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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3월 22일 (금)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 9.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과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275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 시 심사 보류된 1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행정자치국 소관 8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와 함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박승환·김재영·도용회·남언욱·박성윤·문창무·김문기·손용구·곽동혁·제대욱·김진홍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민성 의원 대표발의)(박민성·김문기·고대영·김삼수·김민정·배용준·김태훈·최영아·정상채·조철호·김혜린·이순영·노기섭·박성윤·박흥식·문창무·박승환·이정화·박인영·구경민·이현·남언욱·김정량·곽동혁·이주환·손용구·오원세·정종민·김광모·도용회·제대욱·김동하·신상해·김부민·이용형·이산하·이동호·이성숙·김재영·조남구·김동일·윤지영·김진홍 의원 발의) TOP
3.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기 의원 대표발의)(김문기·이정화 의원 발의)(손용구·고대영·정종민·이동호·김삼수·김민정·오원세·최도석·이현·정상채·박승환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김광모·김정량 의원 발의)(곽동혁·고대영·손용구·최영아·이현·박민성·김민정·이정화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박승환·신상해·박인영·이산하·곽동혁·이현·김민정·정종민·남언욱·박성윤·오원세·문창무·이순영·김혜린·최영아·최도석·김문기·김재영·김부민·이성숙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구 의원 대표발의)(조남구·오은택 의원 발의)(김동일·김동하·이영찬·윤지영·신상해·정상채·이산하·이현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 의원 발의)(김문기·김삼수·정종민·곽동혁·김민정·박승환·손용구·최영아·조철호·박민성 의원 찬성) TOP
8.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9.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행정자치국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범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성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0호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문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공동 및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문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공동 및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의안번호 제230호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범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기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범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기섭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3호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남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이범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조남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18호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6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후 이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그 발의한 조례의 취지를 좀 더 높이자는 뜻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관련해서 이성숙 부의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이 조례가 타 시·도에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관련 조례가 있는데 본 조례에 부산시만의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타 시·도에는 지금 현재 서울, 광주, 경기, 경남, 제주 이 다섯 군데에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내용이 다 같지는 않고요.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물론 조금 유사한 부분은 있지만 많은 부분을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다르게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청소년 저희가 갖고 있는 인권친화사업장에 대해서 다른 시·도는 이거에 관련된 조례를 따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조례안에 이걸 집어넣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별도 예산 조치사항이 없는데 필요 없는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비용 추계가 들어가지 않아서 많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7조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에 의거해서 청소년의 노동도 결국은 노동자 안에 들어가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권익 보호 및 증진 관련 조사·연구 및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이미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추계가 따로 필요 없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조례 발의 안건 중에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기존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에서 꼭 우리가, 지금 아까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꼭 중요하게 넣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명칭 변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시대 때 있는 잔재인데 근면하게 노동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제 잔재의 용어를 전반적으로 전체 다 노동자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이때까지 노동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요번에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의 책무로 좀 떠안았으면 좋겠다, 비정규직 관련하여. 그런 의미에서 이 취지를 담았습니다. 주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또 본질의 끝나고 다시 시간이 되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훈 의원님하고 조남구 의원님도 오셨는데 답변할 기회를 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십시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군인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보훈단체는 지금 보조금을 다 받고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안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수익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그거는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 중앙의 수익사업들을 통해서 지부에도 일정 부분 보조금을 저는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저는 세금으로 지급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사실은 하고요.
그다음 여기 재향군인회법에 보면 제3조에 정치활동의 금지,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각급 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재향군인회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인 활동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주는 것이 맞는지 하는, 한때 사실은 저도 재향군인회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활동을 금지는 하는데 일부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체로 볼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다른 보훈단체에서는 거의, 전부 13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13개 보훈단체가 지금 거의 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는 관계로 같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대우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공감을 합니다. 아마 재향군인회 차원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잘해 주실 수 있도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잘 좀 감시·감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김태훈 의원님한테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특·광역, 시·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김태훈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특·광역, 시·도 지금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경남하고 부산, 울산 그리고 세종에서만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이런 제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서울을 비롯한 13개 지역에서는 이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을 제외한 지역들 대부분은 학교급식에 제공될 식재료의 이런 기준을 기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한 것 외에도 친환경·유기농 그리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먹거리 기준을 넣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보다 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성숙 의원님, 김문기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 노기섭 의원님과 조남구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성숙 의원님, 김문기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 노기섭 의원님, 조남구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성숙·김태훈·조남구 의원 퇴장)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라서 질의응답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과장님들 앞자리로 자리 정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임시회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많은 안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께서 나오셔서 나머지 소관 의견청취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범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 등 심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의견청취안 및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 2019년도 행정자치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범철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재향군인회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행정자치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자치국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과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고 예산은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목적을 읽어 드릴게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의 상호 간의 상호 부조,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재향군인회법 목적에서 이미 재향군인회의 설치 목적이 재향군인들의, 재향군인은 특별히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은 아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대한 군인들의 상호 상부상조, 친목 도모, 회원의 권익 증진 향상을 주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예.
재향군인회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4조의2를 보더라도 1호, 재향군인회의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호, 회원 간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등을 주 사업으로 합니다. 그죠? 어쨌든 주 사업은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권익 증진입니다. 그죠? 보조적으로는 호국정신 함양 등이 있습니다만, 그죠?
예.
여쭈어볼게요. 이미 우리 관련 조례에서는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경상사업비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죠?
지금 그러니까 사업비는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상사업비는 줄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걸 조례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간단체에 법정운영비를 주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법정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조례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운영비를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 갖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운영비를 지원하되, 조례로는 단체운영비를 주지마라는 게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아마 단체운영비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좀 집행해야 돼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설립의 목적에 공공성, 공익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32조의2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조례에 운영비 준다고 해 갖고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법은 2016년도에 개정해서 이 단체에는 법정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조례에 이 규정을 넣죠? 그런다고 해서 이 조례만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도 없는데.
이거는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의, 한 5개의 자치단체가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조례를 규정한다고 해서 법령에 없는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법에서…
이미 있어서 좀 과잉한 조례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실효성은 없다.
예, 저희들 생각은 이미 법에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 예산이 허락하면…
그때 검토하시겠죠.
지원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조례가 굳이 이게 창설적 효력은 없다, 이미 법령이니까.
없어도, 없어도 이미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실효성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실효성이 별로 없다.
또 하나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보면 법정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경상사업비로는 쓸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자본보조 사업이나. 그런데 유독 우리 조례가 경상사업비도 주게 되어 있고 운영비도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것처럼 이 단체의 설립의 주목적은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권익 증진이란 말입니다. 좀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로 사료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때까지 사업비를 한 1억 3,000∼4,000만 원 매년 지원하는 그 사업비는 보면 안보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 활동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제가 드렸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쨌든 재향군인회가 상부상조, 회원의 권익 증진 사업을 하는 것에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비가 지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점인 거죠? 그죠? 아까 우리 김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재향군인회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고 상당 부분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상부상조라면 또 다릅니다만 그게 아닌 차원에서는 좀 과도하다라 생각되는데 국장님도 그 의견에 동의하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 사실은 우리 아까 김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수익사업을 하지만 수익사업 자체가 옛날에 수의계약도 가능했지만 요즘은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점점 수익사업이 줄어들고 있고 본회의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지원비가 2021년이 되면 끊기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기들, 그래서 굉장히 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설립 목적 자체가 이익집단적인 성격이 있음을 감안해서 수익사업을…
일부는 이익집단적인 성격이 있고 그 이후에 호국정신 고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공익적인 성격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상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지원하고 일선 구·군에서도 상당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5 호국행사든. 이 단체가 하고 있는 호국정신 등 공익적 사업에 대해서는 경상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본인들의 이익과 관련된 운영비까지도 지원하는 건 좀 과다하다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제가 이제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으로 어떠한 이익도 없는 거잖아요.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특별하게 저희들이…
아무런, 그러니까 이 단체에도 이익이 되는 게 없잖아요, 이미 법령을 개정해서.
예, 맞습니다.
법정운영경비, 법정운영비보조사업 대상이 되는데 굳이 또 조례를 개정해서 이걸 또 해 본들 실효성 없는 조례 개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심사가 보류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쭈어볼게요. 그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복지시설이 하고 있던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회기에 조례를 또 만들었습니다.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노동자복지시설 간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분류나 세부적인 명시 규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 개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서로 또 충돌되는 양상이 또 전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분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조례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네 가지의 복지시설의 사업만으로는 충분히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게 자칫하면 복지관, 우리가 이번에도 예산도 올라왔습니다만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사무, 민간사무, 민간에 대한 사무위탁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좀 이에 대해 명시화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아마 요번에도 이 조례가 제출이 되었다가 아마 조금, 오늘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지금 갑자기 설명도 안 되고 이래서 저도 조금 의아한데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검토는 좀 하셨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노기섭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그 의안은 전체적인 명칭 바꾸고 이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노동권익센터에 관련된 조항이 그 조례의 한 7조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노동자복지시설은 노동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노동환경 개선 활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대상도 지금 보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된 그런 근로자들 위주로, 노동자들 위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사업 자체가. 그런 편이고 노동권익센터는 사실은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부산시 노동실태조사,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정책 개발 이런 쪽으로 특화를 하고 그다음 일부 노동 상담 역할을 하는 부분은 취약 노동자나 미가입 노동자들 요런 사람들 대상으로 좀 특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지난 회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쨌든 근로자복지시설과 노동권익센터 간의 차별적 운영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셨고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제10조의 노동권익센터와 관련된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저도 사실 중복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정하게 조율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율이 안 되면 똑같은 시설 중복 운영하는 거고 한 시설에 대해서는, 두 시설이죠. 두 시설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의 시설로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구조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도 현실적인 고민이 있으실 거고 그다음 어쨌든 노동정책에 있어 권역별 우리가 전략이 필요한, 지금까지는 산업별 구조에서 권역별 구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어쨌든 노동권익센터는 부산시의 노동정책에 대한 적극적 우리 시장님이 펼쳤던 노동정책에 대한 의지, 정책 기획과 정책 조정 등의 의지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 기획 기구로서 보면 되겠죠?
예,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지금 노동권익센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 추산은 안 돼 있지만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서울이 지금 25억, 28억 정도…
운영비입니까? 건축비는요?
건축비는 아마 이 센터라는 개념 자체가 꼭 건축을 이렇게 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한테 제출을 하셨던 거에서 예산 추계서에 보면 시설구축비는 한 50억 이상 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건축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임대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풀어 나가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하시자면 권익센터는 사실상 주 기능은 우리가 노동자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이라기보다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고 일부는 비노조 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공간적 개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다.
예, 아마 그렇게 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복지시설은 어쨌든 공간을 중심으로 놓고 복지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 조정을 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심사 보류된 조례와 그다음에 앞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4개 조항 가지고는 지금 할 일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노동권익센터의 역할하고 완전히 중복되게 하는 거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사실은 그 조례, 지금 말씀드리는…
심사 보류된 조례.
예, 이 부분을 하면서 기능 자체가, 기능 자체가 노동권익센터의 기능하고 유사하게 지금 올라오게 만들고 나중에 노동권익센터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사실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어쨌든 노동권익센터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업무를 중첩하는, 조례상으로 두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다음 회기에 일괄적으로 같이 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왜냐면 저한테 제출하셨던 안대로 따른다면 이거는 노동자권익센터와 관련된 조례, 지난 회기에 제정한 조례의 10조와 똑같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서울도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특별하게 그렇게 구별이 안 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국장님이 방금 시인하셨는데 노동정책에 대한 세밀함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노동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참에 이걸 좀 세밀화하고 운영에 대한 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기회로 삼으시죠?
저희들이, 저희들이 서울이나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을 좀 더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래서 통합해서 같이 개정을 하죠, 2개.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개정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걸려 있는 거는 현행 노동복지관과 관련한 예산 문제인데 그거는 별도로 논의하고 조례는 제가 볼 때 2개 합쳐서 개정할 필요가…
예산만 좀 그렇게, 급한 예산만 처리가 된다면 그거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손을 얼굴에 대고 답변한다든지 그러한 행동은 삼가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자세를 반듯하게 유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삼수 위원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도 제가 질의를 잠깐 했고 정종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법이, 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서 5장 16조를 근거로 해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재향군인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치적인 어떤, 정치계는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더 문제가. 이게 2장 조직에 보면 5조에 회원의 자격인데요. 여기, 제가 성차별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남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있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죠? 군대를 합법적으로 면제받은 사람도 재향군인회 다 가입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2013년도 바뀌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재향군인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의무를 가지고 군대를 갔다 오거나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은 사람도 재향군인회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되죠.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부산에도 몇 개 기초단체에서는 심지어 의류 수거를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관광지에 있는 데는 파라솔 사업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익사업들을 해서 기초단체에서도 지원금을 일부 받는 데도 있고요. 여기 조례 검색해 보시면 기초단체별로 지원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저는 이걸 물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라고 돼 있지 광역단체라든지 이렇게는 안 돼 있어요. 그죠? 지자체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016년 5월 29일. 지방자치단체가 부산광역시입니까? 부산광역시 연제구입니까, 진구입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예, 광역이나 기초나 다 포함…
그런데 기초에 있는, 그죠? 구에 있는 재향군인회에서도 수익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저는 부산광역시에서 또 운영비를 지불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 중앙에서 어쨌든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들고요.
