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11월 05일 (월) 10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 2.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입니다.
1.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TOP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 ‘청연’ 등 3개 단체의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한동하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의원연구단체인 청연, 부산살림연구모임, 공공의 벗의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에 따라 심의 요청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청연의 주요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단체 간담회를 지난 10월에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예산·결산심사 관련 강의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청소년 연설대전을 위한 준비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총 201만 9,600원으로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산살림연구모임의 주요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현장 방문 및 상인연합회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총 200만 5,000원으로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공의 벗의 주요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토론회를 11월 5일 추진할 계획이며 “부산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민선7기의 부산 노동정책”, “부산교육과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총 204만 원으로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출)(계속) TOP
(10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제27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의안으로 오늘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정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 선포 이후 발언한 부분)
아, 질의와 토론 같이 했습니까?
예.
토론 부분에 제가 질의로 착각을 했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아까 사전 간담회에서 일부 언급 드렸습니다만 우리 남북교류특위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 본 위원은 이게 특위 구성 관련 결의부터 의결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으로, 그죠? 그런데 남북교류특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민감도라든지 그런 걸 감안하면 저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좀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아까 간담회에서 언급 드렸습니다만 자료 9페이지 보면 우리 특위 주요활동 사항을 크게 세 꼭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가 중심이 된 제도화 마련, 두 번째는 자매결연 등을 포함한 방북 추진, 세 번째 꼭지는 단위 8개 사업을 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이렇게 큰 세 꼭지로 볼 때 세 번째 단위사업별 남북교류협력사업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63억 기금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의회에서 주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방북 추진은 여러 여건에 따라서 별 무리 없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첫 번째 활동 사항인 제도, 조례 중심의 제도화 마련, 그래서 이 특위 구성보다는 조례로 제도화를 선행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한번 토론회 안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안의, 특위의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관심, 여러 가지 민감도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발의, 결의하면 됩니다만 여러 가지 민감도라든지 어떤 정치·사회적 이런 걸 감안하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어떨까 두 가지 제안입니다.
예, 어차피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올리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은 거기 최종 보고의 끝이지 어떤 상임위원회별로 별도 의견수렴 절차는 없지 않습니까?
토론 가능하죠?
(“토론 가능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회의에서요?
예.
(“토론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산회 선포 이후 회의 내용)
(10시 31분 )
위원장님, 잠깐만, 뭐 다른…
(“기타토의!” 하는 위원 있음)
기타토의 이런 거 안 합니까?
기타토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기타토의죠?
(“예, 기타토의.” 하는 위원 있음)
5분 발언이랑 시정질의 관련해 가지고 약속이행 관리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 그 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발언을 하신 의원님이나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이 있으면 바로 그에 관련해서 저희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 중인 사항을 늘 체크를 하고…
(직원을 보며)
한 10일 만에 중간보고를 하게 돼 있나요?
일단 저희들 5분 자유발언 추진사항을 종결하기 전에 발언하신 의원님 서명란을 만들어서 최종 확인하고 종결할 그런 정도로 일단은 현재는 그래 돼 있습니다.
거기서 완결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죠? 약속이행카드에.
일단은 의원님 본인 발언대로 다 되었으면 최상의 상태일 것이고 만약에 이게 현실적이거나 제도적이거나 안 됐을 때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장기검토로 만약에 갈 때 과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의원님 양해하에 정리해서 장기과제로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원님들끼리 합의라든지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제 관리카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설명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풍산에 대한 언급도 했었는데 그 관리카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빠졌냐?” 이랬더니 구두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각종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질문을 하니까 거기서 설명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끝나고 나서 설명이 완료되었으니 사인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사인을 했어요. 다음 날 제가 카드를 보니까 “이행 완료”, “이행 완료” 이렇게 적혀 있어 가지고 다시 전화를 걸어서 “왜 여기 완료된 사항이 아닌데 완료가 되어 있냐? 이행 완료라고 적혀 있느냐?” 물어 봤더니 이제 설명이 되고 나면 완결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의원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완결이 된 사안이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고 제가 시정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된 부분이 1개도 없었는데도 이게 완결 처리가 됐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들도 좀 아셔야 되고 어떻게, 이 기록카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논의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의 실체를 보면 사실 진행 중인 사안인데 아마 의원님 관심사항이고 일단 보고를 했으니까 그 시정질문 자체에 대해서 아마 완료라고 표현한 거 같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의 그 기록카드들, 기록들을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완결이 아닌 기록카드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는 설명을 했으니까 완결 처리하고 사인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와도, 제가 보기에는 기록카드가 상당히 중요 아, 관리카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집행부랑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가야 될지 그 체계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이런 게 공유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의사담당관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7대 의회 때도 의원님들이 분명히 완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완결이 됐다 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의원님 확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러 왔을 때 그게 아마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와서 보고를 드리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때 의원님께서 이건 완결이 아니다,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시면 시에서 그렇게 완결 처리를 안 하고 계속적인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각 의원들에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고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또, 예, 김문기 위원님.
