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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10월 19일 (금)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승인안
  • 3.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4.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중구 영주동, 서구 동대신2동, 해운대구 반송2동, 사하구 신평1동, 연제구 거제4동, 동래구 온천1동, 금정구 금사동 일원〕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1건, 승인안 1건,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출자·출연 계획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감삼수·박성윤·남언욱·이주환 의원 발의)(고대영·곽동혁·김문기·김혜린·박승환·손용구·정종민·제대욱 의원 찬성) TOP
2.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승인안(시장 제출)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식만∼사상간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삼수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삼수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상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삼수 의원님의 열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례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시기 전에 혹시 전문가집단의 자문이나 어떤 협의를 거친 일은 혹시 있습니까?
별도의 전문가집단, 외부기관에서는 따로 제가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입법지원실 박사님들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 조례는 특히 이런 이격거리를 정하는 이런 조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욕과 열정으로 모든 일을 준비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부분, 특히 규제와 관련된 이런 조례안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집단이나 또는 이익단체 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다 들어보고 그다음에 시 정부의 또 나름대로의 시스템에 의한 그런 절차와 과정을 조금 거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조금 아쉽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원래 애초의 취지는 도시계획 조례 전체를 리모델링 수준으로 전체를 다 바꾸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 안건을 하게 된 계기는 아주 과거에 7대 의회에서 이것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화를 해 주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본 의원도 일부 역할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권이냐, 그 재산권 땅을 소유한 토지주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그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을 우선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제가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주거나 교육환경 등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다라고 봐집니다. 명분상으로는 이 조례가 나름대로 고민과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그렇게 발의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부분, 또 그리고 해당 구·군에까지 영향이 미쳐지는 아주 중요한 어떤 조례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은 그러한 논의과정과 이런 의결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져서 한번 여쭤보게 된 것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삼수 의원님께,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건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안 합니까?
검토보고 듣고 마무리하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요.
김삼수 의원님에게만 여쭤볼 거 있으면 여쭤보고 없으면 우리가 자체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로 더 우리…
(직원과 대화)
예, 우리 김삼수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삼수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회의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김삼수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삼수 의원 퇴장)
다음은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아, 잠깐…
조례안 상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직원 귓속말로 설명)
그래 하십시오. 검토보고 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실장님, 어쨌든 조례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귓속말로 설명)
원만한 회의진행을 못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용준 위원이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김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리고 김삼수 의원하고 담당 도시계획실장님 계신 자리에서 누구 두 분한테 질의를 할 것이냐 등등 이렇게 질의를 아마 순서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잠시 착오가 있었는데요.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식만∼사상간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 김종경입니다.
평소 도시계획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가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식만∼사상간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비축 이 건이죠?” 하는 위원 있음)
예, 상정된 안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 조례 개정…
(“요 안건은 상정을 안 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예, 1안, 2안 상정을 했기 때문에, 2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질의 답변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낙동강을 횡단하는 그런 교량을 만드는 것은 부산발전의 축이 서부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우 타당성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단지, 오늘 이 사업 승인안의 예산을 어떻게,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시의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한꺼번에 보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토지은행의 비축사업으로 해서 일괄 보상을 하고 공사를 적기에 빨리 시행하겠다 하는 의지가 보이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토지비축은행의 이 사업자금을 만드는데 있어서 불편한 내용은 없나요?
지금까지의 불편한 내용이라고 되면 저희들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기까지의 자료를 만들고 그다음 국토부에 가서 직접 승인,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의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가 있었겠습니다. 뒤에 보면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와 또 토지비축은행의 자금을 이용해서 했을 때와의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승인만 받는데 별 무리가 없다면 효율적 측면에서는 지금 도시계획실이 제출하고 있는 이 사업안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단, 이 사업은 특히 도로공사 같은 이런 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의회를 통과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정말 발 빠르게 이 사업을 추진을 빠르게 해서 최대한 사업시기가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공사가 시행되면 주민들 불편이 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인데 보상비가 절감이 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죠?
토지, 우리 보상을 갖다가 만약에 전체 보상비가 한 860억 추가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전액을 갖다가 확보를 못합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협의를 하게 되고 협의, 예를 들자면 800억이면 한 해 200억 한다 하더라도 4년 정도 걸리면서 지가가 상승이 됩니다. 지가가 상승분만큼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보상이 되지 않고 공사를 하게 되면서 간접공사비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민원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늘어지면 시공회사, 발주 받은 회사에서 간접공사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에 다 지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하고, 아까처럼 공사가 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적으로 주민들, 이거는 환산은 안 됐지마는 실제적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한 180억 원 정도가 세이브 된다라고 이래 추정됐습니다.
보상비가 168억 정도 절감이 된다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게 보상비가 아니고 보상비는 감정을 통해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거는 있을 수 있겠죠? 금액을 빨리 감정을 해서 조기에 시행을 끝내면 금액이 좀 적어지는 거는 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우리 시에서 예산확보가 연차적으로 되면, 늘어지면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하고 아까처럼 이런 간접비를 포함하니까 한 180억 원 정도 절감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를 보면 충분히 이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경제나 부산 부동산이 상승추세입니까, 하락추세입니까?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
아니요, 전체적으로…
주택은 좀 내려가고 있지마는 사실 그린벨트지역 내의 토지,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대심리로 오른다? 무조건.
지금 통계 그게 자료가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가의 그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하실 때도 이런 통계를 과거 3년간 지가상승률은 연평균 4.9%라도, 할지라도 향후 3∼4년 지가상승률도 사실은 예측해 봐야죠. 과거처럼 4.9%가 똑같이 오르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단 예측한 자료에 보면 17년도에 5.7%가 상승했고 18년도도 전국 2위 상승했던 지역은 있습니다.
예, 작년까지 부동산 광풍이 몰아쳤죠. 그런데 작년 말부터 올해 급격히 지금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심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다른 부동산 영향을 안 받는다고 어떻게 추정하겠습니까? 뜻은 좋은데 이 시기가 참 저는 좀 그렇다 말이죠.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그런 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강서지역은 교량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연구개발특구도 일시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옆에 이전되게 되는 호가 있기 때문에 내리리라고는 거의 예측을 아무도 잘 못할 겁니다.
이런 것이…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대체토지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전이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공공계획이 발표되면 토지소유자들이 거래를 안 시키고 자꾸 호가를 부르고 부동산에서도 자꾸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회적인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동산은 다 내리는데 이쪽 예를 들면 현재 농토나 이런 것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는 거죠.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 땅을 가지고 계신다면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가격이 내리는 추세에서 지주가 나만 더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회적인 현상하고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가격의 산정은 전문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거고 그리고 현재도 보면 감정평가사의 평가는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다라고 하고 거기에 물가상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기 때문에 지금의 공시지가의 상승추이가 아직도 그대로 있고 그 추이가 바로 꺾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그 함수를 가지고 가지 이게 바로 꺾이거나 변곡되거나 이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급격한 사회변화가 없는 한…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마 좀 오를 겁니다.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향후 추세도 어떤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이런 자료에 과거에는 이렇고 향후는 이런 데 협상을 잘 해 보겠다든지 조금 더 노력할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의 좀 세밀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셔가 이런 뜻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다양하게 좀 더 많은 것도 검토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 향후 추측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특히 이런 전환점에서 부동산가격이 전환점에서 폭락할 수도 있는데 심리적으로 계획도로라고 해서 여기만 올라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했으면 싶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를 하면 금리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금리는 공공토지비축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을 합니다. 감안하는데 현재 보면 토지은행에서 했던 게 지금 이 사업이 해당 비축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전국에 한 스물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 부산시는 처음인데 지금 한 2.8% 정도 되는데 추세가 좀 낮아지고 있답니다. 원인이 비축한 자금도 많고 그리고 이런 사업하는 진행에서의 숙달도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아마 오르게 되면 잘은 모르겠지만 2% 초반 정도로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최저 2.84∼3.9로 표시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 그거는 조금,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다가 이게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간접비 그다음에 간접비하고 자본 비용에서 산정을 하게 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이 아마 그 정도 이 점 한 육, 뭐 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내려갑니다.
이것보다는…
내려갈 걸로 생각을 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84 지금 여기 표시된 하한치보다는 더 내려간다?
예.
언제 결정되죠?
그게 이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게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 그러니까 이 보상을 산정하는 기준이 이런 식이 있습니다. 자본 비용은 뭐 이렇게 곱하기 하는 식이 있는데 이 식에 의해서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이런 금융비용을 좀 낮춰준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답니다.
예. 부산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최저리로 결정되도록 노력할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고정된 겁니까?
고정된 거는 아닙니다. 아까처럼 공공토지비축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은 뭐 대부분이 장관들이 많고요. 장관들하고 일부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열세 분인데 보면 국토부장관, 기재부차관, 행안부차관, 산자부차관, 농림부차관 이렇게 각종 차관들이고 그다음에 전문가 일부가 있는데 국토연구원장이라든지 KDI원장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갖다가 이 공공사업이고 이 대상사업 선정 자체도 공공사업만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부과하고 이렇게 막 과하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제가 추가 질문…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실 김종경 실장님의 또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잘 해 주시고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조하시는 관계공무원도 아울러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이 4,000억에 대한 이 사업의 예산이 4,000억이죠, 그렇죠?
사천구백…
그렇죠?
예, 4,000억 쯤 됩니다.
그러니까 4,000억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4,000억으로 봐도 되…
그래서 4,000억을 어떻게 영수할 것인가 했는데요. 우선 제가 SOC사업에 대한 대규모 도로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2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의록입니다. 2017년 12월 8일 날 했네요. 여기에 우리 지금 북구청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정명희 의원께서 당시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실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왜 질문했느냐 하면 이 도시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 마련에 대해서 했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곽순환도로, 순환도로가 지금 우리가 4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연간 한 3,000억 정도 조사를 해서 오늘날 다시 이렇게 글로벌 도시로 부산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올해 내년에 산성터널이라든지 천마산터널이 이런 게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 답변이 무슨 답변이냐 하면 이제는 SOC 그러니까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식만∼사상 간 대저대교 이런 걸 하지 않고 이 들어가는 3,000억, 4,000억 돈을 시의 긴급한 걸로 부산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장기도시미집행 예산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지금 이 4,000억에 대해서 종전에는 이게 보면 우리가 종전에는 이게 국비, 시비가 있었어요.
예?
국비, 시비.
예.
이게 사실은 이 사업기간이 첫째 계획한 게 언제였습니까?
이게 사실은 2014년도라고 제가…
이거 언제 했습니까?
201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아니, 아니 언제요?
2014년.
아니죠.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계획은 이게…
아, 그거 아니죠.
2006년도에 이게 사업…
예?
처음에 시작하는 2006년도부터…
그렇지요!
대략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2006년도에 말이지요, 이게 시작을 했어요. 그때 보면 부산 본청 이게 지금 중앙투자심사결과보고서입니다, 이게. 이게 식만∼사상 간 대저대교 도로건설사업, 예? 이 해 갖고 이 사업기간이 여기에는 2014년, 2020년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국비가 1,396억, 시비가 1,736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맞지요?
초기에 처음에 기본설계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 승인안에 보면 올라온 의회에 이게 부산광역시장 도로계획과장 해서 올라온 거 보면 2항에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에 쭉 내려가서 사업비 3,956억 3,600만 원, 공사 2,886억 9,700만 원, 보상 855억 8,200만 원, 부대비 이백칠십삼억 오천칠, 여기에는 지금 국비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뭐라고 했어요? 설명하러 왔을 때. 전액 시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했지요?
이게 국·시비 혼잡도로이기 때문에 공사비의 50%를 국비지원 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니, 직원이 이걸 갖고 이 제안서를 가지고 본 위원에게 설명할 때에는 국비가 없고 전체 액이 4,000억이 시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혹시 보상비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다합니다. 공사비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국비, 국비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대로…
국비가 1,609억 원이…
여기 보, 여기대로 국비가 1,396억이 있어요?
1,609억 원이 국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
공사비 2,887억 원 중에 국비 1,609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사업예산을, 사업예산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절차가 우선 먼저 중기재정계획을 합니다. 그렇지요?
