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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3월 21일 (목)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문기 의원 대표발의)(김문기·제대욱 의원 발의)(손용구·고대영·정종민·이동호·김삼수·오원세·최도석·이현·오은택·정상채·김혜린·곽동혁·도용회·김부민·문창무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박흥식·제대욱·최도석·조남구·김문기·고대영·박민성·손용구·정종민·문창무·이순영·윤지영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박흥식·최도석·제대욱·조남구·김문기·고대영·박민성·손용구·정종민·문창무·이순영·윤지영 의원 찬성) TOP
4.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대욱 의원님과 김문기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상채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상채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대욱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채 의원님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부산진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어저께 제가 고생을 많이 시킨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태 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영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 조언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영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제대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포츠랑 게임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게임하고 그냥 게임하고 이스포츠는 컴퓨터로 하는 게임이고요. 게임은 그냥 게임 놀이네요, 한마디로.
우리 게임 진흥법이 있는데요. 게임 진흥 조례도 있습니까?
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스포츠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스포츠는 말 그대로 스포츠 개념이고요. 지금 현재 이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정도의 어떤 국제적인 대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업적인 가치로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스포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는 그냥 규제하고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유해물 개념으로 생각했으면 앞으로 우리 부산에서는 이스포츠를 산업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런 접근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정상채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입니다.
우리 정상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 중에 영상산업 진흥 조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난 회기 때 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운영과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 왔었고요. 그것과 관련이 6조 관리운영의 위탁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이제 3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조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는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는데 그냥 법인단체로 확대,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진흥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까지 넓힌다고 한다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영상, 부산에 있는 영상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비영리단체들이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재정적 지원을 영리단체, 영리법인들까지 받게 된다면 비영리법인들의 생존을, 살아남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닙니까, 질문하는 내용을 잘 알겠거든요. 그런데 영리가 되든 개인이 되든 단체가 되든 뭐냐 하면 부산시 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한 겁니다. 사업을 준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 말고…
그래서…
3조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법인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쪽하고 또 하나는 생존이 어려운 사항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저는 위탁과정을 내용을 알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쪽은 사실은 위탁을 하지 않겠죠. 쉽게 말해서 흔히 하는 말로 관급사항을 서로가 위탁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탁사업을 해 가지고 그 위탁하는 기간 동안만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안정이 돼 있고 위탁사업이 끝날 때에는 방금 말한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추가를 드리면 아까 제가 부산시 위탁 조례를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질문을 하신 우리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위탁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일반 시민이 행정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아주 조그마한 개인, 단체 법인이라도 많이 참여해 가지고 위탁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오히려 위탁 조례의 취지에 맞고 그리고 시대에 맞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영리 해 가지고 이번에도 보면 비영리 2개가 들어 왔는데 사실은 형식적이라는 쪽이고. 비영리 해 가지고 비영리법인 2개 들어왔거든요. 이대로 가 가지고는 5년, 10년이 가도 이 범위는 넓혀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넓혀 가지고 이제는 정말 한 비영리단체가 15개를 하는 거보다는 15개의 단체가 나눌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는 그 취지입니다.
위원님 3조에 보시면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영리법인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조례를 바꾸면 비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들에서 하는 활동들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래 그 문제는요. 비영리법인 단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사항을 보시죠.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위탁 조례에 관한 아까 설명한 거 아닙니까? 비영리단체를 할 곳은 비영리단체에서 하고 영리단체를 해 가지고 넓혀 가지고 다양하게 할 곳은 하고 이런 사항을 정리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주지 말자는 거는 아니다.
더 주자는…
아니…
재원은 한정돼져 있으니까요.
아니, 재원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재정까지는 아니고. 재원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 이 사항은 다양하게 공유하자는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재원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위탁사항을 줄이는 게 낫겠죠. 그러나 현재대로 시행하면서 다양하게 공유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 문화콘텐츠산업 조례도 보면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따르는 민간위탁기관이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센텀에 있는 BCC인데요.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이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하나 염려되는 것은 BCC가 영리기업이 운영을 맡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들의 사무실도 있고요. 1인 기업들이 무료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무료 대관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강의실도 무료 대관을 다 하고 있거든요. 유용하게 쓰고 있고 이런 공간을 영리기업이 운영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공간들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 사항이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사항이 반복이 되는데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이 부산시 사업을 위탁받아 하는 사업으로 보셔야지 이 사항은 업체가 운영한다는 쪽이고 방금 말한 그 사항은 어저께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있다 아닙니까, 수수료 문제입니다, 사용료 문제. 사용료 문제는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부산시장이 근거 없이는 어떤 돈도 쓰고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어제 가서 보니까는 그 되어 있더라고 아닙니까, 조례에. 그런데 방금 말한 그 사항도 우리 의회가 행정감사 이런 거 해 가지고 얼마든지 지도·감독만 한다면 영리법인이다, 아니 뭐 기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사무소 임대, 이용 이런 사항은 우리 의원들이 제도로써 고쳐갈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하신 말씀에 따라서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탁 관련 조례 26개 중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7개 정도가 역으로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조례들을 천천히 고쳐갔으면 좋겠는데 그 산업 안에는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국 안에는 다양한 산업들이 있고 그 산업 안에는 예술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과 같은 경우를 영리법인과 함께 경쟁하라라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함께 경쟁하라라고 하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시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두 조례 중에 문화콘텐츠산업에 BCC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혹시 다른 공간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BCC를 위탁할 때에는 비영리단체로 명시해 두는 것이 지금 현재 부산의 상황에서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영상산업 진흥 조례에 있는 6조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해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3조와 관련해서는 이 재정적 지원을 영리법인에게도 넓히면 그 영리법인이 가져가는 돈만큼 못 가져가는 기회비용을 가진 비영리들의 어떤 생존의 문제를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사실은 비영리 문제, 이 문제는 사실은 여기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사항은 영리로 영리법인이 맡으면 이 사항은 다시 돌아가면 수탁받는 쪽은 부산시에서 뭐라 합니까, 지시한, 할애한 그 분야만 가기 때문에 비록 영리법인이, 영리기업이 설령, 설령 이 사항을 수탁받더라도 자기들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진짜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그런 문제는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부산시 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한 곳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지금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보조금 지원 관리 조례를 철저히 감독해가 처리할 사항이지 그렇게 생길 사항 우려를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 더 제안 드리면요. 우리 문화국 소속 소관 조례, 이 위탁 관련 조례 26개를 한번 일괄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들과 좀 논의를 하여서 다 같이 함께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의원님?
예,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6조 문제 같은 것은 아닙니까? 정말 심각하지요,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할 때 아주 심각합니다,
예, 그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답변에도 사실 답변이 그 문제 있다고 했으면 제가 서로 공유가 되었을 건데 전혀 뭐라 합니까, 공감이 안 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이 뭐라 합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도 이 보고 아, 그것 참 왜 그렇게 아직도 이 조례를 면밀히 검토 안 했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설령 집행부가 하든 안 하든 이 문제는 우리가 고쳐가야 된다는 생각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것은 비영리로 줘 놨어요. 나는 이게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후에 아까 말한 대로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좀 고치고 아까 말한 대로 설령 그 법인이, 법인이 수탁받았다 하더라도 수탁 범위를 벗어난 영리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솔직히 뭐 지적사항이고 해약사항이거든요, 해지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이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공공성하고 능률성 고민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수익성하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만일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어떤 수익성의 분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공공성의 분야와 어떤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닙니까, 저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닙니까? 지금 이 사항은 수탁받는 쪽은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영리가 되든 비영리가 되든. 왜냐하면 이 수탁받았다 해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 사유만 수탁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설령 영리법인이 수탁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항은 수익구조로 뭐라 합니까, 그 뭐라 합니까? 자기들 이익추구로는 갈 수 없는 것이 민간위탁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공공성하고 능률성, 수익성 자체가 충돌이 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단, 지금 부산시 민간위탁 조례를 기준으로 보고 또 상위법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까, 그렇게 재량권을 주는 것은 위탁이 안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일을 반복하든지 이런 사항만 위탁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전혀 원칙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않습니다, 사실.
방금 김혜린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은데 지금 영상산업 제3조 부분 있지 않습니까?
3조, 예. 맞습니다, 예.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가 봤을 때 수익성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많이 배제를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공성을 위해서 어떤 단체들 설립하고 그 자체가 시민에게 공공성 혜택이 가게 만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비영리법인단체를 설립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문화 쪽에서 설립하거나 이후에 어떤 이렇게 공공성을 하는 자체들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분야는 좀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 문제는 사실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문화 행정 이런 행정을 보면서 과거에는 아마 그런 사항이 사실 부산시에서 감시·감독이 소홀할 때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와 가지고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지금은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참여가 확대된 범위 내에서는 저는 그런 문제는 전혀 나올 시기를 이미 한국사회는 지났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토론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김혜린 위원님은 입장을 안 고칠,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정상채 의원님도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끝장토론하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뭐 투표로 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 한번 김혜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굳이 급한 것 아니면 토론회 시간을 조금 내부적으로 좀 더 토론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저는 뭐 어찌해도 그거는 상관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지금 당장 처리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리법인이 가면 그 사항이 뭐라 합니까, 공공성이 훼손될 것 아닌가 하는 쪽이고 기본적으로 제가 원칙을 말합니다.
충분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리법인이 되든 개인이 되든 부산시에서 수탁받은 사무의 범위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다, 다만 어느 쪽에 하는 사람들이 이 공공성 그러니까 이 사항을…
우리가 어제, 엊그제 시정질의 때도, 시정질문 때도 많이 들었고요.
예, 충분히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항이, 예.
그래서 충분히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자리에서 계속 갑론을박하는 것은 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우리 이제 별도의 장소에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토론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굳이 여기서 의견이 이렇게 나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그거는 뭐 욕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저는 그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잠깐만, 제 말하고 들어갈게요, 결정하고요.
거기 영리법인, 왜냐하면 여기에 민간위탁 조례, 민간위탁의 취지는 뭐냐 하면 개인이 되든 영리가 되든 부산시에서 수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해랍니다. 그럼 여기도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포스가 여기에 솔직히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해 왔거든요. 그러면 그 사항이 지금도 일정 정도 포스하고 뭐 그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업이 순수하게 영리만 추구해 왔느냐는 문제지요. 물론 우리 욕심 같으면 50%, 60% 공공성으로 가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 있지요. 그래서 영리, 비영리 이 사항보다는 확대하는 내용으로 저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항상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만 되고 이것을 넓히면 지금 있는 사람을 포함한 다소 넓어지는 거고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문제를 우려한 사람들은 현재 있는 쪽에 완전 포커스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고정은 하지 말자. 왜? 특히 제가 시정질문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서울, 경기는 잘 가는데 왜 부산은 이렇게 딱 고정되어 가지고 영상산업이 이렇게 낙후되느냐.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후에 부산에 영상산업이 낙후가 왜 됐는지를 보면서 그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상채 의원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안 5건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상산업 관련 조례 6조에 민간위탁 부분 영상후반시설을 민간위탁 과거에 AZ Works에게 했던 그 역사,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겠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포스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포스가 와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분야에서는 거의 탁월할 정도로 좀 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이게 아무래도 기업이니까 그 건물 자체 통째로 그 기업만이 쓰는 사항이 되어 버리고 심지어는 저희 공무원들도 지금 그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 주장하는 바가 이게 기업의 비밀사항도 있다. 그런데 그 비밀사항이 뭐냐 하는 구체성도 없이 사실 저도 여기에 와 가지고 한 번 둘러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과연 그 건물 통을 그 기업에 주는 게 이게 명암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뼈저리게 느꼈고 사실은 포스 이야기를 잠시만 드리면 이것 이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포스가 떠난다는 것은 다소 좀 오해의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간에 감독이나 제작자나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서 여기 부산까지 내려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고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80% 이상의 직원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다라는 내부의견도 있고 등등해서 포스가 사실은 조금 서울로 가고자 하는 의도가 그 이전부터 조금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지금 민간위탁 관련된, 우리 조례 관련된 변경사항이 전혀 무관하다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그 사장을 한 몇 번 만나본 바에 의하면 조례 건은 사실은 10% 내이고 나머지는 기업사정이라는 것도 하나 있었고요. 제가 경제실장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서울에 가서 조금 기업을 키워서 언젠가는 다시 부산에 내려오고자 하는 욕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으로 있는 한, 저희 지금 현재 일자리실장님이 공무원으로 있는 한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시 외부의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국장님! 저는, 우리 영상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시죠? 당연히. 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 영상후반시설이 생긴 이유가 부산에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한 프로세스라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맞죠?
예.
