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10월 23일 (화)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9년도 행정지원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 2019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9년도 정책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6.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진학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1건의 동의안 심사를, 오후에는 시민소통관 소관 1건의 동의안 심사와 정책기획관 소관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이어서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지원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지원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진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행정지원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진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지원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행정지원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지원국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과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님.
국장님!
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인재 및 평생교육분야에 컨트롤타워다라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컨트롤타워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저희가 2004년도에 인적자원개발원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면서 작년도부터 주로 보면 민간영역에서의 평생교육 이런 부분들을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컨트롤타워라고 통합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분야라는 것이 각각의 영역에서 무슨 보육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 나름대로의 보육, 특성화된 영역 부분의 교육이 있겠지만 이 컨트롤타워라는 거는 일반적인, 저희들이 교육을 이렇게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본 이유는 보통 컨트롤타워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정적 용어로 보면 기획과 조정기능이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부산지역에 있어서 평생교육 그다음에 인재개발에 대한 필요성들은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기초지자체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평생, 인재교육, 평생교육진흥원, 이 진흥원에서 부산시의 인재개발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기획과 각 유관기관 간의 조정업무를 하고 있나요?
일단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별도로 국가기관에서는 있고요. 저희들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인데 보통 평생교육과 관련된 각 실·국의 위탁·수탁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재평생교육과 관련된 요 사항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담당한다는 의미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의, 말씀하셨던 해당 분야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의 진흥원의 예산 규모나 업무의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부산시가 그런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선 대단히 좀 회의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산 전역에 관련된 평생교육과 인재개발과 관련된 주요한 기능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 규모에 있어서 사업비가 불과 11억 정도에 불과하고 개별 사업들도 보면 핵심적인 사업들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쭉 나열된 사업들이 예산 규모가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입니다. 많으면 3,000만 원 정도 수준의 나열식 사업들이라는 거죠. 과연 이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서 부산의 평생교육의 수준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에 진흥원을 출발시킬 때는 어떻습니까? 부산이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많은 자영업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 재취업 등의 요구들이 많이 있는 구조에서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평생 요구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들이 높기 때문에 이를 좀 증진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과감한 투자가 좀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여전히 부산시는 우리 진흥원을 실무적, 시가 해야 될 업무를, 실무를 맡기는 위탁, 위·수탁기관 간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 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적 기능에 대해서는 부여할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좀 회의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에 인적자원개발원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2개가 합쳐지면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발족을 해서 재단법인 형태로 되었고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또 요번에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원에 원장님이 새로 지금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역의 인재평생교육과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발굴을 해 오면 저희들은 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고 이렇게 해 나갈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교육분야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지원과가 있습니다만 교육청과 부산시의 협력적 사업들의, 분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평생교육에 관련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부산시는 거기에 따르는 지원예산 등을 투입해서 협력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어쨌든 부산시의, 국장님께서 교육청과 연계하는 시민의 행복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노력, 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우리 평생진흥교육,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에는 우리가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의무를 시장에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수립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연간 단위로 계획을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한번 용역을 해 가지고 처음 발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한번 시행하고…
그 계획 수립 단계에 진흥원과 함께 수립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올해 이렇게 배정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거기서 발굴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 꼭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 용역을 하셨을 때 아마 당연히 추정되는 소요 예산액에 대한 것도 산정을 하셨죠? 연간 보통 얼마 정도 사업예산이 소요가 된다라고 나왔습니까,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보고서, 종합계획보고서하고 별도로…
