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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3월 22일 (금)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재봉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틀 전 우리 위원회에서는 119종합상황실과 동래소방서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최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상황 대응을 통한 시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우재봉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의견청취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소방재난본부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재봉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우재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부산을 목표로 현장에 강한 부산소방 구현을 위해서 각종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소방재난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우재봉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소방재난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필요한 사안은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이틀 전 119종합상황실 및 소방본부 현장방문 때 환대히 맞아 주시고 또 자세하게 우리 소방본부의 역할 및 책임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 사진도 이렇게 잘 찍어 주셔서 본부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모두가 그날 저희 상임위원회 방문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특수학교 수학여행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앞전에 예산편성을 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물론 이제 첫 시행이다 보니까 지켜봐야 될 부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향후 계획이 또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본부장님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119안심수학여행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 갖고 이번에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 중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11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대원, 구급대원 동행을 해서 안전한 수학여행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시행이니까 좀 세부적으로 좀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이런 계획들이 좀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563페이지에 보면 학생체험객 이송차량 임대료 해서 4,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임대를 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지급되는 4,200만 원이 임대료에 편성되는 금액입니까?
체험관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에 대한 교통 편의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특별히 교부금을 편성해서 이런 교통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체험하기 위해서 이송하는 과정에서 드는 임차료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버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소방본부에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조금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지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버스는 1대를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필요할 때 일반인 대상 단체관람객들이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수시로 배차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학생은 너무 많은 인원이 이렇게 체험 관람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 1대 갖고는 다 수요를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다 보니까,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작은 인원은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 1대로…
예, 미니버스…
지금 미니버스 1대로 이래 하면 되는데 좀 학생수가 많은 단체 이럴 때는 차량 이송하는데 차량 사용료로 이렇게 지급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좀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를 우리가 버스, 대형버스를 몇 대를 세워놓고 그것만을 위한 이송을 위한 경비를 지급하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 특수, 소방공무원 등 특수건강검진, 요새 언론에도 나왔듯이 소방차량의 배기가스 문제로 해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항이라는 그러한 언론보도도 됐는데 이 특수건강검진 이렇게 사업명시가 되어 있는데 특수건강검진이면 일반건강검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반검진은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하는 소변검사 또 혈액검사, X-레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은 재난현장에서 이제 유해가스 같은데 노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유기화합물, 중금속 이런 데서 우리가 감염되거나 중독될 우려성이…
그러니까 그런 사안으로 어떤 검사를 받는지, 특수건강검진이라는 그런 부분에 일반 종합검진 받으면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검사는 하고요.
기본적인 심전도 검사라든지 혈액검사 다 하시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유기화합물에 대한 어떤 중독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백혈구 분열 포함한 전혈구 검사 그다음에 중금속을 위한 혈중 카드뮴 검사, 혈중 납 검사 이런 것을 특별히 추가를 해서 검진을 하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특수건강검진비로 25만 원 정도 지금 부산시에도 시 공무원들도 25만 원인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25만 원이면 하는데 이런 이제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발암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특수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면 건강검진이 됩니까, 특수건강검진이?
그래서 작년까지는 25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하지 못했는데 올해 다행이 소방안전교부세에서 16억의 어떤 그런 증액분이 발생을 해서 저번에 신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복지예산으로 써야 된다 해서 거기에 일부 해서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5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특수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실비로 인당 드는 비용이 제 의견은 25만 원으로 되냐 이 말씀입니다. 실질 건강검진 받는데 얼마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단체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게 개별적으로 이 검진을 다 받을라 하면 한 40만 원 이상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체로 하니까 단체에 따르는 그런 할인이라든가 또 병원 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목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갖고, 그래도 25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수준에는 됩니다. 그런데 안전한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같은 데 다른 시·도는 한 30만 원 넘어가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특별히 정해 놓은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13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13군데에서 견적을 다 받아봅니다. 이 금액으로 어떤 검진을 할 수 있는지 받아보니까 이중에서 KMI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품목이 가장 우리 직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진료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느…
한국건강검진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거기서 받아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발암물질이라든지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건강검진이라도 좀 제대로 받아서 사전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556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해서 기동복 등 8종 21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동복 8종이란 지금 입고 계시는 제복을 위시해서 다른 의류 부분입니까? 8종이.
종은 기동복 자체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점은 기동복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이제 인당 189만 2,500원이 책정 되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에는?
이거는 기동복 등 8종을 제복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경찰과 같이 동복, 하복, 기동복, 정복, 근무복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것이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것도 있고 3년, 5년 만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틀어서 189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73분이 전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번에 정규직으로…
예, 73명입니다.
그분들도 이런 피복을 분야에 따라서 지급을 하나요?
그분들은 주로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했는데 주로 이제 청소, 취사, 안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유니폼은 없습니다.
거기에 업종, 직종에 맞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조끼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1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사 석면함유 자재 제거 공사로 해서 1억 4,600만 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각 구·군 포함해서 해당 서에 아직까지 석면자재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좀 의아해 했습니다, 사실은. 일반회사도 그렇고 신축건물도 그렇고 이 석면이 배제된 건물은 법적으로 석면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 예산으로 보니까 6개소 뭐 이렇게 해서 석면 제거를 했던데 이 6개소를 제거하고 나면 우리 본부관할에 있는 모든 석면 제거는 다 된 것입니까?
예. 전체 중에서 우리가 석면 철거를 필요한 그런 청사가 19개소인데 6개소는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고 또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하게 되고 그것을 하지 않는 13개소에 대해서 요번에 석면 철거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래 2020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좀 시급하게 우리 대원들의 건강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갖고…
맞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각종 질병이 생길 수 있도록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자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빨리 이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어떤 타의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 건물 내에 이런 석면을 사용하고 있다면 일반 우리 시민들도 석면하면 기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석면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렇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빨리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증진을 위해서 빨리 제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요번에,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걸 요번에 추경으로 앞당겨갖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위원님…
잘 하셨습니다. 저는 이 석면이 있는지도…
잘 시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 사업설명서보고 알았는데 제가 석면을 제가 쓰고 있는 사무실에 석면제거를 한 5년 전에 했어요, 그것도.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관할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와서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해서 한 5년 전에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많이 늦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번에 철거해서 건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이번에 언제 할 계획입니까?
요번에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4월 중순쯤에 할 예정입니다.
4월 중순쯤에.
예.
그럼 채용공고를 언제 합니까?
채용공고는 했습니다.
이미 했습니까?
예.
벌써 그러면 접수되고 있겠네요?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취사는 42명인데 현재 32명은 기존인력을 전환하고 10명이 비는데 10명은 언제 빈 인력입니까? 언제부터.
2017년 7월 20일 이후에부터 비어 있었는 그런 TO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때 퇴직을 한 상태인데 요번에 이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게 되면 정부지침에 따라서 10% 가산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60세가 넘으면 기간제로 전환을 해 주는데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을 우선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왜 우선을 해 주는가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결정한 거가 아니라 정부지침의 우선 가점을 주라는 지침이 있는데 아무래도 고용의 안정이라든가 또 그 직원에 대한 기존에 있는 그런 받고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은 기왕 최저임금 이상으로 제대로 주자는 건데 그죠?
예.
그러면 공무직은 개인으로 볼 때 얼마 정도 인상이 되는 겁니까? 평균적으로 공무직으로 되면 322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무직이 아니었을 때는 한 189만 원 정도 180에서 190정도…
189만 원에서 320이면 한 1인당 130만 원이 인상되는 거죠?
예. 인상이 되는데 실제로 공무직에 요 단가는 4대보험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그렇죠.
이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실수령액은…
모든 월급쟁이는 다 그렇죠. 다 포함되어 있죠.
예, 실수령액은 아무래도 많이 좀 적습니다. 260만 원에서 70만 원.
어쨌든 간에 우리 일반회사원들도 연봉이 7,000만 원이라 하면 4대보험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만큼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혜택을 보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일반 지금 만 60세 최근에 58세 퇴직한 사람이 많죠. 60세 연장과정에 있는데 이분들은 60세 이상이 되면 어떤 일자리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공무직으로 있던 사람이 기간제로 채용이 될 때 우대를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 정말 실업자 있던 사람들이 기간제라도 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기존에 사람을 계속 우대하는 정책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좀 적게 받았으니까 단가가 낮으니까 조금 더 길게 보장해 주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기회균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신규채용을 막는 거거든요?
다만 이 기간제로 60세가 안 되면 공무직으로 하는데…
예, 그렇죠. 공무직으로 하고.
60세가 넘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으로 될 때 57세에서 60세는 정년이 끝나면 또 기간제로 연장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했던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일을 하기를 원하면 60세 이후는 기간제, 60세 전에는 이하가 되는 것은 공무직…
그러니까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공무직으로 있던 사람은 그죠?
예.
기간제도 그러면 245만 원인데 기간제는 얼마 안 오르네요?
예. 기간제는 뭐…
55만 원 정도 오르는 셈인데…
예.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만족하기를 바라고요. 공개경쟁은 경쟁률이 높으면 이거 채용하기도 굉장히 힘들 텐데 알음알음으로 소개받아 오겠죠?
경쟁률은 꽤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경쟁률은 꽤 높을 줄 압니다마는 아무래도 여기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사람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기회가 더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공정하게 채용해 주시고 기회가 좀 균등하게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문감사담당관 집기비품이 있던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청문감사담당관을 다 신설합니까?
예.
몇 군데 있죠?
우리 소방서 전체 열 한 군데인데 우선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올해 두 군데 연차적으로 내년에 세 군데 또 세 군데 이렇게 해서 한 4년에 걸쳐서 그렇게 각 서별로 청문감사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단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조직이, 조직부서에서의 여기에 본청에 조직부서에서 조직관리측면에도 그렇고 한꺼번에 이 조직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진소방서하고 북부소방서 두 군데인데 이거 한 군데 삼천, 집기가 한 17종 80점에 3,400만 원, 3,700만 원인데 요 내역단가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재진압대원 개인장비 보강을 하는데 지금 신규직원 뭐 열 가지입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본 게 등지게하고 용기가 특히 10년 정도 쓰는 고단가인데 요게 선정할 때는 몇 개 제품 중에서 보통 고릅니까?
저거 구입을 할 때요?
예.
이거는 뭐 조달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그러면 요거 등지게 하고 용기가 업체별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자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추경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 본부 가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소방청사 내에 매연배출설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3년 소방방재청에서 기존청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어지는 청사에 차고배연시스템을 제도화한다고 밝혔는데 차고배연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예?
차고배연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차고배연은 아무래도 차고 내에, 내에서 시동을 걸게 되면 그 배기가스를 분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마땅히 창문이라든가 큰 창문이라든가 개방되어 있으면 다 분출되는데 그 내에 체류하다보니까 그것이 우리 직원들한테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배출할 수 있는 그 설비입니다.
유해가스, 매연과 유해가스정화장치인데 지금 소방차량상태를 점검하고 예열하는 시간이 언제 때입니까? 이게.
이거는 교대를 근무를 할 때 한 팀이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팀이 밤새 근무를 했었으면 그다음 날 이렇게 근무하는 조가, 팀이 이 장비하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그런 엔진시동 교대점검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점검사항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 이렇게…
한 30분, 30분입니다.
30분입니까?
예.
원래 30분씩 했었습니까?
예. 오전에 교대점검 한 30분, 오후에 그때 차량점검까지도 일부 병행을 합니다.
혹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망미119, 옛 망미119안전센터 차고지 내 실내공기질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지금 망미는 새로 신축되어 가지고 작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전에 했던 그 센터에서는 그렇게 점검을 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예.
그러면 한 번도 이 배출가스에 대해서, 유해배출가스에 대해서 공기질 검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전에 막연한 배출가스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로 인해서 청에서도 강조가 되었고 하는 과정에서 배출설비를 설치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전에는 요번에 전체적으로 다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했는데 그전에는 측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하셨죠?
1월 달에.
1월 달에 어디를 하셨습니까? 전체 다 하셨다는데.
다했습니다. 망미센터에 1월 달 하고…
그러면 열한…
3월 초까지 전 센터를 다했습니다.
그러면 11개소하고 소방 저 안전센터 54개소를 다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측정한 기준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측정한 검사한 결과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측정은 한 군데를 했는데 망미에 했습니다. 망미에 했는데…
현재 망미에 하셨다는 거죠?
구 망미, 구 망미센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구 망미센터에서 해 보니까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TVOC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3,640㎍이라고 나왔고요, 질소산화물 검출이 6.3ppm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죠?
TVOC 같은 경우에는 1,000㎍인데 3,600 나왔으니까 한 3.6배 정도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0.1ppm에도 불구하고…
6.3배 나왔죠.
6.3ppm이 나왔기 때문에 63배가 측정이 됐습니다.
예, 63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외에 TVC, TVOC 안에 이런 초미세먼지 톨루엔, 엔젤, 에벤, 벤젤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들어가…
예.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내에 포함된 성분.
그래서 지금 디젤배출가스가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등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급 발암물질로 된 것으로…
이게 1A군에서 1군으로 상향이 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1군으로 됐는데 원래 2A군으로 되어 있다가 1급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풍기 배출방식하고 이 덕트흡입방식하고 천장레일형 흡입호스방식 중에 지금 현재 부산시 소방서에서는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전부 우리가 지금 나름의 배출방식을 선정을 해서 20개소에 대해서 센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송풍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덕트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호스를 쭉 내려서 했는 자바라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밑에 매립형방식이 있는데 자바라방식하고 매립형은 한곳에 있고 주로 송풍방식으로 이렇게 열 세 군데는 송풍방식으로 하고…
13개소를 했습니까? 11개소가 아니고.
13개소입니다.
13개소고 주차면수는 몇 면으로 했습니까?
예?
송풍방식, 주차면수를 몇 면으로 했습니까?
주차면은 저 직할센터 같은 경우에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13개 중에 주차면수로 하셨지 않습니까? 송풍방식을 면수로. 그래 면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13개 중에.
그거는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단 직할센터 같은 경우에는 7, 8면이 있고 외곽센터는 2개 내지 3개면이 있습니다.
70면을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11개소에 70면으로 되어있다고 그래 나와있는데 그러면 송풍, 배출가스 혹시 그 농도수치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 보시지는 않았죠? 그렇게 송풍을 하고 나서.
예.
그러면 그것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그러니까 송풍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보통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송풍방식으로 하면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해 보실 필요는 느끼지 않으십니까?
뭐 각 배출방식에 따라서 뭘 이렇게 측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측정하기 전에라도 사실 송풍방식이든 사람이 느끼기에 우리 직원들이 느끼기에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느낄 정도가 되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측정을 할 그거는 정밀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별효과가 없는데 송풍방식을 하는 게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바닥매립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본격도입이 안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송풍방식이 지하주차장방식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립형 그 방식이 1면당 한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데 향후 대책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향후에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대상이 24곳인데요. 24곳 중에서 11곳은 아까 말씀드린 신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그때 같이 할 것이고 열세 군데에 대해서 내년부터 매년 두 군데 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2022년까지 이렇게…
2022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하나 통과되었던데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러니까 소방청사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이 1월에 규정이 되었거든요?
예.
유해가스 배출할 수 있도록 정화장치를 소방청사 내에 설치하는 건데 1월에 이렇게 이런 소방청사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놓고 예산, 추경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규정안이 1월 7일 날 제정이 되었고 시·도로 내려오기는 그 이후로 내려왔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해 예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1월 말까지 이렇게 다 완성을 하는 단계라서 그래서 조금 시간적으로 좀 촉박했습니다.
그러면 망미센터 암환자 발생은 언제 인지를 하셨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요번에 우리 본부직원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멀쩡한 사람이 왜 갑자기 돌아가셨느냐라고 이렇게 역추적을 해 보니까 이 친구가 망미센터에서 한 1년 6개월, 2년 정도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망미센터가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것에 연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추적을 해 봤습니다. 추적을 해 보니까 유독 망미센터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정말 다수가 이런 암종류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유독 망미센터만 이렇게 암환자 발생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미센터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환기 자체가…
폐쇄적입니까?
배기, 자연환기장치 창문이라든가 뒤에 뒷문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고 또 구조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망미센터 암환자발생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근무했던 사람 물론 뭐 여기도 근무하고 다른 센터도 근무를 했지만 여기에 한번이라도 근무했던 사람을 조사를 해 보니까 다섯 분이, 다섯 분이 여기 혈액암이라든가 또 배기가스에 관련된 폐암이라든가 이런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다섯 분.
그러면 지금 몇 분이 사망하셨죠? 다섯 분 중에.
지금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사망…
사망하셨고 그러면 순직·공상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배기가스로 인한 암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추정을 하고요. 추정을 한 그 데이터 뭐 여러 가지 사항 여건 이런 것을 다 자료를 종합을 해서 이 순직신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혈액암하고 폐암부분에 있어서 그 두 분은 소송 중인데 고등법원 지금 계류 중인데 1심 패소한 분이 계신데 혈관육종암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재판에 지더라도 어떤 순직·공상 처리를 받을 수가 없는 현상이네요, 지금.
이제 순직은 일반순직이 있고 위험순직이 있는데 일반순직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일반순직은 가능한데…
처우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른 위험순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처우가 일반순직 보다는…
그러면 일반순직과 위험순직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위험순직은, 일반순직은 그야말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뭐 과로사…
돌아가신…
과로사는 일반순직에 해당하고요.