이게 회원 개정된 부분도 물론 이거는 법으로 개정된 거기 때문에 회원이 안 늘어나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무슨 동네 계모임 하듯이 다 하기 위해서 그냥 넣어 놓은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재향군인회 할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아주 특수한, 법으로 보호가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지자체 몇 군데 하고 있는 해병전우회를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해병대 출신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해병전우회를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해병전우회는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체 회비로 다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더 힘듭니까, 맞죠? 저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육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거는 좀 안 맞죠.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재향군인회, 여기 전부 다 재향군인회 아닙니까? 저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관계되는 조례가 요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되는 다른 조례들도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죠?
여러 가지 조례가 지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한 서너 개 정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그럼 이왕에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고 올렸을 때 부서에서도 요런 것들도 같이 좀 개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시지 그랬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 아까 전에도 비용 추계도 우리 노동 권익 보호 요쪽 조례에 맞추어 갖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는…
상충된다라기보다도 여기에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빠져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통합적으로 아니면 이 조례에다가 넣을 때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다른 조례도 같이 개정된다 그렇게 해 버리면 일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되어서 또 다른 의원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또 관련해서 또 다른 조례를 바꾸면 이 조례에 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제법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변경됨과 동시에 단서조항을 달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에 무슨 항, 무슨 항, 무슨 항도 같이 변경되게끔 조례 하나를 개정하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를 아마 만든 게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나 증진에 관련된 기본 조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조례에 없으면 다른 조례가 적용되는 걸로 이렇게 이미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관련 이 조례, 요거는 다른 시·도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여기에는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상충이 되고 이런 건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이거는 의회, 기초단체 두 군데 다 의견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럼 이 시행 업체에서는 땅을 다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어차피 매입을 다 해서 사업을 진행하셨겠죠.
매입이 아니고요. 이 부지는 지금 그쪽에서 매입한 건 아니고요. 구거부지거든요. 구거고 또 국토부 소유 땅이고 이미 현황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것만, 경계만 조정하자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상에,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부지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관련해 가지고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이거는 지금 크게 분쟁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꼭 한다기보다도 어쨌든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지금 이 경계조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민생활 불편이라든가 행정의 비효율성 등을 지금 현재 일으키고 해결 못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한 일곱 군데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일곱 군데?
예, 있는데 이 중에 동구하고 부산진구 간 안창마을은 사실은 하천을 주위로 하기 때문에 생활권이 좀 달라서 거기는 양쪽 다 적극적인 의사를 안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중에 가장 그거 한 게 현안이 되고 있는데 해운대구하고 금정구 사이 대우금사아파트 요쪽하고 오페라하우스가 포함된 동구하고, 중구, 동구, 북항 경계조정 이 정도가 굉장히 큰 현안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래된 거는 얼마나 됐습니까? 경계조정 해결이 안 되고 오래된 게.
이게 지금 대우금사 같은 경우는 준공이 95년도 됐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1아파트 2개 구에 걸쳐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거제 유림아파트도 해결됐습니까?
그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거는 해결이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방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쪽에는 행정적으로도 서로 방관 시 해 가지고 완전히 서자 취급받듯이 이런, 주민들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동구 안창지역도 대표적인 거고 오페라하우스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 아닌 지금 현재 다른 지역들도 보면 부산시가 좀 더, 왜냐하면 서로 분쟁이 있다 이래 가지고 분쟁이 있는 데는 개입을 안 하려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당사자들끼리 해결에 맡겨 놓겠다 이래 가지고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래된 것들은 다시 새로 한 번 더 주민의견 수렴 동의 절차라든가 이런 거, 그동안에 지역이 세월이 지나면서 의견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옛날 10년, 20년 전에 여론조사 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아직도 그렇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특별하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은…
없죠?
예, 양쪽에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아니, 조심스럽다 하지만 좀 더 당, 각 지자체 간에서는 서로 의견을 내기가 힘들지만 부산시는 중재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해라 이게 아니고 이렇든 저렇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여론 아닙니까? 의견.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들은 부산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 나가 주는 것이 행정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낫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오늘 이 의견청취안이 나오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새로 의견 수렴을 할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대우금사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에 시에서 양쪽 구청하고 회의를 한 바가 있고 지금 현재 금정구 쪽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중재를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산시의 경계조정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그 리스트 자료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 가지고 있죠. 오늘 예산이 추경예산 아닙니까, 그죠?
예.
추경예산인데 사실상 자료가 조금 부실하다는 이런 느낌을 지금 받는 게 여기 보면 페이지, 자치분권과 중에서 7페이지에 보면 특히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관련해서 부산민주주의포럼 지원 4,000만 원 요것도 증액 편성됐죠?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심보행길 조성 걷고싶은도시 부산만들기도 27억 지금 현재 증액됐고 그다음에 수영강 휴먼브릿지도 6억, 갈맷길 조성관리에 지금, 성공기원 시민대회하고 그다음에 아시아걷기총회 합쳐 가지고 6억 5,000 그다음에 도심보행길 조성지원 15억. 그냥 포괄적으로만 이래 돼 있고 구체적인 이런 자료들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그거는 세부사업 명세서에 다 기재가 돼 있고요. 지금 오늘 말씀 보고드린 자료는 요약해서 전체적 내용을 보고드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을 지금 현재 반영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는 사안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가는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특히 걷기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에 1월 달에 저희들 정책이 확정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상당히 넣기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또 아시아대회도 유치를 했고 이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지금 현재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되면 올해 계획은 요대로 다 진행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또 추가적으로 그거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저기 10월 달에 저희들 아시아대회를 유치해 놨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바로 다 돼야 될 부분이고 지금 그래서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1차 추경에 넣은 겁니다.
민주주의포럼 지원 4,000만 원 이거는 설명 한번 해 봐 주시죠.
요게 KOICA라고 한국국제화재단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4,000만 원 가지고 했고 그런데 요번에 이 사업이 10월 달에 10.16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이때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사업을 확대를 시키면서 KOICA에서 출연한 예산이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됐습니다.
KOICA에서 지원, 출연한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
예, 증액이 좀 됐고 또 자부담도 증액됐고 그래서 우리 시비도 조금 증액을 시켜서 요번에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기념주간에 행사를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액을 시킨 겁니다.
일단 나중에 오후에 한번 보고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김문기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84페이지 한번 볼까요. 184페이지에 보면 위쪽 부분에 경쟁력 있는 공무원의 선발과 능력강화 요렇게 돼 있죠?
예.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아마 이게 지금 저희들 행정자치국의 인사과가 1월 9일 자로 빠져나갔거든요. 기획관실로 인사과가 나갔는데 경쟁력 있는 공무원의 선발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 현재 업무는 아닙니다. 아닌데 아마 이게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업무 자체가.
아니, 이거 검수 안 하고 책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용을 모르시네요, 우리 국장님은. 그죠?
이게 지금 일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이게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큰 제목이고요. 여기 보면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이라든지 행정운영경비 요런 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항목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 그 밑에 보면 직원 구내식당 관리 이 내용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경쟁력 있는 공무원의 선발과 능력강화가 맞습니까?
이게 일반공공행정하고 일반행정분야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인사과가 있을 때 사실 이 내용이었거든요. 저희들 지금 인사과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러면 여기에 인사가 빠져나가면 편성목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제대로 확인도 안 해 보셨네, 그죠?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가 지금 증가가 돼 있습니까? 증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6억 9,150만 원으로…
6억 9,150이 증가가 됐는데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요거는 구내식당을 직영화하는, 드는 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게 맞나 그 말입니다. 구내식당하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의 선발과 능력강화가 무슨 상관있어요. 무슨 상관있습니까? 연관성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줘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전혀 관계없는데.
아마 제목을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참 제목이 수정돼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별 답이 없다, 그죠?
그리고 구내식당을 직영화한다고 예산을 올려놨던데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억 1,500만 원.
그런데 구내식당을 직영화하기 위해서 10억씩을 갖다 거기에 예산을 갖다 반영시키는 게 맞습니까?
일단 여기 구성을 보면 구내식당 하는 부분, 어차피 여기에 저희들이 볼 때 1998년도에 오면서 식당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대대적인 개선이나 이런 걸 전혀 시설 개선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경과되었고 이래서 그동안에는 위탁을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편하게 쓰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수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개선도 안 했고.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고 방침을 결정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홀이나 주방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환경 개선하는 그런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직영을 한다고 결정을 하셨죠?
직영 부분은 사실 작년도 3월 달에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노사협약을, 단체협약을 맺을 때 그게 노조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꼭 직영을 좀 해 달라 요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약을 맺었거든요. 맺으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다른 쪽 벤치마킹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직영을 하면 아시다시피 밥맛이나 이런 거는 건강 부분은 좀 많이 좋아지지만 또 비용도…
단체협약 할 때 직영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부산시에서…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수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단체협약 맺어서 저희들이…
뭐 때문에 직영을 해 달라고 그러데요? 뭐 때문에.
일단 직영을 지금 원하는 직원들이 한 70% 되거든요. 되고 그 사람들 이야기는, 이야기로는 일단 식사의 질 요거를 많이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직접 운영하면 식사의 질이 높아집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타 시·도도 가 보고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이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인재개발원이 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식사하고 우리 식사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외부 업체에다가 식사의 질이 떨어지면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개선을 요구하고 뭔가 이렇게…
개선을 숱하게 해 왔는데, 개선 요구를 해 왔는데 지금 자기들 수익구조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3,500원 정도로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을 때 금액을 함부로 못 올리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자기들은 식권 판매를 3,500원 정도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묶여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자기들 원가계산으로 보면 지금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금액의 돈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아니, 우리 부산시의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직영으로 바꾸고 시설 보수하고 거기에 관련된 무슨 주방용품이나 이런 것들 다 구입하고 이걸 한꺼번에 다 하겠다. 그래서 추경에 10억 올라온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씀드린 금액 10억 1,500…
그러면 직영을 만들겠다고 생각한 거는 오래됐네, 그죠?
요거는 20년 정도를 계속 저희들이 한 번도 직영한 적이 없고 시청이 개청되고 난 다음에 전부 위탁을 줘 왔습니다, 이때까지. 위탁을 줘 왔는데 우리 직원들 생각은 타 시·도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하니까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데가 17개 시·도 중에 열세 군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또 다른 거 제가 물어볼게요.
형제복지원 피해신고센터 운영비 지금 여기 보니까 2,000만 원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잡혀 가지고 피해신고센터 운영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전포역에 있는, 그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범일동 센터 거기가 월세가, 월세하고 거기 관리 비용이 월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여러 가지 서류 정리하면 2,000만 원 정도, 지금 인건비는 별도로 빠져 있거든요.
인건비는 빠지더라도 여기 보니까 임대료 및 관리비 이래서 480, 그죠? 수집자료 제본 이래서 1,000만 원 그다음에 비품구입비 200만 원, 소모품구입비 320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순수하게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런 경비인 것 같고 거기에 피해자신고센터에 찾아오는, 형제복지원 사건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사무실 말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쉼터, 쉼터에 관련된 예산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책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쉼터는 지금.
(담당자와 대화)
쉼터는 사실은 저희들 예산 사정할 때, 3,300만 원 올렸는데 예산 사정 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본예산에요?
아닙니다, 추경에.
추경에요?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제대로 어필을 못 하셨네.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저께 우리 재정관 할 때 예산을 갖다가 왜 부서마다 올라오는 예산을 왜 예산실에서 마음대로 자르냐고 제가 재정관님한테 질문하니까 “마음대로 자른 적 없습니다. 부서의 관계자가 전부 다 입회를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어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제대로,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깎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어제 재정관님 이야기하고 영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전체적인 틀을 짜면서 많은 요구를 잘라야 되는 쪽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쪽하고는 이야기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이 예산 자를 테니까 이 예산 올려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은 계속…
하여튼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부족해 보이고 3,000만 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그죠? 그거는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이 여기 또 계시고 위원님이 계시니까 제가 한번 어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부산도서관 이거 완공이 언제입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원래 당초에는 금년 연말로 되어 있었는데 도저히 지금 암반이 나와서 안 되어서 내년 상반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언제, 몇 월 달쯤요?
