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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3월 25일 (월) 15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15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5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본부장 임경모입니다.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제276회 임시회를 통하여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건설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건설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대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산시의 어떠한 건설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좀 합니다. 청사 지금 요번에 1차 추경에 청사비용이 지금 올라왔죠, 그죠? 이게 어때요? 좀 우리 건설본부가 지금 이사를 했습니까?
예,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사했습니다.
공단으로 했어요?
예, 바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떠한 언제 했어요?
작년도 12월 28일 날 했습니다.
12월.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올라온 게 그 6개월분만 임대료 올라왔는데?
이 임대료는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임대료고 앞에 임대료 1에서 6월 임대료는 이미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되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사이전방침이 작년도 12월 20일 날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에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1월에서 6월까지 예비비를 반영하고 그 당시에 의회의 어떠한 승인의 절차들이 조금 시기적으로도 좀 안 맞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 맞았고 예비비를 지출했고 요번에는 7월에서 12월분을 지금 반영을 시키는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하더라도 일단 목 전환들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목 전환을 안 하고…
아닙니다. 요거는, 이거는 예비비는 지금 현재 안에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급한 것은 지금 요번 추경 때 7월에서 12월까지만 해당되고요. 예비비는 지금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에서는 급한 부분은 예비비가 우리가 전용해가 쓸 수는 있는 거고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예비비 어떠한 적용범위에 대한 목 전환은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비비부분에서.
예, 그 부분은…
그런데 그 예산서에는 지금 안 하고 7월에서 12월부분만 지금 올라가 있는데…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할 때 이미 목 전환을 해서 사용했습…
목 전환을 했어요?
예.
그거는 승인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예,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이미 결정되고 이 사람 이미 이사는 기이 했고 자리가 상당히 우리 시청사가 좀 부족한 부분이네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서부지청이나 지금 우리가 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떠한 이런 부분도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차후에 좀 어떠한 이전이 장기적으로 우리 서부지청이나 이런 형태가 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시청과 얼마나 거리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어떠한 타 기관의 어떠한 임대를 해가 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떠한 기관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검토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시청본청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사업소에 있는 부분은 다 아까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건설본부도 타 기관에 있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계획대로 된다라면 그것도 하나의 연구·검토해서 우리가 예산의 어떠한 절감차원에서, 그지요? 한번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장기간 있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가 되면 저희가 이전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건설본부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따로 안 열리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건설본부에 추경예산을 하면서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천마산터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애초에 이 천마산터널이 완공이 몇 년도였지요? 애초에.
본부장님은 작년 8월 달에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잘 안 됐지요?
예.
이게 말이지요. 제238회 부산광역시 임시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 회의록 2014년 7월 22일 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 김흥남, 위원이자 위원장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 천마산터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마산터널이 2011년 12월에 기공식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치면 1년 6개월이 되고요. 공사준공일이 2016년 10월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건설방재관 권준한에 위원장 김흥남, “현재 공정은 32%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 4개월 남았는데 과연 완공을 하겠느냐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흥남 “더 중요한 것은 2016년도에 완공이라 하는데 지금 1년 4개월 만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시가 짧다고 보는데” 예? 또 있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제233회 부산광역시 임시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 회의록 2013년 1월 22일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 김흥남 위원이자 위원장님이 “그러니까 대충계획만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본부장 김종철 “을숙도대교까지는 그동안 예타과정에서 BC가 잘 안 나와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2018년까지 을숙도대교를 마무리 하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016년까지 예? 2016년 10월까지 천마산터널 완공하기로 되어 있고 을숙도대교까지는 2018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애초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 애초의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8년도 12월 31일로 애초에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중간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천십 또 안 돼서 2019년 4월 1일 날 준공한다고, 완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지연이 2년 6개월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천마산터널이 1차 2016년도 10월 달에 준공한단 걸 누락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 보고서대로 천마산터널이 2018년 12월 31일로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보고서를 왜 이렇게 누락시켰어요? 보고서라는 것은 사실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누락시켜도 됩니까? 건설본부에서.
