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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3월 27일은 교육청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27일과 28일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2.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변성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최대 확보에 따른 추가 재원과 정부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정부지원금 증가분,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재원으로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경기, 고용 하방 위험의 대응 등에 확장적 지방재정 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13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9% 증가한 5,181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4% 증가한 951억 원입니다.
재원배분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대중교통서비스 강화 및 교통인프라 조성 등 수송교통 분야에 1,794억 원,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등 환경보호 분야에 208억 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766억 원,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42억 원 등 필수 수요 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이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통상적으로 6월에 편성하던 것과 비교하여 3개월을 앞당겨 초기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교육청과의 원활한 소통과 업무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 등 상임위 검토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배석한 실·국장님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에 알차게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 발전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건실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호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운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 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예결위 검토보고서 확인하셨죠?
예.
사전에 제가 이 검토보고서에 대해 집행부에 의견서를 달라고 했고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총 69건 검토보고서상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셨는데 이 부분은 따로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더라도 예결위가 질의한 것으로 일괄 의제해도 되겠죠?
예.
예, 그래서 계수조정에는 이 의견서를 기초로 해서 기본적으로 질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 20분을 드린 후에 추가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별도의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교육위원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번 뽑았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에 보면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사업은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인권 친화적인가 요거를 모니터링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됐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 아니 삭감 유보처리가 됐잖아요?
예?
삭감 유보처리.
아, 예, 아마 그때는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1월 9일 자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 유보조치가 됐죠?
예.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위원회의 수당이 있단 말이죠. 10만 원씩 해서 30명 해서 600만 원 나와 있는데 그 조례를 보면 위원회수당이 없어요.
수당지급 근거가 없다는 말씀…
예.
여기에 지금 제6조에 위원회의 구성 돼 있고예. 그다음에 제9조에는 소위원회의 구성이 있으면서 12조에 수당 등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14조2항에 보면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 안에서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14조2의 시민인권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보면 제2항에 모니터링에 대한 예산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예.
아니 위원회가 없잖…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9조에 보시면 소위원회 구성이라고 나와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 놨고예.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수당 등 그 규정이 있습니다.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요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인권 모니터링단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한 부분은 우리 인권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전체적으로 인권 기본 조례에 수당하고 여비 규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89쪽 그쪽에 보면 형제복지원 피해신고센터 운영비 있죠?
예.
임대료가 열두 달, 그죠?
예.
열두 달 편성 요구했다 말이죠.
예.
지금 벌써 3, 4월 달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 12월 달에 개소를 하고요. 금년도 1월 14일부터 가동을 했는데 1월, 2월 두 달분 임대료는 저희들 인권노동정책과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보가 되고 나면 기본경비 부분을 여입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의결되지도 않는 사전 예산 집행된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저희들 개소 자체가 12월 달이었고요. 작년 12월 달…
아니 그게 잘못됐냐 안 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추경 때 많은 얘기도 아닌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 부분은 사실…
말을 이렇게 돌려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예, 그 부분은 좀 예산 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91쪽에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은 지금 택배기사라든지 그다음에 퀵서비스기사 또 학습지교사 이런 분들이 사실은 옮겨 다니면서 근로기준법으로 또 보호를 못 받는 그런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정한 장소에 일정 공간을 만들어서 쉬기도 하고 일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있죠?
예, 임대보증금이 아마 이 부분은 임대보증을 하고 월세 주는 이런 형식으로 갈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 부분은 사실은 자본지출 중에 기타자본이전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죠?
그거는 아마 그 당시에 업무를 하면서 구체적인 보증금의 금액이 확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임대료 등으로 계산을 한 거 같습니다.
그참,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웃음)
이거는 406으로 가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198쪽에 보면 주택보조비사업에 대해서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서울본부 주택보조비 말씀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금년 1월 9일 자로, 1월 9일 자로 인원이, 서울본부 인원이 12명에서 18명으로 6명 늘었고요. 그다음에 보조비, 주택보조비 자체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 반영한 금액인데 이 부분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올린 거는 중앙부처하고 교류하고 파견하는 직원하고 형평성 제고 때문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올린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보조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100에서 150만 원 됐는데 미리 지급됐나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1월 달부터 났고 예산은 사실은 저희들 추경에, 1월 추경 그러니까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리는 걸로 하고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어떤 돈으로 집행이 됐죠?
예?
돈, 어떤 돈으로?
이미 지금 주택보조비가 기존 인원의 주택보조비는 확보는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분에 대한 주택보조비는 확보가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추경 의결 전에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 그걸 제가 여쭈어 보잖아요. 지금 계속 반복돼서 질의드리는 건.
예, 그건 조금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세 가지 다 전부 다 불가피하다?
예, 조금…
그래요. 정원 인력도 6명 중에서 지금 4명이 공석이죠?
지금 3명이 공석입니다.
예?
3명.
3명이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설명서상에도 분리…
저희들 사실은 추경편성할 당시에는 1월, 2월 중으로 전부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절차가 조금 진행이 되는 바람에 아직 공석이 3명이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
우리 김정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보면 예산이 편성 안 된 상황에서 집행한 내역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중에 보니까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어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역들이 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반전문직 가급…
아니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죠? 우리 재정관님이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아마 감사관실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죠?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직원을 채용하고 채용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예, 재정관입니다.
예.
인건비성 경비는 총액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주택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의결이 안 된 부분인데 이미 의결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해당 부분을 인건비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례가 김정량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만 아니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협의를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일부 반영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예산을 활용을 해서 1, 2월 달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나중에 결국은 마지막에 11월, 12월 이 정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추경에…
그래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용할 수 있는 규정 등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총칙 등이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주택 관련된 비용이나 그런 부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 같은데요.
예,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일은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또 모시게 됐네요. 행정자치국장님!
걸어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상임위에서 휴먼브릿지사업 전액 삭감한 걸로 아는데 그대로 삭감하겠습니다.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휴먼브리짓는 그대로 삭감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아니 잠시만 제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상임위의 내용 충분히 들었고요. 절차상에 하자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맷길 조성 관련해서 예산 본예산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갈맷길 조성사업요?
예.
본예산요?
본예산에.
그게 아마 보행혁신 관련 말씀하시는…
7억 2,440만 원 편성됐죠?
예.
시책사업하고 걷고 싶은 행복도시 부산 만들기 지원 1억 2,000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쪼개기고요. 어쨌든 불요불급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8페이지에 있는 부산시민 성공기원 시민대회 같은 경우는 예산 이거 제가 봤을 때 별로 필요가 없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예산사업하고,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하고 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걷고 싶은 행복도시 부산 만들기 지원사업과 사업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이거는 하나의 전시적으로 보여주면서 분위기 조성하는 부분인데 분위기 조성하는 거는 시 예산에서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이 예산은 삭감하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저 이야기 드리고 이야기 들을 게요, 답변하세요.
예.
그 옆 페이지 49페이지 같은 경우에 코스 정비 같은 경우에 저도 갔다 와봤는데 이게 5개 코스에 한 코스당 1억씩 지급해서 총 5억 잡아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체 예산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최대 오천, 최소 5,000에서 7,000 정도로 예산편성하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5개 코스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으면 10㎞ 정도…
정확하게 예산 보고 어떤어떤 부분을 보수해야 되고 어떤어떤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지 다 정했습니까?
아직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냥 대충 통밥 때려서 1개당 1억씩 하면 된다는 형태잖아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10㎞ 정도에…
아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이고요.
안전…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면 3차 추경에 추가하시고요. 기본적으로 한 7,000 정도로 해서 예산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예, 주요사업설명서 452페이지 양돈수의사대회 개최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하기로 언제 결정 났습니까?
(자료 찾는 중)
이게 2017년 3월에 일단 기본적으로 결정이 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추경에 올라왔나요?
그때 당시에 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3억 이상 300억 미만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사였고요. 그리고 본예산이든 기본적인 부분 준비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왜 갑자기 올라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 사전이행절차나 이건 충분히 몇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상당히 늦었던 부분이고 이 내용으로 보면 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사업인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 사전절차 투자심사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사전절차 이행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아니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본적으로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철저히 짜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총사업…
이게 2017년부터 시작했잖아요?
2017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아마 담당자가 시비가 1억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총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3억 이상은 총사업비 이게 시비 1억, 국비 2억, 자부담 13억 해가 15억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가 1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 가지고 투자심사를 사전절차를 이행을 못했고요. 나중에 그 사유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사전절차를 밟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절차상으로 보면 시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사업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그럽니다. 이게 2017년에 결정된 사업인데 부산에서 하기로 했는데 당장에 올해 지금 몇 월 달에 하죠, 이게?
8월 달입니다.
예, 8월 달에 하는 거잖아요?
예.
당장에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예산편성했다고 지금 잡아넣는 거 아닙니까? 추경이 그런 형태입니까?
저희들이 사전절차 이행을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사업내용 충분히 압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 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교통혁신본부장님!
예, 교통혁신본부장입니다.
예, 396페이지, 39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BRT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예산편성 1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BRT사업이 동래내성교차로에서 지금 중동지하차도까지 BRT구간입니다. 거기에 공사가 완료돼가 지금 BRT가 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지금 1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7,200만 원 정도를 포장 지금 정류소 같은 경우 아스콘 포장도 하고 탄성우레탄포장도 해 가지고 노선표시, 안전휀스 그런 거를 지금 하려고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내용은 충분히 다 파악했는데 이게 BRT공사가 언제 완료됐습니까?
저게 이천, 지금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지·관리하려고 하는 구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료된 시기가 총 완전히 완료된 시기가?
완전 지금 금년 6월 되면 동백에서 중동지하차도까지…
제가, 그러니까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지금 공사하는 구간이 내성교차로에서 운촌삼거리잖아요?
예, 그거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운행 중인 데가 지금 유지·관리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유지·관리 비용은?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가 언제 완료가 됐냐고요, 다?
원동IC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2년 전에 완료되, 한 2년 6개월 전에 완료되었고 또 올림픽교차로 단계별로 완료돼 가지고 그거는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하자기간이 끝나면 이게 차가 다니면 정류소 부분에 노면표시라든지…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이게 어쨌든 공사가 그다지 끝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라는 건…
저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운전자들의 미숙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안전휀스, 노면표시…
그러면 부산에 있는 도로를 싹 다 1, 2년 지나면 싹 다 다 보수를 해야겠네요, 그 말씀대로면.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부 미흡한 좀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공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BRT구간에 BRT를 운행하는 특·광역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저도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현장을 다 본 상태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데 유지·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제가 이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망가져 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지·관리보다는 현재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 있는 지금 새롭게 구축하는 이것 관련해서 저는, 저희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존에 있는 BRT와 관련돼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찾고 난 다음에 천천히 차곡차곡 진행해도 늦지 않다, 제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예, 이게 BRT 같은 경우에 지난해 10월에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금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가…
그런 내용 다 압니다.
예, 이거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는 이게 다 내려왔는데 시비를 투입 안 하면 이게 국비 반납이 되기 때문에 매칭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내성에서 서면 구간에 마지막 12억입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아는데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사업성과 보면 이게 무슨 사업성과라고 이렇게 작성해서 자료를 만드세요? “이용승객 증가 예상.” 이 사업 진행하면 이용승객이 증가 예상되는 게 이게 이 사업의 주목적입니까?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껏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죠.
예, 이게 사업성과에서 이용승객 증가도 포함되지만 대중교통수송분담률 증가, 정시성 확보, 속도 증대 이런 게 여러 가지 효과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점은 없습니까?
단점은 지금 일부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부분 있는데 그게 실제로 BRT를 운영하면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 드린 게 기본적으로 이거 공론화위원회까지 거쳤으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그러면서 어떤 성과,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기본적 설명들은 최소한의, 최소는 담아야 되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안 보여요.
이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의회에서 요청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아십니까?
의회에서…
예, 의회에서 예산처로 해서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요청을 안 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예를 들어 그중에 하나가 운영위원회 방송 송출과 관련해서 600만 원 예산도 신청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신청한 사업들이 뭐가 뭐가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예.
이게 의회에서 요청한 내용들 자체를 반드시 다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시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부분이나 의회활동에 있어서 지장을 주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심하게 이야기 드리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시고요. 제가 왜 실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추경은 불요불급이고 필요성 그리고 시급성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뭐냐 하면 본예산 쪼개기예요. 본예산에서 안 올렸던 거 올리겠다는 식의 방향이고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추경이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충분히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담아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책자를 다 읽어봐도 그리고 심지어는 현장도 갔다 왔어요. 안 느껴집니다. 그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누가 판단하는 거죠?
일차적으로는 우리 사업담당부서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든 또 중요한 부분들은 시민사회나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신공항 관련된 부분이나 다양한 사업들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추경이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 설정 안 한 상태로 지금 그냥 쪼개기식 본예산에 못 올렸던 거 그리고 시급하게 오히려 행정이 만들어서 충분히 본예산에 차곡차곡해서 사업계획을 잘 짜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기는 것처럼 오히려 더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격으로 예산편성 추경에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 조기추경을 한데는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주로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하고 경제 활성화잖아요? 지금 예산서에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느껴집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 느낌이 아니라 추경 때, 본예산 때 안 됐던 사업들 그런 사업들 그냥 붙인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실제 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재원 부족으로 해서 아예 담지 못한 사업들도 사실 많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담는 방식 자체에 제가 본예산 때도 느끼고 지금 세 번째 예산하는 건데 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하는 방식에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우리 재정 건전성 문제나 효율성 문제는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요.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이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짜는 건 맞는데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사실상 정책적인 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부득이하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솔직히 정말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제로베이스로 하자고 이야기드리고 싶어요. 전체 다 0원으로 두고 사업 하나 다시 검토해서 하나하나씩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일단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행정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예산심의에 먼저 사전에 몇 가지 질문 예고를 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트라이포트 아직 사업이 확정 안 됐는데 홍보비, 시민홍보를 위해서 홍보비 3,000만 원을 쓴 부분 예산낭비 요인이 아닌지 또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시속 60㎞를 모든 도시 자동차 운행을 50㎞로 낮추는 경찰청 정책 협조에 불과한 도시생산성을 낮추는 부산 교통5030 그 시설비 50억을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3억 원을 홍보비로 억지정책유도에 홍보비로 쓰는 그 부분 그리고 지식핵심플랫폼사업 10억의 관리운영비 또 지식핵심플랫폼 지역개발기금 40억하고 또 작년 2회 추경 때 지방채 40억 중복 발행한 부분 이렇게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한정된 회의규칙 질서에 20분 내에 짧게 하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동남권 관문공항 홍보비 예산이 좀 과도하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혁신본부장님 답변대로 좀 부탁합니다.
아, 아니죠. 신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님!
예, 신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동남권 관문공항 관련해서 질문, 질의를 드리기 앞서 먼저 저의 입장을 결론부터 내자면 대한민국의 국가기반시설 인프라 정책은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지배되어 왔다. 잘 아시죠, 주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현재 현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또 현 여당시장님이신 부산시장님의 공약사업인 소위 동남권 관문공항 이 부분도 정치적 해법을 찾지 않고 지금 1992년부터 지금 부산도시기본계획 광역개발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5년간 이어져왔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공항입지가 가덕신공항 소위 가덕도 주변 해상권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1992년도부터 부산의 국제화 또 부산의 경제자유구역 창원·김해·양산 동남권 항공물류산업 지원, 부산의 글로벌 도시화에 가장 기본적인 필수 인프라인 24시간 국제공항 그 필요성을 약 25년 동안 시민들이 그게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의 핵심은 얼마 전에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 341명을 대상으로 김해공항이 적정하냐 또 가덕 일원에 해상 신공항이 적정하냐 항공 운항에 조정사 입장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95%가 가덕신공항이 부산의 관문공항으로 입지가 가덕도가 유리하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십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 시민들도 안전성이라든지 소음 적고 그다음에 확장성이라든지 기상부분에 뭐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라든지 비교우위의 그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가덕신공항이라는 것은 시민적 어떤 정서는 이미 가덕신공항이라고 이미 뭐 뇌리에 꽂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민들의 입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부산시민은 전부 다 당초부터 가덕신공항을 추진해 왔고 그런데 그것이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해신공항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도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해 보면 부산의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인식을 동일히 가지고 있고 다만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이 되느냐 아니면 관문공항이 될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누어져 있는 측면이 있지만 부산시민들은 관문공항이 필요하고 가덕이 당연하다는 것은 당초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출발했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여론에서 조금 나뉘는 부분은 이것이 가덕으로 갈 수 있느냐 김해신공항이 정부정책인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입장이 나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자세히 알리고 그래서 인식의 변화를 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마는 질문의 요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또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또 우리나라의 국가기반시설의 어떤 의사결정구조는 경제논리보다 정치의 논리가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시민적 정서가 이미 가덕신공항이 여러 가지 경쟁력에서 유리하다 이 부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정치적 해법에 시장님이 정치적 해법에 또 대통령의 공약이행이라든지 이런 데 정치적인 해법에 접근하지 않고 지금 현재 올라온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과거에 가덕신항만 예산보다 더 많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번에 올린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올린 게 10억 6,000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또 27억 7,000만 원 이 홍보비가 이 부분은 또 쪼개가 올렸어요. 이게 또 소통 뭡니까? 시민소통관실입니까? 거기에 또 이십 몇 억입니까? 37억. 맞습니까?
추경에 올린 거는 저희가 한 16억 7,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부 우리 또 신공항추진본부에서 본예산에 1억 2,000 잡혀 있는데 8억 8,000만 원 올려가지고 10억을 가덕신공항 동남권관문공항 입지는 시민 거의 대다수가 가덕신공항이 답이라고 알고 있고 다만 김해공항은 우리 그 국토부는 그 김해공항에 부산에 24시간 국제공항을 줄 마음이 없어요, 속내가. 그러니까 오직 인천국제공항 4단계 개발 보더라도 김해공항에는 부산은 24시간 관문공항을 줄 마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국토부의 속내는 인천공항 하나만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런 국토부의 속내하고 이런 걸 감안하면 굳이 이런 이십, 37억의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2016년도에 신공항추진본부의 예산이 시민추진단예산이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와 2017년도의 대구 같은 경우는 5억 5,000씩 2년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의,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산의 입지에 있어서 부산하고 울산·경남·대구·경북 거의 다 밀양을 밀었기 때문에 부산시민의 결집 정도에서의 예산이 시민추진본부에서 좀 사용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김해신공항으로 정부정책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부정책을 갖다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입지변경이 아니라 정책변경이라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이제 설득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정부정책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정책결정을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 TK부터 해가 울산·경남까지 옛날에 우리가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동남권관문공항은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속성상 절대 경제논리나 이런 부분에서 해법을 찾을 수가 없고 정치적 해법에 다가서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보다는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 온 그 정책방향이나 이런 걸 보면 갑자기 1억 2,000에서 8억 8,000으로 올리는 이런 홍보비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구조는 정치적 해법이라 했잖아요. 그쪽에서 대통령이 국토부장관한테 그 나의 공약이니 그 상식선에 대한민국 국토해상관문에 그 남부권 24시간 국제공항을 필요성을 제기하면 국토부가 노, 아니요 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다가서야지 지금 홍보방법은 지금 서울의 방송 그다음에 오피니언 그다음에 홍보부스, 배너 뭐 광고 한다고 이게 관문신공항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문재인정부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산에 있는 이런 인식은 우리 부산시민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전 국민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김해공항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수도권주민들은 한 70% 가까이가 경남 김해에 있다고 답을 합니다. 그 정도로 관심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항에 대한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는 국토부의 기본계획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초지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집중적인 홍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식을 시키고 그래서 정책이 정부에서 정책을 변화하더라도 아 이런 이유로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 구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 드렸습니다마는 25년 동안 부산의 24시간 국제공항 필요성을 그것도 위치는 가덕도를 내세우면서 25년 동안 줄곧 가덕신공항을 외쳐왔는데 그 입지를 김해는 아니고 가덕도다 그 논리와 또 어떤 지명적 홍보 이거 차원에서 예산을 37억 이렇게까지 홍보하는 것은 지금 시민들이 볼 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신문을 들며)
이게 지방지입니다, 이게. 이게 정치적인 해법에 다가서서 제대로 된 24시간 관문공항의 유치보다는 이게 정치적인 배경밖에 안, 총선을 앞둔 시민들은 일부 오해는 이렇습니다. “김해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결정입니다.” 이게 무슨 홍보입니까? 가덕신공항의 정답이라면 지금 24시간 국제공항은 하루가 급한데 이런 식으로 “과거정책 잘못 되었어요. 그 입지는 아니요.” 그거는 과거정권에 실정은 이미 대선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공격해야 될 부분은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에 가장 국토 어떤 항공정책의 속내는 1국1공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국토부 공격이라든지 이거를 빨리 추진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과거정책이 잘못 되었어요. 그거 시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덕신공항이 해법이라는 거 정답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런 소리보다는 일단 부산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정치적인 해법에 다가서는 어떤 부산시 내부노력이 필요하지 이런 전 부산전역의 서울에 뭡니까? 뭐 TV광고, 브로슈어홍보물 뭐 다양한 공중파, 오피니언리더에 그다음에 원고 제, 그다음에 시민중심의 이 시민공감대에 시민정책홍보캠페인 해서 가덕신공항 동남권관문공항이 답이 나옵니까? 이미 시민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건 위원님…
시민들한테는 이런 걸 홍보하고 있어요. 과거정책 잘못 되었어요. 다 인정하잖아요. 이 속내는 과거정권도 잘못했습니다마는 국토부의 검은 속내가 더 나빠요.
물론 이제…
그런 걸 공격해야지…
물론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절차적 과정을 갖다가 생략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부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바꾸려면 이러한 인식을 갖다가 높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기초지식부터 그리고 정부정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세 단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대해서 김해신공항이 잘못 되었다는 걸 갖다가 공감대를 형성되어야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하는 가덕도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국민적 의지라든지 시민적 의지를 결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우리 본부장님 우리 지금 현재 홍보비예산이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도하다 과거 신공항 과거 정권 과거 민선시대에 그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예산보다 너무 과도하게 37억이라는 그런 과도한 홍보비예산이 실질적으로 관문공항 가덕도 해상입지 결정에 어떤 그런 영향을 주는 예산이 아니고 오히려 정치적 해석이 오해가 많은 그런 예산으로 보인다 이거죠.
저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유효성이 없는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입지를 갖다가 할 때 부산시민만 설득하는 데만 5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걸 갖다가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단계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계적으로 보면 김해신공항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알리는 검증해서 검증기구가 만들어진 부분 검증기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인정, 확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가덕 가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 국민을 상대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돈과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신공항이든 가덕신공항이든 간에 이 공항을 하나 짓는데 최소한 7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사업의 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물론 홍보비 이 자체만 보면 홍보비가 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된 정부정책을 변경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동남권관문공항의 건설비에 비하면 또한 우리가 바라는 거에, 바라는 바에 비교해 보면 또 작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좀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작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린 요지는 이미 가덕도해상국제공항이 여러 가지 소음영역 그다음에 보상비 적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확장성, 안전성 그다음에 항공기 이용하는 조종사가 또 정답이다 이미 정해진 바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홍보예산이 과도해도 너무 과도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좀 전략적으로 국제공항의 필요성에서 이미 다 정해진 답을 가지고 정치적인 해법에 다가서자 이 말입니다. 한 예를 더 들겠습니다. 지금 무안신공항부터 그다음에 여수공항, 광주공항 3개 있죠? 예를 들어서 다 정치적인 해석에서 경제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앞선 겁니다. 얼마 전에 1월 29일 자니까 예타면제 인프라 그 부분에 특정정당 모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은 새만금국제공항의 경우도 새만금국제공항의 경우도 예타로 바로 추진되어 가지고 2023년까지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죠. 맞죠? 새만금국제공항 전북.
예. 한 2∼3년 걸리는 걸로…
그렇듯이 우리나라에 인프라는 경제논리보다는 사회적 어떤 국가경제의 어떤 경쟁력 강화보다는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지배되는 정치논리가 지배적이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데 다가서는 부산시 내부의 공무원들의 어떤 전략적인 접근에서 필요하지 이게 뻔한 한 사례를 보다시피 김해공항은 잘못 됐소 그런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김해공항이 잘못됐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위원님처럼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홍보비가…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하여튼 홍보비는 지금 전략적인 어떤 홍보비가 시민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도한 홍보비로 지금 신공항, 관문공항 해법에 접근하고 있는 잘못된 그 부산시 정책과 예산 어떤 책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민추진단에 지원하는 예산은 8억 8,000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지원해 주시면…
아니 물론 양쪽 다 소통, 시민소통과에 27억입니까? 숨겨놔놓고 분산해 놓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숨긴 게 아니고 업무…
숨긴 건 아니죠…
업무의 역할을 분담을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
분산하다보니까 우리는 업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1억2,000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8억 8,000에, 갑자기 유치에 8억 8,000이 든다 그런데 또 다른 걸 이래 뒤비 보니까 소통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복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활동을 하는 주체를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민에다가 지원하는 것이고…
물론 관 중심, 민 중심 알아요.
그 시 내부에서 역할을 분담할 때 언론이라든지 대홍보분야의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데가 시민소통본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통부분을 갖다가 담당하기로 하고 우리 신공항본부에서는 내부적 전략이라든지 논리개발, 백데이터 만드는 데 치중하기로 이렇게 역할분담이 되어서 나가는 부분이라고 좀 예산부분을 갖다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관주도건 시민주도건 간에 이거 설문조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치적 해법이 가장 정답이고 공약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왜 그걸 가지고 뒤로 갑니까? 뒤로 가는 행정을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낭비적인 예산요인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국장님! 잠시만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이게 올해 추경에 편성된 홍보성 예산이 총 42억 5,000만 원입니다. 그죠? 신공항관련된 게 여러 부처를 합쳐 보면 이게 내년에도 이 예산이 이 정도 규모로 편성을 할 예정인가요? 왜 저희들이 알아야…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결론이 안 나면 국무총리실로 이관된다고 해서 올해 안에 국무총리실이 검증을 완료하나요?
저희들 예상으로는 4월 달에 검증기구가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
아니 그래서 그게 우리 부산시 의도대로 안 되면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 이상으로 편성을 합니까? 그건 부산시의 예상이고.
내년에는 이렇게까지, 원 당초 본예산 수준으로 돌아갈 거라고 전망을…
왜 그렇죠?
지금은 검증기구를 만들어지는 게 청문회라든지 이해찬 대표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의 본질을 한번 들어보시면 신공항, 관문공항의 사업의 주체는 누구죠? 부산시입니까?
국토부입니다.
