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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3월 20일 (수)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심재민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심재민 본부장님께서는 지난 6월 13일, 15일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주요시설의 현장방문 시 처음부터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수행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본부장님 이하 관계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낙동강관리본부 오후에는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낙동강관리본부 TOP
다. 환경정책실 TOP
○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환경정책실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연구원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예산안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재민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전 직원은 낙동강하구 5개 생태공원을 생태계 회복과 보존 그리고 시민 이용에 조화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심재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이용주 원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70페이지입니다.
이 대기오염, 실내공기질측정망 위탁점검관리비로 지금 2,4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었는가요?
하여튼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리트를 추가로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산출근거에 6개월로 잡혀져 있고 본예산 집행잔액을 지금 빼서 2,4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본예산 예산집행 잔액이란 말은 2018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말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 부분은 본예산에 1억 1,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올해 본예산에 1억 1,900만 원 잡았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11개소가 추가로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기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기기에 대한 유지 위탁점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탁점검관리비인데 그러면 지금 앞에 1억 1,900만 원 잡았던 거는 아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11개소에 대한 예산이었다라는 겁니까?
그전에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다른 기계들에 대한 거고 지금 미세먼지가 문제가 많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11개…
11개소는 이건 지금 신규로 추가하는 곳에 대한 지금 운영비를 말하는 거지, 위탁관리비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 그 뒤에 본예산, 빼기 본예산 집행잔액을 지금 뭡니까 이거 3억입니까? 3,000만 원인가 여기에서 뺀 거라고 하길래 이 지금 본예산 집행잔액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게 계약을 하고 나서 잔액이 보통 일반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계약하면 단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잔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산출단가를 지금 1개 항목 점검을 위한 산출단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항목이 지금 6개 항목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6개 항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예. 이 보통…
그러면 지금 1개 항목만 측정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초미세먼지 때문에 내려온 기계기 때문에 한 항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항목만 해도 충분히 측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나온 값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미세먼지 자동성분분석기 위탁점검 관리하고 관련해서 여기 보면 지금 당초예산에서 8개월분만 잡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12달을 잡아야 되는데 8월분만 잡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실에 1년분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깎여서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결국은 추경에서 또 나머지 4개월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추경에서 또 잡아야 되는 부분을 왜,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을 안하고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장내 웃음)
그죠?
예.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노력이 좀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장님, 이런 항목이 지금 추경에는 올라와야 되는 항목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음부터는요. 내년 본예산 때는 필히 12개월분 본예산에 잡아서 추경에 이런 예산이 다시는 안 올라오도록 좀 신경을 쓰시고 이거는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실에 담당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편성을 하는지는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만나서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추후 무조건 12개월로 받아내십시오, 그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추경이 편성이 되면 총 예산이 지금 2019년 예산이 7,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 편성됐던 금액이랑 지금 이 추경이 하게 되면 7,300만 원인데 이 7,300만 원이란 금액이 18년에 보면 예산이 4,900만 원이었어요. 한 3,000만 원 정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위탁점검관리비에서 3,000만 원이 증가하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보통 보면 18년도에는 이 기계 자체가 8개월분을 산정을 했습니다. 원래 4월부터 가동을 했기 때문에 8개월을 잡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4개월 치가 지금 18년도 예산에는 4개월 이거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난 13일 날 통과된 각종 법안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는 재난이라고 사회적 재난이라고 사회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짜실 때 이렇게 자투리로 잘라서 짠다든지 꼭 필요한 예산을, 예산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원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있으니까 또 색다르네요.
(웃음)
낙동강관리본부장님께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규직 전환한 부분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정규직 전환하면서 추가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예산서 상 대략 보니까 12억 정도, 사업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한 12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걸로 저는 되는데 그 수치가 대략 맞나요?
예. 그 수치가 맞고요. 그 차액이 증액이,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저희가 민간위탁 용역을 통해 가지고 업체에 인건비라든지 제반 보험료, 경비 등을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던 것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물론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분들도 계시고 가이드라인의 요건에 따라서 기간제로 전환되거나 제한경쟁을 통해 가지고 다시 뽑아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생활임금 올해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아무래도 계약당시의 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높은 부분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게 혹시나 예산상에 부족한 예산이, 그러니까 당장은 아닌데 부족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어서 어쨌든 이런 취지들을 잘 살려서 예산실하고 적극 협조해서 안정적인 구조,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은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검사보조원 보수 관련해서 이분이 이것도 8개월에 대한 부분입니까?
이게 지금 반려견 관련해서 보통 한 3명이 필요한데 일단 전반기 2명을 뽑았고요. 그리고 추가로 1명 더 우리가 국비신청을 해서 더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급여를 계산해 보니까 생각보다 1년 치하면 최저임금 수준 정도일 거고…
예. 그렇습니다.
1년 치가 8개월 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급여가 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으로 더 높은 게 필요, 그러니까 8개월 계산하니까 4대 보험이나 각종 다 합치면 한 27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급여 수준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최대한 금액을 보통 반영이 한 1,600에서 2,500 정도로 올리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약간 부족한 면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분 기간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의 인건비와 본부장님한테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직원들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 사기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게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일을 좀 잘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데 원장님하고 본부장님 두 분 다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낙동강관리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질 보존하기 위해서 인공습지 이용 및 샛강수질개선 사업 올라왔습니다, 신규로 2,000만 원.
예.
그 사업내용에 보면 “비점오염원을 인공습지로 유입”해서 비점오염원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기대효과에 생활하수 유입 및 정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건 관거사업 자체가 분류식으로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이건 기대효과에서는 빠져야 되는 부분인데 인공습지 이건 어떤 식으로 누가 이걸 만들어서 이걸 할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 화명생태공원에 샛강이 지금 전체는 아니고요, 한 800m.
일부가 됐든 하여튼 이거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요지는 이거 누가 인공습지를 만들 것이며 이걸 어디다가, 낙동강관리본부가 만들 리는 전혀 그럴 리는 없을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 계획서에 이게 올라왔는지 그 계획 전초를 얘기를 해봐 달라는 겁니다.
이건 별도의 민간위탁용역을 주거나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습지를 만든다고요?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구간은 전체 샛강에 일단은 저희가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의 준설을 하고 시범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준설은 해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습지 자체를 어떤 시술로 어떻게 누가 이걸 만들, 이걸 낙동강관리본부가 인공습지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그게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탁을 안 준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 내용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실제 샛강 옆으로 해서요, 생태침강지, 깊은 습지, 지표흐름습지 등 해서 100m 정도를 습지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습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아주 조금?
예. 그래서…
아주 조금 이 사업을 뭐 하러 합니까? 사업 수질조사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건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옆에 습지를 조성해서…
자, 보십시오. 이건 아주 작은 범위의 습지입니다, 인공습지.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결과가 좋았어요. 중요한 건 이걸 계속 여기만 할 것도 아니고 샛강의 모든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안에 모든 지천도 관련돼 갖고도 많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그 부위 부위마다 다 인공습지를 만들 겁니까, 그러면? 이게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100m 정도를 옆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침강지습지, 깊은 습지, 지표흐름습지를 100m 정도를 조성을 해서 펌핑을 해 가지고요, 샛강에 있는 물을 그 습지 쪽으로 흘려보내고 단계 단계 이런 습지구간을 통해서 100m 정도 흘러가게 해서 다시 샛강 쪽으로 유입되도록 만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업 자체는 시범사업이고 시범사업은 좋아요, 저는. 좋은데 이거가 과연 이 시범사업을 한 효과가 전체 이 안에 낙동강 우리 안에, 관할 안에 이 습지를 이용한 수질개선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걸 계획에다 두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한번 해 보고 아니면 계속사업이 아니고 어떻게든 한번 그냥 해 보는 의미로 하는 건지?
정확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0m 정도 단계별 습지를 조성을 해서 유입되는 지점에 수질을 측정하고 습지를 통과해 가지고 다시 샛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점에 수질을 측정해서…
한번 해 보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해 보는데 저는 걱정이 비점오염원도 사실은 문제지만 이게 잡는 것도 이것도 문제에요. 제가 강조하는 거 인공습지가 얼마만큼의 비점오염원을 잡아낼 수, 물론 뒤에 건 더 되지도 않습니다. 생활하수 유입 이건 아예 이거에 대한 것들은 잡아내지도 못하고요. 비점오염원 갖고 얘기한다면 얼마만큼 이것을 인공습지가 잡아낼는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그거에 대한 벤치마킹한 거라든지 있습니까? 그냥 얘기만 듣고 인공습지가 이렇다 해 갖고 하는 겁니까?
이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공습지를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2,000만 원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시범사업 2,000만 원 들여서 하면 된다 하는데 2,000만 원 이거 날아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끝났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인공습지를 어디서 벤치마킹을 해 갖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성공여부가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한다는 거 보고서를 저한테 바로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건 예산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낙동강관리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재활 회복장 증축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증축을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야생동물치료센터 방문을 해 주시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면서 부지하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재활 회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계속 치료동물이 생겨나고 회복되는 동물들이 조류들이 있는데 충분한 공간확보도 안 됐고 이 동물들이 치료가 끝난 다음에 날려 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넓고 높이도 그렇고 공간이 좀 확보된 재활 회복장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높이도 그럼 올립니까?
예, 한 4m 정도.
몇 미터요?
4m 정도 높입니다. 그 이상 되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재활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재활 회복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재활 회복장 내에 있는 조류를 저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4m 정도 높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번 발언 때문에 높이는 겁니까?
예?
지난번 발언 때문에 높이는 겁니까?
애초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 4m 정도를 생각했었습니다. 더 높아지면 관리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인공습지 아까 전에 이성숙 위원님께서 했는데 이게 정말 수질개선이 된다면 굉장한 그건데.
그래서 이성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도리어 그래서 샛강 전체에 대해서 물론 예산 확보에 어려움도 있을 순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기보다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부구간에 도입을 해서 수질개선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특히나 화명생태공원,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이 많이 우려되는 지역을 좀 확대해 가려고 시범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샛강 테니스장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인데 이게 그러면 어떤 물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이거?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 전체를 일부 이제 파내서 통수 물 흐름을 조금 원활하게 한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옆쪽으로 수로형태의 습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100m 정도를.
낙동강본류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샛강 바로 옆에.
샛강 물을 한다는 겁니까?