중기재정계획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봅시다. 중기재정계획에 말이지요. 부산광역시 제목 2016년 제1차 투자사업심사결과 자체 중앙 이게 말이지요. 결과가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심사결과, 중앙심사를 3건 했는데 2건이 조건부였어요. 그리고 자체심사를 6번 했는데 6번 전부 다 조건부, 조건부. 이 조건을 6개나 달았다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인 걸 갖다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네요. 이게 왜 이걸 말이지요. 이 도로가 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합당하다면 아니 이 중앙심사에서 하나도 이 지금 조건부로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승인한, 승인으로 적정, 적정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이거 식만∼사상 간 도로건설공사는 재정계획심사에서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예?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위원님 보고 계신 거는 혹시 다른 사업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이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예? 뭐 어느 겁니까?
혹시 되면…
실장님!
회의 끝마치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이게 말이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오고 가는 위원의 질의와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법령, 조례형식 이 외에, 일단 법령에 준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원에게 보내주는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가 그렇게 적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어디에도 여기에 없어요. 그리고요. 다음에 이게 투·융자심사, 이 투·융자심사를, 이 투·융자심사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보면 뭐 총사업비하고 공사비, 보상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보면 국비 이런 게 없어요. 다음에, 자, 다음에는 뭐합니까? 타당성조사를 해요. 그렇지요? 타당성조사.
예.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보겠습니다. 이 예비, 2010년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식만∼사상 간 도시권 혼잡도로 전철사업 2010년 4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시립대학교, (주)다산컨설턴트, 여기에 말이죠. 타당성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평가 및 결론 제1절 HID분석, HIG분석은 수치가 0.5 이상이 나와야지 그렇지요, 되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0.5가 하나도 없어요.
AHP 0.608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표31 각 항목별…
잠깐 제, 위원장이 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흥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오늘 안건심사는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승인안에 대해서…
그 이전에, 그거 하기 이전에 이 사업이…
그런 부분은…
이게…
잠깐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지난 행감이나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좀 다뤄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아니지요. 그래 가기 전에 절차를 밟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러니까 비축사업이 필요한가 안 한가를 지금 오늘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필요하면 필요한 이유를 갖다가 하면 의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아! 해서, 아, 이 입지적 사업이 필요하구나 하는 거고, 예? 상임위에서 위원이 관련 종합서류를 받아보고 검토한 결과 아! 이 지금 필요가 없다 하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거를 하는 거지 그 충분히 토의를 안 하고 그러면 뭐를 갖다가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다시 한 번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아, 그래 알았어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주세요. 내, 내 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 기회는 또 있어요. 사실은 예결특위도 있고 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드린 자료는 제가 의회 끝나고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이죠. 여기 0.5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가자료를 제가 의회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설명도 제가 드리고 그렇게 하…
그러면 아니, 이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4,000억 원의 예산이 드는 다리를 교량을 만드는데 자료를 이렇게 보냅니까? 마 그거는 좋습니다. 자료는 어떤가는 보면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요, 그러면 이게 뭔고 하면 이 도로가 건설해 봤자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할 필요가 없다는 이 도로는. 그리고 자,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산성터널 했지요? 산성터널 했습니다. 다음 지금 엄궁대교가 나와요, 그 사이에. 예?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엄궁대교 하지 마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위원장님께서 그걸 뺀찌를 거시니까 다음 또 기회가 있고 또 예결도 있고 하겠는데요. 또 보충질문도 있고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돼야지 타당성조사가 나,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타당성조사에서 0.5 이하가, 아니 이상이 나와야지 잠깐만요, 이상이 나와야지 다음 단계가 뭘 들어갑니까? 기본설계에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예.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자, 지금 보상이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의논하는 것은 보상에 있어가지고 토지 부분을 지금 의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맞지요, 실장님?
예.
그러면 그 이전에 관련, 관련 절차를 밟든지 지금 밟아가지고 본 위원은 지금 그 관련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 그거 이거 자…
그런데…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그러면 기본설계도 그러면 안 보고 실시계획서 안 보고 몇 단계입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고 보상만 이야기하자는 겁니까?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는 16개 시, 군·구에서 5만에서 10만 명의 주민들의 대의민주주의 권한을 받은 거예요. 이 중요한 어려운 시 재정의 4,000억 드는 다리를 놓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심도 있게 심의하라 이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무슨 말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위원님 이 예비타당성조사는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지금 다른 조금 설명 드리기가…
그리고 또 잠깐요. 다음에, 다음에 3년이 지난 날, 예? 관련법규에 의해서 3년이 지나면 다시 예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 있어 왔고…
아,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게 지금 2017년 끝나는 사업 아니에요? 이 사업이 2007년도 했지요? 그러면 2017년 끝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러면 다시 지금 2018년이에요!
박흥식 위원님 그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 얼마 남았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자,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이 사업이 말이지요, 2007년에 했지요? 실장님!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6년에 했지요, 그러면 2017년에, 이게 언제 끝난 사업이었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당초보다는, 당초에는…
아니 당초에 그러니까 언제 끝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당초에 선정할 적에는 이 사업 전체가…
(담당자와 대화)
잠시만 조금…
이 보세요, 사업기간이 7년간 여기에 보면 타당성에서 보면 사업기간 2010년, 2016년 7년간 벌써 끝난 사업이에요. 끝난 사업, 이게. 올해가 지금 2018년 아닙니까? 예? 그러면 10년 세월이 지금 뭡니까? 이거 지금 십이, 이게 지금 8년 세월이 흘렀네요, 이거. 8년 흘렀으면 예비타당성조사는 3년에 법에 의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두 번을 더 해야 돼요, 예타를 갖다가. 그런데 지금 예타를 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보고가.
위원님 저…
지난 거 같고, 예? 그래야지 이게 들어가, 예타에서 아, 그래 경제성이 있네 다음에 CI, 비용편익분석 해야 되는데 지금 CI도 없어요, 자료가.
위원님 예타가 되고 난 뒤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 3년이면 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예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사업이 끝났잖아요, 아니 지금 보세요!
박흥식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이 많이 초과되고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2010년에서 2016년으로.
그 사업기간이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또 사업비를…
사업기간이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저희들이…
아니 지금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실은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난 거를 다시, 또다시 들어와갖고,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를…
시간관계상 하지 말라니까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끝나고 난 뒤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토부 승인결정 시 공급계약일로부터 5년간 공사비를 분할상환하기로 여기 되어 있는데 그 원금과 이자를 같이 동시에 상환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자는 변동이자입니까? 확정이자로 제공을 하십니까?
이율산정 할 적에 국고채이자율과 시중금리를 고려해서 최종 이자율을 결정하고 분할납부할 적에는 변동이율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된답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거네요, 그죠?
예, 변동금리 적용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비 규모나 편입되는 수용토지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토지은행에서 이렇게…
보상…
토지를 구입을 해서 했을 때 예산이 많이 적용되는 걸로,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절감되는 비용에 보다 또 부대적인 비용발생이 되지는 않는지 많이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보상비는 855억 8,2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규모는 39만 1,649㎡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 이 보상금액을 가지고 이 토지은행에서 LH공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 비용에는 간접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일을 추진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2%에서 2.5% 수준으로…
일괄 토지구입을 해서 간접비라든지 간접비에 보면 인건비, 기타 뭐 관리비용 이렇게 많이 들어가던데 보니까 그거를 상계해서 뭐 절감되는 금액이…
180억이라고 말씀을…
180억이라는 이 얘기죠?
예,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일괄 토지구입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민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이게 시행 안, 모르겠는데 민원인들은 어차피 보상될 거 빨리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가격이 거의, 가격을 높이 받으면 좋아하겠지만 가격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빨리 받아서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민원이 조금은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은행과 우리 사업시행자인 부산시가 같이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업무 책임소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이런 면들도 많이 있을 거고 업무 효율성도 조금 많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실장, 거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최종승인을 받으면 LH공사하고 보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과정에서 우리 시에 보상업무에서 해야 될 일 하고 그 LH공사에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분담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고 예를 들자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물건 확인하든지, 확인하고 감독해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인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집행률관리도 해야 되고 잔여지, 잔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걸 보상여부를,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거는 우리 시 보상과에서 해 줘야 되고 나머지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LH공사에서 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분담의 책임은 확실히 지금 뭐 명시되어 있습…
협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승인 받으면 LH공사하고 우리 시가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협약을 하면서 업무분담에 대한 내용들도 그거 명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우리 시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거 지금 시의회 동의를 받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대상사업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승인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되면 일반적인 이 사업에 대한 다른 시·도의 자료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거기 준비에 대한 계획서를 좀 서면으로 이렇게, 제가 내용을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폭 관련해서 20m 이하에서 20m 미만으로 조정을 하는데 저도 구의원을 역임했는데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예산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규 계획을 하면 노선에 따라 다르고요. 현재 드러나는 문제로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구청에 있는 도로가 만약에 이게 이관이 되면 7,200억 원 정도가 우리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래서 예산이 조례가 이렇게 바뀌면 개정이 되면, 재개정이 되면 예산이 7,200억여 원이 적지는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충분히 감안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김삼수 의원님께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셨다 하길래 제가 드리는,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예산 충분히 가능하겠죠?
아까처럼 지금 이 도시계획 조례는 20m만 해 놓고 이거 예산이 수반될라 그러면 사무위임 조례까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개정된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고 사실 이 외에도 업무의 부담 외 일반보수관리 이런 부분들도 시에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평균 한 50∼60억 정도가 전반적으로 더 부담이…
그래서 예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시에만 하더라도 장기미집행 도로시설이 1조 6,000억…
그러면 이 조례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부담스럽습니다.
통과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요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오롯이 그게 다시 또 이게 일몰이 되어 버립니다. 돈이 없으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일몰이 되거든요. 일몰되면 다시 또 사실 혼란스럽고 문제도 생기고 또 지금까지 각 구·군에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이래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것도 무산되고 하는 과정에서 업무혼란도 생기고 해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 저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지금부터 계획되는 도로는 20m 시에서 하는 거는 인정하는데 그게 일몰제 이후에 하면 참 괜찮다 생각이 들지만 지금 하면 정말로…
지금 하면 좀 힘들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공공토지비축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사례가 있습니까?
27개 사업장입니다. 2016년 말까지.
그러면 현재 시행이 완료된 데는 어디입니까? 토지은행을 이용한 지자체 사업이 완료된 데는 어디…
그거는 파악된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게 자료 되면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토지은행의 적립금이 얼마 정도 되죠?
이번에 3조…
3조 4,500억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사례가 많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토지은행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산시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이죠, 타 지자체보다? 그렇습니까?
꼭 그렇기보다는 우리 부산시가 더 많은 일을 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예,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번에 의회 와서 예결위를 거치면서 제가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걸 굉장히 체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3년 거치 이런 거는 없죠? 바로 5년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거치기간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공원일몰제도 지금 토지은행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공원 그거는 지방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4조 6,000억에 대해서 일부를 토지은행에서 비축사업으로 한다는 그 시장님이 얼마 전에 발표하셨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행자부에서 하는 지방채에 관련된 것이고 이거는 LH공사에서 하는 토지비축사업하고 그 성질이 다릅니다.
어쨌든 비축사업이지만 어쨌든 토지은행을 이용을, 제가 예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지방채, 지방채로… 일몰제에 관한 보상은 지방채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지방채를 활용해서 그러면 토지은행의 돈을 예산을 확보한다는 겁니까?
지방채에서 발행하는 게 도로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지금 우리가 이제 사업이 최초로 시작되는데 앞으로 공원일몰제 관련해서도 이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을 쓰게 되어 있다고 얼마 전에도 시장님이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꾸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업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혹시 이번 말고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토지은행을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성격과 그리고 사업기간 조정하고 그 당시의 예산상황을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공원일몰제도 우리가 토지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야 되는…
예, 맞습니다.