예. 국토부가 정책을 변화 했으면 정책의 변화된 정책인데 홍보의 주체는 또 누구입니까? 인천공항이 영종도에 공항 만들 때 인천시가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했나요? 국민들에게 대국민홍보를.
그것은 인천하고 가는 경쟁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니 경쟁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지금은 기존의 김해신공항을 관문공항 부적정성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전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동의가 필요하죠?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정의 변화인데 그걸 왜 동의가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면 정부예산으로 하면 되지 왜 부산시 예산으로 해야 되죠?
필요한 거는 우리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국가사업은 국책사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 공무원들이 국비를 받으러 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국비사업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업의 주체는 국책사업으로 하겠다는 거고…
국책사업인데 그 입지를…
누구의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입지를 갖다가 부산에 가져오는 것이고…
누구의 정책적 의지가 바뀌었냐고요? 우리 최도석 위원님 물어보시는 게. 부산시의 정책적 의지가 바뀐 겁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주체도 중앙정부가 대야 된다는 지적이잖아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목표대로 가는 것이고 국토부가 지금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최도석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대단히 정치적인 접근방식이란 지적이죠. 부적절성에 대한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죠? 부적절성에 대한 메타조사나 이런 우리 용역비 등은 얼마나 했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부·울·경검증단에서…
부산시가 부담하는 예산의 규모가 얼마죠? 지금 김해신공항의 부적절성에 대한 검증에 소요되는 예산은 부산시가 부담하는 부분은 얼마입니까?
한 약 5,000 정도 듭니다.
그래 5,000은 부적절성을 검증하는데 5,000을 부담하고 홍보비는, 홍보비 등은 42억 5,000을 부담을 합니까?
논리를 만드는 것은 큰돈이 안 들어가지만 그것을 알리는 데는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왜 논리를 만드는 데 예산이 안 들죠?
논리를 만드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만 그 돈보다도 홍보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래 5,000 정도면 논리가 만들어지나요?
우리가 부담한 부분은 5,000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1억 5,000 정도의 용역이 아주 정교한 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용역비 얼마 썼죠?
40억 정도…
40억의 용역에 대한 반대논리를 개발하는데 1억 5,000이면 되나요?
우리가 만드는 데는 40억이 들지만 그걸 검토하는 데는 돈이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40억을 들인 정교한 용역을 탄핵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탄핵하려면 40억 이상의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기존에 우리들이 가덕을 추진해 가지고 김해공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로 있었어요? 그 김해신공항의 부적절성을 검증하는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느냐고요? 총 투입, 투자한 비용이.
지금 그러니까 부·울·경해서 지금 한 약 1억 5,000 정도…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의회가 지적하는 거잖아요. 이게 국민들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정책의사결정권자인 국토부와 중앙정부의 변화가 필요한 사항이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김해신공항 용역에 대한 부적절성을 검증하는 용역비는 1억 5,000이고 홍보비는 그거보다 스물 배 이상 되는 거를 홍보로 쓰겠다는 거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다른 위원님도 계속 질의하실 테니 추가적으로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잠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 체육회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 원 편성이 되었거든요. 전체 예산이 얼마죠?
시 체육회 사업지원예산으로는 1차 추경에 13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36억 원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죠.
본예산, 예, 그렇습니다.
됐는데 5,000만 원이 더 추가된 겁니다. 이 5,000만 원의 용도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후쿠오카 청소년 교류, 스포츠교류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이거 사업을 한 지는 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사업이면 본예산에서 이미 충분히 예측이 되었는데 왜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2017년도에 후쿠오카에서 그러니까 후쿠오카에서 한번 부산에서 한번 개최가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한 예로 2017년에는 한·일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후쿠오카에서 개최하기로 된 대회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한·일관계가 조금 불투명해서 원래 후쿠오카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예산은 한 4,000만 원 정도 듭니다.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는 예산은 한 8,000만 원, 9,0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편성할 때는 한·일관계상황도 좀 있고 전체 시 체육회 사업지원예산이 좀 늘지 않는 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후쿠오카에 참여하는 예산 4,000만 원만 일단 편성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올려야 되죠. 왜 딱 5,000만 원만 올리셨습니까?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그 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5,000만 원 대체로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추후에 벌어진 상황인데 12월 말쯤에 보통 공모사업을 할 때에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대한체육회에서 12월 하순경에 대회유치금을 납부하라고 통보가 사실은 왔더랬습니다. 그래 왔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사항이 좀 못되고 또 하나는 위원님 좀 이렇게 이해를 돕자고 말씀을 드리면 하계올림픽 유치가 과연 시 체육회의 일이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액이 똑같아요, 5,000만 원 그죠?
아, 그게…
그러면 제가 답변,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후쿠오카에 참석하는 비용이 4,000만 원 이랬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4,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야죠. 그리고 136억 안에 이미 우리가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11월 말에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공문이 내려와서 12월 달에 저희들이 유치신청을 하겠다고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유치부담금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그리고 실제 유치부담금을 낸 거는 3,000만 원을 냈었고예.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유치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실사단 출장비 등등 쓰고 남은 게 1억 5,000을 쓰고 1억 5,000이 남아서 저희들한테 다시 반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3,000만 원을 썼는지 5,000만 원을 썼는지는 그런데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5,000만 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후쿠오카에 지금 올해는 우리가 후쿠오카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최.
우리들이 개최를 합니까?
그래서 추경 때 그 부족분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후쿠오카에 가는 비용 4,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개최하는 건 8,000만 원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쿠오카에서 오는 비용은 자기들이 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5,000만 원만 편성됐느냐 이 말이죠, 8,000만 원이면 8,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야죠. 그러면 3,000만 원은 136억 안에 반영이 됐던 겁니까?
그때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 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 저희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을 때에 애초에 사업계획이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받고요. 요렇게 조금 변동되는 사항은 조금 사업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교부를 하는 데 요 사항이 좀 변화된 사항이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5,000만 원 중에서 1억 5,000 정도가…
이 5,000만 원 없으면 후쿠오카 국제교류대회 못 합니까?
저희들 개최하기에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일관계 좋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한·일관계가 좋습니까? 2017년도 상황하고 지금하고 한·일관계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한·일관계가 좋지는 않은데 후쿠오카에서 그때 작년 연말하고 올 1월 달까지 참여를 하겠다는 답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월에 들어서 부산∼후쿠오카 청소년교류사업은 하겠다고 2월 달에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상황이 또 달라지면, 북·미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한 순간에 이틀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하루 좋다가 그다음 날 바로 틀어져서 가버리잖아요. 국제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런 변수는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저도 일본공무원들이나 관계자분들하고 많이는 안 해 봤지만 조금 꽤 공무원 중에서 일본공무원들하고 많이 좀 이렇게 교류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답답하리만큼 답을 빨리 안 줍니다. 그래서 올 2월 달에 답 준 거는 앞으로 굉장히 악화되고 변수가 더 세지면 아마 변동을 할지언정 현재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 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주셔도 좋습니다.
예.
도시계획실장님 잠시만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실장님, 부산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높이 관련된 용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1억,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기준 수립 용역, 과연 이게 높이만 관리하면 됩니까? 높이만 관리하면 됩니까?
도시의 관리라는 게 높이만 관리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관리 계획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각 파트별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높이 관리 용역만 따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엘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무분별한 높이 제한을, 여러 가지 특례로 넘어서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산이나 바다나 이러한 공공재 부분들이 사유화가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대단히…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높이만 관리하면 되냐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초등학교 옆에 주택 건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높이 관련해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높이를 낮췄습니다. 높이를 약 30m 정도 낮추고요. 층수를 15층 가까이 낮췄습니다. 10층 이상 낮췄어요. 그런데 높이가 낮아지기 전의 세대하고 높이가 낮아지고 난 이후에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3개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무슨 말이죠, 이게? 높이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높이를 낮추니까 밀도를 더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이만 가지고 도시계획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높이만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해운대 초등 옆의 건물들은 아마 높이를 조정하면서 용적률이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저밀도 개발로 해서 아마 그 전체 세대 수가 줄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높이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주변 건물에 미치는 일조권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공재인 산이나 바다나 혹은 중심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높이 기준들이 좀 부재한 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준을 만들어서 추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 형성을 할 때 조금 방재 기준을 좀 가이드라인을 잡고자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용적률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별도 다른 건축법이나 이런 쪽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잖아요. 용적률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있지 않습니까, 주거 용도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만 손을 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부산시 전체의, 부산시 전체의 높이를 하는데 이게 올해 1억이고 내년에 3억이면 총 4억인데.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전체의 높이를 가지고 이거 하는데 4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면적이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해서 2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광범위한 분야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억으로 할 수 있느냐, 쉽지는 않습니다. 국토 품셈에 따라서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계약의 방식은 우선협상방식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고 그래서 이게 학회나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다면 그 범위 내에서 충실한 높이 기준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산비전2040 용역을 내년에 또 진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죠? 거기 안에 이 분야를 넣어서 아예 할 때 제대로 한꺼번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을 내년에 2040도시기본계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가로별 높이나 해양가 높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하기보다는 전체 도시구조의 산업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기본이 되는 계획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이도…
높이 기준을 용역을 하게 되면 거꾸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을 담아 나가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오히려 저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용역을 우리 맡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들어오는 전문가 집단, 박사들, 교수님들 건축하시는 분들 다 들어오실 건데 높이 하는 데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인프라는 비슷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저는 하신다면 도시계획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제신문에 부산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리즈별로 나오는 거 알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에.
도시계획을 지금 한다는 거는 2040이지만 20년을 내다 보시는 게 아니라 100년을 내다 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0년을 하시는 거는 그 계획, 도시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안 되죠. 다 안 됩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변하고 정치적인 상황이 다 변하기 때문에 그대로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높이만 지금 당장에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단지가 있습니까? 특정 지역을 딱 들어서 여기는 높이를 안 된다 그걸 지금 타겟으로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높이만 가지고는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금 기후 조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높이 문제를 자꾸 높이 용역이 되어 있으니까 얘기하지만 빌딩 건물들이 높아지면 높이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들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맞죠?
예.
높이 하면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은 해야 될 거고요. 아까 말씀…
그것까지 이 비용으로 다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공간구조라든지 기반시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공원, 방재 심지어는 안전 이러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높이 계획까지를 조사를 해서 담아 주세요. 하기에는 범위가 바운더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도시기본계획에서 거꾸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요.
관리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다 담으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실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높이 용역 따로 용적률 관련 되어서 용역 따로 요즘 건물들에 따라서 빌딩풍이라고 하죠. 빌딩풍 관련된 용역 따로 도시경관 용역 따로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합하면 그게 도시기본계획이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에 이런 이런 이런 지역에서, 빌딩 건물들에 대해서 높이를 조금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담아 달라라고 장기적으로 내다 보고 그걸 하셔야지 자꾸 여기에만 높이만 가지고 하시게 되면 결국은 높이를 낮추면 용적률을 손을 못대잖아요. 용적률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높이를 손을 못, 높이를 낮춘다 치면 용적률은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보장되어 있잖아요. 개인 사유재산을 시에서 마음대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해운대초등학교 얘기했던 것처럼 고밀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밀도를 더 높일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저밀도, 예를 들어서 높이를…
그럼 그 전 업체는 손해 보려 합니까?
낮추게 되면, 용적률이 살아 있으면 사업성 때문에 저밀도 개발을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체는 손해를 안 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건물을 못 쓰게 해야 되는데 높이를 낮추면 결국에는 밀도는 더 낮아지는 건데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 하나의 건물이 미치는 높이를, 부산시를 다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을 바라봤을 때, 바다를 바라봤을 때 이런 공공재와 이런 부분에 중심가로변에서는 어떤 정도의 높이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산시 전체의 그림을 그려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정도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온천천에서는 햇볕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영교차로, 연산동 교차로는 조금 양호합니다만, 넓어서. 수영교차로에서 산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산에 그 임도가 되어 있습니다. 장산의 임도에서 바다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장산이라든지 백양산 제대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황령산 마찬가지고요. 이미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다고 해서 얼마나 저는 더 실효성을 줄까 하는 것이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도시계획실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용역하고는 별개예요. 제가 최근에 안심마을사업들을 다 돌아왔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디자인센터에서 했다가 다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왔다가 다시 올해 디자인센터로 갔습니다. 이 용역하고 별개입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심마을의 근본적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그러면 생각을 안 해 보셨으면 고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총 예산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4억 5,000 예산으로 네 군데 사업을 진행을 해요. 제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한정치는 또 공으로 받기 때문에 몇 군데로 나눠줘야 됩니다. 네 군데 사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안심마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심마을의 최초가 뭐죠? 범죄 예방 아닙니까?
예.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드웨어만 갖춰주면 범죄 예방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가미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디자인센터로 또 넘어갔어요. 하드웨어만 손을 보겠다는 건데 컴퓨터 하드웨어만 바꾸면 그게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맞죠, 소프트웨어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정수기, 우리 시청에도 정수기 쓰시죠? 정수기 설치만 하면 됩니까? 설치만 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필터도 갈고…
주기적으로 필터도 갈아줘야 되고 노즐도 갈아줘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됩니다. 안심마을 설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거주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설치할 때만 교육하면 끝나 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발전이 안 되는 거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 세월이 지나면 관리가 안 되니까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제가 숙제를…
안심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국장님을 안 부르고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도시계획기본 용역 이거는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당연히 도시재생균형국장님이 하시는 거 알죠. 제가 모르고 이거 하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컨트롤은 도시계획실에서 하시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는 적지만 왜냐하면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실장님께서 이거는 저는 제가 숙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 이 용역, 높이 용역, 높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차라리 하신다고 하면 높이를 관련해서 높이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을 비용을 더 들여 가지고 할 때 제대로 하셔야…
그러니까 계획의 체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큰 그림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세웁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받쳐 주기 위해서 지금 생활권계획이라는 것들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또 도시관리계획이라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은 또 별도로 작성해야 되고 오백 한 팔십 여덟 개 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높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도시의 모습들을 조금 관리를 하고 공공재를 조금 보전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 영어사전 이렇게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도시기본계획 안에는 백과사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검색 딱 하면 바로 바로 다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도시기본계획이 설립이 돼야지 높이도 손을 댈 수 있고 빌딩 간의 거리도 손을 댈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바람이 어떻게 불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 그거 다 손을 댈 수 있는 겁니다. 국어사전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백과사전이 필요하지만 포켓용사전도 필요하듯이 이러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 우리 김삼수 위원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 사실은 부산시가 도시계획을 완전히 극단적인 표현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미 난개발이나 해안선의 파괴 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시 높이에 대한 규제가 가면 기존의 이득을 가져간 분들에 대한 진입장벽으로나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곳도 계속해서 난개발을 염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존의 이미 지주들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주는 높이를 풀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잔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높이 규제의 형태로 가는 것이 자칫 저는 또 이러한 시민 내의 불평등한 부의 분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용구, 우리 김삼수 위원님 짧게…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용역을 해서 높이를 낮추었다 칩시다. 낮추었다 치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특정 업종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높이가 많이 올라가 있는 주택들이 있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 지어져 있는…
그건 소모되죠. 지금 절차 밟고 있거나…
지금 현재 건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매매할 때 어떻게 할까요? 부산에 이런 높이의 이런 뷰를 가진 아파트는 더 이상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이만큼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높이 기준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업체에 대한 반사적 이익이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얼마 남지 않은이라는 우리 위원장님이 표현을 하셨지만 어쨌든 늦었다라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대로 둘 것이냐, 그나마 남지 않은 부분이라도 기준을 갖고 도시를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사업비가 4억 7,800 증액되었고 증액된 게 지금 감리비 증액된 거죠? 감리비.
예, 맞습니다.
감리비하고 종합부동산세.
세금하고.
하고 그래 증액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예산 공사비 산정을 할 때 처음에는 이 감리비가 처음에 애당초는 2억이 설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억에서 지금 10억이 넘게 늘어났죠? 대폭 증가했죠?
예, 11억 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은 기재부의 훈령에 따라서 전면 책임 감리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2016년도에 총사업비를 정할 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해 가지고 상주감리를 요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걸 BDI에서 사실은 검토를 합니다. BDI에서 검토 의견이 이거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 아니고 비상주관리라는 감리비를 적용하는 사업이라 해서 그때 검토 의견이 2억이면 적절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BDI 검토보고가 이게 지금 전면감리가 아니다. 비상주감리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2억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BDI 연구 검토보고를 믿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거고, 그죠?
예, 당시에 그 2억을 가지고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라고 결정이 났고 그래서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사업비 관리지침상으로 보면 이게 상주감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BDI의 검토보고만 믿고 이거 사업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게 지금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감리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금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 원래 이게 총사업비이기 때문에 감리비가 최초에 2억으로 책정되었다가 실질적으로는 11억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기재부를 수차례 방문을 해 가지고 사실은 산업부는 설득을 해 가지고 산업부에서는 총사업비를 변경을 해 가지고 기재부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는 이게 부산시의 귀책사유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인정을 안 해준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애당초부터 감리비를 우리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지금 10억으로 올렸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할 텐데 BDI의 연구 검토보고에 의하면 2억만 올려라, 잡아라, 그래서 잡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국비 지원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상주감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상태고 BDI 쪽에서는 용역 결과 이거는 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래 판단이 서로가 다르면 좀 더 생각을 더 하시든 이런 검토를 더 하셔 가지고 사업비 국비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BDI 그 검토보고가 잘못된 바람에 지금 시비가 얼마나 지금 마이너스 되는 겁니까, 지금?
반이 되니까 5억…
시비가 8억이 넘게 지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야 될 돈이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뭡니까? 사전 투심 받은 거죠?
예.
그럼 투심을 받을 때 저희들이 사전투자심사제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전 투심에서 지금 BDI 검토보고가 지금 적용이 된 것이고, 그죠?
예, 맞습니다. 보통은 BDI가 아무래도 검토, BDI도 전문기관으로 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기관에서 나온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투자심사에서도 역시 전문기관의 검토보고가 더 신빙성 있다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아무리 모르는 제가 봐도 총사업비 관리지침만 이거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 지침에 분명히 이거는 감리를 전면 책임 감리로 해라고 반드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BDI에서 검토보고를 잘못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확인을 해서 이 사업비 조정을 해라 하는 게 그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부서에서는 이 총사업비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이미 마쳤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금 시비가 그렇게 8억이 넘게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데.
계속 부서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투심위라든지 이런 데서 결정은 BDI의 검토보고서를 받아들이는…
아니 그러니까 결정을 BDI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이 사업비 결정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렇죠. BDI에서 한 거는 사전 투심 아니에요? 그럼 결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뻔하게 알면서도 이렇게 결정을 잘못 내렸냐 하는 겁니다. 결정을 그 잘못 내리는 바람에 혈세 8억이 지금 날아갈 판 아닙니까, 지금? 그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뻔하게, 법령에도 뻔하게 나와 있는 거 알면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전 투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적정한지 타당한지 그런 걸 검토하는 그런…
그게 법적인 절차인가요? 신규사업할 때 사전법적 절차죠?
예, 일정 기준 이상 되는 금액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산시 자체 사업에 대해서, 그죠?
이거는 이제…
그런데 이거를 왜 합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금액 이상의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적정한지 타당성을 보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효율성을 높이려고 사전 투심을 하는데 사전 투심에서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꾸로 가잖아요, 지금.
예, 결정이 잘못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거꾸로 가는 사전 투심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보통은 각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적정하고 타당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보통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항상 그렇다면 전문기관, 중립적인 또는 다른 전문기관의 의견을 조회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때는 BDI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심의위원회도 우리 시의 간부 직원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검토를 하고 다 한 상황인데 BDI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러면 이게 전면 책임감리가 아니다, 비상주감리다 해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주장이 안 맞다고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해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해에는 들어가 본 적이, 2016년도에 일어났는데…
그 앞에서 그래 누가 들어갔을 것이고요.
그런 의견이 있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 시가 행정을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기재부에서는 이거는 부산시가 애당초 처음에 사업비 신청할 때 이거는 비상주감리 요율을 적용을 해라 하고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감리비 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100% 부산시 책임이죠, 그러니까. 안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BDI에서 받아 낼 겁니까, 이거?
저희들도, 저희들은 총사업비를 변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재부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시비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 이 8억이, 시비 8억이 그냥 증액된 거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지냐는 거죠. 누가 져야 됩니까? 애당초 사업 신청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시비가 투입이 안 돼야 될, 국비로 지금 해야 될 돈을 지금 시비로 지금 편성을 하는데 이 책임 누가 져야 되냐고요. BDI에서 이 돈 물어내라 할 겁니까? 책임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BDI에서 잘못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다시 한번 검토를 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도인지.
이거 본 위원은 이게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청소년공작소 설치 관련해서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게 그러면 양정청소년수련관에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예.
이 공작소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 당초 예산에 공사비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서, 그죠?
본예산에 국비로, 국비 2,800하고 시비 7,0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애당초 신청할 때 국비로 얼마입니까? 3억 5,000을 국비로 확보했다 하셨죠?
아닙니다. 그게 원래 시비로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국협의에 의해서 우리 예산실에서는 시비를 절감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국비를 편성해 보자, 노력해 보자 했는데 결국은 국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편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9년 당초 예산이 국비가 2억 8,000을 편성했네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편성한 것은 국비를 지금 받는다는 확정적이 돼야 편성을 하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이거 받을 수 있을 거라 편성을 했는데 확정적으로 받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우리 사업비 편성할 때 국비가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확보했다고 이렇게 전체 예산을 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건 안 돼죠. 국비가 확보돼야 국비확보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국비가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국비를 확보할 것이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국비를 그냥 이거 확보해 놨다 하고 지금 편성을 한 거예요. 왜 이래 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비로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시비 절감 차원에서 예산 부서에서 국비로 편성을 하면 될 것 같다 해 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우리 국비 신청은 언제 합니까? 이 사업의 국비 신청은 언제 하죠? 원래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신청은 보통 언제 합니까? 보통 3월 경에 하죠? 이 국비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아마 9월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월 달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3월 달에 정식으로 국비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3월 달에 안 하고 지금 9월 달에 신청을 했잖아요.
그때 아마 우리 제가 알기로는 부전천 대체 사업이, 관련 사업이 아마 172억 정도 여유가 있는 걸로 그 사업을 못하게 됨으로써 여유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실에서 가능할 것 같다. 이거도 균특으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늦게나마 신청을 했었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때 사업에 편성을,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선정이, 그죠?
예, 연말 가까이, 최종 12월에 아마 계수조정 과정에서 미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는, 이게 균특 아닙니까? 균특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균특예산인데 보통 그러니까 균특예산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를 받으려면 정상적으로 3∼4월 달에 해서 사업을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보통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어찌 돼 있습니까? 2019년 본예산에 국비를 확보했다고 나와 있어요, 2억 8,000을.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러면 이거는 국비가 확보된 거라고 판단을 하지 국비를 확보할 것이라 예상하고 예산을 올리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국비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국비 확보가 안 되니까 전액 시비로 지금 돌리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위원들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애당초 그 국비 2019년 본예산 할 때도 “이거는 국비가 확보 안 됐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지금에 와서 안 됐으니까 시비로 확보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요. 이것도 정상적으로 국비 신청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받을 예산이에요. 이것도 정상적인 국비 신청 절차를 갖다가 무리하게 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글쎄, 거듭 똑같은 얘기지만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거의 짐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타깝게도 계수, 국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없다고 그래서 미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부 다 국비를 신청을 한다고 다 받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중간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왜 지금 본예산에서 그렇게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잡아 놨냐 하는 그거를 지금 제가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정도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단지 시비 절감하자는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절감하자고 한다면요. 지금 현재 양정청소년수련관에 지금 뭡니까, 기능보강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죠?
예.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으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지금 기능사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절감 방안을 할 수 있고 중복 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거하고도 전혀 별도로 간다 아닙니까, 이거는.
기능보강사업, 올해 기능보강사업은 이미 4층에 청소년공작소가 건립된다는 걸 감안했기 때문에 4층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기능보강 대상으로 올해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올해 청소년공작소가 설립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같이 감안해서 전체 기능보강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예산은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도저히, 아까 앞에 말씀드린 미래산업국장님께도 말씀드린 부산패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국비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데도 미확정 상태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 하는 것은 예결특위를 조금 무시하는, 시의회의 심의를 잘못하게끔 위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잘못된 정보 준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안 드러났으면 그대로 갔을 건데 드러나니까 지금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잘못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다만…
그러면 그거를 잘못됐다고 그때 그 당시에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을 왜 그때 안 밝히셨습니까, 그래?
연말에 계수조정 단계에서…
어떻든 간에 하여튼 그때는 확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업 신청도 마찬가지로 국비 신청이 4월 달, 3∼4월에 하는 거를 9월 달에 늦게 신청을 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 국비를 확보를 하자고 하는 노력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안 그래요? 사업도 늦게 신청을 했고 국비 반영도 안 돼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예산서에는 국비 반영한다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뭐를 믿고 지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까? 국비 확보됐으니까 좋네 하고 지금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에 와 보니까 이게 아니다 하면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사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당초 4월에는 우리 시비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뒤늦게 균특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균특으로 해 보자 그렇게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그렇게 그런 사업이면 그때 밝혔어야 됩니다. 그때 안 밝히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우리가 시에서 전체적인 국비사업 신청할 때 왜 이렇게 자꾸만 핀트가 어긋나고 하는 거죠?
저도 두 국장 답변을 들었는데 국비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4월 말까지는 우리 중앙부처에다 다 신청을 다 합니다. 4월 말까지 하고 기재부는 거의 5월 말까지 다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성가족국에 있는 이 예산 이 부분은 아까 국장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균특사업 하나가 이게 우리가 국비를 반납을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크고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늦게라도 한번 각 부처하고 기재부하고 국회에 한번 설득을 해 보자 해서 사실상 넣었습니다. 그게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서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패션비즈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제가 더 당부를 드리는 이야기고 이렇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앞으로 우리가 BDI가 전문연구기관은 분명합니다마는 실제 우리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또 아니면 심의를 하는 쪽에서 사실 소홀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거는 저희들 잘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 자료 확인해 주세요.
우리 지난해 정기국회, 국회의 아마 계수조정소위 내 소소위가 계수조정을 한 일자가 제가 알기로는 12월 8일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일자만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부산시의회 예결위가 계수조정한 게 12월 12일이거든요. 우리 손용구 위원님 지적한 거는 12월 8일 날 소소위가, 국회 소소위가 확정을 했으면 의회가 의회에 이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면 이렇게 국비가 반영 안 되는 걸로 확정된 사업이 그대로 버젓이 예산서에 남아 있는 사태는 안 벌어지지 않았냐는 지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이 과정이 4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결위에 보고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니 그걸 경위를 한번 파악해서 오후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말씀을 드리는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해 이번에 자치구 조정교부금하고 추경에서 시군 조정교부금이 총 1,28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죠?
