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3월 22일 (금)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 4.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구 의원 대표발의)(조남구·손용구 의원 발의)(이현·최도석·이정화·제대욱·김삼수·곽동혁·정상채·이영찬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조남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과 경제문화위원회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조남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9호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실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과 경제활력 회복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행복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실 소속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자 인사이동으로 착임한 김현재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우리 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남구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해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보면요. 2항에 보면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에는 1항에 보면 한 번만 할 수 있다라고 횟수는 지금 한 번이라고 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2항에 보면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10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지금 특별법에 된 거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횟수와 갱신기간은 횟수와 조건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 그러면 10년이라는 이 갱신기간 10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위법에 제한 연도가 20년입니다. 그런데 한 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20년 안에 갱신할 수 있는 조건이고…
예?
그 10년이라는 게 한 번은 갱신하니까 10년이 최소단위가 되는 아, 최대 단위가 되는 겁니다.
17조, 아니 제가 알기로 17조2항에 1항에 보면 원래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하면 5년으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걸 특별법 1항에서 10년으로 늘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 10년으로 늘리고 나서 2항에 그러면 갱신할 수 있는 그 조건이 5년 단위로 몇 번 할 수 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위에는 한 번만 한다고 해 놓고 밑에는 갱신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래 되어 있네? 이거는 지금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아니 1번은 일반계약이고 2번은 아, 2항은 수익, 수익, 사용수익계약입니다.
후단에도 수의계약 방법으로…
그러니까 1항은 입찰조건에 속한 거고 2번은 사용수익에 대한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그러니까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위의 것은 수의계약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
두 번에, 2항은, 2항은 뭐…
예, 수의계약, 수의계약. 일반 입찰계약이 아니고 수의계약…
아, 맞나?
설명을, 보충설명을 좀…
예, 좀 해 주이소.
드려도 됩니까?
예, 실장님 보충, 조남구 의원님 보충질문은 실장님이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유재산법에는 5년 1차 연장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요 지하상가 요 여건이 안 맞아서 입법은 10년으로 5년짜리를 10년으로 늘리고 횟수는 갱신횟수는 지자체 조례에 맡긴 겁니다. 그게 원칙적인 규정이고 대부분 다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2항은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하고 횟수 제한은 두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이게 공유재산법도 마찬가지로 계속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갱신기간이.
수의계약일 때…
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라든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상정,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는 10년, 1차에 한해서 갱신하기 때문에 최대한 15년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는 다시 입찰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8조의2항이 그러니까 17조2에 대한 지금 위임된 조례 내용은 8조2의1항에 해당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횟수는 1회고…
1회로 한정합니다.
기간은 5년이라는 겁니까?
갱신기간은 5년으로 정한 거죠. 그 이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두 가지로 규정한 거지요.
그러니까 1항은 위임된 조례 내용은 1항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죠? 설명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남구 의원님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구 의원 퇴장)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 민생경제특위에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사안하고 관련 있어 가지고요.
이 법의 취지가 뭡니까? 이 특별법, 개정된 특별법의 취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포동, 광복동 지하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이 한 500여 분 있는데 그간 처음에 20년 계약을, 계약이 이게 지금 법적인 근거는 좀 불확실하게 이어져왔는데 20년 지난 2008년 이후에 아마 상당 부분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거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하면 5년짜리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계약기간이 다 끝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지역 정치인께서 이 부분 고려를 해 주기 위해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또 횟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입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횟수와 기간이잖아요? 그거를 조례로 위임시켜 가지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횟수와 제가 왜 취지를 여쭤봤느냐 하냐면 이게 지금 5년 그러니까 1회 5년으로 한정한 것 아닙니까? 이 횟수와 기한을 정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 가지고 5년 1회로 한정하는 것이 낫겠다 이래 판단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에 5년, 최초기간 5년, 5년 단위로 1회에 한해서 연장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게 상점과 이 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최초계약은 10년으로 늘렸고 대신에 갱신기간하고 갱신횟수는…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법률에서 지금 영세상인들 안정된 영업활동을 위해서 예를 들면 특정해서 얘기하면 남포·광복지하상가 그분들이 당장에 문제가 됐었지요. 그래 그분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 지금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기존의 공유재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으로 연장을 10년으로 늘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간과 횟수를 정하라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잖아요?
예.
이 기간과 횟수를 조례로 위임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기간과 횟수를 이렇게 5년 1회라고 정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고민을 했던. 왜 5년 1회라고 뭐 10년 2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년에서 두 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년 1회로 했던 이렇게 판단했던 어떤 근거라든지 이게 도대체 뭐였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5년 1회로 했냐라고 판단, 결정을 하셨는데 5년 1회로 판단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판단근거가 뭐냐는 거지요.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에 똑같이 5년에 1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이지만 그게 일단 기본 일반법 성격이 있으니까 그거를 고려를 했고 또…
아, 그러니까 안정적인 영업활동 이런 것들을 위한 거지만 다른 법률에 유사하게 그렇게 5년 1회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공유재산법에서는 최초계약이 5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점가 특별법에서 이걸 10년으로 늘려놨습니다. 늘려놨는데 갱신은 공유재산법에는 5년 한해서 1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따오는 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가져온 거잖아요?
예, 그렇게 했고 또…
그게 근거가 되었다?
예, 그게 근거고 또 원론적으로 지나치게 장기간을 특정인한테 이렇게 갱신을 수의계약 형태로 갱신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반법인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유사 규정을 한 겁니다. 그렇더라도 최초계약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전보다는 효과는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법 취지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 공유재산을 너무 장기간에 점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 이 법을 만들었던 취지를 가만 생각해 본다면 이 5년 1회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일반입찰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적당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10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와 가지고 물론 권리금 이런 것 돼서는 안 되겠지만 내부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포·광복지하상가가 그 법률을 알면서도 지금 계속 기간갱신 요구해 주고 옛날에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3년 연장하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조금 더 연장할 필요는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데 이것 그간의 약간 법적인 근거 없이 지금 한 500여 업체들이 어쩌면 약간…
500?
495개 상가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법적인 보호망을 만든다는 그런 차원이 일단 큰 틀에서는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15년 이렇게 최장 15년이 가능한 건데 사실 이게 15년 한 분들이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다시 입찰을 하게 되면 그분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그냥 독점적으로 갱신하는 기간이 15년이 된 거지 이분들이 그다음에 절대 못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못 하는 문제는 사실, 그 못 한다고 하면, 못 한다고 지금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입찰로 가면 아무래도 가격도 상승하게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동안 해 왔던 그 위치에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투시는 거잖아요, 자기 생존권하고 관련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한 10년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쭉 20년 전에 기부채납 이루어지기 전에 상점가를 형성했던 그 하고 20년간 계속해 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20년, 25년 거의 30년째 이렇게 해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 너무 5년 1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법에서 5년, 5년, 10년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15년으로 늘린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이게 저희들이 보면 기부채납, 그걸 민간에서 조성해서 관공서에 기부채납하는 게 20년을 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사이에 균형이 다른 경우하고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은 하여튼 15년 정도가 적절하게 보고 또 이거 나중에 여건이 바뀌어서 적절하게 가격이 재산정 감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걸 15년 단위로 고려한다고 보면 그렇게 짧거나 상인들 보호에 또 뭐 흠결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도 상가와 관련해서 조례가, 이 지하도 상가하고 관련해서 규율하고 있는 조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부산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가 있지요, 부산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이거는 도시계획실 건설행정과 소관이고…
예, 그쪽 소관이라서 제가 지금 자료를…
그다음에 전통상가 및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일자리경제실 조례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지하도상가인데 이렇게 하나는 건설행정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 물론 규율하는 내용이 다르겠지요.
예.
규율하는 내용이 지금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다르고 효율적인가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관리적 측면이고 하나는 뭡니까, 활성화적 측면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상점가,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역시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활성화에 관한 내용은 없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조례 봤는데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는 아마 그런 없는 거고 이게 사실은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조례와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또 이것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가 다 이게 엮여 있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는 공유재산법률 적용을 받는 거고 거기 따라서 지하도상가 또 이 전통, 상점가가 특별법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엮여 있는 것 같,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점, 지하도상가 조례를 폐지하고 예를 들면 이쪽에 전통, 상점가 육성 조례에 넣는 것도 좀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가 관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상가 활성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만약 한다면 그에 대한 내용이 우리 중소상공인지원과에서 고민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남포·광복동상가에 대한 질의는 다음 순서에 돌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회입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자체가 나온 조금 전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조례안의 근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 취지 자체는 이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짧게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상점들이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 어떤 거기서 쫓겨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특히 어떤 광복·남포지하상가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상황 속에서 기간 자체를 최대한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자체를 최소화해서 5년 한다는 것들은 이때까지 어떤 부산시에서 제가 봤을 때 부산시에서 남포·광복지하상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노력을 했는데 가장 해결 못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법에 저촉돼 있어서 못 했어요, 그죠? 법에 저촉돼 있어서 못 했는데 법을 풀어줬는데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도 소급 못 시킨다고 또 못 해 주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마찬가지로 중소상공인은 계속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문제인데 그런데 그거를 다시 법에서 풀어준 영역 자체를 다시 여기에서 조례에서 줄인다는 거 자체는 법 취지, 아니면 이거 애초에 만든 취지하고는 너무 틀리지 않는가요?
법에서 있는 내용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줄이지는 않았지만 최소기간을 만든 거죠? 5년, 최대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5년, 10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횟수도 마찬가지고 5년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횟수를 2회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공유, 당초에 최초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으로 갱신기간은 5년, 일반 공유재산관리 조례처럼 5년 이래가 하면 총 15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 쪽 끝에는 기부채납 한 경우에는 20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분들은 시설을 기부채납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15년이 적절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현실적인 사항들을 조금 두고 보고 법이나 조례,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판단을 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지금 3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같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아닙니까? 지금 민생특위에서 이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제목을 보고 사실 뭐라 하나 민생특위가 지향하는 방향대로 부산시에서 별도로 새로운 전통시장 지원 대책이 나온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왜냐하면 지금 전통시장은 이대로 있으면 고사되거든요. 새로운 전통시장의 시대에 맞게 가든지 새로운 특수성을 살리지 않으면 전통시장이 사실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 지역에 매출액이 늘어난다 해도 그 사항은 전통시장을 통해서 매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이쪽으로 매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더 우선인데 하여튼 여기는 상위법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이 사항은 어쩌면 부산시가 특혜를 주는 거는 아니죠, 사실요?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오는 거지…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오는 거지 부산시가 특별하게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데 이런 사항이 나와 있다는 쪽이고.
