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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10월 22일 (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 9.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태훈·김정량 의원 발의)(이순영·구경민·이현·이용형·김문기·조철호·박민성·손용구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이순영·조철호·김종한 의원 발의)(김동일·김광모·이용형·김문기·박민성·손용구·곽동혁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한 의원 대표발의)(김종한·김정량·조철호·이순영 의원 발의)(이현·박흥식·최도석·조남구·정종민·곽동혁·김문기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김광모 의원 발의)(이순영·구경민·이현·김정량·이용형·김문기·조철호·박민성·손용구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9.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량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식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상식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 교육발전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상식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273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교육학부모회,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부산학생복사업자협의회 등 7명이 방청 중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학교 교복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게 교복이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는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중학생 입학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내년부터 무상교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복지증진 차원에서는 이제는 교복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는 게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저희들이 현물로 할 거냐 현금으로 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들도 다른 시·도도 한번 현황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 조례에다가 우리가 담으면서 현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는 교복 지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잘해서 중복되거나 또는 서로 행정적으로 서로 의견이 잘 안 맞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복이 재질이나 비용, 모델 이런 게 다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역적으로 강서구나 기장군 같으면 시골에 속하는데 학생들 재질 자체나 모델이나 똑같아야 되거든요.
지금 학교별로, 학교별로 동일하지 모든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A학교는 재질이 제일모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B학교는 다른 재질로 하고 이러면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복 구매를 공립학교는 대부분 거의 100% 학교 주관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판매하는 그런 교복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재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도 평균단가로 책정을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우려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업체가 지정되어 가지고 특정업체가 지정이 되면 학생들이 다른 업체를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딱 하나만 지정을 하면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다른 학생들이 입는 옷이 좋다 선호를 해도 입고 싶어도 못 입잖아요.
물론 재질이나 그런 거는 있지만 충분히 학부모 교복, 학교 안에 교복위원회가 있습니다. 교복위원회가 있어서 디자인이나 재질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물론 모든 학생들의 요구나 이런 걸 다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공립학교에서 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워낙 재질 자체가 좋은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업체에서 과다경쟁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다 보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제태원 국장님께 강당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강당을 짓는 목적은 다양한 수업과 우천 시 체육활동 및 학교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주민의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증축 및 개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의견이 상충되어 가지고 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강당만이라도 어떤 학교와 그 지역주민 간의 서로 협의가 잘되도록 참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학교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가 있고 또 학운이라든지 의사결정기구가 있는데 우리가 교육청 역할을 좀 더 높여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말이나 이때에는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안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결국 지역주민들은 학부모다 이 말입니다.
예.
물론 학부모 아닌 분도 계시는데 지역주민들이 같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좀 배려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함께 하고 계시는 부산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늘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셔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한 위원님의 질의에 교복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자료도 좀 받아보았고 여러 가지 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우려가 본 위원만의 우려가 아닐 것으로 사료되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함께 고민하고 계신지 또 아니면 미처 서로 생각의 차이로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서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한번 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김종한 위원님께서도 이 교복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또 행정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원했을 것인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좋을까 하고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복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 우리 앞으로 내년부터 당장 적용하게 될 연간예산은 얼마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2019년도 연간예산.
예, 연간 한 평균적으로 80억 정도로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내년은 한 73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본 위원이 생활교복에 대해서도 5분 발언을 하였고 한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흔히 교복이라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교복이라 함은, 교복의 구분은?
