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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 김상식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3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먼저 들은 후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식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복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김창희 학생교육원장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박현준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권석태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부산공업고등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정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초등인사담당 장학관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조윤식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개금여자중학교 교장에서 전직하였습니다.
남수정 학생교육원 한빛학교 교장입니다. 시교육청 교육혁신과 민주시민교육담당 장학관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김성룡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장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연구사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강은경 어린이회관 운영부장입니다. 부곡초등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모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식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채입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용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혁신대학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
예, 3,4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삭감사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사전에 좀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 하든가 이게 절차가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되고 난 이후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라든지 그런 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됐든지 그래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조정사유를 보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과다지급 타 시·도교육청 수준으로 조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그 사유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230만 원 한 학기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 물론 타 시·도 서울에는 50%고 경기도는 85% 시·도마다 약간씩 다르긴 다른데 일단 학위과정 자체가 보통 교육대학원이나 이런 특수대학원을 보면 본인이 원해서 학위를 취득해야 되겠다 해서 개별적으로 하면 대학에서 교사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우리 이 과정은 사실 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거는 일반 교육대학원하고 조금 성격도 다르고 대학원에 설치돼 있는 계약학과라는 그런 특수성도 있어서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는 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100% 지원을 해서 시작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
그럼 이게 맞는가요?
물론 불요불급한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앞서 위원님들한테 답변드리기를 부산대학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삭감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당초에 기존 교육과정 안에 다른 시·도에 있는 조금 전문가 강사들도 원래 그 강의를 하게 되어 있었고 강의방식도 이런 강의식보다는 세미나나 또 워크숍 또는 체험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교육과정 운영 자체를 그야말로 다른 일반과정보다는 나은,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하자 이렇게 됐는데 예산이 3,400만 원 삭감되는 바람에 아무래도 강의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럼 본인부담금을 하시나요?
안 합니다, 이번에는. 100%…
100%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는 전혀 틀리잖아요. 본인부담금을 하라는 측에서 조정사유가 왔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이유가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수한 강사를 하고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하고는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원래 선발할 때부터 이미 선생님들한테는…
그거는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고요.
예.
어찌됐든 본회의는 예산심의 확정이 되는 거고, 그죠? 회기 간에 서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는 맞지가 않는 것은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들어가 보죠. 이 예산의 근거, 근거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한다. 이거 맞는가요, 법적근거가?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산업교육진흥 및, 보통 산학협력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제8조에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이라는 근거조항을 들어서 대학에서 이걸 설치하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 7조에 돼 있죠? 시비는 8조고.
예, 그렇습니다.
7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좋습니다. 그러면 산업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인지 아시죠?
산학기관?
예, 산업교육기관. 산업교육기관.
법적근거가 미약하고요. 맞지가 않고, 그냥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법적근거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산학교육기관은 이 계약에 의한 이런 직업교육과정, 훈련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대학원 그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각 항목의 학교를 말한다. 특정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학 괄호 열고 고등교육법 등등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와 있는데요. 법적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지금 부산이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예.
경기도와 서울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시행을 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냥 갖다 붙인 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갖다 붙였는데 조례를 만들든지 최소한…
이 법률은 이제 대학에서 이런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제정된 거라서…
그러니까요. 조례에 의해…
우리가 신청을 하고 대학에서 이 법령을 근거로 해서 계약학과를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를 지나서 예결위 갔을 때 많은 예결위에서 지적사항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 보죠. 이때 모집, 선발계획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 있죠?
예.
여기에 운영개요를 보면 개요 학생 1인당 등록금 전액을 부산시교육청에서 지원. 지금 뭐하는 건데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세요. 저희들 의결안을, 의결이 전제가 된 지원을 해야 되지 의회에서 의결도 안 됐는데 지원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그게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는 본인부담 없이…
법령에 원래 50%까지는 지원을 해야 이 계약학과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이상을 지원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전액을 하느냐, 일부 수익자 부담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타 시·도 교육혁신 전공 대학원 학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본인 부담금이 서울대 15%에서 경희대는 58%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 본인 부담이.
예, 경기도도 그렇고 다 본인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독 부산은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번에 처음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 양성 차원에서 이 과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좋은 제도에요.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거수기입니까, 지금?
추경계획에 의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본인 부담 없이 교육청이 전액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든지.
그때 예산심의를,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때 또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또 사실 교육청에서 어떤 절차상에 약간의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절차를 조금 소홀히 했다는 점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문제점, 법적 근거 미약, 조례 제정도 안 하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본인 부담금도 없고 본예산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오고 다섯 가지의 요건이 맞지가 않는데 이걸 설사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할지라도 예결위에서 이걸 자신 있게 이걸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일단은 법적 근거는 설명드린 대로 별 문제가 없는 게 이거는 우리가 현재 법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 부산대학교에서 위원회가 다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그 법적 검토를 다 거쳐서 이렇게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익자 부담을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할거냐 하는 문제는 시·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국·공립대학을 230만 원에 다른 시·도하고 조금 달리 학비가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번에는 한 번 정책적으로 필요하니까 100% 지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이게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물론 올해 안 하고 후내년에 할 수 있지만 지금 올해 벌써 5년째 접어드는 혁신학교 운영이라든지 또 일반학교 일반화하는데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조금 시급하게 이런 대학원 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절차가 약간 미흡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해서…
서울에 있는 교원대학교에도 260만 원이고요, 경기도에 있는 경인교대도 210만 원입니다, 학비가. 우리가 이렇게 저렴하고 이런 건…
대학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때 시에서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는 것도 260만 원 전액 지원한다 해서 부산시교육청에서 하나 있는 공무원들도 230만 원 정도는 지원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면 부산시교육감 소속 공립학교 교사 이렇게 못 박은 이유가 뭐죠?
지금 일단은 다행복학교를 운영하는 게 사립이 한두 개 밖에 없고 다 공립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다 공립학교에 있기 때문에 공립으로 일단 한정을 했습니다.
교육전문직만 이게 응시할 수 있나요?
아니 선생님들.
아니 그래 선생님들 그러니까…
전문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또 예결위에 가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아니 저희들은 이해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전에 예결위에서도 그냥 넘어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삭감 이유가 타 시·도에 비해서 과다지급해서 타 시·도교육청 수준으로 조정을 해라.
그래서 다음 내년에 할 때는…
아니 이거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고요? 조정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득할 계획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제가 원론적인 것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하실 거냐고요? 다음에 잘하겠다가 아닌 지금 뭐라고 설득하실 거죠, 이걸? 예결위원들에게. 그렇잖아요, 이게?
나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법적 근거부터 아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조례를 만듭시다. 조례를 만들어서 당당하게 하시고요. 왜 조례를 안 만드시죠? 조례가 그리 어렵나요? 의원 조례로 하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완할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왜 안 했죠? 하셔도 되잖아요?
저희들은 상위법령이 있고 이래서 또 이걸 설치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대학원, 대학교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이런데 거시적으로…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전부 다 상위법대로 지금까지 하면 되죠.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교원들이 또 교육청이 필요한 어떤 법적 뒷받침은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를 해서 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시간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예결위에 올라가면 좀 더 설득할 수가 있죠. 조례도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올리면 또 되겠지. 하여간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오늘 추경이 왜 됐는지, 어제 조례를 하고 오늘 추경을 했는데 왜 바뀌었는지 혹시 국장님 중에 답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기획국장입니다.
추가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일정이 원래는 저희가 추경을 수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오늘로?
예, 지난번 어저께 조례 심의안 과정 속에 공유재산 부분에 일부 어저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례심의하고 예산심의 순서가 의회에서 조정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먼저 되어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사실 바뀐 건데 질의를 받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저희가 9개월, 10개월이 됐는데 교육청에서 그냥 의회를 알기를 좀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너무 쉽게 보는 것 같고 본예산에서도 안 되는 예산을 또 올리고 그다음에 절차를 무시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추경에는 그냥 원칙대로 할 거니까 그냥 포기하실 거는 포기하십시오. 괜히 가지고 계속적으로 따로 위원님들한테 했던 이야기 또 와 가지고 설명하고 또 이야기하고 개별적으로 만나려고 자꾸 접촉하지 마시고 포기할 거는 포기하십시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김정량 위원님의 혁신대학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시간이 남으면 저의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다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지금 정리는 조금 됐습니다마는 혹시 맨 처음에 우리 혁신대학원 지난해에 예산안 올라왔을 때 2-1예산안 노란색 표지 책자에 원래 예산안이 얼마였습니까, 국장님?
학비만 1억 3,000…
1인당.
예. 1인당 23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230만 원이었죠?
예, 2학기부터.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 정례회 의결에서 이 예산에서 삭감이 일부 되고 나머지 아까 3,450만 원…
예. 삭감되고 나머지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삭감되고 남아 있는 금액이 172만 5,000원 당 곱하기 30해서 2학기 해서 1억 35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올렸던 아까 그냥 올리고 또 올리고 한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야기의 결을 따라가 보자면 지금 딱 그 금액 차이가 지금 5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정량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예산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처음부터 있었고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 올라가서 삭감되었는데 그 금액을 다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올리셨습니다. 맞죠, 금액?
예.
금액 올렸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설명서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말씀하셨던, 설명하셨던 그 부분을 조금 사업설명서 부분에는 언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요사업, 주요사업 설명서…
그래서 여기 보면 증감사유에.
아 증감사유.
증감사유에 학비 지원의 부족에 따른 예산증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산설명이 방금 우리 김정량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부합되는 합당한 설명이십니까?
증감사유를 혁신대학…
너무 교육청 입장에서만 이 증감사유를 그대로 적은 것 아닙니까?
부족액 맞습니다. 부족해서 또 주십시오. 이겁니까? 이것 갖고는 도저히 안 됩디다. 나머지는 안 주면 30명 학교를 못가겠습니다. 이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증감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이번에 증감을 해야 되는 부분을 기술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단순하게 그냥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다고 이렇게 표시된 데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명세서 8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비용이 부족분도 아니고 그냥 운영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목에, 편성목에 운영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이 예산서를 향후에 우리가 그냥 이번에 넘어가든지 안 그러면 통과를 시켜주든지 향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봤을 때 뜬금없이 제가 처음에 이것을 계산해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맨 처음에는 230만 원이었고 그래서 170 몇 만 원으로 통과를 했고 그래서 ‘30명이 잘 학교를 다니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예산서를 보니까 57만 5,000원이어서 ‘나머지 30명 그러면 57만 5,000원으로 학비를 다시 보내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안 그다음에 결정된 예산서, 이 명세서, 이번에 추경명세서를 보니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딱 그 금액이 57만 5,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그게 없다 보니까 이 예산서만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는 운영비가 안 되었나 싶어서 또 예산서를 찾아봤습니다. 운영비가 다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목에 운영비 57만 5,000원은 무엇을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57만 5,000원입니까, 뭡니까? 지난번에 교육…
이게 예산편성상 예산과목이 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설명서가 왜 있습니까?
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더라면 제가 낑낑대며 예산 이것저것 다 찾아보지 않고도 ‘이게 그때 금액이 부족해서 금액을 계속 올리신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원래 예산서를 저희들 볼 때는 기정예산을 저희들은 아니까 내용을 자세하게.
그러니까 국장님만 안다고 우리 위원님들 알든 모르든 우리만 알면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서에 이 편성내역에 저희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 놨는데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지난 우리가 274회 정례회 때 의결한 부분에 보면 여기에도 이미 운영비 기본 5만 원씩 5명, 1회 이미 책정이 되어서 172만 5,000원을 30명에 이미 책정이 되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7만 5,000원을 운영비로 더 올리면 운영비를 이중으로 책정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운영비는 아마…
차라리 부족은 학비라고 말씀을 하신…
그건 학비가 아니고 별도 운영비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별도 운영비로 지난번에 172만 5,000원에 이미 다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하고 여기 운영비, 여기는 우리가 학비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목이 이제 운영비이지만 사업내역이 학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는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서…
학비라고 되어 있는 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사업내역에 보면 그 명세서에 “학비” 이렇게, 아니 명세서에 말합니다. 내나 89쪽에.
이게 명세서 아닙니까?
89쪽에…
89쪽에 학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 운영비, 학비를…
학비, 예.
학비인데…
학비를 운영비로 편성했다는…
목에 운영비. 아, 그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비 속에 목으로 운영비 편성에 이 금액을 지출을 했다.
예, 지출하기 위해서는 목이…
이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그게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올려줬더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계속 우리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 사업설명서라든지 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오류나 부족한 설명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역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편성,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서가 지난번에 제가 어려워서 우리 김상식 국장님께 예산서를 다른 부산시와 같이 이렇게 알기 쉽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을 때 아쉽지만 이 교육부 회계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얼마 전에 유은혜 장관님 오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서를 보기 쉽도록 해 달라고 저도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좀 보기가 어려우면 다들 이렇게 건의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건의를 좀 드려주십시오. 예산서 보기 쉽도록.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대학원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아마 금년부터 기구개편이 되어서 그런지 우리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명세서 255쪽부터 8쪽을 보시면 학교 급식시설 확충 및 개선비와 시설유지·보수비를 1억 3,247만 2,000원에 책정하여 본예산 포함 4억 1,497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느 곳에 사용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식당 우리 아까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사실상 우리 부산이 다른 시·도와 달리 식당 배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서 이번에 식당 배식률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급식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4억 1,497만 원은 이번에 다른 시·도는 사실은 학생들한테 수저를 다 제공해 왔었습니다. 부산만 이렇게 수저를 제공 안 해서 이번에 전원 100% 수저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 따른 소독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수저 소독고가 없는 데에 구입비로 1억 3,000 정도 책정을 했고 그 외에 급식기구라든지 이번에 시설 확충에 따르는 급식기구 구입 이런 데 2억 8,000 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식당 배식 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사실 유휴교실도 사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보통은 급식실이 강당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되어서 있는데 저희, 우리 교육청 보면 산비탈에 있는 학교들도 많고 6.25전란 이후에 학교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강당을 신축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급식실을 사실 설치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현재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다고 하지만 급식실하고 식당하고 이게 연계되어서 이렇게, 조리실하고 연계되어서 이리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해서 13개 정도 이렇게 식당 배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튼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은 점은 그런 공간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식당 배식률이 좀 낮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고등학교 무료급식을 시작하는데 사립과 공립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립 같은 경우는 여유공간이 좀 많아서 시설을 빨리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사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함부로 이거를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뜯어라. 고쳐라” 할 수 없는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공사립 할 것 없이 시설여건만 되면 조리실, 급식실도 현대화 해 주고 식당도 설치할 때 필요한 것들은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후대책에 예를 들어서 사립이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사후대책은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점검을 연 2회 정기점검도 하고 또 유관기관하고 특별점검도 하고 또 학교 급식점검단이 있어서 점검단이 예를 들어서 식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로 교육청에서 그러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실에서 급식하는 학교는 거의 없죠, 지금? 있습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식당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다 교실에서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에 지금 한 60%밖에…
(담당자와 대화)
초등학교 40%이고 중학교는 37%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는 다 교실에서 배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언젠가는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수업하는 데 그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청소를 한다고 해도 이게 깨끗하지는 못할 건데 그죠?
보통 보면 4교시 마치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급식, 보통 배식차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수레가 4교시 마치기 20∼30분 전부터 옮기기 시작하면 냄새나 또는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있고 또 교실에서 배식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뒤에 청결 문제라든지 또는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원래 조리하고 난 뒤에 적어도 3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동 문제 때문에 조리하고 난 뒤에 배식하는 게 좀 늦어진다는지…
그렇죠. 중간에 배달하는 과정에 교통이 밀린다든지 하면 제때…
또 안전에도 위험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식당 배식이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내년도에는 전용식당이 좀 강화,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25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유아지원사업 중에 유아생존수영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억 2,000만 원을 책정하였고 2018년도에 사립유치원 3개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 온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2018년도에만 했는지요?
