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10월 19일 (금)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희귀커피기구 관광컨텐츠 활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4. 2019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5.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8. 2019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9.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0.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 11.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미래산업국, 일자리경제실 소관 출자·출연 계획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희귀커피기구 관광컨텐츠 활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2019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희귀커피기구 관광컨텐츠 활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범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관광국 직원 모두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희귀커피기구 관광컨텐츠 활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희귀커피기구 관광컨텐츠 활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2019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범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희귀커피기구 관광컨텐츠 활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정상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회의진행은 위원장님이 하시지만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괄 상정해 가지고 일괄 심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건을 네 가지를 동시에 다 우리가 다 그냥 이야기할 때 사실은 심도 있는 심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는 일단 하더라도 심의할 때는 하나씩 하나씩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의결할 때는 개별 안건 하겠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출자·출연기관부터 들어가 버리면 앞에 것은 저절로 묻힐 수 있어요.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만은 하나씩 하나씩 해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상정만 일괄 상정하고…
예, 심의할 때는 한 개씩 한 개씩 해야만이…
그러면 정상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 더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오은택 위원님, 예.
예를 들어서 한 건, 매 건건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한 건, 한 건씩 하게 되면 1인당 시간이 10분씩 가면 우리 과연 12시에 이거 1개의 위원회 이 일을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마다 준비한 안건들은 각자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의사상에 발언하신 위원님께서는 매 건건, 한 건씩, 한 건씩 다 질문하셔도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까지 매 건건이 이렇게 이것 할 거냐 저것 할 거냐 물어봐 가지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사진행 전체를 일괄 상정하셨기 때문에 일괄 상정에 맞게끔 질문하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은택 위원님 말씀대로 건건이 전부 다 받아서 하는 것보다 질의는 하고 의결을 할 때는 한 건, 한 건으로 의결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두 분의 위원님 예, 나오셔서 제가 원안대로 일괄 상정,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질의하실 분 더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예.
먼저 문화진흥기금 문화진흥계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문화진흥계정의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진흥계정은 지금 현재는 주로 오페라하우스 건립하는 그쪽에 지금 주로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공사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일부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지만 그 부분에서는 정확히 결정된 바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혹시 또 오해가 이제 나올까 싶어가 제가 자세한 말씀은 조금 못 드리고 정말 필요하다시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예술인들 또 우리 시민들 모두 만족하는 안을 저희들이 지금 도출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 회기 5분 발언에서 오페라하우스 진행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또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간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8월 달입니다. 그때 일시중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님께서 관련, 오페라하우스 관련하는 음악 하는 분들 일단 공식적으로 만나셨고요. 그 뒤에 우리 국제실장과 제가 각종 예총이나 문예총 관계자들 돌아다니면서 그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BRT 같이 완전히 드러내놓고 공론화를 할 그런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식적인 어떤 통로로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다 싶어서 개별적으로 각 문화인들이라든지 시민들 만나서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는 중입니다. 듣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 갖고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기관들하고도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 그런 중입니다.
예, 좀 더 많이 전문가들의 이야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요. 오페라하우스가 가부,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부산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희귀커피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국장님 커피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합니다.
커피 어떻게 하는 것 좋아하십니까?
저는, 제가 조금 개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미국에 조금 한 2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원두커피를 되게 좋아합니다. 내려 먹는 것, 예.
예, 마시시는 것 좋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커피컨텐츠, 관광, 희귀커피기구 관광컨텐츠 활용사무는 관광콘텐츠로서의 명백하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만 커피는 마시는 거잖아요, 먹는 음료인데 이 안에는 먹는다라는 개념의 커피는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이 커피의 도시가 된 것은 김이추라는 선생님의, 박이추라는 선생님의 커피의 맛 때문이었는데 우리가 커피를 가지고 관광콘텐츠를 활용한다손 치면 커피는 마시는 것이다라는 아주 대전제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안에는 먹는 커피는 아예 사라지고 뭔가 보기 힘든 커피기구를 구경하고 교육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무료 교육 또 그다음에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기존 원도심스토리텔러하고 연계한 그런 내용 그다음에 커피스토리와 함께 하는 커피클래스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지 이게 꼭 정해져 있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추가로 해서 마시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 기구들을 보니까 이거를 모으신 분이 커피를 내리는 실력 또한 만만치 않을 거라는 내공이 느껴져서 그분을 브랜딩화 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자문위원이나 이런 쪽을 하시면 들어오셔 가지고 좀…
(장내 웃음)
예.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감 가는 말씀입니다.
예, 다음은 출자·출연 계획안 중에서 부산문화재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문화재단 적립금 왜 적립하는지 아십니까?
예. 지금 우리 사실은 문화예술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해서 좀 안정적으로 이래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좀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사정이 좀 그래서 계획대로 지금 좀 안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문화재단이 지역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기관이고 그 예술의 지원기관이 예산이 나오는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은 당연히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단의 적립금은 예산이 없더라도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늦춰지고 자꾸 긴급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먼저 좀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역사를 보면 순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일정기간 오다가 작년하고 재작년이 빠졌거든요. 그 이유가 금리가 워낙 떨어지고 그 이자만으로 상환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사람들은 또 하는 이야기가 돈을 모아놓기만 하면 뭐 하느냐, 지금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한데 써 갖고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 동안은 이게 적립이 안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목표가 달성이 안 되었는데 일단 지역문화계의 입장도 계속해서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재정 사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도 이게 예산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진짜 이게 확보하기가 정말 힘이 드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시급성은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적립금을 일단 주고 예치 말고 뭐 다른 적극적인 방도를 찾아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빨리 신경 써서 부산문화재단의 적립금이 목표치를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문화회관 관련된 주요사업설명서 안에 내역들을 죽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노후시설들을 교체하거나 새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내역만 보고 있으면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은 다시 짓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실은 저희들도 이거를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거를 미리 문화회관이나 이런 쪽에 가서 사실은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문화회관은 30년이 되었고 시민회관은 지금 45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연에 좀, 시민들한테 질 높은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자한테 제가 이제 이 사정을 제대로 안 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담당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다 시급한데 어느 거를 자르고 어느 거를 그것 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사실은 미리 좀 순위 조정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한 점은 잘못된 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일단 멈춰 있기는 하지만 오페라하우스나 국립아트센터나 여러 가지 공연장들이 이제 부산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문화회관과 시민회관 각자의 역할 그 4개 공연장 크게는 더 많은 문화회관들이 있는데요. 각 공연장들의 역할을 조금 고려해서 혹시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을 계속 보수하는 것보다 없애는 게 낫다면 차라리 진짜 과감하게 없애고 그 기능들을 분산시키고 특성화 시키는 것들이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여기 와서 체육시설도 그렇지만 문화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아직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지난번 회기 때 우리 곽동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말 중복이 안 되도록 재구조화 하는 게 필요한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을 대체할 만한 어떤 공연장이 지금 아직 없는 현상입니다, 공공 공연장이. 그래서 이게 지금은 없애는 것보다는 좀 유지를 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국립 아트하우스하고 그다음에 오페라하우스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어떤 사설 뮤지컬 전용관도 생기고 이렇게 되고 그게 완공이 되고 좀 활성화되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에는 두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미리 세워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생길 공간들을 미리 계획해서 그 공간들의 역할들을 잘 나누어서 특성화시켜서 각 문화회관들 지금 부산에 18개의 문화회관이 있는데 그곳들도 조금 특성화된 공연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시민회관, 문화회관과 더불어서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용역을 전체적으로 발주를 한번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걸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져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먼저 하셔야 되는데 오늘 좀 먼저 하기로 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에게 의회에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희귀커피기구와 관련해서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다는 그런 동의안을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으러 오셨는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분이 평생을 모은 어떤 자료를 그분 스스로가 자기 자비를 들여서 시설을 하겠다. 그다음에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인수해 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라서 그 가치가 저희들 추정으로 한 3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민을 하고 외국의 사례라든지 또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요게 우리 시 소유로 해 놓고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분하고 빨리 하지 않으면 이분은 하루라도 빨리 해서 자기 커피기구 진열을 하고 교육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종원 대표님께 이런 개인의 소장품을 부산시에 이렇게 기증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중요한 희귀가치성을 높게 사서 부산시에서는 이거를 동의안까지 얻어서 동의를 얻었지만 부산역이라는 일정한 장소에 정말 어렵게 본인의 사비까지 아주 큰돈을 들여서 공사까지 해서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 커피박물관이 설치가 되고 또 운영이 됨에 있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희귀한 커피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기증을 받고 일반 시민에게 그냥 알리는 홍보가 과연 얼마만큼 될는지는 몰라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뉴스나 라디오에 나가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박물관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부산관광공사를 통한 관광 상품에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인도 국내인들도 부산에 찾아왔을 때 관광코스 중에 하나가 희귀박물관을 방문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방문 장소가 부산역, 부산역이라는 장소가 많은 부산시민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지만 시간에 급급해서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수이다 보니까 관광상품화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의를 얻어서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장소를 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지마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증자의 좀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루가 급한 것도 있겠지만 가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기증하시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서둘러서 이 동의안을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동의를 얻어서 앞으로의 장면은 계속 지원이 가능하고 이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좀 부산시에서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시기에 조금 쫓긴 면이 있거든요. 이리하고 그분이 기증 의사를 나타냈을 때 빨리 인수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시급성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희 그동안 장소를 여러 군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현실적으로 몇 군데 장소를 생각해 봤거든요. 시민공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포 카페거리라든지 또 기장 카페촌 이런 쪽까지 저희들이 쭉 이렇게 둘러봤는데 다른 장소는 사실은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다음에 교통이 이렇게 접근도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돈이 전포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면 70억 정도 소요되니까 이게 조금 하기에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에 임시적으로 적은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조금 장기적으로 저거를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건지 또 어떤 위치에 가야 될 건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그걸 해 놓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박물관도 그렇고 문화회관도 그렇고 접근성 좋은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관광상품 자체가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지하철이 연결이 안 되고 특별한 장소가 사실은 없다는 건데 앞으로 미래에 문화관광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접근성에 대해서는 한번 더 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중한 관광상품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입니다.
예.
주신 자료에 보면 그냥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 사업준비금으로 명칭이 바뀌고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그 두 가지 말고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 조례에 바뀐 내용으로 봐서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검토의견이 달렸습니다. 이천,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 대규모 체육행사가 없어서 체육시설의 노후가 가중되고 향후 개·보수 시설물이 확대되어 기금지출 확대가 예상되며 대규모 체육행사의 유치, 개최 등 기금 소요에 대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확보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자수입 등 금융수입을 제외한 가시적인 기금조성 계획은 미비한 것으로 보여져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소요 예측과 적정 수준 기금운용 범위에 대한 방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저희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앞으로 기금의 운용에 대한 방침은 어떻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방침은 시금고의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지출을 한다. 그다음에 결산상 잉여금이 생길 때 전액 적립하고 사용용도는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라든지 안 그러면 선수하고 체육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또 공공 체육시설 확충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익을 어떻게 지금 곧 기금이 지금 금액 485억 정도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미 이자수입이나 이런 걸로 해서 500억 목표는 달성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마땅한 그러니까 주로 구성하는 돈이 2002년 아시안게임 잉여금이 주 재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지금 마땅한 사실 재원이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마와 경륜에서 나오는 어떤 레저세 일부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어떤 그런 어떻게 재원을 갖다가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아직은 사실 구체적인 방침이 지금 없습니다.
방침이 없어서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도 기금에 대한 운영은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예, 예.
국장님 전결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미래를 예측하고 국제대회 유치에 대해서 좀 더 노력,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부서마다 틀리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좀 더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문화회관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회관에 대한 경상사업설명서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평소에 이게 안 올라왔었는데 주요사업설명서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문을 설치하고 문을 바꾸고 방음 공사를 하고 옥상에 방수도 하고 여러 가지 교체 부분이 여러 가지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인보다 더 필요한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회관 접근성입니다. 그나마 박물관은 평지입니다. 그런데 박물관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게 문화회관인데 차를 이용하지 않고는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힘듭니다. 박물관에서 문화회관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 박물관이 이쪽에 있고 문화회관은 이렇게 높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하터널을 뚫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문화회관에 올라가는 거 보면 전부 계단입니다, 입구가.
예, 예. 맞습니다.
그 좋은 광경을 계단으로만 이용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질문보다는 앞으로 문화적인, 장애인들의 접근하기 편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본 위원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요게 지금은 반영이 안 돼 있고 있지만 문화회관 자체에서 문화회관 자체에서 한 22억, 23억 이 정도 들여서 여기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지금 만들려는 계획은 서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측면 때문에 그거를 실행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이 접근이 쉽게 될 수 있는 어떤 동선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출입에 대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계획을 세웠으니 그 계획안에 대해서도 본 위원과 한번 상담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본 위원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도용회입니다.