법령에 학교규칙에 의해서 학교장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그거는 정의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활복에, 교복이라 했을 때 동복·하복 그다음에, 생활복은 하복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주로 생활, 물론 동복도 생활복으로 하는 학교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복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생활교복을 지향하자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앞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대해서 지향점은 어느 쪽입니까? 교복 쪽입니까? 아니면 생활, 편한 생활복 쪽입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편안한 교복 그러니까 기존교복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일단 생활복이든 교복이든 편안한 교복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하복 중심으로 해서 생활복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35% 하복 중심으로 생활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권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편안한 교복은 좋은데 혹시 우리 아이들이 개성 존중을 위해서 자율화 이런 거는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죠? 학교장별로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각 교복을 선호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사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숙의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여기서 동복 그다음에 생활복, 생활복을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복을 그냥 하복이라 하지 굳이 생활복이라고 이름을 최근 바꿔서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동·하 이거는 겨울 보통 여름 이렇게 입는 옷으로…
동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계절적 명칭이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교복과 조금 구분 짓기 위해서 아마 그런 용어를 만들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용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저희들 통일성을 기하도록 저희들 연구를…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동복·하복이라 여태까지 잘 쓰다가 생활복이라는 것을 하복에 한정하고 또 그것을 “하복은 우리가 교복 비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앞으로 교복 학생들의 지향점도 동복·하복하든지 넌지시 생활복이라는 이름을 이름만 바꿔서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이왕이면 굳이 생활복이라는 말을 안 써도 그냥 동복·하복 쓰셔도 됩니다. 편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생활복 가격을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전부 다는 아니나 몇 군데 이렇게 받아보니 교육격차 없는 해소를 위한, 교육격차 없는 부산이라고 하셨는데 교복격차로 인해서 교육격차를 더욱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남산중 금정구죠. 하복과 관련해서 총금액이 28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백양중, 백양중 북구입니다. 총금액이 23만 원입니다. 물론 어떤 설문조사를 어떤 문구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용에 대해서 물론 교복재질이나 아까 우리 김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마다 또 그 교복사나 상점이 입지해 있는 곳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중학교인데 지역에 따라서 약 5만 원, 7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그 이유는 뭐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지원, 격차 없이 지원해 주실 예정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입찰과정에서 아마 가격차가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생활복의 형태나 재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조사나, 입찰했을 때 어떤 교복사에 따라서 물론 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아마 무슨 생활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나지는 않을 거…
그러니까요. 생활수준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 안 나야죠. 그런데 지금 남산중이나 어떤 지역에 따라서 교복가격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격차를 지금 조장하고, 조장될 뻔한 지금 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백양중학교는 하복이 16만 원, 남산중학교는 20만 5,000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학생들 만약에 남산중 아이들은 교복을 단순히 겉교복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속에는 조끼 등 아님 다른 교복의 다른 부수적인 옷들도 포함이 돼서 이런 것인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복 같은 경우는 안에 조끼하고 필요한 넥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으면 결국은 지역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질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죠?
디자인이나 또는 추가로 되는, 아까처럼 조끼가 있을 수도 있고 넥타이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래서 아마 디자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번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의 재량이면 금액에 따라서 나는 거는 각 지역으로 따져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행정을 하시는,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철저히 마련해 놓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자료를 주시든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만약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용의 차이가 난다면 혹시 교복비를 각 학생별로 5만 원씩 이렇게, 7만 원씩 적게 받으면 굉장한, 한 학교당 굉장한 금액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복비용을 적게 받는 학교에 대해서 혹시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만약에 교복을 지원을 했을 때…
비싼 교복을 입는 아이들과…
했을 때 만약에 학교별로 교복가격의 차이가 크게 났을 때 지금…
없으시죠?
예,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다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비싼 교복, 좋은 교복 요즘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하지마는 지역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비싼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그 물품을 충분히 구매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지만 학교주관구매를 했을 때 그 재질이나 디자인 부분 해서 학교별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물론 가격은 입찰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디자인 또 재질 이런 데 대해서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도 똑같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상거래가격 이런 정도로는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 주셔야지 이렇게…
지금 주는 거는, 그러니까 최고가 그 이상은 안 된다 하는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아무튼 전체적인 흐름 저희들 한 번 더 살펴보고 학교별로 이런 격차가 나지 않도록 오히려 교복재질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나서 오히려 어떤 학생들 간에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저희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화감이 없도록 해 주셔야 본 위원도 다른 학부모님들로부터도 불만의 소지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부산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고 계신데요. 페이지 3쪽에 제3조 2항 한번 보겠습니다. 1항, 2항 같이 보겠습니다.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입학시기가 동복시즌이니까 이 입학하는 교복은 당연히 동복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2항에 보겠습니다.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 동복시즌이 아닐 때 전입하면 그 지원 대상과 그 금액은 하복입니까, 아니면 동복입니까, 아니면 전에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 3월 달에, 2월 달에 들어오면서 맞췄던 그 교복 값을 지원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학기 중에 만약에 전입을 하게 되면…
예, 학기 중에 1학년 학생이.