예. 일반공무원도 그런 일반순직을 받을 수 있고 위험순직은 그야말로 위험한 현장에서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가 돌아가시면 위험순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좀 관심, 그래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시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과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무리 공무직을 완수하고 계시는데 이 어떤 위험보다 이런 두려움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잘 해결해 주시고요. 추경에, 1차 추경에 편성이 안 되었지만 2차 추경에는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소방대원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고 국민의 안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우선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첨부서류 575페이지에 원전119지역대 신축 설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설명서 살펴보면 2018년 2월 달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원전119지역대 부지 기부채납 및 신설계획안이 방침이 결재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금년도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까?
사실은 원전본부로부터 이 원전지역대의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요, 거주하는 사람이 2개 세대가, 2세대가 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강제퇴거를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퇴거를 완전퇴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설계를 반영을 해도 늦지 않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생각보다 빨리 올해 초에 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거가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을 미룰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요게 지금 명칭이 원전지역대라고 했는데 한수원 안에도 자체소방대가 있죠?
저 원전지역대요? 원전본부요?
예.
원전본부 자체소방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수원 안에 있는 자체 소방대와는 우리 소방본부가 서로 업무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 소방대가 거기에 전담하는 자체 소방대라기보다도 일상 업무를 하면서 유사시에 자체 소방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라고 이렇게 우리 소방서 같이 소방대라고 거기에다 전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도 유사시에 할 수 있는 자체 소방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원전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자체 소방대도 소방력을 상당히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원전에서 지금 우리 땅을 기부채납하고 지역대를 신축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그러면 땅만 기부채납 받을 게 아니고 건물도 같이 좀 지어 달라 이렇게 좀 요구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돈도 많은데?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전이라는 곳이 원전 자체의 안전보다도 거기에 무슨 사고가 나면 부산시민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돌아오니까 자기들은 자기지역 관내에 원전지역 관내에 안전만 도모하지 바깥의 안전은 자기들이 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부산시민의 안전은 우리 공 소방조직인 소방서에서 담당하는 게 맞고, 사실은 이렇게 부지라도 이렇게 제공하는 데가 전국에 24기 원전이 있지마는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 한수원이 공기업이잖아요? 사실은 공공조직이죠? 그래서 땅을 기부채납 하는 데에 큰 나는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이니까요. 그러면 그 원전이 거기 소재함으로 해서 기장군에 원자력특별회계라든가 기부금이 많이 나갑니다. 원자력, 한수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라고 하면 부산시의 재정도 열악한데 한수원이 충분히 기장지역의 주민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해서 또 자체 자기들의 어떤 회사 보호를 위해서도 충분히 지역소방대를 자기들이 지어서 그렇게 기부채납 할 수도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규모적으로 보면 한 200평 정도 되는데 비용이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좀 이 협상할 때 좀 논리적으로 단단히 좀 하셔서 소방청사도 같이 좀 지어라, 너거가. 이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나는 봐요. 그래 해도 우리는 장비 넣어 가지고 안에 다 해 줘야 되는, 인력 넣어야 되고 장비 넣고 다 지금 해 줘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어떤 회계상, 재정상 기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그런 면에서 한번 요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충분히 요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 땅을 기부채납 받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뭐 넓은 땅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수원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땅이 얼마입니까? 그 소방대 하나 신설하는데 한 몇 평 정도 500평, 1,000평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을 하실 때 시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 시의회에서도 아니, 당신들이 말이지 여기에 이런 거대한 원자력을 갖다 놔놓고 당신들 수익 해 가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금 이렇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그 지역안전을 위해서 당신들이 안에 부지에 소방대 하나는 지어줄 정도는 되어야 안 되나? 이 정도는 통 크게 요구해도 괜찮다. 돈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년에 한수원에서 지금 기장군에 내려가는 돈이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엄청납니다. 그것 참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소방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는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한 땅이요 200평이 아니고 꽤 넓습니다. 한 800평 됩니다.
800평 되죠?
그것도 사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청사면적이 200평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노른자위 땅인데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건물값도 내놓으라 이러면 어떻게 대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기관 대 기관이니까. 그게 사기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국가 공기업이니까 기관 대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부산시도 그렇고 지금 재정이 안 좋은데 이거는 지역소방대의 어떤 설치에 있어서 명분이나 목적은 사실은 원전이 좀 감당이, 원전이 없으면 원전지역대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분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서 예산을 좀 내놔라고 강조를 하십시오.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그러면 지역소방대가 우리 보통 119안전센터 급입니까?
센터보다도 규모가 한 단계 낮은 급입니다.
한 단계 낮은 급?
최하급입니다.
그러니까 최하급인데 그렇게 인색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최하급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규모는 센터 규모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비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됩니까?
장비도 센터 정도의 장비로 이렇게 그만큼 못 미치면 한 80%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지금 지역대가 신설이 되면 건물만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장비예산이 또 새로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인력도 우리가 운영해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건물 신축에 하는 비용은 아직 땅은 기부채납 받았지만 여기 큰 의미를 안 둬도 됩니다. 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청사 신축 정도까지는 한번 강력한 요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제언을 드리고요. 아무튼 열심히 해서 그 지역의 안전이 잘 유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엄궁동 낙동강하류에서 어민 실종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두 차례 갔는데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소방서장님과 북부소방서장님이 나오셨어요.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강 속을 넘나들면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큰 감동도 받았고 아마 이렇게 해서 부산소방이 전국 최고의 소방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날 제가 현장에서 수난구조대의 한 대장님인가 지휘하시는 분에게 건의를 하나 받았어요. 낙동강에 수난구조대가 있는데 사무실도 하나 제대로 없다. 그래서 이거 위원님 좀 새로 설치해 주시면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수난구조대의 위치와 근무환경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어제 다녀 왔습니다마는 수난구조대가 별도 청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관리본부 청사 옆에 조금 이렇게 거죽을 달아서 사무실을 내서 그야말로 셋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무실 공간도 좁고 24시간 근무를 하면 숙소도 굉장히 좀 좁고 특히 이제 그 식당, 식사할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서 우리가 어디 나가서 이렇게 낙동강관리본부의 직원들은 나가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식당도 없고 그러니까 늘 시켜 갖고 식사를 해결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부산이 낙동강시대로 가고 있는데 특히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서부산권이 굉장히 인구가 지금 밀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수난구조대의 역할과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될 그런 시점인데 조금 전에 소방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비상대기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이 식사도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간도 하나 없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수난구조대를 지금 만약에 낙동강 청사에 더부살이를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기부양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한강에는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지금 한강에는 지금 한강을 상류에서 내려오면서 서울지역이 있고 경기지역이 있습니다. 그 이제 서울지역에 수난구조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역에 그러니까 경계선을 지나서 서해로 빠져나갈 때까지 경기도에도 수난구조대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동강구조대에 한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셋방살이를 하면서 계류장하고 2㎞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말로 너무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한마디로.
필요성을 늦게 인지를 했지 않나?
아니, 수난구조대가 자기 지금 집도 없고 또 구조대의 본 임무상 배를 이용해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또 계류장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2㎞ 떨어져 있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아주 시급한 일입니다.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크게 많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추경에라도 빨리 신청을 하셔서 제대로 좀 구조대가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가급적 2차 추경이 있으면 바로 신청을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제가 그때 현장에 이틀을 갔는데 수난구조대가 계속해서 실시간 상황보고를 하고 드론도 띄우고 보니까 뭐 아주 입체적으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삼일 만에 그 실종자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아무튼 그런 앞으로도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인근 주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난구조대의 역할이 더 강조될 거라고 나는 봐지니까 그거는 이번 기회에 정말로 대원들이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 더부살이 해가면서 그렇게까지 해가 되겠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셔서 의회로 올리시면 저희들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조금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상해,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께서 금방 기장 119 원자력 부분이죠?
예, 원전지역대요.
지역구, 그 커버가 지금 어디까지 커버가 됩니까?
장안,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 전체의 한 30㎢ 면적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30㎢를 원전지역대가 이렇게 설립이 되면 거기서…
일단 원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하튼 30㎢의 어떤 반경폭 안에 커버를 하는 그것이 주된 목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자체가 신설이 됐을 때 결론적으로 한수원에서는 우리가 땅만 지금 기부채납을 한 800평하고 안에 어떠한 시설의 보강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지금 도시안전 쪽에서 이 한수원 부분하고 부산시하고의 어떠한 저희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실제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안 되어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부산시가 엄밀히 말하면 한수원에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피상적인 어떠한 모습만 하고 실질적인 어떠한 내용물을 가지고 논의구조가 지금 못 갖춰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한수원이 엄밀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저거 한수원이 있으므로써 이 형태가 지금 우리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는데 돈들은 또 어떻게 보면 저거는 땅만 일정부분을 기부채납을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지역에 보면 기관의 공기업의 기관들은 공약을 쓸 때는 무상기여는 기본입니다. 땅의 이 형태는. 그리고 어떠한 시설물 형태를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에 환원을 시켜 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한수원에서는 전혀 어떠한 땅의 기부는 그 기본적인 어떠한 공유만 자기들을 좀 이래 우리 지역에 환원을 시켜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거 같은데 이 지금 논의구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 우리 소방당국하고 일대일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의 어떤 관계가 그 속에 개입이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부산시에서 역할, 창구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훈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원전지역대를 만들 때 이때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런 협력,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통합적인 계획이라든가 매뉴얼은 부산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지금 이 신설 부분도 지금 논의, 한수원과 논의 부분들은 부산 본청에서 지금 바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했죠? 저희들이 했고 그 기부 어느 날 그 원전에서 부산시를 위해서 또 부산의 안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소방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원전지역대를 지어야 되는 것이 자기들로 봐서도 안전하다라고 판단해서 우선 땅을 기부채납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원전지역대 이름이 원전지역대이지 원전만을 위한 지역대는 아닙니다. 그런 논리가 있을 겁니다. 그쪽의 입장에서는. 말이 원전이지 방금 이야기한 대로 30㎢를 관할하는 거기에 환자라든가 화재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원전 이외 일반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평소에 하고 그다음에 원전에 사고가 났을 때는 원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원전만을 위한 지역대가 아니지 않느냐 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름이 원전지역대이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짓게 되는 가장 큰 동기가 원전으로 인해서 짓기 때문에 그 명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원전지구대를 처음 요구를 우리 소방당국이 했습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했어요? 아니면 원전에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시발이.
우리가 지역대의 필요성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계획을 이야기를 했고요. 원전에 이야기했고, 그러면 원전에서 그러면 이것을 자기들도 도움이 되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땅을 기부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요구의 형태가 어떠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원전에다가 그런 요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 원전을 빌미로 해 가지고 거기 어떤 반경의 어떠한 부분들은 또 어떠한 커버의 부분들은 우리가 또 사각지대일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하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관리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 시비가 100% 이거는 다른 어떠한 부분으로서 어떤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보조를 받는 형태는 아니고 실제로 우리 부산 시비가 그 건물의 어떠한 형태 앞으로 어떤 장비나 그다음에 또 인원의 어떠한 부분들은 100% 우리들이 다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수원에서는 또 하나의 지역주민들한테 내비치는 어떠한, 비치는 그 모습들은 최소한 너거들이 어떠한 필요 부분에서 우리가 땅까지 심지어는 제공을 했는데 우리가 이만치 했지 않느냐? 엄밀히 말하면 그 한수원을 빌미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어떠한 주민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그들은 또 생색용에 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떠한 앞으로의 어떠한 설계비가 또 나름대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 자체에서도 앞으로 심의 부분에 이번에 이왕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부분들 나름대로 내년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안의 어떠한 형태들이 그렇게 좀 변화됨으로써 빨리 우리가 하는 부분에 있었는데, 그거는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앞으로의 어떠한 차후의 부분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부산시와 지금 한수원의 어떠한 관계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요구를 할 것은 좀 더 요구를 하면서 관철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면 시청을 통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고 실무적인 역할은 저희가…
당연하게 어떠한 앞으로 되고 난 뒤에 관리운영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마는 그 어떤 과정들, 부분들은 좀 우리 시 본청과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구를 강력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의 어떠한 부분에 저는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좀 이래 하셨고, 또 나름대로 우리 소방당국은 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법 많죠?
예, 소방안전교부세.
그래서 보니까 교부세를 좀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새롭게 학생 뭐 부분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 보강도 하고 건강검진을 위한 증액도 하고 복지에도…
195쪽 어떤 하나의 형태 같은데, 그죠? 문화교육 이런 부분들도 다 어떤 교부세, 교육 교부세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되고, 한 가지만 제가 좀 197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부소방서 있죠? 공사비 자체가 지금 어떠한 개정이 목 변경이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1억 한 얼마입니까? 삭감되고 증액되고 그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 11억 7,600만 원, 11억 7,600만 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투입을 해서 개인보호장비 보강, 소방청사 개·보수,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중부소방서 재건축 공사비 있죠?
예, 그거는…
그거는 개정 대비 좀 증액되고 감액되고 그런 형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장의용소방대 지원금 있죠? 607쪽, 예산서 607쪽 한번 보입시다. 기장소방서 같은데 기이 편성된 부분에 이번에 한 2,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죠? 출동 및 훈련수당 이래 가지고. 특별하게 우리 기장만 증액된 사유가 좀 있습니까?
일단은 대원들이 좀 늘어났고요.
아, 대원들이 늘어난…
그다음에 그 대원들이 늘어난 이유가 119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신설하게 되면 그 센터별로 지역대가 만들어집니다. 지역대가 만들어지면 보통 한 20, 30명 인원이 증원되는데 그에 따르는 경비입니다. 여러 가지 출동수당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119안전센터가 금방 말했던 그 부분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기장소방서에 의용소방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센터도 있습니다.
센터도?
예. 본대가 있고 센터는 지역대가 있습니다.
지역대 부분에서 이번에 의용소방대,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기장군에 몇 개입니까?
본대가 있고 지역대가, 본대가 하나 있고 지역대가 13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개 대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니 아니, 각 우리 서별로 본청에 의용소방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각 서별로…
본부에는 없고요, 본부에는 연합회가 있고 본서에…
아, 본서에 의용소방대가 있고…
직할 의용소방대가 있고…
센터별로, 그죠? 의용소방대가 좀 있더라고요. 센터에 의용소방대가 그쪽에서 보면 그 부분의 어떠한 증액 부분에 이번에 기장이 들어, 아,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좀 올라갑시다. 599쪽 설명서에 119안전센터 출동대기인력 급식시설 운영, 기이 4,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한 3,000인가 감액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감액이 됐는데?
우리 식당 운영을 하게 되면 식당에 따르는 취사인부들에 대한 용역비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정규직 공무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뭉텅그려 갖고 몇 억 몇 십억을 줍니다. 용역회사에. 주는데 이번에는 용역비가 사실은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비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예산에서. 없애고 우리가 그걸 다시 환수해서 직접 우리 정규직, 또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은 9개월 분을 용역비를 예산편성 한 것을 다시 환수를 하는 그래서 감액이 된 금액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의 어떤 편성과정에 나름대로 정규직 이전이 있잖아요, 그죠? 이 용역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용역은 우리가 정규직으로 이전을, 전환하는 바람에 전체의 어떠한 용역에 우리가 삭감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요 부분도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상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전 119지역대 신축의 문제에 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은 원전사고 시 신속한 현장대응. 그래서 그 신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사업성과에 보면 고리원전 및 장안산단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활동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이죠, 이게 분리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째, 고리원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하고, 다음에 장안산단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하고 분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난의 성격이 아주 상이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게 장비를 보면 우선 시비를 투입해서 건물을 짓든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말씀대로 내놔라, 지어도 그래서 하든 어쨌든 간 짓고 나면 장비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원전119지역대 사업개요내용 중 소방력 21명 3교대 뭐 이거는 일단 제쳐두고요. 차량 3대 무인파괴방수탑차, 탱크차, 구급차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먼저 무인파괴방수탑차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인방수파괴차는 지금 일반재난에서는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원전에만 필요하는 특수차입니다. 이거 그야말로 무인입니다. 사람이 거기 타지 않고도 100m 후방에서 원격조정을 해서 방수할 수 있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특수차량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센터에는 구비하지 않는 그런 무인방수파괴차는 원전지역대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탱크차든가 구급차는 일반적인 용도 그러니까 지역주민을 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거기 또 배치를 하고 그래서 총 3대 정도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난, 원전재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장비도 달라야 하고 그래서 이게 무인파괴방수탑차는 무인으로 원격조정해서 원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진압을 하는 그런 장비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비가 일단 이것만 해도 됩니까, 그게 다 다른 장비는 필요 없습니까?
지금…
항차 앞으로.
예, 지금 우리가 크게 보면 무인방수파괴차를 원전에 적합한 그런 장비로 인식하고 있고 타 시·도도 일단 원전 주위에는 원전 주위의 센터라든가 지역대는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원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소독차라든가 무슨 방수복이라든가 특수방수복이라든가 그다음에 제독이라든가 이런 차는 당연히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화학물질에도, 화학물질 유출사고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각 지역, 특수한 지역에는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독 원전에 필요한 꼭 필요한 장비는 무인방수파괴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파괴탑수, 방수탑차 말고도 그러니까 원전의 사고가 발생했을 시 우리 소방대원들이 가서 진압할 수 있는 장비는 정말 필히 마련해야 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래 해도 우선 소방대원이 맨 현장에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방사능에. 그래서 그 일본의 후쿠시마 그 원전을 보면 첫 번째 희생자들이 전부 다 소방대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젊은 소방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돌아가신 거고 그래서 예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예.
