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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271회,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회사무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입니다.
1.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하대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0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의회사무처 2019년도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안종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처 모든 직원들은 보다 나은 의정활동운영 지원을 위해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류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특별한 것보다는 저희가 계속 이야기 됐던 그 운영위원회의 인터넷 중계나 관련되어서 이 부분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왜 계속 예산에 빠집니까? 이번에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 사정상 의회에서 필요한 월정수당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장비 5,000만 원 그게 노후 되어가지고 저번에 한번 다운된 적이 있어서 그것 2개 외에는 운영에 관련해서는 예산실에서 본청이건 의회건 다 삭감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반영되었습니다.
아니 운영위원회 중계 관련돼서는 시작 때부터…
그거 다 포함해서 저희들 다 요청을 했는데 요거 중계라든지 저희들 또 위원님들 네트워크 그러니까 의정활동 그 시스템, 위원님들 조례라든지 이런 현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 그때 제가 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이라든지 의회 로비라든지 갤러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 이번에 7건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필, 본청 예산편성 과정에서 네트워크장비 구입, 월정수당만 반영이 되고 그거는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삭감사유가 뭡니까? 올렸는데 그러니까 편성 안 한 사유가 예산실에서. 이게 저희가 계속해서 이거 하면서 계속…
아, 이게 원래 추경 이런 거는 본예산으로 해서 추경 취지와 뭐 예산 사정으로 저희들 운영에 관련된 거는 뭐 일괄적으로 저희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부분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인터넷 중계, 운영위원회 중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이 운영위원회 중계는 600만 원이고 상임위원회 우리 회의실 설치하는 것도 그때 위원님들 요구하셨습니다마는 1,500만 원 그다음에 회의실 뭐 탁자 4,800만 원 이렇게 운영에 관련된 것은 일괄해서 취지에 좀 안 맞았다는 본예산에서 좀 반영해라는 취지로 그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때도 지금 안 돼서 이래 됐는데 또 이렇게…
이번 추경에 너무 재원이 없는 데다가 취지에 안 맞는 거 하나 해 주면 다른 쪽하고 뭐 모든 부서에서 운영에 관련된 거하고 또 형평성 문제하고 여러 가지 해서 예산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래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시민들도 봐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일단은 된다라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예산은, 뭐 이번에 추경 취지하고도 안 맞다고 하니까 본예산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회의를 다 공개를 하자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런다고 하면 회의를 이 장소에서 하지 말고 녹화가 가능한 곳에서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됩니까?
뭐 그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동의되면 굳이 다른 상임위원회는 개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임시적으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요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600이 추가로 드는 거는 뭐죠?
저도 들어보니까 카메라는 다 있는데 송출하는 장비가, 이게 밖으로 이게 신호를 송출을 하려면 방송용으로 송출하는 그런 장비가 특별히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동안은 그러면 한 번도 이게 운영위원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개원 이후에 이쪽에 온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 카메라가 지금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모르겠네요?
이거는 내부적으로는 관리자는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작동되는 거는 보는데 이제 시청 전체로 방송할 수 있는 송출하는 그런 장비는 별도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삭감하는 이유는 제가 이해가 좀 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부산시민들이 알권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죠?
일단 하여튼 필요불가결한 부분은 위원님 일단 저희들 편성과정은 저도 소상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통보된 내용은 추경 취지와 예산 사정으로…
우리 사무처에서 제대로 어필을 못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뭐 저희들 7개는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신공항 관련 추가예산이 지금 들어온 게 17억 5,000만 원입니다. 추경에만 들어온 게. 그죠?
예.
그런데 이거 우리 총 해 봐야 얼마입니까?
이게 사업비하고 또 이래 운영에 관련된 경비는 또 별도로 보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예산실에 우리 시의회사무처가 제대로 좀 어필을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래 좀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조금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특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특별위원은 전문위원실에 지금 해당이 될 텐데 특위가 지금 많잖습니까, 그죠?
예.