(담당자와 대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아직 대안이 없으시죠?
아니, 원래 학교주관구매를 할 때는 동복하고 하복을 미리 다 정해 놓습니다. 정해 놓기 때문에 학기 중에 전입하는 학생도 동일하게 지원을 할 그런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 2항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교복업체를 선정한다면 지금 여기에 우리 많은 사업자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마는 학교장이 교복업체를 선정한다면 그 업체와 학교장과의 관계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최종 학교장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전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교복구매위원회가 학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원회에서 디자인이나 또는 색상이라든지 재질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제안을 하고 그거를 입찰을 통해서 가격경쟁으로 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그게 선정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계약을 교복업체하고 학교장이 한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조례안을 정하고 우리가 흔히 보면 개정 같은 걸 할 때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자구를 가지고 개정에 들어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라고 한정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자구를 수정해서 “각 학교 교복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그 교복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등”이라고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거는 이미 학교장이 교복업체를 선정할 때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절차가 이미 학교주관구매를 했을 때에는…
(담당자와 대화)
교육부의 세부매뉴얼이 있습니다, 학교주관구매를 할 때.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른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례는 이렇게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갖고 온 자료에 의하면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충북의 경우 학교주관구매제도에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낮은 데 대해서 학교 주관해서 낮은 거에 대해서 학부모,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교복을 개별 구매해야 한다고 해서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참여율이,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참여율이 약 42%, 50%도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부산시도 이런 경우에는 혹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금 동·하복 평균 70%쯤 됩니다. 공립은 물론 100% 다 의무로 하기 때문에 다 하고 사립은 지금 조금 참여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 만약에 교복지원을 해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립도 학교주관구매를 통해서 오히려 이게 투명성이라든지 가격이 조금 인하되는 그런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모든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각 학부모님의 개인계좌로 입금되기도 하는데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개인계좌가 아니라 학교로 지원, 학교장에게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어떤 행정절차라도 일장일단도 있을 것인데 다른 시·도에는 계좌로 입금해서도 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 맞습니다.
또 그다음에 학교장에게 충분히 절차를 거쳐서 지원금을 교부한다라고 하나 우리가 지금 첫 교복 지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께서 계속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에 처음 실시할 때 지역적으로 차별화된다든지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또는 행정적으로 학교에 업무가 더 많아지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272회일 겁니다. 그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요청을 그동안에 쭉 주지 않고 9월 27일인가요, 27일 날 이 조직진단 연구와 함께 학교 현장지원 중심 개편안에 대해서 이 2개를 저에게 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안 준 이유가 뭐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저희들이 그 질문할 당시에 준비가 다 안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하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안에 관련한 설명자료라든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일부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오, 아니오. 잠깐만요.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요. 조직진단 의견수렴을 2018년 2월 23일에서 3월 14일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이미 의견수렴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의견수렴은 2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8월 14일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예, 8월 24일까지 6개월 동안 계속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추진경과를 보면 3월 14일까지 되어 있고요.