지금 원래 초등학교 생존수영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3학년, 4학년, 5학년하고 있는데 유아는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 운영했고 이거는 특교사업입니다. 그래 올해는 조금 확대되어서 8개 유치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이 되어서 8개 원에 대해서 1,278만 원 이렇게 1,4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8개 유치원 외에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지금 시범운영이고…
그러니까…
유아의 어떤 특정상 안전문제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여건이 허락되는 유치원에 한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인근에 수영장이 있거나 또는 충분히 보조교사가 같이 가서 수영강습교사하고 지도가 가능한 그런 유치원 특히 이동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하루 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적어도 5일간을 계속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수송문제라든지 이런 차량제공이 되는 유치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시범유치원을 정했습니다.
혹시 이런 거는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시면 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초등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하고 지금 지자체하고는 당연히 예산까지 지원을 받고 있고 대학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수영장이 있을 경우에는…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활용을 해서 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일반인들이 사용을 안 하는 시간에 사용하면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들한테 생존수영교육이 성장 발달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범운영이니까 저희들이 다 살펴보고 평가가 끝나면 이걸 어떻게 확대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령층이 낮기 때문에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더라도 사실 감독하기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사후 문제에 물론 교육청에서 잘 한다고 하겠지만 안전사고가 나면 모든 게 또 책임이 교육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유아라서 인원을 15명 이내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보조교사를 같이 동반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래서 필요하다면 학부모까지 조금…
실제로 보면 요구하는 유치원은 많을 텐데…
여건이 안 돼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하여튼 가능하면 많은 유치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것도 참고적으로 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최근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유치원 개학 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한유총 중심으로 사실 유치원 공공성 확보라는 교육정부에서 큰 정책이 수립되고 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한유총 중심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학습권 침해를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실제로 3월 4일 날 개학할 때 참여한 유치원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5개인데 지금 감사실에서…
75개.
예, 7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다 했고 그다음 날은 정상, 3월 5일 날은 전 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이고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다하고 처리를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법령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이 모든 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법령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자 그러니까 기관장, 유치원 원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해서는 법적으로 신분적 조치까지, 징계조치까지 생각하고 있고 결국 교육청에서 하는 이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 다는 말은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전반적인 학사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을 따르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통해서 위법사항을 전부 다 찾아내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추궁하고 특히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환수조치한다든지 고발조치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허가사항에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규정이 있죠?
유치원은 당연히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사립학교처럼 관리·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이 부산시내에 몇 개 정도가 됩니까?
37개입니다.
37개.
지금 여기 37개 정도는 지금 현재 교육청 규정이나 방침에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원래 200명 원아수가 되는 데는 에듀파인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100%…
다하고 있습니까?
다하고 있고 8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237개 유치원이 다하고 있습니까?
외에, 예. 하고 8개 유치원이 추가로 자발적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담당관실은 공무원이 설명을 잘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설명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필요하면 찾아가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금 부산은 원만하게 관리되고 있고…
이게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세상에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사유재산인데도 지원하는 예산이 교육청에서 나가다보니까 이게 이제 감독을 받게 되는데 사유권 재산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 감독을 잘해 주셔야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거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사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일어난 걸 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어느 누가 그거를 말을 하지 않아서 그냥 덮고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유치원이 크든 작든 모든 시스템이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관리·감독을 잘 해서 더 이상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유치원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또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유치원이 많습니다. 그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또 저희들이 다른 어떤 지원 대책을 세워서 하는데 그렇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정기감사를 통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고 또 우리 장학 차원에서도 장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29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37개 이외에 유치원들은 지금 교육청 방침을 제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8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 원래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전면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에듀파인을. 그래서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모든 유치원이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운영과 병행해서 동시에 학교에, 내년 유치원에 다 실시해야 되니까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계 같은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사전에 각 유치원 담당자를 수행교육을 시키면 쉽게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개인적으로 하는 방식이었지 전체적으로 똑같은 방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 것도 잘 좀 챙겨서 전국적인 이슈화가 되지 않게끔 부산만이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추경 예비심사에 있어서 저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어느 정책이 든 사익을 위한 특혜나 비리가 아니고서야 취지와 목적은 다 좋지 않겠습니까, 사업 자체가? 더군다나 우리 교육청의 정책은 당연히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 사업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이 방송을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청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행정을 했을 경우에 학생과 교육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숨는다면 여러분들 또한 그 학생과 교육 뒤에 숨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들을 비판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으로 결국 피해를 받는 것이 학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행정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번만 그리고 다음에 한번만 그러다가 결국 몇 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점이 있다고 저는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2017년부터 시행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동 조례 4조 보조대상사업을 보면 지금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국가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알로이시오중·고교 시설 지원 지방보조금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로이시오는 보조금 규정에 지원 대상에 저희들이 심의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조재원사업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국가 보존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리고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담당자와 대화)
여기 어딘가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획국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로이시오 지금 창의센터 부분은 지금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육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학교법인이라든지 해당학교에 할 때는 예산편성을 사립학교 시설 지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때는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 심의 제외 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청의 입장인 거고요.
아니요. 이거는 교육부의 지침이…
아니 지침을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알로이시오중·고교 시설 지원 지방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보이거든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여기에 보면 지금 사립학교 시설사업 보조라고 해서 교육감님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학교법인, 사학 경영자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지원하는 시설사업지원금이 있습니다. 세출 세목 학교회계 전출금이 620-11 사립학교 시설 지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법인의 유휴폐교재산 시설개보수비 지원을 위해서 이 사립학교 시설사업 보조 620-11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방보조금이 이 알로이시오중·고교 시설지원금은 동 조례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게 알로이시오 주는 것이 중·고등학교 폐교에 따른 인센티브 자금을 갖고 해 주는데 거기에 사업을 보면 결국은 여기에 이 창의센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고 이게 현재 지금 거기에 학교라든지 법인이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을 학교에 필요한, 안 그러면 법인에서 필요한 이런 교육감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를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목적이 저희들이 이 예산의 집행 그런 성질을 보기 전에 거기에 교육적인 활동이 앞으로는 부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역에 실제 보면 동부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시설들이 편중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지역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이래서 그런 시설들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폐교에 따른 시설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금액 갖고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집행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국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폐교 활용의 부분이나 서부산권에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나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심의 제외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부라든지 이런 해당부서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교육부의 입장은 뭡니까?
교육부에서도 이게 법인이라든지 학교에다가 사립학교 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 목적이 어떤 법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지역주민들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사업이면 지원을 해도 무방하다 지금 그렇게…
맞습니다. 이게 지원해도 무방한 겁니다. 무방하고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사실 교육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이 지방보조금 심의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제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아니고 그런 답변을 한 적도 없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립학교 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명문으로 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말씀이 이게 맞을 겁니다.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심의 제외.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맞습니다.
보통 뒤에가 하나가 생략이 됐어요. 뭐냐 하면 가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린 것은 보조금의 심의 제외를 하라는 건,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심의 제외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보조금은 심의 제외 가능하다는…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두 차례 교육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부에 협의를 할 때 아까 이 지침에 있는 그 내용대로 저희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그렇죠. 가능한 거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 심의 제외 가능이라는 근거를 드셨는데 이런 사실 교육부의 지침이 변경된 이유는 2018년도 교육부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에서 이 사립학교 시설 사업보조금은 시급하게 지원해야 될 경우가 있고 만약 이런 시급성을 보았을 때 시기적절하게 지원이 안 되면 결국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육부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심의 제외가 가능하다라고 문구가 삽입된 것입니다. 결국 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해석해 본다면 첫째는 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무조건 심의 제외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건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시급성의 여부를 봐야 된다. 가능하다는 게 사실 사전적 의미로는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다, 될 수 있음, 이런 거를 말하더라고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조례도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과 다르게, 그러면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로이시오중·고교 시설개선비 사업 75억 일전에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동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시급성 자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는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알로이시오 이 건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명문에 규정이 없으면 당연규정이 아닌 거 같으면 저희들이 제외를 해도 심사를 안 해도 절차상의 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왜 이 문제가 2017년도부터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보조금이 심사위원회로 올리는 것은 하나의 절차상의 한 번 만에 단번에 끝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관련 부서와 회의를 수차례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정말로 아까 절차적인 문제를 당위규정이 아닌 이상은 아마 수십 번의 절차를 거쳐서 이게 안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상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과정을 검토를 거쳐서 결론이 도출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4개월 정도 준비를 하셨죠?
실제 그 안이 나오기까지는, 안이 초안이 나와 가지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데는 4개월 정도 걸렸지마는 그전에 어떤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이거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직접 알로이시오 법인에도 두 차례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거기 관계자회의를 마리아수녀회라든지 전체 모여서 대책회의를 서너 차례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이러한 소규모 미팅을 가진 것도 아마 수십 차례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까 수녀회라든지 아니면 그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많이 가지고 나름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법률적 위임근거에 따라서 마련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없는 강제효력도 없는 이런 뭐라고 합니까, 지도권고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 지침에 의해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사실 어찌 보면 패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럴 거면 사실 법인화 조례가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가 우선인지 아니면 이런 지침이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어떤 문제라고 이랬는데 아까 저희들은 이 문제가 첫째는 학교법인 알로이시오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2개를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예.
폐지를 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210억을 받았는데 210억의 교육부의 교부 목적이 그 법인에 잔존하는 학교에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법인, 중·고등학교 폐지가 됐지마는 초등학교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인의 사업목적, 그 정관에 들어가 있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늘 우리가…
(담당자와 대화)
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용 재산으로 되어가 있는 것을 늘 우리가 사립학교에 법인 법정부담금 전입금이 낮다고 이렇게 늘 의회에서 지적을 해 왔는데 그런 거를 교육용으로 수익용으로 전환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데, 그리고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폐지가 됐지마는 마리아수녀회에 거기에 있는 지금 학령기에 있는 아동이 270명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도 저희들이 학교법인과의 여러 가지 목적사업과 연계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마리아수녀회에서도 이번에 8억 정도를 추가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부의 취지라든지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방향성에는 전혀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방향성에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이 취지는 알고 있고 다만, 다시 한 번 더 제가 행정국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교육부의 예산지침이 우선이 되는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된 조례가 우선이 되는지 그걸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일단 이거를 아까 당연규정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외 가능하다 그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지침 관련된 것을 쭉 보니까 저희들이, 쭉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부금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교육부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쭉 읽어봤을 때는 이 알로이시오의 학교법인에 지원하는 것이 현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당시에 유휴폐교재산 인센티브와 관련해가 교육부에서 협의할 때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유휴폐교재산에 대한 폐교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는 이 교육부의 폐교 인센티브는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이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맞게 집행을 하라는 게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법인의 유휴폐교재산 시설개보수비 지원을 해야 예산편성과목 및 지방보조금 심의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도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를.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거쳐라, 거치지 마라라는 말도 없습니다. 말도 없고 이 투자심사대상, 아 뭡니까, 이 보조금 사업은, 이 보조금 사업은 민간기관의 일방적인 지원이므로 사후 결과보고 등 집행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지금 보면 이거는 심의 제외 가능하다고 해서 심의를 받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었어야 했다. 그냥 심의위원회 거치시면 될 거 가지고 왜 이거 안 올리시고 그냥 했습니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보조금 심의 조례 큰 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볼 때 조례라든지 관련 법은 큰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세세한 사업들을 시행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하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교육부의 지침은 저희들이 볼 때 큰 틀에서는 심의 조례라든지 그 규정 안에서 하지만 사립학교라든지 학교법인은 공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부분들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 놓은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한 이런 꼭지를 봐서 이게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고 방금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규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게 됐다 하는 걸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과에 아까 위원님이 조금 전에 제시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교육부하고 협의를 할 때 지방보조금 사업비 중에서 사립학교 시설사업 보조로 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
지원이 가능하죠, 당연히.
예,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자기들이 이거를 사후에 결과보고라든지 집행의 적정성 방안만 보완이 되면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제외가 가능하다라는 게 없잖아요. 이런 말들이 어떻게 심의를 받지 말라고 해석이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제외가 가능하다고 당위규정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여건에 따라서 그다음에 예산을 교부하는 교육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절차를 안 거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명문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교육청에서 잘못했다 이러면 맞는데 재량권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위원님이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도 집행부 입장에서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자꾸 피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백 번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심의 없이 이런 시설사업 보조가 75억이나 들어가는데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이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준하는 절차가 있나요?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아까 40억 이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자체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법규상에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자투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와 똑같은 절차와 항목을 가지고 심의를 했,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체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이게. 사립학교에 교부하는 거지마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체투자심사를 거쳤는데 이렇게 다른 심사를 거쳤을 경우라도 사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뭐하려고 그렇게 자체, 뭡니까, 심의하고 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까 투자심사위원회나 자투심사위원회나 아까 보조금심의위원회나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차례 거쳤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교부한 교육부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과에 저희들이 두 차례 협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지침상에 상의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충분히 거쳐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교육부에서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라는 확답의 공문을 하나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위원님 너무 과하게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침상에 이거를 어떤, 우리가 법규상으로 보면 당위규정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교육청에서 거쳐야 되는데 아까 절차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자투라든지 기능이 중복이 된다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절차를 하나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심의 제외가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 변경을 한 것은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왜 했냐면 아까 그런 시기가 적정, 시급성이 있느냐, 시급성이 있느냐…
아니 그런데 저희들…
그런 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외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좀 소위 말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간다는 식으로 해 놨는데 지금 알로이시오중·고교 같은 경우에는 목적과 취지는 좋으나 이렇게 시급성을 띄어 가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는 안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보조금심의 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민간인, 민간인한테 민간보조를 줄 경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놨는데 그거 해 놓은 이유가 이게 공익이라든지 사업의 필요성을 봐서 이게 교육청이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가 필요할 때 이걸 하는데 이게 지원되는 부분의 난발을 막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안 되게 하였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방보조금의 종류가 민간보조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보조 그다음에 사립학교시설 보조 이렇게 있는데 이 3개 중에서 교육청에서 정책의 판단을 어느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알로이시오는 아직까지 초등학교하고 학교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중에 사립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법인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립학교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은 지방보조심의위원회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기획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에서 해석하는 데 대해서 조금 저랑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이거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지금 청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이렇게 심의를 받지 않고 75억이라는 돈이 투여가,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익용 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됐죠? 그래서 이 75억이라는 돈이 들어는 가지만 과연 운영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내부회의에서도 뭡니까, 이 위치상 지리상 여건이 좋지 않다. 그리고 재정투자 본심사도 하셨죠? 하셔 가지고 소속하시는 위원분이 계시는데 수익사업이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나 아니면 이 수익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청에서는 협약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손실이, 적자가 날 경우에도 교육청은 책임이 없다라는 협약서도 하셨고 보완장치를 마련하셨는데 다만 이게 앞으로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75억이 날라가는 거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교육부에서 내려온 210억 중에 75억 아니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제 아까 저희들 이 2개교 폐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210억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중학교와 고등학교 2개교 유지에 따라서 최근에 저희들이 5년간 투입된 돈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이 알로이시오중학교하고 알로이시오고등학교. 그런 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적정규모 육성을 위해서 사립학교를 적정한 인센티브를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폐지를 하고 수익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폐지 자체만으로도 1년간에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30억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그게 발생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이번에 재원이 98억 정도 드는데 아까 교육부 인센티브와 그다음에 학교 자체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 자체가 아까 마리아수녀회 재단법인과 마찬가지지마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아라든지 고아라든지 미아라든지 사생아라든지 그다음에 한부모라든지 그런 소외계층의 애들을 저희들이 보살피는 그런 문제의 법인이고 학교의 법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전체에 산술적으로 수익, 이익이 어떻게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저희들이 전혀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소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아까 연간 5,000∼6,0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나면 이걸 초등학교로 전출을 시키겠다 그렇게 되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조금의 어떤 절차를 왜 안 거쳤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 보조금 조례에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법률상의 규정이 없으면 그걸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실제 수익이 발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급학교 각 사립학교가 있는데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저희들이 목적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이치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법인 자체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수녀회 265명의 그 애들에게 혜택이 가는 문제하고 그 주변에, 지금 종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알로이시오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배치되는 학생이 인근에 학교에 많이 분산 수용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되는 주변의 학생들이 1,600명 정도 됩니다. 그 1,600명 학교하고 아까 마리아수녀회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혜택을 본다고 해도 이거는 굉장히 큰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여기에 보면 무상으로 그다음에 무상임대를 하고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목적이 많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농장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일정기간에 수익이 창출이 안 된다 해서 이게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요인은 전혀 저희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적정하게 어떤 운영비를 상계, 상쇄를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같은 유지법인에 어느 정도 이익금이 전입이 되면 그 이상의 최고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건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해석의 차이는 이건 논의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교육위에서 이 안건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일단 위원님들과 삭감 논의를 거치도록 일단은 하겠습니다. 좀 더 의견을 나눠 보시고요.