예.
편성 내역은 있나요? 우리가 조정교부금들에 대해서 구별로 얼마 내려가고…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내려가니까 그거는 자주재원으로 쓰는 거니까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내역이 있나요?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이 있으면 구·군별로 해서 잠깐 좀 주십시오. 왜냐면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중에 교육청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교부금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구별로 내려가는 조정교부금의 규모, 일반조정교부금하고 구별로 내려가는 특별교부금의 내역.
알겠습니다.
예,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2시가 되면 좀 예리한 질문을 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오전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담당하는 업무분장 하는 본부장님이라서 참 많이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7대의회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8대의회 바뀌자마자 정책이 막 뒤바뀌어지면서 담당을 하게 되고 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건데요.
본부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8대의회가 시작되고 개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오거돈 시장님을 당선시킨 공약 제1호 가덕신공항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8대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시장님을 당선시킨 공약 1호는 가덕신공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8대의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선7기 시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6년 6월이죠.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다가 지난해 오거돈 시장님 취임 이후에 다시 가덕신공항으로 추진함에 따라 포기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매몰비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적 있습니다. 혹시 내용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이 부산시 사업에만 7개 사업이었습니다. 매몰비용이 20억 2,000만 원 그리고 중앙정부 사업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한 게 4개 사업에 81억 원, 아, 61억 원. 그래서 2016년 이후에 김해신공항 관련 예산이 들어간 사업비용이 11개 사업에 8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혹시 부산시의 사업이 7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3년간의, 최근 3년간의 매몰비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4억 7,0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는 여기 관련되는, 아마 신공항과 관련되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요 자료는 한 번 더 상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24억 7,000만 원 나중에 예산 목록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고 국토부에서 4개 사업 61억 원도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타 행정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매몰비용이 본 위원 말에 의하면 85억이 넘습니다. 그에 대해 오거돈 시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매몰비용이 얼마나 들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동남권 관문공항 가덕신공항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뀐 건 있습니까?
지금…
좋습니다. 신공항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 중앙부처인 국토부와 정리했습니까?
지금 견해가 팽팽합니다.
정리되었습니까?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무총리실로 이관했습니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관했습니까? 건의는 했지만 절차는 진행 안 됐죠?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것 보니까 국토부,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요청이 오면 할 용의는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 있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실에 이관된 것 없습니다.
대구·경북 완전히 설득시켰습니까?
아직 완전히는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이 K2하고 대구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지지표명을 하고 난 다음 이후에 그리고 일정 부분 시장님하고 시·도지사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협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협의는 하고 진행 중인 건 있지만 국토부와의 정리, 국무총리실 이관 그리고 경북·대구 완전히 설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해결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경남과 울산시, 최근이죠. 김해공항 문제점의 인식을 같이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겠다는 답변은 본 위원은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습니다.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거한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잘 모르실 걸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비밀스레 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비공개 회의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제가 알고 있고 그 자리에서 한 말씀을 갖다 제가…
비공개에서 어떤 이야기하셨습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한 거죠. 매몰비용이 80억이 넘는데 단 한 건도 이루어진 건 없고 그래서 상당히 답답한 마음인 이런 상황에서 김해신공항을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갈 것이라고 본부장님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부분은 누구든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사명감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덕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본부장님의 이전 본부장님께서도, 몇 분이 눈을 맞추시는 분도 계시는데 다 노력하셨습니다. 그지요? 다 노력하셨는데 그게 5개 지역의 어쩔 수 없는 합의로, 합의로 이루어진 부분에서 다시 사실은 돌리기 쉬운 건 아닌데요. 첨부서류를 보면서 예산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첨부서류 459쪽이죠. 사업명세서 50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공항건설 홍보물을 제작하고 사단법인 신공항시민추진단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덕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김해신공항으로 건설되는 쪽으로 결정이 되면 지금 여기에 나타난 우리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0억이 넘는 홍보예산 전부 다 투입되는 거 매몰비용이 될 수도 있죠?
결과론적으로 안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 목표와 그 방향에 있어서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면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부정책이 정확하게 결정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정부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다시 되묻겠습니다. 가덕신공항으로 변경되지 못한다면 그 매몰비용 누가 책임질까요? 본부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안 될 걸 예상하고 그걸 투여를 할 수 없다면 시에서 간단한 사업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십몇 년간, 심하게 보면 30년 가까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인 이 시기에 이 돈을 쓸 수 없다면 앞으로 부산시가 궁극적으로 비전사업이라든지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미래먹거리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 입장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2016년도부터 지난 2년 넘게 동안 매몰비용, 국비 60억 넘는 돈, 시비 20억이 넘는 돈, 80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 매몰비용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다면 향후…
그 전에는 그 전의 공무원들은 알면서도 다 넘어가신 겁니까?
그 당시에는 가덕, 밀양 되다가 저희들이 거의 밀양으로 가는 상황에서 부산시민들이 어쨌든 결집된 의견을 표출한 관계로 인해서 김해신공항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 당시에 ADPi용역에 따르면 3,800만 명을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가덕신공항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항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수용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계속 다시 질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시기가 저희들이 당초에 검증을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기가 사업부서에서, 저희 본부에서 편성하는 게 예산지침에 따라서 10월 달에서 11월 달 의회로 넘어갔고 그 당시에는 작년 수준으로 우리가 미래에 생기는 걸 갖다 예측을 못했습니다. 검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밝혀진 상황이 되었고 앞으로 보니까 이런 상황을 갖다가 국민의, 전 국민들을 설득하는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러한 작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요번에 추경예산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8억 8,000만 원 증액될 근거 자료 있습니까?
예, 그건 위원님한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받았고요.
보조단체인 신공항사업추진단에서 시에 사업계획서 제출했습니까?
예, 제출했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예, 검토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검토하고 나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도 다 받으셨겠죠?
여기서 말하는 결재에서 저희는 구두로는 보고했고요. 간단한 거라서 전자결재는 안 받았습니다.
8억 8,000만 원이 간단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내용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시민추진단하고 협의도 했고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였고.
시민단체에서 필요하고 저희 시에서도 필요하다 생각이 되었다? 그럼 시민단체에서 만약에 요구하는 예산이면 다 들어 주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되묻고 싶은 거였죠, 사실은. 왜냐면 최근에 3년 동안에 이 공항에 관련된 시민활동을 위해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2016년도 5억 하셨다 그랬죠? 2017년도 1억 2,000이죠, 2018년도 1억 2,000이죠. 합해서 7억 4,0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2016년도 당시 신공항 열기가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10억입니다. 과연 적절하다 생각되십니까?
금액 자체로 보면 그 당시하고 보면 금액이 2배 이상 되어서 많다고 생각…
그 당시의 2배라기보다는요. 지난 3년 동안의 예산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5억을 할 때 대구시만 해도 5억 5,000을 했었고 17년도에도 5억 5,000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016년도에는 가덕이냐 밀양이냐의 견제에서 저희들은 5억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언제요?
2016년도예요.
16년도에 신공항건설 시민활동 지원금액이요?
예, 5억을 썼습니다.
어디서 쓰셨어요?
시민추진단에 지원을 했습니다.
본예산서에 있습니까? 추경예산서에 있습니까?
본예산에 5억을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5억, 2016년도?
예.
아니, 17년도, 18년도 말이에요.
그때는 가덕으로 16년도에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결정되었을 때 김해 신공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향에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한 1억 2,000 꾸준히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런 이야기하셨습니다. 10월, 11월 달에 어떤 판단을 해서 문제 상황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시민들의 설득이 필요해서 추경에 넣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본 위원은 부산시가 신공항에 대한 행정이 너무 졸속스럽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부산시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쫓기고 오히려 시민들을, 시간에 쫓기니까 시민들을 선동할 요량으로 예산을 마구잡이로 투입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거 하는데 작년까지는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고 그걸 갖다가 통해서 정부정책을 변경시켜야 된다는 전략 수립을, 작년 연말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에 기반 해서 봤을 때 이러한 정부정책의 변경은 우리 부산시만을 설득해서는 나아갈 수 없는 부분이고 전 국민을 상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양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소통본부에서는 중앙언론이나 이런 언론, 대언론 홍보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렇다고 해서 관 위주로만 전국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건 부산시만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한목소리를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단체에도 그걸 갖다 공감을 해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 아주 큰 문제겠지만 불확실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접근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우선 시민들부터 설득시키고 오히려 반대로 하면 선동해서 여론부터 바꾸자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서 나중에 가덕신공항이 안 될 경우에 시민들의 불안과 국민들 간의 갈등 혹시 우려해 본 적 있습니까?
부산시민은 두 번의 실패를 맛을 봤습니다. 이명박정부 때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다가 그때 경제성 타당성이 안 나온다 해서 백지화된 적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영남권신공항이라 해서 결정하다가 김해신공항으로 되어서 두 번의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동남권 관문공항 공약을, 대선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더군다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문제가 없었다면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수준의 그것을 갖다가 부산시민이 이십몇 년간 바라본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민들이 이 정도 예산을 쓰는 것이 물론 큰돈이라, 다른 사업으로 보면 큰돈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십몇 년간 숙원사업으로서 이 정도 돈 들어가는 것을 과연 아깝게 생각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돈이라고 하기에는 시민의 혈세고 국민의 세금인데 이 정도라는 금액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신공항시민추진단에서 증액된 사업이, 이 사업이 홍보비입니다.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요구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시민단체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거는…
아니면 두 가지 다입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이게 두 가지 다, 시민단체 이름을 빌려서 시에서 하는 사업을 시민단체가 한다면 이런 사업이라면 오거돈 시장님께서 본인 공약을 위해서 과다하게 홍보비로 예산을 낭비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단체를 이용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이게 결성 시기를 보시면 2012년 10월 23일 날 결성이 됐습니다. 그 결성의 계기가 2011년도에 이명박정부 때 가덕신공항 백지화에 따라서 김해공항을 갖다가 가덕도로 이전하겠다는 취지로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자발적인 단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
자발적인 단체에서 어떻게 지난해 다 협의 본 걸 갖다가 김해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결정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김해신공항 불편한 진실, 잘못된 이런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게 시민단체의 역할이라면 그러면 그 시민단체가 지난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 번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관련 중앙부처인 국토부에 정례 된 사실도 없고 총지휘관도 없고 대구·경북에 완전히 설득시킨 부분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시장님께서 본인의 공약을 위해서 홍보비를 쓴다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가덕도신공항으로 결정되는 것은 둘째 문제치고 또다시 동남권 신공항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시장님께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동남권 신공항이 무산되고 국민에게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정말 책임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장님이 선거하실 때 누누이 공약을 하셨고 그러한 공약을 보고 시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시민의 이해를 구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 책임지지 않는 행정 아주 큰 문제 아닐 수 없습니다. 가덕신공항 유치를 못 하면 부산시는 어떻게 책임을 질까에 대한 고민도 해 봅니다. 끝으로 본예산은 대부분 전시홍보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돼야 할 경우, 정도의 시급성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홍보비의 경우 성과에 대해서 불분명하며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시정 주요현안사업 추진·홍보,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프로모션과 유사 중복사업으로 판단되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무가 아니라 부산시의 정책 목적상으로 일방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걷고 싶은 부산 관련돼서 ATC 부산 성공 기원 시민대회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걷고 싶은 도시 부산 만들기에 예산이 한 지금 국비와 시비가 구십칠억 몇 천이고요. 그다음에 구비까지 포함을 하면 한 백 몇십 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ATC 부산 대회 있죠? 그 대회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걷기 대회 총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시아 걷기대회 총회는 ATN이라고 Asia Trails Network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5개국 20개 단체로 구성이 돼 있는데 격년으로 한 번씩 나라를 돌아가면서 회의를 가지는 총회를 가지는 그런 그게 저희들이 금년도 총회를 유치를 해서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에서 행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서 ATC 행사가 올해 열리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민대회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시민대회 말씀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아시아걷기총회 하는 데 3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사단법인 걷기좋은부산 여기 주관을 하게 됩니다. 3억 지원 이거는 총회 행사하고 내빈 초청하고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억 5,000만 원 올라간 거는 사전에 행사를 하면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걷기코스도 걸어보고 그다음에 세미나도 하고 이런 비용이 1억 5,000만 원 추가로 잡힌 겁니다.
3억 본예산에 3억 편성된 거는 이미 걷고싶은부산 사단법인 있죠? 그쪽에 이미 지출을 했죠, 그죠? 하고…
거기서 PCO를 선택하고…
추가 1억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실은 추가로 1억 5,000을 추경에 편성하려 하면 어떤 시의회의 관련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공모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공모를 하게 되면 현재 공모할 만한 업체가 많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 봐야 됩니다마는 길 관련 단체가 부산에도 많은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걷고싶은부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길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행사가 국제대회 준비하는 그런 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사실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안내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길 보행하는 그런 단체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가 여러 군데 있지마는 이 행사를 위한 단체는 이미 3억을 지급한 사단법인 걷고싶은부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쪽이 1억 5,000만 원을 지출을 해야 되죠.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렇게 확정이 됐다고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모형태를 취할 겁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어떤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공모형태로 하면서 사실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될 업체는 사단법인 걷고싶은부산 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조금 맞지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걷기대회 행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걷고싶은부산에 행사운영비를 지원을 했고 3억을 추경에 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앞에 3억하고 뒤에 1억 5,000만 원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은 총회를 열고 그렇게 하는 행사비용입니다. PCO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회의하면서 또 여러 사람을 초청하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요. 1억 5,000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그거는 본 행사를 위한 3억 돈이고 자부담금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고 1억 5,000은 사전에 이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리 걷기대회를 월별로 가지고 세미나 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어떤 부산 만들기에 이번 행사를 위해서 길 정비도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길 정비에 5억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3시간, 4시간 정도 걸으면서 한 10㎞ 내외 정도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구간 한 5개 정도 하면 1㎞에 1,000만 원 정도 잡아서 5억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 결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결정이 된 거는 아니고 구·군을 통해서 지금 코스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 추천이 된 게 8개 구에서 6.32억 원, 6억 3,200만 원 정도 지금 정비예산이 소요된다고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현장 실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았는데 지금 그 사업내용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5억 투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에 하고 영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에 예산을 각각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축제성 경비를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축제성경비보다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난간이나 안전계단, 보행로 정비 이런 쪽으로 쓰게 유도를 할 겁니다. 이거는 자기들 사업을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아직까지 이 코스를 이대로 적용할지는 지금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ATC 집행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코스도 적당한 길이가 돼야 10㎞ 내외가 돼야 되는데 보면 짧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있는데 안 되면 양쪽 거를 연계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코스를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잘 알다시피 자치단체의 자본보조, 자본적 지출에 사용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행사성경비에 사용된다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아닙니까, 그죠?
최대한 길 정비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 세부내역서에 각 구마다 고등어축제, 무슨 축제 이런 거는 현재는…
그거는 저희들은…
이거는 아니고 정비사업에 투입을 할 계획이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왜 내놓았죠, 그러면?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거 행사를 계기로 해서 길을 걸을 수 있으니까 10월 달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10월 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쪽하고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축제를 한 거지 축제경비를 지원한 거는 아닙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수영구에 이번 대회 행사를 할 때 수영구 쪽에 있는 갈맷길 코스입니다. 지금 노랗게 중간에 있죠? 갈맷길 표시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앞 화면 이게 갈맷길 표시입니다. 이것도 갈맷길 표시입니다. 그리고 수영구는 지금 이쪽에 폴리우레탄 이쪽에는 데크입니다. 중간에는 돌로 돼 있고요. 비교적 그래도 시설이 양호한 편입니다. 이쪽은 수영구 쪽이거든요, 역시 갈맷길.
그런데 지금 이 화면은 해운대 쪽입니다. 앞에 수영 쪽은 지금 건설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도 아직 쓸만한데 해운대는 지금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폴리우레탄이 이렇게 다 벗거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쪽에 원래 화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단에 나무가 다 죽고 이게 못 쓰게 되자 이거를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이거를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화면 이것도 역시 시멘트로 2년도 안 됐는데 다 망가져 가지고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전부 지금 이렇게 파여 가지고 보수를 한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원래 이쪽에 나무가 있었죠? 화단이 있었는데 일부 구간은 또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일부 구간은 다 파손돼서 시멘트로 포장을 했습니다. 지금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군데군데가 전부 이렇게 누더기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 갈맷길 코스에 전체 안내 표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이쪽은 해운대 쪽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로터리클럽에서 십몇년 전에 이렇게 갈맷길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민간이 해 놓은 데는 10년이 넘어도 멀쩡합니다. 그런데 뒤에 한번 보시죠? 이것도 지금 갈맷길 표시인데 이 상태는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그다음 화면 봅시다. 지금 이거는 가로등인가 이렇게 갈맷길로 해가 철사 줄로 묶어놓았습니다, 갈맷길. 지금 여기도 보면 갈맷길이라 해 가지고 철사 줄로 다 묶어놓았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사 줄로 갈맷길 표시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사 줄로 역시 갈맷길을 이렇게 해 놓았고 그래서 이 구간은 지금 해운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해운대 구간이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수영구 구간은 3년이 지나도 보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비교적 깨끗한 편인데 해운대구는 2년도 되지 않아서 다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이 안 된 상태인데 이 계단 쪽에 보면 이게 전부 다 벗겨져요, 지금. 이게 벗겨지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고무줄 비슷한 거로 다 묶어놓았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이 구간 지금 화면이 선명하게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 구간 전체를 지금 이렇게 다 묶어놓았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거는 안 묶어 가지고 떨어져서 이탈된 거예요. 여기도 전부 다 2년도 안 됐는데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플라스틱 줄로 다 묶어 놓았습니다. 수영구 구간입니다. 수영구 구간은 그나마 비교적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부산시에서 5억을 들였으면 부산시에서 일괄 턴키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각 구별로 돈을 주다 보니까 그 구에서 어떤 업자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 왜 사람이 걷는 길에 이런 폴리우레탄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무데크나 폴리우레탄을 평평한 길에다가 굳이 설치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게 돌과 흙으로 돼 있으면 수천 년을 흘러도 개·보수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산 투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 선진국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갈맷길이나 이런 데는 전부 돌과 흙으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흘러도 개·보수 비용이 필요가 없는데 잘 알다시피 폴리우레탄은 5년만 쓰면 다 벗겨지고 또 새로 또 예산 투입해서 보수해야 되고 저거 다 벗겨내고 또 철거해야 되고 이런 예산이 계속 투입되게 됩니다. 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대회를 앞두고 예산을 투입해서 한 그 부분이 너무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 그리고 전시성이다.
지금은 아직 돈이 투입된 거는 아니거든요, 이 코스 정비에.
돈이 투입된 거는 아니지만 불과 2년도 안 된 저 시설물이 저렇게 변해 있잖아요. 저 부분은 제가 해운대에 일이 있어 가지고 저 길을 한번 걸어가면서 너무 이렇게 하자가 많길래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행사를 앞두고 앞으로 이런 갈맷길을 조성할 때 나무 데크나 폴리우레탄 5년 내지 10년을 못 넘어갑니다. 저런 거는 전부 다 앞으로 없애고 자연의 돌과 흙으로 연년세세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발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저 길을 많이 지나다녔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 2009년도에 갈맷길을 조성을 해놓고 그동안에 보수를 거의 현상유지 수준만 했지 전면적인 개·보수는 한 번도 사실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거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행정자치국장님!
예.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에 만리장성이든 장가계든 원가계든 해외 유명한 관광지 특히 유럽 쪽 쭉 가 봅니다마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평탄한 길에 폴리우레탄 깔고 나무 데크 깔고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쪽 나라에 가 보면 갈맷길이 전부 돌과 흙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가도 개·보수 비용, 하자 비용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영원히 가는 그런 어떤 갈맷길을 만들어야지 5년마다 한 번씩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고 철거비가 들어가는 그런 어떤 갈맷길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이거를 전부 다 지금 폴리우레탄으로 다 깔아놓았는데 조금 앞으로 더 심하면 양탄자를 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자연 친환경적이고 자연친화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폴리우레탄은 잘 알다시피 화학제품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무 데크도 전부 지금 반 플라스틱 화학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왜 굳이 험난한 길도 아닌데 저리 평탄한 길에 저거를 해서 매년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부산 전체를 대개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이 대개조가 되려면 공무원의 머리부터 대개조가 돼야 됩니다. 저희 의회도 머리를 대개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잘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있어서 들어가 주시고 다음 질문은 남항관리사업소에 관련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인건비 관련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4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임기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 인건비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거는 게 불문율입니다. 불문율인데 저희 해양교통위원회와 또 본 위원이 깜짝 놀란 일이 있어 가지고 설명을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항관리사업소에 열세 분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는데 우리가 보통 환경미화원이라 하면 열악한 급여를 받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그런 아주 사회적인 약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열악해 보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직은 잘 알다시피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거나 치열한 시험을 치고 경쟁을 뚫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절차도 과거에 거의 없었죠, 그죠? 다 알음알음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한 어떤 직군입니다.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추경에 2억 970만 원 약 2억 1,000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미화원 한 몇 명 쯤 되는 퇴직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분 거거든요? 한 분인데 이분이 18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을 보니까 퇴직금은 통상 그만두기 3개월 전에 평균임금이죠, 그죠?
예.
평균임금에 곱하기 연수를 해가 주지 않습니까? 그게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항관리소 13명의 제가 봉급표를 보니까 이분이 18년을 근무하셨는데 월 급여가 542만 4,000원입니다. 연봉으로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근무한 공무원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환경미화원이 한 백 몇십만 원 받는 줄 알았는데 연봉 6,500을 받는다니까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환경미화원의 연봉이 올라갔느냐. 저희 시의원 급여보다도 월 1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원인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는 바가 사실 조금 없어서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까?
예.
저도…
말씀대로 연봉 개념으로 해서 6,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동, 같은 횟수로 근무한 공직자보다도 많다는 게 약간은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부산시청 5년 근무한 여직원 연봉이 삼천 몇백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을 근무한 구청에 과장급이죠. 6,500이었습니다. 그리고 18년을 근무한 6급 혹은 5급 이런 분들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많죠? 무슨 요즘 대부분 4년제 대학 다 졸업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기 위해서 몇 년씩 공부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공무원은 책임성도 막중하죠.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책임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조건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입사 조건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여 차이가 많다. 자, 그래서 6,500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의아심을 가졌는데 이분 퇴직금을 보니까, 제가 이 부분만 하고 간단히 끝을 내겠습니다. 이분 퇴직금을 보니까 18년 28일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보통 근무, 월 봉급에 근무연수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근로기준 보면 이게 100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50%를 더 가산해서 150%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이 18년 근무했는데 약 1억 5,000입니다. 그다음에 명예퇴직 수당이 있는데 이게 지금 3개월을 곱하는 이상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합이 6,100만 원. 그래서 2억 1,000만 원이 산출이 됐는데 18년을 근무했는데 곱하기 1.5를 하니까 27년 치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명예퇴직수당을 퇴직금으로 환산하니까 11.3년 그래서 18년을 근무하고 나가는데 한 사람이 38.3년 치의 퇴직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가 어디 있는가 싶어서…
그다음 한번 넘겨보시죠.
보니까 약정서에 단체협약서가 있습니다. 단체협약서에 퇴직 시에 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거는 별도고요. 그 외에도 보니까 이 기준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150% 지급하고…
다음 좀 넘겨보시죠.
10년 이상 근무하면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니까 18년이 27년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만들었는데 부산광역시하고 각 구청 전부 이거를…
다음 넘겨보시죠.
노동조합하고 이렇게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이게 단체협약서라고 돼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거지만 단체협약서에 노조가 요구한 대로 이게 언제 됐는가 하면 2017년 12월 말입니다. 요 위에 날짜 한번 보시죠. 12월 28일입니다. 저런 엄청난 경비가 나가는 저런 어떤 단체협약을 기업체 같으면 노사가 치열하게 서로 해 가지고 할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계약을 해 줍니다. 사실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실제 급여를 퇴직금을 못 주는 업체도 많습니다. 퇴직금을 못 주는 업체도 많은데 여기에는 지금 18년 근무했는데 38년 치를 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 놓았습니다. 이게 과연 부산시가 앞으로 재정이 어려울 텐데 과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잡고 재정을 펼쳐나갈 수 있을 건지 의문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아까 명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 단체협약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바로잡고.
로또 인사고요. 그다음에 로또 자리입니다. 저거는 신의 직장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저런 대우를 받는다면 더 이상 사회적인 약자가 아닙니다. 저 단체협약 제대로 바로 개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부산시에 1,300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죠?
예.
청경, 기타 모든 거를 다 포함하면 수천 명입니다. 앞으로 수천억의 예산이 날라갑니다. 단체협약 바로잡아 주시고 공무원도 퇴직하면 지금 150% 안 받죠? 퇴직연수 곱하기 월 급여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공무원도 그리 안 하는데 왜 유독 저 직책만 또 무기계약직만 공무직만 저런 식으로 다 계약을 체결해 줬는지 저 계약 전면 개정해 주시고요. 저거는 타 시, 군·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부분을 바로잡아 주실 거를 권유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퇴직금을 감안한 월급을 생각해 보니까 7,7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나오시네요.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수영강 휴먼브릿지 설치 사업 관련해서…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민성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단 박민성 위원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하면서 그때 현대미술관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겨울이라서 식물이 고사가 된 게 아니고 따뜻한 꽃피는 봄이 되면 살아날 것이다 했는데 이제 벚꽃도 피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보직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 자리를 옮기셔 가지고 행정자치국장님으로 옮겨서 이제 책임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 아니고 사실은 거기 갈 시간이 없습니다.
예?
거기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고사가, 봄이 되었는데 고사가 더 많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실 때 충분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한번 질의 응답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판가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알고 계시지요?