예, 1차 의견수렴…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의견수렴이 뭐가 왔으며 뭘 반영을 했느냐?” “반영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조직개편안 이거 드릴 때 이 안에 27쪽에 보면 조직개편안 의견 세부내용하고 기관별로 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하고 미반영된 부분을 표기를 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에 100% 충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오. 그러니까 이유는 받았어요. 그런데 9월 28일 날 받았다는 말이에요, 제가요. 저희들이 일본 연수 가기 전에. 그전에 안 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부분 이런 거를 일부 정리를 하고 편집을 하는 그런 기간 때문에 제때 못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왜 자료를 안 갖다가 주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갖다준다고 차일피일 미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 조직개편안 절차상에 보시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다음에 입법예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견을 묻는 부분이. 그런 기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요구사항들을 조례안에다가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못 드렸고 그게 저희들 법제심의나 이런 거를 거치고 난 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행정결정을 한 그 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일부 기간이 지연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제가 이 조직개편안을 쭉 읽어보니까요, 의견수렴과정은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교육직, 행정직, 기술직으로 큰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불균형적인 요소도 일부가 있고요, 제가 느낀 점은요. 그다음에 별정직이 0.1에서 0.5로 이렇게 확대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왜 0.5%로 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0.1%해 가지고 교육감 비서실에 있는 수행비서 두 분만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기제 기관장들이 선출되시고 난 다음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어떤 교육철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관장이 갖고 계시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보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 보면 거기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공개채용을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적임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의 기간이 최소한 한 달 반 이상 두 달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하고 그렇게 뽑더라도 그다음에 지금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이라든지 교육과정의 시대변화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적임자를 저희들이 채용을 한다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인력확보가 필요한데 그거를 공고를 내도 거기에 적임자가 어떤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적임자가 선정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재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변경을 해 놓으면 어느 분이 또 누가 교육감으로 선출이 되더라도 그런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일부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화시대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 공무원이 한 3,500명∼3,700명 이렇게 되죠?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3,700명 중에서 그렇게 소위 교육감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 시대변화에 맞춰줄 분들이 안 계시는가요?
그런데 지금 현장의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 보면 2015교육과정도 그게 개발을 해 가지고 현장에 시범적용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적용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역시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됐습니다마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급변하게 반영되는 그런 과정들을 실제적으로 교사들이라든지 일반직에 접목하기가 시기적으로 계속 뒤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회의 전문가들을 적기에 수용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김석준 교육감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권력의 유혹은 보은인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걸 그 유혹을 떨쳐 보내는 게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권력자가 가장 마지막 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1%가 뭐가 부족해서 0.5%를 하고 보은인사를, 벌써 임기제로 채용을 했죠?
예, 임기제공무원으로 일부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죠? 채용을 하고 다음에 별정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음에 별정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한 4년 길게는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채용할 때 이 별정직을 채용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노조가 단체시위할 때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그때 있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1인 시위할 때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견수렴이 좀 됐습니까?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단체팀이 지금 현재 행정관리과에 있습니다. 그거를 공무원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총무과로 일단 옮겨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반영을 하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조직개편안에 보면 복지업무가 지금 총무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타 과로 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4차 산업에 따른 그런 융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 과라든지 팀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공무원 노조하고 공무직을 담당하는 부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직이나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대립되는 부분들도 많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분리해 놓는 것보다는 현재대로 같이 붙여놓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대로 유지하는…
지금 노조가 그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노조 주장을 100% 반영을 해 달라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그거는 고유권한인 여러분들끼리 협의해야 될 문제라는 말이죠.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들을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그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일명 타당한 요구들이 있어요. 제가 가서 현장에서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연 의견수렴을 해서 대화를 했느냐, 오늘도 저분들은 대화를 안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노조를 대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마는 그분들도 타당한 요구성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도서관의 사서직에 근무형태라든가 휴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를 하는데 우리 인건비를 이렇게 감축해 가지고 상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합니까, 그걸? 총액인건비라는 재정효율화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죠?
예.
이거요. 인건비 줄이고 예산절감하고 이것만큼 잘 한 거는 없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조정관님은 하부조직의 업무과부하가 오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앞에 말씀하신 노조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일곱 여덟 가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그 집회가 시작되었을 때 제가 노조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요구하는 사항이 현재 시설관리직하고 사무직원의 승진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제가 정원을 볼 때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답변이 됐어요.
