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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재정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재정기획관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3. 2019년도 재정기획분야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재정기획분야 출연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재정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재정기획관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및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재정기획분야 출연 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재정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식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임병화 세정담당관입니다.
곽동식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관련 부서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규원 안전혁신과장입니다.
차정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임창근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김학윤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정재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고미자 미래산업창업과장입니다.
박종규 해양수도정책과장입니다.
이국형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최인락 부산진 소방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66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9년도 재정기획분야 출연 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경덕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재정기획분야 출연 계획안 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재정기획분야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재정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반부에는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 순서를 갖고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후반부에 질의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기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구의회가 동의해 주는 조건이 있었을 텐데 그 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배수지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 내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의 부분에 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걸로 해 가지고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거 해서 구의회에서 제안을 하고 동래구에서 동의를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제가 아직 못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제 이 상태로 지금 얘기가 끝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지 덮개 설치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롤링 커튼 설치라든지 추가 덩굴 설치하는 거라든지 커버글라스 설치, 복개 시공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시작하게 되면 그런 부분 주변 여건이라든지 또 의견을 들어서 가장 적절한 방안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안전 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이게 동래구에서 동의를 받아서 시에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래구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거기에 배수펌프장에 덮개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환경적인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고려를 해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충분히 합의가 되면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가 보면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인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결국 이 재난산업 안전센터는 재난산업 관련해서 지금 여러 산업, 여러 분야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가의 재난산업 안전 관련되는 산업 정도 규모가 지금 한 8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부산의 재난안전산업 관련되는 생산액도 그중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문화라든지 기술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그런 부분 그런 목적을, 전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인증하는 센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증하는 업무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인력 양성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지금 올해 1월 달에 수립했는데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센텀2지구에 국립 첨단 재난안전산업 기술센터 이런 걸 유치를 하려고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부분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촉진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에서는 연구 목적에 의해서도 운영이 됩니까? 연구 목적에 대해서 운영이 되느냐. 재난, 재난안전, 우리가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재난안전산업에 관련된 연구에 관련된 사항도 들어가느냐 아니면 단순한 인증센터만 운영을 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연구 기능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예,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연구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연구기관으로서의 충실한 그런 기능 이런 부분에…
그런 기능은 없죠?
예, 그런, 그 정도 수준은 지금 현재 계획하는 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연구 기능이, 연구 기능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으니까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어떤 연구를 해서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는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죠?
아닙니다. 시험·인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체라든지 자체적으로 시험·인증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비가 활용이 됩니다마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재난안전 지원센터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동래구에는 어떤 효과가 있고 우리 부산시에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좀 노후화가 되었고 또 주변 지역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미관상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을 새롭게 이렇게 일부 증축해서 건립을 하게 되면 주변 경관 개선이나 이런 데에 일단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수지에 대한 복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동래구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안전 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이게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좀 검토를 갖다가 세밀하게 해서 모두가 이렇게 다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재난안전 지원센터가 좀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주변의 환경이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되어 있죠, 그죠? 주변에 인근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보기는, 미관상 보기는 안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래구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설계를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민 위원님.
우리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는 테크노파크가 운영을 할 계획인 거죠?
예, 지금 현재로선 그렇게 계획을…
혹시 테크노파크가 이와 관련된 집적된 기술이나 경험 등이 있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재난안전 관련 산업의 부산의 기업들의 매출액 규모가 8,000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경험 등이 있는지라고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여기에 보면 장비 도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죠? 장비가 100억 이상의 장비가 도입됩니다, 120억 정도. 이 장비 도입과 관련된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습니까? 누가 이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가이딩을 합니까?
양해해 주시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직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혁신과장 유규원입니다.
위원님 그 장비, 전체 장비 도입 부분은 전체 예산 187억 중에 거의 한 백십, 120억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장비 도입 건은 그 일정 빅데이터 분석기라든지 각종 화재나 지진이라든지 이런 분석 장비를 말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장비를 어떻게 구입할 것이라고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단지 국비 60억은 모두 다 장비구입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통상부나 국비를 주신 거하고 의논하기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일정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형성, 구성해서…
위원회야 승인을 하겠죠, 그죠?
아닙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어쨌든 이거에 대한 총괄 책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120, 123억이나 되는 장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테크노파크가 이 일을 해 본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테크노파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요 관련된 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기술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군데 기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운영은 테크노파크가 할 거잖아요.
지금 운영…
그러면 이 전문 인력을 또 테크노파크가 채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채용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 이와 관련된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산업안전…
예, 기술원.
기술원 등에서 이 업무를 하면 되지 굳이 테크노파크가 전문성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가져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한국산업안전기술원에서 그거를 설립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역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효율성이라 보면 이게 한국산업기술원의 분원을 부산에 설치한다든지 하면 시가 이에 대한 부담이 적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공모사업 좋습니다. 공모사업 따서 국비 받는 거도 좋은데 사실은 우리 미음산단에 가면 R&D센터라든지 각종 KOMERI 등 여러 연구원 등에서 인증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기관들이 이런 역할들을 병행해서 운영한다면 운영비 등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고 제가, 저희가 그 현장에 가 본 결과는 그 운영 기관들은 다 운영난을 호소합니다. 인증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수입 자체의 구조 그다음에 전문 인력의 확보 문제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산시가 이런 기술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이게 지역에 꼭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하는 게 쉽게 동의가 되지 않고 굳이 이걸 무상까지 공모를 해서 시비를 투입하는 이런 걸 계속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 무분별한 공모에 대한 참여 이런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 테크노파크는 지금 재난안전성능 관련 평가 장비 일부를 갖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일부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R&D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업체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올해 2018년 2월 달부터 시작된 재난안전산업인증제도라고 새로 도입된 게 있습니다.
그 인증제도가 이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그것만 하는 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업안전기술원도 할 거고 그죠? 요런 데서 하는 거고 이게 생긴다고 해 갖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부산까지 내려와서 인증을, 물론 부산에 있는 인증센터가 인증을 아주 용이하게 발급해 준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검토해 볼 단계죠,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게 운영과 관련된 계획도 수립을 하셨습니까? 연간 배출 추정액이나 이런 거 한번, 수입, 그런데 그것도 안 됐겠죠. 왜냐면 어떤 장비를 도입할지도 결정 안 했기 때문에 장비 운영에 따르는 수입에 대해서 전혀 고민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장비를 뭘 구입할 것인가는 아직 정확하게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유재산 취득하고 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언제부터 운영이 됩니까?
지금 3회 추경 때 설계비가 편성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착공과 동시에 저희들은 설계와 착공보다는 설계와 동시에 장비 구입 부분도 세밀하게 정비를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저도 없고 현재로서는.
지금 테크노파크에 팀장이 1명.
팀장, 이거 전문기술이 있거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비가 아까 말씀하신 빅데이터 처리 장비야 뭐 기술원들은 다 갖고 있는 장비인데.
어제 참고로 저희들이 17일 날 그 관련 유관기관하고 13명으로 운영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체적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처음으로 한번 의논을 교환해…
이제 와서 처음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이 시설을, 180억이 넘는 시설을 짓겠다는 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민자, 테크노파크와 장비 도입하겠다는 23억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출자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출자…
그러면 이거는 최초에 취득할 원가입니까? 아니면 지금 잔고가액입니까?
아마 취득할 원가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한 원가에 대한 감가상각도 있을 거고 한데 이 금액을 다 인정해 주…
그다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장비를 한번 보기는 했는데 그다지 오래된, 노후된 장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는 이 시설에 대한 확실한 운영 방안이나 뭐 이런 건 아직 없네요, 그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 산자부에, 산업통상부에 공모할 때는 이 공모 제안서는 어디서 작성을 했습니까?
저희와 테크노파크와 동시에.
그러면 주로 테크노파크가 주로 했겠네요.
같이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운영과 관련해서도 모든 전권은 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안전혁신과장 유규원
전체 다 테크노파크에서 다 한다는 건 아니고요. 같이 우리 시하고 의논을 할 겁니다.
의논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장비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는데 운영, 협의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이런 시설, 사실 아까도 드렸지만 공모라고 해서 무조건 응하는 건 별, 예산적 측면에서 보면 실효성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재정기획관님이 주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재정이 취약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시설건립 이런 거, 저는 이게 테크노파크의 경영수지의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인력을 확충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민 전체로 놓고 보면 별로 편익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요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그때까지만 저희들 예산이 지원되고 그 이후는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립을 목표…
목표죠, 그죠? 목표는 그죠?
지금…
어쨌든 테크노파크에는 우리가 출연금을 어떤 형태로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 형식의 출연금 등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겠죠, 이게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저는 또 입지적으로도 이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음산단 등에 R&D센터를 실컷 조성해 놓고 왜 이건 또 도심 한 가운데에 이런 시설을 만드시는지.
거기는, 거기 위원님, 그 금강공원 옆에 119안전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름만 안전이지 산업이 핵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미남, 지하철 미남역에, 3호선 지하철 미남역에 산업안전존이라고 인큐베이팅, 재난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생태계, 창업생태계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같이 있는 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쉽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납득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R&D 관련되는 사업을 정부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 심사위원회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R&D 관련되는 부분에 이걸 할지 말지 그리고 또 시 각 부서에서 많은 안을 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경합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사를 해서 우리 시의 대표선수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정부에 가면 그중에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안전산업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내부에서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사업들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왜냐하면 이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선 되는 사업들을 먼저 이렇게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이 지방재정영향평가 등은 공모할 때 받았습니까? 혹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상 규모가 안 돼서 안 받으셨을 건데.
예, 일정 규모 이상은 다 받도록 되어 있고…
100억 이상이니까 이거는 시비가 100억 이상 들었는데 받았나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절차상으로는 해당이 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0월 30일 날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하시면서 있으니, 그냥 승인, 불승인 이렇게만 되나요? 영향평가 하면.
예, 검토를 해서…
논의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뭘 주로 검토합니까, 그러면? 재정 부분에 대해 영향평가할 때.
그러니까 시비가 투입되니까 이게 시의 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나 이게 시비 부담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재정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것은 재정 투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타당성검토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R&D 관련되는…
사실은 이 시설은 R&D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R&D시설이 그럼 인증기관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증기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영향평가, 재정영향평가도 대단히 형식적이라는 거죠. 운영계획도 없고 수익도 없는데 수익에 대한 계획도 없고, 없는 상황에서 재정영향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예, 우려하시는 부분은 재정영향평가 조금 더 잘 심도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재정영향평가라는 절차, 사전절차가 있었으면 사전절차 등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한 번씩 걸러 봤어야 되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거르지 않고 형식적으로 승인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제도를 굳이 둘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영향평가까지 오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형식적 절차겠죠, 그죠? 그러니까 재정영향평가에 평가 항목 등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요?
제가 그 재정영향평가 항목, 구체적인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가는 어떻게 점수화되는, 계량화해서 평가를 진행합니까, 아니면 그냥 논의해서 총괄적으로 그냥 진행을 합니까?
점수는 아니고 총괄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계량화도 안 되고 그냥 총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이 부실한 사업계획 가지고 평가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량화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범위를 확대하든지 이런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앞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도 조금 질의를 좀 드리면 이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동래구 소유 부지 위에다가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동래구 소유 부지 위에다가 지금 하는데 어쨌든 무상으로 제공해 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밑에 양수장 위에다가 짓는 방식 이것도 조금 썩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지금 동래구 부지가 가액으로 치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11억 정도 됩니다.
자, 11억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약 한 187억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기형적입니다, 그게, 그죠? 건물이라는 게 그 위에다가 필로티식으로 세워 가지고 지어 올린다는 게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무상으로 사용한다 했는데 언제까지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무상사용 기간은 5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자, 그렇다면 땅은 그러니까 동래구 소유고 건물은 이제 부산시 소유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같은 지자체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엄밀히 소유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소유권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 땅은 지금 동래구 소유고 건물은 부산시 소유고 이럴 때 물론 5년 단위로 이렇게 한다 하지만 187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거를 이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무한정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어 가지고 동래구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지금 현재 시설을 해 놓은 거를 11억을 활용하기 위해서 187억이라는 지금 현재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과연 하는 게 이 토지 소유권하고 건물 소유권이 다른 상태에서 이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동래구의회까지 승인을 받아서 무상사용하는 부분이고 절차에 따라서 5년 단위로 법상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 자치단체 간의 신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계속,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막연한 말씀이고 어쨌든 간에 소유자가, 내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할 때는 비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도 아니고 건물만 그 위에다 지어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지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도 없이 아마 건물이 있을 때까지 영원히 무상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된다 하면 또 모르지만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다.