그리고 저는 이 사항보다는 아닙니까? 이후에 이미 조례 개정에 소홀했다면 이후에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지원 대책이 별도로 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작년 12월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계획을 수립을 했고 매년 중기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저희들 구청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 지원, 지원이 필요한 시장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매년 부산시에서 이런이런 예산을 지원합니다 할 때 진짜 전통시장 상인의 회장이나 그 간부들 말은 아닙니까? 그 돈 좀 바로 주면 안 되나 이러거든요.
바로요?
바로 우리한테 주면 안 되나.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보조금 성격이라기보다는…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전혀 말한 취지는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데 전통시장의 현실은 전혀 바뀐 게 없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정책적으로도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되지마는 또 상인들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물론 가기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 예로 보면 중기청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했더라고요. 5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시장상인들이 이거 뭐하러 했는데 할 정도로 왜냐하면 사업은 시장을 위해서 했는데 내용은 시장상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업 이게 지금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상인들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상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뭐냐 그래서 화장실이 필요하느냐, 공간이 필요하느냐 이런 걸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가미를 해서 시청에 검토를 하고 중기청에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업 내용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중기청에서 컨설팅을 할 때 저는 부산시의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사항입니다. 중기청 담당자하고도 그 얘기를 할 때 자기들도 충분하게 지역의 여론을 반영해서 세웠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그 책임은 부산시와 자치단체에 있는 거죠.
아마 상인들 중에 상인들의 의견이 다 100% 통일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 본인의 사업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경우에 조금 불만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 쪽에서는 상인회, 대표성이 있는 상인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또 선정하기 때문에 100% 동의 못 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전통시장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은 진짜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전통시장이 조금 회생 기미, 회생 가능성 발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투입한 거에 비해서는 효과가 그렇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가는 사람은 발전이 있지마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하면 전혀 발전이 없죠.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느낄 때 저는 실장님은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쪽으로 고착화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전까지 내가 역으로 말하기 전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상인들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아닙니까? 중기청에 있는 사람도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계획 짜거든요. 그러면 부산시나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용지 확충 이 문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산업입지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역할이 다르죠?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사실은요.
예, 조금 다릅니다.
사전에 뭐라 합니까? 여기에 산업단지를 설치했을 때 이후에 그런 전망 이런 사항을 하는 거하고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만들까 그 차이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법정기구고 여기서는 산업단지 전반에 대해서 입지라든지 안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유치계획이라든지 인프라…
한마디로 전에 해야 될…
전반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면서 심의하는 기구고…
법적 그거는 놔놓고요. 역할을 말합니다.
그런 거고 산업입지심의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산업단지에 어떤 기업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유치하려는 경우에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그런 성격을 가진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해야 될 일과 후에 해야 될 그 차이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안에 내부 역할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예, 역할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 내용을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취지는 산업입지심의위원회의 사항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포괄해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여기에 어느 조항에 산업입지심의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을 물론 특례법으로 돼 있는데 특례법만 명시돼 있고요. 역할을 어떻게 한다는 조항은 어디서 봐야 됩니까? 개정안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이 기존 조례 8조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될 텐데요. 8조에 보면 1호부터 6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1항에? 이게 기존에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인 거거든요? 그래서 개정조례가 되면 8조가 없어집니다.
그게 삭제되거든요.
없어지고 이 사항은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13조의2 개정안의 13조의2에 보면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산업입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호별로 예를 들면 2호하고 그러니까 기존 8조의2호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보조비용의 종목 및 비율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및 기존공업지역의 재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에 13조2항에…
그래요, 실장님!
3호에…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어쩌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구성을 말하는데 이렇게 법을 어렵게 만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쉽게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할 수 있는…
그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신구 조항을 비교를 하니까 복잡한 것 같은데 어차피 조례는 신조문만 보면 이게 훨씬 심플합니다. 만약에 기존의 산업단지심의회의 규정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대로 옮겨 버리면 더 복잡해집니다. 신조례가 이걸 포섭을 했기 때문에 개정조례만 보시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제가 그 과정을 설명하니까 복잡…
개정조례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복잡하게 전체를 딱 묶어서 하면 쉽다는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고요.
1분밖에 안 남았네요.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이 사항은 어쩌면 뭐라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런 공모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취지로 봐지는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식과 기술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술은, 지금 말한 기술은 공인된 기술을 말하는 건지 기술의 범위가 어때요?
사실은 이게 저도 체크를 했는데 기술창업…
아니, 그래 지식과 기술, 기술하면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 이거는 기술이 맞다, 아니다.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기술 말씀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창업에 관련해서 기술창업에 있어서 기술이 어떤 범위까지 포섭이 되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왜냐하면 차라리 기술은 공인된 기술, 공인인증 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라 합니까? 과거에 경력사항을 갖고 인정한다든지 기술을 어떤 기준을 갖고 기술로 볼 거냐. 이 말이죠.
저도 기술창업에 관해서 상위법에 규정에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법상으로는 기술 내지 기술창업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2017년에 정부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에서 제시한 기술창업의 범위를 보면 이게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나누어서 지식서비스 같은 게 25개 업종 그렇게 예시가 돼 있습니다. 용역상에 제시가 돼 있습니다. 기술창업의 범위에 대해서.
용역상에, 그 사항은 순수하게 한마디로 갑에서 결정을 하는 거네요? 객관적인 사항은 아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에 규정된 것은 창업에 관해서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적인 개념으로는. 그런데 기술창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거는 없고 정부가 업무에 참고하는 2017년 정부용역에 기술창업이 어떤 범위인지 어떤 업종이 들어가는지 이런 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용역이 기술기반 창업의 범위 및 경제적효과 연구라는 중기벤처부의 용역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여기에 이 조례하고 연간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의 뭐라 합니까? 실무자가 참고용으로 볼 수 있을 뿐이지 그렇죠?
이거를 참고한 이유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주로 육성하는 게 기술창업인데 조례를 만들려면 법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따와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야 되는데 법에 보니까 그 규정이 없는 겁니다. 없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을까 보니까 정부의 용역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를 따오면 법에 규정된 거만큼은 못 하겠지만 정부지원 체계하고 맞출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거는 실장님이 갖고 있는 견해는 맞아요. 그러나 법은 법이거든요. 법은 여기에 내용이 일정 정도 행정적 사항으로는 구체성이 담보돼 있다는 사항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러나 법은 아닙니까? 포괄성으로 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법은 어느 한 구체성으로 이런 범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야 법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 다 아는 거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말한 사항은 집행부가 그 사항은 참고용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에 해당 된다는 거만 기술이라 하든지 기술이 뭐냐는 거죠, 다시 들어가면.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마는 법률에 규정된 거를 조례에 위임된, 아까 상정과 법률처럼 법률에 규정된 거를 위임 받아서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위임된 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법에 없는 사항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규정하는 경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개념이 정부 법에 없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우리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위치밖에 안 됩니다. 독자적으로 그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법, 창업지원법 아닙니까? 이 법을 근거로 하면서 그 법을 한번 봐 봤거든요. 솔직히 기술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여기에 이런 기술을 하라면 근거가 되는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어떤 기술이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도 체크를 해 봤습니다. 없어서…
근거가 없는데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이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 구체적으로 아까처럼 공유재산 상점가 갱신기간과 조건기간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그 조례에 위임된 법률도 있는 반면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경우는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창업 지원이나 시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근거를 든 경우에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기술에 대한 범위,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된 법상의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기술창업을 정할 수는 없는 거고 정부의 방침에 가장 근접한 게 이거라는 판단을 해서 여기에 유사하게 규정을 한 겁니다.
일단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 제대욱입니다.
조례안 우리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 말씀처럼 취지에는 공감하나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용어도 기술창업이라 하니까 너무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이리 엮은 부분도 있고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겁니까? 기술창업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하는 거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할 역할입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자문위원회의 자문도 거치고 지금도 사실은 여러 창업 관련 전문가들 이런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위원회로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한번 저번에 제가 담당자 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창업지구 선정 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구체적으로 어디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저희들 생각에는 문현 BIFC하고 서면 쪽 로터리 쪽 연계되는 그쪽으로 보면 거기 KT상상마당도 조금 있으면 열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창업 관련 또 문화 관련 청년들이 집적하는 기반이 돼 있어서 그쪽 지역이나 아니면 센텀 지역에 상당히 많은 창업기반 시설도 있고 관련 기관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원도심 쪽에 부산역에 조만간에 원도심 플랫폼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부산역 앞에? 그걸 연계해도 가능할 것 같은 하여튼 몇 가지 정도 대안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맨 뒤 페이지에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보면 기술창업 업종 해 가지고 화학물질,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의약품 제조,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 이런 거도 다 기술창업에 들어가는데 이게 센텀이라든지 아니면 서면이라든지 원도심에 이런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학물질 이런 거는 어떤 범위가 창업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한정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일반적인 규정을 포괄적인 규정을 둔 거고 예를 들면 센텀은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일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입주 제한업종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서면이나 이쪽에는 주택가 이런 용도지역에 따라서 입주 제한업종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일반 조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부산권에도 조금 지나면 창업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기업이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규정이라서 말씀, 이렇게 규정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창업지구를 하면 거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 펀드 이런 지원이라든지 또 창업을 위한 여러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청년창업지구에 집중적으로 하면 훨씬 더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에서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심의를 하고 자문을 받게 됩니다.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돼도 거기서 무슨 안을 내야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네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안에 대해서 안을 제출하고 그 안에 대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사실 창업의 펀드라든지 창업에 상당히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일반직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전문가들 도움을 상시로 받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창업 경력확인서를 신청하면 발급을 해 준다. 그러면 어떤 기간이라든지 가령 몇 년까지 유지를 했을 때 경력, 폐업을 하든지 휴업을 하든지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게 어떤 연령별로 아니면 세대별로 이렇게 발급서를 해 주는 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요. 아니면 청년들만 이렇게 발급서를,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청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후속에 시행규칙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건이 창업기간이 3년 이상일 것. 창업기간 중 상시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일 것. 매출액이 연평균 1억 원 이상일 것. 이 정도는 돼야지 실질적으로 창업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에 창업경력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공고이지 않습니까? 인센티브하고 개념이 많이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어떤 출자·출연기관에서 권고를 받아들이고 아니면 권고를 그냥 받아들이기 싫으면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조례에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강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라는 표현을 썼고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청년창업자들이 사실은 창업활동 한 것들이 자기 사회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전혀 취업에 경력상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의사항을 들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권고를 하고 나중에 공기업경영평가를 할 때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 하면 성과지표에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데 성과지표에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조에 청년창업지구 지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인 조례안에 보면 굳이 청년이라는 말을 넣음으로 해 가지고 세대 간의 약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갈등을 조성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구를 수정해 가지고 새롭게 조례안을 제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신다는 말씀 듣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안이나 이런 거를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제대욱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의지나 혹시 수정할 충분한 사유는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세대 간 청년에 한정돼서 지구를 지정하는 게 세대 간에 구별 짓는 이런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만들어 주시면…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사실 이 문제 조금 빨리 풀고 싶은데 잘 해결이 안 돼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남포·광복상가가 지금 특별법 개정 이전에 기간만료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불법 점유상태에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중에 일부가.