오늘 특위가 통과가 되면 우리 시의회에 총 몇 개의 특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인사검증특위가 아직, 마쳤지만 다시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특위가 남북교류협력특위가 되면 3개고 플러스해서 인사검증 특위 하면 총 4개 정도 될 거 같습니다.
현재 특위가 인사검증이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 하더라도 3개의 특위가 가동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특위 가동 중일 때 여기에 특위에 들어가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지원을 받을 인프라가 이래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안 그래도 보니까 특위가 원래 정원이 4명입니다. 정원이 4명인데, 4명은 다 차 있습니다. 차 있는데, 구성을 보니까 사무관 교육 받으러 1명이 갔고 또 1명은 보니까 갑자기 또 다쳐 가지고 근무를 못 할 형편이고 여러 가지 특위는 이제 3개나 생겼는데 직원 상황이 갑자기 이런 변수가 생겨서 요 부분을 저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인력을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위 활동을 하는 데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금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 자꾸 고민해가 될 문제는 아니고요. 빨리 인력 충원을 해야 될 거 같고. 실제로 우리가 특위가 출발된 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게 굉장히 일이 많은 특위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상임위에 보면 보통 상임위에 있는 직원들 인력이 보통 7명에서 8명 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바쁘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일이 많은 특위가 출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위를 뒷받침할 인프라, 그러니까 회의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게 안 갖춰지면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저희들 예상보다 좀 빨리 진행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좀 수요가 아무래도 상임위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예측을 했는데 그런 예측에서 약간 애로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빨리 이렇게 보완이 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대 이전의 특위는 몇 개가 구성이 됐고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보통 특위는 7대, 최근에 특위가 생기고 분권특위하고 서민경제특위가 직전에 있었고 그 이전에는 문화나 여러 가지 공기업특위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특위 활동을 상임위원회에서, 전문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는 학교폭력이 문제됐을 때는 교육위원회 내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특위에서 하는 데도 있었지만 상임위원회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 특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요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 아무래도 안에 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저도 안 그래도 특위 전문위원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회의도 하고 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봐서는 걱정만 해가 될 일이 아니고요. 당장 인원이 보완되거나 충원되지 않으면, 말로만 특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일할 직원이 현재 없는 거 같습니다.
몇 명인 줄, 총 지금 거기에…
직원은 3명이고, 전문위원 1명에 직원 3명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에 몇 명인지 아세요?
사무실에 1명 교육 가고 원래 전문위원 1명, 직원 2명인데 1명이 또 금요일 날 다치고 해서 지금은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특위 전문위원실 어디 있는 줄은 알고 계시죠?
(웃음)
당연하죠.
