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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10월 22일 (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3. 산모·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 4. 2019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5.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6.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7.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호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문창무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기후환경국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복지건강국 소관 심사안건에 대해 일괄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창무 의원 발의)(이순영·신상해·최영아·이현·김혜린·구경민·조남구·박흥식·김정량·정상채·김동하·배용준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산모·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2019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산모·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창무 의원님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신창호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4호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창무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창무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창무 의원 퇴장)
다음으로 신창호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산모·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 2019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산모·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영 위원님.
(장내 웃음)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이 뷰티산업 조례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나 지금 조례 발의하신 우리 문창무 의원님이 안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이 지금 조례안을 보면서 이게 원래 있던 뷰티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비해서 의미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조금 이게 더 축소되어서 이게 화장품에 특화된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뷰티산업이라 하면 여기 조례 개념에도 나와 있듯이,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화장품산업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미용 산업이라든지 미용기기 산업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새로 개정, 제정하겠다고 올라온 조례안은 화장품 뷰티산업으로 그 내용을 보면 주로 화장품 사업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개념뿐만 아니라 지원내용 자체도 화장품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육성 지원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래 되면 다른 뷰티산업과의 형평성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지원 사업에 우리 뷰티산업 조례의 지원 사업에다가 특화단지 조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개정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의 뷰티산업 육성 조례를 보면 지원 사업 내용 중에 뷰티산업단지를 조성하자라는 내용과 뷰티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문창무 의원님의 의도가, 뭡니까, 뷰티산업 중에 특히 화장품 사업에 대한 조금 활발한 산업 육성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원 사업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보충을 해서 개정을 통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지금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의견을 듣고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얘기는 안 듣고 갔다 와서 속개합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안도 듣고 할까요?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회를 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안을 많이 듣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지금 여기 참고 자료에 보면 우리 참고 자료입니다. 주요 화장품 기업해 갖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제 아마 이 다섯 개 화장품에 대해서 조례안을 통해서 육성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두 번째 보면 아마란스 같은 경우에는 85년도에 이, 4개 다 나머지는 사실은 별로 이름 많이 못 들어 봤고 아마란스는 워낙 오래된 우리 부산의 화장품 기업체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이런 걸 제시하고 싶어요. 앞에 말씀하신 윤지영 위원님 뜻에는 저는 100%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게 뷰티산업하면 화장품의 내용이 추진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특히나 화장품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마란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오래됐고 초창기에는 이게 굉장히 열심히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보시다시피 85년도에 되어 가지고 매출액이 95억 원밖에 다른 데에 비해서 늦게 시작한 데보다도 매출액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 시가, 우리 시가 나서서 신성장하고 뭡니까, 출발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육성을 위해서 도와주는 의미와 기존에 안 되고 있는, 내부사정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노력 여하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 되어 갖고 말 그대로 그 회사가 안 되어 갖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책에 넣어 갖고 마치 우리가 구제해 주는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갖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뜻의 의미가 육성 조례입니다, 육성 조례. 말 그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것을 하기 위한 거지 기업이 자체적인 노력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가지 않고 부진한 것들을 우리가 시가 나서서 부진적인 면을 어떤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이렇게 간다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예, 구경민입니다.
기본적으로 취지는 저도 윤지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2017년도에 만들어졌던 조례에 보면 이거 다 기본계획에 뷰티산업을 육성을 한다는 게 뷰티산업을 육성을 하는 것을 기본목표와 방향으로 했는데 이건 지금 개정하는 부분은 화장품 뷰티산업으로 전부 다 용어가 바뀌어져서 사실 우려되는 거는 총괄적인 뷰티산업이 화장품산업으로 축소될까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어서 문창무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이 용어 정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싶고요. 저는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이성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의 대표적인 화장품 아마란스, 이 아마란스가 갑자기 아마란스가 거론돼서 아마란스 연관된 건 아닙니다마는 아마란스가 부산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전국 방문판매 2위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매출이 부진하게 된 이유는 화장품 유통망이 인터넷이나 홈쇼핑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기업에 이런 중소업체들은 밀릴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기업을, 거대 대기업의 유통망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기업을 육성을 시키는 것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마란스 자회사가 부산이 아닌 서울 경기도 쪽으로 아예 그쪽에서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여기서 제조환경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통구조는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 중소회사들은 지역회사들은 버티지 못하고 그리고 생존방법으로 부산을 벗어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기업을 잡고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아울러서 뷰티산업에는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서면 일대에 보면 일본 관광객들이나 중국 관광객들이 네일, 피부, 헤어 그리고 반영구, 속눈썹 등등의 당장 단가는 화장품이 따이공들이 사 가지고 가는 몇 백만 원 단가에 비하면 그게 적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확산되고 거기서 인력이 만들어져서 지금 민간으로는 중국이나 일본으로 그런 관련 업계들이 진출하고 민간사업이 진출하고 인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시는 한 걸음 뒤쳐져서 그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기에 뷰티산업은 육성하고 확장해야 하지만 화장품에 한해서 지금 이렇게 화장품 뷰티산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오히려 지향해야 할 방향과 조금 역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돼서 사실은 제가 이거에 찬성한 의원으로서 저도 고민스러운데 조금 용어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성했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찬성하고 나서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웃음)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저도 기본적으로 윤지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건 국장님한테 여쭤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뷰티산업박람회 관련해서 올해 11월 달에 진행합니까?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뷰티산업박람회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내용인데 개정안에 보면요. 이게 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도 사업을 상당히 한정짓는, 전체 뷰티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화장품뷰티산업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 입장은 어떤지를 조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창무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조례안에 보면 그전에는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였는데 화장품이 사실 추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뷰티산업 쪽을 축소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대신 화장품이 약간 강조돼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화장품산업이라는 게 뷰티산업 다른 분야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쪽은 제조업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고 다른 예를 들어 갖고 헤어미용이나 피부미용, 마사지, 네일케어 이런 것들은 서비스 쪽에 방점이 찍혀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번 조례에서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특화단지, 이게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제조업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화장품에 대한 수요라든지 특히 동남아에 대한 수출 문제 때문에 굉장히 트렌드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화장품에 대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굉장히 한계가 많고 제한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제조 업체 수도 얼마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은 화장품이 강조되었다 하더라도 뷰티산업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홀대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다만 외연을 좀 더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 다만, 화장품은 제조업 분야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 갖고 뷰티 다른 부분이 혹시 축소되거나 지원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거나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느끼는 게 이게 지원단 육성이라든지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조례에 담겨야 될 내용이라기보다 별도로 따로 빠져서 가야 될 내용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반적으로 산업의 전반 이야기이고 이건 소위 말하는 육성에 대한 전반이라서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분리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잘 몰라서 국장님한테 계속 여쭙는데 이게 분리하는 게 오히려 행정을 운영하는 데에서 효율적인지 아니면 이렇게 같이 담아야 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차피 사실 화장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분야가 있고 나머지는 서비스 분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분리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화장품산업에 대해서만 특화단지를 만든다 무슨 만든다 이렇게 하기는 약간 뭐라 그럽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단 방향만 정해놓고 실제 이렇게 한다라고 바로 특화단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특화단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제도적 기반이 또 따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방향 정도만 이렇게 시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 이런 정도만 하는 걸로 정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방향만 하고 조례를 한다는데 조례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자꾸 만드니까 나중에는 사문화도 많이 생기지만 이 조례에 의거해서 방향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간다면 이 조례는 처음부터 안 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조례를 그냥 일단 만들어놓고 방향만 잡아놓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조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박민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뷰티산업과 육성 이건 분명히 틀립니다. 뷰티산업의 육성은 그 규모가 가는 방향이나 사업성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육성을 해도 그렇고 산업을 해도 그렇고, 그 규모 자체가.