이거에 대해서 몇 개 점포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495개 점포 중에 지금 아직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된 게 325개 그러니까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법 제정된 12월 11일 이후에 지금 만료된 그게 13개. 그리고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법적인 근거 없이 그냥 점유를 하고 있는 그 점포가 157개로 알고 있습니다. 남포·광복상가 합쳐서요.
지금 저는 사실 이 문제가 도시계획실 소관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위탁을 맡고 있고 도시계획실에서 도시건설행정, 도시행정과입니까? 건설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맡고 있는데 지금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점가, 전통시장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조례에 지하도상가는 어디에 해당 됩니까?
상점가에 해당이…
(직원과 대화)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조례인데 전통시장은 아니고 상점가에…
상점가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경제실에도 소관 업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관리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이지만 일자리경제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시계획실하고?
도시계획실하고 상시적으로 자주 의논은 못 했는데 최근에 이런 문제 또 민생특위에서 걱정을 하시니까 그런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상황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쟁점이 사실 몇 가지 쟁점이 사실은 있죠? 처음에는 이 특별법이 사실 상점가, 지금 문제 불법점유 상태에 있으신 분. 지금 불법점유 상태에 있으신 분이라는 표현보다 기간만료되신 분의 표현으로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분들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특별법에 소급 적용하는 게 없다고, 특별법이 계속 이렇게 빨리 해결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기간만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개정되기 전에. 그래서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문제가 사실 있었어요. 그래 지금 소급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정리되었습니까? 정리된 게 아니고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상인들은 법무법인에서의 의견을 받아서 제출했지만 시에서 회시 받은 내용을 보면 소급적용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절실하게 노력을 하셨을 건데 입법 절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이게 생각보다는 좀 늦게 되다 보니까 보호를 노력은 하고도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법적인 문제라서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문제고 좀 이렇게 하면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법률에 제정된 문제고 그렇다 보니까 좀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하거나 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해석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억지로 이것을 법률에 위반 해석 자체를 맡기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좀 당장 풀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불법점유상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해소할 것이냐와 두 번째 지금 같은 문제를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져 반복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풀 거냐의 문제인데 현재의 불법정유사태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제안 드렸던 내용은 사실 뭐였냐 하면 뭐 이렇게 소급적용한다 막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극적 행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소극적 행정. 그러니까 강제집행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당분간 이 문제를 정리되기 전까지는 좀 소극적 행정을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그러면 소극적 행정을 하자 이게 해결방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도시계획실하고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단 의견하고 저는 일자리경제실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지하상가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지요, 향후에. 그래서 지하도상가 측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좀 보니까 법무법인에서 제출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이고 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적용되는 상가가 아니다, 그 상가들은 임대차 적용된다라는 견해를 이렇게 제시한 것 같아요. 견해를 제시했는데 이걸 바로, 그래서 이거와 근거해서 지금 상인분들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바꾸자,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바꾸면 민간위탁이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 받고 그다음에 상가들은 내부에서 임대차 계약으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조절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한 부분이라서 위원님 자료 주시면 법무법인의 의견이나 또 의견을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어제 도시계획실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을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리해서 풀어나가는 방법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상인회가 민간위탁을 수탁을 받았다면 사용·수익허가 기간에 적용되는 10년 후에 앞에 특별법이라든지 이래 적용되는 거는 그거의 사람이고 내부에는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인들도 그런 주장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사실 일자리경제실에서 너무 손 놓지, 그냥 관리를 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의 역할은 상가가 더 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성화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관리 위주만 가는 것보다도 사실은 활성화의 위주로 이렇게 시각을 돌리다 보면 여러 분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도시계획실에서 소관을 두고 있다 해서 행정 뭐 있다고 해서 여기서 손 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같이 풀어나가고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여튼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던 거고 사실 저희, 그런데 좀 한계는 있는 게 저희들이 전통시장 관련 지원 업무를 하지만 사실은 법률적인 지원보다는 대부분 다 국비예산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들의 요청사항을 받아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관리하는 이런 차원이라서 법률적으로 재산관리 내지 거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는 문제는 또 차원이라서 어쨌거나 하여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 같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도상가와 같은 경우 되게 시설도 낙후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어떻게 꾸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 별로 고민 안 하잖아요.
사실은 전통시장, 지하상가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 지하도상가 가보시면 옛날에는 장사가 잘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많이 죽어 있잖아요. 대부분 지하상가들 중에서 서면지하상가 말고는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하상가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것에 대한 좀 고민을 담아내야 된다. 너무 관리 차원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쓰고 같이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157개의 점포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시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예,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요, 어떤 주민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가게를 가지신 분인데 저 길 건너편에 불법으로 차 대놓고 장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나는 세금 내가 장사하는데 쟤는 공짜로 한다.”고 저거 단속해 달라 그래요. 반대쪽에 가면 “내가 돈이 있으면 가게 차렸지 돈이 없으니 내가 이걸 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너 민생경제 챙겨준다 해 놓고 이게 뭐꼬?” 그래요. “어느 말이 옳을까요?”라고 고민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분을 조금씩 이동해 가지고 해결은 합니다마는 공무원한테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법의 잣대를 대지요.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할 때에는 법의 잣대가 뭐냐 하면 가게를 가진 사람이, 그죠? 우선이 되지요. 그리고 나머지 그분은 어렵지만 법을 위반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거를 가지고 공무원 보고 하라,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는 저희들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한테는 이야기할 때는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법의 기준으로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요. 남포상가 우리 곽동혁 위원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 도용회 대표님도 이 이야기를 잘 아시고 또 지역구의 문창무 위원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아실 문제인데 이게 지난해 7월 8일이지요. 그 사람들이 계약 완료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야든가 그걸 이거를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것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어려우니 부산시 인수위에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시장님의 큰 배려로 3개월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료일이 7월 8일이었으니까 10월 8일이 만료일이 되는 거지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이분은 노력하면 되기는 되는데요. 이게 본인들이 엄청 노력해 가지고 9월 10일 날 중소기업벤처부에 소위를 통과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9월 20일 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까지 통과를 합니다. 조금만 빨리 진행되면 이분들은 구제받을 길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157개 회사들은.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든가 이게 국회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그분들이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2월 달까지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기간 동안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변상금이죠, 120% 내고 계속 사용을 해 왔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참 말하기 어려운 건데 일자리경제실, 그죠? 여기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늘 일자리, 일자리 뭐 일자리만들기, 청년일자리 뭐 이것 다 하는데 지금 전부 다 사실은 점포 만들면 1년 안에 수십 프로가 거의 100% 가까운 수가 문을 열었다 닫고 하는 개·폐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일자리경제실장으로서 혹시 내용을 아시니까, 그죠? 의견이 있을까요?
예, 이게 아직까지 사실은 이게 현황은 파악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위원님 또 상세하게 그 과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쪽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안 내지 그런 지원책 이까지는 사실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고 이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상황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법률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 곽동혁 위원님께서 소극적 행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서로 공공적인 성격도 확보를 하고 또 다른 기관이 앞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실 분들하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대안을 찾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여기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독점의 우려, 저희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그분들 또한도 아마 그 생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157개 점포의 대표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거든요. 생존이 달린 문제고 여태까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제대로 해 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조례가 진짜 제대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왔었으면 이분들 다 구제받았어요.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전통시장 및 상가들이 구제를 받는,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분들의 노력으로 그분들이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는 건데 정작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이분들은 구제를 못 받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발버둥에 우리 곽동혁 민생특위위원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올리고 저런 것도 올리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지금도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 안 그래도 민생특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많은 고민을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또 생계가 달리고 이게 몇십 년 동안 이 업을 해 오신 분들이 당장 거기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 처하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저도 공감이 가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말하기 어려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하기 어려운 것, 부칙에다 소급을 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이야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소급적용. 물론 한계는 있겠지요, 그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바로 행안부나 이쪽에서 위법 조례 해 가지고 바로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한 그거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고 그런데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라도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행안부 장관하고 김도읍 국회의원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언급 부분이 있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잘될 수 있는 게 제일 잘될 수 있는 게 소급이라는 것 알면서도 잘되게 해 주겠다, 도움 주겠다 해 놓고 정작 그거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신 그분들 제가 알기로는 전재수 의원님도 무지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고 최인호 의원님도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언급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성과는 없으니 이제 10월 달부터 명도소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10월 20일부터 계속 날아가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게 아니지요,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사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안에 관계된 국회의원분들 또 시의원님들 다 생각은 같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다 공통적으로 접하는 게 법률적인 문제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계에 부딪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묘안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저희들도 직접적은 아닐 수 있겠지만 간접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 속에서 물론 부서는 틀립니다. 보고 계시겠지요, 그 부서에서도. 어려운 경제 속에서 무조건 나가라, 기회를 주고 하는 것도 정상적인 법이니까 그거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법안이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어쩌면 정치하는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까지 연장이 되어오는 바람에 157개 업체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나름대로의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힘이 되고 할 겁니다. 늘 긴장 늦추지 마시고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저는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이거를 집행부에서 청에서 내놓을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신 거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실장님 과연 우리 부산이 아시아 제일의 창업도시 육성할 강한 의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시아 제일.
