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3월 20일 (수)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 5.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협약 보고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성장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안 예비심사,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장전략본부 소관 안건심사 후 오후 3시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김삼수 의원 발의)(이현·김민정·최영아·이주환·김광모·오원세·김문기·곽동혁 의원 찬성)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김태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성장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라의 근간은 청년이라 얘기하고 청년정책이 변하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일 겁니다, 아마. 청년정책에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나머지 부분 자체를 다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청년 부분에서 바꾸는 부분 있지요, 17조2. 여기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지원 시장이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시장이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이 주택 임차를 위한 금융 지원 등에 청년 주거안정 했을 때 금융 지원 등은 어떻게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까, 이것 바꿀 때? 아니면 그게 이게 명시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겁니까?
제가 공공임대 주택 관련 경우에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급을 하고 시에서는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 사회주택이라든지 아니면 행복주택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좀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금융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금융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제도 자체가 어제도 뭐 나왔다시피 청년 월세라든지 아니면 전세금 이자 대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은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그 근거를 마련을 하고 앞으로 이 정책 외에도 좀 더 실질적인 정책들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삶을 포기하고 힘들어 하는 것들은 여기 모든 분들이 알고 있기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다 좀 더,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어떤 내용들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새로 신설되는 17조2의 2항에 보면 주거기본법 17조가 정하는 최저기준에 미달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기본법 17조에서 최저주거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정해져있습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본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토교통부에서 한 권고에 따르면 최거주거기준 미달이란 두 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1인가구 경우에 14㎡ 그러니까 한 4평 정도 미만인 경우 또는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시설 기준이 전용입식부엌이 없거나 전용수세식화장실이 없거나 전용목욕시설이 없는 이 3개 중에 하나인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이 미달된다고 기준이 되어 있고요. 2017년도 저희 부산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체 5.7%…
5.7%요?
예, 이건 전체입니다, 청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청년, 청년은 그러면…
청년에 대한 여기에 대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까?
예.
5.7%면 제법 많은 것 같네요.
예, 아무래도 기준이 보시다시피 전용입식 또는 전용수세식, 전용목욕시설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주거 최저기준 미달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이 얼마나 해당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년만을 위한 기준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그때 청년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 같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님이 앉아 계시니까 난처한 질문하기가 그런데 의원님 이것 발의하실 때 찬성한 의원님한테 설명 안 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 안 하셨어요?
아, 이것 조례 발의할 때는 해당 의원님들께는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니, 곽동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길래, 서명하셨는데.
아,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했고요, 조례 취지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님이 앉아 계시니까 상당히 좀 이상해요, 분위기가, 안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면 예산을 잡습니까?
잠시, 오은택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죄송한데 김태훈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교육위원회도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석을 좀 해야 되거든요. 먼저 의원님한테 하실 분들만 좀 해 주시고 나중에 본부장님한테는 또 따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상채 위원님?
예, 잠시만, 김태훈 의원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 교육위원회 오늘 조례심사와 함께 저도 이제 대표발의한 조례가 또 있어서 가급적이면 질문을 주실 때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부분은 좀…
예, 그러면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면 김태훈 의원님은 이석하시고 본부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태훈 의원님 먼저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훈 의원 퇴장)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지요, 그죠?
예.
하면 예산이 지원됩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예산이…
지금 예산이 얼마큼 잡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주택공급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6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임차금융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3개 사업을 다 합쳤을 때 주거 관련된 부분만 266억입니다.
266억.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행복주택공급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국비로 사용되는 부분인데 국비 214억이 행복주택 관련 부분이고요. 이 부분 대부분이 국비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시행사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행복주택사업은 성장전략본부에서 하세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총괄을 하고요, 이거는 주택과에서, 주택정책과에서 합니다.
주택정책과.
예.
이것 보면 얼마 전에도 공고가 하나 뜹니다. 청년들한테 지원을 50만 원 해 준다는 무슨 공고가 하나 뜬 게 있어요. 인터넷에 떴는데 젊은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1명이 듣고 알게 되면 그 전파는 엄청 빠릅니다.
예, 맞습니다.
쭉 가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전화를 해도 단 한 번도 통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면 뭐하냐고 인터넷 접수나 가서 해야 되는, “형님 요즘 세월이 어디인데 가서 접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화하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기본적으로 어제도 저희가, 그제죠. 그제 월세 지원 관련되어 가지고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 지원 공고를 했습니다.
50만 원 그겁니까?
아니 10만 원입니다, 매월. 매월 10만 원이고.
아, 매월 10만 원.
예, 그래서 전화가 엄청 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뿐만 아니라 담당자 옆에 있는 직원까지 해서 사실 이것 가지고 업무를 주중에 업무시간 내에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전화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20 우리 콜센터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콜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적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대부분들이 질문이 내가 이 요건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1,000명요, 1,000명.
1,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을 1,000명을 대상으로 그거를 준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화 오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업무를 못 보는 거예요. 민원 해 가지고 전화하는 사람도 안 되고 일 보는 사람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협업하고 있는데 시행 초기니까 아무래도 질문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질의에 잘 응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발생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시스템 예를 들자면 모 나라에서는 차를 판매하기보다는 차 판매하기 이전에 부품회사, 수리하는 회사부터 먼저 차려놓고 차를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그 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부담 없이 차를 타고 다니고 수리하고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차부터 팔아놓고 수리할 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정책, 훌륭한 정책 만들어 놓고 서비스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정리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법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례, 행정에 관한 사항은 가장 낮은 법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가장 힘 있는 높은 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아닙니까, 위에 중앙에 헌법에 아주 좋은 법이 헌법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사항은 사실 국민들과 별 관계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조례와 이 행정은 직접 국민들과 가깝기 때문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어저께 제가 그런 시정질문을 했던 건데 하여튼 자꾸 그런 거고, 그래서 그 방향을 연결해 가지고 이 물어볼게요. 지금 부산시에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청년 주거안정 이 조항을 신설해 넣지요? 이 넣는다 해 가지고 부산의 청년들의 현실이 달라집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시의 그리고 의회의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여기에 신설되는 규정에 따라서 주거안정과 주거향상 수준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강행규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대로 대외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미지는 알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부산에도 보면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약 80여개 됩니다.
예,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대충 있다는 정도 아는데 그런 사업을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잘 쓴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산, 영남권에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태훈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한 사항은 부산, 경남, 영남권에 있는 청년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정말 힘들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솔직히 좋은 대학 오히려 스펙이 좋을수록 다 서울로 가야 되고 좋을수록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이후에 청년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청년들에게 맞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 중심으로 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청년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부분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에 우선해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정책네트워크나 청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담아 정책수립에 반영을 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계속 노력, 노력, 경주, 경주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쏟는다 해 가지고 관 주도로 이래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정책적인 개선방안이 이후에 별도로 좀 본부장님이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좀 가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 왜냐하면 어차피 어찌하든 우리는 관 주도거든요. 이 사항을 민간 위주로 또 민간에 가깝도록 이런 관의 체질을 민간, 시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중심축 이동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사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아까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 있다면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난 뒤에 어떻게 이후에 사후 감시·감독이나 이행사항을 뭐라 합니까, 조사할 것인지를 물어볼라 그랬는데 그 사항은 지금 안 되고요. 별도로 나중에 그 사항은 또 설명하면서 청년이기 때문에 이런 패기 있는 청년 조례를 발의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존경하나 사실은 이후에 감시·감독 등 이런 견제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주거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광역 최초로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작되고 올해 1,000명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직접사업보다는 지금까지는 늘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걸 시행하게 되신 까닭이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해서이실 것 같은데요, 그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 시 청년의 1인가구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비 약 8만 5,000명에서 2018년에는 약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9만 명 중에서도 이렇게 여건이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 부담이 많습니다. 실제로 대학주변에는 오피스텔이나 아니 오피스텔이 아니지요. 하숙이나 아니면 빌라 같은 데에 원룸 같은 데 하는데 그런 비중이 주변 부동산 증가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을 하는데 공급 정책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청년들에게 주거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월세 지원하는 부분들을 했고 이 부분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여러 정책들과 달리 가장 많이 호응을 받는 것은 그만큼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가려운 부분들을 가려주는 그런 맞춤형 정책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좀 시행을 해 보고 개선책이나 같은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더 발전된 모습을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간접지원과 직접지원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잘 맞춰서 진행되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매입임대주택공급과 같이 시에서 뭔가 좀 청년들을 위한 더 적극적인 정책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세 지원이 월 10만 원 9개월 동안 1,000명에게, 이 1,000명의 혜택과 매입임대주택처럼 이렇게 주택을 공급해 주는 사업들에 좀 앞으로는 어떤 게 더 포션이 커질지에 대해서는 어떤 예상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청년에 대한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에 있어 가지고는 카테고리를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취업하기 전 저희가 지금 34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업하기 전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하면서 취업초년생의 단계랑 취업초년생 이후에 결혼을 하고 가구를 구성하고 하는 단계로 좀 나눠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복주택이나 드림아파트나 매입임대주택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초년생이나 취직을 못 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책 모두 다 공히 나가야 되겠지만 행복주택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1만 호 또 드림주택 5,000호 등등 대책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미취업청년들까지 추진할 수 있는 직접 지원이나 월세 지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직접, 간접 지원정책들의 수혜대상이 저는 다른 계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나이나 뭐 각자의 역할이나 가정 안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부분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조화롭게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청년 월세 지원 같은 경우에 올해 첫 사업이니까 별 탈 없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김기환 본부장께서 일단 답변을 하셔야 될 입장인 우리 청년위원장이 갔기 때문에 역시 우리 내용상에 보면 드림아파트 공급 이 문제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 뭐 주택정책과에서 나와 있는 분이 없지요? 그래서 여기 볼 때 대중교통이 용이한 상업지구 내 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여기 전략본부에서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하고, 이 건축주를 위한 완화인지 혹은 정말로 세입을 하는 세입자, 청년을 위한 완화인지 이 문제가.
예, 제가 말씀…
참 이게 애매모호할 수가 있는데.
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림아파트로 시행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용적률이 좀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최고높이도 완화가 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기존 민간 주택자가 이익을 위해서 민간아파트를 일반시민에게 분양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 이쪽 부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거들이 저희가 5,000호를 공급할 대상인데 그 사업대상이 사회초년생, 대학생, 앞서 말씀드린 신혼부부라는 젊은 층에 국한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젊은 층에 대한 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젊은 계층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8년간 의무 임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8년 이후에는 이 부분을 다시 또 분양을 할 수 있겠지만 8년간은 의무 임대를 하고 주변시세의 80% 정도 내에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간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초년생들에게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지고 혜택을 줌으로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화된 그 시점부터 8년 의무다.
주택을 그러니까 입주한 이후에 8년까지는 일반에게 분양을 못 합니다.
8년간은.
예, 그리고 시세가 주변시세의 80%입니다.
이게 명시가 돼 있어서.
예.
두 번째는 우리 청년희망정책관은 바로 우리 성장전략본부의 소관이네요. 거기에도 보면 임차보증금 대출 3,000만 원 연이자 90만 원 최대라고 나와 있는데. 최대만 할 게 아니라 최소화해서 제로베이스는 이왕 청년한테 희망을 주려면 제로베이스 해가 최소화도 할 수 있는 제로베이스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선별방식이 어떻는가 한번 듣고 싶네요.
앞서 이렇게 우리 김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월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임차보증금 융자는 저희들이 머물자리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부분입니다. 월세 지원은 월세에 대한 부담금을 줄인다면 여기는 월세보다는 아파트를 새로 장만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장만해야 되는데 보증금 1억 5,000 이하에 대해서는 3,000만 원까지 저희가 이자를 지원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야지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시의 예산 상황도 있지만 수혜자와 그리고 그렇게 적절한 비율로써 저희들이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9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거는 연 3% 적용을 최대로 했는데 그럼 이것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안 있겠느냐 해서 혜택을 주려면 그런 혜택도 줘 보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성장전략본부 TOP
나. 미래산업국 TOP
(10시 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환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장전략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성장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성장전략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성장전략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성장전략본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입니다.
본부장님 계속 제가 국제교류재단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늘 저의 주장은 국제교류재단의 역할이 해야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작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혹시 국제교류재단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다면 그 재단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다면 이 재단이 있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시외교과 있잖아요. 도시외교정책과가 있는데 도시외교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도 많고 국제교류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은 작고 이런 상황이면 국제교류재단의 존립의 의문부터 가장 먼저 드는 거고. 이번에 들어온 예산안에서 보니 그래서 다른 방면으로 어떤 게 있을까 이제 궁금해서 인건비 비중을 살펴보았거든요. 지금 성장전략본부에 3개의 출연기관이 있는데 그 출연기관 경제진흥원이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한 10% 정도 되고요. BISTEP 같은 경우는 20% 정도 됩니다. BISTEP은 연구기관이라서 고학력자가 많고 그래서 연봉이 조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국제교류재단은 인건비 비중이 40%가 넘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으로만 보면. 이게 제가 인건비가 많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사업비가 너무 작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재단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나가지만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표주자로서 나가기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외교에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교류재단이라고 한다면 국제교류재단에 조금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예산 지원을 더 하시고 도시외교과와 발을 맞춰 가지고 좀 잘할 수 있게끔 서포터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예산이 더 깎이면 깎였지 더 늘어나지 않고 국제교류재단의 가장 주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유라시아대장정 그거 이외에는 콜센터 그 정도밖에는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업비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냐라는 부분은 조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이나 아니면 BISTEP 같은 경우에는 시비 지원뿐만 아니라 국비사업도 많이 공모를 통해서 한다거나 시에서 다양한 본부나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탁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시외교정책과나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수탁업무 외에는 다른 수탁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도 제한된 사업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 역할과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요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명히 시가 해야 될 역할과 재단이 해야 될 역할은 구분이 가능하고 구분이 돼야만 하고 각각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충분히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 예산이 또 게다가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의 혁신 부분이 조금 걸려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자구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식으로 나가지만 내년도 사업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회의 많은 도움을 받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재단에서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효과성이 있고 국민들, 시민들에게 설득 가능한 사업들을 조금 많이 발굴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안과 설명을 통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재빨리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서 되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점 인정합니다. 예산이 우선순위를 짜는 과정이니까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다들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외교라고 한다면 국제교류재단이 앞장서서 그런데 엄청 뒤에 계세요. 국제교류재단의 관계자분들은. 저 뒤에서 뒷짐 지고 있는 느낌인데 그런 것들 조금 조화롭게 시에서 같이 사업을 많이 하셔야지 앞으로 나오실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본부장님의 역량에 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미흡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하지 않으신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TPO사무국 운영비 부분이 조금 의문인데요. TPO사무국은 부산에 만들 것을 전제로 해서 부산에서 운영비를 내는 것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를 추경에 책정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일단 올해 회장도시 분담금과 그다음에 사무국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5억 7,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어야 하나 본예산에서 4억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추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포함돼야 할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1억 8,000만 원이 추경에 더 요청이 되었습니다. 1억 8,000 부분은 이렇게 TPO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 끝에 TPO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TPO는 단순 회의체와 총회 그리고 각 회원국들에 대한 서포트 이러한 부분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회원국들이 TPO에 참여함으로써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실질화 할 수, 실질화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TPO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광컨설팅센터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회원 도시들에 대해서. 회원 도시들에 대해서는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도시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이 필요한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력이 안 돼서 안 되는 도시도,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비용이지만 그런 회원국들에 대한, 회원 도시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TPO가 마케팅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여러 가지 국제관광포럼이나 컨퍼런스 또는 전시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 부스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마케팅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를 컨설팅을 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가인력에 대한 2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사무국이 사무실이 이렇게 계약 완료돼서 이전돼야 되는데 회의 공간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이전 비용 그리고 홈페이지가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을,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진 걸 개편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 경비 1억 8,000만 원 그리고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1억 7,000만 원 합쳐서 3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02년도에 제안으로 창설되었다고 돼 있는데 이미 거의 20년 가까이 된 조직인데 이 기간 동안에 부산시가 계속 운영비를 냈다고 하면 어떤 드러나는 성과가 있는지 가장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멀쩡하더라고요. 되게 오래됐다라는 느낌이나 그런 게 별로 없이 잘돼 있고 깔끔해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5,700만 원이나 주면서까지 개편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역시 또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 보면 회원국들에게 회비를 매년 3,000불씩 우리 돈으로 어제 계산하니까 339만 원이던데 받더라고요. 이 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그 돈은 다 운영비로 포함되고요. 그런 돈이 이렇게 다 되어, 충분히 납부가 돼야 되는데 회비 납부율이 이렇게 퍽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저희들이 TPO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지 않고 회비를 미납하는 회원 도시에 대해서 탈퇴를 유도를 하고 그리고 회원 도시가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고 개별, 나라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독려하는 방식을 하고 더불어 도시를, 지금 현재 도시 구성이 이렇게 국내 도시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국내의 소도시보다는 광역자치단체들을 유도를 하고 국제적으로 더 많은 도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비 수급률을, 납부율을 조금 높이는 방안 그래서 자생력을 더 높이는 방안을 저희들이 TPO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대로 이렇게 사무국이 부산에 있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TPO 자체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대비 회원국들도 늘었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리고 회원국에 참여하려고 하는 도시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능이나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지금의 단계에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회장도시로 다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TPO의 위상을 더 높이고 그에 맞는 역할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반 그런 조직 강화 측면이나 운영의 기능 강화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페이지.