예?
몇 월 달쯤?
지금은 4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지금 공사 진행 상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30% 조금 넘는 걸로.
30%.
예,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공사가 되면 빨리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이 도서관 관련 예산이 여기 많이 올라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부 설비 구축 그다음에 통합웹서비스 그다음에 도서자동운송기 제작 설치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가구 제작설치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 올라와 있는지 알고 계세요?
14억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공간디자인 가구 제작 설치 얼마라고요?
지금 14억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명세서에, 첨부서류의 67페이지에, 얼마입니까?
요거 당초에 26억 5,000인데 여기에 그 내용 보시면 전체적으로 26억 5,000이 필요한데 19년 지금 금회 추경에 14억 원이 지금 반영되었고 2020년 이후에 12억 5,000이 추가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반영하는 게 지금 12억 5,000이다 이 말입니까?
14억입니다.
14억.
예.
아, 14억이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완공이 아직까지 멀었는데 무슨 그 가구 제작설치비를 갖다가 벌써 반영을 하죠?
요즘은 추세가 디자인가구라 해서 건물에 가장 어울리고 그다음에 사용자를 가장 편리하게 하는 그런 가구를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그게 건물 만들 때, 안 그러면 이거를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하면 건물을 다시 좀 이렇게 일부를 부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금 같이 건물 설계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건물 설계할 때 이 가구제작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디자인가구를 그냥 조달가구로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맞춰서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건축할 때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한 30% 정도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30%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이 들어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디자인가구도 같이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고 제작을 해서 주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미 도서관이 어떻게 지어질 거다,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될 거다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요즘 저희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생긴 모든 도서관은 가장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건물 내부하고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가구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가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건축 지을 때, 할 때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부 다 맞춤형 가구라 이래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일반 우리 조달로 구입하는 건 없고 전부 다 맞춤형 가구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뭐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내부의 인테리어나 붙박이장 이런 걸로 보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정보서비스 운영 장비 도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줘 보세요.
요거는 도서관이 지금 도서관 하면 책을 빌려주거나 여러 가지 책자를 모으고 수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분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게 총 도서관 운영 장비가 31종에 661개 정도 필요한데 요번에 지금 들어가는 그거는 건축을 할 때, 건축을 할 때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만 최소적으로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추후로도 지금 이거 말고도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서도난방지출입시스템, RFID리더라이터기.
ID리더라이터기,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도서 나갈 때, 설치를 해 갖고 삑 소리 나게 해서 도서를 그냥 못 가져 나가게 하는 그런 장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초기에 설치될 리가 없는데.
바닥에 고정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건물 바닥에, 안 그러면 건물 다 짓고 나면 이걸 갖다가 파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경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뒤 페이지 또 한 번 보도록 할 게요, 73페이지. 통합웹서비스 이거는요?
지금 도서관이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건물 짓는 거하고 관계없잖아요?
부산도서관이 부산대표도서관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도서관에서 부산시에 있는 공공도서관 122개를 총 컨트롤 하는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회원 명부라든지 도서 명부를 전부 다 통합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지금부터 통합 작업을 해야 4월 개관에 맞춰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도서관 개관 이전에 어디서 그런 작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웹서비스는 시청에 서버를 구성을 해 놓고요.
시청에 서버를 구성해 놓고.
지금 통합 작업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갈 건데요.
그러면 사전, 이렇게 개관 직전에 하기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서…
미리 준비를 안 하면 이 도서 목록이라든지 회원 명부는 굉장히 한 700만, 800만 명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건축을 다 하고 하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미리 해 줘야 구축이 딱 되는 시점에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공사하다가 암반이 나왔던데 암반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예, 암반은 지금 되어서 그래서 작년 연말, 사실은 올해 연말에 끝내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조금 초과가 되는 바람에 내년 4월까지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쭈어볼 텐데 우리 청사 종합상황실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1층에, 예.
안 가 보셨죠? 아니, 국장님 가 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실은 가 봤는데 종합상황실은 안 가 봤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시청의 진짜 안전에 대한, 보안에 대한 심장부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닌데,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국장님하고 만날 때마다 늘,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 타고 정문으로 좀 출근하십시오.
정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자꾸 요구해야 되니까.
제가 요즘은 걸어서 정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 상황실에 한번 가 보시고 상황실 그 근무 인력이 지금 주간에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 인력은 지금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상황실에, 상황실의 근무 인력이 몇 명이냐고요. 잘 모르면 잘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세요. 계속…
지금 저기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가면 상황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 안에 CCTV가 총 502대가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고, 거기에 가서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우리 시의회의 의원회관에 침입자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보고받았습니까?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아니,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님이 그런 거 보고 안 받으면 어떻게 하죠? 시청 입구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부엌에 쓰는 칼 있죠? 칼 길이만 한 칼을 소지를 하고 들어왔다가 1층에서 우리 청경들한테 제지가 되어서 칼은 압수를 당하고 그 사람은 그냥 압수하고 그냥 뭐라 하고요, 그냥 보내드렸는가 봐요, 별다른 조치는 안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한 물건을 종이가방에 넣어서 의원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원회관으로 들어와서 2층에 박○○ 의원 방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물건을 보니까 강아지 옷 그다음에 이상한 벌레 이런 걸 넣어서 안에 의원실 내부에 놔두고 나가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의원회관도 지금 CCTV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의원회관도 사각지대가 있으니 우리 부산시청 내부에도 사각지대가 분명히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거 한번 잘 살펴서 지금 보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회관만 보더라도 카메라가 정문 쪽으로 비추고 있으니까 실제 안쪽에 안내데스크가 있는 안쪽의 의원실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거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사 내부에 사건·사고가 터지면 보고 안 합니까?
우리 아마 과장까지만, 그게 아마 특별한 조치를 한 게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고 지금 칼을 갖다가 이만한 거 식칼을 들고 왔다니까요.
피해가 나고 이런 건 아니라서 저까지는 보고가 안 된 것 같고 과장한테…
그래도 사건·사고나 매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할 텐데 왜 그래요? 좀 안전에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쓰시고 그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의원회관도 우리 시의회도 청사관리팀에서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카드를 리딩을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 관리하는 회사에다가 한번 요청을 해서 지문과 카드 겸용으로 되는 리더기가 있을 겁니다. 지문과 카드가 리드가,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거로 교체가 가능하면 그거로 좀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지문으로 찍어도 들어올 수도 있고 카드를 갖다가 이렇게 리딩을 해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알아봐 주시고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주로 밖에 외부에 왔다 갔다를 자주 하는데 가끔씩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증이죠, 이게. 이걸 갖다가 놔두고 오는 경우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이 항상 잠겨 있으면, 손가락이야 뭐 안 갖고 다닐래야 안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안도 강화하고 편리함도 이렇게 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사업명세서 194페이지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거기 먼저 학교급식비 관련해서 무상급식비 지원 있죠? 아까 우리 보고서 개요에 이 부분의 총예산이, 거기 한번 보십시오. 교육협력사업 지원 783억입니까?
예.
그런데 기정액이 그런데 예산액에 614억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서가 조금 이상한 게 거기 잘 보십시오. 이게 교육협력사업 지원 목이죠, 그 밑에 자치단체등이전 나오죠? 그런데 그 자치단체등이전이 쭉 나오면 이거 최종적으로는 무상급식비가 1억, 169억 맞습니까? 이게 삭감이 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에 학교급식비 지원 해서 무상급식비 말고 또 다른 지원이 또 있습니까?
아마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있으면 넣어야죠. 왜 아무것도 안 넣고…
이거는, 추경예산명세서는 그 변동분만 지금 기록을 하거든요. 명세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다른 거는 변경, 변동 안 된 부분은…
그거 제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학교급식비에 무상급식비 말고 또 다른 학교급식비 지원이…
친환경농산물 아마 급식비 이런 게 아마 60억 원 정도 전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그게 육십 몇억 됩니까?
예, 60억 6,2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 등에 관한 보조 부분에 또 이 금액이 또 다르죠?
예.
그럼 또 보조 부분에 지원하는 게 금액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30억 됩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금방 제가 지금 194페이지에 계속 그 과목 보고 지금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무상급식비 지원 밑에 말씀하십니까?
바로 위에, 학교급식비 지원 바로 위에는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해서 그거도 금액이 한 30억 차이 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뭐가 들어가, 빠진 겁니까, 또?
학교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하고 그다음에 학생 맞춤형 영어뉴스 보급 이런 부분이 본예산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그 30억이 빠지고.
예.
그런데 이게 학교무상급식비 169억 삭감 부분은 이거를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각 자치구·군에서 인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지난 11월, 지난 11월 27일 날 최고정책회의를 구·군하고 할 때 여기에 대한 전체 무상급식비의 10%를 구·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 협약을 맺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 그러니까 구청에서 부담하는 169억 부분을 빼는 건데 이거는…
협약을 맺었다는 거는 자치구·군 장하고 다 맺었다는 겁니까?
예, 도장을 다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인 다 받았고 했습니다. 기장군만 일단 제외를 하고…
그럼 기장군을 어찌 하시려 합니까?
기장군은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데.
설득 안 되면 어쩌실 거냐고…
그러면 그 부분이 설득이 안 되고 정 어렵다 그러면 아마 우리 예산실에서도, 시에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득 안 되면 시에서 해 주고 되면 되고 이렇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기장군 자체는 지금 협약에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협약에 사인을 해도 이게 또 자치구·군에서는 근거 자료가, 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출에 대한 근거.
예, 그래서…
조례를 만든다거나 하는 또 선행 작업이 또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치구·군에서, 이렇게 편성된 자치구·군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1회 추경에 3개 구, 2회 추경에 7개 구, 검토 중이 6개 구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 구만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놓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조례에 근거도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례의 근거 없이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조례, 구·군에서는 지금 구·군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하고 예산 반영을 지금 병행 추진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병행 추진하는데요. 문제는 시에서 먼저 이거를 감액 추경할 게 아니고 일단 정상적으로 나가되, 이게 구·군에서 그 조례의 상황이든 이런 걸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내년에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지금 여기서 당장에 169억을 자치구·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자치구·군에서 교육청으로 그 부분이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으로 이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부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실에서 우려하는 바가 뭔가 하면 사실은 작년 11월 27일 날 이게 서로 사인은 다 했는데 구·군에서 사실은 행동이, 추진 상황이 좀 늦고 이러니까 그런 걸 추동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마저 안 해 놓으면 사실은 구·군에서 반영을 굉장히 미적거리고 늦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애먼 우리 학생들만 피해를 보잖아요. 만약에 이게 편성이 안 되든지, 늦어지든지 하면.
그러니까 구·군에 그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1차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아까 우리 저기 국장님 말씀은 2차 추경에도 또 반영을 하는 구가 6개 구가 있다 하면 그렇게 늦어져도 됩니까, 예산편성이?
일단은 이게 지금 구·군에서 부담을 하는 몫이 전체 10%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독려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일단 시에서 일단 부담을 하되 나머지 169억 부분은 다른 방도를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감액을,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다시 줄이고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구·군도 그 편성할 근거도 시간을 다 주고 예산을 이렇게 하셔야지 그런 시간도 안 주고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11월 달에 저희들이 이미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11월 달에 그때 이야기가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합의를 다 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벌써 빨리 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라는 그런 부분이 사실…
현실이 안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예산 빨리 조치 취하는 거야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구·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업무보고 예산안 설명하실 때 지금 1,000억 반영된 부분 있죠? 법정전출금 그거는 어떤 돈입니까? 미정산분입니까? 어떤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17년도, 2017년도 정산을 해서 더 줘야 될 부분은 금년도까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정산분, 2017년 미정산분을 요번에 추경에 넣어서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정산분, 2017년도 미정산분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미정산분은 1,000억을 넣고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남아 있는 게 2018년도분하고 2019년도 본예산에 증액 부분은 남아 있겠네요? 법정전출금이 지금 정산분이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2017년도 거를 지금 책정한 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2018년도는 정산 안 했고…
2018년도분도 있죠.
