삭감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균특보조금 전액 삭감인데 이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거 저희가 실은 시비로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실무협의 과정에서 부서 간 예산실에서 균특으로 신청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균특으로 했는데 균특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다시.
지금 지난번 본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집행된 금액 없습니까?
예.
사실 이거 처음 이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왔을 때부터 의문이 들던 부분이 이게 과연 실효성을 얼마나 담보를 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야기는 이 청년공작소를 양정에 양정 청소년수련관에 먼저 세워보고 추후에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균특보조금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오롯이 이걸 시비로 전체 다 이 사업을 꾸려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펼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우리 시가 청소년들이 제대로 놀 곳이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년공작소 만들겠다라고 할 때 우리 다 모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국비를 전혀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롯이 다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걸 기금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시든지 오롯이 시비를 다 넣어서 제작을,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는 달리 국비도 반영 안 돼서 방법이 없는데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도 일부 받고 시비도 매칭하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기재부에서 근거가 없어서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도 올해 거는 이렇게 국비 확보를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국비 확보를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293페이지에 보시면 행정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행정매니저가 50명인데요, 그럼 이 50명을 구·군으로 지금 다 분산해서 배치하신다는 거잖아요. 구·군에 지금 가도 2∼3명밖에 못 가는데 2∼3명만 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한 구·군당 그래 치면.
각 구·군당. 나눠 보면 그 정도 숫자가 되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행정매니저를 하게 되면 자부담이 있단 말이죠. 자부담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건비 10%입니다.
인건비 10%에 그러면 4대 보험도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아니, 인건비의 10%입니다. 인건비의 10%.
그럼 4대 보험은 다, 지금 말하는 어린이집에서 다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4대 보험료하고 기타지원금 이런 건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요, 어린이집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10%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걸로.
인건비만 부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게 지금 10개월을 합니다. 그럼 이게 지속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올해 3월부터 10개월간 이건…
올해만 사업을 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지속가능한 사업인지를 여쭤봤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건 이것도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또 저희들이 공모를 또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 매년 생기는 건가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서 계속 2021년까지는 신청을.
2021년까지는 한시적으로 하고 그럼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매니저가 계속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21년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현장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생겼으니 2∼3년 하다가 또 2∼3년 뒤에는 없어지게 되면 그게 현장을 흔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다 예측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한 3년간 해 보고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 시가 실적사업으로라도 반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사실은 행정매니저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업무에 지원해 주는 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지속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느 만큼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군에 두세 명이 기관에 가서 하는 것은 정말 생색내기용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도움이 그닥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게 좀 더 확대가 가능한지 지속가능한지 보고 현장에 투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희 차액보육료라든지 저희 12시간 7시 반까지 하는 사업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장에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사업타당성이나 효과성을 검토했을 때 이게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한다면 기정예산이라 할지라도 증액도 가능하겠지만 감액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지금 12시간 보육 7시 반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단점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편법적인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상황 파악하신 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아시겠지만 수차례 회의도 하고 만남을 가졌었는데 편법은 잘 모르겠고 일단 원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보육교사가 요구하는 사항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수렴해서 보완책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만남과 소통이라는 게요, 이게 상대가 느끼기에는 전혀 소통하지 못한다고 느끼는데 시에서는 계속 소통한다고 하시니 어느 루트로 소통을 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원장님들하고 소통을 다 했다고 하셨는데도 실제로 원장님들은 와서 그냥 듣기만 했다, 우리의 의견은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하셨고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저희가 12월까지 확정되어 있지만 이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기정예산을 다시 어떻게 고민을 해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 사업이 7시 반까지 사업은 복지부에서도 보육서비스체계 개편을 해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확대를 할 겁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 마침 네 곳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 부산시 동래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조금 반대가 있든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추진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건 현장에서 폭력적으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보완을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조금 그냥 이 사업이 어떻게든 흘러가든지 아니면 그냥 잘 되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게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쓰였는지.
아닙니다. 위원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거 발표한 이후에 계속 민원인들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저희 국 직원들이 현장점검도 해서 현장의 의견도 듣고 다 수용하고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던져놓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동안에 전부 일지를 적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라면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서로의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을 증액할지 감액할지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지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아까 김민정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12시간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시장님께서 그만큼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근본적으로 깔려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예산의 삭감 부분이나 증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아니라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시민들한테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정도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청소년공작소와 관련해서 저는 딴 거 안 물어보고 일단 예산이 5,000 삭감됐잖아요. 5,000 삭감돼도 이 사업 진행 관계없습니까?
그게 원래 3억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균특을 신청하면서 시비 매칭을 하다 보니 3억 5,000이 됐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억으로.
그럼 5,000 더 깎아도 관계없다는?
(웃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래 3억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그리되면, 일단 저도 갑자기 숫자가 헷갈리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 할 수 있습니다. 3억으로.
3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요. 더 필요 없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거 전체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 아동보호종합센터 지금 정규직 전환한 부분 있잖아요. 했는데 용역비, 그러니까 어쨌든 정규직 전환하면서 용역 자체가 안 이루어지면서 지금 어쨌든 신규인력, 그러니까 정규직화, 신규인력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폭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건 해당 우리 관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소관 업무니까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3개 다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센터장님 계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서인숙입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인건비가 적정하게 적용이 됐나 이 질의를 하셨는데 2018년도 실무사무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용역비가 약 2,750만 원, 2,700 정도였는데 정규직 전환하는 데 인건비가 2,300이잖아요.
아, 용역비에 비해서 적다고 이렇게 지금.
적고 이게 지금 8개월분입니까, 아니면 12개월분입니까?
4월부터 저희는 적용을 합니다.
4월부터 해서.
아, 9개월.
아, 9개월이네요.
예.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2,300만 원이면 중간에 명절도 있을 거고 각종 이런 걸 감안해 보면 급여 수준이?
급여 수준은 저희가 임의로 그걸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실무사무원, 무기계약직 실무사무원에 대한 임금조견표가 호봉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했고 용역비 대 인건비가 조금씩 줄어든 것은 몇 백만 원 정도는 용역을 하는데 비품들, 그런 비품들 금액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역비에서는 인건비와 각종 청소용역에 대한 비품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차이고 지금 저희 2,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실무사무원 조견표, 호봉별 조견표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전혀 몰라서 이야기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정규직, 무기직이긴 하지만 전환하면서 가지는 처우가 그러니까 사실 국장님이 그냥 답을 하셔도 관계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낮다는 거죠. 최저임금 수준에서 약간 상회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인력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우리 사회가 대우해 주는 요건이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은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면 올리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지금 인권노동정책과에서 이 인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청소용역을 하면서 그 실무사무원의 수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서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거를 다른 또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다른 직종으로 만약에 편성, 바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돼요, 국장님한테 그냥 하면 방금 이야기하셨던 의도는 아시겠죠?
예.
그 부분이라서 올해는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타진해서 이분들의 처우는 업자나 이분들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의. 이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관들이 보여지는 이미지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적절한 처우와 존중할 수 있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문화를 만드는 데도 애를 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나중에 다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새겨들으시고 보고 저희한테 낱낱이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 윤지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청년공작소 관련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본예산에 못 넣어서 예산실에서 균특 넣어보라고 해서 균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균특에 들어갔는데 믿고 있었고 또 그래서 당연히 균특을 주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균특이 못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건 나는 우리 시에 좀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균특에 들어가 갖고 균특이 된 대상사업들이 이게 청소년이 진짜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보호해 주고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파트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갈 데도 없어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균특에 지금 편성된 예산들이 정말 시장님 공약사항 비슷한 거 아니면, 비슷한 게 아니죠, 그런 거. 시장님 공약사항을 본예산에 다 넣다 보니 균특에 나머지 또 지역의 큰 현안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미는 사업들이 균특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무척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양정에 청소년수련관이 그나마 제일 크죠?
예.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장 잘 모이기 좋은 위치에 있고요.
예, 접근성이 좋아서.
여기는 제가 알기로 지금 학교 밖 아이들까지 다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련관이 일반 아이들도 하지만 학교밖아이들의 진로 이하 이 아이들의 어떤 문화공간, 이 아이들이 갈 데 없을 때 여기 와서 좀 쉬었다 가라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저런 걸 다 합해서 이것을 아마 터 갖고 이것을 한다라고 저는 그때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저도 안타깝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이 예산을 다음에는 이것을 할 때는 좀 여성국에서 물론 아동보육, 특히 보육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겠지만 청소년도 좀 얘기를 정확히 하십시오. 중간다리에 있는 이 아이들이 결국은 성인이 되고 이 아이들이 또 결혼해서 애를 낳는 그런 아이들인데 이 가정에, 특히나 이곳에 모이는 아이들은 경제형편이 좋고 삶이 넉넉해서 오는 애들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양정청소년회관에 모이는 아이들 주축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시 자체 예산과가 이걸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척 화가 났었습니다. 우리 시가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이런 거는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에서도 이런 걸 좀 강하게 얘기하십시오. 아무리 시장님 공약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공약 없다 해 갖고 그렇게 균특에서도 쉽게 넣어주겠다고 그렇게 찰떡 같이 얘기해 놓고 국회의원들한테 밀려 갖고 이 사업을 못 넣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이게 너무나 많이 무척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이 사업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사업을 위해서 다음에는 무조건 균특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좀 생각해서 아주 예산실이나 어디나 좀 얘기를 강하게 하십시오. 청소년도 생각 좀 해 달라고요. 이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되고 필요가, 얘네들을 우리가 지켜줄 의무가 있는 애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여기 오는 애들이 그렇습니다. 꼭 좀 인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린이집 내에 장애아동이 있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권침해 부분들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른 필요에 의해서 아마 보육교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 계획을 편성하시고 그걸 신규로 시비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필요하긴 하나 이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민간위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게 대상자 신입교사, 보육교사하고 보조교사 한 5,0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기관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려 하면 이 민간위탁하고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인권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귀중한 시간 내셔서 아마 이 교육을 받으셔야, 함께 하셔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직접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민간위탁공모를 할 건데 아주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에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뺏는 게 아니고 근무시간 후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아마 그런 것도 좀 문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근무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것이 보육교사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힘든 과정일 수 있고 그렇다면 교육 참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긴 한데 이 부분 어떻게 잘 해볼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정말 이분들을 여기 딱 적어놓으셨지 않았습니까? 맞춤형.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시겠다 하셨으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우려 지점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제대로 되려고 하면 보육교사 선생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의견도 좀 듣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렇게도 하고 하면서 조금 공적인 기관에서 담보해서 이 교육을 맡아가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금 국장님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물론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교육이 책임을 가지고 제대로 이게 실효성 있게 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국장님 한번 깊이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어차피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과정이시니 그것도 중요하다 해서 이번 1차 추경에 신규로 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만큼 충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들을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즘. 현장에서는 곳곳에서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여성가족국에서 조금 기본적인, 기초적인 데이터 그리고 수요, 욕구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그런 정책들이 저는 여성가족국이라면 진짜 중요하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이 얼마만큼 수반되고 있는지 실제로 질의를 드릴 때마다 그런 데이터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수요와 기초적인 데이터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들을 앞으로 많이 담으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 교육도 수요자 의견도 듣고 그리고 전문기관, 아동학대 관련 전문기관 의견도 듣고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사실은 인권적인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큰 틀에 인권을 넣어서 아동학대 여러 가지 차별사례 등 등 등 아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첨부서류 293페이지요.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여러 가지 불편사항 중에 이 부분도 간담회 때 도출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예산은 없고 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마침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시행주체가 연제구, 사상구 그럼 2개 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고요. 지금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사상구 육아지원센터가 같이 시행주체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할 때 이 두 센터랑 같이 컨소시엄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시행주체가 부산시내 어린이집에…
대상은 하기는 전체 어린이집 다 대상으로 합니다.