예. 그런데 부산에서 쓸 수 있는 팀이 없어요, 지금은, 그 큰 규모에. 그래서 포스, 뭐 AZ Works 이렇게 뭐 100∼200명 단위의 고용이, 고용 창출이 가능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쓰고 있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부산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충분히 서포트해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이미 10년이나 지난 공간인데 그들이 들어와서 쓸 수 있게끔 10년 동안 노력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직도 서울로 기업을 찾아 떠나야 하는 이 서글픈 현실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진 만큼 앞으로 10년 안에는 지역의 기업이 그 공간에 들어가서 무리 없이 그 규모의 공간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좀 애를 써 주셔야지 서울에 기업 찾으러 다닌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또 서울 가겠다고 하면 부산이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남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그 산업, 영상산업과 관련되어서는 부산에 크게 메리트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고민이 선행되어야지 그런 공간들이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좀 정책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영화제 관련 조례안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영화제 관련 조례안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큰 예산이 단위사업에 개별사업에 들어가는데 만들어진 것은 되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영화제가 민간 지원인데 이게 감사도 잘 안되고 그러는 부분은 조금 개정? 개정?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6조를 보니까요, 지원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3, 4, 5번은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고 이것을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안에까지 넣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7조에 보면 바로 6조에 따라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3, 4, 5번과 관련된 사업을 국제영화제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또 지원금이, 보조금이 나가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앞에 지역기업을 육성을 해야 한다는 그 지적은 저희, 저는 100% 공감을 좀 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하지 못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화·영상뿐만 아니라 저희 문화국의 베이스를 우리 지역기업 육성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조금 차근차근 준비를 해 볼 생각입니다. 행사는 많고 행사를 통해서 지역을 알리고 도시의 브랜드는 분명히 향상된 것은 맞는데 우리 관련된 지역기업들의 배는 여전히 고프다라는 목소리가 제가 한 두 달 반 동안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보면 한결같은 이야기라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 그러면 그 업체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송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빠르면 상반기, 늦더라도 올 중으로 각 산업별로 육성계획을 조금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해야 안 되나 그러는데 용역할 때 하더라도 우선 공무원 차원에서 한번 업체들 만나서 요구사항도 들어보고 한번 만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화제 이 건은 사실은 사실 영화제에서 조금 조금 이런 사업들을 단위별로 조금 해 왔던 것은 사실인데 영화제마저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큰 틀 속에서 행사만 요란하게 하고 우리지역의 영화·영상 쪽 발전에 얼마큼 기여했냐라는 문제제기가 많아서 영화제를 통해서 우리지역의 영화·영상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혹시 있다면 또 별도로 영화제에서 제안이 되고 논의가 된다면 품어야 안 되겠나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코드를 만든 사유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전당과 영화제가 조직을 합하는 문제를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업은 이미 전당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영상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조직들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영화제도 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 두면 경비를 주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 같고요. 영화제는 이미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물론 부산의 대표 행사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까지를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약간의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상채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있다 아닙니까, 자꾸 일부 우리 김혜린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영리, 비영리 이 관계를 보는 쪽이고 수탁받은 쪽은 아닙니까? 받은 쪽은 원 갑이, 갑 입장에서는 현장시설 감시 등, 감사 등 여러 문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맞죠? 줘버리면 아예 감독도 안 하고 놔 줍니까, 국장님?
아닙니다.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사항을 어떻게 보냐 하면 나는 이 책임을 비영리로 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쪽이에요. 비영리 누구? 영상위원회.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5억 정도의 시설을 고치고 마음대로 써라, 그 한쪽은 부산시에서 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그래 단체가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아까 말한 대로 몇 번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가서 해도 기업에 비밀이 있다 해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많이 들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바로 비영리라 해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이 사업을 누려갈 수 있는 곳은 영상위원회라는 거죠. 이렇게 바로 구조를 잘 못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가 왔다고 봅니다. 그거는 절대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 민간 이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맞죠? 아니죠, 그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은 이 조례에 보시면 3조에 영상산업 진흥 조례 3조에 보면 영상산업의 진흥 및 지원 부분에 모든 부분에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조항은 아니고요. 호 6개 중에 1개 호고 나머지는 기업을 창업, 영위, 기업을 이전하는 연구사업, 전문인력사업, 기반시설 조성하고자 하는 자까지 나온 부분은 꼭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한정 짓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영역이 영리법인이 될 가능성이,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다소 공공성이 농후하고 또 전문성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하는 게 적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좀 송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김혜린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의 영화·영상산업 판이 굉장히 다양하고 넓어지면 어찌 보면 이런 논의가 사그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우리 공무원 책임도 굉장히 크지만 아직 이 판이 많이 넓어지지 못해서 이런 영화·영상 진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영리법인이 당분간은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게 국장 입장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부산시 입장에서는 오로지 영상위원회거든요. 영상위원회가 없으면 부산시 영상산업이 안 될 것처럼 입장 있는 것은 맞아요. 저는 그래서 특히 여기서 뭘 느꼈느냐 하면 비영리 그러니까 비영리라는 단어를 빼도 영상위원회를 포괄하는 것 아닙니까? 영상위원회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비영리라는 단어를 빼면 영상위원회를 배제하는 방법이 되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거고 비영리라는 말을 빼도 영상위원회를 포괄한 다양한 단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이 사항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이겁니다. 내 이것만 하고 내가 다른 것은, 해도 됩니까?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속하십시오.
조례안 해도 됩니까?
계속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그래요. 꾸준하게 이 문제를 제기할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콘텐츠 조례 같은 것은 아닙니까, 사실은 위탁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6조. 그런데 이런 사항을 지금까지 검토도 안 되었으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간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사항은 시정질문했기 때문에 별로 반응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시의 주어진 사항을 볼 때 좀 경쟁력을 붙이라는 쪽이고, 내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갈게요.
그 영상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의 현재의 영상산업에 대한 기술, 기능과 지금 뭐 딱 깨놓고 포스를 이야기할게요. 포스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상위원회 사람들의 기술, 기능, 사실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이야기는 공개 못 하겠는데 그래 하면서 권력은 쥐고 있거든요. 차라리 영상위원회 사람들이 현재 2019년도 작년, 올해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만큼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면 몰라도 그 사람들이 분노를 안을 정도로 아닙니까, 그래도 뭐 준다면 주는 거죠. 이런 문제 있고.
내 다음 이 얘기를, 다른 조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영화제 이 문제 있다 아닙니까? 영화제를 보면 여기에 내용은 부산시민과 함께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조항 해 갖고 부산영화제의 앞으로 운영 방법은 있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5조지요. 지원계획 및 수립시행 거기에 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한 조가 추가되면 좋겠어요. 부산영화제는 부산시민과 함께 행사가 진행되고 부산시민에게 뭐라 합니까, 베풀어주는 그런 사업을 지향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영화제가 부산시민에게 어떻게 베푼다는 그런 조항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이 반드시 어떠한 선언적인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영화제는 부산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줘야 된다, 부산시민에게 봉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사항이 꼭 들어가면 좋겠다는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이 조례를 보면 사실 이거는 운영과정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면밀하게 운영을 안 해 보면 그 어느 내용이 문제되는지 잘 몰라요, 사실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일단 오늘 의결은 하면서도 요새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것도 있는데 한 2∼3개월 시행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항을 즉각 반영해 가지고 시정한다든지 아닙니까? 이런 법, 조례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방금 말씀한 그런 단서를 달아 가지고 처리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사항을 보완해 내는 그래야 이 제도가 좀 정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조항을 좀 추가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상채 의원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추가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화제…
예, 영화제 부분에 5조에 어떤 부산시민을 위한 부분이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의견을 말씀 안 하셔 가지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여기에 와서 보면서 문제제기하는 중에 하나가 여기서 문제제기라는 것은 저를 반성하는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산업적 베이스가 너무 약하고 우리 공무원들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과연 업체를 얼마나 많이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그런 분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시책화 시켰는가에 대한 반성과 문제제기를 해 봤었고 영화제를 포함한 각종 행사에서 과연 우리 기업들을 얼마큼 생각하고 시민들을 얼마큼 생각했을까에 대한 문제제기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뜻은 알겠는데요, 이게 부산영화제가 아니고 부산국제영화제거든요.
예.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의 영화의 축제인데 부산시민만을 위한 어떤 축제처럼 해 가지고 글을 삽입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국장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가 좀 의구심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여쭈어 본 겁니다. 의견은, 개인 의견은…
예. 그래서 시민을 위한 국제행사는 아니겠지만 국제행사에서도 시민 부분이 더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시민들 참여하고 다 하는데 부산시민만을 위한 문구가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 질문 중에서 또 하나가 있었는데 지역기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 대해서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 원아시아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세트로 내려옵니다. 가수들하고 뭐 통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데 단 1명의 부산기업도 못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기계 다 들고 와 가지고 장비 다 들고 와서 하는 그런 행사인데 지역기업한테 베풀어줄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은데 가급적이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영화제 관한 지원 조례에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는 지원하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중복성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업에 대한 부분은 많은데요. 감사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틀 전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요. 부산시체육회도 그렇고 국제영화제도 그렇고 돈은 주는데 감사를 못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워낙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이 빨리 되고 하는 원인도 하나가 있고 저희들이 면밀히 일을 살피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새로 조례안 만든 거 중에는 제7조제4항에 “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회계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는 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화제에 있는 감사원 몇 분 계십니까? 이사가 총 몇 분이죠?
열아홉 분 있습니다.
열아홉 분 중에서 이사가 몇 분, 감사가 몇 분 계십니까?
감사 한 분입니다.
그분은 재무감사죠?
예.
행정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부산체육회하고 다른 거 없다는 거죠. 부산시체육회도 두 분의 감사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에 대한 재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닌 행정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 내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체육회나 또 문화관광국에는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에 대한 감사겠죠.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감사관은 그때 당시에 그전까지 물론 본인들은 아니었다라고 하지마는 물어보는 그 순간까지도 감사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야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체육회 관계자도 계시겠지마는 문화체육관광국이니까 계시겠지마는 우리 여기 7급 공무원 한 분 갖고 감사한다면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만 해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다 지셔야 됩니다. 왜냐? 체육회 회장은 시장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영화, 국제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은 지원하는데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원이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과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체육회나 국제영화제하고 별반 차이 없거든요. 그런데 체육회는 와서 행정사무감사 받고 업무보고도 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못 돌아가는 부분은 어딘지 의회의 지적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보는데 국제영화제는 안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금액에 대한 차이는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행정에 대한 감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반드시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백억을 주고 감사하고 하는 게 수십억을 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러나 자율성하고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켜주는 것도 맞지마는 감사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도 하나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짧은 질문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군에서 하고 있는 체육센터를 부산시체육회가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 구에서 시체육회가 그 부분을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향이 있어서 관리하는 걸로…
구·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아니, 그런데 그분들을 제대로 된 어떤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이해를 합니다, 구·군에서.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드린 질문의 가장 큰 요지는 부산시체육회가 그걸 받아서 위탁 운영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부산시체육회가 과연 생활체육센터를 운영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답변이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어떤 요구가 있고 체육 관련된 시설이니까 조금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체육회가 바쁜 와중에 하는 건데 그 부분은 그리 여력이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서 시체육회가 관리를 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다음 5월 시정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체육회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체육회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답변도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지마는 제가 질문드린 거를 다시 피드백 해서 돌아보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제대로 그 부분을 좀 더 파악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문화 쪽에, 체육 쪽에, 관광 쪽에 다 봐야 되는 국장님 입장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대에 나왔을 때에는 저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5월 달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입니다.
지금 우리 구덕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원래 테니스장을 5면 짓기로 했다가 지금 3면으로 하고 2면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가요?
원래 5면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지역민들이 그 인근에 계신 지역민들이 조금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조금 가볍게 와서 운동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아 가지고 우선은 일단은 테니스 코트나 봉이나 이런 거를 치워서 일단 편하게 출입을 하고 거닐 수 있고 애들이 뛸 수 있는 정도로 현재는 만들어서 일단 오픈을 해 놓았습니다.
요금, 구덕운동장 새로 신설하면서 요금 체계를 만드셨는데 보시면 요금 체계가 테니스장하고 풋살장, 다목적구장은, 테니스장은 강서체육공원 요금을 적용하셨고 풋살장은 금정체육공원 요금을 준용하셨고 이렇게 양쪽의 요금을 같이 섞어버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따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요금을 같이 섞었죠? 할 거 같으면 한 군데만 하시면 될 거 같은데.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요금체계가?
위원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그냥 임의대로 이쪽 거 하나 반 섞고 이쪽 거 반 섞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직원 내부회의라든지 아니면 공청회라든지 그런 걸 거쳤습니까?
조금 저희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답을 못 드려서. 공공시설 중에 테니스장의 예가 강서체육공원이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에 풋살장이 금정체육공원이니까 여기 같이 준용을 하면 안 되겠나 해서 마련한 부분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금정체육공원 스포원에도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강서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 요금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요금이나 이런 부분도 일관성 있게 시에서 하는 공공시설물인데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자세한 자료를 보니까 금정체육공원이나 강서체육공원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예, 다 있어요.
이용료 금액이 똑같이 나와 있어서 그냥 강서체육공원 요금 준용. 조금 상세히 얘기하면 강서체육공원 및 금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요금 준용 이렇게 하면 정확한 표현일 거 같습니다.
같이 두 군데 스포원이나 강서체육공원 요금이 똑같네요?
표현이 조금 자세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내용이. 그러면 금정체육공원에 노인요금 감면은 다른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나 국민체육센터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요금 감면이 다른 데는 한 60∼65% 정도 되면 금정체육공원은 75%, 87%에서 70% 수준으로 낮아졌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비해서는 요금이 높다는 말입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에 비해 가지고 노인요금이 다른 데는 60∼65%이면 금정체육공원은 70% 수준이면 조금 요금이 높은 편이거든요?
예.