남아 있고 2019년도도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2019년도는 이제 지금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예산 말고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 이 1,000억 하면 정산이 끝납니까? 또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산실 사정상 이게 미정산분이 1,197억 원인데 1,000억 원은 요번 추경에 넣어 주고요. 197억은 사실 법을 어기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주는 예산으로 재원 대체를 사실은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줄 돈을 197억, 2017년 거를 먼저 상쇄를 하고, 그렇게 하면 법은 사실 어기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1차 추경하고 있는 부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있죠?
예.
거기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전출해야 된다 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세의 몇 프로입니까?
시세의 지금 우리 5%를…
떼야 되고…
그러니까 목적세를 제외하고 5%하고.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45%하고…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100%.
지금 다 넣게 되어 있잖아요.
예, 전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출해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음다음 연도에 계상해 정산해야 된다 하는 게 또 한 조항이 있으니까 그 정산분을 자꾸만 뒤로, 하여튼 2년을 빨리 채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2항을 또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위반하고 그다음에 정산 부분 11조5항은 법을 지키려고 하고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일단 저기…
1개는 법을 위반하고 1개는 법을 위반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앞뒤가.
그런데 아마 예산이 항상 빠듯하다 보니까…
물론 자꾸 예산, 예산 말씀 그래 하시는데 여기도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교육청 전출 부분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1,000억 이게 결정된 게 언제 교육청에 전출한다고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1,000억 부분…
3월 초에 아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 예산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3월 초에 1,000억 받고 그냥 땡 치겠네요. 그때부터 교육청은 준비하겠네요?
추경에 아마, 교육청도 이번에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공문을 보니까 3월 7일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추경예산안, 귀청으로 전출할 지방세 법정전출금 1,000억이 증액 요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거 끝나는 겁니다, 끝. 이게 지금 무슨 미법정, 정산분인지 아니면 본예산분인지도 지금 표시도 안 돼 있고 3월 7일 날 공문 한 장 딱 던지고 그러면 교육청은 알아서, 1,000억 가지고 알아서 추경을 편성하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위원님, 사전에 예산실하고 교육청 예산실하고 공문은 안 왔다 갔다 하지만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다 하거든요, 하는데.
그 협의는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겠죠. 하는데 국장님, 우리 지금 교육청의 추경예산 금액이 얼마인가 아십니까?
제가 그때 교육감님 말씀하시기는 천 몇백억 되는 걸로 알고…
천 몇백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0억이 거진 대부분 이게 다인데 이 금액을 이렇게 늦게 편성을 해 주면 교육청은 어떻게 예상을 해서 예산서를 만들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때까지 저희들 추경으로 이렇게 돈을 편성해 준 부분은 예산실하고 그쪽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지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별도로 공문을 안 보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요번에는 그쪽에서 공문을 계속 요구를 해서 그렇게 공문을 보내 준 겁니다.
왜 그리 공문을 자꾸 요구하는 줄 압니까? 얼마를 예산을 편성할지 교육청에서 모르는데 어떻게 추경을 만들겠습니까? 못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 3월 7일 날 만들어 이렇게 넣어 주면 예산서는 그 전에 우리 본청 거 3월 7일부터 만듭니까? 그거 아니죠?
예.
그 전에 만들고 인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 확정을 3월 7일 날 해 줘 버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예산서를 만들겠어요?
그런데 물론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공문이 꼭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전에 이미 협의를 해서 금액은 결정되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아까 지금 1,000억이 2017년도분 정산분이죠? 그러면 2018년도 미정산분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 2019년도도 본예산 편성을 했지만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을 것이고 왜 이렇게 지금 자꾸만 미정산분이 늘어나는 이유 아시죠, 그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상이 안 되잖아요, 교육청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올해 얼마가, 법정전출금이 얼마가 들어올지, 우리 징수결정액의 상당액을 지금 대충은 알고 있을 것인데 얼마를 편성을 해 줄지를 모르니까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저희들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된다면 서로가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요.
예측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예측이 되는 부분을 갖다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죠?
법정, 비법정전출금을 보겠습니다. 비법정전출금이 2018년도 본예산이 16억이고 올해도 16억 똑같죠. 비법정전출금 맞습니까?
2019년도 당초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예, 증액 전혀 없잖아요, 1차 추경에. 본예산 편성에 16억 편성돼 있고 추경에 전혀 증액된 부분이 없고.
당초에 비법정전출금 금년도에는 810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전체 금액이.
아니요. 교육비특별회계상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 16억 아니에요?
비법정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건데요.
그거는 지금 증액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추경에 없죠? 비법정전출금 추경에 늘어난 게 있나요?
예, 요거는 없습니다.
안 늘어난, 그대로 본예산 그대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본예산에 지금 130억이고 2019년도 본예산에 478억이고, 한 3배가 지금 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세입이 늘어났어요. 그럼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비법정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맞습니까? 추경이든 이 법정, 비법정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 줘야죠.
비법정전출금하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비법정전출금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비법정전출금으로 지금 전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증측분에 대해서, 증측분에 대해서.
증축분은 이때까지는 전혀 요청을 저쪽에서 안 했었거든요.
요청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이게 2015년도의 감사원 감사 이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요청을 안 했었습니다. 학교용지증축금, 용지매입비는 특별회계 갖고 하는데…
아니, 요청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 가지고 저번에 예산에서도 이 부분을 정리해라 해 가지고 한 900억 정도를 지금 분할 납부하겠다고 그 당시에 기획실장님께서 약속도 하셨고 하신 부분이에요. 요청 안 한 게 아니고.
일단 제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규모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9년도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른 비법정전출금은 그대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거는 비법정전출금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요. 비법정전출금은 법에 정해 놓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법정전출금 이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지금 기정액 본청에 119억 잡힌 게 있죠?
예.
그죠? 그럼 1차 추경에 하나도 안 잡혔잖아요.
예, 요거 미전출금, 학교용지매입비는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전출금…
그래 안 잡혔잖아요, 추경에 안 잡혔죠?
예, 미전출금 119억 요거를 주면 그동안에 못 준 걸 다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 추경에는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이 지금 안 잡혀 있고…
예, 안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지금 400억, 30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축비로 전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전출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학교 증축비 부분에 대해 갖고는 교육청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를 1년 내내 합니까? 작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10년 이상 동안 소급해서 달라 그러고 있고 저희들은 소급은 조금 불합리하다 이래서 현재 교육부하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
예, 그게 정리가 되면 즉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 됐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1년 가까이 됐습니다. 1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건 빨리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금방 이야기한 증축, 미정산분에 대해서 정리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미정산분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지 그조차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거는 이미 예산실하고 다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실 협의해도 교육청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교육청 예산서에 미정산분으로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까? 전혀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미정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하나는 위반하고 있고요. 1개는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2년 내에는 반드시 정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어차피 지금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자꾸 2년 늦춰 가지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 이것도 정리를 빨리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결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손용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다짐을 좀 듣고 싶은데 향후에 기관 대 기관으로서, 교육청이 부산시 산하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협력의 파트너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자료와 같은 그러한 공문으로서 그런 것들은 다음부터는 절대 국장님이 밑의 과에서 하더라도 명확하게 저런 것들은 다시 한번 공문서로서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를 약속을 해 주시고요. 동등한 기관 대 기관으로서, 물론 회의라든지 전화상으로 협의와 논의는 하겠죠. 하지만 문서로서 명확히 해야 될 거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 저런 식의 공문은 절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용납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입니다.
교육청 관련해서 저도 한마디 덧붙이겠는데 앞으로 부산시가 교육청에서 발생하는 폐교 관련해서도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폐교 부분은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 시장님하고 교육감님께서 업무 협정을 맺으면서 앞으로 TF를 만들어서 폐교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고 금년도에 좌천초등학교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상반기 중에는 저 부분 용도를 어떻게 할지가 아마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폐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계가 좋아져야 할 텐데 여러 부분에서 협력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좀 제약이 있는 게 교육청의 입장은 폐교를 활용을 하긴 하는데 저기에 언제 인구가 증가를 해서 다시 학교용지로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항구적으로 뭘 바꾸는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조금 용도를 바꿔서 시 전체적인 발전을 하는 데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 활용으로 그런 시각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니까 관계를 좋게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비용추계서를 보면 공공요금, 운영비, 회관유지비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재향군인회가 향군회관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발생을 합니까?
그거는 아마 재향군인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관유지비가 연간 800만 원씩이나 드는 게.
그러니까 회관유지비라는 건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관리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공공요금은 별도로 300만 원 책정해 놨지 않습니까?
아마 감가상각 떼고 이런 비용하고 그런 것 같은데 운영비하고 회관유지비는 지금 아마 저희들 시보조금은 780만 원 요청했는데 청소 비용이나 정수기 렌탈 이런 걸로, 지금 복사기 렌탈 이런 걸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기들이 지금 요렇게 소요한다는 정도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책정이 된 바가 없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비용 추계를 그렇게 해 오셔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직원도 5명인데 사무실 운영에 연간 2,000만 원의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돼서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아직 신청은 들어온 건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형제복지원 조례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일이 있는데 최근에 뉴질랜드에 총기사건 테러가 있었는데 총리가 대응을 잘했다고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데 혹시 내용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뉴스에서 들은 것 같은데.
뉴질랜드 비극이 역설적으로 총리의 대응으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 지도력을 돋보이게 한 계기가 됐는데 히잡을 쓰고 무슬림 희생자 유족을 방문해서 진정 있게 상처와 슬픔에 공감하고 위로를 했던 태도가 뉴질랜드의 국격을 보여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총기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도 신속하게 대응을 할 기회는 놓쳤지만 진정성 있게 희생자들이나 피해 생존자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행동을 한다고 하면 부산시 신뢰도가 높아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홍보활동보다 일을 제대로 하는 게 가장 큰 홍보효과라고 생각을 하니까 희생, 피해 생존자들이 진상규명, 오늘이 501일째 국회 앞에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희생자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시가 이분들 희생을 당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관한 위치는 아니었으니까 반성하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시민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안건이 정해진 다음에 위원을 선정을 해서 심의가 시의 입장에 맞춰서 심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선정할 때 개별로 선정하기보다는 기존 부서에 있는 위원들을 위원회, 이 명예시민이라는 게 특별히 전문지식이나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판단력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니까 위원 선정에서도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를 위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 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민간 위원회가 이때까지 이 부분에 없었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 우리 시 전체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를 풀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조례 관련해서 9조에 학교장은 식재료 구입 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역 내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 및 우수 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좀 시민들의 불안이 높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수산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특별히 돼 있지 않는데 그런 거는 담을 수 없나요?
지금 바뀐 조례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까지 다 관할을 하고요. 지금 그 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요거는 사실 농산물만 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되면 아마 그것까지 확대가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HACCP 기준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강화되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추가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내용을 쭉 준비를 하면서 바깥에 봄도 오고 벚꽃도 많이 피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벚꽃도 구경 좀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는 덕담도 나누고 싶었고 특히 남정은 과장님 같은 경우는 3월에만 저하고 토론회만 세 번, 4월에도 아마 토론회가 몇 번 더 잡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 2명이 집중해 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힘을 보태 주는 좋은 말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의 질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걸 보고 제가 할 말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직도 잘,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대략 난감합니다.
일단은 먼저 예산 가지고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에 보면 4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민주주의포럼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보통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환영사와 개회사를 누가 합니까?
환영사와 개회사요?
예.
개회사는 아마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개회사를 하고 환영사도 그 지역에 있는 기관장 이런 분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요번에 추경으로 올라 왔는 이 부산민주주의포럼의 행사 세부 계획안을 보면 환영사는 우리 부산시장님이 하시고 개회사는 KOICA 이사장이 하십니다. 이 행사는 그러면 우리 사업명세서에 보면 시행 주체는 민간 지원이라 해가 부산YMCA 돼 있는데 시행 주체가 어디입니까?
요게 지금 주최는 KOICA하고 부산광역시로 돼 있고요. 주관이 ADA나 유네스코, APCIO, 부산민주주의포럼준비위원회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YMCA는 이 업무를 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방보조금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부담 누가 댑니까? 여기 보니까 자부담은 1억 5,000이 돼 있는데.
KOICA에서 지금 자부담 1억 5,000을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KOICA?
예.
그러면 주최는 KOICA고 시행 주체는, 주관은 YMCA라는 얘기죠?