자부담 10% 별도로 이거는…
우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인건비, 4대 보험료, 기타지원금이 있는데 지침에 보면 인건비에 대한 10%는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이것들 10% 때문에 난리가 또 날 것 같은데요.
인건비 10%에 대한 자부담이 있긴, 부담은 있지만 나머지 4대 보험료라든지 기타지원금은 저희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는 별도 인력을 써야 될 상황에 있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니까 그 정도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난번에 4대 보험 때문에 자기 4대 보험도 안 한다고…
아, 7시 반…
그것도 안 한다고 저래 난리를 치는데 그런 것도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이 부분,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행정매니저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서 희망어린이집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서로가 상의해 갖고 10% 낸다고 그래 이야기를…
그 얘기를 충분히 공고를 안에 공고 안에 인건비 자부담 10%가 있다는 걸 명시 했었고요. 그리고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희망하는.
예. 그러니까 그걸 부담을 하는 걸 전제 하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자부담 10%에 보험료도 10% 내어야 되죠?
아닙니다. 4대 보험료하고 기타지원금은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요.
아, 자부담을 10% 내는데…
인건비의 10%만 자부담.
인건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다시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에 대한 거요.
아닙니다. 4대 보험료는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10%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지불을 시에서 한다고요?
지금 제가 위원님은 인건비에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건비, 4대 보험료…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4대 보험료하고는 시에서 다 지원을 하고 인건비의 10%만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그러니까 인건비 10% 하면 8,400만 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료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해 준다 그지요?
예.
298페이지요.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방교육은 신입보육교사 보조교사 대상으로 7시에 교육을 합니다. 낮 보육시간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7시에 하다 보니 식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식사 제공요.
예. 급량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우리도 식사를 제공받기는 받는데 1,500원 이상이 안 돼요. 넘으면 불법입니다. 7,000원 정도 되거든요, 1인당.
예. 7,000원입니다.
그만큼 많이 해 드리네, 그지요. 시간 다 되어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예. 302페이지입니다.
300 몇 페이지.
302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30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지원비가 이거 포함해서 시하고 나머지 3개 구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건비랑 필수경비들 인상을 9,400만 원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최저 인상,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 이거는 이미 우리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이 보수기준표가 지금 여가부에서 내려온 시점은 언제입니까?
올 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이 기준에 보수기준표에 맞추어 가지고 임금을 책정을 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전체 금액, 기정예산액에다가 추경예산안을 합하게 되면 총 예산이 9억 2,000 정도가 되는데 이 9억 2,000이라는 금액이 17년, 18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1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인건비가 1억 가까이 오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구체적인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인건비 증가분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시 센터하고 구 센터 3개 포함해서 순수하게 인건비입니다. 아, 사업비가, 아, 참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사업비가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래 이 사업도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안이 편성됐던 부분인데 또 증액이 됐던 이유에는 특별한 추가 사업이 추가됐습니까?
아, 본예산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요청했는데도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됐는데…
사업비가?
예. 이번에 우리가 예산 실무과정에서 꼭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이래 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센터가 하는 역할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인건비 증액만 신경 쓰고 사업비는 17년 말 기준으로만 거의 반영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하면서 이거는 꼭 반영되어야 된다고 해서 5,000만 원 이번에 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죠? 안 중요한 항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의 주목적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있음을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본예산 때 제대로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추경이 사업비가 편성이 됐다라는 부분에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은 사실 좀 공감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부산진소방서랑 같이 있죠?
예.
그리고 이 청소년복지상담센터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같이 있습니다, 그죠?
예.
소방서랑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센터가 받는 피해가 없습니까? 여기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사실은 상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모든 프로그램이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소방서랑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지금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같이 들어가게 된 데는 그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오히려 상생을 할 수 있다 소방서에서…
어떻게 상생이 가능하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소방서에 계시는 분들이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상담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물론 청소년 상담이지만 상담도 커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일시보호소에 아이들이 24시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소방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더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겠다, 할 수 있겠다 이랬는데 현재까지 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는데…
그러니까 일시보호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소방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겠죠? 계속 소방차가 출동을 할 때마다 울리는 사이렌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상담을 받고 그다음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방음을 더 한다든지 조치를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외 문제에도 같이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거를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방관들에도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담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분도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피해하고 이 부분이 얼마나 어느 쪽이 더 심각한지 어느 쪽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두 기관이 같이 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웃으시네요.
국장님 진짜 청소년공작소 3억이면 되는 건가요?
(장내 웃음)
내가 궁금해서.
3억이면 됩니다.
아, 저도 뭐냐면 이게 사업 자체의 내용들을 저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데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 강화할 필요성이 좀 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장소적으로는 양정청소년수련원이지만 이게 전체 부산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홍보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상도 일정 정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 안에 공간도 좀 더 쾌적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처음에 예산을 하면서 3억 5,000을 잡았을 건데 이게 여성가족국의 실수라기보다 부산시 쪽에서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이 깎인 거예요. 아까 이성숙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깎였는데 분명히 깎이면 뭔가에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3억이, 3억은 시설 설치고 장비구입이나 자산취득비는 따로 있습니다. 1억 5,000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비로. 했는데 예산실에서 이거는 매칭을 해 보자 그러다 보니 3억 5,000이 된 건데 다시 원점으로 3억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느낌이 집행부와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290페이지 이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시행주체가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건가요?
예. 신청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장소가 어디인가요? 북구면 어디?
아, 세 군데 북구, 해운대, 사하인데요. 해운대하고 사하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북구는 금곡주공4단지 관리 1층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게 다문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주여성 부분 쪽으로 이 사업 자체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이주여성이 가장 분포가 많이 되는 지역이 사실은 해운대는 반여, 반송 쪽이고 그리고 사상 그리고 영도 그다음에 노동자가 많이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상, 사하가 많습니다.
사하도 많고 다대하고 장림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쭉 저도 데이터를 다 봤는데 그래서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시가 지역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혹시나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사하가 1위구요. 그다음에 사상이 2위고, 해운대, 진구 이렇습니다. 2개는 신청을 했었고 물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요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진구라든지 사상 같은 데는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2015년 데이터로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그래 이야기드렸는데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계속할 거죠?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부산이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85% 전체 인구에서 그 정도 비율인데 지금 4%가 넘어갔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인구에서. 이민국가에 대한 5%가 넘어가면 이민국가 이민사회에 대한 개념 자체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지금의 다문화 정책으로는 이런 사회적 변화를 못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면서 하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국장님 입장에서도 다문화 관련된 사업에 힘을 적극적으로 실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저도 박민성 위원님 이어서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베트남이 부산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중국, 조선족…
예. 일단 1번이고 제일 많은데, 2018년 통계를 보니까 조금 줄기 시작했더라고요. 아마도 그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동남아 이주여성들 결혼에 있어서 매매혼에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들이 너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과 달리 길 가다 보면 국제결혼 이래 가지고 간판도 많이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씩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 퍼지고 있는데요. 다문화 사업이 대부분 동남아국가에서 결혼한 이주여성들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동남아여성들이나 중국여성들 결혼해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정이 된 거는 사실 긴 세월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도 국제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가정이 많은데 그런 어떤 보편적인 이것 또한 보편적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다라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애매한 게 국가를 얘기한다는 게 마침 뭐 어느 국가는 후진적으로 보고 제가 선진국가로 나누는 것 같아 조심스러운데 흔히 말하는 북미나 유럽 쪽에서 결혼하거나 일본인과 결혼하신 이런 분들 우리 사회에서 그다지 경제적으로 취약하지 않으나 이주한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한국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유교적이고 타 다른 국가의 문화와 아직까지는 어울리기 힘들기 때문에 정착해서 살기는 그들 나름대로 어려움과 애로사항 교육문제라든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민이나 정책은 없다. 대부분 저소득 동남아 이주여성에 대해서 맞춰져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왕왕 들립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정책의 방향성은 조금은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이런 말씀드리면 동남아를 폄하 하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데 그쪽에서 이주해 오신 여성들 결혼 비율 조금씩 미약하지만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면 우리 다문화정책 포괄적으로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만…
이번에 추경도 보니까 거의가 전년도 계속하던 사업에 예산 확보하고 한국어 강좌 조금 더 늘리고 방문 지원하고 그냥 계속 이 저소득 다문화가정이 계속 맞춰지는 게 이게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그런데 위원님 그분들이 제일 시급히 원하는 것이 일단 언어소통이 안 되니 모든 걸 하기가 어렵다, 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 해서 한국어교육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자립지원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국내분들하고도 상충되는 면이 있고 해서 그 나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왜 협의회 할 적에 부산시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는 전반적인 정책의 틀을 세워 주고 출입국관리소라든지 고용센터라든지 각종 유관기관에서 일자리 문제 한국 교육들 여러 가지를 많이 해 주시니까 저는 부산시는 그런데 당장에 보이는 급급한 상황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시의 정책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다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현장분들하고 바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저희들 직원을 통해서 그 다문화가족들의 어려움을 달래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가 큰 틀을 가지고 구상을 한다기보다도 우선 그걸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좀 더 확대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국가에서 소위 말해서 선진국에서 온 그분들 대상으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끝났으니까 저의 제안은 부산시는 정책을 만들 때 지금 당장의 사안에 급급해서 한 해 해결하고 오늘 하루 사는 정책을 할 게 아니라 이 다문화가정에 부산, 박민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점점 대한민국사회 특히 부산은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주국가로 가는 방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당장 당면한 정책에 급급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유관기관에서 다 지금 일자리 문제 기타 지원 문제들 다 해주고 있으니 부산시만큼은 부산시의 다문화가족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서 각종 정책의 카테고리를 만드셔야 된다는 제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 수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첨부서류 295페이지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지요? 잘 모르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십니까?