제가 드리는 말의 핵심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용역 따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따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에 나온 예산의 반영률이 얼마나 됐는지 거기서 수립된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것이 올해 출연 계획안에 나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반영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 수 없다면 사실은 그것조차도 챙기지 않는다면 이건 사실 이 출연이 실효성 있는 출연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작년도, 2017년도 12월 달에 부산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 종합계획을,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작년도에 인재평생진흥원이 발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발간을 하고 저희들이 세부, 75개 세부 과제하고 또 평생교육과 관련한 53개 세부 과제가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다 실현이 되거나 이렇게 하기 어렵고 또 중·장기 계획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그 발굴된 과제 중에 지금 현재 제출된 출연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의 핵심적인 거, 아니면 시민들에게 이거는 자신 있게 한다라는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그니쳐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주로 보면 지금 여기 21건 사업계획이 11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주로 보면 저희 시가 추진하는 어떤 업무 전반에 관련하여 평생교육이 시의 어떤 다른 정책들에 다 동떨어지게 추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행복학습센터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사업들 이런 모든 사업들이, 또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이 계획의 핵심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그런데 이 정도 예산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사업단위당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수준이 대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협력과가 있긴 한데 궁극적으로 대학교육은 또 대학 자체와 별개로 진행이 되고요. 또 교육청 사업은 교육청 사업대로 저희가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진행할 사업이고 사실은 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것은 어떤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교육, 대학생들에 대한 기본교육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인들에 대한 재교육 또 이런 측면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적인 교육과 관련성을 지고서 엄청난 예산을 많이 들이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부산시민들은 부산의 변화를 갈망하면서 지난 지방선거 때 부산의 시장을 비롯해서 시의회, 다양한 지자체들에 대한 변화의 요구를 선거과정에서 표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표출된 시민들의 요구는 아마 기존에 해 왔던 하드웨어적인 부산의 행정, 하드웨어 중심, 건축, 토건 위주의 행정에서 좀 소프트웨어적인 거, 시민의 삶의 가까이에서 시민의 요구를, 시가 반응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추진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요구 중에 상당 부분이 있는 게 부산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여전히 부산시가 인식하고 있는 평생교육, 인재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은 시민의 요구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업을 조정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이런 것들이 내년도부터 반영이 되어야지만 부산시민들은 본인들이 선택한 변화에 대한 체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출연금액은 앞서 지난번 때 우리가 재정기획관하고도 얘기할 때 출연에 대한 행위에 대한 동의입니다, 금액에 대한 동의는 아니고. 그래서 이 금액은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 저희가 적정히 또 증액을 할 부분이나 조정을 할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생학습, 기초자치단체 평생학습관이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랑 인평원이랑 어떤 관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각 구·군별로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각 구·군별로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습센터도 지금 이렇게 120, 읍·면·동에 12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물론 구·군, 읍·면·동과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주로 보면 이런 센터들이 있는데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구·군에 공모를 진행해서 어차피 중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구·군에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 공모를 신청받아서 각 구·군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서 평생학습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각 온라인으로 평생학습 수강을 할 수 있던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또 구·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노년층에 악기 다루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아니, 온라인으로요. 인터넷으로.
예, 그렇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던데…
그것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프로그램을 자치구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인평원에서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런 교육만 관련해서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사실은 각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가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통합을 시킨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 자체에서는 또 구 나름대로의 특색을 반영해서 평생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도 사상구에 있어 보니까 그 자체 내로 조그마한 사업들,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하거나 150만 원 지원하는 이런,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없애고 아니면 통합을 해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겠다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건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중첩적인 부분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산시민대학이라든지 또 메이커 교육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입식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줄 수는 없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우리 지금 이 사업을 예를 들어 출연을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을 때 각 구·군에서 응모를 해서 우리도 이 사업을 따서 한번 해 보겠다, 시의 예산이 아무래도 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고 보조를 좀 많이 해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기관에 방문하거나 현장에서 학습을 하는 거는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지역 편차 없이 그 현장에 가는 인원에 대해서 잡는 게 아니라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인평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회의 날 출연기관 현장방문을 했는데 인평원의 건물이 노후된 건물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층만 장애인시설이 있고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던데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저번에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평생교육이 꼭 정상인 이런 분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지만 다른 쪽에 찾아보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사업내역서가 21건인데 이 21건의 사업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출한 거죠, 사업비하고 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국이나 교육협력과에서 예산을 조정하거나 한 건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을 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또 아무래도 아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거를 가급적이면 시에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비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키우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부분인데 지금 이게 해당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레일에서 지금 동해선이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역 하부 공간에 임대라든지 비어 있는 사무실 공간이 엄청 많아요. 거기 코레일이랑 협상을 하면,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조금 활용하는 거는 여기 22분이 근무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민간시설이나 그런 데에 임대하는 것보다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참여하는 사람이 접근하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더 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입니다.