그런 입장이라서 처음 사업의 시작은 참 좋지만 한번 좀 심도 있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연구를 드리고 뭐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다 이렇게 덥석 받았다가 나중에 변제를 해야 될 때, 채무변제를 해야 될 때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서, 이제 차후에 계속 지가가 상승이 예측되는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이런 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동하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이 식만∼사상 간 도로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 절차관계 이런 걸 많이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죠? 하셨는데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집행기관에서 하셔야 될 사업은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 절차를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우리 토지보상비 856억 원이 없어서 시에서 재정사업을 해야 되는데 없어서 비축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부산시의 재정이 참 없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왜 절차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도 묻겠는데, 2017년도 11월 달에 실시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그죠? 하고 난 뒤에 2018년도 2월 달에 토지비축사업 수립 및 신청을 부산시에서 국토부에 했습니다. 절차를 묻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다 절차를 해 놓고, 그리고 참 실장님, 2018년 4월 달에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18년 공공토지비축사업 계획을 반영되었다고 국토부에서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시의회 승인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맞는 겁니까?
이게 위원님, 예를 들자면 이게 비축사업을 갖다가 국토부에 신청해 놓고 나면 국토부에서 비축심의위원회에서 대상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좀 깁니다. 그런데 그 되기 전에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갖다가 요청해서 이미 받았는데 국토부에서 그 대상사업이 떨어져 버리면 사업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떨어지더라도 절차하고는 틀리죠. 자, 실장님,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신 거는 실장님의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의회에서 오늘 의회에서 비축사업 이거 신청 안, 지금 뭐 가타부타 막 하는데 비축사업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 856억에 대해서 우리 일반예산을 투입해서…
아니, 승인을 안 해 주면 재정사업으로 하셔야 되죠, 맞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시에서 돈이 없잖아요? 없어서 비축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사전에 의회 승인부터 먼저 받아야 되죠? 받고 난 뒤에 그다음에 국토부에 신청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 대상사업이 선정되지 않으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승인을 받는다는 것도 약간의 무리는 있습니다.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대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 받고 난 뒤 의회 마치고 다시 또 국토부 승인을 받게 되거든요. 국토부 승인절차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결국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사업계획은 그렇게 해 놓고 의회, 우리 의회 의원들보고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절차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사업은 물론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난 뒤에 비축사업을 부산시가 국토부에 신청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나중에 국토부에서 인정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거는 그거 시에서 어떻게 국토부하고의 관계지마는 의회의 기능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의회에서 아까처럼 승인을 했는데, 하자고 했는데 국토부 대상에서 빠져버린 상태라고 하면…
그거야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줘도 국토부에서 빠졌으면 사업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업무처리가 좀 되는 그런 결과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윤 위원장 이용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참 탈도 많고, 탈도 많은 사상∼식만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사실은 좀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죠, 이런 어떠한 내용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은 의원들한테 또 우리 상임위 소관 아닙니까, 그죠? 많은 자료들을 좀 제공을 해 주어야 됐습니다. 지역구인 저는 또 나름대로 상세한 어떠한 자료,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 도로를 필요성들을 느꼈고 앞으로 어떠한 이 도로가 어떤 형태로든 지역민한테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위원님들의 어떠한 지적들은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겸허하게 좀 이래 받아, 자료를 주실 것을 좀 위원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은 지금 도로의 어떠한 타당성을 논할 시기는 이미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로가 정말 잘 건설되고 설치되고 그 도로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의원들은 좀 이래 매진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사실은 이 도로의 어떠한 일정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마는 이 도로는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노력 여하에 결론적으로 혼잡도로로 승인을 받고 그 혼잡도로로 승인을 받는다는 뜻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부산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굳이 우리가 혼잡도로로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바로 부산시 재정으로 바로 해 버리면 되죠? 그 이유는 즉,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로가 혼잡도로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지금 이 도로는 사업은 매칭사업 아닙니까? 국비 50% 그다음에 우리 시비 50%, 그죠? 그 시점에 지금 내려왔고 국비는 단계별로 내려올 것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들은 보상비 부분입니다. 그죠? 보상비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계산에 의해서 단기간에 이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보상절차를 끝내기 위해서 토지은행에 하고, 위탁을 하고 그쪽에서 대행을 하고 끝내 이 사업들은 LH가 하죠, 실장님?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고시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실시설계를 안 해서 고시가 정확하게 내려지지는 않았겠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시가 내려지고 그다음에 보상절차가 LH가 단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구간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우리가 시 재정에 맞게끔 하면 결론적으로 뒤에 어떠한 부분들은 끝내 어떠한 사업들의 지연 그 부분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부산시가 이런 앞으로의 어떠한 지가상승의 요인이 있는 부분 그런 지역에서는 이 은행을, 우리가 토지은행을 이용을 하려고 첫 번째의 어떠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나름대로 그 차입금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와 토지은행을 이용했을 때의 어떠한 차입금은 한 189억 추정치죠?
예,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죠? 그래서 그 또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도 단기간에 끝내고 결론적으로 부산시의 재정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국토부에 예를 들어서 올렸고 그것을 또 나름대로 오늘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면 다시 한 번 더 재결을 받죠?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김동하,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께서의 어떠한 절차적인 부분들을 또 지적을 했지마는 그것이 일차적으로 국토부가 나름대로 이 재정사업의 어떠한 조건이 맞춰져 가지고 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어떤 부분들은 서로가 어떠한 견해 차이에서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어떠한 결과론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료에 추정치에 보면 사업은 단기간에 끝내고, 그죠? 결론적으로 예산절감은 한 189억 추정치에 절감한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충분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역으로 또 내가 지역민으로서 역으로 이래 보자면 여러 가지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내가 상세하게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떠한 지가상승률 이런 거는 자료에 좀 안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지역은 근 40, 50년간 그린벨트가 묶인 지역입니다.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제한요소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말 강서구민들의 농지를 가진 분들은 우리 부산시의 어떠한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남은 거는 뭡니까? 보상 아닙니까? 끝내 예를 들어서 감정사가 들이댈 거고 LH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위탁을 우리가 주면 LH가 감정사를 들이댈 것이고 감정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로 인한 우리 지역민들의 피해의식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다는 거는 부산시의 전체적인 건설업자에서는 내가 동의를 한다는 거죠, 시의원으로서. 그렇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역으로 보자면 그 189억은 결국은 절감이 아니라 주민의 손실이라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감정평가는…
그렇죠. 감정평가가 앞으로 우리가 189억이 될는지 50억이 될는지 또 더 많은 금액이 될는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재정사업과 그다음에 우리 토지은행과의 어떤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분의 자료 속에 그러면 189억이다 말이죠, 그 차입금이. 그렇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LH에서 여러분한테 위탁을 주고 LH가 감정사를 들이대고 감정조사를 할 때 그 차입금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주민입장에서는 사실은 강서민들은 보상부분들을 현실가대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강서에 일어나는 행위들 예비지나 지금 수자원공사나 지금 우리 부산시가 계획했고 실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지역민이 느끼는 보상부분은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그린벨트를 어디 묶고 싶어 묶었습니까? 정부가 묶었다 말입니다. 그 40년간 그거를 지속하면서 개인의 어떠한 재산의 침해를 줬고 그것도 또 모자라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행위제한을 묶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단지? 무슨 연구단지입니까? 마이스트과에서 제2전시관 한 개 들어온다는 그 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한 개를 가지고 여러분은 그 많은 재산에 지금 행위제한을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아무 건축행위 여러 위원님들 못하고 있습니다. 강서가 뭐 대단히 발전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피해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탁상에서 앉아 가지고 행위제한을 또 묶어놓고 있다고요. 40년간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이제 조금 그것도 푸는 게 다 농지가 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택지 50호 이상 1종주거지구로 그것도 풀었는데요. 풀으나마나 한 거를. 그래 놓고 여러분들은 무슨 연구단지니 산업단지니 하지도 않는 부분, 계획 한 개만 가지고 또 우리 재산을 또 묶어놓는, 연구단지 지금 식만∼사상도로의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 아닙니까? 강동에 산업단지 할라 했다가 지금 빠꾸 묵은 것, 유통과에서 농업유통과인가 거기서 하려고 하다가 그 또한 계획들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그것이 안 되니까 또 행위제한 그대로 묶어놓고 있어요. 아무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안 해요. 그리고 연구단지 지금 우리 사상∼식만도로에 중심도로는 연구단지입니다. 그 일대에 지금 행위제한 다 묶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지가상승이에요. 이런 지가상승의 어떠한, 앞으로의 어떠한 부분들은 정확한 자료를 올릴 때 좀, 이 지역민들이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부산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자료들을. 그러니까 지가상승 부분들은 함부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의 어떠한 이 도로가 잘 좀 건설되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희망합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근 18년간 걸쳐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모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도 이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잘했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단계별 사업을 하다 보면 끝내 어떠한 부족한 부분 또 아니면 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의 어떠한 지연을, 주민들이 끝내 이 부분에 보상을 못해 주겠다 하고 지연을 하면 그거는 딱 지연이에요. 그러면 끝내 사업자한테 여러분들은 위약금을 또 물어야 돼요. 그런 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리한 부분에서는 좋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좀 어때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국토부에서는 아무 문제는 없겠어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까 우리 김동하 위원님맹크로 전면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건설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형 부위원장 박성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신상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상해 위원입니다.
오늘 공공토지비축사업 승인안에 대해서 지금 절차상의 문제 또 사업의 어떤 실효성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대두되고 있어서 제가 추가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절차를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 식만∼사상 간 대저대교 건설공사의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을 확정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상당한 많은 시간이 흘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는 와중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은 이미 시행이 시작된 사업이죠?
예.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이제 사업자도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도시계획실의 이 안건은 식만∼사상 간의 도로공사를 하는데 그동안 많이 늦어져 왔던 사업이었고 그래서 최대한 사업시기를 좀 당기고 또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부산시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것을 국토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시의 의견을 묻는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8년 2월 달에 토지비축사업 계획수립 및 신청을 부산시가 국토부로 합니다. 그죠? 이때 한 이유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 재정조달 요건이 어찌 될 것이다, 부산시가,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미리 의회의 승인 받기 전에 일단 국토부의 의견을 한번 알아본 것이죠?
예.
그리고 2018년도 4월에 사업계획을 국토부에 반영시켜 달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의회의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을 우리가 신청해도 괜찮겠냐라고 하는 그 승인절차가 빠졌다는 거예요, 아까 김동하 위원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시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알아봐 놓고 나중에 승인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은 식만∼사상 간 대저대교의 건설공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보상사업이 먼저 실시가 되어야 만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을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시청에서 알아봤던 국토부의 어떤 토지비축사업 계획에 대한 반영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승인안을 올리게 된 것이죠.
예.