지금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계획안에 보면 지금 올해 415억에서 230 그러니까 231억에서 415억으로 올랐어요, 그죠? 183억이나 올렸습니다. 생각이,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관광공사에 우리가 출자금을 350억을 줘야 되는데 지금 230억 주고 스톱이 된 상태거든요. 거기서 관광공사에서 60억을 올해 좀 올려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재단, 문화재단 적립금이 또 30억 올라갔고 또 저기 영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사실은 좀 소동이 있었는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재정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모든 금액 자체가 실제로 예산에 다 반영이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여기서 다 알고 있을 건데 어떤 무조건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 가지고 하는 게 맞느냐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
그죠? 먼저 차라리 어떤 공사·공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산정할 때 미리 어떤 부산시 재정 자체가 지금 좋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실제 언론에도 많이 났었고 예산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필요하고 생각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지금 올려진 상태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일단 첫 번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거는 좀 꼼꼼하게 세밀하게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사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간과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향후에라도 충분히 바꿔나가야 될 거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부산문화회관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부산문화회관에 몇 번 가 봤었거든요? 가 보니까 어떤 시설 자체는 낡았다, 안 낡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산문화회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공연의 질이에요, 실제적으로.
예?
공연의 질입니다.
아, 예.
공연의 질. 지금 아마 인건비나, 인건비나 사업비나 출연금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회관이 문화회관 안에 보면 시립예술단이 있잖아요, 그죠? 문화회관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문화회관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시립예술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시립예술단의 구성원들 자체가 인건비가 한동안 오르다 보니까 실제로 전체적인 출연금 자체는 한정이 돼 있고 인건비가 오르면서, 몇 년 동안 계속 사업비가 줄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사업비가 줄면서 그 사업비에 따른 공연 자체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문화회관에 제대로 투자한다 그러면 시립예술단에 어떤 공금이나 사업비에 투자하는 게 맞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곳곳에 방음, 이거하고 모든 요구하는 것들을 올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누차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옛날식의 어떤 예산사정 관행 그러니까 면피성이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문화 쪽에 있는 직원들 문화관광국에 있는 직원들과 그다음에 공사·공단 이 직원들은 조금 서로 아는 면식이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비라는 이런 부분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데 그거를 이때까지 예산실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꼼꼼하게 따져서 순위도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단 간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향후 부산문화회관은 이쪽에서는 문화회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시립예술단이 중요하다는 있지 않습니까? 기본 관점을 가지고 그거 자체가 부산 문화인들이 제대로 된 예술공연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자체를 한번 더 깊이 고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도 커피 부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분 자체가 어떤 내용에 보다 보니까 있잖아요. 기증자가 있으니까 기증자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시에서 나가는 돈은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시비로 책정을 하는데 시에서 나가는 돈은 보니까 사업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있지 않습니까? 7,500하고 나머지 운영비로 잠깐 해 가지고 9,000만 원 정도. 9,000만 원 정도가 전체. 이게 전체 비용에서 너무 적은 비용이 아닌가 우리 시에서 제가 보니까 시에서 어떤 나머지 민간위탁하고 시에서 어떤 스토리텔링 해 가지고 부산역에 하고 그렇게 쭉 하면서 시에서는 딱 9,000만 원 투자하고 나머지 관리·감독권 다 가져가겠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기 지금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 들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임시 장소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도 부산역에 거기에 영원히 놔둘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비품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임차를 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비용 일부는 저희들 관광정책과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로 드는 돈은. 교육, 이분이 또 교육청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교육할 때 재료비는 교육받는 분들한테 조금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부산원도심스토리투어 예산이 지금 2억 원 정도 매년 잡혀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활용해 갖고 관광상품을 만들면서 조금 지원하려고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뜻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철도공사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
철도공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철도공사한테 들어가게 된 거죠? 철도공사가 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아, 철도공사가 왜 이렇게, 자기들은 요런 게 있으면 일종의 집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고 그쪽에서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자기들도 이거를 유치를 하면 자기들도 그런 부분에 좋다고 생각을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부산역, 철도공사하고 그리해서 이야기했는데 자기들로서는 하나의 좋은 휴게시설이 생긴다고 생각…
어느 쪽이 먼저 접촉, 시에서 먼저 접촉했습니까? 철도공사에서 먼저 시로 접촉해 왔습니까?
철도공사 측에서 먼저…
철도공사 측에서 먼저 시로 접촉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향후 사업기간 자체가 지금 3년으로 민간위탁이 되잖아요, 그죠? 끝나고 나서는 철도공사에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이게 아까 전에 우리 오은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게 부산역에 오시는 분들은 잠시 머무는 분들이 돼서 저희들도 걱정이 조금 됩니다.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 그래서 아마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큰 효과가 없으면 다른 쪽으로 옮겨야 안 되겠나, 된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지금 관광공사 있잖아요, 그죠? 관광공사 같은 경우 지금 출연금 자체를 65억 원 자체를 일단은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외에 실제로 지금 나머지 아르피나 분야 있죠, 그죠? 아르피나.
아, 예.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 부분 자체가 같이 460억 나와 있던데 실제로 도시공사가 돈이 많잖아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한 해 수익이 1,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르피나 얼마 안 되는 이걸 왜 관광공사로 안 넘기고 있는 거죠? 가치는 넘었다,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 안 넘기려 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공사에 빨리 넘겨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게 우선에 넘어가게 되면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장부가격은 450억이 돼 있지만 저희들 추산으로 이게 한 8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순간에 세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 세금이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이쪽에 있으나 저쪽에 있으나 우리 시의 어떤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리를 딱 옮기는 순간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돼서 이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다음에…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별도로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술본부장 뽑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언론도 마찬가지고 지금 재공모에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죠? 요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다 마찬가지로 특히 예술 분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특히 어떤 비리를 저질러 나갔던 사람이 다시 신청하고 또 안에 내부적으로 잡음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고 또 외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 자체가 다시 들어왔을 때 분명히 그 안에서 내부적인 구성원들 자체가 반발이 일어났을 때 안에 파행이, 관리·감독권 자체가 어쨌든 시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 예술본부장 뽑을 때 관리·감독권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아까 얘기하셨듯이 법률 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바꾸는 거네요?
예, 예.
정의의 규정하고 근거규정 바꾸는 거요.
예, 예. 맞습니다.
이거 개정안에 다 개정된 내용이 16년 5월이던데…
예, 예. 맞습니다.
이거 왜 이제 개정합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이거는 우리 실무진들이 명백하게 그런 부분 놓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원래는 2016년 시행할 때 그거를 고쳤어야 됐는데 지금 이리 보면 그 한 조항만 이래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간과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번에 기간 연장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 사업준비금 명칭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앞에?
이게…
내용은 똑같고 명칭만 바뀐 거예요?
예. 법률이 바뀐 취지가 이 명목의 돈은 명칭은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라는 명칭을 보면 시설과 환경만 개선하는 데 쓰라는 오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업준비금으로 바꾸어 갖고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정의의 내용이 금방 얘기했던 좁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이거는 크게 만약에 조례를 늦게 바꾸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 회계법으로 넘어, 근거하는 규정이 지방재정법에는 근거규정이 삭제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 맞습니다. 그렇게 넘어간 거 맞습니다.
근거 없이 지금 조례가 만들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효력을 다투는 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시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명백한 저희들 실수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수,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보통 이렇게 조례의 개정 올리죠? 알아서 딱딱 잘하시는데 왜?
아마 실무진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용어 바뀌고 이런 부분은 법률 공고나 이런 게 내려오면 찾아보고 바꾸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이 간과되는 경우가…
나중에 크게 이렇게 효력 때문에 크게 다투어야 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 같은데 그런 경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보통 저도 기획담당관 할 때 보면 이런 법률 변경이나 이런 걸 통보를 해 주면서 일괄 개정을 하라고 그러는데 실무자들이 바쁘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자·출연 계획안 이거 이대로 예산 확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앞에 우리 도용회 위원님께서도…
예, 그렇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출자·출연 이거는 요번에는 주로 무게가 동의에만 있고 이 금액은 사실은 예산실에 아직 사정도 안 끝난 거기 때문에 대폭 줄어들지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동의하는 의의가 도대체 뭐죠?
그래서 저도 이게 동의한다는 이 부분이 법률이 최근에 바뀌었었거든요, 바뀌어서. 그동안에는 사실은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그냥 동의하는 행위만 가지고 이렇게 동의를 하고 말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검토하면서 그랬었는데 요번에 우리 경문위에서는 사업설명서까지 제출하라 그래서 저희들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서울시하고 경남도에 물어봤었거든요. 그쪽에는 어떻게 처리하냐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시의회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금액이. 금액이 가공의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취지를 이 법이 왜 바뀌었나 취지를 어떤 출자·출연기관이 있을 때 이 기관에 내년도에도 출자·출연을 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이거를 사전동의를 받고 금액은 예산 확정 후에 받아라는 이런 취지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럽디다. 자기들은 금액은 안 넣, 금액 자체를 넣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구가 가능한 그런 쪽에 출연 그러니까 수익이 많아서 자구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 사실은 출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출연도. 그래서 출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동의를 받고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경남도는 저희들 같이 이렇게 하는데 형식적으로 했다 합니다. 그냥 출자·출연 동의받고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아마 이게 그냥 하는데 10분만 하고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사업의 내용도 있고 금액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퇴근하고 나서 얹어 놓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주요사업설명서는 이때까지 안 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다 올려놓고 퇴근하니까 주던데 아침에 와 가지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위원님들께서 제가 이런 이야기한다는 거 주제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예산실하고 해서 위원회별로 좀 통일을 하시는 게 안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만약에 금액을 넣어서 할 거 같으면 정말로 사정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냥 예산실에서 사정하듯이 사정을 철저히 해서 올라가서 제대로 된 토의를 해야 되고 행위에 대한 어떤 동의만 받는다 그러면 사업의 어떤 필요성만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거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시키면 출자·출연 동의 자체를, 출자·출연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안 하겠다 하면…
금액 다, 금액 다 올려놓고.
못 주는 거죠,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고…
그래서 요게, 여기…
금액도 다 있고…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보시면 제안서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출자·출연 금액은 그게 금액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고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요? 형식적으로 그냥 처리해야 돼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행정의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그래서 서울시하고 해 보니까 자기들이 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왜 올리느냐고 이야기를 사실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금액은 그냥 뒤에 확정되는 걸로 하고 이래 갖고 그냥 행위만 동의하고 넘어갔었거든요, 보통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셔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일단 저도 사실 고민이에요. 이거를 동의하는 게 맞나? 부결시켜…
그런데 부결시키면, 부결시키면 이거는 우리…
보류, 그러면 보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보류해도 이 금액은 못 갑니다, 이게 그쪽에. 그래서 지난번, 우리 오은택 위원님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제 알기로는 이 그냥 마 빨리 하고 행위에 대한 것만 넘어가고 금액은 뒤에 확정한다 하고 이렇게 아마 넘어간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이런 이중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하는지 참 저도 좀 안타깝고 우리가 업무를 준비하면서도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다고 고생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해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서 금액까지 확정을 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지요, 이거는. 당연히 보고 산하기관,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꼭 되는 것만 넣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뭐 예산실에서 다 삭감할 건데.’, ‘이것 금액도 확정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해 갖고 그냥 사실 올라온 그런 면도 사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입니다.
저도 지금 어떤 결정을 할지가 고민이네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부결을 시켜 버리면, 부결을 시켜 버리면 이제 출자·출연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조직이 운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주요사업설명서는 사실 작년까지는 안 올라왔던 자료였고요, 올해는 다른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자료가 제출된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대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정구의 제대욱입니다.
항상 마지막에 질문하다 보면 앞에 다 질문을 해 버렸기 때문에 크게 질문할 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지금 보면 문화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처음에 문화진흥기금은 처음에는 문화진흥계정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냥 문화진흥기금이었고. 이게 86년도에 이렇게 죽 흘러오다가 2001년도 되어서 영화·영상진흥기금이 생겼거든요. 생기면서 이게 2개를 별도로 운영해 오다가 2015년 말인가 2016년도인가 이거를 통합관리하는 게 낫겠다 해서 통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화진흥기금에는 문화진흥계정도 있고 영화·영상진흥계정도 있고 별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게 합치지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합치지는 못 하는데…
예, 별도로 구분 계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진흥계정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관련되는…
예,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보면 존속기간이 2022년으로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부산오페라하우스가 2022년 말 쯤에 건립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2022년 5월에 이게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늦어지지 싶은데 이게 언제 결정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5월이라는 것은 이번에 중단이 안 되었을…
그렇습니다.