예.
우리 지금 부산이 대한민국에서 몇 등 도시입니까?
등수라면 조금씩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다 2등, 서울 다음 가는 도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울 다음 아, 그렇습니까? 아, 예, 대단하십니다.
(웃음)
일반적으로 인천에 뒤진다 어디에 뒤진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나 의욕을 갖고 계시니 대단합니다.
아, 그 도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GRDP는 조금 이게 일조몇천억 정도로 처음으로 추월당했는데 그 외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 측면이나 또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런 것들이 부산이 제2도시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이야기하시는데 인구는 자꾸 감소의 상태지요?
예?
인구, 인구가, 우리 부산 인구가.
대부분 대도시들이 다 줄고 있습니다, 부산에. 서울시도 줄고 있고 도시는 광역화된 데서…
아니, 경기도 쪽에는 인천 쪽에는 늘어나드만요.
인천은 좀 늘어납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라. 그래 참 이 큰 덩치에서 제일로 나가겠다는 이 조례 배경 아주 대단한 의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과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애매모호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방에 지역에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데 16개 시·도 중에서 이 조례 제정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조례 지정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현재 없지요?
예, 처음입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애매모호한 정의를 가지고 내리고 있는 벤처기업부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서둘러나가느냐. 제가 몇 가지를 훑어볼 때는 기술창업에 이 제조업이나 지식집약서비스업에서 볼 때 우리 이 조례 말고 실제 창업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습니까?
창업에 관한 일반…
많지요?
조례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창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예, 많이 있지요. 창업자 그다음에 뭐 장인을, 장인들의 어떤 제안에 연구하는 것 내는 것에 대해 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 부산이 유독 이거에 지금 어중간한 정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둘러나가는가 하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또 여기 지금 재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19년도 비용추계를 볼 때 약 한 190만 원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정부 국비 지원이 17억입니다. 정부 국비 지원이 19년도에 17억인데 시비가 141억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지금 자료를 봅니까?
예.
이거 국비 겨우 17억 주는데 우리 시비는 140억을 지금 써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것 우리 부산이 너무 앞질러가는 내용이 아닌가요?
이거는 사실 이게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새롭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미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시가 관련 펀드를 만든다든지 또 이거 창업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을 든다든지 정보산업진흥원, 경제진흥원, 디자인센터 이런 데서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다 합친 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신규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정 부분 소액은 증액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한 90% 이상은 기존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경제진흥원이 이런 기타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이 안에 몰아넣은 겁니까, 지금?
예, 예. 경제진흥원 또 창업보육센터, 대학에 또 여러 가지 창업 기능해서 시비 지원하는 것들, 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센터 이런 각 기관에서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것들이 다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다 합친 게 이 정도고…
아니, 그렇다면 기타 여러 가지 조례상에 공기업법, 여러 가지 법령에 흩어져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수선하게 만들어내 가지고 애매하게 우리가 앞질러 가지 말고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집중으로 육성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례로 이걸 굳이 우리가 먼저 앞질러 갈 것이 아니고.
일단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게 기술창업은 일반창업하고 예를 들면 일반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을 창업하는 거하고 다르게 좀 이게 특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IT기술이나 신기술 또 영화·영상,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 창업하는 거라서 지금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벤처 육성, 대통령 간담회를 하면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일반 창업과 다른 기술창업 분야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 서울이나 이쪽에 보면 이런 분위기가 판교라든지 이런 지역에 상당히 또 강남 쪽에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펀드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서울 다음으로 중앙에서 인식하는 게 부산이 이 부분이 상당히 잠재력 있고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좀 이어가야만이 펀드라든지 정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은 유망창업자들이 이 지역에 많이 와서 창업을 해야 저희들 보기에는 지역경제도 성장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이 조례는 위원님 보시기에는 사실은 법정 조례도 아니고 이 조례가 왜 필요하냐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례, 시에서는 이런 조례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다는 거를 서울 지역이나 이쪽에 있는 창업자들이나 관련 기관에 좀 저희들이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실장께서 강한 의지를 지금 다시 표현하셨는데 한번 믿겠습니다. 제1의 창업도시, 아시아의. 그렇게 해 나갈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알겠습니다.
예,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아까 전에 문제제기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해당 부서에서도 수용 또는 동의하겠다 하셔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정안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제대욱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부산시가 아시아의 제1의 창업도시 도약을 위해 기술창업 전반에 대한 지원내용과 각종 창업지원 시책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9조의 청년창업지구 지정과 같이 특정 연령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창업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창업자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창업자 지원 확대라는 합목적성을 달성토록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일자리경제실 TOP
5.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일자리경제실 TOP
(11시 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동혁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례 같은, 조례 개정안 같은 경우는 사실 남포·광복 문제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통과 되도 무방하지만 남포·광복 상가 문제라든지 이후 전체적인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실하고 같이 논의되고 연구하고 관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조금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리 생각하실 게 아니라 같이 조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향후에도 이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특히 지하상가가 굉장히 어려운데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문제를 빨리 신속히 가장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안이 잡히면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곽동혁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 다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인 걸로 알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일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자리경제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일자리경제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윤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일자리경제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일자리경제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1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자리경제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들.
예.
다른 위원회보다 국장님이 훌륭하신지 몰라도 별반 무리 없이 조례가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소싱 박람회 있지요? 이게 어떤 사업이십니까?
사회적기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자생력을 갖추려면 상품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발생해야 자립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우리 온라인이라든지 대형유통매장이라든지 이쪽에 사회적기업들 제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부산시에서 해 본 적이 없지요? 예산에는 보면 단 한 번도 없었다 말입니다.
예, 없었고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롯데 망을 이용해서 창업기업들 소싱 박람회는 수시로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할 때 예산은 누가 부산시에 낸 게 있습니까?
부산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 중에 일부를 소싱 용도로 씁니다.
이 박람회가 그전에 개최된 적이 있으시지요? 계속 해마다 개최되어 왔지요?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는 시에서 한 거는 없고 중기벤처부에서 주관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한 몇 번 했을까요? 이게…
한 세 차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거 중기벤처부 소관 한 거는 한 두 차례 정도 했는데 이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론 그 안에 사회적기업도 들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싱 박람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 이 시비 3,000만 원 갖고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소싱 박람회를 하려면 우선 이게 기업체들을 좀 부르는, 모으고 자료, 제품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 좀 준비를 하고 또 이게 소싱 MD라는 백화점의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사람들 불러 가지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하여튼 이런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장소는 어디로 하실 건데요?
지금 현재 실무자 생각으로는 시청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벡스코에서 한다면?
벡스코는 장소 임차료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요, 엄청 많이 들겠지요.
예, 지금 8,0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이 주관은 누가 하십니까? 주최…
주관은 저희 시하고 창조센터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싱 MD하고 네트워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경험도 있기 때문에 창조센터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한 사업입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는 거죠.
저희들 생각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이번에 유통상사도 발족을 합니다마는 이거 이런 것들을 좀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접촉을 횟수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봐지고 사실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선처를 해 주신다면 하여튼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시급을 다툽니까?
시급이라기보다 예, 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 올라왔는데 시급을 다투냐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들 알겠습니다. 이런 성격 사업은 사실은 당초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급을 다투는 예산들이 많은데 일회성 단발로 도와줄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3,000만 원 단발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박람회하고 또 나중에 결과가 좋으면 더 하시겠지요, 결과가 안 좋으면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잘못 가면 이 3,000만 원도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써야 되는데요. 진짜 정확하게 제대로 해 주려면 진짜 검토, 검토 아니면 2추, 3추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준비를 해서 벡스코를 하든 더 큰 장소가 되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걸 지원해 주는 게 같은 돈을 더 주더라도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제가 1월 9일 취임하고 나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했습니다. 관련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분들 또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오시고 했는데 제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는 매출, 자립기반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 그 회의를 1월 29일에 했는데 사실 그전에 당초 예산 짤 때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거기서 이런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자문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 사실은 이게 개별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이 대형유통체인이라든지 또 온라인마켓 납품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관에서 주도해서 만들지 않으면 이런 걸 만나기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유의점을 잘 챙겨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이게 1차 추경 세출예산에 주요반영내역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 목록에 쭉 올라온 게 있습니다. 한 아홉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제가 저희들이 어제 이야기,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걸 요구하고 몇천만 원, 2,000만 원 이상 되면 사업설명서 첨부서류에 담아서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는데 특히 추경은 시급을 다투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규사업이란 말입니다. 신규사업은 뭔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야 되거든요. 솔직히 기관마다 다 돈 없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이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들하고의 논의도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면 저희들 놓치는 부분까지 어쩔 수 없지만 이해하고 진행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가서 보기에도 어렵고 판단하기가 너무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와서 설명하고 해서 나름 해당부서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일자리경제실뿐만 아니라 부산시, 교육청 전부 다 신규사업에, 신규사업에 몰라 그 신규사업 중에서 지난해에 끝까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저희 의원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라도 이래 하겠으니 이런 데 대한 서로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해 가지고 저희들 집중할 수 있는데 정말 하루 만에 이 사업을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과연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느 정도 기업이 있으며 그분들이 어떤 걸하고 있으며 그래서 꼭 이게 부산시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큰 장소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요도가 있음에도 저희들하고 논의가 안 되다보니 이런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잘되게 하려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계획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리고 3,000만 원이 아니고 1억이 들고 3억이 들더라도 지원해야 될 사업이면 신규사업은 저희들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은 적은데 갑자기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실장님이 이해는 해 주시겠죠?