그런데 아니, 시장은 방대하나 그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 그런데 말 그대로 이건 화장품 사업입니다, 사업. 화장품 사업은 산업과 육성과는 또 틀립니다. 이거 재원을 어떻게 다 돼 갖고 나중에 무슨 일 터지면 어떻게 하고 단지 또 해 주고 단지 한 다음에 또 다른 일 육성을 위해서 하고 이건 엄청나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화장품의 규모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나가는 진출하는 그런 그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뷰티와 화장품은 그 규모 자체가 틀리게 출발한다라는 것을.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눈덩이 같이 커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장품하고 다른 여타의 뷰티산업에서는 그런 제조 기반하고 서비스 기반이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거나 또 정책방향을 정할 때는 어떤 특정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자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번 조례는 문창무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한 내용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특정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화장품산업 전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아마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자,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아까도 말했지만 아마란스 같은 기업은 이미 일찍 시작됐고 동래에 가면 자기 건물도 엄청 큰 거 있습니다, 그 초입에. 이 규모로 하는데 이 규모가 나머지 여기는 내가 잘은 모르지만 딱 들어볼 때 이름 조금씩 들어본 데는 있어요. 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라서 이렇게는 하겠지만은요.
다만 여기 나오는 건…
이런 걸 면밀하게 파악하고 생각을 해 갖고 이런 내용들을 넣어야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의원이 발의했다 해 갖고 일단 방향성만 제시해 주자 이런 의미로 조례를 가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조남구입니다.
이거 전부개정조례안에 제가 이름을 올려놨는데 산업이라는 것은 의료산업, 뷰티의료산업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또 그다음에 화장품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으로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래서 저는 이 산업에 화장품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육성하겠다는 이런 의도는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이 앞으로는 화장품산업으로 옮겨가는 이 현실에서 찬성을 했는데 용어 자체가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한 결과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났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박민성 위원님.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이제 먼저 좀 국장님께 먼저, 개발원장님이 부재중이니까 이게 2018년도 올해 했던 사업들이 연구사업이나 이 부분이 2019년에 예산안에 어느 정도 연구사업들이 반영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일단 복지개발원의 연구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 19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억 2,000 정도로 예산이 돼 있고요. 내년 같으면 계획안인데 이건 37건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보다 한 6억 정도 증액된 걸로 일단 출자·출연 계획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게 올해 연구했던 연구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목록 있습니다.
제가 목록을 따로 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1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는 연구사업은 아니긴 하지만 이게 연구가 끝이 나면 그다음 해에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나 반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는?
예를 들면 연구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올해 연구했던 사업이 2019년도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실하고 할 때 꼭 필요한 연구, 그러니까 내년에 정책사업 그러니까 사업으로 반영되는 것들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그건 19건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방법 연구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처우개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것들이 그다음 해 예산에 반영됩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지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고요.
또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당장 내년에는 설립하기가 시기적으로 좀 안 맞지만 이 부분들이 들어가면 이게 반영이 돼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때 기준자료로 사용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가지에 대해서는 자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는 이유는 이게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 개발원에서 하는 연구들이 실질적으로 부산시 정책에 제대로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하겠다고 한 연구사업들 보면 37개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볼 때 과다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아침에 회의할 때 처음 봤는데 내용 쭉 읽어보니까 중복성 성격의, 이거 보면 개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카테고리나 이런 부분들이 묶여서 갈 수 있는 연구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냥 소위 말하는 하겠다라는 연구사업들 그냥 그대로 다 올려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런, 그러니까 개발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이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이게 예산편성 과정하고 조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익사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고 대부분 시 예산으로 출연금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고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목록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조금 의욕적으로 좀 만듭니다.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의회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정리가 더 된 상태에서 아마 올라오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안이 이게 시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돼서 계획안이 잡히셨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면 19번, 그러니까 연구사업 중에 보면 19번 하고 20번, 그러니까 노인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생활임금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4번에 부산지역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방안 연구, 이거 고독사잖아요.
예.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부분도 있고 이게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리면 특정인들 연구적 목적, 말 그대로 정책반영의 목적이라기보다 연구에 대한 욕구가 담겨있는 듯한 느낌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구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산시가 필요로 한, 그러니까 시민들이 필요로 한 이런 정책적 방향들에 나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19년에 이렇게 연구가 되어지면 또 말 그대로 20년에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따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발원과 적극적인 시하고 소통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쨌든 계속 이야기하지만 37개 과도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편성 과정에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단순화시키고 또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저도 먼저 의료원을 물어보기 전에 방금 전에 박민성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조금 더 첨가를 한다면, 연구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조건이 아니잖아요, 과제가. 연구과제 조금씩 내용 바꾸고 이름 바꿔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연구의 질이 하나라도 옳게 나오는 게 그게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 반영을 할 때에도 연구과제 몇 편 더 늘려서 그거에 따른 용역비 아니면 그거에 따른 비용 추가에 대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질을 위해서 그것이 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의료원에 보면 최근 5년간 출연현황이 나와 있어요. 19년도에는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94억으로 의료원요. 이거는 앞에 보면 15, 16, 17, 17년도에는 조금 줄었고 19년도에는 부쩍 늘었는데 이거 잘릴 거 생각해 갖고 이렇게 많이 올린 겁니까?
내년도 예산 말씀이죠?
예.
보통 예산 요구할 때는 원하는 바를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출연계획안에 올라오는데 작년에도 사실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려 갖고 잘려 갖고 이렇게 수준 맞추니까.
원하는 만큼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이번에도 이렇게 안 들어오고 똑같이 한 50억 그 수준에 맞춰질 것 같습니까?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걸 감안하고. 그렇다면 이번에도 50억이라면 17년도가 좀 줄었어요. 17년도에는 줄은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전에는 차입금이 있어 가지고 차입금 상환금이 포함돼 있었는데 16년까지 상환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그래서 이제 상환금을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20억 정도 줄었었는데 다른 부분, 그다음 해부터는 다른 부분들이 추가가 되기 시작해 가지고 다시 또 좀 늘었습니다.
줄은 게 아니네요.
줄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줄었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예,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줄을 땐 그만큼 잘해서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줄었는데 다시 또 정상궤도로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나갈 돈이.
그건 아니고 차입금 상환 일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시 줄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차피 94억을 해도 이거는 50억 선에서 끝난다, 들어올 거의…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의료원에서 원하는 것들은 저희들 결손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의료원에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 못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그래서 의료원에서는 당연히 시에서 받을 돈을 다 올리는 거고 시에서는 항상 예산 부족이니까 좀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반갑습니다.
