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오후에는 물정책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는 세계물의 날 행사 관계로 부득이하게 회의 중 이석하실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나. 물정책국 TOP
2.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본부장 이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직원들이 안전한 수돗물 생산,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근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슬러지 처리비용 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지난번에 약품도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 화명정수장하고 그 뒤에 덕산정수장하고 이거 슬러지 처리비용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도 보니까 덕산정수장과 화명정수장에 정수에 들어가는 약품단가도 달라서 책정금액이 다른 던데 이 슬러지 처리단가도 다른 이유가 왜 다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개 슬러지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해 가지고 민간위탁에 처리를 하는데 대개 보면 화명이라든지 덕산에 하고 이 교통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물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입찰을 할 때 좀 싸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화명 같은 경우 물량이 적으니까 조금 비싼 그런 어떤 단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를 두 정수사업소에서…
입찰을 해서, 민간에서 입찰을 해서 이렇게 계약해서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단가 때, 입찰단가 때문에 이게 양 정수장에서 이 가격이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같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제 만약에 그래 하려면 한꺼번에…
더 낮은 단가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이 커져버리면 지역의 회사들이 못 들어오고 전국 입찰로 풀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각 정수장별로 조금씩 또 그리고 한 업체가 몽땅 다 수주해 버리면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독점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세금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게 처리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많다 보면 이 단가 얼마 안 되는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처리물량이 많으면 그만큼 처리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단지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방치하기에는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실질적으로 비용부담이 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조금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한 번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해돋이 가압장 전기설비 교체 이거는 꼭 이 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노후장비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이게 리스트업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님 지적을 참 지적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시면 각종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법정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데 대개 보면 관로 같은 경우는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써보면 관리를 잘하고 이러면 30년, 40년, 50년 심지어 이리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잘해서 오래 쓰는 게 바람직하고 단지 지금 현재 이 부분도 한 11년이 내구연수가 지나서 지금 사고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교체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저희들이 자산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서울시는 지금 그걸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는 아직 한 2, 3년 전에 검토만 하고 아직 추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되면 좀 더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또 연도별로 얼마나 노후관로를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게 나온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번에도 사실 가압장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게 불쑥불쑥 올라오니까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수도사업본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환경공단이라든지 각종 이런 시설물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 이런 기관에서 모든 장비들이 결국은 내구연한 도래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적시에 교체가 안 됐을 경우도 이렇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전반적인 전체적인 큰 어느 시점에는 어느 게 교체가 되어야 되고 또 어느 시점에는 어느 걸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게 로드맵처럼 리스트업이 되어 있으면 이게 그때 그때…
그거는 한 5년에, 기술진단을 5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최대한 오래된 거는 최대한 리스트업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반드시 간다는 개념보다는 유지관리를 잘 해서 조금씩 수리 보수만 해도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더 관리를 잘 해서 오래가는 게 안 맞나 하는 게 향후 자산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게 도입되면 철저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부산시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시점이라든지 이거는 계획은 하고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한 2, 3년 전에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걸 도입하는데 한 3년 이래 걸리면서 예산이 한 50억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환경부에도 문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도 이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금년부터 용역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오히려 국가와 상관없이 먼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추세를 보면서 돈이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렇게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적시에 제대로 교체든 신설이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잘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성 위원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사전설명이 많아서 사실은 이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한,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할 부분이 없습니다. 어쨌든 자료나 사전설명을 잘 해 주셔서 직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안 겸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아마 본부장님도 생각이 같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스터플랜이나 장기적 비전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예. 저도 사실 수도 사업은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시설을 투자해 가고 또 이게 시민들 단수를 함부로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5년 단위나 10년 단위로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해서 10년에 한 번씩 마스터플랜적으로 시설투자 계획은 나왔습니다. 문제는 시설이 투자가 되려고 하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원이 거기에 다른 재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제 마스터플랜이 있어도 어떤 돈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달성은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목표가 나와야 그게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그런 계획은 제대로 수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반드시 그런 부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민들이 가지는 물에 대한 신뢰, 신뢰도 사실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이게 플랜은 당연히 시민들이 가지는 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체적으로 녹아들어 있긴 하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도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물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찾아준다는 개념에 접근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물은 생명이다는 것처럼 생명권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반드시 저는 어쨌든 비전을 급하지는, 급하게는 아니더라도 수립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시의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이나 이렇게 수립하는 이유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봐 갖고 부산의 상수원이 어디가 있고 맑은 물을 부산시민들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좀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부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데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투자사업설명서 69쪽에 보시면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말씀하셨는데 시비는 추경에 19억 올라와 있는데 국비는 39억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이 하수도관로 정비나 하수도관로 정비는 원래 하수도에서 관로 정비는 국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됐던 게 원래 기장, 2015년에 저희들이 추모공원, 추모공원을 만들면서 상수도보호구역이 일부 해제가 됩니다. 