위원님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예상되고 그게 준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상…
아니 본부장님 사실 관계는 중요한 것은 의회에 보고는 사실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면 사실대로 적시를 하고 보고를 하고 사실은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째로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2016년 10월 달에 완공하기로 되어있는 것을 통째로 지금 빠뜨렸잖아요, 보고서에. 천마산터널보고서에, 예?
앞에 그 당시에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천마산터널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서가 된다, 지금 공사에 지금 기간이 흘러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애초에는 지금 2016년 10월에 지금 공사완공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예? 그 당시에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이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을숙도∼장림, 을숙도까지 다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회의록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을숙도∼장림고개에는 기약이 없잖아요, 언제 하는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여건으로 보면 2016년도 10월에 천마산터널을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하다 보니 여러 가지 민원이나 노선변경 여러 가지 협의에 따라서 지장물협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공사건의…
본부장님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는 정확히 하시고 방금 지금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답변하시는 그 내용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연이 자꾸 되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뭡니까? 중요한 보고를 누락했다는 겁니다. 의회에 그것도 말이지요…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게…
2016년에 없어요. 여기에 보세요. 천마산 이 보세요, 여기에. 이번 업무보고도 보세요. 그 앞에도 없어요.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위원님 저게…
공사비가 말이지요.
예.
또 계속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3,065억짜리 공사예요. 이것을 하면서 계속 2년여나 공사지연 되는 걸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공사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애초에 협력서상에 공사비는 1,660억 원이에요. 예?
민자사업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애초에. 아니 협약서사업에 그러니까네 그다음에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천마산터널주식회사가 천마산터널을 뚫는데 총 사업비를 1,660억 원만 했어요.
예.
그런데 지난 1월 달 업무보고서에 보면 민자가 1,799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자, 3,065억입니다. 아니 민자사업은 애초에 1,660억 원 이게 맞고요. 1,799억 원에 보면 다른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게 또 늘어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좋습니다. 총 사업비가 협약서상에 1,660억이라 치고 거기에서 아마 다른 무엇이 있어서 민자사업 총 사업비가 1,799억이라 합시다.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가 3,065억인데 거기서 1,799억을 빼면 1,266억이 지금 공사비가 늘어났잖아요. 물론 여기 보상비가 포함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보상비가 포함이 안 되었지요? 여기에.
보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보상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육백…
아니 말고요. 애초에 민자 1,799억에 보상비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민자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 시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
지금 위원님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자사업비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799억 원은 민자사업비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상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시비, 시비가 보상비…
시비가 보상비지요, 예.
그래서 그리고 아까 금액이 좀 다르다는 거는 그동안에 처음에 했던 사업비에 비해서 ES라고 물가상승률이 되어 있어서 그래 됐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1,266억이 지금 늘어났어요.
아닙니다.
126억도 아니고.
아니 전체사업…
지금 여기 자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전체사업비는…
아니 여기 보면 또 그렇지요, 보상이 674억이고 공사가 2,231억, 보상이 674억, 기타 160억 옆에 보면 국비가 299억, 시비가 967억 예?
요게 1,600, 1,200이 늘어난 게 아니고예. 국비하고 시비가 이미 매칭이 되어서 사업비가 같이 분담이 된 겁니다.
아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3,065억으로 나와있어요.
예, 맞습니다.
보고한 대로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자가 뭡니까? 애초에 협약서상에는 1,660억입니다. 거기서 또 플러스 됐어요. 그래서 그것의 민자가 1,799억입니다. 자, 이제 합니다. 그러면 총 사업 대비 3,065억에서 1,799억을 빼면 1,266억이 그렇잖아요…
그게 제가 이야기한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된 거라고, 예.
그럼 왜 국비가 290억, 국비가 약 300억 시비가 약 1,000억대예요, 1,000억. 967억이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지금 늘어난 게 아니고…
박흥식 위원님 그 계산은 우리 상식으로도 보면 이자가 1,799억이고…
아니 본부장님 보세요, 아니, 보세요.