특위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할 때마다 예산 관련 되어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돼요. 혹시 우리 처장님도 그런 내용을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예, 특위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모임도 잦고 또 토론도 많이 하고 하니까 예산 부분에 걱정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사실은 이게 활동일 수하고 의원 수 뭐 이렇게 다 감안해서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특위도 활동일 수가 조금 짧은 인사검증특위는 공통경비가 적게 반영이 되고 또 다른 부분은 또 상황에 따라 반영이 되었는데 최근에 담당직원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예산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면밀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대책이 뭡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일단은 공무원이나 활동한 예산에 맞춰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정말 또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또 지장을 받아서 안 되니까 다른 쪽 부분하고 또 조정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사실 정부지침에 의해서 상한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정운영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이것은 공통경비를 통해서 우리가 8억 8,700만 원 올해 상한선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은 8억 5,8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최상으로 간다 해도 2,900만 원 정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900만 원을 늘려서 정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늘려서 필요한 곳에 좀 투입을 해야 되고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을 다양하게 더 강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상으로는 공통경비를 물리적으로 공통경, 업무추진비, 공통경비, 국외여비는 상한선에 묶여있기 때문에 뭐 다른 상당히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처장님이 우리 특위에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좀 지원을 해 주기를 좀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돈 때문에 뭐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들려오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토론회라는 게 이 일들이라는 게 계획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예.
하다보면 토론회가 한 번 할 게 두 번, 세 번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그게 뭐 세 번, 네 번이 아니고 다섯, 여섯 번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지 않도록 최대한 좀 지원을…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찾아주고 지금 이거는 또 한 가지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앞전에 우리 입법지원팀의 정책연구박사 모집했지 않습니까?
예.
출근은 언제부터 합니까?
오늘부터 했습니다.
오늘부터 합니까?
예.
그런데 그만 두는 사람하고 새로 합격이 되어서 출근하는 일자하고 공백이 굉장히 길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들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그것도 개원 중에 겹쳐서 엄청나게 불편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선발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그 부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등급, 급수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는 인사위원회나 조례, 규칙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조례, 규칙, 심사위원회를 자주 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본청인사가 2월 11일 자로 직원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월 6일 자로 급수가 조정이 되고 또 이게 조정이 되면 공보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2월 6일 자로 되면서 저희들 스타트를 2월 13일 그 채용공고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보는 10일 이상 줘야 되고 해서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일요일까지 또 공보기간을 두고 또 접수를 하고 선발까지 해서는 3월 6일까지 다해서 3월 7일 날인가, 7일 날 다 뽑았는데 이 신원 조회기간이 또 있습니다. 이게 또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신원 조회라든지 신체검사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 이거까지 고려했어야 되는데 한 일주일 전에 미리 뽑아놓고 신체검사, 신원 조회기간이 또 있어서 불가피하게 좀 불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들 신경쓰겠습니다.
실제 공백기간이 한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기존에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일을 두고 그만 나간다고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겠죠. 사람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하기 위해서 미팅하기도 사실은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럽고, 그죠? 뭐 부득이하게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뭐 처리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뭐 기존에 있던 사람이 나가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교육도 받고 인수·인계도 받고 이런 기간이 있는데 이런 걸 다 무시해 버리고 거의 두 달 동안을 공백 상태로 놔놨다, 방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두 달 동안이라는 거는 어떤 말씀인지는, 저는 하여튼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정책연구원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급, 등급이 조정이 되고 또 응시하는 여러 가지 응시를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원만하게 의원님들 서포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정책연구실 자체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급을 내보내고 6급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5급을 내보내고 6급을 채용하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조정을 한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왜냐하면 정책연구원들이 옛날에는 뭐 각각 이래 들어왔다가 한 때는 5급이 한 4, 5명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6급이었다가 또 한 7, 8년 전에 보니까 가급 받던 분들도 전부 다 나급으로 강등이 되어서 일률적으로 조정이 되었고 그래서 전부 다 정책연구원이 나급이었다가 어느 순간 또 몇 년 전에 보니까 한 분만 가급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형평성 차원과 감안해서 이제 나급으로 정리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때그때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다?
예.
이래 보면 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미 앞전 의회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지금 채용하는 거는 5급을 없애고 6급을 뽑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뭐 기준이나 근거는 전혀 없었네, 그죠?
그거는 감사실에서도 이 문제를 감사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권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함께 고려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우리 정책연구팀의 박사 채용하는, 퇴직하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다는 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예.