그 당시에 양산 5개 마을은 양산에서 해제를 했는데 우리 부산은 3개 마을이 아직 해제가 안 됐습니다. 해제가 되려면 조건이 하수도관 정비가 되어야 해제를 할 수 있는데 당초에는 주민들께서 그렇게 요구를 안 했는데 최근에서는 빨리 좀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이 급하게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양산지역에 있는 관로정비 사업도 환경공단에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지적도 저희들이 2016년에 받고 해도 환경공단에서 조건이 하수관로를 정비를 해 가지고 보강을 해서 이관을 시켜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일부 추진을 하면서 그중에 일부는 신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수도과에서 국비 신청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마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담당 낙동강유역청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먼저 선투입하고 내년도에 국비 오면 정산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오는 것에는 큰 무리는 없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하수과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이 하수도과에서 1순위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과에서는 1순위 올리는 거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수관 지금 정비가 되고 나면 말씀하신 상수도보호 구역 해제…
3개 마을은 지금 해제가 되는데 나머지 원래 정관면의 30개 마을 중에 3개 마을은 되는데 나머지 마을은 현실적으로 추모공원할 때 아마 조건부로 해제 그게 된 모양입니다. 나머지 마을은 아직까지 해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해제를 하고 싶고 저희가 또 상수도는 보호해야 되는 그런 저희의 책임이 있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데 저희들도 사실은 주민들의 어떤 규제는 최소한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되면 좀 더 행위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지금 환경부에서 제도적으로 하는 게 그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의 불이익에 대한 저희들 고민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당마을에 부스터펌프 설치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 여기가 고지대여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설치가 되면 아마 편의가 보장될 것 같아서 세심하게 신경 쓰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또 추경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해수담수 시설 지금 울산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K-water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원전 인근의 산단에 일부 넣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입장이 어떠신지?
지금 현재 입장은 저희들이 산업용수로는 공급을 해도 식수용으로 쓰는 거는 안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용수로 쓸 때는 저쪽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수원, 기장 한수원에서 일부 쓰는 걸로 있고 나머지 선택적으로 만약에 공단에서 그쪽에 선로가 지나가니까 물은 좋고 공단에서 산업용수로 쓰겠다 하면 그건 저희들이 비용이 싸다 하면, 물은 좋고 비용이 싸다 하면 그거는 공장의 선택의 몫으로 돌리는 게 안 맞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관로를 따로 지금 부설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울산까지 가는 관로공사 같은 경우는 케이워터에서 지금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 관로 비용을 댈 건데 그러면 장안산단에 들어가는 관로 비용은 또 상수도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추가로 돈 들이는 거는 어렵고 일단 케이워터에서 수요처 발굴 차원에서 장안산단도 산업용수 쓰겠다 하면 케이워터 깔아서 돈을 받는 그런 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처를 지금 발굴하고 있는 건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케이워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나중에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은 진행이 안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케이워터에서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4만 5,000t을 풀로 돌릴 수 있는데 그 수요에 따라서 얼마를 돌릴 건지 이런 게 나오고 실제 장안산단은요, 우리가 지금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수원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 725인가 그렇는데 나중에 케이워터에서 이걸 돌려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750원보다 운영비는 1,100원, 200원 올라가지만 실제적으로 책정 단가는 상수도, 케이워터는 전국 단일단가로 하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체에서 정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케이워터 이 물이 싸다면 그거 끌고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시에서의 이 감정적인, 심정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자꾸 감정적으로 “부산에서는 안 쓰는 걸 왜 울산에 공급하노?” 이런 논리인데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볼 때 기업 측에서는 수질하고 비용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어쨌든 지금 생활용수랑 케이워터에서 들어가는 관로 자체가 틀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합해서 생활용수랑 온산공단에 같이 들어갑니까?
같이 할, 온산공단에도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산업용수로 들어가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 알려져 있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으신 거 같고 먼저 대처를 했었으면 오해가 또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이미 벌써 불신이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장안산단에서도 수요처를 조사하시는 건지 지금 말씀 들어 보니 약간의 오해는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민원인들이 오해가 생기는 소지들이 발생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도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들도 사실은 가장 첫 번째 돼야 될 사항이 두산중공업이나 케이워터, 환경부, 우리 시 이거를 수요처를 해서 산업용수로 쓰겠다 하는 MOU가 맺어져야 그다음부터 발굴도 하고 운영하면서 비용단가를 어떻게 낮춰서 실질적으로 정관산단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생활용수로 주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거든요, 공장이. 그래서 공업용수로 공급해 주면 단가가 싸진다면 수질은 자기들이 볼 때 훨씬 좋다 하면 못 쓸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의 기회를 주자는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래 하기 보다는 기업이 판단해서 산업용수를 쓸 수 있는 거는 추진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실무적으로 논의돼야 될 부분인데 벌써 그걸 자꾸 거론해 가지고 민란이, 소요가 일어나고 이게 되니, 안 되니 이래 해 버리면 저희들이 참 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울산시에서도 그런 부분보다 “울산에 패싱했다.” 약간 이런 오해도 하시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MOU가 맺어지면 저희들도, 실제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거를 산업용수로 안 쓴다 하면 결국은 폐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산, 저희들이 들어간 돈은 어차피 매몰비용이 되고 두산중공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돈 들어간 거는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의 두산중공업이 한 500∼600억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는 우리 부산시가 또 물려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저 시설을 살려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대신에 저 시설과 연계된 물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나 해서 방향을 그리 틀어서 이 만큼 오게 된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원활히 잘 안 풀리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미,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언론에서 벌써 나왔으면 바로바로 대처를 해서 울산시나 울산시의회에서도 오해가 안 생기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예, 본부장님! 저도 김민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관로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쪽 지역이 신설 부분은 신설관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쪽 지역이 취락가구가 드문드문 떨어져 있고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곳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다 민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구체적인 지도나 필요한 거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별도라 하더라도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
예, 신설의 기준이 어디까지…
양산에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5개 마을.