예, 이미 상임위에서도 그런 질타가 있었고…
어떤 것입니까?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다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상임위원회 때도 그런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금년도 1월 9일 날 이 정책을 보행혁신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었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 11월 달 중기재정계획에 사실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정책이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고 시장님 결심도 못 받은 상태라서 넣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투자심사 받을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넣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사로 통과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면 또 1년이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실시설계로 해서 넣어놓고 국비를 따러 다니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작년 추경 심사할 때에도 심의할 때도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정종민 위원장님께서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사업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익스큐즈가 안 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상임위에서도 그런 질책을 받았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이렇습니다. 1호 정책의 어떤 상징성이고 굉장히 또 저희들 생각에서는 가장 선도적인 사업이라서 시간을 1년을 좀 단축시키고 싶은 생각에 사실은 그렇게 답변을…
시장님 1호 공약이라서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답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문체부 쪽에 균특 예산을 집어넣으려고 몇 번 갔었는데 균특이 2020년도에는 아마 없어지는 것으로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꼭지로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나는 것은 문체부 쪽에 관광개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태종대 해안도로 거기에서 그렇게 명목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쪽이나 안 그러면 국토부 쪽 이런 쪽에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손용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어쨌든 국비로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만약에 시행했다가 결국 국비 확보하지 못하면 시비로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국비를 확보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를, 그 현대미술관처럼 답변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거는 국비를…
또 자리 옮기시는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절차, 물론 조건부 승인이 났지만 시비가 전액 시비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일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를 못 받으면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영구와 영화의전당 연결하는 보행교가 지금 타당성검토를 하셨지요?
타당성검토 용역은…
처음에, 타당성검토. 보행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검토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는.
아직 안 했는데 설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항 아닙니다. 공약사항 아니고…
1호 사업이라서…
보행혁신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행혁신종합계획은 사실은 발표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니까 선도사업으로 좀 빨리 추진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사실 반영을 한 겁니다.
조금 전에 보행혁신정책종합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포함이 되어 있지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제출 이유에 국장 전결로 사업서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급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부나 이런 쪽은 협의는 좀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 협의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국장님 전결로 사업계획서를 세우는 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전결로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그런 부분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하셨잖아요? 답변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보행교를 세우는 정확한 위치.
지금 영화의전당 그쪽에 중간 부분에 저희들이 보행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지금 6월까지는 만들 거거든요.
횡단보도를 만드는 게 확정이 났습니까?
예, 그거는 경찰청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교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그래서 정확하게 그쪽 시뮬레이션하고 그래서 재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도 교통지옥인데…
그 중간 부분하고 수영 나루공원하고 반대쪽 협성르네상스 쪽 연결하는…
영화의전당으로 건너가는 편이지요?
예,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교통체증이 많이 유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말에, 출·퇴근시간에.
그 부분까지도 경찰청에서 굉장히 도로교통…
경찰청에서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단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게 시뮬레이션을 다하고 그렇게 통과를 시킨 겁니다.
혹시 몇 년 전에 수영강 앞에 지금 아파트 협성입니까? 현대아파트하고 협성 그 앞쪽에 고압분수대 설치했다가 물이 아파트 쪽으로 날아감으로써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김으로써 철거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때 지나다닐 때 분수대가…
아니, 그냥 알고 있냐 아니냐 그것만,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있은 것 같은데 정확한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철거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어떤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요.
혹시 해운대 리버크루즈사업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업은 양쪽 아마 해운대 쪽에 민간인들이…
국비, 시비, 구비 들어갑니다. 민간위탁하겠지요, 예.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 크기 규모는 어떻습니까?
배 크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그 사업은 제가 잘 모르는 사업인데 그 이야기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행교를 설치하면 물론 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게 한 35인승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런, 지금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좌수영교나 이런 쪽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배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휴먼브릿지 설치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포함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포함 안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미래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소차, 수소차 충전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충전소에 문제가 많지요?
문제가 많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래 수소차 충전소를 2개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추가로 2개 더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1개는 이번 달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바로 충전 가능할 정도까지 되었고 모든 허가절차가 끝났는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아직 오픈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어떤 민원이지요?
거기 큰 도로가 있고, 그게 송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큰 도로가 있고 그 부지로 들어가려하면 작은 진입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입도로 인근에 있는 부지의 주인하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 부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가 안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준공검사는 그 허가가 되어야지 강서구청에서 그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 와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가스라든지 다른 절차들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충전소가 지금 구축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완전히 별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은 뭔가 하면 충전소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대차로 가지 않습니까?
차량을 사겠다는 사람이 출고를 받으면 그때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데 아직 그 신청은 없는 상태입니다.
출고가 되어야지 현대차에다가 지급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상에는 어떻습니까? 충전소가 지금 잘되고 있나요?
그거는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아마 5월 달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고 아직까지 별 문제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서부산 쪽에 충전소가 2개가 이렇게 중복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운대나 기장에 출고를 받으신 분들은 울산으로 충전하러 가야 됩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출고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재까지 없는데…
그런데 충전소가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차도 출고 받을 수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제 자료에 보면 제가 2월 22일 자 자료인데 아마 지금은 730대인데 그때 713대였습니다.
지금은 한 780대 정도…
아, 80대 됩니까? 그래 진구 89대, 동래구 49대, 해운대 87대, 금정구 40대, 연제구 53대, 수영 32대 이래 쭉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 이게 킬로그램 당 풀로 충전하면 몇 키로 갑니까?
600㎞ 가는 겁니다.
갑니까? 600㎞입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손해 보는 거잖습니까?
예,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면 한 40㎞ 정도, 40∼50㎞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하면 780대 정도 신청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신청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주안점은 충전소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출고신청을 할 걸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방법은 없습니까? 굉장히 불편한데요.
현재 이게 하이넷이라고 민간충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맺은 회사가 있습니다. 한 12개 정도 회사가 뭉쳐 가지고 컨소시엄을 만들었는데 이 회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세 군데에 충전소를 연 내에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 내에 몇 군데요?
세 군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강서, 사상 포함해서…
아니요, 별도로.
연 내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거기가 연제구 쪽하고 그다음에 동구 쪽하고 그다음에가 기장군 이렇게 세 군데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LPG도 그렇고 그런 게 지금 상업지하고 준주거지에서는 설치를 못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충전소를 설치할 때 보면 사실은 이게 수소가 굉장히 안전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기관의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보다 더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와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쪽에서 막연한 불안감이 있고 충전소가 민가라든지 이런 위치에 들어온다 해서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장소는 대부분은 차량 공영지, 버스 공영주차장이라 그럽니까? 그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라든가 기존에 있는 CNG 충전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병합해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넷, 민간특수목적법인인데 우리 부산시는 못 들어갑니까?
이거는 민간에서 자기들끼리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전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목표는 2022년까지 전국에 100개의 충전소를 만들겠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저희 시하고는 협의 중인 게 그러면 부산시에도 3개 이상…
그러면 동부산에 사시는 출고를 받으신 수소차를 운행하시는 분이 연료가 다 소진되었다, 차가 멈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는 아직까지는…
레카차 부를 수밖에 없습니까?
첫째는 연료의 소진을 계산을 해 가지고 미리 충전을 하든지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로 실수로 소진이 되었다 그러면 아마 이동형 수소충전을…
아니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추경도 미리 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 못 올려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본예산에는 올라가 있고요…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못 할 경우에 차가 멈췄다 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결국은 수소를 들고 와 가지고 충전을 하든지 아니면 결국은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소충전기가 노즐이 하나밖에 안 됩니까?
보통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도 그렇습니까? 하나입니까? 충전소당.
그거는 제가 직접 안 봐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은 현재 충전소 7개를 지금…
올해까지 9개 됩니다.
예,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쪽에서는 국·시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국·시비 그러면 울산에서 수소를 가져오는 겁니까, 그 저장소에? 어디서 가져오지요?
수소는…
생산은 못 하잖아요, 우리가.
예, 저희들이 생산은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생산시설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해운대 수소연료발전소 그게 결국은 뭔가 하면 LNG를 개질화를 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해서 연료전지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소차 구매 시 세금감면 이런 혜택이 있지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금감면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보조금이 거의 한 50% 정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소비세 400만 원, 교육세 1,20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공영주차장 50%고 광안대교 무료죠? 무료고, 고속도로 50%인데 하이패스 단 수소차는 어떻게 운행이 됩니까?
그거는 등록할 때 구별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코드를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받아서 하이패스를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대로 통과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경차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단말기에 코드가 부여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소하면 굉장히 수소폭탄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전혀 다른 구조고 수소 구조가, 그렇고 해서 좀 이런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이 부품도 우리 자동차 부품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수소차만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는데 Test Bed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핵심인력 지원, 설비투자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에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벚꽃이 지기 전에 우리 고대영 위원님하고 손잡고 현대미술관을 꼭 한번 다녀오십시오, 두 분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은 끝내주십시오, 이번 기회를.
(장내 웃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수영강 휴먼브릿지 관련해서 우리 국토부하고도 국비 예산 관련해서 협의하시지요? 하려고 하시지요?
예.
왜 국토부하고 하지요?
지금 하천 관련해서 국토부도 관리를 하고 있고…
하천, 우리 수영강이 지금 현재로는 지방 하천입니까?
지방 하천인데 이번에 국가 하천으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하천으로 전환이 되면 관리권이 국가로 넘어가면 국토부가 관리한다는 건데 하천의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잖요. 그죠?
예, 충분히…
사실상 그렇게 되면 문체부하고 달리 국토부로 관리권이 넘어가면 아마 이게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는 국가 하천을 인도교를 관통을 횡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다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국비 확보는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제가 문체부의 담당 공무원이면 국토부 가서 허락받아오라라고 할 거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국비 확보는 훨씬 더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네요?
그런데 국토부보다도 지금 저 사업 자체, 특히 주변을 워낙 잘 아시잖습니까? 거기는 영화의전당이나 나루공원이나 강이라는 자원이 있고 이쪽 편으로 넘어오면 F1963을 비롯해서 굉장히 관광성이 강한 지역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 인도교 부분은 이게 당장 작년이나 올해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전부터 어떻게 그런 자원들을 수영강에 배도 좀 띄워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들을 많이 구상은 했습니다만 실현을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대로 절차상의 하자는 사실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 절차상의 하자를 의회가 지적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영강 양 옆으로는 특히 해운대 그다음에 수영구가 만나는 이 지역은 걷기에 아주, 부산에 어느 지역보다 좋은 환경과 여건이 투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인도교를 설치하는 지역으로부터 불과 조금 더 내려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세계백화점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이미 거기는 횡단할 수 있는 도로가 마련되어 있고 도로 하부, 하단으로도 자전거 등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영강과 광안리 그리고 해운대로 이어지는 걷기 좋은 코스는 부산에서 가장 어찌 보면 이미 잘 발달된 지역인데 여기에 또 다시 170억이나 되는, 뭐 이거는 아직 설계가 안 되었으니까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기수지역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홍수 등이 있을 경우에 만조 시에 홍수 등이 있을 경우에는 또 사고의 위험 또한 노출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2014년에 홍수 때도 이 지역도 그런 피해가 일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추진하자는 게 의회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국비 확보에 대한 타당성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미니까 단순히 절차적 문제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위원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훈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87쪽 도심보행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 사업은 사람 중심의 어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요?
187페이지.
예, 187쪽입니다. 재원 분담을 보면 국비가 50, 시비 25, 구·군비 25해서 매칭이 되어 있는데 국비는 어떻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국비는 작년 균특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균특으로요?
예.
얼마가 내려왔어요?
균특으로 총 50억.
사업명은 뭡니까?
그게 지금 작년 12월 달에 문체부 균특 꼭지가 탐방로안내체계구축 내역사업 여기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산은 사실은 자연탐방로는 도심사정상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 내의 특성을 반영해서 역사나 문화, 관광 이쪽으로 접목을 시켜 가지고 부산형테마거리 탐방로안내체계구축 사업 이렇게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부산형테마거리 탐방로구축 사업해서 50억 이 지금 국비로 내려온 50억 원의 도심보행길 조성사업에 20억이 들어가지요? 나머지 30억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게 테마, 부산형테마거리 조성사업 여기에 20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0억은 동네마실길 조성사업, 걷고 싶은 동네한바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은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상임위부터 좀 논란이 된 부분인데…
아니, 받게 되어 있냐고요.
40억 이상이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투자심사비대상으로 나와 있단 말이지요, 도심보행길 조성사업, 이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보니까 1건의 사업이라도 사업계획을 구간별로 나눠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나눠서 발주하는 사업은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본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간주하신다는 거죠?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구·군 공모로 들어가서 구·군으로 이 사업이 다 나가서 별도로 지금 설계를 하고 그렇게 나갈 거거든요.
국장님! 이게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제도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지방재정을 어떻게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반영된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나눠서 발주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업으로 간주한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부산시에서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 그리고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도 이런 비슷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인데 이거는 투자심사를 받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업하고는 이게 뭐가 다르길래 지금 이거는 받고 이거는 안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금년 2019년 본예산 심사 때 부산형테마거리 사업은 내나 40억인데도 그냥 통과가 되었었거든요. 그거는 40억인데 그냥 그대로 그런 절차 없이 비대상으로 해서 통과가 된 사업입니다. 거기하고 같이 연관성을 따져보면 이것도 동일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은 심사를 안 받은 겁니다.
아니, 본예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 않습, 드리자는 거잖습니까? 이게 지금. 국비 50억 원 이거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총 3개 사업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결국에는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구분한 거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결국에는 사업 쪼개기 변칙 행정 아니겠습니까? 이것 감사, 감사, 감사실은 아니지요. 어딥니까, 이게, 감사관인가요? 그쪽에서도 이런 사업예산 쪼개기 변칙 행정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가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사실 쪼개기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딱 보면 쪼개기로…
말씀을 애초에 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처음 할 때 문체부하고 협의할 때 사실은 부산에 좀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협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협의가 되어서 사업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40억 이상이고 200억 미만이면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할해서 발주하고 그런 내용 때문에 안 받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면 국비 내시가 부산형테마거리 안내체계구축사업이라는 사업에서 50억 원이 교부되었고 결국 앞서 말한 이 3개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면 하나의 큰 사업에 이거는 세부적인 사업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총사업비를 보면 결국 1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결국에는 이거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실하고도 쭉 협의를 해 봤는데…
아니, 예산실의 협의인 거고 지금 이거는 의회잖습니까? 의회 입장은 협의를, 협의가 아니라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19년도 본예산에 도심보행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용역금액을 3억 원 투입했지요?
예,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착수보고회 3월 13일 날 하셨고…
예, 했습니다.
사업 초안에는 지금 부산연구원, 도시와공간연구소에서 10개월간 용역을 진행하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이게 오늘 도심보행길 조성사업을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하려면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업비를 반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보행혁신종합과제를 작년 보행혁신종합계획을 사실 작년 9월 달부터 TF팀을 만들어 사실 수립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서 나온 과제를 저희들이 35개 과제를 도출을 해서 일단 거기는 계획을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가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이 마스터플랜수립용역은 지금 갈맷길 700리, 278.8㎞가 조성되어 있고 이것하고 부산도심보행길 그러니까 300리 정도를 연결하는 그런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사업이 아마 나올, 그러니까 보행로가 없는 데는 보행해야 되는 어떤 연결하는 그런 사업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 그걸 모아놓은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마스터플랜 용역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요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
본래 추진하고 있었던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계획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요 부분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용역비 요구할 때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심보행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투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부적으로 보시면 우리 보행로가 끊긴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요 용역을 하면서 갈맷길하고 도심보행길하고 완전히 연결시키는 그 구간은 다시 작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기존 사업에다가 이걸 엎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 사업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원래 도심보행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변함이 없고 이 3억 원을 태우는 이유가, 그러면 그 3억 원을 태우는 이유가 외적인 부분을 보완을 한다는…
아닙니다. 좀 더 세부적인 부분, 거기서 빠진 부분으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본 위원 입장은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문제지 이게 단순하게 지금 추진하고 사업이 있었다, 3억 원 용역을 줘 가지고 나머지를 보완을 하겠다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각 13개 부서에서 모아놓은 사업인데 이 부분들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사업이 사실 마스터플랜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기서 빠진 부분도 또 보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는데 다만 이런 사업 쪼개기라는 어떤 변칙행정이라든지 투자심사를 피한다든지 그리고 이 용역 관련돼 아까 국장님 의견도 있으시지만 그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혁신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교통혁신본부장입니다.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예산 심사 때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요도로 우천형 차선 도료하고 이거랑 교차로 주행 유도선을 통해서 교통사고율하고 혼잡률을 줄이자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예.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 보름 전에 다시 발령…
그렇죠?
예.
예, 이번에 처음 뵙게 돼 가지고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들은 적 있으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들었습니까? 아, 오늘.
(웃음)
사실 저 이 말씀을 오늘 왜 드리냐면 이게 추경예산서에 지금 이런 개선 의지가 크게 보이지 않고 노력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을 좀 나와 주시길 바랬거든요. 일전에 담당부서에서 5분 발언 관리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이 내용도 본부장님 결재를 맡아서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 내용을 아십니까?
여기 예, 예답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통상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담당 실·국에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바랬던 것은 타 시·도 사례,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주행 유도선은 이런 것이고 연산교차로나 서면교차로 등에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 추계는 이 정도 된다 그리고 우천형 도료는 이런 것이 있고 주요도로가 예를 들어서 시청 앞 중앙대로라고 한다면 이곳에 우천형 도료를 시범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구간이 몇 킬로고 예상되는 비용이 얼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선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가, 차선도색 부분입니까, 지금? 차선도색 부분은…
차선도색 부분이죠.
예, 차선도색…
예, 그 부분에 우천형 도료를 쓰자 그리고 사고율이 많은 교차로에 주행 유도선을 깔자 이게 제 지난 본예산하고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랬던 거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보면, 지금 5분 발언 카드 갖고 계시죠? 거기 지금 조치사항으로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예, 이게…
노력하겠다 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추진방법을 개선을 했는데예. 저희가 4차선 이하는 구·군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5차선 이상은 저희 본부에서…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도색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고 광안대로하고 동서고가도로하고 광안대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형 도료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주행 유도선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제 말은. 아니 그때 담당,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습니까?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개선이 안 되니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개선책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무슨 악성민원 상대하듯이 답변도 되게 상투적으로 그냥 노력하겠다, 뭘 하겠다…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금년 2월에 노면표시 재도색 대상일을 전수조사 해 가지고 3월 달부터 6월까지 노면표시 조사지역을 재도색하고 8월경에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노면표시를 하겠습니다.
8월경에 추경예산 확보하시겠습니까?
예, 2차 추경 때 하겠습니다.
이번에 왜 안 하셨어요?
이게 지금 3월, 6월까지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중이다?
예.
그러면 지금 노면표시 재도색 하는 경우는 우천형 도료가 들어갑니까?
우천형…
우천형 도료가 들어갑니까?
우천형 도료예?
예.
예, 들어간답니다..
들어간답니까?
예.
(웃음)
아니 보고하실 때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천형 도료 못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천형 도료 쓰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비용 추계가. 그 계산 안 돼 있죠?
지금 비용 전수조사 해 가지고 비용추계는 아직 자료가…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본부장님 말씀처럼 8월 달 추경을 통해 가지고 우천형 도료를 시범적으로 주요 도로에 깔겠다 그런 부분하고, 이거는 확답하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율 줄인다라는 취지에서 컬러 주행 유도선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하고 경찰청하고 5030 프로젝트를 시행…
5030하고 이 사업하고는 다른 거…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5030은 속도 줄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되면 결국 사망자, 교통사고가 줄어듭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랑 교차로에서 컬러 주행 유도선 설치랑 그거랑 무슨 그게 연관성이 있냐는 거죠. 그거는 그거대로 사업대로 가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는 거죠.
지금 컬러 유도선 거기에 대해서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 없죠, 지금? 그렇죠. 담당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쪽지 받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보십시오, 지금. 말을 하면 뭐합니까, 이거를? 반영이 안 되는데. 지금 그거는 담당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그러면?
예, 예산 담당만 지금 와 가지고, 예산 담당자만.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아까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상황을 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실·국보다도 우선해서 사실 검토를 합니다. 우리 실·국도 중요한 사업이 있고 또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중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또 시의회 요구 예산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해양농수산국장님신가요?
예.
이거는 행정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책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체크를 해 놨는데 아, 사업명세서 496쪽에 건전한 식생활 확산에 관한, 식생활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거한 부산광역시 사업이죠?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도 있습니까?
예.
아, 조례도 있고. 지금 이게 금회 추경예산은 국비 증액으로 인해서 같이 매칭 때문에 추경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국비가 2.3억이고 시비가 8.2억을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부산은 국비 1.4억 그리고 시비 1.4억 해서 5 대 5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일단 저기 농림부에서 내려왔는데 국비 50%, 시비 50% 매칭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 5 대 5 하는 거 맞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왜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는 아마 서울 쪽에서는 이 식생활 개선사업을 더욱더 확장하기 위해서 아마 의지를 보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식생활교육이라는 먹거리문화 어떤 변화에 이바지하는 교훈 사업이고 그리고 이건 되게 식상적인, 상투적인 말이겠지만 우리가 먹는 게 결국 우리가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먹거리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 가지 보완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것은 오거돈 시장님의 슬로건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생선과 해조류에 대한 먹거리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특성을 보자면 그리고 수산물 소비에 앞장서야 된다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 사업의 경우에도 서울시처럼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수산업 차원에서 식생활교육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수산물 식생활 개선과 함께 수산업 활성화까지 계속 선순환구조가 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산먹거리 해 가지고 일부 사업은 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풍족한 예산이 없어서, 일부분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욱더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이따가 보충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투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이 집행부가 주로 하고 계신 이 절차에 대한 완전무결함을 저희들이 인식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는 사업들이 선언적으로 볼 때 경험적으로 볼 때는 즉흥적이거나 졸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사업의 내용을 빈번하게 변경시킨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으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회의 지적이 귀찮다라고 보지 마시고 사전절차를 생략하는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전의 사례들에 비추어서 절차들이 생략되지 않도록 잘 절차를 관리해 주실 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재정혁신담당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의도적으로 투자심사를 빼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쪼개기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 사업부서에 오히려 독려를 다합니다. 웬만하면 받아라, 이 심사를. 그래 해야 우리가 의회에서 답변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차하게 또 어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염려를 안 하시더라도 굉장히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유념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의 투자심사에 대해서 전혀 저희 의회가 관여하겠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투자심사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의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마 앞서도 우리가 지적되었던 사업 중에 보면 패션비즈센터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이게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에서 사전 투심을 받으신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신뢰성들에 대한 문제가 아까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공투센터에 의뢰하지 않는 투자심사들도 있을 겁니다. 규모가 작거나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은 형식적으로 거치냐 안 거치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집행부가 수행하고 있는 이 투자심사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투자심사를 하고 있는 공투센터 등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성과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의회가 아주 심도 있게 고민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형식적 절차로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더운데요. 안 더우신가예? 덥죠? 저는 지방의원이라 땀이 무지 많이 납니다.
(장내 웃음)
저는 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편성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 가지고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사업이라는 게 다른 말로 12시간 보육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업의 핵심이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 어린이집은 지침상 보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의 근로기준법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라면 어린이집을 보내는 그 가정에서는 조부모나 아이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설명이 길어서 제가 짧게 묻겠습니다. 핵심은 19시 30분까지…
예, 저녁 7시 30분까지…
예.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운영은 하겠다는, 의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제도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니 그러니까 맞냐고 묻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7시 반까지 운영을 해라, 운영을 하자는 그런 정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19시 30분까지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그런데 3월까지는예…
아니 그러니까…
3월까지는 그렇게 하고 4월 1일부터는, 3월까지는 시범운영입니다. 시범운영에는 모두가 동참해서 하자, 그런데 그동안에 시행하는 곳의 여론이라든가 학부모 여론을 수렴해서 4월 1일부터는 그동안의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서 실시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 민생경제특위에서 예전에 2월 달에 보육교사하고 어린이집 간담회 실시한 거 아시죠?
예.
그때, 지금 3월까지 시범기간이랬는데 아, 4월부터 그러면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한다는 겁니까?
예, 4월부터 시행하는…
시범기간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지금?
제도 정착을 위해서 우선 시범을 해 본 거지예. 그 시범기간에서 제도의 모순점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파악을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운영됐던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4월 달에 실시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죠.
아니 그러면 뭔데요?
그대로 시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의무운영이라고 저희들이 3월간 했는데 아이가 없는데 어린이집을 7시 반까지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아이가 수요가 없는데 굳이 예산 낭비하면서 할 필요는 없겠다 싶으면 그건 대상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는 겁니다.
아, 제가 핵심적으로 묻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19시, 지금 전에 최고로 많이 얘기됐던 문제가 수요가 없는데 19시 30분까지 아무도 없는데 이 교사들이 남아 있을 이유가 있냐, 거기다가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있냐는 건데 그러면 4월부터는 19시 30분까지 수요가 없을 경우는 그렇게 운영 안 해도 됩니까? 확실하나요?
3월 말까지, 아직 3월 기간이 남아 있어서 계속 의논 중…
아니 4월부터는 그렇게 안 해도 되냐 요거 묻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의무보육제라는 말이 이게 뭐죠? 12시간 종일반 운영제. 그러면 이전에도 사실은 7시 반까지 뭡니까, 아동들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었잖아요?
예외적으로 한 360개 어린이집이 종일반 운영이라고 따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이거 새로 사업하는 내용이 완전 변경되면 예전과 그렇게 차이가 없네요? 맞습니까?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 예전에도 늦게까지 남아 있으면 운영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예외적으로 한 종일반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한 360개소가 7시 반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간혹 24시간 하는 경우도, 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차이가 별로 없네요? 지금 만약에 의무적으로 운영지원 안 하겠다고, 없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한다고 했으면.
그래서 없으면, 수요가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 지금 그걸 검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 해당이 없으면 4월 1일부터 안 해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원칙을 정해서 무조건 7시 반까지 운영해야 된다는 시범기간 3개월 동안은 그 원칙을 계속 고수를 하고요. 4월 1일부터는…
다시, 검토하겠습니까, 아니면 바꿀 겁니까? 검토하는 겁니까, 바꾸는 겁니까?
검토해서 바꾸겠습니다.
(장내 웃음)
검토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아까 얘기했던 수요에, 없는데도 굳이 남아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초과근로라든지 또는 초과근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담교사를 주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지원의 내용이?
방안이 두 가지입니다. 초과를…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제기됐던 문제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아, 그때 제기됐던 문제가 우리 초과근무수당의 근거를 보면 8,530원 곱하기 1.5배 곱하기 3시간 이렇게 딱 계산돼 있는데 초과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되는 기준이 뭐죠? 최저임금입니까?
처음에는 최저임금으로 했었는데…
시급 통상임금이죠?
예, 그랬는데 지금 3월 25일 사실은 그 관련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것도 바꿀 겁니까?