홈페이지 부분은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홈페이지 부분이 갈수록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측면보다는 인터랙티브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또 변화되는 이번에 또 총회도 저희 부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보강해서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 제대욱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 대신 질문을 이어받아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PO 아까 홈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 5,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관광공사에서 지금 아, 부산관광공사인가 하여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광포털 사이트 7억 원에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7억 원에.
아, 제가 그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7억 원으로 지금 어찌 보면 부산관광을 대표하는 포털사이트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거기에 TPO를 조금 내용을 첨부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5,7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혜린 위원님은 충분히 현재 TPO 홈페이지를 쓸 수 있는 사항인데 그 관광포털 사이트에 TPO 관련 내용을 첨부를 해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공유는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링크를 걸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홈페이지 자체를 개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TPO 홈페이지 이거는 엄연히 다른 기구고 관광공사나 저희가 포털사이트 같으면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면 이거는 국제기구인 TPO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의 개념과는 달리 개편해야 될 부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넣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TPO의 역할이 어떤 아까 말씀대로 국제기구의 역할로써도 하지마는 안에 내용을 보면 부산관광의 어떤 발전과 도시국가 간의 협력을 위해서 부산을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을 한다고 보거든요. 유사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사점이 많습니다. 많지만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시의 관광포털이고 하나는 국제기구의 포털,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이 예산을 거기에 얹혀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관광포털 사이트가 앞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의 관광을 대표하는 포털 사이트가 될 건데 거기에도 이렇게 조금 협력을 해 가지고 TPO의 역할 자체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렇게 결합을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TPO가 인력이 어느,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지금 6명이고요. 그래서 인력적인 충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2명 더 충원하는 부분을 예산사항에 넣었고요. 그리고 1명을 시에서 파견하는 부분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TPO가 어떤, 모르겠습니다. 총회 운영이라든지 어떤 회의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TPO 사무국이 어떤 부산관광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활동이 많이 미흡했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 국가만 어떤 회의를 개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우리 한국 내에서도 도시, 도시 지역끼리 회의를 개최하죠?
예, 운영위원회를 지역별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PO 우리 지역 내에 한국 지역 내에 TPO를 개최할 때 부산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있습니다.
언제 하셨지요?
지금까지, 연도는 잠깐만요.
(직원과 대화)
여섯 번을 개최했는데 구체적인 연도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얼마 전에 보니까 보령에서 우리 한국 지역 내에 TPO 가입회원들끼리 회의를 한 번 하셨더라고요, 보령시에서. 이게 어찌 보면 제가 볼 때에는 보령시를 다른 지역에 알리기 위한 행사랑 그런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TPO사무국이 우리 부산에서 운영금을 주고 우리가 또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 TPO사무국이. 그러면 어찌 보면 부산에서 더 적극적으로 TPO를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이 부산에 있다 해서 모든 회의나 그런 거를 부산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회장도시나 그런 도시에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하고 또 보령 같은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부산에서 조금 더 많이 개최될 수 있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운영금, 부산시에서 운영금도 주고 TPO사무국이 부산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TPO를 활성화시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조금 없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팬투어 개념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계신 관광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가지고 부산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노력을 등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9회째 총회를 하는데 이 총회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 부분은 뭐냐 하면 포럼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럼은 총회가 있고 포럼이 있는데 격년제로 하는데 포럼은 부산에서 영구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저희가 5월 달에 자카르타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인데 거기서 제안을 하고 그렇게 되면 말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투자를 했으면 본전은 뽑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보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회장도시로서 지금 보니까 해외출장도 한 번씩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말씀입니까?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베트남도 한 번…
TPO사무총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해외출장까지 가면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어떤 해외에 다른 관광도시들하고의 교류도 중요시하고 거기서 어떤 장·단점 이런 것도 배워 와 가지고 TPO사무국에 정보도 공유하고 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어떤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노력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출장 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그냥 온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20년 동안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20년 동안 TPO 활동이 극히 미미하다 보니 출장은 갔는데 가 가지고 과연 부산시에 어떠한 혜택을 줬는지 하다못해 보고서를 냈는지 그런 역할을 과연 TPO가 했는지 제가 의문점이 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TPO는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TPO가 회원도시들에 대해서는 정기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부산시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출장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의논, 논의되었다시피 TPO의 상당 부분 사무국이 부산에 있고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부산에서 내기 때문에 TPO가 부산의 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TPO사무총장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TPO 활동이 부산의 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TPO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국제기구로서의 일에 대해서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TPO가 해야 될 역할이 그거 하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방면이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만 지금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수동적인, 조금만 더 능동적으로 하면 어떤 2배, 3배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딱 자기 하는 역할에만 치중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기사 내용에 보니까 앞으로 TPO의 역할을 강화해서 부산관광을 국제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많은, 좀 어떤 관광공사나 아니면 국제교류재단과 결합해서 그런 역할을 지금 할 거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성장전략본부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왜 들어가는지 왜 추경예산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해를 안 하는데 우리가 이걸 동의하기가 솔직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TPO 측에 조금 말씀을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재단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재단.
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베를린으로 연장해서 7,000만 원 더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첫 번째 물었던 게 일단은 베를린까지 있지 않습니까, 연장하게 된 경위가 어째 된 건가하고 첫 번째 그리고 제가 알기론 청년대장정 자체가 지금 고민이 일단은 북을 통과하는 것 하나 문제하고 두 문제는 인원이 오십몇 명에서 지금 한 100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숫자를 좀 늘리려는 문제 이런 문제들 고민하되 무조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모스크바에서 베를린으로 종착지를 옮기는 부분은 상징성 때문입니다, 제일 크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시겠지만 베를린은 동·서독의 분단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화합의 상징, 통일의 상징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한국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평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통일 한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모스크바에서 맞추지 말고 베를린까지 가게 된다면 그러한 상징적인 우리 유라시아대장정을 하는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100명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너무 많이 들어서 인원은 그대로 두고, 인원은 그대로 두고 종착지만 모스크바에서 베를린까지 연장하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애초에 예산보다는 좀 줄여진 7,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부적으로는 거의 안 자체가 지금 거의 확정되어가는 단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종착, 오늘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베를린까지 가는 부분은 확정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기간이 한 6일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베를린까지 가게 되는 교통비와 그리고 기간연장에 따른 체재비 그 부분이 7,000만 원이고요. 중요한 점 하나는 아까 언급하셨는데 북한 경유입니다. 북한 경유는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불투명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을 경유할 수 있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추가되는 추가경비는 저희 남북협력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묻고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TPO 같은 경우도 도시외교의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외교를 하려고 하고 저희가 한·아세안센터라고 저쪽에 해운대 쪽에 있지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국가 간보다는 도시 간의 외교가 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도 나라 간, 나라 간보다는 이제는 점점 도시 간의 어떤 교류들, 도시 간의 교류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 데에 비해서 어떤 인건비가 대부분 우리가 추정금액 다 차지해버리고 그러나 계속 이야기지만 경제진흥원이나 TP나 BISTEP이나 이 모든 사업 봤을 때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있잖아요, 시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계속 주고서 그 사업비 속에서 인건비가 좀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로 조직 자체가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여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국제교류재단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 내고 그 조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른 데 솔직히 분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솔직히 경제진흥원 내에서도 도시외교 자체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뭐 관광공사도 도시외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집중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국제 관련된 사업은 통상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통상전문가가 있고 지금까지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기업들이 중심으로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통상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관광 분야도 역시 관광이라는 특수한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 가지고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이렇게 시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구체적인 사업을 위원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예,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단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국제교류재단의 역할이 앞으로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진흥원이나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이유는 국가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사업 따오면서 시비 매칭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만들어지고 그것 가지고 인건비를 또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시외교과와 그리고 여성가족국에서는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 역할을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을 많이 늘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국제교류재단에서 좀 더 의미 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저희가 정책 제안을 했을 때 충분히 공감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만들어 내고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 내고 저희들하고 공유하면서 사업의 영역을 점점 더 확대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단이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위상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개발을 해서 재단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TPO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TPO 저도 한 가지만 딱 물을게요. 부산시에서 TPO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통제권이요?
통제권이라기보다 일단은 TPO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면 TPO 자체 내에서 그걸 어느 정도 실행하고 고려할 정도의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것하고…
지원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 공식적인 것하고 비공식적인 것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부분은 저희가 공동회장도시가 되고 직제상 제가 운영위원장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각각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적절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회장도시가 아니더라도 운영위원회 주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공식적인 견제, 감시·감독의 역할이라 보고요.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상당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PO와 협의하에 사업의 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협의도 해 왔고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TPO의 역할이 강화되고 또 그게 부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견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때 TPO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업무보고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금 혁신성장 있지요?
예.
그다음 도시외교, 청년희망, 2030엑스포 이 그전에 다 있었던 부서입니까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데입니까?
엑스포는 팀으로 있던 게 지금 엑스포가 점점 더 다가옴에 따라서 과로 되었고요, 그러니까 단으로 임시단으로 있던 게 과로 정식으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산학협력단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학, 대학업무를 다 합쳤고요. 청년정책희망과도 과 단위로 있는데 이렇게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더 강화하게 되었고요. 도시외교정책과는 통상과하고 분리되면서 만들어지면서 통상 쪽은 경제실 쪽으로 갔고 나머지 도시외교하고 남북협력 그리고 신남방·신북방 업무를 추가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혁신성장도 신설된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업무를 조합했습니다.
혹시 부산시 공무원이 늘었어요? 안 늘었지요? 있는…
뭐 신규채용이 가능하니까 부분적으로 늘었겠습니다만 많이 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니, 아니. 지금 우리 성장전략본부의 인원이 몇 분이세요?
103명인가 그렇습니다.
103명이 신규채용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기존에 있는 사람이 오신 거죠?
예.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여기 예산이 거의 다가 신규로 만들어지는 거죠, 거의? 아니, 뭐 그전에 준다 해 놓고…
가지고 온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줄 거 이번에 주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차 사는 것.
아, 예.
신차 구입하는 것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맞는데 예전에 있던 전체 차종수가 줄어든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를 지금 렌트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국 자체가 그렇게 숫자가 줄어든 거는 아니거든요. 아, 늘어난 거는 아니거든요. 국 수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필요해서 지금 렌트한다는 것 맞는 거죠?
예.
그다음에 국외연수비.
국외연수비요?
그러니까 왜 생겼지요?
이거는 총무과에서 있던, 인사과에 있었던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되면서 저희 쪽으로 온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죠? 추경 때 필요한.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다 다른 부서에 있었단 말입니다.
있었던 분도 계시고…
그분들에 대한 잡혀있는 예산은 그러면 삭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반납합니까? 여기는 지금 신규로 하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우리 전략본부에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신설로…
추경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신규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는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계신 분은 그전에 있을 때 예를 들자면 그 돈은 반납이 됩니까?
아,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과가 만들어 오면서 이전에 있던 과에서 잡혀져 있던 부서운영추진비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만큼 삭감이 되고 여기 새로 만들어지냐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분들은 추경 때, 지금 추경 때 우리는 생겼잖아요,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추경 때 반납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살펴, 이체해서 가져온 부분이 있고…
그거 연말에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지요. 그죠?
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에…
예, 기본적으로 이체를 하고…
예산 반납하나 안 하나 한번 보면 되겠지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관운영추진비 같은 거는 이체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아니,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만들어지는 것 드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있는 거는 반납하는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엔평화공원에서 하는 유엔Week 있지요?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여태까지 이 사업을 안 했었습니까?
유엔기념의 날 행사에 부속사업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것은 있지만 유엔Week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규사업이 의회하고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예산을 추경으로 넣을 만큼 급박한 겁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할 사항인데 저희가 매년 유엔기념의 날이 10월 24일입니다. 그때 행사를 하는데 10월 24일 날 첫 행사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념의 날로 행사했는데 그 일대는 평화와 관련된 여러 부분이 남구에서는 지정하는 유엔평화특구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콘셉트를 좀 더 잡아 가지고 이 유엔기념의 날 행사와는 별도로…
제가 해마다 거기 가보거든요. 별 것 없는데요. 중요한 행사입니다. 중요한 행사인데 행사내용은 별로 없어요, 추모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민간위탁한단 말입니다. 어디한테 하는 겁니까?
저희가 만약 하게 된다면…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유엔Week를 하게 된다면 축제조직위원회 쪽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축제조직위원회, 민간지원인데요? 국제교류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아, 죄송합니다. 이것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유엔기념행사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추모행사인데 딱 그날만 하게 됩니다.
모의유엔총회는 뭡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엔기념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약 일주일간을 유엔Week라고 지정을 하고 평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의총회도 하고 그리고 컨퍼런스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으로써 청년 엠버서더 사업이라고 그 유엔 주간을 시민들하고 같이 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기획하게 된 부분입니다.
우리 이 축제할 때 의원들 다 가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날 행사할 때 유엔평화기념의 날 행사할 때 우리 의원님들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의원님들…
제가 있는 동안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하필이면 그날 의회가 있더라고요. 나 이거 안 봤거든요, 아직 날짜를 안 봤는데 하필이면 그날 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 있는데 시장님은 거기 평화공원 가시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이 확인하고 보고 이렇게 필요성을 느껴야지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이 와 닿는데 긴박한 추경에 이것 뭐 민간지원해 주는, 아직 협의도 안 돼 가지고, 내용은 있겠지만, 그죠? 협약해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예산 1억을 잡는 것은 조금, 저희 남구에 오는 거라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할 일인데 그만큼의 돈 10원도 하나 나갈 때는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 이게 필요했었으면 신규사업이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번 했었으면 좋았을 걸.
예,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요. 하고, TPO 지난 4년, 5년간에 소송 다 끝나셨지요?
예?
TPO, TPO 사무국 소송 걸린 것.
소송요?
예.
예, 예.
이제 다 끝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제는 자리를 잡는 겁니다. TPO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통이 너무 많은 조직이었어요, 단체였습니다, 이게. 지난 4∼5년 동안. 그래서 좀 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TPO 사업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여쭤보려고요. 저는 이 사업이 아닙니까? 물론 필요하다 그걸 떠나 가지고 정확하게 1월 1일 날 부산시민에게 이렇게 이렇게 저는 부산시의 예산을 어떻게 하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이 3월입니다. 3월이죠?