제가 모르면 담당과장님 설명을 아, 담당자…
직접 답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 460평이죠?
706.45㎡…
담당자께서 해 주시면…
1,518㎡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460평, 예, 예.
공사비를 나누면 717만 원 평당.
평당 707만원.
이 기타 8억은 뭡니까?
설계감리 뭐 기타부대비 등입니다.
공사를 줄 때…
설계비, 예?
공사를 줄 때 설계비, 감리비 다 포함해 갖고 드립니다, 보통. 그러면 이것도 내나 공사비에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까?
아, 거기에 295페이지 보시면 공사비는 따로 3위, 9위라고 했고…
우리가 보통 공사비줄 때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다 보태어 갖고 다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치면 평당에 870만 원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지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담당자가 오늘 안 오신 모양이네요?
이게…
그리고, 됐습니다. 청소년공작소 3억인데 면적이 538㎡ 내력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철거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력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벽을 그대로 놔두고 리모델링을 합니까?
내력벽을 철거를 하고 나머지 벽을 아, 내력벽을 제외하고 나머지 벽을 다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 이게 160평인데 전용면적을 따져보면 140평밖에 안 될 겁니다. 평당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평균적으로 2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얼마큼 잘 리모델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가정집 건축하는 데 300만 원이면 평당에, 집을 짓습니다. 이것도 조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제가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답변을 하도 답답하게 하셔서. 국비 50%, 시비 25% 이거는 구에서 구 땅을 내놔 갖고 짓는 사업 맞죠?
맞습니다.
구가 자기 땅을 내놨습니다, 어디 매입을 한 땅도 아니고. 국비 10억 맞죠?
예.
시비 얼마입니까, 5억이죠?
5억, 예.
나머지 모든 부담은 누가 냅니까?
구에서 합니다.
구가 이건 엄청난 부담을 안고 가는 사업입니다, 맞죠?
예.
땅 매입비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업이 지금 40억 기준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보통 육아종합센터 통상적으로 한 70억 듭니다, 통상, 통상. 지금 부산시내에 있는 모든 종합지원센터는 70억 갖고 있는데 이건 그나마 구가 땅을 내놨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예,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시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하고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2개가 있거든요. 여기에 2개 다 자립지원금이 5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인원이 딱 특정돼 있어요. 25명과 2명 이게 딱 특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대충 소요인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소요인원 파악이라고 한다면 현재 시설에 계신 분들만 파악하신 겁니까?
퇴소 예정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퇴소 예정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퇴소 예정자인데 이 예정자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해서 25명으로 특정하신 건가요?
전체 대상자 중에서 이 지원 대상자 중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되고…
예, 여기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구·군, 이 숫자는 구·군으로부터 받았는데 구·군에서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소요액을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면…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25명과 2명이 자립을 한다는 건가요?
예, 예상인원입니다.
여기서 더 플러스가 되거나 더 가감되는 경우는 없는 거네요?
될 수도 있습니다.
가감되는 부분은 계산에 넣지 않고 딱 이렇게 특정해서 넣게 됩니까? 그러면 폭력피해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쨌든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딱 2명으로 지정해 놓으셔서 예를 들어서 지금 폭력피해여성이 발생해서 6개월 뒤에 이 여성들이 퇴소를 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때는 다시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건지 그게 인원이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6개월 이후에도 이분들은 계속 계시다가 내년에 다시 예산이 올라올 때 하시는 건지 자립지원금을 지원해 주시는 건지?
일단은 6개월 이상 지내야 되고 그분들이 자립을 하는 사람, 자립을 준비하는 사람에 한해서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아마 그분은 제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숫자라고는, 추정, 거의 비슷한 숫자지 이게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변동이 있는 숫자가 포함된 건지 변동 숫자가 포함이 안 된 건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포함이 된 건데 계속 변동이 있으니 연말에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폭력피해이주여성 같은 경우에 딱 2명으로 책정돼 있어서 이것도 100% 국비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가감에 좀 더 여유를 둬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아까 저희 박민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어쨌든 이런 피해자 지원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비가 국비, 시비 매칭되는 부분은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 이런 부분에,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에서 좀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언제나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목소리 크고 자기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도 좀 신경을 쓰는 부산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백정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부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신상해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를 완료한 후에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신상해 의원 발의)(김혜린·이정화·구경민·조남구·정상채·김동하·곽동혁·배용준·김광모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이영찬·조남구·이순영·김혜린·정상채·구경민·오은택·김진홍·이성숙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이현·김문기·손용구·곽동혁·제대욱·김재영·김진홍·김광모·이순영 의원 찬성) TOP
7.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신상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부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신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상해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상해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해 의원 퇴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윤지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부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29호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1호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부재 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부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에 가까운데요.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 일단 이게 지금 국회에서 어쨌든 고독사 관련 법률이 제정될 예정이고 제정되면 아마 조례안의 대폭적인 수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감안하셨죠?
그리고 국장님 어쨌든 고독사의 경우에는 이 조례도 있지만 지금 특별팀이 또 구성돼 있잖아요, TF가 구성, TF입니까? 팀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주문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고독사는 하나의 죽음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적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살하고 고독사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건복지부도 자살과 고독사를 같이 보는 형태일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분리해서 볼 게 아니라 같이 해서 좀 보는 그런 시도들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요, 거기 보면 저도 이 대목을 조금, 그 조례안에 피해자의 범위를 넘어서서 어쨌든 자손, 손자녀까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중앙정부의 틀에서 다뤄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 경남이나 타 시·도의 조례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서는 피해자 본인에 한정돼가 있고 대구광역시 조례에서도 본인에 한정돼가 있습니다. 반면에 경남도청과 합천군에서는 자녀 및 손자녀까지로 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은 원폭과 관련된 피해자 지원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자체에서는 보충적 개념에서 저희들이 접근한다면 자녀, 손자녀가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가 돼 있더라도 우리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비용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보면 실태조사를 먼저 하도록 돼 있고 실태조사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고 지원사항은 임의규정으로 조례에 지금 조례에 돼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한 이후에 지원은 어느 정도로 할지를 저희들이 한 번 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질문을 한다면 피해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태조사를 또 해 보신다고 하지만 손자녀까지 이것이 가야 되는 부분의 타당성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조례는 저희들이 그다지 깊이 생각을 하진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원폭 피해자의 경우에는 2세의 경우에도 일반인에 비하여 빈혈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또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일부 또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2세가 손자녀까지입니까, 그러면?
2세까지는 저희들이 그리 듣고 있는데 손자녀까지는 솔직히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파악은 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저희 원자력 피해자 조례안에 보면 실태조사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거 실태조사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서도 실태조사를 국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지만 또 국가에서 한 걸 갈음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작년도 6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2020년경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2020년 몇 월쯤 나오나요?
몇 월요? 월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언제 연구용역이 나오는지 파악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원자폭탄이라는 게 결국은 방사능 피해인데 이게 2세대, 3세대로 넘어갈수록 피해가 더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그게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상세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 차원의 지원이 결국 월 10만 원으로 진료를 보조해 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비해서 지원이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전자로 변형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실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들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결국은 이분들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사자 본인에 대하여는 건강검진 또 진료, 진료보조비, 장례비, 원호수당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 게 언제인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용역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부산시의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사회서비스원 추진하고 추진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이 저희 시나 구·군의 공무원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 추진단을 운영하는 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연구를, 그러니까 이런 사전조사 차원에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준비하시는 부분은 있습니까?
현재는 복지개발원하고 저희들이 기초적인 부분까지는 의견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면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화시키려고 해도 연구나 결과가 없이 이게 제가 그냥 계획을 운영만 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되겠습니까? 계획이 없이 운영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리고 결국 운영을 어쨌든 내년부터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단위에서 바로 이게 나와야 어쨌든 연말이 되든 용역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용역 결과나 이걸 보고 그걸 토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올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그 용도로…
그러니까 3억을 지금 운영하시는 운영비지 않습니까? 추진하는 데 추진단이…
서비스원 운영비라기보다도 서비스원 준비를 위한 저희들이 TF를 구성하고 또 복지개발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위한 준비기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연구가 심도 있게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당연히 예산이 따라야 된다고…
예산서상에 표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편성돼 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한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제가 사회서비스원 이거 관련해서요. 저희 왜 이게 한번 들을 수 있는 총체적인 이야기를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인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이런 계획서까지 이렇게 다 돼서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놓치고 이렇게 가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을 우리가 발족을 하자 하는 방향성은 잡혀있는 거는 여기서 논외로 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범위를, 시기를…
그게 안 정해져서 저희한테 얘기를 못 하신 겁니까?
예. 지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필요성에 대한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 고민할 필요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잡힌 계획이 그래서 잘 안 돼, 무산됐던 그 원인입니까, 이게?
무산…
무산이라기보다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 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어떻게 끌고 갈 건가에 대한…
예. 거기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방향성에 대한 정확한 저희들 입장 정립이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을 구축해야 된다 하는 방향성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방법론 또 수단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거는 조금 미비하실지라도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같이 공유하면서 조금 들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갖고 올라오시기 전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단계에 서비스원 설립추진단, 준비단 개념으로 접어들고, 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성 위원님.