알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어제 그제 이 부분에 스터디를 하면서 저도 사실 문제제기 된 부분이 있는데 감면을 할 거 같으면 이게 조금 더 나은 쪽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전에 금정체육공원이 감면율이 30% 이하였습니다. 30% 이하여서 그리고 각 시설마다 조금 감면율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들쑥날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조금 한번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우선은 구·군별로 각 체육시설에 대한 감면율이 대체적으로 한 30%가 돼 있더라고요. 우선은 감면율을 확 높이기보다는 구·군에 체육시설에 보통 한 30% 정도의 감면율이 있으니까 우선은 30% 조금 맞추고 다른 시설에 계속 들쑥날쑥하는 부분하고 혼돈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정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들은 요금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편차 자체가 작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왕 그게 편차가 날 거 같으면 금정체육공원이나 강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용객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요금 감면을 확실하게 해 주는 게 더 낫고요. 구덕체육관 같은 경우는 시내 한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용료를 더 받는 방향으로 그게 맞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는 어떤 혜택을 받는 게 더 적고 접근성이 더 좋은 데는 요금이 더 적으면 반대로 된 케이스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약간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철도에 노인 분들 무료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상당수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와 같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금정체육공원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감면율을 많이 높이면 이게 수익이 많이 떨어져서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하는 곳이면 노인들 몇 분 감면하는 것이 큰 영향력이 없는데 30%가 아니고 50% 수준으로 높여 버리면 수익이 꽤 좀 떨어지는 관리에 어려움이 사실은 속내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요금 감면이 이루어지면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사용료에 대해서 범위도 정확하게 책정을 하시고 납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시설요금이 제대로 징수, 제대로 책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세계 3대니 4대니 영화제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칸이니 베를린이니 베니스니 아주 몇십 년 역사가 된 영화제 기간에 참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언제 한번 23회를 거쳐 가고 하니까 그런 것도 선진국에서는 얼마나 어떤 식으로 하길래 세계적인 호응을 받는가. 이것도 참관기를 우리 의회에 한번 내 주시는 것이 답변에 아주 부드러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센 사람의, 강자의 입김에 따라서 좌지우지했던 영화제 한 20년이 지났다는 것도 이것도 청년 시절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활기찬 어떤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많이 흔들리고 왔다는 자체가 그다음에 태동지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다는 자체도 이 영화제에 지금까지 23회를 해 온 과정에서 볼 때 참 한심하기도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제대로 투명성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문제점도 많이 부각됐기 때문에 이번에 늦은 감이 있지마는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나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볼 때에는 앞으로 감사 관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십 몇 회를 하면서 제대로 된 감사 자료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감사가 없지는 않았고요. 2014년도에 감사원에서 국고보조금 전체 정부지원금 감사가 있을 때 같이 영화제도 같이 감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감사를 지금 23회 지나도록 14년도에 감사 제대로, 지금까지 감사 받은 자료 전부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BIFF 영화제에서 과연 어떤 감사를 받고 어떤 지적을 받고 어떤 내용이었는가 그 자료 일체를 빠른 시간 내에 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원 감사입니다.
감사원 감사.
예.
그러면 어쨌든 감사원 감사면 국비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했을 거고 또 시비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는 어떤 식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일단 감사원 감사는 내 놓기 어려우면 시에서 감사 받은, 감사를 했던 자료를 한 번 내 주시고 그리하면 이 조례 취지에도 맞는 아까 동료위원님 지적한 대로 뭔가 감사다운 감사가 없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7조에 보면 재정 지원에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리돼 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에 들어간 감사자료를 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시민의 우리가 시민하고 같이 적극적인 동참이 되는 영화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항상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
작년에 제가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때도 조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재작년 영화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부각돼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화돼서 시끄러운 것 같은데 일단 작년에 제대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관계자, 이사장이나 무슨 본부장님과 이야기 다 듣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작년 영화제도 언론 평가에서는 성공이 안 됐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인정합니까?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제가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해서 사실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조금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조금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조금 새로이 시작하는 해가 작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과거에 몇 년 동안에 거론되었던 많은 상처들이 같이 버무려져서 또 많은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든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어쨌든 이게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돼야 되는 축제가 맞고요. 그다음에는 한때는 발상지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해운대 강조만 했는데 부산시 전체의 축제가 되려면 한쪽에 치우친 축제를 하지 말고 발상지를 다녀가면서 발상지에서도 하나의 큰 행사가 되도록 하고 그렇게 원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지적에 대해서 답변은 그래 놓고 이사장 측이나 우리 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점은 조례를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볼 때에는 제대로 된 축제가 돼야 되고 그래야만 앞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걸 확보를, 찾아나가야 되는데 해 봤자 지적만 받는다면 하나마나한 축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하시고 이 문제는 하여튼 더욱 발전적으로 우리도 지원을 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곽동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계속하십시오.
방금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됐고 이렇게 지적된 것들을 여기서 하는 거보다 조금 더 상임위원들끼리 잠시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저희가 사전에 이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조례안 할 때 참고도 했고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사전에 설명을 들은 게 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위원들끼리의 교감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감이 없었던 조례가 1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는 이 조례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기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국제영화제 건은 조금 저희가 심도 있게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국제영화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사전 검토한 결과 시급성이 그리 급하지 않고 더 많은 여론 수렴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문화체육관광국 TOP
(11시 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영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회의에 들어오면서 이걸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먼저 시의회가 뭐죠, 역할이? 예? 예산 과정에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가 살펴보는 거겠지요, 심의하는 거고. 문화예술체육관광국에서 이번에 예산안 추경예산안에서 증감되거나 추가된 게 몇 개나 돼요? 100개 가량 되지요?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서 들고 설명하셨어요? 여기 설명 들으신 분들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무도 설명 안 들었어요. 문화회관에서 전화 한 통 왔어요, 설명하신다고. 그 외에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책자를 주면 책자 보고 우리가 공부하면 되지요라고 하시겠지요. 여기에 첨부, 설명서에 사업명세서 말고 설명서에 증감사유나 추가하는 사유를 몇 항목을 실었습니까? 몇 개 실으신 것 같아요? 50개 실었어요, 50개. 그러면 저희가 이것 어떻게 심의할까요? 예? 서면질의 넣고 이렇게 심의해야 되나요? 어떻게 심의할까요, 저희가? 예? 그렇다고 이게 정확한가요? 자료, 기록 틀린 것도 있어요. 증감사유 설명 제대로 안 된 것도 많아요. 어떻게 심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돗자리 펴 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질의해 가지고 찾아보고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백 가지나 되는 항목인데. 그러고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저희가 심의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하는 게 맞나요?
김혜린 위원이 어제 시정질문한 것 있지요, 지방보조금. 작년에 예산할 때 저도 질의했었거든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보조금 문제. 언제 했습니까? 지방보조금심의회 언제 했어요?
올해 말씀입니까?
예.
올해 제가 알기로는 2월 24일인가…
예, 얼마 안 되었죠. 예? 그리고 그때 문제제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위원들은 몇 명 되는데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몰아서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그런데 제대로 했나요? 문제제기한 것 하나라도 고쳐진 게 있나요?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저는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싶은데요. 이것 만약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저희가 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문제제기가 틀렸나요? 틀렸습니까? 저는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성의가 없, 성의가 없는 게 아니고요, 성의가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통과시켜도, 이것 아닙니까? 질문하면 대충 대답하고 때우고 그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 하자는 것?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저는 못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 퇴장)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닙니까, 예, 정상채입니다.
저는 8개월 정도 오면서 이미 의회의 권력은 집행부로 넘어갔다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의회에서도 이 사항을 해 봤는데 국장님, 왜냐하면 이번에 관광국에 예산추경의 변동사항에 조그마한 것은 괜찮고 아닙니까, 큰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 여쭤보는 사항은 혹시 이 사항을 우리 경제문화위원회에 사전 솔직히 설명을 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확인해 봅시다.
저는 통상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주요사안들을 위원님께 모든 한 사항을 가지고 모든 의원님들을 찾아뵙기는 힘들 테고 그러더라도 조금 성의를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곽동혁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참 잘못했습니다. 참 잘못했습니다.
아, 예. 여튼 제가 보는 사항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 경력이 부산진구에서 해 봤다 아닙니까? 작은 사업은 설명을 안 해요. 그래도 조금 큰 사업은 상세한 자료를 해 가지고 출근 안 하면 책상에 다 놓여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의회는 그래 않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쭉 뽑아봤는데 큰 사업이 많아요. 신규사업이 많아요. 그런 사업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 여기 짧은 기간에 여기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10분, 20분, 10분, 10분 해가 20분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안 되지요. 이미 집행부는 이런 단맛꿀맛을 알고 이미 뭐라 합니까, 너거 해 봐라 이제 끝났다는 거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저는 절대 국장님 욕 안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요. 그래서 좀 뭐라 합니까? 사소한 증액이 소액인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큰 프로젝트에 대한 사항은 왜 의원들한테 사전공지 안 할까? 아예 이 사항이 막혀 있다가 오늘 와서 심사하나?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저도 어저께 늦게까지 이 자료 보면서 이렇게 뽑아봤는데 아까 말한 대로 몇 개는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별첨서류에 있다 아닙니까, 이런 데 보면 진짜 말 바꿔 하면 아무 별 의미 없는 것은 별첨서류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진짜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별첨서류에 없어요, 사실요. 저는 곽 위원님에 동의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공부하다 보면 열이 나는 거지요. 왜 이렇게 없지? 하는 데 열이 나는 겁니다, 사실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설령 우리가 아무리 부산시의회가 힘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앞으로 우리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고쳐가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언제까지 문화관광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위원들을 들러리 세울 것인지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의회의 존재 목적은 시민의 대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가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행정부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분명히 시가 의회에 보여준 모습들 여태까지 의안을 설명하거나 시에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들 설명하는 것 자체, 조례도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다 문제를 느낀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계속 어떤 예산심사를 할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에 책임자가 분명히 여기에 와서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이후에 재발방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요구는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의 어떤 시장님이 올 수 있는 게 최대다 생각하지만 안 된다면 행정부시장의 출석을 여기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이 여기 와서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 없이는 오늘은 예산심사는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도용회 위원님 발언에 의사진행발언 예, 오은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행정 아니, 시정질문을 6개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준비한다고 나름대로는 엄청 고생하셨고 또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던지시는 그런 의회에 대한 존중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꼭 되돌아봐야 된다 생각하고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한 의원들의 동료, 마음들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도용회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발언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 정상채 위원님, 곽동혁 위원님 그리고 도용회 위원님, 오은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정회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일정 연기까지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자료제출과 충분한 설명을 우리 위원들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안 심사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그리고 14시 정도에 출석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직속부시장님이 14시에 저희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충분한 해명과 설명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요청드리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영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린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 관광은 빼고요. 문화와 체육이 저는 굉장히 공공성을 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을 제외한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공공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금액은 조금 작더라도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체육을 빼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은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시 안에서는 부산시가 그 정책을 어떻게 잡아나가는지에 따라서 현장에 있는 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인들이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술 정책,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돼서 문화예술과에 업무추진비가 1,3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왜 삭감이 되었을까요?
그까지 세밀하게 못 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앞에 작년에 복지진흥실장님이 계시면서 업무추진비를 썼던 부분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연감소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2,300이다가 1,300이 줄어서 1,000만 원이 됐다는 거는 정책이 문화예술정책이라는 업무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신경 쓰고 계시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정책과 관련돼서 문화재단, 문화재단 사업지원 이 파트에 정책연구센터 운영비로 1억 원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에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재단의 대표이사께서는 1억 원으로 두세 명의 연구원을 채용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비용으로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문화재단에는 지금까지 정책연구 기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금액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올해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화재단의 정책과 관련돼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문화재단의 혁신 방안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공통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관광, 예를 들면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에서 위탁한 사업들 약간의 자체 사업을 가지고 사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관광 정책에 대한 심지어 관광통계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연구기능이 필요하듯이 여기 문화재단도 지금 사업비를 받아서 단체를 선정해서 심사를 해서 나눠주는 일들을 꽤 많이 하는데 그 이전에 문화 흐름에 따른 정책들이 조금 논의가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책연구센터를 올해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시작하는 해로 그렇게 하고 일부 연구나 연구과제 공모나 이런 거를 하반기에 조금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늦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올해 책정된 예산이 너무 소규모이지 않는가 하는 염려도 있고 이게 본청의 문화예술과에도 정책 기능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문화재단에서도 정책사업이 없었다면 과연 부산에는 문화예술 정책이 있었던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국에서도 이런 정책 기능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고 문화재단에서도 이러한 정책 기능을 강화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드립니다. 당장의 눈앞에서 나가는 공모사업들이나 지방보조금들이 물론 현장에서는 다들 많이 요구하시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짜는 정책들을 먼저 만드시고 그에 따라서 차근차근 차례를 밟아나가는 것이 부산문화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 하고요. 다음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국장님! 제가 시정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하고 나서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이 눈에 잘 보입니다. 부산예술제가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왜 증액하셨을까요?
이게 해외에 부산예술제를 하면서 해외에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예술교류 파트가 있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리허설도 좀 더 하고 그러면서 이게 조금 시설 대관을 좀 더 해야 되는 수요가 좀 있어서 1,000만 원을 더 좀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애초에 했던 것보다 행사 규모가 더 커진 것인가요?