출자·출연 관련해서 개발원 사업계획 내용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우선은 개발원에서 이렇게 2019년 사업계획을 할 때 사실은 의견을 묻고 이야기를 요청을 하셔서 그런 의견들을 드리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2019년 연구사업계획 올라온 걸 보면 이 의견들이 수락이 안 된 것 같고 여기에서 안 해도 되는 연구사업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좀 겹쳐지는 것, 아까 박민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의견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사업계획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저희한테 자료를 냈을 때 이걸 좀 같이 보내주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거는 없이 예산만 저희한테 보내주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서 ‘아, 많은 연구를 하시려나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내용적인 보완이 크게 없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거 조금 연구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고 그리고 순서를 정하실 때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시의 정책과 지금 현재 정책방향과 맞는지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런 통계 사실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개발원에서 연구를 연구사업으로 잡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조금 조정되고 제대로 연구사업계획에 수렴이 되면 좋좋겠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수탁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관 수탁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혹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해 가지고 연산동에 있습니다. 부산시청 가까운 데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역 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유일하게 이건 시에서, 시립입니다. 시에서 하는 장애인복지관이고 제일 규모가 큽니다. 인원도 99명 정도 되고 이게 94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역사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이걸 수탁을 받은 데가 양덕문화재단이라고 거기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그렇게 평가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기간이 3년간 이렇게…
오래돼서?
5년 되면 공모를 새로 하거나 또는 재위탁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계속 재공모에도 당선됐고 또 재위탁도 되고 계속 이 기관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좀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새로 그것부터 되고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해 가지고 한번 이게 진짜 또 전문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거기 경쟁을 해 가지고 한번 수탁하는 게, 위탁을 주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걸 공모에 하려고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때까지 그러면 재공고를 하고 혹은 그냥 위탁을 이어가기도 하고…
보통 한 번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는 갱신을 하는 걸로…
아, 갱신을 하고.
그다음에 또 공모하고 또 되면 그다음 한 번 더 갱신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양덕에서 그거를 하거나 그런 건, 그러니까 양덕에 평가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아닙니다.
그냥 시기가 도래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볼 계획을 한번 제안하신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절차적으로, 물론 이번에는 재위탁해도 되는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마는 한번 공모를 통해 가지고 워낙 오래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 새로운 기관에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렇게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위탁을 한번 해도 되는 그런 시기인 것은 맞죠?
예, 지금 위탁을 해도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공모를 하는 게 한 번 오픈시켜 놓는 게 또 분위기도 전환할 수 있고 하니까 이 재단에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공모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복지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자존감 낮은 사람들을 다 대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노력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 심사 그러니까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출연 금액이 정확하게 아까 산정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산정되지 않았으면 이게 예산실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의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금액이 지금 올라와져 있고 저희가 의결을 하게 되면 다시 예산실에서 다시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계획일 뿐입니다, 예산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맥시멈으로 해 놓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실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거기서 정해진 예산이 다시 의회로 넘어오면 그때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출자·출연의 제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결을 하는 부분에서 지금 올라와져 있는 이 금액이 예산실하고 협의가 되고 나서 올라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올라오는 거는 그다음에 사실은 절차가 또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안에 대해서 바로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 심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고, 지금은 사실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라기보다는 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출자를 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이 정도 계획 있다 이런 거고, 이 계획을 수행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예산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다음 의회에서 확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결정해 가지고 하기는 절차상으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지금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94년부터 3년, 3년, 3년 하게 됐고 지금 5년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에 법상으로 보면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번에는 5년 이렇게 했는데 이 3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빨리 전환이 되다 보니까 지속성이 좀 떨어지고 안전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위탁받은 데서는 받고 난 뒤에 물론 계속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뀐다는 가정을 하고 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실제 적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 3년이란 기간이.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위탁기관들은 다 5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성과 안전성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기관은 94년도부터 계속 지금 위탁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법 이야기를 했는데 그전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5년으로 한다.’ 규정을…
아, 5년으로 한다?
예. 바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도 되어 있다가 5년으로 지금 바뀐 이유가 좀 궁금했고…
그 이유가 법으로 바꿀 이유가…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보통 이런 게 공개로 이렇게 위탁업체를 저희가 선정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최초로 할 때는 그냥 공모로 합니다. 공개로 하고 두 번째 들어갈 때는 갱신이나 재위탁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하는데 이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 위탁,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공모를 해 가지고 다른 기관들한테도 문호를 개방을 해 보고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또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자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한 기관이 계속 이렇게 위탁, 재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계속 한 기관이 계속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업체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 내봐야 알겠네요, 공고를.
예, 그렇습니다. 현 기관도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고 보통은 한 번 공모하고 그다음 재위탁하지만 그다음에 다시 또 공모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공모를 하는데 사실은 프리미엄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 해 왔던 그런 것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쭈어 보자면 영유아·산모 건강관리 사업지원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센터장 외 2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수요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산모들.
산모·영유아 이 사업은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산모들하고 영아, 영유아 간에 2세까지 케어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주로 16개 구·군에 간호직이라든지 간호사들이 주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은 그 간호사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을 시키고 또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분들이 방문하는 거는 아니고 각 구·군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현직으로 방문간호사 하시는 분들은 이 산모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지금 계획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방문간호사들이 또 업무를 더 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은 주로 노인들 이 건강관리 이런 부분에 방문간호사…
지금 현직에 있는 분은 아니고요. 순증을 합니다, 1명씩 더. 1명씩 각 구·군마다.
각 구·군에 1명씩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군에 한 명씩 했을 때 그 산모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한 분이.
이게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시 안에 출산이 2만 1,000명 정도 됐고 관리는 2만 5,000명 정도를 하고, 나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의 부담이 좀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마는…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거 가지고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면 한 분이 예를 들어서 기장군에서 한 분이 이런 산모관리를 하게 되는 부분에서 그럼 산모를 지원해 주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 감당이 될까요?
일단은 저희들 매일 관리하는 건 아니고 월 1회 정도는 방문을 하고 나머지는 산모들이 주로 방문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아예 그 부분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다가 정 안 되면 또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월 1회라고 하면 산모들한테 그냥 말 그대로 요식행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산모들이 간난, 아직 100일도 안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될 지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게 구·군에 한 명씩…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 방문사업을 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산모들이 사실은 우울증이라든지 산모 산후증후군이라 합니까?
예, 산후우울증.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문화가정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소득층도 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육아나 또는 아이들에 대한 건강을 어떻게 할지 접종을 어떻게, 이런 데 대한 정보들이 생각보다는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분들이 보건소를 방문해 가지고 이런 정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기간 동안은 밖으로 외출이라든지 어렵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처음에 영아단계에서는 방문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정보도 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괜찮아질 때는 보건소를 와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민간위탁 받아서 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운영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저희들, 앞으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야 되고 당장 이게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 되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획을 세우고 또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아마 주민들이 와서 그닥 이렇게 피부로 와 닿기보다는 그냥 이게 어쩌면 심도 있게 잘 하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전시행정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다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려는 이런 부분에서 계속 민간위탁이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인력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혹은 가정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그런 부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저는 이 영유아·산모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실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예.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동하는 건 사업단에서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모가 작년에 2만 1,000명 정도 있고 케어하는 게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전수를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같이 매칭되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산후조리사 부분을 바우처를 이용해 가지고 수요자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사업 실시가 된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거는 사업지원단을 운영을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이후에 가정방문서비스 지원을 위한 간호사들을 각 구·군마다 1인씩 충원을 하시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과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산후조리 사업하고 이 두 가지 사업 중에서 과연 수요자들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그러니까 더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봐줄 수 있는 부모, 산모 입장에서 부모가 없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민간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에 서비스 대상이 지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조차도 지금 전 산모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업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과연 그 사업이 산모들이 진짜로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을 또 따로 실시한다는 것부터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각 구·군마다 1인씩 간호사를 지금 신규채용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 신규 또 새로 간호사를 채용을 하고 나면 이후 사업의 여부에 따라서 2인이 될 수도 있고 인원을 확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간호사는 시에서 채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공무원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인원 충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으며, 충원된 인원에 대해 들어가는 이게 전액 지금 시비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충원된 그 간호사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그 인건비에 대한 고민은 얼마나 하셨는지 그 금액이 얼마나 산출이 되는지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예,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 지역투자사업 서비스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바우처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출생 후 60일, 60일 정도니까 두 달 정도 하는데, 한 산모 당 바우처가 60시간 정도 나갑니다. 상당히 사실은 인기가 있는 그런 사업이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비가 아무래도 투입되다 보니까 규모가 좀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계는 뭔가 하면 이게 60일까지밖에 안 되고 60시간만 되어 있고 이거는 케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있다면 지금 영·유아가정방문사업은 정보제공에 더 가까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컨설팅해 주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거는 생후 2년까지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80% 이것도 아까 방문, 아, 건강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쳤을 때 80% 안으로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수를 다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대상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두 사업 사이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방금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산모들에 대한 컨설팅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쪽에 많이 포커스가 있습니다.