중단기간이 안 되었을 때 거의 삼사 개월 정도가 지금 빠졌을 때 5월 달에 건립된다 이렇게 보고.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 삼사 개월이 들어가면 2020년 뭐 10월 정도, 11월 정도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존속기한 자체를 2018년 12월인데 굳이 4년을 할 게 아니고 5년으로 연장을 해 가지고…
예, 저희들도 그것도 이제 검토를 했는데 그 조항에 보시면 5년 이내에 필요최소기간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필요최소기간을 하다 보니까 2022년 말까지로 저희들이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 2018년, 2019년, 20년…
4년 아닌가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 2018년 12월 31일 날 마감이 되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왜냐하면 그러면 오페라하우스가 만약에 태풍 피해라든지 알다시피 올 여름철 이런 폭염이 다가오면 공사를 못 하는 기간도 점점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차라리 기간 자체를 조금 더 연장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예,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사전에 우리 심의할 때 그런 지적도 있었고 일부 우리 국장님들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아직도 오페라하우스가 언제 정확하게 마감이 될지는 저희들 모르거든요. 이게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정 자체가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공사는 예기치 못하게 계속 늘게 되어 있습니다. 해 보시면 뻔한데 그래서 이거는 2024년까지 해 놓고…
2022년.
아, 2022년까지 해 놓고.
말까지.
예, 해 놓고 그때 또 하면 연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왜냐하면 2023년까지 해 놓고 거기에서 또 안 끝나면 또 연장을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대로 맞춰놓고 연장이 되면 그때 가서 연장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일단 내용은 뭐 이미 의논이 서로 토론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네요, 이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예.
그리고 부산문화재단 출연금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보면 이게 적립금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이 현재 2014년, 15년, 16년, 17년까지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다가 17년에서 18년 늘어나면 두 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18년에서 19년으로 늘어나면 또 두 배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출연금이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문화재단이 2009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거기에서 2018년까지 500억을 맞추는 걸로 계획을 원래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확보를 못 하고 계속 20억씩 가다가 결국은 올해 되니까 목표가 지금 347억 원밖에 안 되어서 153억이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할 때 앞으로 3년 동안 50억씩 확보를 해서 3년 내에 좀 맞춰주자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면 민선6기, 7기에서는 출연금을 거의 안 내고 있다가 출연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올해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출연금을 거의 배 이상씩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전에 어찌 보면 시에 대한 재정 압박이 더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또 이게 하다가 일부 그때 민선6기 때입니다만 그때 또 한번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꼭 이게 계속 적립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의도 있어서 그때 2년인가 또 빠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문화예술계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민선7기로 바뀌었으면 문화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필요최소한은 충족해 줘야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지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문화계에서 요구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예산도 어떤 그 시 재정에 맞춰서 하는 거지 요구를 모두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좀 오르더라도 어떤 적정 수준에서 올라, 출연금을 내어 가지고 시의 재정에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도 우리 문화관광,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은 사실은 문화예술계 입장을 좀 대변해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그러면 예전부터 민선6기, 7기부터 대변을 했어야죠. 그게 맞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선6기, 7기. 아, 민선5기, 6기에서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하고 갑자기 민선7기로 바뀌면서 모든 부담을 7기에 다 지우는 것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 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관광공사도 지금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는 아, 2017년, 2018년도에는 출연금이 없다가 2017년, 2018년도에는 출연금이 없다가 갑자기 또 내년부터, 이게 얼마냐? 60억인가 늘어나거든요, 이게 부산관광공사 출자금이.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약속을 현금, 지금 총 수권자본금이 800억으로 관광공사는 출발을 했거든요. 했는데, 현물출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450억을 사실은 해 줘야 됩니다. 아르피나를 해 주든지 뭐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아르피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전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못주고 있고 관광공사 측에서는 제대로 좀 사업을 할 수 있게 빨리 자본금을 좀 늘려 달라하고 지금 그런 입장인데 지금 230억에 멈춰가 있거든요. 그거를 빨리 좀 보전을 해 줘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관광공사 역할을 하도록 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올리는, 중단했다가 올리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그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요. 그러면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출연금을 적립 안 하고 그 돈으로 무엇을 했냐는 거지요.
안 준 거지요.
아, 시에서…
출자금 자체를 안 준 거지요, 시에서…
민선5기, 6기에서…
예, 시에서 아예 안 준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문화, 문화 우리 관광시설에 대한 어떤 투자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네요?
그런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문화재단에서도 50억을 요청을 했고 그런데 최종 확정이 20억이 된 거고 관광공사에도 작년에 60억이 되었는데 아예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문화예술계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런 주요사업설명서가 사실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제가 여기서 좀, 정상채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저희들 예산을 할 때는 이 안이 예산이 없었고 국에서는 그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시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이것 또한도 여기서 올라와서, 그러면 7대, 8대, 5대, 6대 뭐 했냐라고 말씀은 하지만…
다 요청은 했죠.
사실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은 저희들이 다 했는데…
그렇죠.
이 금액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금액은 총액만 이래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가는 몰랐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참고하시고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예.
먼저 아까 곽동혁 위원님이 지역기금 관련 존속기한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 그렇게 딱 인정해 줘버리니까 기분이 좋네요. 왜냐하면 앞에 다른 부서가 있었는데 줄줄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같으면 내가 국장 같으면 나는 모르고 누가 해결해 갖고 온나 이래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고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로 그렇게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보완해 주는 사람들이지 문제를 만드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인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지역발전기금이나 법적으로 만들어진 기금 외에는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제시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모 변호사 두 사람이 존속기한 필요없다고 상황적으로 답을 줘놨어요. 그래서 원체 직원들이 요청해사서 일단 오늘 통과시키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렇게 논란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각 기관에서 존속기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국 이 자료 있다 아닙니까? 자료 언제쯤 만들었습니까? 며칠, 이삼일밖에 안 되었지요? 이 자료.
(직원과 대화)
2주 내지 3주…
3주 정도 걸렸습니까?
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지요?
아, 예. 실무자들이 좀 만든다고 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실무자들도 지금 대충 맞춰놨습니다. 그런 쪽이고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내가 나중에 한 번 더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부산시 예산처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이제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니 이거는 명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약에 의결을 하면 저도 여기에 내가 명함까지 내가 복사를 해 왔는데 있다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하게 예산 지식이 빠른 분도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100이라는 숫자를 하고 의결을 했다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책임지고 그 100을 맞춰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지금 일선 부서에 통보한 내용을 보면 의결하고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실이 부산시의회 위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원칙은 하나입니다. 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을 보면 아닙니까? 아까 법을 죽 검토해 보면 이 원칙은 여기서 의결하는 대로 그렇게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있어요. 이 사항은 내가…
아마 재정기획관실에 있는 걸로…
재미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여기 있더라고요. 지금 아까 체육 조례 이런 사항은 우리가 법에 근거를 해 갖고 우리가 만든 조례이고 법에서 이것을 만들라고 지시한 명령한 명시한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라는 조직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이 조례에는 만들어 놓고 아까 말한 대로 기관은 전혀 운영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 좀 미안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를 회의 개최 일자, 회의 내용 이런 사항을 한 3년 치만 제출해 주십시오.
(직원을 보며)
그거 우리 소관 아니잖아…
예, 다른 쪽에 해 가지고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이 법을 내가 읽어드리면 이렇거든요.
이것, 이거는 아마 재정관실 소관…
예, 아마 그쪽 소관일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내놔라 하면 안 내놓을 건데요.
(웃음)
아니, 어쨌든 왜냐하면 어차피 출연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 위원님께서 직접 요청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아, 그래도 돼요.
(장내 웃음)
저희들이 하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자·출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조3항에 보면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 갖고 설립목적, 운영 이런 것 명시해 놨어요. 법에서 하라고 해 놨어요. 아까 체육 조례 같은 거는 우리가 필요해 갖고 근거를 만들은 거고 이거는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전혀 이런 기관을 운영 안 하고 일방적으로 부산시에서 그냥 운영하다 보니까 부산시에 아마 이런 맹점이 생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이 사항은 미리 출자·출연기관에서 그 기관에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이관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수치가 다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사항은 이겁니다.
지난번 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던데 아닙니까? 또 다른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행정은 가안이 없습니다. 계획은 계획안이에요. 여기에 이 사항이 가안으로, 임시안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행정은 가안, 임시안이 없는 용어입니다. 이 말을 가안, 임시안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 확정된 안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항상 저도 생각하는 게 이거는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운영되어 왔다는 사항도 인정하고요. 하지만 이번에 7기부터는 이 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운영해 가는 방향을 하자고요. 그리고 오늘 이 사항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어느 형태건 내년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은 하지만은 이번 기회에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이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쪽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사항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3조2항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 본청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이렇게 컨트롤하지 말고 거기 운영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예산을 하나 짜 올려오면 여기서 확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항은 이런 사항이 나와집니다. 출자·출연기관에 거기에 구성원이 아닙니까? 구성원이 본청의 지시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산은 주면서 출자·출연기관 스스로가 해 갈 수 있는 그런 부산의 바탕을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하고 내가 다음 질의에 커피 문제는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시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10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10분, 예, 알겠습니다.
커피 문제를 볼게요.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원 사장님께 이런 귀중한 것을 부산시에 기증했다는 데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그거거든요. 아마 우리가 한 삼사 개월 되었지만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같은 견해가 시청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업체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어떠한 사업이 있다면 아닙니까, 그게 연계성이 없어요, 사실은요. 뭐 신발이나 의류나 이런 영화산업과 이런 연계성이 없어 갖고 그냥 단일사업으로 있는데 시대는 이제 복합시대이고 융합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원도심투어 프로그램 핵심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이것이 활용방안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투어프로그램에 활용할 것인지 나름대로 방안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지금 원도심스토리텔러, 스토리텔링이라고 해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관광공사에서 원도심스토리투어 관광상품이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매년 한 2억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운영코스는 영도다리, 용두산 그다음에 동구의 이바구길, 국제시장…
예, 잠깐요. 그런데 그 사항은 별도로 하고요.
이 사항을 여기에 부산역에 배치해 놓으면 이 사항과 방금 말한 대로 원도심 투어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 갑니까? 이 사항이 사업적으로 또 새로 프로그램, 마케팅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요.
예.
만들면 또 돈이 되는 거지요, 예산이 필요하지요.
기존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연계를 시키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예산은 이런 사업비는 안 들어있는데요?
사업이라기보다 이런 투어를 할 때 이 부산역 커피점을 넣어서 투어를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항을 어차피 우리가 시작이기 때문에 1년 후에 또 부산역에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처박혀 가지고 아무런 쓸모없는 이런 것으로 유지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도 기존사업하고 좀 연계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 그것 하면 지켜보거든요. 1년 뒤에 또 점검합니다.
예.
또 재미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혹시 부산역에서 청년창업인력지원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준다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공간이 있습니다, 별도로.
아니 그것 말고요, 부산역에.
예, 예. 전시실이 있고요. 전시실이 있고 교육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면 거기서 고용노동부와 협약으로, 협업으로 사회교육장으로 그렇게 활용할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이게.
아직은 안 되어있지요?
예,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이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청이나 이런 쪽 이런 커피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있는 것만. 왜냐하면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항은 사업내용에 안 들어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내용은, 이거는 오늘은 그냥 동의 받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교육청과도 연계를 하고…
6페이지 이것 한번 봅시다, 그러면요, 그렇게 보신다면. 이 사항이 오늘 동의만 받으면 이 사항은 다 해결이 되지요? 우리는.
아니요, 이거는 동의안을 받았기 때문에 주요업무사항으로 의회에 계속 보고를 드려야지요.
아니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의결해야 될 사항은 없죠?
아닙니다. 여기 하고요, 동의안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무슨 절차가 남아 있지요?
일단 아직 기부금품 심사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부 약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코레일하고 운영협약도 하고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시설 운영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해 주셔야 앞으로 그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그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쭤봅시다. 이것 소유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저기 커피…
아니, 기증을 받는다…
예, 그거는 부산시 소유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항이 30억 정도 되는데 공유재산심의회는 안 받아도 됩니까?
이거는 물품입니다.
물품은 안 받아도 됩니까?
예, 물품은 지금 안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이라도 기부금은 받도록 되어 있던데요?
그거는 기부금심사위에서 별도로…
기부?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서 받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래 물론 내 말은 의회에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30억 정도의 기증, 기부를 받는데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아니요. 자기가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그거를 받지만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기부거든요.
그러면 그 소유권이 김종원 씨한테 있는 겁니까? 계속요.
우리 시로 넘어…
우리 시 재산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30억인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아니, 공유재산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기부를 받으면 부산시 재산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직원과 대화)
(“물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요, 물품이건 물건이건 평가기준이, 그래서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을 김종원 씨 앞으로 두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 뭐라 합니까, 우리의 재산으로 들어오면 할 것인지 그 판단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아니, 그래 판단은 국장님이 알아 하십시오. 왜냐하면 소유권은…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거는 기부금 심사는 받아야 되거든요. 당연히 기부금 심사는 받아야 되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면 이것은 공용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지만 현재까지 검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당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지요. 당연히 공유재산 그것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여쭤보는 사항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동의만 해 주면 뒤에 할 게 없느냐고 물어본 게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보면 아무 것도 없고 저는 아마 그런 몇 가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예, 맞습니다. 기부금 심사받고, 그러니까 동의해 주셔야 이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목록도 하는데, 일단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관련 사항은 첫째는 이후부터는 법률대로 좀 집행하자는 쪽이고 다만 올해만 어느 형태건 다른 상임위하고 의논해 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심사받는 것도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에서 확정된 안이 사전에 올라와 가지고 일반회계와 다르게 기금과 출자·출연기관 별도로 운영, 받으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전에 동의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지난번 사항 보면 자료에 다 들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사전에 우리한테 의회의 의결 받는 거는 맞습니다. 받을 때 명확한 안이 돼 가지고 한마디로 의결사항이 그대로 이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판단을 못 내린 부분이거든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또 맞다는 말씀을 저도 못 드립니다, 못 드리는데. 저도 조금 이 얘기는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아닙니까? 여기에 시행령을 보면 있다 아닙니까? 여기 법에 18조를 보면 예산편성도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오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시행령이 아니고 법이거든요. 법에 18조에 예산편성은 자기들이 해 가지고 올리도록 돼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그 권한은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출연기관 자체 내에 있는 거죠.