사실은 작년 예산이 2억 7,000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물론 작년 수준보다 조금 더 하는 것도 있고 작년 수준보다 본예산이 조금 덜 편성된 부분도 좀 있고 겸사겸사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방금 국장님 대관 말씀하셨는데 이 부산예술제는 부산예총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예총은 예술회관이라는 공간을 이미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가 대관료를 또 따로 내면서 다른 공간을 활용한다고요?
아니, 여기 대관료를 행사가 있을 때 대관료를 납부를 합니다.
아니, 본인들이 가진 공간이 이미 있는데 다른 데 대관료를 내면서…
아, 여기 행사 자체가 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여러 군데에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뭐 문화회관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 시청에 전시실도 전시를 하고. 왜냐하면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협회? 단위협회들이 한 10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행사를 합니다.
예, 12개 단위협회에서 한 번에 행사를 진행해서 대관료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12개 단위협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던 단체들이고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1,000만 원이나 더 필요하다를 납득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합창제인데요. 합창제 역시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업 산출근거를 보시면 이게 숙박비로 4,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거 합창제 할 때 외국에 조금 수준 높은 공연단을 작년보다 조금 더 데려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12개국 51개 합창단을 하고 행사를 했다면 올해는 12개국 55개 단체 55개 합창단이 와서 하는 걸로 사업을 좀 확대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난해 2018년도 국제합창제 정산보고서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이 숙박비를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셨습니다. 약 2,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자부담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올해에는 이 체재비, 합창단의 체재비를 시비로 쓰시겠다라는 것이죠?
전액 체재비를 그 참가자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체재비의 일부는 여기 행사에서 조금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 좀 더 늘면 체재비의 부담이 조금 더 느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합창제에 제가 이 숙박비가 좀 의아해서 정산보고서를 받아봤는데 국장님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때에는 지출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저는 이런 지방보조금사업을 여러 번 해 봤는데요. 행정의 담당자께서는 늘 지방보조금은 전용카드를 써야한다,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계좌이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늘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는 개런티 그러니까 인건비조로 사람에게 지급할 때만 계좌이체를 하고 다른 모든 집행은 전용, 보조금전용카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랬는데 지난해에 합창제에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실 때는 모든 항목을 거의 대부분을 계좌이체를 하셨어요, 4건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제가 살펴보았더니 사람들한테 나간 게 제법 있기는 합니다만 그중에 절반 정도는 카드, 보조금카드를 사용해서 이것을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다 계좌이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금이 들어갔으니 투명하게 쓰라는 의도인데요. 과연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합창제에 체재비가 4,000만 원이 지금 당장 아주 긴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그건 좀 곤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국제합창제가 한 3억 정도 들여서 행사를 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알차게 해서 그동안에 조금 초청을 못 한 공연도 초청을 하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지역예선전도 조금 추가를 해서 과거보다 좀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말씀하신 카드 부분은 솔직히 지난번에 시정질문이 있으실 때 또 그 참에 제가 좀 스크린을 해 보니까 카드를 통해서 지출을 하는 부분은 올해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이게 단체별로 카드 사용에 대한 주의를 많이 하는 단체가 있고 아주 소홀히 하는 단체가 있으니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는 상당수 지적을 잘하시고 저희들도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시정질문 마치고 나서 제가 많이 느끼고 반성을 좀 했는데 올해는 아예 단체에 이런 카드 사용 그다음에 이게 평가를 할 때에도 저희들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때는 사정, 사정해서 평가내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갈 때는 아쉽게 받아가고 나중에 정산할 때는 우리 공무원이 더 답답한 경우도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지를 해서 충분한 정산이나 결과보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 보조금 부분은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뒤에 지금보다는 좀 더 통제가 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이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제합창제 지원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국제합창제를 예선전도 치르고 올해는 더 잘 치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국제, 다른 대회도 많고 축제도 많은데 왜 이 합창제를 잘 치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과가 더 좋아서, 성과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예술 장르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몸담고 있는 그 예술인들이 참여도 하고 또 그 단체에 나름대로 존재 의의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 장르에 대한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에 제가 한 두 달 반 되었지만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여기 부산국제합창제는 어쨌든 국제 규모의 합창제로는 유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합창제 중에서 조금 신경이 좀 더 써집니다.
최초 예산, 2019년도 최초 예산 얼마 올라왔습니까? 이것.
일단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2억 5,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 기획할 때 이것은 최초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왜 갑자기 더 늘었지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그리고 51개 팀, 작년 예산 올라온 것하고 조금 틀리더라고요. 사업성과도 조금 틀려요. 12개국 53개 팀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책에는, 예산서에는, 설명서에는 53개 팀이라 되어 있는데 51개 팀이에요, 51개 팀. 그러면 지금 100실이라도, 100실을 더 늘렸는데 100실을 더 늘리는 그 계산 근거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4,000만 원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가 확대에 대한 체재비도 있고요.
아니, 증감사유를 지금 적어놨잖아요, 여기에. 증감사유 여기 적어놓고 산출근거를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 4,0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0실 곱하기 5일 곱하기 8만 원이라 해놨잖아요, 이 설명서에. 주요사업설명서에.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묻는 게 100실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100실을 계산한 근거가 뭐냐라고 제가 물었잖아요. 지금 우리 김혜린 위원도 질문한 게 그것 아닙니까? 왜 100실, 추정,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55개 팀이라고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에 의하면 지금 2개 팀 늘었어요. 2개 팀 늘었는데 100실이 더 필요한 겁니까?
저희들 준비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51개 팀에서 55개 팀으로 한 4개 팀이 느는데 그 4개 팀에 지금 산출된 인원이 한 342명으로 저희들 체크가 됩니다. 그 342명이면 100실이면 3명을 한 방에 넣을 수는 없을 테고 그렇다고 한 분당 1실을 또 배정하기는 예산이 안 돌아가고 하니까 저희들 100실을 좀 잡아서 342분을 좀 소화할까 합니다.
그래 나옵니까? 좀 억지로 만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초청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 잡았어요? 더 초청하는 계획은.
이거는 추경하기 전에 올리기 전에 이것 준비를 하면서…
이번 추경에 올릴 이유가 되나요? 추경을 왜 하지요? 긴박한 필요성이라든지 뭐 이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시장님이 이것 합창 좋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좋아한다고 추경을 올리고 뭐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이 관심 안 가지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한 2∼3개 팀 더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왜 이것 추경에 넣으셨냐고요, 그걸 묻잖아요. 추경을 하는 이유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19년도 본예산 잡을 때 아, 이 정도 한 55개 팀 할 거다. 삭감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애초에 2억 5,000으로 잡아놨으면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 추경까지 올릴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원칙이 뭡니까?
사실은 이 예산 말고도…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 말고도 많지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행정 파트에서 사실은 이게 2019년 본예산이 2억 5,000만 원이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2억 5,000만 원을 올린 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는 3억을 올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잘렸을 것 아니에요. 그 잘린 이유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또 그 세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예산사정이 또 여러 가지 예산실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다 반영해 주지는 못하는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짧은 것부터 하나 더, 부산문화재단 첨부설명서에 92페이지 문화재단 운영지원 해 가지고 지금 1억 7,000만 원 증액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아, 이것 유보된 금액 올리는 것 아니죠? 1억 7,000만 원 유보된 것 올리는 거예요? 예? 20% 유보한 금액 올리는 겁니까? 지방공공기관 운영기준에 의거 이랬는데 이 운영기준이 뭡니까? 운영기준에 근거해서 채용 대행을 실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기준 어떤, 이 운영기준은 뭘 얘기하는 거고, 뭐죠? 이것.
여기에 1억 7,000 부분은 위원님 자료 보다시피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산하고 2개잖아요, 사업내용이.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인사채용시스템 대행용역비 사항인데.
(뒤를 보며)
인사운영기준 혹시 있어요?
제가 인사운영기준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몇 명 뽑았습니까? 채용 대행. 몇 명을 채용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몇 명 뽑았습니까?
금년도 정규직 1명하고 무기계약직 8명을 뽑았습니다.
그래 600만 원을 줬어요? 예? 그렇게 뽑는데?
채용하는 데는 비용이 들은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것…
이게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에 대한 비용이에요? 이것 지금 채용 대행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지금…
그래서 제가 문제 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것 채용 대행 비용이에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 비용이에요?
이거는 인사채용시스템 활용을 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서류를 접수를 대행을 하는 곳에다가 이거를 위탁해서…
그러니까 그게 채용 대행 맞네요?
예.
그래 가지고 몇 명을 뽑았냐고요.
9명을 뽑았습니다.
9명?
9명 뽑았는데 응시한 사람들은 300명 정도 됩니다.
9명 뽑는데 300명.
예.
비용이 좀 안 많나요?
예, 지금 일단 600만 원이라는 이 비용은 사실은 높습니다. 높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재단에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하고 현대미술관 민간위탁금이 삭감되었지요? 위탁해서 지금 무기직 전환이라든지 전환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업명세서 243페이지 보면요, 민간위탁금이 3억 5,400 삭감되었어요. 이에 대응하는 증감금액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현대미술관 244페이지 민간위탁금 5억 200 삭감되었지요? 위탁이 삭감되면서 정규직 전환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정규직 전환을 했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대응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미술관 말씀하십니까?
예, 현대미술관하고 시립미술관 두 군데 다.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용역을 했던 부분이…
예, 용역을 지금 전환한 거예요.
용역을 3억 5,000 했고 용역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는데 기간제 8명, 공무직 9명해서 총 한 5억 정도 올랐습니다.
예?
과거에…
시립미술관 아니, 아니…
미술관, 미술관.
여기 사업명세서 보고 이 금액 이거를 얘기를 해 주세요,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244페이지 보면, 243페이지에 보시면 3억 5,400이 민간위탁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금이 감소했으니까 증액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액된 게 뭐냐고요, 지금. 어떤 항목이냐고요.
거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하나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밑에도 있고 정규직 전환, 기간제 인건비 2개 있지요? 2개 다는 아닐 것 같은데.
2개 다 맞습니다. 하나는 기간제 전환이고 하나는 공무직 전환이고.
3억 5,000이 줄고 1억 1,000하고 2억 9,000이 늘어난 거예요?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소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용역을 줘 가지고 운영을 했다면 이제 정규직 전환 관계 때문에 전환하는데 그 정규직 전환하는 종류가 기간제하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파트별로…
제가 이것은 이게 어떤, 그러니까 감소가 되었으면 증가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매칭이, 지금 사업설명…
예, 그런데 그게 신분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는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첨부설명서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요.
이게 신분상 다르니까 부득이…
현대미술관은요?
아마 그와 비슷한 맥락일 겁니다.
감소된 게 있고 증가된 게 지금 항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항목들이 증가되었느냐고요.
그래서 현대미술관도 민간위탁금,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이 한 5억 정도 감액이 되어 있고…
이것도 보면…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직원 및 공무직 인건비가…
245페이지에 보면…
4억 3,000입니다, 4억 3,000, 예.
얼마 되어 있다고요? 총.
4억 3,000. 그래서 인력운영…
4억 3,000.
예,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4억 3,000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왜 감액되었습니까? 위탁한 것보다 올라간 비용이.
현대미술관 그 자료 보시면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이 5억이 감해져 있고요. 저기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이 2억 9,500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무기, 오른편 보시면 3번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억 5,00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분이 차이가 있으니까 쪼개서 아까 미술관 모양으로…
아, 예.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더 늘어난 거예요?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난 이유가 아무래도 이것 직급으로 직급 편입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별도의 직무를 창설해서 들어왔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현대미술관 관장님께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직급으로 편입했어요?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죠.
예,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 현대미술관장 김성연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아마 좀 혼선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23명의 유지·관리용역이 기간제와 또 공무직으로 나뉘면서 항목이 지금 다르게 배치된 점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충원이 저희들이 4명이 충원되면서 늘어난 예산이 합해져서 지금 총 2억 4,000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공무직에 대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아니, 아니. 제 말은 증가된 이유가 공무직 그러니까 직급에 기존 직급에 편입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 정규직화 되면서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 직급으로 편입했나 아니면 새로 직무를 만들어 가지고 직급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존에 하던 일들은 그대로 직급은 유지됩니다.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자체가 좀 늘어난 측면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명서 이것 누가 알겠습니까? 위탁금이 줄고 다른 인건비가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구분해 줘야 되는,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인건비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 늘어났다든지 급여가 늘어났다는 거 설명서 안 들어, 잘 안 넣잖아요. 그거는 잘 안 넣는 것 인정해요. 그런데 이것은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다음에 좀 넣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미술관장님! 잠깐만 같이 질문하는 김에 제 질문 받고 들어가십시오.
제가 주말에, 주말에 현대미술관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지나가 봤는데 잠깐 보려고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예.
기획전시할 때 빼고는 항상 문을 닫아놓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번 연초는 조금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음주 3월 28일 날 2019년 3월 28일부터 전시가 새롭게 모든 전시가 열리게 되고요.
그 전시 안 할 때는 항상 현대미술관 자체가 문을 닫아놓아요?
앞으로는 문을 닫지 않을 예정인데 올해 초에는 전시장 내부에 어떤 시설 보완문제 때문에 잠시 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지를 했습니까?
홈페이지와 여러 경로로는 공지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을 드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인원들은 늘어나는데 인원 채용하고 하는데 미술관이, 그러면 그 인원들은 그 시간에, 그 기간에 뭘 합니까?
지금 전시 3월 28일 개관되는 전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까지는, 그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 현대미술관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문을 닫아 있는 동안은 뭘 하냐는 거죠.