예.
그쪽은 기존에 보강을 해야 되고 신설은 지금 3개 마을하고 그다음에 떨어져 있는 마을 신규로 하는 연결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 마을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예, 하는 마을 거기에…
임곡, 월평, 두명.
예.
그 3개 마을하고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곳이 지금 보면 철마지역 쪽에는 보면, 철마지역에 보면…
(담당자와 대화)
취락가구들이 굉장히 소규모로 모여 있는 곳들 그다음에 장사하는 이런 데에서도 다 신설관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충족되는 건가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구체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신설은 국비가 지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왕이면 지금 국비 받을 수 있는 거면 신설하는 거를 최대한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예,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마을 하수, 기장에 있는, 정관면에 있는 마을들은 다 저희들이 신설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관로를 하는 게…
그거는 약속되어 있는 곳이니까 해야 되는 거고.
예, 이번에 우선 돼 있는 게 이 3개 마을이 위주로 되어 있고 그 주변에 같이 지나가면서 일부 마을이 아마 좀 더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이 관로 정해져 있는 거 끝나고 나서는 그다음에 신설하는 거는 환경공단에서 이관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다 국비 3 대 7 나오는 거는 무조건 보장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 시행시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저도 환경국장을 해 보면서 느낀 게 관로정비사업을 국비를 신설은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넣어주거든요, 신규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큰 순위로 300억, 400억 이런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집어넣지 지금 이게 저희들이 100억 미만이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 조금 누락시키는 경우는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항의를 되게 했습니다…
신설관로를 많이 잡으면 안 됐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상?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 관로 설치 안 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예 신설관로를 처음부터 관로를 계획을 많이 잡아두면…
아마 기장군이 처음부터 이게 워낙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부분을 갈려고 하니까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아마 우선순위에서 일단 3개 마을은 시에서 약속을 하고 해제를 해 줘야 되니까 이게 우선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향후는 저도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잡을 때 이 부분이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설관로는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설관로 확충이 많으면, 신설관로 설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비 확충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정관 쪽에 두명 외 2개 마을에서 총 3개 마을은…
이번에 되고.
주민들과 약속을 하고 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은 철마는 또 소외를 느끼시거든요, 주민들이. 그렇죠? 형평에 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
(담당자와 대화)
일단 아마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됐다고 하는데 혹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예,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정관은 취락가구들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밀집돼 있고, 예.
철마는…
떨어져 있습니다.
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참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담당주무님 오셔서 확인하니까 다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그때는 들었거든요. 이게 또 주민들, 똑같이 상수도보호구역을 인근하고 있는데 결국은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민 쪽수가 많은 데는 해 주고 안 되는 데는 또 안 해 준다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시거든요.
이게 사실은 관로가 돼 있으면 나중에 인·허가나 뭘 이래 하더라도 관로에 맞도록 뭔가 행위하기가 쉬운데, 하여튼 최대한 다시 한번 저도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변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사업…
지금 이 부분은 어렵고요. 설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죠.
추가로 저희들이 넣어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안에 이거 다 사업 정리하고 환경공단으로 이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20년 안에 추가로 더 지금 확보, 관로 추가로 더 신설계획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내나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니까…
아, 가능하긴 하시네요.
만약에 그리 된다 하면 국비를 못 받고 시비만 투입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으로 조그만한 걸 집어넣으려고 하면 다른 또 큰 사업들이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환경공단으로 이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쪽에 관로 정비나 신설은 이 계획된 것만 하시고 더 추가를 안 하시는 건지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동안에는 추가신설이 가능한 건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그건 추가신설도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걸 다시 제가 어디가 빠졌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필요하면 저희들이 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예, 제가 이건 궁금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구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5억 2,000인데 이 질량분석,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가 이게 용량이랑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냐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번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구입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3억이더라고요. 그것과 이것과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담당자와 대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입하겠다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지금 저 보건환경연구원보다도 저희들이 더 정밀도를 요하는, 그게 예를 들어 보건환경연구원은 ppm단위라 하면 저희는 ppt단위까지 그러니까 한 1,000배가 더 분석이 되는 그런 능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은 수질에 낙동강이 워낙 미량물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검출하기 위해서 이걸…
아, 그럼 정밀도의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난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만약에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했었는데 정밀도라 하시니…
과거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 저희들이 정밀하게 측정을 안 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 그 기계로 저희들이 ppm단위로 이래 했는데 지금 워낙 미량물질이 문제가 되니까 ppt단위이면 1,000배가 더 정밀하게 분석이 되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거 말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4대라고 했습니다.