예, 샛강 옆에 한 100m 정도의 생태침강지, 깊은 습지, 지표흐름습지, 자연석 여울형습지 이런 단계를 거쳐서 펌핑을 해 가지고 샛강의 물을 그 습지 쪽으로 유도해서 펌핑을 해서 100m 정도 이런 습지, 단계별로 습지를 거쳐서 흘러가서 맨 마지막에 다시 샛강으로 유입되는 단계에 그 지점에서의 수질을 측정을 해서 처음 펌핑을 해서 유입될 때의 수질과 맨 마지막으로 한 100m 정도의 습지를 거쳐서 나온 수질을 서로 비교해서 수질개선효과를 저희가 측정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낙동강 개발을 안 하면 자연적으로 습지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습지나 샛강의 경우에는 일단 그대로 놓게 되면 화명생태공원 같은 경우에 샛강이나 수로의 경우에는 배후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이 돼 있고 분류식하수관거공사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우수 시에 하절기에 태풍이라든지 홍수로 해서 하천에 유입되는 물이 단순히 우수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생활하수나 이런 것들이 같이 유입되기 때문에 수질에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분류식하수관거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본적인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영역은 저희 영역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은 생태공원 내이다 보니 이미 유입되어 들어온 나쁜 수질의 물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정화시키고 생태공원 내의 샛강이나 수로의 수질을 조금이라도 좋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본류 쪽으로 흘러가는 물들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이런 사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과 후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사업을 해서 실제로 수질개선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낙동강관리본부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궁금해서.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80페이지 여기 3종 시설에 대한 정기 있습니다. 380페이지.
예, 3종.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18일에 재난안전법 그리고 또 시설안전법상에 특정관리시설물이 있는데 이 특정관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 3종 시설물이 신규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종, 2종에 대한 것만 있었는데 이 3종 시설물은 뭐냐 하면 일정기간 준공이 된 이후에 면적이 1,000㎡ 이상의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반기에 1회 이상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전에는 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규정 신설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야 될 필요는 법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러시면 자체적으로 조금 진행을 하셨었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예, 기본적인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했던 것이고 이 법에 규정된 3종 시설물로서 특별히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때 생긴 겁니다.
그럼 올해 2회를 하시겠다고 신규로 예산을 올려놓으신 거지 않습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거세요?
이거는 저희가 안전점검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상에 1년에 두 번 반기에 1회, 2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조금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어쨌든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질에 관련돼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에코센터의 청소용품이 있는데 이걸 매월 266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재료비가. 이게 매월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쪽에 편성이 돼 있는 청소용품과 관련한 부분은 에코센터만이 아니고요, 에코센터에서 관할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전체인데요, 야생동물치료센터에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아미산전망대 그리고 저번에 저희 방문해 주셨을 때 들르셨던 생태탐방체험장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청소를 위해서 필요한…
저희가 청소용품이라는 게 청소기를 한번 사게 되면 이게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 매월 이게 들어있다는 것은 어떻게, 청소하는 화학제품이라든지 이런 거가 매월 지금 들어가는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9개월 동안 매월 266만 원씩 산출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 저희가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요, 청소용 세제 락스라든지 핸드타월, 티슈 각종 고무장갑, 면장갑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월 단위로 저희가 소모되는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도리어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월 단위로 이렇게 소모되는 것들을 9개월로 해서 저희가 계산해 낸 겁니다. 필요하다면 산출기초내역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여기 보면 가스저장실 운영 재료비에 헬륨가스가 공급시장이 불확실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불확실성 때문에 단가가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 이게 구매가 4개월 구매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공급이 불안정한 이유가?
지금 헬륨가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을 해 옵니다. 해오는데 생산하는 업체가 미국에서도 한 군데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지금 내부의 수리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스 값이 많이 요동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개월 단위의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저번에 말씀하실 때 가스가 모든 연구할 때 기본이 돼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지속 가능할, 약간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도 있는데 그걸 대비를 해서 왜 4개월로 했느냐 하면 가스 값이 원래 처음에는 약 13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37만 원으로 많이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스 값이 얼마나 더 뛸지 모르기 때문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지금 장기간 계약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약 4개월 단위로 잡고 있는데 내렸으면 일단 좋긴 하겠지만 그 업체들도 단가가 너무 낮으면 공급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4개월을 끊었습니다. 최대한 가스공급에 무리가 없도록 4개월 끝나기 전에 최대한 그 시세를 봐서 협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가 지금 3배가 올랐는데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또 예산이 더?
예, 안 되면 추경에 또 약간 더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미세먼지 실내측정소 새로 신설되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저희한테 나중에 좀 알려주면.
신설되는 곳이 하단, 괴정, 자갈치부터 해서 그건 1호선이고 2호선 같은 경우는 해운대, 센텀시티, 광안, 경성대·부경대역 해서 이렇게 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장소가 어디인지 나중에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예.
경상사업설명서 377페이지에 금곡 화명생태공원 자전거도로에 태양광가로등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전거전용도로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확한 조성연도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그 말씀 오래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 여기에 가로등이 없었, 보행등이 없었다는 겁니까?
전체가 다 없었다기보다는 저희 화명생태공원 상부에 금곡 구간에 위쪽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사고 안 났었습니까?
낙상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담당자와 대화)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된 건 없는데 사고가 있었던 걸로 듣긴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해서 사고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 금곡지역에만 없다라고, 보행등이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이때까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러면 이거 지금 책정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설치를 하시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갑작스럽게라기보다는.
그럼 왜 이거를,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결국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보행등을 설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야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그 동안은 그러면 이 지역에 보행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등을 설치를 안 했는가 하는 부분하고요. 이걸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신다라고 한다면 이걸 본예산 때 왜 올리시지 않으시고 갑자기 추경에 올리셨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2,000만 원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서 편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금액인지 사실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영 요청을 드렸지만 본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었고 그래서 이래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올리셨어요?
매년이라면 뭐 몇 년 전부터 지속적이라기보다는 최근 들어 특히나 자전거를 실제 이제 화명생태공원의 자전거도로가 생태공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양산 구역까지 쭉 이어집니다. 국토종주길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객들 그리고 레저로서 엑티브나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도 생겨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고 이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오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편성이 안 됐었고 뜬금없이 갑자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역으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껏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이번에라도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정기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2018년 7월 달에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으면 마찬가지로 올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꼭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법은 그렇게 신설이 됐지만 그렇게 해서 에코센터 등 해서 시설물들이 3종 시설로 지정고시된 것은 작년 7월 26일 자였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유지관리 계획이 수립된 건 1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시기적으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고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시간이 다 돼서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방금 전에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명생태공원 태양광가로등 설치 자, 시비 2억 들어갔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 2억짜리입니다. 이거 몇 개 설치입니까?
40개 설치입니다.
그렇죠, 5,000만 원짜리 40개 설치인데 거리는 어디 몇 미터당 1개씩입니까?
50m 간격입니다.
50m당 1개요?
예.
이게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태양광가로등 50m당 1개씩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50m당 1개씩 하겠다라고 40개로 설치비 2억을 올렸습니까?
저희가 조도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50m 간격으로 설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조도에요. 태양광의 밝기가 밤에 어느 정도로, 이게 제가 어떤 상상을 했냐면 어설프게 밝기가 나오면 이게 더 우범되겠다, 이게 아예 깜깜한 것도 문제지만 안 깜깜해서 불이 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더 우범이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어설프게 달빛에 보는 것처럼 딱 범죄 저지르기 왜 좋은 상태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거리를 40개를 놓는데 굳이 태양광으로 이걸 40개를 놓는 게 옳은 건지 제 얘기는, 말 그대로 원 취지대로 이런 안전보행과 안전 어쨌든 야간에 필요한 이것에 의해서 아주 밝기를 가진 등을 넓게 넓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희 실무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논의를 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m 간격으로 하면 최소 조도가 한 6룩스 정도로 유지가 된다고 그랬고 제가 담당 실무자에게 그럼 6룩스 정도면 어느 정도의 밝기냐, 야간에 대로 큰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으면 가로등의 밝기만큼은 안 되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의 밝기는 유지될 수 있다고 듣고 이 정도면 가능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제가 여기는 전문성이 있질 않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진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 전의 말씀대로 취지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 이 목적이 이거지 만약에 그냥 태양광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차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 차원이라면. 50m는 조금 무리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거의 목적은 분명히 여기도 안전사고 또 말씀을 계속 하는데 이거기 때문에 이걸 굳이 40본을 만들어 갖고 2억을 투입하는 예산과 아까 말씀한 그대로에요, 정말 이것을 위해서 이 등을 설치해 갖고 가는 예산의 차이가 얼마였던가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거기까지는?
그럼 몇 번이나 설치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40개까지 안 가도 되죠, 한참? 50m마다 하나씩 가로등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또 하나 있는 것이 이쪽은 한전에 전주가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관계로 인입공사에 따른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을 끌어서 태양광이 아니고…
그건 처음 인입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지 그 인입공사비가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어차피 계속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밝기가 그만큼 나오지도 않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50m 간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옳은 건지 제가 판단이 지금, 나는 이게 옳은 건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건 이제 50m 간격으로 태양광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조도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나는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비용도 그만큼 더 나가고요, 40개를 설치해야 되니까요. 문제는 40개를 설치해야 되니까요.
예.
그거 다시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입공사와 관련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조도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좀 있으면 추경 우리 심사해야 되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갖고 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이걸 계산해 갖고 오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산해 갖고 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저희 이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첨언을 좀 드리자면 사실 여기 생태공원이지 않습니까? 조도가 너무 밝게 되면 주변의 생육이나 또 맞은편에 있는 주거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조도와 관련해서 밝기와 관련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고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설치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비용들 같은 부분들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낙동강관리본부장님 간단하게 좀 여쭤, 을숙도 담당 철새서식지 개선사업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판단했던 부분인데 뭐 때문에 일단은?