그러면 예산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오. 그것도 답변이 됐고요. 됐는데 하부조직의 업무과부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느냐 이거죠.
예, 그 부분들도 한번 조직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노조와 관계없이.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총액임금제로 해서 재정효율화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상을 받은 거 이거를 박수칠 일이 아니고, 그죠? 하부조직의 업무과부하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인원을 좀 배치해서 그분들이 과중한 업무를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지 상을 받기 위해서 업무과중을 시키고 인건비를 줄여서 상 받아본들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거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업무영역이 시설관리직 업무인데요. 시설관리직이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채용을 해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가 하면 대학에서 건축학이라든지 이런 전공을 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3D 업종이나 이런 험한 일들은 안 할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제초작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험한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배관이 고장 났다고 하면 그 오물을 덮어쓰고라도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과연 채용하는 게 맞겠냐?’ 그런 고민을 해서 채용부분을 줄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퇴직한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연세가 드셔 가지고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하다가 보니까 인력채용 대신에 학교 운영비로서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들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정규 공무원 배치해 주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정책을 선회를 하다보니까 일부 총액인건비 속에서, 총액인건비는 남는데 그쪽 운영비 쪽에는 늘어나는 그런 효과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 중에서 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립유치원 이슈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업무분장을 한번 제가 쭉 보니까요, 참 재미있습니다.
유아교육팀도 있고 교육복지팀도 있고 인사초등팀도 있고 교원임용팀도 있고 기록관리팀도 있고 학교급식팀, 사학지원팀, 건축2팀, 학생배치팀 이게 유치원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업무분장이 된다고요.
일반인들이 여기에 찾아가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면 “이거 우리 부서 아닙니다.” 하면 저쪽 이렇게, 이게 바로 핑퐁경쟁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걸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이렇게 한 군데에 뭉칠 수 있는 방법은 없던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한 군데, 두 군데로 뭉쳐놨습니다. 그게 그 업무를 행정적으로 일반적인 예산지원이라든지 행정업무 이런 거는 유아초등과 안에 학사팀을 만들어서 그런 업무들을 총괄을 하도록 해 놨고요. 그다음에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전과 안에다가 업무를 이원화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현상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또 재미있는 것이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참 안 되는데요. 재무과, 재정과, 교육재정과에서 “교육”자 빼고 재정과.
예.
그런데 그 용어 외에는 이렇게 연구용역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던가요, 과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있지만 저부터도 과 명칭이 길고 이러다 보니까 뭐라 그러나, 표현하기라든지 외부인들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과든 재무과든 시설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옛날부터 쭉 써오던 사용상의 편의성을 많이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느,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살림과라고 있더라고요. 재정과를 살림과로 하는 한글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제가 옛날에, 그거는 뭐.
자, 이 조직진단연구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용역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창의적인 용역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진단을 진짜 자의적으로 창의적으로 해서 만들어 온 겁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줍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과업지시서를 주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위원님 우리가 부산교육2030하는, 플러스하는 이 부분을 부산대학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교육에 대한 어떤 변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대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큰 틀은 이 안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주변여건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업무들이 여럿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관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의 구성원들이 어떻는가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조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의 과업지시서를 줬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역팀에서 이 페스트분석기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용역의 이런 부분들이 기초가 지금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두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첫째는 조례 제정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산안 심의권이 있다고 봅니다. 크게 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모르면요, 이해를 못하거나 자기가 모르는 것은 현행이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르니까요.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모르면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까 이대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제가 이해를 못하면 삭감시키면 제일 좋겠죠. 모르니까, 그죠? 