예.
이렇게 부산시장이 부산시민에게 이렇게 약속한 사항이 3개월 만에 이렇게 바뀔 사항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번에 3억 5,000을 추가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본부장님의 전략인지 아니면 예산실의 전략인지 몰라도 꼼수예요.
예, 위원님 그…
차라리 그때 예산 올려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다면 몰라도 그때 예산은 삭감 안 했거든요, 이거는요.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TPO 업무가 이번 올 초 1월 9일 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 본부 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관광국, 문화관광국 소속 사무였고요. 그래 저희 쪽으로 오게 되면서 제가 좀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1억 7,000이 있었고요, 나머지 1억 8,000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TPO의 역할을 좀 쇄신을 하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경비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저희 본부 소속으로 되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한 결과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한 사항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하고 내용이 다른 문제라니까요. 다른 문제라니까요, 차라리요. 거기 벌써 예를 들어서 3월인데 벌써 이 예산이 추경을 올릴 때는 한 2월경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어째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변해 가지고 3억 5,000을 더 된다? 그래 방금 말한 그 내용하고 제가 말한 내용은 다른 문제예요. 물론 지금은 좋을 거예요. 만약에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예산을 수시로 빼 쓰면 편리하지요. 그러나 그로 인해 가지고 대외적인 이미지는 공신력은 약해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항을 쉽게 내용이 어떻다를 떠나 가지고 3월에 신규사업을 올린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아무리 예산이지만요.
예.
저는 위원님들이 이런 곳에 좀 치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밝히는 겁니다.
또 아까 유엔Week 행사 추진 이 사항이 공모사업이라 했지요?
이걸 사업을 집행할 때는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아직 공모 아, 10월이니까 아직 남았겠네 그러면요.
예, 예산이 책정되어야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저는 이번에 사실 하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알고 보니까 유엔이 10월이네요, 보니까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경제진흥원하고 과학기술평가원에 나가는 사업이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했죠?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고되고 언론으로 해가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긴축재정으로 갑니다 했거든요.
예.
사실은 그렇게 갔으면 좀 그래도 한 반년 치 정도라도 그래 가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반년 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반년 정도라도 가고 난 뒤에 그 예산을 이렇게 긴축재정을 했던 사항을 이제는 아이고 원래대로 예산을 돌려줍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 3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 전체 22개 출연·출자기관까지 포함한 사항이고…
맞아요, 예.
그거는 시 예산실에서…
본부장님 생각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요.
또 여기 재미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차라리 그때 긴축재정했던 사항을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깨끗하게 이런 사항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 같은 것은 임금성에 대해서 4개월, 평가원 같은 거는 3개월 임금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번에요. 차라리 균등하게 똑같이 3개월하든지 4개월하든지 임금 반영분 같으면 아닙니까? 왜냐하면 임금 반영분은 어차피 시에서 부담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래 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다 포함됩니다.
다 다릅니다.
예, 달라도 포함은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반영분은 반영분대로 하면 될 건데 그 반영분하고 임금비 분야하고 사업비 분야를 섞어 가지고 주면 의원들이 모르고 시민들이 모를 줄 알고, 그거 아닙니까? 지금은 사업비에 섞어서 묶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예.
차라리 그때 미반영분 얼마 주고 사업비, 추가된 사업비는 얼마 주고 이게 아니고 사업비와 인건비를 묶어 가지고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부산시의 꼼수라니까 이거요, 정직하지 못한 예산집행 방식이라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유보된 부분은 재단 그러니까 공공기관, 시 산하 출연·출자기관에 유보된 부분을 어떻게 유보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출연·출자기관이 어떻게 20%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설정을 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각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게 부산시의 꼼수라고 말씀을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꼼수가 맞지요.
말씀드리지만 이건 각 재단에서 출연·출자기관에서 어떤 부분을 유보할 것인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거기에 그 이야기를 꼼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구노력 왜 출자·출연기관만 자구노력해야 됩니까? 자구노력하면 부산시부터 자구노력해 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고통분담하기 때문에 너거도 해라고 하는 게 맞죠. 예산편성권이 부산시에 있다 해 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고 너희들만 이렇게 깎아라, 이런 비논리적인 사항이 어디 있어요, 사실요. 그래서 이런 사항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정직하지 못한 예산집행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본부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사실요.
예.
그렇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라 할 뻔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삭감이 아니라 유보된 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알아요, 예.
유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 출연·출자기관이 얼마큼 자구노력을 하고 경비절감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 당시는요, 예? 본부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올해 2019년도가 첫 예산을 실행해 보는 집행부거든요. 그러니까 첫 집행부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렇게 긴축 재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거의 설정이었어요, 광고성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풀어줄 때도 아닙니까, 정직하게 그때 이래 해 갖고 이렇게 성과가 났는데 임금성은 임금성, 사업성은 사업성 나눠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풀어주지 섞어 가지고 뭉뚱그려 가지고 왜 하냐 이 말이지요.
그거는 어차피 본부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아닙니까 앞으로 왜냐하면 국가기관의 정직성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 국민들을 잘살게 가는 게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차피 자주하는 이야기인데 전과 18범을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 그래도 잘살게 해 줄 거라 봤지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도둑놈, 나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들 잘살게 해 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때 모든 언론들이 그래 갖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국민을 잘살게 한다더라도 정직하지 못한 정부는 이사회가 인정해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이런 사항은 각성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고 다음에 또 할게요. 이동형 소형 육상용 LNG플랜트 이 사업 지금 사업주체가 어디지요?
그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입니다.
여튼 여기하고 계약은 되어 있지요?
예,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육상용 LNG플랜트가 어떤 내용인지는 본부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육상용, 선상이 있고 육상이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LNG플랜트사업이 어떤 내용인가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 여기에 첫째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공고, 사업에 공모할 때 국가에서 제시한 공고문 아닙니까? 한번 자료 주시고요.
예, 국가하고 체결한 사항입니다.
아니, 국가가 이런 사업을 공고할 때 공고문이 사업 공고낸 게 있을 거예요. 그 사항을 한번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 해야 됩니까 단체라 해야 됩니까? 단체입니까, 업체입니까?
그거는 국가연구기관입니다.
국가연구기관입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연구원입니까? 그래 그 단체 내역까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상용 LNG플랜트라는 사항이 일부는 뭐라 합니까, 우리나라에 일부는 쓰지만 이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기술을 그 단체 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민간사업보조로 들어와 있네요? 민간사업보조 형태로 들어와 있네요. 402-02가 민간사업보조거든요.
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성장전략본부 앞으로 수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람도 성장하려면 성장통이 있기 마련이고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해서 성장본부 더욱더 힘을 내서 분발해 주기를 바라고 혹 우리 유엔Week 행사 여기 보면 앞으로 추모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6개국 참전국 어떤 전우라도 원하면 유엔묘지 안장이 될 수 있는지?
그거는 본인이 원한다 해서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유엔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기구가 있고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인가가 되어야지만 안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어떤 선별 뭐가 내용이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참전국 전우들은 대단한 우리나라에 공헌을 한 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Week행사 본예산에 안 넣었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당당하게 물론 여기 새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상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본예산에 못 넣을 정도로 그 상황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겠지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에 넣어야 되는 8월 달이나 9월 달 예산 작업을 하고 의회에 전달하게 되는데 본예산 10월 24일 날 유엔 기념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유엔 기념의 날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유엔 주관으로 만들고 그 뜻과 그리고 정신을 부산시민들한테 조금 더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11월 달에 유엔기구와 유엔사무국하고 유엔공원사무국이랑 그다음에 저쪽에 평화기념관 그리고 아세안문화원 등등 관계 기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가져 가지고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그 결과 2월 달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결재를 하고 그 와중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의미가 있는 사업인 만큼 신경 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본예산에 한번 강하게 밀고 나가세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출연·출자기관에 누차 우리가 행감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를 짚으면서도 사실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몇 개 부서를 많이 짚었거든요. 여기에서도 지금 진흥원, 경제진흥원이나 과학기술평가원이든 교류재단이든 어디를 논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조금 특별히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던 데가 제일 위에 붙은 경제진흥원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지적이 더 이상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한번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도 유엔Week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미 우리 시는 유엔의 날 기념식을 매년 하고 있고 작년에는 73주년 유엔 기념식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혹시 남구에 오륙도 평화축제를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22회 올해로 23회째인데 이 축제가 세계유엔기념공연과 연계하여 유엔의 날이 있는 바로 전 주말에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Week를 하실 때 남구에 오륙도 평화축제와 어떤 연관점, 연관 지점을 찾으시고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실 예정이시지요?
남구청에서 하는 오륙도 평화축제는 10월 24일 날 우리 유엔 기념의 날 행사 이전에 18일∼20일 사이 동안 개최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남구청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도움 드리고 저희가 10월 24일이 유엔 기념의 날이고 그다음에 11월 11일이 턴 투워드 부산 구간입니다. 중간에 20일 정도가 있는데 두 가지 사업 다 첫 번째 사업은 굉장히 공식화되고 추모적인 사업이고 두 번째 있는 것도 외국에서 제안돼 가지고 부산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2개의 중요한 사업들 사이에 간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간격을 최대한 좁히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기념의 날 10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저희가 중심이 돼서 추모의 기간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11월 11일까지는 보훈청이 주가 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 자체를 전부 다 우리 오륙도 평화축제에서부터 11월 11일까지는 유엔과 관련된 그리고 평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부산시 전역에서 지금까지 사실 남구에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탈피해서 남구 이외에도 조금 이렇게 논의될 수, 행사가 벌어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남구청과 그리고 시와 본청하고 같이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구가 오랫동안 유엔기념공원을 가지고 축제를 개최를 하셨는데 시가 갑자기, 갑자기라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뛰어들어서 어쨌든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남구의 축제에 좀 더 플러스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청년희망정책과에 보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반영하신 게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존에 잡힌 것에 2배를 책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위원회 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라고 일단은 설명을 주셨는데요. 위원회 수는 일단 2배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2배로 늘어난 점이 제가 추측컨대 위원회에 어떤 방향이 조금 변형, 변화되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어떤 변화인지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숫자가 50명에서 70명으로 늘었지만 그 자체 때문에 이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은 1년에 두 번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했고 연말에는 올해 사업평가와 내년도 계획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이 더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이렇게 회의수당이 또 있습니다. 회의를 했을 때 저희들이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복지분과위원회는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수만큼 3회를 한다는 가정하에 총회를 한 번 더 하는 거 그다음에 복지분과위원회 회의를 세 번 더 하는 거 같이해서 지금 해당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횟수가 늘어난 거 말고는 특이할 만한 변화는 없습니까?
예, 두 번 해야 되는데 세 번이 되는 바람에.
그리고 그 밑에 청년정책 업무추진비도 300만 원이 이게 두 배 반 150%가 증가한 가격이, 금액 예산인데요. 이게 이렇게 변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업추비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청년이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사업의 주체는 청년입니다. 청년의 당사자성을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당연히 청년들이 정책에 많이 참여를 해서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만남의 숫자를 많이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청년위원분들하고 분과위원회를 하고요. 그리고 저녁도 오신 분들하고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분들하고의 이렇게 네트워크를 더 많이 쌓고 의견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중간지원조직 설립 업무추진비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지원조직은 중간조직은 청년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앞으로 청년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가 물론 만들겠지마는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많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의견들을 듣고 전문가들의 전문적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많이 만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본부장님이 직접 많이 만나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좀 더 쓰셔도 만남이 더 많아진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라시아원정대 있죠?
예?
유라시아원정대.
예.
지난해 원래 당초 예산을 얼마 예산실에 올렸습니까?
원래 잠시만요.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
그거는 확정된 거고요.
책정돼 있네요.
부서에서 올렸을 때가 얼마입니까?
최초의 요구는 4억이었습니다.
4억을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5,000만 원 삭감해서 3억 5,000이 된 거죠, 그죠?
예, 예.
그때 4억 올릴 때에는 어떤 계획까지 세우셨는데 갑자기 추경에, 추경에 원래 잡았던 예산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하는가요? 여기서 5,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하면 이해를 합니다. 3억 5,000이 원래 4억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4억을 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원한다고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금액이 4억이라고 올렸는데 5,000만 원 삭감됐는데 지금 7,000만 원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계획을 잘못 잡아 가지고 4억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지금 추경 때 올린 김에 더 올리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없어 가지고 그렇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2017년도에 이상민 의원님하고 박성명 전 의원님께서 행사에 참석을 하셨나 봅니다.
맞습니다.
행사 참여 후에 굉장히 청년들한테, 청년들하고 같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통일과 관련되고 그리고 우리 신북방정책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원래 3억 5,000이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좀 더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로 내실을 더 기하기 위해서 4억으로 예산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과정에서 다시 또 3억 5,000이 이렇게 편성이 된 거고요.
지난해에 제가…
18년도 말씀하시는…
올해 예산에 우리가 4억을 요구, 2019년도에 부서에서 4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3억 5,000 해 가지고 의회에서 3억 5,000으로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 때 4억이 되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5,000만 원 증액을 한다 하면 진짜 올해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을 신청한 금액이 맞는데 거기서 플러스 2,000이 왜 느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3억 5,000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똑같은 기존에 모스크바만 가는 거였으면 변동이 없었을 텐데 모스크바에서 베를린까지 가게 되고 베를린에서 이렇게 가게 됨으로써 기간이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이 7,000만 원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2,000만 원이 더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계획 세울 때에는 4억짜리 계획 세워 놓고 추경 할 때에는 4억 2,000만 원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필요한 부분은 남북통일기금…
3억 5,000 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와중에 행사나 그냥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각 도시마다 내려서 거기에 대한 행사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3억 5,000으로 계속 되었고 말씀드린 대로 모스크바에서 베를린까지 연장이 되면서 추가적인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000만 원 때문에 말씀드린 거는 아닌데 유라시아원정대에 갔을 때, 의원 두 분이 갔을 때 처음에 딱 가고 그다음부터는 의원들 못 따라갔죠. 처음에 생길 때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분이 가신 걸로 있거든요.
그게 2회 때입니다.
그때 가고 그다음에는 못 가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 의원님들도 혹시 동참하실 의원님 있는가 있으면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청년,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청년 그 부분에 예산 드는 것은 좋습니다. 대신에 박힌 돌은 조금 안 뺐으면 좋겠어요.
예?
박힌 돌은 안 뺐으면 좋겠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잘 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던 사항을 이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가경정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사업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사무관리 쪽에도 신규로 많이 들어왔어요, 추경에요. 들어왔죠?
예.
이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항이든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같은 거. 성장기획실 업무용 차량임차비 같은 이런 문제. 또 제일 뒤에 보면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이런 돈. 이런 사항은 추경에 들어올 사항이 전혀 아니죠.
위원님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소관 업무가 혁신성장정책과에서…
아니, 어쨌든 그 사항…
시 산업단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체가 된 부분입니다.
이체됐든 안 됐든…
이체가 된 부분입니다.
그 사항은 거기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죠.
예?
좌우지간요. 그런 사항이 부서의 이체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이 사업은 이 내용은 본예산에 반드시 들어갈 사항이지 이동 문제는 아니에요.
금방 말씀하신 건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의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이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새로 사업을 예산을 넣거나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체, 부서 이동의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위에도 예를 들어서 집중관리 운영비 같은 거도 아까 부서 이동, 직제변경 사유로 되는데 일정 정도 이런 출장비 이런 사항은 사무관리비로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시의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에 이번에 대학협력관이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서 운영추진비나 관내 출장여비 부분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아닙니까? 사실은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출장도 못 가겠네요.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대외적으로 3월 추경을 잡는 국가 방침, 이런 거 때문에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3월이든 5월이든 그런 부분들은…
아니, 이번에 2019년도 추경을 조기에 3월, 이 사항이 이런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까?