작년에 문화재청 예산이 3억 5,000에 가내시가 됐고 이게 국비와 시비가 7 대 3 비율로 저희가 편성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당초에 잡아놨는데 확정내시가 된 부분이 5,000만 원이 감액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시비 매칭비율 만큼에 있어서도 또 감액이 돼서 5,000만 원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감액의 사유가 혹시 그냥, 이게 철새서식지 개선사업 자체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깎은 이유, 그러니까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예산이 줄어서 이제?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작년에 9월 달에 국비 부분 문화재청에서 국비예산 저희한테 지원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3억 5,000이었는데 올해, 아, 확정된 게 작년 12월 말이었는데 그때는 5,000만 원이 감액된, 아, 3억으로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을숙도대교 남단에 철새도래지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국비를 저희가 지원 받고 시비를 매칭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올해 사업구간도 일부이기 때문에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 준 것과 관련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래도 당초 저희가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드는 부분만큼은 내년도 사업에 더 추가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와야 되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혹시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감액된 상탠데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들 없었습니까? 왜 그렇게 삭감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번 그러니까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걸 더 달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저번 주에 제가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이 사업들, 그러니까 내년 2020년도에 관련한 사업들 국비지원 사업들 문화재청에 국비지원 사업들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요청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업의 지장,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면 일단은 사업이 지장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렇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시에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면 별도로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시비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의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 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완료와 관련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줄어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하고 그리고 이게 지속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것도 한 해를 쉬고 내년에 한다라는 개념 자체는 지속성이 끊기는 거잖아요, 개념상으로. 아니면 구역별로 나누어서 A구역, B구역, C구역이 있는데 A구역을 한 해 2년 단위, 3년 단위 이래 될 수도 있고 매년 다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4차, 4년 동안 해서 진행해 오는 사업이거든요. 예정된 사업기간은 17년부터 해서 2000년까지인데 19년도에 저희가 계획했던 면적만큼이 이 예산으로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이 완료될 수 없다면 2021년, 22년까지도 더 요구해 가지고 완료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부족하게 됐던 원인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어쨌든 낙동강관리본부 입장에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에 지장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낙동강관리본부장님 화명생태공원 가로등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초두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생태공원이라는 성질에 맞추어서는 태양광 설치가 모를 수 있으나 이 목적은 안전인데 40본을 합니다, 50m당. 제가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를 정확히 해달라는 거는 가로등은 분명히 45본은 필요 없습니다. 맞죠? 가로등을 뭐한다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다른 등을 설치한다면 40본이나 하겠습니까? 태양광의 조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50m당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자, 그거에 대해서 다른 등을 가로등을 설치했을 때 몇 미터 당 해야 되는지 이게 예산이 반으로 줄 수가 있어요, 잘하면. 2억이 아닙니다. 1억만 갖고도 이 사업을 해 낼 수가 있어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 어떤 무슨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아니에요, 거기 무슨 시설 분위기 맞추는 사업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분명히 목적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해 두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태양광가로등이 아니고 인입공사 비용이 들든 어쨌든 종합적으로 해서…
자, 그랬을 때 몇 미터 당 해야 되는지 이걸 정확히…
같은…
그랬을 때 예산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추경 예산하는 이유는 예산의 문제를 지금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죠? 그거 정확히 해 갖고 오십시오.
예. 산출해서, 비교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치료센터 재활 회복장 증축 사업 이거 문화재 변경 형상변경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는데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문화재청으로부터 긍정적으로 답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2월 달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답을 듣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설계가 이루어지고 설계도면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형상변경이 됩니다.
긍정적인 답이라는 거는 해 주겠다라는 그런 변경을 충분히 해 주겠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을 이해를 하고…
이거는 어쨌든 긍정적인 답을 받아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심심하실까봐 질문하겠습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신규사업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면 2007년도에 구입을 했다라고 여기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구입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디 뭐 영수증 갖고 있어요?
기계나 이렇게 보면…
안에, 그 기계 안에?
옆에 붙어 있고…
자, 이거는 저기가 얼마나 됩니까? 내구연한이, 보통.
보통 기계는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럼 12년 쓰신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10년 넘어도 다 많이 쓰시는데 보통 많이 쓰셨잖아요?
예, 예.
예전에 우리 예산, 본예산 때 보면 진짜 오래된 것들 많이 올라왔거든요. 오래 돼 갖고 바꿔야겠다, 고쳐서 쓰고 이래서 쓰고 어떻다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거 12년 됐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고 새 거 쓰면 다 좋죠,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계속 쓸 수 없는 물 신뢰도, 다른 것도 다 신뢰도인데 이 신뢰도의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습니까?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10년을 쓰다 되면 우리가 같은 기계로 구매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기계가 어디 문제가 발생했으면 10년 되면 부품이 단종이 됩니다. 그 모델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게 부품을 교환해서 쓰곤 하는데 이쪽 같은 파트는 이 기계가 우리 위생사업소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본원하고 떨어져있기 때문에 기계 자체를 급할 때 쓸 수 있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쪽에는 기계가 대수가 원래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위생사업소하고 같이 쓰고 있는 기계네요, 현재로 그러면.
지금 동물위생사업소에서만 이걸 이 기계가 쓰고 본원에는 이거 비슷한 종류의 기계가 있긴 한데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거는 그런 목적, 그런 이유네요, 그죠? 빠르게 신뢰도도 물론 그것도 신뢰도가 될 수는 있습니다. 빨리하고 또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들어가는데 비슷한 게 있긴 하나 위생사업소까지의 그 정도의 어떤 그게 안 되니까 이 기계를 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각 연구소마다…
전혀 없지는 않죠, 지금?
전혀 없지는 않죠,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있는데 이 말한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말씀하면 있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모든 우리 파트에 보더라도 지금 우리 식품파트도 있고 감염병 파트도 있고 비슷한 기계는 많지만 거기 사용하는 분야가 다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기계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처리라든가 다른 방법이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저는 참고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더 세분화되고 더 전문화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하시는 분의 역량도 더 중요하겠지만 또 기계가 주는 역량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태까지 이게 없이 썼다는 거 자체가 신규로 해서 2007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신뢰도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썼다는 자체가 제가 많이 의아해 갖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낡은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게 계속 기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고장도 많이 하고 돈이 많이 나고 부품이 거의 없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쓸 수는 있지만 이게 만약에 스톱이 되면 여기서 맡고 있는 계란 살충제 문제라든가 이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 기계가 완전히 수명을 다하기 전에 구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맨날 계란 나오면 질문했던 거 왜 그거 한 번도 안 하십니까?
아, 계란말입니까? 계란 측정은 했습니다. 했었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특히 찜질방 같은 그쪽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때…
그거 다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나중에, 그것도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제가 이거 잘 몰라서 하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 조경관리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2억 3,900만 원 전액이 지금 이게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전액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 녹지시설 유지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지난번 본예산 때 편성된 금액을 보니까 5억 5,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200만 원은 인건비 명목이 아니라 다른 항목이었던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경관리 민간위탁금 예산은 일단은 민간위탁을 통해 가지고 예산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일단은 전환을 해 가지고 공무직으로 전환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된…
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생태공원 녹지시설물 유지 민간위탁 건요.
녹지시설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녹지시설관리와 관련해서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시설 해 온 거를 6월 말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6월 말까지는 집행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사고이월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3월까지…
그럼 5,200만 원이 2월까지 그 용역비라는 거예요.
그렇죠. 집행된 내용들하고 또 5,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3월 인건비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면…
포함이 된 부분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만 요청사항인데 이 예산안, 예산 개요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개요 작성하실 때 단위를 천 원으로 이거 통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받아보는 모든 예산안 자료가 다 단위가 천 원으로 나오는데 유독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만 백 만이더라고요. 이거 보는 데도 많은 불편을 야기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단위 천 원으로 변경을 해서 다음부터 작성을 해 주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70페이지에 아까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측정소 이게 지금 전년도에 우리 2019년 본예산에 편성 안 됐던 걸 추가, 추경예산 들어온 거 이거 맞죠? 작년도 변경 안 된…
지금 올해는 신설이 상반기에 됩니다.
올해 신설된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국비랑 매칭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지난번 우리 본예산 심사 때 안 올라와서 추경에 올라온 거 이거…
그거는 시의 정책실에서, 환경정책실에서 환경부의 예산을 받아서 매칭을 하면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겨줍니다. 그렇게 되면 설치를 하게 되고 설치에 관한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계산이 잘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유지관리비만 지금 예산을 하고 설치비는 정책, 환경정책실에서 하는 건가요?
예.
아, 왜냐하면 총 소요비용이 국비 2억 2,000에 시비 3억 3,000만 원 해서 5억 5,000으로 소요비용이 지난번 자료에 제가 봤었고 이거 1회 추경 때는 시비가 그때 1회 추경 때 총 소요되는 비용이 15억인가? 국비 그죠? 그러면 그거에서 여기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유지비로만 2,400만 원이고 들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6개월분 해 가지고.
이거는 국비랑 상관없이 유지관리비는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시비로 하는 겁니다.
계산이 좀 안 맞아 가지고요, 여쭤봤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심재민 낙동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민방위훈련 관계로 오후 3시부터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대경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를 완료한 후에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이현·손용구·곽동혁·제대욱·김재영·김진홍·이순영·김광모·노기섭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최대경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2호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대경 실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환경정책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9호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대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대경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환경정책실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정책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환경정책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대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환경정책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환경정책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민성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예산안 개요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해서 11페이지 지출계획에서 보면 사업이 총 22억 7,000이 줄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이 사업이 줄었나요? 제가 책자나 이걸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죄송하지만 이 자료를 제가 조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상태 같으면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제가 아무리 자료를 이 자료 저 자료를 봐도 이 관련된 설명이 전혀 없어서 도대체, 일단 조직개편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사실 이 상태 같으면 기금운영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서 전체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주요사업설명서 여기 사업내용을 이야기드리는 건 아니고요, 316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관련해서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분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307-02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적절한 건가요? 그 뒤페이지에 있는 318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담당자와 대화)
답변이 바로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이건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데 아마 예산의 편성 부분은 적정하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지침에 보면 이게 특정단체나 이쪽의 이득이라기보다는 이게 시범사업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표기에서도 보면 민간자본보조 이쪽으로 가라고 307-02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402-02로 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307-02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307요?
그러니까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업의 성격상 이게 307-02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예산 부분은 저희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같이 되는 거고 지금 402-02로 거의 다 편성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지원하는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이따가 이야기드리고요, 너무 텀이 길어 가지고. 좀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구경민 위원님.
반갑습니다. 구경민입니다.
실장님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개선대책에 따라서 실내공기질측정기기를 2020년까지 모든 역사에 설치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부산이 41개로 기재돼 있는 것은 부산은 41개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41개만 해 주겠다고 한 겁니까? 어떻게 41개가 나온 거죠?