동래구의회의 동의를 이렇게 받도록, 5년 단위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래구와 협약을 통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사용…
지금 부산시에 이렇게 지금 소유권이 틀리는 이런 지금 현재 공유재산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예, 현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못 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없어요? 아니, 토지하고 건물, 건물이 다른 이런 현황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하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 재산에 민간인이 건물을 짓는, 토지에 짓겠다고 하는 경우는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합니다.
그렇죠?
예,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지금 현재, 지금 요 건처럼 같은 행정재산이지만 서로 지자체하고 부산시하고, 부산시하고 이런 다른 경우가 또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처음은 아니죠?
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지금 경찰서, 파출소 부분, 동사무소 부분, 동사무소 땅 같은 경우는 부산시 땅인데 파출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 거기에 이제 경찰에, 파출소가 있다든지 동사무소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매년, 매년 내지 기간마다 이렇게 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법을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법 근거를 가오라니까 다른 거를 가오던데 그게.
하여튼 그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이 적용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거 우려스럽느냐 하면 이 동래구가, 각 지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단체장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 또 있을 수도 있고 그 구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될 그런 시점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거 내 놔라, 우리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 5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다. 5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는 항상 가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약을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5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물론 우리 같은 시하고의 지자체 관계를 볼 때 그냥 서로 완전히 소송으로 대립되는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아니겠지만 왜 처음부터 이렇게 불안, 불안정한 이런 협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180억이라는 돈을 앞으로 투입해야 되고 얼마나 더 계속적으로 투입이 들어가야 될는지도 모르고 이게 건물 자체도 말입니다. 정상적인 건물 형식이 아니면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좀 영구적으로 무상사용에 그러면 얼마든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계약을, 협상을 해라 이 말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 법이, 관련 규정이 있다니까 그 규정은 다시 한번 주세요. 딱 여기에 맞는 그 법 규정, 지난번에 가온 거는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예, 그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재정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동래구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납득은 안 가거든요. 답을 마치 딱 정해 놓고 위치를 그곳에 딱 정해 놓고 응모를 한 것 같은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물론 아니시겠지만 의회에서, 동래구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회의록이라든지 자료는 받아 보셨습니까? 어떤 의견이 논의가 됐고 어떤 걸, 요 결과만 받으셨죠?
예, 결과만 봤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회의록을 한번 열어 보시죠,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이게 어떤, 이제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재난안전에 대한 산업을 유치를 했고 동래구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을 하나 유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특정 정치세력의 논리에 의해서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한다, 않아야 한다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다분히 이런 상황들이 바뀌었을 때 우리 김진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상황이 바뀌었을 때 동래구에서 사용료를 지불해라고 하면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되죠? 5년 단위로 협상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동래구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할 수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보통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간혹 특정을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모 기초단체장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물론 이건 재산하고 연관은 다릅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취득을 하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땅을 그죠? 우리가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자치단체의 국장이라든지 책임 있는 부서의 의견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연 그거를 동래구에 유치하는 것에 있어서.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기섭 위원님.
다른 공유재산 가지고 얘기해도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그 다섯 가지, 네 가지 있죠?
예, 재정기획관님 우리 부산시에서 제출한 부산시의 부채, 채무 관계입니다. 전체 빚이 4조 3,679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있을 거라 추정을 하지만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부산시 부채 규모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은 맞죠?
예, 많은 상황은 맞습니다.
예, 심각한 상황이라고 좀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 이걸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뭐냐 하면 국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비공모사업이라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취득 건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저희들이 또 보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에 누차 언급되었지만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 같은 거에도 금액이 약 3,000억, 아, 300억 정도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계속 올라올 때 저희들이 타당성 이거 했는데 부산이 국비 응모 사업이 선정되었다 해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보여지고 공모 절차에 있어 가지고 미리 우리 부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재정 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좀 그 심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부산시 재정기획관이시니까 좀 염두에 두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 탁구체육관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로 진행된 거는 2015년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2015년 12월에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면 부산 유남규 탁구체육관 건립·운영계획 보고 시장에게 하셨습니다. 처음 보고를 우리 시 제안이, 첫 제안이 우리 부산시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탁구협회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유남규 탁구파운데이션에서 나온 겁니까?
유남규 파운데이션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 탁구, 부산, 원래는 탁구 이름이, 체육관 이름이 유남규 탁구체육관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빠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관리운영을 할 때는 뭐냐 하면 위탁,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위탁경영을 할 생각이죠, 독립채산제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단법인인 유남규 탁구파운데이션에서는 공모를 할 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100% 저는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참여는 할 수 있는데 100% 보장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공모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안을, 첫 제안을 우리 유남규 탁구파운데이션이 제안을 해 가지고 부산시 탁구협회가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시장에게 보고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시작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저는 진행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만 하형주 유도 체육관 들어 보셨죠?
예.
우리나라에 개인 이름을 딴 체육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위탁경영을 했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5년 이쯤 하다가 다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몇 가지 문제를 들고 싶은 거는 첫 번째가, 위치가 동삼혁신지구 중심부에 탁구체육관이 들어섭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입지가 맞다고 보이십니까?
그 부분은 영도를 왜 또 선정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탁구의 메카라 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지금 탁구 초·중·고 7개 중에서 5개가 영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영도 지역이 선정이 되고 또 영도 지역 내에서 왜 하필이면 또 동삼동 해양클러스터 혁신지구 내에 선정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 결국은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시유지입니다. 다른 데는 부지 자체를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약에 부지를 확보한다 해도 엄청난 부지 확보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결국은 시유지가 먼저 검토가 되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그 시유지면 제가 볼 때는 탁구체육관 아니더라도 다른 거 충분히, 생활체육공간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생활체육 관련된 시설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우리 부산 영도에 탁구체육관이 들어서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만큼 시급한 건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영도 혁신지구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들어서면, 안 들어서도 되는데 굳이 왜 탁구체육관을 먼저 건립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땅을 찾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해양클러스터 지구 내에 지금 편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아니, 계획을 보시면 테니스장이 세 군데나 들어설 걸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계획이 있고 지금 축구장으로 활용되는 게 있고 그냥 공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내에서 편의시설로서 되는 부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탁구장이 2층으로 되어 있죠?
예, 2층으로 된…
1층은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동호회에서 쓸 거고 몇 면인가 아십니까, 탁구대가?
12면입니다.
위에 선수층이 쓴다, 그죠?
예.
위에 선수층은 몇 면이죠?
6면입니다.
6면, 12면인데 이 12면은, 6면은 어차피 선수들이 훈련용으로 쓴다 하지만 이 12면 같은 거 해 가지고 이게, 처음에 우리가 사업 얘기할 때 침체된 부산탁구의 명예회복 이렇게 길을 잡고 있는데 저는 이 12면 가지고 전혀 그리고 거리의 접근성을 보더라도 저는 특정 동호인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제가 더욱 정확하게 저의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 시유지에 부산시 돈을,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탁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남규 탁구파운데이션에 갖다 바치는 이 구조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와중에…
아니, 체육시설은 부족한 건 맞지만 저도 뭐…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도 부산시 내에 추계 지금 한 이백 군데 탁구장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도 같은 데에 보면 더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거기냐 이렇게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체육시설은 할 수 있으면 계속 확충하는 게 바람직하고 왜 하필이면 거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생활체육 공간들,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생활체육 저변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생각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지구에 왜 다른 생활체육시설도 많을 건데 왜 하필 탁구장이냐. 이게 바로 첫 시작부터 유남규 탁구파운데이션에서 문제를, 요청을 해 가지고 시가 받아 가지고, 목적을 찾다 보니까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동삼혁신지구에 시유지 하나 있어 가지고 그것도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외곽으로 빠지려는데 다른 국유지가 있으니까 교환까지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또 시가가 맞지 않아 가지고 못 하고 다시 복귀하는 이 형태가 아니었나 생각, 추정하는 거죠.
예, 그런 조금 혼선이 있었던 부분들은 말끔하게 처음부터 같은 부지 내에서 했었으면 그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을 하는 데 있어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엘리트 선수들이 쓰는데, 그죠? 유남규 선수가 일주일에 두 번씩 와 가지고, 한 번인가 와 가지고 가르쳐 주고 한다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왜 엘리트 선수를 갖다가 훈련하는데 그걸 왜 지방 우리 부산시가 재정을 투입해가 다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국비가 나오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형주 체육관이라든지 여태 이름만 있었는데 저희들 위탁경영으로 해 가지고 독립채산제 맡긴다 해 가지고 제가 볼 때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 부산시가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은데 이런 과정들이 전국의 사례를 다 볼 때, 다 나온 자료기 때문, 나온 근거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때 동삼혁신지구에 유남규 탁구장이, 탁구체육관이 들어서는 데 대해서 일단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맞지도, 동삼혁신지구에 맞지 않다 생각 들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이걸 지어 가지고 100%는 아니지만 거의 확정적인 유남규 탁구파운데이션에 우리가 이걸 지어 가지고 독립채산제 맡겨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고 또 그런 계기를 바탕으로써 계획을 하는데 탁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왜 탁구장을 건립하느냐. 우리 부산에서 배출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남규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있기 때문에 탁구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촉발이 되는 거고 또 탁구 부분은 유도나 다른 종목하고는 달라서 실내에서 하는 종목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활체육시설로서 탁구장을 건립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남규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탁구장이 건립이 될 수도, 촉발이 되어졌고 그런 탁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인식, 공감대가 형성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어디를 선정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영도에 대부분의 초·중·고 5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특히 지금 아까 동래구의 배수펌프장 이런 쪽에 열악한 데다가 왜 안전센터를 짓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계셨지만 부지가 없습니다. 부산 시내에서 부지를 구할 수 있는 기장이나 강서밖에, 그러면 모든 시설들은 기장이나 강서에 가야 되느냐, 부지 구할 수 있고 집적, 그러면 아마 원도심이라든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은 끊임없이 그냥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거기에 관련되는 균형발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앵커시설들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유남규 체육관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제가 재난안전시설 물어본 건 아니고 유남규 탁구체육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혹시 어느 동네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동네 같은 경우는 탁구장이, 탁구 운동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만덕3동에는. 그리고 아주 가까운 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냐 하면 동삼혁신지구 클러스터지구 한복판이에요. 생활체육인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탁구가 우리 일반인들 많이 한다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배드민턴클럽도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렇게 용역하라는 거 아니고. 이 자리에,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찾다 이게 된, 만들어 줘야 된다는데 거기에 저는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클러스터 부분에 당초에 그 안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 입주한 기관, 해양클러스터 협의회에서도 동의를 하고…
아니, 거기에서도 말이 많았던…
예, 논란이 되었었지만 결국은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일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연구시설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 거기에 체육센터도 들어서고 테니스장도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있고 축구장도 들어서고 그렇게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축구장은 있지만 동호회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탁구체육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제가 볼 때 1면은, 제일 밑에 쓰는 거는 1층은 동호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간대별로 가깝게 있다 보면 결국은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시작에, 시작이 유남규 탁구파운데이션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가지고 부산시 탁구협회에서 맡고 그것을 부산시가 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찾다 보니까, 부지를 찾다 보니까 우리 동삼혁신지구에 시유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매칭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간 과정 속에서도 동삼혁신지구 클러스터 입주하시는 분들 기관 내부에서도 문제가, 논란도 많았고 그리고 한 개인의 업체에서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주는 과정, 제기해 가지고 사업도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름을 딴 하형주 유도체육관도 뭐냐 하면 상당히 이름 있는 분 아닙니까? 그것도 망한, 문을 닫았는데 이런 과정들을 살펴볼 때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특정한 사람들 이름 딴,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앞으로 공모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부산 유남규 탁구체육관 건립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여기 보면 영도구 동삼동 1163번지에 탁구체육관을 건립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온 내용은 부산 탁구체육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협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1163번지로 원래 선정됐다가 변경이, 인접해서 변경되었다가 다시 1163번지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협약서대로 되는 부분이고 이 협약서대로 법적 효력 부분은 제4조에 보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협약, 서로가 양해하는 정도의, 이 정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협약서가 작성된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협약서 명칭과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온 탁구체육관 명칭이 다른 부분도 있고 여기 3조에 보면 이 협약서는 서명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위탁계약 체결 전까지 유효하다고 돼 있는데 부산시는 건물을 지을 때까지, 지어서 위탁을 할 때까지에 대한 의무는 이행을 하고 있지만 협회는 운영에 대한 내용만 협약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이 협약서 유효가 끝나는 건데, 운영에 대해서.