서비스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예산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지 저도 갈등이 생기면서 지금 그냥 이야기를 드리면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2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혼선들이 있으면서 대략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 공간 확보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추진단 보면 약간 예산이 부족한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예. 이번에 반영 저희들이 요청드린 예산은 서비스원 자체의 발족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면 저희들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개발원하고도 저희들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원하고 협의되어서 된 게 예산이 한 대략 2억 정도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운영비 1억이 따로 잡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장애인복지관하고 곰두리어린이집이 이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서비스원을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테스트베드로 저희들이 보자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의 재원은 서비스원의 모델연구에 대하여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아까 김민정 위원님이 이야기해 준 거나 이성숙 위원님, 그만큼 이게 대통령공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공약이기도 해서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서비스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회자되는 그리고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준비를 하려면 이게 모자라면 모자란 것보다는 넘치지 않더라도 적정규모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사실 지난 추경 때, 지난 본예산 때 이 부분을 담았다가 다시 원 상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 아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알기로 대략 이게 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하고 대략 3억 정도로 봤었거든요. 그때와 지금과의 상황은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을 건데 1억이면 거의 1/3 주는 격인데 적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 정도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사회복지 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부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복지건강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부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9년도 복지건강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맞춤형 피트니스 전문가 양성 사업이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지금 지원대상이 보니까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일반인이랑 장애인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역청년의 경우에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이렇게 포함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 중심으로 일단은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제목을 탁 보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는데 내용을 훑어보니까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겠나 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장애인분의 지원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지원대상이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인데 장애인, 비장애인 다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보니까 체육학, 특수체육학, 무용학 관련 전공자더라고요. 이래 되면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응모를 하시기에는 조금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게 피트니스 전문가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이렇게 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장애인이 피트니스 전문가가 된다는 측면보다도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을…
예.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안에 쭉 프로그램 내용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위한 피트니스 그러니까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걸 내용을 보면 알겠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과 사업이고 기본적으로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니 이게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확보를 시켜 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일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실 이 사업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조금 그 부분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피트니스 전문가를 양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 사업내용이 피트니스 전문가 양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10개월짜리 교육이거든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피트니스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양성하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약 3개월 정도 이 사람들을 교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비장애인을 뽑았을 때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기간이라든가 또 피트니스의 지도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는 별도 교육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제공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찾아가실 건데요?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장애인들이 다수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행안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 직원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떤 형태든 장애인에게 피트니스강사로 선발되는 분에 대한 일자리 이런 측면도 다각적으로 고민의 결과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문가 양성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일자리 제공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10개월짜리 교육만 시키고 끝날 거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진짜 세금만 갖다 붓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 부분이 양성되신 분들이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건강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구체적으로 기업 발굴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찾아가서 기본적으로 또 피트니스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교육만 시키고 끝날 사업 같으면 이거 전혀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수요처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가능한 한 다수가 또 많은 분들이 필요한 데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진행되는 과정 중에 다 정량화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줬는지 지원, 양성이 목적이 아니라 지원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건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총 4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4건 사업들이 진짜 말 그대로 10개월짜리 그냥 세금 주고 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 추후에 정말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면밀하게 봐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약간 지적해 주셨고요,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들을 잘 챙겨서 하라고 말씀하신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이 잘못된 건 이건 청년 피트니스 전문가분들을, 우선 이미 교육된 피트니스 전문가분들을 선발을 해서 이분들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런 교육과정을 짧게 마친 후에 바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든지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일하고 계신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중증뇌병변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그분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바로 지원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창업과도 조금 연동을 시키고 그리고 장애 당사자분들의 욕구와도 연동을 시켜서 앞으로 잘 진행을, 실제로 현장에는 굉장히 이런 욕구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분들이 피트니스라든가 이런 어떤 요가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으시나 할만한 곳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아마 과에서 담으셔서 신청을 하셨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 제 설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아까 답변이 좀 죄송합니다, 제가 세밀한 것까지는 좀 파악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번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과정들이 진행이 되었고 이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효과, 여러 가지 장애 당사자분들의 욕구 이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니까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 관련해서 신규로 이번에 국비가 다 내려오더라고요.
예.
몇 개 정도 뭐지,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밑에 보니까 120개소?
예, 120개소입니다.
우선은 이건 조금 제가 아마 부산지역이 이에 앞서서 몇 년 전에 이런 보장구 충전기사업을 한번 진행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있긴 하나 이번에 새로 또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저는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금 드립니다. 실제로 어느 곳에 필요한가 그리고 그 당사자분들이 이런 곳이 어떤 곳에 있으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한번 밟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게 4월 초·중순까지는 아마 제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촉박성 문제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수요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이 설치되는 지역의 건물주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런 쪽에서의 동의 문제 아마 이런 부분도 좀 실무적으로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짧은 시간에 아마 조금 간단한 의견수렴은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복지건강국에 관련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실제로 지금 꼭 필요한 곳이 부산역, 부전역 이런 기차역 주변에 보면 이런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하셔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한 데를 보니까 교통시설, 지하철역, 도시철도 그다음에 구청사 이런 항으로 기초조사가 지금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사실 제가 보고를 받고 조금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또 우리가 이 재원을 계획적으로 쓸 수만 있다면 하는 전제에서 저는 조금 다르게도 사실은 봤었습니다. 이 지하철역, 도시철도 그다음에 행정기관들은 아니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자기들은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오히려 사각지대에 설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실무자의 부서의 입장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들도 잘 생각을 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국장님 구경민입니다.
저희가 작년 가을에 강릉펜션 집단 일산화탄소 중독사건 이후로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각 시·도가 경쟁하듯 고압산소치료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걸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꼼꼼히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항상 쓸려면 제대로 쓰자는 거 아닙니까? 저희 항상 돈을 쓰려고 하면 제대로 돈 쓰자, 저희는 그런 주의 아닙니까? 지금 2억으로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제가 2억짜리 고압산소치료기가 무엇이 있는지 아무리 봐도 1인용 소프트챔버밖에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2억이 그거 책정된 거 맞으시죠?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면 1인용 소프트챔버는 기압이 낮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자나 화상환자나 잠수병치료에 그다지 효과가 없는 걸로 대부분의 전문, 그러니까 나오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굳이 2억을 들여, 지금 요즘에 또 지자체마다 특히 강원도, 경남, 전남 쪽으로 해서 경쟁하듯이 지자체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고압산소치료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거 챔버 만드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가격이 엄청 뛰었더라고요, 갑자기 또 이게. 그래서 아마 2억으로 1인용 챔버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감압병환자가 막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지금 만든 이유는 지난 강릉펜션사건과 같이 일산화탄소 중독자들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응급치료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만드는 건데 이 1인용 소프트챔버로는 그거 안 되잖습니까?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안 되잖습니까, 이거?
사실 딜레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챔버를 1인용 챔버의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고압산소치료기의 경우에는 치료인력도 의료인력도 같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뛰어난 의료인력보다 챔버관리자도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시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솔직히 예산 문제를 두고 저희들이 딜레마에 있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산시에는 잠수병환자가 별로 없어요. 제가 2016년도 부산 전역에 나잠어업을 하는 숫자를 2016년 기준밖에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확인을 못했는데 총 900여 명밖에 안 돼요. 거기서 감압병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전남이나 경남이나 강원도처럼 이 챔버를 감압병으로 이용할 환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보통 한 번 회당 10만 원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강보험에서 말초질환 버거씨병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인정수가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서 환자한테 보통 병원에서 받는 비용이 4만 원 정도 된답니다. 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자 수가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수가 충분히 많아도 이건 적자인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상시를 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상시라고 한다면 대규모의 일산화탄소 중독 그런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거 건강보험수가를 이용해서 치료기로 활용할 일도 별로 없는 거고 그럼 이거 1인용 소프트챔버 갖고 만들어 놓는다 한들 비상시 못 쓰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했다, 이거 부산에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강릉펜션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는 기사제목도 막 생각이 되네요. “무용지물 부산의료원 고압산소치료기” 그죠? 이거 2억이나, 딱 요식적인 예산이에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상당 부분 수긍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수영구에 있는 위한병원이 거기서 10인용으로 하던 게 있다가 위한병원이 또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거 아직 안 팔렸습니다. 그거 있습니다.
(웃음)
그 부분을 두고 위한병원,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을 하니까 위한병원하고 정관에 있는 일신기독병원 간에 조금 여러 가지 흥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보고 있으면서 다인용 부분의 경우에는 예산이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전담인력 문제, 설치공간의 문제 이런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한병원의 상황도 저희들이 보면서 내년도 부분에는 조금 더 10인용 정도가 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럼 이런 정도라도 생색내기라 보더라도 이거라도 안 해 놓을 것이냐는 고민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건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끼리 한번 논의가 돼 봐야 될 문제인데 2억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굳이 부산의료원이 아니라, 부산의료원이 또 문제가 뭐냐면 왜 1인용밖에 못하냐면 다인용 챔버를 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부산의료원 아니라도 되거든요.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방향을 생각해서 다음 예산 때 고민을 하든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굳이 이거를 1인용 소프트챔버를 2억짜리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건 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육지책적인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보충시간에 하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조금 전에 구경민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를 귀담아 들으세요. 우리 중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입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분야를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깊이 그건 좀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상당히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또 잘 짚어주시기 때문에…
힘이 되면 힘이 되기 전에 와서 의논을 하셔야죠, 다 만들어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듣다 보니까 충분히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66쪽에 뭐라고 좀 하고 싶어요. 임신·출산·육아 관련 의료정보박람회 지원 5,000만 원 맞죠? 올라왔는데 저는 왜 뭐라고 하고 싶냐면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임신·출산·육아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엄청나게 얘기해서 예산 삭감 무지 많이 했습니다. 서로 소통이 돼 가고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류의 박람회, 이런 류의 행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일이 안 된다, 임신·출산 의료정보라 하는데 의료정보는 이렇게 안 해도 이미 보건소나 또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애기 낳으면 바리 가 갖고 또 해 주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이미 애기 딱 뭐라 그럴까요, 애기를 가졌을 때부터 이 모든 그걸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박람회 안 없앤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5,000만 원까지 올려 갖고 온 이유가 뭡니까, 대체? 이유는 여기 있네, 이 사유 말고 이 사유는 1개도 맞지 않아요, 이 사유는요.