지금 저희들이 전체 역사가 대상이 9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미 2018년도에 9개소를 설치를 했고…
2018년도에 몇 개 하셨다고요?
2018년도 9개소요.
예.
2018년도까지가 9개소를 설치했고 그러면 82개소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41개소를 갖다가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거 국비 매칭이라서 2020년까지 다 설치를 해야 되고 올해까지 국비 지원되는 거죠, 올해까지만? 2019년도 지금 추경까지만 이것까지 국비 지원되는 거죠?
내년에도 가능은 합니다.
내년에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남은 41개소를 내년도에 다시 국비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능하다는 거는 환경부에서 그렇게 기간을 정해 주신 건가요?
지금 실제로 이번에 민특법 관련 법령이 통과되면서 환경부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파악해 보니까 그런 동향으로 저희들이…
제가 이거 그렇게 된다면 정말 다행인데요. 2018년도에, 2018년도 본예산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그때 이게 안 올라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안 올라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19년도까지, 19년도 예산 때만 국비를 지원해 주고 그 이외의 거는 각 지자체 세비로 전액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서 국비를 못 가져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환경부에서 지금 지침이 바뀌어지면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국비 신청하면 예산 가져올 수 있다 말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41개소가 사실 남아 있고 그걸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도 5개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참 다행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미흡하게 대응을 함으로 해서 충분히 국비를 가져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우려가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가 분명하게 사실이길 바라지만 확실하게 보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민특법 관련 법령이…
아쉬운 거는, 아쉬운 거는 좀 지난번 본예산 때 미리 미리 확보해 놓고 이번 추경 때 했다고 한다면 우리 부산시 관내 아까 말씀하신 90여 개소의 지하철역사가 다 지금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제일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추경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차량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기본 설계에 보니까 이거 지금 CCTV 설치를 한다는 건데 이거 설령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때 차량단속, 차량운행제한을 할 수 있죠? 시가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CCTV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 거는 단속을 위한 건데 단속을 한다 한들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차량운행제한에 대해서는 법령상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는 실제로 단속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한 34개소에 한 68개의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시스템이 그게 가능한지를 갖다가 저희들 컨설팅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68개소에 탑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 갖고 부족하다 할 것 같으면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되지 않으면 제약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걸 부산시에서 지금 해 보시겠다는 선도적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거는 수도권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이 옛날에 존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도권은 이미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이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에 기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운행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굳이 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타 시·도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는 거네요?
예. 그거는 아마 다시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거는 한번 용역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을 하고 나서 이 CCTV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전에 34개소에 대한 68개 CCTV를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걸 차량을 갖다가 차량2부제를 하든지 그다음에 경유차 5종에 대한 단속을 하든지 간에 그 차량 번호를 인식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저희들 관제시스템으로 바로 받아와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을 어떻게 거기에 넣을 거냐 하는 걸 기본적인 계획을 갖다가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예. 그렇습니다.
해 보시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한다는 게 2,000만 원 예산이 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제가 감기약을 먹고 와 갖고 조금 정신이 나서 바로 하겠습니다.
346쪽에 사업명세서가 설명서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3년간 총액이 200이죠? 3년간. 도시바람길숲.
예.
그렇죠? 3년간.
2021년까지 3년간 200억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되는 게 10억.
10억,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생활 SOC사업으로 되는 사업 같은데 이게 그러면 몇 군데나 숲조성길에 관련되어서 어디 어디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은 산과 그다음에 강과 바다를 연결해 가지고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에 안을 갖다가 계략적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도시기본계획에서 녹지의 축을 연결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를 갖다가 실시설계를 거쳐 가지고 도시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게 한 몇 군데 정도 이게 지금 200억 나오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정확히 안 나와도 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점녹지 부산진구 범천동 시민공원과 송상현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로수길 조성은 부산진구 가야동에서 가야대로변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하천숲길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반여동에 수영강과 연결시킨 게 있는데 이거 외에도 저희들 용역을 하면서…
제가 이거는 또 많은 의미가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이렇게 연계해 갖고 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생활SOC 사업 중의 하나기 때문에 이게 꼭 좀 더 찾아갖고 어떤 공단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쪽에도 이게 해 나가고 폼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다 하면 말씀하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렇게 다 연결해 갖고 하는데 말고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데도 처음에 조성, 사업을 계획 세워서 갈 때 좀 들어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생뚱맞은 지역일 수도 있지만 사실 미세먼지가 많이 주변에 있는 지역들에, 이게 잘못하면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갖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적으로 눈에 막 보이는 가시적인 지역 말고, 생각을 못한 지역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저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서. 어차피 이게 생활SOC 사업이니까 조금 뭐라 할까, 가시효과가 떨어지더라도 꼭 필요한 지역에 이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용역하는 과정에서 각 구청에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그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선점을 하고 의회하고도 당연히 저희들이 사전설명회 있을 거고 충분하게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이걸 갖다 연계해서 숲길을 조성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명수목원 관리사업이 보면 신규로 셔틀버스 운영하고 반딧불, 곤충체험장 운영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파충류 나비 뭐 해 갖고, 반딧불 해 갖고 있는데 파충류는 이 사업은 어떻게 이 사업을 이게 여기서 이게 가능합니까? 반딧불, 곤충, 파충류 관리가 되나요? 이게. 화명수목원.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화명수목원은 금정산에…
저도 가봐서 알아요, 화명수목원.
실제로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접근성 안 좋은 것도 아는데 이 안에 사업이 이런 사업이 가능할 때 볼거리가 돼서 앞에 셔틀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뒤에서 사업이 가능할 때 그런데 뒤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파충류 관리하고 나비관리하고.
예.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수목원에 품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시설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걸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예산을…
그러면 파충류는 어떻게 할 건데요? 파충류는, 예를 들면. 이게 관리, 다른 거보다 사업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어떻게 관리될 건가 제가 궁금해서 반딧불은 물론 사육장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파충류는 어떡할 건데요?
파충류도 카멜레온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좀 더 넣겠다는 겁니다.
파충류 뭐 넣을 건데요? 뭐 카멜레온?
카멜레온 같이 파충류.
그거 하나 넣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얘네들 관리를 설마 파충류라 해서 뱀 넣지는 않을 거고. 이거는…
이구아나나 그리고 카멜레온…
그런데 얘네들 풀어놓을 겁니까, 그러면?
예?
얘네들 풀어놓을 겁니까?
아닙니다. 전시 온실 내에 이걸 갖다가 넣을 계획을 하고요.
그러니까 수목원 안에?
예. 수목원 안에 보면 온실이 있습니다.
예. 풀어놓을 거냐고 얘네들을?
예?
얘네들을 따로 넣습니까? 아니면 따로 무슨 사육장을 만들어 갖고 넣는 건 아니잖아요?
전시 온실 내에는 항상 따뜻하기 때문에 얘들을 그냥…
아니 따뜻한 거는 괜찮은데 제가 풀어 놓을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얘네들.
풀어놓을 겁니다.
그냥 풀어놓을 겁니까?
예.
아이고 참, 이거 관람객들이 와 갖고 이게 위험한 그런 건 아니지만 풀어놔 갖고 그런데 10마리네요, 10마리 풀어놓습니까?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래 갖고, 10마리 풀어놔 갖고 말 그대로 전시용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10마리, 이 사업이 아이고, 나는 좀 반딧불 이거야 제작할 거면 넣는데 파충류 이거를 여기다 넣는 거는 고민이 됩니다.
온실에는 보면 우리가 사람이 접근할 수가 있고 그 옆에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기다 풀어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마리를 거기다 풀어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좀 고민이 되네, 파충류.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어서.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실장님 앞서 이성숙 위원님이 좀 질의하셨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하고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도 이성숙 위원님 의견과 조금 동일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곳에 사전에 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거는요 아름다운 길 좋은 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 꼭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경우는 10억은 이미 사상공단 앞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미세먼지가 실제로 서부산권 역으로 공단이라든가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그걸 포함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바람길숲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항만이나 공단이 있는 곳이 우선 선정지역이 되어야 하고 특히나 그 옆에 주거지가 같이 있다면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완충지대가 꼭 필요한 곳이, 시급하게 필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되어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거는 꼭 신경을 쓰셔서 어디가 급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의견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 수종을 식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직까지 나무 수종은 저희들이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 침엽수나 활엽수, 상록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나무를 식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마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큰 나무들을 위주로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나무가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어떤 나무가 좋다라는 것 또한 실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미세먼지가 저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활엽수나 침엽수 아시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침엽수가 더 많은 미세먼지 저감…
그런데 침엽수가 공해에 약하다 보니까 활엽수로 전환하는 이런 과도기라고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식재 하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층식재로 심어야 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작할 사업이고 진행할 사업이고 앞으로 열섬 완화라든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앞을 내다보고 진행을 한다면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고려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크게 넓게 미래를 보시고 단순하게 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넓게 보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꼭 항만이나 이런 쪽은 진짜 시급한 쪽에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곳에 적정한 곳을 찾아서 그리고 또 시민들이 이번에 우리 부산시 걷기 좋은 도시, 도시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계해서 도시의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걷기 좋은 부산 앞으로 시민중심, 사람중심 보행혁신인데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진짜 필요한 곳 정말 시급한 곳 우선 선정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311페이지 봐주세요. 보일러 보급 문제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보급하시려 그럽니까?
예. 이거는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갖다가 저녹스보일러 그러니까 저녹스콘덴싱보일러로 교체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구당 16만 원을 갖다가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입자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한 대당 한 가구로 칩니까?
예. 세입자도 가능합니다. 단독보일러로 됐을 때는 세입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보통 전세를 살게 되면 보일러가 고장 났든지 교체하면 주인이 교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실제로 주인이 보일러 같은 경우는 고정시설이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걸 하면 결국은 세입자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가구당에 저희들 16만 원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 교체시기에 이렇게 교체, 저희들 지원을 하고 교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고쳐 주고 벽지도 해 드리는데 모든 것을 부산시에서 해 줬어요. 했는데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그거를 전가해 버립니다. 5만 원씩, 10만 원씩 또 올리고 세를 올려가 받고 이런 거 아십니까?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사후지원도 가능합니까? 교체를 먼저 해 놨는데 그걸 잘 몰라서…
그거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신청을 저희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쪽에 보일러에서 실제로 교체를 하고 나서 확인한 후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홍보 부족으로 말입니다. 이거 4월 달부터 12월까지인데 홍보 부족으로 몰랐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걸 할 때는 공고를 할 거고요. 그 공고를 해서 일단 많은 시민들이 알도록 할 거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는 부분은 다시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업은 추진될 겁니다.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전기차 지원금, LPG 하고 수소는 지원금은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미래산업국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갖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제가 지원 금액은 모르지만 한 3,0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PG는요?