나머지는 국·시비가 매칭이 된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국·시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총 공사비.
예?
총 공사비는…
아니 민자가 말이지요. 터널 뚫는데 1,799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국·시비 플러스 우리는 1,266억을 투하했어요. 이게 말이지요. 오백, 이 차이가 이거 얼마 입니까? 오백 몇 십만 더 하면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 국·시비를 1,266억을 투자하고 다시 통행료를 1,400원 준다? 도대체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업이. 아니 국·시비가 이렇게 1,266억 안 들어가고 예? 안 들어가고 민자사업비만 1,799억 해서 조금 더 얼마, 몇 억 들어간다고 하면 통행료를 1,400원 주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국·시비를 어쨌든 간 1,266억을 투자를 하고 다시 터널을 1,400원 주잖아요.
예.
아니 이런 사업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민자사업은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민자사업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국비가 매칭이 되어서 건설…
차액, 결과적으로 차액이 있잖아요.
건설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터널 뚫는데 민자사업 1,799억 드는데요. 예? 우리 국·시비가 1,266억을 투자를 했어요. 차이를 보면 534억 원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534억 원만 우리가 국·시비를 더 투자해 버리면…
아니 그게…
국장님 1,400원…
그게 아니고요.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재정사업으로 하면.
그 말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1,799억이 민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비, 국비가 1,200억쯤 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삼천육십…
그러니까네 제 말씀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 아닙니까? 국·시비를 1,266억을 투자하고 또 요금을 1,400원을 준다. 핵심은 본 위원 질의는 이겁니다, 그래서 534억만 더 투자하면 재정사업으로 하면 1,400원 안 주잖아요. 30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재정사업하려면 아까 말한 1,799억을 투자해야지만…
그렇지요. 그래서 그 투자하고 그 차이가 결과적으로 얼마입니까? 오백 얼마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하면…
잠깐 제가 박흥식 위원님! 제가 잠시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잠깐만요.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보면 말이지요. 2013년 9월에 실시변경, 실시계획변경고시를 했어요.
예.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의회에는 아무런 보고 안 했네요, 보니까.
의회에 다 보고를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33회 부산광역시 임시회 있다 아닙니까? 2013년 1월 23일, 22일 했어요. 다음에 2014년 7월 22일 했어요.
요거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여기 지금 보면 회의록에 거기 내용이 없어요.
그 저희 건설본부 회의록에…
그러면 여기 1년 안에 2013년 했으면 그 안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보고의무가 법령, 조례, 규칙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는데요. 그래도 공사 이 실시변경을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아니 본 위원이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아니 본 위원 뭘 질의합니까? 공사비가 지금 1,266억이 늘어났잖아요. 국·시비를 갖다가 애초에부터, 애초의 것부터 그리고 사업기간이 2년 6개월이 늘어났잖아요. 이걸 위원이 질의를 안 해야 됩니까? 그것도 말이에요. 보고서 누락시키고 말이에요. 공사비가, 국·시비가 1,266억 늘어났는데 의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이 총 공사비가 애초에 얼마인가도 정확하게 아마 인지가 안 되어가 있는 거 같은데…
무얼, 총 공사비가 나와있잖아요, 본부장님! 참 진짜!
잠깐만 있어봐요.
3,065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3,065억으로.
그러니까네 3,065억 원이니까 그걸 민자가 1,799억이고 나머지 돈이 국·시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그러니까 국·시비 따지고 있잖아요. 왜 국·시비가 1,266억 원 더 들어갔느냐 말이에요.
아니 그건 애초에 공사,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 애초에 설계한 천마산터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3,065억입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상에 조금 달라진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그 달라진 부분을 정리해서 3,065억이 지금…
3,065억이죠?
예.
그러니까네 애초에 설계한 금액에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 늘어났지요?
예, 물가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3,000억 정도의 총 공사비는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보세요.
그 부분은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 거 같아요.