저도 일단 오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관련돼서 조금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초과가 돼서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로이시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행정국장님께서 아까 김태훈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거 지방보조 심의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무리한 요구라고 하시면 되는가요?
무리한 요구라는…
좀 전에 무리한 요구라고 했는데 그거는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 그거 받아갖고 주시는 거에 대해서 어렵다고 그걸 갖다가 무리한 요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해석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지침이라든지 법규상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맞는데 그러면 위원님은 이런 사실을 주장은 할 수 있지마는 교육청이 틀렸다고 일방적으로 이래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은요, 민원은요. 옳은 사람만 제대로 오는 민원이 아니고 때로는 생각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교육청 생각하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대표하는 사람들이 우리 위원님들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신격화되고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잘못된 얘기라고 할지라도 국장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답변을 드린다고 해야 맞지. “그건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까?” 이게 하는 게 답변 태도가 맞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소 틀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자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죠. 위원님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한다라고 제가 볼 때는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는 상위기관이나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맞다고 보고요. 또 수익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고 아까 했잖아요, 알로이시오에 대해서?
예.
제가 알로이시오에 대해서 75억을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사학재단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한 예가 있습니까?
사학재단에 저희들 그런데 일단 먼저 아까 김태훈 위원님의 말씀 중에서 제가 무리한 그 말씀은 일단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결기관의 어떤 권위를 훼손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전체적으로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했는데 쭉 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고 아까 그다음에 이게 중학교 학교 폐지에 따른 인센티브와 관련해 가지고 배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60억 원이 됐는데 그때 57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실제 알로이시오 법인 같은 경우에는 210억이 교부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75억이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30 몇 퍼센트인데 실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80∼90%를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용도변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75억을 했는데 혹시 이 사업계획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2월 26일 날 할 때 적정하던가요?
예, 적정…
(“예, 자투에서 적정 받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희한한 것은, 신기한 것을 하나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운영목표이면 예상수입이 한 대여섯 가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380명을 잡고 3만 원씩을 잡아서 예상수익이 이렇게 해서 5,400만 원 나온다. 모든 게 370명에서 380명, 360명 이렇게 지금 잡아놨거든요, 이걸요. 그래 저는 여기에 지금 폐교를 해서 서부산권에 격차가 있는데 많은 기여가 된다고 했는데, 첫째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 것은 맞잖아요?
예.
지하철 역세권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380명을 이걸 했을까?
그런데 이제…
잠깐만요, 잠깐만요. 380명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그러면 각 학교마다 이게 혹시 수요조사를 했는지 나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저는요. 그러다가 학생 수가 3,800명인데 10%인 380명이 오겠다고 하는 것인지 동일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신격화하는 것처럼 동일한 숫자를 추계를 해서 예상수입으로 할 것인지 그런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게 정적하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심의위원 같으면 한번 물어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참 신기합니다, 이게.
아까 이제 저희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법인이 아니다 이 말씀 드린 것은…
그렇죠. 그거는 이해가 간다는 말이죠.
말씀드린 것은 아까 소년의 집, 알로이시오 학교 자체가 설립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외부 사실은 어떤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법인들이거든요. 그리고 마리아수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저희들이 어떤 창의 어떤 재단을 이렇게 설립한다고, 기관을 설립한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종교상의 목적 그다음에 학교 법인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문제이지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게 아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운영의 최소한의 어떤 책임기관 운영에 되는 정도는, 비용은 그리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남겨 가지고 그거를 하지는 않을 거다는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익과 비용의 어떤 산정, 산출에 있어 가지고 약간의 인원이라든지 그게 지금 현재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수녀회 자체의 재원으로 하는 학생이 27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인근지역의 학교에 아까 접근성 문제로 했지만 서부산권역의 인근 지역에 어떤 각급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적정한 어떤 동기를 유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잘 운영한다면 그 정도는 올 수 있다는 아마 추정치 같습니다.
그 추정치가 도시농장프로그램을 봐도 360명, 빵 이것도 300 얼마, 300 몇 십 명, 뭣도 370명 똑같다니까요.
그거는 수용규모를 어떤 건물의 수용규모를 두고 이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중학교가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뭐라고 합니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리 되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서부산권역에 그게 주된 어떤 설치 목적이 아니지만 굉장히 그 정도는 학생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올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되죠. 이게 사업계획을 쓰면 정확한 수요를 조사를 해야 되지. 제 말씀은 75억을 주는데 지금까지 사학재단이 75억을 준 예가 제가 볼 때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 기왕이면 75억 같으면 효율성이 높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도저히 370명, 360명이 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370명, 360명을 잡았느냐 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해 보니 지금 남아 있는 그 학생 수가 한 270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270명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가 지금 3개교가 있거든요. 그 학생 수가 805명이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775명인데 굳이 이거를 저희들이 인용을 안 하더라도…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최소한 수요조사를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270명 자기들 그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100여 명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100여 명이 안 갑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갈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자기들끼리의 학교인데 타지의 학교 아이들이 와서 어울리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원확약서를 보니까 “향후 운영비는 일절 우리가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좋은데 조금만 한번 방향을 바꿔봅시다. 다목적강당을 교장선생님 재량권에 의해서 빌려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안 빌려줘서 이번에 규칙을 개정을 하죠? 여기에 서부산권 학생에게 개방한다고 해서, 개방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바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라든지 외부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투입해야 되는데 이 법인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210억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75억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학교 존치만으로도 연간 3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낭비요인을 없애자는 의미이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학교법인 자체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산이 된다든지 해산이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 수익이 개인에게 귀속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장사는 남아야 되죠. 210억을 받았으니까 70억 주는 거야 남들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거 아무나 다 줄 수 있죠. 210억 가지고 200억을 줘도 10억이 남는 장사인데요.
제 이야기는 사학재단에 그것도 국·공립이 아닌 사학재단에 우리가 75억을 주면 효율성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효율성이 과연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75억이 아니라 100억을 줘도 돼요, 효율성만 있으면. 이 75억을 투자해서 그야말로 사학재단에 넘어가는데 공립 같으면 우리 자산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75억을 주면 이거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할 건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계획서에 의해서 보면 서부산권에 아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폐교 활용이 가장 좋다고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목적강당도 교장선생님에게 재량권을 주니 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 학교라고 해서 서부산권학교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개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확약서를 받자.” 확약서를 받아 가지고 이용권에 대해서 서부산권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한다고 해야만 이 75억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할 수도 있고 서로가 되는 것이지 75억 주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210억을 받았으니까 75억 주자는 말이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것도 우리가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아까 전체 학생 이용에 대해서는 아까 확약이라든지 어떤 추가적인 서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재 추정치가 앞으로 이 정도 예측대로 안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그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했을 때 360명∼370명에 대해서 왜 나왔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게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심의 때 충분하게 논의가 됐어야 됐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가 된다고 보면 부대조건을 달아야 돼요. 확약서를 확실히 가져오고 나서 이걸 해야 돼요. 서부산권의 학생들에게 오픈한다고 하는 확약서 없이 말로만 우리는 개방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수익이 창출이 안 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이거를 허가를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법규적으로는 뒷받침이 되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예산이 통과되어서 잘 운영되기를 그걸 바라는 저희 입장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에서 하나씩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비라고 해서 사립학교 시설사업 보조에 세출 세목 620-11 지방보조금이 맞죠?
예.
맞고 그리고 이 편성에 보면 여기는 이제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 지원하는 보조금 심의제 가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겠습니다. 그래 보면 이거를 아직 답변을 안 주셨어요. “보조 대상 사업에서 이게 어디에 편성이 되는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가?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했는가?” 일단 지정은 안 했거든요. 이거는 지정한 부분이 없어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세 번째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근거조항이 있거든요. “다만 이 경우는 이 경우의 지출은 해당 사업에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밑에 제5조로 이거 제5조를 제가 못 봤는데 5조를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이라고 그래서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라고 하면 해당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이렇게 쭉 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냐 하면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 결국에는 이걸 받아야 된다니까요.
기획국장입니다.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지방보조금 분류에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간보조하고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하고 사립학교 시설보조,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보조금은 맞습니다. 그래 맞는데 그다음에 보조금 지출은 분명히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냐 하면 부산광역시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조 목적에 보면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51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3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조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 사업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1항에는 재정결함 보조사업 그다음에 2항에는 특수교육 진흥 보조사업, 3번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 4번에 그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나눠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 사업이 이 학교에 대한 환경사업이라든지 1·2·3번에서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지정한 필요한 사업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면 현재 사회에서 보면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산시내에 이런 체험처가 많지를 않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볼 때 그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폐교를 활용하다가 보니까 지금 서부산권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수녀원에서 중·고등학교 폐교가 되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정규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낙후된 지역이라도 이런 부분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평생교육 차원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집행, 그렇게 이해를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 당연히 좋은 지적하신 거고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획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가 이 조례가 맞죠?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또는 재정보조 관련 이 조례인 거죠?
이게 지방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렇죠. 그 조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조례를 예를 들게 아니고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를 드셔야 되는데 왜 그 조례를…
아니죠.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지방보조금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놓고 있거든요. 나눠놓고 있는데 사립학교 시설사업 보조는 예산편성을 620-11에 사립학교 시설 지원 조례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놨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까 전에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심의에서 제외를 할 수 있는, 여기 보면 “보조금 심의 제외 가능” 이리 해 놨다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립학교 시설사업 보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규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그 말씀을…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한번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기에 앞서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 질의 응답 과정에서 있었던 사안에 대해 행정국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오전에 학교법인 소년의 집 관련 예산 설명과정에서 제가 김태훈 부위원장님께 표현상에 좀 강하게 그런 느낌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전달이 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고 또 절차상이나 사전에 충분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시의회와 그다음에 교육청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전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에듀파인 적용 지금 희망이 37개, 아 의무가 37개, 희망이 8개, 여덟 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37명의 지도자분들이 이제 지도수당으로 10회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대표강사 출장여비 8명 이거는 희망하시는 유치원한테 돼 있는 인원수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데가 서른일곱 군데고 자발적으로 한 데가 여덟 군데인데 총 마흔다섯 곳이 되는데 그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표강사를 선임해서 개별유치원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7명이, 37명 중에 8명이 지금 여기에 출장여비가 붙는 겁니까?
그런…
(담당자와 대화)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지도수당해 가지고 5만 원씩 37명 10회 이게 1건 있고 대표강사 출장여비해 가지고 12만 4,400원 8명 3회 이렇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37명 10회 가는 게 의무유치원만 가는 겁니까, 가는 거고 이 밑에 8명 돼 있는 게 희망유치원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37명이 지도수당을 받으면서 의무유치원에 교육을 하고 그 37명 중에 8명이 따로 출장을 더 가는 건지.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서른일곱 군데하고 45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표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비를 하면 교육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전체 교육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개별유치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전체 유치원이 됐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맞습니다. 지금…
이 컨설팅 지도하는 사람 몇 분입니까, 총?
45명인데 37명에 대해서만 예산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의무유치원하고 희망유치원하고 똑같은 교육과정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똑같은 교육과정을…
똑같은 횟수로?
예, 그렇습니다.
같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장여비 8명은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8명에 대해서는 6월에 있을지 모르지만 2추에 추가분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설정해 놓은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아까 특교 자체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 그 범위 내에 37명분이 산출기준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37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유치원당 1명씩 붙는 게 아니고 37명에서 45개 유치원을 다 돈다는 말씀이시죠?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실제 저희들이 희망유치원이 8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37명이 45개의 유치원을 전체적으로 지도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치원은 이래 돼가 있는데 이번에 45개 유치원에 대해서 인근에 행정학교와 멘토·멘티 관계를 맺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월, 일주일에 3∼4일 정도 해가 3개월 동안에 20회 이상을 방문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학교, 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의 시스템이라든지 사용자 이런 운영상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조금 자료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모든 유치원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그런데 지금 45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상으로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고 사용자 교육이 이루어진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확보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조금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저한테 좀 개별적으로 설명을 주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이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에듀파인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왔는데 내려온 37개 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부족한 8개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그다음에 집행을 하겠다는 그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어차피 저는 희망유치원이 생기는 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갈수록 늘어나야 되고 이게 내년에 지금 남아있는 유치원들이 전체가 에듀파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나중에 내년 돼 가지고 한꺼번에 남아있는 유치원들 다 바꿔버리면 그때는 더 힘들어지거든요. 사실 지금 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자체에 조금 익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유치원에서 나타나니까 지도를 하러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의무시행이 되면 한 245개 유치원에 대해서 돼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특교에 의해서 저희들 대표강사라든지 개별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그것뿐만 할 게 아니고 아까 전체적으로 인근학교하고 일대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해서 내년 전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노동인권교육 조례, 예,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여기 교육을 시작을 하는데 특성화고가 35교, 일반고 위탁 4교 이 위탁 4교는 무슨 의미입니까?
일반고 학생들 중에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산업학교하고 대학에 폴리텍대학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 특성화 쪽에 계열이 있는 학교들만 지금 노동인권교육을 먼저 받는 거죠…
그렇죠. 일반고에 지금 재학 중이지마는 고등학교 3학년에 와서 나는 직업교육을 받아서 바로 취업을 하겠다는 애들은 별도로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일단 특성화고 목적도 그렇고 취업을 더 빨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특성화가 우선순위로 교육을 받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95%가 다 노동자거든요, 사실. 일반고 학생이라고 해서 노동자가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자가 된다고 해도 노동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도록 하는 건데 너무 특성화고에 지금 다 배정이 돼 있는 같지 않나 싶어서…
노동교육은 기본적으로 중학생부터 또 일반고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좋은데 뭔가 전문화된 바로 직업에 취업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을 좀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해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조례로 이번에 제정이 됐고 그 조례에 대상을 이렇게 일단은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고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노동인권이나 이런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좀 광범위하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고에도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교육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생존수영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비법정으로 받은 금액이고 받아야 될 금액이고.
예.
또 이 예산들이 학생 수를 더 많이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학년이 해마다 1개, 1개씩 추가돼 가지고 내년에 3개 학년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영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3·4·5학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10시간 하기로 되어가 있고 그래서 주로 초등학생…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보통 3∼4일 정도 이렇게 가서 교육을 받는데 수영장에 직접 가서 받습니다.
그래 수영장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습니까? 학년별로 다른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면 가자마자 자유형부터 배웁니까, 어떻게?