차후부터는 이런 문제가 또 없어야 되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이런 기준을 갖다가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 멋대로 바꾼다는 이런 거는 또 제가 봐서는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멋대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우리 시의회의 의원님들이 거기에 찬반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들으셨겠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 완전히 묵살이 된 거예요. 의견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에 관련되어서 뭐 얘기를 들어본 것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뭔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의견을 갖다가 분리시키고 의견을 대립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의회사무처의 대응이나 역할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무튼 다양한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앞으로 귀담아 듣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감사실의 의견과 저희들이 의회사무처를 정말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처에서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연구박사들 평가에 관련되어서 제가 작년에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하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올해부터 도입할 겁니까?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견은 저 나름대로는 다양하게 참고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제 그분들과 가장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반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평가위주로 다 만들었다가 그냥 뭐 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와 버렸는데…
사실 의원님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애로는 의원님이 직업공무원을 평가하는 것은 현행규정상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원은 의원님을 보좌하고 도와주는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객의 관점에서 직접적인 반영은 안 되더라도 한번 의견은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 감안해서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직접평가 해서 점수에 넣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 그 의견을 반영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취지는 예전부터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 정책연, 담당관이나 한번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이 과정을 이렇게 소통해 가면서 하여튼 위원님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정책연구원 선임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안전위원회는 그 도시계획 분야의 정책연구원에 대한 업무지원을 상당히 제일 많이 받는 그런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앞전 김지현 박사 퇴사 부분 때문에 물론 업무공백도 많이 있었지만 새로 임용된 이분에 대한 언급도 상당히 상임위 내에서 의논이 분분했습니다. 이 최종선별은 어디서 하시는, 하는 겁니까, 처장님?
일단 법상으로는 별정직, 임기제, 기능직공무원의 선발권은 지방자치법상 사무처장에게 위임돼 있고 그다음에 선발과정은 도시,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공고를 하고 진행과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의회까지 같이 편의상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선발과정은 면접심사를, 서류심사를 거쳐서 면접심사는 부산에 있는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이라든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 4명이 다 부산에서 권위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면접심사를 해서…
총 몇 분입니까?
5명입니다.
다섯 분.
최종선발을 했고 선발할 때마다 저희들 요청했던, 최고로 좀 좋은 분을 뽑아달라는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아마 타이트하게 심사를 했을 겁니다. 했고 질문도 부산 관련한 도시계획이나 현황도 전문성 분야에서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그 외 소통이라든지 발전가능성 다양한 분야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응시한 분들 중에서 전문성도 이 부분이 거의 2위인데 1위하고 별 차이 없는 부분에서 전문성도 위원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좀 줬던 것 같고요. 발전가능성이나 자기표현이나 소통 분야에서 다른 분들보다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던 걸로 저는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발전가능성이나 전문성은 프로필을 보면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용된 도시계획 분야에 김민수 임용자를 보면 이 학교를 전부 외국에서 나왔어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다 외국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 임용이 되어서 만약에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을 우리 의원님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이분이 부산에 도시계획의 현실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경험이나 노하우가 전혀 없는 사항에서 과연 제대로 된 업무 지원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번에 임용되신 분에 대한 이런 업무경험 또 외국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임용, 채용과정에서부터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대로 된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채용과정은 사실 법정사무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그거는 철저한 기준에 입각해서 했고 그다음에 응시했던, 응시했던 여러 분들은 사실 심사위원들이 면밀하게 검증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부산 쪽 교수분들 다 들어가서도 부산에 있는 도시계획 실상에 대한 질문을 전문성에서 테스트를 했고 또 사실 합격한 사람은 부모가 또 부산에 살고 있고 부산에 연고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업무, 임용 채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 전체 의원들 중에서 어떻게 그쪽 분야에 관심 있고 의원이, 상임위원회가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절차는 불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쓰실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들 앞으로 선발과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정되고 나서 상임위라든지 시의회에 통보가 되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퇴임하고 임용되는 과정에 공백기간이라든지 또 최종임용 선택을 하기 전에 최소한 그 분야에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하고의 상호협의가 되어서 최종결정은 사무처에서 하시겠지마는 그런 걸 참고해서 이제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부산에서, 하여튼 빨리 