예, 그래서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유남규 파운데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탁구협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제3의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길은 열려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지어 가지고 유남규 파운데이션에다가 이걸 주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 제 말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이 협약은 무효가 되면 운영에 대해서는 탁구파운데이션이나 협회는 책임이 없어지는 것, 할 일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협약서 자체는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부산시만 이행을 할 수 있는 협약서로 해서 이런 공유재산 심의가 추진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건립 운영에 관한 협약서라기보다는 건립에 관한 협약서라고 이렇게 운영은 빼고 이렇게 협약이 체결되었으면 깔끔하게 가장 좋았는데 운영까지 이 안에 문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운영까지 한다는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4조가 법적 효력, 구속력이 없고 단지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삼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되고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공공재를 어느 특정 단체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계획은 세워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일반적인 거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님!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어느 게 선행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투자심사를…
투자심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다음에 우리 유남규 탁구, 부산 탁구체육관이 건립되어서 아까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말씀을 하셨죠?
예.
이 대상은 의회가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5년 12월 달에 부산 당시 시장이셨던 서병수 시장, 탁구협회장, 유남규 전 국가대표 선수 이렇게 삼자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심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심의된 거는 2016년 3월, 투자심사는 2016년 8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말은 2016년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했다는 말은 의회의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통과를 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자체 심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시 자체의 공유재산심의회가 2016년 2월 달에 당초 계획안에 대해 되어졌고 2016년 3월 달에, 뒤에 2016년 8월 달에 투자심사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일반론적인 그 절차…
절차에는 흠결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 부분을 잘 챙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말하면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2016년 3월은 의회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공심위를 통과했다는 말입니까?
의회입니다.
의회에게는 투자심사, 이 당시에는 어떻게, 투자심사 여부에 대해서는 표명을 안 했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는 투심위 등, 투심위에 했던 내용이 있을 거라 전제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줬고 그다음에 투심위 가면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지금 와서 뭘 이걸 뒤집겠노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해야 되는데 항상 지적하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이런 절차를 놓치고 간혹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3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 시의회에서 할 때도 그런 절차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했고 아마 투자심사를 거치라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그때 통과시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이 문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본질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협약서 2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호가.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63번지에 탁구체육관을 건립하여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에 관리, 운영을 위탁한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건립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이죠?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그죠? 시장이 이렇게 건립한다면 건립이 됩니까, 그죠? 이게 의회의 권한을 당시의 시장님이 침해하셨어요. 한다, 위탁한다까지.
그다음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을 위탁할 경우는 의회의 위탁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위탁을 할지 말지는 의회가 결정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런데 본인이 하도록 노력한다면 되는데 확정적으로 위탁하겠다, 건립하겠다.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또 그 말씀하실 거죠? 4조에 보면 법적 효력 없다. 그 말씀하실 건데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부산시에 계신 분들이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 재정 부분이 투입되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시가 발표합니다. 공원일몰제 관련 대책 등 의회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구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절차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언론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의회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했을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무책임한 듯이 시는 또 빠져나가려 하시겠죠.
향후에, 당부를 드립니다. 이럴 경우에 MOU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정적으로 표현하면 의회가 가진 권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의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권리의무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전, 저희들도 사전 동의를 의회에 구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하도록…
그러니까 최근 일련, 일련의, 저는 이게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라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이렇게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는 소지 행위는 앞으로 자제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저도 탁구체육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 부지는 해양클러스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산단이라 해야 됩니까? 그쪽에서 조성을 하고 공원부지로 남겨 있던 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 땅의 용도는 현재는 공원부지입니까?
공원 내의 생활체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근린공원이죠? 맞습니까?
공원 자체를 변경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공원인데.
예, 공원 내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체육시설이 가능합니다, 일정 면적까지. 그중에 체육시설…
체육시설입니까, 운동시설입니까?
죄송합니다. 운동시설입니다.
운동시설하고 체육시설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 용어라고 그렇게 합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아마 체육시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건축법상으로는 운동시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죠?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법률이 없고, 지금 자꾸 헷갈리는데 체육시설하고 운동시설하고 지금 헷갈리고 있는 상태 같은데요. 문제는 정확한 이 공원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도시공원은 도시공원인데 도시공원 중에 뭡니까? 근린공원입니까, 아니면 소공원입니까, 아니면 역사공원입니까, 뭡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팀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장 김학윤입니다.
당해 사업부지의 용도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
예.
그러면 근린공원에서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예.
그 근린공원 부지가 지금 총면적이 어찌 됩니까?
1만 602㎡.
1만 602㎡에서, 그죠? 그러면 이 공원, 공원부지에 운동시설을 설치하게 하려면 몇 프로, 20%를 초과 못 하는 거죠?
공원 면적의 40%는 저희들 공원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공원시설이 40%까지 차지할 수가 있고 공원시설 중에서 운동시설이 20%까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시설이라 함은 딱 건축물을 말합니까, 아니면 주차장까지 포함을 합니까?
건축물만 포함돼 있습니다.
주차장은 포함이 안 됩니까?
예.
그런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보면 운동시설은 이래 돼 있는데 주차장은 편의시설에 해당됨으로 운동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 2조4호 공원시설 나와 있고, 그죠? 거기 지금 보면 4호 중에 마 목에 운동시설이라 돼 있고 지금 우리 팀장 말씀은 주차장부지는 그러면 운동시설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해당이 안 되는 데는 어디 있다는 말씀입니까?
공원시설에 목이, 각 목에 보면 운동시설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 따로 돼 있습니다. 합쳐 갖고 사실은 40%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 해석하셔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행규칙에는 이래 돼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운동시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안에, 근린공원 안에는 설치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및 운동시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시설부지 20%를 초과할 수 없다가 우리 법률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에,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규칙대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주차장을 부지면적에 포함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포함을, 당연히 그거는 포함이 되는 거죠. 부지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주차장은 별도고 건축물만 해당이 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 부분은.
요 해석 가지고는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공원운영과하고 사실은 협의가, 협의를 했습니다. 공원 운영에 대한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해 갖고 저희들…
그러면 시행규칙 제11조5항은 뭡니까? 거기 보면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20%를 초과 못 하게 돼 있는데. 주차장은 그 부지를 합한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까?
운동시설을 얘기할 때 건축물만 해당되는 걸로 저희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저희들이 좀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지금 주차장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 부분은 하게 되면 20%를 초과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설계가 중지가 되어 있는데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부산 탁구체육관 건립 추진사항에 조감도라 합니까, 위치도 해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면적도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 64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설계 중지가 됐다고 해도 기본적인 설계는 그대로 앞에도 말씀을 했다시피 똑같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주차장으로 부지가 활용이 된다고 하면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차량이 출입이 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 공원시설에 또, 시설을 이용하는 어떤 주민들의 안전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작업이 필요한 걸로 보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를 활용하면서 이 주차하고 우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하고는 전혀 그런 조치가 전혀 없다고 여기는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 주민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아까 우리 또 재정기획관님도 부지가 없다고 하시는데 왜 부지가 없습니까? 찾아보면 있겠죠. 지금 부지가 10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지 자체가.
그래 하고, 문제가 아까도 해양클러스터단지입니다. 해양클러스터단지에 그 단지 내에는 운동을 여가로 활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탁구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저변 확대라든지 주민밀착형 시설은 맞습니다마는 왜 굳이 해양클러스터부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해양산업에 관련된, 해양과 관련된 어떤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를 지정을 하고 부지를 조성하고 했는데 이 탁구장이라는 것은 어디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데는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단지 이 부지가 시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 탁구장을 부지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아주 행정 편의적인 저는 발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팀장님 답변대로, 돌아가시고요.
일단 저희들 동삼혁신지구 내 탁구체육관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성격상 일반 시민들이 보시든지 시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탁구체육관이 어떤 동삼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내 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운동시설입니다. 테니스장과 축구장과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또 운동시설은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법에서 열려, 그 길을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삼혁신도시에만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모든 법에서 열어 놨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설치는 가능한데 왜 아까 제가, 팀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들었고, 됐고.
아까 그 부분을 재정기획관님께서 한번, 가능은 하죠. 다 못 할 거는, 법적으로 다 문제는 없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해양클러스터를 왜 거기다가 지정을 해 놨겠습니까? 해양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을 유치를 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굳이 왜 탁구장을 거기에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지금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해양클러스터의 기관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된 부지를 활용을 했다고 하면 그 부지 내에서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해양클러스터 내 공원시설에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유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도구 관내에서, 둘러보셔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다 영도구에는 동삼동의 영세민들이 사는 그 위의 산쪽 동네라든지 밑에는 또 조선소 관련되는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영도구 내에서 그나마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부지라고 그렇게…
일단은 잘 알겠고요. 일단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부지 면적의 포함 여부는 따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현대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에 앞서 우리 과장님! 이 시설 관련해서 어제오늘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죠?
예, 저도 아침에 봤습니다.
혹시 이거 언론에서 과장님 등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취재 협조 같은 거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는 시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설득시키고 설명시키고 그거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산시의회의 예산 지원 의결 보류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오래 준비하고 진행한 사업인 만큼 손실이 크다.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지만, 우리 지금까지 여기에 지출된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죠?
잠시만요.
2016년 17억 2,800, 2017년 18억 4,600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부지매입비죠, 아, 건물매입비죠?
예, 맞습니다.
자, 2013년 9월에 구 한국은행 부산본사를 부산시 문화재자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매입계약을 2015년 11월에 체결을 했어요. 이때는 이 박물관을 짓겠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그죠?
그렇죠, 타당성조사 전이죠.
그러고 나서 2016년 6월에 문체부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조사를 신청했는데 선정되지 않았죠?
예.
자, 이거는 박물관하고 전혀 무관한 거죠? 이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17억, 18억 2년에 걸쳐서 쓴 거는요.
예.
그죠? 그러면 언론에서 말한 오래 준비했지만 이미 진행한 사업인 만큼 손실이 크다. 이 부분 손실 없습니다, 그죠? 박물관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이 건물을 당초에는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매입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맞습니다. BDI 타당성조사에서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해가 문체부 26년, 2016년부터 이거 갔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박물관으로 건립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서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아니요. 2011년도부터 기본계획에 저희가 박물관으로 해 가지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박물관으로 준비했으면 박물관으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거쳤어야죠. 이때 공유재산 취득 심의 처음에 받을 때에는 이 건물 매입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 심의 받을 때 무슨 용도로 취득하셨어요? 예?
내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박물관 용도로 취득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2014년도, 예.
박물관 용도로 취득했고 이번에는 그러면 근현대역사박물관으로 해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하신 요지는 뭡니까?
당초에는 한국은행 건물만 가지고 박물관 취득 그거를 했는데.
왜 그러셨죠? 박물관으로 취득, 그 건물을 취득해서 박물관을 지을 것 같으면 같이 가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건물을 매입해서 각종…
근대, 근대하고 같이 말씀하십니까?
예.