아니 여기 보면, 보세요. 이게 말이지요. 아니 잘 들어 보세요.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 자료가 건설행정국에서 요번에 저희한테 준 자료예요, 총 공사비 1,266, 1,660억 원, 민자 1,215억 원, 재정지원 455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상비 제외하고. 예? 여기 지금 어디에도 처음 한 게 없어요, 이게. 애초에 지금 얼마 했다는 거 없지 않습니까? 최종에 지금 들어갔다는 게 3,065억 원이에요. 끝나는 시점에서.
위원님 요거…
왜 뭡니까, 왜 국·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이야기하고 차이가 없이 이렇게…
예, 요거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도시안전위원님들이,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시비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공사가 2년 몇 개월 지연되었고 의회 보고도 안 하고 보고서에 다 누락시키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이걸 안 따지고? 국·시비가 이렇게 1,200억이 들어가는데?
예, 이상 질의를…
(장내 소란)
박위원님, 그 명세서 가지고 있잖아요? 민자 얼마, 국비 얼마 들어간 거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3,000만 원 나오지. 이해력의 차이인데.
이게 뭔가 첨부가 있어야 되는데…
예, 위원님, 위원님, 이것 저희 3,065억 최종 금액하고 그전에 최초에 실시협약 할 때 금액하고 비교해서…
이해력의 차이라니까요.
왜 하는가 하면 실시, 아니, 이 실시설계를 변경하면서 민원이 있었죠?
예, 민원이 있었습니다.
변경을 했죠, 노선을?
예.
그에 따른 공사비가 추가가 되었죠?
추가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 1,500억이 늘어났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물가상승분이…
물가상승분이 1,266억 원 이렇게 됩니까?
1,266억 원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한 국·시비를 말하는 거고요, 민자사업은 1,700억을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따로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우리 아무래도 천마산이 또 우리 박흥식 위원님의 지역구고 이러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애초에 공사비하고 또 추가로 공사비 늘어난 부분하고 명확하게 자료를 갖고 좀 제대로 좀 설명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예,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천마산터널 개통식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죠? 본부장님. 천마산 공사는 우여곡절도 많았고 여러 가지 난관,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걸 잘 슬기롭게 이겨내고 이제 29일이면 개통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건설본부 전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셨고요, 개통식이 성황리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개통식 준비는?
지금 저희 모든 개통을 준비해서 지금 안전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공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주민이 천마산터널 지나서 송도방향, 감천 쪽으로 가는 입구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무리가 잘, 이거 며칠 전 사진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마무리작업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공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관상, 외관상 또 혹시라도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 상태로는 조금 안전진단 부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우기 시에 조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그렇게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경도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마무리 부분에서 좀 미비한 것으로 해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마무리 점검을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전에 도시계획실 질문할 때…
예, 한번 했습니다.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감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거기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수목이 식재가 상당히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주민들이 오른쪽 편에 원래는 주민 휴식공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급경사이고 또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온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폐지하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급경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무를 관목을 심는 것보다는 씨드스프레이를 해서 전체적으로…
매트로 이렇게 대체해서…
예, 매트로 해 가지고 안정을 주자라는 쪽에서 지금 진행한 거고요. 다만 여러 가지 식재, 교목, 키가 큰 나무 정도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도 계획한 대로 심었지만 단지, 관목 작은 나무는 급경사지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시공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번 더 저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마무리 점검 잘하셔 가지고 어차피 힘들게 공사기간도 오래 됐고, 그죠? 힘들게 하셨으니까 잘했구나 하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통식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가 열심히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정확하게 이 공사가 2016년 10월 달에 끝, 이거는 완공하도록 되어 있죠?
예,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19년 4월 1일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공사 2년 몇 개월간에 공사 지연된 거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과 국민이 피해 입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든지 공기 내에서 공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간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느냐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아까 자료를 통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공사비 증감 부분 이 전체 합해서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2년 3개월 동안 연기된 거 사회적, 어차피 지체상금 받잖아요? 그렇게 이야기 해 주셔야지.