하려고 했었는데 토론회에서 그냥 그런 얘기는 못 하고 그냥 서로 학부모랑 원장님들이…
아니요. 토론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8,530원 주면 나머지 차액은 너거가 내라, 너거가 부담해라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초과를 하는 어린이집은 한 10만 원 정도, 전담교사를 채용하는 어린이집은 한 20만 원 정도의 안을 2개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 바꿨나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얘기했었던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3월 25일 날 운영토론회를 거쳐서 안을 확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확정을 못 했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너무 부담을 가지면 안 되니 전담교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적어도 한 20만 원 정도는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줘야 되겠다는 안과 그리고 초과수당을 할 경우에는 한 10만 원 정도의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이 실제 추가되는 비용보다 훨씬 초과돼요. 아까 전에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아니고 시급 통상임금으로 지급돼야 된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전담교사를 뽑거나 추가로 고용하거나 그다음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딱 그 돈만, 시간외수당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가요? 간접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 간접비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이런 제도를 실시하면서 오버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라면 당연히 포함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 간접비용은 예산에서 빠지고 있다는 거를 지적했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수요조사 결과 하셨죠?
예, 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이용현황이.
95.4% 정도가 수요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95.4%는 어디서 나온 계산이에요?
아니 어린이집이…
운영 어린이집 중에 1,707개소 중에서 지금 3월 달 현재 이용현황 어린이집은 1,196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구십 몇 프로입니까?
예, 제가, 죄송합니다. 사업 대상이 1,717개소로 전체 대상의 95.4%고요. 여기서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1,016개소입니다.
예, 저도 자료를 보니까 천백구십, 나머지 한 600개 정도가 차이 나네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어린이집 1명이라도 운영돼, 1명이라도 그렇게 하면 지금 다 카운팅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시범기간이다라고 얘기,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검토해서 변경하겠다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검토 잘하시고요. 저는 이게 보육교사들한테도 문제가 있고요. 문제제기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운영자들도 교육료 현실화 해 달라 이런 문제제기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렇게 두 주체가 다 싫어하는 이런 거라고 한다면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검토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위원님, 다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2월 달에 전 직원이 이틀간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다 싫어하는 건 아니죠.
보육교사가 1만 6,000명이고 어린이집이 약 2,000개소입니다. 다 일일이 맞춤형 정책은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런 정책을 선호를 하는데 물론 보육교사 입장이나 어린이집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해서 4월 1일부터 좀 더 제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님, 발언대…
예, 재정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요거는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중에서 추경 반영된 예산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건수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 된 예산이랑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보면 부산민주주의포럼 지원사업 사업명세서 186페이지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의 글로벌비즈실무역량 해외연수 과정 당초에 0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그래도 다시 편성됐고 그다음에 학생승마체험 지원 요것도 추경에 삭감돼, 뭐냐 본예산에서 삭감시켜버렸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래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이거는 삭감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삭감한 건데 다시 추경에 그대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번복할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올린다면 이건 의회 무시하는 거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원래 당초 삭감했던 사유가 해소가 되었거나 또 아니면 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추경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각 사업들마다 문제가 해소된, 어떤 문제가 해소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더 필요한 사항을 꼭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될 사유가 도대체 뭡니까? 저희가 몇 개월 전에 본예산하면서 삭감했었던 그런 것들이 변경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각 사업들 제가 금방 예를 들었던 세 사업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희 예산담당, 재정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사전 서로 실무협의단계에서 그런 단계를 거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 설명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해소사유가 발생했다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해소된 사유가 도대체 뭐냐는 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내용이 있는 거냐라는 걸 묻는 거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민주주의 포럼 같은 경우는 올해 부마항쟁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이거는 그 당시 본예산 할 때도 예상되었던 부분 아닌가요?
예, 그때도…
그거는 그때 설명되지 아니했던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새로운 이유가 들었다든지 문제가 해소되었다,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해소됐냐고 여쭈어봤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때?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이야기 후에 좀 이해가 되어졌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아, 이해가 되어졌다?
예.
누가 이해를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은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해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담당국장님! 나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설명됐습니까?
학생승마체험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 때 3추가 반납하는 부분이 동시에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1억 얼마 정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인원이 줄면 삭감이 되니까 이걸 편성하면 다 쓰지 않으냐 이랬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2018년도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상반기에 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아주 어렵습니다. 일반대중교통이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되어 가지고 실시를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와서 연계버스를 집중투입을 해서 그 사업이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2020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본 수요도 그만큼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그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부산민주주의 포럼은요? 이거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충분히, 그거는 지난해에는 2박 3일 정도로 했었는데 아까 재정관님께서 말씀한 거고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3박 4일 일정으로 가을에 그때 같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돈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본예산 때는 1억만 투입했었는데 사업이 늘어나니까 1억 5,000만 원 지원한 걸로 그래서…
(청취 불능)
예, 설명을 들으면 다 그런 거 같아요. 물론 약간 뭐라나 이렇게 이 부분 삭감했을 때 분명히 사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해소, 말씀하셨던 해소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 지적됐던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소되고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예, 사전에 여기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와 주세요.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489쪽, 첨부서류 433, 434쪽입니다.
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예, 이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사업은 우암교 해양클러스터 부지 내에 마리나 선박의 수리·매매 그다음에 교육 이런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말이죠.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해양수산부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우암부두에 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한 비즈센터 건립.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계층 위화감을 좀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확실한 거는 아닌데요. 국민소득에 따라 시민들의 스포츠유형이 테니스에서 골프로 골프에서 이제 해양레저 요트로 변해간다고도 혹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해양레저산업을 위한 이게 지금 요트죠, 요트?
예.
한마디로 요트산업을 육성하자는 것 아닙니까? 요트를 검사·매매·보험·수리…
일부 요트도 들어가지만 마리나 선박에 대한 그런 그겁니다.
마리나 선박에 무엇이 있습니까?
뭐 요트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크루즈 이런 거도 있고요.
크루즈요?
크루즈선은 말고요. 요트라든지 다 이렇게…
예,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 비즈센터를 건축하는데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받았겠죠?
예.
토지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부산항만공사입니다.
그 시설물 건축은 가능합니까?
일단 이번에 부산,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에 해양수산부 고시에 그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시설물 건축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BPA 땅에 이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부산항만공사법 제30조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저희들이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하고 지금 계속 장기임대에 대해서 사용료 부분의 면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부지사용료의 면제기간, 범위에 대해서는 공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해수부와 BPA와 이거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BPA하고 협의를 잘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은 구두상으로 BPA 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는 상태고 BPA에서 전체 해양산업클러스터 부지 전체에 대한 임대, 임대료 산정 이 부분은 저희들 올 연말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이 부지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가 부지 무상사용 요청을 2019년 3월 18일로 한 걸로 지금 이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의는 2017년 10월에, 그러니까 제7대 의회에서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이 사업에.
부지임대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해서 만약에 이게 나중에 가서 유상으로 바뀐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 연말까지 BPA에서 하는 용역에서 클러스터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유상으로 갈 것인지 무상으로 갈 것인지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올해 지금 실시하는 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연말까지 유상으로 그게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내년에 총사업비에 그 부지사용료도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아시는 바지만 한번 우파심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 이성숙 부의장님께서 하신 오페라하우스 건립이라든가 부산시민공원에 아트센터 건립 이거 전부 다 기부채납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공사이니까. 공사는 부지를 조성해서 사고 팔고 하는 거고 우리 도시공사와 같이 이런 케이스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다짐을 받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부지사용료 문제는 저희들이 해수부나 BPA가 잘 협의해서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해야 되겠죠, 이거는?
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에 이 부지비용도 포함되어 있죠, 이게? 총사업비에 부지비용 넣어놨습니까? 어찌됐습니까?
지금 일단 이 480억 내에는 부지사용료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나중에 저희들은 무상·유상이 결정이 되면 그 유상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이게 480억이라고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총사업비가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부지비용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거 사업비를 수립할 때 부지비용도 이거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협의가 안 됐는데 공사에서 얼마를 달라고 안 하지마는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이게 BPA에서 유상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 당연히 임대료 부분이 총사업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처음부터 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무상으로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어필을 하고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유상 부분이 되면, 유상임대료가 되면 저희들 총사업비에 나중에 변경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은 바로 지금 질의하는 이 내용입니다.
자, 건립이 되고 나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비?
지금 저희들 당초 이게 기업 입주 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 개인 기업들이,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은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협의회를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항만공사, 해수부 다 포함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것도 지금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걸 협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뻔한 거예요. 국비 아니면 시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논란이 됐던 오페라하우스 그 운영비가 말이죠. 250억 정도 연 나오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잘 이야기를 안 해요. 대구에서 했어요, 대구.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하면서 운영비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지금 순간에 와있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페라하우스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연 250이 확실치는 않는데요. 연 250이면 4년이면 1,000억이에요, 1,000억. 우리 재정에 4년 동안 오페라하우스, 그 오페라하우스 누가 부담합니까?
위원님 지금 오페라하우스하고 이건…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조금 본 위원이 조금 운영비에 대해서 확대해석하고 한 거는 좀 우려해서 건물을 지금 보면 우리 시가 테크노파크에서, 지주회사인 테크노파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짓는데 그 운영비는 시비로 다 메꾸어 나가는 거예요, 시비로. 수익사업 공공단체 그러니까 국가나 광역자치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공공사업에 수익성을 내라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민간기업이 아닌데 주식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아니 공공 출자·출연기관에 이익을 내라, CEO마인드를 가지라, 경영혁신을 해라, 이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공사·공단 이런 공공사업체는 시민들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비를, 계속 주면 늘어나는 운영비는 세수가, 부산광역시 세수가 계속 줄어납니까? 최근 경제가 지금 안 좋고, 지금 우리 경제가 안 좋잖아요. 안 좋으면 세수는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늘 강조하는 국유재산 2,500억 정도 되는 국유재산 안 팔아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마리나 선박 이게 매매도 있고 수리도 있기 때문에 지금 큰 향후에 이 마리나 비즈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염려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투입만 하는 구조가 아니고 매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능한 운영비는 자체에서 마련하는 걸로.
예.
국·시비가 가능하면 투입하지, 안 되는 걸로 그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은 좀 남았지만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민정입니다.
장시간 정말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본회의 때 저희 축제나 페스티벌이나 혹은 박람회 같은 경우 심한 지출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뿐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행사성, 축제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굉장히 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축제도 통합을 하고 줄여야 되고 행사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안이나 계획이 나와 계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건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 계획이 나오신다면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공사·공단 출자 20% 전액 지금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사·공단에서는 그러면 자구책이라든지 혁신안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이번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특히 출연기관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자구적으로, 자체적으로 혁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해 달라. 또 우리 관에서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분야 그러니까 경영파트에 있어서도 회계 분야 외에 다른 분야까지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를 해서 이번에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특히 출연기관에 대한 혁신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외부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해야 될 부분 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부분,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 해서 그 계획은 만들었고 그 결과는 아직까지는 도출은 된 거는 없습니다.
예, 그 결과가 도출된 게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 조성이니 경영회계에 대한 시에서의 권한에 대한 지금 우려 같은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20% 일괄 삭감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표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유보를 한 시에서 그걸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준비가 아직까지 뭔가 도출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에 출자·출연기관 위탁운영비가 전액 보면 이게 사업이나 이런 부분 부분을 떠나서 지금 전출금이 대부분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요. 지금 제가 숫자를 일일이 계산을 하다가 부탁을 해서 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보다 오히려 증액해서 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온 부분도 있고요. 또 일정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조정을 하고 인력 조정을 해서 온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조정한 것도 있지만 인력을 훨씬 더 늘린 것도 좀 있죠?
예, 늘린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걸 보면서 그 사업의 인력이 늘었고 줄었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전출금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어떤 자구책과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전출금에 보시면 저희 사업경상서 414쪽에 시설공단 전출금을 보시면 화물자동차 노상주차장 위탁이 있고요. 또 427쪽에 보면 시설공단 전출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위탁이 있습니다.
예.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개 다 철도물류과이기 한데 하나는 교통혁신본부고요. 하나는 물류정책관입니다.
예.
이거 2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물류 쪽으로 분류가 돼 있는 부분들은 철도, 아까 철도 쪽은 도시철도를 제외한 광역철도 부분들은 전부 다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게…
실장님!
예.
여기 두 군데가 주소가 같습니다.
예.
같은 곳인데 교통공단하고 지금 여기 물류정책관하고 철도물류담당관이 각자 담당이 틀립니다.
예.
그런데 전출금은 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
둘 다 인건비 및 필수경상경비입니다.
예.
20% 자구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관리기준 용역, 비점오염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그죠?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 기본이 없으면 결국 많은 비용이 산출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비점오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런 계획이 기본이 탄탄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 높이관리기준요, 이제 처음 시행하고 있고 비점오염관리 10년 만에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용역에 대해서 그리고 발달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기본계획이나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는 지금 시점이 중요한데 이 시점을 놓치고 3차 추경이나 4차 추경에 갔을 때는 이 기본계획들이 내년, 내후년으로 밀리게 되고 기본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그냥 자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예산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검토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우리 법정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트리지는 않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정용역이 문제가 아니고요. 비점오염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점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몇 백억씩 실시용역을 해야 되고 몇 백억씩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만 이 공사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결국 이게 전반적으로 다 도시가 난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시경관 관리가 이미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 관리기준 만들어 봤자 지금 뭐로 막을 걸 뭐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걸까요? 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걸까요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 더는 지금 실장님! 보직이동이 되시면서 내몰라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대영 위원님 그 얘기를 아까 웃으면서 하셨지만 정말 뼈가 아픈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미술관에 풀 얘기하셨죠?
예.
그거 실제로 국장님이 그때 저희 본예산 할 때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물었는데 계속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 문제는 발생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보직을 이동하고 나니 그 책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보직 이동하면 책임이 없어지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대미술관에 수직정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해서 어느 상태인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현재에 있는 우리 문화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책임을 좀 가지셔야 되는 직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정말 부산시에 많은 예산과 많은 사업들을 다루고 계시는 분들인데 정말 좀 제가 아까 웃으면서 봤지만 좀 암담했습니다.
지금 저희 아까 오은택 위원님이 신공항 예산 80억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산, 매몰비용 말씀하셨는데 그 매몰비용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지금 제가…
그리고 지금 신공항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어떤 사업을, 그것도 그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일단 그 사업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노력이요. 국비를, 국비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셔서 5030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 안 됐죠?
20억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50억 50억 매칭이라고 했는데 지금 20억 됐습니다, 그죠?
예.
패션비즈센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매칭 안 됐고 청소년공작소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을 100% 확신해서 저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이겠죠.
부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가에 4월 말까지 국비 신청을 하면 우리가 확보되는 게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20%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이유가 되었든 국가재정이 좀 적었든 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거기에 일단 최대한 저희들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사실 하고요. 악의로 해서 국비를, 없는 국비를 만들어 넣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시기를 놓치고 하다보니까 이런 뭐 어떤 부분들이 생략이 되어버리고 해서 오해를 사게 되고…
예, 저희가 지금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저희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영상작업후반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못 챙겨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가져가게 되었고요. 국비는 매칭이 지금 된다고 했다가 안 돼서 지금 다시 시비로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나 여기에 있다가 다른 보직으로 옮겼다고 지금 나는 모르겠어라고 이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 듣고 정말 사실은 좀 암담했습니다.
아마 그 담당국장도 그 마음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보직순환을 보면 굉장히 좀 빠르긴 합니다. 1년 정도 되면 이동을 하다보니까 끝까지 못 챙기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저희 상임위에서 종일반 12시간 의무보육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얘기는 쭉 들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깊이 저희는 만나면 토론하고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정말 이 집행부에서는 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거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지금 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해서 중앙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12시간 보육얘기 하셨는데 그게 보건복, 그게 아동, 영유아보육법에는 12시간 법으로 되어있지만 그게 탄력제로 운영되는 부분이고 지금 아까 시범사업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시범사업을 왜 하게 되었고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바꿔 갈 것이냐에 대한 대안의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들을 때는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그 예산, 기정예산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증액도 할 수 있고 삭감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저희가 현장에서 혼란만 주고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예산을 그냥 그대로 둬야 되겠나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시간연장 지금 하는 거 아까 위원님한테 아이가 없어서 예산낭비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아이가 없어서가 아니고 아이들이 올 수 있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시간연장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방법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아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시간연장 하다 안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토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토론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방향 쪽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지금 국장님 그거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정말 이 집행하시는 국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세밀하게 더 잘 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뭐 다 이제 우리 사업을 맡고 있는 국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시적인 성과들이라는 게 눈에 잘 안 드러나고 우리 해당 부서의 담당자부터 국장까지 노는, 얼릉얼릉 다니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나 하나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국장들이나 우리 과장, 담당자들이 조금 더 챙길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퇴직금부분에서도 그런 계획을 어떻게 이 서명을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승인을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도 저희는 듭니다.
제가 아까도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환경미화원의 문제는 사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우리 구·군 아마 타 시·도도 거의 비슷하지 싶습니다. 이게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통상 다른 지자체도 고려를 해 보고 우리 것도 보고 하는데 아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출자·출연기관 저희 아까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 유보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증감액이 있습니다. 그죠?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이 나오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과연 이 증액된 부분을 통과시켜줘야 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자구책이 나올 때까지 이 부분의 예산을 그대로 잡고 있어야 될지에 대한 지금 고민이 듭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시에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추진팀이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지금 단기간을 지금 꼭 보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인 자구안이나 이 경영, 자체적인 혁신안을 이미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수준 자체가 어느 정도 아직도 많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저희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또 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좀 자율성의 문제가 굉장히 있어서 자율성을 줄 부분과 또 우리 시가 할 부분과 외부에서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을 나누어서 하게 되면 그게 아마 6월 말 이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앞으로 뭐 우리 산하기관들이나 공기업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국비가 매칭 됐으니 의회에서 그냥 승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의회를 정말 여기서 저희가 심사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그 국비가 매칭 됐으니까 말고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회에 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직이동이 됐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 책임이 이전에 없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마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총괄건축가 도시균형재생국에 총괄건축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면서 들으십시오. 총괄건축가는 공무원입니까?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고 예산에 의해서 하는, 법상으로 민간전문가를 예를 들어서 우리 각종 위원회에도 민간전문가들이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민간전문가를 저희가 총괄건축가로 하도록 건축기본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에 총괄건축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기간제근로자로…
민간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자근로자 보수 등으로 예산편성 하셨죠?
예, 보수의 기준을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기간제에 준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기간제에 준하는 겁니까? 인건비로 편성하셨으면 이 분의 법적지위가 공무원입니까, 자문위원입니까?
법상으로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그런데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하셨네요?
예, 하는 방식이 우리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로 할 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면 이 분의 법적지위는 공무원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불법행위를 했을 때 이분에 대한 법적지위가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공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봅니다.
이분은 어떻게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죠?
근무형태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라고 하면 공무원에 준해서 할 거 같으면 공무원의 복무규정 등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제로 내려와서 일하는 기간을 월 그 일자를 계산을 해서 그 일자에 따라서…
그럼 관련자료를, 근거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편성해서 인건비로 공무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전적으로 하면서 인건비로 편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 걸 사례를 참고해서…
아니 그래 이걸 조례로 둬서 자문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시장님의 특보나 고문으로 임용해서 고문료를 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이분이 가지는 우리 건축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단순히 지위라는 게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 정도 수준은 아닐 거로 보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 행정안전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예,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예, 그거 일단은 공무원 외 보수는 이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
예, 그리고 또 몇 가지 여쭤보면 우리 부산대표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여쭤볼게요. 내년도 우리 개관목표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거 개관을 할 경우에는 도서관이라는 것은 자료중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니까 개관자료와 관련해서 어떠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도서구입비 도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정된 것은 내년도 4월 달…
그래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부산에 어쨌든 190여개의 소규모 서점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서점들이 많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도서가격의 정찰제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공공영역에서의 도서구매에 있어서 지역서점들이 되게 열악한 법적지위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타지역은 지역의 학습생태계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정도 지역제한입찰 등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내년에 일괄적으로 이거 관련예산을 다 편성하게 되면 준비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전국단위의 입찰밖에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고사위기에 놓인 부산지역의 서점들에 대한 배려나 고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수조정과정에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월드시네마랜드마크 조성사업 채무부담액이 17억 원 이번에 감액하시죠. 혹시 아시나요?
예, 제가 그 내용을…
그런데 혹시 이거 지난해 2회 추경 때 의회가 이거 예산편성 안 했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이걸 편성해줄 때는 아마 시에서는 한국영화 100주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는 예산이 과다하고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90억이라는 예산을 다 실행할 수 없을 거라고 해서 조정을 요청했으나 시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지금 와서는 영화 100주년이 올해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90억 중에 25억은 내년으로 넘겨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당초 사업제안 하실 때 영화 100주년이니까 꼭 이 사업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이 예산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작년 추경에 삭감을 했던 예산인데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래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조급하게 졸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결국은 이렇게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25억 내년의 사업의 내용들이 별로 기대할 수도 없고 영화 100주년 의미도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 더 이거는 다른 지역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의회의 동의절차 안 거치고 있습니다. 그죠? 행안부의 지침에, 그죠? 의거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보니까 경기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무위탁조례시행규칙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1조가 넘죠?
예.
어쨌든 그 중에 9,000억은 뭐 우리가 의료급여이기는 합니다마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공기관의 위탁사업에 사실은 지금 현재는 보면 그 사업의 추진조례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등이 위탁하는 사업시설 등의 경우에는 관련조례도 없고 위탁에 대한 근거도 없이 하다 보니 산하 공공기관들은 자꾸 대행사업만 늘어나고 그에 따르는 업무의 하중만 늘어나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통제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면 시행규칙 경기도의 시행규칙을 참고해서 방안을 검토해서 의회에 좀 의견을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교통혁신본부장님 지금 말고요. 나중에 좀 정책토론 해야 돼서 나중에 질의드릴 테니까 준비 좀 하시고 계시고요. 도시계획실장님.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실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책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삼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질의중간에 보면 2030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내년에 2030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나 계획 같은 것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내년이 되면 아마 2040년대를 목표로 한 부산도시기본계획을 2040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030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체검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수립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갖고 가야 될 도시계획비전과 도시의 미래상 그러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말씀은 통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부산에 몇 명이 살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2030은 잘 아시다시피 4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인구가 354만 정도에서 계속 줄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 과연 410만의 규모가 적절하냐는 부분은 2030을 할 때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 시설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에 정주인구 플러스 주변의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030계획 준비가 상당히 필요한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전에 발표하셨던 부산대개조 관련된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30계획을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일단은 실패작이고요. 부산을 제대로 읽지 못한 계획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개인적인 판단이라서 제 판단이 무조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공원일몰제나 각종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이게 계획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계획 속에 사실은 시민의 삶이 들어가 있다기 보단 그냥 도시가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들이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특성상 부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었다라는 느낌들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부산이 갖고 있는 특징, 해양도시라는 특징들이 제대로 반영됐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반성들을 좀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시민의 삶을 어떻게 녹여낼 것이냐 기본계획에 있어서 너무나 물적인 부분으로만 기본계획을 바라보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지속가능한 성장도시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고민하고 용역수립과정에 있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내심 아쉬웠던 부분이 이 이야기를 지금 꺼냈던 이유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좀 반영이 되었기를 바랬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계획과 관련 2040은 어쨌든 지금까지 도시계획과는 다른 형태의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현재 각종 학술자료나 언론자료 그리고 해외에서도 가장 먼저 사라질 도시가 부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상을 빨리 설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심지어는 제가 놀랬던 게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상수도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와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에 맞춰서 개인적이든 어쨌든 조직적이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개별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뭔가의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실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당위적 필요성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나 세부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에 대한 이 준비가 아직 덜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으로 충분히 보여지는 모습인데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분명히 뭐 8월경이든 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도 이야기 하셨듯이 2차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산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2030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 추경 때는 꼭 좀 담겼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게 담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그림은 본예산에 담기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분명히 이제 저희 그 시장님 이야기 하신 부산대개조에 대한 상 그 속에는 분명하게 시민의 삶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에는 도시계획 속에 시민의 삶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기본계획이 최상위 부산이 갖고 있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그림들이 용량이나 그림들이 마련되고 거기에 따르는 상수도든지 도시정비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당연히 예산요구를 해서 하는 부분들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 추경에 필요한 작업이 있는지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추경예산의 반영여부와 상관없이 인구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로부터 있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미리 하도록 하고요. 다행히 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의 보완계획, 삶이 좀 녹아있는 생활권계획을 지금 시범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재정관님! 좀…
예, 재정관입니다.
예, 재정관님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소관사업이긴 하나 이게 소관사업의 성격보다는 예산과 관련된 성격으로 제가 좀 질의드릴 건데요. 몇몇 위원님 이야기, 이야기드렸, 하셨던 청소년공작소 관련해서 국비확보가 된 근본적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형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저희들 국비를 확보할 때는 뭐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신청할 때 신청시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기나 타당성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리저리 이면들을 파악해 보니 이 사업 자체가 청소년 관련된 사업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 사실 우선순위에 밀렸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산시가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이나 어쨌든 이게 전반적인 출산극복 이런 부분에서 청년 그리고 아동 이쪽으로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던 미래를 그리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청년이나 아동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낳기 좋은 도시 지금 만들기 위해서 시의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배분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이 청년공작소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 부분이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는 시비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따지려고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좀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전체 복지나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 그리고 소위 말해서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이런 부분들이 보면 우선순위에서 항상 배제되고 밀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김민정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장애인 관련되어서 반드시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기관, 장애인복지시설기관에서 비리 그리고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권관련된, 장애인인권관련된 실태파악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이거는 현재적인 현재 상황만 조금만 고려해 봐도 우선적인 부분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상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사항들이 생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제가 청소년공작소를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이나 각종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지금 이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배려적 정책 그리고 이제 그걸 우선순위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저희 시장님께서도, 시장님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기조에 조금 부응해서 좀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좀 끌어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의 철학 중의 하나가 사람 우선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 우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노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지금 추세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상에서 그런 게 잘 안 느껴져서 제가 아쉽긴 한데 다음 번 추경 이후 그리고 다음 본예산 때는 꼭 그렇게 되길 기대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장 김민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시민안전혁신실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지원 사업.
시민안전혁신실장입니다.
김종경 국장님 반갑습니다. 편안하신지요?
예.
한때 유행어였던 것 같습니다.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식사는 하셨습니까, 등등.
잘 했습니다.
부산시는 2014년 5월 광역시 단체로는 세계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뒤로 5년 주기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4년에 받았으니 5년 후면…
올해 재공인을 받게 됩니다.