예.
이 4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정밀도 아까 말씀하신 ppt분석이 가능한 건가요?
예, 분석이 가능하답니다.
이것도 수치가 ppt까지.
예, 그리고 이게 ppt도 하는데 이런 장비가 다른 게 어떤 거는 과불화합물류를 분석하는 기계가 있고 또 어떤 거는 니트로사민이라고 이것 또 분석 장비가 있고 이게, 조류독소 분석하는 게 있고 이 타켓이 다르다 보니까 장비가 좀 유사한 단위가 계속 이래 되는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물정책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양호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물정책국에서는 지난 3월 12일 공동워크숍을 통해 시의회와 부산시가 부산의 물 문제를 공론화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송양호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물정책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양호 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소 저희 물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추경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물정책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물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물정책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오늘이 세계물의 날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은 이 좋은 날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몸으로 강이 몸으로 진짜 울고 있는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첨부서류,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22쪽에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소송을 지켜봤던 소송 경비 올라왔네, 그렇지 않아도 이 경비는 미리 어떻게 됐나, 책정이 되어 있나 어쨌나 이렇게 하는데 이미 올라 왔네요, 보니까. 이미 15년도부터 소송 경비 녹산방류 방류관 사건 때문에 올라온 건데 15, 16, 17, 18 계속 지금 돈이, 이게 다 소송경비죠? 15, 16, 17, 18 다 소송경비죠, 이게?
예. 소송경비입니다.
그러면 이때 경비하고 경비 비용하고 지금 많이 진행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 이번에 편성된 거는 아마 5,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미 2,700이 또 있는 상태에서 5,500이니까 7,700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서 아마 이 정도 비용이 들 걸…
그런데 앞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는데 그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앞에는. 소송비용이.
이번에는 항소 때문에…
항소비용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 이 하면서 이게 비용도 아마 법정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변호사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앞에 이렇게 앞에 하고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지금 경비가 많이 차이가 나서 같은 법인에, 저 저 저 저 변호사 선임한데다가 하지 않고 바꿨습니까?
아마 이게 제가 준비를 하면서 1차 초기에 아마 소송비용을 제가 모르는데 아마 그때도 아마 1억 이상 들었을 겁니다.
1억 이상이요?
예. 제가 알기로 1억 이상이 들었고 이번에는 항소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때 1차 하면서 남은 2,700만 원하고 이번에 5,500 정도 하면…
아, 그런데 제 이야기는 계속 올라왔던 그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면 그렇게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조금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18년도에는 소송이 없었네요, 그러면?
한 번 이게 들어가면 1차 우리 계약을 통상적으로 소송하면 계약을 하게 되면 법무담당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한 번 계약해서 그 범위 내에서…
그 계약비용을 먼저 넣고 그다음에 편성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편성액이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 부분 내에서 계속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17년도에도 지금 1억 6,000이죠, 소송비용이?
예. 전체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1억 6,000?
예, 예.
그때 소송, 이때 소송 졌을 때죠?
그 판결이 이번에 1심 판결이 이번에 난 거죠?
이때 들어간 이때…
그건 그때 그 돈 가지고 계속 쓴 겁니다.
계속 이 돈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판결난 데에서…
이 관계는 아마 1억 6,000 이 관계는 아마 육상슬러지 때문에 그때 아마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녹산방류관 꺼 아니고…
예, 예. 다른 겁니다.
우리 소송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
저희가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게 하나는 녹산 관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각처리, 쓰레기처리장에 있는 쓰레기하수처리장 찌꺼기 육상 처리하는 시설 그거와 대우하고 하는 소송…
자, 소송 붙었는데 소송 붙어서 이기면 소송비용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17년도 꺼 소송 안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걸 대 갖고 있어요, 이 소송비용을. 그런데 19년도에 우리가 또 편성을 해서 또 소송을 붙습니다. 한 번 해 갖고 지금 항소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항소를 하는데 항소해서 이게 잘되면 몰라도 항소해서 또 깨져버리면 이 비용을 다 우리가 떠안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 맞죠, 이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야, 소송비용만 우리는 엄청나게 지금 물고 있습니다, 소송비용만. 이 뭐 소송비용 말고도 지면 여기에 따른 비용을 또 다 대야 되잖아요, 패하게 되면 그죠?
지금 현재 1심에 녹산 관거 관련해서 나왔던 것은 50 대 50 정도의 책임을 물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50 대 50 얼마 물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공사하는 시공자 측에서 감리 포함해서 50% 정도는 여기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 얼마? 그러니까요?