그러니까 3월에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제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하니까 또 추경이 언제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같이 올려서 같이 지금 심사를 받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래요. 올려서, 있으니까 하는 거는 맞아요. 제가 말하는 사항은 이런 사무관리집행 이런 내부사항은 사실은 다 본예산에 잡혀져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사실 예산이 취지가 없죠. 왜 연초에 부산시민에게 이렇게 예산을 잡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 하면서 곧 꼬실 겁니다, 그리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런 예산도 그렇고 있다 아닙니까? 아까 특히 김혜린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희망정책과에서 보면 크게 증액을 한 거 같지도 않으면서 잔잔하게 증액을 시켰어요.
예.
사실은요.
맞습니다.
차라리 사업이 변동된 것도 아니고 액수는 항목은 참 많아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조그마한 돈을 이렇게 해서 이 사항도 과연 그만큼 그 사이에 정책적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지 이것도 부서 직제개편 문제입니까?
그 사항은 아니고요. 김혜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청년…
그거는 한 과고 그거는 한 문제고. 저는 전부 다가 조금씩 한번 보시라니까요. 전반적으로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한 과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항이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위원님들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청년위원회 회의 개최돼 가지고 2018년도 회의를 몇 번 했을 거 아닙니까? 회의 개최를 해서 성과나 결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잠시만요.
(직원과 대화)
그리고 연속해서 말씀, 2019년도 그 사업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총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했고 작년에는 총회를 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에 걸친 첫 번째 총회를 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5개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월 9일 날 총회를 했는데 위원들 간에 워낙 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기본계획에 대한 숙지나 내지는 논의가 부족하다 해서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한 번 더 청년위원회를 하게 되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바탕 위에서 저희가 그 기본계획의 정신하에 민선7기 청년정책 로드맵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분과위원회에 있는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을 해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계획에 충실하면서도 부산시민과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로드맵을 같이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2018년도 성과가 있었냐고요. 성과나 결과가 2019년도 반영된 것이.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총회를 하지 않았고요.
자, 왜냐하면 청년위원회가 우려되는 게 사실 잘 확대하고 잘해야 되는 건데 청년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작년이 아니죠, 언제죠? 처음 만들어진 게.
그게 그전에 2016년, 17년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일자리분과, 일자리가 있고 문화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걸 합쳐 가지고 청년위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지난 건데…
예, 맞습니다.
계속 성과는 안 나오는데 회의 하다가 끝나는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위원 오시는 분들이 회의를 낮에 하죠?
올해는 두 번 다 저녁에 했습니다.
아무튼 그 오시는 분들이 시간도 배정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50명에서 70명 늘어난다고 해서 회의가 분과별로 나눈다고 해서 안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확대하는 게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조금 이왕 한 회의 결과도 좀 나오고 그것이 내년의 사업에 반영이 돼야지 회의를 한 의미가 있지 그렇게 회의만 해가 끝나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더 유라시아대장정 작년에 사업 결산이 얼마죠? 그러니까 4억을 줬는데 사업 결산해 가지고 금액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넘지는 않았을 거고. 사업 결산. 4억 가지고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죠, 집행잔액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과 대화)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러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TPO 계속 지적이 나오는데 TPO 대표 사업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TPO 계속 듣고 있는데 사실 작은 사업은 있는데 대표 사업이 TPO가 어떤 게 있는지.
TPO는 기본적으로 각 도시 간 관광정책과 관광콘텐츠를 상호 공유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홍보하는 제일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했고요.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국제관광전이 있습니다. 국제관광전에 같이 참석을 해서 부스를 만들고 그리고 관광분야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2회에 대해서 개최회원 도시와 주변도시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광전 그러면 TPO에서 주최한 겁니까?
아닙니다. 국제관광전에 TPO가 부스를 만들어서 회원도시와 함께 참가를 한 부분입니다.
TPO가 보니까 군데군데 사업은 하는데 TPO가 하는 큰 대표 사업이 지금 자리를 안 잡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 같은데 표는 안 나고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TPO가 조금 대표 사업 하나 정도는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돈을 쓰면서 부산도 알리고 이것이 TPO가 한다라고 인식이 되지 TPO 규모에 비해서 작은 사업들은 지금 많고 보니까 다른 데서 사업을 제안하면 지원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와 더불어 TPO 대표 사업을 해서 TPO 하면 이런 사업한다라고 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번에 우리가 본예산 하면서 출자·출연기관 유보를 시켰지 않습니까? 유보를 시킨 이유가 혁신이었고.
맞습니다.
그러면 혁신에 우리 성장전략본부 세 가지, 세 곳, 세 출자·출연기관인데 이번에 추경에 다 유보금액만큼 다 다시 줬죠?
유보금액만큼은 아니고요. 유보금액에서 자구노력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에는 1억 넘게 그리고 BISTEP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도 순수하게는 한 1억 3,000 정도 그리고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 4억 정도 자구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방안 같은 게 나왔습니까?
혁신방안은 먼저 조직운영 체계를 이렇게 슬림화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투입 대비 산출효과가 작은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을 좀 정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혁신방안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혁신하면 조직혁신, 사업의 혁신, 재정의 혁신이 돼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조직혁신은 좀 된 것 같고 사업혁신도 지금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그거는 시가 하청 일만 안 주면 사업혁신은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재정혁신인데 저희 부산시는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성장전략본부가 하고 있는 두 군데, 세 군데죠? 경제진흥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제교류재단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있는지 아시죠?
국제, 과학기술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4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7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받은 거로는 경제진흥원 7억 원, 과학기술평가원 18억 원이고요. 그게 이제 올해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반영돼서 실제적으로 2019년도 아마 결산추경 할 때 결산감사 할 때 반영된 거는 경제진흥원이 4억, 3억 9,300. 과학기술평가원은 7억 3,300이거든요. 이거를 예비비로 다 빼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혁신이 제대로 됐는지 의아도 들고 그렇다면 이 돈을 예비비로 드는 게 아니라 법정예비비를 제외한 금액은 조금 예산편성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안 좋나.
위원장님 그 부분은 수치를 제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적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혁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3월 22일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 3시부터는 미래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대영 의원 대표발의)(고대영·박승환 의원 발의)(김문기·손용구·정종민·이동호·김삼수·김민정·오원세·최도석 의원 찬성) TOP
4.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고대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산업국 직원 모두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관해서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금 상정한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김혜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1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협약서를 보니까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허가기간이 2024년 4월 27일까지로 되어 있으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4년 4월 27일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업기간은 건물을 준공하는 그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 이후부터 이 건물과 토지를 사용하는 데 대한 동의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협약서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일단 없고요, 그래서 허가 받는 자가 지금 현재 다이텍연구원 부산분원인데 이분들이 2020년 12월 1일부터는 이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이게 보면 협약서가 아니고 동의안에 보면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 4월 28일부터 2024년 4월 27일까지로 동의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정해진 근거가 뭐지요?
준공날짜를 저희들이 기준에 삼았습니다.
준공날짜를 기준으로 5년간을…
예, 사업기간은 종전과 약간 다르고 준공날짜가 이래 되어 있고 실제 준공이 들어가면 입주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협약서에 있는 사업기간은…
예,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요?
협약서에 있는 사업기간은 사용하고는 다르고 그거는 건물을, 토지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실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의 기간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과 관련된 협약을 다시 맺으셨습니까?
예, 그거는 이 동의안 끝나고 난 뒤에 새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이 먼저 되고 이 동의를 받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요?
보통 운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보통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 가지고 그 센터를 짓고 이런 것을 보통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실제 어떻게 운영하고 할까에 대한 새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하신 말씀은 이 협약서는 이 건물을 짓기 위해 센터를 짓기 위해 맺은 협약이고 이 협약에 2020년 11월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게 준공이 되는 2019년 4월 28일 정도면 28일이면 이 협약은 종료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건물 짓는 것은 그때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1월 4일 날 맺은 이 협약은 센터를 짓기 위한 협약이었다.
예, 짓기 위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기 위한 것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없는데요?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일단 협약서에 단 한 문구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걸 무상으로 동의를 해 달라고 하시면 동의, 이걸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인 다이텍연구원과의 뭔가 협약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뭐 있었어야…
예, 그 협약은 다시 해야, 왜냐하면 이게 산업부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 했기 때문에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우리 사업계약, 제안서라든지 이런 걸 냅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인정을 받고 이게 이 사업이 시작되고 이 협약할 때는 여기 센터를 건축하고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운영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인 것 같은 것은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다이텍연구원이 이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고 협약이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이걸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동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운영과 관련된 어떤 서면에 내용 없이 이걸 그냥 동의를 해 드리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예, 처음에 할 때 저희 이게 계약이 2건의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시하고 다이텍하고 맺은 협약이 있고 또 하나는 산업부하고 우리 전담기관, 주관기관 이렇게 맺은 게 있는데 이 전담기관이 다이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른 협약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공모 들어갈 때 이런 제안서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거기 대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고 거기서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또 다른 서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서류 일단 부탁드리고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이텍연구원하고 하는데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서 이것을 시에서는 면제를 하자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부산시에서 지었습니까? 아니면 국비, 시비…
예, 시에서 지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었…
예.
그런데 지금 토지는 누가 소유를 하고 있다고…
토지는 저희 시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 시 소유로 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도시공사 소유인데 부산시가 토지를 면제해 줘버리고…
사용료 면제죠.
역으로 도시공사한테…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계약기간은 저희들이 2019년 4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소유권 이전되는 시점부터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도시공사하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사용료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사전에 상호협약이나 맺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협약예?
아니, 그전에는 사용을. 아, 이번에 처음 사용하는가? 아니면 그전에 2015년도에 저희가 산업국 공모사업할 때 토지사용 허가나 협조를 도시공사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토지사용승낙서라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그때 계약을 몇 년으로 한 거죠?
그게 기간은 따로 없고요. 토지사용승낙서 이래해 가지고 저희들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토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사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토지 소유가 부산시가 아니고 도시공사인데 저희가 먼저 동의안을 해 줘버린 후에 도시공사에 우리가 면제를 했으니 너거도 면제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도 토지는 저거는 공사를 위한 거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고 실제 사용료 내는 것은 소유권 이전되고 이 사람들이 사용할 때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준공이 되고 토지가 저희 소유권 이전되었을 때부터 그 시점부터 사용면제가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이텍하고 우리는 면제인데 도시공사하고 부산시하고 지금 면제가 협약이 되어 있냐고요.
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용승낙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지금 여기 요청한 사항은 토지 및 건물 사용료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토지가 도시공사 소유인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항은 지금 동의를 해 주면 나중에 미래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확하게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러나 그 사항은 부산시 우리가 만약 결정해 주면 월권행위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미래에 만약에 그 사항이 먼저 우리 소유권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만 현재는 우리 소유권이 아닌데 남의 소유권을 우리가 강제할 권한은 없거든요.
예, 다만 저희들이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때 그 토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은 건물을 짓고 있는 사용권한을 가진 거고 지금 이 사항은 사용할 때 면제권을 갖는 거거든요. 이 면제권은 지금 발휘하지 않는다고요. 지금은 면제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산시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산시의회의 자산에 한해서만 권한을 갖고 있지 부산시의회의 자산, 부산시 자산 아닌 것은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면 월권행위가 되지요.
예, 정확하게 법적으로 말씀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부산시 소유가 되어 가지고 전이가 되고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저희들 판단할 때 동의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동의했다고 지금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이 이전되었어도 어차피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그때도 역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유권 왔을 때 하거든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준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건물은 준공이 안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의를 받고 준공이 되었을 때 면제를 해 주는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한 게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건 있는데 어차피 그때 가도 적어도 한 한두 달 전 의회하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전에 사전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동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그 소유권 이전되고 난 뒤에 사용료 면제되어서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받으나 그때 받으나 결국은 시점이 똑같습니다.
단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동의 받고 사후승인 받는 사항은 명확할 때 변동사항이 없을 때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차피 될 거기 때문에 받으라는 쪽이고 그러나 그 사항은 권리행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 변동사항이 없었을 때 명확하게 되었다고 볼 때는 맞아요, 그 이야기도. 그러나 이 사항은 사실 때에 따라서는 뭐라 합니까? 도시공사, 토지 소유주가, 이 사항은 뭐냐 하면 토지 소유주가 도시공사건 아니건 관계없습니다. 제일 소유주가 이 사항은 때에 따라서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만약 이런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권리적인 문제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소유권 관계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항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유권이 되었을 때부터 발생한다는 것은 이래나 저래나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 이야기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기냐 짧으냐 그 문제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천만에요. 사실은 물론 권력적으로 힘으로 해 가지고 당연하게 이래해 줄 거라고 믿는 것 아닙니까? 가상사항 아닙니까? 가상이지요, 아직까지는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닙니까? 지금 뭐냐 하면 소유권의 문제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소유권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미래에 불확실한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있냐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간의 문제라는 게 예를 들어 갖고 진짜로 아주 뭐라 합니까, 극단적으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소유권은 변할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간이 긴 거냐 짧은 거냐의 문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때도 만약에 두 달 전에 동의를 받고 두 달 이후에 사용료를 면제해 주겠다 했을 때 두 달 사이에도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지금 이제 한 2년 남았는데 지금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는 사실은 변동 가능성이야 뭐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입장에는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이미 계약 건을 맺었고 계약금 지불을 했고 잔금을 계속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저희들 소유로 올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만한 정황이 된다 그렇게 보고 또 실질적인 동의안의 효력은 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항에 무슨 일이 발생해 가지고 동의안이 발생 안 한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절차적인 문제고 효력의 문제는 사실은 크게 변동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항을 기간의 문제는 아니라 보거든요. 이거는 2년이 남았고 1년이 남았고 이 문제는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이 사항은 이런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권리행사나 이런 사항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무형의 행사 같으면 몰라도 이 사항은 명확하게 소유권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2년 후를 계산했을 때 그때 저희 의회에 만약에 오늘 안 됐을 경우에 건물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받아야지요.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지금 당장 이게 권리 이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4월 며칠, 4월 28일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3월이기 때문에 3월부터 4월 28일까지 어떤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의안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똑같다, 그래서 제가 기간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는 그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런 뭐라 합니까, 토지공사 입장을 근거를 대라는 쪽인데 현재 이 사항은 사실 부산시와 토지공사 사이에서는 그런 뭐라 합니까 서로 근거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아닙니까? 그 사항이 아직도 확실한 것이 아니고 불확실한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 불확실한 것을 극단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동의,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던 사항이 이거거든요. 동의와 승인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승인이 아니고…
동의와 승인의 문제예요.
사후승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아니 그래 왜냐하면 동의건 승인이건 사전이건 사후건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항이 자기 권한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 문제거든요. 동의건 승인이건 내가 말하는 거는 사전동의 받고 사후승인 받는 문제는 똑같은 권리행사인데 그 사항이 자기 권리, 자기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 동의해 주고.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를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하는 시점이 당장 일주일 뒤다 그렇게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전동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서로 관점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우리한테 소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 뒤에 소유권 이전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의를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지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 소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 뒤에 소유권이 발생한다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동의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 방금 말한 그 동의하고 제가 말하는 동의하고는 아닙니까, 권리의 문제라니까요, 이 사항이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 미래 후에 만약에 1년 후, 2년 후 그런 사항을 부산시의회가 미리 예측해 가지고 그런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범위, 자기 권리나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몰라도 지금은 이게 부산시의회의 권리범위 밖에 있다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항은요. 간단해요, 내용은요. 이 사항은 집행부 볼 때는 우리가 해도 된다는 쪽이고 왜냐하면 1년 후, 2년 후 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볼 때는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권리 범위 밖에 있다는 쪽이고, 이 차이 아닙니까? 명확하게요.