오늘 우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자·출연 계획안을 지금 제가 잠시 봤는데요. 지금 오늘 출자·출연 계획안에서 이게 사실상 보면 인평원의 예산 심의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사실상 우리, 물론 우리 행정지원국이 소관 부서의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래 또 예산 설명을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세부적인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아무래도 인평원에 있는 원장님이나 관계자 분들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금 세부적인 사항,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기가 조금 그거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이래 생각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예산 심의라고 한다 하면 이 출자·출연 계획안에서 세부적인 사업에서 삭감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때까지 이걸 하면서 이런 자료들이 처음 올라왔거든요. 좋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래 하는데 그렇다면 이 지금 자료의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현재 나타나 있지만 세부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성과급도 들어 있고 예비비 신규 편성도 있고 이렇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재무제표, 대차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리 인평원의 내년도 사업계획이 제대로 잘 되어 있구나 제대로 심의를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이거를 해 가지고 올리는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들만 가지고는 내년도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한계적이다. 심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지금 총 21개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출연을 좀 허락해 주십사 출연을 할 거냐 말 거냐 금액은 어차피 예산 심의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손익계산서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 심의에서 지금 현재 인평원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 심사를 저희들이 하는 게 없습니다.
저희…
출자·출연 계획안이 여기서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 행정지원국 전체 예산안에 인평원 출자·출연금 오늘 얼마입니까, 총?
오늘 30억 1,500…
이 30억 1,600이 그냥 토털 금액으로 올라오고 세부적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는 그거를 심의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인평원에 대한 예산을 세부적으로 별도로 심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나중에 출연금 자체에 대해서 별도로 이 금액이 과다하다 하면 줄일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니, 줄일 수는 있지만 오늘처럼 이런 상세한 자료가 올라와 가지고 인평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이 사실상 그런 자리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예산실에 지금 이 사업을 제출하면 별도로 증액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사업의 중첩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지금 예산실…
예산은 이게 어느 정도 예산실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가 올라오는…
일단 기본계획 차원이고요.
출자·출연안 아닙니까?
이 부분은 기본계획 차원이고 예산실에 또 예산 요구를, 제출을 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고요. 개략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21개 사업…
아니, 대략적이 아니고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금액을 출자를 2019년도에 하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승인을 받는 자리 아닙니까? 여기서 대략적으로 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지금 승인을 해 준다 이거는 아니죠.
요 금액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실 자체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는 지금 된 상태…
벌써 이미 다 예산실을 거쳐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거 아닙니까?
다만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오늘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하면 다음에 예산 심의에서는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인평원의 출연금은 30억 1,600이다.
총괄 예산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금액으로서 그냥 그 전체 안에서 그냥 처리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 금액이 적정하냐 하지 않느냐를 사실상 논의하는 실질적인 인평원의 예산 심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아우트라인으로 대충 해 가지고 가는 그런 것 같으면 보고지 출연안을 내어 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한다 하면 여기 사실상 이 자료가 올라올 때는 인평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재무제표들이 같이 올라와 줘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안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 있고 사업비가 얼마 있고 총 예비비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포지션을 보면서 이게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잘 편성이 되었는가도 저희들이 그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들이 제대로 올라와 가지고 심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인평원이 출범한 지 3년 차입니다. 맞죠?
예, 내년도에.