지금 기본적으로 생존수영을 기본으로 하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3학년 때 생존수영을 배운 아이들은 5학년 때 가서 영법까지 그런 것까지도 조금 달리해서 그래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핀란드에 수영, 생존수영이 엄청나게 의무적으로 잘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한 곳인데 여기에 보니까 학년별로 일단 처음에 3학년부터 간다고 하면 3학년들이 수영장에 갔을 때 물을 거부하는 아이도 있고 물을 싫어하는 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작정 물에 들어가서 뭘 가르치는 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에 먼저 적응을 시키는 거죠. 물건을 던져 놓고 물속에 들어가서 갖고 오라 하고 물 안에서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과 익숙해졌을 때 그때부터 수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우리도 지금 전문강사들이 오자마자 바로 그냥 생존수영이라고 해서 들어와서 구명조끼를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주의사항 이런 것까지 다하고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얼마 전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 구명보트를 놔두고 실제로 구명보트 타는 법 이런 것 교육 아닌 훈련을 이런 식으로 배우더라고요. 조금 의아한 부분이 한 가지가 거기 거기 수심이 1m 이하 아니면 1.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6학년들이 들어가면 발이 닿이죠. 발이 닿이는 데서 구명보트를 타는 거랑 발이 떠 있는 상태에서 구명보트를 타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사실 세심하게 다 챙겨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항상 저희가 내실, 내실을 강조하는데 학생 수들이 많이 늘어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마는 그 교육과정 속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어떻게 수업을 해 보고 이런 방법도 수업해 보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생각 안 하고 계실 거 같습니다.
물론 수영장마다 조금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하기는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다이버처럼 들어가서 그런 훈련도 하고 이래 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수영강사들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 선생님들한테도 연수를 합니다. 그럴 때 한번 수영장별로 하는 교육과정 전체를 저희들 보고 차이나 조금씩 교육과정에 운영상의 차이들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지원청에서, 각 지원청에서 시설들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즉각 즉각 시설설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매뉴얼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운영매뉴얼. 운영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침이 마련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청의 인력을 동원해서 지금 상시적으로 출동을 하는데…
아, 그 학교지원과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제가, 기획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남부교육청에는 따로 신설도 하고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이분들이 가서 지원을 하는지 그게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거 뭐 부르는 대로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게 잡혀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게 지금 완벽하게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1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했다 아닙니까? 하면서 지금 현재 그게 보완, 개선 보완해 가는 단계인데요. 기본적인 취지는, 과를 만들 때 취지는 지금 학교에서 보면 인력이 많이 줄고 전문인력들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마냥 외주를 줄 때도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행정직도 투입을 하고 전문직도 투입하고 시설과 직원들도 투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고 인력이 작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그 인적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해서 학교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하는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게 지금 직업훈련 같은 데가 외부에 안 있습니까? 그런 데 보면 여러 과정들이 전지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하고 실습장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MOU를 체결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 구청에 보면 녹지과라든지 이런 부분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서들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학교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려고 매뉴얼을 지금 구축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구축된 매뉴얼은 없습니다.
기준지침이 좀 분명하게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학교별도 분쟁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이 학교는 해 주고 저 학교는 못 해 주고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엄청 바빠질 수 있는 어찌 보면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시범적으로 그 과를 만들었는데 반응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호응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갖고 실제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외부에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교별로, 학교에 또 전문인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분을 빼오면 그쪽 학교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메꿔가면서 서로의, 옛날에 우리가 하던 품앗이 하는 그런 개념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 필요한 학교에 먼저 우선해 주고 그다음에 그 인력을 또 다른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학교에서 있는 행정시설관리 분들을 빼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를 서로 간에 예를 들어 혼자서 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지원청에서 나가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놓아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의 지침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린이회관 관장님 계십니까, 혹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린이회관장 오태곤입니다.
예, 일단 많은 예산으로 지금 리모델링사업이 진행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4월 달부터 잡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제가 어린이회관에 갔습니다. 저희 애들하고 같이 가서 아이들 노는 목적으로 갔지만 저는 노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보고 있었죠. 사실 노후화 시설로 작동이 안 되는 시설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리고 키즈존도 제가 가서 봤는데 키즈존 안에 부모가 입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부모는 밖에 있고 아이들만 들어가서 놉니다. 그런데 이게 4세부터 7세까지인가 이용가능하다고 적혀 있던데 이 4세 애들이 성장속도가 다른 애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4세, 5세 아이들이 들어가면 뭉개져요, 다른 5·6학년들한테. 아, 6살, 7살짜리 애들한테 걔들은 막 바쁘게 돌아다니고 4, 5세들은 거기서 치여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겁먹고 나오고 부모는 밖에 있으니까 그걸 못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관리하는 직원분들이 그 애들 따라다닌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애들 챙긴다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두세 명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지금 영유아시설이 없죠, 어린이회관에?
별도로 놀이시설 외에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전에 용역으로 잡아놨던 전시물 교체의 건으로 잡아놔서 이십 몇 억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23억 잡았을 때는 말 그대로 노후전시물 교체 쪽만 예산을 잡았었고 이번 계획을 수립할 때는 1층은 주로 유아하고 초등 저학년 놀이 중심의 체험시설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새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상상나라도 가보면 영유아시설이 있고…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 두 자녀를 데려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5살, 6살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할 게 있는데 둘째는 두세 살, 한두 살 되면 할 게 없습니다. 맨날 안고 다니고 유모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그 부분을 저는 꼭 좀 넣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으면서 지금 서울 상상나라를 기획한 수석연구원이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 가지고 그분들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1층은 전체를 주로 유아나 초등 저학년의 놀이중심 체험 위주의 전시물로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린이회관은 정말 어린이회관답게 조금 세심한 부분까지도 챙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항상 부모가 같이 오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이회관장 오태곤입니다.
예, 이 어린이회관은 전시물 교체 및 확충예산이 2018년도 본예산에 올려졌다가 삭감이 되었죠? 그 이유를 혹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작년 본예산에 23억을 올렸습니다. 그 23억은 주로 오래된 노후전시물 교체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했었는데 사실 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었고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3억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12월 28일 18일 후에 저희들 공문을 받기를 부대의견을 들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린이회관은 내·외부 개소 등 전면적 시설정비 방안을 마련해서 추후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1월부터 그에 따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번 본예산에 만약에 예산이 집행이 통과가 됐더라면 지금쯤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할 텐데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조금 다른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전에 한번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어린이회관이 지금 지어진 지가 몇 년째입니까?
45년 됐습니다.
45년 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저희들이 어렸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회관이기도 하고 또 그곳은 성지곡수원지…
어린이대공원 안에…
어린이대공원 이렇게 불리고 있고 도심 속에 우리 부산시민들이 어른과 아이들이 공존해서 함께 숲도 즐기고 등산로도 개방되어 있고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좀 더 굉장히 접근성도 좋다 보니까 많은 이용객들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용을 하고 있죠.
예, 지금 학부형님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계십니다.
예, 학부형들이 어린이회관 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탑신이 있는 회관 쪽으로는 가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성지곡수원지라는 어떤 도심 속 공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삥 둘러서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을 그때 전시물 교체 등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이례적으로 이 예산이 부당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다시 올려보세요.” 하고 삭감을 했고 오늘 추경에 다시 41억 정도를 올린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5년 된 건물이라면 45년 전에 저희가 어렸을 적에도 45년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그 창신초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굉장히 예쁘고 둥근 그런 탑신도 있었고 어린이회관이라 하면 굉장히 저희들이 꿈의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제는 지금 제가 올라온 이런 시설물들을 교체하자, 말자를 하기 전에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앞으로 한 몇 년 정도 더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내구연한이 이런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시설물들을 쓰고 나면, 만들고 나면?
최소한 14∼15년 이상은 가지 않겠나…
그렇다면 14∼15년 동안 하면 거의 60년 정도 또 지금의 어린이회관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 예산이 들 거 같으면 지금 45년 정도 된 건물이라면 제가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회관, 성지곡수원지 쪽은 놔두고 어린이회관은 45년 동안 많은 보아왔다면 이제는 몇 년 동안 좀 출입을 통제해서라도 돈이 좀 제대로 들여서라도 사십 몇 억 넣고 또 앞으로 얼마에 또 다른 리모델링하고 지금 제가 거기에 가 봐도 타일이 떨어지고 굉장히 열악한 거 압니다. 옛날에 동물원을 만들려고 했다가 또 안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겪은 곳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공원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는 조금 41억, 지난번에 23억 정도해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잘해서 올려보세요.”라고 아마 우리 예결위에서 그렇게 일단 보류가 됐다면 이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정말 한 몇 년 어린이회관 쪽을 제대로 출입을 통제해서라도 전면적으로 한번 현대화시설로 바꾸고 생각을 달리해서 어린이회관을 한번 제대로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거의 싹 뜯어내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추억이라든지 근대화건물을 살린다손 치더라도 그런 쪽은 살린다 하더라도 좀 전반적인 것을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45년 동안 보아냈습니다. 45년 동안 놀이시설이 없을 때 잘 이용했고 감사하게 우리의 추억이 묻어있는 곳입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돈을 기예산을 물론 건물을 지어놓고 조금 조금씩 리모델링해 가면서 또 이렇게 수리 보완해 가면서 건물을 이어가야 함에도, 해야 함은 마땅하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45년 동안 보아냈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시설이고 이런 거 같으면 이제 시대적으로 한번쯤 정말 돈이 몇 백억이 들어도 한번 제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예산은 워낙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저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그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예산일지 아닐지 그거는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 보든지 용역을 해 보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해 주자, 말자의 차원은 아니고요. 제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패러다임을 달리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45년이 지난 건물과 그런 장소라면 이제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시설물 하나쯤 부산 한복판에 번듯하게 있어도 하나도 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라리 그럼 아예 탑신이며 뭐든 싹 건물 리모델링이고 뭐고 싹 없애고 그거는 숲으로서 그냥 또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돈을 들여서 다른 데 과학관도 있고 옛날에 이런 게 없을 때는 과학전시물이든 조형물이든 여기에 지금 동물조형물도 60 몇 개 이렇게 한다는데 요즘 동물조형물 다 계획이 있어서 요즘 우리 TV라든지 그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다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그 조형물을, 동물조형물을 이렇게 만들고 조악하게…
동물조형물을 그렇게 많은 건, 몇 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3개인가 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전체 전시물 체험…
63종의, 숲속 동물 외 63종 이렇게 되어…
예, 그러니까 동물 외 전체가…
예, 전시물 교체입니다, 전시물 교체.
예, 그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 안에 들어 있는 전시물 어떤 구조물 이런 거를 교체하는데 63종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41억 아니면 60 몇 억 계속 이리 든다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어린이회관을 좀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도 이 기획에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21억에서 한번 이렇게 보류가 된 사업을, 보류가 된 사업을 또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더 좋은 물건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올린다하면 너무 근대적인 발상은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걸 전체 예산 저희들이 시설까지 한 63억이 되는데 어찌 보면…
예,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 41억이 올라와서 좀…
또 시설 쪽에 한 21억이 또 같이 포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이 정도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찌 보면 완벽한 것은 아니더라도 전시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들고 특히 저희 이제 건물이 45년 되었지만도 안전등급이 B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성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전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45년 동안 우리가 그곳에 어린이회관이라는 어떤 건물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45년이 지난 지금쯤에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예결위에서 그때 보류가 되었을 때 좀 더 그런 기회를 가져보라고 했는데 다시 조금 더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리셔서 이게 통과가 될지 어떨지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좀 더 제대로 된 어린이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패러다임이나 생각을 좀 달리 하셨을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제 생각보다는 전체 시교육청이나 시청 이런 쪽에서…
기획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께서 다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회관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 본회의 때 보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 시설과하고 그다음에 어린이회관 안에 체험물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 전부다 조언을 받아서 전체 예산은 63억 규모로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지금 여기에 21억은 기본적으로 그 건물에 내진보강이라든지 외부 창호 그다음에 바닥보수 이런 시설이고요. 안에 43억이 거기에 완전히 어떤 칸막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해 가지고 아까 전에 이주환 위원님 말씀하신 1층에는 유아라든지 초등, 재학생들 위주로 하고 2·3층에 맞게 안에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그런 리모델링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상당 부분 해소도 되고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위상이 다시 재정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아쉬운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을 이 예산과는 상관없이 어린이회관에 지금도 이렇게 예산이 60 몇 억의 예산이 또 들어가고 나면 어느 하세월에 저 어린이회관을 몇 년, 10년, 15년 우리가 계속 그러면 60년 동안 그 어린이 둥근 탑신하고 그걸 우리가 부산시민이 보고 그게 ‘싫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뭔가 조금 새로운 어떤 시도는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지금 실제 아까 전에 어린이회관장님도 이게 안전도가 B등급이라 이랬는데 그걸 무시를 하고 새로 완전히 뜯고 짓는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41억 원 정도 들어가고 63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라면 지금 설계용역비가 1,000만 원밖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용이 적게 드는 용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허술하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잡힌다고 해서 그 용역이 탄탄한 용역이, 어떤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서울에서 제가 아마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용역비가 우리 부산에 대체로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용역비가 적게 잡히다 보니 정책연구용역할 때 5,000∼6,000만 원으로 올리라고 아마 권고를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용역비도 대체로 용역비가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몇 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 용역비가 1,000만 원이라면 이 금액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데 지금…
용역비 1,30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원가계산용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왜냐하면 일단 저희들이 이제 23억 잡을 때 이미 작년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연구를 해서 나온 거고 그리고 이번에 1·2월 역시 2개월 동안 저희들이 약 17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수렴 컨설팅을 거쳐 가지고 계획수립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들이 별도의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3개월 다시 또 정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포함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또 용역비하고…
아니 안에 다 이게 어떤 출장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머지 더 부연설명할 거 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용역비가 공사 부분에는 1억 1,600만 원 별도로 또 계상이 되어 있고요.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방금 관장님 말씀하다시피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체험물도 설치하는 용역비도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니 사업은 그러면 지금 어린이회관 한 가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전부 다 쪼개가지고 용역비 다 따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왜 그런가하면 시설공사하고 그다음에 안에 체험물 설치하는 부분은 사업의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체험물을 그 안에 앉히려고 하면 체험물마다 가격을 정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현재 실제 시장조사를 할 건지 물가정보로 할 거냐 하는 건데 체험물들은 현재 시장조사가 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걸 원가계산을 또 뽑아봐야 그 기초 금액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제가 조금 더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어떤 전시물 교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정밀 새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달청에 올렸을 때 결국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이 들어가면 설계업체에서 전시물 어떤 설치에 대한 것은 설계를 다 하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별도의 원가계산 같은 것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쓸 수 있는 B등급 정도 나온 이 어린이회관을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 10년, 15년 더 본다하더라도 또 아마 보강이 안 되겠습니까? 그때쯤 되어도 역시 B등급이지 싶습니다. 계속 보강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또 그러면 어느 세월에 어린이회관은 우리가 한 100년 정도, 100년 정도 지나가지고 근대건물로 등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도심 한 복판에 있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어린이회관 인근 성지공원 찾는 시민들에게도 그렇고 이 어린이회관을 제대로 된 어린이회관이 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부산의 어린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장소가 에버랜드 같은 데는 우리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장소 정도는 하나 만들어 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줄 수 없는지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대연동 조철호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오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질의하신 내용들 빼고는 다 완벽하셔서 제가 학교 스포츠클럽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이 시작된 지 10년이 됐는데 지금 참여하는 학생 수와 종목이 대폭 늘어난 것은 물론 앞으로도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중·고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스포츠클럽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 종목도 다양해져서 59개 정도 종목이 되고 등록학생 수도 28만 5,000명 정도 해서 거의 90% 가까운 학생들이 스포츠클럽에 참여한다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학교 스포츠클럽의 지원방안으로는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원래 아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안에 실제로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과목이 들어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매주 이렇게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토요일 날 주말 리그 스포츠클럽이 있어서 초등학교는 학교 안에서 주로 강사를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육감배라고 해서 우리 스포츠클럽 리그대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목별로 이게 자꾸 해마다 늘어나 가지고 33종목 되는데 교육청하고 시체육회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 스포츠클럽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특히 동래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스포츠클럽 이렇게 해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 스포츠클럽을 계속 운영해서 사실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스포츠만큼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클럽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 고3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이 시·도교육청 요청에 따라서 교육부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수능 이후 학사운영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부산시교육청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원래 수능이 끝나면 사실 고3 아이들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 예산을 저희들이 학교에도 배정을 해서 자기개발시기라든지 이런 시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고3 아이들이 수능 이후에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활동을 통해서 대학 입학 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약 3억 정도 특교금이 지원이 되어서 올해는 각 학교별로 이런 고3 아이들 수능 끝난 이후에 시간도 좀 아이들이 괜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스포츠클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지원으로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학교 정상화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계열 진학 희망 학생들의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실제로 체육계열을 진학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에 가서 받는 아이들이 많고 그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다고, 1인당.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학교를 두 군데 이렇게 정해 가지고 체육계열로 진학하는 아이들을 별도로 방과후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교육업체에서는 굉장히 항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소득층 아이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체육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올해 2년째하고 있는데 작년에 실제로 조금 성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중에 체육계열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체육계열로 대학을 진학하려면 그 실기점수가 또 크기 때문에, 비중이.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 스포츠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스포츠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활동이나 스포츠클럽 전반을 관리·지원하는 센터 등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어떤 센터가 만약에 있으면 사실은 우리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나 또 초등 같으면 스포츠 강사도 있고 이런데 이 전문적인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운동부 지도자들이 이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런 운동 교구 같은 것도 좀 갖다가 놓고 필요하면 교구도 학교에 대여를 해 주고 또 학교마다 어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달라 요청이 오면 즉시 또 지원이, 찾아가서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센터가 한번 만들어지면 오히려 스포츠클럽 활성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 보신 지역은 없으신가요?