주관은 YMCA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단체가 모인 준비위원회에서 하고…
아니, 여기에 주체가 민간 지원 부산YMCA라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YMCA는 거기에 대한 사무국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관은 분명히 부산민주주의포럼준비위원회라 해서 여러 기관이 모여 있는 곳인데 여기 보면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하고 부마항쟁기념재단,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YMCA 이 전체 모인 집단이 포럼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주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민주주의포럼준비위원회 이름으로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관이 그렇죠, 주관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심사 때 삭감을 했었어요. 다시 올린 이유는 뭐죠?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금년도에는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기념일에 아마 국가기념일로 저희들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행사 때 맞춰서 행사 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OICA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좀 늘어났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부담도 4,000에서 8,000으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행사 내용을 보면 증감 사유가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주간을 설정하여 대대적인 행사 추진에 따라 전년 수준 사업비로는 행사 진행이 곤란해서 증액 사유로 올렸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내년에 41주년 아닙니까? 부마. 그러면 그때는 다시 4,0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올해 사업의 성과를 보고 아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부마항쟁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 아마 저희들 지금 부마민주항쟁기념일 국가 지정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 서명 작업도 하고 있고, 100만 명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 이걸 행안부에 보내고 나면 국회에서 결의안도 만들고 이래서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면서 대대적인 기념식도 하고…
제 말씀은 저는 거기에 찬성을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작년에도 부산민주주의포럼이라는 행사를 가졌는데 4,000만 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배로 드는 이유가 부마항쟁과 결부시키면서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그 평가를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그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이 행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마항쟁을 갖다 붙인 형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지금 평화포럼이라든지 민주주의포럼은 우리 국내에서 광주라든지 평창이라든지 여러 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 광주만 해도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포럼을, 우리 부산이 사실은 광주나 평창에 못지않게 민주화 성지인데 민주주의포럼을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마항쟁이라든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타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많이 있어요, 기념관도 있고. 그쪽에 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부마항쟁을, 민주주의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부마항쟁까지 넣어 가지고 하는지.
지금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타 시·도 예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다 타 시·도하고 비슷하게 만들죠? 조직 체계부터 해 가지고, 노동인권과부터 해 가지고. 이유 설명이 왜 타 시·도를, 저희들이 조직도 얘기하고 노동정책을 얘기할 때 타 시·도 얘기하면 차이가 있다, 상황이 다르다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런 얘기할 때는 왜 타 시·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 평가를 해 보니까, 보니까 지방보조금사업 평가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과 다르게 우리 2018년도에 우리 민주주의포럼 여기에 자부담이 YMCA에서 있었대요. 얼마냐면 56만 8,000원이 있었습니다. 56만 8,000원 자부담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아마 식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식대로 딱 한 번 사용된 거예요. 그것도 자부담 이름으로 올린 거예요. 제가 식사를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닌데 자부담을 넣었으면 적어도 행사에 대해 뭔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딱 한 번 있는 거 식사비, 자부담이라고 올린 거예요.
비용은 사실 그렇지만 여기 보수를 안 받고 몸을, 몸 부조 비슷하게 몸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건 사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민주주의포럼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자기들 스스로 내부의 개혁들도 가지고 자부담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면 그걸 말을 하겠습니까? 전적으로 다른 유사 중복 사업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주의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는 거 그것도 평가서 보니까 제대로 활동 못 했는데 대부분이 그냥 외부 인사, 외국 인사 초청해 가지고 여행, 경비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행사를 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자부담도 KOICA에서 다 내고.
사실은 위원님, 우리가 말하는 포럼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는 대부분 보면 사람들 초청해서 네트워킹 하는 게 사실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YMCA가 자부담이 얼마 돼 있는지 아까 모르셨죠? KOICA가 다 냈죠? 1억 5,000인가.
지금 들어온 내용을 보면 YMCA에서 8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또 국장님은 YMCA가 그냥 주관이라 하셔 가지고 자부담을 KOICA가 대는 거라 했는데 지금 알고 보면, 자료에 보면 YMCA가 800만 원 내게 돼 있어요. 이거는 KOICA하고 별도의 돈이에요, 그죠?
자부담이 조금, 자기들 자부담이고 KOICA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하고 자기들 800 정도 부담하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거의 없었고 올해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올해 올릴 때는 그러면 추경에 올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 낸 게 자부담 800만 원 올린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정산을 해야죠.
정산해야죠.
정산을 해서 당연히 이거는 집행됐는가 안 됐는가 봐야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앞에 처음에 본예산 올릴 때는 자부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니 다시 추경에 올려야 되니까 상황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만들어 낸 게 자부담 800만 원 아니냐 이 얘기죠, 제 질문은.
제가 사실 작년에 예산 사정할 때 제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작년 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그래서 앞으로 자부담 있는 부분은 정산할 때 철저히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더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 듭니다.
노동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무상급식 관련된 169억 감액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시는 교육청에 언제 이 예산의 감액을 통보하셨나요? 3월 6일이죠, 그죠? 3월 6일 날 169억 삭감 편성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예, 아마 그 무렵쯤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교육청 자체예산 확정은 언제 한 줄 아십니까? 2월 28일입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부산시의회에 예산을 제출해야 되는 기한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마 3월 7일.
3월 7일이죠. 아까 손용구 위원 말씀하신 1,000억으로 통보한 3월 7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혹시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3주체가 합의했다고 해서 기자회견한 거 기억나십니까?
작년도, 예.
3주체가 어디일까요?
시하고 교육청하고 구·군.
구·군요? 부산시의회입니다.
의회, 예, 맞습니다.
3주체가 합의를 했죠. 합의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누구와 다시 합의를 하죠?
3주체가…
3주체가 합의하죠?
예.
국장님, 이 교육청과 부산시가 무상급식을 협의할 때 예결위원장인 제가 협의를 중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예.
169억 변경할 때 저한테 말씀하셨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최고정책회의에서 시장과 구청장 간에 협의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 편성했다. 이게 합의의 당사자입니까? 합의는 시, 교육청, 의회가 합의했는데 협의는 시장과 구청장이 협의해 놓고 이거를 통보를 합니까?
국장님, 제 말 들어 보십시오.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무상급식에 관련해서는 부산시가 25%, 교육청이 약 75% 부담을 했어요. 교육감은 무상급식이 공약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고교무상급식이 공약사항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 전대인 7대 의회가 교육감이 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전혀 동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감은 그거 자신이 없어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지 않았어요. 고교무상급식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었나요? 잘 판단 안 되시죠?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교육청을 설득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25%를 부담하고 있는 교육청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고교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확대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부산시가 40% 부담해 줄게, 부산시와 일선 구·군 간에 40%에 대해서 30% 부산시, 10%에 구청이 합의하는 거는 당사자인 부산시와 구청 간의 문제입니다. 이거 보조금이죠?
예.
이게 비법정전출금으로서 보조금의 형태로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그렇게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고 부산시가 재정 여건이 되는 2020년부터 하자고 했어요. 부산시가 나서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하자. 왜, 다른 지자체들이 고교무상급식을 하니까. 그래서 의회에게, 부산시가 의회에게 교육청을 설득해 달라고 했고 의장님이 예결위원장인 저에게 해서 교육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중재를 했던 겁니다. 이 사정이 변경되어서 교육청과 부산시의회가 하고 합의했던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시장님과 구청장 간의 사정의 변경이죠. 사정의 변경을 합의의 당사자인 교육감에게 일방적으로 예산편성 기한이 확정된 이후에 통지해서 169억 삭감하겠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요. 나머지 10% 부담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일선 구청장들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협약을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계약의 중대한 부분에 대한, 협약의 중대한 부분에 대한 변경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공문 한 장으로 던져서 끝내면 될 사항인가요? 아까 손용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일선 구·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총예산의 3%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지방세입의 3%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에 묶여서 하고 싶어도 못,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편성 못 하는 과정이에요.
여쭈어볼게요. 교육청은 이거 169억에 대해서 세입예산 삭감했나요?
교육청은 우리 정리되는 걸 보고 아마 정리하는 걸…
그럼 여쭈어볼게요. 교육청에는 여전히 169억이 부산시로 온다고 세입이 잡혀 있어요. 부산시는 세출에서 160억 뺐어요. 중간에 저희 의회는 부산시만 예산을 심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청과 부산시를 공히 심사하는 입장에서 한쪽과 한쪽의 거래에서 한쪽은 삭감되어 버리고 한쪽은 살아 있는데 이걸 우리가 허용해야 되나요? 그럼 이건 둘 중의 하나는 분명히 뭔가 과다하게 잡혀 있거나 과소하게 잡혀 있는 건데,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교육청 예산과 부산시 예산이 이렇게 미스매치가 되고 있는 뻔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양 기관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예결위 위원들, 우리 여기에도 절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신데 이걸 묵인하고 넘어가야 되나요? 당사자 간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협의도 안 된 사항이고 일선 구·군하고는, 일선 구·군과의 협의는 시장의 책임이죠. 어떻게 교육감의 책임으로 돌립니까? 생색은 시장이 다 내고 왜 이 업무는 교육감한테 넘깁니까? 이거 저는 맞지 않는 거예요. 169억에 대해서 일선 구·군의 확답이 있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시장, 교육감, 의장이 합의한 이것이 전제가 계속 유지되는 틀에서 본다면 이 확답하기 전까지는 이 예산 삭감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얘기해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세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쪽은 세출까지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시의 세입을 줄인 거에서 환원시키고 시의 169억에 대한 대응 세출 잡힌 거는 삭감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시청 내로 보면 차변과 대변이 맞을 수 있지만 교육청과 시청을 같이 놓고 보면, 전체를 놓고 보면 이거 맞지 않는 상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169억 원이. 이 부분은 예결위 심사 전까지 방법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일선 구·군청장님들의 확약서를 받아오든지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방식의 예산편성하시면 안 돼요. 아까 이정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교육청이 더 이상 학교에 머물지 말고 학교 밖으로 나와서 시민과 함께, 부산시민의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라고 수없이 부산시의회가 요청하고, 의회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의 이렇게 일방적인 행정처리가 결국은 이 상호 간의 신뢰를 깨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169억 원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더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여쭈어보기보다는 어제 우리 재정관실에도 여쭈어봤는데 절차적 선결사항이 이행 안 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절차적 선결사항의 이행의 여부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이견이 이 예산의 편성의 정당성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거는 지적만 할게요. 계수조정을 어차피 할 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수영강 휴먼브릿지 설치사업 어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조건부 투자심사 과정이 조건부 판정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걷기좋은부산과 관련해서는 이게 투자심사 받지 않은 부분, 이게 공모사업으로 분리 발주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시아걷기총회 행사지원 예산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ATC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1억 5,000만 원을 별도 예산으로 중복적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보죠. 큰 거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절차 이행해야 된다는 거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앞서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구내식당 직영 운영과 관련해서 직영 운영하겠다는 근본적인 이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이게 공무원 복지 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복리후생 관계인데…
복리후생 차원에서 식사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거다.
예, 그게 식사 질 제고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조하고 여러 가지…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단체협약이라는 사항이 시장의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예산이 귀속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예산으로 치면 의회가 재량을 갖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의회가 재량을 갖죠?
그런데 조금 사정이 있는 부분이 저도 인재개발원 원장을 하면서…
인재개발원은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가서 밥 먹을 데도 없고요.
예, 물론 그런데 일단…
그다음에 식수 인원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요.
우리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 70% 정도가…
자,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사전에 보고받았고 우리 이 식당을 제공을, 식당을 운영하면서 행정재산인 우리 청사와 관련되어서 사용료 받습니까? 면제해 주죠?
그거는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꼭 사용료를 받아라는 부분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면제해 주죠?
원가 계산을 해서…
면제하잖아요, 지금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죠?
예,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예, 그다음에 적자가 아니라도 지금 현재 청사 내에 유지되는 것은 이게 우리는 이게 위탁, 시설의 관리 위탁이 아니잖아요. 도서관에 있는 식당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받나요? 수도 사용료나 전기세 받나요?
그것도 저희들이…
안 받고 있죠?
예.
그죠. 이게 공무원 복리 증진 차원에서 우리가 징구해야 될 것을 징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해당 업체는 직장협의회 등의 출연금 등으로 예산을 납부하고 있죠, 사실상은?
2.5% 정도…
매출액의 2.5%.
복지후생기금.
예, 내고 있죠?
예.
제가 여쭈어보는 본질은 지금까지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가 설비 부분에 대한 그다음 식기 등의 소모품성 자재 구매를 제외한 여타의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나요?
시민의 세금 부분…
식자재 구매에 대한 지원금이나…
그거는 없습니다.
인건비 등이 없죠?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 보면 직영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인건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3억, 지금 올라가 있는 거 3억 2,000…
3억 2,000, 6개월분이죠?
그렇습니다.
6개월분, 그럼 1년분으로 치면 7억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식사 질 제고를 위해서 시민의 세금이 7억 투입되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고용이 늘어나나요?
고용은 저희들 하면 정규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양질의 일자리는 저희들 차원에서 좀 늘어나죠.