우선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전선에 있는 원전사고의 진압소방대원들은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장비와 모든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하된다고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전지대의 사고발생 시 우리 소방,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종합적인 토털단계의 매뉴얼 같은 게 전부 다 세워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우재봉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봉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조례안 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및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의견청취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2건 및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심사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해 의원 대표발의)(신상해·이용형·박흥식 의원 발의)(이순영·노기섭·이주환·김혜린·이정화·구경민·조남구·정상채·김동하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도시균형재생국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선도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신상해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균형재생국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도시균형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수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오현석 지역균형개발과장입니다.
손인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근수 건축정책과장입니다.
남택경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먼저 의원발의한 1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신상해 의원님에게 질의하고 의원님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도시균형재생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해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발의한 부분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보니까 그것도 신 의원님이 대표로 해 가지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그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에 보니까 나름대로 의견청취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라항목 한번 봅시다. 기반시설 부분이 좀 새로 신설이 되어가지고 들어가죠?
기반시설요?
4조2항5호에 이래 보면 새롭게 신설된 부분에 기반시설 부분이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이래 보니까 금방 좀 죄송합니다. 확인을 잘못 해 가지고 그 밖에 기반시설이라 하니까 또 이렇게 새롭게 신설이 좀 된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좀 해 가지고 그렇게 신 의원님한테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요 법안들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한 어떠한 형태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그러면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아마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세 분이 아마 공동발의를 하고 우리 신상해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 놓으니까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신상해 의원님 자리 이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신상해 의원 이석)
계속해서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도시균형재생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광회 도시재생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시의 수정안을 축조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5호의 삭제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호 각목의 도시균형발전 사업의 개발 및 우선순위 선정, 가. 구·군 균형발전 촉진사업, 나. 도시재창조사업 이걸 삭제했는데요, 시의 수정안은 이게 지금 삭제로 되어 있죠?
지금 제4호, 5호는 현행과 같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항을 집행부에서 설명하러 왔을 때 본 위원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이게 2017년 5월 31일 이게 개정된 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1년도 안 됐어요, 맞습니까?
위원님,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2항에 제4호 각목의 도시균형발전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그 말씀…
예, 이게 개정안이 지금 보면, 이 개정 2017년 5월 31일 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조례안에…
부칙에 개정일자가 2017년 5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1년이 채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한다. 물론 삭제 이유를 보면…
아마 위원님 조정과정에서 법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아마 삭제를 안 하고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시는 과정에서 삭제를 안 하기로 그렇게 해서 그대로 간 것으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게 삭제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아마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뒤에 설명을 못 드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삭제되었으면 이거 질의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삭제 안 되었죠?
4호, 5호가 그대로…
아, 예.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했으면 다하고요.
다음에 제4조의2는 의회의 개정안대로 하는 거죠?
4조의2항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4조의2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4조의2 지역균형발전계획 점검 및 평가실시 이거, 이거는 그대로 우리 의회의 안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을 좀 해 봐야 되, 이게 중요하니까.
공청회 말씀하시는 거, 신설 안 4조의2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설 안 4조의2는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아니, 이게 지금 보면 제4조의2가 지역균형발전계획 점검 및 평가실시,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현정도 및 시행사항을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후 매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걸 그대로 가는 거죠?
예, 그거는 저희가 그 위에 4조 제2항, 제3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4조에…
그러니까 3항, 이렇게 가는 거죠?
예.
항만 바꾸고…
예, 4조의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착오가 이게 수정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에게 온 거는…
예, 그전의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고 아마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된 모양입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점검하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점검 차원에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15조의2는 보고를 제출하고, 그대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사업규모가 꽤 큰데요, 엄청 크네요? 1,738억 원 규모인데요, 여기에 지금 대부분이 하드웨어적인 그런 건설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이게 당초 소기의 효과가 제대로 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처음 시작했다기보다는 해수부 측에서 연안이 굉장히 미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연안개발사업을 BPA를 통해서 추진하는 중에 우리 시하고 영도구를 통해서 사실 영도구에 먼저 이야기, 영도구하고 같이 정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영도구하고 그다음에 해수부, 그다음에 또 이제 LH공사 이렇게 하다가 저희 시하고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 시도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우리 시나 구·군에서 했던 도시재생뉴딜과 다르게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한 거는 처음이라서 저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주관하는 것은 부산시는 다 각 사업 분야에 다 지금 참여하고 있죠?
예, 그거는 공동참여자로 지금 했습니다.
공동참여하고, 해양대학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해양대학교는 그 인근에 가장 큰 교육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진행 과정에 있어서 그 지역의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는 해양대학교 각종 연구기관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할 때 자문도 해 주고 기술협조도 해 주고 이런 측면에서 그 지역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업자라기보다는.
그러면 이 엄청난 큰 규모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그 수혜자는 누가 될 겁니까? 수혜자.
수혜자라는 게 이제 그 지역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하니까 직접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또는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넓게 보면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부산지역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높아지므로 해서 시민들 전체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도지역보다는 선박 애프터 산업이라든지, 그죠?
산업관련 경제기반형이기 때문에 산업관련…
미래 신사업 인프라를 구축한다는데 여기에 기존 그러면 업체들을 혜택 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앞으로 우리가 지금껏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들이 유발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용어상으로 보면 애프터라는 게 이제 옛날에 포스터라는 걸 영어식으로 하면 애프터가 되는데 이런 선박관련 산업들이 있는데 그게 갈수록 조금 쇠퇴해 가고 또는 다른 업종으로 바뀔 때 신업종이 여기에 잘 정착하는 걸 도와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업이 구조 전환하는 부분과 그다음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새로운 신업종에 적응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새로운 신업종이 입주했을 때 그게 또 입주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트렌지션 과정을 관리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후산단을 재생한다고 할 때는 그런 전이과정에서 사실 실직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업종이 더 없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소프트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정부차원에서 지지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거나 산업이 발전하고, 그죠? 지역일자리가 생기려면 이게 투자가 되어 가지고 수익이 창출되고 지속가능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또 한순간에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으로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우선적인 우려도 좀 있는 게 사실인데 참여업체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이 사업에 선도사업에 앞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볼 기업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지역의 기업들 간에 협의회 이런 데하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이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나 시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이 사업 전체는 이제 공공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공공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개별 경제주체들은 거기에 수혜자로서 자기 업종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채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혜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자기 땅이나 재산을 내 놓고 참여, 지분참여해서 사업하는 그런 내용은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전체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이런 대규모 사업을 전부…
민간에서 하는 거는 거기에 자기 땅에 자기가 이런 공공사업으로서가 아니라 만약에 이 지역이 활성화된다면 나는 여기서 호텔을 하겠다든지 이런 거는 현재 대성문 호텔이라든지 이런 투자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 민간투자는 별도로 또 이루어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자료에 볼 때 대성문이 지금 100억 정도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클로로플랜트가 400억, 또 멀티비티 얼라이언스가 200억 이 정도 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자기로서는 기회니까 토지소유주 등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공공사업과 별도로 민간에서, 이건 예시고, 그렇게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된 거죠, 최초에?
애초에 이제 해양부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2018년, 작년 5월 달에 해수부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뉴딜 연계사업 발굴을 같이 해 보자 해 가지고 영도구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사실 실무적인 협의는 계속 해 왔던 것 같고 공문은 작년 5월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게 해수부에서 영도구로 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관련기관들이 모여서 사전협의를 하고 용역을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공식적으로는 1년도 안 된 기간에 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 수립이 되었네요?
예, 용역기간 자체는 상당히 좀 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앞으로 또 우리가 지켜보겠지마는 1,738억 원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111억 6.4%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부 이제 하드웨어적인…
이게 연안지역이고 그다음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들이 주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고, 앞으로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에서 컨설팅 같은 걸 하면서 정부제안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과정에서 공동체사업이라든지 소프트한 문화나 경제활동에 관련된 사업발굴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1차 질문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도시건축 정책고문 그리고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에 대해서 조례에 있는 거니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6년부터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운영성과는 어떻습니까?
공공건축가는 이제 우리 공공건축에 대해서 민간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전문성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법 하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 시에도 이제 건축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전체 36명의 공공건축가를 뽑아 가지고 각종 우리 시에서 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 예를 들어서 문현금융센터 내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또 글로벌 영어체험 도서관 만든다든지 또 치유의 숲 방문자센터를 건립한다 이런 크고 작은 건립사업이 있을 때마다 공공건축가를 지정을 해서…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전체 우리 공공사업의 양에 비해서 공공사업이 늘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올해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작년 예산은, 2017년도, 올해 예산 1,000만 원이고 2018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수당으로 1,000만 원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440만 원 아닙니까? 450만 원 정도.
예.
얼마죠?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448만 원입니다.
그 448만 원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집행잔액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집행이 안 됐죠?
그 자료를 지금 실무자들이 안 갖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448만 원 중에 잔액이 남았는데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자료 7건에 대해서 연안유람선 확충공사라든지 또 남구, 영도구, 연제구의 간판교체사업, 또 북항재개발지의 지하주차장 건립사업 등의 사업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주로…
그러니까 공공건축가가 활성화 잘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7건에 대해서?
그래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이런 공공사업에 참여를 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후간판 교체사업이 컨설팅이 3건입니다. 7건 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남구, 영도구, 연제구 해서 3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공공건축에 대한 부분인데 환경디자인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공공건축가로부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공공건축물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이런 크고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공건축가가 이런 사업을 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무적인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도를 정비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총괄건축가를 포함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는 걸 내부적으로 규정을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 활용방안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무가 정책조정업무하고 자문업무다 보니까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좀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죠, 이 조례 자체에서는. 그래 업무범위에 대한 근거가 좀 취약하면서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공공건축가 제도가 법과 시행령 그리고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아주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반드시 공공건축가나 아니면 건축위원회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부서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데를 배치해 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7건, 8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각, 우리 시의 각 부서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일정 정도 이상의 규모는 자문을 듣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저희가 만들어서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좀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건축가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도 하고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잠시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제 도시는 도시의 건축물이 도시의 브랜드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건축가를 많이 갖고 있는 도시라는 것이 도시의 자산이고 하니 지금까지 우리 부산의, 부산을 볼 때 건축물에 주인은 있었지만 건축물을 누가 설계했는지는 아는 게 없을 정도로 건축가가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도 바꾸고 그리고 총괄건축가가 건축의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줌으로 해서 시민들이 아, 건축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추상적이나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축문화에 대한 공감대 이런 걸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건축이라는 게 법령에 의하기도 하지만 또 주관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명쾌히 하고 또 부서 간의 이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어느 정도의 조정기능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단점은 뭡니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거는 결국은 운용의 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놓고 제대로 활용을 안 했을 때는 불필요한 조직이 될 수도 있고 또 서로 조율이 잘 안 되고 했을 때는 또 옥상옥처럼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정책결정의 방향이다 해서, 물론 이제 훌륭하시겠죠, 그런데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도시 전체의 발전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 전권을 준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총괄건축가는 하나의 제도로서 있는 것이고 그분이 이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저희가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게 함으로써 건축위원회에서 총괄, 아,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게 함으로써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도 있고 건축정책위원회도 있는데 어떤 소통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원래 건축정책위원회가 상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건축위원회는 개별적인 건축심사 인·허가를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를 심사하는 그런 기구이고 건축정책위원회는 그거는 정책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인·허가를 하는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도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발전방향성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책을 정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정하기 때문에 혹시 또 중복되고 소통이 안 되면 서로 스트레스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축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또 각 심의기구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일보 보니까 도시건축 정책고문 위촉 기사가 났는데 도시건축 고문의 역할은 뭡니까?
고문은 우리 시에서 각종 분야에서 고문이나 자문을 적극적으로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우리 시의 행정의 영역을 시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적으로 또 해외 네트워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한 외부에 계신 분들을 각종 정책자문이나 고문으로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건축분야에 많은 변화와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을 또 고향이 부산이고 하니 다른 지역에서 얘기를 하면 안 맡아 주시겠지만 부산은 맡아주실 거라 생각해서…
그러면 총괄건축가는 우리 부산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괄건축가도 부산 분입니다.
부산 분입니까?
예.
어디 출신이죠?
제가 출신까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출생하셨는데요?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고문이잖습니까? 고문 말고 총괄건축가?
건축가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김인철 총괄건축가시죠?
예.
승효상…
승효상 선생님은…
정책고문이시죠? 그래 좋습니다. 그 총괄건축가와 역할분담은 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할분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문과, 고문은 사실은 어떤 역할은 없습니다. 고문은 말 그대로 저희가 필요할 때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모셨던 거고 총괄건축가는 이제 매주 2회씩 내려오셔 가지고 집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조례가 먼저 통과되어야 됩니까, 예산집행을 먼저 해야 됩니까? 어느 게 선후입니까?
예, 조례가 통과되어야 예산집행을 하…
예산 추경에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그 조례, 만약에 조례는 통과되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재정계획을 새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괄건축가 도입을 하는 게 작년 한 8월 달쯤에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 취임하시자마자 이제 말씀하시고 지시사항을 8월 달에…
그래 이제 9개월이 지나갔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잘 안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9월에 아마 시장님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제가 업무를 맡기 전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건축기본법과 시행령이 있고 또 건축기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총괄건축가를 거기에 근거해서 임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을 활성화해야 되니까 이걸 투 트랙으로 같이 가자, 임용하는 부분과, 이렇게 해서 아마 같이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런데 그때 결정한 거에 비해서 좀 추진이 몇 달 늦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례는 다만 이제 입법예고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던 거고 나머지 조치들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일 주에 이틀 내려오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주 두 번씩 이렇게 내려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잘 안 맡으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너무 일괄적으로 인건비 36만 7,000원 곱하기 2일 해서 이렇게 교통비, 숙박비 해서 쭉 했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어쨌든 예산은 세부적으로 잡을 수는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지만 어쨌든 조례도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그래서 시기상으로 보면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은 좀…
같이 의결해 주시면, 왜냐하면…
아니,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니까 그거는 같이 상의해서 의결을 하는데 이런 부분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 제정 절차에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용역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저번 추경 때 아마…
아니, 이번 추경에 도시계획실 얼마죠?
4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중에 1억이죠?
자, 보십시오.
내년 본예산에 3억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아니, 올해 추경 이제 신규사업이라니까요? 그런데 도시계획실하고 이 도시균형재생국하고 소통이 잘 안 됩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도시계획실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제가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1억에 대해서 우리 도시균형국에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경관높이, 경관관리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마 같은 국 내에서도 부서가 다르면 조금 자기 담당업무가 아니다보면 잘 모를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용역을 하기로 한 부분은 같이…
아니 도시경관은 어차피 뭐…
같이 의논해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그렇습니다.
되면서 물론 도시계획은 인구에 따라서 정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경관관리를 용역을 줬는데 지금 우리 가로구역 건축물높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다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죠?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좀 어떤 부분에서 뭐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가로구역, 가로구역별 높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고 지금 도시계획실에서 하는 용역은 그런 높이에 관한 전반적인 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일종의 법상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런 방향정립을 위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늦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높이제한 하는 용역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시가…
이미 엘시티 서고 이미 북항재개발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도시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못 만든…
도시기본계획 안에 다 넣어야 될 사항들을 지금 넣지 못하고 벤치마킹을 서울시에서 물론 잘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벤치마킹 하다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도시균형국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께서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보충질의 겸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언제부터 공공건축가제도를 총괄 공공건축가와 총괄건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2014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이 아닙니까?
초대 총괄건축가를 한 거는 2014년부터고 그다음에 건축기본 조례는 뭐 건축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근거규정은 저희 시도 미리 했었는데 실제 총괄건축가를 임명한 것은 2014년 그때 임명을 했습니다.
제가 보는 자료에는 서울시는 2012년부터 공공건축가와 총괄건축제도를 시행하고…
아마 공공건축가는 더 미리 했을 수는 있는데 총괄건축가는 2014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 공공건축가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국외는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엘리트 공공건축가제도는 모든 건축과정을 공공건축가에게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드골공항과 TGV 테제베역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건축가제도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드골공항 그리고 테제베 이거를 공공건축가들이 설계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요.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이 질의 속에 공공건축가들이 공공건축가 운영방향을 의논한 결과를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공건축가들로부터?