예. 아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실 규모나 적정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우리 8대 의원님들이 특위를 앞으로 더 만들 건데 이렇게 가서는 이 특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위가 만들어질 때마다 적정한 인력 구성이 돼야 된다 봅니다. 예를 들어 5급을 1명 두고 밑에 6급, 7급을 줘서 3명이 1팀을 만들어서 그 특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구성이 뒤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특위는 나가, 특위는 출범이 돼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는 전혀 지금 액션이 안 취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수는 한정돼 있고 일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도 있으니까 저희들 최대한 조정을 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별로 직원을 갖다 1명씩 빼서라도 특위에 보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예, 보내야 되고, 특위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는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있다 하더라도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여기 안에 있는 직원은 직원대로 고생하고, 그죠? 여기 특위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은 제때 필요한 자료를 빨리빨리 공급 받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하여튼 신속하게 그런 거 보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실 건데요? 자꾸 뭐 빨리, 신속하게 이래 말씀하지 마시고…
다음 주, 이번 주 중에 당장 한두 명이라도 동원돼서 보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충원이나 보완해 주시고요. 지금 이거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특위하고 틀려요. 남북교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사안이나 여러 가지 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운영한다고 보지만 굉장히 일을 갖다가 많이 앞두고 난 뒤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빠른 시간에 좀 보완이나 조치를 해 주시고 거기 특위에 있는 사무실도 제가 봐서는 굉장히 협소한데 사무실도 어떻게 할 건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인원을 갖다가 빨리 보강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특위가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시에 증원에 대한 부분들 요청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정리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다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경제문화위원실의 제대욱입니다.
저도 김문기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저희 경제문화위원회 업무하고 소관부서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18개 소관부서고 지금 체육까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전문위원실이 지금 초토화되었습니다. 가시면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1개 상임위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2개, 3개 상임위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을 지금 1개 상임위가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님들도 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전문위원실뿐만 아니고 다른 전문위원실에 이래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업무 외에 잡무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보좌 역할을 좀 해 주고 싶어도 보좌 역할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점점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우리 의회 정원 TO는, 사실 공무원은 정원, 현원 규모에 따라서 움직이고 인원이 느는 것들 일일이 조례 개정이 돼야 돼, 의회 정원인력도, 이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행정 수요. 그런데 공무원 정원은 묶여있고 이런 상황이고 당장 또 시에서 공무원들도 발령이 나야 되는데 시 인사 운영도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사실 애로는 많습니다. 전문위원실도 이전보다는 더 일이 많아져 있고 또 특위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전문위원실뿐만 아니고 우리 담당관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하여튼 위원님 우려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신속하게 회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들 그런 애로사항도 이번에 저희들 여러 가지 조직을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번 결과에 따라서도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 요청할 때 우리 사무처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떤 지원을 말씀, 인력 지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근로장학생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임시적으로 기용할 수 있는 단순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인력들도 어찌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조그만 창출 차원에서라도, 인턴직이라든지 근로장학생.
지금 당장은, 옛날에는 기간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당장은 그거는 쓰기가, 쓸 수 없는 형편에 있어서 사실은 임시적으로 급하게 옛날에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일용직 제도는 지금 없어졌고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옛날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일부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제도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뽑는 것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마급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수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채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신분보장의 문제, 시간선택제기 때문에 또 완전한 일자리도 아니고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현재 지원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고요. 인력 부분은 지금 당장은 사실은 충원하기에는 힘든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용역을 통해서 다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당장은 좀 애로가 있지만 그 상태로 운영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애로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일단 제가 경제문화 상임위에 있으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가, 솔직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가 버거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계속 어떤 개인의 역량을 발휘해라는 것도 무리가 있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노력도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될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무직원 충원이라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의정활동 지원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하셨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별도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확실한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저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나 활동량은 늘어났고 한데 지원을 받는, 지원하는 인력은 너무 부족해서 사실 불편하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 계신 분들이 단순한 보조역할이거든요. 식당 예약하고…
정책보좌 인력이 필요하다…
예, 그렇죠.
그 말씀이죠?
점심 안내하고 이런 역할만 하고 이 분들이 어떤, 어찌 보면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개개인이…
아, 무슨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아까 저는 전문위원 인력 충원으로 알아들었는데 위원님 취지는 그거는 아니고 정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요.