이런 과정을 거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이 이미 확정이 되었고 의회의 통과를 벌써 받았고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단지 이 사업을 토지비축사업으로 할 것인가,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조금 전에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나 고대영 위원님이나 이용형 위원님이 이런 사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율이라든가 지가의 문제라든가,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회의가 너무 흐트러지다 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저희들이 이 토지비축사업 시행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다면 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정말 발 빠르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시행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논란이 없도록 그때그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또 필요한 일은 승인을 받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추가질의 시간은 좀 요약을 해서 시간을 좀 될 수 있으면 엄격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제20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제6에 보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제·사회적 여건이 객관적으로 변동된 경우 또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말이죠, 이게 이 사업이 2006년도에 시작해서요, 그래서 2006년도에 12월에 예타,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해서, 기재부에서 KDI로 2007년 7월에 예타가 완료되었어요. 그리고 2009년 12월 여건변동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재요청을 기재부가 KDI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예타조사를 착수하고 2010년 4월 이 예타조사 완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016년 7년간으로 끝났습니다, 사업이. 다음에요. 자, 우선 본 위원이 사업절차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예산의 편성절차를 보면 제일 먼저 중기재정계획이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자,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2018년∼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부산광역시”, 10. 수송 및 개통, 도로 자, 여기에 말이지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해소,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도로, 만덕∼센텀지하고속도로,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식만∼사상 간 도로건설, 예? 여기에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건설, 산성터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여기에 보면 재정계획은 나와 있는데요. 예? 도심연결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 여기에는 또 없습니다. 물론 이게 간선도로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고 실장님, 여하튼 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상해 위원님과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이 식만∼사상 간 도로사업의 필요성을 지역구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드리고 저는 이해갑니다. 제 지역구도 그래 되겠는데요. 저의 이 상임위원회 지난 오늘 입장은 지역구 의원의 지역사업이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먼저 부산광역시의 재정상황부터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가 4,000억짜리 도로를 산성터널 하고 나서 천마산터널 하고 나서 자, 엄궁도로가 저 되어가 있는데 또 할 여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왜 이거 보십시오. 2010년에서 2016년 7년 그 끝났는데 왜 못했습니까? 또 못하다가 지금 재정상황이 더 열악해졌어요. 센텀시티 그 부지 안 팔리고 우리 재산 안 팔리고 지금 재정사업으로…
우리 박흥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걸 하느냐 말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절차상 문제 되겠는데 지금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으로서…
위원장님…
저, 박흥식 위원님 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시간이 끝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하겠, 예, 시간을 준수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지금, 지금이 말이지요. 실장님께서 그냥 부산광역시 시장이신 허남식 아니 죄송합니다, 오거돈 시장님께서 부산광역시 의원 박흥식 의원에게 보낸 자료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식만∼사상 간 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승인안이에요. 이 승인, 승인안입니다. 아직 승인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자, 예타가 말이지요. 예비타당성조사 지금 이게 지금 효력 없는데 무슨 기본실시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자하고 계획을 하고 또 보십시오. 의회를 겁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서를 보면. 무슨 문서가 있느냐 이거 보십시오. 별첨3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업지연에 따른 간접비소송 배상금산출근거” 아니 지금 예타가 말이지요. 그 이후에 보십시오. 이게 2006년에 해 갖고 예타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이 기재부에서 이대로 다시 예산을 요구했어요. 다시 한 게 이건데요. 여기에도 보면 실장님께서는 예? 그…
저 박흥식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예타성 그 HID, 그거입니까? 그게 지금 아까 전에 무효 됐는데 안 나와서 기속성이 없다 말이에요, 전부 다 여기에 보면. 예? 여기에 지표가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보면. 예? HIP분석, 항목별 HIP결과 각 항목별 가중치산정결과에 여기 보십시오. 경제성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여기에 0.5를 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했는데도.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지금 이 사업을 못한 거 아닙니까? 못한 이유가, 잠깐만 이 말씀만, 실장님! 10년 동안에 이 도로를 존경하는 우리 김동일 위원님과 신상해 위원님께서 그렇게 바라는, 지금 바라는 도로를 10년 동안 왜 못했어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요, 이 상임위에서 이 사상∼식만 간 도로에 대해서 그 지역구의 어떤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이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부산의 혼잡도로로 외곽도로인데…
국비 지금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기 지금 국비 없어요.
국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자, 잠깐!
지금요, 박흥식 위원님이 자꾸 주제를 벗어난 오늘 안건을 벗어난 자꾸 대화를 해서 지금 이 상임위가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의사진행을 좀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 이런 질의하는 자리에서 지역구의, 우리가 부산시의회인데 부산 전체가 우리 사업구역이고 정책을 집행하는 곳인데 해당 지역구의 지금 얘기를 자꾸 하는 듯한 느낌으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짓이다,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상∼식만 간 도로가 이게 지금 어떤 지역구의 문제입니까? 부산의 동·서를 관통하는 대동맥을 잇는 자리입니다. 서울의 지금 11개의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지금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만시지탄으로 늦어서 부산 전체의 균형 발전을 기하고 도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이런 큰 차원에서 국가의 돈을 빌려, 받아가면서까지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해당 지역의 의원들에게도 예의가 맞지 않는 발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1호, 1호 의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삼수 의원이 발의를 하셨다, 그지요?
예.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관계부서에서 실장님한테 가져 오죠?
예, 의견조회 옵니다.
의견조회 검토하셨죠?
예.
그러면 실장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의견은 기본적으로 내용이 두 가지인데 도로에 관한 거…
예, 한 가지 1호…
1호 안건에 대해서는…
이격거리관계…
예.
이격거리관계.
1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민원인의 혼란이라든지 규제를 완화한다, 강화한다 이래서 강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재산권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주민, 여타 주민들의 쾌적성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건전성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하고 대치되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런 문제가 비단 기존에 있, 기존 내에 이런 시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역 내에 한 백육십 몇 개가 되는데 이미 기존법에 어긋나게 되는 게 너무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격거리가 50m 이내인 생활숙박이나 이런 위락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냥 하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것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거든요. 몇 년 동안을 계속 바뀌어 오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마 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 들지만 전체 큰 틀에서 행정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면 너무 자주 바꾸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실장님, 이 조례를 검토하셨죠?
예.
앞전에 언제,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 검토하셨죠?
예.
2016년도 10월 14일 날 우리 진남일 의원이 또 앞전에 시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100m에 있는 거리를 40m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 다시 요번에 다시 또 강화조건으로 나왔는데 이랬을 때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라도 가져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아, 의원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분명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가 토를 달고 그래서 우리 검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면 자, 50m에서 100m 사이는 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 줄 수 있다. 자, 조건해 놨을 때 건축허가조건이 되는 데가 구·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구·군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과도한 권한 및 재량행위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예.
맞죠?
예.
그러면 결국 유착과 관계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그랬을 때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우리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써 본 위원은 잠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좀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해야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일단…
1분만, 1분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정회하기 전에…
박흥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예, 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사회를 보시는데 시간관계상 좋은데요, 본 위원이 마지막에 지금 실장님에게 물었어요, 이 사업이 2006년도 해 갖고 10년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타 거치고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016년 7년간의 사업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2018년이잖아요. 그래서 10년 지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10년 동안 왜 못했느냐고 지금 질문, 그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답변 좀 드…
답변도 안 듣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타가 2010년도에 통과되었는데 통과되고 난 뒤에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계속 국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설계비는 전액이 국비입니다. 국비 전액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는 너희 이 사업, 계속 다른 데 예산을 주고 우리는 계속 밀렸습니다. 밀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많이 한 4∼5년 늦어졌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에스컬레이터나 여러 가지 되면서 사업비가 3,900억 약 4,0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결국은 이 사업비 증액되는 것도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증액을 해 줍니다. 이게 17년도 됐습니다. 결국은 기재부에서 그걸 다 감안해서 사업지연 되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늘어났는데 그것도 인정해 줬습니다. 한데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부산시가 밀렸다는 거죠, 타 시·도에 갔다는 거죠, 사실은.
예, 답변됐습니까? 그리고 추가 질의 우리…
답변 못 됐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상비 추정을 지금 856억 했는데 요게 어떤 추정치입니까? 변동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총사업비 하면서 기재부에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LH에서 보상을 하면서 뭐 800억을 할 수도 있고 900억을 할 수도 있습니까?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900억을 한다면 더 줘야 됩니까?
예.
우리가 기준이 856억이고 그러면 더 하는 대로 건별로 뭐 어떤 확인이 가능합니까? 잘됐다, 못됐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만족은 주민이 느낄 겁니다. 이 잘됐다, 못됐다의 감정이 잘됐다, 못됐다에 대한 평가는, 만족도는 주민이 하는 거고 어쨌든 평가는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산정할 적에는 전체 856억 되어 있지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보상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동은 가능하고 어느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면서 결국은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 분담도 좀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로지 LH의 권한에 맡겨둬야 되겠네요, LH의…
감정평가사가 있고 감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 감정평가사는 공정하게 감정을 해야 되죠. 저희는 정당하게 보상을 드려야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원래 안을 받은 지금 의안번호 87에 있는 첨부서류에 보상비 비교는 비축사업이 재정사업보다 168억 원 절감된다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자료에 보면 188억, 188억 원이 절감된다고 해서 20억 차이가 납니다. 언제 이렇게 20억 차이나는 자료를 줬습니까?
그건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봐야…
지금 요 두 가지 자료에 보면 한 개는 168억이고 한 개는 188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지는 않았을 거고 도시계획실에서 만들었을 건데 어느 게 처음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88억입니다.
188억입니까?
예.
왜 20억이 갑자기 늘었지요?
그게 제가 끝나고 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어찌 된 건지.
담당과장님, 과장님 누구십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해 주세요.
도로계획과장 심성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추산해 볼 때 저희가 보상비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면 8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위원님, 저희 시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사업에 한번 당해 연도 1년에 850억 들어가는 사업이 사실상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저희가 2년에 보상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450억 얼추 900억 돈이니까, 그죠? 450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단일사업에 450억씩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요 계산을 할 때는 최소한 보상비액수가 크니까 2년에 걸쳐서…
아니 시간 절약합시다.
예.
왜 20억을 그새 고쳤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좀 세부적인 자료를 고친 게 아니고 한쪽이 틀린 것 같은데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안 낼 때 자료하고 지금 검토보고서 낼 때 자료가 20억이 틀렸다고 하면 이걸 실수라고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타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입니까?
예.
오타 맞습니까?
예. 188억은 제가 인정 일단은…
이자율, 지가변동률현황 여기 이게 지금 맞습니까? 산출근거 변동률 14.861로 해서 연평균 3으로 하니까 4.9가 맞습니까, 요 계산식이? 이까지는 내 안 할라 했는데.
예.
여기 보면 산수를 못하는 거 같아요.
산수를 이게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공공토지비축위원회에 있는 자료, 자료…
위원회에서 하면 위원회가 뭐 신입니까?
그래서…
자, 이거 오류에 대해서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 이자율이 3.5로 아, 저 지가상승률이 3.573으로 되어 있죠? 2016년도 3.596, 2017년 1월에서 10월까지가 5.683으로 되었다가 10월 달 한 달은 0.657로 10분의 1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즉 하락이 시작됐다는 거죠, 대폭. 그죠? 그 감안은 아까 하라고 했고요. 계산해서 볼 때 여기 또 추정할 때 자, 1월부터 10월까지는 0.5683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10월 달 한 달이 0.657인데 요걸 지금 곱하기 2를 했어요, 곱하기 2를. 무슨 말인가 하면 아, 11월, 12월 있으니까…
두 달간…
곱하기를 해 버리자, 그래서 31분의 61로 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계산이죠. 자, 10월까지 10개월간 5.683인데 10월 달 한 달에 0.657로 팍 낮춰졌어요. 그러면 그 이후 적용은 그냥 0.657로 적용하는 게 맞죠. 이걸 곱하기 지금 2를 해 버린 결과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자, 요거는 숙제로 내드리고 나중에 저한테 답변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잠시만 좀 합시다. 이왕지에 오늘 요부분에 거론된 부분이니까 위원장님 허락합니까?
예, 뭐 빨리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실장님, 어때요? 이제 현실적으로 좀 들어갑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승인을 하고 LH에 사업승인을 위탁하죠?
예.
LH에 지금 거의 LH 뭐 LH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LH 토지은행입니다.
그렇지요, 토지은행이니까 그지요? 그러면 LH에서 감정을 분명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감정을 할 적에는 일반감정가처럼 사업…
그러면 그 감정을, 감정의 주체를 LH감정사를 할 것이나 아니면 우리 시도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요?
감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그다음에 그 토지소유자 추천하는 감정평가를 추천하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저 자체가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아직 대책위가 결정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아니다 말입니다. 개별적 논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전 밭이 되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사 그다음에 우리 법적으로 그러면 시가 또 감정 하나 추천합니까? 어때요?
예, 사업시행자.
하고 그다음에 시행사가 LH가 끝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 세 사람은 충분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답을 얻고 싶은 거는 우리 주민들 추천, 그죠? 그 부분의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예비지나 여러 가지 수용지 같으면 나름대로 대책위가 꾸려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감정사를 넣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지금 사상∼식만도로는 개별적 그 길이대로 하기 때문에 크게 어떻게 대책위가 지금 한 논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떠한 논들을 가로질러가 들어가는 논도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전답도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책위가 아직 안 꾸려져가 있다고 이게 주민들이 대책위의 추천은 어디서 받습니까?
저희들이 감정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위를 만들어서 총괄적인 의견을 주시라라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주면…
아니요, 아니요. 지금 문제는 이 부분에서 항상 아까 우리가 이야기 했던 논란의 대상이 지금 키를 잡고 있는 게 사업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상 부분 아니에요. 그죠? 남은 거는 보상 부분이다 말입니다.