전시 준비와 시설 보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직원들 없던데요? 내부에 직원들 없더라고요.
사무실에 다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주말, 주말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주말에 제가 토요일에 가기는 갔었는데…
토, 일은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가기는 갔었는데 박물관이면 일반적으로 미술관이나 이렇게는 주말에도 기본적으로 전시하는 전시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야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지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시민들도 어떤 그 시설들이 전부 저희가 만들었을 때 주말에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닫아놓았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라는 게 여전히 의문입니다. 지금 답해도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아, 저희들이 작년에 개관을 하면서 실은 시설문제들과 보완할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초기가 아니면 이 시설들을 보완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판단하에 바닥공사를 전개를 하게 되면 어차피 전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냄새와 여러 분진 때문에 문을, 당분간 휴관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월 28일 이후로는 휴관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애기들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전반적 이런 몇 군데는 열어두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좀 너무 자의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진과 그 냄새에 대한 오염 때문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조금 보고…
3월 28일부터는 휴관 없이 계속 지속 운영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 첨부서류 뭡니까, 192페이지. 아, 92페이지 봐 주실래요? 문화재단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문화재단 전산시스템이 지금 자체가 어떤 노후화 등으로 전산시스템 정비라고 했는데 1억 6,400, 1억 6,400이지요? 그죠?
예.
이 금액 자체가 시급한 건가요? 그런데 시스템 부분은 전산시스템 자체가 시급한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컴퓨터도 하나 사면 한 4∼5년 정도 되면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그게 서버용량도 있고 이런 등등이 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산시스템 노후화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이게 노후화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알지요? 우리 시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하지요?
올해가 2019년이면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2012년이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이게 시스템이나 아니면 우리 컴퓨터도 우리 여기 행정 파트에서도 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그 연한 자체, 설명 자체가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전산시스템 노후화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는 건 드리고.
예, 사전 설명을 빠트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추경이 왜 필요하냐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어봤어요, 그죠? 추경이 처음에 예산과에서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제가 원내대표잖아요, 그죠? 찾아와서 추경기간을 2주일 늦춰달라고 했습니다. 2주일 늦춰달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상반기에, 상반기에 어떤 민생 분야라든가 어떤 생활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예산을 충분히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내려와서 시급하게 써야 된다, 특히 민생 분야에 대부분 쓰겠다라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 추경 자체를 편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저희 일정을 2주 미룬 상태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라라고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하나하나, 지금부터 하나하나 지적할 것들은 과연 이 부분들이 생활이나 민생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가지고 이번에 긴급성에 따라서 추가안이 편성되었는지 그게 도저히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첫 번째 연제구하고 금정구하고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금정구하고 지금 북구하고 생활센터 들어오지요, 그죠? 이것들이 왜 추경에 들어와서 긴급성을 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부산문화포털 있죠? 부산문화포털.
예.
부산문화포털에 5억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게 일단 그거부터 해 보죠? 연제구 국민체육센터부터. 국민체육센터하고 금정구하고 북구하고 생활센터. 이게 긴급성이 왜 필요한가요?
이게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부분에서 상당 부분은 이게 공모가 됐는데 확정이 되는 시기가 3월 말에서 12월까지 확정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부득이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조금 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국비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시비도 편성해야 된다? 그런 개념인가요?
이번 정부 들어서 생활밀착형 시책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규모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쓸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라 해서 만든 시책 하나가 생활SOC 사업입니다.
이거는 생활SOC 사업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게 보통 10월, 11월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부득이 1차 추경 때 저희들 올린 사항입니다.
일단 그거 설명됐다 하고 다음에 문화포털, 부산문화포털 5억 지금 보면 부산문화포털을 통해서, 통해서 모든 어떤 티켓을 구입하거나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인터파크 등 다른 여러 가지 실제적인 포털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부산문화포털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이 시책이야말로 소개를 드리면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요구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딱 두 가지인데 크게 나누면 하나는 부산에 모든 공연·전시를 한 곳에 볼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줄기차게 와 있었고요. 제가 오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정보를 한 군데에서 보면서 바로 거기서 예매도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태로 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이거를 인터파크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다른 포털들하고 어떤 관계성은 어떻게…
그런데 이거 저도 인터파크 이용해서 공연도 구경하고 했지만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모든 공연과 전시를 인터파크에서 해 주지는 않고…
인터파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상당수 상업성이 있거나 표가 팔리는 거 위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금정문화회관이나 아니면 영도예술회관이나 이런 데 공연하는 정보를 접할 길이 없으니까 구·군에 대한 정보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전체에 나와 있는 공연과 전시를 한 화면으로 볼 수가 있다면 이게 시민들한테 문화향유에 대한 기본이 아니겠는가.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설명의 부족이라고 생각이 들고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 앞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는 얘기하는 거고.
다음 사항에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몇 군데에서 지금 생활임금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생활임금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 생활임금을 하니까 금정체육공원이라든가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지금 다른 출자·출연기관들 있잖아요, 그죠?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출자·출연기관에도 어떤 내부에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적용시키면서 임금이 상승을 할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인건비나 인건비 부분을 보충을 해 주는지 아니면 여기 몇 군데만 지금 그렇게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산이 지금 두 군데 편성돼서 그런가요?
아마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뒤에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이거를 제가…
전반적인 분위기라서 아마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려고 무기직이든 정규직이든 시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산이 전혀 배정이 실제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출연기관이나 공기업이든 간에 정규직화시키는 데에 되게 망설이는 데가 많아요. 생활임금제 적용시키라고 얘기하면서 임금을 안 올려준 데도 많고.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거기에 따른 예산들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파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 제대욱입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정생활문화센터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존에 장전동 주민센터를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원래 주민센터 자체가 지역밀착형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주민센터를 그대로 하면 되지.
이게 저도 동장을 5년 해 봐서 아는데 기존에 최초에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면서 약간의 인테리어를 통해서 그냥 바닥 정도 해 놓고 거기 안에서 무용도 하고 노래자랑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별다른 시설 없이 공간 마련하는 쪽으로 자치센터가 운영됐다면 여기는 여기에 와서 동아리활동도 할 수 있고 커뮤니티 활동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요리 같은 거 한다고 하면 요리기구도 좀 마련해 놓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행정기관에서 행정 예산을 투입해서 하던 거보다 더 생활밀착형 문화가 들어가는 시설을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주민센터들도 강사 모셔 가지고 평생교육원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리교실을 한다고 그러면 전국에 동사무소에 요리교실 해서 싱크대하고 요리기구가 있는 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제가 동장 하면서 그런 거를 하고 싶어도 주민센터, 자치센터 리모델링비가 상당수 벽, 바닥 이런 정도로만 돼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동아리활동을 하는 데는 그 시설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 보면 거의 주민자치센터가 노래교실, 단전호흡 잘하면 탁구대회 탁구하고 어학교실 이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요리교실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기 힘든 부분을 이런 파트로 해 가지고 조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규모가 보니까 지하1층에 지상1·3층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쓰기에는 조금 많이 넓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주변이 부산대학교 학생들 어찌 보면 중심 상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대학생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그 지역에 맞는 주변 여건에 맞도록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냐면 저희 시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장전1동에 해라가 아니고 수요를 받습니다. 수요를 받는데 금정구죠. 금정구 장전1동에서 마을주민들이나 거기에 계시는 유지나 그 지역에 조금 의논을 나눌 수 있는 분들하고 이거를 의논한 거를 가지고 수요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중에서 골라 가지고 중앙에 올립니다. 시비가 포함이 되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사항보다 아마 이게 그 지역의 수요가 반영된 거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추진된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2019년 걷기 여행길 해파랑길하고 2019년도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 걷기 관련 행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의 차이점이 뭔지 제가…
일단 해파랑길하고 남파랑길은 코스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해파랑길은 저기 남구 이기대로부터 동해안 쪽으로 가는 거고요. 남파랑길은…
(직원과 대화)
이기대에서 남해안 쪽 순천까지 이어지는 이 사업은 저희 시 고유 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처 사업에…
남파랑길.
예, 그렇고 해파랑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갈맷길하고 조금 코스는 겹치지만 사업 자체의 시작이…
어쨌든 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랑 매칭, 시에서 공모를 하신 거잖아요. 이게 다 공통점이 바다를 끼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다를 끼고 있다. 부산에는 누가, 해외여행객이든 국내여행객이든 오면 다 바다를 봅니다. 부산하면 바다고 부산하면 해운대고 바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중요성, 바다가 부산을 대표한다는 거는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산은 바다밖에 없습니까? 저희가 이리 걸을 수 있는 길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맷길은 우리가 내륙하고 해안을 다 만든 길이고 이거는 문체부에서 바다를 낀 길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걷도록 하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 길을 중앙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만들어서…
이 길이 바닷가끼리 중앙에서 만든 길에 우리가 포함이 되니까 우리가 이 길을 제안을 한 거죠. 이 길에다가 뭘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저희들…
그러니까 제 말이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50%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복된 사업이라 저는 그런 판단이 조금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게 부산 관광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체류형 관광지. 그러면 이런 해변 길 말고도 부산에는 좋은 길들이 많습니다. 걸을 수 있는 게 산복도로길도 있고 또 금정구에 가면 회동둘레길도 있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작년에 국외연수를 가 봤지만 싱가포르 가니까 보이는 게 굉장히 도시국가이지만 되게 작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이틀 정도 있으니까 바다도 보고 센토사 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솔직히 크게 볼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부산을 테마형 관광, 체류형 관광단지로 만들 거 같으면 여러 가지 테마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에 와 가지고 바다를 보고 광안대교에 와 가지고 바다를 보는 것은 맞지마는 또 다양한 볼거리들을 관광자원화 시켜서 그 사람들이 꼭 하루이틀 지나면 솔직히 하루이틀 지나면 바다 계속 보지는 않습니다. 다 경주로 가든지 남해안으로 가든지 이렇게 다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다른 관광지를 찾아서? 그럼 부산에서 하루이틀이라도 더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군데군데 지금 알려지지 않은, 동래에도 읍성도 있고 금정구 가면 금정산성도 있고 회동둘레길도 보면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발굴해 낼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광추진단에서 조금 역점을 두고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개발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그 코스는 저희들 많이 개발했는데 예를 들면 이바구길이라든지 각종 갈맷길하고 겹치지만 그다음에 우리 수영강 주변도 좀 했었고 올해 특히 조금 시범적으로 할 게 우리 영화의전당에서부터 수영사적공원까지 F1963 그 코스를 하나 아예 외래 관광객 및 우리 시민이 걸을 수 있도록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가에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남구 지역이나 저쪽 장전동 부근에도 앞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서부지역에는 지금 우리 현대미술관이 비교적 외관 때문에서 그런지 꽤 많이 가족 단위로 보러옵니다. 온 김에 3월 말에 다시 올해 오픈하는데 그때 미술도 구경하고 에코센터도 있고 해서 그런 코스들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금 걷기를 할 수 있도록 외부인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거고요. 이 부분은 계속 확대시킬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 더 할게요.
제가 모든 사람들이 부산하면 바다를 생각합니다, 프랑스 가면 파리를 생각하듯이. 그런데 잘되는 관광지들은 대체로 보면 사람들이 프랑스 가서 파리에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 파리 주변으로 해 가지고 관광지가 굉장히 잘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산도 해운대 주변 아니면 바닷가 주변 부산에도 숨어 있는 테마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관광지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하시면 사람들이 좀 더 우리 부산에서 여유롭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많습니다. 너무 바다 한가운데에서만 어떤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찾으려 하지 마시고 부산에 숨어 있는 그런 비경들이라든지 관광자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앞으로 체류형 관광을 관광지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오전에도 많이 답변하시느라고 신경 쓰셨고 오후에 혹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 중에 세부적으로 문화재단 공모사업 선정결과를 조금 보고 싶어서 어제 밤까지 기다렸더니 안 들어오고 해서 오늘 오전에 들어왔네요. 혹 이 내용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정…
공모사업 선정…
저도 이렇게 죄송스럽지만 재단에서 하는 일이라 속속들이 사실은 보지도 못한 것도 있지만 너무 또 시에서 그러면 그게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라 다소 오해를 살까 싶어서 사실은 거리를 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일단 심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우선 지금 보시면 선정된 팀과 분들 그다음에 여기에 탈락된 분들이 또 있을 건데 제가 국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선정된 분과 탈락자 이 형태로써 조금 제출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 시중에 나돌고 있는 말이 우리가 흔히 흘러 넘길 게 아니고 먼저 보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 돈 세금을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말을 흔히들 듣기 때문에 과연 그 말이 뭔가? 지금 이 선정된 거를 문학에서 150건 육억 사천몇백만 원, 미술에서 148건 여기에서 탈락자 들의 또 속에서 불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5년간을 보면 어떻게 문화재단이 흘러왔는가 흐름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이게 근 우리가 시에서 몇백억, 400억 이상을 지원을 하는 보조를 하는 출연을 하는 데인데 이런 말들이 왜 시중에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금년 자료 선정된 거를 자료를 뽑으면서도 이거 어떻게 심의를 했을까, 심사위원들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 갖고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이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저도 사실 궁금해서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일이 꼬치꼬치 묻기가 조금 이게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부분이라 사실 문화재단이 들어서기 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외부인사들을 뽑아 가지고 했는데 대단히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사실은 십몇 년 전부터 문화국에 계장할 때부터 있었는데 문화과는 1년 내내 시끄러웠어요, 이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화재단이 생기고 나서 문화예술과가 그전보다 조용한 편입니다. 1년 내내 시끄러웠는데 이거 때문에 탈락 단체들이 와서 항의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 위원님께서 조금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문화재단에서 하고 나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적어진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도 국장께서 궁하니까 아마 그런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영태 국장께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이번에 국장을 맡은 지는 한 3개월밖에 안 되신 거고 이 소관에서 업무를 많이 봤습니까?