앞으로 잘 지켜서 절차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잠시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개정안까지는 통과시키고…
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희귀커피기구 관광컨텐츠 활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논의가 조금 더 의논을 모아봐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 같아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심사보류하고 오늘 마지막 오늘 저녁…
우리 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동시에 처리…
오늘 저희 소관 상임위 회의가 끝난 후 다시 국장님하고 국 직원들 오셔서 다시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심사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부산관광공사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미래산업국과 일자리경제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의결을 보류한 2019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그럼 정상채 위원님!
이번에 절차적인 이런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뭐냐 하면 부산시 예산실입니까? 예산실에서 너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자기 독단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만 마지막이고 차기에 이런 식으로 올 때에는 절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나 방향은 동의 못 한다는 사항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상채 위원님이 대표발언을 하셨지만 이 문제가 제일 지적된 논의인 거 같습니다. 잘 꼭 좀 참조해 가지고 집행부 안에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하시는 것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철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조례안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재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7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는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6.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조남구·이용형·김동일·곽동혁·정종민·조철호·오원세·최도석·김혜린·배용준·이순영 의원 찬성) TOP
7.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8. 2019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09시 3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윤재 미래산업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5호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재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출자·출연 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019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윤재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지요?
집행부…
아, 집행부.
예, 우리 정상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 내용을 보니까 신경도 많이 쓰신 것 같고 특히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고 또 영세업체가 많은 또 우리 제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가 이런 봉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역 사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영세업체들과 우리 어찌 보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센터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감사, 너무 노력하신 점에 대해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 지원센터 자체가 어디 부산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섬유·패션이나 지원센터가 다른 지역에도 다 이렇게 있는가요?
일단 지금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만든 데가 경기도하고 양주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센터를 만든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쪽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상교복 추진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2011년 11월에 제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면 무상교복에 관련된 내용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던 거죠? 조례안은 있는데.
예.
제가 어찌 보면 제 지역구 입장이고 또 이렇게 충분히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이 가고 왜 이 지원센터가 필요하고 조례안이 필요한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섬유패션뿐만 아니고 만약에 다른 업종에 있는 업체들도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거나 그런 영세업체라든지 기업들이 또 이렇게 어찌 보면 와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 지원센터를 조금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와 가지고 건의사항을 많이 드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지원, 그 관련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계속해 주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경제진흥원 산하에 신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운 여건 때문에 하나, 둘씩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산업 여건이라든지 애로사항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하고 다음에 혹시라도 또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산업국에서도 이 사업 자체는 지원을 해 주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있고 어떤 일자리, 고용 창출 효과도 많고 또 우리 부산의 부산시의 특색이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예, 전체적인 산업 중요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운영지원비가 지금 현재 25억이 미편성되어 있지요?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운영지원사업비.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인건비만 내년에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4차 연도까지만 지원을 한다고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지원사업비를 지원을 안 하면 여기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원래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스스로 해 가지고 자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에 되어 가지고 성과를 봐야 되겠네요?
예, 해당 기술지주회사에서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사업 자체가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떤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청사진이라든지 그런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또 따로 있습니까?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립하겠다는.
지난번에 곽동혁 위원님께서 질문도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부산 쪽이 상대적으로 연합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게 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외에 다른 부분들은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그것은 내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지켜보고 나서 그 뒤에 또 한번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지금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는 굉장히 좀, 예전에도 한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유사 사업들이 좀,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유사 사업들이 많고 구분이 좀 불확실한 업종들이 센터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얼마 전에 센터장을 비롯해 가지고 주요 간부들 채용비리가 밝혀져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언론보도 되신 것을 보시면 그게 2017년도 말에 중소기업부에서 자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또 진행을 하고 그 뒤에 검찰 고발을 하고, 경찰 고발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10월 7일 날 채용비리 관련되어 언론보도되고 불구속 입건된 게 가장 최근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들 자체에 보면 같은 아무래도 같은 대학 내에 학연이라든지 인맥들이 좀 이렇게 연관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래 주위 사람, 주위에 이공계 계통을 보니까. 그러면 이 부산창조혁신센터뿐만 아니고 미래산업국 자체에 이런 채용비리라든지 아니면 인사나 승진에 관련된 어떤 비리 같은 게 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선7기도 들어왔고 해서 기관장들도 다 교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한번 일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원래 아시겠지만 제 얼굴은 이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 출연과 분장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달라 보이는 모습은 좀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번에 주신 이 자료 때문에 오전에 저희들이 심도 있는 의논이, 논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중에 논의가 출자·출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는 기금에 대한 어떤 금액이 없이 저희들이 심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이렇게 올라오는 바람에 과연 이 금액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저희들은 의문은 상당히 많이 가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한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논의하는 이 부분이 통과됨으로써 마치 예산에 적용되는 것처럼 사실은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지금 올라온 이 예산들이 당연히 예산실에 요구를 하시겠지요. 그러나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예산이 받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과 한 2주 전에도 이런 부산시에 부채가 상당히 많다라는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상당한 부서에서 상당히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문은 있지만 또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이 예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다뤄야 될 내용인데 그전에 이게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 IT·CT 육성 투자펀드출자계획.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도 실무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다고 들어 가지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중진공에서 하는 모태펀드 구조가 매년 수시공모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면 그 공모 틀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큰 틀에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왜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올렸냐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적인 계획만 수립한 상태로 공모가 뜨면 거기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세우는 그런 구조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해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앞전에 저희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에 관련되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이 거의 다 아마 반토막 났습니다. 그죠?
예.
부산시 예산의 절반은 우리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사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이 투자펀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목적이라든지 투자대상이라든지 투자조건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들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모 회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원님이 만약에 이 투자펀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담당자하고 말이 안 될 건데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담당자만큼 저는 이야기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나가고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목적과 정확한 출처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분명히 구비가 되어야지만이 그거를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당연하신…
우리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투자펀드한 데에 대한 이익이 난 데가 많습니다. 이익이 난다라는 것, 많다라는 것은 기관이나 또는 학교도 연구기관도 투자를 통해서 고용도 창출되고 또 여러 가지 수익도 생기고 해서 우리가 투자한 비용도 회수하고 이자도 회수하고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화와 관련된 투자펀드는 거의 다가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아마 90% 이상은 원금은 그냥 아예 다 날리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나마 경제 분야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는 하시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저희 이 계획안이 만약 여기서 결정이 된다면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절대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출자계획안은 그렇게 별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산 10억을 진짜 하기 위해서, 두 가지지요? 2건이지요?
예, 맞습니다.
2건에 10억, 10억 20억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준비를 하고 예산 신청을 해야지 예산팀에서도 받아주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나중에 신청할 때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은 좀 늘었겠구나. 지금 현재 정원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정원은 65명으로…
원래 2018년 6월 이전에는 정원이 서른일곱 분이었지요?
예, 아마 정규직, 비정규직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른일곱 분의 정원에 그때 당시에 근무는 스물아홉 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달 이후로 삼십, 37명에서 65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떠나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스물아홉 분인데 계약직이 있으시지요? 현재 계약직이 몇 분 있습니까? 여기가.
총 60명 중에 사업계약직이 55명, 단기계약직이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5명, 다섯 분 해가 육십 분의 사람, 분들이 지금 계약을 보통 얼마나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1년 단위 계약하는 분이 계시고 3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1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의 그 사업에 맞는 그런 분들이 전문 분야에 와서 그분이 사업계약직으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서른일곱 분의 정원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늚으로써 이 사업계약직에 계신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전문성의 그 분야의 전문성보다는 제대로 된 어떤 전문직을 가진 사람을 고용을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진흥원 내부적으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상시업무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규직의 전환에 대한 조건이 우리가 있습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제조건은 상시지속업무 성격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상시지속적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 생각에 상시지속적이라는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시는 게 상시지속적입니까?
(직원과 대화)
기본적으로 한 1년 단위 이상으로 해서 한 5년 범위 안에서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신 1년 단위, 5년 정도 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제가 여러 기관을 다루고 있는 아주 진짜 저한테 유용하게 쓰일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적, 상시적 이런 단어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정말 기관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내역이 정규직의 인건비로 금액이 올라오신 거죠,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계속 진행해야 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많이 해당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꼭 국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예산팀에 넘어갔습니까? 이 자료.
예, 일단 신청…
협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올린 게 정규직 27명을 전환한다는 가정에서 기본급 부담분이 저희가 1억 5,500 이렇게…
올리셨을 때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는 하셨지요?
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이 상대적으로 인건비를 적게 편성하는 기관 중에 하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지금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무리 없이”가 아니고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날 직원분이 오셨는데 우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가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인건비로 만들어 놓고 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도 4년짜리 비정규직이잖아요. 저희도 정규직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건비 마련에 꼭 만전을 기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조건에 대한 계획서는 반드시 저한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추경예산 심의할 때요, 부탁한 자료 있지요?
제출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예. 저도 부탁을 했던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도 부탁한 것 같은데 왜 안 주십니까? 우리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식회사 창업한, 그 뭐죠?
리스트 말씀하신…
예, 리스트하고 그 형태하고 좀 달라 한 것 같은데.
그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그대로 있는 건데 아마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정상채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건데 이렇게 저희가 이번 시정질의 때 저도 질의했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섬유·패션산업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최저임금 그러니까 하청업체들, 산업구조가 하청, 계속되는 하청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부산이 섬유 자체로는 4위인데 봉제로는 3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봉제 업체들이 메이커를 달고 있는 큰 회사들도 있지만 교복 업체 하청을 받는다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봉제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섬유·패션.
예, 섬유 안에 봉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죠?
예.
저도 이제 좀 많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봉제공장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한참 못 미치는 것 아시지요?
예.
주로 근로자분들이 50세, 60세 이상, 50세 이상의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데도 굉장히 당당해요. 오히려 무슨 이야기까지도 하냐면 “취업하지 못 하시는 분들 우리가 고용 창출한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죠?
예, 그런 사업장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해도 당당하게 가서 조사받고 하는 데가 이 봉제공장이에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사항일까요? 저는 이것은 원청과 하청 간의 어떤 공정거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지 지원해서 풀리는 문제인지 좀 의문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아니, 예를 들면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에.
아, 지원은 어떤 형태로 되는 거냐 하면 이 시설이 노후화되었으면 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작업장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지원, 물론 지원 그분들도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같이 공장형으로 좀 모아 달라.”, “비용을 좀 적게 들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그것보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할 때 이 원청과 하청 간의 공정거래에 대한 부분. 단가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런데 단가는 그대로 픽스 해 두고 이런 부분을 만드는데, 이 원·하청 간의 공정거래에 대한 이 부분 물론 해당, 중앙부서에서 공정거래를 다루는 중앙부처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산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물론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 기본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라고 조례 개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예, 곽 위원님 말씀에 100%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사실 이번에 최저임금대책을 내놓으면서 그간 10년 동안 기업 부분하고 가계 부분 소득변동분을 따져봤을 때 가계가 늘어난 것은 138%인가밖에 안 늘어났고, 10년 동안. 그런데 기업 부분은 이백육십몇 프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최저임금 부분을 조정해 주는 게 맞는데 결국은 일부 대기업들 위주로 가져간 것이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상태가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중앙부처로서는 공정위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 고용의 양도 중요한데 질도 중요하고 부산시도 이제 고용의 양과 질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섬유·패션 부분에서 이게 하청 구조 이것 때문에 아주 저임금을 착취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조사에 대한 너무 없어요, 부산시. 부산시에 연구조사하고 하는 실태 조사하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미진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BDI 이런 데 좀 많이 부탁하고 이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국장 와 가지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개선방안 찾아보려고 어디 연구소 맡길 만한 데가 있느냐 했더니 그냥 협회 수준에 불과한 정도라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산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내는 보고서말고는 지방에서 따로 특별히 나오는 게 없는 상태라고…
저도 이번에 시정질의 준비하면서 야, 진짜 자료가 너무 없더라고요.
예.