예.
이 보상 부분을 지금 어떤 지역주민들이 고시를 때릴 때 지금 대책위가 안 꾸려져, 안 꾸려져가 있다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시에서 분명히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감정사를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현실에 완전히 접하는 부분이니까…
보상이 지연이 됩니다.
예?
보상이 지연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지금 법적으로 주민의 대표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기관, 우리 시 사업시행자가 하기 때문에 민간 토지소유자들 사업 주민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지연되어서 사업보상이 늦어지게 됩니다.
자, 내가 한 개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엄밀히 말하면 토지, 우리가 LH에 나름대로 우리가 위탁을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번에 감정사는 LH는 안 들어오는가 봐요, 시행사가 우리 부산시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지역민의 감정사 하나 그다음에 부산시가 추천하는 감정사 둘이만, 이 2개만 가지고 어떠한 감정을 진행되어야지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LH에 우리가 그 사업도 아니고 LH는 오로지 보상절차만 지금 받는 관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LH에 위탁을 줘 가지고 LH가 먼저 선지급을 하고 업무진행을 하고 우리는 상황에 걸쳐가지고 LH에 우리가 돈을 갚아나가는 이 절차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이 보상의 어떠한 감정에는 LH가 들어가서는 안 돼.
그거는 토지보상법하고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그러면 둘이가 될 수가 있잖아요, 부산시와 LH가 둘이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는데 지역민들은 그 손해 아니야?
위원님 그래서 그거는 법에 의해서 법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부분에서 내가 그것만 지적만 하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실장님과 건설본부에서 우리 지역민과 많은 어떠한 논란을 또 논의를 좀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지금 말이지요, 본 위원이 아직까지 질의를 다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우리 위원 되고 나서 계속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때도 그랬잖아요. 왜 자꾸 시간에 쫓깁니까? 충분하게 이 중요한 4,000억짜리가, 이 4,000억 사업이 국비 10원도 지원도 안 되고 시 재정으로 하는데 충분하게 토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아직 다 못했어요, 준 자료를 갖다가. 예? 아니 말이지요. 아니 위원장님이, 우리는 헌법 제118조에 의해서 개개인이 전부 다 헌법기관이에요. 우리 누구는 우리 의원들 상호 간에 제지할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헌법기관으로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는 서구 구민의 5만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요, 사실은 잠이 안 와요. 사실 제가 책임감 때문에. 아니, 이 시비 4,000억짜리 이 사업을 갖고 아니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사업을 지금 10년 동안 못하고 있는데 다시 절차도 안 밟고 무조건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시간에 쫓깁니까? 4,000억짜리 시비를 주민의 혈세로 투입하겠다는데 앞으로…
예,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잠깐, 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질의 있는데요. 지금 점심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또 속개할 거 아닙니까? 오후에 또 속개하면 되잖아요, 중지하고 중지를 선언하시고 점심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충분한 토의를 갖고 이 사회 본질의 꿰뚫고 지금 말이지요. 지금 토지비축사업의 예산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800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후에 말이지요. 4,000억이 들어가는데 물론 또 다음단계 있어요. 설사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예결심의위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합시다. 위원상호 간에. 제 이해한다 안 합니까? 간단히 말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좀 하자고요, 조금 더. 그리고 상호 간에. 지금 끝났다고, 지금 끝난 게 어디 있어요? 10년 동안 못하고 이제 하겠다고 절차를 밟아가는데 자, 예비타당성조사 다 했어요. 다시 해야죠, 안 했습니까? 여기 보면 보세요. 3년 지나니까 다시 기재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KDI에 예타를 해 갖고 10년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0년 또 벌었어요. 그러면 예타를 두 번 해야, 세 번이 지났는데 다시 예타를 해 갖고 다음 사항 조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하게는 4,000억을 갖다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갖다가 그걸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죠. 제가, 제가 예결위원 아닙니까? 도저히, 시의원은 못한다 이게 지금 10년 동안 못한 거를 왜 지금부터 하느냐고요. 그건 돈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국비가 예시 안 되었다면서요. 예?
예, 좋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을 겁박합니까? 우리 위원들을.
의견 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식만∼사상간 도로건설 공사의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국,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4.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중구 영주동, 서구 동대신2동, 해운대구 반송2동, 사하구 신평1동, 연제구 거제4동, 동래구 온천1동, 금정구 금사동 일원〕(시장 제출) TOP
(14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모니터로 보고 있는 중에 이렇게 시작이 언제 될지 몰라서 오는 바람에 좀 늦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균형재생국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도시균형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수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10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변강훈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은 2019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과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으로, 의견 청취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도시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입니다.

(참조)
·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중구 영주동, 서구 동대신2동, 해운대구 반송2동, 사하구 신평1동, 연제구 거제4동, 동래구 온천1동, 금정구 금사동 일원〕
·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 PPT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제안설명 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균형재생국에서 제안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자·출연 계획안의 질의 토론을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4항으로 다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광회 국장님과 윤준용 과장님, 권영수 과장님, 또 센터장에 변강훈 원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거는 센터장님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한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하여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이 8차 연도가 지금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올해가 8차 연도고 내년 하면 9차…
그러면 8차 연도 이후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이 사업이?
그래서 이제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이 어떻게 보면 부산의 도시재생의 첫 출발이었고 또 상징적인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가야 될지라는 부분이 크게 보면 이제 북항재개발이 되게 되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의 범위를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정해서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답변에 대해서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은 마을단위 소규모 사업이에요. 일본에서 한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그대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의 마을만들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했죠?
예.
그래서 일본의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도 인구 유출, 고령화 해서 크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억, 수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텅텅 빈 마을로 지금 되어가 있는 것도 있죠?
예.
그렇고. 이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마무리단계에서 향후는 부산항 재개발과 연계하신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부산항은 거대한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복도로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도 그렇고, 예산 자체도 그렇고. 산복도로르네상스 예산은 거의 뭐 1억 미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거는 어떠한 건물 짓는 거는 이제 안 한다고, 그거 하게 되면 15억 정도 되고 그래 되는데, 이제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작년에 선도사업을 했고 올해 신규, 올해부터 본격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지역에 임팩트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찾아 가지고 그런 여태까지 성과를 묶어서 도시재생 뉴딜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차이점하고 향후는 이제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은 그만 하시고, 왜냐하면 8차까지 해 오면서 저희 마을에도 했어요. 지금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벽에 그림만 있어요, 그림만. 다 무너지고 망실되고 그렇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 시가 도시재생 TF를 꾸렸습니까?
도시재생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재생뉴딜팀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과 이름이 도시재생정책과하고 공동체과 2개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무기구와 이게 지금 재단법인 부산재생지원센터하고는 이게 지금 어떻게, 뭐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 부서는 정책을 하고 실제 집행은 구·군에서 하고 또 구·군을 지원하는, 구·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들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구·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동체 사업들을 시단위에서 컨설팅도 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또 지원하고 이런 전문적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우리 시의 TF나 뭐 관련사업은 도시재생 지금 말하는 다섯 가지…
예, 다섯 개 유형…
예, 위주로 하고 이 재생센터에는 지금 8차 사업을 마무리해 가면서 소규모 사업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가 사업을 하는데 시가 직접 우리 인력규모로 봐서 다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기도 하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런 목적으로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계속 만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나지만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걸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주로 교육 컨설팅 기능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SOC하고 먼저 TF하고 재단법인 부산재생지원센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SOC 부분…
예, 정부에서 이제 생활SOC 중심으로 인프라를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생활SOC 추진 TF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이제 생활SOC라는 게 각 중앙부처별로 공모사업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문화부는 문화시설에 대한 공모사업, 또 체육시설에 대한 공모사업, 그다음에 또 복지부는 복지시설에 대한 공모사업, 환경은 또 환경에 대한 공모사업 이런 식으로 SOC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또 이 생활SOC라는 게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각 우리 각 실·국별로 정부 공모에 따라서 응모해서 추진하는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도시재생을 하는 곳에 사실 그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을단위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의견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생활SOC사업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8차 르네상스사업이 마무리 들어가면서 우리 지금 우리 시 16개 구, 군·구에 어떤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또 주민센터가 지금 1차적으로는 리모델링 거의 다 끝났죠, 그죠? 보면.
됐는 데도 있고 아직 못한 데도 있고…
예,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의 서구를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정도 노후되고 그렇죠. 주로 산복도로 중복도로 중심으로 주민센터의 이게 각 관변단체들이 모여서 회의한다는 그런 그것도 문화공간 지금 현재는 주민센터의 어떠한 각 강당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공간이 부족하다, 이 주민센터가 지은 지 오래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뜯어고치는 새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20∼30년, 40년 된 건물에 그렇잖아요? 그냥 조금 벽만, 외벽만 하고 그리고 화장실 고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SOC사업으로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공공사업을 그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오히려 제 본 위원의 주된 질문입니다.
생활SOC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별로 공모를 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를 문화부에서 청소년도서관을 짓는다 요렇게 하면 동사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증축해서 위에 층은 도서관으로 쓰고 밑에는 동사로 쓰고 요런 식으로 각 구마다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 사업들은 사업아이템이 수십 가지가 있을 텐데 사업할 때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같이 구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하면 그러면 국비를 예를 들어서 15억을 받는다, 그다음에 동사 재산이 있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좀 모자란다고 그러면 뭐 특별교부금을 좀 얻는다든지 또 의원님 자자보를 좀 한다든지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짓는 동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뭐 건강지원센터를 하고 동사를 같이 쓰기도 하고 도서관을 같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주민복지시설을 같이 쓰기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보면 재단법인 부산재생지원센터는 보니까 인력이 24명인가요?
지금 현재 20명인데 사무국장이 지금 퇴직하셔 가지고 지금 열아홉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출연계획에 세부내용에 보니까…
4명…
인건비가 24명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지금 8년이 흘렀는데 지금 이 스물 네 분이 다 필요한가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TF도 구성했고 물론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그죠?
예.
쉽게 말해서 요거는 마을단위사업이고 요거는 큰 단위로 구단위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을 사실 제가…
그게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실제 그 우리 도시재생뉴딜 지금 일곱 군데 올해 선정된, 작년 4개 선정 돼서 열한 군데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한 여덟 군데 정도 될 걸로 봅니다. 내년 되면 스물 군데 그다음에 또 지나면 동시에 한 30개 마을 정도해서 도시재생뉴딜이 진행이 됩니다. 매년 그러면 그 예산만 해도 한 2,5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 사업이 매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지원합니다마는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 교육시키고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저번에 제기하신 사업진척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점검도 하고 요런 기능들을 그런 지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는 전원을 3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5년 전에 이렇게 설립을 할 때에는 30명으로 계획을 해서 한꺼번에 다 뽑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처음에 14명을 뽑아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올해 24명, 내년에 30명 이렇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생각한 것보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나중에 30명 정원을 채우고 나서 좀 평가를 해서 이게 업무를 덜든지 아니면 규모를 늘리든지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무량이 매년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특히 이 도시재생이 직접 해 보면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역량의 문제가 더 사실 더 큽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걸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선정을 적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역량이 된다면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거나 우리 지방비를 확보해서 더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돈만 쏟아 붓는다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주민교육도 주민교육이라는 게 한번 교육받는다고 그게 또 주민들 역량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기능을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자꾸 인구가 지금 줄어가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잖아요, 그죠? 지방도시소멸이라는 책자를 보면 향후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후에 없어질 수 있다 이래 나옵니다.
예, 소멸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구사람이니까 서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구는 주로 배산입니다. 산에서 지금 옛날 6.25 때 판자촌을 형성하고 이렇게 시작해서 집들이 있고 도시로 이래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실, 폐가 지금 전 구가 현안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폐가는 생기지 않습니까?
예.
공가가 생기고 노령인구로 가고 거기에 지금 이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은 주로 그런 곳에 지금 재원을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2019년 예산이 30억, 거의 30억 투하되는데 3년이면 거의 100, 거의 뭐 9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향후는 전망이 없어요, 갈수록 이게. 그쪽이 지금 산복도로르네상스 대상이 되는 곳에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젊은이들은 유출되고 그렇잖아요?