이 소관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이죠?
옆 부서에서 일하면서 내지는 국장님 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문화예술과는 늘 이런 거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게 십몇 년 전 얘기거든요.
혹 그러면 옆에 배석하신 김배경 과장께서는 작년 8월부터 했으니까 한 6∼7개월 보셨는데 혹시 내가 답을 조금 묻겠습니다. 김배경 과장께서는 문화 이 팀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배경입니다.
업무를 본 거는 계속해서 본 거는 아니지만 직원 때부터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문화특성화 지원사업 그 건이 제일 많거든요. 약 43억 5,7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업무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는 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 가지고 20년 전부터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공정하게 100% 다 공정하게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거의 100%에 가깝도록 공정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우리 김 과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이야기 답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제대로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주는 데서 감사는 제대로 해 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 측에서, 관광국 측에서 감사가 제대로 안 됐으면 의회가 이 몇 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게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밖에서 갑질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과연 어떠어떠한 흐름이 있었길래 그런 말이, 저런 말이 다 나오는가 그걸 좀 알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금 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내 주시고 빠른 시간이, 우리가 이번 회기에 예산을 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아까 검토보고도 나왔습니다마는 고유목적사업이라는 여기에 항목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정관에, 아직 정관을 제가 못 봤습니다. 문화재단의 정관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를 내 주시고 고유목적사업 그다음에 이번에 또 추경예산서에 봤을 때에도 아까 다른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운영지원 문제도 짚었습니다마는 사업지원에 있어서도 이 문제도 일단은 물론 잉여금이 6억 200만 원인가 하여튼 남아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6억하고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 이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상으로 이거는 일단 이 정도로 해 주고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시 하나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100페이지에 문화로공간 창업지원 이 지원이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임대료입니까? 위에는 지원내용이 임대료라고 돼 있는데 산출내역에는 또 임대료 해가 명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이 사항은 임대료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요즘 또 행안부에서도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 해 가지고 문화파트에 창업 아이디어 발굴하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임대료다, 그죠?
예, 임대료입니다. 나머지는 컨설팅 해 주고 이런 겁니다.
11명을 지정을 해서 그 11명에 대해서 임대료를 9개월간 준다는 거고요?
11개 팀입니다, 11개 팀. 개소.
그러니까 11개…
개소. 장소, 장소에 대한 임대를 해 줍니다.
임대료 지원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 114페이지, 150페이지 보면 안내판 정비가 있는데 이게 계산산출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지정 문화재가 시지정 문화재보다는 위에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안내판까지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제대로 된 산출이 맞는지. 국가지정 문화재는 12건 하는데 1억이 되고요. 시지정 문화재는 13건 하는데 5,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왜 산출근거가 다른지.
이게 잠시 설명드리면 제가 다 가 봤다는 거는 아닌데 사실 관광과장 하면서 주말에 많이 다녀 봤었는데 안내판이 이게 크기나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내판을 간단하게 하는 데가 있고요. 이름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쇠로 알루미늄 이런 것으로 해서 안에 사진도 넣고 설명도 붙이는 거도 있고 또 재질을 아주 괜찮게 해서 심지어 안내판을 하나에 이삼천만 원짜리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 보면 건축물의 규모가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차이가 있고요. 또 약간 보물이냐 아니냐는 것도 약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문화재청에서 나름대로 조금 안이나 모델을 준 적은 있습니다. 그대로는 하지 않는데 대략 그런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지 기본적인 똑같은 사이즈로 했을 때에는 가격의 차이는 별로 없다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사찰의 대웅전이 보물 몇 호로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 자그마한 안내판을 하기에는 품격이 안 되니까 돈을 들여서 큰 거를 하거나 잘 만드는 경향이 있고요. 작은 건축물이나 조금 보물이 아니고 또 다른 조금 낮은 걸로 지정된 데는 조금 이렇게 보물이나 대웅전처럼 큰 건물과 조금 가격이 다른 걸로 낮은 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산출은 했을 거 아닙니까? 13곳, 12곳에 대해서. 안내판 설치하고 이거 장소를 국가지정 문화재 안내판, 시 재정 문화재 안내판 내역을 뽑아 주십시오.
예, 상세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계속되는 사업에서는 사실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 했던, 그전에 했던 해 왔던 사업에서는 조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들마다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거는 사실은 신규사업이거든요.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보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왜 이 신규사업이 본예산에 있으면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급을 다투는 신규사업일지 아닐지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신규사업이 3,000만 원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 지역구에서 부산평화영화제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29쪽에 있습니다. 첨부서류 129쪽.
부산평화영화제.
예. 부산평화영화제.
이거는 사단법인 부산어깨동무라는 데에서 사실은 이게 부산평화영화제를 사실 그전에 해 왔더랬습니다. 해 왔는데 그전에 아름다운재단하고 이런 데서 조금 지원금을 받아서 그 동안 해 왔었는데 이 지원이 조금 끊기다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단체를 잘 아는 분도 많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고 이 후원 관계되는 데서 알아보니까 이게 조금 많이 힘든 모양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영화제 중에서 ‘평화’자가 붙으니까 시대에 맞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게 또 어린이하고 가족단위로 볼 수 있는 영화제의 성격을 쥐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된 배경입니다.
이게 과연 봤을 때 시급성을 요하냐 이거지요. 앞에 봤을 때 15, 16, 17, 18, 19년 여태까지 한 번도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지원된 적이 없는 이 신규사업을 그것도 예산을 마련하고 공모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놓고. 저는 솔직히 어깨동무를 잘 모르, 누가 그분들 중에 저를 알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들 몰라요. 잘못 보면 이거 특정업체 밀어주는 것 아닌가 이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규사업에, 이 예산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반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우리 도용회 대표님도 그렇고 곽동혁 위원님도 그렇고 이 부분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급을 다투는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첨부서류 이 정도면 2,000만 원 이상 되어야 이 첨부서류가 작성이 되지요? 2,000만 원 미만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이 첨부서류가 만들어졌을 거고 만들었으면 여기에 대한 신규사업하는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문화체육관광국이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챙겨봐 주십시오, 앞으로는. 추경 때는.
예, 챙기는데 사실은 추경 때 올리는 것이 다 요구한 것을 사실은 올리지는 않고요. 여러 단체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행사를 더 키우고 싶고 더 추가를 하고 싶어서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저한테 요구하는 건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에다 지원을 해가 요청을 했는데 안 되니까 전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야당이란 이유로.
그러니까 직접 단체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통해서도 많이 오는데 저희가 추경에…
저한테는 500만 원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500만 원 때문에.
제가 추경 때 올리는 것은 거기서 꽤 걸렀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같지만 걸렀지만 그 거른 이유가 정당한지에 대한 저희하고의 상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런 자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앞서…
처음에 이거 비키(BIKY)하고도 관계있나 생각해 보기도 했고 오만 생각을 다해 본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있지요? 관광분과회의 개최 이게 뭡니까? 129쪽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관광과장을 해서 조금 이 부분은 내용을 아는데, 이게.
(직원과 대화)
한·중·일 11개 도시가 경제교류 차원에서 국제기구는 아니고요, 교류기구입니다, 교류기구.
그러면 TPO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TPO도 11개인가 그렇지요?
TPO는 더 많고요, 회원도시가 제가 관광과장 할 때 팔십몇 개니까 지금은 한 100개 쯤 가량될 겁니다.
아니다, 우리 11개 뭐 있었는데?
11개는 아니고요, 이게 11개입니다.
11개국 뭐 있었는데? 워낙 위원회가 많아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왜 올해 신규로 들어갔냐면 이게 좀 도시별로 국적별로 다 돌아가면서 초청해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공동사업 뭘 할 것인지 하고 또 그 온 외국분들한테 부산도 조금 투어도 시켜주고 하는데…
좋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이번에 올해 우리 도시로…
보십시오. 여기도 예산서에 보면 15, 16, 17, 18, 19, 한 번도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한 번도 예산은 없는데 내용은 신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가 같이 병행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앞서 사과드렸듯이 좀 사과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오전에 조례와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못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체육회가, 체육회가 국민체육센터가 위탁운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오전에 질문은 드렸었는데 짧은 국장님의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거는 지금 잠시 조금 살펴봐서 바로 답을 즉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좋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저한테, 직원 보내지 마십시오. 이거는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국의 수장은 국장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위에는 제가 보기에는 시체육회 회장님이 시장님이니까 더 이상의 길은 없다고 보고 국장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진짜 오랫동안 생각해도 됩니다.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한번 저하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빠른 시간에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관광상품화 중에서 트램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뭐 잡아보실 부분이 있습니까? 국내1호 무가선 트램.
아, 트램. 어느 지역을 말씀?
국내1호라서요. 경성대에서 오륙도SK뷰까지 가는 남구 무가선 트램이라 합니다, 트램.
그거 지금 하려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다 하셨다고 막 하시는데 못 들으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 소관보다는 철도…
아니요, 관광상품화에, 관광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 그거는 갖춰지면…
물론 해당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예, 갖춰지면 이게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 가면 그게 관광시설은 아닌데 교통시설인데 저도 그게 궁금해서 사실은 많이 타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트램은 우리 지역의 교통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지금 구청장께서는 공식적으로 그게 관광상품화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관광상품이 지역에서 남구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 관광상품을 다른 부서에서 활성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그림을 보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림은 그려주지 않아도 그 관광상품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고민을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 해당 부서가 있을까요? 관광공사?
지금은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실체가 있으면 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사실은 물리적인 실체가 현재 없어서 그것 완공되기 전에 저희들 관광객들이 거기를 이용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국 나가도 사실은 교통수단인데 가서 그거를 타 보는 것이 또 하나의 관광 재미로 저도 좀 많이 겪어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산 상품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교통체증은 우리 남구의 문제이고 참 머리가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여튼 잘 생각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얼마 전에 상임위가 틀리지만 최도석 의원께서 관광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게 부산에 해양관광이 답이다라는 주제를 두고 세미나를 하셨거든요. 물론 제대욱 위원님께서 거점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이렇게 특정한 지역도 이야기하시면서 발전시키는 것도 사실은 의미도 참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산관광의 답은 해안을 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해안을 접한 그 관광상품을 최대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무리 발언으로 얼마 전에 러시아 씨그랜드호가 출발해서 요트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중에 광안대교 들이받고 해서 부산시민들과 또 거주하는 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를 지금 용호부두 폐쇄한다는 이야기를 김영춘 장관께서도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는 부산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용호부두 폐쇄하고 친수공간으로 만들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관광상품화시키려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관광상품 중에 하나 요트사업, 외국인들 불러 가지고 하는 그거 영업 중지되었단 말입니다. 배 파손, 3대 중에 2대 파손하고 1대 도망가고 그거 지금 위에다 올려놨는데요. 여튼 이런 관광상품, 문화나 체육이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폭넓은 국장님의 의견을 다음에 되면 한번 꼭 들었으면 하는 그런 자리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영구의 곽동혁입니다.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민간경상보조금 307-02 그게 저번 예산 때도 제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문제제기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도 채우기 위해서는 잘 비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307-02가 되게 많지요. 저도 작년에 예결하면서 이 민간경상보조금 그러니까 민간보조금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쳐내지 못하고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만 자꾸 이렇게 하고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작년에 저희가 예산하면서 과감하게 아시아페스티벌, 아시아송페스티벌인가요? 그거 삭감을 시켜버렸죠. 그랬는데 잘 채우기 위해서는 잘 비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보면 307-02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왜, 추경에 편성해야 될 사유가 뭔지 이것에 대한 계속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통과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설명이 부족,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본예산 다음 주에 하지요? 설명 안 되면…
예, 예결특위.
아, 본예산이 아니고 예결특위, 예. 삭감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조금 심의 2월 달에 하셨죠?
예.
회의. 그 회의를, 아마 문제제기가 그랬을 거예요. 건수가 너무 많다, 심의위원 몇 분 안 되시는데 몇백 건 처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심의하겠냐 그 부분 이전에도 문제제기 하고 계속 제기했는데 올해 몇 시간 했습니까? 회의.
저는 다른 행사가 있어서 그날 사실은 참석을 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못 했다고 해서 저희 문화 파트에서 아무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 담당 팀장들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좀 얘기를 나눴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던 분들이 많이 애정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애정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 같던데 힘드셔 가지고 애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하려고 했드만 너무 많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건수를 갖다 주니까 애정 어리게 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지적되는 이야기인데 변화가 없으면 저희가 지적할 이유가 없겠죠.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저희들 기획관리실하고 의논을 좀 해서 제도 개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국악대전 설명서 빠졌지요? 1,000만 원 더 증액됐는데…
예.
설명서가 빠졌는데 그거 채워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이것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왜 감액되었지요? 삭감되었지요?