전에 한번 체육교육팀하고 한번 협의는 했었는데 놀이마루나 이렇게 위치나 접근성이 좋은 데 있으면 좋은데 사실 찾아가는 이런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일정한 공간이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폐교가 감정초나 또 좌천초 이런 곳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다수 폐교들이 접근성은 제가 봐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놀이마루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니까 놀이마루에 유사한 프로그램들도 많고 공간들도 사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스포츠클럽 활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놀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즐기는 활동이기 때문에 놀이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포츠클럽이 저는, 제 생각에는 놀이마루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놀이마루에 사실 공간이 지금 없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현재 거기도 지금 다른 기관까지 복합적으로 들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교가 생길 때 그때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학교 스포츠클럽지원센터의 건립·운영방안 등을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학교에서 희망하는 종목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어떤 스포츠클럽을 지원하는 그런 찾아가는 스포츠클럽 지원 이런 거라든지 지금 물론 우리 동네 주말 스포츠리그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이런 스포츠리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 센터가 공간이 좀 여건이 되면 그 장소에도 필요한 종목을 조금 개설해서 아이들이 직접 와서 또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지원센터의 역할에 따라서 엘리트체육의 단점 극복은 물론이고 부산체육의 질도 개선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체계적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선전형 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용역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의 진행 정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엘리트 체육을 하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 몇몇 종목은 거의 선수가 없고 특히 단체종목도 배구라든지 핸드볼, 하키 이런 거는 거의 선수가 없어서 전국 체전에 나가기도 사실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재능 있는 아이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합에도 좀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바람직한 것 같고 이번에 이 학교 운동부를 어떻게 육성할 거냐, 그래서 우리 학교 체육팀에서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독일에도 갔다가 왔고 이번에 부산대학에 용역을 주고 3월 말에, 이달 말에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그야말로 공부도 하면서 운동하는 그런 아이들을 또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하고 그래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어떻게 병행해서 나갈 거냐, 이런 문제들을 3월 말에 보고에 아마 일정 부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활용계획은 분명히 있으신 거죠?
예.
스포츠클럽이나 운동선수 육성 프로그램은 상생의 관계로 보완적으로 운영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폭이 빠지면 심심할 것 같아서 학폭 질의 좀 잠시 넣겠습니다.
(장내 웃음)
학폭 심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학폭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피해·가해학생 측이 수긍을 하지 못해서 재심과 행정심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재심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요?
사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가해자, 피해자도 그렇고 가해자도 그렇고 사실 승복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해자 재심, 피해자 재심 또 행정심판 이렇게 해서 작년에 108건 정도 됩니다.
당연히 가해자 측이 재심신청이 더 많겠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피해자도 많고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또 재심을 하게 되고 이래서 나중에 보면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결과가 많은데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이 문제로 인해서 학교에서 엄청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폭 심의건수 재심, 민원 등이 증가하니 학폭업무 담당교사의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업무담당교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실제로 생활지도, 학교폭력담당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거의 학교마다 2월 달에 업무조직, 업무분장을 할 때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부에서 승진가산점도 별도로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업시수를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8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너무 여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힘들어서 중간에 명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승진가산점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해외연수도 유공교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수업경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학교지원팀이 생기고 지역청에 학교지원과가 생긴 거기에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을 이번에 새로 거기 배정을 해서 언제든지 학교의 학폭,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업무가 발생해서 조금 해결하기 어려우면 바로 가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폭담당교사들은 어느 과목교사들이 주로 하십니까?
그거는 사실 과목별로 저희들이 찾아내면 안 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체육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당연하다고 봅니다.
2019년 1월 30일 교육부 보도자료를 보면 학폭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 학교폭력사안 처리방법이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발표를 하게 된 거는 공론화를 통해서 학교폭력 대책 자치에 관한 법률의 문제 때문에 학교에 엄청난 어려움을 준다는 것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론화를 통해서 도출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원래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책임 하에 종결지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업무가 많아진다 해서 이 부분을 학교장이 어느 일정한 부분은 좀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의 책임 하에 종결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더더구나 경미한 것 중에는 서면사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불만이 많고 그래서 경미한 사안에 대한 처벌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전부 학교에 구성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모든 것을 일어날 때마다 하다가 보니까 학교에 너무 업무가 많아서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지역교육청에다가 설치를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학교의 업무를 좀 경감시켜달라고 이렇게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빠르면 내년 초에 실시할 아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체 해결제라는 방향으로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과거에는 다 이렇게 경미한 거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왔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자체 해결제가 확대된다면 학교폭력 은폐·축소로 오인되거나 이의제기가 증가하여 재심건수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적인 대책이 또 따로 있겠죠?
아마 공론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던데 사실은 어떤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은폐·축소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장치를 별도로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도 나중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사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의제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그 뒤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폭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여러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폭 전문 조철호였습니다.
(장내 웃음)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수조정을 거칠 거니까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핵심적인 것들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로이시오 건은 있다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좀 질의드릴 게 많아서 일단 추경이, 오늘 추경심사인데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추경에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초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부산시교육청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생명환경대학원 기후환경학과 석사 논문 그리고 바르셀로나 글로벌 보건연구소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일단 미세먼지가 수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님도.
수면에요?
수명에 명향을 미친다는…
이제 건강에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건강에 해로운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 미세먼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이 금번에 심각한 미세먼지 사태를 접하면서 어떠한 정책을 하고 계셨는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 교육부의 매뉴얼 또는 지침으로는 야외활동 자제나 휴교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수가 있죠?
예, 일정 부분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 가면 휴업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야외수업이라든지 자제, 이런 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일선학교에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이번에는 그 정도의 수치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저감조치는 발령이 된 적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공문을 계속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원래 매뉴얼은 이미 학교에 가 있고 문자를 관리자한테 보냅니다. 원래는 학교가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의보가 만약에 울리면 그 담당선생님이 방송을 통해서 모든 선생님들한테 알리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게 한다든지 야외, 운동장이나 이런 데 수업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매뉴얼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금 강한 주의보라든지 내리면 문자 매시지를 관리자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서 오늘은 특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휴교 관련된 권한은 교장님에게 있죠? 재량권은 교장님에게…
지금 매뉴얼대로 하면 학교장이 판단해서 하기로 되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이런 휴업할 때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감 명의 하에 학교에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럼 휴교, 휴업을 한 학교는 없다?
예.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자체적인 정책이 있으신가요, 미세먼지 관련된?
일단은 큰 틀에서는 사실은 지금 공기정화장치를 모든 학교에 설치하는 게 첫째 목표인데…
그 정도가 일단은…
그거는 일단 저감장치, 아이들이 교실에서 수업하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말까지 일단 100%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실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인식 정도가 좀 낮습니다.
그렇죠.
그래 어른들은 오히려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다니는 반면에 아이들은 여전히 그런 습관이 안 되어 있고 있어서 특히 미세먼지가 얼마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의 대책은 이루어지는데 아직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 저감시킬 수 있는 범정부적인 그런 정책을 마련할 수는 없더라도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좀 되어야 된다. 요약을 하자면 교육청에서는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셨던 미세먼지 관련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미세먼지 보호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미세먼지가 왜 발생하는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미래세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은 사실 고등학생의 미세먼지 인식평가 그리고 교육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논문인데요. 이건 사실 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일반학생들에게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설문조사가 어떠한 대표성을 지녔다기보다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세먼지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겠다, 받은 적이 없다가 75%, 받았다가 2%에 불가한 실정이고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의료용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환경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과반수를 넘었고 미세먼지 교육을 어떻게, 형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미세먼지 관련 특강을 원하는 학생이 62%로 논문에 일단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 알고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할 수 있는 지식도 아직은 학생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사실 농도단위라는 이 ㎛ 쓰는데 이것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미세먼지에 관한 지식수준을 조금 향상을 시켜서 대응 마련도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 검증통과 교과서를 봐도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황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완책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야 하고 또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가 자료도 학교에 보내고 교육도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교육을 시키라고 하고 있지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교육은 그 부분이고 둘째는 미세먼지 보호방안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활동 자제, 휴교령의 이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민해 본다면 우리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때가 가장 심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출되는 시간대가 가장…
등·하교시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등·하교시간, 야외활동, 체육시간이나 등·하굣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바르셀로나 글로벌 보건연구소 논문을 참고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통학기에 미세먼지에 노출된 어린이는 뇌하고 인지발달이 더디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결국 학교로 통학하는 길에서 학생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정책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학생을 보호 방안을 마련할 거냐.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예.
마스크인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대기환경오염을 줄일 수는 당장은 없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의 미세먼지를 보호하는 방안은 마스크를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위 말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는 미세먼지가 가장 심하겠다고 예측이 되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날에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보급을 해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 사실 학부모들이 다 챙길 수가 없거든요. 학부모들이 다 챙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미세먼지 관련 교육 강화와 함께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 교육국장님과 함께 담당 실·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난 거 보면 마스크 지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언론의 입장인 거고요.
예.
제 주장은 뭐냐면 최소한, 최대한 그러니까 가장 심한 날에 그 피해는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왔다든지 저희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일괄적으로 보관을 해 놓고 학생들한테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정책이겠습니까?
아니 정책은 나쁘지 않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보니까 그게 마스크가 어린 아이들한테 오히려 호흡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그 기사는 봤습니다.
그런 주장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웃음)
너무 우려스러운 말씀이신 거 같아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런 기사나 이런 부정적인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게 의회의 입장이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 이걸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의원발의, 6월에 추경이 있죠? 6월 추경이…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일정은 아직…
거의 그쯤이라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왕 기획국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예산 심의 때 상임위에서 우리 청에서 예비비로 그때 얼마를 편성하셨죠?
LED 말씀입니까?
예비비, 예비비입니다.
아, 예비비 300억.
300억 편성하셔, 아 300억입니까? 300억 편성하셨죠.
예.
그때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예비비 용처에 대해서 답변하셨던 말씀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비비 용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예, 예비비는 불시에 재난에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부산·경남 일대에 보면 지진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려고 확보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난, 사실 지금 국회에서도 이 미세먼지도 사회적 재난이라는 규정을 하는 그런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이거 재난으로, 자연적 재난에 준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예비비라는 걸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정부에서 법으로 그게 재난으로 규정이 되고요. 방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지원시스템 개발로 특교가 2만 8,000원 그리고 자체로 1억을 예산편성했습니다. 특교가 2만 8,000원인가요, 어쨌든 일단 이게 시큐어오에스라고 해서 시큐브사 거를 쓰고 했는데 보안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현장시스템 개발용역비로 사실 2019년도에 본예산 1억 9,500만 원 편성했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출과목이 430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210 운영비로 편성해서 구입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다시 재편성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이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1억 9,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조직개편 때문에 교육혁신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장지원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서브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여튼 재편성했죠, 그러니까?
예, 과목이 좀 안 맞아서…
재편성한 건데, 이게 뭐냐 하면 과목이 안 맞았는데 결국에는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는 예산 전용도 안 해 가지고 지금 이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개발용역비 중에 구축비를 제외하면 얼마입니까? 9,500인가요? 9,500만 원이 불용처리될 예정인데.
예, 1억은 홈페이지 개발하는데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거 예산 조정 안 해서 지금 9,500은 다시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 그것도 문제지만 한 가지가 뭐가 더 문제냐면 이게 원래 처음에 구입예산을 얼마를 잡았냐 하면 9,300만 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보면 1억 4,000으로 초과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당시에는 그때 처음에 초기에 계획을 할 때는 그 수준으로 하면 적정하다고 아마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조직 개편되면서 실제로 한 번 더 해 보니까 조 금 장비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그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전용도 안 하고 날리고 그러면 이전에 갑자기 예산이 60% 뻥튀기돼 가지고, 뻥튀기는 아니죠. 이게 필요하니까 편성을 요청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에서도 사실 보면 유치원생이나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들 총 인원수 해서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용 단가해도 이거는 사실 이 비용에 비하면 되게 미미한 금액입니다, 어찌 보면.
예.
그런 거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이런…
이 지원시스템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제일 학교에 문제가 업무 경감, 학교업무 경감이 제일 큰 문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행정절차적인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때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미세먼지 관련 교육과 마스크 보급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남아서 알로이시오를 이거를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잘잘못,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에 대해, 목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안 주셔도 압니다, 사업계획서 충분히 읽어봤고. 다만 저는 핵심은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여기는 사립학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심의 제외 가능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 지침을 따라 하면서 심의 제외 가능에서 가능을 빼고 그냥 심의 제외라고 하셨습니까? 여기는 교육부 거는 가능이라 돼 있고 우리 부산시교육청 거는 심의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가능이 없고. 이것만 보면 ‘아, 그러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심의 제외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교육부는 가능이단 말이죠. 왜 이런 중요한 용어 자체를 누락을 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한번 주시죠.
위원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게 사립학교 재정지원 조례…
아니요, 아니요. 이거 말합니다.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추진계획.
아, 추진계획에 말씀입니까?
교육부 거는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이거든요.