예.
또 그렇다보면 우리 부산시 인구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외곽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볼 때에 이제 국장님께서는 향후 보고 인원을 줄일 것인가 어떤가 하신다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하셔서 이게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계속해서 16개 시, 구·군별로 마을단위로 계속 이거를 르네상스비를 계속 투자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TF를 구성해서 75개 사업에 국비, 시비를 몰아갈 것인가 그리고 전략적 지점을 각 구별로 전략지점을 선정해서 최소한 수천억 단위로 10조 원 안 있습니까? 문재인정부에서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한 구에 몇 년간 할 걸 갖다가 몰아서 도·시, 군·구에 가난한 곳에서 1,000억, 2,000억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거기에 정주상태를 만들고 거기에 생활 모든, 아,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예,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9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부산도시재생대학 운영 해서 5개 대학에 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안에 내용에 대상내용에 보면 대학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신규사업 13페이지 청년도시재생사 양성해서 여기에 보면 대학의 청년들의 역할과 도시재생지역의 문제현안방안을 모색하고 청년도시재생사를 양성한다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잡혀가 있는데 요게 기존에 부산도시재생대학 운영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연계성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아니면 청년계층만의 차별화된 그런 도시재생사를 추가적으로 좀 지금 청년취업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가 보니까 이런 신규 청년도시재생사 양성사업을 시행을 하시는,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나 지금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해 왔던 대학이나 뭐 명칭은 대학입니다. 실제 대학은 아니고 재생대학이라고 했는데 상인대학처럼 이렇게 재생대학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첫째는 그 주민들 재생사업을 주민들이 내용을 몰라서 안 되니까 주민들 교육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교육이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또 각 구에 지금 재생추진단이나 추진과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 계속 바뀌니까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거 요거 새 대상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 오는 건데 청년재생사는 시장님 공약이기도 합니다마는 1,000명을 양성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지금 도시재생의 활동가로 하시는 분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활동가가 됐습니다마는 아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두 학기 정도 해 가지고 현장중심으로 현장에서 계획도 만들고 실제 활동도 하고 하는 두 학기 정도를 운영해서 대학생들이 앞으로 도시재생에 헌신하겠다, 도시재생을 자신의 직업으로 하겠다는 대학생들이 두 학기 정도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정도 해서 두 학기를 마치고 그러면 그 학교 교육수준은 학교마다 또 여러 차이가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다시 도시재생대학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심화과정을 또 할 겁니다. 요렇게 해서 마친 학생들을 청년도시재생사라는 걸 저희가 임명을 할 계획이고 이렇게 나온 학생들은 나중에 공무원채용과정이나 아니면 공사·공단에 전문인력채용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앞으로는 구·군 단위로 많아지면 구·군 단위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구·군센터직원 또 도시재생이 끝나고 나면 시설물들을 관리해야 되는 마을기업도 만들어지고 요렇게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런 직업도 할 수 있고 또 기업에 도시재생을 전국적으로 1년에 10조 원 정도가 돈이 풀리기 때문에 도시재생자금이 풀리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개발사업까지 들어가면 한 20조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그런 업종에 들어가기도 하고 요렇게 해서 진로를 만들어줌으로써 도시재생을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적 풀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예산안을 보니까 부산도시재생대학 운영은 1억이고 청년도시재생사 양성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5배가 차이 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2학기과정으로 현장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500명, 100만 원 500명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을 산출 예산근거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2학기 동안 현장중심으로 청년도시재생사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2학기면 1년인데…
그렇습니다.
그죠?
예.
100만 원이면 좀 많이 턱없이 제대로 양성하는데 좀 부족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저희가 협약을 하면…
국장님 이 예산을 대학에서도 좀 부담을 하는지 그거 묻고 싶습니다.
대학에서는 하는 건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학점을 따도록 할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 별도과정으로 하게 되면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학생의 결과물을 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3학점, 3학점을 따도록 해서 평가도 일정 정도 받도록 하고 요렇게 정규교과에 편성을 아예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대학에서 하고 그다음에 교수배정이라든지 학생모집하고 요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이걸 한 과에서 진행을 하면 안 되니까 모든 과에 오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아마 대학에서 엄청난 지원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이런 것들은 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대학에서 그 학습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고 저희는 한 학생, 1명 양성당 100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의 교습은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업계획이…
해 봤습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공청회를 열고 그다음에 대학을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 대학교에서 관련학과 교수들은 이건 굉장히 부산에서만 시도되는 일이고 대학과 커뮤니티를 연결시켜 주는 아주 구체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좋은,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아직 학교당국과 협의한 건 아니지만 요거를 추진할 수 있는 교수들은 다 동의를 하고 또 조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와 또 협약도 체결하고 해서 그러면 지역의 11개 4년제 대학은 다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학점을 기존 학점을 달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도시재생사자격시험이라 할까 양성하는데 필요한 학점만 따면 이렇게 우리 시에서 도시양성사로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 학점 외에…
그 교과에 내용…
또 이렇게 적용을 하는지…
교과의 매뉴얼을 저희가 제시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다음 모니터링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 심화교육을 도시재생센터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심화교육을 이수해야, 이수해야 도시재생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요런 부분들은 4년 교육을 받은 인재가 사실 기업에 들어가면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기업에 가서 다시 배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많았는데 경력자를 선호하고 대졸을 잘 안 뽑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현장에서 이렇게 두 학기 고민을 하고 온 학생들은 오히려 기업에서는 더 쓸모가 있는 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재생사가 되고 재생업무를 안 한다 하더라도 유능한 인재로 양성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대학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만큼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대학에서 호응이 좋습니까, 지금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아주 심플한 좋은 사업계획안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과 이러한 좋은 부산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의 그런 역군으로 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좀 보다 더 이렇게 청년을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도 수고하셨고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어제 제가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황이 그래 가지고…
그 뭐 잘만 해결되면 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이거를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원센터는 상설기구이니까…
계속?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혹시 뭐 이렇게 정부가 바뀌어서 뉴딜 도시재생을 안 하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선진국이나 이런 데 보면 새롭게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도시의 기능을 강화해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일반화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아마 조금 더 이렇게 법인이 없어질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재정으로 인한 특별법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100% 계속 시에서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자체수익사업은 있을 수가 없고…
수익사업을 이제 정관상으로는 위배되지는 않는데 수익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할지 도시공사나 이런 데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원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면 오히려 이제 공사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수익사업은 검토를 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체계가 봅시다. 시, 그죠? 구 지금 세 번째가 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 밑으로 가면 또 마을활동가가 있죠?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활동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은 11명 정도 됩니다.
11명을 계속 활동비를 줍니까? 계속.
그건 활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근이라고…
여기는 2명 표시되어 있던데…
그거는 그 업무에 원도심행정지원단에는 2명이 있고…
여기에만 2명?
예, 또 그다음에 저희가 행복마을 해 가지고 68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복마을 컨설팅을 계속 현장에 가서 활동가들이 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구심점이 있고 자동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 박흥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오래 지속이 되어서 초기만 컨설팅 해 줬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컨설팅을 안 해 주면 그 공동체가 잘 유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나 구는 담당자가 제한적이라서 그렇다 보더라도 사실은 마을활동가들이 모여서 저는 센터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을활동가는 따로 있고 또 중간에 시와 마을활동가 사이에 또 센터가 있는 개념 아닙니까?
지원센터에서 마을활동가를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킨다고…
지원센터에서 또 마을활동가를 고용한다?
그렇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마을활동가들이. 그러니까 마을활동가들이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자기 또 다른 일을 하시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센터의 인원이 지금 24명까지 늘리는데 사무실에 근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에…
전부 다?
예.
현장에는 갈 수 있는 인원은 아까 말한 마을활동가뿐이고…
현장 그러니까 주근무지는 사무실이고 뭐 현장회의나 이런 거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무실에서, 그 사무, 사무국…
이게 어차피 우리가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는데 또 역시 외형재생에 치우친다 옥상옥이죠, 이게 지금. 시, 구, 센터 전부 기획기능 아닙니까? 기획관리기능. 현장관리를 저는 이 도시재생을 하려면 365일 현장에 붙어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재생뉴딜로 선정이 되면 그 현장조직을 또 만듭니다.
또 만듭니까?
예, 그래서 만들어서 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시설 만들어진 시설관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위한…
그러면…
법인을 또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센터라는 건 중간에서 시, 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없어도?
그런데 이게 사업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게 2,500억을 쓰게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 데는 아주 다 심플하지만…
개별…
이게 다 어우러져야 되니까…
개별사업이 발주가 되면 공사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공사.
그 공사가 일반 재개발, 재건축처럼 가는 거가 아니고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봅시다. 시, 구, 센터, 센터의 24명, 마을활동가 아까 11명입니까? 지금 활동가는…
예, 지금 활동…
이 사업에 하는 거는 2명.
예. 그리고 또 마을, 행복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또 가서…
그거는 별도로 있고 현재 지금 도시재생에 새로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이렇고 그 대상 주민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지금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라 해 가지고 예정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27개 정도 지역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하는 데가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현재 7개로, 지금 추진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 4개, 선정된 게 올해…
7개…
연말에 착공을 하고 그다음 올해 7개…
11개…
11개고 또 내년 이게 3년에서 4년…
그러니까…
또 큰 사업은 7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하는데…
그러면 한 30개 정도 사업장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원을 30명까지 늘리는 겁니까? 재생센터를.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이게 실제 진행해 보면 30명 가지고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재생센터가 마을활동가, 현장가들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기능은 진짜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물론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자리 차원에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나야 돼요. 실제로 건물마다 짓는 게 아니고 그런 옛날에 했던 거 또 재탕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정말 머리를 짜내고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참여를 시킬 건가 고심하고 주민들이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거 활동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그 기획개념만, 기획인원만 우리 수두룩하고 활동가는 누가 뛸 겁니까? 그러면 마을활동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활동가는 전업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일정 중 자질이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체 활동팀을 한 팀을 만들면 한 팀에 팀장격은 우리 도시재생센터 직원이 맡고 활동가 2명이나 이렇게 가서 또 어떤 작업을 한다 요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사무국 직원이지만 거기에 팀별로 보면 기획경영팀 또 공동체활성화팀, 재생사업운영팀, 사업연구팀 이렇게 있어가지고 공동체활성화팀이나 재생사업운영팀은 실제로 거기에 가서 직원들이 그런 마을활동가 같이 활동을…
그러니까 기왕 어느 지역에 우리 동네를 정말 외형만 멋지게 할 거 같으면 이거 뭐 공사발주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뭔가 콘텐츠를 넣고 마을을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사람들을 모으고 결속을 시켜야 되는데 사무실은 전부 여기에 있고 마을활동가는 자기 본업이 있고 이거는 부업이고 사람이 안 보여요, 실체가 없다고요. 시, 구, 재생센터 전부 다 어디 사무실에 숨어있지 주민들이 누구하고 우리 마을을 하려면 매일 만나고 매일 돌아보고 이리 가자 저래 하자 어느 집 찾아가서 또 설득하고 얘기하자 현장이 필요한데 전부 다 센터에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센터만 만들어 가지고 1년에 지금 예산이 대폭 늘죠? 올해 17억에서 내년에 거의 30억까지 느는데 효과가 있겠느냐 개인인건비사업이냐 이거죠.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 내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데 알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노후한 지역에 셉테드를 한다 하면…
하는 일은 많은데 일이 아무리 많아도 성과가 없으면 헛방이죠. 주민들이 만족하고 주민들이 와, 우리 동네에 뭐 지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지고 뭐 축제도 예를 들면 할 수 있고 커뮤니티가 이루어진다는 게 효과가 나타나야죠.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 현재 계획을 봐서는 저는 주민 뭐 통장 한 사람 뛰어다닌다고 되겠습니까? 리더 1명, 2명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마을별로…
당장 상주인 돼야 된다.