LPG는 아마 LPG 사업은 LPG 화물차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LPG로 교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부속을 어느 정도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아마 차량구조상에 경유차나 이런 걸 갖다가 LPG로 갖다가 교체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라 경유차를 갖다가 LNG로 갖다가 바꿀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해 주고 있습니까?
예?
해 주고 있습니까? 그거를.
예. 지금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유에서 LPG로 바꿀 수가 없고요. 그런데 건설기계나 중기 같은 경우에는 경유에서 LPG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승용차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도 좀 해 보십시다.
지금 LPG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옛날에는 장애인이나 또는 일정하게 지원해 주는 걸 갖다가 이번에는 민간, 시민 전체까지 확대 보급하는 걸로 이미 4월 달부터…
그걸 보급을 하는 데 지원을 해줄 수 있냐고요?
그 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전기차나 수소차 보조를 해 주는데 LPG차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어린이통학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승용차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거 미세먼지 저감 때문에 하는 정책 아닙니까, 그지요?
수고했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10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차량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기본설계 지금 2,000만 원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운행제한 대상 차량 단속을 위한 CCTV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노후경유차 차량도 단속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2부제 제한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 조례가 결정되면 어떻게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을 거고 앞으로 설치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CCTV 하나로 어쨌든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기본 조례에서 차량 운행제한은 당연히 들어갈 부분인 거고 이 2부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시민들의 대부분들이 2부제 충분히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의사를 밝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이 2부제 단속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아마 단속시스템이 되면 2부제도 가능하고 5종 경유차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설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현재 34개소에 있는 68개 CCTV가 이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살펴보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만약에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플러스 나중에 확충을 하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두 가지 기능을 탑재한 단속 감시 CCTV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단속 CCTV 개수가 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나중에 조례도 제정되고 차량 운행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68개 CCTV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기능이 다 된다. 두 가지 기능이 다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추가로 지금 구축해야 되는 CCTV 대수가 몇 개 정도 되느냐고요?
지금 그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부산시내에는 많은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단속이 68개를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시 전역에 68개 가지고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주요도로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우리가 2부제나 5종 차량에 대한 차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다시 설계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어디에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들은 이걸 컨설팅을 받아서 기능을 갖다가 거기 추가를 하면 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까지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CCTV가 들어가야 되느냐 CCTV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그것조차도 기본설계를 해 봐야 알 수 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사실은 1월 9일 자로 왔는데 그전에 아마 68개소 정도를 설치를 하면 아마 그게 단속이 가능하겠다고 검토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추가로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8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8개가 두 가지 기능이 다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재정적인 부담은 별로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 2부제 단속은 아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우리 왜 차량 5부제 단속 CCTV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 부분은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노후 경유차량을 단속 못한다라고 한다면 새로이 CCTV를 자, 지금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 되면 실장님 기사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지 하고 그다음에 이게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CCTV를 새로 이 구축비용은 가능한 한 국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시가 조금 다른 지자체, 다른 지방정부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은 당당히 지금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의 생각과 같고요. 지금 현재 이미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이 돼졌습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국가가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설치비용을 갖다가 국비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만약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면 시비가 한계가 있고 또 그 시비 내에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 가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이 지금 언제 정도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3월 25일 날 최종 공청회를 할 겁니다. 공청회를 해서 2부제로 하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경유차에 대한 제한을 할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초안을 작성해서 그다음에 공람·공고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서 저희들이 참, 의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6월 말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말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된다라면 이 CCTV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가지고 조례는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할 근거가 없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조속히 사업들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 걱정이 되는 게 6월 말까지 조례는 제정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안 되겠죠.
조금 전에 그 단속시스템이 안 되면 결국 못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는 먼저 제정이 되고 단속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올해 안에라도 단속이 될지 사실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시간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집중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지금 예산안개요에 보면 6페이지 도시생활환경 개선해서 예산이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 사업의 2/3가 삭감되었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이 사업은 잠깐만요. 저희들 원래 예산이 균특하고 균특이 8억이 그다음 시비 2억으로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마는 참,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10억을 확보하면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고 10억을 갖다가 균특으로 참,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쓰게 된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자연마당 조성은 9억이 삭감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7년부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상비는 시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30%를 갖다가 국비로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저희들 공사비가 전체 30억 정도 되는데 9억 정도를 갖다가 국비로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토지보상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비를 확보 못하면서 우선 국비를 갖다가 9억을 삭감을 시켜놓고 이 사업은 2021년까지 일단은 추진을 하는 걸로 해 갖고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본예산 편성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2/3의 그리고 반 이렇게 예산이 조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든 어떤 자료에든 가타부타 설명이 없거든요. 제가 문제제기하는 건 그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꼭 좀 보완, 그러니까 증액은 분명히 설명을 가급적이면 하죠, 필요하니까. 그런데 삭감되었을 때는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드렸던 전기자동차 구매 같은 경우에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중앙정부의, 그러니까 402-02가 되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이고요. 지방정부의 입장은 307-02가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사업 자체가 보조금이 없으면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방재정법 17조에 제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리를 한다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고요.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402-02가 되면 만약에 전기차를 구매하신 분이 이 차를 어떤 형태로 폐기를 하거나 하게 되면 일일이 다 보고해야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402-02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근거로 하게 되면.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투자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또 이 전기차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보급적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을 그렇게 분류하는 게 맞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이제,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분류해서 정확하게 지출되어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33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같은 경우에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부산시설공단으로 가는 예산 아닙니까? 아니면 시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333페이지 부산시민공원 기부 숲 조성 말입니까?
예. 시가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추진합니까? 사업내용 자체가?
이건 우리 시가 할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교통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시민공원 자체의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시설공단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건 시설공단에서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출금이죠? 그렇게 분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3-02는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이건 기부된 금액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바로 시민공원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돈을 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돈을 받는 입장과 지출하는 입장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기부금 성격으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별도처럼,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출처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출의 개념을 보면 전출금 성격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 호주머니로 들어왔다가 그 호주머니에서 공단으로 넘기는 성격이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분류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한번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게 사실은 일원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저 화명수목공원 다시 또 질문 마저 하겠습니다. 파충류, 이구아나하고 카멜레온 얘기 좀 할게요. 풀어놓는다고 하셨죠?
예?
이거 풀어놓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온실에다가.
예.
관람객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먹이 값 하고 파충류 구입비 돈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나비류 등 곤충 및 먹이 구입 하는데 나비도 그 안에 같이 풀어놓을 거 아닙니까, 나비? 곤충은 어디다 풀어놓을 건데요? 같이 안 풀어 놉니까, 이거?
이 부분은 저희들 화목수목원 소장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 예. 소장님이 해 주십시오.
대답해 주세요.
화명수목원 소장입니다. 나비생태관은 따로 만듭니다. 별도로 체험장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비생태관체험장 제작비는 안 올라왔습니까? 지금 보내주신 거에 보면 이미 만들어져 있나요, 그러면? 나비체험관.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직 예산에 안 올라왔네요?
예, 별도로 자체예산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체예산? 나비류는? 그러면 밑에다가 나비류는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해야죠. 곤충도 자체예산?
아니,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니, 곤충 및, 곤충은 그러면 어디다 풀어놓을 건데요?
나비 말씀입니까?
나비하고 같이 곤충 풀어놓습니까?
나비는 나비생태관…
아니, 온실에다가 안 풀어놓나요? 아까 말한.
거기 안 풉니다. 나비는 나비생태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별도로 합니다. 전시온실하고 만든 별개입니다.
그 설명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곤충은요?
곤충은 지금 전시온실에다가 별도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다 별도잖아요, 그죠?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 별도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질문하고 나서 또 질문하는 이유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파충류하고 곤충하고 같이 온실에다가 같이 이걸 풀어놓나 싶어 갖고 너무 뜨아해 갖고 풀어놓는 순간 이구아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카멜레온이 다 잡아먹을 거고. 자 또 한 가지, 파충류를 아까 온실에다 풀어놓는다고 했는데 다른 거는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제작하고 하는데. 이거 풀어놓으면 얘네들 부르면 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먹이줄 때 부르면 옵니까? 파충류가 아닌 이게?
전체 풀어놓는 게 아니고요, 그 전시온실에 보면 저희들이 연중 5도 이상을 유지를 하는데 일단 전시온실 전체에서는 파충류 서식이 적당합니다. 그 안에다가 별도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그걸 설명을 아까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온실에 내가 풀어놓냐 했더니 온실에 풀어놓는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뜨아했는지 말도 못해요. 얘네들 목 매 갖고 밥 먹을 때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른다고 얘네들이 오는 것도 아닌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걸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별도로 또 들어가네요. 다 별도다, 그죠?
예, 그래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다 별도네요, 전부 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이 아까 너무 충분치 않아 갖고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실장님! 다음에는 아까 질문을 하면요, 이렇게 해 갖고 오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뜨아한 거예요. 파충류는 어떻게 할 거며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러면 자체예산은 자체라고 써 있어야 되고 파충류도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그러면 수목원은, 파충류도 자체예산으로 별도 합니까?
파충류는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합니다.
아니, 아니. 그 집은 별도로 합니까? 별도로 이렇게 또 따로 만드는 거는?
그건 별도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냐고요. 그 예산은.
그건 우리 자체예산.
그러니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체예산이라고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거 파충류 여기다 넣어서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사업 자체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죠, 자체예산 해 갖고.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아니, 부족한 게 아니고 너무 이게 지금 뜨아한 사업인 거예요. 이거 다 해 갖고 어떡하겠냐는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 위원님.
실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37페이지에 보시면 공원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공원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이번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예.
계절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프로그램 예산도 꽤 많습니다, 지금. 그죠?
예.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프로그램의 각각의 요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을 위한 것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원에서, 우리 부산에 있는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대상이긴 한데 실제로 서울에 서울 숲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셨습니까, 혹시? 담당하시는 선생님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니, 안 가봤습니다.