그러면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리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범위라는 게 소유권 이전 이후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이후든 그 소유권을 우리가 권리를 행사해도 변동 없겠다는 확인이 되었을 때 이런 전제가 진행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후는 어차피…
왜냐하면 그거라니까요.
이후는 어차피 동의가 아니고 그냥 사후승인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일단 사전에 동의…
아니 천만에, 지금은 이 사항은 무상사용료에 대한 요청을 하는 거고 그때도 동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의해 주면…
예, 알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아니 잠깐요.
그렇게 되면 시점의 괴리가 생기는데…
아니 잠깐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우리가 동의해 주고 난 다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동의가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아니 잠깐요. 국장님은 시작할 때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쪽 아닙니까?
예, 예.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동의라는 건 있다 아닙니까? 잠깐 미안합니다, 끊어 갖고.
부산시의회가 해 주고 난 다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동의안이에요, 모든 사항이.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아, 잠깐요.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의회가 하는 거는 그래서 모든 사항이 동의권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부터 이후에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일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두 달이나 석 달 뒤에 동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사용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때에 따라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행위가 안 하도록 집행부는 노력하면 되지요.
보통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받되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을 소유권 이전 그 시점부터 발생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고 그 증빙자료로써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간다라고 증빙을 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존에도 사실 이런 식으로 동의를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사전 동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요, 여기에서 의회에서 용어정리가 될 사항은 아니…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동의는 아까 말한 대로 그 권리취득을 하는 그 시점이 되어야 된다는 쪽이고 의회에서 하는 사항은 권리취득 관계없이 사전에 미리 모든, 하기 때문에 동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방금 말한 그 기간의 문제 결정할 사항은 집행부가 그 사항을 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그 임박해 가지고 어떠한 그런 근거를 내놓는다면 우리가 해 줄 수 있지요. 그러나 다만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별로 뭐라 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랄까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점이 아직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동의가 가능할 그럴 사항이 있다고 보고요. 토지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때에는 계약서라든지 그다음에 잔금 치르는 것을 보여줘 가지고 이게 문제없이 진행된다. 또 한 가지는 정황상 도시공사가 시에서 100% 출자한 그런 회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판단은 위원님께서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쟁에서 우리가 확인할 사항은 의회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동의안이다. 왜? 아까 말한 그런 사항이고 그 점을 좀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또 이렇게 계속 지적된 게 나와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전에.
예.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자꾸 하셨는데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뭐 어떤 조건부가 첨부된 것 없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까?
예.
심의위원을 이렇게 2월 15일 날 의결을 보셨는데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심의위원 명단을 좀 바쁘게 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 시간에 방금 말했던 우리 문창무 위원님이 말했던 추가 서류와 아까 전에 처음 도시공사하고…
예, 토지사용승낙서.
선정공모 할 때 협약서하고를 정회 시간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상채입니다.
조금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명단을 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유추할 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은 사업 계약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소유권 문제는 어떤 조항도 없더라고요.
소유권은 매매계약서에 따로 있습니다. 용지매매계약서라고 해 가지고 도시공사와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납부를 했고…
계약 그래 그것만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리에 대한 문제는 이제 추진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아마 그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들도 이렇게 진행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정되면…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과정이 그렇게 우리 전체 위원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그게 의결이 됐는데 이 사항도 의결을 안 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문제만 정리됐다는 거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튼 방금 정상채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을 국장님 좀 잘 참조하시고 오해의 소지 당연히 우리 출자 100% 부산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 주시고 사전의 절차를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부산시 관계 기관이니까 이렇지 만약에 민간 소유의 땅은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런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고대영 의원님에게는 설명을 들었고 그러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대영 의원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고대영 의원 퇴장)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래산업국장님에게 질의하시고 미래산업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조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무에 보면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가 있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가 뭐가 있죠?
드론은 사실은 국가에서 7대 신산업으로 밀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에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어느 규제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50m 이상 비행하는 것은 규제상 못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공역 즉, 정해진 공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레저용 드론, 15m 밑에서 나는 드론들은 할 수가 있지만 일반 산업용이나 연구용이나 또는 군사용 등등의 특수한 목적의 드론들은 비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제가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제가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사실은 현재에 있는 드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침 정도고 여기…
그게 군사법하고 항공법하고 이런 데에 다 규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는 드론산업과는 그렇게 관계 안 된다고 봐지는데요.
드론산업을 일으키려면 드론을 제작을 해 가지고 실제 실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정 고도 이상으로 비행도 해야 되고 일정 공역 이상으로 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험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들도 실질적으로 드론을 날릴 때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가지고 저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전이라든지 또 국가안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과다한 규제들은 저희들이 발굴을 해 가지고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문제도 있고요. 저는 드론산업을 보는 시각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드론산업은 지금 한창 뜨는 우리말로 우리 용어로 해 갖고 뜨는 산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라 합니까? 한 달, 1년이 다른 1년의 시차가 앞으로 드론산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몇 년 내에 이런 사항은 이제는 뭐라 합니까? 정착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항상 뜨는 사업 아주 시기가 촉박한 사업인데 일반 다른 사업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사항은 솔직히 적극적인 그런 행정에 대한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발의자가 있으면 이 사항을 왜 이렇게 느슨하게 했냐고 물어볼 참이었는데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계획은 약간 장기적인 계획을 담다 보니까 5년으로 잡으신 거 같고요. 대부분 다른 계획처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안에서 저희들이 매년 세우는 계획 또는 저희들 시책으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지금 아마 길어봤자 10년 안에 이 산업은 정착됩니다. 누가 봐도 다 그렇게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5년 후면 솔직히 끝난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이 있고 육성사업 같은 것도 사실 너무 느슨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있죠? 드론하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래산업국이라든가 일자리경제실 보면 드론하고 VR/AR 이쪽 있죠? 이쪽이 계속적으로 어떤 산업을 부산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VR/AR 이쪽보다는 드론산업을 우선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선정, 조례가 먼저 선정된 이유 만들어지는 이유 하나 그리고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른 스마트도시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서울, 경남, 대전, 경기도, 인천, 경북 모든 곳에서 지금 드론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어요, 육성을 하고 있는데. 과연 드론산업이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시·도에서. 드론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발 빠르게 앞서 나갈 수 있는가. 지금 부산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그걸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드론이 VR하고 AR하고 중에서 조례가 먼저 드론이 됐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드론을 앞세우고 VR/AR이 뒤서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조례가 드론 쪽에 발의됐고…
그러니까 드론 발의를 왜 먼저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한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 없이 그냥…
그전부터 사실은 드론에 대해서는 조례를 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고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할 때 저희들도 같이 안을 만들었고 발의가 된 거고. VR/AR에 대해서도 조례가 없어도 사실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더 힘을 받고 체계적으로 한다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어떤 것을 경시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그렇게…
그런 면에서 드론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의원님께서 우리 고대영 의원님께서 드론에 관심을 가지시고 발의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고대영 의원이 발의하고 안 발의하고를 떠나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산시에서 계속적으로 역점사업으로 뒀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각 시·도에서 이 드론사업 자체를 모든 곳에서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거든요. 여기서 부산시가 앞서 나가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계획 이 조례를 만들고 향후 계획 속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동력들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드론은 사실 저희 시가 앞서나가는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 때문에 드론 조례가 먼저 나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우리 드론쇼 코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1월 달에 하는 겁니다. 그게 아시아에서 최대의 드론쇼를 하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는 그런 거를 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드론쇼에 대해서는, 드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점을 했다고 보고 이때 말하는 드론은 사실은 레저용 드론하고는 다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레저용 드론은 중국에 DJI라는 회사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가져가기는 가격 측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드론은 뭔가 하면 산업용 드론이나 연구용 드론 또는 군사적 드론 이런 특수 목적용 드론에 중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규모도 크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드론들인데 이 드론들이 부가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고 또 한 가지는 응용할 수 있는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앞서 간다고 보고 특히 저희들은 해양에 관련된 드론들을 하는 실증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영도에 가면 해양대학교 부지에 저희들이 실증센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양, 바다를 이용한 드론을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증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드론 조종사를 양성한다든지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하고 대중화시키는 부분 역시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중간에 얘기하실 때 중국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드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중국이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게 주지의 사실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산이 가격면이나 아니면 기술면에서 조금 전에 어떤 특화된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특화된 면조차 해양 쪽이나 아니면 연구나 어떤…
산업용…
산업용 이 분야에서도 실제적으로 몇 년 이상 어떤 중국에 기술이나 모든 면에서 앞섰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과연 나중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중국에 어떤 저가 공세라든가 기술 공세에 묻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드론 자체도 중요하지만 드론을 활용하고 드론을 통해 가지고 취득한 정보나 여러 가지들을 해석해 가지고 그거를 재해석해 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이 연계시킬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시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게 눈앞에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서로 융합해야지 완벽한 드론의 한 생태계가 구축된다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드론 자체를 어떤 제작하거나 이런 면도 있지만도 기본적으로 그것을 교육시키거나 그것들을 활용하거나 어떤 수입한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중점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보를 활용, 정보를 해석해 가지고 그걸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지표면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면 그걸 가지고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들이 충분히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 제대욱입니다.
이거 어찌 보면 조례 자체가 드론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규제 말고 드론사업이 부산지역에서 부산이나 우리 전국적으로 조금 처음의 열기에 비해 가지고 아직 많이 활성화가 산업으로 정착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실질적으로 부산지역에는 드론제조 업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큰 드론 회사 예를 들어 가지고 유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경기도 쪽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 기반이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진 회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잘 전략을 세워 가지고 잘 육성을 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드론을 처음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한창 연예인 김건모 씨가 한 번 일하면 거의 200만 원, 한 번 나가면 1회 나가면 200만 원 정도 된다 해 가지고 한 번 1∼2년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드론 학원을 다니고 드론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료를 하니까 드론 자격증을 수료를 하니까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약 뿌릴 때 방제작업을 할 때 많이 필요로 한데 그게 쓰일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몇 달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열두 달 중에 한 석 달, 넉 달 일하고 나머지는 다 노는 물론 수익은 그 달에 한 400만 원, 500만 원 된다 하지만 나머지 달에는 다 노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 보면 부업으로는 가능해도 주업이 안 되는 게 이게 드론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농사용, 농약 뿌리는 그 정도의 활용에 멈춰 버리니까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된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드론사업 산업용이든 공업용이든 이리 활성화시킬 것 같으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직장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드론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인프라를 확보해 가지고 계속 드론사업이랑 연계가 되는데 툭툭 끊어지거든요. 지금 계속 어찌 보면 부업으로밖에 활용이 안 되니까 관심을 가졌다가도 그냥 사업으로 발전을 못 하고 중간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가지고 하실 거 같으면 일자리 창출 면에서 드론을 가지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최우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아프리카 튀니지에 저희 부산형 드론사업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 드론하고 저희 팀에서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아마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가지 예에 불과한데 결국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업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인력이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주로 부산에 드론업체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동남아시아로 많이 가는 이유가 그쪽에서는 농사를 지으면 이모작, 삼모작이 되거든요. 이모작, 삼모작이 되니까 방제작업 할 양도 많고 그리고 계속 1년 내내 드론을 쓸 수 있는 그런 활용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나가는 경우가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지금 일반 제조, 일반 드론 제조는 훨씬 앞서가죠?
맞습니다.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중국, 미국이 앞서가는데 지금 우리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수소드론을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 친환경차도 보면 지금 우리 중국이나 미국이나 따라가기 힘든 사항이니까 수소차로 바꿔 타듯이 미리 한 세대를 더 뛰어넘는 식으로 지금 수소드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 하고는 도저히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부산에 있는 드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앞서가지를 못합니다. 계속 더 따라가는 추격자 역할밖에 못 하는데 이렇게 수소드론을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들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조례안을 만든 취지에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전에 드론쇼 할 때 수소를 이용한 드론을 전시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를 통해 가지고 발전을 해 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건데 일반 배터리를 사용한 드론보다 훨씬 효율도 좋고 오랫동안 날아다닐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수소경제가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개발 가능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게 기술력은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전지를 쓰는 드론은 30분을 날면 수소전지를 쓰는 드론은 한 2시간 정도 난다고 그렇게 한 4배 정도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부산에 해양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배터리 쓸 수 있는 용량이 커야 되고 또 시간을 조금, 날려 가지고 할 거 같으면 분명히 그런 수소드론에 대한 개발 자체가 절실한데 이런 업체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이미 기술력은 되니까 아마 조금 지원은 못 받아서 그런 부분에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 들었거든요. 이거는 우리 부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드론을 양성할 거 같으면 그런 부분도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시는 게 조례안을 만든 취지에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드론산업육성에 대한 것은 전번 1월 달에 제가 드론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산업 자체 발전과 인재육성 관련해서 시 계획을 기울어야 되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의원 발의든 시 발의든 간에 조례안이 일단 제안된 거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게 명암이 있듯이 이런 좋은 산업을 지금 7개 시·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육성하고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게 명도 있고 암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사고, 곁들여서 우리가 지금 하루, 한 달, 1년이 무섭게 변해가거든요. 그러면 7개 우리 부산까지 하면 8개가 시·도가 지금 제정이 되어가는 과정이면 어쨌든 간에 우리 부산시도 육성을 하려면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을 제대로 해 가지고 어쨌든 산업을 키워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암적인 문제는 사고나 여러 가지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생활 침해 또 어떤 가상치 못한 폭발 사고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법 개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합동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법도 같이 나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드론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는 인력 창출이나 또는 산업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로 이게 보안이나 또는 프라이버시, 개인 사생활 침해나 이렇게 나가 버리면 그게 산업을 도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미리 아무리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풀어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역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하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이 개진을 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위법도 같이 곁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못 받았고요. 확인하고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그러면 지금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빨리 제출을 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자료하고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아직요.
그러면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거 예산부터 하고 좀 이따 하시면…
순서가 그러면 이게 방금 질의 종결 선포하고 의사진행, 조례안 통과를 하고 나서 동의안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조금 뒤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리면 지금 하시죠.
잠시만 조금 기다려 주시죠.
국장님! 제가 아까 저희가 자료 요청을 세 가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정회 시간에 아무도 안 가져 왔어요. 저희가 다시 재차 요구하니까 가져오고 가져오셨거든요. 방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정회 시간 충분히 드렸는데 정회 시간에 자료를 아무도 안 가져오셨어요, 저한테. 그거는 다음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될 때에는 자료 요청했을 때 조금 줄 수 있는 거는 빨리 주시고 없는 거는 조금 시간을 달라라고 사전에 협조를 그리고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창무 위원님 질의하시겠, 예, 그러면 조금 있다가 질의하실래요?
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국장님! 아까 자료제출에 설명이 조금 안 되었고 의견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청취의 건입니다.
5.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협약 보고 TOP
(16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창호 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팀장님이 저희한테 사전에 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보고속도로 고도화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우선협상대상자인 시민행복서비스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협약 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부산이 제2도시라면 앞질러 갔어도 부끄럽지 않는 저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빨리 우리가 나서야 되고 좀 늦은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 여러 가지 다른 데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어쨌든 힘을 싣고 제대로 된 2도시의 모양을 갖추려면 뭔가 내실을 기하면서 일궈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우습게 생각해서 그저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미래산업국장께서 핵심 사업으로 보시면서 이 부서에 이 팀에 힘을 불어넣으면서 강하게 이 사업을 밀고 나가주기를 권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통신, 정보통신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 전문기업체가 들어오는 건 맞고요. 맞는데 지금 KT가 시공비율은 51%지만 출자지분은 4.02%거든요. 그런데 물론 호환성이야 KT가 하든 나중에 LG가 하든 SK가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이런 뭐라 합니까, 사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엔컴이나 이런 아주 적은 쪽보다는 다른 LG나 이런 쪽에는 출자지분이 더 공유될 수 없었던가요?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요, 2차에 대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공모는 한 업체만 들어와 가지고 유찰이 되었고 2차 공모 때는 사실은 SKT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KT도 들어왔고 LG도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었습니까?