그래서 이게…
장소 옮긴다 이런 거, 더 좋은 데로 차별해야 된다, 5,000만 원이 아까 2억도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지금 돈이 얼마나 없어서 돈 1,000만 원도 지금 해결 안 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얘기해 보세요.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올해 제가 추경 5,000만 원을 증액을 요청 드린 것은 작년도까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제대로 해 보자.
아니죠.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조금 더 제대로 해 보자는 이런 걸로 제대로 해 보자가 아니고 이거 더 뽀대나게 해 가지고 제대로 해 보자가 아니고요,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해 보자, 이건 저는 이거는 이 5,000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는 이게 올라왔을 때 솔직히 좀 화가 났어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이제는 방향성을 바꿔서 이런 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할 때 다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이렇게 딱 올라와 갖고 이건 조금 문제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올렸나요?
(장내 웃음)
대답해 보세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내 웃음)
하여튼 저희가 말하는 건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미 이것의 방향성은 이런 쪽으로 잡지 말자라고 해서 이미 여성가족국 관련된 많은 사업을 다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고요. 그 욕먹었는데 여기다가 또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죠? 이건 조금 그러네요.
좀 더 잘해 보자는 취지니까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잘해 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하기에는 안 됩니다. 잘해 보자는 취지로 이 돈 다른 데 써야지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나 물어볼게요, 다음에 또 이어서 물어보더라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이 난임이라는 건 어디에 국한된 난임입니까? 양방입니까, 한방입니까? 국한이 어디까지인지 좀 빨리,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예, 양방.
양방에 관련돼 갖고? 우리 일단 양방에 관련돼서 이걸 하는데 물론 중위 180% 해 갖고 소득 이하의 소득가구 해 갖고 많이 늘어났다라고 충분히 그건 이해는 가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만큼 우리가 그렇잖아요, 국비 온다고 무조건 다 시비 매칭하지 말자가 우리의 조금 주관입니다. 물론 국비 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시비 매칭해 줘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 이것을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것이 안 돼서 제대로 사업을 이행을 못한다면 이것조차…
(“삑” 소리)
(시계를 가리키며)
거기서 나오는 소리에요.
이것조차 어떻게 보면 좀 실효성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만큼 늘어난 만큼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빨리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출산 문제는 어떤 부분이라도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라는 게, 하는데 준비, 준비가 우리가 이만큼 이제 사업에 대한 준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많이 는 만큼 또 사업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것의 준비가 그동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은 거거든요, 지금. 이미 준비가 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려온 상황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만 하고 다음에 질문할게요, 그것만 하세요. 시간 다 지나갔으니까.
이 부분은 지원대상이 소득기준을 130%에서 180%로 확장하는 데 따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 분한테 제가 물어본 취지를 물어보세요. 내가 차후에 질문할게요.
(장내 웃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 마쳤으니까 이따 질문, 또 다른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시간은 괜찮…
어느 분이 하세요?
제가.
(장내 웃음)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체외수정만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까지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인공수정,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4층짜리가 보통 300평짜리 4층의 건물을 올리는 데 평당 한 얼마 정도 하면 지을 수 있을까요? 일반 보통 건물을.
그 부분은 제가 좀.
(장내 웃음)
아니, 생각을, 그냥 알고 있는 분야만.
뭐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상가건물.
건축비만 하면 요즘 그냥 평균으로 500만 원.
500만 원요?
예.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237페이지 사업명세서죠, 237페이지 공사비가 여기 한 270평 정도 되는데 공사비가 25억 6,000만 원입니다. 그거 평당 900만 원 치죠?
(담당자와 대화)
그냥 나눠보면, 암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900만 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39페이지 약 200평인데 여기도 평당 9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잘 짓는다 하더라도 600만 원 넘어가면 조금 너무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이 부분은 구에서 나름 건축비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왔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물론 검토 다 했으니까 들어왔겠죠. 그런데 너무 과도한 예산이 안 들어가나 싶어요. 이거 238페이지 보시면 총 사업비가 변경됐는데 이거는 변경되기 전에는 몇 년 전의 그겁니까? 39억에서 50억으로 올라갔는데.
2018년도에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11억 6,000만 원이, 1년 만에 11억 6,000만 원이 올라버렸어요.
예, 계획수립 당시에 출발이 됐는데 16년도 1월 달에 계획이 수립됐다고 합니다.
우리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자재 값은 좀 더 내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성능은 더 좋게 변화했고.
예, 위원님 이게 복지개발원에서 나름 사전에 사업비까지 타당성검토가 된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과도하게 책정된 면이 있고.
이게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남구노인복지관 부분하고 해운대구노인복지관 부분은 또 이게 절차상에 복지개발원에서 나름 심사를 했을 뿐더러 구·군협의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요구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재활시설 건물외벽 철거하고 여기 화강암으로 모든 면을 마감재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 들어가는 게 평당 계산을 해 보니까 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마감재하고 드라이비트 관련해서.
드라이비트를 긁어내고 단열재로 쓰고 그다음에 마감재로 화강암으로 사면에 마감을 한다는 식으로 하더라고. 그리고 뒤쪽에는 산 쪽이 되어서 뒤쪽에는 사실 이쪽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면을 한다는데 산 쪽 아닙니까, 그죠? 뒤쪽에…
예, 위원님 이게 산 쪽의 경우에는 등산객들의 왕래가 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그로 인한 화재 부분의 위험성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마감재를 하더라도 그보다 약한, 저렴한 게 있거든요. 그래가 마감을 해도 괜찮다는 이 말입니다, 뒷면이니까. 우리 이거 산이기 때문에 결로현상이 좀 안 나와 됩니다. 결로현상 나오면 내벽이 내 쪽에 전부 곰팡이 슬고 그러기 때문에.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내용은 나중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챙기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교부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챙겨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266페이지에 이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람회 지원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까지 1억 5,000이었고 1억 5,000에 지금 5,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이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임신·출산·육아 관련해서 박람회 등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고 저희가 행감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5,000만 원까지 추경으로 이게 민간행사를 보조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공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추경으로 5,000만 원을 더 올리셨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 사업 부분 보시면 지금 여기 차세대, 지금 2개가 있죠? 1개는 센터를 건립하는 거고 1개는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센터 건립에 보면 국비 44억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18년 7월에. 그런데 저희 투자계획에 보면 여기 국비는 지금 투자된 금액도 없고 투자될 금액도 안 보입니다. 보시면요, 투자사업설명서 248페이지 보시면요. 국비 44억 확보하신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비에 보면 국비 100억과 시비 19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민자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국비 44억 확보한 금액 여기 투자계획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위원님 국비 부분은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테크노파크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에는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다음 25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국비 직접 지원해 가지고 사업에 지금 44억이 또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44억하고 센터에 들어가는 건립비 44억하고 지금 말씀 같은, 똑같은 금액입니까? 다른 금액입니까? 둘 다 44억씩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그리고 개별사업에 지금 목에 보면 401-01은 시설비 부대비구요. 뒤에서 250쪽 보시면 403-02 위탁사업비입니다. 2개 목이 틀리, 사업의 성격이 틀린데 여기에 국비 44억 직접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앞에도 국비 44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4억은 어디 육성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센터 건립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육성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따로 좀 상세하게 예산편성 기법상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보면 도대체 이 44억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센터 건립에 지금 298억 원인데 여기에 보면 시비는 들어가 있지만 국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국비 100억 원 확보를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국비는 이미 지금 44억.
그러니까요. 그 44억이 지금 육성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 육성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센터 건립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게 조금 묶어서 사업비가 막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예산편성 기법상에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기법이 저희 눈에는 안 보이고요. 지금 2개 다 사업이 44억이 들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재활복지 사업 이게 298억이나 지금 사업비가 센터 건립하는데 들어가는데 국비 확보를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고 부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실컷 지어놨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결국 시비로 다 투입합니다. 부산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중에 다시 시비로 더 많은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먼저 조금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 기법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아마 될 거로 보이고 지금까지 예산은 49억 9,500만 원까지는 예산이 내려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예산이 그러면 예산서에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시를 거쳤다 내려가지 않는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통계 목이 틀린데 지금 403-02와 401-01 시설비 부대비하고 위탁사업비는 분명히 목이 틀립니다. 그 목이 틀린 성격이 틀린데 2개가 어떻게 같이, 저는 예산상의 기법을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예산기법은 저도 지금 조금 미진해 가지고…
지금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앞에도 44억 국비가 확보되어 있다 되어 있고 뒤에도 국비가 44억 확보되어 있다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뒷부분은 양해주신다면 따로 조금 충분히 설명을 아마 하시면 아마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저는 조금 김민정 위원님 이야기하신 차세대재활의료기기 사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조금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작년 저희가 행감할 적에 행정 감사를 통했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려한 예산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추경에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반려보다도 유보적 성격이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여기 위치부터 이런 어떤 사회적약자들이 접근하기 너무 어려운 곳이며 그곳의 주변환경 자체도 굉장히 횟집들이 즐비한 그곳에 이런 시설이 가는 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원천적인 요인에 대한 사전점검 혹은 가서 조사 이런 과정들을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고 꼭 이 공간이어야 한다. 저는 이런 4차산업에 ICT융합, 재활복지의료기기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소가 맞지 않은 곳이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때도 얘기를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이렇게 또다시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만약에 이걸 지었을 때 몇 년이 흐른 뒤에 그곳이 활성화 될 것인가 접근이 되지 않는 그곳에 이런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나가봤고 그 현장부지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퍼펙트하게 아주 최상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면 다른 비교우위는 충분히 있다. 이게 25개 정도의 저희들 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하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는 이것이 또 연관 산업의 문제, 시너지효과의 문제 이런 등이 아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대포해수욕장 부분 이쪽도 논의가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시설의 특성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은 대안으로 최적대안이 이쪽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접근성의 문제는 지하철역도 바로 있지만 이와 관련된 만약에 여기에 이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작년에 그곳이 접근이 어려워서 엘리베이터를 놔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업도 계속 진행이…
그래 엘리베이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미 예산이 1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같이 패키지로 엮어서 가면…
모든 게 정해진 이후에 이런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 고려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내용자체도 사실은 이 4차 산업이 활성화되려고 하는 이 속에 있는데 과연 그때 저희한테 오셔서 설명하셨던 그런 내용들의 사업이 정말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 저는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가셔 가지고 현장 파악하셨고 접근성 문제 고민하셨고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하셨다고 하시니 그런 자료들을 그러면 조금 저에게 보내 주시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드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그곳에 놔지면 정말 거기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보행약자분들의 그런 접근성이 과연 얼마만큼 개선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에게 조금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아마 엘리베이터가 놓아진다 하더라도 그곳까지 가는 것 자체가 부산 전역을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수긍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상황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봤습니다. 이 산업의 연관성 문제 그다음에 관련 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다 놓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역사하고의 문제, 진동의 문제 그다음에 해풍으로 인한 염분으로 인한 문제 등등을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퍼펙트하게 좋다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지금 우리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는 데에서는 그래도 최적은, 최선의 대안은 된다. 최적은 아닐지언정 최선의 대안은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는 위원님께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까 구경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고압산소치료기 빠른 반응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실효성 자체는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추진하는 것보다 제대로 준비해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죠?