어떻게 무식한 방법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본 조례안은 저 개인적으로는 부결입니다. 이걸 통과시켜서는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진단을 했고 의견수렴을 했고 위원님들에게 설득력도 부족했고 또 여러모로 설득력이 없어요. 별정직을 0.5% 해야 된다는 설득력이 과연 3,750명인가의 우리 공무원 중에서 그 정도의 능력이 없는가, 그분들을 적제적소에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건데 등이 제가 염려가 되어서 저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직업공무원으로서 생활을 합니다마는 어떤 정책 관련 언론소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소통 그다음에 대의회 관계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엽관제공무원도 두고 있는데 그런 어떤 별정직공무원의 이런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엽관제에 어떤 하나의 맥을 같이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보지만 제가 실제 4년 전에 현재 교육감이 취임을 하시면서 조직개편할 부분에도 이런 별정직공무원이라든지 임기제공무원을 늘리는 부분들을 저도 실제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감님이 오셔 가지고 쭉 생활을 하시면서 기관장들이 운영하는 형태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주변여건이 급변하게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에 한계는 있다, 분명히. 그리고 지금 5%를 조정을 해 놨지만 뒤에 정원 조례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6명만 확충을 하는 겁니다. 5%를 하면 17명을 별정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뒤에서 다시 6명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걸 안으로 지금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그리 되면 지금 현재 임기제공무원으로서 부산시교육청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34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임기제공무원이 그 안에 보면 노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적인 요소의 연구원이라든지 취업지원관, 상담사, 무대예술인 등등 전문인력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그러면 앞으로 급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과정이라든지 융합과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전문을 요하는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함양하고 현장에 접목시키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그러다가 보면 이 교육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결국은 그게 현장에 미치는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조례안을 원만히 통과를 해 주시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규칙으로 반영할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니면 지금 김정량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무작위로 제가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에게, 불법은 아니고요. 전화로 한번 조직진단과 이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어째 저한테는 전부 다 반대의견을 피력하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교육감님을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0.5%로 하면 보은인사 즉 어느 분이 선거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꼭 써달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그거 안 써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제 도덕적인 잣대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에게 0.5%를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권한이 있으면 저는 아무리 청렴하게 한다고 해서 0.1%, 0.2%를 지킨다고 하겠지만 주위에서 저를 가만두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 한번만 더 써주라. 이 사람은 써주라.” 그러면 그걸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교육감님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현재 0.5% 같으면 상당히 이제 높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걸 전부 다 적기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0.5%까지 올라가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별정직 계를 2명에서 6명으로 하는 이 부분을 6명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0.5%라고 하면 17명 정도로…
17명요.
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일부조례개정안 2쪽 3번에 보면 “별정직 계는 2명에서 6명으로 4명만 증원한다.”라고 분명히 지금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이걸 위원님들이 오늘 심의과정에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구속이 되어서 여기에 지금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는데 지금 임기제공무원 우리가 채용해 있는 인원 전체 34명 중에 지금 별정직에 해당되는 범위의 인원을 보면 지금 한 여섯 분 정도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절차를 밟다가 보니까 적기에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성을 구비한 인원을 공개채용을 한다해 가지고 여러 분이 온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또 적합자가 없다면 추가로 또 추가공고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임용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할 부분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전문성과 특수성을 생각을 해서 지금도 0.1% 가지고도 충분히 했었는데 0.5%까지 대폭 17명까지 하는 이유는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케어를 했으면 진즉하지 왜 안 했죠, 이거를?
17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테이지는 0.5%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아놓고 지금은 이제…
예, 6명만 하는 겁니다.
6명까지만 한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또 그렇게 갈 것 아니에요, 방법이?
그거는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야 그리 되는 거지…
그렇겠죠. 이미 정원은, 총 정원은 그렇게 거기까지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0.5% 해 놨지만 이거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요.
실제 정원은 6명밖에 확보를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실지로 큰 틀에서는 17명까지 쓸 수 있는데 우리 나중에 동의를 받아서 17명까지 상향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필요하면.