예, 공인을 받게 되죠.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절차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기관은 우리 국내에서는 아주대학교에 국제안전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제출하면 거기서 스톡홀름에 있는 ISCCC라는 국제안전인증기관에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 그 자료에 따라서 5월 달에 국내에 실사 오고 8월 달에 국외에서도 실사가 오면서 10월 정도에 재공인을 받게 되는 절차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공 계획은, 공인 신청은 3월 달에, 현지 실사는 5월 달에는 국내, 8월 달에는 국외, 심사를 하고 10월 달에 공인식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 때 안 하시고 왜 추경에 하셨습니까?
당초에 이게 쭉 사업비로 오면서 본예산에 됐었는데 17년, 18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려 했는데 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이 어려워서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연도별로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2013년, 14년 재난기금으로 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 6년 동안…
아니, 제가 13년부터 둘, 넷, 여섯, 6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3, 14년을 보면 재난기금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15, 16은 일반회계로 하셨죠?
예.
2017, 18년은 특별교부금으로 했죠?
예.
왜 이렇게 기준이 없습니까?
사실 이 사업의 지속성, 연속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되는 일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하는 게 맞지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에 의해서 특별히 어떤 때는 기금으로 하고 어떤 때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16개 구·군에 향후 1,5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죠?
예.
구·군별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 기준은 어떤 근거로 16개 구·군에 1,500만 원을 줍니까?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 기준이 한 일곱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각 구·군에서 손상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우리 시에서는 인재대학교에 국제안전도시센터가 있습니다. 센터하고 같이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보니까 시범사업이 둘, 넷, 여섯, 여섯 가지가 있고 6개 분야의 16개 군에 1,500만 원을 주셨는데 자살예방, 낙상예방, 범죄예방, 교통안전, 해양안전, 재난안전 이렇게 해 가지고 구·군별로 1,500만 원 나눠주시죠?
예.
그런데 이 지역안전지수 발표한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4년 동안 5등급을 받았어요. 4년 동안 5등급을 받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 구·군에는 이 사업이 가장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통사고분야에는 강서, 화재분야에는 중구, 범죄분야에는 동구, 중구, 생활안전분야에는 강서, 자살분야에는 영도, 동구, 중구, 감염병 분야에는 서구, 동구, 영도 이렇게 최하 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부터 감염병까지 6개 분야에 그 지역에 가장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안전지수가 가장 낮은 거겠죠.
그렇게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지수를 높게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등급이 5등급이 되는 수치가 낮은 걸 지원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한번 봤습니다. 2018년 기준 구·군별 사업분야를 보면 지역안전지수가 가장 낮은 분야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서구는 3년 연속 자살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자살예방은 잘 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다 지원을 합니다. 강서는 교통사고분야에 대해서 가장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재, 화재는 너무 너무 강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돈을 주는데 안 되는 데 더 줘야 되는지 맞는지 잘 하는 데 더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 볼 필요성은 있지만 국제안전등급에 맞는 안전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가장 안 되는 데다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안전하게 그 도시를, 구·군을 만들어 줘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국제안전도시에서 공인 기준으로 제시하는 일곱 가지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안전지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에는 행안부에서 연도 말 정도에 각자 단체별로 지역안전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는 감염병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 하는 지금 공인 기준에 의하면 감염병은 없고 우리 시 자체 적으로 해양 안전에 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공인 기준에 의하면 가장 손상 체제에서 부산시가 우려되는 것들이 자살, 교통, 교통사고, 낙상이었습니다. 낙상, 생활안전 그런 위주로 개선해야만이 저희들 공인 인증 받는 데는 확실하고 대신에 이런 공인 인증 기준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도 부수적으로 저희들 부산시, 부산지역 전체의 지역안전지수는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에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안전지수도 다 좋아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는 거는 물론 가장 취약한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약간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군에서 그 사업 다 하고 있습니까?
보통 아까처럼 자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찰청에서 좀 많이 합니다.
아니, 각 구·군에서 자기네들 예산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느냐고, 사업을?
대체로…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6개의 사업분야가 부산시의 각 부서마다에서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지원되는 사업에 각 구·군마다 우리가 1,500만 원 지수를 위해 1,5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는데 이왕에 지역의 안전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교통사고 많은 곳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그 지수가 낮아짐으로 해서 거기가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의무가 아닌가 싶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정받는 기준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안전지수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게 지역안전지수의 예를 들자면 노인 수가 많거나 그다음에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많다 그러면 그 지수가 이미 감점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걸 잘 해도 이 지수에서 높게 평가를 못 받는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그리고 여기서, 국제안전도시에서 이게 공인 기준으로 하는 거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지역 전체의 안전을 도모하고 향상시키는 사업은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행정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틀리고 행안부 틀리고 이거 다 틀려 가지고 이게 참 어중간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라는 게 지원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특히 추경 아닙니까? 특교에서 쓸려다가 안 돼 가지고 추경 올린다. 이제 특교라는 게 그만큼 시급을 다툴 건데 그 시급을 다투는 예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시적소에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최소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각 구·군에 한 1,500만 원씩을 교부해서 우리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는 그 정도의 사업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가까이 10분이었다가 제 시간이, 제 시간이 10분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시장님.
예.
이번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특정상임위원회에 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왜 하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에 관련되어서 여러 예산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 차원에서 제대로 된 설명, 사전 설명이 좀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가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시간이 초과됐지만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있어서는 시급을 급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하고 틀려 가지고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께서는 계속되는 사업에서는 본 위원이 놓치지 않는 이상 지난해에 해 왔던 사업이고 관심만 가지면 조금 더 들여다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신규사업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직접 검토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담당자 만나서 하면 좋겠지만 그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와서 또 설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도 설명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행정부시장으로서 인정해 주실 만큼의 앞으로 2추도 있을 거고, 어떻게 3추, 4추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시장 보셨죠? 글 하나 보셨죠?
예.
임금의 직위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 계시는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우리 국민과 시민과 구민과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가 계속 예산 때마다 계속 지적을 하는데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도 요 앞에도 지적을 2018년도 추경할 때 또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세 법정 전출금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잘 아시죠?
예.
거기에 11조2항에는 어째 되어 있습니까? 2019년도 올 본예산에 지금 또 추경이든, 지방교육세하고 담배소비세 45% 또 시세를 법적으로 전출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2019년도 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방세가 2,000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서도 이 부분 증가분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반영 안 했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반영 안 했죠, 그죠?
예.
그리고 3항에는 어째 되어 있습니까? 월별 징수 내역을 다음 달 말까지 교육감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통보합니까?
예, 직통으로 합니다.
통보는 합니까? 징수가 얼마 되어 있다, 얼마 전출해야 된다 하는 걸 통보를 합니까, 매달?
예,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끼리 이야기할 게 아니고 직접 교육감에게 통보를 하냐 말입니다.
통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법상으로 통보되는 부분 말고 우리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공문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그 4항에 보시면 월별 징수 내역에 대해서 90%를 전출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체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죠?
예.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항, 그다음에 4항을 지금 위반하고 계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올해 지금 1,00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1,000억이 미정산분이죠? 2017년도.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정산분이 1,197억입니다.
예.
전체 다 전출을 하신 겁니까?
전체 다 전출을 못 했습니다. 1,000억만 전출을…
그럼 197억은 남아 있겠네요.
예, 197억 부분은 19년도 우리가 교육청에 줘야 될 법정교부금에 대해서 감액을 좀 하고 17년도 정산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1,000억 부분은 원래는 2017년도 정산분이 1,197억이 있는데 그 1,197억을 정산을 다 하고 197억은 본예산에 전출된 197억은 감액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업명세서에 그러면 이게 정산분인지 아니면 2019년도 본예산 부분에 대한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인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1,000억이라는 것이 2017년도 정산분인지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은 또 2019년도는 197억을 또 감액을 시켰어요.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우리 예산서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한 2차에 걸쳐 협의를 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17년도 분에 대해서는 다음 다음연도 2019년도까지 정리를 해야 되니 현재 시 재정 여건상 교육청에 양해를 구하고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만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정산분을 정산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또 감액을 시키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왜 자꾸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또 2018년도 정산분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2018년도는 지금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이번 결산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나왔을 것인데.
예, 2018년 정산분이 621억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621억 남았고 그다음에 아직 또 2019년도 정산분은…
19년도 게 306억.
306억.
그러면 이제 전체 927억이 교육청에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 11조2항은 분명히 지방세가 늘어나서 2,000억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으로 다시 전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어 있는데도 본예산 편성을 2019년도 지금 추경에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본예산을 오히려 삭감을 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다고요. 이거 지금 지방재정교부금법을 5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2항, 4항을 지금 위반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자꾸 현실, 현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했습니다. 대책 마련했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해연도 발생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기정에 2017년, 18년도에 정산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제일 좋고요. 당해연도 발생분 자체가 워낙 또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의 수준대로 계속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지급을 하게 되면 사실 시 재정 여건상 정말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그렇게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계속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어차피 줘야 될 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정리를 하시라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방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미정산분을 주고 그러면 본예산 부분을 자르지를 말든지 해야 되는데 본예산을 또 삭감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삭감이 되었다 하는 부분을 본예산서에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예산서에 그런 정산분에 대해서 이거는 2017년도 정산분이다 표기를 하시고 또 본예산에 편성된 197억은 본예산에 편성된 거를 삭감을 했다는 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게 그냥 1,000억 이래 되니까 정산분인지 아니면 2019년도 본예산분인지 도저히 그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이래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도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우리 예산안 개요에 교육청에도 보시면 7페이지에 교육청 예산에 보면 좀 잡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다 표시가 납니다. 우리 본청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압니까, 저희들이?
정말 부득이하게 잘 아시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저희들이 법정전출금을 전출을 하면서도 결국은 우리 시는 채무를 내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구조고 교육청은 채무를 갚아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 1,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시의 재정 여건에 대한 양해를 좀 구한 상태에서 편성을 좀 하게 됐다는 점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 그 앞에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자꾸 시 재정이 열악하다, 안 좋다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러실 겁니까? 또 지금, 지금 8대, 9대 가면 계속 이 이야기 나올 것인데 지금도 1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 이 이야기 지금 몇 번째 나옵니까? 작년 추경에서도 이 이야기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또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이고.
지금은 시가…
그런데 지금 이게 법정전출금은 그렇다 치면 또 비법정전출금 가지고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더 이상의 이런 우리 의회에서 이런 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말고 물론 돈이 있으면 금방 정상적인 운영이 되겠지만 없으니까 그 이야기는 충분하게 아는데 더 이상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의회의 그 이야기도 없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다 위반하면서 우리 의회하고 무슨 상의를 했습니까? 아무 상의 안 하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지적이, 이런 지적이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제발 다음 우리 예산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도 어쨌든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 정종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도석 위원입니다.
아주 늦게 시간까지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 제가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상대로 홍보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시간관계상 줄였는데 그 부분에 좀 이어 나가고 나머지 예고해 드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오늘 생각할 때는 이 자리는 행감이 아니고 순수 예산 심의 자리인 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다른 예산 부분의 아주 그 수치부터 좀 여러 가지 좀 질문할 것이 많은데 한정된 시간에 주어진 기회는 적지 않고 이래서 아주 간략하게 앞서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장님께서는 홍보의 당위성에만 반복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런 좀 특별한 의사집행에 정책대안을 다른 시각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부시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가 공항, 항만의 경우, 공항 같은 경우에는 거점별로 글로벌시티 멀티포트로 하는 게 대세잖아요, 보통. 미국만 하더라도 주전자처럼 해안 중심으로 거점별로 다 24시간 공항이 있잖아요. 외국의 경우에는 에어포트는 멀티포트로 가고 항만의 경우에는 이게 허브포트, 씨포트, 항만은 원포트로 가는데 그게 또 네덜란드, 함부르크 대부분 1국 1항만이잖아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 그런 정도는 잘 아시잖아요, 대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거꾸로 공항은 원포트, 오직 인천공항 하나만 육성하는 그런 국토정책에 좀 이 부분은 그렇다고 멀티로 안 가는 건 또 아닙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국제공항의 경우에 특정 정당 원내대표, 대표로 공약을 내걸었던 그게 바로 이번에 뭡니까, 예타 면제 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선정 됐잖아요. 그건 진도가 잘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부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오늘 어디까지나 예산심의의 홍보예산입니다만 지금까지 예산, 신공항 예산 집행에 가덕, 김해공항, 가덕 이전 홍보비용이 2016년까지 약 한 7억 7,000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또 김해, 박근혜 전 정권에서 김해 신공항 건설 이 홍보비용도 3억 8,000밖에 안 들었어요. 3억 8,000 토탈을 합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공항 홍보, 공항 건설, 홍보 관련 예산이 1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대통령 공약이고 또 현 여당 시장님 공약인 동남권 24시간 국제공항 건설에 기책정, 작년에 책정된 예산에 이번에 신공항추진본부에서 10억 이래가 토탈 37억 가까이 올라온 부산시 전체의, 소통본부입니까? 시민행복소통본부 예산 일부, 부산시 전체 홍보비를 포함하더라도 37억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홍보, 전국민 대상으로 홍보를 제가 굳이 부시장님을 상대로 질문드리는 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국가 인프라의 정책결정은 경제 논리나 사회적 편익보다 정치 논리가 좀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 해법은 부시장님께서 정당 예산협의회에도 가서 발언의 기회가 있다 아닙니까? 그때 가서 좀 전략적으로, 부산시 내부적으로 좀 뭡니까? 공무원들하고 해서 지혜를 모아 가지고 청와대라든지 국무총리실에 논리를 좀 개발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지, 지금 현재 이대로 가면 오히려 국론분열만 생깁니다. 예를 들게요.
(자료를 들며)
제가 이 신문을 오늘 두 번째 폅니다만 이게 지방지입니다만 “국민 여러분, 막아 주십시오, 잘못된 정치적 결정입니다.” 이게 명의는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 이 부분은 특정 정당이 거리 현수막에서 걸어야 될 내용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시민의 혈세로 어떤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현 민선7기 오거돈 시장님의 득표율은 약 55.4%입니다. 나머지 44.34%는 이 부분을 정치적 이념에 또는 해석을 같이 한다면 나머지 사람은 이 신문 광고를 봤을 때 부산시 정책에 이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게, 이 부산시가 예전에는 부산시 아니었습니까? 8대, 민선7기부터 부산시로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심지어 그러니까 제, 그 뭡니까, 김해신공항 결정을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이렇게까지 앞을 가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홍보 이것보다는 이게 어떤 국론을 분열하는, 정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로 더 추구하는 목표 달성에 다가설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정해진 답을 두고 지금 이벤트 한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총선을 앞두고. 거기에 부산시가 박자를 맞춘다는 거는 행정의 본질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시 명의로 나가는 신공항 유치 홍보에 국토부를 상대를 해서 국토부가 인천공항만 키우고 비수도권의 국제화, 어떤 경제 글로벌화는 뒷전인가 이런 대응을 해야지 부산시 명의로 잘못된 정치적 결정입니다. 이 부분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홍보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모두에게 피해다 그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요런 입장에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건의를 드린 부분은 청와대나 국토부나 그런 정치적, 정책적인 부분에 다가서는 지혜를 모아 달라 말씀을 먼저 드렸고 결코 이 방법이 정답이 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입장을 한번 표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치적 결정 부분이나 이 동남권 관문공항 그리고 지금 현재 김해공항 확장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은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방향은 투트랙입니다. 무슨 말이냐, 합리적인 결정, 정책적인 결정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 전개하는 부분하고 정치적인 접근도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국회도 가고 총리실도 가고 청와대도 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어느 하나에 집중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우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지금 동남권에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부산시민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앞서서 박근혜정부 말미에 이렇게 김해신공항 확장안으로 된 거는 틀림없이 잘못되었다는 부분도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죠. 그런데 홍보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부분은 결정된 부분을 다시 뒤집어엎고 다시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그 노력이 더 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김해, 가덕신공항 유치를 하기 위한 건 부·울·경, 특히 부산만이었죠. 사실 영남권 5개 시·도 중에서 부산만 유일하게 그걸 한 거기 때문에 부산 시내에 있는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노력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선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결정된 거를 다시 번복을 하고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잘못되었다는 게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민만의 홍보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니까 그만큼 홍보나 논리 전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고 보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게 다 정치적인 결정이었죠, 사실은 보면. 합리적인 결정이라면 안 됐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큰 방향은 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가 해외에 사례들 있든 간에 수도권에 있는 인천공항만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그 논리는 맞지는 않습니다. 여기 영남권 부·울·경에 있는 800만 시민이, 넓히자면 500만이나 되는 대구·경북하고 포함하면 1,000만 명이 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관문공항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건 다들 인지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결정이, 그거에 반하는 정책적 결정이 나왔다면 그거를 다시 엎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된다는 전제뿐만 아니고 부산시민의 결집도도 훨씬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보다는 저희들이 더 배가의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나중에 안 되면 다 매몰비용 아니냐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최악의 과정에서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정책을 항상 할 때는 옛날에 평창올림픽도 몇 번의 실패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루어 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시에서는 항상 시장님을 비롯해서 중심을 가지고 이 과업을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끝까지 이해를 해 달라, 홍보 논리에 전 국민 대상이 필요하다. 분명히 이 해법은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도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일반화된 그런 논리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세상에 지구촌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부산에 국제공항이 아주 긴급, 시급해요. 그런데 문제는 홍보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야기 핵심은 이 홍보가 아까 여야 부분에서 정치적인 결정으로 다가서면 오히려 진짜 홍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 부산시도 다 관여했잖아요. 이거를 과거에 잘못했다, 자꾸 식상한 과거 정책을 잘못했고 과거 정권이 잘못했다 이렇게만 강조하면 오히려 홍보 전략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좀 순수하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홍보 전략이 낫지 모든 홍보가 과거 어떤 정권, 과거의 행정공무원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기착해 갖고 어떤 홍보, 진정한 홍보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 신문에 난 부분만이 다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그런데 정책이라는 거는 정해진 정책을 다시 뒤집어엎어야지 새로운 정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 정책이 잘못됐다는 논리를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난 부분은 단편적인 부분이고 그 외에도 왜 과거에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잘못된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는 우리 검증단에서 연구를 해서 그와 관련된 브로슈어도 만들고 그거를 전부 다 서울뿐만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전파하는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다른 홍보예산들도 많이 추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가 질의가 마치지 않았는데 또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아마 시간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질의, 추가 질의를 마치고 오늘 식사 전에 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피곤하시고 시장하시겠지만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좀 이따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박흥식 위원님,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지금 예결위원의 위원님들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하고 오은택 위원님 말고는 우리 여당의원이에요, 여당. 우리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이 뭡니까?
예, 박흥식 위원님!
국회 때, 국회는…
정회시간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 해야 돼요, 이걸. 왜냐면 국회는…
박흥식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신공항 이야기를 해서 조금 피로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공항추진본부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항 하나가 그죠?
예, 신공항본부장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청이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한 20년 정도, 십몇 년, 20년 정도 됐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늘어나고 공간이 부족하니까 별관도 하나 지어야 되고 증축도 해야 되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도 지어야 됩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의 신청사다 하면 그것이 인정이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청사에 조금 증축하고 주차장 조금 늘렸는데 이것이 신청사다 하면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죠?
예.
바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김해신공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요. 맞죠? 활주로 조금 늘려 놓고 청사 조금 바꿔 놓고 사실상의 신공항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김해신공항이라는 논리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잖아요? 지록위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책임 자리에 있었던 분은 어떻게 했죠? 통장들 동원하고 동장들 동원하고 부녀회, 문고 다 동원해 가지고 서면에 모아 놓고 본인이 뭐라 했습니까? 신공항 유치 못하면 사퇴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의 신공항이다. 그래서 사실상의 신공항이기 때문에 저는 사퇴 안 하겠습니다 해서 시장직을 다 마무리하셨죠. 그게 전임 시장 아닙니까? 앞서 오은택 원내대표나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책임, 책임 얘기하시는데 앞전 시장, 앞전에 잘못된 정책 결정하신 분들은 책임 아무도 안 지는데 왜 지금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하신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제가, 저는 선출직입니다. 그죠? 정치인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상”이라는 표현 제일 싫어합니다. 이거는 사실상의 신공항이다, 이거는 사실상의 뭐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책임 아무도 안 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와서 다시 이거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더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그런 표현들은 잘 안 하시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동안 세뇌 많이 되셨고 신공항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산의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부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면 궁극적으로 지정학적 입지를 보면 세계에서 어디서 찾아봐도 부산만한 입지가 없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 지정학적 입지를 활용해서 미래 부산을 갖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걸 방향을 찾다보니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노력을 해 왔고 그 숙원의 마지막 기회가 지금 올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죠. 그런데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제가 저희 그때 신공항 관련해서 동영상도 제가 링크를 걸기도 했고 공유도 하기도 했고 했지만 관광이라는 측면에 너무 치우치면 일반적인 시민들은 사실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와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공무원분들 많이 계시지만 1년에 유럽으로, 미국으로, 남미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지 않지 않습니까? 서너 번씩 가십니까? 출장 외에. 없으시죠? 그런데 거기에 동영상은 관광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리즈별로 나온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더 보겠습니다만 이 공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있는지 그게 저는 더 어필하는 데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가령 그것이 일자리가 되든지 물류가 되든지. 물론 관광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거제시장에만 가도 상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신공항에 대해서도. 오늘도 많이 피곤하시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과연 신공항이 어떤 정도의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여행 말고. 여행은 당연히 편리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리를 많이 더 개발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2개를 하는 바람에 보충 질문이 좀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행정자치국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자치단체자본보조 그게 갈맷길 보수·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실제 자본적 지출일 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하고 축제나 이런 소모성 경비들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아까 내용은 경상보조 성격인데 자본보조로 나가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게 축제 성격이 아니고 정비로 바꾼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축제는 그냥 요 사업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축제하고 연계시켜서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산 걷고싶은길 만들기에 100억 이상의 예산이 올해도 편성이 되고 이러는데 아까도 제가 그림상 보여 드렸죠, 그죠? 우레탄하고 목재로, 목재데크로 설치되어 있는 한 매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우리 국장님은 중국에 혹시 장가계나 만리장성 이런 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만리장성은 제가 가 본 적 있습니다.
그다음 유럽의 각종 둘레길, 철학의길, 무슨 길, 길이 참 많습니다. 데크하고 우레탄 설치해 놓은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하는 특수한 경우거든요. 선진국 가도 그렇고요. 아프리카 가도 그렇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에 우레탄 까는 거 아닙니다. 우레탄은 올림픽 할 때 운동장에 선수들 100m 달리기하고 400m 경주할 때 그때 까는 게 우레탄입니다. 아무 데나 깔아 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다 뜯어내야 되고 또 돈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매년 예산 투입됩니다. 선진국은 참고로 보도블록이라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데크 이런 예산, 우레탄 예산 이런 길은 보수비용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수백 년, 수천 년을 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부산도 좀 대개조를 여기서부터 스타트 돼야 안 되겠느냐.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보수를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자연재료, 흙과 돌로 된 걸로 해서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예산이 끝도 한도 없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림상 보여 드렸던 해운대구에 2년도 안 됐는데 지금 다 파손됐죠, 그죠?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현장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2년이 안 되면 하자보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검토…
하자보수 신청을 했는지 그 업체가 하자보수를 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2년도 안 됐는데 저렇게 우레탄이 다 벗겨지고 째지고, 그죠? 그다음에 나무데크가 벌써 이렇게 떨어지고 너덜너덜하게 파손이 됐는지. 감사실에 감사 요청도 한번 하십시오.
그거는 하자가 발생하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남파랑길하고 해파랑길 혹시 아십니까?
예, 해파랑길은 오륙도를 기점으로 해서 강원도 고성까지 770㎞ 연결된 길이고 남파랑길은, 둘다 코리아둘레길입니다. 둘레길인데 남파랑길은 우리 오륙도에서 저쪽 해남 땅끝마을까지 1,460㎞ 정도 연결돼 있는 그런…
거기도 국비가 투입돼 가지고 매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게 부산의 갈맷길하고 중복이 됩니다.
일부 중복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부산, 남파랑길 부산 구간이 전체적으로 9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가 중복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남파랑길이든 해파랑길이든 갈맷길이든 둘레길이든 등산로든 보행로든 항구적이지 않고 그저 맨 처음에 설치할 때만 보기 좋고 몇 년 지나고 나면 애물단지 되는 그런 행정은 이제는 탈피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재임 시절이라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인건비 관련 문제인데요.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해교위도 이거를, 제가 이거를 처음에 봤을 때 놀랐습니다. 공무원조직도 반응이 놀랐다. 환경미화원의 연봉이 18년 됐는데 6,500이 될 줄은 몰랐다. 그다음에 더 놀란 거는 18년을 근무했는데 38.3년 치 퇴직금을 준다. 거기에 더 놀랐다. 기업에는 이렇게 노사협상 안 하거든요. 지금 잘 알다시피 삼성르노자동차 보면 노사협상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죠, 그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결정 잘못하면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고 자치단체장들은 그냥 골치 아프니까 머리띠 두르고 들어오면 무조건 사인해 버립니다. 그 결과물이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지금은 괜찮다 생각하죠? 나중에 되면 이게 예산을 퍼먹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이 악화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악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잘못된 계약, 굴욕적인 계약을 황견계약이라 하죠. 이런 계약은 뒤에 반드시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우선 임금은 손을 못 댄다 치더라도 퇴직금의 1.5배를 지급한다, 또 명예퇴직금은 남은 기간의 3분지 1인가 쳐 가지고 다 준다. 이런 어떤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게 맞다.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 의원들은 20년을 근무해도 퇴직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전문직도 아니고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직책도 아니고 또 시험을 치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직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은 근무연수의 공무원보다 많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갔네요. 그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기본설계와 관련되어서 환경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실장님!
예, 최대경입니다.
차량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기본설계 2,000만 원만 지금 설계비 반영을 했는데요. 이 2,000만 원 설계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많은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아직 부산시에서 안 나와 있죠?
예, 이 예산은 저희들이 차량운행제한과 관련해 가지고 단속시스템을 갖다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역 내에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CCTV가 이미 한 34개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종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라든가 차량2부제를 제한을 했을 때 거기에 한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축을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단속을 하려 할 것 같으면 시역 전역 내 이걸 설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규모를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걸 갖다가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장을 보며)
제가 몇 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카메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만 BRT단속 카메라도 요 근래에 생겼죠, 그죠? 그다음 주차위반단속 카메라도 있죠. 그다음에 셉테드 범죄예방 카메라도 있지 않습니까? 신호위반 카메라 그다음에 방범 카메라, 보안 카메라, 과속 카메라, 신호위반 카메라,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 구간단속 카메라. 카메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경유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또 혹은 차량2부제를 어기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또 카메라를 지금 설치한다는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 카메라가 다 있는데 그 기존 카메라 설치된 카메라를 활용을 하면 안 됩니까? 굳이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도 기존에 우리 시역에 깔려 있는 CCTV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단속카메라로 쓰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 CCTV가 저희들 단속에 필요한 시스템을 다 갖추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가지고 그 CCTV 있는 걸 갖다가 구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갖다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000만 원을 갖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시역 내에 설치돼 있는 CCTV를 갖다가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법 시행된 지가 한 7개월 됐죠?