부산 같이, 큰 도시인데 제2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산만의 이 정도의 자료, 축적되어 있지 않은, 않나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
사실은 BDI가 조금 그런 역할을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참고할만한 보고서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그쪽도 약간 부대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금 계속 지적 나오는 것 같은데요. 중복, 통합 그러니까 중복이 너무 심하다. 굳이 이렇게 여러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류의 사업들을 기관을 나눠 가지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나요? 통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유사한 사업들은 통·폐합하고 사업일몰제라든지 이렇게 기존에 계속하던 것을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다시 판단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관들을 좀 모아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뭡니까? 부산 창업, 뭐 워낙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게…
봅시다, 이거는 부산경제진흥원하고요 그다음에 창조혁신센터하고요, 사업 내용들이 대부분 비슷한 것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왜 이 기관을 나눠야 될까요?
경제진흥원은 애초에 지방 차원에서 만들어서 창업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지난 정부 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면서 또 이렇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자꾸 생기는…
부산시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나요?
저희도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좀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 낭비, 지금 예산 없다고 이야기해샀는데 좀 필요 없는 기관들은 과감하게 통합해서 운영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영합리화, 개선, 혁신에 대한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이러면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까?
어떤 분야의 문제를…
그러니까 최하위등급을 받았다든지 뭐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적이 되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까?
예, 기본적으로 급여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게 되고 그다음에 사업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받게 됩니다.
기관장들의 인센티브는요? 기관장들의 급여도 달라집니까?
제가 개별 기관별로는 모르겠는데 D를 받으면 아예 성과급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들 같은 경우 사실 경영을 성과에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급여가 확 깎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전에 거래소가 공공기관일 적에도 그쪽 거래소 기관장님이 D를 받아서 성과급 하나도 못 받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인센티브상으로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급여이기 때문에 D라든지 이런 판단을 받으면 아마 성과급에 큰 불이익이 있는 걸로…
그래서 저도 이것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일단 한번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 공공기관장들의 인센티브에 대해서 급여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주십시오.
예, 전체 공공기관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재정기획관 쪽에서 판단하니 저희 소관 되는 자료 위주로 해 가지고 다시 편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용회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상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섬유·패션산업 육성 있잖아요. 그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매년 시행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상으로 5년마다 전체 총괄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 위주로 해서 5년 단위로 추가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센터를 누가 운영할 건지 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거기다 맡기는 작업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부산의 섬유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떤 부산을 먹여 살리는 신발산업하고 양대축이었었어요. 양대축이었었는데 대구하고 부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실제로 규모 자체는 부산이 더 크고, 뭐 그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양산업이 되어 왔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어떤 진행되는 것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산업 자체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첨단산업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되지만 여전히 일단은 아닌 구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양쪽에서 같이 봐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벤처 투자펀드 있지요? 투자펀드가 보니까 소셜벤처 쪽에 2.5억이고 창업벤처 기업에게 10억, IT·CT기업에 10억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하고 매칭이 돼 있는데 어떤 앞에 보면 소셜벤처, 창업벤처, IT·CT 이런 기업들 자체가 중복되지, 아까 중복 얘기를 했었는데 중복되지 않나요, 내용들 자체가요? 펀드 자체가 아무래도 민선7기에 나름대로 어떤 시장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내용, 펀드 자체가 중복되지 않는가 싶어 가지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름만 딱 놓고 보면 창업이라든지 IT·CT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름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창업이라든지 성장 단계별로 해 가지고 초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한 3년 지나서 중간단계라든지 그다음에 7년 지난 성숙된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단계별 지원 펀드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딱 이렇게 식별해 가지고는 조금 구별이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래산업국에 있는 각종 어떤 출자·출연기관에 하는 업무들을 쭉 훑어보다 보면 물론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VR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것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요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집중도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펀드 분야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경영평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 자체도 이때까지 성과지표에서 나름대로 어떤 공공성 평가 지표로 지금 기획재정부도 바뀌고 있고 부산시도 앞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면 부산정보산업진흥원하고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지금 일단은 다 다를 받았거든요. 이런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항목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을 안 하고 말씀을 드리기 조금 힘들 거 같습니다.
지금 말하기 힘들다.
예.
일단 내용은 어떤 평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그거는 일단은 위원장님 통해서 저희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일단은 지금 여기 국립부산과학관이 있죠?
예.
최초부터 해 가지고 운영비를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내기로 했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 내야 합니까?
일단 그때 당시에 시하고 기재부, 미래부 이렇게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순수운영비의 40%는 내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협약을 맺었는데 향후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자립을 하거나 스스로 벌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크게 부담을 안 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협약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 자체가 평생 하는 거 그런 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예.
국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 어떤 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관리라는 게 어떤 걸…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료 제출을 하거나…
별도 감사는 따로 없습니다. 국립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죠?
예.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관리·감독 자체가 국립이다 보니까 분명히 못 들어갈 거거든요. 못 들어가는데 어떤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40% 내고 일단은 국립, 국비가 60% 되고 이런 식이 될 거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부산에 있지만 전혀 부산하고 관계없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나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과학관들도 거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시에서는 또 이사회 멤버로 1명이 들어가게 돼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시 쪽이랑 맞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일단은 일부를 내고 하고 있다. 이거는 딱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된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창업벤처기업 투자펀드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부산시 참여 없이 펀드 규모가 165개였어요, 그죠? 그런데 사업 필요성이나 기대효과에 따라서 일단 향후에 10억 원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는 사업 필요성이나 기대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평가를 했을 때. 일단 처음에는 부산시의 참여 없이 실행을 했었는데 나중에 부산시가 일단은 어떤 기대효과를 통해서…
모태펀드를 기본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한 60%는 중앙에 있는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6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금을 동원을 해서 지역에다가 한 50%는 투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아주 극소수를 부담을 하면서 해당 지역에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거는 당연히 효과가 있는 거고 처음에 어떤 국비가 딱 해 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어떤 다시 부산시에서 10억을 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 거잖아요.
모태펀드 자체가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할 때 시비 부담을 확약을 하고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모를 해서 돈을 따면 그 과정에서 저희 일정 부분을 이렇게 내는 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먼저 태워지고 그다음에 시비가 뒤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설명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일단 물어봤던 것들이고.
일단은 지금 현재 미래산업국 내에 보면 정규직, 출자·출연기관이 많아요.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심의가 지금 하고 있고 일단 제가 부탁드릴 부분은 일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도 함께 힘 좀 써 달라. 올해 말까지 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실효 있게 진행되도록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도용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2018년도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가 어떤 회사죠?
창투사로 보시면, 창업투자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국적인 회사죠?
예.
찾아 보니까 전국적으로 서울도 같이하고 있고…
예, 예. 그런데 부산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분이 아마 제가 판단할 때에는 부산지역에 아마 연관이 있는가 봐요.
예.
그래서 특히 부산에 애정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주 무대는 서울이더라고요.
예, 서울인데 부산지사를 센텀에다가 설치를 해서 부산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 여쭤보는 사항은 여기에, 여기 투자를 했을 때 투자 목적은 수익성이 목적이 아니고 창업 지원 이런 계통이죠?
예.
수익성이 목적은 아니죠?
완전히 또 어차피 그분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고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전국적인 그 회사에 했을 때 과연 부산에 창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체질의 혁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쿨리지 자체만 놓고 역할이 어떻게 될까 논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거 같고 저희가 기존에 부산에 BK라 해 가지고 인베스트먼트가 하나 있었는데 대선 관련된 계열사로 있었습니다마는 대개 영세하다 보니까 부산지역의 창투 기능을 하기에는 조금 적은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쿨리지가 내려와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서울이랑 연계를 시켜주고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했을 때 모태펀드라고 하면서 했을 때 부산에 풍부한 일자리가 조성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여기 제안이유에 들어 있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저희 지금까지 부산에 이렇게 창투 관련돼 가지고 투자된 회사를 보면 174개 사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규모로서는 한 1,300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아니, 그래 그건 되는데 저는 여기에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에 이렇게 모태펀드, 투자를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부산광역시에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경제 체질이 혁신되고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냥 타이틀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면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지 이런 게 제조업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걸로 나타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 같은 경우는…
아니, 많이 나타난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 투자할 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분야는 한 13명 정도 이렇게 하나의 기업체가 생기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13명 정도요?
예, 예. 그래서 다른 제조업보다는 조금 더 활력 있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혹시 이 회사가 혹시 정치적인 기반이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회사 아닙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성씨가 좀, 권 씨구나.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겠지마는…
(장내 웃음)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그러면 이 회사가 언제 설립됐죠? 왜냐하면 갑자기 컸더라고요.
2010년에 설립돼 가지고 지금 부산 지사도 해운대 센텀동로 쪽에 자본금 한 86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거까지는 알겠는데요. 갑자기 그래 현재 회사에 이렇게 여러 어쩌면 서울도 인천도 펀드를 해 주는 이유가 다른 좀 특이한 점이 장점이 있어요?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사실요.
저희가 창업 관련된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되게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로 해 가지고 1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조금 규모가 커지면 또 옮겨서 자기들이 다른 창업기업들을 육성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사명을 느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래 저런 거는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방향은 아는데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의 성과, 부산시의 성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성과를 계속 여쭤보셔서 그런데 쿨리지 관련돼 가지고 부산 청년창업펀드를 16년 3월에 결성을 해 가지고 지금 16개 사에 70억 투자하면서 부산지역 쪽에는 6개 사에 22억 정도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업을 하면 처음에 마중물 역할로 해 가지고 돈이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초기에 정말 숨넘어갈 정도 됐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돈을 넣어 주면서 기업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히려 키워주는 역할보다는 컨설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더라고요.
컨설팅은 주로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창업 관련돼 가지고 조언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실 이런 형태의 교육이나 컨설팅 이러한 사항은 솔직히 간접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과연 이런 형태의 부산시의 투자가 바람직한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산에 그런 일정 정도 자기의 연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단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부산의 여기에, 우려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걸 해 볼게요. 섬유·패션 조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분들의 목소리가 뭐냐 하면 부산에 의류산업은 부산 상공계가 상당하게 지원하면서 낮은 단계의 섬유·봉제 쪽은 거의 무시하기를 한 30년 지내왔다. 그리고 부산시에 이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냈다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의류산업에 비해서 봉제산업이 소외돼 왔다는 그런 판단은 안 하십니까?
봉제사업 중에도 저기 대기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지금 아주 중소·영세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대개 노후화되고 시설도 이렇게 좀 안 좋고 그래 가지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환경 개선이라든지 봉제 장비를 최신형으로 임대해서 대여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왜냐하면 부산에 뭐라 합니까? 가치 없는 지식인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발 같은 것도 사양산업이다. 봉제도 사양산업이다. 오직 뭐라 합니까? IT만 가야 된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반론은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신발, 의류, 의식은 사양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방송에서 그 사람 몇 번 나오고 진짜 참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 되는데 대우 받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입고 먹고 자는 이 사항이 사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주변에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조금 뭐라 합니까? 인류를 위해서 거리를 두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지 마이소.
(웃음)
그리고 이 사항은 다음은 집단에너지 문제 아닙니까, 보류됐다가 이번에 집단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닙니까?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왜냐하면 오전에도 존속기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집단에너지 문제의 존속기한 문제를 갖고 했었는데 법은 법으로 다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변호사 두 분이 회시를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 두 분은 그렇게 존속기한이 중요하지 않다. 상황논리를 갖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상황논리는 참조나 경감사유는 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법의 기본이라니까요. 그런데 두 분이 적어 왔는데 상황논리를 가져 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번에도 조례에 존속기한 문제를 가지고 몇 건 올라왔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몰라서 존속기한을 다시 유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시 공무원들이 존속기한을 자꾸 유지해 가는 거는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번에 두 분의 변호사에게 질의를 했는데 공짜가 아니거든요.
예.
위탁료를 줬잖아요.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지출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액 관련된 부분 말씀…
예, 금액. 얼마를 주고 질의 받았는지 아닙니까? 그 자료를 받고 싶어요.
저희가 별도로 맡긴 게 아니고 시에서 고문변호사를 네트워킹을 해 놓고 있는데 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법무담당관실에서 거기에다가 자체적으로 자문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한 50만 원 정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돈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변호사가 누군데요?
변호사…
그래서 이 때문에 실무진이 몇 번 오셨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도 이 사항을 처리를 해야 만이, 해운대 쪽이죠? 거기에 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사항은 뭐냐 하면 시간이 됐는데 어쩔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어쩔까요? 그럼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 조례에 관련돼서 부산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사실은 신발도시입니다. 국장님 맞으시죠?
예, 예.
신발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죠?
예.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신발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부산의 지역이 많이 되고 있죠?
예.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섬유·패션 여기는 어디입니까? 대구죠, 대구.