그때는 근대역사박물관이 있고 그것만, 한국은행만 매입함으로써 단순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판단 안 되겠지만 그거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는 문체부에 타당성조사하기 위해서 기존의 박물관을 떠나서 좀 뭐라 그래야 되노, 공청회를 통해서, 아, 죄송합니다.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근대, 근현대역사박물관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그쪽으로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문체부에 설득을 해서 타당성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취득 당시에는 근현대역사박물관이 아니었죠. 박물관이라 하더라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현대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시의회가 예산을 주지 않아서 예산이 사장되는 듯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죠? 사실 아닙니다. 언론보도 사실 아닙니다, 그죠? 언론에서 얘기했던 이미 상당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손실이 크다. 이 부분 아닙니다.
예.
과장님 확인하시는 거죠?
예.
두 번째,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받은 82억 원의 국비다. 사업이 무산되면 국비는 모두 환수될 뿐 아니라 앞으로 시와 관련했다. 자,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미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82억 다 받았습니까?
다 안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잠깐만요. 올해 58억 받았고.
5억 8,000이겠죠?
내년 72억까지…
5억, 8억 받았지만 집행 안 하셨죠?
예, 안 했…
설계비죠?
예.
지난번 우리 2회 추경 때 이 부분 또 지방채로 포함해서 전환된 거죠, 그죠? 자, 이 또한 그러면 이미 받은 82억 원 국비 이 문제도 사실과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 총 계획 예산을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받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정정보도 신청이나 소명 등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보도만 놓고 보면 시의회가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무책임하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사업을 부결하는 듯이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이 확인하셨듯이 언론에서 주장하는 팩트는, 언론에서 주장하는 사실은 팩트와 일치하지 않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아침에 바로 알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아침에 확인을 하셨으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 내실 의향 있으십니까?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뭐, 제가 지금 다 확인을 했잖아요, 과장님한테?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해 가지고…
보도문 내십시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기자한테 보도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확인할 수 있는 걸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변경계획안 4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손용구 위원님이 질의한 그 주차장부지 있죠? 주차장부지가 그 20%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담당 과장이 어디에다 의뢰를, 해석을 의뢰를 했다 그랬죠?
공원녹지과, 공원운영과하고 협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원운영과하고 협의를 했다. 법률적 해석을 공원운영과하고 협의를 했다. 법률적 해석을 공원운영과하고 협의를 했다. 기획관님 이게 맞습니까?
일단 관련 부서가, 공원을 운영하는 부서가 공원운영과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협의해서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지, 예. 그게 법률적 해석을 공원운영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일단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법률적 해석이 맞다라는 근거가 됩니까, 그게?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하는 부분은 나중에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 소관하는 중앙부서의 소관 부서나 내지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법제처에서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같은 사업 부서에다가 법률적 해석을 맡겨서 답변을 듣는 거는 그냥 의견을 구한 거고 최종적인 해석의 결론을 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산시에도 법무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법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의견을 구해서 위원회에다가 답변을 하는 게 올바른 태도지 공원운영과라든지 이런 데에 의견을 물어보고 그거를 답변을 하는 거는 정확한 법률상의 해석을, 맞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 자료를 좀 요구를 할게요. 우리 김진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부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그러한 자료를 서면으로 오후에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국비사업에 응모한 현황과 결과가 있죠? 2018년도 국비 응모 사업에 응모한 현황과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세 번째, 2018년도 각 사업에 대한 국비 배정 내역 있죠? 그 규모가 어떤, 얼마큼인지 요거를 오후에,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해서 공원녹지법이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원시설이란,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2조 법률입니다. 정의에 제2조4호에 보면 “공원시설”이란 쭉 나옵니다. 가에, 아, 마 목에 운동시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 사 목에 주차장 나와 있네요?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그러면 주차장도 공원시설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공원시설이죠?
예.
맞죠, 그러니까? 공원시설 아닙니까, 주차장도? 아까 왜 시설에서 빠진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운동시설 이런 걸 다 포함해서 40%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중에서 운동시설은 또 개중에서 몇 퍼센트 차지한다. 20%까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시행규칙에 내나 근린공원에 이 부지면적이 3만㎡ 미만이죠, 그죠?
예.
그 미만이면 공원시설에 대한 부지면적은 100분의 40 이하, 그죠?
예.
100분의 40 이하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맞고 그다음에 시행규칙 제5항에 보면, 5항을 해석을 좀 잘 하십시오.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어린이집 및 운동시설의 부지, 운동시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주차장 부분인데 주차장 부분은 분명히 공원시설부지에 들어가 있고 그거는 확실하죠?
예, 맞습니다.
주차장 부지면적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에는 확실히 들어간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부분하고 지금 제, 규칙, 시행규칙 제5항에 있는 부분하고 이 부지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이 주차장까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 아닙니까, 논란이?
예, 그래서 그 상세한 내역은 계산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 그렇네요.
그러면 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이거 탁구체육관은 지금 건립을 계속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영도에만 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다른 대체 부지가 있으면 가능합니까?
지금으로서는 영도구에 하는 게 우리 시의 방침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동의안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구덕운동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구덕운동장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과거에 그 민간기업에서 전면 재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원형 보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죠? 어떻게 진행, 그것도 우리 재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하면 비용도 제가 볼 때는 더 작게 들 것 같은데, 시의 부지고 체육시설이고 뭐 주차시설이나 다 확보되어 있고 비용도 더 저렴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겠습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죠?
주관 부서에서는 검토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
그러니까 한번, 왜냐하면 검토는 해 봐 주십사 하는 게 이게 지금 딱 앞서 우리 동래에 재난안전 인증시설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답을 정해 놓고 움직이는 거 같은 게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서류상에서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마찬가지고 저희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답을 딱 정해 놓고 ‘여기가 아니면 안 돼’ 해 놓고 지금 계속하시는 게 너무 그래서 혹시나 다른 시에, 시에 있는 다른 부지가 있으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면 탁구체육관이 목적인지 영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목적인지 그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영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목적인데 막상 하다 보니 체육관 정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들어가는 것이라면 영도가 목적이 되는 것이고 탁구체육관이 목적이라고 하면 부산시에 있는 공유 부지 중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도 탁구체육관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앞서 동래구 사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굳이 그 시설이 동래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동래구에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좀 심각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그냥 제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여기 동의안을 올린 거는, 올릴 때는 부지라든지 이런 걸 확정시켜 가지고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어디든 뭐 부산 일원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올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특정 부위, 지점에 하겠다고 이렇게 지정해서 올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의회에서 재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부결을 시키면 그다음에는 검토를…
그렇죠.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는 사실은 여기에 보면 유남규 체육관 이런 거에 대해 저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반응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부산 출신의 스포츠 스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분이 하필이면 또 고향이 그쪽이시고 그래서 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마치 이 시설 안에 들어와 있는 해양클러스터 업체, 열몇 개의 업체에서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 자체가 들어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이고 2층에는 엘리트 선수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탁구체육관이 생기면 일반적인 시민들이 누구나가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해양클러스터 협회 13개 업체인지 11개 업체인지 그 직원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탁구체육관이 목적이라면 혹시나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진행이 되겠지만 만약에 진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탁구체육관이 목적이라고 하면 다른 시설들도 한번 검토해 보는 거는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우리 총 다섯 가지죠. 순서대로 1번부터 5번까지 용두산, 우암부두, 서부산권 동물, 안창지역 이렇게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용두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
현장 우리 기획관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월요일 날 갔다 왔습니다.
그 앞에 그 중구청부지에 지금 주차장이 있죠?
예, 용두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활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를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구청부지에 현재 주차장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부지를 한번 사용을 해 봐야 되겠다는 검토조차도 현재는 없었죠?
이 부지를 지금 현재의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할 때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중구청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중구청에서 관련해서 별다른 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자 이렇게 하는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 부지로 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 우리 시에서 먼저 중구청에게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시청 자체에서 검토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지를 활용했을 때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고 또 추가적인 면 수가 필요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현 부지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전혀 협의도 없었을 뿐더러 시에서 중구청에다가 어떤 제안이나 여러 가지 이런 주차장에 관련된 사항을 전혀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관계 조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활용도 같이하자는 그 부분에서 이야기가 있을 때 중구청에서는 그 주차장부지를 다른 용도로, 지금 현재 있는 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 우리 같이 이렇게 주차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구청하고 다시 한번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중구청하고?
현 상태에서는…
(담당자와 대화)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을 때 중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의사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이 용두산공원 바로 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밑에 있고 주차장부지도 꽤 넓어요. 꽤 넓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그대로 놔 놓고 새로 우리가 산을 일부 절개를 시키고 용두산공원 그 산 쪽에다가 지금 옹벽을 이렇게 쳐 놨는데 그 옹벽을 갖다가 허물고 거기에 주차장을 넣겠다.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위치상으로는 그 경사면, 비탈면, 경사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중구 관내에서 주차장 확보하기, 할 부지를 확보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부지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게 중구청 땅인지 부산시 땅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죠? 예를 들어 거기에 주차장이 우리 시에서 용두산공원 때문에 주차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일반 시민이 봤을 때 그게 납득이 갈까요? 여기 앞에 이렇게 넓은 부지의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뒤편에다가 용두산공원 주차장을 별도로 또 만든다. 납득이 갈까요?
그런데 지금 있는 주차장으로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지금 사업입니다. 만약에 지금 중구청, 그 대청동 일대에 있는 주차장 전체가 충분하고 그 수요에 충분하게 부응할 수 있으면 굳이 이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시하고 우리 중구청하고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가지고 뭐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럼 아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상이나 협의나 이런 걸 갖다가 전혀 지금 할 생각조차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주차장부지가 그 넓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뒤에 또 주차장을 위해서 짓는다. 그거는 부산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갈 것 같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주차장부지 말고 다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주차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뒤편에 또 주차장을 확보해서 짓는다.
지금 용두산에 아시다시피 면세점도 개장을 하고 그 일대에 찾아오는 손님이 대폭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단체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버스들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주차장은 지금 중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주차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를 했기 때문에 현 주차장 새로 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주차면이 좁고 이래서 주차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새로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그 부지가 바로 현재 중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지의 주차장 바로 뒤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중구청 쪽에서 이 주차장 적극 좀 할, 같이 이렇게 협조할 생각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중구청에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지금 활용할 계획,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봐서는 우리 재정기획관님이 잘 몰라서 하시는 소리 같고 우리 시에서 협상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협의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중구청하고. 우리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중구청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다가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충적인 설명은 우리 체육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임창근입니다.
제가 중구청에는 관광산업과장할 때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 방문을 하고 공식적으로 물론 문서로 협의는 하지 않아서, 문서로 하면 중구청도 사실 입장을 하기 곤란하니까 원론적인 답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몇 차례 확인을 했고 어제도 확인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중구청에 누구를 대상으로 확인을 했단 말…
총무국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무슨 답변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당장은 아니더라도 구청장 공약 사항도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쯤이나 한번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은 한번 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당장 주차장을 이 상태에서 증축하든지 하는 이런 계획은 없다, 어렵다.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시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까?
예.
그럼 시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사실상 어떤 자치구의,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부지가 한, 전체적으로 한 8,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구상하는 사업을 하려 하면 이 부지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만 사용되는 거에 대해선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중구는.
우리 시에서 그러면 중구청 쪽에다가 뭔가 이렇게 중구청이 요구하는 걸 해 주고 우리가 시에서 원하는 주차장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시는 그런 거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서로 한다 하면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까지 서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두산공원은 지금 부산타워 재정비 이후에 타워 방문객이 한 3.7배 정도 는 것으로 1년간 방문객을 저희들이 한번, 그 숫자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지금 버스를 광장으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를. 그런 거를 일차적으로 관광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구상하는 거는 1층에 관광버스를 9면 대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지를, 부분은 4층까지 활용해가 승용차 130면은 대는 걸로 이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심 내에 공원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있는 공원을 잘 보존을 해야 되고 최대한 있는 공원에 대해서도 훼손을 하면 안 됩니다, 맞죠?
예.
제가 봐서는 이 주차장을 넣는 과정에서 분명히 공원이 훼손될 게 뻔해요. 그럼 공원을 훼손시키고도 그 주차장을 넣어야 되느냐. 오히려 부지를 넓혀 가지고 공원을 좀 더 넓게 하고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서 공원을 넓히는 게 취지에 맞는 거지 그 주차장 짓는다고 해서 얼마 훼손이 안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훼손이 될 게 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도 현장을 보셨겠습니다마는 큰 나무는 두 그루 정도 이래 지금 잘려 나가는 것으로 계획대로 했을 때 그런 정도고 나머지는 지금 사진을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잡목이나 풀이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저희들이 가능한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부지는 보존을 하고 나무도 심고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그래서, 아니, 그 공원이 일반 우리 나대지나 이렇게 평평한 이런 부지 같으면 주차장 한다 그러면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예.