그거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러면 0.5%로 할 이유가 뭐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한번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해를 못해요,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이거를 0.5%로 하면 17명을 다 채용을 할 수 있어서 ‘이게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제와 통제장치로 정원조정에서 별정직은 몇 명으로 한다는 숫자를 지금 확정을 지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서에서 임의적으로 17명까지 확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린, 용의 비늘을 거느린 자는 좋지 못한 건데 하나 여쭤보죠, 그냥. 교육감님이 0.5%를 혹시 주장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관님이 이 정도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조직진단을 해서 개편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하고 이런 걸 보고 지금 이렇게 자꾸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인원은 별정직으로 적기에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감님도 타 시·도교육감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가 보시면 인력운용 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시기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면서 그래도 이거는 지금 현재 정서상 늘리기에는 너무 많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임기제공무원 채용한 그런 범위 내에서 인원을 확정 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임시회에 이게 굳이 통과 안 되더라도 교육청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업무의 효율성은 “4차 혁명시대다.” “업무효율성을 위해서다.”하는데 좀 더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게 1월 1일 자로 되어야만이…
그렇게 급하면 자료요청을 할 때 자료를 주고 와서 설명을 해 줬어야 되죠.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절박하고 급하면 사전에 자료 요청을 했으면 와서 자료 요청을 한 거 가지고 와서요. “자 확정이 안 됐지만 지금 현재에 의견이 이게 들어왔고 이걸 반영은 우리는 안 되겠고…” 제가 어디 반영을 100% 하라고 합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급하면 1월 1일부터 꼭 해야 된다고 보면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줬어야 되지 지금 와 가지고 꼴랑 일본 가기 하루 전날 던져주고 일본 갔다 오니까 설명회한다, 여러분들 모여라. 이거는 안 맞잖아요.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한다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요.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실무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초안도 만들고 이래 하지만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절차가 어떤 법제심의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변경될 수도 있고 그 절차를 거쳐야만 어떤 내부의 안이 확정되는 거거든, 법제심의위에서 거쳐 가지고 그게 교육감한테 통보가 되고 확정이 되는데 그 어느 정도 확정된 안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지 만약에 그게 확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는 안만 갖고 설명을 해 가지고 변경이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 하고 그다음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 일정은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위원님들 일정이 이때가 좋다 이래서 그 시점으로 잡은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 날짜에 꼭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요청되지는 않았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조직진단 연구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주셨던 책자에 관련돼서 봤는데요. 이거를 이 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페스트라고 그러나요, 스왓이라고 그러나요?
예, 페스트분석도 있고 스왓분석 이래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 연구용역을 준 곳이 한국노동경제학회인데 이쪽에다 처음에 이 분석을 할 때에 좀 중점적으로 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성장 문제라든지 양극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 40페이지를 보면 여기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부산교육청 중점과제에 관한 의견이라 그래서 미래교육 환경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순위, 교직원분들이 1순위해서 나타났고 학부모 2순위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게 쭉 계속 보다 보면 143쪽에 조직개편에 교육방향이라고 그래서 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어떤 미래사회 대비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의 구축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겠지만 지금 이 연구용역을 주고 나서 진단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쪽에서 판단을 한 게 이런 교육환경, 미래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준다 말이죠, 뒤에서. 여기를 보면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조직개편에 반영이 됐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자료 찾음)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157쪽을 보면 이게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을 한다고 해서 결국 조직개편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을 한다, 정보보호팀을 신설을 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게 어떤 학생들에 4차 산업 교육관은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조직이 변경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보시면 지금 이 조직개편에서 제시하는 과 단위의 형태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직개편을 시행하면서 한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민주시민이라든지 다문화, 세계시민교육 그다음 융합교육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유·초등과나 중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흩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민주 여기에 보면 팀을 민주시민교육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다문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필요한 부분들을 다 지금 몰았거든요. 그거는 여기서 안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면 사후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게 규칙으로서 분장업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이 조직에서, 뭐냐 용역을 받은 여기에서 지금 이러 이러한 식으로 문제점이 있었고 이러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식으로 조직개편을 한다라고 제언을 주신 게 이 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테스트나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원인은 진단이 됐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조직개편과정에 전혀 녹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안 담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돌아가서 해야 될 게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또 부분을 개정을 합니다. 거기는 여기에 없거든요. 그거는 교육감 권한으로서 내부적으로 조직에서 지금 제시해 놓은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기획국 안에 프로젝트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전문직을 장학사들이 행정적인 절차와 그 안에 교육내용 이런 걸 다 컨트롤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안에 교육내용은 이런 거는 전문직들이 담게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보다는 우리가 중투라든지 그다음에 대의회 관계라든지 입법예고 등등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규칙에서 우리가 조직진단 연구결과물에서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할 건데 대표적으로 보면 미래교육센터 이런 부분들 안 있습니까? 