예, 마을별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이제 우리 이 사업비의 일부를 그런 인력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또 채용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비로 그 지역에서 그렇게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재생센터 안에서 10페이지 보면 여기 또 컨설팅단 운영에 또 5,000만 원 쓰겠다고 했어요. 센터가 있는데 컨설팅단은 또 뭡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11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개 사업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지정이 됐지만 실제로 사업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간에 협의도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이걸 누구한테 컨설팅합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한테…
누구한테?
요거는…
전문가…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런 건축전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또 자, 이거 하는데 또 모니터링 하는데 지표개발 하는데 또 용역을 주고 4,5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센터 안에서 이런 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센터의 연구팀이 있습니다. 연구팀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아주 중장기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표개발을 엄밀히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국가에서는 총액을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것보다 내실 있게 해야 됩니다. 진짜 내실 있게 실제 활동가 위주로, 현장활동가 위주로 해야 되지 센터 만들고 또 여기서 또 외부용역 주고 또 모니터링용역 주고 이게 옥상옥입니다, 정말. 전부 다 뭐 책상머리 앉아 있는 사람만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현장 위주로 좀 만드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위주로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체감하지 않는 재생사업이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동네 벽에다 그림만 그려놓고 마을회관 하나 지어놓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서로 이걸로 인해서 정말 좋아지고 소통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현장 상주를 체제로 바꾸어 주십시오. 센터를. 기왕 하신다면 현장 위주로.
그래서 현장지원단을 이제 수용하는 쪽에 한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현장에서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정부에서는 뭐 40조를 써서 새로운 과거처럼 재개발지역 뜯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을환경도 조성하고 사람이 살기 좋게 하겠다 하는데 자칫하면 또 건물 몇 개 지어놓고 결국 끝났다 이런 소리를 안 듣게 할려면 우리 공무원들 역할이 제일 큽니다.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해야죠. 제대로 일을 시키고 공무원들부터 좀 더 뛰고 담당자부터 발이 닳도록 좀 뛰어다녀야 되고 시, 구 담당자들도 역할도 해야 됩니다. 센터에 맡겨 놓지 말고, 센터는 또 마을활동가 맡기고 주민 리더한테 맡겨버리면 이 사업은요 효과 없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대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원은 20명인데 원장과 사무국장이 있고 그 두 분을 빼면 18명이 4개 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팀에 팀장 4명, 그다음에 직원, 나머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현황표에 나와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합니까?
주로 전공은 이제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전공자가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석·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전문인력들…
공무원 출신은 거기 없나요?
공무원 출신은 지금은 한 명 파견 가 있습니다.
센터장은 어떤 분입니까?
센터장님은 현장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이번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휴대폰 울림)
죄송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죠? 조직은 아니죠?
예, 개발사업을 하지 않고 교육이나 컨설팅 중심으로 구·군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아까 2,900억 사업을 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이런 얘기까지 잠깐 나오셨는데요.
그걸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 우선 뉴딜사업이나 산복도로 재생사업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과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그런 사업들에 대한 행정업무를 지원하지 않고 이런 센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원 중에 주민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같은 거는 시가, 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지금요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15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6억을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5년 만에 30억 6배로 지금 사업비가 뛰었어요. 그런데 30억 가까이 예산이 되죠? 29억 5,000 얼마니까요? 그 30억의 예산을 보면 운영비가 18억 정도고 사업비가 12억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업비 대비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우리가 보통 기업이나 사회단체나 이런 여러 조직들을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 비중이 아무리 많아도 50%를 넘는 조직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센터는 현재 12억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18억의 운영비를 쓰는 이런 기형적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선 지적을 하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선 이제 당초에 6억에서 30억으로 는 부분은 당초 6억을 할 때는 모든 사업을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출연을 하지 않고 개별 건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운영의 효율성이 적고 그다음에 또 기업, 우리 기관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도 그렇게 위탁하는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맡기 위해서 기관을 만들었으면 출연금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옛날에 사업비로 편성되던 걸 출연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국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제가 묻는 요지는 그 지원센터의 예산의 규모가 사업비 대비 운영비가 많다는 것을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왜 사업비를 대비해서 운영비가 많게 편성되게 됐는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비 그러니까 출연금 외에 출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출연금에서의 비중이고 전체 사업비를 다 하게 되면 좀 비율이 사업비가 한 60% 정도 되고 운영비가 한 4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 등 운영비 비중이 많은 이유는 여기서 하는 것들이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인력들을 지금 정규인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하는 이 팀들 중에서 공동체활성화팀이나 재생사업팀은 인건비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로 잡혔지만 하는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주로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직접 컨설팅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교육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인력운영중심의 법인이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많은 사업이, 그러니까 그런 것 이외에는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시설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인건비보다는 사업비가 더 많아지겠지만 여기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조금 앞으로 우리 간략하게 주고받읍시다.
알겠습니다.
요지만 좀 정리합시다. 뉴딜사업이나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비를 보면 거의 대부분 그 안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의 인건비 또는 용역비, 또 활동비, 영상 뭐 보도자료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있는데 또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런 사업들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또 다른 어떤 중복된 사업비를 편성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거의 50% 가까이 지금 상향조정되어서 올라왔는데요. 거기 보면 조금 의문이 드는 사업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5억이 편성되어 있죠? 자격증을 줍니까?
재생사 이게 뭐 법정 자격증은 아닙니다. 법에 있는 자격증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인증서 같은 형태의 자격을 하는 거는 아니니까, 자격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격증 주느냐 물어보면 자격증이 안 나간다 이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계속 후속질문을 물어보면서 제가 그 얘기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전체가 질문합니다.
예, 자격증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입시다. 이 사업이 제가 느낌을 받기로는요 정부의 청년 일자리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학에 장학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장학금이라고 이름은 그렇게 안 합니다마는…
아니, 1인당 100만 원씩 지금 장학금 주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 주는 거죠? 어떤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배분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시가 예산을 들여서 각종 우리가 교육기관에 장학제도가 다 완비되어 있고 요즘 대학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거의 돈 문제 걱정 없이 대학 다닐 수 있는 정도로 장학제도가 잘 발달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무슨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의 어떤 추진시키는 이런 사업들이 잘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때마침 청년실업 또 청년들에게 뭔가 도움 주는 이런 사업들을 해 보자 하는 어떤 그런 데 편성해서 사업비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도시재생센터에서 이야기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직접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하던 중에 그러면 재생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뉴딜사업이나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이나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이 다 개별사업들이 시가 직접 관리하고 시가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공직자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를 직접 해야 되는 업무를 조금 효율을 높이고 좀 쉽게 하자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조직을 만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공무원들은 이제 계속 인사이동에 따라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량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 문제 그 지역주민을 또 잘 알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장기, 사업자체가 다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서 제가 뉴딜사업이나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이나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많이 공유가 되어가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마을의 활동가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있고, 실제 이런 지원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과 책임을 하려고 하면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여기에서 좀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각 사업장에 파견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주민의 민원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지, 제대로 주민의 의견을 모니터링해서 사업의 진행과정 속에 반영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보면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센터 안에 행정업무나 지원업무의 그런 기획업무를 하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지금 사업을 새로 만든 사업들도 썩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기존 대학의 학생들이, 그러면 우리가 마을활동가를 잘 만들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대학의 부산에 있는 대학의 도시계획학과라든가 또는 건축학과라든가 토목공학과라든가 이런 학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 졸업해서 아직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청년실업자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굳이 지원센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 조금은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년양성사를 모집하겠다 해 가지고 와서 일정기간 공부시키고 양성사 자격을 법정자격이 아니면 비법정자격이라도 부산시가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 게 마땅하지 이걸 기존 대학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형태로 1인당 100만 원씩을 그냥 준다? 도대체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저희가 새겨듣겠습니다마는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지역에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습이라는 게 추상적인데 대학이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는 속에서 지역주민도 배우고 또 학생은 지역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도시재생 쪽에서는 커뮤니티 리터러시(literacy)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성장된 학생과 그냥 학교에서만 수업만 들은 학생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 학생들이 지역을 이해해야 지역의 인재로서 이렇게 양성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진짜 지역사회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주민들도 많이 배울 게 있을 것 같고, 학생들도 또 교수들도 많이 배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람마다 주어진 입장이나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또 저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과의 어떤 연계성을 대학에 뭔가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고 대학의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기 위해서 대학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학교에 장학금 좀 보내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각 학교별로 이런 전문분야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과나 아까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장학금 5억을 주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제 입장이 옳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시각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도록 양질의 전문가들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가 5억 1,000만 원인데요 지금 신규사업비가 7억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7억 1,000만 원의 사업이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원을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겠다? 이것 평범한 상식으로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업무가 얼마나 많고 대단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재생지원사업센터의 사업비가, 그렇게 해서 인력을 대거 그것도 부산시가 출자한 출연기관이 정말로 시민의 세금을 아껴 쓰고 마을에 있는 현장활동가들을 모시고 토론하고 아껴 쓰고 이래야 되는데 7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더 쓰기 위해서 현재 있는 직원들을 또 10명이나 더 고용해서 인건비를 더 상향시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이것은 예산의 방만한 편성에 속한다라고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오늘 올렸는데요, 일단 선도지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법상 이제 뉴딜지역을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국토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선도지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지역은 뉴딜사업이 국토 전체 노후한 곳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하는 지역이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선도지역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뉴딜사업 신청을 국토부에 해 가지고 일곱 군데 지정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곱 군데 사업장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국토부가 그걸 전국적으로 하는데 지정 우선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선도라고 명명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산에 일곱 군데가 뉴딜사업지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거 하면 되는데, 선도사업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 좀 용어에 있어서 조금 혼란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용어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회의진행 할 때 제가 안내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상해 위원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의사일정 제3항 먼저 처리를, 질의 답변을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다시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질문하십시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고대영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 부산도시재생센터 출자·출연 계획안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우리 또 나중에 예산 때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 말고 우리 도시재생센터 원장님 10월 10일 날 오셨죠?
예, 10월 10일 날 왔습니다.
우리 변강훈 원장님이신데, 공유를 위한 창조 대표이사 하시고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하시고 주민자치 전문위원이신데, 저는 제가 지적하는 것보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셔서 저는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부산도시재생센터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에 대한 그런 포부를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실은 많은 곳에서 또 문제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사실은 부산이 도시재생을 제일 먼저 시작했고 센터도 재단법인으로 제일 먼저 시작했고 상당히 앞서가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앞서 갔던 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좀 새로워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해 왔던 직원들만으로서의 운영하던 센터를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활동가나 전문가들과 함께 좀 센터에서 같이 모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논의를 좀 많이 다루고 그것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스스로 만들어 내는 그래서 센터는 그것들을 정말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우리 부산의 재생사업을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은 쇠퇴지수의 데이터의 부족입니다. 이 데이터는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변해가는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로 충분히 구축하고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위에서 구 단위나 또는 기타 마을들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 앞에는 열심히들 리서치도 하고 모든 걸 다 모니터링도 하는데 끝나고 나거나 그 뒤에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후에 그것들을 어떻게 더 보존하고 그다음에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센터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향후에 주민들이 사업 이후에 어떻게 더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또 찾아갈 겁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제까지는 한 번도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을 재생에다가 붙여본 적이 없었는데 뉴딜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생센터가 다른 사회적 지원센터가 있더라도 재생사업에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주민들이 받아들여서 마을사업으로 할 때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가는 실체적인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들어보니까 정말 이번에 좀 제대로 된 원장님이 오셨다, 센터장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국장님,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우리 의사일정 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4호 안건에 보면 이 사업과 연계가 되는데, 그죠? 예를 들면 중구 같은 데는 의견수렴 이런 사업에 10억, 해운대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2억, 연제구는 지역역량강화 마을활동가 육성 등 6억 5,000, 동래구는 주민역량강화 및 성과관리가 한 아이템에 18억입니다. 이런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거죠? 여기하고 센터하고 연계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해당 지역에 당초 자기들 계획을 세울 때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관여하는 거는 아니고 그쪽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보고 교육프로그램을 자문 받는다든지 하면 저희가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동래구 같은 경우에 확산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주민역량강화 18억,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민역량강화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역량강화사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강화하는 사업이니까요.