거기에 공원에 옹벽을 쳐 놓은 걸 갖다가 전부 다 절개를 시키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공사인데 굉장히 큰 공사다 말입니다.
지금 거기, 지금 옹벽이 쳐져가 있기 때문에 한 14m 정도 지금 수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 제가 현장도 갔다 왔고 충분히 이야기도 현장에서 제가 들었고요. 일단 우리 시에서 중구청에 다시 한번 우리 시의 입장을 피력을 해서 협상을 해 보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중구청에서 이야기 안 하려 하더라,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부산시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 각 16개 구·군에 단체장들 다 있는데 협조를 안 하겠다, 말이 됩니까?
제가 협조를 안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서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협조를 안 해서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저는 들려요.
그거는 제가 협조 안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중구는 중구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계획이 뭐냐고 물어봤는데도 지금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을 들은 거는 내년 연말쯤에 그 부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구상하는 사업은 어떤 게 좋겠는지, 적합한지 하는 거를 용역은 한번 해 볼 계획이다.
그러면 우리도 내년 연말에 용역하는 결과를 봐서 우리도 같이 주차장에 관련된 공유재산 심의를 그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거기 293면입니다, 현재 중구 주차장이.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토·일요일 날 보면 대청동은 거의 마비되는 정도 수준으로 좌회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한 2년 정도 검토를 해 가지고 경찰하고 나중에 주차장을 했을 때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행되어 온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주차장은 현재 있는 거를 증축해가 중구에서 구상하는 사업이 무엇이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하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부산시민이 보고 누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납득할 사람이 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중구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하려면 재정이 굉장히 많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지금 중구의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재정사업으로 하기 힘들고 그러면 민자 유치로 가든지 이래 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최소한 지금부터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어떤 주차 수요라든지 어떤 상권이라든지 관광객 오는 그런 수용 태세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저희들 고려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고하시고 나름대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런 거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중구청 땅이다, 이거는 부산시 부지다. 이래 나눠 가지고 사업을 별개로 한다?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분명히 그 앞에 그 넓은 주차장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손도 못 댄다.
저희들 의견…
더구나 거기다, 더 이해가 안 가고.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도 그 지역에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온다면 분명히 주차장을 조금 더 확충해야 된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그거는 중구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든 건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이나 도시 미관을 갖다 해치는 그런 공사는 사실상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가 보면 용두산공원 깎여서 옹벽을 쳐 놓은 데 썩 보기가 좋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다 아예 깎아 버리고 주차장 넣어 버린다.
저희들 최대한 모양새를 갖춰 가지고 디자인을 잘해 가지고 옥상 부분은 조경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무리 모양을 갖춘다 하더라도 바로 공원 옆에 주차장이 있다는 거는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의견 주신 거를 감안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의견은 중구청하고 어떤 협상이 오갔는지 어떤 협상을 갖다 잘할 건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자료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잘 협상이 안 된다, 얘기가 안 된다. 중구청에서 양보를 안 한다 이런 걸로서는 제가 납득을 하기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구청에다가 다시 한번 더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왔을 때, 왔을 때 우리가 공원에 대한 미관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중구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미관 문제에 대해서는 그날 현장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옹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옹벽 있는 상태보다는 모양을 최대한 갖출 수 있도록 디자인이라든지 옥상 제일 위의 층에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조경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가결해 주신다면 그런 건 저희들이 특별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기획관님도 잘 한번 보시고 이게 정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이걸 승인을 해 줘야 될 사항인지 말아야 될 사항인지 한번 세부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공원을 깎아 가지고 주차장을 넣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지만 더더구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분명히 거기에 중구청 땅이든 부산시 땅이든 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 것도 활용도 못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한다? 그것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치구·군하고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땅은 우리 시유지죠? 땅은 시유지.
예, 지금 있는 주차장부지 하려고 하는 데는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비가 보니까 설계비가 1억 8,000, 공사비가 61억 7,000, 감리비가 1억 5,000 맞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해서.
1면이니까, 65억 되고 139면으로 나누면 한 면당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네, 그죠?
예.
2018년 3월 달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주차장 건설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했네요?
예, 했습니다.
용역보고서 있겠네, 그죠? 발주했던.
완료되지는 않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고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벌써 용역을 주셨네요?
이 부분은 아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 자체는 먼저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운영 방법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계획에서는 시설공단이나 부산관광공사 위탁운영이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예, 어느 쪽에 줄지는 두 기관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결정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아직.
그래서 공유재산 계획 통과를 하고 예산하고 이게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정 이후에 안 되면 민간위탁인지 직영관리 할 것인지 고민을 하겠네요, 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이 예산들이 다 변동될 수 있겠네요. 아까 앞에서 설명하시다시피 미관을 또 꾸민다 이러면 예산은 많이 달라지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가능해, 판단해서 65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조금씩은 가감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자체 수입금으로 다 충당한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이게 앞서 말씀, 노기섭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발주가 나가고 한 부분이 위법한 건 맞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공유재산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여기 예산, 여기 올려야 되기 때문에 주차시설 배치 계획이나 시설물의 종류, 규모 이런 부분들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사업 등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위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안 넣습니다, 그죠? 주차장은, 주차장·도로 등은. 그런데 이거는 취득은 이미 부산시의 것이 돼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넣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여부에 상관없이 이거는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취득을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부결을 하면 1억 8,000만 원은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회신이 있는,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거는 별개의 행위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한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예, 그런 변경을 위해서.
그러니까 변경을 위해서 어떤 용도로 할 건지 용역비를 타신 게 아니고 주차장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한 거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죠? 변경을 위한 용역을 할 수 있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적정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모를 하기 위한 용역이야 하실 수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7년 12월에 설계비 1억 8,000을 확보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절차가 어디에 선행하느냐 거기에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원칙적으로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건 제가 우리 위원회 상황을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동의하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안 하면 1억 8,000만 원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결되면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용역 부분은…
그러면 그 용역을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거에 대해선 어떤 책임을 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묻나요?
관련해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의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2,023㎡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도심에 교통 수요 억제가 중요한 우리 도시 교통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 등을 보면 도심에 아예 주차장을 건립하지 않는 경우 등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도심 내에 차량 통행을 억제시킴으로써 한다는 그런, 대중교통 활성화한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 시설은 부족하다고 지어 주면 더 체증이 일어나거나 하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오히려 공급이 다시 수요를 촉발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게 교통시설들입니다. 그죠? 분명히 주차하기 어렵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들도 주차장이 있으니까 또 차를 가지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에 있는 민간 건물에 있어서도 주차장 관련 법령에서 규정을 바꿔서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도, 않는 경우도 사실은 외국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도심에 교통유발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될 거고요.
이 시설은 교통 관련된 각종 심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설입니까?
그 대상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3㎡, 바로 인근 부지가 이번에 올라와 있는 근현대역사박물관 인접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가용 부지가 대단히 부족한 거고 역사관 있을 가용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있던 건물 등을 활용해서 박물관을 짓겠다 이런 방침인 거죠? 부산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 가용성들 좀 높여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합시설로 활용한다든지 바로 인근에 보면 영화체험박물관 등이 있죠?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중구 등을 비롯해서 중구 원도심의 개발 등을 고려해 볼 때는 이 해당 부지의 경우에는 대단히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잠재력이 높은 지역인데 이렇게 고정시설인 주차장으로 단순시설로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합시설화해서 다양한 용도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지 자체는 2,000㎡ 조금 넘습니다마는 그 면적 자체가 경사면이고 지금 결국 확보하겠다는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주차 수요 때문에 하는 거지 지금 다른 건물을 거기다 복합시설을 짓는다는 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주차장 수요는 어떻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지금 중구청 대청동에 있는 일대의 주차장 부분, 차량 등록 대수 대비해 가지고 주차시설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 가지고 지금.
그거는 주거지인 경우는 그렇게 하겠죠. 대청동 주민들을 위한 시설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용두산공원의 부산타워라든지 팔각정 리모델링, 면세점 오픈.
그러니까 주차장 수요를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수요의 내용은 관광객들의 이용에 대해서는 수요를 어떻게 예측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요? 그런 부분은 없죠? 그냥 막연히, 막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부산면세점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8년 4월부터 9월까지 4만 8,000명.
그거는 크루즈여행이 한창 있을 때 중국관광객들이겠죠, 버스를 타고 오시는. 국내 내국인들이 면세점 가서 물건 살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차를 갖고 와서 승용차를 갖고 와서 주차를 할까요?
승용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외국인이요?
아니 말고, 국내 관광객들, 단체 관광객들 중에서는 버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면세점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버스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버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버스를 지금 댈 수가 없습니다. 버스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그 수요의 조사라는 게 되게 주먹구구식이네요. 대청동 일원은 아시다시피 용두산공원 일원에는 주거를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주간에 근무하는 상업지역 위주지 않습니까? 여기 뭐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 직접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대청동 주민들 등록 대수 이런 것에 경우를 한다면 그 등록 대수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법인 소유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요, 그죠?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말로는 용두산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건데 수요조사는 용두산공원하고 무관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근거로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있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용두산 쪽에 지금 많은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차량을 갖고 오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는 안 하신 거잖아요?
별도 용역을 해 가지고 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막연한 타당성에 대해서 막연한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이 공원이 말씀하신 대청동 일원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용두산공원 공영주차장이라고 하셨고 여기에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부산타워 리모델링, 부산면세점 오픈 등으로 용두산공원 재정비사업 추진으로 관광객이 급증, 이분들에 대한 교통수단에 대한 조사도 없이 60억이 넘는, 사실상 이거 실질적으로 보면 1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죠. 시유지 11억 6,900만 원은 이게 감정가는 아니죠? 공시지가죠?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 기준으로 한다면 이 일대가 대단히 높은 지가를 보일 텐데 토지비 한 40억 정도는 들겠죠? 그러면 이 주차장은 100억 정도 되는 주차장인 겁니다. 그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억 정도의 자산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100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수요 예측 등은 대단히, 수요 예측 자체도 대단히 저는 별 의미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용구 위원입니다.
이거 2017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을 했죠? 고시도 하고. 공원에서, 지금 그러면 공원에서 주차장으로 변경을 했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은 공원부지의 면적은 줄어들고, 주차장으로 지금 하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건축이 아니고 철골조니까 공작물로 봐야 되죠?
(“8m가 넘어갔었기 때문에 건축물로…” 하는 이 있음)
건축물로 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축물로 보면 전체적으로 공원에 대한 면적은 줄어드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재정기획관님!
그거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이 부지는 계속 주차장부지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변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로…
그러니까 변경이 되었으니까, 그죠? 주차장부지로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또 안 바꾸는 이상은, 도시계획을 안 바꾸는 이상은…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지는 주차장부지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특별히 변경을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앞에 중구청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중구청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형 버스가 많이 올 거를 예측을 하는데 왜 거기는 대형 버스 주차면 수는 한 대도, 물론 재정기획관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목적이 관광객들 유치를 위한 관광 대형 버스도 지금 9면을 더 설치를 한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중구청하고도 협의를 할 때 그 대형 버스를 어떤 유치를 하는 면 수를 조금 늘려 달라는 그런 요청도 시에서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주차장이 안 된다고 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용두산 주차장 293면 중에서 일부를 대형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주차장의 대형 면 수가 9면밖에 안 되는데 이 9면 가지고는 지금 수요에 비해서는 아주 굉장히 모자라는 수요 아니에요?