섬유 쪽은 대구가 조금 더…
대구도 저희 부산처럼 섬유나 패션 섬유에 관련돼서 국가사업을 한다든지 지원을 받을 때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지원이 풍족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섬유 하시는 분이 부산에서 하려니까 지원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대구로 올라가죠. 대구로 올라가서 이쪽에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저희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하면 신발만큼 끌어올리기는 쉬운 게 아닐 겁니다. 그냥 지원금 주고 위원장 만들고 협의하고 이렇게 포상하는 이런 제도가 아니라 거기에 조례는 위원장을 우리 국장님이 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국가사업부터 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섬유사업은 사실은 대구입니다. 대구인데 부산에서 이렇게 사업을 다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 바탕이, 받침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국장님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꼭 좀 그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빠진 것이 뭐냐 하면 2018년도 출자, 2019년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의결해 주면 다음에 신청할 때는 더 섬세하게 예산을 올려야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의결을 해도 또 안이 바뀐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오전에 아마 제가 TV로 보면서 충분히 말씀들을 하신 거 같은데 사실은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올리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령상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 그까지는 이해되는데 객관적으로 양쪽을 다 봤을 때 그러면 부산시의회보다도 부산시 예산실이 더 높죠? 답을 해 보십시오.
그거는 아니고 이게 지방재정법…
아니요, 왜냐하면요. 의결을 해도 만약에 우리가 100만 원을 의결했다 칩시다. 그 사항은 때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산시 예산실에서 자료…
그런데 어차피…
아니, 자료를 받아보고 아, 이 사항은 이대로 확정이 아니고 조정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실에서요.
예, 예. 그런데 예산실에서 편성한 거는 어차피 또 의회에 올라가면 의원님들이 알아서 다 조정을 하시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의회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치관이 없죠. 한때는 100만 원 했다가 한때는 110만 원 했다가, 왜냐하면 의결은 하나로 끝나야 됩니다. 어떻게 의결이 사항 따라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방송을 보셨다 했는데 다시 재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규정도 그렇고 18쪽에 보면 예산편성도 아닙니까?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이후에 예산에 올라올 때는 아닙니까? 확정된 안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 사항은 뭐냐 하면 계획안은 가안이 없거든요. 이 사항은 예결위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더라고요. 만약에 공유재산 계획이 있었으면 그 사항을 될 거라고 보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을 해 놓고 안 될 걸 생각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 안 받았다. 이 얘기가 나와요, 예결위에.
예.
이것도 계획이 나오면 계획은 실행입니다. 행정용어에서 계획이 뭐라 합니까? 가안이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안이 올라 왔으면 그거는 확정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심의를 하면 조건부 결정을 해 주시…
그거하고는 다르죠. 아니요, 저번에도 뭐라 합니까? 존속기한 때문에 그런데 조건부 의결하고는 다른 문제의 내용입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조건부 의결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거나 미리 올리면 저희가 예산 확정이 안 된 거나 사전에 계획된 것들은 나중에 예산 절차 진행할 때 다시 심의 받으라고 해 가지고 조건부 심의…
그 사항은 별도…
그렇게 한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의결을 받은 사항은 그대로 집행돼야 만이 권위가 손상되지, 손상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의결하고 다음 또 바꾸고 하면 솔직히 의결권이 훼손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걸 안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의회의 권위를 더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사실은 조금 저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행자부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다 미리미리 다 계획을 잡아서 알려주라는 차원에서 지침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국장님이 법의 논리를, 사항을 잘못 아셨어요, 사실요. 진짜 그 사항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의 기본권은 우리 시 공무원이 하면 안 돼요, 사실요. 미리 사전에 잡아와 가지고 해야 되고 여기 어찌 보면 사전에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쪽인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회계와 다르게 다루어라는 거죠, 사전에 충분하게. 지금은 사실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없이 섞어서 처리하잖아요. 기금도 아닙니까? 기금을 사전에 할 때는 이렇게 해 갖고 뭐라 합니까? 일반회계와 다르게 하라는 그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형태건 뭐라 합니까? 지금까지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더라도 차기에는 이런 형태의 예산 집행을 하지 말자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은 예산실하고 해 가지고 일괄해서 절차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좀 집행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전에도 내가 읽어드렸는데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시행령이 아니고 관한 법에 3조2항에 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간섭 안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항을 아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놓았고 더 재미있는 사항은 여기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금을 만들면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이 사항은 아닙니까?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명시를 해 놓았어요. 위에서 내려오도록 돼 있다니까요? 요구해서 받아오는 게 아니고. 이 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아직도 사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하도록 이해하고 있거든요. 혹시 다른 법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 명시해 놓은 그런 법 봤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고. 아니, 조례에. 여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해서는 아닙니까? 여기서 조례를,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고 해 놨다니까요, 이 법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방재정법은 큰 틀에서 정해 놓은 거고 말씀하신 부분 출자·출연의 절차라든지 이런 관계…
아니,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이라니까요. 법이에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그리해 놓았다니까요. 법에 따라가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안 했다고 보기 때문에 부산시 내의 출자·출연기관이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엉망이 아닙니까, 지금. 나중에 청문회 나오겠지만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의 대표가 부산시 계장보다 못 해요. 솔직히요, 말하고 있다니까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가 부산시의 계장한테 와서 고개 숙이는 이게 무슨 출자·출연기관이에요?
예,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실 쪽에서…
아니,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산하에도 출자·출연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가고 앞으로는 어느 형태건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방향을 세워 가지고 2020년이 되겠죠. 그때 예산은 좀 다르게 집행해 가자고요. 이게 전제가 돼야만이 올해 이 사항이 논쟁이 없어지지 또 그때 가 가지고 부득이 사전에 계획안 안 해 주면 내년도 예산 집행 못 합니다. 이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은 총괄 부서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가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정상 그런가 봐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사항을 계획안을 의결 안 하면 내년도 사업이 안 된다는데 어쩝니까? 부득이 해 주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이런 거 한번 한다 하면 끝까지 가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우리 정상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오전에도 벌어진 일이고 타 상임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동의는 하지만 세부사업 내역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그리고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신규로 되는 펀드나 2년 이내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 전체 예산에도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선택을 해 가지고 펀드나 이런 투자를 해 주시고 운영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잠깐 제가 조례 관련돼 가지고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정상채 위원님이 제안하신 조례 중에 9조에 보면 9조2항에 미래산업국장이라고 지금 명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조직개편이 수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계속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섬유·패션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바꾸시는 게 빈번한 개정을 막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그럼 국장님은 방금 여기서 명칭을…
예, 미래산업…
담당국장으로…
업무 담당국장으로 바꾸시는 게 빈번한 개정이 없게 되는…
그러면 정상채 위원님! 수정…
예, 그 사항은…
제가 수정할게요.
방금 미래산업국장님 주무부서에서 수정을 했고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동의를 하시면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한 사항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재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 4시부터는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승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6시 02분)
의사일정 제9항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준승 일자리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출자·출연 계획안 심의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저희 실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및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준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계획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한 일자리경제실의 중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는 그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주셨습니까? 2018년도 올해입니다.
23억 지원했습니다.
23억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23억 지원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일반신용보증을 위한 출연금이 있고요. 소상공인특별자금에 대한 출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재해대비출연금 이 세 가지로 지금 구성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분배가 되어 있습니까?
일반신용보증이 13억이고 준재해 특례보증이 1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특별자금하고 관계가 없지요, 그죠? 일반 신용, 일반 그러니까 소상공인 대상 일반신용보증출연금이 10억이었고, 13억이었고. 그다음에 준재해·재난에 대한 중소기업지원금이 10억이란 말이지요.
예.
2017년도에도 23억이었습니다. 23억 맞지요?
예.
16년도도 25억이었습니다. 25억, 23억, 23억.
예.
그런데 금액이 2019년도 내년에 지원할, 물론 예산실과 협의가 된 내용은 아니지만 50억이 되었습니다. 배 이상이 올라가는 거죠, 이것 왜 그렇습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산실에다 대고 절대 출연금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을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예산사정상 최종 픽스된 금액이 각각 25억에서 23억 정도 되었고요. 올해는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특별자금에 대해서 4,000억으로 지금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20억을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일반신용보증에 대해서도 20억 정도를 지금 예산실에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준재해 특례보증은 10억으로써 예전 수준과 거의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하는 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인데요. 그죠? 이 소상공인의 80%는 장사하시는 분입니다, 대다수가. 그죠?
예.
많은데, 이게 처음에 나온 게 몇 년도입니까?
소상공인 특례보증 말씀이십니까?
예.
그 부분은 16년도부터, 죄송합니다. 17년도부터 1,000억 시작을 했고요, 18년도에 2,000억 그다음에…
17년도에 처음에 계획 세울 때 5년간 매년 1,000억씩 하기로 되었지요?
예, 그랬습니다마는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제적인 여건들이 대단히 안 좋아졌고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많은 요구들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경제가 어려우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고 동의합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사실은 부산시 그다음에…
은행.
신용보증재단 그다음 부산은행 그다음 경제진흥원까지 이렇게 같이 되어 있지요? 연결이.
일단 구조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획기적으로 해 주는데 부산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보증을 서주죠?
시에서 직접…
이차보전을 해 주지요?
이차보전 예, 그렇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0.8%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0.8이니까 3.67 정도 되고.
삼점육삼, 육칠 좋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0.8%를 부산시는 이차보전을 해 주지요?
예.
보전을 해 주는데다가 또 보증까지 서주는 거죠, 신용재단에서는.
아, 그게 지금 구조가 말입니다.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이차보전에 대한 보증을 같이 끊어주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지원이 된다.
예.
신용보증재단의 가장 큰 수익은 뭡니까?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재단이 전체적으로 사업예산, 자본예산 합쳐서 한 887억 정도 수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의 대다수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영업수익 쪽에서 가장 큰 거는 보증료 수입이고요. 그다음에 자본예산 쪽에서 수입은 출연금과 재보증손실보전금.
방금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보증료죠?
예, 보증료에서 약 129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프로일까요?
어느 게 몇 프로…
보증료가 몇 프로인가요?
보증료가…
(직원과 대화)
0.5%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건, 그 보증하는 금액에.
보증료 0.5% 받습니다. 소상공인한테 보통 해 주는 게,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기업, 대기업이 올라가면 금액이 크겠지요. 8억까지니까, 그죠?
예.
그런데 소상공인한테 얼마 해 줍니까? 보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0.5%면?
이백이십오만…
25만 원 정도 되지요. 원래 그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얼마를 받았을까요?
옛날에 말입니까?
예.
1%…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보증료를 받고 자생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0.5%까지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수수료를 보통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보통은 한, 저희처럼 1% 내지는 0.5%에서 1% 정도 받고 있는데 1% 정도 받는 쪽이 좀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0.5%는 없습니다, 거의. 0.5%대도 없습니다. 거의 1%대입니다, 1%.
일반보증에 대해서는 1% 정도 받고요, 저희 시처럼 소상공인특별자금 같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0.5%를 받는 재단들도 있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그러면 부산재단에서 이차보전을 우리 0.8%를 해 주고 몇 년간 받습니까? 몇 년간 하기로 했습니까?
5년. 예, 5년 분할상환입니다.
강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차보전은 2%입니다. 그리고 2년간. 이거 전국적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예.
우리가 부산시가 소상공인에 대한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1,000억이 올해는 2,000억이 되고 내년에는 목표를 4,000억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지요. 그죠?
예.
경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보증료를 낮춰주는 대신에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뒤에. 많이 빌려줬으니까, 여기 저기 막 빌려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빌려 가신 분들이…
그렇죠.
부도가 나거나 이래서 갚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것 또한도 부산시가 참 많이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0.2% 아, 0.5%와 1%의 차이가 소상공인한테 클까요, 적을까요? 25만 원.
상황에 따라서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이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자격을 갖춘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갖춘 분들은 여러 가지 자체 내에서 평가를 한다 그러더라고, 사실은 평가제도도 한 번쯤 외부에서도 맡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랜 시간동안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서 보증서를 끊어주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0.5%가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입니다, 거기도. 거기도, 지금 물론 자체 내 돈도 있겠지요. 그래 그거를 가지고 또 건물도 샀습니다. 그죠? 요 건물 사셨죠?
예.
사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교육장도 만들고 그게 결국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돈을 우리 부산시가 먹거나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0.5%가 좀 작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작다라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은입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기관의 경영이나 부산시의 출연금이나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건, 한 건에 부담하시는, 보증료를 부담하시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얼마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0.5%보다는 1%를 받거나 하는 게 모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그게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게 더욱더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아닐까 해서 0.5%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은 0.5도 더 낮추고 싶고 이차보전을…
안 받으면 좋지요.
아예 안 받고 싶고 그냥 더 뭐 부산시에서 더 해 주면 더 좋지요. 그러나 이 또한 이 돈도 부산시민의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번쯤 우리가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000억에, 2017년도 5월 달에 1,000억을 기준으로 해가 매년 5년 동안 1,000억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잘되다 보니까 2,000억, 그런데 잘되었다는 표현이 안 맞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빌려간다는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2,000억이 4,000억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계획이 잡혀야 돼요. 그냥 공약으로 인해서 뭐로 인해서 그냥 이것은 좀 어려우니까 더 확대하자, 그냥 무턱대고 2배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2,000억에서 단돈 1,000억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현재 9월 현재까지 약 1,600억 정도의 보증이 나갔습니다. 그만큼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를 잘라서 지금 보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사고율, 대위변제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것들이 아니라 지금 한 3%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수준이고 그거를 두 가지를 감안을 해 봤을 때 중소상공인들한테 대해서는 대단히 가뭄과 같은 돈이고 그다음에 우리 재단의 입장에 봤을 때 리스크가 그렇게 지금 많이 높거나 해서 퍼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부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들이 숨을 좀 잘 쉬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자 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1,000억, 2,000억 늘려갈 때 여러 가지 정교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상공인이 힘낼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 의원 도용회입니다.