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실 추경에 이 사업 자체가 추경에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 예산 때 미리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추경에 들어갔는데 추경에 이런 신규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미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의회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전체적 의견도 듣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좀 이게 효율성 있는 효과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두 분의 실장 아, 팀장님 두 분이 오셨어요.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해는 갈 수 있는데요. 저희 동료위원님들하고 늘 이야기하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니 해당 과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계수조정 할 때도 과장님들께서,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예산팀에서 들여다볼 때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과장님은 저희 위원회에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충분히 자료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추경하면 기본적으로 질문해야 될 게 아까 오은택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추경의 어떤 특징, 특성,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요구되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좀 질문드리면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경제실에서 예산에 있어서 그 뭡니까? 소상공인 부분이다 이러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되게 힘들고 사실 지금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 부분이고 저번에 일자리경제실, 일자리위원회에서 통계, 고용 통계 보더라도 자영업 부분에서 굉장히 숫자가 취업자 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신문에도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이 작년에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책을 만들고 아마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상당 부분 예산을 넣고 하다 보니까 아마 추경에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할 사업이 아직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추경에 많은 부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특히 제로페이 같은 예산이 대표적인 그런 사업인데 당초 예산 4억을 반영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이런 것 좀 계획수립 이게 지체되어 가지고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기존에 당초 예산 편성된 부분 좀 신경 써서 하고 혹시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좀 발굴이 되면 수시로 기존 예산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하면 추경편성하든지 좀 더 노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2월 달에, 2월 달입니까? 저희 민생특위에서 지역화폐 관련 토론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지역화폐 필요성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소상공인분들 많이 오셔 가지고 정말로 중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도 사실 지역화폐라는 것은 원래 화폐이기 때문에 잘나갈 때는 사실 그렇게 필요 없는 화폐지요. 화폐일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지역화폐가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중소상공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부산시에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 좀 예산 반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예, 그게 할 수 있는데 진행이 안 된 이유라든지…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12월에 서울시하고 해서 제로페이를 도입하는 걸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성과가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 4억 원 예산을 가지고 홍보도 더 하고 교통수단과 연계된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하여튼 최대한 제로페이를 도입을 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말씀하신 지역화폐는 저희들 보니까 동구에서 좀 도입하는 수당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경기도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 추세는 지류 지역화폐보다는 최소한 카드나 궁극적으로는 모바일페이로 연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그런 방향은 있어서 저희들 일단 제로페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정착을 유도하고 중기벤처부에서는 이거 제로페이를 지역화폐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 중입니다. 그래 되면 제로페이하고 지역화폐 기능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고 그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직원들이 한번 경기도나 출장을 갈 계획입니다. 가서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고 그 사례를 부산지역에 있는 구·군에 한번 전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이 되는 데가 있으면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 좀 지원해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지역화폐에 대해서 중소상공인, 중소상인들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좀 잘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데.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류, 카드, 모바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그렇죠. 광역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하여튼 이번에 출장 갔다 오면 그 사례를 보고 상반기 중에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런데 어느 한 방향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양쪽으로 효율적인 방향을 병행해서 나가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168페이지에 보면 청춘드림카에 이어서 청춘희망카, 희망 다음에 뭔지 궁금하고요. 이 청춘희망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트위지, 르노삼성에서 만든 전기차, 소형전기차인 트위지를 렌트를 해서 유통기업에 배분을 하면 거기 이제 청년들을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유통업체에 배달서비스를 하고 남는 시간에 오는 분들 커피도 판매를 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기본적인 임금은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판매하는 것은 판매를 자기가 판매, 자기 사업자등록 내어서 하는 거예요?
커피는 예, 그렇습니다. 커피 부분은. 그러니까 유통기업에 배달수요가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통기업이 입구에 차를 두고 거기에 커피를 해 놓으면 배달이 없을 때는 거기서 커피를 팔고 가지고 매일 수입을 가져가고 유통기업에 배달이 있으면 그 배달을 가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행안부에서 하여튼 이게 국비 지원이 괜찮겠다 이런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국비를 좀…
예, 아이디어는 보니까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인건비를 지원한다 했는데 이 일자리 고용에 대한 지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자기 사업도 하잖아요? 창업해 가지고 커피도 팔고 이래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도 인건비에 해당되는, 임금에 해당됩니까?
(직원과 대화)
예, 그리고 본인은 차량 렌트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두 가지잖아요. 고용이라 해 가지고 하는…
맞습니다,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있을 거고 창업하는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지금 운영되잖아요.
섞여서 운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이거 고용에 대한 지원비의 형태입니까 아니면…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고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창업하는 사람들을 인건비 지원하는 경우도 있나요?
창업하는 사람,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 창업비용 같은 걸 지원하는 건 있지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고용과 창업, 사업 운영, 자영업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섞여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고민이 들고요.
그런데 주된 것은…
고용이다?
고용입니다, 예.
몇 명입니까?
지금 예상은 1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명.
예.
얼마 안 되네요?
지금 일단은 금년에는 10명으로 하고 이 사업내용이나 호응이나 이런 것을 보고 내년부터 한 3년간 해서 한 300명까지 늘려볼 계획입니다. 지금 제 생각인데 이게 대형유통매장도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전통시장 같은 데 연계시켜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사실 그 부분, 우리 설명하러 오셨을 때 사실 이 부분 얘기는 드렸는데요. 지금 같이 협업, 협약을 맺으셨던 그게 대규모 점포잖아요?
예.
사실 대규모 점포에 이런 배달, 온라인 측에 배달 이런 체계 이 시스템들이 사실은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사실 대형점포 열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히려 더 위협적인 것은 배달시스템 이런 것들이지요, 온라인 시스템. 그런데 지금 MOU를 체결, 지금 같이 하기로 했던 지원하기로 했던 그 업체가 저는 대규모 점포라고 알고 있는, 물론 지역기업인가요, 거기가? 대규모 점포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골목상권에 이렇게 위협을 주는 이런 요소에 대한 투자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규모 점포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해 가야 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그래서 이번에 대형유통매장하고 하는 사업도 가능하면 사회적 약자, 청년들이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청년들의 복지 차원에서 수요가 있는 분들을 활용하고 가능하면 전통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문제는 이런 유통업…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그런 서비스를 배달하는 이런 작은 기업들이 배달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요기요 같은 뭐 이런 것 이용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대상이 사회적 약자다 그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더 섬세하게 신경 쓰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 반영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오후에도 만나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저는 먼저 실장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우리 일자리경제실 예산, 추경예산안이 전부 국비매칭 비용만 있거든요. 이게 제 입장에서 집행부가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드려야 하는 일인가요? 이거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리스트들을 보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많던데요.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진행 과정은 행안부에서 지역에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 주는 사업인데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을기업, 중소기업 등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파트가 하나 있고 청년창업과 등에 임대료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민간취업하고 연계해서 일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하는 그런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전체적으로 행안부에 한 2,000억 정도 들여서 공모를 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된 게 여섯 가지 사업에서 한 16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행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정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에서 기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행안부에 제출을 하면 행안부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돈을 주는 이런 방식인 거죠.
예.
예. 지금 현재 부산에서 56개 구·군 다 포함해서 56개 청년일자리사업이 있고 그중에 본청에서 25개가 있는데 그중에 10개가 일자리경제실 소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프로그램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이 사업 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이 전체 사업들 일자리실에서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체 사업들을 보실 때 어떤 청년들에게 일단 일자리를 주는 사업인데 어떤 입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실장님께서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사업들 속속들이 못 봤는데 좀 뭐라 해야 되나? 이게 기본적으로는 민간 기업에 아주 안정적인 일자리를 민간 기업에 보수를 받는 그런 게 많이 늘려놔야 되는데 그거는 민간에 일자리 창출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행안부에서는 하여튼 일자리 지원 사업들을 많이 좀 발굴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계기로 해서 안정적인, 민간 기업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도록 방향을 그런 마중물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영구적인 취업 자리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사업들을 할 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을 만드셔서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 경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데 그러면 좀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지 이게 경험이 되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라고 하면 그건 경험으로써도 가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많은 이 사업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안에서도 구·군에서 진행하고 본청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좀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제법 있던데요. 그런 구·군에서의 사업들과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구·군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상황도 체크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좀 이게 걱정이 되는 사업들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성과 있게 진행이 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계속.
예, 일단 일자리경제실이 많은 수의 이 사업을 진행하시니 실장님께서 좀 참가자들, 기회가 되신다면 참가자들과의 간담회도 해 보시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
이 사업 중에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사업이 국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인데요. 대부분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들이 이렇게 교육을 포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교육이 실무를 사전에 가르치고 바로 투입한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만 유독 1,500시간의 강의를 듣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한 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사업은 원래 좀 유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 시비로 하던 사업이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사실 영어나 일어, 중국어가 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무역, 바이어 이런 영문레터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데 취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무역협회하고 연계해서 거의 한 십몇 년 이상 해 왔습니다. 그러고 여기 수료한, 교육이 한 10개월 정도 되는 장기교육입니다. 6개월인가 하여튼 그래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시간이 많았던 거고 여기를 졸업하면 취업률이 거의 90%, 100% 가까이 됩니다. 아주 성공적인 인력양성사업이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이걸 보고 이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게 아주 좋기 때문에 국비를 투입해 주고 거기다가 취업 이후에 인건비도 일정 기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양성 과정의 내용, 거기에서 하는 과목들과 제가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훨씬 많은 수의 무역학과는 전공생이니까 당연히 더 많이 할 테고 다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내에 있는 대학들이 뭐 부산대만 무역학과가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졸업생들이 이미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또 가르쳐 가지고 현장에 내보내야 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무역학과 그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지난번에 졸업식도 가보고 했는데 상당히 실무 지향 교육입니다, 일반 대학교에서 듣는 교육보다는. 그래서 직원들이 여기 졸업하면 바로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여기 졸업한, 과정 졸업한 학생들 수료생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상당히 올라갔던 건데 상당히 일반 대학교의 교육 과정과는 상당히 차별화가 됩니다. 그러고 여기 나온 직원들 상당히 프라이드도 있고 상당히 결속력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실무에 투입하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실장님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정말 엉망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또 대학을 4년이나 다닌 친구들이 굳이 실무교육을 1,500시간이나 받으면서까지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사실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예,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올해는 케어 부분에 시범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시비가 아주 작은 비중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우리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돌봄 분야에 사회적기업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요?
돌봄, 케어.
아, 예. 돌봄, 예.