실제로 거기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내용적으로 저는 좀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쉼 없이 프로그램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 시민공원 내에서는 그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돌고 있는가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아마 해 보셨으니까 실장님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 제가 미처 파악이 좀 못 돼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예, 그러시면 우선 제가 아마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제목만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내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이 프로그램과 그리고 내부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함께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예산을 들이는데 실제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개발하시고 인터넷이라든가 사이트상에 이런 접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서 공원이 조금 지역에서 주민들이 정말 그곳에 가서 일상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사실은 공원을 만들고 공원을 유지하는 데 꽤 많은 시민들의 예산이, 돈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해서 제대로 된 공원 운영,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실장님한테 생각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로 여러 가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도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죠, 실장님. 보일러를 공급한다든가 이륜차 여러 가지 예산의 그런 건 있지만 여전히 앞으로 이건 계속적으로 늘려갈 거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저희가 큰 고민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산지역에서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실장님. 어떠세요?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과 경남이 인접해 있고 바람의 풍향에 따라 가지고 우리 미세먼지가 울산이나 경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울산과 경남의 미세먼지가 우리 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게 바람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높아졌다가 좀 낮아지기도 했다가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추경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데 효과성의 면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실장님. 그래서 부산에서 환경정책실이 생겼고 그만큼 중요하게 지금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실장님께서 울산, 경남 이런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거 길게 보고 저희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중국도 굉장히 많이 변화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낮춰가고 있는데 저희 부산도 광역권에서 함께 하는 그런 방향을 실장님께서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안 그러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은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양지골 쌈지공원 조성사업이요, 그 부분에 이게 필지가 한 필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97㎡입니다.
그럼 205-1번지 일원이라서 필지가 좀 더 있는 줄 알았더만 한 필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상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보상비가 3억 2,000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3억 2,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저희들이 유료도로 통행료 절감사업비 16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져 있습니다.
기재부 소유라고 돼 있네요.
예, 기재부 소유입니다.
340페이지 유료도로 통행료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명절 때 무료화하던 것을 지금 유료화해 가지고 그 재원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는 이 뜻이죠, 그죠?
예,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유료도로가 7개가 있는데 명절에 저희들이 통행료를 무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설에 광안대교와 거가대교는 통행료를 갖다가 면제를 했고 수정산터널이나 그다음 백양터널 그다음에 산성터널이라든가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유료도로를 갖다가 무료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돈을 받은 걸 갖다가 저희들이 돈을 갖다가 결국은 무료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지원해 주지 않는 비용을 갖다가 쌈지공원으로 다시 재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민간사업투자가 지금 몇 개입니까, 그러면?
예?
민간사업투자가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민간투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자가…
아니, 유료화하는, 도로가 통과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그걸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무료로 전환하게 되면 그 무료로 인해서 통행료를 갖다가 손실되는 비용을 갖다가 우리 부산시가 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유료도로를 갖다가 무료화 안 시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절감이 됐다고 보고 그 사업비를 갖다가 쌈지공원으로 투자를 합니다.
설 명절 때 무료화하는 건 좀 정책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괜히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이거 개인사업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걸 도로를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통행료를 갖다가 면제하게 될 것 같으면 시민들은 편한데 사업자는 비용이 그러니까 통행료를 받지 못 하니까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투자해서 해 갖고 그걸 유료화해 가지고 어느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해서 그걸 이익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투자비용을 해 갖고 30년이나 35년 이렇게 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 이틀, 3일 정도 빼뿌면 또 연장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그리하나 이리하나 모두 시민 몫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할 빼사 정부재원으로 하든지 부산시의 재원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왜 이걸 명절 때 기분 좋은 날 이렇게 하시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날 차도 많이 밀리고 그러니까 무료를 갖다가 아마 민선6기 때 그걸 갖다가 일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이 통행을 갖다가 무료로 갔으니까 우리 시가 재정으로 결국은 민자투자사업자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도에서는 무료화하는데 왜 부산시만 이래 해 가지고.
아니, 지금 현재.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이거 유료도로 이거 나중에 재정을 확보해 가지고 이거 설치를 하십시오.
어느 거 말입니까?
쌈지공원 조성사업요.
그러니까 16억 원이 무료화를 갖다가 시키게 될 것 같으면 시가 16억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돈을 쓰고 그거를 유료화해 가지고…
아니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러면 이게 16억이 유료도로화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난 설에 통행료를 갖다가 다섯 군데를 갖다가 그전에는 추석까지만 하더라도 무료화를 시켰습니다. 무료화를 시키면 통행량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가 보전을 갖다가 사업자에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돈을 갖다가 유료화를 시키면서 우리 시가 보전해야 될 16억 원이 발생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 16억 원을 가지고 표시 나게 쌈지공원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럼 재원은 마련돼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구만요.
예?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시민의 몫이고 또 이거 뭡니까, 거기에 대한, 물론 요새 미세먼지도 이러하니까 그런 걸 조성하면 좀 절감되고 이리하고 좋은 사업이지만 시민재원을 가지고 모다 가지고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단위로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재원이 좀 부족해서 지금까지 못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그 16억 절감액을 가지고 표시 나게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좋은 의지로 좀 좋게 가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세금을 계속 내고 있는데 또 그런 식으로 받아 가지고 또 이런 사업을 하시고.
아니, 그걸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이걸 유료화해 갖고…
우리 시가 줘야 될 돈을 안 줬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공원을 갖다가 조성을 하는 거죠.
아니, 어차피 연장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그건.
연장 안 해 줍니까?
연장 안 해 주죠.
아, 그래요?
그건 연장의 문제가 아니고 유료도로는 수익자부담이 원칙인데 그걸 쓰는 사람이 우리 시가 그걸 무료로 해 줬기 때문에 그게 재원이 또 우리가 민간투자자한테는 그 시민들이 이용한 만큼 돈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금방 질문했을 때 연장해 줘야 되느냐고 하니까 연장해 줘야 된다고 해서 또.
아니, 아니, 매년 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수익자가 돈을 내고 가니까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연장 안 해도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경상사업설명서 331페이지입니다. 지금 환경공단 전출금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 본예산 때 우리가 공사·공단 운영혁신하고 관련해서 20% 줄였던 것을 지금 이번에 다 다시 올린 건가요?
예, 저희들 유보금으로 20%를 갖다가 일괄 삭감한 부분을 이번에 그걸 갖다가 삭감된 20%에다가 90%를 갖다가 저희들이 다시.
90%를 다시 올린 겁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00% 이상 올린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삭감된 20%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여기 331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전부 다 계산은 안 해 봤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하신 90%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시설 위탁 운영하고 관련해서 지금 증가액이 8억 3,900입니다. 그죠?
그죠?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8억 3,900 지금 시비로 지금 추경예산안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8억 3,900을 증액하면 지금 2019년도 총 예산이 45억 3,7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331페이지 맞습니까, 실장님? 기정액이 36억 9,800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8억 3,900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2009년에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시설의 위탁운영비는 45억 3,7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36억 9,840만 원 플러스…
8억 3,900…
83억 8,000만 원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면 45억 3,700입니다. 그러면 이 증가액 기준을 보면 17년에서 18년까지는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331페이지 그죠?
예.
17년에서 18년까지는 지금 1년 새에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18년에서 19년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 6억이 증가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6억이나 증가되는 이유가 뭔데요? 지금 예산 절감을 위해서 경영혁신을 위해서 이전에 본예산 때 20%를 삭감을 유보를 했던 부분을 지금 다시 증액을 하면서 이 경우는 지금 예년의 증액에 비하면 지금 6억이나 그러니까 2억이 더 증가된 거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원래 취지에 맞는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게 작용한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마 그 부분은 인건비나 그다음에 재료비 그다음에 이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유지관리비가 조금 더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은 조금 더 증가될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증가한다라는 걸 감안을 해서 제가 쭉 앞에도 환경공단 전출금 위탁운영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에 거랑 다 추이를 봤을 때 지금 유독 생곡쓰레기 자원시설 같은 경우만 예전에 증가액보다 더 많은 증가액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지금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라 가지고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좀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탁운영비도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위탁운영비에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다른 저기 뭡니까, 다른 센터 위탁운영비 같은 경우도 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필수경비 증액 그다음에 생활임금에 따른 인건비 증액 다 같이 공히 똑같이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이 부분만 이게 증가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특별하게 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건가요?
지금 현재 증감사유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의 임금이나 동력비, 약품비에 대해 가지고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제가 비교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이거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결과에 대해서. 공개의무화가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지금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 물으십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은 아마 2000, 3월 13일 자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다중집합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3월 14일 자로…
이게 싹 다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14일부터 의무화됐습니까? 개정이 되어 갖고.
예.
이제 의무화 되겠네요, 그럼 들어왔겠네 이거 그죠?
예.
그러면 실내공기 지금 여기는 공기청정기는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공기청정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것도 아직. 법이 개정되면 이것도 들어올 것 같은데 보니까요.
일단 이거는 실내공기질측정기를 갖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서 공기 측정하는 이유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이 안 좋기 때문에 하잖아요. 원인은, 원인은.
그렇죠.
원인은 안 좋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공기에 관련되어 갖고 온 학교나 경로당이나 할 거 없이 공기청정기를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계획이 들어온 건 아직 없나요? 측정만하고 개선사업인데 측정만 하고 기계로 측정만 하고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 공기질측정기하고 환기설비를 갖다가 교체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기설비를 설치해 놓고 공기질이 나쁘면 이것을 다시 가동하고…
이게 공기청정기가 아마 법이 개정되면서 공기청정기가 들어올 거 같아요.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여까지도 의무화 시킬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환기팬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청회를 아까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청회를 아까 몇 월에 한다 그랬죠? 언제한다고 그랬죠?
3월 25일 날 시청에서.
공청회 참가대상은 시민들인데 주로 어떤 참가대상들이 들어오나요?
지금 저희들은 일단은 시민공청회 참여하실 분들은 시민 전체를 열어놓고 저희들 홍보를 할 계획을…
홍보는 하는데 특별히 그래도 그 법안에 관련이 되어서 민감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특별히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환경단체는 다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말고도요. 지금 아까 보니까 2부제나 경유차 관련해 갖고 민생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분들이 이 조례가 중요한 조례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무슨 화물업계라든가 어떤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도 저는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분들은 민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또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이 공유를 하고 내용에 따라서 설득이 되든 그분들이 어떤 점이 불편하든 어떤 게 힘든지 다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하여튼 저희들이 화물조합이나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문서를 해서 시민공청회를 한다는 걸 알리고 또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의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조례가 제대로 발의를 해서 이게 제대로 실시가 됐을 때 2부제 차량제라든가 5부제는 더 힘들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 경유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차량이 아니고, 경유차는 특별히 더 단속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부르셔야 됩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운대수목원 지금 환경공단에서 그거야 뭐, 지금 침출수하고 가스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해운대수목원요.