지금 수요 자체는 용두산공원 위쪽에도 차가 일부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9면을 조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목적은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부분은 이해도 잘 가고 하는데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께서도 질의했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이런 부분을 먼저 했다는 부분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를 계속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건이 아니고. 올라올 때마다 하여튼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 자꾸 올라오니까 사실은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짜 절차상 이런 하자가 없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논의는 제외시키고 실질적인 어떤 심사가 되는 게 중요한데 자꾸만 위원님들이 이런 절차상 하자를 자꾸만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이래 하다 보면 실질적인 심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은 예산을 반영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하여튼 잘 걸러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만약에 이게 건축이 된다고 하면 안전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 경사면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고 또 관광객들이 주차하고 바로 용두산공원으로 접근하기는 또 쉬워질 것이고.
예, 거기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도 걸어 봤는데 바로 거기서 주차를 하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불과 이삼 분 내에도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두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가, 그전에 먼저 북항 일원 통합개발 기본구상 있지 않습니까?
예.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됩니까?
예.
북항 일원 통합개발 기본구상을 보면 1단계는 게이트웨이·친수·문화지구를 지정하고 북항 2단계는 자성대 쪽인데 국제교류·도심복합지구, 부산역·진역은 정주공간·청년문화허브지구로 돼 있고 우암부두는 해양레저산업 혁신지구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계획 속에서의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비도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자료에 보면 2017년 12월에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고시가 이루어졌고 2017년도 12월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이 돼 가지고 부산에 1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 게 더 빠른가요?
예?
2개 중에서 부산항 개발 고시가 먼저 됐습니까, 아니면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이 돼 가지고 부산에 10억을 먼저 확보했습니까?
같이, 지금 12월 달에 같이…
(“거의 동시에…” 하는 이 있음)
답변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북항 이런 통합개발 기본구상 안에서 우암부두에 의한 계획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먼저 10억 원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속에서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북항 통합개발 기본구상과 내용이 약간은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도 지식산업센터가 이 내용이 우리 북항 아까 말씀드린 우암부두 해양레저산업 혁신지구하고는 제가 볼 때 거기에 맞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느낌에는 말씀드린 이유가 먼저, 지식산업센터를 먼저 용역을 10억의 국비를 확보하고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합개발 기본구상하고는 이게 사전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뒤에 끼워 맞춘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순서를 먼저 여쭤본 거고요.
그거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는데 통상적으로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하고 예산하고 일치를 하게 되지 않으면 기재부에서 설사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개발계획하고 예산이라는 부분은 일치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언급하도록 하고요.
규모가 지상 7층이죠? 지식산업센터.
예, 그렇습니다.
지상 7층이고 여기 우리 보니까 입주실, 50개 실이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그러면 이 건물에 주차장은 들었습니까?
주차장 외곽에 있습니다.
외곽에?
건물, 지금 현재 가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 자체가 컨테이너 차량들 주차장으로 거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전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정확한 사업부지는 확정이 안 되고 그 부지 안에서 일부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은 있습니까, 공원? 그리고 또 우리 입주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건립하고자 하는 지식산업센터 안에는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 계획 부지 안에 토지이용계획안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계획안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해양레저산업 혁신지구로 이렇게 같이 연동이 되어 들어간다면 단순하게 방금 얘기했던 지식산업센터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같이 문화공간들, 친수공간들, 레저산업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복지시설이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다음 공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해양레저산업 혁신지구로 지정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와는 별도로 북항재개발 계획 속에서의 마스터플랜 속에서의 이런 하나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선 국비가 10억이 확보되다 보니까 이걸 먼저, 지식산업센터만 먼저 이렇게 지금 현재 공유재산 취득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기 안에 산업시설용지가 약 56% 정도, 그다음에 지원시설용지 3.8%, 기반시설용지라 해서 39% 정도인데 아까 공원이 한 5% 정도, 그다음 주차장이 3.1% 정도 이런 식으로 계획은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게 이 시설이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도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미음산단 아시죠? 나중에는 뭐냐 하면 저희들 기숙사, 우리 또 공유재산 취득 때문에 걸렸던 기숙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하나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수반되는 또 다른 계획들이 계속 동반돼야 된다 생각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기본구상 속에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거 별도로 해 가지고 이거만 당장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 올라오니까 독자적인 하나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임대료 같은 경우는 납세를 감면해, 법인세 감면해 줍니까?
지금 법인세나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여기 사용, 시설 할 때 임대료 부분을 좀 더 저렴하게 해서 특히 도심에서는 이 공장용지를 임대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50개 업체 정도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이 시설에 부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더 저렴한 임대료로 해서 공장용지, 공장용지 겸 또 지식산업에 적합한 그런 용지를, 용지와 그 사무실 공간을 갖다가 제공하게…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 입주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시설을 만들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편의를 제공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 북항재개발 취지는 뭐냐 하면 친수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는 시민들에게 바다를 돌려주, 다시 돌려준다는 그런 개념이 우암부두 쪽은 강했거든요, 사실은. 그 북항 기본구상에서는, 그런 취지에 맞게 방금 말씀드렸던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도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 주위에도 같은 공간들이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개발되도록 하여튼 저희 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지만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면 2018년 9월 달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까?
자체…
2018년 9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원안 가결되어 있는데.
예, 우리 자체 시에서 여기 올라오기 이전에 시 자체의 심의를 말하는…
그 심의회 했을 때 자료가 있죠, 회의 자료?
예, 자료…
(담당자와 대화)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우리 이게 부산항만공사 부지를 30년 장기 임차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상권을 설정합니까? 임차권을 설정합니까? 임대차계약을 합니까? 지상권 설정을 합니까?
임차권을 설정합니다.
지상권 설정에 동의를 안 해 주나 보죠?
아니, 임대료 내고,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30년이 지나고 나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계약이 지속되는 한은 계속 우리가 소유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이야 있겠지만 지상권 등이 있을 경우에는 물권으로 보호를 받잖아요. 임차권을 설정했다는 말은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게 더 훨씬 안정적으로 이 건물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임차, 지상권을 설정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안정적인데 일단 항만공사나 공공기관…
그러니까 이거를 매각하지, 우리가 매각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파는 이유는 이게 항만시설이니까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 출자 받은 시설이니까 팔지 않겠다 이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해서 팔 수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들 주요 업무가 재산을 임대하거나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항만공사가 팔지는 않겠다.
예.
그런데 이게 임차, 장기 30년 임차, 이게 30년 임차 방식으로 가는 게 적정한 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네요. 우리 실시설계비를 받을 때는 부산에 대해서만 받은 거죠. 해당 부지에 대해 실시설계비 이런 건 없었고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적정한 부지는 시가 선정하라 뭐 이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작년에 설계비를 배정받을 때.
이 부지, 지금 전체 부지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딱 어떤 부지라고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그 지정은 누가 합니까?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한다.
예, 그래서 통과되고 설계라든지 이런…
아니, 그러니까 대지가 지금 6,000㎡잖아요. 6,000㎡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정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초 예산이 내려올 때부터는 우암동 265, 265-1, -3 이 세 가지는 지정이 되었을 때 설계비가 내려온 거고.
예, 요 범위 내에서 지금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용도지역은 어떻게 지정을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딱 어떤 부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는 부분들은 이 시설이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니까.
이 기본계획 등은, 기본설계는 하셨습니까?
예, 디자인 설계를.
디자인 설계만 했으면 위치를 지정해야 디자인 설계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대는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환경이 비슷합니다. 물론 부지가 좀 넓긴 하겠지만 그 일대가 특별하게 전부 다 평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다를, 바다 쪽에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식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6,000㎡를 다 써야 되나요, 대지를, 우리가? 건축 바닥 면적은 얼마나 구상하십니까, 지금?
바닥 면적을 6,000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BPA로부터 임차하는 부지의 총면적은 얼마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건물의, 건물이 깔고 앉는 바닥 면적, 우리가 건폐율을 산정할 때가 6,000이라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6,000㎡를 사용하는데 그중에서 건축물 면적이 있고 거기에 다른…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말하자면 건폐율이 얼마나 되냐는 말씀인 거죠. 그 구상 정도는 있을 거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바닥 면적을 얼마로 한다는 부분들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기획관님, 연면적은 1만 4,557이 나왔는데 바닥 면적이 없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일단 그 자료는 찾아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6,000㎡ 전체에 대해서 부지 임차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아까 손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거고 우리 이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해양산업 관련 업종은 어떻습니까? 주로 뭐가 되나요? 어떤 업종이 들어갑니까? 소프트웨어 이런 업체도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2017년 기준으로 해양 관련되는 사업체 수가 부산 지역에 약 2만 6,0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류에 보면 해운·항만·물류분야, 수산, 해양과학기술, 조선, 해양관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적합한 시설들은 해양과학기술 이런 부분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주로 어떤 건가 왜 여쭈어보냐 하면 50실이면 한 실당 한 업체가 쓰는 경우도 있고 두세 개의 실을 쓰는 업체도 있고 이렇게 되나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보는데.
그래서 그거는 50개 정도 업체를 하고 거기에 그만큼 면적을 할당을 하기 때문에 굳이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한 업체가 여러 개를, 면적을 초과해서 쓰는 경우는 없을 걸로 그래 생각…
여기서 말하는 1개 실당 155㎡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실질적인 실면적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공용면적까지 포함한 겁니까?
실면적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50평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은 공간이 협소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 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장대형 제조업을 이렇게 하는 공장은 아니고 이 지식산업센터라고 할 때는 정보산업, IT기술과 제조업이 결합된 그런 업체를 지금 주로 해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건가요? 잘 구상이 안 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해양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만약에 항공 관련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면 해양 쪽을 개발한 실적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분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아직은 그 세부적인 운영계획이나 방침에 대해서는 없다. 해양산업과 관련된 지식산업센터를 우리는 유치해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 50개 정도 업체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수요조사를 한 거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그리고 수요조사를 했다면.
그 부분은 BDI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보고서 있으면 한번 줘 보십시오. 왜냐하면 수요조사를 했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의 대상을 고려를 하고 수요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무관한 업체로부터 하지는 않았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러면 선정 기준이, 면적이나 매출 규모 등이나 기준이 있었을 건데.
예, 그렇습니다. 약, 대상을 한 200개 정도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조선기자재라든지 해양과학기술, 해양에너지분야 이런 데에 관련되는 분야 200개를 해서 그중에서 이제…
그럼 그 기업들의 현황에 대한 자료도 있나요? 그 기업들은 당신네들한테 155㎡를 사용하게 하겠다 이런 걸 제시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예, 현황 그거는 용역보고서를 나중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줘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 일단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서부산권 동물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국비 6억에 시비 1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해야 그다음에 예산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좌석버스 1대랑 마을버스 2대가 서는 정류장에서 보도로 7분 거리인데 이 법정 주차면 수가 4대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입양을 한다든지 치료를 하러 왔다 갔다 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불편한 상황인데 주차면 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셨습니까?
예, 거기 지금 주차장, 지금 면적에서 주차장을 대폭적으로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신에 거기에 그 주변이 아직 유휴개발지고 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고양이, 길고양이 복지를, 복지·문화센터로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복지는 길에서 고양이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활용해서 중성화사업이 큰 틀에서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취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동물복지센터는 고양이가 주 대상이죠.?
예, 지금 고양이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말고는 대상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고 가축분뇨법상 가축의 대상이 되는 개는 사육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는 가축에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고양이가 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물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원이 부산에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약 220명 정도 있습니다.
220명요?
예.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하고 자격증 교부는 어디서 받습니까?
지금은 부산시 자체에서는 지금 교육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여기에 건립되면 그런 교육 기능까지도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동물복지센터 안에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센터, 진행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같이…
예, 그렇습니다.
유치를 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동물복지센터가 여기에 건립이 되면 신성장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물복지센터의 신성장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얼마나 창출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양성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들을 갖다가 양성을 하게 되면 취업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물 관련되는, 특히 펫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격증을 가지고 문을 열 수도 있고 그런 동물 관련되는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신성장산업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고양이에 대해서 이제 건물이 동물복지센터 건립이 되는 거니까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가구, 전체 가구의 약 30.9%, 590만 가구 추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은 34.3%로 세 번째 순위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문화센터 건립계획안 내용이 있네요?
예.
이 수요는 어떻게 파악을 했죠? KB 연구보고서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여기에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인용한 숫자는 농림부에서 파악한…
예?