부산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해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존에 있는 박사·연구분들하고 협조가 잘되도록 하겠고 또 부산에 우리 정책연구원 중에 꼭 부산 연고 없는 분도 들어와서 지금 아주 훌륭하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해서 당장은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부산 사정을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서 잘 서포트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저희들 사무처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시의회사무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거 절차상의 문제를 이제 시스템화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책자도 만드시고 파일로 만들어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거기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이용형 위원님이나 김문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입법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성을 다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이력과 현재의 이력 그리고 도시계획사라든지 건축심의 이런 정말 전문적인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정통한 결국은 부산시의 정책을 제대로 이게 어느 부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경험이나 과거의 경력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번 인사를 보자면 굳이 잘하시는 분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된 부분도 의견이 분분했을 뿐더러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도 그렇고 저희가 도시계획을 심도 있게 보는 것이 약간 방해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는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20년 전, 10년 전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알 수 있는 내밀한 부분들도 많고 바뀐 정책들도 많기 때문에 부산시의 과거 정책이 바뀐 걸 어떻게 세밀하게 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배워, 저희들도 어쨌든 지금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책이 지금 법령이 바뀌고 개정이 되기도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냥 부산의 연고를 가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그런 경력이나 경험치에 대한 게 필요한 거지 발전가능성이라고 하신다면 물론 다른 부분에서 발전가능성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입법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당장 정책에 이 부분이 저희가 제안을 하거나 혹은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인사권은 저희한테 없다고 하지만 정말 저희가 보는 방향과 교수님들이 보는 방향은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이용형 위원님 말씀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고 사실 히스토리를 알고 그런 역사를 아는 게 업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는데 어쨌든 새로 오신 분이 잘 적응해서 의원님들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만요.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고 듣는 걸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처장님께 직접 여쭈어 보죠.
입법정책연구원이 왜 필요하죠?
애당초는 원래 입법정책연구원의 취지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서포트가 아니고 의회정책 입법연구라든지 전체 제도상에 이런 취지상으로 처음에 의회발전연구단 일환으로 1900년대 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회 발전이라든지 입법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취지로 되어 있다가 이제 의원님들에 대해서 약간 지원하는 쪽으로 바뀐 거는 앞에 대 지금이 8대니까 6대 정도부터 그렇게 서포트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리를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법연구원의 업무가 의원님들 개별적인 정책보좌 활동에 지금 너무 많이 치중되고 있는 거 같은데 원래 취지는 그거였었고 지금은 의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도 이왕 의원님들이 의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와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에게 보좌하는 기능이 너무 강화가 많이 편중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 의원님들의 정책보좌인력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마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정책보좌인력이라는 TO보다는 공무원의 TO를 갖고 이래 있으면서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되는 것도 정책보좌인력의 근거를 법에 마련해 두는 것이고 그것의 숫자는 이제 조례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현행 의회, 이왕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충분히 보좌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사무처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말씀이 참 어려우세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해야 되는데 에둘러서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시려고 하니까 핵심 포인트가 안 나온 거 같은데 어찌됐든 주된 업무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의원님들에게 서포트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보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것도 맞죠?
예.
이번에 제가 이런 속기록에 어떤 문제점과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해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에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상임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마는 떠나신 분이 많은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됐던 것을 직접 의원님들한테 들은 분만 한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단 1명도 듣지도 않고 사무처에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형평성 5급에서 6급으로 낮추는 건데 최종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한다고 그랬죠? 용역.
예.
그런데 그거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그거 왜 안 했죠?
저희들 반영될 때는 의회 효과를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이 발표가 10월 31일 날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하고 맞물려서 정책보조인력이 같이 가는 바람에 미처 시행을 못했습니다.
용역을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준해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되든 간에 가급적이면 기능 강화 쪽으로 갔어야 됐는데 그건 안 했고 그러면 이걸 최종으로 결정은 누가했죠? “이번에 모집공고를 다시 내자.” 이렇게 했던…
원래 임기제는 5년 단위에…
아니 그렇게 하는, 최종결정권자가 누가 하셨냐고요? 자꾸…
임기제에 대한, 임기제에 대한 법상 최종책임은 사무처장에 있습니다.