예, 그리고 3개 업체가 경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KT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하고 SKT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오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서로 경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3개 업체 경쟁해서…
컨소시엄은 안 되고 경쟁으로 들어온…
예, 경쟁으로 각각의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경쟁이 들어왔고 그중에 KT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 우려도 해 봅니다. 이게 BTL방식이거든요, 일시에 돈을 다 갚아주는 쪽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BTL방식이니까 자기들 돈으로 다 구축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사용료 비슷하게 매년 지급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런 사항이 뭐라 합니까, 보수·수리·하자 이런 것 때문에 BTL방식보다는 BTO방식이 더 안정적이지 않나요? 이 방식 이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관리·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면 물론 완전히 잘 가면 별 문제없는데 이런 하자공사 이런 게 많이 난다고 봤을 때는.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특약에 있어 가지고 계속 관리비를 할 수 있도록 의무가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BTO를 방식은 주로 어딘가 하면 보통 만들어 가지고 기부채납하고 난 뒤에 민간으로부터 보통 사용료라든지 통행료라든지 이런 걸 받는 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고 시의 것을 빌려 가지고 하는 거고 시만이 고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예산으로 맡겨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BTL방식이 아주 전형적인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BTL방식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말은 이러지만 아닙니까 사실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BTL방식이 좋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를 든 사항은 이후에 만약에 다른 하자, 공사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말한 거지 사실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BTL방식이 좋지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 그런 약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시민행복서비스주식회사는 목적성 기업이지요?
예,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든 SPC입니다.
예, 기업이지요. 그러면 이 기업은 이후에 어떻게 운영될 계획입니까?
이게 결국은 이걸 구축하고 난 뒤에는 여기서 이걸 관리를 합니다, 망을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도 하고 이래 하면서 대신 BTL로 인해 갖고 시에서 받는 사용료라든지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차피 특수목적회사이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이 끝나면 회사는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문창무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저는 조기에 착공해 가지고 좋은 결실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또 이것 간단하게 하나, 이게 계속 이상하게 좀 어긋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올 때는 이 자료를 들고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저희가 제일 처음에 서면으로 하겠다라고 왔던데 이 자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 제가 또 보고 지금 놀란 게 실시협약 및 주요내용에 KT 5%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5%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직원과 대화)
그 5% 기준은 자기자본비율을 말하고요, KT 각 구성원이 5% 이상 되어야 된다 그 뜻은 아니고 전체 자본이 총사업비에 자기자본 비율이 5% 증대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타인자본,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간의 비율에 있어 가지고 자기자본이 일정 부분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게 5%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상당히…
그래 그거는 다시 또 확인하고…
그건 충분히 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확인하고 저는 근본적인,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것 할 때 문제제기를, 심사하기 전에도 문제제기를 했었던 건데 이게 그때 그렇게 그냥 넘어가버렸거든요. 넘어가버렸는데 지금도 서면보고라고 처음 들고 왔을 때는 이 자료를 들고 온 게 아닙니다. 다른 자료를 들고 와서 서면보고라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 개인, 개인 찾아가서 받으려고 하고 지금 와서는 이 자료를 내 가지고 했으면 만약에 저희가 서면보고 했으면 그 자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서면보고 할 거면 이런 자료를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아주 불쾌하거든요. 지금 이 사업 가지고 몇 번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농락당한 느낌입니다, 농락당한 느낌.
아마 자료가,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다른 자료를 들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글자가 하나 빠진 게 있어 가지고 바뀐 것밖에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실시협약 주요내용 이것 5% 처음 봤다니까요. 이 뒤에 이렇게 또 잘 설명된 것도 처음 봤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뒤에 붙임 해 가지고 붙임서류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직원과 대화)
책자에…
저희한테 주셨어요?
(직원과 대화)
다 드렸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한테 처음에 들어올 때는 똑같은 자료가 들어와서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서로 간의 믿음인데…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전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추가적으로 잠깐만 얘기할게요.
예,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분야 자체는 제가 처음부터,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고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안에 대한 내용은 안 하겠는데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고 요청하고 이 사업자 선정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결국 우리 말이 맞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했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책은 안 하겠지만 향후에 저희 시의원들이 2∼3명 이상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관해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이 당연히 맞겠,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것을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분야에는 제가 처음 와서부터 제일 ‘어, 공무원이 왜 그렇지?’라고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 우리한테 씌운다는, 너무 고압적이었다라는 걸 받았던 거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뒤에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러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래산업국에서는 고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충분히 중간 중간에 문제가 많았었어요.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된다면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게 있었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몰랐습니다마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미래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미래산업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미래산업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와이파이사업 있지요?
와이파이사업요, 예.
이거 미래산업국에서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나와 있는 와이파이사업은 버스에, 시내버스에다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돈을 서로 나눠서 받죠?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1 대 1 매칭입니다.
우리 1년에, 3년 계약입니까, 이게? 3년 계약? 계약이.
예, 3년예.
3년에 지금 얼마 정도 부산시에서 예산 나가요?
우리 시만 26억입니다.
예?
전체로 보면 한 46억.
46억, 전체 금액이…
예, 그리고 시에서 반…
국비에서도 받고 하는 거지요? 시비하고.
예, 1 대 1로…
국가에서 돈을 줄 때 명칭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이렇게 옵니까?
버스 그러니까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다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이죠, 그죠? 시내버스.
예.
마을버스는 돈 안 줍니까? 혹시 그거 한번 건의해 보셨어요? 승강장을 따로 쓰는데 와이파이 빌려 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집 저 집 다 틀린데 안 그래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을버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중교통입니다.
이게 결국은 버스준공영제 할 때 환승하듯이 처음에도 마을버스 안 됐다가 나중에 됐듯이 이것도 순차적으로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안 줍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그래서 미래산업국에서 체계적으로 받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계속 지원 받는 사업을 하고 있듯이 새로운 추가라 하면 조금 그렇지만 같은 대중교통이라면 일반 서민층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게 마을버스라고 봤을 때 공공와이파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되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전체 다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는 마을버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미래산업국이 경제진흥원에도 줍니까?
경제진흥원은 일자리경제실에서…
여기서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고요?
사업별로 가는 거는 아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마케팅이나 해외시장…
미래산업국에서…
사업별로.
경제진흥…
사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돈을 주는 겁니까?
주로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게 해외의 시장 개척이라든지 수출 이쪽에 연계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공공기관의 주력사업이 전부 다 분산돼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다른 국에도 그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진흥원이 수출 통상을 한다 그러면 수출 통상을 담당하는 경제진흥원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학교든 조합이든 기관에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 되는데 돈 주는 부서에서는 경제진흥원에도 일부, 학교에도 일부, 조합에도 일부 상공회의소까지 일부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에서 취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라든지 기타 기관에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말입니다. 그러나 경제진흥원은 부산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진흥원이 수출 통상한다고 딱 모여 가지고 행사하는데 저 귀퉁이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합니다. 남들은 중간에서 행사하고 있는데 귀퉁이에서, 돈이 분산돼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의원들도 그렇게 공무원들도 그렇고 각 기관들도 그렇고 늘 이렇게 합쳐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작 정리되는 거는 없고 그래서 미래산업국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국에 대해서는 서로 그런 부분들에서 의논해서 분산으로 하는 거는 시에서도 정리가 안 돼요. 여기 아까 디자인센터인가 올라왔는데 이 인원이 정확할까요? 숫자 적힌 거 아까 봤는데 그 밑에 보면 숫자 이게 숫자놀음 정말 옳지 않거든요. 제대로 된 사업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봤을 때 물론 실제로 또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숫자를 정확하게 알려면 정확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소차 있죠?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소차 구매 지원하는 거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69억, 추경에 69억 맞습니까?
69억 이번에 있습니다.
추경에 69억이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죠? 지난해에 수소차 이거 예산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본예산이 69억이고 추경은 55억입니다.
55억.
예.
본예산만큼의 추경이 많네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정부에서 사실은 수소경제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하다 보니까 원래 저희 시에서 수소차에 대한 보급 목표가 200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전체적으로는…
(직원과 대화)
2,000대였고 그런데 그게 2,000대에서 4,000대로 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도 200대에서 360대로 증차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 대?
지금 목표가 200대입니다.
지금 현재는 몇 대?
지금 현재는…
(직원과 대화)
아직까지는 없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200대에 대해서 그걸 받았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그게 한 73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차량이 출고되면 그때부터 차량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유소 몇 개 있습니까?
주유소는 지금은 오픈 1개 했고 다음 달까지 1개 더 할 거고요. 2022년까지 저희들이 15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구 정도에는 1개씩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아마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이야기만 듣게 되는 거예요. 아까 경제진흥원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도 말씀드린 걸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문제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느 나라는 차 파는 거보다 차를 수리하는 공장과 부품회사 그다음에 이런 걸 먼저 만들어놓고 차를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편하거든요. 그게 고객 위주죠. 우리 차는 100대, 200대 이렇게 국가적으로 수소차를 늘립니다. 늘리는데 문제는 그 해결하는 충전소가 서부산권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거기가 그렇게, 그것도 가까운 거리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동부산권에 있는 사람이 이거 충전하기 위해서 간다면 그거 아주 그렇거든요. 다음 주유소, 두 번째 주유소도 또 그쪽 동네죠. 그쪽 지역권이죠.
지금 생각으로는 사상, 지금 있는 거는 1개 오픈한 거는 미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상이고 그다음은 해운대 쪽에 지금 타진을 하고 있고요.
타진?
예, 지금 계획을 그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차 파는데 차에 넣을 기름이 없어서 못 간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예산을 효율하게 쓰는 거만큼의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비하는 기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차 이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칠백 몇 대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추경편성 된 160대는 어떻게 합니까? 순서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이렇게 지원, 신청 받고 이러지는 않겠네요. 궁금한 게 수소차 지원하는, 구매 지원이죠?
예, 구매 지원입니다.
항목이 402-02라고 잡혀 있는 이거 402-02면 민간자본보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거 개인한테 보조 구매하는 자금…
아니요, 개인한테 나가는 거는 아니고…
(직원과 대화)
현대자동차.
자동차…
예, 그렇게…
현대자동차한테 지원을 해 주고.
일반 수요자가 먼저 사고 할 때 현대자동차에다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거기에서는 싸게 팔고 저희들은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한테 보조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한테…
현대차한테 보조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도 이게 민간자본보조에 해당 되나요?
예.
자본보조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
민간경상자본이전으로 돼 있고 사실 저희들이 하는 거 말고 환경실에서 하는 전기차 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민간경상자본이전…
그것도 자본보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 제가 작년도에 예산 짤 때 되게 어렵더라고요 자본이전으로 봐야 되는지 경상이전으로 봐야 되는지 이거 한번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우리 이번에 추경하기 전에 작년에 예산 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혜린 위원 어제 질의도 하셨는데, 시정질의도. 작년에 예산 하면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정리 한번 합시다라고 하고 그동안 경상이전 같은 경우 인건비 문제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법률적 근거나 조례 이런 것들 다 근거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저도 그때 당시에 계속 그 부분 질의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김혜린 위원도 어제 시정질의 하셨는데 이번 추경할 때 보면 그때 약속했던 게 그거 정리한다고 하고 약속했는데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은 지침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미래산업국이 책임지는 일은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이 이렇게 책임지는 일은 아니라서 그런가요?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들은 검토를 하는데 사실 어떤 부분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항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정하는데 가장 합당한 항목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도 되게 궁금해요. 너무 어려워요. 자본보조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정리하시면 같이 세미나 한번 하시죠?
이게 워낙 많아 가지고 일단 그 부분만 자본이전이냐 경상자본 그 부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된 지원 내용이 어떤 지원, 구매지원도 있고요. 인프라 지원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지원들이 있나요?
수소차에 대해서는 지금 올라와 있는 거는 구매지원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를 해 가지고 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추경에는 구매지원이고…
그다음에 인프라 쪽은 충전소…
그것도 지금 우리 시비 나가는 거 있나요?
시비는 안 나가고 국비가 50%.
국비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버스,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시비 조금하고 국비하고 그다음에…
(직원과 대화)
환경부에서 오는 돈하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교통, 광안대교 통행료라든지 아예 지금 굴러다니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이 없겠군요.
그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지금 차는 아마 다 돼 있고요. 다음 달부터 차가 출고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출고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교통, 주차장하고 광안대교 통행료하고 이렇게 지원이 많던데 그것도 예산에 잡혀야 되는, 아닌가요?
그거는 감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이면 감면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감면이다, 그렇죠?
예. 예산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감면만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인프라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차가 충전할 데가 없으면 차가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했고 적정한 지역을 후보지는 지금…
(직원과 대화)
15개 후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가 들어가고요. 얼마 전에 오픈한 데도 있는데 오픈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당길 수 있으면 더 빨리 충전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전소가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현재는 보통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비용 말고 다른 어려운 점은 있습니까, 확보하는 데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수소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가 덜 돼…
안전성 문제 때문에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일단 아무리 그래도 충전소니까 민가가 있는 그런 데에 설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안전한 데 이런 데 많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 안전성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안전성에 대한 이렇게 안전한가요?
예, 안전합니다.
수소폭탄하고 관계가 없는가요?
(웃음)
성질이, 아예 수소라 해도 다른 수소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 수소는 그냥 H 1개 있는 거고 수소폭탄을 만드는 수소는 삼중수소라 해 가지고 3H를 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물질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폭파하거나 이렇게 할…
LPG보다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활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수소폭탄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수소에 대한 친환경 특히 미세먼지 이런 문제 때문에 수소차가 미세먼지를 잡아먹는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런 거 같은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거 중에 하나가 전기차하고 수소차 2개가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서로…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논란이…
대체적인 부분도 있고…
많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서로 대체라기보다는 보완재의 성격이 조금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이용을 합니다. 충전을 시켜 가지고 충전이 방전될 때까지만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수소차는 수소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해 가지고 달리는 방식…
아니, 그거는 성격이, 특징이 다른 거지 그게 대체와 보완은 소비자가…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파워 면에서 수소차를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은 차라든지 이런 데는 전기차가 계속 성능이 개량되면 괜찮을지는 몰라도 파워가 커질수록 전기차로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어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전기차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기차 또 지원하는 돈도 많이 넣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수소차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지원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양쪽 2개 다 이렇게 지원하고 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전략적 선택을 할 건가요? 물론 전기차는 어느 정도 많이 대중화 된 거는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대에서 나오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기도 많고 지금 거의 아마 400㎞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전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5분만 충전하면 600㎞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수소차가 굉장히…
아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다만 저희 시에서는 사실은 저희 시의 포커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소에 관련해서는 특히 수소 선박 쪽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수소차에 대해서는 수소차를 양산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 부품들은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부품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 있는 회사들이 전기차 부품이나 수소차 부품이나 사실은 몇 가지 빼면 또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소차에 대한 전망이, 지금 말씀 저도 기사들 보니까 수소차의 산업연관효과 특히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산화될 가능성이 더, 거의 다 국산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연관효과가 더 크고 라면 수소차에 대해서 더 전략적으로 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자동차부품 회사의 입장에서는 꼭 수소냐 전기냐 이걸 구분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있고…
그게 서로 부품은…
예를 들어 갖고 연료전지하고 수소탱크 빼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거고 다만 전지, 연료의 문제가 다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르노에서 트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기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지나가다가 기사를 본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차량이 사실 고가잖아요, 2개 다? 정비소라든지 기계부품 교체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사실은 안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직까지 그런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 인프라도 좀 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동차부품 회사들이 많이 특히 이쪽 분야에 많이 활발화가 되면 그런 부분에 수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큰 될 게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 제대욱입니다.