예, 지금 제정이 된 게 한 7개월 됐고요. 실제로는 금년 2월 15일부터 시행이 돼졌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단속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시에는 저희들 차량 제한을 해야 되는데 차량 제한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세먼지 조례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어저께 공청회를 했고 저희들이 한 6월 정도 돼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래 기온이 삼한사온 아닙니까, 그죠? 기후가. 앞으로는 삼황사미, 삼일은 황사 사일은 미세먼지. 이런 시대가 올 거랍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부제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설치해가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 사전에 너무 이렇게 준비 없이 일단 용역부터 먼저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 이런 거는 차후에 별도로 편성하겠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월 15일 날 저희들이 법이 시행이 돼졌고 그리고 시행령이 2월 8일 날 제정이 돼졌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6월 13일 날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차츰 해 왔고요. 그리고 이걸 당장 조례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단속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알겠습니다. 조례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액 시비로 지금 이걸 하게 되는데 미세먼지는 국가, 지금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책임이죠? 그러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3월 13일 날 이미 사회 재난으로 미세먼지가 분류가 돼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미리 점검을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존 카메라 시스템하고 연계를 잘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하고 사실 일자리경제실장님하고 관련되는 말인데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예산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니까 출산율 대책 관련 예산도 제법 편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쪽에는 청년실업 대책 예산이 상당히 부서별로 군데군데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1.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09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부에서 큰일 났다 이래 가지고 출산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그 이후에 13년 동안 통계자료를 보니까 153조를 투입했더라고요, 출산율 증대 대책에. 그런데 13년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지금 1명 이하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는 거는 절대 출산율로 해결할 수 없다. 백약이 무효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네스북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답니다. 세계 224개 국 중에 출산율 224위입니다. 꼴찌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출산율 절대 올릴 수 없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무슨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고요. 청년실업률 지금 심각하니까 계속 정부에서는 국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시비하고 매칭해서 계속 사업을 벌리는데 이 부분도 실업률 대책이 획기적으로 지금 청년 실업률이 개선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또 천문학적으로 계속 투입해 가지고 아무 실속 없는 거를 국가에서 주니까 집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를 진짜 청년실업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핵심인가를 파악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하고 여성가족국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위원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공항 관련돼서 그냥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저는 김해신공항이라는 것이 이게 신공항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김해공항 확장 공사다.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신공항이라는 용어를 굳이 써야 되는가라는 좀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사실 가덕신공항이라는 곳이 입지적으로 에코델타시티나 경자구역이나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물류 허브가 될 수 있는 곳이라서. 관광뿐만 아니라 이런 물류에 대한 부분도 강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부산에 경우에 지금 주택거래매매량이 작년에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급감해서 국토부가 통계치를 냈는데 지금 2006년 이래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부산시의 세입 여건이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취득세가 세수여건이 상당히 안 좋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취득세 예결위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 지금 2월 목표액 기준이 520억 원이 미달된 1,826억 원이 징수되었다, 그렇죠?
예,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는 2월까지 512억 목표 대비해서 적게 세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적게 들어온 상태다. 이게 지금 취득세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예, 취득세 부분은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결국 올해 목표액에 상당한 차질이 생겨서 세입 구조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취득세 512억이 왜 줄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를 해 가지고 취득세가 줄어든 부분이 약 300억이고 저희들이 당초 대형건축물이라든지 아파트 신축 물량이 원래 2월까지 이게 준공이 돼서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약 2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득세 거래가 줄어서 한 부분이 약 300억 가량이고 대신에 지방소비세 부분에서 이런 상당 부분 지금 여기서 감소한 부분만큼 지금 소비세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보다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목표량보다는 조금은 미달하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취득세 부분 지금 4조 정도를 전체 지방세 부분 4조 정도 예상하는데 그 목표량은 현재로서는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예, 그렇습니다.
거래량 감소 그리고 신축 물량 등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거래량이 감소가, 거래를 많이 하게 하려면 어떤 정책들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취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없고…
예, 그래서 정부…
이런 식으로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이거든요.
정부가 당초 7개 지역을 구·군 지역을 거래 제한지역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중에서 4개가 풀렸습니다마는 이게 한 번 가라앉은 거래가 침체된 분위기가 지금 4개의 지역이 풀렸습니다마는 좀처럼 회복될 그런 기미는 보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어떤 예산 편성의 어떤 관행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편성 시점부터 거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 결국 이런 사항이 지속되면 세입예산에 이런 허수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을 조금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음 추경에 세입을 감액하는 방법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세 부분은 당초 올해 목표를 할 때 작년보다도, 작년보다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적게 잡고.
작년보다 적게 잡았는데도 지금 이만큼…
예,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결국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재산매각 수입 부분이 작년에 700억 세입을 잡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맨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600억 삭감하고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 세수가 목표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저희 재정관실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면 2월까지 재산매각 수입은 현재는 85억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목표액을 최대에 근접치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접치로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 704억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뒤에서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 말씀하신 김에 말씀을 드리면 결국 500억 원 정도가 추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건가요? 700억 중에?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그 이전에는 250억 이렇게 재산매각 수입이 났습니다마는 올해 700억 지금 세수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여튼 달성될 수 있도록 지금 공유재산 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약 2,000건 정도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각을 하려고 연초부터 서두르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부분은 좋지만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결산추경까지는 재산매각 수입을 감액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열악한 재정으로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금회 추경에는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 2월까지의 추세를 가지고 지금 세입 부분에서 감액을 하기는 아직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요. 조금 더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법정경비 미지급분 총액이 얼마가 됩니까? 법정전출금이라든가 도시공사 미지급금…
법정전출금 유보 현황 교육청과 구·군에 지금 미지급된 금액이 이번 추경예산을 제외하고 1,276억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시내버스…
총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7,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도시철도 운영적자하고 시내버스운송손실보전금, 국비매칭 법정전출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국비매칭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결산 추경 대비 641억이나 증가되었는데 이게 사유는 왜 그런 겁니까? 시비 부족으로 투자를 못 하신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에 공사 진도율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시비를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예를 들어 50 대 50이라 해서 국비가 500억 온다고 바로 시비를 500억을 매칭했을 때에는 올해 말 가면 이게 이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월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최소화하는 부분이 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시비매칭 분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시비, 구비 비매칭된 부분은 증가를 했고 국비를 따놓고 지금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방안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철도 운영적자라든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보전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을 하게 되면 부산시도 추경을 해야 되나요?
정부 추경이 어떤 내용으로 편성되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추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추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향후 추경계획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부가 올해 초에 1월에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기침체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을 3월까지 하라고 가능한 3월까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방소비세 부분이라든지 또 교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을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선제적으로 3월 달에 추경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3월…
다음에 어떤 추경을 어떤 계획…
정부에서 만약에 지금 3월 말 아니면 4월 초에 추경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도 5월 내지 6월 달에 특히 결산을 하는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중이고요. 알겠습니다. 향후 추경 시에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만약에 추경을 한다면 추경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하실…
그 부분이 지금 난제가 될 수가 있는데 다른 세입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안은 결국 지방교부세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 정산 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약 200억 정도 그리고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부 추경에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는 재정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끌어다 쓰고 있는데 교육위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교육청 법정전출금도 10% 감액해서 지금 무상급식 관련돼 가지고 구·군에 지금 부담하라고 통지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구·군하고 작년에 협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구·군에서 10%를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군에서 추경…
그 논의를 잘 추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상임위에 있으면서 이 부분들이 구·군에서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지금 이런 세입예산에 대한 문제점들 때문에 세입을 감액을 한다거나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 같은 경우에도 금회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수입 뭡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세입 여건을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노력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님! 학교급식비 관련해서 비법정전출금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기획관리실장님도 들어봐 주시면 부산시는 169억 원, 그죠? 시가 부담하기로 했던 40% 중에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삭감한 세출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돌려서 지금 다른 세출항목으로 편성을 했고 교육청은 여전히 부산시로부터 169억 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심의해야 되는 우리 예결위에서는 불일치가 생기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묘안이 없거든요.
지금 당초에 우리 무상급식 관련해서 40%를 시가 부담하다가 10%는 구·군이 부담하는 걸로 합의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구·군에 조례가 어느 정도 개정 지금 중이거나 아니면 연말 전까지는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군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169억 원 어디서 만들어서 연말까지 주면 되지 않느냐 10%이니까 10개월 급식하는데 연말이니까 상관없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서상 부산시는 주기로 한 169억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좌우가 대칭을 이루려면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같이 삭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교육청에는 부산시로 들어오겠다고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 대신에 이것도 보조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지금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또 보조금으로 구·군에 편성을 합니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동일 항목에 양쪽에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일선 구·군은 논외로 하고요. 교육청과 부산시로 보면 비법정전출금에 해당하는 우리 무상급식비가 육백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670…
670억으로 잡고 670억을 서로 주기로 돼 있어서 교육청에는 670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 부산시는 세출로 잡혀있었지 않습니까? 부산시는 170억에 해당하는 만큼 삭감하니까 500억만 주기로 돼 있고 교육청에 세입은 여전히 670억으로 돼 있다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부산시 예산만 보면 별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내일은 교육청 예산을 심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의 예산서에 있는 170억에 해당만큼을 삭감해야 되는지…
과목을 보시면 지금 비법정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편성이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전출금은 비법정 말은 전출금이지마는 과목은 전부 다 보조금으로 편성…
그러니까 교육청에는 여전히 169억이 살아 있잖아요. 오는 걸로.
전체적인 총액은 변함이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온 자료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청이 이렇게 보내 왔어요. 교육청 예산을 확정한 것은 2월 28일, 부산시가 예산안을 이렇게 169억 삭감한다고 통보한 것은 3월 6일 그렇게 돼서 교육청에서 169억 원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거고 교육청의 요청사항을 한 내용이 이겁니다. 급식비 재원 부담에 대한 시, 구·군 분담 체계 확정 이후에 추경에 반영해 달라. 2019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한 부산시 169억 삭감을 철회를 해 달라. 구·군 10% 부담률이 확정돼서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제2회 추경에서 부산시는 삭감을 반영해 달라. 이게 교육청의 요구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가 교육청을 지원하는 부분과 구·군에서 교육청에 이번에 10%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까 육백…
아니, 그러니까 자꾸 실장님!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얘기했는데 합의의 주체는 부산시와 교육청 간의 문제이지 일선 구·군과 교육청 간의 법률적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부산시와 구청 간의 합의를 하신 거지 10% 분담률은. 교육감님과 의장님과 시의회의장님과 시장님이 합의한 거는 삼주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6 대 4의 부담으로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신 거죠. 10%에 대해서 일선 구·군으로 분담을 넘긴 거는 시가 일선 구·군하고 협의할 사항이라는 거죠. 그걸 왜 당사자가 아닌 교육청에게 부담을 주냐는 거죠. 그렇다면 삼자 간의 협의에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삼자간 협의할 때 시와 교육청, 의회에 있을 때 시하고 교육청 간에 거기에는 이미 구·군이 부담하는 10%를 포함한다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10% 부담한다고 협의돼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이후에 일선 구들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잖아요. 반발을 해서 실장님도 구청장들 만나러 가고 저도 만나러 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합의의 주체는 일선 구와 교육청이 아니죠. 이 문제의 40%에 대해서 670억에 대해서 부담의 주체는 부산시죠. 그런데 문제는 부산시가 이 중에 구에 해당하는 169억을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삭감을 통보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게 169억 원 삼각하는 거를 원상태로 돌려달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교육청의 의견이 그렇다 그렇다면 일단 이 회의를 마치고 나서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정상적인 절차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교육청은 예산을 확정한 2월 28일 날 확정했는데 3월 6일 날 169억 삭감하겠다고 통보하는 게 정상적인 이게 기관 간의 협조관계냐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그쪽에 통보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쪽에 주는 돈,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이 얘기를 제가 드리지만 이 내용을 제가 몰라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교육청과 부산시의 협의를 제가 중재했는데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때도 우리 상임위도 말했지만 교육청은 이걸 올해 하려고 2019년부터 할 의지가 없었다고요. 교육청은 이게 공약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의 재정여건이 확실히 이루어지면 2020년부터 합시다가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의장님 지시로 제가 나서서 교육청을 설득한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교육청에서 위원장님께 보낸 자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우리 손용구 위원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3월 7일 날 “1,000억 원 당신들이 이번에 법정전출금으로 받아갈 예산은 1,000억입니다.” 이렇게 한 장 내역도 없이 통보한 게 지금 부산시가 교육청에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나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산시가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절박한 데는 부산시라고 한다면 부산시가 조금 더 협의하고 협조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죠. 이게 기관 통보입니까? 산하기관에서 통제하는 거지 이런 형태는 오죽하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왔어요. “제발 부탁인데 급식비는 부산시가 구·군하고 한 걸 총괄 편성해서 매년 10월 20일까지 교육청에 문서로 통지해 달라.” 이거 왜 이랬겠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도 매달 통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달 통보를 안 한다는 거는 지금 교육청에서 뭔가 다른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선요구, 전출 재원의 규모 및 성질 예산안을 법정제출 시한 열흘 이전에 반드시 공문서로 통지를 해 달라, 이게 요청 사항입니다. 이것만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부산시가 필요할 때에는 교육청에다가 적극적으로 하다가 합의가 된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통지만 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래 가지고 부산시는 지금 폐교나 이렇게 교육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산재해 있는데 서로 기관 간의 이렇게 신뢰가 훼손되는 사건이 자꾸 발생하면 어떻게 그런 협조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소통이 잘 안 돼서 교육청하고 뭔가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건데 내일 전까지 교육청에 확약을 받아 주십시오. 169억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일방적인 예산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예산을 저는 조정교부금 등을 통해서 증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서와 지금 부산시 예산서간의 불일치가 169억 원 생겨요. 이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 양측에 대한 불일치를 인지하고 있는데 예결위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제가 교육청하고 아까 말씀대로 협의해서 그거는…
협의해서 내일 저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대영 위원입니다.
물류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트라이포트 구축 홍보물 제작 및 물류 플랫폼 구축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정책관입니다.
423페이지 사업설명서하고 사업명세서 469페이지입니다. 홍보 책자 1만 부 해서 기념품 제작 해서 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홍보책자 1만 부하고 기념품 제작 5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솔직히 저희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홍보책자는 어떤 걸 만드십니까?
주로 리플릿이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기념품은 뭘 만드시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예산만 편성해 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424페이지에 물류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설문조사 이것도 역시 500만 원인데 설문조사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당초에 저희가 상임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이게 책자에 인쇄에 오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설문조사 이런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원래, 다른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른 걸로 대체하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물류정책관 업무 분장을 보니까 지금 거의 신공항추진본부하고 교통혁신본부, 해양농수산국에서 이렇게 짬뽕 식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물류정책관의 업무의 주요 핵심업무는 뭐죠?
일단 물류라는 기본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트라이포트라는 그 3개를 엮어 보려고 하는 그런 업무 중심입니다.
엮는 것만 업무입니까? 이 정의가 뭡니까?
공항, 철도, 육상 그리고 항만물류까지…
담당관 업무는 뭐지요? 트라이포트의 담당관 업무는 뭐지요?
말 그대로 트라이포트에 대한 그런 기획파트입니다.
기획하고 또?
그다음에 물류플랫폼이라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나머지 이제 항만물류 쪽은 기존에 항만물류를 다루는 업무고 철도물류담당관은 철도하고 관련 된 물류 그런 식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분장 보면 7번에 보면 그밖에 물류정책관 내 소관 사무 중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업무분장으로 해 놓았는데 이거 뭐 너무 뜬구름 잡는 업무 아닙니까?
조금 애매한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면 물류정책관 업무 중에 사무, 분장사무 중에 실질적으로 신설되는 것은 뭐지요?
트라이포트담당관이라고…
트라이포트만 그런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예.
해양농수산국하고 물류정책관하고 업무가 이게 막 중복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물류정책관 경우에 보면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해양농수산국에도 보면 해양수도정책과에 보면 아, 이게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 밑에, 죄송합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부분에 있어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개발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핵심 산업을 하는데 여기 해양농수산국에도 보면 해양클러스터 활성화에 대한 업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재개발 관련된 사항도 보면 지금 북항재개발 관련된 사안이 있는데 이게 물류정책관에 들어가야 될 사안입니까? 이게 막 중복으로 되고 이게 업무분장이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물류정책관 자리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아까 말씀대로 트라이포트 그러니까 우리 육상이나 해상이나 항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루다 보니까 명확하게 물류정책관이라는 이 자리의 자리매김은 아직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철도 같으면 도시철도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광역철도 같은 부분만 아니면 철도시설 이런 쪽으로 해 왔고 또 해운 쪽 특히 항만 쪽이라도 이런 쪽 그래서 1개 국 체제를 만들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항만에 관련된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물류정책관 중에, 실질적으로 해수부하고 BPA에서 다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사무조사 지금 특위하고 있는데 뭐 권한도 없습니다, 업무파악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업무는 잔뜩 넣어놨거든요,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조정을 좀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조직진단을 민선7기 들어와서 제대로 된 조직진단을 사실 한 번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2월 달에 조직진단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물류정책관뿐만 아니고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남항관리사업소도 지금 여기 들어와 있고 한데 이 물류정책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놨다가 곧.
그 부분은…
안 없어지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재정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부산형 지식혁신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기반형으로 해 가지고 뉴딜사업으로 해 가지고 500억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뉴딜사업이라기보다는 토건 뉴딜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7월 달에 지금 오픈이 되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인데 언급을 안 하려고 하다가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이 6명인데 2명으로 감축이 되고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필요한 경비는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지식혁신플랫폼 운영에 관련해서도 지금 인건비만 그러니까 7, 8, 9, 3개월 것만 추경을 편성했거든요, 복리후생비부터 해서 일반운영비를. 그러면 이거 추경 다음에 그다음에는 인건비 올라오면 안 됩니다. 꼭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최소한 인력으로 건물 유지를 하는 걸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 달부터 하면 12월 달까지인데 3개월 치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 모르세요? 그러면 3개월만 운영하고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것, 운영비 같은 것은 편성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산실에서는 전체적으로 6개월 나머지 부분을 다 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아니, 예산실에서 이게 지금 감액된 거잖아요, 삭감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만, 프로그램은 좋습니다. 박람회도 잘리고 청년도시재생사업 그것도 잘리고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 부분은 괜찮은데 어차피 6개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7월 달에 개소를 하게 되면 앞으로 쭉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3개월 치만 이렇게 편성을 하셨냐니까요.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아무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좀 아끼려고 해도 최소한의 인원은 배치해야 된다 했는데 6명이라고 했는데 2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서 이게 제대로 운영될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추경에는 인건비 올리지 마세요.
하여튼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이 16명 분에 대해서 6개월 치의 인건비를 편성을 예산실에서는 분명히 했다고 보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니, 예산실에서 그 편성 안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는 16명 분에 대해서는 6개월 치를…
19명 아닙니까? 19명.
16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 어쨌든 지금 3개월 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사항이라니까요, 이게. 사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다음 추경 때는 3개월 치 편성 아, 제가 또 뭐 끝나겠네요. 예결위 6월 말에 끝나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님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반영분 3개월 치 편성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현재 재정관실에서는 16명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치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액을 한 겁니까?
기준이 거기서 요청하는 예산과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 요청을 했는데 감액이 되어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마 그게 시험운영기간에 대한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인력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게 언제 준공이 됩니까? 플랫폼이, 혁신플랫폼이.
지금 6월 말 7월 초에 개소를 하는 쪽으로 하반기에 개소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 실질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이관은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시험가동 같은 것 안 하고 바로 개관하나요?
지금 4월 달에 준공으로 하고 7월부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4, 5, 6 이 3개월에 대한 비용은 임금에 포함 안 되었다는 게 아마 논쟁의 핵심일 겁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시험가동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없이 인건비는 6개월 치밖에 안 되고 실질운영은 9개월 해야 되는데 보장이 안 된 3개월은 어떻게 해결할까요라는 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제가 부를 건데.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오래 서있으셔 가지고.
제가 작년도 본예산 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우리 재정관님 그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라 하나, 이후에 좀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기억나는데요. 이번에 추경 편성된 것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되었듯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억에 달한다고 하고 이것의 증가율이 보면 총액증가율이 5.3%밖에 안 되는 것에 비해서 여기는 14.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지적했던 문제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법령에 근거 없는 운영비 예산, 예산편성 부분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가 없다기보다 모호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항목편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잘 비우기 위해서 아, 잘 채우기 위해서는 잘 비워야 된다. 그래서 비우는 작업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부산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분명히 이번 추경 때까지 어떤 그거를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조치와 노력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이게 보조금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공공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합쳐 가지고 약 4조 5,000억 정도 전체 예산액에서 거의 53%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합니다. 차지하는데 이게 분류를 하다 보면 국비매칭이라든지 국가보조사업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순수한 민간보조금은 1,18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민간경상보조금 관련해서 1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998억이 되어가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증가액이 97억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부분 중에서 88억 정도는 국비 39억에 국비매칭 49억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순수시비는 8억 8,000입니다. 그래서 일단 규모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규모가 많지 않다?
예. 그리고 순수하게 민간 자체 보조로 나가는 부분은 법정경비와 국비매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세금으로 일반민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또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다, 또 자부담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를 해 주고 있다 그리고 심사를 할 때, 보조금심의를 할 때 제대로 심의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조금심의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저희들이 강화를 했고 또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일단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14명의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있는데 1명을 제외하고는 다 교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적이 일단 쇄신이 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조금 심의 건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2,000건 이렇게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 기존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상임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를 할 때 기존에는 3년 계속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속유무라든지 또 감액여부를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단년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감액 내지 존폐여부를 앞으로 심사를 해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계획을 그렇게 세우신 거고 당장 눈에 뛰는 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1명을 제외하고 다 교체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문제도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분과위원회 얘기하셨지만 이게 사람 수에 비해서 처리하는 건수가 너무 많은 것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이 심의위원회 들어가셨던 분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아침 10시부터 들어가 가지고 열몇 시간씩 붙들려있고 막 머리 아파 가지고 지금 야, 어떻게 도망가나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진짜 도망간다는 얘기 아니고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충 대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2월 달에 한 것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내나 이렇게 분과위원회 없이 그냥 진행했었지요? 분과위원회…
구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제일 좋은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 사람 교체도 중요하지만 일단 업무로드에서 이렇게 업무로드를 줄여주는 것,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과위원회 자체를 보강을 해서 거기서 사전에 심의가 충분하게 된 다음에 전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방안을 마련을 일부는 했고 또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규모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긴 하셨는데요. 지금 신규로 이렇게 편성된 게 18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보니까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삭감되었다가 다시 원 위치되는 이런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그렇다면 이게 좀 추경 때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추경하면 시급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것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다고 봐야 될 건데 그리고 최초의 추경편성하는 취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비춰볼 때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그런 부분이 전연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7억 증가분 중에서 88억이 국비가 늦게 내시됨으로써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거의 88억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말씀드렸던 순수시비 8억 8,000 이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다 이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올라오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한 주에 두 번을 했습니다마는 할 때 열 시간 가까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특히 여기 보조금 심의 아까 증액된 부분에는 아까 신공항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게 투표까지 하자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통과를 그렇게 조건부로 해서 통과를 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짧게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 덩치에 안 맞게 너무 쪼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시민행복추진본부장님! 쪼잔하다고 하면 대충 감이 오시지요? 왜 불렀는지? 안 옵니까?
약간 오고 있습니다.
(웃음)
6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메시지작성역량강화교육 예산.
예, 그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 누가 교육하는 건가요?
그 관련되어서 경험과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상의하면서 메시지 역량이 워낙 사실은 중요한 파트여서 교육을 좀 진행하려고…
누가 받고 있지요?
1차로는 저희 본부가 제일 메시지를 담당을 하고 홍보 쪽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좀 진행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걸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요. 의회 홍보팀도 같이 좀 하자고 제안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본부에 있는 분만.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교육방식이 아니라 하루 한 6시간 정도 투입되어서 사례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일단 그 효과를 먼저 좀 테스트를 하고 나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시행할 그런 교육인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먼저 간부님들 중심으로 또 한번 교육이나 이런 것을 좀 준비를 해 보고 내년도에는 전체 직원분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걸 단계적으로 진행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확대될 거고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교육은 실시되는 건가요?
그렇게 했으면…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적인 연속적인 그런 내용인가요?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게 한 번할 때 파트별로 분임형식으로 진행되는 교육이어서 교육인원을 한 60∼70명 정도로 제한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분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당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여러 팀들을 구성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서 연속성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범 단계기 때문에 본부 직원만 하시는데 만약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개발원의 어떤 그런 과정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말씀하셨듯이 교육 관련해서 인재개발원하고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좀 했었는데 이게 교육이 참 이게 인재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강사수당이나 등등 기존에 있는 것들과 패키지로 교육이 진행될 때 진행되는 차이들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한번 진행을 해 보고 좋다면 장기교육 베이스를 가지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쪼잔하지만 디테일한, 디테일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 좀 인재개발원 전체적으로 만약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으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민정 위원님!
예,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정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늦었으니까 제가 짧게 짧게…
예, 재정관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면 보훈단체 참전지 순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목에 보면 307-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여기에 해외여행은 지양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배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 사업들이 실·국에서 필요해서 올라갔으나 이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잘려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통해서 외국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편성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작년 본예산에 편성된 국외여비 유소년축구 일본전지훈련비도 올해 편성된 예산도 거기에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거와 이게 비교를 해 볼 때 물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보훈단체 참전지 순례 이 부분은 올해가 3·1절 100주년 이런 부분들이 기념행사로써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독립선열들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한번 찾아가본다는 차원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저희가 늦은 시간이라서 너무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해외여행은 지양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급성과 형평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162페이지에 보시면 유엔Week 행사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게 부산지방보훈처에서 유엔참전국전사와 추모주관으로 해서 평화페스티벌도 하고 턴 투워드 부산이니 이런 행사들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신규로 지금 올라온 이유가 이게 말 그대로 시급성과 형평성이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이거는 UN기념공원을 활용을 해서 보훈정신도 고취를 시키지만 이 부분을 활용해서 국제관광상품을 좀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말 못 하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은 약자들의 예산을 먼저 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요. 표 나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환경에 관한 부분들을 예산에 좀 제대로 실·국이나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확인을 해 보시고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기획관리실장님!