예, 그쪽 부분에 좀 더 많은 서비스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컨설팅 내용 뭐 모유 수유 교육이라든가 산후우울평가라든가 신생아돌보기라든가 이런 내용들, 산모들이 병원에 가면 전부 다 숙지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신생아 낳고 난 이후에 이 아기들, 이 아기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그 횟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라든지 또 예방 접종을 위해서 보건소를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은 산모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새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얼마나 될지 모르는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추후 사업이 얼마나 확장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 대한 또 추가 증원이라든지 그 추가 증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 고려해 봤을 때 차라리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산모들로부터 좀 더 많은 수요를 희망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오히려 모든 산모들이 전부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저가로, 저가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좀 더 집중, 소위 말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 또한 좀 더 높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충원 계획이라든지 간호사 충원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나와 있는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예. 별도 그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업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산모·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구·군마다 간호사 1명씩 순증하신다고 하셨는데 방문간호사 말씀하신 건가요?
전문, 예.
그러니까 그게 지방직 8급을 채용, 채용되면서 하시는 거…
방문간호사.
방문간호사 하신다는 거죠?
예.
지금 아까 우리 앞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구·군에 방문간호사 1명으로써는 실효성을 얻을 수가 없고 방문간호사도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방문간호사 1명만 넣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걸 전격적으로 수요만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명 가지고 시작을 하되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
그럼 이게 지금 왜 마을건강센터도 지금 구·군마다 되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그 마을건강센터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집니까?
이거는 보건소 쪽에.
보건소…
모자보건실 쪽에.
그러면 구·군에 진짜 딱 1명인 거네요?
예.
앞선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구·군에 1명 있는 방문간호사가 어떻게 다 수용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고 사업이 너무 방대합니다,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 기본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울증, 한국, 대한민국에 우울증에 1위가 갱년기 우울증이고 2위가 산후우울증이라 합니다. 지금 점점 더 우울증 만혼이나 노산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경력과 단절된 산모들 우울증 수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무서운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방문간호사가 산후우울평가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을까요? 사업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구·군에 방문간호사 1명 넣어놓고 그분들한테 지금 모유 수유 교육도 아시다시피 민간에 한 20년 전부터 회당 8만 원씩, 7만 원씩 내는 모유 수유마사지교육센터 요즘에 한 동네 건너 하나마다 다 있고 신도시마다 없는 데 없는데 그분들 얼마나 고급인력으로, 이 고급인력이고 교육을 확실하게 하신 분인데 이거 진짜 다 학제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들을 이 보편 가정방문에 이 많은 서비스를 방문가들 1명이 할 수 있다. 저는 이거 이게 이거 결국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간호사들이 전문적으로 이것이 지금 이 3명 가지고 하는 사업단은 그래서 간호방문사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간호사들이 실제적으로 산모들을 만나 가지고 수행해야 될 컨설팅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단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서 하게 되고요. 방문간호사들은 산모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국장님 제 말씀은요. 인터넷 한 번만 검색해 보셔도 아시는데요. 요즘에는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에 산후조리는 필수구요. 그냥 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의 부설로 보셔야 되고 나와서 가정산후도우미제도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모유 마사지, 모유 수유교육이나 마사지를 하는 아이통곡, 모유사랑 등등 업체들이 즐비해 있고요. 각각의 전문영역에 이미 일반 산모들은 다 그 서비스를 지금 받으면서 예전하고 달라졌거든요. 우리가 지금의 20대, 30대들은 식습관 변형으로 인해 가지고 이 치밀유방조직이 전부 다 서구형으로 바뀌어서 예전보다 모유 수유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다 민간사업에서 다 하고 있는 거를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오자고 하는 건데 구·군에 방문간호사 1명 덜렁 넣어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이 카테고리 넓은 스펙트럼을 언제 그걸 다 수용을 하시려고요. 그러면 한 번 이용해 보고 저라도 그렇습니다. ‘이거 시에서 하는 거네, 한번 해 보자.’ 이용했다가 해 보니 별거 없더라 와 가지고 문답지나 체크하고 말만해 주고 그거 저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수요자 만족도는 없고 그러면 이거는 날아가는 돈 아닙니까?
예, 일단은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사실은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해 가 다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 하지만 그리고 대상이 전수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수가 되기는 아마 힘들 것 같고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안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케어한다면 엄청난 인력이나 수요가 들겠지만 그런 분을 제외하고 그런 부분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사업대상을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한정된 수요층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시민만족도가 높지 않을까요? 그냥 넓게 만들어 가지고 해 가지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받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거고 없는 사람들 받겠다면 결국 질 낮은 서비스를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대상자는 저희들이 전수라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희망자가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자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 지금 같은 말 반복인데 제 생각에는 저희 위원님도 아마 마찬가지라 하는데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고 이 다양한 가정방문 사업들을 구·군에 있는 방문간호사 혼자서 해 낼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사업은 요식적인 거에 불과할 거고 한 번 이용한, 서비스 이용을 해 본 주민들은 이 해 보니까 ‘별 거 없더라, 와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쓸 데 없는 짓만 하고 가더라.’ 싶어서 이용하지 않을 거고 결국 예산에서 할 거니까 아예 사업을 좀 방향성을 바꾸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돈 많이 쓸 수 있고 민간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분들 쓰시라 하고 그게 안 되는 사각지대나 장애인가족이라든지 등등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사업을 구성하는, 그러면 예산은 한정된,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거기에만 딱 맞춰 가지고 전문인력을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서비스만족도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저도 산모·영유아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7기 시장님 공약이라고 여기다 써놓고 나왔는데요. 얘기 들어보시면 아마 국장님도 얘기하시면서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나 아마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앞뒤가 1개도 안 맞아요, 앞뒤가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어디서부터 안 맞나 하면 제안이유가 다문화부터 부모의 상황, 우울, 저소득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어떤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지 어떤 이런 상황적인 거지 얘기하신 대로 이거 원하지 않고 소득수준이 높은 부모님들, 부모들은 여기 안 오고 알아서 자기들 의료기관에 가서 할 거니까 어차피 그렇게 맞지 않을 거다. 이거 자체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럼 질 낮은 서비스를, 말씀하신 우리 구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 낮은 서비스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까? 누구나 와서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로 가지 않는 한은 이 사업이 있을 수도 없고 또 기존에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제목부터가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제목부터가. 그래서 이거는 좀 심도 있게 좀 다시 고민을, 제 이건 제 의견입니다. 해 봐야 될 필요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복지관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우려가 돼요. 오랫동안 해 왔던 양덕이라는 그 사업체가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 뭐 거기가 특혜니 뭐니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시되어서 이번에는 공모를 해보자 하는데 뭐가 두 가지 우려가 나오나 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양덕이라는 데가 그것을 누리고 또 계속 우리가 해야지 하면서 갔을 때에 또 다른 시야나 여러 가지 우려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것 때문에 또 이만큼 준비가 되지 않은 단체들이 들어와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뭘 해 보겠다 할 때 이것 또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주 이거는 진짜 이게 굉장히 쉽게 들어오는데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과제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많은 고민을 하시고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일단 공모기간도 원래보다 조금 늘리고 또 선정할 때도 심도 있게 그렇게 선정하겠습니다.