63억 정도.
63억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지금 입장이네요?
예.
어민들 피해비용 빼고, 피해, 피해ㅡ 줘야 되는 빼고 63억을 우리가 이걸 물어줘야 되는 지금 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는데요. 이 상대가 지금 쌍용하고 도하죠?
예. 쌍용, 도하입니다.
쌍용하고 도하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소송을 한 푼이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 돈도 돈이지만 자기들 명예가 실추되면 관급공사 같은 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물론 똑같이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항소해 간다 해서 이게 지라는 법도 없고 이기라는 법도 없지만 지난번에 앞에 있을 때도 내가 이거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녹산방류관 이 소송에 대해서, 그런데 다음번 항소가 언제 정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항소하는 것은 제출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하면서 이 정도 비용으로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요. 내부방침을 받아서 제출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 소송경비라 해 갖고 이 추경이나 본예산은 안 올라오겠지만 이 경비가 안 올라오도록 꼭 좀 잘 해 주십시오. 이거 너무 이거 진짜 우리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금.
이 말씀 저희들도 명심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이거를 소송을 해 보니까요. 저희 행정이 대기업하고 붙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들 공유재산 이런 관련 또는 민투 관련해서 제가 다른 일로 해서 소송을 해 보니까 그 민투에 잘한다는 상위 법무법인 5개를 접촉을 했는데 1위에서 4위까지는 자기들은 못 하겠다. 왜 못하느냐? 그 대기업하고 향후 이런 관계 때문에 자기들은 참여할 수 없다. 결국은 저희 행정이 이 소송을 해야 되는 법무법인은 잘하는 법인들은 대부분 보면 대기업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다 빠지고…
그럼 어차피 항소 이거 지겠네요, 뭐…
아니 그런데 그런 애로가 분명히 애로가…
잘하는 법무법인이 다 빠지고…
애로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7,700만 원 참 이것도 참 큰돈인데 65억, 3억도 엄청 큰돈입니다. 우리가 생으로 물어줘야 되는 돈입니다. 지금 어민들 피해금 빼고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거 안 올라오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진짜 이건 엄청난 노력해야 됩니다. 피눈물 나게 해야 되겠데요, 보니까. 내용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사업명세서 361페이지 참 이거를 보면 물정책국이 참 예산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많이 느낍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하천정비, 정비, 제방을 쌓는다는 말이죠, 그죠?
400…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361페이지, 수영강 정비, 제방을 쌓는 겁니까?
하천정비 말입니까?
예.
하천정비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제방도 쌓고 준설도 하고 그 주변에 일체 다 정비하는 전체를 다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축제, 이게 축제가 되어 있는데 괄호 열고 축제해 놨네요.
축제가 필요한 건 축제를 쌓습니다.
물이 역류가 되어서 바닷물이 지금 오염 많이 됐으니까 그거를 만조가 될 때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들 아마 이게 수영강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지방하천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백년 빈도로 해 가지고 홍수가 났을 때 이게 넘치지 않도록 제방을 보강하거나…
그렇죠. 제방 공사한다.
준설하거나 그런 일체 행위들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 역류가 되어가 오염된 물이 악취가 나서 이래서 제방을 쌓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역류되는 거 보다는 수영강 이거는 홍수…
아, 그러니까, 그렇지요. 제방 쌓아버리고…
예, 예. 그런 쪽입니다.
악취가 안 나도록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예.
그런 모든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12억 5,00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증액편성…
363페이지요. 남부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지금 사용하지 못하죠?
지금 방류수 수질이 하천에, 하천에 방류수질로는 일반 바다에서 방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하천에 방류하는 수질에는 TP나 TN이 조금 높아서 TN 쪽이나 이런 게 저희 고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보강이 필요합니다.
인 함유량이 너무 높아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런 지적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처리시설이 1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14억 정도 아마 추가로…
아, 14억, 14억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빨리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올려야지요.
그동안에 이걸 하면서 사실은 방류수로 쓰는데 아까 TP나 TN이 지금 현재 방류수로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했는데 요구를, 건의를 했는데 그게 환경부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내년 예산에 국비를 받고자 신청을 하면서…
그럼 이런 건 퍼뜩퍼뜩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앞에 거는 수영 이거는 예산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그래도 하신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으시고, 이런 거는 이 주민들도 얼마나 그동안 괴롭겠습니까?