이게 올해 국비가 국비예산이 좀 삭감되어서 따라서 시비도 같이 좀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게 확정공문이 작년 12월 달에 왔습니다.
국·시비 매칭이라서 삭감시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가 분명히 작년에 본예산 때 이거 왜 이래 많이 잡았나, 예? 맨날 집행잔액이 남고 이래 하는데 왜 많이 잡았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것 너무 많이 잡았다는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금액을 깎아버리니…
위원님, 이게 우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 시의회 얘기하고 스크린 받기도 하고 저희들도 의지대로 조금 달리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속에서 전국에서 부산은 이만큼 해야 되겠다고 보는 가내시가 보통 한 7∼8월 달에 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확정해서 내려오는 게 12월 달에 변경, 변경 안 되어서 내려오는 것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조금 변경되어서 내려오는 예도 있는데 이게 바로 변경되어가 12월 달에 확정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부득이 추경 때 이렇게 올렸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이게 실제 발행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없기 때문에 감액한 그런 거는 아니다 그렇지요?
아마 그것도 전혀 없다고 저는 보지는 못할 겁니다. 이게 발행률이 100%도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사용률은 그 발행률보다 더 떨어지니까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넘버원이냐 하는 것은 확신 없는데 그 이유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겠나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우리 저번에 본예산 할 때 사실 이 문제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예 삭감을 시키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문화포털 이야기는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 본예산에다 편성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2018년 4월 9일 날에 계획 수립했고 7월 달, 8월 달에 거버넌스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로드맵상으로 하면 올해는 일종의 문화포털설계도를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터넷 기반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라는 설계도, 우리가 말하면 건축하기 전에 설계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내년 사업으로 일정을 잡았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연 어디 좀 알고 싶은데 못 봤다고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우리 저기 문화관광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정보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문화회관에 들어가면 문화회관 것밖에 없고 또 다른 금정문화회관 가면 금정문화회관밖에 없고 그래서 이 요구도 많았고…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는 겁니까?
예, 그것도 하나 있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 시장님하고 전체 간부회의를 좀 했는데 이거야말로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문화 파트에 어쩌면 피부에 가장 와닿는 사업일 수 있으니까 조금 일정을 앞당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진짜 이 사이트만 들어가면 모든 우리지역의 공연·전시계획들을 좀 보고 그것도 다음 달에 할 공연도 좀 미리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바로 예매도 될 수 있고 한 포털로, 그렇게 해서 좀 일정을 앞당기자라는 내부회의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내외로 조금 이거야말로 시급성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설명서에 설명서 139페이지 사업설명서, 시체육회 사업지원 여기 보면 139페이지에 보면 개최운영 시 부족분 반영 이래 놨는데 부족분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부족분 반영한다는데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시체육회 사업지원에 5,000만 원 시비 말씀을 하시죠?
예.
이것은 실제 부산·후쿠오카 스포츠 교류에 관한 내용인데…
뭐가 부족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원래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 체육회에 있을 때도 십몇 년 전에 후쿠오카를 한번 가서 봤는데 한 해는 후쿠오카 가서 청소년 스포츠교류를 하고 한 해는 부산에 오는데 작년에는 후쿠오카 가서 했어요. 가면 우리는 한 4,000만 원만 들고 가면 저기서 약간 체재비를 좀 해 줍니다. 항공료하고 음식 사먹고 이런 거는 저희들 부담을 좀 하고 저기서 숙박비 같은 것 좀 대어줍니다, 그리고 만찬 한번 열어 주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예산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4,000만 원, 전에 4,000만 원 정도만 할애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설득을 많이 못 시킨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후쿠오카팀을 초청해서 우리 부산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략 한 8,000에서 1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제영화제는 원래 본예산, 작년 본예산 때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추경 잡힌 것 보면 그대로 예년 예산만큼 그대로 Back 해가 돌아간 것 같거든요. 저번에 아마 유보했던 개념이 좀 컸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유보했던 어떤 취지 그거를 족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스크린해 보니까 저보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유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진 예산 삭감 부분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약간 그 전체적인 틀 속에서 저는 이루어졌다고 봐집니다. 봐지고 그때가 1월 말인가 제가 와서 얼마 안 되어서 1월인가 2월 초인가 그렇는데 영화제 총회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사는 아니고 회원, 집행위원 자격으로 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화인들의 나름대로 항의라면 항의일까 요구라면 요구일까 이런 부분도 적잖아 조금 있었고요. 영화제의 정상화를 이야기하면서 예산은 정반대로 가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마켓이 아까 다른 부분도 마켓이 별도로 나와서 국비를 10억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은 지금 저희들 추경 올리는 것보다 좀 더 달라는 말씀이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켓 예산이 과거에 영화제 예산에 포함되었는데 이제는 분리해서 시비를 별도를 하니까 이게 시에서 관심을 덜 가진 것은 일단 아니다. 그다음에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자율성과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노력도 그 단체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입니다.
국장님 앞서 약간 한 번 언급되었는데요.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올라온 두 곳의 생활문화센터는 장전1동과 화명2동인데요. 사업계획을 좀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계획서를 주셨는데 일단 생활문화센터라는 것 이외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이고요.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비를 따셨는지도 의문스럽기도 하고 장전1동의 경우에는 미리내행복마을센터가 장전1동 동사무소 바로 맞은편 골목 안에 있습니다. 미리내행복마을센터 같은 경우는 2012년인가 만들어졌고요. 주민생활문화센터의 목적과 굉장히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공간이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정 단체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내행복마을센터는 마을주민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특정 단체의 회원들께서 드나드는 공간 정도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마저도 잘 이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가 지금처럼 계획 없이 지어질 이유가 있을까 계획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짓기를 좀 다시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화명2동의 같은 경우는 화명2동은 부산시에서 공동체와 관련돼서 가장 선도적인 동네입니다. 맨발동무도서관이 있고 대천천네트워크가 있고 공동육아를 부산시에서 처음 시도한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화명2동 주민센터는 바로 옆 건물에 대천천네트워크와 맨발동무도서관이 함께 있는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부산시에서 대표적인 공동체가 형성된 동네인데 그 바로 옆에다가 생활문화센터를 또 지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이곳도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비가 내려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두 동네에 생활문화센터를 지어야 할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건물을 가지고 생활문화센터를 건립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기존 건물에 이 개념을 넣은, 넣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동장 한 5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비교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또 하나 프로세스는 아까 또 말씀드린 거를 반복해서 죄송한데 저희들이 개념을 잡아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서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선정을 별도로 해 가지고 중앙에 올려서 그래서 그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거를 우리가 시비를 매칭을 해 주는 이렇게 프로세스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 한데 센터 조성할 때 제대로 계획대로 됐는지는 좀 볼 수가 있지만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에다 요청한 자료에서는 생활문화센터가 왜 지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셨고요. 제가 북구는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금정구의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이와 관련된 계획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은 따왔는데 계획이 없는 상태라면 이 돈을 지금 당장 리모델링비라고는 하지만 계획 없이 바로 인근에 있는 공간들 활용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그걸 지금 당장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그렇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번 언급되었는데 문화포털과 관련해서 저는 국장님께서 잘하겠다라는 확답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이거 문화포털은 담당자 선생님이나 팀장님이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 포털이 만들어지고 쓸모없어질까봐 그게 가장 걱정스럽거든요. 준비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시간이 빨라진 거니까요. 시간을 단축한 거니까 준비과정이 미흡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옆에 선생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열심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떨까 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해 보겠다고 한 그 이전에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워낙 시스템이 많아 가지고 시스템마다 어떤 경험치상 걱정이 되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워낙 포털 형식이 많아 가지고 그게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위원님께서 가지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이거는 진짜 만들어서 제대로 쓸모가 없으면 저희 공무원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국장님 책임지시는 걸로 하고요. 이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청이랑 기장읍성 관련된 질문인데요. 2개의 사업이 모두 다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돼서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97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 내지는 복원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 용역을 통해서 만든 게 예를 들어서 200억이다 그러면 한 패키지로 200억을 바로 내려 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 사정상 사실은 조금 한꺼번에 되지를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스크린을 해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게 시간도 필요하고 예산이 연차적으로 조금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또 실제 발굴 같은 거를 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하는 이런 면도 있어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예산과 또 이 사업의 특징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잘 알겠는데 둘 다 20년을 전후해서 이미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서 왜 도대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걸 정비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장관청 같은 경우는 보상과 관련된 비용이 이번에 추경에 책정되었는데 보상과 관련돼서 인근 주민들과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단은 합의도 합의지만 과거에 문화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기존 시세에 80% 정도만 보상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문화재 정비사업의 지연 사유가 되는데 보통의 다른 사업들은 사실은 시세에서 오히려 알파까지 해 줘서 진행을 한 거라면 희한하게 이 사업만큼은 80%밖에 보상금을 안 줘서 실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작년 저희들 본예산, 재작년 본예산 편성해 놓고 2018년 2월 말쯤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시세의 100%를 줘라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도 전에 계속 올린 사유도 그 사유 때문인데 그래서 일단은 과거보다는 일단은 협상의 여지가 그전보다는 조금 있게 돼서 당장은 아니지만 속도는 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면.
그러니까 이게 20년을 전후한 시간 동안 지나온 일인데 이거를 속도를 내고자 추경에 올린 까닭에 약간의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추경에 반영된다고 한다면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수준 정도이면 추경이 올라온 게 납득이 될 만하다는데 둘 다 마무리되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일단 로드맵은 저희들 올 연말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전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또 다시 지방보조금인데요. 국제광고제 지원비가 늘어나고 매직페스티벌 지원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실 텐데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합창제나 국제영화제필름마켓, 부산예술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지방보조금들이 올해 추경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어떤 이유로 편성되었다라고 답변을 주실 테지만 이런 지방, 민간에 나가는 지방보조금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과연 맞나 하는 의문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지방보조금성과평가와 일몰제평가 그리고 그걸 다시 예산에 반영하는 선순환시스템이 올해에는 정말 제대로 정리돼서 이 민간보조금이 정말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추경에 올라오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부산 대표 관광기념품 있죠?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고 본예산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물어봤을 때 부산 대표 관광기념품 같은 경우는 생각나는 게 있냐라고 했을 때 매년 만들지만 마땅한 게 없다라는 그때 답변을 국장님한테 들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청1층에서 부산의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고 쭉 둘러봤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과연 어느 게 부산의 대표 관광기념품인가 상품들은 많아요. 괜찮을 거 많은지 모르겠는데 뚜렷한 것은 실제로 없었다라는 것들이 저도 봤을 때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 이후에 또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도 만들, 여러 곳에서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한 예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냥 어느 도시에 가면 스타벅스에 가요. 거기 보면 도시에 부산이면 부산, 일본이면 오사카면 오사카 그 도시에 맞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그림에 그려요. 그러면 그거 하나 사 가지고 그 도시를 상징해서 자기 집에 놔두는 거죠. 이 정도의 어떤 갈 마음 정도의 대표상품 자체가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의 사업인데 그러면 이 모든 대표상품들은 그 역사를 지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없다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만든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관광기념품 때문에 제가 국제과장을 한 7년 전에 했는데 관광기념품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렇죠, 맞죠.
역으로 생각해서 저도 많이는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공무원 중에서는 꽤 많이 다녀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도시의 대표적인 관광기념품이 뭐냐고 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성당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가 오래되니까 그걸 가지고 컵도 만들고 스카프도 만들고 액세서리도 만들어서 파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성당을 소재로 한 게 그 도시의 대표적인 관광기념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부산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송구스럽지만 우리가 없는 거는 아닌데 어쩌면 사람들마다 기대가 큰 것도 있고 자잘한 게 많아서 대표적인 게 없지 않느냐라는 반문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이 관광기념품은 백이면 백 사람 다 입을 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되물어 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의 관광기념품이 어떤 게 돼야 하고 어떻게 만들고 어떤 형태가 좋겠는가 물어보면 답을 딱 못 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답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외국에 나가고 다시 다른 도시에서 왔을 때 내가 딱 추천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답을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것들이 대표기념 관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적…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거지 지금 무조건 여러 가지 만들어내는 거는 일반 어떤 제조업체에서 충분히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들도 제가 사실 좀 만나봤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행사를 할 때 외부의 관광기념품 전문가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해서 길게는 못 했고 사오십 분 정도 면담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딱 내놓을만한 것들이 썩 없는가 봐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우선은 올해에 기존에 너무 백 가지, 사백 가지, 오백 가지 지난번에 보니까 천 가지가 되던데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이 널려 있으니까 대표라는 느낌이 안 들면 현재 있는 기념품 중에서 그래도 이 중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 10개를 뽑아볼 생각입니다. 뽑아봐서 모든 기념품을 판로 개척하고 지원할 수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10개 상품이라도 선정을 해서 제대로 팔고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것들을 제대로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제대로 파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화의전당 관련인데 영화의전당이 지금 예산이 다 복구가 되잖아요? 제가 어떤 얼마 전에 알아본 사항 속에서 보니까 영화의전당 안에 인력 문제들이 지금 공공기관 혁신사업, 혁신도 마찬가지고 예산 삭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문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들을 어느 시점 되니까 계속 해고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서 일단 나름대로 정리가 됐었는데 문제는 이후에 더 많은 어떤 청소용역들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경비 이런 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향후에 이런 분들 자체가 어떤 정규직화 되거나 아니면 어떤 형식이든 간에 안정된 직장을 가지게 됐을 때 제가 이 앞에 얘기했듯이 인건비 문제라든가 생활임금제를 적용했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추가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얘기돼야지 내부에 어떤 처음에 해고 문제를 꺼낸 영화의전당도 문제이지만 그 이후에 임금문제 자체를 충분하게 보충하지 못한 문화체육관광국도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혁신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만큼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간의 노력이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전체 업무 중에서 한 10명 정도를 전환을 했었고 공무직도 한 16명 해서 총 26명을 했었고요. 그러나 아직 그 부분이 명쾌하게 다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많은 직원이 남아 있고 벌써 정리 다 했어야 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정규직화 방향이 아니고 이거를 해고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저도 지켜볼 겁니다. 그러나 해당 어떤 담당국이니까 더 면밀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제대욱,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9회 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기장에서 하는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인데 다른 사업들은 보면 전부 다 시비 단독이거나 아니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데 유독 이 사업은 국비 30%, 군비 40%, 기타 30%, 시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국제경기대회 공모를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공모에 신청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비를 바로 지자체에 교부하지 않고 저희 시를 거쳐서 교부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기장군에서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신청을…
아니…
(직원과 대화)
경유해서는 신청했는데 신청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장군에서는 시비 요청을 안 했습니까?