잠시 자료를 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 제외와 심의 제외 가능이라는 거는 사실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런 업무를 처리를 할 때 규정이라든지 조례나 법을 보고 이래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지침 규정에 보조금 심의가 제외 가능하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쟁점사항이 있을 때 변호사 자문도 구해보고 나름대로 또 공동으로 공동사고도 해 보고 이래 하는데 이게 심의 제외 가능하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판단을 할 때 보조금 심의는, 보조금 심의는 안 해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은 아는데 왜 여기는 가능이라는 단어가 빠졌느냐에 대해서 묻고, 아까 행정적 절차상 그냥 실수입니까? 누락이 된 거는?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 지침을 볼 때 보조금 심의 제외 가능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지침에서 보조금 심의를 제외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알로이시오 생기기 전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립학교에 보면 아까 전에 위원님들 중에서도 사유재산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도 대주고 시설비 여러 번 목록을 주는데 사립학교에 주는 것은 시설비 부분이, 시설환경개선사업비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간결하게 표현을 보조금 심의를 제외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용어를 쓰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되지만 가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실은 넣어두셔야 돼요, 사실.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조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보조대상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알로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서 지출금과 다른 조례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로 한정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조례를 말씀하십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관해서 조례 이 조례가 결국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가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조례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지방보조금 사업비라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 시설사업 보조 620-11 세출 세목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건 지방보조금이 맞죠.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지침이고 그러니까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냥 이 지방보조금에 지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조례고 결국에는 핵심이 뭐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라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제5조에서 결국에는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지침에 의해서 생략 가능하다라는, 제외 가능하다라는 용어를 쓰려고 한다면 당연히 조례도 개정을 같이 이뤄져야 되죠. 여기에 대한 제외 가능에 대한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 부분이죠. 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조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 알로이시오 이 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선례가 돼 버린다면 사립학교에 대해서 투입되는 지방보조금 자체가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이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성과평가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운영을 잘못했을 시에 처벌조항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웬만하면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아니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희들 실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집행부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상당 부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예산 지원을 할 때 지금 집행부 쪽에서 보는 것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보는 겁니다, 교육을 중심에 두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했을 때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주고 나면 그냥 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 설계부터 감독까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보고 그다음에 예산 이게 큰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경우는 새로 개축을 한다 이래 되면 돈을 한목에 100% 안 줍니다. 그거를 설계서를 받고 거기에서 보고 우리가 공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착수금이라고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선급금도 주고 그다음에 중간에 준공금 주고 최종 저희들이 공사 준공을 해 보고 이상이 없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사투입비에 정산 절차라든지 이런 거 받아 차익을 계산하고 나머지를 주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간 중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체킹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잘못됐으면 시정도 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저희들 환수도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는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장치,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한번 했었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아니, 시설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지방보조금인데 왜 심의를 안 거쳤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쪽에서 어떻게 판단했느냐. 사실 이런 거는 논쟁이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청과 의회에서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논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확실히. 그럼 인천광역시 어떻게 했나…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청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웬만하면 심의를 받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단 말이죠.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한번 관련된 사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례도 수집을 해 보고 그런 자료를 갖고 다시 위원님학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너무 지금 이야기를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오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오시고 그다음에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하시고 이거는 지금 알로이시오 건하고 무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잠깐만요!
예.
그것까지 다 봐라 말이죠. 제가,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추경 심의하는데 심의가 잘 안 됩니다. 지금 해서…
1분 정도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결국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상위법에 따라가 되는 거지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까지 근거를 같이 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런 절차를 아마 이행을 할 건데 결국은 어떤 지방재정법에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인데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이 교육부 특별회계 지침에서 제외 가능이라고 내려왔다면 권한을 가진 사람의 해석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 가지고 다 해석 받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환경개선에, 부산공고 외부환경개선 사업명세서 303쪽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환경개선 부산공고네요. 사업명세서 303쪽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13쪽, 천천히 보시죠. 간략하게 여쭈어 볼 거예요.
예, 찾았습니다.
행정국장님이십니까?
예.
이게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이게 보도 및 도로 포장 정비라고 했단 말이죠.
예.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는 내년에 부산공고에서 전국기능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환경정비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이 환경이 일반 저희들이 도로, 교통법상에 도로가 아니고 학교 안에…
아 학교 내에?
예, 내에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다 보니까 워낙 면적이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아니 그러니까 학교 담장 밖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내부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270m나 됩니까, 이게?
학교가 굉장히 큽니다. 공고 자체가 실습동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학교가 저희들이 걸어 다녀도 한참 돌아다니…
270m 넘는데? 아니 지금 5,400㎡단 말이죠, 이게요. 그죠?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예, 그렇습니다. 물량은 정확하게 산정된 겁니다.
산정은 됐겠죠.
예.
그런데 5,400㎡나 됩니까? 아니 도로 포장할 곳이.
예, 그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면적이…
(담당자와 대화)
부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저보다 설명이 더 잘 될 거 같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학교는 3만 평 정도 되는데 실제 그 안에 굉장히 도로가, 제가 학교를 한 번 가봐서 아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물량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맞겠죠. 5,400㎡ 같은 경우에는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평으로 따지면…
아니 전체가 운동장 아스팔트 다 깔린 것도 아니고 인도로 다닌다고 했을 때 2m라고 할 때도 이거 몇 미터짜리예요?
(담당자와 대화)
면적을 말하는데 실제 실습, 아까 학교 전체가 3만 평이다 보니까 실습동 간 거리도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동 간이라든지 본관이라든지 그 사이사이에 전부 다 포장을 다하기 때문에 물량은 아마 정확하게 산출된 것이고 만일 이게 어떤 산출이 잘못됐다면 저희들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물량을 재산정을 하기 때문에…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니 벌써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추계가 나와야 되지 그냥 대충…
교장선생님께서 이 내용이 정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니까 나중에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예.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아스파트 덧씌우기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에. 덧씌우기. 새로 포장도 아니고 덧씌우기…
포장을 말하는 겁니다, 포장.
그러니까 덧씌우기 포장이단 말입니다, 그냥. 이거 전부 다 파내고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덧씌우기를 하는데 아이고 2만 2,000원씩 해서, 이거 나중에 한번 이거는요, 서로 견적서를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학교가…
유달리 이거는 외부환경이라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거는 학교 담장 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3만 평 정도 되면 일반고등학교의 6, 7개의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거는 하여튼 굉장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교원 명퇴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건 역시 본예산에서 삭감 조정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조정사유가 잘 아시다시피 수요조사를 잘 못 됐다 그때 그랬나요?
수요조사를 잘…
수요조사보다 초과를 해서…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됐던 내용…
예.
다시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늘어났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됐고.
예.
그거까지는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예.
연일 매스컴에서 나왔던 문제가 명퇴를 많이 하시면 신규교원을 수급하는 문제는 없겠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교육청 입장에서 신규교사를 채용하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예, 그 신규교사를 채용하는 규모가 명퇴 결원 숫자만큼 이렇게 채용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해연도에 뽑을 수 있는, 물리적으로 뽑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제도…
이번에 기간제교원 수급에는 저희들 다 파악을 하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명퇴가 다 되어도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력풀이 저희들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는 그게 가장 걱정인데 부산은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예, 왜냐하면 기간제인력풀제라 해서 지금 탑재가 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급사항을 보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명퇴가 많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좋은 점도 재정여건이라든지 신규교사 채용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력교사가 사실상 학교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심적인 역할도 하고 그래서 조금 필요한데 또 필요한 분이 일찍 명퇴를 하는 바람에 학교의 운영상에 다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학교 교육력 약화도 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에 악영향도 미친다고 하는 것은 나와 있고요. 왜 명퇴를 할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실은 정년을 대부분 4, 5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연세도 있고 요즘 애들 생활지도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렇게 해서 명퇴 수가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뭐죠? 교권 강화에 대해서.
그렇죠. 안 그래도 교권하고 학생인권 이런 것들이 상충은 되지마는 아무튼 교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의 사기가 진작이 돼야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교권보호에 대해서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경을 쓰고 계시죠?
지금 제도적으로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힐링센터도 지금 2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교권보호에 관한 법률이 또 제정되어 있어서 교권침해 당했을 때 선생님의 변호사 지원이라든지 또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학교 문화를 학생과 교사와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과 중심으로 학교 문화 혁신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승 존경 이것보다는 사제 존중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바꾼 이유가 지금은 스승을 존경하라고 해서 존경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그런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교권 침해나 또는 아동 학대나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달스럽게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죠?
예.
이거 슬픈 현실이에요. 이게요.
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규 일자리 창출 때문에 신정부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저는 밑을 빼서 위를 막기거든요.
명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지만 명퇴를 하면 굉장히 쓸쓸해지고 우울해 지신다는 말이에요, 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게 명퇴하신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 인권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되겠지만 교권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명퇴 받아 가지고 전부 다 수용을 하다가 보면…
최근에 교권, 언론에도 나오고 이래서 교권에 관해서 TF팀을 다시 가동해서 새로운 대책도 마련해서 발표도 했고 그래서 아무튼 쉽지 않는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인사과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학교 문화가 중요한데 최근에 이런 스쿨 미투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조철호 위원님께서 한빛학교 대안학교를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래 가지고 왔어요.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가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적어도 부산에 한 5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교육청 관계자님이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그쪽 위원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제가 관심을 좀 갖고 있으니까요. 순번이 조철호 위원님이어서 조철호 위원님한테 양보를 아닌 양보를 해 드렸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하나의 교권보호가 되지 않겠느냐 대부분 교권보호가 왜 그렇느냐 하면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게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더러워서 그만두고 싶은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마찰이 일어나면 그거 그냥 피해 가버리면 되는 건데 뭐하러 그렇게 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명퇴수당 그냥 와서 국가에서 예산 준다고 해서 갖다가 주고 그다음에 신규가 들어온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되고 해서 많은 경험 가지신 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 선생님 학생들의 희망 1위는 선생님 아니십니까? 퇴직할 때는 싫어서 그냥 떠나는 것이 현실이 좀 슬프다. 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거 예를 들어서 한빛학교처럼 선생님과 학생과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권위를 찾아주시고 오로지 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줘서 교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 교육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런 등등보다는.
사제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래서 한빛학교 같으면 학생과 교사 굉장히 친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활동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다가 보니까 지금 새로 개교하는 송정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수업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과 교사가 서로 소통하고 이런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신뢰감을 쌓고 그래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인권이든 교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에도 일부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명퇴를 많이 하시는 것과 신규 채용을 많이 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명퇴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저희들이 사유를 받는데 물론 대부분 건강이나 또 연세가 많아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일부 진짜 좀 더 오래 계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도를 계속 해 주셨으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분들이 끝까지 우리 교단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칼럼을 한번 보니까 “자기는 앞으로 6∼7년 남았는데 선배들이 전부 다 명퇴를 하니까 자기가 제일 위더라. 그래서 나도 부끄러워서 그만 뒀다.”고 하는 우스갯스러운,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은 가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여간 좀 더 학교에 머물고 싶고 아이들과 생활하고 싶은 교육의 풍토가 되어야 되는데 빨리 이걸 그만 두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명퇴 예산도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전부 다 명퇴를 시키는 것도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어제에 이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 좀 냅시다.
주요사업설명서 71쪽과 예산서 292쪽을, 91쪽에서 2쪽, 3쪽을 참조하면서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치원 공공성 강화 때문에 공립유치원도 늘어나기도 하고 또 병설유치원 시설 확충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기도 하고 좀 더 많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갈 길은 먼데 이번 기회에 우리 부산도 공립유치원을 좀 더 이렇게 확충할 수 있는 어떤 물이 들어왔을 때 노 저으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확충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병설 유치원 시설에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71쪽에 남부민병설유치원 시설 확충에 공약사업으로 약 7,000만 원 정도 공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한 학급 증설하는 데 어떤 곳은 1억 2,000, 어떤 거는 2억 6,000, 어떤 거는 3억까지, 동신초병설유치원은 한 학급 증설하는데 3억 들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한 학급당 증설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아마 개별학교 별로 시설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부 같은 경우에 아까 돌봄교실로 사용하고 있다면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바로 즉시 교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보통교실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통 특별교실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중간하지만 그거는 손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어떤 교실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하고자 하는 병설유치원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드는 환경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 안에 예를 들어서 한 학급을 증설함에 있어서 지역에 따른 어떤 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한 입지적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그 안에 내부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교구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금액이 차이, 한 학급에 따라서 약 세 배, 네 배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단순히 ‘입지적 조건에 따른 예산 차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안에 교구라든지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구체적인 사업명세서를 보면…
명세서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여기는 이렇습니다. 보통 그거를 전환할 때 어떤 비석면으로 되어 있으면 이중천장을 교체를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병설유치원에 따라서 급수시설이 교실까지 인입이 되어 있으면, 수도전이 인입이 되어 있으면 또 급수관을 교체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급수관을 교체를 해 가지고 거기까지 수돗물이 나올 수 있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유치원이다 보니까 다시 비석면으로 천장을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개별 특수성에 따라서 예산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석면 교체에 대해서는 그 뒤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면 교체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병설유치원 한 학급 증설하는 데 드는 비용, 공사비, 시설부대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면에 대해서는 그 뒤쪽입니다.
그게 보니까…
(담당자와 대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이전을 하면서 도서관 이전까지를 고려한 전체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에 소요예산을 책정해서 내려 보낼 때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파생되는 시설의 이전이라든지 그런 비용까지도 한꺼번에 올리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다 보니까 도서관 이전비용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부민초병설유치원은 도서관이 이미 이전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을 이전해서 그 자리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서관을 제삼의 다른 곳에다가 새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민초병설유치원은 도서관을 이전한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병설유치원을…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실제 개별 유치원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랬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같이 공부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남부민초등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돌봄교실유치원을 교실로 전환을 하는데 이번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공사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곳은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과다하게 잡혔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억 6,000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남부민유치원병설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적인 조건에 따라서 그렇다면 안에 내부 교구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형평성이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혔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게 결국 나중에 내부를 꾸미는데 있어서도 거기에 비례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순히 시설비만 책정되는 것…
(“예.” 하는 이 있음)
시설비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학교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연포초, 가칭입니다. 가칭은 또 뭐며 연포2초 4,717만 5,000원 이 토지매입비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연포초등학교를 현재 학교가 이제 여러 가지 공동주택 매입에 따라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전 위치에 보면 저희들이 토목공사나 건축공사가 끝나면 지적, 땅 면적에 관해서 정산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하다가 보니까 당초 계약한 것보다도 면적이 더 늘어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조합에서 “토지매입비를 너희가 사고 그다음에 이 돈을 내 놓아라.” 정리하는 과정에, 확정측량 과정에서 이만큼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가칭이라고 이렇게 쓰고 다음에는 정식 명칭은 사업내역 명칭은 어떤 것으로 써지게 됩니까?
지금은 기존 학교의 이전이기 때문에 연포초등학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당초에 사업명칭이 연포2초 설립예정지에 연포초등학교가 이전하다가 보니까 아마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3월 1일 이후에는 그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연포초등학교가 현 위치로 이전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별로 제가, 200페이지에 국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198쪽에 인성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00이, 추경이라는 게 대체로 추가로 예산이 늘어나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금액이 줄어드는 게 있어서 반가워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조금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기장군 비법정전입금 감액으로 인한 1인당 인성프로그램 지원금 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해운대교육청에…
누구든지 아시는 분,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대답해도…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복입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잡을 때 기장군에서 예산이 줄어든 만큼 더 많이 잡아놨었는데 그 부분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비법정전입금이 줄어들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삭감을 시킬 때는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되었, 시켰던가요?
그 예산 속에 프로그램비 뿐만 아니라 일부 시설 어떤 또 교재 구입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여기 보니까 200쪽에 기정예산 3,279만 6,000원에서 3개를 더하고 14만 8,000원을 빼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325만 8,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제가 예결에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예결과,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지만 한 가지 인성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 학교 흡연 예방사업 이런 데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다 준비를 해 놨다가 시정질문을 못했는데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다 하더라도 특별히 사안이 예민한 만큼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지난번에 스쿨 미투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런 불편한 사실들이 지금 우리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고 학교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에 우리 인성 프로그램 그다음에 성상담 담당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물론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최근에 2개 모 여고에서 스쿨 미투가 발생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관리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찾아가는 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올해도 4차시 정도 해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연수를 하고 있고 한데…
그 연수가 이번에도 원격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직접 찾아가서 합니다. 찾아가서 하고 그 외에도 학교장 자체로 연수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 바로 그 다음날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 책임 하에 언론에 난 내용이라든지 그동안에 우리 매뉴얼 준수해야 될 이런 것들 한 번 더 상기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즉시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지금 최근에는 사립 특히 여고 중심으로 이렇게 스쿨 미투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물론 모든 선생님이 다 그렇지는 않는데 한두 명만 그래도 이렇게 일파만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청으로서는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물론 2개의 학교에 대해서 지금 즉시,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 도대체 교육이 잘못된 것인지, 교사 대상으로. 그래서 지금 감사를 통해서 2개 학교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아까 김정량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학생과 교직원 사이에 어떤 문화의 갭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도 역시 실명으로 설문조사하는 데에도 학생들이 불만이 있고 이래서 다른 시·도의 하는 방식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다시 개선을 하려고 이리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이들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높아진 데 대해서 우리 어른, 교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식도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이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정도로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스톱 운영을 하면서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교육청이 다른 데에 비해서 그때는 선도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계셨으나 제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 감수성이 예민해 지고 사안이 많이 발생이 되다가 보니까 다른 시·도의 사례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전남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전담교사가 6명, 7명 전담팀이 운영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각 이렇게 다른 분야에 하고 계시다가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다시 헤쳐모여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계신다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전담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2018년, 17년, 16년 3년 동안 성 어떤 그런 사안 사례를 이렇게 해 보니까 107건, 170 몇 건에서 200 몇 건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2,304건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가로 이거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성 사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원래 처음에는 부산시교육청이 잘 대응을 하셔서 그런 일이 줄어들었고 했으나 지금 대체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부산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미투가 특히 스쿨 미투가. 그런 게 되는 것 같으면 처음에는 잘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완을 하든지 안 그러면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예방을 하든지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든지 학생들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참지 않겠다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직 그렇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지금 이번을 계기로 약간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번복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계기로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예.