그러니까 신규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크게 기대할 수 없잖아요. 전환이겠죠. 그죠?
그렇죠.
전환이죠?
예.
저는 정규직을 많이 만드는 거 좋습니다만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허리띠를 졸라 매자라는 이유로 출연금 20% 삭감하고 경비를 절약하자는 거에 대한 고통의 분담이나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25개의 공공기관에서는 인력을 늘려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부산시는 늘 말합니다. 지금이 인력 늘릴 때가 아니다라고 고통을 분담하자라고 마른 수건을 짜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 압니다. 이분들에 대한 식사, 양질의 식사 제공이 복리 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 압니다만 이 시기에 공무원들의 식사의 질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연간 7억, 몇 년 후에는 1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추산이 물가 상승까지 감안한다면 10년에 100억을 투입, 시민의 세금으로 투입하자는 거에서 시민들이 흔쾌히 동의가 될까요? 일자리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위원님, 이게 우리 시만 지금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13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적정할까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여쭈어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시기가 진짜 적정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제가 여쭈어봤잖아요. 일자리경제실에,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이번 추경에 일자리경제실에 30억 증액했어요. 그다음에 중소상인들이 죽겠다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상인지원과 예산은 5,900만 원 늘렸어요. 이 상황에서 공무원 좀 더 좋은 질의 밥을 드시게 하자라고 연간 10억 정도의 매년 반복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이 투자사업을 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를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의 여건이 되면 하면 좋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야기가 이해는 저는 하는데 시기의 문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기 말씀인데 이게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지금 시점이 21년 동안 계속해서 외부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바꿀 시점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 개선도 해 줘야 되는 이 시점이 직영을 할 가장 적당한 시점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거고…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산 없다고 시민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는 부산시가 공무원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실은 흔쾌히 동의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설의 개·보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1년 동안 노후된 환기시설, 공조시설이나 화재 위험에 노출된 시설을 개선하는 거에 흔쾌히 동의하는데 이걸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형태가 되었든 어쨌든 연간 10억 정도, 저는 여기에 더 했지만 이 10억이 단순히 한 번 투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되는 비용을 하는, 투자한다면 저는 그에 따르는 신규 일자리가 늘어난다든지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된다든지 좀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에 대해서는 저의 지적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국장님 어떠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때까지 직영을 못하고 오는 그런 부분, 또 직원들의 욕망 이런 것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시의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합시다. 교육청에, 교육청에 아까 우리 손용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자고 하면서 교육청에 주는 돈은 막 예산편성 교육청 끝났을 때 주고 이러면서 이게 공무원과 시장과의 약속이라고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거 저는 이게 시민들에 대해서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시민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위원들 스스로가 설득이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도 당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뭐 논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논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기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정종민 위원께서 잠시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수영강 휴먼브릿지 여기 지금 주요투자사업설명서를 보면 47페이지에 19년 1월 시장지시사항 37호, 38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걸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수영강에 휴먼브릿지 만든다. 협성르네상스에서 나루공원까지 길이 200m, 폭 10m, 150억 투입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 쭉 보니까 여기는 170억인데 이게 2010년도 1월 22일 날 기사입니다, 국제신문에. 이미 과거에 이게 되어 있었던 건데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닌 거죠. 이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요번에 1월 9일 날 보행혁신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존에도 여러 번 검토가 됐던 적이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숱하게 있은 걸로 저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기사에 보면 정부로부터 용역비를 35억 원을 확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용역에 착수해서 9월부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곧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겠다. 연내에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5억을 못 받은 겁니까?
그동안에 그거는 아마 오보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국제신문 1월, 2010년 1월 22일 기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국장님 실례지만 댁이 어떤 구에 계십니까?
저는 연제구에 있습니다.
연제구에 계십니까?
예.
수영강을 가로지르는 지금 현재 교량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좌수영교 있고 아마 3개.
3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 하면…
그거는 전부 이제…
한 6개 정도가 됩니다.
보행교는 아니고요.
보행교가, 보행이 다 가능하고요.
보행은 옆에 있는데.
예,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설치된 센텀으로 바로 넘어가는, 신세계백화점으로 넘어가는 거기도 보행 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 좌수영교도 보행이 충분히 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협성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센텀파크로 넘어가는 거기도 보행 겸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최근에 개통이 된 연제구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수영4호교도 보행이 다 설치가 되어 있죠?
그거는 보행전용교는 아닌데…
그렇죠. 보행전용교는 아닌데.
차도하고 부수적으로 있는 그런…
그런 거죠. 어쨌든 보행이 가능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보행은 가능한데요.
가능하죠?
예, 그런데 저게 보면 저희들이 영화의전당하고 그 협성르네상스 중간에 보행, 차도를, 인도, 보행도로를 저희들 경찰청에서 인가를 받아서 이제 곧 착수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걸어가다 보면 그쪽에서 넘어가야 될 수요는 많은데 지금 그래서 그게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영화의전당 쪽으로 가는 그런 쪽이. 그래서 저희들 아마 보행혁신계획 중에 가장 선도가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쪽을 연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이것은 신규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다. 맞죠? 신규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과연 여기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수요가 많을까, 이게 저는 이 사업이 물론 과거 2010년도부터 추진되어 왔던 과정을 제가 100%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보다 훨씬 더 상류 쪽에 검토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시겠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여기가, 이게 이 내용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자전거길 때문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자건거길. 그래서 온천천에서 수영강이 연결이 안 돼요, 자전거길이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강으로. 그런데 이 수영강으로 연결되는 자전거길이 해운대 쪽으로는 못 넘어와요. 회동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또 추가적으로 요구가 되다 보니까 이게 검토가 그 위로도 올라갔다가 다시 무산이 되었다가 이랬던 과정들이 좀 있어요. 아마 검토, 여러 개 자료를 과거 자료를 보시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게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바람직한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높이도 상당히 높아야 되거든요. 높아야 됩니다. 리버크루즈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이도 높아야 되는데 과연 여기만 건너가는 사람들이 많을까, 여기만, 다른 데는 또 하고 싶은 데가 없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앞서도 앞전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여기 이것도 많이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도심보행길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지금 일반적인 주민들은 계속 갈맷길에만 갖다 붓는 걸 보니까 아니, 동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차도를 역주행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정말 많은데 전부 다 강가의 주변에, 바닷가 주변에만 도로를 개설하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도심보행길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일반적인 주민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시민들은 제목을 보고 ‘아, 도심보행길, 그래 우리 동네 주변에도 차도 주변이 정말 위험한데 학교 근처에 보도도 좀 생기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거 막상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기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뿐만 아니죠. 지금 공모해서 지금 진행했잖아요. 선정이 됐겠죠, 사업지 선정됐겠죠. 됐습니까? 도심보행길 공모했잖아요.
예.
선정됐겠죠?
예.
선정된 곳을 보면 대략적으로 저도 다른 구에서 올라온 것들을 몇 개 보면 요런 식으로 되어 있죠. 보여 주기 좋은 사업들이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휴먼브릿지 여기 한다고 제가 여기 근처를 놓고 얘기해 볼게요. 여기 옆에 택시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협성아파트 뒤에 미광택시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그쪽으로 쭉 끝까지 가는, 주유소가 하나 있죠. 동원아파트 쪽에서 좌회전 신호 받는 주유소 그 길이 하나 있습니다, 미광택시 앞으로. 거기에 보도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이들이 차로를 역주행해서 가야 됩니다. 시민들은 차를 피해 다녀야 돼요. 그런데 갓길에다 불법 주정차를 다 해 놓습니다. 어떤 게 더 급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저희들 도심보행길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3월, 2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갈맷길은 지금 거의 코스가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데 도심보행길을 갈맷길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실태조사를 하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넣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도심보행길 연결사업을 쭉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용역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 협성아파트, 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거, 이 길을 건너서 영화의전당으로 가는 사람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미광택시 그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70억을 들여 가지고 국비도 지금 아직 확보 안 됐죠? 170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 공사할 바에 여기 옆에, 차도 옆에 보도블록 깔아 주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저도 당연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맨날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의 걷는 길을 만들겠다 해 놓고 이게 지금 수영강을 걸어가는 불특정 몇 명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이 옆에 지금, 이 앞에 또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마리나시설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죠, 있습니다, 그 밑에.
남천마리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천마리나 아니고 여기 센텀마리나파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여기 바로 위에잖아요. 그 사업도 지금 이게 물론 거기에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바로 위에 조금만 걸어서 올라가면 되는데 그걸 굳이 연결해서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영화의전당 앞에 파사드도 해 놓고 앞에 데크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해 주면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그 사업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 35개 과제를 보시면 보행길 연결하고 이런 사업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겠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안심마을사업이 있습니다. 아시죠? 안심마을사업을 최근에 2018년도에 네 군데를 했는데 네 군데를 제가 현장을 전부 다 갔다 왔어요. 다 갔다 왔습니다. 총예산이 4억 5,000이에요. 4억 5,000인데 네 군데를 찢어서 했겠죠. 평균적으로 1억 얼마 되겠지만 더 많이 들어간 데도, 작게 들어간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말았어요. 네 군데가 다 공통점이 공사를 하다가 말았고 입구에는 정말 그래도 잘 되어 있구나,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집이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면 니은 자로 해서 페인트칠이 되어 있고 펜스가 쳐져 있어요. 나머지 뒤에 보이지 않는 니은 자는 표시를 안 해 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예산이 부족해서요. 네 군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요.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이거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군데, 제가 말씀 조금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 물론 취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게 더 중심이냐 하는 거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하고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보행길하고는 전혀 저는 제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주민들 말이 공감이 가는 것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그게 저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우리가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요번에 망양로 동구에 보도 없는 길을 저희들이 요번에 만일에 보도를 만들어서, 올해 내로 전부 보도 연결할 거거든요. 이런 사업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보행길 조성하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작한 거지 그런 걸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만 가지고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사업 전체가 과연 시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휴먼브릿지사업이 물론 국비도, 정종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국비 과정도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과연 170억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원동역사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옆에 별도로 조금 해서 토목공사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해서 데크를 조금 더 빼면 어차피 사람하고 자전거만 지나가는 건데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요. 한번 해 볼 수도 있는데 굳이 또 여기에 교량, 강 위에다가 또 교량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70억의? 그렇지 않습니까? 강 위에다가 어쨌든 기둥을 박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동역사의 총사업비가 180억 정도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업비가 270억이에요. 돈이 한 90억 정도 더 오버가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래 됐냐고 물어보니까 토목비가 180억이랍니다, 토목비가. 180억 들여서 토목공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물론 그거는 기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토목비 분명히 비싸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튼튼한 토목공사가 되어 있으니까 옆에 조금만 빼서 공사하면 비용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영화의전당으로 가야 되겠다 하니까 여기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구상은 영화의전당 앞에 지금 도로가 사실은 영화제 때도 이래 보시면 차가 지나다니고 이래서 굉장히 지금 공연하기도 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생각을 고려를 한 부분인데 영화의전당 앞에 그 도로를 지하화하는 그런 문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해서 그걸 전체 광장으로 만들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렇게 할 거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해서 국비를 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편익이 굉장히 낮은 거로 나와 있거든요, BC 비율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를 연결시켜서 하면 아마 편익이나 이런 거 상당히 올라갈 거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보행로까지 지금, 보행도로까지 지금 연결시키고 횡단보도까지 연결시키는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더 이 사업은 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 공사가 통과되었다 칩니다. 예를 들어서 치고 다시 영화의전당 앞에 그 도로를 지하화 만드는 것도 한다고 합시다. 지금 만덕에서 넘어오는 센텀 대심도가 그 위로 올라가서 바로 광안대교 가는 지하차도를 타고 좌동으로 넘어가게 되고 광안대교 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목공사를 또 해야 됩니까? 여기 지하도를 또 파야 되는 거예요? 못 하셨으면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하를 또 파 가지고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공사하는 데도 지금 올해 6월, 7월에 공사 착공하면 60개월 걸리는데 그동안 여기를 또 하게 되면 여기는 몇 년, 10년 가까운 시간을 토목공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하도만 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국비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이거 국비 확보도 하는 것도 오래 걸리겠지만 그거, 이거 확보해서 공사 끝나고 그것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거기는 지하도만 파야 되는데 과연 이게 합당한 겁니까? 저는 하여튼 제 생각의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예,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이체가 되어 왔던데 어디서 이체가 되어온 거죠?
자치분권과에서 인권…
자치분권과에서 인권노동정책과로 넘긴 거네요?
예.
여기 그러면 1년 예산이 9,000만 원이에요?