등록엑스포 있죠?
예.
등록엑스포 이게 이천 몇 년도, 3년 정도 됐는데 부산 앞으로 2030년에 열린다 그러면 실제로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로 부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세계에 어떤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공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있습니까?
성공 사례 상해도 규모가 컸기 때문에 7,300만 명 정도의 관람객들이 왔었고요. 밀라노 같은 경우에도 2,200만 정도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그렇게 관람객들도 오고 전체적으로 도시를 또 알리거나 오시면서 소비를 하시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에서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부산 경기 자체는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좀 위축된 면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는 청년일자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현재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계획들을 세워 나가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 당연히 중요한데 엑스포라는 것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6개월 정도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이후에 사후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가 참여하시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2030년 쪽으로 좀 멀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부산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 특히나 청년 계층들에 대해서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엑스포처럼 멀리 있는 것 외에도 지금 당장 급한 청년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들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중점인가는 한번 쯤 더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 등록엑스포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곳에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죠, 이분이?
지금 집행위원장은 한 분입니다. 집행위원장은 이전에 벡스코 사장을 역임하셨던 오성근 위원, 사장님이 집행위원장을 하고 계시고요. 공동위원장이 다섯 분 계십니다.
예, 공동위원장은 크게 중요한 거 같지 않고 일단 집행위원장…
집행위원장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중요하고 지금 집행위원장 1명에 계약직 1명에 회계 1명 지금 3명이 구성돼 있거든요. 이 3명이 지금 이걸 운영하는데 충분한 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직원과 대화)
이게 당장 여러 명이 행정적으로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민들의 결집 의지를 모으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와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적은 인원과 저희 시와 같이 충분히 지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올 연말이나 내년 쯤 되면 아마 국가사업화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체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 확대 개편…
국가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럼 계속적으로 집행위원장님이 계속 가시는 형태? 내부적으로 인사나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형태가 되는 겁니까?
사람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국가사업을 하게 되면 부산시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유치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부산에는 엑스포를 지원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의지를 모으거나 하는 유치위원회 형식으로 유치지원 형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집행위원장의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신 분이 적절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제가 물어본 거는 이분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그 분야를 떠나 가지고 요 어떤 실제로 벡스코에서 근무하셨고 지금 위치 자체도 벡스코에 등록엑스포 자체가 준비,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계속적으로 좀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국가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얘기를 했었고…
예, 챙겨나가겠습니다.
그거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지금 부산경제진흥원 있죠? 부산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 상승에 반영해서 4억 3,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중에 지금 퇴직급여 부족분 반영이라고 있어요. 1억 4,500만 원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인건비 자체가 지금 1억 8,800이 증액이 됐는데 왜 퇴직급여 부족분 자체를 1억 4,500을 직접적으로 출연을 신청을 한 건지 잘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평소 때 퇴직급여 자체가 누적이 돼 있는 게 아닌가요?
누적이 돼 있는데 현재가 약 한 70% 수준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2021년까지 10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왜 현재 70%인 거죠? 이게 원래 퇴직급여 자체는 실제로 인건비가 나갈 때 퇴직급여 같이 지금 원래 누적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맞는데 왜 한꺼번에 이렇게 출연 요청을 한 건지 있지 않습니까. 용도를 제대로 썼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이때까지. 퇴직급여 자체를 다른 데 쓴 것이 아닌지.
원래 퇴직금 중에서 저희가 적립해야 될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100% 적립을 시켜 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다 적립하지 못하고 한 70% 정도까지 지금 현재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산에 의한, 예산 때문에 퇴직급여 자체를 주지 않았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적립을 시켜놓는 부분이.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퇴직급여 자체는 시에서 줄 때는 퇴직급여하고 같이 급여하고 같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 원칙 아닌가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퇴직급여를 정확하게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전에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퇴직하시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50%, 60% 이 정도까지를 아마 했던 걸로 제가 다른 업무를 맡았을 때 기억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회사 쪽에서 인건비를 줄 때에는 퇴직급여, 4대보험비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같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제출하실 때 이게 왜 부족 분이 발생했는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원장님을 통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100% 적립하라는 기준이 없어서 적정 수준 60% 뭐 이렇게 정도 됐었던 거 같은데 아마 기준이 새로 만들어져서 100%를 2021년까지는 해야 되는 것으로 한 번 더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퇴직급여 자체를 실제로 보면 다른 용도로 쓰는 일반적으로 공기업들이나 회사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부족분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한 것들이니까 그 용도에 맞춰 가지고…
알겠습니다.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용보증재단 있잖아요, 그죠?
예.
소상공인특별자금 출연 자체를 지금 4,000억까지 늘려나가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예, 예.
늘려나가는데 이렇게 늘려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신용보증재단 자체 내에서 업무 자체가 많이 늘지 않을까요, 그죠?
많이 늘죠.
많이 늘게 되죠? 여기에 대한 인력 문제는 어떻게 같이해 나갑니까?
특별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다섯 분이 보고 있는데 그거를 늘었기 때문에 일곱 분, 여덟 분으로 확대를 하면 가장 좋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전체 앞서 말씀드린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신용재단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력으로써 그렇다고 해서 대충 보증을 서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인력으로써 어렵지만 감당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인력을 증원하거나 하지 않고 그렇게 그대로 가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특별자금 4,000억이 된다 그러면 향후 2020년, 2021년 거기에 대한 계획은 좀 있는가요?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그럴 계획들은 현재 없고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월 현재 정도까지 한 1,600억 정도가 보증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보증을 하게 되면 딱 1,600억 신청 들어와서 1,600억이 나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가려내고 신용등급도 보고 이렇게 해서 1,600억이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보고드린 것처럼 4,000억이 된다고 해서 이게 특별하게 사람이 많이 일손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4,000억 이상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그 이상의 수요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모든 곳에 일을 줄 때는 인력과 예산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같이 고민해 주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바람이 찬데 건강 챙기십시오.
예.
엑스포 관련해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이 내년에 된다고 하셨죠, 방금?
예, 지금 저희가 볼 때 내년 한 3, 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치 신청서를 2021년에 쓰게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신청서를 쓰는 주체가 부산시가 아닌 거죠?
예, 국가가 씁니다.
그러면 저희 국제 컨퍼런스를 지금 4회째 하고 5회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컨퍼런스에서 도출된 의견들이나 결과들이 그 신청서에 반영될 여지를 마련해 놓고 계신 건 맞죠?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시는 분들이 BIE(Bureau of International Exposition)사무총장, 차장 이런 분들처럼 한국으로서, 부산으로서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컨퍼런스에 많이 모시고요. 또 그분들의 노하우를 들어서 나중에 전체 계획을 짜고 할 때에는 산자부에서 주관을 아마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들어서 전체적으로 같이 의논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음으로 범시민추진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 이게 기간 갱신을 하는 이유가 전문성과 네트워크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저희 도용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3명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활동성과를 보니 과연 전문성이 있는 조직의 활동인가 하는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 정도, 활동성과에 나와 있는 결과들을 보면 아주 평이한 정도의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게 범시민 결집을 위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과연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갱신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유치추진위원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BIE 평가할 때에도 시민의 참여, 관심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결정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활동 내용이 너무 평이하지 않느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같이 활동해 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끌고 갈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은 사실은 저희 시와 아까 집행위원장하고 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한다라고 하실,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간 위원회를 꾸리고 있는 다른 분들과 저희 시와 같이 해서 해 나가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내년도 만약에 국가사업화 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인적,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성들이 좀 달라지고 활동내용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고민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역시 잘 부탁드리고요. 엑스포는 기대가 큽니다. 물론 앞서 말씀하신 청년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이런 계획들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산업 워킹그룹 지원 출연 계획안을 보면 전략산업이 일단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99년부터 전략산업, 부산시의 전략산업을 5개년 단위로 구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4차가 끝났고요. 내년부터는 5차 전략산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에 전문가들을 같이 모아서 같이 의논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같이 모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 주관을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나 일종의 연구나 간담회나 이런 거를 하는 그러한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직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최종안을 마련 중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안이 되는 대로 별도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지만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거 같은데요. 그래서 R&D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워킹그룹 지원 출연 계획에 R&D를 통해서 나온 신규사업 아이디어들이 뭔가 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계획들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 사업과 더불어서?
이거는 전체 큰 틀을 만드는 거고요. 그 틀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분야가 7개, 8개 분야, 5개 분야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세부사업들이 나오게 되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까 하는 부분들은 또 별개로 계속해서 국비사업도 있고 저희 시비사업도 있고 혹은 매칭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나가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부계획에 회의수당, 원고료 이런 것들만 잡혀 있는데 이런 것들로 R&D의 결과물이 그냥 종이로만 남아 있으면 이 돈은 없어도 되는 돈이고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돈은 굉장히 필요한 돈이 되는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아예 없어지는 사업이 되거나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후속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거 국제통상과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웃음)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
국제통상과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천균입니다.
저희 국제통상과는 첫 번째 국제교류 업무와 통상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업무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남북협력 업무까지 이렇게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교류재단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국제교류재단은 우리 부산시 재단법인으로서 일단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저희들 세계도시 부산 건설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과 그다음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통상활동지원사업 그다음에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경제실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예?
이게 일자리경제실에 국제교류라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조금 더 감성적인 측면에서 다가가야 할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실에 대부분의 사업들은 숫자로 표현되고 결론이 지어지는 것들이라서 국제교류재단의 활동들이 그렇게 결론지어지는 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과가 지난 8월 1일 자로 일단 국제통상과가 지난 8월 1일 이전에는 국제협력과와 통상진흥과가 2개 과가 합쳐졌습니다. 예전에 보면 국제협력과 업무가 문화관광국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국은 왜냐하면 국제업무가 예전에는 문화나 관광 쪽에 문화 교류를 중점적으로 하는, 추진하는 업무였고 그다음에 민선7기부터는 일단은 경제 쪽에도 같이 접목을 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어떤 국제교류를 통해서 경제와 같이 접목을 시킨다는 이런 측면에서 일단 일자리경제실로 통합이 돼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적절하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보면 국제과와 2개과 통상과의 업무가 합쳐지면서 일단 직원들의 업무가 조금 기존의 업무보다 많아져서 조금 수행하는 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차츰 적응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제가 잠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국제와 통상 업무가 예를 들어서 국제 업무를 의전을 강조하면 행정국에 그다음에 문화나 이런 자매도시 교류를 강조를 하게 되면 문화국에 이렇게 왔다갔다 계속 우리 조직 개편할 때마다 어떤 때는 붙었다 어떤 때는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외교 비전에 있어서 결국은 교류도 문화교류나 이런 인적 교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이 그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 우리 기업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요번에 또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2개 과를 합치게 됐고 최근에 70년 만에 평화 무드가 발생되고 너무나 급격하게 지금 남북문제, 교류문제가 진행되고 있어서 또 남북간 교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대단히 많고 이래서 손을 좀 봐야 될 형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원칙은 해외자매도시든 우호도시든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같이 통상적으로 시스테믹하게 매칭시켜 나갈 거냐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과랑 국제교류재단은 남북경협에 현재는 중심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교류재단은 조금 다른 게 교류재단은 앞에 말씀하셨던 교류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 있는 정주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케어 이런 두 가지 업무를 갖고 있고 지금 통상 쪽 부분도 지원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의 조직이 어떻게 편제되었느냐가 시를 움직이는 사람의 의도가 100%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제교류재단 같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런 교류는 일자리경제실보다는 제 생각에는 문화국에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자료를 보면서 왜 이 재단이 여기로 왔나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앞으로 그런 네트워크 중심, 사람 중심의 어떤 활동들을 좀 더 부탁드리고요. 남북경협은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잘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확인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상채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밑에 위탁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혹시 오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검토보고서…
저기는 없구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위탁업체 말씀이십니까?
예, 예. 거기에 그리고요. 우리 책자에 있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프레인글로벌하고 리컨, 주식회사 리컨벤션 요거 말씀이십니까?
예, 여기에 오타는 없어요? 계약기간 이 사항에? 그리고요. 거기에 책자에는 194페이지 붙임2에, 죄송합니다. 편리한 대로 했더만 그러네요. 여기에 의안번호 73번에 10페이지에 있다 아닙니까? 10페이지 중점사항에 하나, 둘, 셋. BIE 총회 해 가지고 “개최 직후 일정을 감안 사무총장 등 BIE 관계자 초청하여 향후 개최 후보지에 대한 견해 타진.” 이리 돼 있는데 이 사항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탁현황하고 거기에 양쪽에 오류나 이런 건 없는 겁니까?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어차피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왜냐하면 앞에 내가…
말씀을…
위탁현황 이 사항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2017년도 계약기간이 17년 9월 9일부터 17년 11월 31일까지인데 프레인글로벌에서 3억 원을 위탁했어요. 그러면 기간이 9월 9일에서 12월 31일까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오타가 있는 건지 정상적으로 된 건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9월 같으면 9, 10, 11, 12 4개월밖에 안 되는데.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예, 예. 요거는 주가…
왜냐하면 내가 먼저 물어본 거는 오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가…
정상적인 계약기간은 17년 9월 9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가 맞는 것으로 저희가 보여지고요.