이런 거는 지금 연포초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의융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학문화회관이라 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교육부하고 계속 중투심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성교육관이라든지 글로벌외국어센터 등등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 갖고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례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규칙에 다 반영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다목적강당 관련돼서도 좀 몇 가지 이야기가 들어간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드려서 아시겠지만 다목적강당 관련해서 예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다목적강당에 저희들이 설립지침이 교육부에서 특교에 대부분 다 의존하게 되는데 특교지침에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게 광역이 됐든 기초가 됐든 안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됐든 그렇게 대응투자로서 먼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게 저희들이 특교와 자체예산을 투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연일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은 대응투자로 해서 특교가 있고 지자체라 해서 연제구만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원래 이게 부산시에서도 대응투자로 해서 분담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협력과에서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까?
아마 비법정전입금이라든지 재정압박이 좀 있으니까 앞으로에 다목적강당 관련해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어떤 규모를 줄이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은 거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저희들 다목적강당 설립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지침에 특별교부금지침에 대응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가 재정여력이 안 된다면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사립학교 같으면 법인 자체에 거기에 대응하는 아마 투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부산시나, 부산시에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면 구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늘어나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당장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68% 되어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한 60개 학교는 재력이 있다면 광역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이 있다면 한 5년 내에 이 사업을 앞당겨서 완료를 할 수 있는데 부산시에 급격한 정책변화가 있다면 다목적강당의 그런 정책도 약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추진경과계획으로 해서 당장 내년부터 착수에, 설계용역 착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산시에서 예산이 안 되면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부산시라든지 구에서 어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최소 10에서 30%까지 대응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예산이라든지 교육협력담당관실에 실무적인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의 제시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아마 조만간 교육감하고 시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예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결단을 내려주면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건에는 올라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10월 24일 날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예산이 광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복 지원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보면, 지금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보면 제5조에 2항을 보면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교복 또는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다른 기초지자체 경우에 지금 벌써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복이 벌써 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가급적 우리 중학교를 지원을 하니까 고등학교를 지원하게 한다든지 또는 중복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자치구에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아,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조례가 통과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 반영이 된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겠네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조례는 물론 통과는 됐는데 일단 우리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외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아직 제정 안 된 데는 고등학교를 지원하게 한다든지 해서 서로 중복이 가능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 이야기가 나와서 다른 지자체와 협의가 계속…
이게 이번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이 이거 공약을 내세우고 이래서 그게 같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 전부 연락을 해 가지고 요전에 협의를 했었고 1차적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할 예정이고요?
예.
그러면 지금이 이 조례 제정과 관련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지금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율해 나가시면서 중복이 안 되는 사업 쪽으로 계속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상호 간에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과 정회 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후 심도 있는 토의결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출석공무원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김상식
유초등교육과장 원옥순
인재개발과장 박현준
건강생활과장 변용권
교육재정과장 김창성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흥백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7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30
2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30
3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본회의 2018-10-26
4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30
5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9
6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9
7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0-18
8 8 대 제 27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1-05
9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5
10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4
11 8 대 제 27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0-24
12 8 대 제 27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0-23
13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0-17
14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0-26
15 8 대 제 273 회 제 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8-10-26
16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4
17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3
18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0-22
19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0-22
20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0-19
21 8 대 제 27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0-19
22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0-19
23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0-19
24 8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0-16
25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0-16
26 8 대 제 273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