새롭다고 다 좋은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래됐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보니까,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산모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구경민 위원님이 워낙 이야기를 잘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하나 덧붙여야 될 게 특화를 하는 건 필요, 그러니까 계속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부산이 유산율도 1등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산율도 1등 참 안타까운 수치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집중을 해서 가 주는 게 그러니까 전체 산모의 개념으로보다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산의 상황들을 놓고 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한 이 방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정책의 집중력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생각되고요. 왜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다 담으려고 들었느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서울시에서 이 사업들 구·군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걸 끌어넣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부산하고 맞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부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러니까 당장에 내년 초부터 바로 이 사업들 진행하겠다라기보다 좀 약간 내년이라 하더라도 초기 과정에 담는 여러 가지 내용들 현황들도 담고 그렇게 좀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출자·출연기관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계획안인데 계획안이 예산이 올라와 버리면 저희가 통과시키면 아까 김민정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 상태대로 통과를 만약에 시키면 예산 심의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심의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보완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사실 아까 개발원이나 의료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업내용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초기부터 사실은 내용들이 올라와 주면 저희가 어떤 식의 변화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 치중을 하는지 아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물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다음부터 꼭 내용에 대한 부분들, 사업계획이나 그리고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아주 부실하거든요. 올해 추진했던 개발원 같은 경우에 연구했던 사업들이 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됐고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줘야 이 출자·출연기관이 필요하다, 그래 제대로 된 연구를 더 해야 된다,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또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건 사실 좀 격하게 이야기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처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또 여쭈면 아까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양덕, 제가 민간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양덕 쪽에서 위탁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혹시?
아직은 공모를 해 봐야 결론이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법인이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이게 위탁사항에서 가지고 있는, 어쨌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위탁사항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위탁을 해도 그 법인에, 실질적으로 제가 법인 편에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고 나면 이 법인 입장에서 명예는 아닙니다. 어쨌든 사회적인 책무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거의 못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그냥 떠맡아서 하는 이런 느낌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 쪽에서는 따로 생각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복지관 위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운영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기존에 운영했던 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사실 재위탁 공모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복지관을 위탁하는 그런 걸 하면 사실은 경쟁이 좀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로 평가를 통해 가지고 매년 평가도 하고 마지막 위탁 끝날 때도 평가를 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꼭 양덕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이 워낙 하고 있는 위탁 받은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평가할 필요는 있다 그리 생각되고 앞으로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위탁할 거나 아니면 이런 절차 중에서도 만약 인센티브 아니더라도 좀 평가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이게 일종에 부산의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바로미터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원칙대로 가더라도 장애인복지관이 부산의 장애인복지와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위탁을 할 때 그 역할에 준하는 그런 법인이 다시 재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복지관 관련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아쉬운 건 위탁과 갱신 과정이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그런 고민을 하셨더라면 의견들도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밟을 수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이 초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복지관일 정도로 그만큼 역할과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갱신이든 위탁이든 다시 공모를 하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성 산모 관련한 사업에 보시면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런 연구내용 혹은 그 교육내용에도 장애여성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여성 산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별도로 다른 데서 할 겁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곳에 그런 내용도 같이 넣어서 함께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이번 프로그램 짤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의견들을 같이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구 위원님.
조남구입니다.
국장님 되시고 나서부터 공모위탁을 몇 번 정도 해 봤습니까?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인 노인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다사랑종합노인복지관이라고 있는데 그거 하나 했었고요. 그다음에가 다른 기관들, 작은 기관들 예를 들면 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 이건 재위탁 쪽으로 개정된 게 있고 그 외 조금 조그마한 거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좀 있었을 거죠, 그죠?
이유요? 전부 다 기간만료입니다. 기간만료기 때문에…
기관만료는 행정적인 이야기고, 그러면 여기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보통 각 기관을 공모를 할 때는 기관이 만료되면 공모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최초 공모하고 난 뒤 그다음, 공모하고 난 뒤 그다음 단계에 왔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라든지 특별한 큰 하자가 없는 한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선택을 합니다. 공모를 할 건지 또 재위탁을 해 가지고 갱신을 할 건지. 그래서 그건 약간 정책적인 그런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 자격들이 있습니다.
예,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진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부산에 있는 법인단체가 아니어도 여기에 분소가 있거나 이러면 또 가능하고 또 부산에 있는 법인단체 중에 다른 데는 운영하고 있는데도 또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복수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했던 사람들은, 했던 분들은 진출하기가 쉬운데 다른…
신규로.
예, 신규로 진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분야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규로 진출하려면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야지 가능합니다.
최고 어려운 분야가 뭡니까, 여기 진출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 때 위탁을 줬을 때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인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인의 규모라든지 법인의 재산이라든지 그리고 법인의 활동, 어떤 활동을 그동안 해 왔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원래는 복지개발원에서 심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심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법인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걸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보는 건 계획입니다. 수탁했을 때 어떤 계획으로 운영할 건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이게 자본금이 한 얼마 정도 돼야 진출하십니까?
아마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보통 자격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복지사라든지 자격을 가진 그런 임원들이 있느냐 그리고 운영할 때 그런 걸 할 거냐 그런 거 하고 하는데 볼 때는 저희들이 자본금이나 이런 게 얼마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렇더라도 재산을 봅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자부담이라 해 가지고 여기 법인이 여기에다가 얼마나 자기 돈을 투여를 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기 계획에 보통 공모 신청을 하면 계획에다 넣어 가지고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옵니다.
이거 개인도 자격이 됩니까?
개인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법인이 출범하게 되면 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재산이, 재산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재산이 자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회사는 자본금이라 하지만 법인은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재산으로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전에 이성숙 위원께서도 아까도 이야기하셨고 박민성 우리 부위원장도 말씀하셨기에 그런 분야가 부패스러운 것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설명이나 질문을 하고 그러거든요.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모·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 후 다시 논의를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모·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창호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자·출연 계획안 예산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예산 심사 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신창호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올라올 때 많은 위원님들이 영유아 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회의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2시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하겠습니다.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정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정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여성가족국이기 때문에 꼭 이야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 꼭 드릴게요. ‘성평등을 위해서요.’
예.
연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성가족개발원과 오전에 저희가 복지개발원 연구 사업 출연기관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사업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 봤을 때 개발원하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아, 복지개발원과 우리…
예. 복지개발원하고.
우리는 연구 사업에 관해서 별도 사업마다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복지개발원하고 협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초고령 부산에 치매대응 방안이라고 자체 되어 있는데 복지개발원에서도 보면 초고령사회 부산에 치매대응 방안 연구라는 게 있어요.