옛날부터 그 앞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 주셨다면 물론 하셨다하더라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좀 더 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부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관리를 관리·감독하시는 분으로서는 뭔가 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감님도 긴급회의도 대책회의도 하고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디가 미흡한지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분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대응책을 다시 마련하고 어디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게 있는지 이런 것까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른 데는 팀이 6명, 7명씩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전에 시정질문할 때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유기적으로 부서별로 협업을 해서 한다하지만 그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문화개선뿐만 아니라 대응하는 부분 그다음에 예방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마련되는 대로 다시 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면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 부산에서 이런 일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학교폭력, 자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전에는 아마 우리 교육청에도 조금 구분을 해서 지금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살과 자해에 대해서 자살은 나 죽고 싶다하고 자기가 생명을 이렇게 단절하는 경우이지만 자해는 나는 살고 싶다고 보내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현재 구분을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지만 이 학생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부산의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는 학교생활에 대해서 대책을 좀 더 면밀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우리가 자살예방은 생명존중교육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자해 문제가 언론에도 많이 나고 실제로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자해 건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명존중교육으로 자살예방교육을 할 때 겸해서 교육 자료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학교에 가면 상담선생님이나 보건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자살예방교육을 시킬 때 자해까지 포함해서 이게 왜 위험한지 그래서 또 이렇게 자해 시도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북을 이번에 만들어서 곧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선생님들을 한번 연수를 자해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강화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량 우리 위원님께서도 교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학교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학생 인권 또한 상대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모두 다 중요합니다.
예,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 접하기로 어디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에 대한 어떤 도전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에 비해서 학생들의 이런 미투가 일어나고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너무 어른으로서 교권만 어른의 어떤 영역만 챙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저는 좀 걱정이 되어서 그게 균형 있게 교권 중요합니다마는 그 교권이 중요한 만큼 또 학생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일선 현장에서 좀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팀이 생겨서 그 안에 학생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 인권은 어떻게 존중해 줄 건지 그래서 학생자치활동이라든지 또는 가치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학생 인권과 그다음에 교권은 사실은 어디에 비중을 두는 게 아니고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스승존경이 아니라 앞으로는 사제존중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제대로 된 어른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창고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잠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중요사항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가지고.
예,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학교지원과 시설지원팀이 신설되었고 해당 지원청의 관내 학교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지원을 위해서 이런 추가 창고 설립을 위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설건축물이죠?
예?
가설건축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보고를 받으면서 설계도를 봤거든요. 설계도를 보면 지금 샤워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가설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법 제15조제1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해서 전기·수도·가스 등에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사실 제가 너무 규정만 따지는 건가요, 제가?
예.
예? 제가 너무 규정만 따진다고요?
(장내 웃음)
사실 작업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을 하면 이런 시설들이 존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나 위법성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교육을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립유치원 사태가 터진 이후에 상당한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교육부에서도 앞으로 1년간 유치원 업무를 분석해서 완벽한 회계업무, 회계항목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시피 실무자들이 교육에 대해서 조금 많은 관심과 추후에 시스템에 앞으로 들어오게 될 유치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거 37쪽을 보면 중기지방 교육재정계획 및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어떻게 되죠?
지금…
예산편성에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죠?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어떨 때 예외가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예상치 못하는 재해나 재난이라든지 그다음에 당해연도 중에 추가된 국가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제 중기재정계획에 미리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고 그 이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은 교육청의 통상적인 추경 시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금회 추경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번 추경 목적은 위원님들 여러 번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유치원 공공성 때문에 에듀파인이라든지 병설유치원 신·증설 안 있습니까? 여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 공립유치원 시설 확충.
예, 병설유치원.
예, 이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이 돼서 사전절차를 미이행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예외사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배산초는 어떻습니까?
식당 증축 부분요?
예.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 지난번 중기 공유재산 심의 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들이 반영은 안 돼 있는데 지금 식당 배식 이런 부분이 위생 부분이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꼭 필요한 시설인데 저희들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실들 사용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사정에 따라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점차적으로 실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기재정에는 반영은 안 됐지만 학생들 위생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다음에 중기재정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들이 통상 시행하는 6월에 추경을 했다면 충분한 시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조기추경이 되니까 부산시에서 정산금이 전출이 되었다는 사유로 추경을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거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했지만 유치원 부분 이게요, 국가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또 재원이 부산시에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하면서…
그렇죠. 정산금이 전출이 되다 보니까…
식당도 짓고 시급히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여러 사유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무리해서라도 이런 자꾸 추경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국장님께 조금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금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한 건지 아니면 부산시의 정산금 전출에 따라서 교육청이 한 겁니까? 어느 게 비중을 크게 두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 실제 만약에 이번에 법정전입금이 전출이 안 됐다 이러면 지금 병설유치원 관계 안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갖고라도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의 추경이 진행되면 저희들도 같이 추경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맞춰서요?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래 되면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겠죠,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기준으로 한다라면.
그러면 조금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 3월에 부산시에서는 1회 추경했죠?
예.
그때 교육청은 추경했습니까?
그때는 유치원 신·증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을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작년 3월에는 부산시에서만 추경을 했다.
예.
교육청에서는 추경을 하지 않았다.
저희들도 이번에 병설유치원 이 부분이 없었으면…
아니 당시에는 시에서는, 부산시에서는 정산금 전출이 없었잖아요?
예.
예, 없었으니까 안 한 거죠. 지금은 있으니까 3월 추경을 하시는…
지금도 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부분에다가 지금 유치원 부분 안 있습니까?
예.
이게 국가적인 과제로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겸사겸사 추경을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웃음)
아니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도 그렇지만 여태까지 쭉 보면 지금 교육청은 6월 전에 추경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 10년간 거의 없었고 통상 보통 6월에 통상 추경시기에 했다. 결국에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교육청 추경은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교육부의 확정교부에 따른 차익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4월에 교부되는 국가 전년도 세계잉여금 있죠? 순세계잉여금하고 부산시 정산금으로 보통 6월 달 회기에 추경을 계속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종합해 보면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필요성이 미비해 보여요. 이런 시급한 사안은 유치원 하나는 있기는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필요성의 부분에서 조금 중요성도가 떨어진다.
예, 그런 시급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금 예년 같이 꼭 추경을 안 해도 그래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지금 부산시에서 정산금이 전출되니까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일단 의구심이 첫 번째로 들고 그리고 국장님 6월 회기 때도 교육청 추경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곧 이거 끝나면 2개월 뒤에 다시 추경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는 뭡니까? 부산시는 3월 추경하고 나면 6월 때는 추경 안 하고 결산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에 반해서 교육청에서는 조금 대개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거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실제 저희 직원들 피로도…
그렇죠.
예, 많이 증가되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실제 직원들의 피로도를 감안하면…
힘드시잖아요, 사실. 2개월 뒤에 또 추경하는데 3월 달에 추경하고 위원들 또 심사를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국장님 부산시에서 정산금이 전출돼도 홀딩하고 있다가 통상 지난번처럼 교육청에서 교육 본연의 사업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정책도 수립을 하고요.
그래 이제…
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6월 추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더라면 이런 심사도 거부하고 싶었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심사해야 될 안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 안 드렸었는데.
한 가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특히 본예산 편성 시에 부산시의 법정이전수입 규모 확정이 늦어져 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서를 인쇄를 할 수 있는 작업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본예산 제출일이 보통 며칠까지입니까?
11월 11일.
11월 11일이죠.
예, 50일 전입니다.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예, 그렇습니다.
11월 11일까지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부산시에서, 언제입니까, 11월 8일에 법정이전수입 규모를 통보해 가지고 3일 동안 예산서 인쇄해 가지고 많은 애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일 동안 이게 인쇄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저희들이 실무자들끼리 계속 유선으로 통화를 하면서 전체 예산규모를 갖고 해 놓고 그다음에 인쇄를 하는 단계에서는 정해진 파일을 인쇄소에 갖다 주고 저희들이 실제 스탠바이한 상태에서 계속 시급을 다투면서 인쇄를…
그렇죠.
그런 거 보니까 지금 상당한 애로점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도 지적하시는 거와 같이 예산상에 문제점도 나타나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단 말이죠. 이런 사항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원인이 있고 그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부산시 법정이전수입하고 정산금에 대한 예산편성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
그 법정이전수입 정산금 확정액은 언제 보통 알 수 있나요?
보통 전년도 2월 말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통보오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결산을 기준으로 확정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전에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편성 전년도에 오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정이전수입 정산금 결산자료는 당해연도 본예산 편성 이전에 부산시가 교육청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본예산 편성 전에 정산금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정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죠?
예, 안 그래도 저도 지난번에 올해 본예산 작년도 심의할 때하고 지금 추경을 하면서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보해 오니까 그걸 갖고 본예산 100% 다 반영을 하자. 그래 하면 여러 가지 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시 관계 편성방법상에 서로 간에 의논을 해 가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연도부터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개선을 기대해도 되겠죠?
예,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교육청으로 법적으로 전출돼야 될 정산금 규모가 정해지면 사실 예산편성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금을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정말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어떤…
예, 맞습니다.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정산금이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 교육청 사업들도 이월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된다면 이런 이월되는 금액도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런 추경 관련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행정적 낭비도 심하고 그런 피로도도 많이 향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행정적 낭비도 또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나머지 추후 내용은 시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관련 내용을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 개선될 수 있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인지 누가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국장님께 여쭈어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 21, 22, 24, 34, 52쪽을 참조를 하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인지 일반에 대해서 일단 도대체 성인지가 뭔지 성인지예산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서로 조금 알고 이 이야기를 했으면 싶은데 이거 누가 이 예산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기획국장입니다.
성인지예산의 의의나 사전적 의미를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을 해 가지고 이를 예산에 반영·편성·집행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려는 의도는 말은 성인지예산에 그러한 의도와 성별영향, 어저께 조례가 바뀌었죠, 아직 그건 안 됐지만. 영향분석평가 중대한, 성 평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인지 여부는 시, 군에서 구체적 내용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29개 사업으로서 예산규모는 약 880억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개, 배움터지킴이 운영 등,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설명서, 설명서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세부사업에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되어 있고 세세항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인지예산이라 되어 있고 옆에 중기주요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앞쪽에 보면 같은 세부사업에다가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세세항의 사업명칭은 조금 다르나 이게 영어와 관련된 원어민 글로벌 그다음에 그 뒤쪽에 글로벌 무슨 외국어교육센터 여기는 그냥 사업명세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사업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성인지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원어민 보조강사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양성평등정책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어떤 것은 성인지 어떤 것은 원어민 글로벌 외국어강사 이렇게, 보조강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업을 예산을 책정하십니까?
위원님 이거는 제 사업 소관은 아닌데 제가 내용을 잘…
그러면 누가 이 사업 소관…
예…
예, 국장님 진작 답변해 주셨어야죠.
아니, 성인지예산 사업을 어저께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외국인이 아니고 내국인입니다.
내국인이 그러면 성별영향평가이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성비가 균형이 안 맞아서 지금 어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어저께 여기에 보면 성 평등을 실천하는데 어떤 영향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하는 건데 여기는 물론 남선생,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는데…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여성의 지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똑같은 원어민 보조교사고 뒤에 거는 영어회화 전문강사고 그 뒤에 거는 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에 이런 부분인데 영어독서리딩, 양성 이렇게 이런 사업들인데 왜 어떤 것을…
큰 세부사업, 큰 거는 원어민하고 보조강사 같이 합쳐져가 있고 그중에 원어민교사와 그다음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분리돼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부산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여성학적 관점으로 보면 이현령비현령 모든 예산을 성인지예산이라고 끌어다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하는데 물론 어저께 이야기했던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우리 여성들이 아니면 특정,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특정 성비가 불균형했을 때 그 성비를 맞추기 위한 성별영향평가에 포함이 돼서 이게 성인지예산에 들어갈 목인지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끌어다 붙여서 쓰기 바쁩니다. 성인지,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에는 예산 책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 누구, 이거 집행부도 그렇고 “성인지예산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대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왜, 사업이 어떤 것은 성인지예산에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어떤 것은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성인지예산을 책정할 때 정말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이 될 수 있는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성인지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고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예.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세부사업만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세세부사업이 안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1쪽에는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입니다. 그다음에 22쪽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이거든요. 그러면 세부사업 안에는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이라고 하는 그 안에 세세부사업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선정한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은 성인지예산으로 정하지를 않고 세세부사업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만 성인지예산 항목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단 말입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성인지예산 선정할 때 세부사업 대상사업만 선정을 해 가지고 주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세부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교육청의 실정에 맞는 또 이게 세세부사업을 선정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이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세세부사업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방금…
글로벌…
(담당자와 대화)
하여간 그렇다 치고요.
(웃음)
예, 그래 하다 보니까 이걸 보고 하는데 이해가 조금 저희들이…
예, 조금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마는 여성학적 관점이거나 아니면 젠더시각에서 보면 성인지예산이라고 막 이렇게 전부 끌어다 쓰면서 정작 성인지에 대한 그런 사업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개요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지침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성단체 같은 데에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 이걸 잡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저희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여성가족부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고 타당성이 있다, 그다음에 일부 개선하라는 부분들은 저희들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모 부위원장 김태훈과 사회교대)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서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저기 위원장석에 앉아 계시면 김태훈 위원님과 제가 예결위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 내용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과 함께 치열하게 논의됐던 것을 저희들이 방어를 또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같이 언쟁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질의했던 혁신대학원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서 3,45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3,45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조정사유가 타 시·도에 비교해서 좀 수준으로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 금액보다 작거나 많아서 다른 이유를 대면 저는 또 이해가 가겠는데 이거 의회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자비로, 자비로 할 수 없습니까? 아까 나누면 57만 5,000원인데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현재로 자비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자비로 하라고 하면 안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선발할 때 우리 교육청 지원을 100%로 안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비로 하기는 어렵고 차라리 당초대로 그냥 부산대학하고 조금 서로 절충선에서 일부 외부강사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자비 부담을 지금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처음에 계획할 때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다거나 자비가 부담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아무런 문제없는데 마치 집행부에서 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해서 이 문제가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방어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입시다. 3,450만 원 삭감을 시켰는데 3,450만 원을 추경 때 그대로 올라왔다. 누가 봐도 이걸 인정할 사람이 있겠느냐. 상식,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서 저는 예결위에 올라가서 다행히 다른 예결위원님들이 이걸 지적 안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하면 제가 방어선을 쓸 수 있는 면역력이 없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공무원 임용시험이 있는데 왜 이걸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죠?
유치원, 공립유치원 증설 문제 때문에 유치원 교원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 때에는 충분히 예견이 안 되었는가요?
예, 중간에 정부에서 공립유치원 확충 문제가 40%선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계획을 시·도별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결국은 부족한 교원 충원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이번에 상반기에 6월부터 아마 임용선발시험에 들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7쪽에 나와 있는 교원 인사 관리에서 성인지예산이 나와 있는데 왜 여기다 성인지예산을 갖다가 붙였는지는 아까 그 말씀 그겁니까? 그 목록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수학교육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게 북부 수학체험교실이죠?