이 사업 형태가 기초자치단체 비용하고 국비하고 구성된 형태의 공모사업입니다.
기타 30%는 뭐지요?
협찬 이런 게 되겠죠. 왜냐하면 공모를 할 때 공모 점수를 측정할 때 지자체의 노력도 같은 게 들어갑니다.
협찬도 공모 점수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국비를 지원해 줄 때 과연 공적인 부분만 들어갈 것이냐라는 게 사실은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항목들을 우리 기장군에서 포함시켜서 넣은 사항이고 실제 국제대회를 할 때 여러 협찬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예상인데 틀린 예상일 수도 있는데 기장군에서 시비를 부담을 안 할 거라는 가정하에 국비로 신청하는 그런 거는 아닌가요?
공모사업이 국비, 시비로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시비가 기초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타이틀…
투자사업설명서 전체 내용 중에서 이 내용만 조금 내용이 틀리더라고요. 예산 편성이. 특이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아시겠지만 기장에 있는 드림월드야구장 지금 현재 어찌 보면 부산시, 부산시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아니고 기장군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시설처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으실 수 있을지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을 한 사항들이거든요.
과제로 챙겨보겠습니다. 지역적인 쪽에 우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아마 그쪽 지역에 단체장께서 여기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조금 생각들이 많으셔 가지고 아마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나 생각 들고 저희들도 조금 무심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세계대회거든요? 세계대회가 기장군에서 열린다 하면 부산시에서 홍보라든지 그런 걸 같이 병행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마케팅이나?
행사가 진행이 되기 전에 이게 예산은 안 들지만 같이 이렇게 뭔가 시에도 역할을 조금 요구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시에서 각종 국제경기 행사를 유치하거나 개최할 게 사실 적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얼마큼 여력이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기장군하고 저희들이 기장군을 찾아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어찌 하라고 할 여력은 현재는 없는데 기장군에서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협의가 들어오면 성의 있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많이 엉켜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왕 개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면 그래도 세계적인 대회인데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간단한 거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수입지부에 있다 아닙니까? 수입지부에 그러니까 명세서 216페이지하고 명세서 218페이지에 세입예산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광마이스과에서 관광해설사 이 문제는 아마 국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는 기금을 뺀 것 같고요, 그렇죠?
이 관광, 문화관광해설사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뺀 거 같고.
기금사업입니다.
기금, 저는 기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체육진흥과에서는 아마 이거는 국비와 관계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밀착형 예산편성 방법이라면 사실은 지역에 있는 관광해설사 이런 사항을 늘리는 것이 지역밀착형 소득주도형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우리가 2019년도, 20년 이 시기가 아니면 굳이 이런 사항은 예산 편성이 잘됐다고 보지마는 지금 부산시에서도 올해 3월에 추경을 하는 목적은 사실 소득주도형, 생활밀착형을 늘려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금으로 더 이렇게 생활밀착형을 강화할 수 있었는데 왜 뺐냐고 여쭤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올해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 전체 총 숫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았었는데 최근 5년간 그냥 이 정도 숫자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달리 얘기하자면 관광해설사가 더 필요하고 더 뽑았어야 했었는데 그동안 못 뽑았었는데 올해는 조금 한 20명 증원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런데 증원은 시키는데 또 조금 아쉬운 게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을 더 하고 싶은데 제약된 예산 때문에 20명은 느는데 활동은 지금보다는 조금 줄 수 있는 약간 명암이 조금 있습니다. 제약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그런 생활밀착형 예산으로 가는 게 맞다는 그 말씀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모 사람하고 얘기할 때에는 우리는 전략산업을 할뿐이지 생활밀착형하고는 관계 안 되는 부서입니다.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다시, 아까 우리 몇 분이 곽동혁 위원님하고 몇 분이 말씀했는데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관광 분과에 거기에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이 근거가 경제교류추진기구 규약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보조금은 적정으로 돼 있어요. 보조금은요. 보조금 적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첨부서류 보면.
이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어려운데 제가 지나갈게요, 그러면요. 왜냐하면 몇몇 위원들이 이 사항을 지적하면서 이 분야를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조금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목상으로는 사실 보조금사업이 아니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이게 보조금사업이면 보조금사업 성격을 띄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직원과 대화)
이거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산목으로 볼 때에는…
일단 알겠습니다.
보조금 성격이 아닌데 이게 또 행사로 들어가서 이거는 조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이까지 스크린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조금 물었던 내용 잠깐 한번, 조금 전 정회 시에 뭐 어떤 기사, 오늘 기사를 잠깐 훑어보고 이 포항 사태가 미소지진으로 인해서 아주 조그마한 지진으로 인해서 본진이 일어나서 지금 국가적인 보상 문제가 아주 크게 벌어질 것 같은 제가 보도를 잠깐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큰 일이 나기 전에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까 정회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문화재단 짚은 내용 중에 문화재단 사업 지원이 3억 한 8,2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단 운영 지원 1억 7,000만 원은 전산시스템이 한 10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거는 한 10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상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은 시스템은 교체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 사업 지원은 정회 전에 이야기드린 대로 이것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건데 얼마 전에 보도 나올 때 문화회관은 제가 참 아주 잘하고 있다는 칭송을 했고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 문화회관이 보도 나오는 것 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두 번이나 보도되는 것을 보고 ‘아하, 이거 문화회관이 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전에 제가 시민회관을 많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민회관은 아주 신문에 보도가 큼직하게 한번 몇 번 나오네요. 그래서 한때는 시민회관 문제는 저 자리에 아, 이거 새로 리모델링할 것이 아니라 저 자리에 새로운 것을 하나 어떻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리모델링하겠다고 그때 예산도 저희들 통과를 해 드렸는데 이번에 뭐 또 LED 교체 이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항 이런 사태를 봐서 낮은 조도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는 많이 시민회관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변신을 하고 있는 이런 자세 아주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이렇게 좀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이런 자산은 좀 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까?
예.
예, 적극 그러면 지원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요 추경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요즘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시 지정했던 애매모호한 문화재, 구 한국은행 건 이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지금 국비가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국비가 이거 일단…
예, 국비가 5억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 5억인데 이게 언제까지 지금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좀 올해 중에 무슨 매듭을 풀고 진행을 좀 해야 되는데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지난 우리 그때 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역, 인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 저희 시에서 좀 하고자 하는 게 조금 방향이 달라 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 여러 해에 걸쳐서 조금 정리된 건데 지역주민들은 또 다른 많은 요구들이 있어 가지고 확 바뀌어서 하기는 그렇고 이 틀 속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일부분 반영할 것인가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역주민들 탓만 할 게 아니고 그전에 지역주민이 요구하기 전에 이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국장께서는 잘 모릅니까?
어떤?
아니, 공유재산이 취득이 안 되었다는 것.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그 자체의 의미보다도 밑에 깔린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들도 같이 엮어져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금 풀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일단 공유재산 취득 문제가 안 풀리고 나서 풀리기 전에 나는 그렇게 공유재산 문제까지 얽히고설킬 것은 모르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우리 경제문화 측에서 좀 어떻게 협조를 바라는 것도 경제문화 측에서 어떻게 해 나갔으면 했는데 그전에 못 풀고 있는 점이 이 점이 그래서 이것은 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저께 대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과정에 또 다른 문제가 부각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거는 나중에 문화재는 시 문화재로서의 가치성이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다시 짚을 문제이지만 그래서 우리 말하자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재산취득도 안 해 놓고 우리가 여기서 서두를 게 아니고 그래 그 문제를 지금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풀고 있느냐.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저희 실무과장하고 팀장하고 기획위원장도 만나 뵙고 지역주민들 구를 통해서 의견도 좀 받고 해서 조만간에 이게 한번 이 관계를 가지고 조금 기획재정, 기획행정위 소관으로 토론회를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해서 협의회를 해 보니까 그 이전부터 기획행정위에서 이 관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려는 계획을 좀 갖고 있었더랬습니다. 그게 사실 한 3월 중이었었는데 조금 연기가 되어 가지고 아마 4월 중순 쯤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좋은지 기획행정위에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다가 기획행정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 했던 이야기가 간접, 직접 제안보다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거 문제는 그 자체에서도 얽히고설킨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첫째 그 부서에서 풀어라, 풀라면 풀고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대화를 하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국장께서 지역민들은 지금 상권이 죽어있기 때문에 상권개발 문제로써 자꾸 발언을 하고 나서는데 해당 우리 구청장도 빨리 했으면 하는 게 요구사항인데 그런데 이거 문제를 어떻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아무 지금 3월 달에 와도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이 문제를 한번 국장께서도 이제는 뭐가 시원하게 그러면 이 5억을 국고 이거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시에서…
유예를 했기 때문에…
유예, 계속 유예입니까?
(직원과 대화)
일단 올해까지 집행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일단 예산 관계는 반드시 꼭 그래야 된다는 계획은 아닌데 이게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과정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관계도 좀 있고 그 시설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이견들이 좀 많아서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서 조금 시간을 갖고 있고 또 기획행정위하고도 관련이 또 있고 그래서 여하튼 한 4월 달에 토론회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다 하지만 사실 저희들 소관이라 그냥 단순히 참가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회 이후에 상황 되는 대로 또 한번…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정말 시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감이 맞느냐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 생각해야 되거든요. 저렇게 지금 오랜 세월을 방치하고 있는 것 그 지역의 원망이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 안 하고 덜렁 문화재로 지정을 해 놓고 시 문화재 해 놓고 한국은행에서 조금 우리 시에다가 조금 이의가 들어왔다는 말도 나한테 들려왔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묶어놓고 지금. 그래서 이제는 정말 여러 가지 모순점을 빨리 제대로 하는 이런 개발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뭔지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서 지역 상권을 다 죽여 놓은 것 이런 것 자꾸 이런 것 하나 묶어놓지 말고 새로운 어떤 제도를 만들어 내어서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행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거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그것도 하나의 과제고 지역민들의 어떤 상업 활동을 해서 그 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고민이 되고 또 우리 과제가 이 문화재를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또 같이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일단 전문가들이 문화재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화시킨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 뭐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시간이 계속 가네요.
내 전문위원, 문화재감정전문위원 이 잘잘못을 일단 오늘 이 시간에 논할 단계가 아니고요. 그 자체 지금 국장께서 보고는 다 받으셨겠지만 그 지형이 63년도에 도로가 일부가 폐쇄시키고 그 건물이 들어섰다는 것 그거 하나를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그거를 강하게 지적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를 폐쇄시키고 건물을 지었다는 자체가 문화재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주장을 몇 번 했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나중에 2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는 타 위원회에서 어떻게 빨리 지금 돌아갈 건지 그 문제를 먼저 짚고 풀어나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여기가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답에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때는 그때 다시 풀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하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혜린 위원이 지적하셨던 것 중에 생활문화센터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지금 두 번째 지적이 된 건데 생활문화센터가 부산에 많지만 운영이 잘되는 데는 한 세 군데이고 나머지는 문화예산을 가지고 동주민센터 리모델링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번에 또 들어온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 세 군데가 두송, 수영, 한성1918은 독립된 공간에 생활문화센터를 해서 확실하게 돌아가는데 나머지는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실의 리모델링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그거는 좀 지양을 하고 독립된 문화공간이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생활문화센터로 좀 예산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렇게 좀 동주민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실 하나 리모델링비가 들어오는 것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3월 22일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은래
전문위원 이수정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영태
문화예술과장 김배경
문화유산과장 곽옥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송종홍
관광마이스과장 이병석
관광개발추진단장 임창근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시립박물관장 송의정
시립미술관장 김선희
현대미술관장 김성연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이재형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권순민
○ 속기공무원
이둘효 권혜숙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5
2 8 대 제 27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5
3 8 대 제 27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5
4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3-29
5 8 대 제 2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8
6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2
7 8 대 제 27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2
8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2
9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2
10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2
11 8 대 제 2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7
12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1
13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1
14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1
15 8 대 제 27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1
16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3-21
17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1
18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3-19
19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6
20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3-25
21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3-20
22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0
23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0
24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0
25 8 대 제 27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0
26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0
27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3-18
28 8 대 제 276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