아, 이 건은 3개 기관에서 공동연구하는 건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하려고,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 연구 사업들 보면 이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사하게 연구 사업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개발원에서는 총 37개 사업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면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개발원은 17개 되어 있는데 이게 유심히 보면 약간씩 관련성이 있는 것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 출연기관 간에 아까도 치매 관련되어서는 3개가, 3개 기관이 공통적으로 했다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도 자문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연구가 가급적이면 단일하게 아니면 같이,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유기적으로 이게 어쨌든 금액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간에 직접적인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유기적으로 의논해서 해야 되는 사안에 따라서 그래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복지개발원은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이라서 우리보다 거의 2배 정도 연구 건이 많은데 우리는 여성가족개발원은 연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대상을 선정할 때 보면 아주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시민 설문을 거치고 내부전문가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시와 최종 마지막 심의하여 그해 연도에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연구할 거를 결정을 하는데 이 연구가 제목만 보면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안별로 보면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참고로 2018년은 연구결과가 올해 연구결과 나오면 내년에 그게 정책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결과가 내년에 나올 것이고요. 2017년도 연구한 거는 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가 정책에 거의 다 반영이 됐었거든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아, 예.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답변을 요구했던 게 아니라 보면 유사해요. 그러니까 제목만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죠, 이 제목만 가지고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예를 들면 저출산이면 마찬가지로 개발원 쪽에서도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 2개가 유기적으로 연결하게 되면 실질적인 그러니까 사업의 규모도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연구를 좀 더 적극적,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성이 다 복지다라고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같이 연결해서 가져가 주면 서로 간의 시너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검토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딴 걸 막 꺼내다 보니까, 양육 위탁가정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크게 문제 제기는 하지 않는데 어차피 진행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난데 그런데 지금 위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성과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걸 왜 지금 이야기드리냐 하면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하는 데 보니까 홈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사업효과와 관련된 부분을 기재했던 부분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예를 들면 가정위탁을 신청하면 좋은 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 홈페이지에요?
예, 예. 그 부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생계비 지급이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소득세법의 기본공제 그리고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 이런 식으로 가정위탁이 신청하면 좋은 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동에게 주는 긍정적인 역할이라는 부분에서 정상적인 가정 분위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가정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 홈페이지 자체를 보면 이 가정위탁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그 운영하고 있는 위탁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거의 대부분 채워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는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는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저도 방금 그런 얘기 듣고 조금 심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관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관이 2003년부터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신뢰를 했었고요. 그리고 세이브더칠드런이 원래 아동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생각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앞으로 지도를 하겠으며 그래서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모를 하고자 지금 동의를 받는 겁니다. 공모위탁을 하고자.
공모를 하는 건 중요한데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게 그동안에 이 상태를 놓고 보면 사업을 잘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가정, 위탁가정을 신청하면 좋은 점이 보조금, 정부보조금 12만 원 받는 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이게 저희로선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홈페이지를 바꾸든지 아니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가정위탁하고 관련해서 지금 세이브더칠드런이 2003년부터 수탁기간이 만료된 2018년까지 하게 되면 15년 동안 지금 이 수탁을 맡아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간 지속적으로 이 법인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2003년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지정위탁을 했습니다. 관련규정에 보면 지정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서 지정위탁을 했는데 1개 기관에서 지정위탁을 하면 사실은 전문성 같은 건 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성이라든지 다른 법인에서 할 기회를 박탈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려를 하고 그리고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는지 검토를 해 보니 그리고 또 만약 위탁해지를 할 경우에는 책임성 부분도 있어서 2016년도에 그러면 이거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자. 그래서 3년간 위탁 계획을 해서 3년간 했고 그때 방침, 그때 할 때 앞으로는 이 위탁계약 3년이 끝나면 공모를 하겠다고 기관에다가 통보를 했었고 그게 끝나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는 공모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쭈는 게 지금 이게 지금 2016년 재, 그러니까 갱신계약을 할 때 시비가 3억 이하였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갱신을 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러면 시비가 3억이 안 됐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를 안 얻었다면 그 당시 2016년도에는 갱신할 때 위탁금액이 얼마였었나요?
2억 8,800이었습니다.
2억 8,800인데 지금 현재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위탁할 때 위탁금액을 지금 6억으로 지금 거의 배가 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전문성이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시·도를 찾아보니까 이 세이브더칠드런 말고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라든지 굿네이버스라든지 기타 등등 한국수양부모협회 뭐 YMCA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수탁을 맡아서 하는데 한 기관에서 지금 15년 동안 이걸 수탁을 맡아서 한다란 부분에서 다른 전문성 있는 기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 기관이 지금 15년 맡아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전문성이 담보됐다라는 이름하에서 그냥, 아, 그냥 잘하고 있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소위 말하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이거를 그냥 15년 동안 한 기관에 준 거는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만약에 공고를 공모를 낼 때 위탁금액 6억 500만 원으로 하실 건가요?
사실은 예산 사정이 6억 500만 원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드리면 먼저 오랜 기간 위탁을 했다는 건 지정위탁이 그런 맹점이라면 맹점입니다. 한 번 지정하면 계속 그 지정위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있겠다.’ ‘책임소재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2016년 1월 1일부터는 3년간 위탁을 계약서를 체결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1년간 하는데 예산이 기본 5억에서 6억 듭니다. 6억 드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법인에서 부담을 합니다. 2018년 같은 경우도 아마 2억 3,000 정도 법인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법인이 또 한다는 보장도 없고 제3자의 다른 법인이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법정 종사원 수를 맞추고 사업비를 감안하면 6억 500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면 지금 증액 위탁금액에 보면 지금 현재 3억 1,100만 원 총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110%가 증액된 건데 이게 보면 종사자가 10명에서 14명으로 지금 추가가 됐는데 이 4명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어떤 업무를 도맡아, 맡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지금 보호대상아동 609명인데 현재는 위탁아동 수 400명 초과할 때, 초과할 때 2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한 사람을 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15세 이상 아동 수 100명 초과할 때 100명 초과 시마다 자립요원 1명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네 사람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존 10명에서 14명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 일부인데요. 605만 원은 사실 지금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보니 그 정도는 도저히 지원을 안 해 주기, 안 해 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한 1억을 더 확보해서 3억 8,000 정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법정종사자 14명을 꼭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12명 정도로 주장을 해서 아, 12명 정도로 해서 공모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위탁하던 아동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609명인데요. 여태도 그 인원으로 상담원 10명이 운영을 했는데 이게 이 법인은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법인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감내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나머지는 4명에 대해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여태까지는 2016년 1월 1일 재위탁할 때는 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이 법이 2016년 9월쯤 되어 갖고 아동,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편입이 되면서 종사자 기준이 법적으로 10명이 아니고 우리 아동, 위탁대상 아동기준에 맞추면 14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계속 상담원 10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2019년부터는 법적기준에 맞추어서 인건비도 그렇게 지급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세일브더칠드런에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 동안 수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16년 9월에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개정된 법에 맞추어서 종사자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종사자를 충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이 법에 맞도록 종사자를 14명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원 없이 10명이서 지금 꾸려 나갔다라는 말씀이신 거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지금 새로 공모를 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 법에 맞추어 가지고 종사자 기준 또한 법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공모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14명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나 지금 예산실에서 조율된 내용들 이렇게 종합을 해 보면 지금 6억 500만 원은 다 안 되는 부분이고 한 3억 8,000 선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결국은 14명이 아닌 12명 정도의 선에서 해결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공모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2명으로 기준을 맞추어서 하게 되는 거는 이거는 그러면 법의 취지랑 어긋나는 부분이고 위법적인 요소는 없는 건가요?