예. 공공건축가 운영방향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했어요, 모여서 그 논의한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에는 제가 이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없었는데 지난주에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간에 간담회를 같이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공공건축가들의 의견들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 간담회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공공건축가 성격이 설계에 참여하는지 자문하는 역할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질문을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죠. 시에서 말이지요. 공공건축가의 역할 부산시 건축정책추진사업에 대한 참여, 자문, 공공건축물의 설계 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 설계에 대한 자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그런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제3항제4호가 빠져 있어요. 이 제3항4호가 뭐냐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제3항제4호에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 설계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4호에는 설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공공건축가 역할에 대해서 이 설계부분은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공공건축가들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가 왜 설계는 빠져 있느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설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랑스에 보십시오. 프랑스는 드골공항과 테제베 설계를 했잖아요. 그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통제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어느 범위까지 우리보다 한 5년 빨리 시작했는데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를 하면서 조금씩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설계까지 넣었을 때 그럼 이분들 인건비라든지 상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까지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제도를 이제 처음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진행할 때는 건축위원회라든지 각종 인·허가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역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초기에는 자문역할로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자문을 했고 전체 법령체계는 서울시 조례가 그 정도 수위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췄는데 아마 박흥식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다시 우리 상임위하고 의논을 해서 조례를 강화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법과 건축기본법과 시행령에 설계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할 일이 뭡니까?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설계부분은 분명히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령에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설계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놨는데 자문을 넘어서서 실제로 집행업무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운영과정에서 조금 더 개선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또 제시되었어요. 한 건축가는 대행설계사무소는 용역비가 거의 2억, 3억 정도 미만의 공공건축에 참여하지 않아도 기회들이 많다며 부산시의 바람직한 건축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일정기준을 정해 대행설계건축사무소는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행설계사무소는 쉽게 말해서 설계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좀 중·소형의 건축설계사무소 건축가들에게 기회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지금 설계사무소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건축사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형건축설계사무소에 소속된 개인건축사가 자기는 이건 자원봉사개념으로 참여를 했을 때 이분을 참여시키지 못하게 되는 게 어떻겠냐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영업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오기보다는 자기가 여가시간에 자원봉사개념으로 하루에 7만 원 받고 설계자문을 해 주고 하는 활동인데 이제 이런 활동을 당시는 소속이 대형설계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이니까 나오지 마라 뭐 그렇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사업에 자주 참여할 기회가 없는 중소설계사무소의 분들이 조금 더 참여해서 기회를 얻도록 하는,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되도록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허락하신 위원장님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 나름대로 좀 축소화 시키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분을 가지고 먼저 1차적으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좀 질의의 좀 이래 골자를 보면 이 건축기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어떠한 내용들이 정책위원회죠? 그게…
건축정책위원회입니다.
건축정책위원회가 주골자고 그다음에 총괄…
건축가…
건축가 운영부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 정책 조례가 좀 이렇게 집행부로부터 올라왔느냐 의구심이 지금 없지 않아 듭니다. 사실은 우리 있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총괄건축부분에서 예산과 조례가 지금 아까 고대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아직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나름대로 예산이 올라오고 또 기이 총괄건축가 지명은 보니까 아까 답변서에 12월 언제?
2월 14일 자였습니다.
기이 지명은 했고 그분들의 어떤 활동 그 비용들은 이미 기이 지불은 좀 했을 거고 그런 거는 부차적인 부분이고, 부차적인 부분이고 문제는 건축위원회가 여러분 개별 인·허가부분이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법률적으로 특례 없이 그 속에서 심의를 또 할 것입니다. 하는데 건축정책위가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이 건축위원회와 건축정책위원회 부분이 어느 쪽에 어떠한 앞으로 상충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거는 하나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하겠다 하는데 이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건축위원회의 하나의 지시형태로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쪽에서 총괄건축가의 어떠한 내용들 역할의 내용들을 보자면 다 시장의 역할입니다. 시장이, 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사항 예를 들어서 오늘 신문지상에도 나왔듯이 지금 이래서 우리 지금 어디입니까? 시민공원 가장 대두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시장께서 이미 기이 허가되고 기이 나름대로 용적률까지 다 서로가 지역주민들과의 합의 속에서 이미 지금 기이 결정된 부분에 나름대로 지금 브레이크를 걸은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다 말이에요. 시장께서 나름대로의 조경관계 바람에 이게 브레이크를 걸으면서 나름대로 지금 민원의 어떠한 대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정책위원회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규제일변도로 갔을 때 이거는 법률적인 뒷받침이다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시장께서 그 지시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어요. 단지 정책입안자로서 나름대로 지시할 따름이고 그것은 이제 어떤 형태로든 뒷받침을 해 줘야 될 부분에 이 정책위원회가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어떠한 논리대로 보자면 나름대로 우리의 경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역할들이 다 나와져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어떠한 위원회가, 이분이 총괄위원장님이지만 나름대로 35명의 내용들에 앞으로 위원들이 구성될 거 아니에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도 집행부로부터 내가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시의원의 도시안전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법령위반이 없다라고 한다면 참여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이 조례에는 분명히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이게 인·허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부분이니까, 국장님 어때요? 이 자체가 규제일변도의 어떠한 정책방향은 우려는 없어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게 건축을 가이드라인 잘 만들면 오히려 건축하는 사람으로서는 편합니다. 편한데 지금은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이 각 당사자들이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사실 서로 갈등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짓도록 법에 나와 있으면 그건 뭐 그대로 가면 되니 그래서 오히려 좋은 가이드라인을 빨리 정착시킴으로 해서 그런 갈등여지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가이드라인 그 자체는 우리가 정책의 어떠한 형태는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예.
나름대로 각자가 처해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정책의 형태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은 그걸 정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 말고는 없어요. 나름대로 지구별 나름대로 부분의 용적률이 정해져 있고 그거는 법률적인 근거다 말이에요. 그 법률적 근거를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조항이 지금 이 조항이에요. 아까 국장께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했듯이 지금 건축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 이게 앞으로 어떠한 상반된 상호역할을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의도에서 이 조례를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까닥 잘못하면 아까 어떤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어떤 쪽에 상위법이냐 상위형태를 둘 것이냐를 질의를 좀 했을 때 이 정책위원회를 상위로 둔다라는 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시장의 정책입안자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당연하게 이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건축심의회는 여러분 인·허가는 개별적인 인·허가사항의 심의부분이니까 그거는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에 토대를 위해서 우리가 허가를 하고 허가를 안 하고 그거는 우리가 규정상 명시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불복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개인적으로 소송이 우리 부산시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전면 또 인·허가를 내 줄 수도 있지만 그 인·허가를 내주기 위한 하나의 어떠한 갑작스럽게 지금 모든 예산 자체가 이 지금 높이 부분에 초점이 지금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높이제한 뭐 용역도 올라오고 있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이상,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조례가 심의도 되기 전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벌써 임명까지 했다 말이에요. 총괄건축가 임명했죠?
예, 그렇습니다.
임명도 했고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뭐 개별적인 어떠한 지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부분도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가장 민과 대두되는 우리 인·허가의 어떠한 부서와 나름대로 주민 간의 갈등부분이 지금 시민공원부분 아니에요? 지금 어떠한 높이를 가지고 이 부분에서 정말 의문이 좀 갑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순수하게 부산시의 지금 이 조례 부분들이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서로의 어떠한 모델을 삼아가지고 부산이 전면적으로 늦지만 사실은 알다시피 뒤에 조금 뒤에 내가 우리 영도부분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오션뷰부분에서의 어떠한 높이 부분은 여러분 할 건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이런 형태가 좀 필요한가 의문이 들고 혹시나 이것이 지금의 어떠한 집행부에서 시장께서 결정된 부분에 하나의 뒷받침의 어떠한 모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의문이 저는 갑니다. 그건 아니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제 총괄건축가를 임명한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8월부터 준비해 오면서 건축기본법과 건축기본법 시행령에 총괄, 민간전문인력 참여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저희 건축기본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총괄건축가를 뽑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 해서 조례를 같이 상정을 한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건축기본법과 건축기본법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2014년 총괄건축가를 뽑고 그 다음해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뽑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만 지금 다른 포항이나 경주나 이런 경주시나 이런 데는 이런 운영을 하면서 아직 조례를 안 만들었습니다. 해서 안 만들고 운영하는 사례를 보니까 좀 주먹구구식이고 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투 트랙으로 사람을 인선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같이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가 아무래도 입법예고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제일 많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다보니까 조례가 좀 더 작년쯤에 했으면 좋았는데 이제 좀 상정이 늦어져서 지금까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됐는데 작년 8월부터 준비했으면 이미 6개월 지나게 됐는데 좀 많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하게 충분하게 취지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한 번 더 재차 묻겠습니다.
예.
건축위원회의 어떠한 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어떠한 부분의 입장이 틀렸을 때 어떤 쪽에 우선시를 좀 할 것 같아요?
우선시라기보다는 건축정책, 건축위원회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인·허가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바로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건축정책위원회는 자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정책위원회가 자문을 하더라도 다른 심의기구에서 그걸 안 따르면 건축정책위원회 자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인·허가는…
당연하죠.
법상 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법상 그 위원회는 실질적인 위원회는 우리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 구체화를 해야 되, 내가 건축심의위원회를 폄하하는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의 어떠한 부분들인데 여태까지 위원들을 보면 지금 모든 어떠한 상식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지금 도래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 몇몇의 어떠한 형태가 또 정책에 자꾸 반영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부작용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정책은 말 그대로 정책에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전달하는데 그쳐야지 그것이 나는 언론에는 믿지 않습니다. 언론에 지적했듯이 이 정책위원회가 나름대로 규제일변도의 무엇을 법에는 이랬는데 이것을 못하게끔 자꾸 규제일변도의 정책위반을 자꾸 의견제시를 했을 때 감히 정책위원회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노”라고 할 위원회가 있으면 나와 보세요. 저도 한 소속의 지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작금의 현실은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극히 없대요. 없어,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작금의 현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지금 많은 어떠한 우리가 책임 인선이 되었지만 이 부작용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전에 부작용이 워낙 심하다보니 그런 게 시민들이 불만이 많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과잉되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균형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어떠한 그 부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제 의견을 나름대로 피력했고 좀 잘 여러분 운영되기를 앞으로 어떠한 이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된 사항이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 총괄건축가의 어떠한 역할부분 뭐 인원은 서른다섯 분이지만 앞으로 누가 지명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좀 이것이 규제일변도의 정책입안이 아니라 정말 부산시의 어떠한 건축이 좋게 좀 그려질 수 있는 정책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어떠한 관리를 또 하는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잘 관리하고 같이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발언과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상당히 인원이 많죠?
건축위원회 137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137명 각 분야마다 제가 건축위원회에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또 우리 시의원이 네 분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또 신설되는 건축정책위원회는 정말 우리 부산시의 발전,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위원회도 그렇고 건축정책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한 분도 없어요. 아직까지 없는 거 맞지요?
예, 아마 그게 서로 기피…
그렇죠. 같은…
예, 같은, 이게 왜냐하면 인·허가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책위원회는 정책결정이니까 사실 직접적인 인·허가는 아니다 보니까 참여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는데 건축위원회는 위원님들이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는 저희 상임위가 못 들어가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고 건축정책위원회는 시의 발전 정말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우리 전문분야고 정말 도시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들이. 그래서 이런 정책위원회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두 분 정도 이렇게 함께 해서 정말 우리 신설되는 건축정책위원회니까 함께 이렇게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옛 말에 배가 많으면 산으로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물론 좋은 정책으로 건축정책위원회도 생기고 총괄건축가도 이렇게 우리가 선임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 위원회가 많으면 이게 역할분담이라든지 업무에 있어서 업무협업이 좀 이렇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업무가 함께 이렇게 공조하면서 발전적으로 위원회별로 이렇게 역할분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건축위원회 137명 위원님들 중에 또 우리 건축정책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님도 계시죠, 있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좀 보니까 두 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밖에 없어요?
예.
저는 많을 줄 알았는데…
앞으로 그건 중복이 좀 안 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많이 되면 공정한 심의라든지 정책에 있어서 조금 문제의 소지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잘하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 정책위원회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위원을 만드는데 좀 이렇게 국장님께서 각별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정책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도시재생위원회나 균형발전위원회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건축정책위원회도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성안된 이후에 이런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배용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촉진구역 문제는 시정질문을 두 번 했고 해서 웬만하면 안 물어볼라고 하는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공공건축가에게 시민공원 주변 촉진구역에 대해 자문을 공식적으로 한번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다.
왜 안 구했죠?
일단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걸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전에 자문위원회 하기 전에?
하기 전에는, 총괄건축가가 들어온 거는 그 뒤입니다.
아니, 공공건축가요?
아, 공공건축가…
공공건축가의 핵심 자문내용이 도정법에 대한 정비계획, 그죠? 그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계획 특별법에 따른 사업 수립 자문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축가가. 왜 그전에 왜 안 했을까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총괄건축가도 새로 영입하셨고 그래서 촉진구역에 대한 사전검토도 미리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자문위원회는 이달 29일 날 내부의견이 나오겠지마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엊그제 국장님도 시정질문 본회의장에서 일조권 자료를 갖고 나오셨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시민자문위원회에서 교수들이야 건축법이나 지금 촉진계획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좀 그늘이 진다는 거는 그 안에서는 위원자격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든 자료를 국장님이 본회의장에 들고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현행 건축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일조권이 아니고 일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일조권에 위배되면 설계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 그걸 들고 나왔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에서는 건축이나 경관에 올라온 것 중에 불법건축물은 없습니다. 다 합법 범위로 오기 때문에 거기서 공공성을 따지는 겁니다.
국장님, 왜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데 법에 해당되지 않는 운영 자료를 자문위원회에서 만든 걸 왜 들고 나왔냐 이 말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그 자리에서 제가 더 강력하게 뭐라 할라 하다가 참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시민자문위원회 의견을 국장님이 들고 나오고 어떤 자문위원은 공공연하게 20%를 감하겠다. 봐줘서 10%로 하면 되겠지.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시민자문위원회의 그 자체의 위상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정말 허심탄회하게 가능한 3구역에 대해서 다른 데는 좁아서 어찌할 방법이 없잖아요? 1, 2, 4구역은. 그러면 3구역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정말 경관을 높이를 낮추면서 어떻게 만들어 볼까 사전에 좀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왜 자꾸 시민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대폭 삭감할 것처럼 하니까 조합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게 여태까지 했던 바대로 시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의사전달을 대신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반드시 이제 개선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례에 4조2에 보면 건축정책을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우리 상임위원회에?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건축정책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조례의 4조2에 건축정책을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부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건축, 현재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의회에 보고한 게 언제입니까?
저희가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을 작년 12월에 준공을, 용역을 준공을 했고, 수립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의회 보고는 그때 해양교통위원회 시절에 작년 10월에 상정을 해 가지고 작년 11월에 의견청취, 작년 10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11월에 최종보고회를 하고 작년 12월에 용역 준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 위원회 소관 되기 전에 아마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원회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하든지 간단하게 하든지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이게 이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건데 작년에 끝나다 보니까 추가보고가 없었는데 아마 우리 상임위가 바뀌었으니까 상임위 업무보고를 겸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 내용을 저도 좀 한번 공부를 하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때는, 5월이 안 되겠습니까? 그때는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대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언급하고 경제기반형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위원회에 예산은 안 들어가 있죠?
건축정책위원회는 회의가 있을 때 회의수당이니까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참석수당 해서 280만 원…
조례에 있습니까, 그게?
예산액이 1,000만 원 되어 있네요?
조례에 있습니까? 제가 조례에 못 봐서. 정책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건축위원회에 있는 그거를 준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각종 위원회의 수당 규정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조례 없어도 풀비로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아니, 위원회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조례 내용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축…
수당 등, 그러니까 우리 시의 실비변상 조례에 별도로 각종 위원회에 위원 심의 수당을 10만 원으로…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괄건축가께서 오시면 집무실 같은 거는 있습니까?
지금 임시로 저희가 청사배치가 끝난 상황에서 오시는 바람에 임시로 저희 재정비 상황실을 집무실로 쓰는데 거기는 계시기가 좀 불편해서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 책상을 하나 놓고 있는데 일단 빈방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지도 않았죠, 아직? 찾고 있는 중이죠?
그 상황실을 명패를 놨는데 거기는 불편하다고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비어있는 데가 정책특보실이 이제 정무특보가 사퇴하시면서 방이 비어있어서 그걸 좀 다음 주부터 쓰시면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 안 돼도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예산이 삭감이 되면 또 참, 시장님이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 하십시오.
좀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조금 몇 달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그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선도구역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에 저희가 신청을…
언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접수가 언제입니까?
접수는 평가계획에 따라 가지고 2월 8일 날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8일 날 접수를 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월 접수하기 전에 의회 청취하는 게, 그럼 뒤바뀐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원래 계획을 잡을 때 하반기에 원래는 7월에 접수를 해서 하는데 올해부터 패스트 트랙으로 해 가지고 도시재생이 늦어진다 해 가지고 상반기는 먼저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런 절차를 같이 밟아서 하라 해 가지고 했는데 전국 시·도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 청취 듣는 거는 아무 상관없다 이걸 뜻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들이 심사를 할 테니까 먼저 제출하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출하면 나머지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그러면 2월 8일 접수를 하고 심사, 심의는 언제 하는 겁니까?
심의일정이 지금 3월 말 예정인데 심의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거 왜, 이유가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크고 준비사항이 많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준비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만 지금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시만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 또 이제 시·도도 아니고 공공기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다 보니 국토부에서 이거를 지금 심의를 할지 아니면 하반기에 다른 시·도하고 같이 받아서 심의를 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심의자체는 하반기로, 다시 제출해서 심의가 하반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그 업무보고 하신 이 계획대로 그렇게 다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에 제출하면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사의견들,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다시 수정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되고 나서도 또 컨설팅하면서 또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은 지금…
국토부에서 지적받은 게 뭐예요?
지금 이제 국토부에 지금 협의 아직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나온 거는 없었지만 이제 실무적인 접촉은 계속 해오고 있어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지금 이게 국토부가 주도하는 사업인데 이제 처음 제안을 해수부 측하고 BPA 측에서 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역에 대한 사업들이…
공유수면이 들어가 있다는 문제를 지적받으셨죠?
너무 많고, 공유수면이…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보고할 때. 지금 당초 계획대로에서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47만㎡에서 공유수면을 빼야 되죠?