예.
이게 덕천중 1층에 이걸 확장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1층에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한번 가보긴 가봤는데 교실 서너 칸쯤 됩니다.
아고 많네.
그래서 거기는 유휴교실이 많아서 이쪽 한쪽 동은 거의 특별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1층 서너 칸 정도 됩니다.
그래 하면 이게 제가 이해갑니다. 7,400만 원이라서 저는 교실 한 칸인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한 칸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칸 정도 된다. 운영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이걸요?
예?
그 운영을 누가…
운영은 거기에 실무사가 있습니다, 실무원이.
아니 그러니까 예산구조가 학교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아, 북부교육청에서 관할…
북부교육청에서 하네요? 북부교육청에서 하면 이원화되잖아요? 학교하고 틀리잖아요? 학교하고 이렇게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덕천중학교?
덕천중학교하고.
아 덕천중학교는 시설만 일단 이렇게 유휴교실이니까 제공을 했고…
제공하고…
실제로 관리는 북부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주인이 2명이네요, 그러면?
주인…
(웃음)
관리주체는 아무튼 북부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일원화할 수 없을까요, 그게요? 행정실에 다 이관을 해 가지고…
행정실에도 업무부담도 있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실에서…
행정실에서는 좋아할 건데요?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또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원화가 되니까 이걸 같이 할 수 없나 싶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력평가관리 학업성취도 평가 48쪽입니다.
예.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이게 특교금이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시험 지원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2018년도에는 없거든요. 맨 밑 줄에.
있나요? 없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잘못됐는가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매년 이게 예산이 특교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그러면 이걸 왜 하죠?
학력, 기초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전에 시·도별로 16년까지 아마 전수, 모든 학생들이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표집해서 하는데 그 학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장선상에서 하나 여쭈어 보죠. 작년 수능, 수능결과에 대해서 우리 부산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국장님?
작년 시험친 결과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고요.
왜 모르죠, 그게?
아직 평가원에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
아, 평가원에서요?
보통 빠르면 5∼6월 하다가 요즘은 9월쯤 돼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그러니까 이천, 그 앞에 수능성적은 오히려 조금 상향된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제2의 도시인데 거기에는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성적이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오르거나 이렇지는 않고 평년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그래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해요. 우리 교육청 측이 와 가지고 성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몇 번 하니까 지금까지 아직 자료가 없다고 해서…
재작년 거 있으면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개 자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공개 자료는 아닌데 나중에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은 가능한가요?
전반적인 흐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할 수도…
그것도 비공개인데 전체적인 흐름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은 어떻게 귀신 같이 알더라고요.
그건 국회의원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별도로 입수해서 아마 언론에다가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제공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아마 법률에 근거해서 아마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제공할 수 있는데 시의원들은 안 된다.
(장내 웃음)
그렇잖아요? 지금요, 제가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원본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원본을 그러면…
교육과정평가원에 아마 국회에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하시고 수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결위에 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마는 몇몇 가지 중에는 제가 자신 있는 것이 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죠.
저는 이렇게 하나 할게요. 알로이시오에 대해서는 저의 욕심에는 예결특위가 열리기 전까지 완전한 협약서를 좀 받아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손해 갈 것도 없고 서부산권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시설이라고 하면 개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걸 줘야 되지 그분들이 이걸 거부를 하면 “우리 이미 이야기 되어 있다. 우리 누군가가 쓰고 있다.” 해서 개방을 하지 않으면 어떤 우리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핑계를 대도, 제 핑계를 대서 “이 협약서를 가져와야 통과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협약서를 좀 작성을 해서 우리 권리 찾읍시다. 다 사람이 지금 현재는 다 좋겠지만 그게 협약서가 없이는 나중에 대항할 수 있는 것도 자꾸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가 열리기 전까지 가급적이면 욕심을 좀 내서 협약서를 만들어 오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렇죠. 75억이라고 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10억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75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고 수익이 오든 안 오든 자기들 문제이지만 그래도 우리 서부산권에 발언한 것은 거기에 분명히 사업계획서에는 서부산 학생의 동·서 격차를 완화시키고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한번 두고 보십시오마는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협약서가 없으면 효율성과 효과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자기 사학재단만 배불리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꼭 협약서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가 예결위 위원들에게 전부 다 협약서 보여주면서 이거 받아왔으니까 통과를 시켜달라고 부탁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예, 보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이석을 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김태훈 부위원장 조철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오늘, 사실 오늘이 추경예산 심의이지만 오늘 감사관님도 오셨고 해서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입니다.
이미 언론보도에서 난 교장 갑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감사실에서는 지금 어떠한 식으로 지금 자료를 분석을 하셨고 그 결론을 내셨습니까?
예, 교장 갑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끝내고 다음에 감사처분심사협의회를 열어서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게 효력이 있나요?
사실 사립학교법 때문에 저희들의 요구가 잘 실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중징계를 요구하는데 학교 징계위원회에서는 경징계로 한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한 번씩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언론보도에 나왔던 내용들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복무에 대한 부당한 개입, 교사분들에게 강요했던 부분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인 부분 그리고 근무태만, 인사권 그리고 언행 부분, 인격모독 관련된 부분, 명예훼손 이런 부분들은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단순하게 그분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갑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런 분들이 다시 복직하는 그런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까?
지금 복직한 그런 경우들은 최근에는 없고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시켰는데 해임 또는 파면을 시켰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 또 해임이 다른 더 낮은, 징계수위가 낮게 되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또 소송을 해 가지고 재판결과 징계처분 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학교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지만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제보를 했던 소위 말하는 내부 고발이라고 하는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서, 내부 제보자라고 하죠? 제보자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제보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고 어떤 징계처분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다시 현장에 돌아오게 되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맞지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저도 그 기사나 이런 것을 보면서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과거에 감사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을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지금 사립학교나 사립학교 재단에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징계의결 요구한 것을 거의 많이 따라주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 징계는 되어 봐야 아니까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지도·감독 권한을 그리고 각종 지원책도 있으니까 또는 지원이 있는 동시에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모든 권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실현이 되고 또 혹시 그 학교에서 제보자로 의심 받는 그런 선생님들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중요한 것은 사립재단의 의지입니다. 만일에 그 학교의 설립 또는 학교장이나 재단 이사들이 정말 학교를 얼마나 제대로 바로 세워서 정말 사회나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건학이념에 맞게 잘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히 그냥 공문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그 학교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권한을 많이 행사해 주기를 바라면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사립재단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그쪽에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어떤 비판은 아마 그 재단에서도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은 이것도 이왕 이 회기가 시작된 김에 예산 관련되어 가지고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개원 초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 교육격차 해소의 큰 맥락에서 그 한 가지가 직업계고 관련 예산입니다. 사실 이 자료는 9월 3일 날, 작년 9월 3일 날 받은 자료이고요. 이 외에도 몇 가지 수정·보완을 해서 또 받은 자료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제가 당시에 자료가 있을 때 너무 러프하게 드렸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되게 방대하게 자료를 가져다 주셨더라고요. 그래 계산을 해서 다시 받고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에게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교육기회평등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점을 두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는 제가 작년 9월 달에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부산 관내에 있는 직업계고 별로 중요 교육정책사업 예산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거를 자세히 보면 사실 PPT로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걸 보면 아예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학교가 9개교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부산보건고, 부산세무고, 부산국제영화고 등이 있고 아주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산해사고, 부산영상예술고 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까놓고 말해서 이 학교별 편차가 지금 너무 심하게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곳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 지금 이 정도의 편차는 너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국장님의 말씀…
사실 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이 도제학교라든지 매직사업이라든지…
그렇죠.
이게 전부 교육부 사업하고 같이 물려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공모사업이고 그래서 사실 이게 균형 있게 사업이 학교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면 좋은데 학교마다 교육력이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차도 많이 나고 또 저희들 공모를 이리 해 보면 아예 안 하는 학교들, 공모 자체를 안 하는 학교들이 많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업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부한테도 저희들 몇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체에도 계속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학교는 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할 때부터 가능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균형 있게 배분이 되어서 학생 1인당 평균적으로 혜택 받는 어떤 교육비가 좀 균형 있게 이렇게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런 식의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교육평등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결국 낳을 수 있다.
결국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열정을 갖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 차이에 있어서 결국은 혜택 받는 아이들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청에서도 주시는 사업들이 있죠?
예.
그 부분들도 확실히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금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가 실험실습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성, 자존감 존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특성화고에 학급 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지만 거의 균형 있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아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학교별로 이렇게 큰 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사업명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도제 그리고 매직사업, 학생 비중확대.
비중확대.
이 비중확대가 2개네요. 직업계고 학생 비중확대가 있고 직업교육 학생 비중확대사업 지원이라는 게 있다는 말이죠. 이 사업 2개는 다른 것…
큰 틀에서 이게 학과 그러니까 지금 특성화고 학생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지금 교육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특성화고에 아이들이 좀 더 선호를 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해서 전체적인 학생 비율이 특성화고에서 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당학교에다가 현재 예산을 지원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호할 수 있는지 물론 거기는 취업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들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선의지가 있으시고 앞으로도 개선하시겠다는 답으로 받아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관님께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도제사업이라든지 지금 청이나 중앙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서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용을 잘못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최근에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모 학교에서 이거를 잘못 운용을 해서 소명하러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올해 이 사업들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이게 예산이 워낙 크다보니까 다음에 또 중심학교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있어 가지고 제가 실제로 그 학교에 가서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실제 그 선생님들 만나보고 다음에 개선방안이 뭔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현장 인터뷰도 하고 사업장도 방문해 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교별로 지도·단속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본 위원이 큰 방향으로 교육청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아마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협조를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호 위원장대리 김광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만 궁금해서요.
학교 현장에 대한 시설지원을 위한 창고 증축이 남부교육청에 했잖아요?
예, 기획국장입니다.
제가 본 중에 제일 반가운 사업내용이더라고요. 꼭 이게 필요하거든요.
예, 현장에서 지금 폭발적인 호응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도 그 영역을 지금 확대하려고 지금 본청의 학교지원팀에서 지금 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조철호 위원님이 부러워졌어요. 우리 서부교육청이나 지원청에, 다른 지원청에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가요?
예, 다른 지원청에는 예를 들어서 인근 학교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창고가 있는 데는 그런 걸 활용을 하면서 일단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예결위까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꼭 좋은, 진작했으면 참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꼭 좋은 필요한 시설 같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감사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이 한테.
이일권.
(웃음)
예, 감사관입니다.
대체로 지금 스쿨 미투와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받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민원사항이 사실입니다. 사립학교 아니고 공립학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공립은 없는데 일부 사립학교에서…” 일부 사립학교에 계시는 정말 그렇지 못한 선의의 선생님들이 의문의 1패를 언제나 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민원사항은 분명히 공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의 어느 학교를 나온 남자 선배가, 지금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방송을 통해서도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라고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자 선배가 여러 여자 후배교사들을 성희롱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서 그런 여자 후배교사들이 이렇게 상부에, 상부라고 하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교감께 이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걸 제게 묻기보다, 저에게 물어오기보다 우선 교육청에 우리 교사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사와 학생 간에 어떤 교권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스쿨 미투가 아니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희롱의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응매뉴얼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감사관님의 지금 이 답변이 지금 듣고 계시는 불편함을 듣고 겪고 있는 여자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괴롭히고 있는 그 남자 선배교사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떠어떠한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계속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뉴얼은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합니다.
매뉴얼은 있습니까?
매뉴얼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국장님 있습니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게 되면.
성희롱…
희롱고충심의위원회.
(“그 매뉴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성희롱이 만약에 인증이 되면 물론 이게 성인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원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복잡,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본인이 원치 않아도 이게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면 바로 수사기관에 또 저희들이 고발을 하기도 하고…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누구한테 맨 먼저 이 이야기를 합니까?
신고를 내나 성고충상담, 학교 내에도 성고충상담센터가 별도로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거 하기 전에 교감선생님께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교감이 이거를 즉시 상부기관에, 교육청에 신고를 안 했다든지…
자꾸 교감선생님이 조정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은폐라든지 이런 것들에 해당되면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신고를 받으면 교육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혹시 받으신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성인 간에 몇 건은 작년에 이렇게 해결한 것도 있고 실제로 중징계를 받은 교사들도 있고 이런데 최근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공립학교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입니다. 하나의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교육비리고발센터 핫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제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학교에서 방금 교육국장님이 이야기한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결을, 문제해결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면 시간이 또 좀 걸리게 되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이 핫라인에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그걸 다루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익명으로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최소한 어느 학교 정도까지는 밝혀주셔야 되고 또 아니면 저희들이 항상 일단 제보를 해 주시면 상호 소통이 가능합니다. 소통이 가능하고 충분히 99% 제보자를 보호하면서 일을 처리해서 그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민원을 받고 제가 우려, 부모의 입장으로서 참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일선에 계시는, 우리 그래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육청 내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지금 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일선 교사들 그리고 아직 졸업해서 이렇게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교사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 교사들이, 그 학생들이 교대를 갈 정도의 실력 같으면 반에서 거의 1∼2등 했던 친구들, 선생님들일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잘 한다. 잘 한다. 잘 한다.” 다 여러 가지 보호 속에서 칭찬만 듣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나는 어디 가서 이런 도움을 받지?” 하고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어떤 기본소양교육 이런 노동인권도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여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하는 것도 늘 교육을 시키고 계시겠지만 좀 더 강화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이런 민원이 저한테 오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의 홍보가 조금 부족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다음에 선생님 누구든지 고충이 있을 때는 또 각종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어디에 호소해야 될지 모를 때는 핫라인을 이용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로 보내서 처리하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처리한다든지 해서 그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의를 혹시나 못 들으셨다면 저도 그렇게,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또, 핫라인에 그게 익명성이 100% 보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또 그게 어렵다면, 그게 혹시 불편하다면 저희 감사관실로 바로 전화를 주셔도 요즘 친절하게 다 설명해 드립니다.
예, 잘 몰랐던 선생님들이 오늘 이런 몇 분만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에다가, 교육청에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지 아마 나름대로 숙지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깊은 토의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김태훈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혁신대학원 운영에 편성한 학비 3,450만 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고 학교급식 환경개선에서 배산초등학교 급식실 증·개축 사업비 중에서 설계용역비 6,568만 2,000원을 제외한 18억 239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전체 18억 3,68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부대의견으로는 폐교된 알로이시오중·고 시설개선비로 지원하는 75억 원에 대해서는 3월 27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전까지 서부산권 등 부산시내 학생들에게 시설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 교육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님께서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태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태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 김상식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채
○ 출석공무원
김광모 김태훈 김정량 김종한 이순영 이주환 조철호
전문위원 신용채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국장 김상식
감사관 이일권
교육정책연구소장 최경이
대변인 김형진
감사서기관 이종근
교육혁신과장 서성희
중등교육과장 이수한
미래인재교육과장 권석태
학교생활교육과장 변용권
교원인사과장 정석
총무과장 김흥백
관리과장 김세훈
지원과장 천정숙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박익용
정책기획과장 차종호
예산기획과장 김응길
안전기획과장 문기홍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동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정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연균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선옥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복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교육연수원장 이동원
학생교육원장 김창희
과학교육원장 박현준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순석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정옥
어린이회관장 오태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공공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5
2 8 대 제 27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5
3 8 대 제 27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5
4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3-29
5 8 대 제 2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8
6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2
7 8 대 제 27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2
8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2
9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2
10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2
11 8 대 제 2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7
12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1
13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1
14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1
15 8 대 제 27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1
16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3-21
17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1
18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3-19
19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6
20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3-25
21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3-20
22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0
23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0
24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0
25 8 대 제 27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0
26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0
27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3-18
28 8 대 제 276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