농림수산부에서 파악한 숫자를…
우리 부산시에서는 파악한 게 있습니까?
관련해서는 우리 시는 2017년도 사회표본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 그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그 자료는 왜 언급된 게 없네, 그럼. 그죠?
예,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그런 자료가 파악한 게 있다 그러면, 조사한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오히려 여기에 첨부해 놓고 올리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이 님비시설로 볼 수가 있죠. 들어가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그 지역이 자체가 조금 아까 접근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상업시설이고 일반 주거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또 개라든지 가축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냄새나 이런 님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만, 특히 그래서 고양이 정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수용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 자체는 지금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예, 직영으로 하되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운영이 좀 효율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비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해서 이게 운영이 좀 효율화가 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 하는 방안도 있는데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타 시·도에서 운영할 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영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영을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직영으로 했을 때는 공무원이 직접 근무를 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민간하고 협력 사업을, 협력을 해서 하고 또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업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요?
예, 현재 부지 자체는 그 시설을 상업시설로, 지금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 지역 르노삼성자동차 맞은편 쪽이 그쪽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을, 중성화 시술을 하게 되면, 중성화 시술을 하고 길고양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를 합니까?
결국은 포획을 해가 중성화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음 그리고 관련되는 예방접종과 이걸 하고 난 다음에는 포획장소에서 방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했다, 안 했다는 어떻게 구별하죠? 귀를 자른다고 하는데…
예, 왼쪽 귀를 자르는 걸로 그렇게…
그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귀를 잘라 가지고 뭐 중성화했다, 안 했다 표시를 한다고는 하는데 다른 시·도에도 운영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죠, 지금?
예, 그런 차원에서 조금 문제는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부산시가 도입을 해서 하게 되면 다른 시에 했던 여타 문제점을 좀 개선이나 보완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고양이를, 길고양이를 포획을 해 가지고 중성화 시술을 하고 귀를 잘라 가지고 외부에 방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들어 보면 그렇게 귀 잘린 고양이를 다시 포획을 해서 보면 중성화 시술이 안 된 고양이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독점적으로 수의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만들게 되면 여기서도 중성화 수술을 직접 하는 부분, 일부는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보완책으로, 보완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건 없죠? 일단 이거는 건립센터에 관련되어서만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 관련해서는 지금 거기 수의사회에 소속된 데에서만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듯이 실질적으로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은 중성화 수술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 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한 육칠천 마리 정도 지금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는데 한 1,000마리 정도는 여기서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보완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동물 다른 단체와도 협력을 해서 그런 보완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우리 고양이 복지센터, 문화센터 건립계획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다른 시·도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쟁적으로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충분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시가 또 보완을 해서 할 건지 그런 안도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이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국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시비는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편성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선순위 그런 부분을 따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가능, 국비를 먼저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또 실제로 공사가 필요할 때 예산을 반영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기간이 201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안에 공사를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예산 부분에서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고 국비를 받은 부분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설계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추경에 또 할 수 있으면 추경에 또 하도록 하고…
본예산은 거의 마무리 다 끝난 상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10월 말까지는 지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국비를 사업부서에서 아주 어렵게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통과된다면 적극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용구입니다.
아까 우리 재정기획관님, 우리 지금 동물복지센터는 일단 목적을 하나로 두면 어떤 게 최고 큰 목적이 있습니까, 건립 목적이?
지금 동물…
중성화 수술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동물의…
중성화, 지금 건립하는 목적 자체는 중성화 수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도 있는데 동물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금 유기된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목적이 되고 또 하나는 이 관련되어, 애완동물 관련되는 산업 자체가 산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요즘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말한 자격증이나 이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창업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일자리 창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동물이라 하면 고양이만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게?
개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개는 또 다른 데로 가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지역에는 가축법상 그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다루기가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기동물이라 함은 모든, 지금 센터에는 개는 안 되고 고양이만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 유기센터는 그 인근에 또 다른 데 지금 있고요? 하는 데가…
예, 지금 다른 데서 처리하는…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한 어떤 자격증 그런 교육 문제라든지 일자리 창출 문제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시술을 할 때,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을 할 때 지금 현재는 전반적인 고양이, 길고양이 수요가, 개체수가 증가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개체수 자체가 지금 현재 중성화 수술로는 이 개체수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동의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중성화 수술에 대한 개체수 비중을 많이 높여야 된다고 하는 요청이 있는데 지금 이 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전후로 어떻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중성화 시술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어때요?
전체적으로는 한 1,000두 정도 더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봐지는데 지금 예산 관련 보면 중성화 수술에 투입된 비용이 2016년에 3억 2,000만 원 그리고 2017년에 6억 8,800만 원 그리고 올해 7억 9,200만 원 이렇게 계속 증가, 한 마리당 약 12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성화 수술 한 1,000마리 정도, 1,000두 정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총 부산시에서 연간 6,000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예, 한 1,000마리…
거기서, 이 복지센터에선 한 1,000마리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모자라죠? 중성화 수술로는 전체, 우리 부산시 전체에 길고양이가 부산시 경계로 해서 넘나드는 건 아닐 거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급증하게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별론으로 하고요. 이게 지금 만약에, 약간 좀 다른 빗나간 쪽도 있는데 중성화 수술을 하면 귀를 자르면 사실은 포획을 할 때 귀가 잘린지 안 잘린지는 사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포획 초기 단계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만약에 귀를 자른다고 하면 동물학대에 대한 어떤 논란도 있을 것이고 귀를 자르는 거보다 다른 방법으로 표식을 하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런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수술했다, 안 했다 표시가.
실질적으로 그 표식, 다른 방법으로 표식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 방법을 못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걸이를 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는 안 하고 있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표식을 이렇게 목걸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고양이 자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 방법, 거의 귀를 자르는 거 말고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어차피 이 부분은 수의사협회하고 연동을 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도 지금 수의사협회가 지정을 한 어떤 병원에서 시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의사협회가 거의 여기에 소속된 병원만 중성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독점적인, 수의사의 역할을 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요. 그래서 독점적인 구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삼수 위원님 질의도 했다시피 수술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에 들어가는 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 부분이 동물복지에 관련되어서 일단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아까 우리 이정화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좋은 시설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걸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직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다.
그래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지금 서부산권 동물복지센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가칭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동부산권, 또 중부산권 몇 군데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만 따라 주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리라고 하는데 현재는 지금 가장 위치라든지 이런 걸, 조금 외지긴 하지만 일단은 서부산권에 시범적으로 먼저 한 군데를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해 보는 걸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직영을 하면 포획부터 해서 그런 것도 다 어떤 그런 시스템의 구조가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지 기존에 있는 동물보호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의 체계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부터 그런 협조 관계를 잘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부산권 동물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안창지역대 부지 및 건물 취득 요거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재정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거는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면 소방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안창지역대가 생기는 목적도 다 충분히 공감을 했고 여기 되면 소형, 그죠? 경형 소방차량이 배치가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경형 소방차량이 몇 대가 있고 어디에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
예, 그래서.
부산진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최인락입니다.
현재 전체 부산진소방서에 1대 있고 다음에 기장, 다음 부산 해운대, 3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요거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는 장기적으로는 보면 또 초량동이라든지 아니면 수정산복도로 그런 부분에 소형 소방 수요가 많으면 그런 지역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제가 요 자료를 파악할 때는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1대밖에 없었었어요, 기장에. 아마 해운대하고 부산진은 최근에, 그죠? 최근에 아마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금정구 서동 일대라든지, 그죠? 서구 쪽,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곳에는 사실 소방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가 주거 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그러면서 또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다 바로 사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 지역들도 좀 더 대비를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소방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할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오신 김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민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보면 이 지역이 부산 유일의 골든타임 미확보 지역이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
주로 이게 어떻습니까? 구급 요소, 구급 상황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화재에 대한 부분이 더 비중이 있는 겁니까?
현재 작년 17년 전체 출동 건수가 236건 있었습니다. 거기서 화재가 13건, 그리고 구조가 39건, 구급이 184건 있습니다. 실제 물론 화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명 구조하는데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이 4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184건에서 4분이 경과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모든 시민들의 안전, 화재뿐만 아니고 구조·구급이라든지 모든 안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될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김삼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화재에 대응하는 소방차량 배치 인력 등이 있는데 부산시 등에서는 방재공원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옥외소화전 등을, 협소한 진입로가 있는 공간 등에는 옥외소화전 등이나 아니면 소화기 등을…
예,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주민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재공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역대를 늘려 나가는 것은 좋기는 합니다만 여러 사정상 놓고 보면 운영비에 대한 부담들은 지속적으로 가중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시민의 활용도라든지 복지 차원이라든지 그런 데 다시 지을 때는 충분한 설치 지역대로서 가치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안창지역대가 동구청에서 현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지역대라 생각됩니다.
사실상 이게 어떻습니까, 안창지역대가 관할하는 주민의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죠?
현재 1,080세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창지역대가 안창마을만을 관할합니까?
안창, 실제로는 부지 안쪽인데요. 만일 안창뿐만 아니고 밑의 수정이라든지 초량동 쪽으로도 산복도로에서 화재라든지 구조·구급 났을 때는 같이 출동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부산시…
그러니까 관할 구역에 대한 조정은 일단은 돼 있습니까?
현재는 부산진소방서로 관할 지역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안창지역대가 책임져야 될 지역에 대한 조정 등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는 동구하고 진구하고 행정구역상 현재 2개 구가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현재는 행정구역상 돼 있지만 우리 소방서 관할 지역에서는 안창지역대 안쪽 동…
그러니까 일단은 주 대상은 1,080세대다?
예.
그 이외의 부분은 다른 소방·파출소 등이 관할한다 이 말씀인 거죠?
예, 다른 부분 또 나면 같이 협력해 가지고 대응하기 때문에 꼭 지역이라 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연간 운영비는 한 10억 정도 듭니다. 그죠?
예.
연간 10억을, 1,997명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대 운영에 연간 운영비를 10억 정도 쓰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손용구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밑에는 중부소방서가 있죠?
예.
중부소방서 위치가 우리 안창지역대에서 보면 가깝죠? 진구 진소방서보다는, 그죠?
현재 그쪽에가 수정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그쪽에서 수정산복도로 쪽이니까 아무래도 바로 밑에가 중부소방서니까.
일단 안창지역대의 현재 부지가 버스 회차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 회차지는 어디로 돌립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현재 건물 토지소유주하고 의논해 본 바 그거는 자기 개인 명의기 때문에 앞으로 만일에 내년 2월 28일까지 세진여객하고 29번하고 대차계약, 종료가 끝나고 나면, 만일 우리가 의회에서 올해 승인돼 가지고 예산 편성되고 나면 바로 자기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그거는 종료 시점과 동시에 바로 우리에게 모든 걸 협의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운행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디로 옮기든 그거는 버스 사정이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쪽에서 회차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만일에 2월 28일까지 계약 종료가 끝나고 나면 원만하게 회사에서, 세진여객에서 다른 부지를 찾으면 관계없는데 만약 안 찾고 좀 며칠이라도 몇 개월이라도 딜레이된다 그럴 때는 현재 안에 있는 회차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임시 가설 컨테이너를 지어가 활용하더라도 임시로 해도 되고 아니면 또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기 도로가 폭이 길이가 20m, 반경 폭이 9m 되기 때문에 임시라도 사용해도 회차지로서는 앞에 들어가나 뒤에 하나 똑같이 사용해도 관계없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청사부지 부산도시공사 현물출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저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서 보면 현물출자가 3년 이상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르피나와 관련이 됩니다. 아르피나가 도시공사 소유로는 돼 있는데 운영은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아직까지 방법은 못 찾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을 찾다가 지금 별개로, 별개로 해서 지금 와서 출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피나 부분과 같이 동시에 출자 조정 부분을 갖다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동시에 같이하는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르피나 문제가 복잡해져 가지고 이걸 3년 정도 이렇게 끌게 되어 온 겁니다. 그 과정에 이 부분도 같이 연동을 시켜서 하는 바람에 3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청사부지랑 아르피나랑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도시공사에 출자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르피나 부지는, 지금 그 건물과 부지는 도시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시가 도시공사를 출자를 했는데 그 부분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부산관광공사입니다. 거기에서 출자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로 넘겨줬을 때 대체 부지 이런 부분을 찾는 문제와 또 KMI 부지를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를 통으로 해서 검토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가 3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쳐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안 난 상태로 이거는 추진을 하시는…
예, 그 부분은 결론이 안 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가지고 당초에는 2015년에 이전하면서 그 부분이 출자가 되어졌어야 되는데 3년 정도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출자하는 걸로, 개별적으로 출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2019년도 재정기획분야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민 위원님.