하는데 이거에 대한 비용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환경공단 내려간 돈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이건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파견 나가서 하는 걸 그냥 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환경공단 운영비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석대매립장에 가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억 3,000 정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게 환경공단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침출수하고 가스하고 빼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이게 관건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쉽게 말하면 어쨌든 환경공단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책정이 되지 않고 제 이야기는 환경공단에 들어가는 운영비에서 이분들 이런 어떤 수당이 따로 붙지 않고 그냥 환경공단 자체에서 이거는 그냥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 이게 지금 부산환경관리공단에 석대매립장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한 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해운대.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따로 새로 부과가 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원래 큰 틀에서 그걸 하는 게 원래는 없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 사업, 이 일이?
지금까지 작년도까지는 해운대구청에서 관리를 했고, 1월 1일 자로…
그러니까요. 얼마 전부터 이게 들어와서 공단이 하고 있잖아요. 없던 사업이 들어와서 어쨌든 공단이 들어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큰 덩어리 사업에서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건지 제 이야기는 따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비용 편성을 어디서 해 주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올해부터 아마 작년 12월부터 들어와서 예산 편성에는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제가…
부산환경공단에 전출금으로 이게 내려가는데요. 그 중에서 석대매립장 사후관리 위탁운영비라 해 가지고 별도 예산이 편성되게 됐습니다.
전출금에서 나가고 있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별도 예산은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이 별도 예산이, 원래? 이걸 대비해 갖고 들어간 겁니까?
예?
이걸 대비해 갖고 들어간 거냐고요? 이 예산이. 제 얘기는 제가 요지를 얘기할게요. 환경공단에서 이 일을 원래 안 하던 일을 환경공단이 이 일을 했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청이 일을 못하겠다고 해서 넘겼습니다,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환경공단 업무에 필요이상의 이 업무가 또 들어온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일이 안 되니까 구청이 일을 맡아서 해결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서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예산에 지금 편성이 이미 되어 갖고 있는지 그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이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갖고 있는지를?
아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전출금에 석대매립장 사후관리 위탁운영비로 해 가지고 기정액은 1억 5,200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기간근로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필요해 갖고 1억 3,000이 더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간근로자죠, 이분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분들은 말대로 기간근로자잖아요?
예. 기간근로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럼 침출수 빼고 이분들이 가스 빼고 다하고 있네.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기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
기간근로자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이분들이 나이 연령대가 어느 연령댄데요, 이게? 제가 여기서 보니까…
지금 한 50대 정도 된다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단, 공단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공단 소속 근로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직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예.
환경공단,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직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기간제근로자라고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따로 편성을 해 갖고 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분들을. 원래는 공단에서 이분들이 파견 나가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아마 생곡쓰레기장에서 두 사람이 거기 파견 나가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기간근로자도 지금 현재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추가네요, 그러면 추가.
예. 그렇습니다.
공단근로자들은 아니고 그냥 추가로 2명이 더 들어가서 일을 돕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기간제근로자는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제가 환경공단 직원인지 직원이라고 하셔서 직원이 왜 여기에 또 들어와서 일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오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명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투자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국비로는 화물자동차에는 1,8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시비는 5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산출을. 그렇게 근거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는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로 나가게 되는데요. 전기자동차는 1,4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900만 원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산출근거에 보시면 전기자동차를, 화물자동차를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국비로 지원하는 거는 1,800만 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고 시비로 하는 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출근거가 다른 이유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게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보자면 저희가 경유차를 어쨌든 지금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유차를 없애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예산에 투자해서 다시 전기자동차나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인데 거기에서 보자면 지금 여기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랑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랑 산출근거가 틀려서 그럼 이게 지원하는데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건지, 국비를 받는 사람은 1,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시비로 받는 사람은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1대 중에서 국비와 시비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국비가 1,800만 원과 시비가 500만 원 2,3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국비로 다시 9대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공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에 주는 겁니까, 전기자동차를?
예. 이거는 공공기관에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그러면 9대를 공공기관에 지원하는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전기자동차를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공공에서 우리가 차량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추가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서 수요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국비로 다 지급이 되는 거죠.
900만 원 가지고 이 전기자동차를 다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보조를, 구·군에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예. 대당 하여튼 900만 원을 갖다가 지원을 하는 예산이고 부족한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9대 같으면 지금 구·군이 16개 구·군인데 그러면 이 9대 산출, 지원하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까? 구·군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서구하고 동구, 부산진구, 금정구, 강서구 해 가지고 9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9대, 그럼 다른 데서 신청을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추가로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요는 저희들한테 신청된 거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업이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요…
16개 한꺼번에 다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요, 복지 쪽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을 갖다가 아마 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한 결과 9대가 선정이 되었고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미세먼지든지 이런 게 지금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도 보니까 1,300억 원을 투자해서 수소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계속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지금 제가 보니까 전기자동차도 몇 년씩 기다려서 차를 받아가더라고요. 지금 지원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던데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예산을 측정해놔도 실제로 올해 자동차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뒤에 신청이 많을 것 같으면 그분들 또 신청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기자동차를 신청을 작년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현대자동차나 이런 기아자동차에서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자동차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시는 건지?
아마 지금은 아마 신청하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 제작사에 따라 가지고 출고기간이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 연말까지 되면 다 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되면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작년, 재작년 신청하신 분이 아직까지 못 받고 줄이 서 있다고 하시니까…
아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18년도에는 제작사하고 아마 그런 수거 문제 때문에 애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올해는 큰 문제없이…
아, 그러면 18년도에 제작된 거나 19년도에 올해 예산 받는 거나 다 올해 안에 다 보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작사나 그런 부분이 좀 더 원활하게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이거는 번외인데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세먼지 저감 방안과 관련되어서 지금 계속 국비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 1, 2개 만들어 가지고 이게 과연 대대적으로 했을 때 이게 충전소가 다 수요가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소차 문제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친환경자동차로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신산업으로 보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수소차 보급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전소가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많이 보급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불편함이 많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수소차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꽤 많습니다. 칠백 몇 명이 들어왔고 지금 신청을 다 못 받아 가지고 제가 수소자동차를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알아보니까 꽤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게 수요가 저희가 어쨌든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랑 맞지 않다고 하셔서 그러면 그분들이 다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 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소충전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으니 빨리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수소충전소가 설치가 아마 수소차 보급에 상당히…
강서구에 하나 됐다 하더라고요.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되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실장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344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실장님 숲은 무엇으로 만드나요?
숲은 나무로.
예. 맞죠.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사업내용 아무리 읽어봐도요. 나무 관련된 내용이 없어 가지고 숲을 조성하는 건지 아니면 공원 하나 만드는 건지 이 개념이 좀, 그러니까 숲을 만들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무와 관련된 조림 관련된, 조경 관련된 부분 예산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혹시나 산림청에서 나무를 확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나무를,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단체의 나무를 활용하는…
저희들 도시바람길숲 조성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할 때 나무의 수종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비를 떼 내지 않고 공사비로 아마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총 사업비 안에 나무 수목 구입비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공사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사비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사비 안에 나무와 관련된…
시설비 안에 그 수목을 바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류상으로 하면 기타 부대비나 이렇게 따로 사실은 분류를 해야 되는 거, 제가 잘 몰라서 여쭌 겁니다.
수목만 예를 들어 가지고 구입을 할 때는 모르지만 대부분이 공사에서는 수목비를 갖다가 공사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사실 뒤에 방금 바람길숲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하셨을 때 이게 3년 계획이라서 아마 조성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나무 심고 이렇게 한다라는 느낌인데…
조성하고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조성하면서 바로 나무를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보행길이 좀 좁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도로를 다 해 가지고 그다음 보행길을 넓혀서 거기에 나무를 심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래 되면 이 사업에 어느 정도 어떤 나무를 몇 그루 정도 심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숲을 조성하는 사업 같으면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담겨야 되는데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항목을 모두 다 이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으면 공사만 조성, 조성공사만 하는 건가 그러면 조경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그런 설명이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숲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처음에 모두에 물어봤던 게 나무이야기를 실장님 답을 하셨잖아요.
예.
분명히 나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 되고 하나 더 궁금한 건 미세먼지 거기에서도 보면 블루그린네트워크라는 게 나오는데요. 바람, 도시바람길에도 보면 불루그린네트워크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요?
우리 미세먼지 차단숲인데요. 이 사업도 저희들이 사상구에서 사상공단 삼락천에다가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보면 또 블루그린 똑같은 명칭인데 도시바람길 숲이라 되어 있어요.사업명은 같은데 괄호치고 안에 들어가는 게 다른데 이거는 사업…
사업 신청할 때 사업의 프로젝트 명칭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다르게 약간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그러니까 바다와 산과 그다음에 강을 연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충 감으로는 오긴 했는데 사실 블루그린네트워크라고 하면 최소한에 당구장 표시쳐서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이고 이렇게 된 부분이다라고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네트워크라는 자체로 보면 이게 조직으로 보이거든요.
연결입니다. 바다와 산과 강을 연결합니다.
통상적으로 단체명에서 네트워크란 단어를 많이 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면 이게 특정단체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이게 2개가 명칭은 같은데 괄호 안에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설명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 혼용해 가지고 쓰는데 그런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명칭을 갖다가 하나로 통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계획서를 그러니까 블루그린네트워크라는 사업계획 자체를 저희한테, 저한테 꼭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석대매립장 관련해서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은, 332쪽입니다. 1억 5,200이었어요, 그죠? 332쪽.
300…
32쪽. “흠, 아유”
(기침)
아유는 넣지 마세요. 내가 감기 걸려 갖고 나온 소리니깐.
(웃음)
332쪽 첨부서류…
석대매립장 사후관리 위탁 운영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예. 예산액이 1억 5,000 맞죠? 200.
예. 1억 5,200입니다.
집행액은 3,800 집행했고요. 자, 추경예산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계속 물어볼게요. 2명 언제부터 이분들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갖고 나갔던 겁니까?
1월 1일부터입니다.