그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국토부하고 제출하기 전에도 실무적으로는 계속 협의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유수면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문제제기를 안 하다가 이제 그 뒤에 자기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역이 들어가는 부분은 해수부 사업하고 충돌의 여지가 좀 있으니 해역 부분이 또 4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아서 그 부분을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고,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한 20만㎡가 좀 더 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국토부에서 공유수면을 포함 안 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공유수면을 빼고 다른 영역을 더 넣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잖아요, 지금? 제시했죠?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없는데, 지금 국토부가 이제 해역보다는 육역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육역을 더하자 하면 저희가 육역으로 변경시켜서 다시 제출할…
그러면 변경시키면 사업기간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반기 심사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정해진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상반기에 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하는 거예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결정은 누가 짓습니까?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국토부장관이 짓나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이게 심사를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대상으로 넣을 건가 안 넣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소관 부서 정도에서…
그 하반기로 넘어갈 때 공유수면 포함 안 시키면 그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부분 들어가야 되는데.
예, 하면 됩니다. 저희가 다른 범위를 좀 더 육역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러면 당초의 계획대로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있는데…
수역이 빠진다는 얘기는 이제 해양사업이라 하더라도 해수, BPA가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바다 위에서 하는 거는 이제 푼툰을 세워 가지고 하는 보행로 사업이고…
그런데 플로팅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플로팅 사업이고 연안에 대한 사업은 육역이기 때문에 플로팅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은 그대로 가는데 면적을 계산할 때 그 해역의 면적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아니, 그래 되면 추가되는 면적은 뭐 하실 거예요? 그냥 놔두실 겁니까? 아니, 그러면 예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이거 제대로 하신 거예요? 민간에서 550억인데…
그런데 사업계획을 영역을 바꾸게 되면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계획도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되는 이십 한 일이만 평방미터에, 제곱미터에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1,700억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738억.
그거는…
아니, 대충 그래 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중앙심사, 지방심사를 하면서 계속 심사위원들하고 소통하면서 계획을 수정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은 선정되고 나서도 계속 변합니다. 선정되고 나서도 그 뒤에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추가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결정만 지어놓고 나중에 사후약방식으로 하자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유수면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육지면적 그 면적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추경 심의할 때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시간 아닙니까? 아, 본질의…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조례와 의견청취안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3건에 대한, 조례 2건,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해서 지금 질의…
신상해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 사상에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이 두 번 다 실패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차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심사과정에서 일단은 준비사항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얘기가 됐었고 두 번째로 또 실질적으로는 이제 산단 재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추가로 산단 재생이 또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1,600억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제 거기에 추가로 또 하는 게 긴급한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사실 저희가 좀 경쟁력 있게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이번에 이 영도지구는 이 사업을 주최하는 데가 국토부이고 항만공사고 이러니까 훨씬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죠?
이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조금 공공기관 제안형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선도 뭐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제출할 수가 있는데 영도도 지금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공공기관 제안형은 수립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좀 간이하게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수월케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의견청취 하는 것이니까, 저는 영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굉장히 잘 신청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도시발전 변화를 살펴보면 제일 실패한 데가 저는 영도라고 생각해요. 그 도시의 중심부에 있는 그 아름답고 멋진 섬이 산꼭대기까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그런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영도의 인구감소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환경들이 지금 상당히 부산시가 좀 자책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뒤늦게나마 그래도 영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살린 그런 뉴딜사업을 계획하고 또 신청한 데 대해서 우선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우리 지역에 두 번이나 실패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도의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이유는 우선 여러분의 능력도 좀 검증을 스스로 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번에는 이게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700억이나 되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동안 실패를 거울삼아서 일단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던 안에 내부 조직 구성원들이든지 간에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완전히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일으켜 내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이 정말 여러분들을 좀 정말 타이트하게 정말 효율적으로 정말 전략적으로 이걸 해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특별한 노력들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에 대해 도시재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의 사상뉴딜사업에 대한 어떠한 부분 실패의 부분도 또 이야기를 했고 나름대로 요 지역이 지금 영도부분이에요. 우리 또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대영 위원님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각고의 어떠한 노력 끝에서 나름대로 좀 선정을 했는데 나름대로 요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청취를 하는 그 결과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이 사업들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나름대로 또 했던 처음부터 그런 또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도구, 구에서 올해 어떠한 준비기간 속에서 지금 나름대로 주체들이 해수부부분 그래서 또 영도구 그다음에 우리 LH부분도 좀 포함이 된 거 같고 그래서 부산시가 그것을 결론적으로 맡아가지고 이 사업을 선정을 하는 그 과정들을 지금 밟고 있는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이 엄밀히 말하면 1,700억 가까이 지역에 정부로부터 받는 사업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국·시비는 일부고 민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민간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유·불리의 어떠한 민원 유·불리는 저희들이 차후에 좀 두더라도 이 선정은 꼭 좀 돼야 된다, 어떻게 형태로든 간에. 그것이 어떠한 우리 부산시가 그래서 이미 우리가 보니까 신청을 이미 국토부에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아까 그 국장님의 답변들은 타 도시 간의 어떠한 경쟁은 좀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만 부산시만 유일하게 좀 이래 준비의 어떠한 형태가 오랫동안 어느 지방자치가 했든 누가했든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신청을 했는데 좀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연기의 형태로 또 갈 수 있다는 어떠한 하반기로 밀릴 수 있다는 그런 어떠한 국장님의 어떠한 답변에 좀 개인적으로는 의아스럽습니다. 국토부가 이미 상반기에 이 부분에서 신청을 하라 했으면 우리는 어떻든 간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신청을 했으면 타 도시가 없으면 나름대로 우리가 빨리 선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또 하반기로 밀린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타 도시들도 결론적으로 하반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이 부분에 그들도 나름대로 조직을 관리하고 행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엄청난 어떠한 사업들을 선정되기는 각 도시 간의 어떠한 바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반기에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갔다면 그 내용들이 좀 이래 자기들은 벌써로 하반기에 된다라고 할 때 많은 또 준비를 지금부터 해 들어가면서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어떠한 그 형태의 변화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 아니에요? 그것을 너무 그러면 그들은 좀 알찬 어떠한 준비 속에서 하반기 때 만약에 심의 자체가 되었을 경우 우리 부산시가 또 도태가 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없지 않아 의문은 좀 가집니다. 가지는데 국장님 어때요? 좀 이 부분 상반기에 선정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면 안 돼요?
예. 국토부에서는 전체 모양새를 국토부가 의도하는 바대로 좀 다시 바꿔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 바꾸어서 요번에 선정을 할지 아니면 그런 걸 정리해서 하반기에 같이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번에 같이 해 달라고 요번에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답은 제가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LH를 통해서 국토부하고, LH가 국토부 산하기구다 보니까 LH를 통해서 사업계획변경작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단계라서 일단 국토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 요 부분에서 긴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어떠한 청취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염려한 부분이 좀 그렇데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금 심의를 신청한 것은 우리 부산시가 유일한 어떠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이래 힘에 밀리지 말고 우리 요구대로 상반기에 선정되는 게 가장 나는 우리로서는 유리하다.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밀린다고 심의자 과정에서 밀린다면 아직 그까지 저희들이 담보를 못해낸다 말이에요. 확정의 담보를 못한다 말이에요. 그 속에서 타 도시가 예를 들어서 하반기의 그러한 신청들을 뉴딜사업의 어떠한 신청들을 했을 경우 그건 또 어쩌면 타 시·도 간의 올라온 거를 다 100% 해 주면 좋은데 이때까지 우리가 사상에서 많은 어떠한 우리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어떠한 논리를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떠한 국토부의 어떠한 입맛에 맞지 않았을 경우는 또 우리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선정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기대에 부풀고 있는 영도구의 어떠한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강력한 대시를 LH를 통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상반기에 좀 이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이래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 영도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 및 활성화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시간입니다마는 현안업무가 좀 있어서 다음 임시회가 5월에 있기 때문에 현안업무에 관련된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 서부산청사와 관련한 건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동안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좀 물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에 사상스마트시티 활성화구역이 국토부로부터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서부산청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사상스마트시티 활성화구역사업을 진행하는 걸 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를 해 놨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그 땅을 매수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매수하기 전에 투자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투자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매수에 필요한 감정가 산정하고 하는 그런 용역도 있었고 그것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계신다 하는데 본 위원이…
감정평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용역이 중지상태에 있죠? 국장님 이게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까?
우리 마케팅조사 및 사업성분석용역은 그 준공, 6월 14일 날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지금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에 보면 일시중지를 해서 6월 달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6월 14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일보에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죠?
예.
그 기사내용을 보셨는데 그 기사내용이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의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부산청사에 대해서 부산일보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했던 건 좀 늦어지는 것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입주기관들이 그 과정에서 사실 처음에 입주시킬 때도 좀 뭐 자기가 원해서 들어간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틈에 조금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취합을 해서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입주결정이라는 게 그 기관을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고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부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11개 기관을 자기들이 수소문을 해서 언론에서 취재해서 밝힌 부분인데 그게 뭐 오보라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늦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초의 4,400억 규모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인가 예타를 하면서 기재부로부터 1,600억으로 삭감되면서 도로개설 이외의 부분은 사업이 빠졌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 스마트시티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덜 된다라는 입장을 저희가 갖고 있고 첫째로,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 이후에 인프라사업인 도로확장사업 이외에 공장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안 됐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이게 활성화구역에 대한 법적인 절차진행이 없이 발표를 먼저 해 버렸기 때문에 활성화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하는 게 6개월이 소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6개월이 늦어진 거지 우리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기사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부산일, 제가 질의를 부산일보의 기사와…
그 내용입니다.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 두 가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아니죠, 부산일보에서는 이렇게 기사를 뺐습니다. 1면 탑에다가 “서부산청사 물 건너갔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부산청사 그대로 들어섭니까?
들어서고 그런 부분을 사실은 작년 연말쯤에 시장님께서 한번 전체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행사도 앞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대통령을 모시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계획을 한번 발표를 안 하셨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부산청사라는 이름을 쓸 것입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더 검토가 필요한데 서부산청사가 나을지 아니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부산행정 뭐 복합센터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네이밍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나중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청사는 뭐 법상의 기준의 청사는 아니지만 굳이 청사를 쓰는 게 위법이다라고까지 말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청사로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더 좋은 이름이 있을지 이런 어쨌든 취지는 바뀐 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좀 이거 명확한 우리의 질의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부산청사 명칭을 그대로 쓸 거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2018년 10월 8일 날 출장보고서 공문에 보면 명칭변경사실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부산복합청사를 그 이름을 쓰지 않고 명칭변경 하겠다. 그래서 기업지원복합센터로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대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업명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명을.
예. 그게 사업명이 그게 맞잖아요. 그게 사업명이죠.
예.
사업명이 서부산청사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그 이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산일보가 “서부산청사는 물 건너갔다.”라고 하는 그 제어를 뽑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걸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부산일보에 시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두 가지 사항이 지금 있는데 하나는 서부산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부산일보가 지금 견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당초 입주하기로 했던 13개의 기관 중에서 11개의, 1개를 경제진흥원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사실은 13개인데 신문에서는 11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10개 기관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확정을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신문을 갖다가 엉터리로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 출자기관 들어오기로 예상했던 기관들에게 다 확인을 해서 그렇게 신문을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청이 공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엄청난 일에 대해서 공박을 해야죠. 신문에 잘못 정정보도 소송도 하든지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청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이 공문들을 다 살펴보고 보고서를 살펴보면 부산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져요. 그 서부산청사를 그대로 추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 시청공무원들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고무적인 생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지난 3월, 작년 3월 5일이죠. 그때 여러분들 킥오프 행사하면서 협약서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입주기관들에 대해서.
예.
협약을 했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그 협약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고 또 그것들이 그대로 공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가 출자한 기관들이고 시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출연했던 기관들이 거기에 들어가기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사인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잉크물이 마르기도 전에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 불투명하다, 우리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식의 대응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부산시와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출자기관들과의 소통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업무협의가 안 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방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도시공사는요.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주고받은 공문을 살펴보면 최근까지도 부산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전대상기관 미확정, 본청조직 및 신용보증재단, 부산발전연구원 등 미확정 복합 및 지원시설에 대한 시 방침이 미확정 이게 최근에 보내온 공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계획을 세워서 협약을 맺고 그 계획을 그대로 시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 시행사인 부산시가 출자한 도시공사는 시의 방침이 미확정이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성분석 및 마케팅분석용역을 일시중지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틀리게 제가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또 위원님께 갖다드린 자료니까 다 같은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는 파트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행정환경이라는 것은 바뀔 수밖에 없고 그 기관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바뀌는 게 수시발청 하는데 그때마다 그걸 다 확인해서 수요가 있니 없니 이렇게 얘기하면 사업진행이 안 된다. 사업이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수요를 조사한 걸 근거로 하고 그다음에 입주할 때는 또 예를 들면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뀔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해서 해야지 그 중간에 또다시 그 기관에 물어봐서 담당자도 다 바뀌었을 텐데 기관마다 또 올 거냐 하면 그 담당자들한테 무슨 말을 얻겠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획의 변화가 없는 한 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수요산출을 하고 그걸로 해서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하라라고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부산일보에서 1면 탑에다가 “서부산청사 물 건너갔다.” 이런 이렇게 보도가 되고나니까 지역에서 도대체 부산시는 어떤 조직이냐 왜 몇 년 전에 발표했던 거대한 그 플랜을 이렇게 형편없이 바꾸어 버리냐 시장 바뀌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서부산청사가 명칭변경을 아까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 드렸고요. 출자·출연기관이 정확하게 가집니까?
지금 기본적인 계획이, 기본적인 계획을 이 기관이 가느냐 안 가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니까 그거는 지금 계획이 변동된 게 없고 그다음에 그 변동이 없다는 건 뭐냐 하면 그 기관에 이제 가는 기관의 규모와 그다음에 기관의 수나 그다음에 사용하는 면적 이러한 부분이 변화가 없어야 건축계획도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계획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계속 가는 거고 그런데 불가피하게 변경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계획에 할 때 또 변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정책의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13개나 되는 기관이 기관장도 계속 바뀔 수밖에 없고 그 조직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 기관장한테 확인해서 이제 새로운 기관장도 갈 거냐 이렇게 물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서부산청사라는 정책을 결정을 했고 그 정책을 계속하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일관되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이 제가 이제 원하는 답변과 자꾸 동떨어지게 답변해 주시거든요. 시는 서부산청사 건립 계획에 변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탁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청사에 당초에 들어가기로 협약사항에 협약했던 모든 기관들은 반드시 이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중에 실무적으로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서 다소 평수의 크기라든가, 그죠? 땅의 어떤 그걸 분배하는 과정,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임대로 할 것인지, 분양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신문에 그래 크게 나고 3년, 4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사업이고 시의 방침은 변화가 없는데도 도대체가 시의 담당 국에 어떤 의견은 명확하게 안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오늘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시민들한테도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그 공문들을 살펴보면요, 서부산 이거는 서부산 복합청사 건립사업 추진계획 관련 확인요청 또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청사에 청사로 짓기로 한 32층짜리 건물 안에 편익시설, 임대시설을 넣어도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해 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서부산청사…
시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청사는 용도별로 당초에 이제 면적비율 그러니까 상업시설을 얼마로 하고 부대시설 얼마로 하고 주민 편의시설 어떻게 들어가고 부산시가 11% 들어가고 출자·출연기관이 51%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배분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변동이 있으면 자기들 사업성에 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무적으로 자기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질문을 계속한 것 같고 그 부분 그 비율까지는 제가 어떤 의도로 그걸 물었는지까지는 제가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협의내용을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 같으면 공문을 주고받기보다는 같이 모여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토론회를 하는 게 더 나았지 싶은데 공문으로 보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당시 작년 3월 8일 날 업무협약서를 보면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협약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구성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마케팅계획이 마련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그 기간별로 입주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합니다마는 아직은 사업이 착수된 게 아니라서 아직 구성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계획단계고 땅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확정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쯤은…
마케팅계획 종료 전까지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실무협의회를 빨리 구성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각 기관을 대표하는 실무자들과 부산시의 관계자가 협의회를 통해서 자, 너거는 몇 평이 필요하냐? 너거는 몇 층에 들어가면 좋나? 이렇게 지금 실무협의를 해 나가면서 거기에 맞아야 만이 도시공사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32층짜리를 짓기로 했는데 이게 아까도 물어보면 도시공사는 이렇게 해 놨어요. 공문에 보면 뭐라고 해 놨느냐? 민간기업체를 수용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32층으로 짓기로 했던 그 서부산청사 건물을 5개 층을 축소해도 되느냐? 이런 견해도 지금 부산시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그 공문은 못 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제출한 이 공문 이거 있잖아요? 물어보고 있어요, 공문에.
몇 월 며칠자?