법에는 권합니다.
(웃음)
그런데 시비 지원이 안 되니 저희들도, 물론 이 수탁 받는 법인이 재정 능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담보로 하긴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시가 무조건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나중에 예산안이 다시 올라 오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하고 관련해서 지금 여기 올라온 지금 2019년 예산은 확정된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냥 이 선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책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이 내용을 예산실에 제출은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의결 문제, 책정하고 문제는 나중에…
다른 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지금 일단 올라온 현황 내용만 봤을 때 2019년도 예산이 2018년보다 지금 감액이 되어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보니 출연금이 전년대비 지금 1억 4,900만 원이죠, 1억 4,9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세부사항을 보면 인건비는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 사용료 무상사용허가 및 청소용역원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상비 감소 그다음에 사업과제비가 감소가 됐어요.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성가족개발원이라고 하면 부산에 전체적인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여기서 소위 말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본말이 조금 전도됐다라는 느낌이 개발원 본래의 목적을 위한 사업비는 감소가 되고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인건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감소되어서 책정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게 과연 개발원 자체 목적에 부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사회가 복잡해지고 더군다나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0.8명에 불과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정책개발이라든지 뭔가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비가 올라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감액은 1억 4,900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비는 실지 보시면 7,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뒤에 내역에는 1억 1,700이 감액이 됐다고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위촉연구원이 아,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청소용역원하고 위촉연구원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촉연구원이 연구원의 인건비가 사업비로 편성돼 있던 게 그 위에 무기계약직 보수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연구…
용역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
용역비가 지금 사업비로 책정이 됐다가…
그렇죠. 인건비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넘어간 겁니다. 연구비가 실지는 7,600만 원 증액이 돼 있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순수하게 연구비 물량 증가는 2,800입니다.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가 이건 양이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차액 4,800만 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예산 출자·출연금 편성할 때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출연금을 다 삭감하는데 여성가족개발원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 현안연구비하고 연구비 600만 원 해 가지고 4,800만 원을 본예산에 미편성해서 추경에 자체예산으로, 여성가족개발원 자체예산으로 해서 이 사업은 수행을 하고 했는데 올해 그 연구비 전체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비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연구비는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2,8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연구비가 증액이 됐다고 하시니 저희는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연구비가 증액이 됐다라고 하니 제가 따로 우려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개발원 자체의 목적이 싱크탱크의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계속 지금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또 물론 나중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장님께서도 부임을 하시면 그에 따른 로드맵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겠으나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국에서 다른 부분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또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릴 수 있는, 어느 부분을 늘려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들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여성정책들이 나와서 현실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교류재단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국제교류재단 출연금하고 관련돼서 이거를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의 이 역할이 우리 역할인지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국제교류재단의 외국인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저한테 설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 기억으로는 별 설명이 없었던 걸로 알고 더군다나 이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들은 바가 전혀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관리는 국제통상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의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꼭지 중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는 2015년 1월 1일 자로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때는 국제통상과가 아니고 국제협력과였습니다. 국제협력과에서 여성가족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저희가 그 부분, 국제교류재단의 외국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상임위에서 한 번이라도 예산하고 관련돼서 설명하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국에서?
죄송합니다.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받아보고 국제교류재단의 출연금하고 관련된 업무가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라는 것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작년에 얼마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는지 하고 이 부분,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랑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민성 위원님.
가정위탁 관련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이 얼마입니까?
예?
법인전입금.
올해 2억 3,100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3,100.
2억 3,100. 그러니까 그 비용을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다 부담합니까?
세이브더칠드런 예, 코리아에서.
상당히 전입금 비율이 높네요.
높습니다. 거의 뭐.
만약에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전체 사업비에서 비중이 상당히 큰데 재공고 할 경우에 이 정도 전입금 규모면 다른 기관에서 거의 신청할 확률이 좀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요건에 보면 물론 재정능력을 담보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세이브더칠드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록우산 그다음에 굿네이버스, Y 같은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는 다 할 겁니다. 다 하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법인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럼 이제 법적으로 14명이지만 상담을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든 지금 현재 방식이든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면 지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민간에게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항에서는 이도 저도 안 되는 구조인 거죠. 결국에는 예를 들면 법인 쪽이 이런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 이야기할 경우에는 본인이 못 하겠다고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그런데 저도 조금 어려운 것이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더라고요. 그 금액 전체를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하고 법인에서 일부 전입을 더러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법인 전입이 조금 많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실에 저희들이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저는 가급적이면 법인과 시와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가 줘야 부산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충분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그 법인에서 일을 잘 못하게 될 경우에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 버리는, 이 사업 자체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로 놓고 볼 때 시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대로 놓고 보면. 만약에 이 법인이 포기를 해 버리면 다른 법인에서 맡을까요? 거의 안 맡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사업 규모를 축소하든지 간에 축소해서 탄탄하게 만드는 방식을 띠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법인과 시가 역할분담을 구분짓는 방식으로 하든지 양자 간의 결정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예산이 안 드니까 좋은 게 좋다는 방식으로 자꾸 위탁 주고 이게 사실 공모한다 하더라도 들어올 법인은 뻔하거든요, 지금 이 사업으로 놓고 보면. 결국에는 이 사업에서 지금 현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 표기나 이런 부분이 정부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세이브더칠드런 그쪽에서도 이게 우선순위사업이 될 수가 없는 구조일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가 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넉넉하게 다 지원 안 해 준다고 관리를 잘 못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할 얘기는 다 하고 있는데 다만 구조 자체가 그 법인 자체가 법인의 목적이 아동보호도 있기 때문에 법인 본연의 업무도 같이 수행을 하면서 우리 것도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법인전입금을 할 수가, 넉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가 무조건 무리하게…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잘 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건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보이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썩 잘하고 있다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드리는 건 정말 제대로 잘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방향을 잘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저는 지금 이 사업을 보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은 아까 박민성 위원님이 위탁가정에 1인당 12만 원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위탁가정을 하는데 지금 결국 이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지금 12명에서 14명으로 늘려야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6억 정도 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센터 직원들 인건비 부분에서. 그러면 아동들이 이제 609명이 지금 위탁가정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고민해야 되는 건 사실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센터가 생기는 거고 지금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람도 필요하고 예산이 지원이 되는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 역시도 사실은 세이브더칠드런에 계속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자들이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후원을 하다가 어느 순간 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이 센터에서 본인들이 자신들이 너무 힘들어서 놓아버리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저희 아이들은 이런 의견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대접을 받든 권리의 보전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산과 체제를 주어서 그들이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이번에 ‘아, 이게 우리 업무였구나.’라는 생각이 저 역시도 위원님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여성가족국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교류재단이 저희 업무로 오게 되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제교류재단의 사업 중에 보면 목적사업 중에 보면 외국인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역시나 외국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연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구경민입니다.
가정위탁센터에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수탁 받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위탁가정을 지도점검을 그쪽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산시가 같이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아동들이 위탁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지도점검은 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한다, 그러면 그 센터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또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사업수행 실정 전반에 대해서 체크리스트에 의거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분명한 기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언론에 한번 보도됐던 것 중에서 우리 부산시는 아니었는데요, 위탁가정 아이들은 위탁금을 받아서 사실 크게 받지도 못하는 돈 일부 얼마를 그거를 챙기기 위해 가지고 아동들을 무작위로 위탁을 해서 방임, 학대하는 것이 그때 드러났던 사건이 그게 하여튼 작년도인가 올해 우리 언론에서 한번 집중 조명된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시 사건은 아니었어요.