아니, 요게 지금 세 군데가 있거든요. 동부지청하고 그다음 서부지청하고 우리 부산지검 쪽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 9,000만 원을…
예, 거기에 총예산 1억 9,000입니다.
1억 9,000?
예, 그래서 지금 부산지검에 등록돼 있는 그 단체는 7,000만 원, 나머지 2개 단체는 6,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은 아마 3월 중에 자치분권과에서 이체가 되었고요. 나갔고 나머지 남은 돈은 업무가 이관되면서 우리 인권정책과로, 인권노동정책으로 넘어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시 한번 동부지원센터에 얼마라고요?
동부에 6,000입니다, 6,000.
6,000.
예, 서부에도 6,000.
서부에 6,000.
그다음에 부산지검 쪽에 7,0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산지검 쪽에는 보니까 햇살이라고 돼 있는 여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 맞습니다.
여기에 7,000.
예.
이렇게 운영비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면 운영비 보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산 다 받죠.
정산요?
예.
정산 다 받았습니까?
예.
이거 최근 한 3년 동안 정산 받은 내용 한번 자료로 제출을 좀 해 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 한번 볼까요. 184페이지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에 기타직보수 요렇게 돼 있죠. 전문임기제 가급 이래 가지고 요게 급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1명 늘어난 모양이죠?
기존에 지금 정책수석, 옛날에는 별정5급 상당이었다가 지금은 전문임기제 가급 그렇게…
늘어난 거는 아니고.
예, 사람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럼 여기 임금 계산을 요렇게 하는 모양이죠? 9,771만 9,000원 더하기 9,771만 9,000원. 여기에 78%, 거기에다 다시 1.8% 이렇게 하네, 그죠?
급여 계산방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급여 계산방법이 요렇게 딱 공식이 돼 있네요?
예.
그러면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이 급여 여기에 인건비죠, 그러니까. 급여 명목으로 돼 있는 게 보수가 이게 몇 개월 치입니까?
예?
몇 개월 치예요, 몇 개월 치? 1년 치는 아니죠, 이게?
1년 치 맞습니다.
1년 치?
예, 1월 9일 자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1년 치가 여기 다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바뀐 게 1월 9일 자로 발령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이 돼 있는 게 1년 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밑에 정액급식비도 12월 돼 있고요.
정액급식비 요거는 1년 치네, 그죠?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가보상비는 11개월로 나눴네요. 맞습니까? 아니면 11개란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11일요, 11일.
11일이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11개가 발생된다 이런 얘기예요?
11일간 연가 보상을 주는 거죠.
안 썼을 때,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최대 줄 수 있는 연가보상 일수가 11일이다.
예.
그런데 360을 나눠 놨네, 그죠?
전체 기본급의 요율 계산이 아마 그리되는 모양입니다. 360일 잡아 갖고 그중에 11일을, 12개월 하면 360일이니까…
12개월 하면 1년 하면 우리 365일이잖아요?
요거는 아마 별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갖고 계산한 걸로, 저도 정확한 거…
여기 그러면 우리 전문임기제 관련돼 가지고 임금이 어떻게 측정이 되고 연가가 어떻게 측정되는 이런 표준 서식이 다 있겠네요. 그걸 보고 다 했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제가 기타보수직 전문임기제 가급 제가 임금을 쭉 계산해 보니까 이게 12개월 치가 아니에요.
예?
계산이 안 맞던데. 여기에 지금 예산액이 9,900 돼 있잖아요. 9,900이 이게 나오려면 금액이 안 맞던데.
그러니까 9,771만 9,000원 기본급하고…
그 옆에 계시니까 계산해 보세요. 9,771만 9,000원 곱하기 2를 하면 1억 9,543만 8,000원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요. 9,771만 9,000원 이거는 별도로 가고요.
아니, 들어 보세요. 여기 더하기를 해 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2개 더하면 1억 9,543만 8,000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78% 해 놨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예.
요거 그러면 가급, 나급, 다급 어디까지 있습니까? 그거는 모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한번 자료 하여튼 세부적인 자료 한번 줘 보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기본경비에 보면 그러면 여기 우리 전문임기제 가급에 대한 경비네, 그죠? 맞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추가로 지금 예산이 요렇게 산출이 되어서 요렇게 해 놓은 거죠?
예.
기본경비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지금 늘어났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마 저거는 총무과에 소속돼 있는 비서실 직원들이 좀 늘은 걸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늘었다고요?
예, 비서관들.
거기는 몇 명 늘었는데요? 그런 내용이 없네.
몇 명이 지금 증가된 건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거는 내역을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몇 명이 늘었는지도 모르네. 몇 명이 늘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기준으로 이게 요렇게 산출됐는지 모르고 있네, 그죠?
그 부분은 아마 몇 명이 늘었는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는 것마다 잘 모르고 답변을 못하셔가 어쩝니까? 국장님.
사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져 있어서 저도 지금 최근에 인력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는, 몇 명 늘었다는 건 아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인력 계산이 되어 들어온 건데 출장비라든지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늘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자료 이렇게 계속 갖다 드리는 직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으면 그것도 더 문제지. 국장님은 모른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죠?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나 담당자들이 이거 다 산출하고 했을 텐데 그 옆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참 답답하네. 그러면 질의하는 것마다 답변 못하면 자료로 다 받아야, 새로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이거 상세하게 해 가지고 새로 다 받아야 되겠네. 잘 모른다는 답변도 참 안타까운 답변인데 좀 앞으로는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옆에 자료 자꾸 갖고 이렇게 오시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이거 국장님한테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더 답답하네.
요거 하여튼 자료 좀 세부적인 사항 제출 좀 해 주세요. 언제까지 제출됩니까?
이거는 바로 계산을 해서, 예.
바로 이래 놔 놓고 바로가 내일인지 모레인지.
지금 아직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빨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끝나거든, 바로 확인 다 되죠?
(“예.” 하는 이 있음)
바로 확인되는 걸 왜 확인 안 하고 여기 전부 나오셨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정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회기 때 통과시켰던 우리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보류를 시켰던 우리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 보류됐지 않습니까?
예.
앞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 두 조례가 유사 중복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나요?
아마 그 기능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지금도 저희도 고민은 사실은 노동권익센터와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노동자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기능 중복 부분이 있을 수 있다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야 저희가 정책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풀어가야 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할 때 법령 미비점 하나하고 그다음에는 앞에 지적되었던 제4조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과 제5조 재정지원 부분들은 저희들은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삭제를 했어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삭제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그래서 서류를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왜 중복되는 이야기가 왜 나오죠? 그리고 이 부분은 주로 명칭과 근로자복지시설 두 군데, 앞에서 4조하고 5조를 빼 버리면 두 군데 즉,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부산광역시노동복지회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언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예.
이 두 곳은 우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정규직, 여기 소속된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고, 그죠? 그런데 왜 중복되는 얘기가 왜 나오고 유사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제 기능이 현재 중복보다는 근로자복지시설에서 하는 사업들과 노동권익센터는 사실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중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는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노동자권익센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인 안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벌써부터 유사 중복이다 해 가지고 그러면 설익은 조례라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세밀하지 못한 조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이 조례도 사실은 뭐냐 하면 시에서 먼저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저한테 부탁한 자료 아닌가요, 조례 아닌가요?
사실 조례는 근거, 근거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관계 법령을 청취하려니 없고 그래서 한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복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요걸 삭제하면서 노동자 권익, 우리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로 넣자 해 가지고 정리된 거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왜 국장님이 세밀하지 못한 조례라는지 저는 답변이 아직까지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저는 제가 세밀하지 못한 조례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회의록을 한번 볼까요, 다시?
그게 아니고 위원님, 저기 제가 받은 자료는 보면 우리 아까도 제가 그 내용을 자꾸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노동권익센터, 우리 조례 7조에 보면 노동권익센터의 업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6개인가 7개인가 열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받은 자료는 요번에 노동자복지시설을 요런 용도로 가야 된다 하는 것도 7개 정도 제가 기능이 있는 걸 봤습니다, 변경된 거. 그게 보니까 중복이 많이 되어서 그러면 이 중복 부분은 노동복지시설은 그러면 노동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니까 요렇게 가고, 오늘 수정한 대로 가고 노동자권익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기능을 좀 보강을 해서 하는 게 맞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이 조례가 세밀하지 않다고 조례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회의록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시죠.
지금 노사민정이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 12월 달에 구성은 해 놓고…
회의 한 번도 안 했죠?
예,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노동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노총 쪽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르노삼성 파업 관련 부분이 있어서 당장에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기가 상당히 그 부분이 중복이 되니까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니, 노동자들의 유일한 파업권인데 그러면 많은 곳에서 파업이 벌어지면 노사민정회의는 한 번도 못 열리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르노삼성은 지금 문제가 우리 부산 경제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그걸 구상을 하면서 르노삼성에 대한 어떤 우리가 결의안이라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르노삼성 문제는 제가 다시 뒤에 언급할 거거든요. 일단 노사민정 얘기를 하는, 못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저한테 한 말은 뭐냐면 노동자 측에서 민주노총 측에서 참여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 저희들 사실은 중앙 경사노위나 이런 쪽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걸 보고 저희들 하자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참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노총하고 쭉 협의는 해 왔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시에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보니까 일단 르노삼성 부분이 워낙 심각하니까 그게 조금 일단락되면 가지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르노삼성은 지금 기업별노조하고 금속,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2개가 있어요. 한국노총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노사민정회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회의가 않더라도 다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자에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방금 얘기했지만 르노삼성 문제부터 그다음에 한진중공업과 S&T와 그다음에 대선주조가 통합되는 문제, 거기 노동자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 반영해야 되는데 요런 거라든지 할 때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노사민정이 아닐지라도 통로는 만들어 놔야 하지 않나.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그 부분은 노사민정협의회는 저희들 그렇게 하면서 3월 달에 개최를 하려고 준비는 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검토 때문에 4월이나 5월 초로 하는 게 안 되겠나, 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사민정회의 이루어지면 좋죠, 사실은. 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 들고 그 외에 다른 통로라든지 통해서라도 노동자 회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는데 우리 공공기관, 공공기관에 보면 요번에 공공기관 대표자들, 우리 출자·출연기관부터 해 가지고 전체 25개 대표자들, 대표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모여 가지고 회의했죠?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해 가지고 토론도 하고.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공공기관노조협의회에서도 제가 알기론 25개뿐만 아니라 플러스 중앙 관련된 중앙부서, 국민연금부터 이래 가지고 부산에 있는 부산지부에 있는, 노조위원장이라 표현할게요. 이분들도 모여 가지고 두 차례 정도 토론을 하고 지금도 수시로 만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노동이사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부터 해 가지고 좋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 출자, 25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들하고 토론을 한번 하자. 이 속에서 상시적인 협의체 구조를 만들어 내자. 노정만이라도, 우리 공공기관만이라도. 이런 것도 하나의 실타래라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우리 시에서 인권노동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하고 동신모텍하고 르노삼성이 MOU 체결한 거 아시죠?
동신모텍하고…
스페인에 있는 트위지.
예, 트위지.
시 예산이 얼마 투입되는가 아십니까?
80억 정도로.
80억 정도 예상, 그 내용이 뭔지 알아요? 80억 내용이. 스페인에 있는 생산설비를 가져오는, 해체해서 가져오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요걸 해 가지고 그다음에 생산하고 난 뒤에 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또 해 줘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80억을 투자해 가지고 고용창출효과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직접고용창출효과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54명인가 그래요, 55명.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80억을 투자한다? 다시 한번 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MOU 체결해도 좋고 일자리 창출해서 우리가 자동차산업을 위해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좋다. 대신 뭐가 빠져 있냐면 인권노동과에서는 노동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속에서 생산 인원도 줘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권노동과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MOU 체결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경영자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내용에서는 우리 노동자의 관점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좋은 일자리라는 게 보면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통 공공기관에서 용역 입찰 시 최저입찰제로 도급을 하죠, 용역을 주잖아요?
예, 보통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합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최저낙찰제로 해 버리면 거기의 고통은 반드시 대부분이 노동자한테 귀결되는 거예요. 이 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경영자가 위탁받아 가지고, 도급받아 가지고 자기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러면 저임금밖에, 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전에 언급된 것 같은데 한 번 더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 듭니다.