지금 이거 최근 공문인데요…
아마 임대사무실 19.1% 그것 때문에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이후에…
가장 최근 공문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따져보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도시공사와 주고받았던 여러분은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사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출자한. 그러면 그 시행사는 반드시 시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부산시가 해야 될 일을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기업의 목적은 혹시 공공성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부족해도 그런 일을 해 내기 위해서 우리가 공기업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시가 서부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선도사업, 마중물사업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이 그렇게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지금까지 정책적 변화 없이 시가 노력을 해서 국토부로부터 허가도 받아내었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그 도시공사는 시하고의 면밀한 업무 협의 속에서 만약에 도시공사 자체의 어떤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산시의 어떤 정책을 뒷받침하고 공공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패턴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몇 개 층 축소해도 되느냐, 일반 편의시설을 넣어도 되느냐, 임대를 해도 되느냐? 온갖 질문들을 쏟아놓고 있는데도 부산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도 않고 신문기자가 전화를 해서 이전계획이 확정되어 있느냐, 언제 이전할 거냐 물어보면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위원님 저번에 질문하신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도시공사에 촉구를 했고 또 공문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 봤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도시공사에서 조속하게 이런 마케팅계획을 마무리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명칭은 이미 변경했으면 서부산청사의 건립계획은 변함이 없는데 국토부와의 의견수렴과정 속에서 과거에 들어가기로 했던 서부산개발본부는 직제개편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건설본부와 낙동강관리본부는 그대로 들어간다. 그리고 당시에 약정했던 13개 부산의 기업지원시설들은 출자·출연기관들은 그대로 다 들어간다. 그리고 다소의 조직편제 때문에 변동은 있었지만 서부산 복합청사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은 한 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 이런 내용을 언론에 공포해야 됩니다. 대대적으로 크게 공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상뿐만 아니라 서부산권에 서구를 비롯해서 서부산권에 있는 많은 시민들은 아, 부산시의 서부산청사, 부산시의 분청 형태를 띠고 있는 서부산청사가 계획이 되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물 건너 가버렸구나. 이제 거기 뭐 들어오지? 부산시가 이렇게 약속 어겨도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비이성적으로 만약에 행동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 개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민들 동원해서 시청에 와서 무슨 궐기대회를 하든지 과감한 어떤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도 만들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을 해 왔던 이 공문들을 쭉 살펴보니 부산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밑에 출자·출연기관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가? 왜 소통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가? 신문에 언론에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어서 부산시가 그동안 노력해 왔던 그 의지가 훼손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왜 없는지?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제 말씀에 공감이 가십니까?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언론에 대한 대응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서부산 복합청사 이름은 변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쓰는 것입니까? 네이밍을 공모를 해서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것입니까?
청사 건립이 확정되면 규모라든지 이런 게 디자인이 나오고 하면 그때 가서 이름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안으로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정도 이거 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타운 형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내부적인 얘기고 그거는 또 의견을 들어서 이름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13개 출자·출연기관은 그대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서부산 복합청사의 문제에 대해서 시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언론에도 발표하시고 해당 기관들에게도 공문을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사실 도시재생국이 제가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또 인품과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존심 이런 것까지를 사실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에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사업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규정했던 사업이고 또 실제 서부산권 주민들이 50년이나 되면서 산업재편에 실패한 부산시의 책임으로 남아있는 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 사업을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방치해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발전에 따르는 산업재편을 제때 이루어오지 못해서 생겼던 여러분의 책임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이 자각해서 하신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하셔야죠. 또 이렇게 서로 간의 책임을 미루고 불투명한 어떤 그런 정책이나 그런 자세로 일을 임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꼭 그렇게 시가 당초 추진했던 계획대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신상해 위원님께서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할애했는데 그게 아까 신상해 위원님 미리 이런 식의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한 그런 게 있어서 시간을 오래 해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최소한도 한 15분 정도는 질의를 하고 또 다음 하고 나서 추가질의를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37페이지 지식혁신플랫폼 건립 사업이 이 예산편성이 다 됐는데 지금 이제 추경으로 6억 8,200만 원이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제 그 당초 사업이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당초 사업에 인근지가 사업지하고 다르게 불결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마당으로 올라오는, 광장으로 올라오는 데가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미관이 안 좋고 해서 이번에 공사하는 김에 그 부분까지도 좀 같이 정비를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준공 예정이 상반기에 준공되기로 되어 있는데 공사 준공하는데 기간이 지장은 초래하는 거는 없습니까?
이제 본 공사는 공기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 밖에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그 공사는 이번에 추경에 되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마무리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초래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건축물과는 별도…
건축물하고는 별도로…
예, 밖에 공사이기 때문에 건축물 공사는 지금 계획대로 내부 마감공사 중으로 지금 현재 가 보시면 거의 다 공사가 다 됐습니다.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역 광장에 이렇게 지나는 일이 있어 가지고 공사현장을 잠시 봤는데 전에 우리가 현장학습 갔을 때 그런 이제 봤을 때의 그 이미지하고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그 시점에 변동사항 이런 거는 없습니까, 외관상?
외관상 이제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때는 건물만 있었고 그런데 나무도 식재하고 조금 이렇게 유리 같은 게 들어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엊그제 갔더만 좀 멋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좀, 본 지는 좀 제법 되었는데 한 달 조금 되었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아마 그때는 식재하기 전이었던…
진척이 전혀 거의 진척은 많이 안 되어 있고 현장방문 했을 때…
그게 아마 분수대, 앞에 분수대가 있는데…
일부 뭐 좀 이렇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좀 변동이 좀 사항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 공사가 진척이 많이 되어서 외관상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실내는 건물은 이제 상관이 없고 광장인데…
예, 광장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장인데, 당초에 광장 분수대를 쓰려고 하다가 광장 분수대가 있으니까 보행에 지장이 있고 또 건물이 들어가면서 광장이 좁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분수대를 철거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그 멸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마 광장을 조성할 때 그 분수대를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다가 이제 그러면 광장의 일부니까 재산등록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등록을 안 했는데 이제 회계부서에서는 등록을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저희 보고 멸실 전에 등록 후 멸실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기획재경위에서 어제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멸실 심의를 받는 중에 등록이 안 된 거를 어떻게 멸실을 하느냐? 왜 등록을 안 했느냐, 10년 전에? 그 문제가 되어서 어제 쟁점이 됐었고 그래서 일단 그게 멸실 승인이 안 된 상황이라서 멸실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공기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리고 특별히…
그 광장 부분만…
변경된 설계 부분에서…
예, 그래서 본 건물에 있어서 변화는,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페, 546페이지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비 수요조사가 끝난 겁니까? 국토부로 수요조사서를 제출을 했던데?
예, 저희 이게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우리 도시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마는 올해는 수요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난 것 맞다고예?
예, 올해 조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세대나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올해는 48억 6,200만 원으로 해서 또 공사 자체자금 일부 들어가고 해서 4,822세대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개 단지에 4,822세대로…
총세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차원에서 시설개선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파악된 부분 현황조사를…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을 때 1만 958세대가 조사가 됐는데 그중에서 4,822세대에 대해서…
그렇죠? 올해 하는 게 4,800세대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연간 지침을 만들어서 도시공사에 주면 도시공사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시에서 LH공사로 준다 말입니까?
사업 추진방침은 우리 시에서 정해서 도시공사에…
도시공사에?
도시공사에 지침을 주면 도시공사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심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국비 매칭사업인데 추경 예산에 24억 투입된 예산안은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비는 이제 투입이 다 된 사항이다, 그죠? 지금. 시예산은 투입이 다 되고 이제…
예, 시비는 그대로 다 투입이 됐습니다.
국비 남은 부분 이제 투입이 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지역마다 수혜를 골고루 좀, 골고루 사각지대 없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산시의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침을 늘 그렇게 합니다마는 도시공사에서 할 때 공정하게 되도록 그렇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구청에 2030사업설명회 개최하는 데 갔었는데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전화를 좀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문의라든지 궁금한 것 또 지원받을 사항을 이렇게 문의를 시에 담당자분에게 전화를 드리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는 우암동 소막마을 도시뉴딜사업 건인데 이게 이제 우리 도시재생과에 물론 정책적으로 관계되시는 분들이 담당부서가 자주 바뀌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마는 그 시민이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고 안내를 받고자 했을 때 조금 주민입장에서 조금 이해하기도 힘들고 좀 너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안내가 불충분하다, 쉽게 얘기, 나쁘게 말하면…
불친절하게…
좀 전문지식이라든지 또 친절 면에서 좀 불친절하다는 건의를 거기 강사님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건의를. 질의를 이제 질의 응답하는 시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상임위원으로서 마이크를 잡고 받아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사실은 파트별로 업무분장이 다 틀리고 내용이 다 틀리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그쪽에 안내를 하시면 조금 더 충분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응급처치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말고도 또 부산시 전체에서 요새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뉴딜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 문의를 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받으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관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계부서에서 친절히 안내해 주고 지원이 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참고하셔서 또 도시균형재생국을 운영하는데 좀 이렇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게 지식혁신플랫폼 사업이 준공이 다 되어서 입주 이제 지원센터도 일부는 그리로 입주를 하잖아요, 그죠? 계획적으로.
관리인력만…
예, 관리인력만.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인원도 충원이 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도 예산 추경에 편성이 되었던데 이제 그런 센터, 지원센터 부분도 조금 현장위주로 관심이 있는 지역에는 그냥 앉아서 업무만 하지 마시고 조금 그런 관심 있고 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지역민이 계시다면 좀 찾아가서,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찾아가서 이렇게 좀 사업 안내, 지원, 방법을 좀 주민과 소통하면서 해 주는 업무 매뉴얼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뭐 그렇게 지금 하고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좀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의 운영이 바람직하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활성화지역으로 하는 그 지역순회하면서 이제 컨설팅도 하고 공동체 사업하기 위한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할 때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도 잘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답변이 잘 안 되면 상당히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주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삼백 분이 모이는 도시개발연구소인가 하는 거기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이제, 그분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나오신 분도 아니고 구에 관계되는 분도 아닌데 그런 주민의 입장에는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건의 사항이나 이렇게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그런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각 지역구마다 이 사무실이 이게 선정이 되고 안 되고, 선정을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그런 지역이 많을 건데 그런 지역은 좀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라든지 좀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각 구마다 또 마을마다 그런 마을마다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너무 오랫동안 답변해서 저는 오현석 지역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쉬세요.
지금 에코델타시티 내에 공공시설용지를 이번에 총 매입금액규모를 1,087억 규모로 하겠다 했죠?
예.
그래서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니까 이게 수자원공사에서는 5년간 무이자분할로 해 주겠다 했는데 우리는 부산시는 이걸 돈이 없어서 지금 지방채로 한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볼 때는 무이자가 아니죠?
예.
좀 크게 답하세요.
지방채부분에 대해서는 무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무이자가 아니다. 그러면 결론은 불필요한 거는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자가 들어가니까 미리 땅을 사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향후 가치는 오를 건데 우리가 뭐 땅장사를 할 거는 아니고 꼭 필요한 건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사지 않고 나중에 사게 되면, 지금 사면 조성원가로 싸게 살 수가 있는데 그게 필요할 때 막상 매입을 하려면 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그 사지 않으면 나중에 살 어떤 기회도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논리를 내세웠는데 문제는 이제 부산시가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재정을 아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공공용지를 과거 7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 필요합디다 하고 지금 근거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해당 자치구 게 꽤 많아요. 그죠?
예.
과거 7년 동안 공공용지는 해당 자치구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제구 무슨 필요한 연제구민시설을 에코델타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영도구 주민들을 위한 무슨 체육센터를 짓는데 에코델타시티가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시설들은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 기준이 자, 지금 이 정도 앞으로 5년치를 미리 사놓겠습니다. 5년치가 1,087억 원어치입니다. 그 근거는 7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매년 이렇고 5년치가 1,087억 아닙니까? 7년간 데이터가 전부 자치구 게 많이 들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빼야죠. 예? 안 그렇습니까, 기본데이터 논리가 안 맞다 말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체육시설부분은 지자체의, 기초지자체의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다 국가기관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해운대구 장애인근로자작업장이 국가기관 그건 아니잖아요. 기장군 보육정보센터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부산진소방서 하는 게 에코델타에 땅을 사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잖아요. 과거데이터가 너무 무리하게 적용했다 이겁니다.
예.
이게 수자원공사하고 우리하고 할 때 2017년 10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할 때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1,087억 그대로 지금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해 가지고 무리하게 이렇게 했는지는 심사가 제대로 안 됐네요. 그대로 원안 그대로 됐습니까?
그때 원안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 가결. 그런데 왜 계약금은 32억만 줬죠? 우리가 통상 상식적으로 계약금하면 10% 아닙니까?
10%인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3%만 일단 그때 지급을 하고 지금 추경을 해 가지고 지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 예산이 있으면 무이자할인을 받는 느낌이 나는데 빚내서 줘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무이자가 아니죠. 규모를 줄여야죠. 수자원공사는 에코델타시티의 이 땅을 자기들이 분양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 혜택을 주는 겁니까?
우리 시에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보면…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입장은 다다익선인데 물론 맞죠. 나중에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비싸지니까 맞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본적용이 좀 과다하게 된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기초데이터에서 자치구나 쉽게 말해서 우리 부산시 공용, 그죠?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외에를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월요일 오전까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구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국가시설 필요한 거 그다음에 꼭 우리 부산시 전체를 위한 시설 요것만 구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재생정책과장님! 예, 권영수 과장님.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지금 다른 행사 때문에…
아 그래요?
사전양해를 받고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할 수 없이 하이소.
예.
(장내 웃음)
(웃음)
좀 쉬게 해 주랬더니 안 되겠다.
이번에 보니까 주요감액사업이 있던데 서구 닥밭골, 사하구 청춘생생 이런 게 2/3가 싹둑 잘렸어요, 이게 국비교부계획 변경입니까? 국비 삭감입니까?
국비삭감은 아니고 당초에 그 정도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구·군에서 사업계획을 좀 세우면서 조금 더 국토부하고 접촉을 해서 더 받을 요량으로 좀 당초 예산을 좀 많이 올렸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내려왔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바로 잡아주는 의미에서 삭감이 지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 외인데요. 아미 초장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을 원래 26, 27억 올렸는데 14억, 반 깎아버리는데 반 이상 이게 이런 사업계획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 정도로 사업을 하는 걸 그걸 우리가 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조금 더 구·군에서 조금 더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재정사항이 변한 게 없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좀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내시되는 바람에…
그래도 사업이 원래 지장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올릴 때 조금 과대하게 올린 거 같습니다.
과대하게 올리지 맙시다. 뭘 그리 과대하게 올립니까? 자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구·군에서 신청한 걸 저희가 조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올려야 되는데 구·군에서 올린 걸 그대로 올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말입니다. 이 과다하게 올리지 마시고 우리 국가나 부산시나 돈 없는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엉뚱한데 많이 써야 되고 그런데 결국 우리 후세대에 부담이 되고요. 예산만 많이 쓰는 것은 특히 뭐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실제 도움이 되는 일 아닌 그야말로 어떤 시설물을 짓거나 일회성으로 드는 비용은 무조건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정치인들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좋은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지 앞으로 좀 내실 있게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라면 좋은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는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 고민하고요. 지식혁신플랫폼 관리위탁이 결국 시설공단에 가게 되는데요. 지식혁신플랫폼은 지금 도시재생센터도 들어가고 도시재생사업 전략적 추진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관리위탁 관리를 하면 공간활용이나 공간운영계획까지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그 시설물 관리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인력들이 의무적으로 관리주체가 가져야 되는 인력채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맞출, 갖고 있는 데가 지금 시설공단이 유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에 맡기면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돼서 시설공단이 시설관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시설공단에서는 그러면 기존인력으로 합니까? 일자리를 창출합니까?
자기들 기존인력을 재배치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배치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인력, 일자리창출해서 외부에 맡기는 게 맞죠.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할 거면 비용이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험료 요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낮은데 민간은 오히려 각종 보험료 이런 것들이 훨씬 비싸서 저희가 위탁금이 훨씬 비싸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는 상세한 내용은 추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요. 시설공단에서 기존인력으로 이 관리하는데 우리가 8억을 준다, 그러면 그게 무슨 돈이죠?
시설공단에서 지금 전체 운영은 19명을 신규로 채용을 하는데 지금 인력을 가지고 우선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신규채용 하는 과정 거쳐서 나중에 그 훈련이 되면 그 인력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신규채용이 되어야 되지 기존인력으로 이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공단운영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런데 신규인력 바로 배치가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기존인력이 먼저 운영하면서 신규인력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8억은 올해 말까지 계속 하는 걸 기준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예. 3개월분 7, 8, 9, 3분기 7, 8, 9, 3개월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픈이 언제죠?
저희가 시험가동 이런 걸 하면 7월 정도부터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7, 8, 9…
첫 3개월을…
예, 3개월을 예산을 먼저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공단에 주는데 기존직원이 관리를 하는데 8억이 어디 들죠?
그거는 그거와 관계없이 저희가 어느 기관에 주든지 간에 거기에 들어가는 건 자기가 뭐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하든 어쨌든 우리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요율을 정해서 예산을 산정하는 겁니다.