우리 재정기획관님! 우리 산하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등과 관련되어서 우리 출연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재정기획관님 소관 업무, 그죠?
예, 맞습니다.
재정혁신담당관님이 총괄 실무를…
예, 맞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 이번에 올라온 것도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해석은 두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출자·출연기관을 최초로 설립할 때 동의를 구하는, 해야 된다는 거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출연·출자를 매년 할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이런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 있는데 대체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후자에 따라서 진행을 하죠? 매년 출자·출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총 출연, 내년도 제출된, 의회에 제출된 출연 계획안이 아마 1,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1,100억이라는 출연안은 확정적인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요청하는 사항들,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예산안이 제출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그게 맥시멈이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여기서 의결이라고 한다면 출연의 행위에 대한 의결인지, 금액에 대한 의결인지가 불명확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동의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출연 동의안. 사실 이 명칭도 좀 변경이 필요합니다. 의결사항인데 의결을 한다는 것은 수정할 수 있는,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예산에 준해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지방자치법상에 있는 의회의 핵심적인 의결사항을 나열한 것 중에 보면 유추해석에 보면 이건 예산과 수반되는 부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에 관한 것을 다시 지방재정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출연, 출자·출연 관련해 가지고 출연까지 포함된 게 2014년 5월 달에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2014년 추경부터 이게 적용이 되어졌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연하는 그 자체에 대한 동의를 하는 쪽으로 해서 의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금액이 적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의결을 했으면 그 금액 그대로 예산에 반영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논란이 되고 특히 실질적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의결을 해서 나중에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의결을 하게 되지만 예산결산위원회를 안 거치게 되고 만약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예산·결산이 그런 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이미 확정이 되어 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조금 할 필요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정부의 금액을 출연하는 거에 대한 일단 동의지 그 금액을 확정하는 거는 아니라는…
그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는 예산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관님의 입장이고 출연·출자기관의 입장에서는 의회가, 제가 오늘도 출연·출자기관에서 오신 분과 면담을 했는데 출연·출자한 안이 내년도 예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도 오늘 여러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그거는 예산의 확정이 아니고 대략적인 맥시멈 내지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걸 인식을 시켜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번 회기에서는 출연·출자에 대해서 1,110억 원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죠?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의결을 한 사항이 다음 회기가 되면 예산 심사과정에 이 부분을 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의회가 다시 한 달 만에 조정을 하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상 이번 회기에 있는 이 출연·출자안에 대한 심사 의결은 의미가 없는 게 되거든요. 그죠? 현실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세부적인 논란을 펼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본예산이 편성되는 다음 회기의 경우에는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출자 현황이 나오질 않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제출돼 있습니다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출연금 6,0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회는 그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로 또 요구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린 지방공기업평가원 이 부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사례고 우리 사실은 이거는 법정출연금이니까 따지고 할 소지는 없습니다만 이번에도 보면 의회에 제출된 출연안이 지난해 출연됐던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된 계획안들이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건 아시죠?
예, 금액이 지금 과다 계상됐다고 볼 수밖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뭘 심의를 하는 거죠, 오늘? 금액을 심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출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줘야 됩니까?
후자인 출연하는 자체,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출연·출자를 했기 때문에 기본 출연금을 매년 출연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으실 거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없으면 그 기관이 운영할 수 없는 거 뻔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어 가지고 심사를 미리 예산안을 하기 전에 안을 이렇게 올려 의결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 심사가 지금 세부적으로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동의안을 갖다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조항 자체가 나중에 개정을 해 가지고 예산과 동시에 의결하도록 한다, 미리라고 돼 있는데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하면 같이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재정법상에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의결입니다, 그죠? 보고가 아니고 의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고 또 심의하는 지방의회의 입장에서도 이 금액을 심의를 했을, 심의하고 의결을 했을 경우에 그럼 그대로 다음번 예산에서는 그대로 반영을 해 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한번 바꾸는 걸 제안을 드리면 규정에 따라 우리 관련 조례가 있죠? 우리 출연·출자기관에 관련된 조례가 있죠? 조례 등에 명시를 해서 예를 들면 회계연도 개시 70일 전이나 예년 의회에 해당 기관의, 공공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내년도 계획,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하게끔 한다든지 그 절차를 함으로써 의회가 본예산을 심사하기 전 회기인 이번 회기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면밀하게 예산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따져 볼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박승환 위원장님과 기획관님께서 좀 협의를 진행해서 이렇게 각 상임위원회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예결위원장이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혼란도 있고 그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상위법이 제정돼 있는 취지에 맞게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공기업평가원 말고 하나 더가 지방, 한국지방세연구원.
예.
요번에 출연이 얼마입니까, 5억 9,700 계획을, 그죠? 6억 가까이 되네요, 출연하는 부분이. 지방세연구원.
예, 5억 3,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연구원이 사실 그대로 지방세를 연구하는 부분인데,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 지방세연구원에 우리 부산시가 출연을 5억 넘게 하면서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 부산시에서 과제를 신청한다거나 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예, 정책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있는데 공통적, 전국 시·도 공통적인 사항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이런 부분에서 지금 2 대 8, 2.5 대 7.5 이 정도로 이렇게 산정돼 있는 부분을 4 대 6, 5 대 5까지 가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논리를 여기 지방세연구원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는 부분 일은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우리 시가 요구를 한 부분은 핵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신세원 발굴 차원에서 과세 관련 연구를 해 달라…
연간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17년, 18년 6건 정도가 있습니다.
17년, 18년 2년에 6건이면 1년에 3건.
그다음에 지방세 전문 관련해서 교육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개 과정에 422명을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돈도 내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는 게, 법적으로 출연을 하게 돼 있는 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출연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산시에서는 지방세발전기금은 운용하고 있는 겁니까?
기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기금에 적립해야 되는데 그 기금 대신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는 걸로 기금 적립을 대체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그런 걸로.
이렇게 그 밑에 하단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출연의 비율이 정해져가 있죠?
예, 그 비율은…
1만분의 1.5.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조정 가능하죠?
그러니까 시세 보통세가 얼마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별도로 그게 관계없이 1.5 부분, 1만분의 1.5 부분은 조정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5를, 1.5를 1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예, 그거는 법을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1만분의 1.5를 용도로 지금 출연을 하게 돼 있는데 1만분의 0.5 범위 내에서, 1만분의 0.5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출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만분의 1.5는 기본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1만분의 0.5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낸다는 겁니까, 아니면 비율을 조정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조항 자체는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서 두 가지를 적시하는 게 1만분의 1.5와 1만분의 0.5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1만분의 1.5도 되고 1만분의 2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합하면.
예, 1만분의 2까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1만분의 2까지…
할 수 있다?
예.
개정 상황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그냥 0.5 범위에서는 증액 그걸 넣으면 할 수 있다는 게 조례로 0.5는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만분의 2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조례로 0.5를 정하고 1.5는 무조건 출연해야 되고.
고정으로 돼 있는.
고정으로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세연구원의 조직이 지금 굉장히 방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1만분의, 1만분의 1.5를 1만분의 1로 하자. 지금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방세입 규모 자체가 보통세가 증가를 하고 있고 연평균 7.8%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1.5를, 1만분의 1.5를 주게 되면 계속해서 비용 부담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도 건의를 했지만 저희 시에서도 행안부에다가 이 부분을 낮추자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방세가 지금 변동이 없는데 아까 6 대 4 무슨 연구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는데 1.5는 계속 주고 있고 어떤 혜택이 있으면 6 대 4로 됐다 하든지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는 너무 지금 조직이 방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연구원에 대해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지방세연구원에서 어떤 운영을 방만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해결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원들이라든지.
그래서 여기는 행안부, 행정안전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할 수 있는데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휘·감독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사로서 우리 시의 기획관리실장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에 12명 중에 1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개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개진할 수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도지사협의회 회의를 할 때 이 부분을 강하게 제기를 해서 출연 부분을 지자체하고 행안부하고 공동으로 한다든지 반반씩 한다든지 하는 어떤 법적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한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 지금 연간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게 3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60건입니다. 60건을 지금 과제로, 지방세연구원에 과제 수행을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에 저희들이 출연하는 만큼 지방세연구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부산시정에 대해서 부산시의 지방세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과제를 많이 주시고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제가 볼 때는 활용은 안 하고 출연만 하고 그다음에 출연하고 난 이후에는 감사라든지, 물론 내부 정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운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할 그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서 이사, 우리 지자체에서 정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사항을 조금, 개선을 좀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그냥 시주를 그거 뭘 알아야 어떤 시주를 하는데 그냥 돈만 출연만 해 놓아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고 하여튼 적극 돈을 내는 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채용 부분도 그래요. 그 연구원들이 많을 텐데 우리 부산에서도 어느 연구원 부분을 부산에 대한 어떤 지분을 가지고 연구원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공개모집으로 하겠지만 여러 가지 조직 내부적인 부분을 조금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강하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고 내년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 좋게 출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이정화 위원님.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활용 실적 2017년, 2018년분을 받아 봤는데 여기 보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요청이 5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사·공단만 이용이 가능한 건지 출자·출연기관은 이 기관을 이용할 때 따로 예산을 들여서 이용을 해야 하는 겁니까?
공사·공단만 현재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활용 실적에는 출자·출연기관이 활용을 했던 내역도 주셨던데 이거 그러면 따로 사업비를 지출을 해서 컨설팅을 받은 겁니까?
지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돈을 내는 기관은 부산시하고 공기업 지금 6개입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기업만 가능하고 대신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출자·출연기관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는 2017년은 블라인드 채용 관련해서 부산경제진흥원이랑 부산테크노파크가 컨설팅을 받았고 2018년은 비정규직 전환 부산교통공사, 블라인드 채용 디자인센터, 지방공공기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자문 부산관광공사,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 활용 실적과 관련 없는 내용을 주신 겁니까?
자료는, 제가 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면 저희 출자·출연기관이 19개인데 좀 이번에 기관장들도 다 교체가 되고 했으니까 이런 기관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만큼 아까 손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각각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문기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목록 중 세 번째,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 조성계획 변경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271회 임시회 때 제기되었던 근현대역사박물관으로서 조성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금번 취득 대상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목록 첫 번째,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제출합니다. 동래구의회에서 유수지 부분 복개에 대한 환경 조성을 조건으로 부지 무상사용을 승인한 사항으로 최대한 동래구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안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 중 첫 번째, 용두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안건에 대해서는 대절토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등 주차장부지로 적정치 않으므로 금번 취득 대상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나머지 안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문기 위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및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문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각각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일부는 우리 위원회의 부대 의견을 전제로 한 원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재정기획분야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재정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손소영
○ 출석공무원
〈재정기획관실〉
재정기획관 김경덕
재정혁신담당관 허남식
세정담당관 임병화
회계재산담당관 곽동식
〈시민안전혁신실〉
안전혁신과장 유규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차정희
관광개발과장 임창근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장 정재화
〈미래산업국〉
미래산업창업과장 고미자
〈해양농수산국〉
해양수도정책과장 박종규
농축산유통과장 이국형
〈소방안전본부〉
부산진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최인락
○ 속기공무원
신응경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30
2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30
3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본회의 2018-10-26
4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30
5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9
6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9
7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0-18
8 8 대 제 27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1-05
9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5
10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4
11 8 대 제 27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0-24
12 8 대 제 27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0-23
13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0-17
14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0-26
15 8 대 제 273 회 제 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8-10-26
16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4
17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3
18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0-22
19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0-22
20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0-19
21 8 대 제 27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0-19
22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0-19
23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0-19
24 8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0-16
25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0-16
26 8 대 제 273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