18억 이런 거를 그러면 재생센터에서도 이걸 사업을 집행할 수는 있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별개로 구에서 순수하게 집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주민역량강화, 재생센터에서도 역량강화 어디가 주가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이 30군데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에 실제로 사업 들어가는 거는 10%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지역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이 진행되는 곳도 하고 또 지금 행복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재생이 필요한 공동체가 필요한 그런 곳에 컨설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컨설팅이 모아지면 뉴딜로 할 수 있을 만큼 주민역량이 강화되어서 뉴딜로 가는 거고, 사실 뉴딜하기 전에 이미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뉴딜하기 전에 벌써 한 7, 8년 동안 행복마을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것들이 추진된 후에 뉴딜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 단계, 뉴딜사업 단계 또 뉴딜사업 후 단계까지도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센터의 일이라. 일인데 여기에 각 구별로 주민역량과 연관해서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 집행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이 이제 도시재생뉴딜이 과거 도시재생과 차별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능한 한 시설물 사업보다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각 구별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구에서는 또 어디 맡기겠습니까? 또 외부 용역회사 또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현장사무소를 다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별도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재생센터에서 모든 역량을 모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한 그러니까 시에서 모아, 시 단위로 모아서 교육시킬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 마을에서 직접 진행할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도 일상생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들을 그 예산으로…
그러면 어차피 각 구청장들도 성과를 위해서 주민역량강화다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쓰고 싶어 할 거고 편성을 할 건데 도시재생센터는 그러면 시의 어떤 보조기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단순히 수치만 관리하는 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각 구·군에서 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또 높은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맡겨놓으면 다 돌아가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다른 지역하고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경제기반플랫폼을 부산역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만 지금 진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고 다른 지역은 굉장히 진도가 느립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중간에 이제 중도에 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집행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의견 청취안을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공청회 토론회 이 책자 있죠? 이 페이지 수가 없는데 사하구 것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울림 플랫폼 해 가지고 쭉 있죠, 그죠? 어울림 플랫폼은 안전등급 종합 D등급 행정복지센터 쭉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사하구 공청회에서…
예, 공청회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신…
이상진 씨.
이상진, 아, 예.
그 보면 종합 D등급 행정복지센터 및 치안센터 해 놨는데, 종합 D등급 행정복지센터가 어디죠?
신평동 동사입니다. 신평역 앞에 있는 신평2동사입니다. 그거 오래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신평2동 동사는 지금 장애인재활센터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아! 1동사, 1동사입니다. 1동사. 신평역 앞에.
신평1동?
예, 1동사.
그러면 신평동사무소 그거를 개발하면 신평동사무소는 지금 새로 이전, 지을 거예요?
예, 그거를 복합용으로 해 가지고 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예 그 자리를 복합으로 짓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예.
그런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위치도 괜찮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뉴딜사업이라고 8페이지 그거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있죠? 그것도 내나 사하구 겁니다.
예.
그 골목상권 활성화 보면 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3개소 해 가지고 28억 4,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이 계획이지 3개소를 하겠다는 계획이지 지금 뭐 어디 장소가 선정된 그런 거는 아니지요?
이거는 우리가 사업선정의 점수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공공용지를 확보했는가거든요. 그래서 산 데는 제일 좋고 이미 구나 시에서 확보한 데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 소유주가 동의를 해 줘서 확약서를 그것도 나중에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행됐는데 여기에는 그런 곳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소로 보면 30번길, 25번 인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소 정해졌으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주차타워 조성 있죠?
예.
1개소 해가 주차타워인데 여기는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 걸 타워형태로 해서 주차대수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런 사업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회의절차를 조금 몰라서 뉴딜사업으로 넘어갔는데요. 아까 선도지역에 대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2019년도에 뉴딜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일곱 군데, 일곱 군데죠?
예, 2018년…
18년도 신청한 게. 총 신청은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저희가 전체 13건 했습니다.
그런데 탈락된 5곳과…
6곳, 예.
예, 6곳과 선정된 7곳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사업 할 부지를 확보를 해서 사업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우선 됐고 두 번째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도 그러니까 막 해도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진행되는 이런 데 같으면 선정해 줘도 사실 중간에 중도포기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도 하고 그 지역이 했을 때 또 확산 정도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부산에 도시재생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사상구라든가 북구라든가 영도지역 이런 곳인데 그런 곳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제가 또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이 뉴딜사업이나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뉴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직접 이게 도시재생뉴딜이 진행되는, 되면 거기는 도시, 지원센터에서 하는 수준가지고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당장 주민협의도 해야 되고 이게 할 일이 많아서 현장지원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요.
그 사업비로, 그 사업비로…
그런데 아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을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 선정되기 전에 벌써 몇 년간 사업이 진행되고 선정되고 나서도 한 1년 내년 연말 돼야 또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또 준비과정이 있고 또 선정과정의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해서 선정진행 중에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또 끝나고 나서도 사후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단계마다 이슈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이슈별로 그렇게 대응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좋습니다. 마무리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저는 뉴딜사업이나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이나 또 원도심재생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해 주는 그런 센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각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사업장들이, 사업장들에 대한 어떤 잘잘못이라 할까 진행에 따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또 기술지원을 해 준다든가 또는 사업의 방향에 지도를 해 주는 그런 센터로서의 기능이 나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정말로 예산이 더 많이 들더라도 도시문제 전문가들이 딱 거기에 포진을 해서 부산시의 간부들이 일일이 그 사업장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산시의 출연을 받았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현장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그 사업의 방향이나 진행방법 또 이런 잘 하기 위한 어떤 기대효과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거나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무슨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원하는 조직인데 또 지원하는 조직이 무슨 사업을 해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단지 각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업의 진행에 따르는 주민들의 평가는 어떻는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만들어 주고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지원해 주는 역할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점을 마침 우리 센터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예산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의회가. 그 일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그러면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부산의 이 도시재생에 정말로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도 제공해 주고 가이드가 되어 주고 그들을 뒷받침 해 주는 그런 지원조직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인가 그 본연의 어떤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고민들에 대한 사업을 한번 더 고민해 가지고 또 만들어 오시면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었으니까요.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말씀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더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이 열한 군데가 되었는데 여기에 빠진 구는 그러면 내년도 선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제가 볼 때에는 정부나 시의 재정여건이나 지금 요새 하고 있는 크기로 봐서는 돈이 모자라서 안 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준비 정도에 따라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받았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중앙심사는 3개 중에 1개 정도 30% 정도 해 줬는데 저희가 2개를 받았습니다, 3개 중에. 많이 받았고 지역 것도 5개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산복도로사업이나 그전에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민조직도 잘 되어 있고 또 주민동의도 좀 잘 되고 이런 측면에서 빨리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본다면 준비만 되면 준비된 곳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나머지도 다 되도록 좀 컨설팅을 잘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사하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6억 2,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현장지원단에서 주민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하면 전문가 자문도 받고 설계디자인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현장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인건비…
인건비.
요런 것들까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사무소운영비라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재생센터의 현장지원입니까? 아니면 별도 또 됩니까?
이거는 별도입니다.
또 별도.
예, 그 사업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옥상…
현장에 가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옥상옥 아닙니까? 자꾸 그러면…
(웃음)
그런데 그건 왜냐하면 그 현장마다 현장사무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센터가 30개 사업장을 다 직접사업을 진행하려면 한 사무소에서 3∼4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도심지에 낮에 어디 가면 사람이 있습니까?
뭐 식당이나 이런 근생지역에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낮에 오전에 어디 가면 사람 있습니까?
어디 가면 사람을 많이 만나겠습니까?
상업지역에 좀 아무래도 많이 만날 거 같습니다.
복지관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아, 복지관에, 예.
결국 이 사업도 복지관하고 연계하는 구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복지관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보를 얻으면 마을재생도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구는 그런 내용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재생지원센터 해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별도조직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런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없어서는…
체계적으로…
지원, 지원단이지만 실제로 이거 추진주체 사무국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그러면 재생센터에서는 전혀 현장에 안 나갑니까?
그거는 그건 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는 컨설팅시기의 또 그다음에 주민대학을 한다든지 요렇게 하지 그 현장만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 현장 상근조직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현재 계획이겠지만 이거 보면 지금 산이, 배가 어디로 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런 우려를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아까 동래구, 동래구 주민역량강화 1식 18억 이 세부내용은 뭡니까?
세부내용은 구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역량강화라는 건 뭐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주민회의도 개최할 수 있고…
자료 한번 보시고 설명해 주이소.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무엇이 18억이나 되는지.
일단 동래구 사업은 5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8억이 한 번에 쓰는 돈이 아니고 5년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 전체입니다.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 전체입니다.
그게 다른 구에는 없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주민역량강화…
그러니까 이 각 사업이 선정에 올릴 때 어떤 사업 위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는데 동래구는 그 주민들 활성화교육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한 전략을 쓴 겁니다.
그러면 1년에 거의 역량강화에 4억 가까이나 쓴다는 건데 어떤 사업이죠?
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에 일상적인 회의도 있고요,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사회적 경제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주민들이 나중에…
자, 센터장님…
경영이 되어야 돼요.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자, 답변하지 말고…
그래서 협동조합 만드는 과정…
제가 센터장님한테 지금 답변하라고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
참고로 오늘 우리 센터장님이 아무래도 처음 상임위 자리에 배석을 해서 약간의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상임위에 또 오실 계, 오시게 되면 우리 재생국장님 외 답변을 하실 때에는 말씀을 또 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자료, 그 사업내용을 제가 다 숙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자료에 나온 거 없습니까?
동래에, 자료의 내용을 보면 사업수립단계에서는 주민상인대학 워크숍 같은 걸 진행을 하고 선진지 답사도 하고 또 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교육 같은 걸 하고 추진단계에서는 마을기업육성교육, 특화상품컨설팅교육 또 주민, 건물주, 임대인 역량강화사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그다음 공동체 결속을 위한 마을축제나 마을행사 개최 요런 거 아마 마을축제 이런 것들이 좀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업완료 이후에는 그걸 정리하는 사업들…
결국 구 축제사업을 여기 끼워 넣은 거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강화사업에는 마을의 자원을 이용해서 축제를 개최하고 하는 것도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과거처럼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마을축제를 한다든지 요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마을을 어쨌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합쳐서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기 때문에 이걸 장려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는 좋지만 너무 좀 규모가, 액수가 크지 않나요? 이걸…
그래서 전체, 그 온천장이…
그러면 나중에 이 집행의 책임은 각 구에 있습니까? 예산을 바로 내려주면.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알아서 집행하게 되고 그러면…
요거는 구비가 25%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용, 결과보고 같은 거는 합니까?
결과보고는 저희가 저번에 신상해 위원님도 제기를 하셨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아직 사업이 본격 착수는 다 안 됐습니다마는 분기당 1회 공식보고를 저희가 문서를 받을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게 정말 효과 없는 엉터리 돈을 썼다고 판명되는 때는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은 매년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다음에 예산이 나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구조상 무조건 써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효과 있게 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효과 없는 사업에 왕창 써버리면 그런 거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관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미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가능한지는 지금 검토가 돼야겠습니다마는 아직 지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치구의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했는데 이걸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감독을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재생센터에서 합니까?
그래서 그 지표를, 평가지표를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주관으로 잘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면밀하게 만들어서 그 지표관리도 하고…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그 지표관리를 도시재생센터에서 만들도록…
도시재생센터에서 합니까?
지금 사업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표에 의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래 하는 걸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판단은 시에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뭐 한꺼번에 왕창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잘못 집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도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도시계획과장 서태원
도로계획과장 심성태
〈도시균형재생국〉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도시재생정책과장 윤준용
지역공동체과장 권영수
○ 기타참석자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원장 변강훈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30
2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30
3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본회의 2018-10-26
4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30
5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9
6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9
7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0-18
8 8 대 제 27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1-05
9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5
10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4
11 8 대 제 27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0-24
12 8 대 제 27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0-23
13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0-17
14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0-26
15 8 대 제 273 회 제 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8-10-26
16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4
17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3
18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0-22
19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0-22
20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0-19
21 8 대 제 27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0-19
22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0-19
23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0-19
24 8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0-16
25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0-16
26 8 대 제 273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