이 부분에 되게 많은데 그리고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돌봄 분야에 사회적기업들은 좀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인원이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많은데 어떻게 컨소시엄을 하시겠다라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 예를 들면 아이 돌봄하면 예를 들어서 방과후에 돌본다든지 아니면 휴일에 돌본다든지 하면 아이를 돌보는 전문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음식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약간 필요하면 교육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있어야 되고 전체 사업 관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사회적기업에서 이것만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육 관련 사회적기업 또 급식 관련 사회적기업 또 문화나 애들 교육시키는 사회적기업 이걸 연계를 하면 또 그러고 중간에 관리하는 기관이 하나 들어오면 훨씬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번에 국비로 신규로 했던 거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봄 쪽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돌봄 방향에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말씀은 이 돌봄 분야 안에서의 컨소시엄이 아니라 돌봄이랑 나머지 4개 유형들이 이렇게 컨소시엄을 하는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기본은 돌봄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돌봄 사회적기업이 혼자서 못 하는 그런 수요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부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돌봄이 우선입니다.
그럼 환경개선이나 교보재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쓰이는 돈인가요?
어디…
여기 산출근거에 환경개선 1,000만 원, 교보재 5,500만 원 이렇게 쓰여 있는 이 돈들이 실제로는 무엇을 어떤 환경을 개선하고 교보재라고 하는 거는 돌봄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쓰는 교재를 산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아무래도 애들 돌봄을 하려면 기존시설을,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렇게 돌봄에 맞는 그런 인테리어가 필요할 거고 또 애를 보려면 여러 가지 장난감이라든지 예를 들면 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데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출한 그런 내역입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이 수익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뭔가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매력적인,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라는 내용도 그렇고 근거도 그렇고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되게 피곤해 보이시네요. 바람도 좀 쐬시고…
예, 알겠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 제대욱입니다.
진짜 우리 실장님이 저는 간부명단 사진을 봤는데 지금 40대 사진을 붙여놓으시고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간부명단에?
간부명단에요?
우리 실장님 얼굴이 40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기 아닙니까, 이거?
(장내 웃음)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하고 얼굴하고…
최근에 20대 사진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업데이트하려고 찍어 가지고…
영화배우처럼 보이네요.
옛날 사진인 모양입니다.
정말, 다음에 조금 바꿔 주십시오.
(장내 웃음)
일단 우리 이번에 1차 추경에 보면 사회적경제과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업이 많이 편성된 이유가 있는가요? 추경 때?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에는 국비가 반영된 것들을 국비 반영하는 그런 거라서 국비에 관련된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국비사업이 많이 좀 반영되면서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행안부 사업에 국비가 확정된 부분도 있고 그간에 국비가 확정이 안 됐던 부분들이 국비가 확정되면서 반영이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정부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국비 공모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국비 내시했던 부분들이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서 이번에 자치단체에 확정안이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적경제 상품 소싱박람회,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소싱박람회 이거는 저도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오은택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체계적인 진행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할 게 이 내용들이 가만 보니까 제가 그때 육성위원회에서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왜냐하면 사회적기업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게 판로 개척하고 그리고 홍보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그때 많이 육성위원회에서 의견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이렇게 급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장소도 제가 그때 우리 관광공사가 관광기념품 판매하는 장터를 봤는데 시청에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홍보효과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차피 관광기념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사회적기업들이 많으니까 로비에다가 우리 사회적경제를 기업들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돈도 솔직히 들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하는 역할을 부스를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을 해 주셔서 조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사회적경제종합유통조직이 보면 맨 처음에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었죠?
예, 작년 예산…
작년 예산에 그러다가 5,000만 원 정도 다시 추경에 더 편성이 된 거죠?
5,000만 원을 사실은 못 쓰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계획 일정이 딜레이 되면서 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처리가 됐고 당초 예산이 5,000만 원 편성을 했고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전체 1억 사업비를 갖추게 됐고 당초에 유통조직 공모를 하면서 1억 원으로 사업비를 한다고 공모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좀 편성이 돼야 되는 예산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현재 사회적경제를 정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아마 지원을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 때에 위원님도 같이 들으셨지마는 제일 필요한 게 현장의 목소리를, 수요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고 또 얼마 전에 저도 현장에, 사회적기업 현장에 영도에 있는 거기도 가 봤습니다. 가 봤고 가능하면 많은 사회적기업들을 만나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책화해서 중앙부처에 예산도 지원받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점점 커질 거고 기재부가 주관부서이지만 국토부도 상당히 관심 있고 예산을 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행안부도 그렇고 고용부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사업만 기획한다면 여러 부서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적경제 비중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서울·경기도가 거의 한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부산이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의 비중은 전국 6위권 정도 아직도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을 따라가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대폭의 어떤 지원 자체가 있어야지 우리 부산도 서울이나 수도권을 추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홍보도 해야 되고 시민들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인식도 저희들이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짜 품질도 좋고 아주 서비스도 좋고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유명 기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고 하여튼 저변도 확대하고 판로도 개척해 주는 노력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지금 보면 어떤 많은 예산보다는 전부 작은 소규모 예산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을 기획을 하실 때 아까 우리 오은택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좀 사업을 키워 가지고 집중적으로 뭔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같이 들으셨지마는 아마 저희들이 어려움이 사회적기업이 단체화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 단체가 쪼개져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회적경제단체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을 해 주면 다양한 사람들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위 개별사업을 구상하다 보면 사업이 다 작아지는데 그런 단체를 활용한다면 큰 사업을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단체를 활용해서 사업을, 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도 중요하고 제가 볼 때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를 대표할 수 있는 스타기업 하나 정도는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기업을 보고 많은 사회적경제를 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회적경제를 하는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자기업들이 전부 소규모 영세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5년 뒤가 지나면 지원이 끊기고 나면 자립을 못 하고 흐지부지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회적경제,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정도 하나 집중적으로 발굴하시는 게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홍보마케팅 하는 거보다 그런 기업 하나 제대로 발굴해 내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업을 찾아서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마지막이고 다음에 예결위로 넘어갑니다.
국장님 일자리 예산이 있죠? 이번에 추경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경예산이 30억…
아니요, 아니요. 그거 말고 전체 총예산.
아, 전체 예산이요? 저희 실 예산 말씀인 거죠?
아니요, 전체 추경. 올해 부산시 전체 추경예산요.
추경 예산이 1,595억입니다.
6,131억이죠, 그죠?
일자리 관련 예산 말씀…
아니요, 전체.
아, 시의 전체 추경 예산…
시 전체 예산 자체가 지금…
6,131억입니다.
추경이 6,131억이고 일자리 예산은 30억이죠, 그죠?
예.
그러면 추경 예산 자체가 6,131억이고 5.26% 전체의 한 5.26% 정도 됐습니다. 올라갔는데 일자리 예산은 1.95%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매칭 예산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 예산을, 자체 예산을 빼고는 예산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이 앞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국에 이번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예산,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원내대표니까 2주 정도 늦춰달라고 했습니다. 왜 늦춰달라고 하는지 물어보니까 민생이 급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민생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올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늦춰 달라. 상반기에 최대한 예산을 쓸 수 있게라고 했는데 일자리 예산이 1.95%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데 일자리나 창업이나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일자리 예산이 너무 작아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일자리 예산은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이 많고 일반 예산이 도로라든지 인프라 예산이 상당히 단위사업별로 따지면 상당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또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복지 관련 예산은 한 번 한 사업이 꼭지가 편성이 되면 일률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추경이고 추경의 처음 목적이 그거였다는 거죠. 처음 목적 자체가 민생이고 일자리고 나름대로 이런 분야였었는데 이런 분야 자체 내에서 어떤 한 거치고는 너무 금액이 작다라는 입장이고 물론 다른 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일자리 부분이나 민생 부분에 충분히 들어가겠죠, 그죠? 이거 자체 내에서는 실장님이 한 번 더 관점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5월 달에 추경 한 번 더 있을 텐데 그때도 똑같이 민생을 얘기할 거예요. 지금 물론 오 시장님 공약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더 실제로 어떤 우리 부산시민한테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하시라라고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1차 추경에 일자리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서민 예산이 부족한 거를 느끼고 계시니까 다음에 2차 추경 때 하여튼 미리 준비를 해서 좋은 사업들 많이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과정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자체는 학교 교과과정상에서 해야 될 문제들이지 실제로 밖에 나가서 물론 그거 자체가 이후에 취업도 잘되고 그렇게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내용 자체는 학교 교과과정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맞고 그게 학교 교과과정에서 제대로 못 한다고 했을 때에는 노동부 교육도 또 있어요. 노동부 폴리텍 대학도 있고 그리고 노동부 자체 내에서 이런 어떤 교육 예산도 자체적으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계를 하면서 차라리 이 예산 자체를 다른 데 쓰면서 그 예산을 노동부나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인재평생교육원에서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무역협회의 위탁을 받습니다. 무역협회라는 기관이 부산에 있는 무역을 전체 총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의 장점은 교육을 마치면 무역협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취업까지 연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취업이 되는지 계속 무역협회에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다는 거죠. 성과도 알겠고 그렇지만 이런 교육과정 자체를 과연 부산시에서 하는 게 적당한가에 대해서 이런 거 자체를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부라든가 그런 다른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교육과정 사업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아주 효율적이고 괜찮은 사업…
분명히 성과는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예산 자체를 충분히 다른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이 교육과정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밖에서 할 수도 있지만 충분하게 어떤 다른 노동부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하고는 연계가 잘 안 되는가, 파견도 하고 오고 이렇게 하던데 잘 안 됩니까?
고용부 직원이 저희들 파견 와 있습니다.
파견 와 있잖아요.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연계가 잘 안 되는가요?
고용부 사업들도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직접적인 사업 자체가 제가 보니까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추경예산 때도 충분히 드러나는 게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고용부 전체 사업은 저희들 고용부 일자리 르네상스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받아서 전체 자료가 없는데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도 행안부에서 실제적으로 공모에서 따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창업 부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업공간 있잖아요? 창업공간이 실제적으로 모든 청년들한테 창업공간이 많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창업공간이 지금 부산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창업공간이 충분하게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창업공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창업공간이 과연 부족한가 문제하고 두 번째는 그런 공간보다는 창업을 하고 나서 이후에 실패했을 때 다시 한 번 재창업이죠. 우리가 실패박람회를 한다고 우리 존경하는 이현 의원님도 말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예산이나 그걸 통해서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부산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창업공간은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실제 한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수혜자들이 창업공간이 더 확충될 필요성을 느끼는지 아니면 창업공간보다는 다른 쪽에 더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기를 느끼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 자체는 실패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청년들의, 왜냐하면 실제로 일자리를 못 만드니까 창업공간으로 우리를 허허벌판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들도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재창업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정책적으로 일부는 하고 있는데 좀 더 고민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한 거 중에 조례 하나 짚고 넘어, 우리 재원조달에 기술창업에 거기에서 아까 재원조달에서 14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141억. 이게 시비가 현재 얼마고 일반회계가 얼마로 돼 있는 겁니까? 내용을 한번 다음에 예산에 편성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을 집계를 한 자료만 있고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별로 이렇게 합쳐졌는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거는 다음에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심의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분석이 돼 있어야 다음에 우리에게 내 주기를 바랍니다.