저도 엊그제 현장을 가봤는데 또 신규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아마 그래 되면 다소 민원이 저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는데 다만 국비를 받는 부분은 받고요. 그다음에 설계하면서 지금 3억 추가로 반영된 것은 설계를 하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로공사하는 동안에 국비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를 받기 전에 시비라도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퍼뜩퍼뜩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저도 그래서 현장에 이 건을 보면서 현장에 준공이 됐을 무렵에 공사를 다 마쳤으면 어느 정도 이게 모든 게 주위에 이런 분리관거나 이런 관련 사업들이 끝이 나야 되는데 아마 이런 종합적인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하천에 시작단계에 있으면 시작단계에 우리가 전체 TF를 구성해서 관련 부서를 전부 넣어서 동시에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도 제가 TF팀을 만들어서 점검을 해서 준공 전에 이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되도록 이런 거를 저희 좀 지적을 하고 부서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학장천도 가보고 감전천도 가봤습니다마는 학장천은 잘 됐습니다마는 또 상류부가 남아 있거든요. 감전천은 가보니까 아직 오우수 이게 우수하고 오수 분리가 좀 미비한 점도 있고 유속이 늦어서 문제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구청하고 의논해서 보완을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 건은 종합적으로 못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조기에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이게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예. 국장님 구경민입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으로도 말씀을 해 주셨던 건인데요. 증액사업에 시정방향 시민참여 정책공감 실현을 위한 소통채널개발 1억 9,000만 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 이게 혹시 위원님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남부하수처리장에 한 10회 정도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적이 특정지역만 지역간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이 하수처리장하고 성격상 맞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도 와서 보니까 하수처리장이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때로는 운영하다 보면 약간의 냄새도 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된 사항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안에 저희들이 8개 장소에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 주체로 권역별로 이런 체육대회나 지역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포함해서 지역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1억 9,000을 개선을 해서 보완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저도 짧게, 별첨자료 23페이지 포상금인데 환경부 평가포상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환경, 2년에 한 번씩 한번은 상수도나 이런 데 부서별로 하는 게, 분야별로 하는 게 있고 또 한 해는 상수도, 하수도를 같이 묶어서 환경부에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지난해 저희들이 그런 성적을 거두어서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상수도 1,000만 원, 우리 1,000만 원 포상금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은 널리 알리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작년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과거에는 이 포상금을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했는데 지침이 내려오면서 아마 일부 노조에서도 이야기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게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한 부분이니까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현금포상이나 또는 능력배양 이런 쪽에 쓰도록 그렇게 돼서 일부 경실련에, 해외연수가 아니고요. 국내 선진지를 벤치마킹하도록 그렇게 짜여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드린 이유는 방금 그 이야기 속에 답을 다 하셨는데요. 작년에 행감 때나 이성숙 위원께서 연수 관련된 부분에서 하면서 저희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갈 것 같으면 제대로 가고 아니면 안 가는 게 낫다.” 아니면 이게 성격이 사기진작 성격이고 그리고 포상적 성격이라면 충분히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솔직하게 좀 직원분들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걸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환경부 포상금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직원들한테 금전적으로 주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러기에는 조금 정서상 문제가 있고 역량 강화나 전문성 향상 플러스 아마 이런 기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로 부분도 조금 포함해서 국내에 이렇게 5팀 구성을 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좋은 결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사실은 저희한테도 널리 알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그런 부분들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연수 성격이라기보다 이게 사실 여기 자료에 보면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으면 직원들 위해서 철저하게 지출할 수 있는 구조, 만약에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지출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이런 예산들은 직원들의 권익의 입장에서 지출이 되어 주고 그 정도까지는 저는 통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사회가 아무리 부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통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료에 사실 삭감 내용들은 보통 안 올라오는데 지금 자료에 삭감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재차 확인할 필요는 없어서, 없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이런 물정책국처럼 다른 데도 삭감내용이나 이게 올라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료 보면서.
위원님 이 관계를 편성하면서 사실은 추경에 별다른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저희 파트는 많다 보니까 그걸 한번 점검을 하니까 올해 못 쓸 예산들이 꽤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예산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고 일자리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삭감하고 신규로 가능한 지역에 넣어서 조기에 사업을 하는 이런 쪽으로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예, 어쩌면 이 부분 설명이 없었으면 상당히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이야기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설명을 이래 붙여주셔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국장님 투자사업설명서 361페이지 아까 우리 조남구 위원님께서 수영강 정비사업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 지금 보조, 국비 확정금액 및 시비 매칭분 반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에 관한 경우 제가 작년 본예산에 배정된 걸 보니까 그 당시 보상비 7억 8,000하고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이 동시에 배정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국장님께서 실시설계와 보상을 동시에 실시를 해서 사업진행을 빨리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보상비가 7억 8,000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보상비가 12억 5,00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마 이게 그 당시에 국가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상비로 이 정도 저희들 12억 이걸 포함해서 같이 그때 올렸었는데 그때 가내시돼 내려온 게 아까 반영된, 기존 반영됐던 그 정도였고 그래서 거기에 미반영됐던 게 이번에 조정되면서, 확정되면서 이게 반영이 다 되어 내려옴으로써 그걸 그대로 편성을 지금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보상비가 본예산 때 편성했던 7억 8,000이라는 금액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까지 합친 20억 3,000이 원래 그럼 보상비이였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당초 예산은 그랬습니다.