시설공단 인건비 지원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이렇게 저희가…
그러면 시설공단은 인력을 예비로 비축했다가 파견해 가지고 수입을 잡는 그런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시설시설공단이 요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규모가 크니까 어느 걸 위탁해 받더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뭐 그걸 그 인력을 재배치하든 아니면 새로 채용을 해서 하든 그건 사실은 그거는 그 기관 내부의 문제지 우리하고 관계할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하고 관계는 이제…
상식적으로 들으면…
우리한테 해 주는 일만큼만 저희가 주는 게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들으면 7, 8, 9 시설공단에서 하고 나머지 10, 11, 12월 외부인력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설공단에, 이제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3개월치가 확보를 하고 우리 시 예산사정상 그다음 나중에 9, 10, 12월은 또 그때 또 확보를 해서…
또 나중에 또 하고.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왜 이리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6개월치를 당연히 다 한꺼번에 줘야 되는데 이제 시 재정상황상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요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박성윤 위원장 이용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식혁신플랫폼 관련해서 일괄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71페이지에 센터운영지원의 예산이 3억 5,400이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을 요구하는 게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3억 5,400 그 예산을 올렸는데 당초에는 10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10억 5,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억 5,000만 원 주로 어디에서 삭감을 그렇게 거의 한 70% 정도, 한 60%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어디서 삭감을 했습니까?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연금유보, 출연금유보는 이제 공공기관 저희 기관뿐만 아니고 모든 기관에 대해서 유보했던 금액을 요번에 달라고 했던 게 3억 4,0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지식혁신플랫폼운영비가 2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5억 4,000만 원이었는데 항목별로 해서 출연유보금은 2억 7,400이 되었고 플랫폼, 인건비 등이 8,000만 원으로 삭감된 걸로…
아니 전체 다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박람회사업비하고,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원래 6명이 있어야 되죠?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6명. 최소 6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요번에 2명, 2명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첫 오픈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운영을 하는데 처음 할 때 좀 제대로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처음 할 때 뭐 홍보도 좀 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60%를 감액시키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조금 더 상황을 보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기존에 센터에 있는 인력을 비상배치를 해서 운영을 좀 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4명을 기존의 인력을 빼가지고 일단 진행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박람회 1억 4,000, 청년도시재생사업 4억이 전액삭감이 됐는데 4차 산업 관련해서 청년일자리창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체로 박람회라든지 도시재생박람회이라든지 도시재생양성사업이 전체로 감액될 때는 문제가 있는, 이게 원래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대체수단을 좀 찾든지 아니면 또 뒤에 사업, 기간이 도래하는 것 같은 경우는 좀 다음 추경 때 또 반영을 하는 방안을…
다음 추경 때 없습니다. 다음 추경 때에는 증액 안 됩니다. 그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3개월치죠, 이게. 3개월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운영부분은, 예, 운영부분은 9, 10…
인건비, 인건비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문하셨잖아요. 7, 8, 9월 달하고…
인력은 지금 채용되기 때문에 이제 6개월분이고 아까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건 운영비 부분이 9, 10…
운영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지금 3개월치 아닙니까?
7, 8, 9…
인건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인건비는 6개월분입니다. 8,000만 원…
인건비는 얼마예요?
2명에 대해서 8,000만 원으로서…
원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원래 3억, 아, 2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2억 6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6개월분으로…
인력분은 지금 19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 시설공단…
그러니까 배용준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3개월분…
아까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시설공단에서 위탁, 시설공단 위탁운영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도시재생센터에서 그 관리직원 그 관리 말고…
그런데 지식혁신플랫폼 운영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식혁신플랫폼 운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죠?
예. 그건 19명에 대해서 3개월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을 이해를 하시겠죠? 지금.
예.
좀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한데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시겠다고 해서 추경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왜 6개월치 인건비 같은 거는 운영비 이런 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해야 되는 거는 하셔야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좋습니다. 뭐 박람회라든지 청년양성 뭐 이렇게 그 뭐죠? 도시재생청년양성사업 이런 부분은 통으로 날리면 좋습니다. 하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걸 3개월치를 확보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위탁관리비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시설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예산은 지금 3개월 잡았지만 그거는 추가로 국·시비를 별도로 추가로 받을 거고요. 받을 거고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실제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 인력은 6개월분으로 지금 2명을 받은 겁니다. 이게 좀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지식혁신플랫폼의 2명분입니까? 그게 그러면.
예, 인건비 2명분에 대해서…
그러면 19명은 뭐죠?
그거는 기계실이라든지 아니면 유지보수하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설관리공단에 어차피 운영이라든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받을 때는 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인건, 사람을 몇 명 쓰고 하는 부분은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하고 관여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는 위탁운영에 대한 전체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3개월분을 지금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이고…
아니 그래 어쨌든 지금 8억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8,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2명.
8,000만 원입니까?
예.
8억인데요, 여기서는. 여기 있잖아요.
시설공단에 가는, 예, 시설공단에 가는…
시설공단에 가는 8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지금 자, 인건비부분이 요청한 게 4억 7,000 아닙니까? 인건비부분에서.
요거는 지식혁신플랫폼 관리위탁운영에서 그 시설공…
그 8억, 그러니까 8억 예산이 맞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8억 예산이 맞습니다.
8억 중에서 지금 예산실에서 반영한 게 2억 4,500이잖아요.
저희가 이게 전체 1년 운영비로 해서 20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3개월분만…
좋습니다.
반영을 해서 지금 8억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통으로 해서 묶어서 그러면 어쨌든 3개월치를 예산확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6개월을 올해 거 하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산실에서 힘들더라도 어차피 또 추경에 올릴 거면 1차 추경 때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착각 했는데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올리지 마시라니깐요. 못 올립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만약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통째로 날릴 것 같으면 어떤 운영사업이라면 프로그램사업이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위탁관리비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3개월치밖에 안 했다라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원칙상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그 8억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거는 좀 양보를 해도 그런 부분을 양보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2차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가능하면 좀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운영상황을 보고 예산을 배정하는 걸 하자는 예산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제 시설운영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되지 않으면 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좀 어떻게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항목을 깎,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 증액을 할 수 있나요?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또 조정이 되겠지만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예.
아니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려…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항목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증액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577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예산이 증액되고 공공건축가 예산도 증액이 되었는데 건축정책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건축정책위원회는 이제 도시, 건축기본법과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건축기본 조례에 당초부터 있었던 사항이라서 2015년에 한번 구성이 되었다가 이제 실제로 그 뒤에는 운영이 안 되고 요번에 6월, 2019년 6월 14일 자로, 2월 14일 자로, 올해 2월 14일 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괄건축가를 도입하면서 다시 부활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까지는 있었습니까? 건축정책위원회가.
2015년 6월에 열한 분의 위원으로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법이나 조례에는 살아있었지만 그리고 예산도 매년 얹기는 했는데 그 뒤에는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는 언제부터 운영이 안 되었습니까?
2015년에 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한번 하셨잖아요. 회의가…
2016년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
예, 활동이 없습니다.
2019년 1월까지 활동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셔서 공공건축가 운영수당도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증액이 된 게 한번 제대로 한번 하시겠다 해서 증액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sunken사업입니까?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산이 500억 사업 중에 2018년까지 493억 1,8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고 혹시 여기에서 추가공사가 또 발생될 수 있습니까? 지금은 6억 8,200을 풀로 완전히 다 채워서 500억을 다 채우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7월 초에 개장은 하지만 혹시 또 추가공사의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일단 전체 인근지역까지 포함해서 다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걸로 종결을…
그러니까 마감하는 차원에서 거의…
예,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풀로 지금 500을 다 채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계획이 생겨서 예를 들어 인근에 활성화구역을 또 만들고 하면서 할 수는 있겠으나 요 사업으로는 이걸로 종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가로 공사가 들어가면 다시 시비를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추가하면 시비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국토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이걸로 종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거기까지는 지하통로라든지 이건 저희 부서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통부서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희가 그 메인시설을 저희가 하다 보니 그 인근에 대한 정비도 요번 기회에 같이 해 버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조금은 예산을 조금 남겨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완전 풀로 6억 8,200을 풀로 다 채워서…
요 사업을 종결시켜야 그 국토부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는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번 사업을 종결시켜야 되고 아니면 남으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5시 54분입니까? 어때요. 6시, 업무시간 외에 공무원들 수당 받습니까, 어때요?
예, 수당제도가 있어서 7시가 넘어야…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왜 그래요?
간부들은 안 받습니다.
(장내 웃음)
간부들은 안 받습니다.
(웃음)
아, 간부들은 안 받고…
예, 5급 팀장까지는 받을 수는 있고 그렇습니다.
팀장까지는 좀 받고 나머지 우리 직원들은…
그런데 간부들은 그거 안 받아도 많이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장내 웃음)
좋습니다. 그래 한다면 질의를 좀 이래 오늘 예산을 다루기 앞서 우리 신상해 위원님이 지역구의 어떠한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이유 중의 한 개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과의 어떠한 우리 의원들과의 평상시의 어떠한 접촉관계가 엄밀히 말하면 좀 원만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또 속기록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하고자 하는 부분 또 질책 부분을 속기록에 꼭 남기고 싶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위원이 되어 가지고 지역민과의 어떠한 관계도 있고 또 지역의 현안부분에 대해서는 발언들의 어떠한 형태들을 공개할 그런 사항도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해를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저는 예산에 앞서 한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부산시의 출연기관 중에서 도시공사가 있죠?
출자기관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균형재생국과 도시공사의 관계는 좀 어때요?
도시공사에 감독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상으로 도시공사의 업무에 가장 많은 부분을 저희 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유 때문에 도시공사에 당연직이사로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 중의 한 개가 암만해도 감독기관이 아닌 부분은 암만해도 저희 상임 국에 또 도시계획국에 도시공사가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공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가 가장 접하는 또 나름대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밀접한 부분이 거의 한 80, 90%가 우리 도시국 관할 사항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렇는데도 안타깝게도 도시공사가 결론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또 나름대로 답변을 요구해도 그것이 넘어가 가지고, 한 단계 넘어가 가지고 도시국의 입장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부산시의 조직의 잘못된 형태라, 체계가 그거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나 저의 이 발언을 듣는 어떠한 행정당국에서 이 부분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왜 제가 이 첫 모두 질의부터 이 질의를 하자면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가 답변을 했던 이유 중의 한 개가 거의 업무가 지금 80%가 우리 국과 소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조금 후에 저도 예산 부분에서 질의를 할 사항 중에 에코 부분입니다. 그 에코의 지분을 도시공사가 15%를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부산시의 지분을. 그러나 우리는 저쪽 기관에, 일반시민들은 느끼고 요구를 하기를 우리 시에 질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도시공사 한번 부르고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피해들은 우리 지역민들한테 나름대로 우리 의견을 전달 못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런 한 일환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도시공사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는 작금의 현실이고, 그죠? 요번에 R&D사업 있죠? 연구단지…
연구개발특구사업…
연구개발특구, 이 부분을 한 개 보더라도 이제는 여러분의 업무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센텀2지구가 몇 만 평입니까, 대략?
63만 평…
한 60만 부분입니다.
그걸 사업지로 확정을 아직…
아직 안 됐는데, 이 60만 평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거는 이쪽에서 우리가 논의할 사항들은 아니고, 그런데 이게 169만 평을 개발함에 있어가 우리 의원들이 그것도 도시균형재생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만 그런데 그것을 의원들이 지상보도를 통해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때요? 이 부분에 한번 답변을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특구사업은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맞고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건 연구개발특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예타를 거쳐야 되는데 예타 대상사업으로 예타심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위원회 개최를 이번 주 월요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를 아직 우리가 받지 못했는데 오늘까지, 지금 오늘 공문이 왔어요? 월요일 날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공문이 선정이 됐다고 공문이 왔다고 지금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예타 대상이 선정되어서 예타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임위 개최할 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타가 된다 해 가지고 그 사업이 결과를 도출해 낼는지는 앞으로 차후에 저희들…
예, 그게 1년 정도 걸립니다. 그걸 심사과정이…
지켜봐야 할 사항인데 그 안에 내용을 제가 실무진으로부터 한번 받았습니다. 종이 3장짜리, 2장입니다. 한 개는 이번 월요일 날, 월요일이죠? 나름대로 신문지상을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접하고 부랴부랴 그 내용을 우리 재생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자료를 좀 가져온나라고 하니까 그 종이 2장짜리 경위들은 알다시피 그 지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연구특구가 지정된 부분이 공항 확장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과 지금 엇갈리지만 제일 처음에는 연구단지가 지역자체가 그 지역이 아니었어요. 아니고 공항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연구단지가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가 행위제한을 묶었어요. 그 회수가 재작년 2016년 11월 7일 변경 결정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 하고 바로 이제 행위제한을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뭘 할 것이냐의 부분을 가지고 행위제한만 묶어 놓고 안에 내용물들은 전혀 전개가 안 됐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부산시 마이스과라는 과가 있죠? 영상 쪽에 담당하는. 그 과에서 한 과에서 그 안에 제2벡스코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안의 형태가 조금 일환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되고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었는데 되다가 갑작스럽게 예타 결정이 납니다.
예타 대상으로…
대상 자체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타의 심의위원회에 예타가 거쳐야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심의 대상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사업추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6년에 여기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묶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2017년 2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또 지정고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은 어느 정도 아, 이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이 내용을 발표하게 되면 거기 용도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이게 국토부에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어느 구역에 어떤 용도로 쓰는지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결정 될 때까지, 고시할 때까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수위를 공개수위를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추진하는 데는 LH공사가 주도해서 추진하고 저희 도시공사가 35% 지분으로 가능한 한 저희는 LH에서는 30% 이하로 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35%로 참여를 시켰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주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를 하고 있고 뭐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보안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안의 부분을 중시 부분을 본 위원이 인지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소한 여러분들이 신문지상 보도와 같이 LH가 65%의 지분을 가지고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35%의 지분을 가져 가지고 예타에 신청을 이제 하는 것 아니에요? 할 때 여러분들은 보안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지마는 아직까지 그 그림들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그려질 건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알고 있겠지만…
예, 아직 공개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그마치 여러분, 169만 평입니다. 그러면 169만 평을 이용하는 주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민이 대부분 그 지역은 아직까지 농토로 보전된 지역입니다. 그 안에 마을이 한 2개의 마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마을을 포함시키지 않는 거는 차후 부분입니다. 최소한 그 땅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당사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소한 시설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업기계를 1대를 구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것도 자그마치 1억짜리 이상입니다. 그걸 하면 최소한 내가 이 농업기계를 구매해 가지고 아니면 시설 투자를 해 가지고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농업을 종사한다, 한다는 계획 속에서 나름대로 시설 투자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전혀 그것을 깜깜이가 되고 그 지역의 의원조차도 그 내용을 대략적 내용을 파악을 했더라면 그게 무슨 보안입니까? 예타 신청하는 게 무슨 보안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시설 투자만큼은 이러이러한 앞으로의 어떠한 몇 년간의 형태에 걸쳐 가지고 이런 형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는 좀 유보를 시켜라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기계 다 사고 시설 투자 다 했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예타를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보면 몇 년 아닙니다. 내년부터 자료에 의하자면 1년에 한 반 예타 주고 예타 결과 나오면 그 과정 속에서 국토부에 승인 신청 받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지정고시 때리고 이천 한 이십일 년 정도 여러분의 계획에 의하면 착공이 들어간다 말이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한 2, 3년밖에 없어요. 이런 2, 3년 기간 안에 우리 지역민들이 투자했던 부분 어디서 환수할 것입니까? 또 기계 샀으니까 그 기계는 최소한 10년 주기로 하면 보상은 받겠죠? 다음에 보상절차 들어가면.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부분은 이야기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큰 테두리, 최소한 LH가 65%의 지분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35%의 지분을 가진 협의들은 여러분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기본단계 아닙니까? 아무나 LH가 신청하고 도시공사가 포함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당연하게 했죠. 그럴 때쯤은 여러분들은 우리 시의회 우리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보고를 해 줘야죠. 제가 이렇기 때문에 앞에 본예산 때도 지식플랫폼 우리 가락동, 경상남도와 합의된 부분 그거는 연구 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는 바로 가시권에 들어온 거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떠한 중차적인 사안들을 최소한 여러분 우리 시의회와 논의를 좀 가져야 됩니다. 차후에 앞으로의 그 안에 내용물들을 채우는 그런 부분들은 차후 부분이거든요. 많은 논의는 또 있겠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지분을 가진 우리 출연기관인 출자·출연기관인 도시공사를 제압해 내지 못하고 그 도시공사는 나름대로 우리 지역민들한테 갑질을 하고 그것을 관리주체인 상임위원회는 딴 데 가 있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상임위는 별도로 있는, 이것이 부산시의 행정체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가지고 돈 얼마 주나, 필요 있나?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 국장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 부분에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2017년에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통해서 이제 신축, 개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도록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으나 그래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아니면 접고 있는지 이렇게 알기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능한 한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또 우리 상임위에도 충분히,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이제 그런 범위 내에 우리 법에 허락되고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오늘 자로 공문이 와서 예타 대상에는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르면 2022년 되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착수하더라도 전 지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니까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하여튼 그 과정에서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예측하면서 자기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어떠한 답변은 국장님의 답변은 그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당부드리는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예타를 좀 잘 받으십시오.
예,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참 가슴이 좀 아픕니다. 아파도 시대적 흐름, 또 부산시가 나름대로 마지막 남았던 그 어떠한 땅들의 어떠한 활용방안을 지금 가지려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부산시의 보도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그 바람이 그 땅을 나름대로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지역민들의 고충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그분들이 최대한 손실이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첫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에코델타시티 내에 공공시설 용지 확보에 관해서 짧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이 에코델타시티가 종전에 어느 부서에 있었죠? 이 소관이…
옛날에는 에코센터추진단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서부산개발국에 에코델타추진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균형개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부산개발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도시안전 상임위원회로 그 업무가 일괄 넘어 왔죠?
예, 본래 있었습니다. 본래 이제 저희 국이 서부산국이었는데 그걸 이제 균형재생국으로 하면서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코센터에 관한 업무가 원래…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이 도시균형재생국의 업무였습니까?
예. 넘어온 거는 건축하고 주택 업무가 저희 국으로, 저희 소관 상임위로 넘어 왔습니다.
아니,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지금은 내용은 보면 말이죠, 이게 보면 서부산권 균형발전, 이 에코센터는 서부산권 균형발전 하는데, 이거는 신흥 개발지예요. 이거는 안 맞고요? 맞잖아요?
예.