계속해서 수소차 관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 하도 관심도 많고 해서 벡스코에서 수소전기하우스 개관식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갔거든요. 여기서 아마 수소차 타 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차처럼 편안하더라고요. 수소차의 장·단점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 안 하시고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공통된 의견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곽동혁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인프라 충전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미래산업국장님이 어떤 식당에 간판도 좋고 음식도 맛있다고 소문 듣고 갔는데 가서 실제로 서비스도 안 좋고 음식도 엉망이면 다음번에 가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별로 안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차는 잘 만들었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서비스가 안 좋아서 안 가면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구매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사람들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아시겠지만 바이럴마케팅이라 해 가지고 입소문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면 수소차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듯이 어느 게 중요한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마는 수소차가 지금 부산이 전국적으로 4,000대 풀리고 부산에 360대 풀렸는데 충전소 때문에 굉장한 불편을 겪는다. 그러면 만약의 사태를, 어떤 수소차가 보급된다 해도 상당히 불편함이 가중되면 판매에서 많은 불편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깊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당연히 충전소 없는데 차 사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충전소를 당연히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사실 한 구에 1개만 있어도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계획은 올해 세 군데이고 2022년까지 열다섯 군데를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좀 더 당기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비 지원도 하고 하니까 많은 사업자들 만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차가 많이 팔리면 어디가 제일 이득을 보겠습니까?
자동차회사가 제일 이득을…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하고 현대차하고 수소차 보급 MOU까지 맺었는데 현대자동차에 요구할 수 있을 것도 충분히 있을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보니까 수소전기하우스 개관하는 거 자체가 어떤 수소전기를 차에 대한 홍보도 있겠지마는 제가 볼 때에는 차량 판매량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비용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부산시에서 조금 어떤 협상력을 발휘하면 수소전기충전소 이 문제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수소전기차 자체가 지금 30억에서 설치비용만 30억에서 50억 정도, 부지비용 빼고. 그렇죠? 제가 현대자동차 측에도 문의를 해 보니까 굉장히 자기들도 보급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차도 대량생산이 되면 가격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잘 활용하시면 될 거 같고.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0대 먼저 신청해 놓고 그다음에 160대 추가로 신청돼 있는 거죠?
200대를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73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360대까지 더 보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730명을 신청을 받았으면 그분들이, 그분들 중에서 또 한 160명을 신청을 하는 겁니까? 새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냥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비슷한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 200명을 뽑는데 730명을 받아놓고 그분들은 기다리셨는가 봐요. 발표가 날 때까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시던데…
선착순이라 하더라도 접수 선착순이 아니고 출고 선착순이거든요. 그러니까 해 놓았다가 바로 1번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차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 놓고 나중에 받겠다, 보장이 되는 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출고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청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200명밖에 안 된다. 자기는 600등, 700등이다 그러면 애초에 그런 분한테 기회가 없다고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애초에 저희들 공고를 할 때 200대라고 그리고 선착순이라고 이렇게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경유차, 노후경유차 폐차할 때 보조금 지원하면 막 수천 명씩 오거든요? 마찬가지 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그분들도 어찌 보면 수소차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끼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리 불편, 불만이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시면 조금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시의원한테 들어온다는 거는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잘 안 되니까 넘어온다고 그리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어려움을 알겠지마는 조금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또 미래산업국에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소전기하우스가 아시죠? 벡스코에 설치한 거. 수소차 모델, 수소차 홍보모델 하는 그런 전기하우스가 있는데 그게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1일 정도 있다가 다시 서울로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순회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모터쇼가 있는데 거기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래도 수소전기하우스가 개관하면 이걸 보고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소차에 대한 어떤 홍보효과도 마케팅도 굉장할 거 같은데 조금 장기적으로 벡스코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순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부산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것도 현대자동차랑 협의하면 가능한 사항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상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하시는…
예, 상설도 되고 아니면 그래도 기간이라도, 10일 해 놓고 부산시민들 와서 보고 이해를 해라 이러면 그건 조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 일단은 그쪽 의견하고 타진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고 이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정부에서는 계속 현대자동차에 물론 연구개발 투자한 게 분명히 있겠지마는 조금 너무 독점적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적절하게 활용을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소차 계속 나왔으니까 계속적으로 수소차 질문할게요. 수소차 자체가 지금 넥쏘 모던 같은 경우에 6,890만 원이고 넥쏘 모던에 넥쏘에 프리미엄이 7,220만 원이다, 그죠?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계속 아까 현대차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대차가 이렇게 높은 금액을 책정한 이유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수소차가 비쌉니다.
그건 알겠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대중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조금을 계산해 가지고 아마 높이지는 않았다고 생각되고요. 처음에 수소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그때는 사실은 상용은 아니었지만 원가가 거의 1억 원을 넘었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상용화 들어와 가지고 이 정도 낮추어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보고 이렇게 높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보조금 자체가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보조금이 거의 절반 이상, 절반 금액이죠?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계속적으로 현대자동차 자체는 지금 부산에 우리 같은 부산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가 많잖아요, 그죠?
예, 많습니다.
1·2·3차 밴드가 있기는 한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삼성자동차에서 있지 않습니까? 동신모텍이 르노 트위지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이제 생산하려고 동신모텍 쪽에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계속 시범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양산화됐을 경우에 지금 언론에도 났지만도 이게 인력이 필요 없는 산업이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이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많은 인력이 들어가서 자동차의 어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도 마찬가지고 협력업체도 마찬가지고 이만 몇 개의 부속품이 있어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현대자동차나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나 어떤 기본적 구성품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에는 향후에 이런 자동차들에 대해서 어떤 협력업체가 나름대로 부품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른 울산공장이나 삼성 같이 동신모텍 같이 이런 양산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일자리가 어떤 줄어든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일단은 사실은 기본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부속품이 한 2만 2,000개 정도 된다고 보면 수소차나 전기차는 그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1만 5,000개 정도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품도 그만큼 줄어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산업도 상당히 바뀔 거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연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부품을 만들던 회사들은 친환경부품으로 전환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게 산업 재편에 따라서, 산업 재편에 따라서 사양 되는, 없어지는 산업들이 없어지는 부품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부산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실제적으로 세우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고…
아직은 없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그쪽으로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도태되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친환경차로 다 바뀔…
저도 가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자체를 어떤 대책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 그러면 친환경차, 수소차든 전기차든 이런 기술들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사업 구조라든지 그걸 다각화한다든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산업 재편에 따라서 당연히 어떤 기존에 사양되는 산업들이 없어 소멸되는 사업들이 이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어떤 그렇게 다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죠. 지금도 부산에서 자동차 산업의 사용화에 따라서 부품업체들이 많이 폐업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부산에서는.
예, 다만 이제 친환경부품들을 이렇게 생산하는 동안 다른 사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사업다각화 쪽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수소차에 들어가는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새로운 기술들이거든요. 이게 수소차에만 적용되는 기술이 아니고 그걸 다른 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창업을 한다든지 다른 데로 사업을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55억이라는 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달라라고 앞으로도 계속 이 질문은 계속 나갈 겁니다. 계속 나갈 건데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저희 귀금속 소공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귀금속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있는데 이 귀금속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재생률 자체가 구십몇 프로 넘다보니 98%까지 된다 들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귀금속의 경우는 손이 바뀔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공인들의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죠? 많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물론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분야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지금 현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공인 특히 귀금속 부분에 지원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현금 거래를 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실제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면 공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서 꺼려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통합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귀금속을 하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실제 거기서 뭐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또는 검사를 해 본다든지 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인력을 기술을 교육을 시켜주는 이런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저도 알고 있고 조금 전에 금방 세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거는 특별한 어떤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 현재까지는. 사실은 이게 본인들도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하면 좀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하실 때 귀금속소공인특화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의료재료소공인특화지원센터 그리고 신발 지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이렇게 특화지원센터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세 가지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실 때 나름대로 좀 하시고 그것 자체가 보통 공동판매라든가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시고 이후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직접 지원이 이렇게 나가는 분야들이 지금은 특화지원센터에서 아니면 곳곳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 달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부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지금 3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 예산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출연금액 자체가 한 13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예.
13억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다른 데, 경제진흥원이라든가 다른 데보다 금액이 훨씬 적어요. 규모에 비해서 훨씬 적은데 그러면 이 지금 3억을 더 추가, 인건비나 사업비도 더 추가한다는 이야기는 물론 20% 삭감했던 것을 추가하는 것도 있지만 자립도를 그러니까 이게 13억 정도에서밖에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립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까지.
맞습니다.
자립도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제가 듣는 얘기는 우리 사업비 내에, 사업비 내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비율을 계속적으로 줄여 왔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리고 앞으로 그럴 것인가 아니면 변동이 있을 것인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3억 올린 거는 물론 저번에 유보된 금액에 대해서 올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들어가는 게 비사업 부분 그러니까 행정지원을 하는 일을 하는 분들 그다음에 비정규직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해당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3억 올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높은가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돈이 되는 사업, 뭔가 하면 테크노파크에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따온 그런 경향도 있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진짜로 지역의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이걸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자기들한테는 이득이 되지만 기업에는 이득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좀 지양을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물론, 물론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비사업 분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실은 보조금을 좀 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준다 하더라도 그 사업 내에서 어떤 자기 내부에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준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단지 테크노파크의, 테크노파크나 이런 곳에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산의 어떤 산업들을 키우고 부산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사업비 분야 내에서 어느 정도 운영비나 인건비 분야 자체를 비율을 조금 높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게 혁신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요구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비용을 줄이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할 때도 진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라, 대신 꼭 그런 사업들만의 일을 해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좀 약간 보전해 주겠다 그런 사연을 좀 보내…
평가를 좀 할 수 있겠네요, 지역에서 도움 되는 것은 운영비나 사업비 좀 늘리고 지역에서 크게 도움 안 되는 거는 좀 줄이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예, 좀 그래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는 사실은 저번에 예산 반영할 때는 유보를 시켜놨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평가는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평가들은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 이번에 올린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비사업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보전하는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린입니다.
저는 수소차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미 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울산에 가셔서 수소와 관련된 산업들을 정부에서 주도해서 부흥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해나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미래산업국에는 출연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테크노파크랑 디자인센터, 정보산업진흥원이 있는데요. 이 3개의 기관이 우리 시에 출자·출연기관 19개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로 국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게 되게 선전도 많이 하고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도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이 국비를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은 없습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국비가 들어오면 전액 국비사업은 별로 없고요. 다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업비 안에서 자기들이 인건비나 운영비를 좀 뽑아 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시나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되면서 인건비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혹시나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은 좀 지양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비사업들, 공모사업을 또 많이 하시던데요. 특히 테크노파크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되게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본연의 테크노파크가 가진 업무들에 좀 소홀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었고요. 직접 그 테크노파크에 가보니까 연구원들이 되게 고급인력들이신데 공모사업 기획서를 주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연의 업무를 좀 잘할 수 있게.
예, 그런데 사실은 테크노파크는 연구기관은 아닙니다. 기업 지원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국가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각 기관에 본연의 목적들이 있으니 그것에 충실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공공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원래, 이게 이제 다른 예산을 깎아 가지고 요거 사업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전공공기관들이 와있는데 거기 자녀들한테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거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6,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번에 사실 전액 삭감을 하고 이거 중에 3,000만 원 가지고 대학하고 이전공공기관하고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이 대학생들이 여기 와가지고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취업을 연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나중에는 채용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올해에는.
올해는 결국은 이게 우리 사실 아시다시피 이전공공기관, 부산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이 전국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최우수입니다. 그래 갖고 32.1%까지 올해 찍혔는데요. 그래서 이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런 인재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게 아무래도 거기서 들어와 가지고 인턴십을 한다든지 거기서 와 가지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채용률을 높이는데 저희들 목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SW중심대학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SW중심대학 이번에 올라온 거는 동명대학교가 작년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면 전체적으로 한 70억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한 10% 정도 매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고급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AI든 IoT든 IT든 CT든 뭐든지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점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주민들에 대한 또는 시민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도 있지만 진짜 고급적으로 쓸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양성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부산대학교가 2016년에 되었고요, 그 이후에 모든 대학교들이 계속 이걸 두드렸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동명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국비만 들어가고 2차분부터 이제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올해가 이제 2차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선정 자체가 작년에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올해 추경부터 들어가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사업내용에 보니까 전문인력들을 교원으로 채용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요. 채용과 관련된 것 말고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문인력이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효과가 상당히 좋고요. 부산대학교에서 이미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채용도 하고 있고 실제 연구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전국에 30개의 SW중심대학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부산에 있는 2개의 학교가 뭔가 좀 눈에 띄게 잘하고 있다라거나 그런 점은 있습니까?
모든 대학교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특히 컴퓨터공학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동명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IoT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실증사업을 하는데 주로 동명대하고 부산대 쪽에서 하는 게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실력이 늘어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LP가스시설 안전돌보미 사업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행안부 지역일자리사업, 지역청년일자리사업의 일부로 만들어진 것인데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로 이게 저희들 사고가 나면 가스사고는 대부분 LP가스 폭발사고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소득층이나 또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처럼 이게 이런 데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사용을 잘 못해 가지고 거기 사고가 난다든지 또는 여기 가스밸브를 금속으로 바꿔야 되는데 옛날 고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패킹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가스가 샌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생들하고 청년층들을 여기에 우리 취업을 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로 인해가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면 자격증을 줍니다. 자격증을 주고 가스에 대해서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데 그 자격증을 받고 난 뒤에 이런 수요자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교육도 시켜주고 교체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하고 있고요. 실제 이것 수행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제가 방금 앞서 언급한 3개의 사업이 청년과 관련된 미래국의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는 청년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산에도 대학이 많고 공대에도 많고 청년도 많은데 청년들이 밖으로 빠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과연 진짜 이게 청년들에게 대학 공공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청년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지 SW중심대학이라고 해서 전문인력을 키웠는데 그것이 다시 부산에 수렴되고 있는지 아니면 LP가스시설 안전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가스 같은 데는 이 자격증을 준다 했지 않습니까? 이걸 끝나고 난 뒤에는 가스안전공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공사·공단은 뭐 아무래도 선호하는 데니까, 대신 그렇다고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가점을 줍니다. 그러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소프트웨어 인재 같은 경우에는 고급인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론 어떨 때는 서울 쪽이나 이런 데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겠지만 부산도 이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이런 인력이 없어 갖고 애로사항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행안부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이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업들 그리고 나머지 청년들과 관련된 사업들이 시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색성장계획 수립과 관련된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 녹색성장계획을 지금까지 몇 번 수립하셨습니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내용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법에 의해 가지고 법정계획으로 매년 세우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녹색성장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그러면 그 세우고 난다면 그 세운 시점으로부터 그러니까 그걸 다 끝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우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가에서 이번에 사실은 2018년도에 세워야 되는데 그게 못 세웠습니다. 그래 지금 끌고 있는데 아마 올해 4월이나 5월에 아마 끝날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저희들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그러면 2018년에 책정하시고 진행을 안 하신 것이…
예, 그래서 저희는 못 썼습니다.
환경부 탓인 건가요?
예,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었는데 결국 그 돈은 못 쓰고 국가에서 이거를 못 세웠기 때문에 밀려 가지고, 올해 4월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우고 난 뒤에 6개월 안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위원들께서 덩치 큰 내용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자그마한 형태지만 우리 귀금속소공인특화지원센터 말하자면 이거는 국비가 3억이 지원되다 보니까 시비 한 5,000만 원을 같이 재원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이 귀금속소공인이라는 것은 장인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귀금속을 제작하는 분.