이거를 지금 그때는 가내시였고 이게 확정내시기 때문에 총보상비를 지금 지불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봤을 때는 분명히 본예산 때만 해도 7억 8,000이었는데 지금 한 두세 달 사이에 갑자기 지금 이게 보상비가 이렇게 12억 5,000이나 증가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지금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이 관계도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조정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이게 사실은 수영강을 국가하천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하천으로 검토한다.” 추진한다는 게 최근에 통보가 왔습니다.
예.
그래 오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이 사업들도 “조금 보류를 해라.” 그런 공문까지도 와 있어서 결국 집행하는 과정에는 국토부, 이 사업에는 쓸 수가 없고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국가하천이면 전액 국비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빈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설계기준이. 지금은 100년 빈도입니다마는 국가하천이 되는 순간에 홍수는 200년 빈도까지 강화가 됩니다. 그렇게 국가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고 스톱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국가하천에 이번에 미반영되는 구간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그래서 사업은 전체 아마 정부와 협의되는 대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국가하천이 될 확률은 높은 거죠?
지금 저희들이 3개를 신청했는데 이 국가하천으로 가능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거는 이 수영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안 개요서 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지금 12억 5,000이 추가로 배정이 되면서 부산천 정비 그리고 효암천 정비, 죽성천 정비에 해당되는 예산들이 동일한 금액으로 12억 5,000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효암천, 죽성천, 부산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올해는 이 하천은 정비를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아마 이거 하면서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삭감된 금액은 앞에 부산천하고 효암천은 자료를 보니까 기존예산으로 하고 이 정도는 올해 집행을 못할, 진척사항이 그런 사항이어서 애로가 없고요. 이게 있든 없든 추진에는 문제없고요. 그다음에 죽성천은 신규로 했던 사업입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접촉하거나 준비한 바에 따르면 아시다시피 이 죽성천은 거기에 신앙촌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상당히 지연이 돼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삭감된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삭감이 되어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진행에는 어쨌든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니까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보상비가 더 이상 안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안심을 했고요. 이 부분이 수영강 같은 경우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된다라면 좀 더 부산시의 재정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민정 위원님.
356쪽에 보시면 비점오염 저희 타당성조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356쪽에…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비점오염 조사용역, 예.
제가 이 용역이 언제 끝나나 궁금해 가지고 여쭈어 보니까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비점오염저감 타당성조사는 사실 지난해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저희 예산사정으로 못 넣었고요. 이번에 들어갔는데 과거에 10년 전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항이 바뀌고 이게 돼야 결국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국비신청 사업을 발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반영하고자 1억 8,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올라와서 그것도 10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이게 기간이 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정한다든지 5년에,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하천 저희가 비점오염이 정말 중요하고 계속 지금 오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저감사업은 또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부산시 전체를 지금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했던 걸 보완해서 이게 어떤 비점오염들을 각 하천에 보완을 하면 하천이 좋아질 건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발굴되면 그걸 가지고 국가와 협의를 해서 국비를 따오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환경이 계속 많이 변하고 있고 도시계획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연도에 이게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내년에 나온다 말이죠?
결과는 내년에…
예, 내년에 나오면 그다음에 이게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저희들이 하천이나 하수나 이런 데는 5년, 10년 단위 기본 이런 계획들을 계속 세우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데 같이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이게 좀 제대로 되어야지 10년 만에 한 번 드문드문 이렇게 하게 돼서는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꽤 많은데 이게 참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거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과거 10년 전에 했던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각 사업들을 발굴했는데 최근 하천들이 저희들이 좀 생태하천이 복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또 정부에 요구하려면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보완하고자, 사실 지난 본예산에 예산실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하고 잘려버렸고 이번에도 아마 여기 상임위에서 사실은 도와주셔서 이 예산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방하천 정비에 죽성천이 결국 신앙촌과의 문제 때문에 이게 삭감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합의가, 협의가 되고 그게 문제가 없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신규로 또 편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인 하천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가 있는데 그런 선행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기장읍 쪽에 지금 이게 이 관로공사가 어쨌든 분리관거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지금 이런 비점오염 문제라든지 우수가 다시 넘어오는 현상 이런 게 생기면서 죽성천이 결국 비가 오면 냄새가 나고 그로 인해서 오·폐수에 대한 오해가 또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 말이죠. 그래서 하천 정비라든지 결국 제가 신앙촌 안에 들어가서, 어쨌든 많이 올라와요, 오염원의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오해가 주민들 간에 지금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접촉을 계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기장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그렇게 지금 하천을 오염시키는 물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 흘러오는 과정에 아까 거기서 각종 식품제조나 이런 과정에서 다수가 거주하면서 나오는 오수들이 아마 거기로 아직 우리한테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렇게 처리되다 보니까 그 밑에서는 당연히 지금 오염된, 오히려 원인을 기장하수처리장으로 돌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접촉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신앙촌하고 협의할 사항이나 있다면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김민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조금 늦었다, 그죠?
예.