예.
여기 전출금에 보면 시설공단에 여자핸드볼팀 운영이 삭감이 됐습니다. 14억 2,200만 원이 다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이 핸드볼팀 운영은 아예, 운영비가 왜 없습니까?
정확한 내용을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아, 이게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운영비 부분인데 전액 삭감이, 전출금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제가 여쭤봤고 2019년 예산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면 확인해 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신공항 추진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저희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대강이니 정치적인 논리니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정치적인 논리라는 거는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통제하는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지 않는, 정치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예산의 부적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사업이 제대로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가치키움 보육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희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죠. 한 두세 달만 조금만 정책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이게 진행이 됐다면 정말 현장에서 환영 받을 정책들이 정작 성급하게 진행되면서 이게 시민들이 정말 불편하게 느끼고 현장에서 이걸 왜 하냐고 돈을 쓰고 쓸 때 없는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저희의 걱정입니다. 저희 의회가 오거돈 시장님이 잘못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같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이 제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아까 저희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수도본부장님하고 물정책국장님은 사전에 이런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논의를 하고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진행이 되고 나중에 민원으로 저희한테 막 들어오거든요. 5030도 그렇고 신공항추진단도 그렇고 저희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지, 신공항추진본부가, 지금 추진본부에서 시민들한테 이제 말하자면 민간지원을 하게 되는데 신공항시민추진단이 과연 이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런, 지금 말하자면 시민공감대 확산이나 여론 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같이 이야기하거나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셨습니까?
예, 말씀대로 지금 새로운 신공항추진본부 말고 우리 민간의 지금 하는 시민추진단 같은 경우도 구성원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공계, 시민단체 또 학회, 정계 해서 많은 분들 좀 구성을 해서 한번 정말 이번에는 정말 뭔가를 해 보자 할 때는 좀 그런 데 시민들을 같이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남권 관문공항 홍보비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우려도 하시고 이게 혹시나 또 정말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우려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까 행정부시장께서도 그래 말씀하셨듯이 민선7기 들어와서 민선6기와는 가치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도 사실상 좀 더 듭니다.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주요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의 표를 얻어서 새로 들어오는 단체장이 추구하는 가치와 또 그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공직자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번에 홍보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과다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예산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뜻하는 바를 이루어보자 하는 그런 추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금 우려는 되시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잘 해 보겠습니다.
예. 신공항시민추진단의 구성원들이나 혹은 이 신공항추진단 민간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정말 우려가 됩니다. 이 예산을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혹은 예산이 중간에 정리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좀 이 단체들이 결국 끌고 가야 되는, 민간이 주도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이 민간지원 시민추진단 안에 계시는 구성원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우리는 돈을 줘야 움직인다.”라는 얘기도 직접적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돈을 줘서 움직여야 되는 건지 아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들을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홍보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정말 됩니다.
예, 그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정말 숱하게 주말도 없이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것들이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이벤트가 되고 홍보가 되고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정말 제대로 해서 제대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왜 돈을,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데 정작 그 선물을 받는 시민들이 “정말 이거는 왜 이런 세금을 쓰는지 모르겠어.”라는 얘기를 안 듣게 저희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하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같이 열심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인데 간단하게 요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종민 예결 위원장님도 지적을 좀 하신 사항인데요. 그거 확인 차 지금 한 번 더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40억을 융자 사업 변경에 따른 조기상환으로 빼고 다시 40억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40억이 지금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2018년 작년 2차 추경 때 본예산에서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게 또 들어갔죠?
예, 이중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2차 추경 때 본예산 때 이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내나 지식혁신플랫폼 그 사업으로 40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하겠다 하고 편성을 했는데 또 2019년 기금에서 이 부분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또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중으로 편성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일단 행정 착오라고 보시면 맞겠고예. 그래서 요번에 좀 바룰까 합니다. 바루면서 이래 보니까 이게 좀 늦게 발견이 된 거 같고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40억이 큰돈인데 어떻게 이 기금운용이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표시가 안 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산을 해 보니까 표시가 나서 지금 다시 조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면 이 40억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뺐으면 이 사업목 중에 중복이 편성됐으면 다시 여입을 해야지 이 사업비를 또 산성터널 사업으로 다시 왜 또 나가냐 하는 그게 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통상 우리가 이런 사업들 보면 융자로 해서 기금에서 일반 예탁을 융자 형태로 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치하는 거보다는 이자율은 사실 높습니다. 조금은 높아서 재원을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대로 아까 산성 금정 측의 접속도로 사업으로 융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2차 추경 때 지방채로 이미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이 40억을 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묶여있는 돈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대로 묶여 있는데도 융자 사업 변경에 따른 이자도 지금 정리를 해 놓았고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빼지도 않은 돈에 어떤 이자가 발생을 하고 하는지, 예?
예, 그 부분에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하고 이 부분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아니 그 사업비가 2018년 2차 추경에 빠졌는데 이 지역개발기금에서 빼지도 않은 돈에 대한 어떻게 이자가 발생한다 말입니까?
뺐습니다.
뺐습니까?
예, 뺐습니다. 빼 가지고…
이중으로 지금 뺐네요, 그러면?
예.
뺐는데 어떻게 이게…
융자금 이자수입이 1,400만 원이 감액을 시킨 게 예탁금 회수시점이 3월 말이 되고 신규 사업의 예탁금을 융자하는 시점이 7월 초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이자 감액 부분…
그러니까 이자는 나중에 조금 사소한 부분이고,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예산이 이중편성이 됐다는 거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부산시의 예산편성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좀 많이 놀라웠어요. 많이 놀랍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지금 기금하고 지방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게 걸러지는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렇게 세입이 이중으로 사실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채를 또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도 그렇지만 이게 기금하고 지방채 이런 부분하고 상호 조금 중복편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세부적으로 이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다시는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이중편성이 안 되도록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보면 e-호조라는 예산시스템을 다 씁니다. 쓰는데 거기에 이런 재원성격이 어떨 때는 표시가 안 돼 가지고 막 이래 잡히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 바로 잡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오은택 위원님 간략하게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 추가 질문입니다.
부산시 어촌계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촌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하고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까?
해양국장이 맞는 거 같은데요.
(웃음)
우리 해양국장님, 저하고 닮았다는 소리 많이 안 듣습니까?
(장내 웃음)
성격 좋으시고.
(“속기록 삭제해 주세요.” 하는 이 있음)
속기록에 꼭 기록해 주십시오.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부산시 수협 소속 어촌계 수가 지금 부산에 몇 곳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3곳이라고 돼 있습니다. 부산시 수협 소속 어촌계가. 그중에 어민들이 1,799명, 약 1,800명가량의 어민들 있고요. 이분들은 어업어선, 양식어선, 마을어업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곳이 혹시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부산이 미래의 사업 중에 하나가 해양관광이라고 얼마 전에 최도석 위원님과 세미나를 한번 했었는데요. 바다와 관련돼 있는 관광상품은 우리가 무슨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이는 데서는 미세먼지도 보이지 않습니까? 저 멀리도 가시거리 안 보이고 미세먼지 있다고 알고 부산시에서도 알려주고 하는데 문제는 한 길 물속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촌계 23곳 중에서 우리 공공기관으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곳이 있다면 거기서는 부산시가 어느 정도 책임을 공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남부하수처리장입니다. 남부하수처리장에 들어올 때 아주 안 좋은 물들이 하수처리장을 통해 가지고 걸러지면서 깨끗한 물이 바다로 배출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깨끗한 물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깨끗한 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백태현상 또는 밑에 생태계가, 바다 밑에 있는 생태계가 다 죽어가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민들 입장이라고 봤을 때는 환경공단이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들어가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점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면 시급을 요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생태계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촌계 23곳까지는 제가 전수조사를 다 해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부하수처리장에서 걸러지는 물들이 밖으로 나가 가지고 생태계가 오염되는 현상을 물 한 바가지 떠 가지고 거기를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입장에서 너무 많은, 어민들도 시민입니다, 그지예? 그분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2추에는 반영이 당연히 안 됐겠죠, 그죠? 최소한의 아, 1추에는 당연히 안 돼 있죠. 그래서 2추도, 3추든지 본예산이든지 반드시 여기에 대한 영향평가, 1년 단위면 너무 빠른가요? 2년 또는 3년 단위로 해서라도 바다의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꼭 확인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발판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경대 실습선도 어디하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부경대 실습선. 같이 이야기할까예?
예, 말씀하십시오.
부경대 실습선이 배가 2대가 있습니다. 지금 W라는 아파트 앞에 친수공간 마련된 곳에 부경대 실습선이 두 군데 있습니다. “가야호”하고 “나라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는 규모는 한 2,000t급입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은 1,300t이죠. 우리가 말하는 강제도선구역에 의해서 배가 들어가고 나갈 때 도선사가 하면 1,000t 이상 또는 500t 이상이 적용이 된다면 이 실습선에 비용은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배가 늘 아파트단지 앞에 대어 있습니다. 단지 앞에 대어 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옆에 조그만 배가 하나, 타이어 달린 배가 이렇게 접근을 하더만 물을 넣기도 하고 또는 기름도 주유하고 모든 게 해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아침마다 이 배는 시동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습선에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이 선박에서 엄청나게 연기를 내는 겁니다. 우리 그런 데 대한 제재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거기에 선박에서 나오는 그을음에 대해서 저희들도 환경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항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미세먼지나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점점 좀 감축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또 항만 대기질 특별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배는 몇 번 안 나갑니다. 배는 몇 번 안 나가는데 학생 실습을 위해서 항상 그분들이 출근과 동시에 엔진에 대한 작동검사를 합니다. 시동을 꼭 거는 거죠. 그거로 인해 가지고 나는 매연이 너무 심한데 물어봤습니다. 디젤기관의 특성상 예열운전 시 불완전연소에 의해서 다량의 매연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안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습선이 매일 출항하는 거 아닙니다. 때마다 한 번씩 출항을 하는데 평소에 학생들 실습하러 온다는 거죠. 배에 실습하면 그분들 배 안에 있는 시설물 견학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물 씻고, 그죠? 그다음에 볼일도 보고 가고 배는 출항 안 합니다. 거기 대어 있는 상황에서 실습선 견학을 하는데 그 오염물 다 어디로 배출이 되겠습니까? 그 오염물이 다 어디로 배출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배 안에서 어떤 정화를 좀 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대단지 아파트라는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내 집 앞에서 누가 변을 보고 소변 누고 애먼 물이 흘러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각 하수, 오수 분류식 관거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염물에 대해서는 배출을 그만큼 규제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관을 통해 해 주는데 선박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6월 초에 용호부두가 폐지된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그 일대가 친수공간으로 조성이 될라 하면 과연 그쪽 자리에, 총 한 900m 가까운 자리에 450m의 실습선이 그 앞에 있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부경대 실습선 학교에도 필요하고 정말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겠지만 지역의 정서상 1,000t 만약의 이상의 도선사가 필요한 땡기는 작업을 해야 된다면 그 배는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합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사고 난 러시아 씨그랜드호 같은 경우는 크게 돌아 들어오면서 접안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경대 실습선은 바다에서 바로 들어오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후진하는 차가 아닙니다, 이거는. 배기 때문에 옆으로 댈 때 또는 나갈 때마다 항상 제2의 광안대교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검토하셔 가지고 부경대 실습선에 대한 요번에 용호부두가 폐지한 거 관련해 가지고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결론을 마지막 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부경대선은, 부경대 실습선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의 전체적인 관광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부경대 실습선도 제2의 광안대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선이 들어오기 전에는 예전에는 그 일대가 달리기하는 곳이었고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친수공간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 부경대 실습선 들어오고 그 인근에는 전부 다 펜스를 쳤습니다. 펜스를 친 이유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쳤는데 그 펜스 못 넘어가서 안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주차장화 되는 게, 친수공원이 주차장화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네 번째는 매연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동 걸고 끄고 할 때 기타 엔진소음입니다. 다음에는 예인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토·일 뭐하시는지 아십니까, 벡스코에서?
보트쇼…
국제보트, 요트쇼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참고로 벡스코나 아니면 육상에서 하는 요트, 보트쇼가 맞겠습니까? 거기에 배가 요트가 달고 들어가 가지고 벡스코 안에 들어가서 전시가 되겠습니까?
일단 벡스코 안에서도 전시하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또 수영요트경기장에도 오프라인상에 그게 전시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트나 요트는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 관광상품의, 부산의 중심지라 하기에는 좀 죄송하지만 제2의 해운대를 꿈꾸는 부산 남구, 수영구 인근에 있는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달라 해도 참 받기 어려운 자료라서. 우리 부산시에 있는…
아니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우리 실장님, 부산시에 있는 별정직공무원 있죠?
예.
그리고 전문경력직 있죠?
예.
거기에 관련된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추가 질의…
해양농수산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나오시면서 좀 들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오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부분이라서 아마 저희 환경정책실장님하고 논의를 좀 하셔야 그 부분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같고 마찬가지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도, 환경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구에 용호만 관련돼서 그 지역에 그 시설이 있고 저희 기장에는 원전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님비현상을 일으키는 시설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 시설들이 다 있다고 해서 “우리 동네에는 오지 마.” 해 버리면 결국 부산시내 갈 곳을 잃게 됩니다. 정관에도 지금 NC메디라고 의료물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곡에도 있죠. 결국 우리 부산시민들이 누구나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만 특정하게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만 피하겠다라고 이기적으로 나간다면 이건 결국 민민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447페이지에 보시면요, 농식품 스마트 소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지원이고 지금 공모 사업인데 공모를 언제 하실 겁니까?
스마트 소비 말씀입니까?
예, 저희 경상사업설명서 477쪽입니다. 민간지원 사업이고요. 공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공모를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스마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미 모집공고를 하셨습니다.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셨고 3개 단체가 신청이 되어 있네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연맹, 부인회 부산시지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부적정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쭉 진행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공모하십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그 통상적인 부분에서 저희는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예, 뭐 그 부분은 절차가 잘못된 부분은 맞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에 보시면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 보시면 암모니아 응축기 교체와 냉동창고동 402호 그리고 암모니아 가스 저압부 액감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사업개요에 근거에 보면 자체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 없이 그냥 자체 계획으로 하시면 저희가 이거를 ‘아, 그렇구나.’ 이거 자체 계획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이게 자체 계획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설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예, 그 부분이 저희가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요. 여기에 사업적 근거에 자체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저희 의회에 사업설명서에 올라오시면 그냥 저희가 거기에 역시 동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 시설이라는 게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 어떤 수리라든지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 모든 시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설을 다 지원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시설이 언제 수리가 돼야 되는지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게 명확하게 주기가 정해져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만 어떤 기계를 관리하다 보면 이게 수명이…
예.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설물 관리고 이 시설의 유통기한이나 내구연한이 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3억이나 올리셨다는 거에 저희는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09년도부터 개장해 가지고 도매시장하고 그 외에 직속기관, 사업소도 있고 수산가공선진화단지라고 해서 여기 단지가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체에서 이런 사업비가 생길 수 있고 자체에서 이 사업비 등으로 인해서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법적인 근거 없이 자체계획으로 3억이나 그것도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그것도 좀 저희는 부적정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냉동창고동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그걸 쓰는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쭉 쓰다가 이게 시설물이 부산시 소유기 때문에 그 쓰는 임차인이 어느 정도 우리 소유주인 부산시가 고장이 나면 그걸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은 무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 연 임대료를 다 받습니다. 유상임대를 하기 때문에 기본시설이 고장이 나면 소유주가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시설물하고요, 이게 사용을 해서 이게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용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월세를 살고 있는데 내가 물 값을 혹은 우리 집에 뭐 바꾸는, 보일러를 바꾸는 그 과정에서 그 외에 따른 지금 액체가스라든지 교체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매번 집주인이 바꿔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법인이나 임차인이 수리나 임대료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설물이 아니고 결국은 여기에서 보면 액체가스하고 그런…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소하게 따르는 수리는 당연히 임차인이 그걸 수리를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은 냉동창고동에 어떤 파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응축기를 운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체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게 고장이 나면 그 냉동창고동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전체적인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소유주가 그 부분은 교체를 하고 나머지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품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임차인이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교체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므로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혁신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468쪽에 보시면요,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예.
저희 국가재정법 제3조에 48조1항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그 해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비가 미반영됐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가 작년 11월 30일 날 되면서 일반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약간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성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꼭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재정관님께 꼭 바로 바로 예산을 편성 받을 수 있도록 실·국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1분 남았으니까, 나오실 때 말씀드릴게요.
원전119지역대가 신축이 됩니다, 그죠? 지금 오거돈 시장님께서는 이 대피계획을 10년, 아 30㎞까지 확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대를 신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신축하는 부분 말고 말 그대로 원전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물품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장안지역대, 장안센터에 원전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비치가 돼 있고…
그 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예, 원전지역대가 신설이 되면 거기로 재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우려가 되는 게 그겁니다. 이게 지금 장비라는 게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밖에 없거든요. 체르노빌사건 같은 걸 보시면 말 그대로 안전요원들이 제일 먼저 피폭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큰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큰 이런 방제대책을 하는 기계나 혹은 방호기구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원전119지역대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따든 혹은 한수원와 연계를 해서 지역협력을 받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같이 방사능측정기 외에 방사선을 이렇게 하는 선량계, 보호복 그다음에 특히 무인방수파괴차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전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접근을 하면 피폭을 당하기 때문에 멀리서 조정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무인방수파괴차도 구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무인방수파괴차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있나요?
지금 1대 있습니다.
예, 1대가 있으면 이 1대로 얼마만큼을 커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 우려가 있기는 한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비를 미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예, 박민성 위원님 질의.
예, 거의 마지막 질의가 될 거 같네요. 길게 좀, 길게 쓰면 안 되지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도시계획실장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요, 어쨌든 부산이 몇 명 살면 가장 행복할지에 대한 고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인사가 절 믿게 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올해 초에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 안타깝게 생체실험 했다라는 보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예, 제가 본 거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래서 더욱더 뭐냐 하면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때도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을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일단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심각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목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며칠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애인 인권 실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말 시급성이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 이번 추경에 좀 담아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번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소관이기는 한데 어린이집 종일반 관련해서 여성가족국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저희 소관 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고 그리고 또 시장님의 보육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취지 자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책이 어린이집 종일반이 취지와 지금 안 맞게 보육교사나 학부모, 원장 다 모두에게 지금 환영받고 있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곽동혁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김민정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을 드려서 이게,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다음 추경예산 편성 때 목을 변경을 하자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목을 좀 변경했으면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은 부산에, 전국에 보면 3,554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부산이 출산율 1위, 출산수 1위가 다 있습니다. 혹시 출산율 1위와 출산수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대충 통밥으로 찍으셔도.
명지, 그러니까 강서, 명지…
예, 맞습니다. 출산율 1위는 명지고요. 출산수 1위는 정관입니다. 그만큼, 이거는 그냥 드린 거고요. 부산에 206개 읍·면·동 중에 이게 아이들의 수와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편차들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종일반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206개 읍·면·동에 대한 특성들에 맞춰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보편적인 부분에서의 선별적 성격을 담으면서 추진해야 하는 복지정책의 기본적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면 아까 출산수만 가지고 이야기드리는 이유는 부산의 어느 동은 1년 동안 아이가 3명밖에 안 태어나는 동도 있습니다. 어디는 3,000명 가까이 태어나는 동이 있어요. 그만큼 편차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 맞춰서 좀 이 사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0세와 5세와 관련돼서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뭐냐면 아이 5명에 보육교사 1명 이런 구조로 지금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0세와 5세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육교사가 따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좋은 정책을 펼치고도 효과성을 발휘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5명당 1명이 아니라 0세부터 5세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0세가 1명 있거나 5세가 1명 있으면 2명이 배치돼야 됩니다. 특성에 맞춰서 배치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형태로 조정을 해야 되고요. 동별로 조정, 동별로 수요에 맞는 형태의 조정과 그다음에 아이의 특성에 맞는 형태의 교사, 전담교사의 배치 부분도 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들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영아들이 많은 곳에, 주로 많은 데가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 가정어린이집에 맞게끔 그쪽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목을 변경해서 실효성이 있게 추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8월 달까지 미뤄서 갔다가는 이게 이 좋은 정책이 원성만 듣고 결국에 효과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내년에는 국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문제 장·단점을 정확하게 드러내주면 국가의 보육정책에도 부산시가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부산시의 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출산과 관련돼 있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7시 반 보육이라기보다는 지금 보육 시스템 전체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7시 반입니다. 지금 7시 반에 초점을 다 맞춰서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700개 어린이집이 206개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다 수익구조도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수요에 맞춰서 배치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게 어린이집을 모두, 의무로 기본적으로 의미이기는 하나 모두 7시 반까지 운영한다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일이 문제를 이야기드리기에는 충분히 드릴 수 있긴 한데 시간상 다 안 드리는데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 그리고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환경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제일 좋은 건 사실 아이의 보육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시간만큼 어린이집이 운영되면 좋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부분이고요. 우리가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노동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요. 지금 정책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안고 있는 문제점은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운영비가 필요하다.” 보육교사는 “초과근무를 원하지 않는다.” 일부 의견이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전담교사를 배치할 것이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아직 이 좋은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한다는 건데 그거는 지금 꾸준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 말씀드렸듯이 3개월간은 시범기간이라서 그동안에 야기되는 문제점을 모두 검토를 해서 4월부터는 제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추진되면 계속 문제점만 야기될 뿐이고요. 분명하게 문제점이 이렇게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될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일단 국장님도 충분히, 제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도 한번 검토를,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제 발언에, 이야기드렸던 것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시간이 얼마 없지만 이것만 끝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교통혁신본부장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 추경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손실금으로 해서 400억이 지금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정책과 관련해서 속속 그러니까 일단 내용들은 다 알기는 하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준공영제를 통해서 이득을 본 집단은 어디입니까?
이득을 본 집단은 일단 우리 350만 시민이 전체가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바람 아닐까요?
시민이 제일 많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예, 2007년 5월 달부터 지금 준공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잖아요?
예, 5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5일 0시부터 시행이 됐죠.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게 이 과연 준공영제가 가지는 이게 이 제도로 인해서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가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예산을 가지고만 이야기드릴게요. 올해 지금 추경까지 합치면 1,300억 들어가죠?
예, 1300억입니다.
예, 매년 이 비슷한 언저리의 금액들이 들어갔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00억 최소 100에서 200억 사이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이 언저리에서 움직였죠. 지금까지 그냥 2007년까지만 놓고 봅시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금액 다하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토탈 금액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운송사업보증금이 2007년도 삼백이십, 312억, 2008년도 689억, 2011년도 1,000억 계속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증가되고 올해는 한 1,8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만약에요, 이런 형태 같으면 그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준공영제가 아니고 공영제로 했다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준공영제를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차량, 기존 기사분들 하면 상당히 초기투입 자본이 상당히 몇 조 원에 들지 않겠나, 몇 조 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조까지는 저는 안 들 거 같은데 지금 이것만 더 금액만 더 해도 지금 조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지금까지 금액.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들어갈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167개 노선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버스노선, 중복 노선 관련해서…
145개, 전체가 145개고…
아니 그 당시에 준공영제 처음 시작했을 때 167개 노선이었어요. 그래서 134개 노선으로 줄었다가 지금 노선이 더 늘어난 구조죠.
145개 노선.
예, 이게 여전히 중복 노선 많지 않습니까?
중복 노선은 지금 우리 도시철도하고 중복되는 게 10개 역 이상이 지금 53개 노선입니다. 37%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BRT도 생각해 보면,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건 충분히 지금 바로 시행했다면 그 당시 비용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공영제로 갔다면 비용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지금처럼 늘지 않을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버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정집단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게 공영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운송수익금 분석, 표준운송원가 검토 그리고 준공영제 개선방안 수립을 위해서 용역 중이고 또 하나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 전면 개편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면 저는 상당히 더딜 것 같고요. 뒤따라가는 정책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서 택시와 관련돼서 문제 많이 있었죠.
카풀…
예, 카풀 관련된 부분들. 이게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이게 쫓아가지 못했던 정책이 가진 부분입니다. 이게 대중교통정책이 지금 부산은, 부산도 분명히 그런 상황들이 닥칠 거고 이 버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황들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어쨌든 준공영제가 아니라 공영제에 대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 자리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소관 예산 중에 관문공항 홍보 관련 예산이 17억 2,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편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신공항추진본부는 8억 8,000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신공항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진행되면서 자리가 가시방석 같으셨겠고 또 신공항추진본부장님도 되게 미안하셨겠네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신공항 관련해서 시민적 관심도 되게 높고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도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정책을 펴야 되는 거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게 하는 게 의회의 책임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의회나 부산시가 추진하는 목표는, 추구하는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는 부분에서 동일합니다. 의회가 제시했던 신공항 관련한 홍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잘 들으셨을 거고 상임위에서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어쨌든 그렇다면 이러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러한 많은 예산들을 편성했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뿐만 아니라 어떤 예산이든지 여기 계신 모든 부산시 공직자분들이 다 무거운 책임을 갖고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건 사실 저희가 지금 제안드린 이 예산은 동남권 관문공항이 합리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다면 편성될 필요가 없는 예산이었다는 게 오히려 더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또 반면에 지금 바로 잡지 못하면 이 금액과 비교할 수 없는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들이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도록 못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반영해 주셔서 홍보예산에 다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낭비하지 않고 잘 쓰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것 없으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3월 27일과 28일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함께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석
전문위원 박형용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변성완
경제부시장 유재수
소방재난본부장 우재봉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시민안전혁신실장 김종경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장형철
감사관 류제성
기획관 허남식
재정관 김경덕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영태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교통혁신본부장 박진옥
물류정책관 박진석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물정책국장 송양호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인재개발원장 박동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농업기술센터장 엄영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임경모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박선주 박성재 정다영 박광우 신응경 권혜숙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5
2 8 대 제 27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5
3 8 대 제 27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5
4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3-29
5 8 대 제 2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8
6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2
7 8 대 제 27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2
8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2
9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2
10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2
11 8 대 제 2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7
12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1
13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1
14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1
15 8 대 제 27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1
16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3-21
17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1
18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3-19
19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6
20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3-25
21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3-20
22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0
23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0
24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0
25 8 대 제 27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0
26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0
27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3-18
28 8 대 제 276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