가정위탁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첫 번째 그런 위기아동들을 발굴하는 것도 첫 번째지만 그 가정위탁을 받은 아이들이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그 위탁가정에서 제대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 보호하고 있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까지가 가정위탁시스템인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법인체 자체가 기본적으로 명칭 그대로 아이들에 대한 아동의, 이 업체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이긴 하던데 한 기관이 너무 오랫동안 맡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행정적인 지도점검에 있어서 약식으로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우려가 되는데 똑같은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이렇게 굳건하게 십 몇 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공모를 한다 한들 다른 곳에서 뛰어들까요?
글쎄요, 그건 공모를 해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법인이 적어도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이 남다른 법인이 아마 응모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되니까 쉽게는 응모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가정에 연결해서 그 가정에서 따뜻한 가족적인 분위기로 아이를 성장시키고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세이브칠드런은 그 법인의 목적사업이 아동보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동을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고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예, 저도 그렇게 보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요,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아주 고마운 단체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워낙 한 기관에서 오랫 동안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사업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굳건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 보니 다른 기관에서 공모를 한들 뛰어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이브더칠드런이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십 몇 년, 한 기관에서 오래하지 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다시피 위탁아동들이 위탁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올바른 환경에서 살고 있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지도점검, 1차적인 게 세이브더칠드런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지도점검하는 게 1년에 한 번 부산시에서 한다 했을 때 이 십수 년 동안 계속 그냥 이어져왔던,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것에 대해서 매의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공모를 한다 한들 과연 또 다른 업체가 올까, 세이브더칠드런이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제 내에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 지금 저희가 계속 장기적으로 한 법인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을 나타내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국에서 좀 더 실체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안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담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제가 행사를 갔다 온다고 해서 이제 들어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가 일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내 기억이 아니고 자료에 의거해서.
없습니다.
없죠? 세이브더칠드런은 말 그대로 말씀하신, 정확히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가장 좋은 환경이, 자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
가정이죠? 말 그대로 가정위탁의 의미가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그러니까 위탁해서 가는 아이들한테 보조금액이.
아이들 양육수당 15만 원과 생계비 50만 원 하고 그다음 심리치료비 그건 필요한 아이들한테만 가는 건데 심리치료비 1회 할 때…
필요한 아이 말고 그냥 통상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는 게.
15만 원.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 아이들한테 위탁 가는 아이들 15만 원이잖아요. 월?
생계비 50만 원 하고요.
그러면 월 얼마 갑니까?
65만 원을 지불합니다.
아이 하나를 65만 원을 주는데 그 아이들 연령층이 몇 살까지 이 아이들이 가던가요?
18세…
한 가정에 이 아이가 가면 그 가정에서 처음 맡겨졌던 아이가 언제까지 가는지, 이거 원래 계약은 부모한테 갈 때는 얼마만큼 이 아이를 위탁하겠다라고 갑니까? 원래 계약, 원래 계약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위탁하겠다라는 전제하에 갑니까?
원래 18세까지입니다.
18세인데 아이가 위탁될 때, 평생 위탁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18세…
아니, 이 아이가 위탁이…
18세 되기 전에 원 가정으로 갈 수도, 그러니까 원 가정으로 보내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처음에 위탁을 할 때는, 아이를 위탁할 때는 얼마 기간을 정해서 가진 않지만 그렇다고 마냥 맡을 순 없잖아요. 내가 그래도 “어느 기간까지는 이 아이를 위탁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일반적으로 2년 정도.
그렇죠. 그럼 2년이잖아요. 그러면 2년을 하고 보통 통상 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위탁을 끝냅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말씀하신 성장기까지 그 가정에서 계속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게 위탁하는 유형을 보면 거의 조부모댁에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있는…
결국은 이 아이가 한 번 위탁되면 그 가정에 가서 이 아이가 청소년기를 다 지날 때까지 그곳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65만 원을 계속 똑같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연령별로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 가나 이 아이가 크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사실은 따지고 보면 65만 원을 주는데 아이들이 성장함으로써, 어리면 어릴수록 들지만 최소교육이라는 게 있고 아이가 크면 아이에 대한 비용이 있으니까 턱없는 비용은 맞죠, 이게? 아이가 클수록 우리가 가정에서 애를 키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클수록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모들이 이런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을 때. 맞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게 된다면 세이브더칠드런이 이 아이들을 계속 점검을 할 거, 이 아이들이 아니라 위탁가정을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교육도 시키고. 문제가 발생을, 고민이 다 나올 겁니다, 위탁가정마다. 그 고민이 나올 때마다 여기서 상담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상담과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만큼 이 세이브더칠드런이 1건에 지금, 이런 일과 속에서 지금 지적된 사항이 10년 동안 있었습니까? 지금 말했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철저하게 그건 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1년에 4시간 이상 보모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전체 보수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위에서 방에서 올라가 가지고 조금 듣다가 내려왔는데 우려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세이브더칠드런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거 세이브더칠드런은 말 그대로 아이의 학대를 막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이 단체가 만약에 이걸 안 한다라고 하고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이랬을 때 그럼 이 아이들 다 가정위탁에 가는 이런 체계를 우리 시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냐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되냐는 거죠. 그냥 무조건 믿고 맡기는 이런 걸로 우리가 그냥 떠안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아마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저도 우려가 됩니다.
이 단체가 지금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가 ‘아, 이 단체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해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그렇게 가정에서 자라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요, 최고잖아요. 가정에서 따뜻하게 자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후적인 고민도 계속 좀 같이 해 나가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단체가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건 맞으나 그 차후의 것들도 같이 보완을 해 갖고 가자는 거지 이 단체가 지금 뭘 잘못했다 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만 믿고 계속 한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공모를 할 때 가능하면 많은 관심 있는 법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 이 단체가 계속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도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정말 잘하는 건 맞아요. 정말 열심히 해 온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민도, 이 단체가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니고 단체가 안 하겠다고 하고 나왔을 때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오후 4시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인 10월 19일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시설의 현장방문 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수행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6시 03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272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바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결과를 박민성 위원님께서는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성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미세먼지 대응과 폐기물 감량 등 환경보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환경보전 정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하므로 기금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기금의 연장기한을 5년으로 하고자 안 조례 제13조제3호와 제21조에서 제27조를 수정안대로 수정하였으며 안 조례 제4454호 부칙 제2조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2023년 12월 3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문은 개정조례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민성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민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심사를 끝으로 제273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신창호
복지정책과장 정재화
장애인복지과장 임종성
건강증진과장 안병선
보건위생과장 이병문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여성가족과장 하기봉
아동청소년과장 전홍임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박근철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30
2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30
3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본회의 2018-10-26
4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30
5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9
6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9
7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0-18
8 8 대 제 27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1-05
9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5
10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4
11 8 대 제 27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0-24
12 8 대 제 27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0-23
13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0-17
14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0-26
15 8 대 제 273 회 제 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8-10-26
16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4
17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3
18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0-22
19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0-22
20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0-19
21 8 대 제 27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0-19
22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0-19
23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0-19
24 8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0-16
25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0-16
26 8 대 제 273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