예, 제작하는 이것도 기능…
예, 파는 분들은 아닙니다.
예?
파는, 유통하거나 판매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판매가 아니고 장인,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장인.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구 귀금속소공인 이래 되어 있는데 부산에 소공인 그룹이 진구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특화거리라고 해 가지고 거기 범천동에 가면 골드테마거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소공인이 귀금속소공인이 80%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공인지원센터를 만들고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파악된 것 진구 말고 어느 구에 어느 지역에 또 소공인 그룹이 있다고 봅니까?
나머지는 분산이 많이 되어 있다 보고요.
분산이 되어 있더라도 한 곳에…
(직원과 대화)
그거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사실, 마땅히 생각나는 데가, 대부분 이제 소공인 집적된 데가 80%가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차후에는 우리 이것 산업국에서도 장인정신을 지금 우리가 장인을 많이 찾아내야 됩니다. 차후에 이것도 지금까지 1년에 5개 장인그룹을 찾아내고 있다는 어떤 자료에서 봤습니다마는 많이 개발을 해 줘야 됩니다. 장인, 신발장인 혹은 미장장인 혹은 목수 이런 장인을 많이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조례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현재로써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목수 젊은이가 없어요. 장인들이 안 키워내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사회적으로 육성을 안 했습니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시멘트 일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래 이런 문제는 쉬운 거지만 육성을 안 하니까 인재가 없다는 것 이런 문제를 미래산업국에서는 빨리 뭔가 의회가 지금 조례를 만들든 미래산업국에서 만들든 계속 1년에 5개만 개발할 게 아니고 계속 찾아내서 역점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진구를 한번 짚어보고 타 구에도 지금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장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 같으면 어쨌든 계속, 계속 산업국에서는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출자·출연기관에 당초 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되고 이번에 추경에서 1차 추경에서 조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육성하고 키워야 될 우리가 이 출자·출연기관 힘은 주되 실어 주되 저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대로 강도 높은 변화를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민선7기에서 요구하는 건데 이 점을 우리 국장께서도 항상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 점을 강조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인들 육성하면서 사회를 자꾸만 키워나갈 수 있는 후배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술 나중에 어디서 수입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실어주는 반면 진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을 육성하는 데 대해선 전적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일자리실에 이 업무가 있는데 거기 명장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장인을 선발해 가지고 이분들을 모범을 삼아 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서도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니까 힘드시지요?
괜찮습니다.
좀 편안하게 서로 서로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닙니까, 오전에도 그런 걸 느꼈는데 지금 추경을 할 때 아마 부산시민들은 혹시 시민들에게 좀 좋은 예산이 나오는가 하고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아닙니까, 우리 흔히 하는 대로 소득주도형 그런 추경은 없어요. 한마디로 3개월 사이에 부산시 시장님이 마음이 바뀐 건지 예산실이 아예 나태해진 건지 앞에 성장전략본부에도 없고 여기도 별로 없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가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을 위해서.
예, 소득주도형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국가에서 하는 것은 주로 저거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부분하고 그다음에가 주로 그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저희 시, 국에서 하는 업무에 사실은 그거를 반영하는 부분이 저희들 상당히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발굴할지를 몰라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에서는 하는 것들은 주로 산업을 일으키고 그 기업이 활성화시켜 가지고 거기서 종업원들이든 누가 사람들이 채용이 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소득을 일으키는 이런 거다 보니까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그렇게 이게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청년이든 또는 노동자든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닙니까, 지금 내가 회의록을 검색해서 가지고 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일자리실장님께서 아닙니까,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관점이 되었다, 모순이다. 오히려 기업을 활성화해 가지고 거기서 일자리 찾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내가 뽑아놨어요.
예.
오히려 부산시정책이 바뀐 것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예를 들면 그럴 게요. 지금 대형조선소는 우리나라가 조금 뭐라 합니까, 세계적으로 두각을 내놔도 솔직히 요트 등 작은 소형 전문조선은 아직 솔직히 말해서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소형고속선박설계지원센터구축 해 가지고 여기에 시비가 17억이 들어간다고요. 이런 사항은 솔직히 차라리 내가 시장 같으면 이런 사업은 아닙니까, 솔직히 소득주도형으로 돌리면 좋겠어요, 사실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투자해도 성과는 지금 안 나거든요. 예산의 배분 문제는 소득주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저희들처럼 산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취업을 많이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중·소형고속선박 같은 게 예를 드셨지만 저희들은 미래먹거리도 역시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당장 이런 사업들이 조금 미미하더라도 이게 발전가능성이 크고 성장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하면 미리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사실은 부산시에는 대형 조선사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없다보니까 중·소형조선사들이 이런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 그 사항은 차기에는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내는 시장님의 정책이 바뀌었다고 보는 쪽이고요.
하나 또 별도로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 12월 21일 날 본회의 예산을 의결했어요. 그때 여기 수입지부를 보면 수출 주력산업기술혁신역량강화 해 가지고 물론 중앙에서 25억을 준다 했겠죠, 그 당시에는.
2억 5,000요.
아, 2억 5,000 준다 했겠죠. 물론 뭐 서로 믿고 했겠죠.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억 5,000이 깎여요. 이거는 중앙이 신뢰성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신뢰성이 없는 겁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대국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이런 것이요. 오히려 그 중앙에서 약속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 이거는 국비가…
왜냐하면 이거는 집행부는 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국비가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그거는 1 대 1 매칭사업이거든요.
아니, 그래 그걸 떠나 가지고 내용을 떠나 가지고 분명히 중앙에서 누가 준다했기 때문에 따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물어봐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뭐냐 하면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고 그래도 중앙부처에 그래도 담당,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성실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국가에서 보면 예산을 처음에는 그렇게 저희들하고 해 가지고 잡지만 가내시를 합니다. 가내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 맞춰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는 그것도 예산과정을 거치면서 삭감될 때도 있고 증액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변경이 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국장님은 그럴 수 있는 거다는 쪽이지요?
아, 저희들이…
아니, 그래 그럴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일이 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는데 그래 그럴 수 있는, 그거 뭐 그거 갖고 그러나 이거 아닙니까? 사실요.
꼭 그렇다기보다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중앙에 있는 사람이건 지방에 있는 사람이건 아닙니까? 약속은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키듯이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는 그 공무원이 누군지 못 밝혀도 우리에게 말해 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니까요. 바로 이 문제예요.
또 여기 모순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비비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솔직히 17억 6,500만 원이 우리 부서에서 예비비 해당되는 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3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특별회계 예비비인데요. 그런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보통 예비비는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특별한 일이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려고 하는 게 보통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화력 특별회계 예비비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예비비가 아니고 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놓기 위한 그런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다음 회기 되면 다시 또 특별회계 그 회계 안에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조례가 사실 올해 2월 달에 화력 특별회계 개정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련됐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은 반영을 해야 될 사업들이 반영이 못 되고 있다가 이번에 개정안 마련되면서 이번에 들어가면서 예비비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그렇겠죠. 이것도 어찌 보면 예산실의 꼼수죠. 왜냐하면 지난번…
예산실…
꼼수예요.
예산실하고 저희들이 많이 이 문제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실 꼼수라니까요, 지금 여기서요.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는 이 정도가 우리 부서에서 맡을 걸로 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기간이 6개월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한 2개월 만에 자기들도 알면서 이렇게 올려 가지고 다시 이렇게 조정해 가는 거예요, 사실요. 그때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출자·출연기관에 있으면 욕하겠어요.
작년에 저희들도…
잠깐만요. 그 당시는 예산 없다면서 자기들 보고, 알고 보니까 꼼수 쓰고 이게 부산시의 행정이라니까요.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요. 다만 이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반영이 안 됐고요. 올해 여건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솔직히 뭐라 합니까? 운영비 같은 거는 새로 이번에 추경에 다 올라왔어요. 그런 거는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몰라 여하튼 그만큼 나는 지금 부산시 공무원들이 아주 뭐라 합니까? 나사가 풀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풀어졌어요. 왜냐하면 지난 1월 달에 어찌 했습니까? 올 상반기에 조기 추경을 해 가지고 성장동력을 돌린다고 그랬죠?
예.
벌써 3개월 사이에 기조가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이거요?
아마…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사실요.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에는 추경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추경 재원은 국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일단 그게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 시점이 보통 2월 이후에 많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3월 달에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사항은 신발산업 양성으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뭐 양성을 한다는 겁니까? 광고를 한다는 겁니까, 3,000만 원 가지고?
이게 이거는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우리 재직자에 대한 교육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성사업이 이것만 있는 거는 아니고 사실 다른 거도 있는데…
3,000만 원 가지고 교육사업을 얼마나 뭐 하겠어요?
지금 우리 시비는 3,000만 원이지만 국비가 2억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치면 한 2억 3,000만 원이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주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그것도 있다 아닙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데요. 이렇게 관 주도로 이렇게 가서는 지금 제가 전문기관에 자료를 받았는데 아닙니까? 부산시의 신발산업이 20% 정도로 축소됐다는 얘기는 들었죠?
예, 신발산업이…
자료를 내가 제가 엊그저께 받았어요. 22%인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신발 쪽에 이렇게 가서는 아닙니까? 계속 몰라 공무원들이야 정해진 월급을 받으니까 아무 문제없지마는 시민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 자료를 주겠습니다. 22%인가 하여튼 근래에 줄었더라고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셔도 됩니다.
해도 됩니까?
예.
조금 이어서 갈게요.
여기에 명세서에 보면 국가혁신 클러스터 구축 해 가지고 이번에 1,900만 원입니까?
예, 1,900만 원입니다. 매칭사업.
됐죠?
예.
그런데 뒤에 보면 수출 주력산업 기술혁신 역량은 3억이 감액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수출 역량이 있는 쪽은 국가 뭐라 합니까? 혁신기업인데 이쪽 빼고 이쪽 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쪽 빼서 이쪽 넣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요? 여기서 왜 이런 사업은 줄이면서 왜 여기는 늘리고 그래요? 정책이 바뀐 겁니까, 이것도?
2개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사업이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 별로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서로.
저는 사업상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산지역에 경제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사실…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업무가 다른 거는 맞아요.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민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항은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 얘기를…
다 연결 됩니다. 맞습니다. 수출 주력산업 기술혁신 역량강화 사업은 사실 자동차산업에 관련된 거고요. 국가에서 내시액보다 실제적으로 감액이 돼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된 사업인데 사실은 국가에서 이 사업 말고 작년에 기술역량사업이라는 거를 또 3억짜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신규로.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걸로 대체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이게 저희들이 문현지구하고 센텀지구, 동삼혁신지구 같은 혁신지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클러스터를 형성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증액이 돼 있죠. 증액이 돼서 저희들도 1,900만 원 정도 시비도 역시 증액해서 매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닙니까? 이 돈이 뭐라 합니까? 20억, 30억 정도의 증액되고 감액되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이런 사항을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돈이 아닙니까?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5억, 10억, 20억 되면 정책이 바뀌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버리면 괜히 오거돈 시장만 욕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사실…
돈이, 이 돈이 없으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일단은 국비 부분이…
또 하나 할게요.
이미 자동차 회사에서는 올해하고 벌써 내년도 2020년도 차량을 몇 대 사고 몇 대 팔 것인지 알아요. 아마 부산시도 알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동차와이파이 설치라 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됐죠?
예. 이거는 시내버스.
시내버스 예, 예. 버스 증액되고 증차되고 감차되는 내용 부산시 모릅니까? 이미 벌써 계획이 나와 있을 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시내버스는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이죠. 그러니까 이미 버스 회사는 올해, 내년도 해 가지고 감차될 차가 몇 대, 증차될 차가 몇 대 다 내용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벌써 2개월 만에 와이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이 또 증액된 이 문제 그만큼 계획성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저는요.
국가에서는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와이파이를 하는 그런 부분 물론 전국적으로는 아닙니다. 대도시 위주로 돼 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와이파이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내년까지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국가에서 올해까지 다 끝내겠다고 하면서 국비를 완전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 분이고요. 다만 감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운행되고 버스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 아닙니까? 이전기관 직원교육 관계 아닙니까? 어느 쪽은 2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감액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 사항이 사실 아닙니까? 조금 과거에는 그냥 뭐라 합니까? 같은 당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추경에 넘어 왔더라도 어차피 또 올해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두 차례 있겠죠?
예.
다음 이 사항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차라리 진짜 조금 기간산업은 기간산업대로 가고 그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을 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저는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산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우리 산업을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사실은 다른 실·국에 제가 그쪽 실·국에 양보를 하거나 이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도 아닙니까? 조금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짜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래산업국 입장에서도 혹시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게 있는 정책들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게요. 공무원한테 잘 보이는 시장은 임기 말에 보복을 안 당해요.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잘못 찍힌 시장은 임기 말에 보복을 당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좋아하는 사업을 따라가 주면 편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가면 부산시가 이리 가는 거라니까요. 한 예로 그 사항은 역대 대통령 보라니까요. 공무원들 그래서 이 사항은 실 국장님부터 바로 그런 기조를 잡아갈 때만이 정말 공무원들이 국민들한테 대우 받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래산업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죽든 살든 오거돈 시장 니가 욕을 얻어먹든 말든 이쪽만 챙기겠다, 이런 기조는 안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래산업국이든 다른 국이든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한 겁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시민, 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시민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그걸로 인해서 시민이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목표는 다 같지만 각자 하는 역할들은 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또 곧 3차, 2차 추경을 맞을 때에는 조금 과거와는 다른 그런 예산을 가져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정상채 위원님 발언 중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 보면 신발제조소공인특화지원센터 3,000만 원 국비가 매칭돼서 시비를 반영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국비 4억 7,700만 원은 지금 어디에 반영되어 있죠?
이게 국비가 국가 직접 지원으로 해 가지고 2억 3,4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2억 3,400?
예. 국가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서 안 나옵니다.
이렇게 밑에 보면 의류 제조는 국가 직접 지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매칭된 거는 확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자율 매칭사업인데 국가 지원이 사억 칠천…
4억 7,700.
730만 원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이 예산서가 없으면.
국가예산서에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튼 나중에…
이거는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매칭된 자료를 내 주시고요.
방금 또 하나 더 질의드리면 어차피 순세계잉여금 출자·출연기관에 조직혁신 사업, 재정혁신 중에서 되도록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기관에 많이 남는 거는 사실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3개 기관에 대해서 최소한의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예산 편성을 좀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삭감해가 다른 쪽으로 먼저 선정을 하든지 그렇게 좀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3월 22일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은래
전문위원 이수정
○ 출석공무원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첨단소재산업과장 고미자
제조혁신기반과장 김종범
서비스금융과장 정옥균
스마트시티추진과장 추승종
클린에너지산업과장 정태효
첨단의료산업과장 김도남
〈성장전략본부〉
성장전략본부장 김기환
혁신성장정책과장 조용래
도시외교정책과장 권대은
청년희망정책과장 송찬호
2030엑스포추진단장 김재학
○ 속기공무원
이둘효 권혜숙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5
2 8 대 제 27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5
3 8 대 제 27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5
4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본회의 2019-03-29
5 8 대 제 2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8
6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2
7 8 대 제 27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2
8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2
9 8 대 제 27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2
10 8 대 제 27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2
11 8 대 제 2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7
12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1
13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1
14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1
15 8 대 제 27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1
16 8 대 제 27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3-21
17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1
18 8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3-19
19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3-26
20 8 대 제 2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3-25
21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3-20
22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3-20
23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3-20
24 8 대 제 27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3-20
25 8 대 제 27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3-20
26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3-20
27 8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3-18
28 8 대 제 276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