(웃음)
(웃음)
그런데 그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공공에서 시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해 놓고 있을 것이냐는 고민이 솔직히 있습니다.
같이 같이 한번 논의해 보죠, 일단.
그다음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하면서 어쨌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서비스업은 아까 이야기드렸기 때문에 커뮤니티케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8,000만 원이 되어 있긴 한데 저희들은 연구나 어쨌든 시범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뭔가를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이 하고 저희들이 패키지로 엮어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따로 연구나 이런 부분들 부산만의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는 걸로 판단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서 제가 또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뭐냐하면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하고 발달장애실태조사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내심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이 올라오기를 바랐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필요하죠,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장내 웃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안에 삭감하셔야 될 거 물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하여간 총액은 잘 지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69페이지에 국제당뇨병연맹 부산총회 일단 개인적으로는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데 이 부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부산이 당뇨, 고혈압이나 이런 부분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저는 예산이 지금 현재 부산, 시비가 2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요. 지금 보건복지부도 1억 내죠, 그 사업 공동 주체하는 곳이 한국관광공사도 있고 부산관광공사도 있는데 거기는 돈 안 냅니까?
같이 부담을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얼마 부담합니까?
한국관광공사하고 BTO 부산관광공사 합해 가지고 1억 2,000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기타가 거기네요? 그러니까 예산, 총 사업비에 보면 61억 2,000인데 기타로 보면 1억 2,000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돈을 좀 더 내라고 하고 저희가 부산시가 조금 덜 부담하면 안 됩니까?
아, 이게 저희들로 국제연맹하고 아마 작년도 약속된 부분이 있어서 신뢰의 문제도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당뇨병연맹 부산 문제를 단순히 부산지역의 의료·건강 이쪽으로 보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 국제행사가 가지는 지역의 전체적인 파급도 상당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린 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진행이 되지만 국가가 부담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기에 이 사업 자체가 관광적 그러니까 의료관광에 대한 요소면 관광과 관련된 곳에서 좀 비용을 좀 더 부담을 하고 저희는 제대로 잘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 지지, 지원해 주는 쪽으로 조금 가주는 게 맞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신뢰의 문제라면 어쩔 순 없지만 다음번에 행사가 진행될 때 저희가 부산이 득할 수 있는 위에 설 수 있는 이런 방식에 대한 게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걸 복지건강 쪽의 시각만보다는 시 전체 차원에서 지역경제의 파급성 문제라든가 우리 지역의 브랜드 문제는 부산의 도시 위상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사업설명서 137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여기 남구노인복지관 분관 신축하고 그 뒤에 있는 해운대구노인복지관 분관 신축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남구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8월에 공사가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해운대구복지관은 올해 7월에 공사가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건 수가 다 올해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이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남구복지관의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마는 시 재정여건상에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해운대의 경우에는 사전절차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본예산에서는 편성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해운대 같은 경우는 절차상 하자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남구복지관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2건 다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와 덧붙여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그죠? 이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 2월 달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해서 부지매입비 저기 뭡니까, 2019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부지매입이 다 끝나고 소유권이 지금 부산으로 이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소유권 이전됐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의하면 5월 달까지 실시설계용역이 다 맞춰지고 7월부터 공사가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만 지금 우리 19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고 실시설계용역비라든지 공사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본예산에 없었고 저는 사실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이게 추경에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이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1회 추경에 전체 재원상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82여억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조금 이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 7월에 공사착공이 됩니까?
7월 착공은 조금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또 다음에 2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저희들도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마는 이게 예산 사업비가 80억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를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이라는 국비를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시가 부지만 확보된 이 땅에 우리가 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공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야지 국비 확보도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사실 국비 확보 부분은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우리가 말하는 국비 확보는 쉽지 않은 걸로 대상이 아닌 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균특보조금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으로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재정여건상의 전체적인 조금 어려움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균특이든 어떤 부분이든 그쪽으로 해서 받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노력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시도 이 지금 센터를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의지를 보일 필요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사가 원래 진행되기로 한 절차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차일피일 미뤄 가지고는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 추경이 언제 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필히 이 부분을 반영을 하셔서 부산시의 의지도 보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균특보조금 받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어떻게 추경…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행안부 쪽에 요구를 하는 거는 균특회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교부세를요.
특별교부세 부분은 이 구조가 지역마다 또 국회의원마다 실링이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한 구조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 볼 때 특별교부세도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보면서…
자, 어쨌든 요청을 하고 있고 있으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청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도 이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보여 주셔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자면 2차 추경에 필이 이 공사비 확보하셔 가지고 진행대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장 박민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저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균특,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지방분권화시대에 들어와 갖고 균특 안 내려옵니다, 이제. 그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종합센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게 급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매입비까지는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매입은 급하니까 그래서 일단 매입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왜 지금 급하지 않나 하면 시장님 공약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시장님은 공약을 너무 많이 하셔서 어디다가 방점을 둬야 될지를 몰라요. 시시콜콜 가는 데마다 다 공약을 했더라고요. 다 해준다고, 이런 거 말고도 더 작은 단위까지도 공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러나 하면 이 권리비용이 지금 80억이나 드는데다가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분들의 지금 장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고자 하는 지금 단위, 단체가 다 갖고 있습니다, 회관은. 그러니까 회관이 아니라 장소를 다 갖고 있어요. 물론 다 들어와서 한 곳에서 모여서 일을 한다면 더 원활하겠죠, 원활하겠지만 지금 돈이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일단은 토목비용 있죠, 건설비용, 토목비용이 우리 복지 진짜 필요한 복지 SOC 사업 같은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도 많은데 이게 우선이지 이게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행감에서 이것을 저는 좀 자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산실에 가면 돈 다 잘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데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이거 매입까지 됐으면 일단 어디로 안 날라 갑니다. 더 다른 급한 사업하시고 그다음에 준비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시 예산이 엄청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 얘기도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270페이지서부터 쭈루룩 다 질문하겠습니다. 다 하나인데 지금 의료관광 활성화 이 사업이 없다가 우리 상임위로 들어 왔습니다. 엄밀히 보면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의료, 의료가 붙어서 우리 보건위생과로 넘어왔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문화관광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문화 이쪽으로 이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런데 의료 붙었다 해서 의료로 넘어온 것 같고 또 그 과에 너무 일이 많아서 우리한테 보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국비 공모사업 선정해 갖고 앞에 분 270, 271 전부 다 보면 거기에 따른 시비가 뒤에 있는 그 사업 외에 이것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시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시비가 어떤 의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게 틀리나요?
아닙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항목이 6개 정도로 나눠져 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눠져 가 있는데. 전체 예산은 국비 2억, 시비 2억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한 용이, 용이성을 저희들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어차피 국비 매칭은 하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그게…
국비 공모사업이니까.
예. 그래서 시비 우리 지금 추경이 이렇게 되지만 추경이 늦어질 걸 저희 생각을 당초 예산에서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은 가능한 한 빠르게 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빠르게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세분화 해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 사업이 세분류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추경이 당겨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세분화를 시켜 갖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겁니까?
예.
이거 보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갖고요, 솔직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거.
예, 그래서 그런 측면…
왜 예산을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고 이 비용은 또 무슨 비용이고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나름 시 전체 입장에서 예산 편성, 예산 집행을 용이하게 빠르게 하면서 해야 되는 이런 고민 때문에 이렇게 좀 예산을 그렇게 한 걸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붙여서 설명 드리면, 말씀드리면 시행주체가 부산경제진흥원이에요. 공기관 대행 아마 사업소 같은데 이게, 부산경제진흥원이 어쨌든 마케팅을 하고 기업설명하고 이런 데 아닙니까, 주로? 여기서 하는 역할 자체가, 맞죠?
예, 경제진흥원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해외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아까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의료 자 붙었다 해 갖고 우리한테 온 거지 그 뒤에 부분을 보면 우리한테 올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이게.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이게 의료관광의 경우에…
이거는 탁구공도 아니고 우리 상임위 있다가 어느 날 조금 시간 지나면 다른 상임위 갔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그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에 또 보내고.
위원님 이 업무를…
이게 탁구공 같은 사업이죠.
목적 중심으로 보는 부분하고 수단 중심으로 보는 부분하고 이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 쪽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또 첨단의료산업과 쪽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계속 우리 상임위에 맞게 계속 해왔던 사업 같으면 우리가 깊이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왔다가 또 뭐가 어떻다, 저떻다 하면 또 넘어가요, 이게 이 사업이. 그러면 그냥 우리 맨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사업을 보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조금 많이 이런 건 아쉽고 하여튼 저는 이거 볼 때 이거는 의료 자 붙어서 우리한테 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국비 공모사업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을 진행을 할 건 하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지역의료관광은 사실 관광 쪽으로도 갔다가 여러 가지 좀 붙임이 있는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 동원되는 자원은 어디냐면 지역의 의료기관이 돼버립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동원되는 그런 측면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문제가 많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미세먼지 특별법입니까, 법이 개정이 되면서 미세먼지가 재해로 이렇게 재해 범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 취약계층에 재해구호기금을 쓴다든가 하는 게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우리 환경실에서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긴급 시에 마스크를 보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하는 부분 중에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3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다 완료를 보급하는 걸로 완료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3페이지에요, 환경개선사업비라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혹시 그거 뭡니까, 방충망 알죠, 방충망?