지원인력 시스템 이게 필요하시다 이 말씀…
예. 그게 아까도 보면 인원 충원은 힘들다 하니 기존에 계신 분들이 각각 개인의 뛰어난 전문인력들인데 그분들을 우리가 좀 잘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 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이런 그런 보조역할에, 문서 복사하고 하는 이런 단순한 보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의 정책이라든지 어떤 의견과 토론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착을 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분권 보니까 정책 의원보좌 인력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다 반영이 안 돼서 아쉽습니다마는 정책지원 인력이라든지 정책지원 시스템도 이번에 분권 발표에 포함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인 우리 여러 가지 시스템, 제도하고 다 연관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아까 방금 인력 문제하고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대학생 모의의회 때 나온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 그때 7개 대학의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정치외교학과에 지금 있는 학생들인데 이 친구들이 현장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할 공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금은 다 정부에서 줘서 학교로 다 내려보내는데 이 친구들을 파견시킬 곳이 없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행정인턴을 조금 활용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까 비용 부분은 학교 측에서 충분히 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인턴으로 의원 개개인들의 의정활동을 보좌를 했을 때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기구인 의회 차원에서 그 실습한 부분을 인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마련해 줬으면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실습을 할 수 있다라고 제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위원님들도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친구들도 현장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고려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5분 발언 우리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틀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용이 중복이 돼 가지고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시스템화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는 경우 어떤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좀 다른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를 하면 추후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막을 수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아, 이거는 조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닥쳐서 이걸 조금 오픈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말고라도 일반적인 정책현안하고 관련해서 겹쳐지는 부분은 조금 지양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조금 오픈했으면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건의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정말 제가 이거를 기타 건의사항에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조금 부끄러운 내용인데 우리 본회의 때 집행부에 특히 집행부 수장이신 시장님 있지 않습니까? 자세 좀 바로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발언하시고 하는데 제 입으로 그냥 올리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태도가 이거는 정말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부산시의회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의 그런 모습들을 너무 자주 보여주셔요. 제가 바로 앞쪽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금 집행부에 건의를 주셔 가지고 좀 더 의원님들과 함께 바른 자세로 시민들 앞에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최도석입니다.
저도 기타 시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한 3시간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만 조금 전 우리 의안번호 99번이죠. 특위 관련해서 우리 위장님이 의사진행에 의결 뭡니까, 마지막 의결까지 너무 일사천리로 해 버리는 바람에 제가 본 위원이 아주 건전하게 제안한 그 일반 특위라서 본회의에 상정하면 의결의 과정은 형식적이기 때문에 남북교류특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여러 가지 보는 시각, 민감도 이런 걸 감안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였고 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이 이의로서만, 질의 토론 시간에 “이의 없습니까?”라고 바로 넘어가 버리고.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세 꼭지를, 활동사항에 세 꼭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면 조례 제정이 주가 되니까 사전 협의 때 조례 부분도 좀 한번 질의 그걸로서 해 줄 주 알았는데 토론으로서 바로 일사천리로 보통 위원장님이 의사결정에 의결 마지막은 좌우로 앞뒤를 보고 좀 하는데 바로 빵빵 방망이를 두드려버리니까 사실 좀 이게 사전 협의 부분도 무시가 되는 것 같고 또 이걸 걱정해서 잘하자는 취지로 제안 발언에 토론 질의에 주제를 던졌는데 묵살되는 느낌에 앞으로 좀 신중한 접근을, 의원 발언에 접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너무 일사천리로 해 가지고 이거 누르는데 바로 두드렸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해 버려 가지고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기회를 놓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토론을 종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운영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간담회 그 건도 같이 연계해서 마무리 짓고 그 의견을 반영시키는 그런 의결사항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이의 없습니까?” 이렇게 진행해 버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 좀 부탁합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타 안건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는 걸로 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동일회기회의록

제 27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30
2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30
3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본회의 2018-10-26
4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30
5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9
6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9
7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0-18
8 8 대 제 27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1-05
9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5
10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4
11 8 대 제 27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0-24
12 8 대 제 27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0-23
13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0-17
14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0-26
15 8 대 제 273 회 제 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8-10-26
16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4
17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3
18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0-22
19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0-22
20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0-19
21 8 대 제 27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0-19
22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0-19
23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0-19
24 8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0-16
25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0-16
26 8 대 제 273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