예, 공기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공기가 저희 사유, 저희 행정청의 사유로 된 거는 지체상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했는데 현재까지 공사를 못한 부분 3개월 동안의 지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하라는 시점이 작년 12월이었습니다마는 시공사가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3개월은 지체상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2년간은, 그거는요?
거기는 저희는 그거는 아까 저희가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선변경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저희 행정청의 문제라고 그렇게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따로 정식으로 좀 보고를 해서 그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고대영 위원님.
고대영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삭막해 가지고 좀 밝은 얼굴로 질의 응답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총무과에서는 일단은 승인을 받았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의회는, 차후 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차후 승인. 언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추경에, 이번에 추경 때 예비비…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비비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게 추경 때 사후로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로 받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물류정책관 때문에 이게 이동하게 된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이 새로운 조직들이 어느 정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이전에도 조금 청사가 협소하다는 것도 지적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효율상 저희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건설본부만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사업소가 보통 외청에 있는 게 보통입니다. 물론 저희가 본청에 이때까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본청에 있는 계획부서하고 외청에 부분 사업소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이동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협소했는데 그래도 조직개편 할 때 어떤 뭐가 늘어났으니까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늘어난 부서가요 성장전략본부 그다음에 물류정책관이 지금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전부서가 지금 재배치되는 그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재배치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아까 말한 사업소가 어느 부분이 있는 것보다는 그런 계획부서가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본부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물류정책관에도 보면 해양농림수산국입니까? 해양농림, 해양농림항만수산국입니까?
해양농수산국입니다.
농수산국이죠? 그런데 그게 중복된 기능이, 업무가 중복된 기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업무분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남항관리소 같은 것도 농수산국에서 해도 되는데 가고 사실 트라이포트에 대해서도 사실 어떤 정의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산이 항구도시이고 항만도시인데 실질적으로 해수부하고 BPA에서 다 관할하고 있는데 업무의 절반 이상이 항만에 관련된 겁니다. 물론 이제 철도도 있고 또 신공항 관련해서 일부 조금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물류정책관이 신설, 물론 이제 성장전략국입니까? 그것도 생겨서 그런 부분도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예결위 때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도 지금 1년에 한 4억 7,000 정도 그렇게 앞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매년 이제 4억 7,000씩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도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답변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시청의 업무는 시민을 위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원활하게 하는 측면을 본다면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신설부서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설본부는 다만 외청이기 때문에 밖으로 이전하는 부분은 상당히 조금 저는 이해가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예산부분이 여기에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단기일 내에 외청에 있는 사업소들이 전체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는 예결위 때 또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을숙도대교 장림고개 간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실에도 도로계획과장님한테도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 현재 가이드빔 설치 누락된 부분, 설계에 누락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현장에 갔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하고 그 RFCIP 특허공법에서 산출가격이 너무 과소하게 좀 편성이 됐다. 그래서 업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RFCIP 공법은 특허공법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사업장에서 어찌 보면 적용하기가 괜찮은 공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자문한 결과 설계에 누락된 부분은 설계에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된 부분이 이게 작고 많음은 그때 그 계약당시에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반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설계에 누락된 가이드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봐서 적정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 공기가 지금 2020년 12월 달로 되어 있는데 도로계획과장님은 2021년에 완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2021년에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2021년 12월에 준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 되도록 제가 있는 동안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특히 민원관계가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저게 터널 굴착을 하다 보면 암에 대해서 저희가 폭파를 합니다. 그래서 인근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민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해 나간다면 2021년 12월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기 진행하는데 어떠한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달려있는 거지 현재의 공정으로는 가능할 거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민원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추경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옮기는 데가 국민연금공단이라 했죠? 시청 맞은 편?
예, 그렇습니다.
몇 평이나 씁니까?
전체가 3,513㎡가 되겠습니다.
한 천 평 정도 되네요?
예, 천 평, 아니…
그래 크게 씁니까?
아니, 570평 정도 됩니다.
총 사용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용면적을 따지자면 1,885가 저희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아까 그거는 전체 면적이고요. 공용까지 다 더하면 이거, 전용면적을 보면 1,885㎡ 해서 570평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몇 개 층입니까?