남정은 과장님! 노동자이동, 이동노동자쉼터 조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인권노동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예산이 통과를 한다면, 한다면 장소는 저희가 저번에 간담회를, 토론회를 통해서 서면 쪽이 가장 많은 이동노동자분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에 지금 현재 저희가 부동산 쪽을 알아보니까 빈 곳이 있어서 합차가 지나가는 가장 요지로 물색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통과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토론회 때도 말이, 그분들이 한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저희들의 요지도 마찬가지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 입장, 의견을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인들이,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의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자리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요구라는 거죠. 그에 맞게 좀 뭐랄까, 그분들이 그때 토론회서 얘기되었던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혹시 수첩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한테 뭐가 왔냐면 민선7기 부산시정 한눈에 보는 행복시정, 변경이 돼 가지고 저한테 2장이 왔습니다. 저는 아무리 한눈에 봐도 세밀하게 봐도 여기는 우리 오 시장님의 공약인 노동 존중 부산, 노동이란 글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금 인권노동과가 몇 명이죠? 과가, 과인데 몇 팀으로 돼 있죠?
과는 현재 16명입니다.
우리 노동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은 몇 명인가요?
노동권익팀에서 노동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팀에서 노사관계 지원까지 다 합해서 총 팀장 포함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사실은 정책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사실 조금 버거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밤도 새고 그러시던데. 토론회도 참석해 가지고, 토론회 참석할 때도 발제문 제대로 못 만들어 오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그다음 기획관, 어제 말씀을 기획관에도 얘기했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한다. 안 그러면 노동정책은 아무것도 생산될 수 없다. 지금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용역 검증할 거 아니에요, 통과되면. 이제 시작인 거죠. 전 이렇게 볼 때는 기존의 업무에서 플러스 새로 추가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방금 이동노동자쉼터부터 해 가지고 만약에 권익보호센터까지 얘기된다면 저는 절대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인원으로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권노동과가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해 가지고, 시에도 얘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원에 대한 보강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노동특보가 꼭 있어야 한다. 노동특보 그러니까 방금 말씀, 앞에 언급됐던 방금 삼성르노 자동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혀 언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앞에 노동특보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르노삼성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도 저희한테 요구가 있었고 저도 우리 노동자, 기업노조와 금속노조가 합친 전체 대책위 사람들 다 만났습니다. 만나 보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중재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 이게 바로 뭐냐, 노동자의 노동조합의 생리를 저는 우리 시에서는 흐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여져요.
아마 지금 저도 생각하는데 저도 생소한 업무고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그런 인력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안, 그 사업 가지고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노동특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부분이 있고 인권노동과가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특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르노삼성 같은 경우는 보면 한 라인에서 QM7부터 승용차까지 다 생산을 해요. 그러면 그 모델이 들어오면 한국사람 노동자가 때로는 이 차의 차종에 맞게 조립을 하고 또 뒤에 새로운 모델이 오면 또 하는 거예요. 한 라인에 여러 차종들을 한꺼번에 조립하는 경우는 결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숙련된 노동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콕 집어 가지고 파업을 해 버리면, 몇 명만 파업해 버리면 대체 인력이 투입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런 부분 파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노동 강도가 높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체적으로, 만나 가지고 협상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사측은, 부산시는 양쪽 다 중재를 하는 것보다는 부산시민 한 사람인 노동자 의견 받아 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뭔지를 전달해 주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역할들을 부산에서 할 사람이 시에는 없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특보는 되게 뭐랄까 지금으로서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 듭니다. 특히 아까 르노삼성 같은 경우는 파업을 하게 되면 부산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커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특보가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특보가 되든지 안 그러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을 하든지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노동 부분에 저도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는 사실 팀을 2개로 만드는 걸로 해서 기획담당관실로 사실 넘겨 놨거든요. 넘겨 놨는데 실제로 노동분야가 사실 많이 약한 거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도 잠시 언급했는데 한진중공업 부분입니다. 한진중공업하고 우리 이기대 바로 북항재개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어제 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1안과 2안이 나와 있는 거.
그건 저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들이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은 억수로 민감해요. 고용의 문제가 있고 그러면 고용 문제 바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게 밑에서부터 처음부터 설계에서부터 직접적인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으면 파업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거를 사전에 먼저 정보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인권노동과에, 노동과에서 나서가 중재 역할들 해 줘야 된다 보여집니다. 의견 수렴해 가지고 문제점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보여지거든요. 그런 거에서도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할 말은 많지만 특히 인권노동과,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위해서 많이 솔선수범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우리 김문기 위원님 질의한 거 잠시만 보충 좀 하고 가겠습니다.
185페이지 사업명세서에 거기 보시면 기관운영, 맨 밑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앞에는 본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됐다가 1,100입니까?
예.
이거 왜 이렇습니까?
예?
왜 이래 됐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 9일 자로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별정5급 상당에서 가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소급해서 반영된 겁니다.
별정5급에서 가급으로 되면 우리 공무원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별정직 5급에서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죠, 전문임기제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추진비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인원이 늘어나서…
예, 그렇습니다.
고려된 부분이다 그래 이해하면 됐죠?
예.
그리고 그 뒤쪽에 한번 19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에서 맨 밑에요. 이분은 언제 채용이 됐습니까?
기간제근로자요?
예, 10명.
아, 이거 맨 밑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건비 10명.
예.
이거는 인사과에서 있던, 잡혀 있던 예산이 기간제 업무를 저희들 관할에 넘어온 업무거든요. ○ 손용구 위원
이거 넘어오면 이체라고 되어야 되지…
10명은, 10명이라는 거는 저희들 아마 지금 발생한 게 아니고요. 공무직 중에 출산휴가를 받을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공무직근로자가…
그러니까요. 인사과에 있었던 부분이 이리 넘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체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체가 된 부분인데요.
이체가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체라고?
요게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묶여져 있다가 한 목에 묶여져 있으면서 이쪽으로 따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공무직하고 묶여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공무직만 따로 떨어져 나왔다.
떨어져서 이쪽으로, 예.
그럼 인사과에 있는 거는 그러면…
감액이 되고 여기 증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과는 그러면 공무직 말고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거하고.
인사과에는 들어가 있고 공무직만 따로 떨어져 나왔다 이 말입니까?
예, 인권노동정책과에 공무직관리팀이 별도로 생겼거든요, 1월 9일 자로. 그러면서 그 금액만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럼 어찌 되었든 간에 반은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 그게 이체지 뭡니까?
넘어온 거는 맞습니다.
그거 이체 표시가 어디 있냐고요. 이체는 이체라고 표시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예산 기술상으로 그런 부분인데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오면 이체가 안 되고 전체가 이관되면 이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체, 반 이렇게 나와도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다음에 1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명 부분도 그렇습니까?
요거는 2월 달 부로 아마 사회복무요원이 통합민원과에 2명에서 4명으로 늘은 부분이 지금 계산이 된 겁니다. 보면 11월 계산되어 있고, 11월 계산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2명에다가 인력이 2월 달 부로 플러스 2명이 된 겁니다.
2월 달부터 2명이 늘었다. 그러면 2월, 3월은 지금 봉급을 어떻게 줬습니까, 그러면? 2월, 3월은 나갔을 거 아닙니까?
원래 있던 2명 거를 나눠 주고 지금 예산을 보충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닙니다. 위에 12월 해 갖고 한 거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 거고요. 밑에 11월 된 건 2월 달에 보충된 사람들 계산이 된 겁니다, 이게. 예산을 집행한 거는 1월, 2월분은, 1월분은 기존에 있던 2명 거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1, 2, 3, 4 지금이 4월 아닙니까, 3월 아닙니까? 그럼 이 앞에 12월로 해 놨으니까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이 9개월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1, 2, 3개월은 어떻게 지급을…
아닙니다. 지금 그게 1, 2, 3월 거는 기존 거를, 기존에 있는 사람들 거로 나눠 주고요.
나눠 주고.
요거는 11월부터, 2월 달부터 계산해 갖고 다시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시점이 이러니까, 2명은 이미 2월 달에 받았는데 추경 시점이 3월이기 때문에 계산을 요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있는 부분을 따로 어떻게 뗄 수가 없으니까…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주요사업설명서 194페이지, 잠시만요.
56페이지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사업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모니터링을 해서 인권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모니터링 하는 그런 비용인데 저희들 동부산, 서부산, 중부산권 해서 10명씩 정도 이렇게 사람을, 민간 모집해 갖고 그거 예를 들면 공공시설이나 횡단보도라든지 보행턱이라든지 이런 게 인권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요, 증가분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금액이 2,79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중에 30명에 대한 활동비 이게 33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영상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1,860만 원 영상제작비고 그다음에 이걸 들고 와서 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위원회에서 이걸 우리 노동권익위원회에 넘길 건지 안 넘길 건지 이거를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회의수당이 600만 원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럼 위원들은 2018년 하반기에 모집공고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요. 금년 아마 조례가 금년 1월, 1월 9일 자로 기본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근거가 마련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모집 안 했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니터링단.
자료를 보면 2018년 하반기 인권 모니터링단 모집 공고, 인권교육 실시·위촉 되어 있고 3월부터 활동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모집이 안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예산 통과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권 증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이게 시민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전자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전자책 관련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운영 계획이?
전자책요?
예.
전자도서관은 별도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구별로 전자도서관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책 같은 경우 굳이 구별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도서관이 생기면 그걸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중앙도서관 역할을, 대표도서관 역할을 우리 시민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자도서관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대표도서관이 덕포동에 만들어지면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자책을 구별로도 일정 부분 구비를,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별로 지금 조금씩…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차피 전자책이라면 홈페이지에서 대여를 하는데 예산 낭비나 효율성을 고려해서 통합 관리를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앞으로 대표도서관이 되면 통합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대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서소독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일상적인 부분이라서 개별 도서관에서 작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서소독기 같은 경우도 구매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본예산 때 자유회관 관련해서 민간위탁 비용이 3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상으로는 이 위탁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위탁운영 조례가 운영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개선 요청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자체에 4조1항에 이미 자유회관은 자총 부산광역시지부장에게 위탁 운영한다는 게 지금 규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조례상으로.
그러니까 그 규정이 2010, 1992년 1월에 개정이 되었고요. 그 당시는 위탁 금액이 3억 이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본예산 때도 3억이 넘는 금액이었고 그렇다고 하면 위탁의 유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위탁을 명시를…
그러니까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동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전체적인, 기본적인 걸 정해 놓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 3조에는 민간위탁사무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리 체계상 사실 문제가 지금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위탁 금액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3억 이상이기 때문에…
예, 3억 이상인데 이게 의회 동의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운영한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위탁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도 아직 잘…
지난 본예산 때 지적을 했는데 보고받은 내용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업무 파악이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례가 1900년, 1989년부터 해서 오래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재정비를 하면서 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을,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혀 아예 보고조차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한번 별도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에 부산시가 보행친화도시 선포를 했고 그 내용 중에 광안대교 월 1회 개방 계획을 담았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 때문에 얼마 전에도 TF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한 6월 정도부터 개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월 1회,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또 사고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여전히 불안해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완전 해소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공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국장님을 통해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거는 아니고요. 주민자치활성화예산 그거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어떤 건지?
예.
그래서 당초 올해 주민자치활성화예산으로 특교금 20억 교부 예정이었으나 재조정에 따라 7억 3,000은 특교금으로, 12억 7,000은 추경 편성하여 구·군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결정된 사항이었죠. 그런데 12억 7,000 추경, 애초에 추경 편성을 하려고 했었던 12억 7,000 중에서 4억 4,000, 행안부 표준사업 조례와 시범사업은 4월 달에 특교금으로 지원을 한다. 하지만 잔여 운영비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 8억 2,000은 2차 추경으로 할 거다라고 집행부에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1월에서부터 4월 운영비는 특교금으로 지원을 하고 5월부터 12월은 2차 추경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냥 2차 추경하시지 말고 애초 특교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 이유는 예산편성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구·군에서도 예측 가능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중간에 어떤 합의라든지 그런 거 없이 시장의 방침이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변동되는 이러한 것들은 안 좋은 선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2차 추경에 포함, 1차 추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저희 입장의 혼선이, 이것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혼선이라든지 논의 이러한 것들이 없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문기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안 제7조에서 노동자복지시설 사업 내용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7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1호 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2호 노동자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사업, 제3호 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제4호 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제5호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제6호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사관계 지원 사업, 제7호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머지는 발의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문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문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3월 25일 월요일 오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5
2 8 대 제 27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5
3 8 대 제 27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5
4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3-29
5 8 대 제 2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8
6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2
7 8 대 제 27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2
8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2
9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2
10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2
11 8 대 제 2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7
12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1
13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1
14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1
15 8 대 제 27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1
16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3-21
17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1
18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3-19
19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6
20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3-25
21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3-20
22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0
23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0
24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0
25 8 대 제 27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0
26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0
27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3-18
28 8 대 제 276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