방충망?
예. 방충망 같은 형태인데 방충망 대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필터입니다, 필터.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통과 안 되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죠? 나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결국 여름이 다가오고 이러면 방충망 설치를 또 해야 되죠, 그죠? 그거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로 해가 방충망을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년, 2년만 지나면 삭아버리니까 또. 그게 그렇게 방충망 형태로 역할을 하면서도 미세먼지를 통과 안 시켜주면서 공기를 청정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개선사업할 때 그것도 곁들여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예산만 내려주면 기본적으로 구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디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 또 구에서 자칫하면 간섭처럼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임, 258페이지 난임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한방과 양방 간의 의존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난임과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아니요. 모든 걸 통틀어 갖고 부산시에서 한방과 양방의 의존도, 비율이죠.
위원님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문 주신 부분을 우리 건강정책과장님의 답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 그리해 주십시오.
정확한 저희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할 순 없지만 전체 의료인력의 숫자나 이렇게 봤을 때는 양방인력에 비해서 한방인력이 갖고 있는 숫자가 20% 미만입니다.
20%나 된다고요?
20% 미만이라고요. 그 밑에 보니까 실제 개원한…
내가 볼 때는 1%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양방으로 이거 난임 부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 효과가 한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이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사업은 인공수정과 그다음에 체외수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시술에 따라서 성공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 한 25%에서 30%의 성공률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 지원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는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한방은 난임 이거 몇 프로 됩니까?
한방과 양방은 대상자를 조금 달리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게 양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국가에서 표준화되어 있는 시술이라 이게 지금 건강보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혜택을 다 받고 그중에 본인부담금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형태이고…
그러니까…
한방난임사업은 아직 국가표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시 예산으로 10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 보는 게 의존도가 저는 1%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예.
그건 난임시술에 관련해서 그렇다는 거죠.
아니, 아니 모든 거 다. 예산에도 그렇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거저거 다 비교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방에서 주장하는 게 조금 반은 믿어야 되고 반은 안 믿어야 되겠지만 보니까 거기도 엄청나게 성공률이 높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테이지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민성 부위원장 김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오늘 국제신문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국장님. 부산시에 요양병원이 요양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기형적인 게 나왔죠? 결국은 이거 뭘까요? 커뮤니티케어로 가야 되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요거 관련해 쭉 보다 보니까 2월 달에 국장님께서 국제신문과 인터뷰한 데서 부산의 노인인구 증가 등에 대비해서 통합돌봄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더라고요. 국장님 인터뷰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여기 김부재 시 복지건강국장의 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잘하셨거든요. 오늘도 언론에 부산에 지금 데이케어센터 부족해서 지역사회시설에서 종일돌봄을 받고 결국은 노인인구, 노인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가족들이 삶의 질, 삶의 질과 존엄을 높여주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케어 조성에 필요한 지금 예산이 8,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부산시에서 2개 구를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8,000만 원 가지고는 시범사업하는데 구·군으로 돈 나눠주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그거 연구개발하고 용역하고 하는 그거 언제하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노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거기에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그거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예산 2개 동 정도 8,000만 원 가지고는 그다지 큰 이렇게 판을 짜기가 쉽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은 연구 정도를 하는 데 접근이 돼가 있고 이게 나중에 실행하는 쪽은 전혀 다른 차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필요한 게 시범사업하고 정책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8,0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8,000만 원을 예산에 올리셨을 때, 추경에 올리셨을 때 복지건강국에서 이번 추경 8,000만 원 가지고 어느 선까지를 기대하고 어떤 선까지를 생각하셨기에 8,000만 원을 올렸는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 정도까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8,000만 원 갖고 연구 됩니까?
개발원하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감을 가지고 있냐면 부산시 작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얼마나 저희 위원회에서 고민을 했었던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때 예산이 안 올라왔잖아요. 그때도 최저가 1억 5,0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8,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요즘에 보면 우리 시가 커뮤니티케어 말은 하면서 이거 하려는 의지가 있나 그게 저는 근본적으로 그게 의심돼요.
아까도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국토 아니, 복지부 선도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두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8,000만 원의 경우에는 2개의 구간이고 2개 동에 대하여 저희들이 모델 개발 이런 쪽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기초조사 수준 정도로만 저희들이 그까지만 접근이 안 될 부분, 그런 소지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커뮤니티케어하고의 문제도 있고 또 사회서비스원하고, 오늘 기사의 경우 사회서비스원하고의 함수관계도 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제한돼가 있는 재원이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또 다음번에 제 입에서 나오고 또 나올 것, 사실은 저는 요즘에 국에 그다지 큰 기대를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노인, 장애인, 탈시설,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구조 이거 되게 어떤 복지철학 쪽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성장주의논리로 생각한다더라도 이거 예산 감축에도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요양원의 등급 못 받는 사람들 요양병원에 다 들어가 가지고 건강보험 재정 다 갉아먹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상황에서 복지철학을 떠나서 국가 재정과도 문제돼 있는 겁니다. 우리 시의 재정하고도요.
벌써 이 같은 이야기가 지난 가을 추경 지나서 본예산 지나서 또 이게 반복되니까 저희 의원들은 이제는 복지건강국이 우리 부산시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나 의지가 없다라는 의문과 의혹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시 논의를 해보겠지만요, 하여튼 이 8,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온 걸 봐서는 굉장히 매우 미흡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복지건강국에 대하여 의문과 의혹, 의혹까진 가지 마시고 의문은 합니다마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단,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아시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질의를 주신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복지국에서도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제일 힘이 세시잖아요.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저희 274페이지에 의료관광 유치 마케팅 홍보하고 의료관광홈페이지 등등해서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있죠? 제가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이게 사업계획이 국비랑 시비랑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의료관광 전문코디네이터 양성 운영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문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운영 같은 경우에 이게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의료관광전문코디네이터 양성 교육과정이 공모사업이잖아요, 그죠? 공모사업인 거죠? 270페이지.
예. 공모사업입니다.
의료전문코디네이터 양성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이게 민간에 지원하는 부분이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에서 모든 양성과정을 거쳐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다시 이 직으로 그대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받고…
예. 받고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이게 취업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취업연계적인 측면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취업연계하고 그다음 이분들이 마케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역할도 아마 보여…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케팅을 하시는 건가요?
해외관광, 해외의료관광객에 대한 개별 병원별의 속성에 맞는 홍보 이런 정도를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요청을 드려서 제안요청서를 받았는데요. 이 제안요청서는 여기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이게 컨소시엄으로 같이 지금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하고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하고 컨소시엄으로 같이 제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 제안서에 보면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요청서 표지에 딱 협의회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청서를 시에서 보내는 건지 아니면 의료산업협의회에서 보내는 건지 그리고 이 계약은 협상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지 약간 의문이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결국 의료가 피부 성형 이런 분들이 다소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은 실질적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서울이나 이런 데 3차 의료기관하고 연결도 좀 미비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가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거에 시비를 7,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이게 어느 만큼의 도움이 될는지에 대한 약간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의료관광의 경우에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하여 부산이 만족할 수준으로의 성과는 아직 조금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포기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은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산의 의료관광의 활성화가 부산지역의 의료선진화하고도 연결이 되고 의료 수준 향상하고도 연결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의료산업이 수익적 창출이라든가 결국은 지역 부와 관련되는 문제들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특·광역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서울만큼의,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에 비해서는 저희들 힘든 게 사실이고 그다음 대구보다도 대구하고 비교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왜 그런가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대구는 미군의 거주, 미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미군의 거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조금 왜 그 사람들이 의료, 해외 환자로 또 이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에서도 그렇게 욕심만큼은 안 되지만 나름대로 성과는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가 하고 들어가 보니 09년도부터 이분들이 그런 의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지라든지 부산의 의료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 오셨어요. 그런데 0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9년도입니다. 10년 동안에 성과가 그닥 나지 못했는데 지금 이런 과정에 한다고 해서 그게 성과가 얼마만큼 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제안요청서에 나오는 것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사실 조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제안서 작성 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딱 명시해 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계약이 제대로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아, 이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계약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깊이 잘 알지를 못해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요.
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아까 윤지영 위원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보면 지금 사업계획이 국비, 시비, 지방비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는 그대로 저희가 손댈 수 없다 하더라도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걸 삭감했을 경우 크게 상관없습니까?
아닙니다. 총액기준으로 매칭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차세대의료산업기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지금 저희 경상사업설명서만으로는 이런 부분을 인지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제가 이거를 서면질의서를 보내지 않았다 한다면 사실 이런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상사업설명서를 보고 이 예산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딱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딱 올라온 부분만 보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의료관광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소관부서에서 국비, 시비를 이렇게 사업설명서마다 매칭 개념으로 표시 안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는데 저도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하시는데는 좀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부서에서 우리 예산집행이라든가 국비 확보를 위하여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 적극적으로 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평가와 국장님의 평가가 상당히 간극이 있는 게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고 커뮤니티케어도 마찬가지고 저희의 필요성과 국장님의 필요성에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예산…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이 예산에 올라온 경상사업설명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국에서 편리하게 보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는 부분하고 간극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기가 좀 쉽지 않은 지금 답변을 들으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예산의 목적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예산 경상사업설명서를 의료관광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의 수요라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시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그게 크게 차이는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보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남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난임 관련해서 한방과 양방의 예산의 지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얼마만큼 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제가 질문하면 기분이 좋으시지 않습니까?