3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3개 층을 씁니까? 그런데 임대료가 월 한 1,137만 원 정도 되는데요, 관리비는 월 2,800만 원 정도 돼요? 이 관리비의 내역은 어떤 겁니까?
관리비는 저희가 청사를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수도, 전기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통상 우리가 건물을 임대를 해 보면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많지 않아요. 관리비가 훨씬 적은데, 이 관리비가 2,800만 원이니까 좀 의아해서 이 관리비의 세부내역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세액은 다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한번…
아니,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600평 정도 건물을 쓰는데, 그죠? 그러면 한 층당 한 200평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 층당 200평짜리 건물 쓰는데 관리비가 2,800만 원이다, 매달? 이것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저도 이게 좀 의아했습니다, 처음에. 월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좀 더 많이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요 애보다 배꼽이 훨씬 크잖아요, 지금? 너무 시가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거 협의할 때 청사관리계 쪽에서 최대한 저희가 나름대로 가격을 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니, 청사관리비 하면 보통 전기료, 수도료, 엘리베이트료, 그죠? 청소비 주로 그런 것들인데 평당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시내에 제일 좋은 건물도 평당 한 2만 원 정도 하면 관리비가요 최고입니다. 그러면 여기 600평 쓰면 한 달 다해 본들 3개 층 600평 곱하기 2만 원 해도 1,2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왜 2,800만 원이 나왔는지 이게 궁금하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 저희가 별도로 해 가지고 좀 특이하게 관리비를 많이 내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입주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금 현재 평당 관리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비의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세부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도…
예.
본부장님,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아까 천마산 어떠한 부분도 이야기를 좀 했고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계에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설명을 우리가 다 들었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업무를 각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부서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나올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간단하게 좀 물읍시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가장 앞으로 크게 좀 대두되어야 할 사업이 한 4천억 대가 되는 사상∼식만 도로입니다. 그 어때요? 도로계획과에서 이관을 좀 어떻게 협의를 좀 해가 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그 나중에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현재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과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저희한테 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건설사업용역이라고 관리용역이라고 감리용역은 저희가 발주해서 현재 시행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나름대로 업체하고 감리 부분들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다 승인이 다 되었어요?
지금 현재 계약은 안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은 좀 됐고?
선정은 됐고, 어느 정도 지금 그 안에 설계 감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식만∼사상에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환경영향평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바로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안의 어떤 내부 부분들은 한번 저한테 별도로 한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거는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될 때 타임에 한번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별 변동이 없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임경모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질의 답변 및 토론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백양터널 및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사업 관련 우리 위원회 당부사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에 재정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 발생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되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위와 관련한 시 집행부의 각오와 향후 계획 등을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 이준승입니다.
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난 회기와 앞전 회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민자터널에 대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와 여러 가지 집행부의 노력들을 당부하신 바 있고 그 결과 지난 본예산에 129억의 재정지원금에 대한 유보조치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 사이에 지난번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계속된 민간협상과 또 자체 내부의 운영권 회수까지 불사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방침들을 위원님들의 독려덕분에 받아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에 입각해서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바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29억을 반영해 주신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별도로 하고 자본재구조화부터 시작해서 운영권의 회수까지 어쨌든 간에 시민부담을 줄여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회의장에서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 퇴장)
그러면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백양터널 및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공익처분 또는 민간사업자와의 재협의 등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경과를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276회 임시회 일정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용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임경모
총무부장 신영한
토목시설부장 윤희면
건축시설부장 박용진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5
2 8 대 제 27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5
3 8 대 제 27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5
4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3-29
5 8 대 제 2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8
6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2
7 8 대 제 27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2
8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2
9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2
10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2
11 8 대 제 2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7
12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1
13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1
14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1
15 8 대 제 27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1
16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3-21
17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1
18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3-19
19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6
20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3-25
21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3-20
22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0
23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0
24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0
25 8 대 제 27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0
26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0
27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3-18
28 8 대 제 276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