이번 1월?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는 본예산 때 이미 편성이 어느 정도 돼 있었습니까?
예, 편성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죠? 이분들은 지금 몇 년, 얼마만큼 쓰시려고 그러니까 이 일에 투입이, 안정화 때까지만 투입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은 정확하게는 기간을 갖다가 우리가 예측할 순 없습니다마는 아마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안정화가 언제 정도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정화 부분은 지금 모니터링을 갖다가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2022년 정도의 안정기를 보고 있습니다.
2022년이요?
예.
2022년에 안정화가 됩니까?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공단에 물어보니까 바로 된다고 얘기하던데 깜짝 놀랐네, 2022년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스의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렴될 때까지 계속 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환경공단에 제가 일단 여기에 관련된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안정화가 바로 된다고 하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책정이 됐잖아요, 어쨌든요. 그렇게 바로 될 것 같으면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을 시켜서 갈 일이 없는데 2022년도에 안정화라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네요, 저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정화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해운대수목원은 저희들이 1·2단계사업을 하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1단계 임시개방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단계에서 이건 아마 올해 저희들이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건 제가 2020년도라니까 더 말할 게 없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기네요. 공단에서 들은 얘기보다 많이 길어 갖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어쨌든 이 일을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안정화를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2020년도 같으면 예산이 계속 투입이 더 돼 갖고 오히려 다음부터 이 투입된 예산 이 인건비가 계속 붙어서 나오겠네요, 앞으로는.
예,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아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실장님 아까 이야기하던 거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세계공원 유원지 위탁 운영 이것도 지금 시설공단 전출금입니다. 아까 20% 유보된 금액에서 한 90% 다시 책정해서 올리셨다라고 하셨는데 계속 지금 위탁운영비 그러니까 공사·공단 전출금이 시설공단이랑 환경공단 전출금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보면 본예산 때 59억 4,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었고 지금 추경 14억 4,400이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편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토털금액이 지금 세계공원유원지 위탁운영금으로 73억 8,600이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다, 맞죠?
예.
자, 예년에 17년도도 70억 8,600선이었고 18년도 70억 8,6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이 증가했거든요, 예년에 비하면. 물론 또 증가된 이유를 실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경비 증가 그리고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인건비 증가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위탁운영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경우 역시 지금 증액된 금액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거는 또 증액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일단은 필수적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전기나 수도요금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또 시설수선비, 행사운영비 등이 아마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평년에도 계속 증가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각각 항목별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거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디였었습니까? 생곡음식물쓰레기 여기하고 지금 이 부분 세계공원유원지 위탁운영비 이거 18년 거와 19년 거 분석하셔 가지고 빨리 갖다 주셔야지 저희가 이거 나중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공단 다 달라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요.
(담당자와 대화)
전출금이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달리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이라는 것은 가면서 노후화되고…
충분히 감안합니다. 충분히 감안하고 인건비 최저임금 오르고 생활임금 오르고 전부 다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유독 지금 증액된 부분이 방금 제가 지적을 했던 이 2건이 다른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상승금액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 없이 그냥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거 항목별로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2018년과 19년을 해서 저희들 바로 내일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셔야지 저희가 비교·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42페이지 양지골 쌈지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3억 2,000만 원이 보상비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에 보상절차를 이행을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상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이 보상비 3억 2,000은 소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하고 난 이후에 쌈지공원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어떤 돈으로 하시겠습니까?
이 도로는 아까 유료도로 통행료 절감분 16억 안에 그게 포함이 돼져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16억 갖고 지금 사업을 2개를 하시겠다라는 거네요?
아니, 16억을 가지고 쌈지공원을 8개소를 만드는 겁니다.
8개에 그럼 이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죠. 저희가 이거 어떻게 압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어떻게 별도 확보, 쌈지공원 조성길 별도 확보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요투자설명서가 좀 더 상세하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를 굉장히 능력자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하고 관련해서 저는 사실 이 건을 보면서 우리 환경정책실 지금 환경예산이 계속 이걸 반복한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못해서 추경에 또 다시,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 못해서 언론에 뚜드려 맞고 시민들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고 지금 계속 그런 루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18년 국비 이월분에 대한 18년 국비 이월분에 대한, 지금 비매칭 부분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18년이 작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올해 확정내시액에 대한 확정된 국비에 대한 시비를 지금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연도를 같이 지금 묶어 가지고 추경안에 편성을 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예산안 편성이 맞습니까?
사실은 국비가 당해 연도에 들어오면 시비가 적정하게 매칭이 된 후에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국비가 먼저 확보가 되고 시비가 재원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월이 발생이 된 것 같고요.
그죠. 이게 그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할 때도 그걸 갖다가 사실 해야 되는데 또 여의치 못하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 안 되도록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 특히 환경예산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것도 그렇고 환경예산이 특별히 이런 부분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18년도 거, 19년도 거 지금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것도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편성한다라는 것은 이건 제가 봤을 때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런 건으로 다시 말씀을 안 드리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아까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2개 다 이렇게 말하자면 전기자동차 승용차는 1,400만 원을 지원하고 화물차는 2,3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산출근거에 제일 밑에 보시면 322대 500만 원은 이건 그러면 시비가 있으면 국비가 확보돼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위에 말한 18년 이월분이 같이 있어서 시비를 같이 매칭하는 겁니까?
예, 이미…
18년 이월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명시이월 국비가 매칭되는 부분인데요, 이미 예산은 국비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우리 시가 확보가 안 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윤지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쨌든 예산의 적정성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제가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 관련해서요, 35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게 43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게 증액이 지금 40억에서 83억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발생한 이유가 보상금액 때문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토지보상비가 한 8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본예산에 저희들이 40억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추가되는 보상비가 43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저희가 참 안타까운 게 정말 몇 천만 원 혹은 복지 쪽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비를 43억이나 초기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더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걸 처음부터 계획할 때 이 공원이 과연 이마만큼의 투자에 대비해서 과연 성과가 그마만큼 발생할 수 있는지 혹은 지금 또 43억을 했는데 또 다수의 보상비가 또 추가로 더 발생하진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상구에 부산도서관을 갖다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연접해 있는 토지인데요, 그걸 내년도 4월에 아마 준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매입하지 않으면 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부산도서관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잘 아실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사업들이 문제가 발생, 그러니까 그전에 발생했던 문제들이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재원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문화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43억을 다시 또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지금 이게 이마만큼의 투자를 해서 이게 다 제대로 완성이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아마 보상비는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도서관에 지금 건립하는 것도 처음 71억에서 101억으로 늘어났고 도서관 내부설비도 지금 다시 20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고 부산도서관이 과연 이마만큼의 시비를 투자해서 그마만큼 효과를 낼는지 많은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도시개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듯이 이것도 처음부터 사업의 적정성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세금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43억이나 들여서 이 부산도서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보상비로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투입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됩니다.
아마 사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원도 많이 부족하고 이 자체가 또 원도심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주변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거기 도축시설을 갖다가 했던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또 도서관이 들어가고 그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부산시내 도서관 주변지역은 다 그러면 공원화해 주실 거고 매축지 같은 지역은 정말 열악한 시설이 있는데 그럼 그런 곳에 대해서 이게 참 사업을 적정하게 잘 분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 전체를 보셔야지 그럼 사상구에는 이마만큼의 재원이 투자되고 지금 부산도서관 주변에는 이마만큼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럼 다른 데 도서관은 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을 드리면 부산시민들이 이 많은 돈을 거기에 계속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또 보상비라는 것은 사실은 또 한 해 늦어지면 보상비가 계속 높아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결정이 되면 단시간 내에 토지는 매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대로 투자될 곳에 투자되어야 된다는 데 같이 동의하면서 이 부분도 그런 손실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철저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어서 정말 이런 처음부터 사업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실장님 이거 또 하나 궁금해 가지고요. 342페이지 양지골 쌈지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아까하고 유사한 질문인데요, 이게 3억 2,000이 보상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보상비 주면 공원은 누가 만듭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김민정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관련해가, 절약된 예산 16억이 여기 안 돼가 있습니까. 그중에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양지골 쌈지공원 조성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그러니까 3억 2,000이 들어가면 그냥 공원이 만들어지는 건지 아닌지?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 만들어놨습니까?
16억 중에서 1억 5,000 정도가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어떻게 되어 있다는 상황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따로 따로 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요투자사업설명서를 좀 더 꼼꼼하게 앞으로 확인을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의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문제거든요. 하나의 일관된 문제가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으로 알아보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예의는 갖춰줘야 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지금 전혀 파악이 안돼요. 저희도 수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보고 일일이 하나씩 확인해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됐는지 다 따질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기본적인 부분들만 조금만 설명해 주고 담아줬으면 그런 수고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들을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 이게 불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냐, 진행하는 데에는 어떠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갈 수 있는 상황인데 자료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차단해서 다들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죠. “궁금해서 그런데.”, “이걸 확인하고 싶은데.”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나간 부분이라서 그리고 추경이라서 너무 막 할 부분은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지금 자료와 관련돼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가급적 최대한 빨리 예산, 저희가 계수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들어가기 전까지 정리를 해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투자사업설명서의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을 요청하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제출로 추경예산이 제대로 확보되겠습니까? 부실한 자료제출이나 충분치 못한 설명은 예산의 불승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쉽게 보시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세세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은 자료만 세세히 세밀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이렇게 많은 질문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느끼십니까, 최 실장님?
예, 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위원님들이 서류를 척 보시면 ‘아,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되시면 이렇게 많은 질문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많은 질문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대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국,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환경정책실〉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환경정책과장 박근철
기후대기과장 김미향
자원순환과장 이봉걸
녹색도시과장 민경업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이승국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이형식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수질개선부장 김종주
공원사업부장 박남배
낙동강하구생태관리부장 송흥동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연구혁신과장 장재오
감염병연구부장 진성현
식약품연구부장 조현철
대기환경연구부장 조정구
물환경연구부장 최진택
동물위생시험소장 우병길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5
2 8 대 제 27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5
3 8 대 제 27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5
4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3-29
5 8 대 제 2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8
6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2
7 8 대 제 27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2
8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2
9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2
10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2
11 8 대 제 2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7
12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1
13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1
14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1
15 8 대 제 27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1
16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3-21
17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1
18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3-19
19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6
20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3-25
21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3-20
22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0
23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0
24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0
25 8 대 제 27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0
26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0
27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3-18
28 8 대 제 276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