아까 자꾸 우리 의원님들께서 핵심 포인트가 기준과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기준과 근거는 어떤 걸 뒀죠?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이죠.
제가 했습니다.
사무처장님의 고유권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예, 법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사무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듣지 않는 것은 아니고…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최소한 도시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든지 도시상임위원장에게 들어보든지 하셨냐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의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서 전원 외부위원으로 저희들 심사위원을 한 거고 의원님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의원님 의견을 물어볼 수는 없고 저희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검토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검토를 했던 것입니까? 의원님들의 분위기를 검토했던 것입니까? 의원님들에게 반론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잖아요, 단 한번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종합적인 게 뭔데요? 의원님들 의견을 안 듣고 종합적으로 했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요? 처장님의 종합적인 판단이죠. 의원님들의 의견은 안 듣고, 그죠?
하여튼 모든 상황을 감안을 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웃음)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모든 상황을 판단했다? 그거는 처장님 종합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임기 만료에 따르면 사실 재선발 절차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절차를 충분히 지켰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도 될지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의원님들에게 제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사무처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사무처장님 종합적인 판단,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물론 사무처장님이니까 그런 능력과 경험이 있겠죠. 그러나 의원님들 의사를 한번 정도는 들어보는 것이 참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의회사무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4.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1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9월 11일 제27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표준화를 반영하여 조례명과 내용 등을 수정하여 새로 상정한 조례안으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지영 위원님 의사일정 제3항, 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출장 조례 관련해서, 일단 조례 내용과 관련돼서 이야기드리면 제8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8조의4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과연 의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부분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책임성을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런 조항들이 필요한 지에 대한, 그러니까 의원이 됐다, 왜 의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스스로 못 하겠다고 빠져나가는 경우의 조항을 두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8조의1, 3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외적인 부분도 여러 내용들 꼼꼼히 살펴보면 중복되거나 좀 인위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4조 같은 경우에 이게 예천의 그 사건 때문에 이 내용을 담은 부분인데 4조의4항 같은 경우에 징계를 받은 의원이 국외출장의 이 관련인데 이게 징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최소한 윤리, 그 앞에다 윤리위원회를 둔다든지 아니면 어떤 징계에 대한 부분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표준안 자체도 꼼꼼히 살펴보면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제대로 돼서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표준안이어야 하는데 예천에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각종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서 그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표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지금 현재 좀 필요하고요. 표준안 자체로 해서 저희가 담아서 조례안을 만드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무국외여행, 출장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공무국외연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원들 간에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래 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사안 때문에 자꾸 이런 식의 저희 스스로에 대한 규제를 두는 방식으로 조례를 만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제 의견,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표준안이라고 해서 다 따르는 것도 좋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굳이 시급한, 이것이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의원님들의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준비를 좀 더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다시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제10조에 보면 제10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요렇게 돼 있는데 이 범위가 구체적이지를 못한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처장님!
10조에 아까 방금 말씀…
10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는 적시가 되고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딱 느낀 게 사적 노무 요구 금지라 그러면 예를 들어 요구를 하는 측에서는 사적이라 생각을 하지 않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거는 사적 요구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은데.
해석상…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를 사적 노무 요구라고 봐야 되는지 굉장히 불분명해요, 이게.
직무 관련 외라든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그런데 직무라는 게 우리 처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부산시에 있는 시의원들이 직무 관련이 상임위에 딱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 말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광범위해요, 이게.
그런데 규정 취지는 여기 설명을 해 놨습니다. 공·사 구분 없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서 직무 관련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련 사례로 보면 도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동행하다 사무처 여직원에게 새벽시간에 수차례 심부름을, 라면 심부름을 시켰다든지 이런 예시가, 직무 관련 이게 참 애매하긴 합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규정 취지는 그런 것이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동강령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 외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취지로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만 들어보면 아이고, 당연히 우리가, 그죠? 통상적으로 이해의 범위에서 이해는 하지만 실제 이게 문제가 되고 당사자 차원에서 문제가 되면 이게 통상적인…
구체적인 적용 내에서는 조금 애매한 경우는 발생할 소지는 있겠습니다.