곳곳에 하천도 정비를 하시고 이곳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점오염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오염으로 되고 있고 실제로 하수관거만으로는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안 된다는 것 국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 분리관거가 도심 내에는 2023년이 되면 어느 정도 됩니다. 되고 나면 사실은 오염원의 주가 아마 이 비점오염원이 될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출경로가 명확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조금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타당성조사가 조금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조금 늦은 시작이지만 조금 잘 될 수, 이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되고 이번에 종합계획이나 이것들이 이어져 가지고 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지금 많은 우려들이 있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연구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저희 관련 부서하고 의논하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부분 조사도 되고 연구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지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현장이나 그리고 세차나 무단폐기를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우천 시에 빗물에 섞여 가지고 하천으로 내려간다라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부산지역에도 많은 공사현장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그거는 방비책은 있으세요?
지금 저희들 공사현장은 재개발지를 말씀하시는…
예, 굉장히 그냥 그대로 사실은 다녀보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데 지금 분리관거공사나 하수관로공사 하면서 이거는 원인자부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커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군데군데 그게 블랭크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 공사현장에서 나온 각종에 그런 물질들이 사실 물을 뿌려 가지고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비점오염저감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하시겠지만 연구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미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하신다면 방법적으로 방법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침사지 정도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재개발이나 이런 데가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런 지역을 공사를 이미 재개발 될 것을 아는데 거기에 돈을 투입해서 하기도 그렇고 이 과정에 관계 절충할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 시설에는 정확히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거에 보면 유수지 그러니까 유수지 같은 저류시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사직천에 하고 있는 몇 가지, 유수지 이런 게 장림유수지, 엄궁유수지, 덕천유수지 그다음에 저희들 온천천에는, 사직천에 보면 초기에 가장 큰 문제가 비가 왔을 때 초기 강우에 의해서 내려오는 물의 탁도나 오염도가 제일 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집수가 안 되면 하천으로 들어가 버리면 고기가 떼죽음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조금 가두었다가 처리를 해내는 시설을 지금 온천천에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각 하천에 좀 많이 들어와야 결국은 하천의 생태계가 그대로 온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온천천에 예산이 지금 추경에 급하게 올라와 있는 거고 안타깝게 미리 좀 되었더라면 참 좋았을, 환경을 생각하면 예산들이 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미 늦었지만 이런 어떤 조사도 시작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부산지역에 모든 하천을 정비하는 이런 정비사업 공사사업에 부산시가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을 대폭 확대해 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천의 수질개선 효과나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도시열섬화나 지금 현재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하고 도시열섬에 관한 이런 부분도 완화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주거환경, 일상적인 주거환경 그리고 보행길 조성 그리고 이런 동네 집에 가구마다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고려한 그런 저감정책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게 계획적으로 수반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거고 향후에 가야 하는 것이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제가 최근에 저희들 전문가와 환경단체 같이 좀 의논을 했었는데요. 자료를 한번 보다 보니까 서울시는 오래 전에 물환경종합대책을 세웠더라고요.
맞습니다.
세워 가지고 거기서 아까 생태하천은 물론이고 물 순환, 물 재이용 이런 분야까지 도시계획에 우리가 지금 보면 대부분 콘크리트가 되어 가지고 물이 이게 바닥으로 들어가야, 땅으로 들어가야 스며들어 천천히 흘러나와야 이게 하나의 지표수가 되어서 여러 가지 하천을 살리는데 지금 전부 콘크리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데 근본적인 이런 대책들을 서울시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빠른 시간 내에 거기에 준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도시계획과 연동해서 우리 하천이나 물 이런 관련 계획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준비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간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심사하신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부산형 커뮤니티케어조성 시범운영 사업은 연구모델 개발 등 보다 면밀한 사업 추진을 위해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신·출산·육아 관련 의료정보박람회 지원 사업은 사업실효성 등 면밀한 사업검토가 요구되어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공의료기관 재난의료장비 보강사업은 사업실효성 미흡으로 추후 전면 재검토를 통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2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 조정사항입니다.
국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기존 세부사업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 개별사업명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를, 세부사업명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개별사업명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로 세부사업을 조정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며 그 외 부분은 부산광역시 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민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물정책국〉
물정책국장 송양호
맑은물정책과장 윤준용
하천관리과장 송병덕
생활수질개선과장 서정세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경영지원부장 황석중
시설부장 김태원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창구
수질연구소장 이경심
명장정수사업소장 황정용
화명정수사업소장 정영란
덕산정수사업소장 하성민
북부통합사업소장 곽철효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5
2 8 대 제 27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5
3 8 대 제 27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5
4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3-29
5 8 대 제 2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8
6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2
7 8 대 제 27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2
8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2
9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2
10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2
11 8 대 제 2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7
12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1
13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1
14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1
15 8 대 제 27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1
16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3-21
17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1
18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3-19
19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6
20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3-25
21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3-20
22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0
23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0
24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0
25 8 대 제 27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0
26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0
27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3-18
28 8 대 제 276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