거기 어디 서구, 동구 어데 뭐 그렇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니고 또 다음 봅시다. 공공시설 클러스터 조성, 다음에 미래행정수요 대비 그래서 땅을 미리 사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대규모 개발이 되면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업무는 도시균형재생국의 소관 아닙니까, 이거?
저희 균형발전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고…
아니, 여기 이거는 균형발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균형발전을, 위원님 균형발전업무를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게 과거에는 섞여서 헷갈렸는데…
아니, 다음 공유재산 관리를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에서 합니까? 공유재산 관리를? 여기 보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물론 반영을 해놨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공유재산 관리 다가 아니고, 개발사업을 하는 곳에 개발사업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 개발사업을 다른 국에 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를 272억을 지방채로 발행한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재정이…
이 사업이, 아니 이 사업에 시급성이 없어요?
위원님, 이 지방채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예산이 주머니가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가 있잖습니까? 우리 일반재정이 예를 들어서 1조다 그다음 지방채가 천억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돈을 일반재정으로 쓸 거냐 지방채로 쓸 거냐라는 거는 그냥 배정의 문제지 이거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방채는 이미 발행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재정의 문제인데 그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재정의 문제라 해도 그것이 올라오면, 예결에 올라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
아니, 예결위 이전에 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키, 우리 의회의 의결권인 겁니다, 이게. 다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고 다음에 계수조정 7인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이…
그렇고요. 다음에 이게 말이죠, 사실은 이런 질문은 사실은 우리 국장님하고 할 질문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방채, 땅 사는 문제, 지방채 그러면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 법률상 땅을 사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사든지 그래야 되는데 빌려 갖고 미래수요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도 안 한데 미래수요로 땅을 사겠다. 이런 거는 의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이게.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올린다는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목적 자체가 현재의 수요나 미래에 발생할 수요를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확보한다는 게 이제 공유재산 확보에 목적입니다.
아니, 그런 거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예?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시가 국비의 매칭에 지금 못해서 급급하다 아닙니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 아닙니까?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것이 시의 재정수요, 수입액이 얼마나 되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그걸 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방채를 한 게 아니고요,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지방채는 이것 때문에 발행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는 빼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많은 분들이 오해, 왜냐하면 이름만 보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
예,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방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재정에는 일반회계 재정이 있고 또 지방채를 통해서 확보한 재정도 있고 이렇게 재정이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을 요 돈을 쓸 것인가, 요 돈을 쓸 것인가 해서 우리가 지방채에 있는 재정을 갖다 쓰는 거지 요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바로 그게 그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은 시 전체로 보고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팩트가 이것 아닙니까? 지방채의 돈이냐 아니냐 이것 아닙니까? 이게 지방채 돈 아닙니까? 그거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그거는 우리 이거는 일반회계로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일반회계 떠나서 이 재원이 지방채입니까, 아닙니까? 그거가 중요하지.
지방채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됐지, 그러면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지방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명시되어 있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이게 사실은 시급한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예결위에서 좀 다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결위의 관례상 우리 상임위원회의 예산에 관한 거는 예결위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대영 위원님도 우리가 참 우리 예결에 우리 지금 상임위원회 문제니까 증액 부분도 언급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는 사실은 이번에 예결위에서 누가 들어갈지, 고대영 위원님이 들어갈지 제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스크린해 보는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땅을 사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땅을 사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국유재산이 쉽게 말하면 시 재산이 약 2,000억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예결하면서 할 때 한 2,500억 정도인가 확실하지는 않는데요, 해운대에 있는 것 그것하고 7개인가 9개 지금 국유재산 매각지가 있어요. 그래서 엎으면…
올해 매각계획인?
아니, 올해 계획은 700억이죠? 왜냐하면 작년에 말이죠,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고 감 추경을 하고, 감 추경 자체도 수익 부분 떨어주는 그것도 위법이거든요. 예산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결위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것 안 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몇 천억이 푹 떼내가 버려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어, 이거 부산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시는 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노? 갑자기 왜 시가 순세계잉여금이 몇 천억씩 이렇게 다운 되노?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가 재정은 안정적이고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위법을 무릎쓰고 그거를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만 질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예산실에서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이게 예산실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은…
저희도 영문을 모르고…
참 답답한 게요.
사실 거기서 이렇게 배치해 주는 대로…
일단 내가 예산결산 심의할 때 내가 이걸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실은 우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저녁식사를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 위원님들, 우리 직원들께서도 나름대로 빨리 그래도 추가 질의를 받고 이렇게 마무리 하는 것으로 대충 의견이 나와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데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1차 질의가 끝났는데요. 추가적으로…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지방채문제가 나왔는데 공무원들은 이미 빌려놓은 거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쓰는 겁니다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다릅니다. 빌려놨다 하더라도 제일 큰 게 들어왔는데 이게 아니다 하면 그만큼 빨리 갚아야죠, 그게 예산절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건데 영 모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바로 잡습니다.
저희가 편성하는 건 아니고 예산실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렇게 사업을 내셨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볼 때 과다하게 청구된 부분은 지방채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필요 없으면 갚으라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이나, 께서 발언했던 지금 에코 지금 나름대로 공유 이제 매입하죠? 공공시설부지.
예.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지금 이 부분이 빌려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구입을 좀 하겠다는 그 어때요? 예산의 건전성부분을 이쪽에서 논하기는 조금 타당치 않고 우에든 간에 좀 그래요. 그 국장님의 답변도 조금 앞에 우리 재생…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과장님입니까?
예.
과장님의 답변에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국장님의 조금 전 답변은 우리는 잘 모르고 예산서에서 포함을 우리 쪽에 시켰으니까 뭐 그렇게 좀 답한다 그런 형태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제가 듣는 입장에서 이건 위원의 부분입니다. 이거는 정말 예산 절약차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천 얼마 입니까? 전체예산이.
1,085억입니다.
1,085억이죠? 이 부분을 지금 결정하는 부분 이미 공유재산 동의 받았죠?
예, 동의 받았습니다.
받아가 우리 의회에서 받았죠?
예.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예산에 우리가 계약금 통과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실질적으로 127억입니까?
예, 중도금 272억…
273억…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272억입니다.
지불을 하는데 그 과장께서 그 답변석에 답변이 그 내용을 최소한 요번에 플러스부분, 부분에 한 3만 평 구입하죠? 지금 여러분들의 계획에 의해서…
예, 4만 평입니다.
3만 평이죠. 그 안에 3만 평을 무얼 넣을 것이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공공부지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타 기관, 다른 구의 기관은 거기 안 들어옵니다. 그것을 과장께서 그래도 답변대를 주면서까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답변을 해라 했는데 과장님은 그 안에 내용 1,000억을 지금 서면에서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과장님한테 답변석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정식적으로. 과장님 그 안에 내용이 뭐 들어갑니까?
그 부분을 제가…
아니 아니! 국장님 마시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일반행정하고 또 경제산업,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산시 미래수요 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행정부분하고 또 경제산업부분하고 또 문화관광, 체육복지 이렇게 4개 분야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면 갈수록 가면서 좀 변경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4개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또 일반행정 안에는 우체국이라든지 또 119안전센터라든지 경찰지구대라든지 이 어떤 그 인구가 많이 밀집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런 수요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확보해 놓은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기관에 타 구의 기관시설이 거기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타 구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그게 그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인지 또 거기에 적정한 어떤 시설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그거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최소한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1,00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과장께서 그 내용의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답변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제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국장님! 어때요? 답변해 보세요. 그 안에 내용물들을…
정리를 해 보면…
예.
이제 어떤 한 단지가 만들어 졌을 때 그 안에 119이든 포함해서 공공시설이 얼마큼 필요한지를 수요조사를 할 때 그거는 시역 전체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이 지역에 이만큼 필요하다라는 걸 산정하기 위해서 할 때는 구·군에서 한 구·군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했으나 그 금액, 그 면적은 많지 않고 우리가 결론을 내서 여기에 어떤어떤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입지계획을 세울 때는 4만 평에 대해서 거기에는 구에, 각 구에서 쓰는 것은 없고 우리 시에서 쓰는 거와 시가 나중에 국가기관 유치할 때 쓰는 것만 산정해서 넣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관의 3만 평을 앞으로의 어떠한 미래창출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요번에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하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형성되고 완공될 때 정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공공부지를 활용을 한다면 지금의 어떠한 비용보다 몇 갑절 비용을 치러서 결론적으로 공공매입 부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아직까지 대가 3만 평이라는 어떠한 공공부지를 매입하는 내용물들은 내가 보니까 뭘뭘 넣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고 앞으로 차후에 그 매입을 해 놓고 난 후에 정말 우리 부산시가 필요한 어떠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앞으로 시설들을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 수요계산을 할 때는 아주 먼 미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어서 그런 예측치를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기 전까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다시 계획을 세워서 배치계획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개략적인 부분은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단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좀 지향할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기본적인 목표는 부산 이 또한 세금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단 한 푼의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고 또 나름대로 절약을 한다면 최소한 그쪽에 우리는 방향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봐집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단가산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단가, 조성원가죠?
예.
위치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도면대로 보자면 제가 좀 의문시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할 그 지역 스마트시티죠? 그 부분에, 골부분에 한 3만 평인데 그 조성원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조성원가를 어떻게 산정했느냐 자료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하니까 사실은 앞으로의 1,000억대의 대금을 지불할 땅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들은 가장 적은 조성원가의 금액에 우리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사들여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자료를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이 조성원가의 결정한 그 내역서를 위원한테 달라, 복잡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원 또한 저희들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할 의무도 있고 그런데 딱 2장짜리입니다, 자료가 올라온 게. 이것을 여러분, 누가 상의해 가지고 이 조성원가 결정했습니까?
그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가지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성원가산정기준과 적용방법을 적용을 해서 했습니다.
자, 국장님…
요거는 그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지금의 제 손에 조성원가산정 그 부분이 들려져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선정함에 있어가 택조법을 일반용지는 또 정할 것이고 우리 산업은 또 산업용지로서 법들이야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하나 다 우리가 열거를 못하고 개략적 질의만 하겠습니다. 이 조성원가 누가 정해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정해가 여러분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도시공사가 정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시가…
예, 계산은 수자원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가지고 그 선정기준과 적용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지만, 시간관계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비, 간접비 다 구체적으로 설명 못합니다. 그 안에 조성비가 어마어마한 부분이 들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들인 공공택지지역 지금 개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토지조성, 토지조성까지 끝났습니다. 60% 정도, 공정률 60%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60%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사는 것은 조성된 상태로 사는 거니까요, 저희가 원형지를 사는 게 아니라.
아니요. 주민으로부터 보상을 준 그 금액은 다 끝났어요.
예, 그거 끝났고…
실질적으로 택지조성이 얼마만큼 지금 되어가 있어요, 몇 프로 되어가 있어요?
지금 60%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60%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40% 더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40% 아직까지 들어갈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단가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정치를 두고?
예, 분양이라는 게 분양은 사업이 완료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를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지금 분양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분양가가,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분양원가가 아니에요, 조성원가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양할 단가로 봐서의 조성원가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형지상태나 과거 원형지상태나 지금 상태가 아니고 조성이 완료됐을 때 분양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조성비는 조성완료 때의 조성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참, 국장님 우리 시에서 그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얼마만큼 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게 종이 2장짜리를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자 이렇게 이렇게 조성원가가 이 비용들고 저 비용들고 다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미 자기들은 국토부로 승인을 받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한테 통보만 해 주면 우리는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사들이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이 정교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게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내용이 산정이 잘못됐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어떻게 파악해요? 수자원공사가 결론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 개발, 그 환수개발이익금을 얼마큼까지 가지고 갑니까?
그건 나중에 정산을…
정산을 해 가지고 정산이야 당연히 하겠고…
정산작업이 끝나야…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의 환수이익, 환수를 가지고 갑니까? 자, 90% 가지고 가죠?
그게,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당초에는 1조 원 넘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 5,000억 정도 좀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산을 하지 않고서는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5,000억 내에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금액의 정확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준공도 안 됐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이르고 그래서 대강의 어떠한 그 금액이 1원이 되든 1,000억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가져가는 프로테이지는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가 지금 나름대로…
그 전체…
전체금액의 이익환수금은…
90%를…
90%를 가져가고…
예,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우리 토개공의, 도시공사가 가져옵니까?
지분, 지분대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분대로, 15%의 지분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조성원가의 어떠한 부산시도 엄밀히 말하면 자금출자는 한 15%를 했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나름대로 보상들이 근 평당 한 60만 원도 채 안 쳐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번에 공공시설의 어떠한 조성원가는 일반조성원가의 택지조성원가보다는 아주 쌀 겁니다. 제가 추정건대. 그것을 만약에 비싸게 준다면 부산시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최소한 택지조성원가 보다는 일반 우리 공공시설의 조성원가는 그것보다 더 다운이 됐을 거예요. 그것 또한 부산시가 과연 파악을 하고 있는지 왜 그랬느냐 하면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산 금액의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있으면 우리 일반지역주민들한테 분양할 택지의 어떠한 조성원가의 분양이 또 나올 것이고 나름대로 감정가가 또 나올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답변의 국장님의 답변을 빌리자면 그 조성원가를 산정한 데 있어가 우리 부산시 의견은 전혀 없었고 수자원공사가 나름대로 이익환수의 90%를 가져가는 그 수자원공사가 국토부의 승인을 이미 받았고 그의 금액에 아직까지 공사가 다 마무리도 안 됐는데 조성원가의 금액은 나왔고 그것을 우리 부산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나름대로 싼지 안 싼지 좀 아무런 검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토부가 승인하기 전에 우리가 그 땅을 사려고 한다면 그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결과로 빌리자면 점검이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백 지금 우리가 사들인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이백칠십, 평당…
평당 3.3㎡ 기준으로 해서 278만 원입니다.
8만 원이죠. 이것은 순수하게 그 안에 내용물들이 예를 들어서 그 3만 평 중에 다른 예를 들어서 공공부지 즉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법상 여러분, 무상으로 수자원공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비축이 얼마큼 되어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무상으로 하고 또 우리가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지으면 70%로 받고 이런 용지마다 요율이 정해져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법정비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참고로 내용을 뽑아서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 오늘 제 발언기회가 너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한 기관을 맡겨가지고 타 기관 아닙니까? 우리 지역민의 볼모를 해 가지고 어떠한 개발을 함에 있어가 아까 내가 조금 전 초창기의 어떠한 질의부분도 최소한 그 목소리를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도시공사가 그래도 목소리를 좀 내주면 좋겠는데 이 도시공사가 엄밀히 말하면 뭐 또 땅장사 하는 거 비슷한 이렇게 지금 지역민들의 인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주체인 우리 도시국이 그것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안에 내용 에코의 스마트시티 말고 나름대로 공공부지의 어떠한 확보된 부분 또 배치의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상임위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를 더 조사해서 그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 추가로 더 질문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물론 뭔가 질의 답변 중에 매듭이 안 지어져 가지고 계속 연장을 시간이 자꾸 오버가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다음 사람이 또 질의한 다음에 이렇게 해 주시면 그 진행상 제가 너무 미숙하게 보여서 공무원한테도 좀 부끄러운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오늘 직원분들한테도. 다음 추가 질의할 때는 엄격하게 좀 시간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5분이 되면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578페이지 해안경관 조망공간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해양경관 조망관리운영 3,670만 원에 대한 게 자료가 왔고 1,100만 원에 대한 자료가 안 왔는데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주택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죠?
사회주택?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저희가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되는 대로…
질문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 시간 또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그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주택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이 2개소가 있지요? 토지임대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중구하고 동구 말씀하시는 그 사업입니까?
해운대구…
예. 그거는 구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제가 동구하고 아무 관계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준비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 건 아십니까? 혹시.
예.
해운대 어디에 있습니까?
좌동에 하고 그다음 중동에 중2동 지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해운대 중동은 640㎡밖에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좌동은 1만 3,992㎡거든요.
그걸 다 쓸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입지를 보고…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질문을 좀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 공공임대형주택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1만 3,992를 할 거면 사회주택개념이 잘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도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김혜린 의원님하고 지금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주체 역량에 따라서 가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제주체도 사실 경제주체도 굉장히 좀 선정하기도 좀 까다로울 것 같고 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해서는 실패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질문을 좀 드리기로 하고 준비를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자료요청만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혹시 주택국 과장님 계시죠?
예.
우리 임대주택 요번에 부산시가 행복주택이죠? 나름대로 허가된 사항들 한 몇 개 되지요, 과장님? 한 몇 군데 됩니까?
한 페이지 정도 됩니다.
한 페이지, 예. 그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 좀 제출을 위치별 허가를 했던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을 좀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방금 자료요청한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의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용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재생국〉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도시재생정책과장 권영수
지역균형개발과장 오현석
도시정비과장 손인상
건축정책과장 박근수
주택정책과장 남택경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우재봉
소방행정과장 김정규
구조구급과장 이기옥
종합상황실장 류승훈
재난예방담당관 김헌우
소방감사담당관 정영덕
특수구조단장 하종봉
소방학교장 임정수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5
2 8 대 제 27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5
3 8 대 제 27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5
4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3-29
5 8 대 제 2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8
6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2
7 8 대 제 27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2
8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2
9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2
10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2
11 8 대 제 2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7
12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1
13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1
14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1
15 8 대 제 27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1
16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3-21
17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1
18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3-19
19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6
20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3-25
21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3-20
22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0
23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0
24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0
25 8 대 제 27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0
26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0
27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3-18
28 8 대 제 276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