예, 이게 통상적인 우리 이해의 범위에서 넘어서버린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뭐 규정의 취지는…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방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거 시키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요구를 하는 자와 요구를 받아들이는 자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굉장히 민감한…
그거는 적용 내에서는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제가 봐서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거보다 예시를 갖다가 적용을 해서 해 주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범위의 내용도 없고. 내가 직무 관련 노무, 직무 관련돼서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측에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지, 그거는.
예, 그런데 우리 규정이나, 법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담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요런 부분이 규정은 규정대로 가면서 구체적인 관련 사례라든지 설명, 예라든지 요런 해설이나 예시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란법도 그렇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되는 사례, 안 되는 사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통상적인 예시를 통해서 판단을 한다 이런 내용도 상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이게.
예, 규정상으로는 그까지 담기는 어렵고 저희들 보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해설서에 보면 그런 관련 사례라든지 이런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에 준한다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 놓는 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거는 조문에는 사실은 넣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내가 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거는 요구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직무와 관련 없는데 왜 사적요구를 하세요?” 이래 나오면 이거 사적요구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구체적인…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행동강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행동강령이 조례로서, 그죠? 딱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해 놔놓고 제대로 해석조차 못 하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위원님, 구체적인 적용 내에서는 해석상에 의견 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통 이런 거는 우리가 청탁금지법이나 김영란법도 좀 애매한 경우, 뭘 어디까지를 부정청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어느 법조항이든 언제나 따릅니다. 그래서 다수설, 소수설도 존재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한 해석과 교육을 통해서 인식의 범위를 좀 좁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인식의 범위도 범위지만 좀 고민을 더 요하는 이런 조항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처장님?
저도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사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4조6항을 보면 자본금이라든지 지분이나 주식 같은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게 해당한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삼촌이 요식업 그러니까 식당을 경영하고 계시고 사촌이 스쿠버다이빙 강사이자 스쿠버다이빙에 관련된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고 치면 이게 경제문화위원회, 해양교통위원회 그다음에 복지환경위원회 모든 위원회가 다 얽혀 가지고 사촌까지의 모든 자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을 하는 비중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예시를 든 게 직무와 관련된 경우 회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게 되게 모호한 게 이게 그렇게 되면 사촌까지의 모든 자영업이라든지 일을 하는 관계를 전부 다 밝혀야 되는 건데 우리 직계존비속 같은 경우에도 그 직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촌까지의 모든 직업군이랑 어떤 일을 하는지 다 밝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인권이라든지 어디까지, 우리가 모르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좀 구체적인 경우에 들어가는 거고 일반적인 직무활동하고는 그까지는 규정하고 있는 거 같지는 않은 게 제 생각인데…
그런데 이게 해석의 여지가 너무 커 가지고…
이 규정상으로는 해석의 여지는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촌에서 직무 연관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스쿠버다이빙이나, 요식업 요즘에 진짜 많지 않습니까? 식당 경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복지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경제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문화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그리고 또 다른 위원회가 얽혀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업무관계에 들어갔을 때 사실 문제가 될 거 같고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그런 걸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활동을 하거든예. 만일에…
예, 그게 문제입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의원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규정에 보면…
이게 뭔가 오해의 소지라든지 뭔가 발견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규정을 보면 인지하지 못하고 전혀 관련 없이 활동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게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들면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면서 판단을 그때 받으면 될 거 같습니다.
사촌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두 다 알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게 현실이지예.