분석은 돼 있는데 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내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두드림센터 조그마한 자료를 하나 봤는데 이거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고 그 내용을, 개요를 조금만 설명을 해 보시죠.
청년두드림센터요?
청년두드림센터.
이거는 청년 업무에 소관이 돼 있어서 성장전략본부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서면 롯데백화점 뒤에 별도 부속건물을 증축을 해서 청년문화공간이라든지 청년들 모이는, 주말마다 샵도 하고 청년들 창업공간 특강도 하고 하여튼 그런 공간으로 조성된 공간입니다.
직접 우리 실장께서는 크게…
한 번 가 봤습니다.
관계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지만 직접.
아, 그거 업무분장은 그리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청년창업공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두고 체크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네요.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별관 278평 이거 지금 유상인지 무상인지 압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롯데의 공헌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상이라는 말도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무상이 맞는 모양이네요. 요걸 내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게 작년 12월부터 1, 2 한겨울에 롯데 퇴출운동이 벌어졌어요. 저 중앙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한겨울에. 그래서 아주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여기에 상임위원께서도 조금 관심 깊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롯데가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지적이. 오페라하우스 짓는다 해서 얼마를 지원하고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야구장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롯데를 두들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78평 이거를 무상으로 쓴다는 말을 듣고 나서 이게 이율배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롯데가 흔히들 이야기가 여기서 사업을 해서 사업을, 소득을 어디로 가져간다 어떻게 한다. 이 말을 많이 하면서 이런 신세를 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는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실장께서는 직접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서 조금 전에 답변에서 무상으로 알고 있다 할 때에는 이걸 무상으로 쓴다는 거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들을 때에는 이거도 문제점이 있구나. 서면 중심지에서 한 이백칠팔십 평 무상으로 쓴다 하면 이 돈이 큰돈이거든요. 롯데백화점 안에서 이거를 한번 다음에 우리가 또 짚기로 하고 과연 무상으로 쓰는 게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지적했던 내용에 적합하냐 아니면 얼마라도 줘야 되느냐 이 문제는 우리 시청에서도 한번 깊이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무상으로 쓰는 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이거는 성장전략본부하고 확인해 보고 성장전략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말씀 나왔는데 과연 우리가 시정목표가 일자리 창출이 맞죠?
예.
맞는 거 같습니다. 일자리 정책이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에 앞서 예전에 자료를 보니까 상공회의소하고 공동 추진을 한다. 일자리 정책에 한 1만 개를 만들어내자. 현재실적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 상의 쪽에 실적을 받았는데…
(직원과 대화)
3월 초 정도 2,500개 정도 이 정도로 상의 쪽으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2,500개? 그래서 2,500개 어쨌든 계속 추진해 나가면 1만 개 달성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현재 2,500개 정도 나와 있습니까?
아마 졸업시즌이 되고 정규 공채시즌이 되면 이런 부분들 하반기나 이리되면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라가기를 기대를 하고 작년에 비해서 참 심한 불황이라는 말 듣습니다. 인정합니까? 우리 불황이라는 말 많이 듣죠?
예.
올해 회복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까?
이게 조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초에 성장률 전망을 해 봤는데 그때 2% 정도 내외 성장을 했고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조선이 회복된다고 해도 사실 절대적인 전 세계적인 절대적인 물동량이 줄었습니다. 중국을 추월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물동량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가 더 문제입니다. 자동차는 중국시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부품업체의 영향이 점점 올 텐데 하여튼 그런 주종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쉽지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기존산업을 지원해서 어려움을 넘기는 그런 쪽으로 역량을 많이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일자리정책 여러 가지 자료에서 홍보를 하는데 어떤 조사서에 보니까 이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85%가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 사실 이게 맞는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85%라는 수치.
그런 조사결과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홍보가 약합니까?
저희들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정책이 시민들이 수혜자가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사실 같은 건데 물론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청춘드림카나 이런 걸 이용하는 직원, 그런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데 일반 사람의 인식이 낮다는 거 자체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정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홍보가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시정을 잡아나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계속 우리 지금 이야기가 나온 중에서 우선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라는 게 주 질의였고 답변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제가 젊었습니까? 늙었습니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젊으십니다.
(장내 웃음)
젊었죠?
예.
그래서 제가 보건데 아까 쭉 청년일자리만 합니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전임자 실장한테서 제가 답변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 실장께서 지금 이 자리를 맡고 계시지마는 활동하는 노인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전부 젊은 층이 자꾸 어린이를 안 낳다 보니까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앞에 계시는 분 지금 만 60세 또 우리가 노령인구를 5세 올리자. 65세 하지마는 언젠가는 현 직장을 떠날 때가 됐다 말입니다. 어디로 갈 겁니까? 우리가 이래서 노인일자리라 하지 말고 중노인 좀 젊은 노인으로 생각하고 자리 어떤 뭔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되겠다. 저는 자부를 합니다. 주위에 가서 내가 활동하고 있으니 여러분 늙었다는 소리하지 말아라. 활동해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떤 노인의집이나 저런 데 가서 뒷방에 앉아 있을 게 아니고 움직여라. 여러분이 현장에 취업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제. 왜냐하면 젊은 일꾼이 없으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 정말 청년일자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중노인들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생각이 젊으면 청년인 거고 젊은 거니까 그쪽 분야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임시회 1월 달에서 잠깐 물었는데 우리 북한과 관계가 미묘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북한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젊은이들 생각할 때에는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이럴까 저럴까 하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부산이 바라는 것은 북한하고 어떤 교역관계로 해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뭔가 신장을 하자 했는데 그게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우리 실장께서의 견해는 어떠신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너무 좀 큰 질문이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정치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고 북한하고 저희 쪽하고 이게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부산이 상당히 유리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부산이 유리한 상황이 될 거다. 지난번에 시장님도 경제부시장님도 다녀오시면서 그쪽에 플래카드 섹션에 부산이 딱 명시된 것처럼 북한에서 부산에 대한 인식도 있고 저희들은 항만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한 몇 가지 지난번에 남북경협회의하면서 한 열 가지 프로젝트를 개발했는데 좀 여건이 되면 그런 포지션들을 구체화하면 부산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짜 우리는 감각이 좀 둔한데 동료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좀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웃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감이 좀 늦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먼저 아닙니까, 우리 일자리경제실하고 다른 국, 본부, 실과 사업기조가 어떤 차이가 있나 하고 여쭤보려고요. 내용이 올해 추경에 대한 내용이 차이가 없어요, 사실요. 물론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실장님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 게 있거든요. 어쨌든 통상 일반사업부서와 일자리경제실은 사업기조가 달라야 된다는 쪽인데 저는 사업내용이 아무리 봐도 변한 게 없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때에 따라서 이번 추경이기 때문에 짧아 가지고 국가 매칭사업이 많다, 나는 그거는 이유가 아니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산, 사업 추경예산안이 얼마 안 된다 이거는 별도 문제라는 거죠. 국 매칭 사업이 많건 예산이 많건 관계 안 되게 기존 사업하는 방식이 그래도 이렇게 고용창출 형태로 집약해 가는 그런 사업내용이 없다는 거죠, 사실요. 저는 이게 일자리실에서의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고 보는 쪽입니다. 고용창출 효과 방향. 사실 이 앞에서는 그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예산을 투자하는 목적은 아마 고용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그런 내용은 단어가 없어요, 사실요. 이거는 사실 일자리경제실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라진 것 아닌가요?
이게 작년에 예산심의 때 그런 상황을 제가 잘 모르지만 이번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인 사업을 많이 좀 발굴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로 국가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위주로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게 일자리의 본질에 좀 더 가까운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견하기가 어려우셔서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 추경 반영할 때나 금년 말에 본예산 할 때 일자리 본질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좀 찾아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국비라 하더라도 그 사항을 밑에 집행단위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물론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닙니까, 거의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내려옴과 동시에 거의 다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그래 처리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것도 거기에 청년이나 그쪽에 국민한테 간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모든 예산은 최종수혜자는 국민이거든요.
예.
누가 써도 다 최종수혜자는 국민이에요. 그런데 부산시는 그 사항을 진짜 정말 고용창출 형태, 조금 늦더라도 좀 힘이 들더라도 고용창출 형태로 집행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죠, 저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국가경제거든요. 국가경제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래 만약에 우리가 기업경제를 한다면 이익창출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면 안 된다, 이익을 많이 내야 된다 하지만 국가경제예요, 지금 사항은요. 그리고 부서가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목표를 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첫 추경하면서 조금 전에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도용회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왜 그런 기조가 앞섰느냐 하는 저거거든요. 저는 일자리실은 다른 부서와 다르게 그런 기조가 명확하게 좀 나와 주고 올 뭐라 합니까,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실장님이 그쪽은 이렇게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기조가 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전혀 없다는 거죠. 나는 이게 좀 답답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하여튼 다시 한번 더 이거는 한정된…
일단은 이왕 온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고 다음 업무를 할 때 조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뭐냐 하면 제가 만날 거거든요. 어쩌면 국가경제는 가계경제와는 다른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 MB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공기업을 수익창출 구조로 만들어라 하는 그 사항은 국가경제가 아니죠. 그거는 솔직히 기업경제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비교하면 내가 설명을 다하기 좀 그런데요, 제가요. 국가경제이기 때문에 기업창출 쪽으로 나가도 아무런, 어쩌면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투자진흥기금을 했는데 투자기금은 예산이 어떻게 배정 들어간 곳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원래 액수가 적지만 7억 5,000 이거는 어디 녹아들어간 겁니까?