제가 섞여 가지고 구별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조금 짐작은 갑니다마는 이게 국제컨퍼런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시에 초청여비라든지 행사장을 꾸미고 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 돼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요 사이 내에서 국제컨퍼런스가 아마 4회 컨퍼런스가 요때 벌어, 개최되고 그렇게 계약을 맺고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예산이 집행되고 요렇게 된 것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그렇게 됐다고 추측하면서 왜 비교가 되냐 하면 2016년도는 16년 9월 9일부터 1년 후 17년 9월 8일 그 1년에 3억이 지출됐고 방금 17년도는 4개월 만에 지출됐거든요? 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일단 확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런 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맞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컨퍼런스 개최안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직후 개최 일정을 감안 사무총장 등 BIE 관계자 초청하여 향후 개최 후보지에 대한 견해 타진.”
예.
이게 타진 계획이죠? 왜냐하면 이 사항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11월 23일 날 BIE총회가 파리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보다 한 해, 한 번 한 기수 앞선 2025년도 개최지가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러시아나 아제르바이잔이나 일본 오사카나 이렇게 3개 도시에서 경합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전략도 수립을 해야 되고 저희 희망하는 대로 아시아 외에 다른 도시가 되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그다음 2030년도에 대한 개최 후보지에 대해서 저희가 노리고 있는 2030년에 대한 사무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관계자들에 대해서 초청해서 부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고 타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항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 예정지에 가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정이라는 사항이죠? 그런데 여기하고 또 비교가 되는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1, 2, 3, 4회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어요.
예, 예.
사무차장도 초청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왜냐하면 1회는 없고 2회는 총장이 초청됐고 3회는 서울에서 국회의원회관에서 했고 4회는 전경련회관에서 했어요. 그리고 사무차장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초청을 하고 했는데 아직도 견해가 타진, 견해가 어떻노 이 사항이 확인이 안 됐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거든요?
그런데 사무총장님이 오시고 이런다고 해서 2030년은 아직 결정하려면 조금 멀었습니다. 일단 국가사업화 하는 게 1번 먼저고. 견해를 여쭙는다는 게 사실은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가 마케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시면 지금 당장 결정하시는, 회원국들이 투표로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무총장님은 “아, 부산 좋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해 주실 거고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개최 후보지로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무슨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나 인맥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알아 나가는 게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그것도 그래 솔직히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프레인글로벌은 어떤 단체죠?
전문적인 국제회의를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고 올해 맡게 되는 리컨벤션은 부산에 등록된 회사고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표자…
프레인글로벌 말씀이십니까?
예. 대표자, 주식회사 대표자의 사항은 자료 가지고 계시겠네요?
지금 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017년도 제4회 국제컨퍼런스 정산기준 해 가지고 여기 자료 나와 있지요? 붙임자료 1입니다, 이거는요.
예.
왜냐하면 사업내용, 여기 보면 강의료가 지급되고 자료집이 만들어지고 또 언론에서 홍보를 했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볼 때는 사실은 어쩌면 이런 컨퍼런스 행사를 했는지도 확인 안 되는 사업 요약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강의를 누가 어떻게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정말 뜯어보면 우리가 보통 할 때 행사를 했으면 행사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점을 내세우거든요. 가령 여기에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했다 이런 게 포인트가 나와 줘요. 근데 이 내용을 볼 때 과연 행사를 한 건지 이 구성이 쉽게 말해서 초청경비, 행사비, 홍보비, 인쇄비 이런 게 전혀 구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실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요.
지금 올해 5회는…
이게 왜냐하면 작년도 거거든요. 17년도 것 자료를 올려놓은 거라고요, 올해 게 아니고. 밑에 2017년도 제4회 국제컨퍼런스 정산기준 해가 올렸거든요. 이거 올해 할 것 같으면 몰라도 한 거를 올려놨어요, 이렇게요.
예, 예. 일단 한 번 더 죽 보고, 이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이렇게 개최를 했던 2회, 3회, 4회를 서울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은 되게 등록엑스포에 관심이 있었는데 저희는 아주 부산의 명운을 걸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기에 서울에서 이렇게 세 번의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주요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엑스포 관련된 분들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주로 나머지 부분들은 홍보비라든지 각종 인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대통령이 왔다거나 무슨 장관이 왔다거나 이렇게 주요 참석자 하는 부분들은 관계자들 오시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렇게 크게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장님! 그다음에 아닙니까? 1회 컨퍼런스에 누구나, 내가 주최했을 때 제가 여기 주최 당사자라고 하면 그 행사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 대목을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잘한다는 걸 솔직히 PR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은 주최자가 아닌 자기는 수탁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탁하는 회사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서서 이 사항을, 그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런 면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누가 왔다는 거 이름 쓰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뭐 이것도 지나가지요.
그래서 하나 또 확인해 볼게요. 여기 계약서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혹시 계약서에 1회, 연 1회에 한 번 국제컨퍼런스 행사를 아, 컨퍼런스 행사를 한다는 그런 계약서 문구가 들어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계약서를 보지를 못해서 매년, 매년 한다 뭐 이런 문구 맞습니까?
아니, 혹시 계약서에다가 1회, 왜냐하면 1, 2, 3, 4회를 매년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계약서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꼭 컨퍼런스 행사 아니라도 다른 유치, 엑스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1, 2, 3, 4를 한 것 보면 혹시 계약서에 그런 조건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예.
고생이 많으시지요?
아닙니다.
우리 부산의 일자리와 고용에 신경 쓰신다고 몸 많이 챙기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코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되어서 여쭤보겠는데 이 업무위탁 그러니까 민간위탁하는 이 기간이 언제 정도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정상, 추진일정상.
일단 내년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국가사업화라는 이런 과제가 좀 남아있고요. 11월 23일 날 고민을 좀 해야 되겠지만 차기 2025년도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오사카가 될 경우에 있어서 우리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30년을 계속 갈 거냐 아니면 한 텀 건너뛰고 35년도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과 연계해서 국가사업화가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은 매우 좀 많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방향도 어떤 식으로 컨퍼런스나 이런 부분들을 끌고 나갈 거냐 하는 것들이 전략적으로 좀 달라지기 때문에 한 해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방향이 잡히면 별도로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동의를 구하고자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 어느 정도 갈지는 아직 예상이.
(직원과 대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이 수탁기관을 제가 보니까 앞에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께서도 여쭤봤는데 앞에 한 3년 기간 동안 한 번 바뀌셨네요? ㈜프레인글로벌에서 리컨벤션.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것 민간위탁을 사무위탁을 하는 이유가 앞에도 설명되겠지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건데 그 수탁기관이 이렇게 바뀌는 게 물론 공모를 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 낫지 않습니까? 바뀐 어떤 이유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 뭐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는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기준은 인력이 어떻는지,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재정부담능력이라든지 책임력, 공신력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나 리컨벤션은 부산에, 부산을 근거로 한 PCO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2005년도 APEC 즈음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충분히 지금 실력을 많이 쌓았고 그러한 점수들을 충분히 할 정도가 되어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회사가 한 기관이 계속 맡아가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소가 지금 2회, 3회, 4회와 달리 5회는 또 부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이 감안이 되어서 선정을 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바람은 부산의 업체들이 좀 많이 이런 것을 해서 부산의 그런 청년들이 그러한 부분에도 같이 배우고 종사할 그런 먹거리들이 좀 많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실제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부산보다는 서울이나 이런 쪽의 업체들이 더 잘하고 깔끔하고 할 때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담당자로서는 대단히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개인적 바람으로써는 부산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좀 커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준은 아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가장 적절한 기관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새로 공모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업체 아닌 또 다른 업체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어차피 공모적으로…
그렇겠지요. 내년 또 다음 때는 또 바꿔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 장·단점이라는 게 다 있다고 얘기하시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유치 추진 일정 그때 왔던 설명자료 보니까 지금 북항으로 얘기하잖아요?
일단 심의를 통과할 때까지는 지금 이제는 맥도로써 심의를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북항이 좋은지 기존의 맥도가 좋은지 하는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그림을 봤을 때 엑스포라는 게 아까 도용회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제가 답변을 빼먹고 넘어가기는 했는데 이것 자체가 중요한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도심의 다시 재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를 또 어떻게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2년 상반기 때 현지 실사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때 현지 실사에 북항이, 뭡니까? 완료가 안 된 사항인데 현지 실사할 수 있을지.
이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을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사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사이트를 보시고 가능성들을 보고 이 도시가 엑스포를 통해서 그려 나가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의 가능성을 보고 실현가능성들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북항의 지금 1단계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한 100만 평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다른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구성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안이 나오는 대로 역시 또한 의회에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앞에 우리 문화관광국하고 미래산업국 상임위 하시는 것 보셨지요?
죄송합니다.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주된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 출자·출연, 지금 사업내용하고 예산 금액까지도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두 번, 어차피 예산도 진행되는 거니까 미리 이 부분까지 동의할 수는 없고 출자·출연에 대한 동의만 하고 사업내용이나 예산 이 부분은 그냥 필요하면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동의한 건 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이게 저도 오기 전에 이게 대단히 참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중 일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중 일을 하는 게 되는 거고 절차상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집행부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관계국하고 의논을 해서 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예, 그래서 사업설명서 이런 것도 아마 막 날림으로 이렇게 좀, 이게 한다고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웬만하면 행정 같은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내용 그다음에 예산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세한 질문보다는 출연·출자에 대한 동의 이런 부분 정도만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제 제가, 엊그제 시정질의 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인데요. 정계 동향이나 고용 동향이나 이런 것 볼 때 부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부진하더라.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돈을 들이려면 아예 확 들여 가지고 진행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찔끔찔끔 각계 기관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내용도 없는 보고서만 이렇게 양산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정말 필요하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동남지방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자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수치 해석하기 좀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용률만 보더라도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 꼴등입니다. 이게 정말 꼴등인가도 궁금하고, 진짜로. 이게 무슨 조사방식이 잘못됐는가도 궁금하고 어떤 때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용근로자의 수나 뭐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의 수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유의미한 여러 가지 숫자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그렇고 하여튼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게 지금 당장 타 기관에서 발행되는 그런 지표들에 대한 분석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못 하고 있었던 게 현실이고요. 일단 그래서 그러한 분석들을 제대로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산업이나 기업들의 도움이 되는 파트를 발췌를 하든 조사를 좀 해서 그거를 지표 삼아서 지표가 제대로 되어야지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조직적으로 강화를 하든지 예산적으로 강화를 하든지 하는 부분을 한번 진짜 진심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예. 많이 사실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세분화하는 것이 맞냐, 통합하는 것이 맞냐, 너무 중복되지 않냐 이런 논쟁이 계속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략적, 이게 아까 말씀하신 20년 동안 거의 꼴찌를 계속 갖고 있는데 좀 우리가 많은 노력을 사실 저는 노력을 안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성과가 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 부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이 전략을 세우려면 뭐라 하나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나와야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통합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그런 전략을 세워나가는 실제로 효율성이 있는 사업,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그런 계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싶고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우리 곽 위원님께 아래 시정질문을 해 주시는 가운데서 정말로 많은 준비를 해 주셨고 저희가 보고 싶었던 혹은 답변을 준비하면서도 못 봤던 부분들을 같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직을 그에 맞게끔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 하면 돈을 들여야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돈을 들이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승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은래
전문위원 정진우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장 이준승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수일
중소상공인지원과장 윤영섭
사회적경제과장 권순민
좋은기업유치과장 이수봉
국제통상과장 이천균
2030엑스포추진단장 곽옥란
산업입지과장 송유장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범철
문화예술과장 김배경
문화유산과장 차정희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송종홍
관광정책과장 정임수
관광개발과장 임창근
체육진흥과장 정권철
시립박물관장 이원복
시립미술관장 김선희
현대미술관장 김성연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이계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진만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 이윤재
미래산업창업과장 고미자
스마트시티추진과장 추승종
융복합주력산업과장 김종범
과학서비스금융과장 정옥균
클린에너지산업과장 이재형
첨단의료산업과장 염동섭
○ 속기공무원
이둘효 권혜숙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7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30
2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30
3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본회의 2018-10-26
4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30
5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9
6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9
7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0-18
8 8 대 제 27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1-05
9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5
10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4
11 8 대 제 27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0-24
12 8 대 제 27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0-23
13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0-17
14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0-26
15 8 대 제 273 회 제 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8-10-26
16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4
17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3
18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0-22
19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0-22
20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0-19
21 8 대 제 27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0-19
22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0-19
23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0-19
24 8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0-16
25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0-16
26 8 대 제 273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