예, 이상입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게 의안 발의부터 답변까지 좀 혼란스러워요. 이게 답변은 우리 사무처장님이 하시는데 인사담당자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의안 발의하고 답변하는 데 부분에 혼란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굳이 우리가 시의회에서 또 행자부 큰 틀에서 내려오는 정서상 수용해야지 이게 상위법도 아니고 또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뭡니까, 김영란법이라든지 사회규범상 또 제도상 윤리위원회에서, 우리 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다루면 될 사안인데 이게 발의하는 데도 사무처장이 답변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의원은 9명의 국비지원 보조인력이 있는데 시의원은 1명의 지원도 없는데 일부 지방의원의 구의원의 아주 드문 사례의 그 불미스러운 부분을 지방의원 시의원까지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그런 대상으로 보는 시각 자체에서 출발을 하는 느낌도 적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하는 의원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다가 아주 사촌까지, 우리가 신고, 재산신고도 직계존비속 이정도만 하면 되지 뭐 집안 사촌까지, 나중에 결론은 이 유권해석이 어디까지인지, 나중에 외사촌 예를 들어서 그거까지도 다 자세히 하든지 이게 도대체 나중에 유권해석의 장난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 입장에서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 자체 윤리위원회에서 내부 개별의견을 상임위원회별로 넣든지 그래 가지고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개정조례안을 상정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지만 이거보다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검토해서 돼 있는데 이거 내용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게 있는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작년 11월 22일에 제정되었고 오늘 3월 25일 날짜로 시행됩니다. 이 시행되는 조문내용이 우리 표준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미 시행이 되었고 이것보다는 상위법령입니다. 그거는 다 준수의무가 있는 상위법령인데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일단 시행이 되었고 우리 표준안 조례는 이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는 저희들 향후 이렇게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일단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있습니다.
시행령이고 상위법이고 간에 이게 지방자치라는 거는 그야말로 지방자치법에 지원이 거의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 모양새만 지방자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아무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고 하지만 지방자치라는 거는 지방민 스스로 해당 지자체 특성의, 고유 어떤 지역 사회적 특성에 맞추어서 스스로 정의하는 규범을 정해야지 어찌하여 권익위원회에서 지침이고 상위법에 이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것 또한 좀, 그게 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법하고 연관성에서 과연 얼마나 그게 구속력을 가지는지부터 이거 좀 더 심도 있게 재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가짜 지방자치제, 무늬만 지방자치제에서 이런 부분을 구속력을 상위법의 어떤 근거에서 이거를 그거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논의 결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송출 관련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저희들 시의회와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특위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경비 가지고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인상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정비 인상을 시의회 의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하는 의정비인상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 저희들의 의정비를 인상하는 걸 좀 명시를 해 가지고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3월 20일 자 연합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회 시정질문 역량 부족·준비소홀, 부산참여연대, 본래 의도 망각한 채 본인 주장·강의 이어간 의원도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20일 부산시의회 276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 보도자료를 내고 시정 질문에 나선 초선 의원의 역량 부족과 준비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연대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 본래 의도를 망각한 채 질문시간 대부분을 본인 주장과 강의를 이어간 의원이 있었다.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 질문 내용이 부합되지 않게 하는가 하면, 당초 의욕적인 시작과 달리 의혹을 파헤치지 못한 채 흐지부지하게 질문을 마친 의원도 있었다.
연대는 이번 의정 브리핑에서 시의회 일부 상임위원회 행태도 지적했다. 시의회 발의된 조례 심의 전에 시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는 시민단체가 제출 시한에 맞춰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의견서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이번 회기에 검토와 반영이 불가해 차후 조례 개정 시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연대는 김혜린 의원의 지방 보조금 관리 실태와 심의 문제 지적, 이성숙 의원의 오페라하우스 추진 과정과 불법성 지적, 최영아 의원의 사람 중심 보행 도시 정책의 문제점 지적 등 시정질문 3건을 높이 평가했다.
시의회는 이번에 조례안 40건, 시와 교육청 추경 예산안 각 1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 변경안 4건, 의견청취안 1건을 다뤘다. 시정 질문은 9건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저희가 시정 질문을 하거나 5분 발언을 할 때 사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서 순서를 정한다든지 내용들을 사전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과 운영 관련되신 분들 그리고 양당의 원내대표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조절을 하셔 가지고 사전에 질문지나 5분 발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의 자유를 보장하지 말자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이런 기사는 좀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5
2 8 대 제 27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5
3 8 대 제 27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5
4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3-29
5 8 대 제 2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8
6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2
7 8 대 제 27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2
8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2
9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2
10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2
11 8 대 제 2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7
12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1
13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1
14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1
15 8 대 제 27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1
16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3-21
17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1
18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3-19
19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6
20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3-25
21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3-20
22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0
23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0
24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0
25 8 대 제 27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0
26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0
27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3-18
28 8 대 제 276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