(웃음)
예산안 개요 관련해서 10페이지에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노인복지현장전문가 교류회 관련해서 일단 먼저 여쭤볼 게 이게 신규사업이면 그 사업설명서에 별첨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자와 대화)
2,000만 원 미만이라서 이렇게,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담아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쭈고 싶은 건 여기 추진하는 추진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추진단체라기보다도 이건 한·일해협에 있는 관련된 8개 양 국의 8개 지자체, 8개 지자체입니다. 8개 광역지자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위원님 이게 노인복지 이번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논하는 주제들을 달리하면서 어떨 때는 환경이 될 때도 있고 이런 데 이번에 노인복지 쪽이 조금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되는 상황 있으면 위원님들과도 공유를 해 주시고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게 있잖아요. 양곡 관련해서 이게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부처가, 부서가 복지부에서 농림수산부로 되고 우리도 농수산국 쪽으로 아마 넘어간 것 같은데 자료, 위원님들께선 자료에 대한 설명…
아, 자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게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도 이 양곡 지원 같은 경우에는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사업에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빠진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나 해서.
그래서 빠진 건 아니고요. 부처 간의 부처 조정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 관할부서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넘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복지정책과에서 농축산유통과로 이렇게 업무가 조정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설령 부서가 넘어갔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지난번 아까, 이 사업 자체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달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취지의 조금은 이게 부서가 변경된 것도 조금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기에 조금 양호, 환경이 좋아지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 더 예산에는 없지만 서부산의료원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 예타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딜레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시고 계시죠?
예. 보도가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잘못된 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타가 신청되고 이런 등등의 절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충분하게 충분하다까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고 3월 12일 날 예타 현장의 심사까지 현장방문까지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게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늦어진 것처럼 비치는 부분은 우리의 귀책보다 복지부에서 하는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얽혀 있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왜 우리가 서부산의료원 부분을 늦추고자 하는 부분이라든가 늦추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도가 잘못됐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시장님 공약에 보면 공공보건의료벨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산에 의료산업 시민들 건강수준은 잘 아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인 공공보건의료벨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면서 어떤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도 예산이 올라왔지만 공공보건의료벨트에서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지금 원자력의학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도 전체적인 부산시민의 건강의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 그런 고민들을 저희하고도 같이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 새겨듣고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아까 김민성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전문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사설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사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설교육기관에서 이거 취업전문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의료관광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저희들은 특화된 측면이 있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사설에도 이런 게 있는 거는 저희들도 조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고, 위탁하고 있는 인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아주 오래 전부터 다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성된 인력들이 교육을 받고 나와 가지고 제대로 된 진짜 본래 취지에 맞는 전문, 의료관광전문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또다시 시가 국비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양성과정을 70명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민간지원기관인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기관 역시 의료관광전문코디네이터 양성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다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지금 국비랑 매칭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민정 위원님 질문하셨다시피 이게 국비랑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
엄청나게 많은 의료관광전문코디네이터 지금 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해외, 의료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자체에 전문인력 양성의 책무가 주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다음에 또 성과와 관련해서는 2017년도에는 교육을 40명이 했는데 취업을 24명이 한 걸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2018년…
아, 그건 지금 어디서 한 거, 지금 시에서 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이 당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업과 관련,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된 사업인가요?
1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은 일반사설 교육기관에서 수요, 수익자부담으로 교육생들을 받아 가지고 회비를 받아서 사업할 거를 결국은 국비공모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거라고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취업전문교육기관에서 엄청나게 많이 양성된 의료관광전문코디네이터들이 지금 과연 어느 분야에서 얼마 정도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게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계속 제가 같은 말 반복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이게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라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 가지고 내년도 이후에도 이 지속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제가 윤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5월에도 했고 7월에도 했고 계속 이게 월별로 계속 이 의료산업협의회 여기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아니어도 민간에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의료산업협의회에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당해연도에 한두 번이 아니라 5월, 7월, 5월, 8월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통역코디네이터 및 마케터교육 업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그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같이 안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럼 이 사업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굳이 시비를 7,000만 원.
17년도…
수요가 정말 필요하다면 이 사업은 충분히 시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 위원님 지금 보시는 서부산,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가 우리 시하고 조인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업비가 17년도 투입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위원님께서 지금 보신 그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도별 예산이나 집행현황이 저희가 올라온 바가 없이 지금 신규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아, 그거는 추경…
의료관광전문코디네이터 사업기간 신규 2019년 3월부터 12월 양성, 지금 이렇게 저희가 사업기간이 올라와져가 있고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15, 16, 17, 18 아무도 지금 현재로. 지금 저희 경상사업설명서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 16, 17, 18, 19 아무 데도 지금 이 관광, 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지금 연계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에 신규라고 명확하게 여기 박혀 있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표기상의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저희한테 표기상의 잘못이라고 하시면 지금 의회에 올리는 이 사업설명서들이 지금 아까부터 계속 지금 틀리고 잘못됐고 이런 실수를 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표기상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52페이지에 시설공단 전출금에 영락공원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설공단이 지금 20% 삭감된 안에서 지금 말하자면 생활임금제라든지 이런 걸 추가 인건비 관련해서 14억을 다시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그죠?
예.
20% 지금 일괄 유보된 금액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18년도에는 67억이었다 말이죠. 그러면 이 시설공단에서 자구책을 마련해 가지고 노력하라는 측면에서 20%를 유보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총 합계를 제가 지금 본예산하고 하면 72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집행액이 58억 이미 다 나갔는데 그러면 1월, 2월만으로 58억이 이미 다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면 58억이 이미 다 집행이 됐어요.
우리 시에서 시설공단으로 전출을 시키면 여기서는 집행으로 시의 입장에서는 집행으로 표시된…
아, 예.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그럼 여기에서 지금 72억이 총 올해 예산이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 자구책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20%를 노력하라는 측면에서 20%를 유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보한 그게 무색하게 오히려 더 증액이 되어서 72억 4,600만 원으로 지금 추경으로 같이 달라는 전출금을…
위원님 이거는 작년도 대비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상승분인데 그 옆에 거 시설 추모공원 위탁 운영을 보시면 영락공원 다르게 작년과 대비해서 지금 올해 금액이 그닥 작년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똑같이 추가 인건비가 있었고 그러면 상승분이 비슷할 텐데 영락공원과 추모공원의 상승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서류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구경민입니다.
우리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비하고요, 기능보강사업 부분에서 이것 좀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성원에 시비 2억 9,000을 기능보강비로 올해 나갔는데 여기 시설장 위치가 경남 양산시 소재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부산시 동래구에 있죠?
예.
이게 예전에 2017년경에 동래구에서 동래구의회에서 이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동래구청에서 지원되던 것을 동래구에서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왜 시설장이 부산시가 아니고 심지어 동래구도 아니고 경남 양산에 있는 것을 왜 동래구청 예산으로 써야 되냐 이런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런데 왜 이게 부산시에서 또 돈을 주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성원이 있는 위치는 양산이니까 역외 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법인 설립 당시에 동래구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동래구에서 나눔의집으로 시작해 가지고 다시 부랑인시설로 하다가 그 당시 동래구에서 사업을 하기에 원활하지 않아서 법인이 양산에다 부지를 확보한…
그러니까 법인 설립 당시에 동래구에 있어서 동래구청에서 동래구청 구비로 지원했었던 사업, 인성원이었거든요. 아닙니까?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랬었는데. 처음부터 원래 시비 나갔었습니까?
노숙인시설이 출발점이니까 노숙인시설은 국·시비로 시작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부산시 관내에 설립돼 있다고 한다면 시설장이 우리 관할지역이 아님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 건에 대해서는 시설이 그쪽에 설치될 때 우리 동래구하고 양산시가 행정협약을 했습니다. 행정협약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행정협약이 또 우선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시각도 충분히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우리가 좀 바꿔주라 하는 측면도 제도의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론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행정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협약이 우선하도록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협약이 우선으로 적용돼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이것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시 내에서 해야 될 것도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땡기고 밀고 하는데 경남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에다가 운영비를 우리 시가 행정협약을 해줘야 된다는 거는.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우리 시에 이것이 설치가 처음에는 되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시 안에서 더 시설 개선하고 하면서 안 되다 보니까 양산으로 나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시 안에서 이 시설이 양산으로 간 것 자체가 우리 시 안에서의 님비시설로 인식했던 문제가 이 속에 숨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예. 제도 개선 측면에서 한번 서로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 행정협약이 우선되고 있다 이렇게.
취약계층의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가야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행정절차상 맞냐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적법성에 대해서 저희가 따져보고 논의해야 될 문제라 이건 추후에 그럼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건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거는 현재로서는 나가야 된다는 돈이죠,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지역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잠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맞죠? 수도권에 과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 동남권에서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여기서는 안타까운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너무 불친절한 거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들이. 충분히 지금 제기되는 의료관광전문코디네이터 양성 부분이 7,000만 원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검색만 해봐도요, 여기에 사설기관 되게 많고요. 많고 그리고 저희 주변에도 이런 코디네이터 양성 자격증 딴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사설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설 난립된 곳이, 난립해서 사설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양성된 코디네이터들이 실제로 의료관광을 할 수, 의료관광의 마케팅과 통역과 여러 가지 환자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시가 신뢰하는 부산권 의료산업협의회에서 하는 의료관광코디네이터를 거기에 양성하는 데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에 난립하는 양성된 코디네이터들의 질적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설명들이 좀 분명하지 않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다 같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 주로 지금 주력하는 국가가 몽골이나 러시아 쪽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에?
예. 중국, 베트남.
베트남, 그렇죠. 수도권에서 주력하는 의료관광, 관광객들하고 우리 부산이 주력하는 거 또 다르고 과가, 그러니까 진료과들도 다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산형 의료관광클러스터에 특화되어 있는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기 위함이 이 시비 7,000만 원 예산, 제가 왜 이걸 설명하고 있죠?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아마 조금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부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물정책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복지정책과장 김종렬
장애인복지과장 김정우
노인복지과장 이선아
건강정책과장 안병선
보건위생과장 이병문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여성가족과장 정원안
출산보육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하덕이
여성회관장 최자영
여성문화회관장 이정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서인숙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정미한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5
2 8 대 제 27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5
3 8 대 제 27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5
4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3-29
5 8 대 제 2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8
6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2
7 8 대 제 27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2
8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2
9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2
10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2
11 8 대 제 2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7
12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1
13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1
14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1
15 8 대 제 27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1
16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3-21
17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1
18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3-19
19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6
20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3-25
21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3-20
22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0
23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0
24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0
25 8 대 제 27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0
26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0
27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3-18
28 8 대 제 276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