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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식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이나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시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 주신, 이거는 우리 김태훈 위원님 제안설명인데요. 일단 그거를 미리 조금 보자면 여기에는 “0.3% 이내로 수정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검토보고에는 “0.5% 이내 증 0.4%”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 순간에 질의하는 순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에요?
(전문위원과 대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철호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조직개편 및 정원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 결론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 노동조합의 집회 및 1인 시위를 불러오는 것은 교육청 조직구성원들과의 의견수렴이 지금까지 파행으로 흘러왔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근간인 조직구조에 대한 숙의의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직의 개편은 의사결정권자의 의지로 결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의견수렴과 공감의 과정 속에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회의 시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행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재정효율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받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불필요하게 인건비를 줄여 업무가 과중된 부분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좀 더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황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조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심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들어가서 몇 차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노사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는 많은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재정 총액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만 재정분석을 할 때 듣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분석지표가 20개하고 그다음에 학교회계 전출금 하는 이런 부분들이 13개 지표가 공히 33개 지표를 통틀어서 재정분석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한 부분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너무 인건비 절약 부분만, 그러니까 정책적인 어떤 초점에 맞추지 않고 전체적인 직원들의 과부하가 걸리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 간담회 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김태훈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에서 교육감의 정책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인 별정직, 정무직 비율을 0.1% 이내에서 0.5% 이내로 확대하여 교육청의 정책역량 강화와 변화하는 교육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취지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0.3% 이내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점진적인 증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 별표1에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 별정직, 정무직 비율을 0.5% 이내에서 0.3%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태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신 김태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식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여러 의견들에 대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7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30
2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30
3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본회의 2018-10-26
4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30
5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9
6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9
7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0-18
8 8 대 제 27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1-05
9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5
10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4
11 8 대 제 27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0-24
12 8 대 제 27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0-23
13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0-17
14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0-26
15 8 대 제 273 회 제 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8-10-26
16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4
17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3
18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0-22
19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0-22
20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0-19
21 8 대 제 27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0-19
22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0-19
23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0-19
24 8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0-16
25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0-16
26 8 대 제 273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