저희들이 펀드를 한 21개 펀드를 중기청에 모태펀드하고 민간펀드하고 해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창업 쪽이나 이런 데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18년에 조성한 펀드가 2개가 있는데 그거를 10억을 시에서 출자를 하면 나머지 매칭해서 한 100억 정도를 만드는 이런 펀드인데 저희들 출자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펀드에 7억 5,000을 2억 5,000, 5억을 내는 그 기금 집행계획입니다.
펀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그렇게, 그 펀드가 어떤 펀드라고 했습니까?
명칭이 하나는 CCVC 코리아임팩트 펀드라는 거고 하나는 케이브리지-코나 혁신스타트업투자조합이라는 펀드인데 하나는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성격에 여기 투자하는 그런 성격의 펀드이고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을 내게 되어 있고 민간에서, 전체 총액이 195억짜리고 저희들이 10억을 아, CCVC는 195억짜리고 또 하나는 166억짜리인데 저희들이 10억을 내면 모태펀드 중기청에 모태펀드가 있습니다. 이게 140억, 90억을 내고 나머지 기타에서 45억, 65억을 내서 전체적으로 195억, 160억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하는 이런 펀드입니다. 거기에 10억을 내는 겁니다, 총. 그중에 일부입니다.
그 기금 사용 뭐라 합니까, 절차는 맞습니까? 아니, 내용은 맞습니까? 중소기업, 저는 이번에 의원 8개월 하면서 이제 알았던 사항은 투자진흥기금 이게 투자가 아닌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찌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 돈이 그냥 쓰면 다 투자더라고 이게요.
투자진흥기금요?
예.
아, 예.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집행해도 걸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투자진흥기금 이 목적성을 더 명확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투자진흥기금은 투자, 우리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으로 쓰이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나머지 뭐 융자사업이 일부 있는데 그런 건 부차적인 용도고 보조금이 주된 용도입니다.
예, 그쪽에만 쓰니까 그 용도에 맞더라고 이 사항이요. 그래서 내가 투자진흥기금이 이게 용도가 너무 다양하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고요.
시간관계상 이건 여쭤볼게요, 하나만요. 여기 통계목 변경사유가 2건 있던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디자인센터, 공기업대행사업비로 된 거는 이게 디자인센터에 위탁하기 때문에 공기업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요…
민간…
아니, 내용을 떠나 가지고 어차피 추경을 나중에 수정하기 위해서 그래 한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을, 일부러 그렇게 할 큰 예산도 아닌데 4,000만 원 가지고…
2개라가, 2개가 있어 가지고.
예, 거기 하나하고…
예,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한 것 같기는 같다고 이해를 하면서도…
(웃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보실 텐데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제가, 왜냐하면 보통 이런 사항 1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2개나 해 갖고 약간 좀 그런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다시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앞에 말했던 청춘희망카 두 가지 지위 공존하는 것에 대한 문제, 우리 창업했을 때 창업하는 데 인건비는 안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두 가지 지위가 공존하는데 이것 가능한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것 한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로 있다가도…
사업자가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예, 사업자하고 근로자하고 지금 지위가 2개가 공존되는 것 같거든요.
예, 하여튼 기본적인 사항은 고용근로자인데 하여튼 그것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번에 감액하신 것 같은데?
예.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국비 부분이 내시된 부분이 좀 줄어서 확정이 되어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은 국비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국비 줄은 이유가, 고용부에 전체 사업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 예산이 180억이었는데 2019년 예산이 170억으로 10억이 주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n분의 1 나누면서 시의 예산도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이유는 부산시가 사회적기업으로 좀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되고 있으신가요?
사실 사회적기업 제가 아직 위원회하고 몇 분 만났지만 아직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 밝지 않아서 혹시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지역개발사업 말씀입니까?
사회적사업에 육성·발굴하겠다고, 발굴·육성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발굴·육성하면 지금 발굴·육성하는 전체적 방향이나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저는 삭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그거는 국비가, 국가 예산이 줄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현재로 사회적경제 전체 기업,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육성·발굴하려고 하는지 발굴·육성하려고 하는지 그게, 어떤 부분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아, 예. 올해 저희가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판로 아까 제대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판로개척하고 어떤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2018년에 보니까 한 44개 기업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환경 쪽도 있고 청소년 쪽도 있고 또 문화 쪽도 있고 뭡니까 이게 급식 이런 쪽도 있고 돌봄 이런 쪽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아직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상반기 정도 업무 또 계속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하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산의 대표 사회적기업 분야를 좀 육성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고민해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표 기업 이거 연계해서 좀 고민을 해서 방향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추천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어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지요.
다름 아니고 며칠 전에 시정질의했던 교복 분야입니다.
아, 교복 분야요?
예.
예.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두 가지 부분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해야 된다는 두 가지 요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교복 부분은 그야말로 어떤 필요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대 아마 지금 무상교복으로 전환되면서 공공성이 강화되었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4대 브랜드가 70% 정도 시장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무상교복제도로 넘어가면서 아마 치열하게 싸움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생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산시의 교복, 의류 이게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어요. 4대 브랜드하고 어느 정도 대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잘 짜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55세 이상의 여성근로자 분들 많지요? 그 취약계층에 해당되지 않나요?
예, 경단녀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지원…
연령하고 여성이고…
예, 지원할 분야가 됩니다.
나이도 많으신 분 고령자도 많이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요건도 가능성이 있다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오륙도스쿨베이직 같은 경우에 하나의 상표로 해서 10인 정도의 작은 기업들이 20개 정도 연합해 가지고 상표 중심의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교복산업은 아까 전에 컨소시엄 이야기를 했었는데 블라우스, 바지 그다음에 단추 그다음에 악세서리 이런 게 여러 개 집합되어 있어 가지고 상호연관성도 있다는 것 여러 모로 볼 때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우리 육성·발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지속이 불가능한 이런 게 사실은 큰 문제인데 여기는 지속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가능하고 보니까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찌 만드는지를 몰라서 못 만들어요. 만든다고 해 보려고 노력했더니 행정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경기도 이런 데는 그런 생산자협동조합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우리는 생산자협동조합 알아서 탁, 탁, 탁 만들고 있고 이런데 왜 이런 것 이렇게 전환을 조금 시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겠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의 여성노동자들이 많고 중소상공인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또 교복도 공공성이고 특히 무상으로 이번 올해부터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번 키워 보시는 게 어떠신가라고 추천을 드리고…
예, 지난번에 시정질문하신 내용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상적으로 제가 받아들였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고 특히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교복 분야는 무상구입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항상 저희들 신경쓰이는 게 공공구매가 100% 보장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합만 만들어 가지고 기업만 만들면 확실히 부차적인 문제는 좀 있겠지만 큰 틀에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만하다 생각합니다.
4대적 브랜드에 속해 있는 근로자도 많고 이래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말씀드리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약자들을 잘 조합해서 스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막 제어를 규제를 하고 제어를 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스스로 잘 클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는 한번 경기도도 한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논쟁도 많은데 부산 같이 좋은 여건이면 여기서 한번 제대로 키워보는 것은 좋겠다. 아까 제대욱 위원이 이야기했던 스타기업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그야말로 스타가 될 수 있는 상표도 좋은 상표 이렇게 하나 뭐 테즈락 옛날에 실패했던 상표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상표도 멋진 상표 이렇게 해서 한번 스타기업을 만들 수도 있겠다, 사회적기업 몇 개인지 아시죠? 교복에.
예?
교복 시장에서 사회적기업 몇 개인지 아시느냐고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1개입니다, 1개.
1개요?
예, 1개 딱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책적 홍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소상공인 정책들 이런 것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들 많이 나왔고 건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 건드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홍보가 잘 안되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되게 아쉽고요. 그래서 정책 홍보를 어떻게 잘하느냐 이런 게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제안인데요. 1인 1사 발품입니까? 우리 행정, 제가 작년도 사무감사 할 때 물어봤었던 건데 발품 무슨 1인 1사 그런 것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일자리소통관 해 가지고 중소기업, 간부직원 1명당 1개 회사를 가서 애로사항 듣고 일자리 찾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여러 개 기업 담당해라 하면 되게 힘드니까요. 우리 일자리경제실에 있는 분들만 막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해서 잘 안되고 이러니 우리 시의회에도 의원도 그렇고 사무처직원도 그렇고 전 시청공무원들 많이 있으니 1인 1사, 1개 기업만이라도 좋은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좋은 정보 이런 것들을 딱 해 가지고 한번 알려주는, 전화라도 한 통하든 이런 1인 1사 소통하는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해 가지고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알려보는 이런 것 같이 캠페인을 하더라도, 우리도 좋은 정책이 있어도 사실 못 써먹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정보도 비대칭해 가지고 아는, 써먹는 사람만 써먹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못 쓰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정책 우리시가 예전에 하고 있었던 정책이었으니 이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난 3월 20일부터 3일간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변경운용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3월 20일부터 3일간 질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제대욱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신 바와 같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고 대신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은 가급적 지원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에서 문화재단 출연금 3억 500만 원, 금정구 북구 생활문화센터 조성 6억 원 등 총 5개 사업 11억 6,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영화의전당 운영 지원 2억 원, 감만창의문화촌 운영 지원 사업 5,000만 원 증액 등 총 4건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결과는 8억 4,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성장전략본부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청년센터운영사업비 국고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에서 청년두드림센터 운영 자체 사업을 4,000만 원 삭감하고 청년두드림센터 운영 보조금 사업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에서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센터구축 지원 3억 원을 삭감하고 신발피혁연구사업 지원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결과는 세입예산에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 총 6억 8,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경제문화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시 위원 상호간의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여러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은래
전문위원 이수정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수일
중소상공인지원과장 윤영섭
사회적경제과장 강미라
투자통상과장 김현재
산업입지과장 송유장
○ 속기공무원
이둘효 권혜숙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5
2 8 대 제 27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5
3 8 대 제 27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5
4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3-29
5 8 대 제 2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8
6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2
7 8 대 제 27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2
8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2
9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2
10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2
11 8 대 제 2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7
12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1
13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1
14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1
15 8 대 제 27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1
16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3-21
17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1
18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3-19
19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6
20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3-25
21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3-20
22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0
23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0
24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0
25 8 대 제 27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0
26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0
27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3-18
28 8 대 제 276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