3년 차 출범을 하면서도 사실상 인재교육과 평생교육을 합쳐 가지고 출범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또 많았습니다. 부처 간에 협업이 제대로 잘되어 가지고 소관 업무도 잘 이관이 되어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 출자·출연기관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 재정에 그만큼 부담을 주는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출자, 진흥원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계속적으로 출연만 하는 게 아니고 자체사업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다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이거는 충분히 자체사업의 수익성을 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알 수는 없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올해도 사업이,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이, 신규사업이 3억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서는 많지 않다 이러지만 지금 현재 앞으로 사업 수익이 얼마나 올라오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나타나 있어 모릅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 수익을 얼마나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안이 나온 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1개 사업에 자체 출연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공모하고 수탁 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은 훨씬 이 규모보다 좀 큽니다. 전체, 작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65억쯤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11억 말고 47억 정도가 각 실·국, 또 중앙정부 요런 쪽에서 다 수탁을 받아서 공모에 응해 가지고 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데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개념 자체는, 물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증액시켜 간다 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수익을 얼마를 낼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한…
국장님!
예.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들이 말입니다. 당연히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가장 건전한 방법은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가 되어 가지고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 안 하면 그 이상 더 좋은 건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무조건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장님 생각부터가 이건 잘못된 거다. 어쨌든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 인평원이 처음 출발할 때 충분히 자구 계획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이다. 충분히 그런 공모사업들을 국가공모사업이든 이런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시점을 물론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가 없어 가지고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래서 그 당시에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은 출자·출연을 통해서 부산시가 예산을 투자를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이거는 충분히 자구 노력이 되는 그런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갈 것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승인을 한 거다 말입니다. 승인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챙겨 보시고 출범한 지 3년 차에 들어서 지금 현재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왔는가 그 자료도 저한테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자료가 조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업설명서도 한번 제가 잠시 이래 보니까 있죠. 기존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13페이지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죠, 기존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부산시민대학.
기존사업에다가…
아니, 그것만 먼저, 기존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
기존사업.
기존사업 같으면 밑에 연도별 예산집행상황에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안 나타나 있거든요. 요거는 누락입니까? 집행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그게 애초에 대학 평생교육지원사업에…
아니, 그 사업, 사업에 대한 성질은 제가 지금 자료를 봐서 아는데 저희들 이 자료를 지금 보면서 이게 앞에는 기존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신규사업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어느 게 맞느냐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 밑에 만약에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사업 같으면 18년 8월 말 현재 집행한 내역이라든가 예산 내역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이 안 나타나 있어서.
내역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누락이네요, 그러면. 그죠? 예산이, 2018년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9,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죠. 9,000만 원이 아니고 1억 6,000이, 1억 6,000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대학 평생교육지원사업을 시민대학으로 통합해 가지고…
아니, 지금 올해 2018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설명서는 그거는 기존의 사업이 9,000만 원 예산인데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9,000만 원요?
예.
지금 현재 집행은 얼마 됐습니까? 현재까지, 8월 말까지.
지금 8개 대학에 31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모두가 집행이 됐습니다.
다, 집행 다 됐네요? 이거는 9,000만 원.
예.
14페이지,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 대학­지역연계 중·장기 발전계획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걸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겠다 이래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비입니까? 용역비 성격인데.
예, 그렇습니다.
돈이 이 정도 많이 들어갑니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그래서 내년도에 연구과제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부산지역에 대학만 해도 22개 학교가 있고 대학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고.
어디에다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까? 왜냐하면 1억이나 들어가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어디에다 맡기겠다 지금 이렇게 확정을 시킬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건 1억이나 되는데…
어느 정도 그게 확정이 안 나오는데 1억이 어떻게 산출이 나옵니까?
저희가 예산 소요 내역을 통상적으로 편성을 할 때 연구비 자체로 3,000만 원, 예를 들어서 조사비 그다음에 연구를 하려면 세미나도 개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고회도 해야 되고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산출 조로 삼아서 1억 정도면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요렇게 편성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지금 현재 그냥 앞에 국장님 설명은 그냥 무조건 1억이 용역비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도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하여튼,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지금 출범 3년 차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우리 부산시가 출연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난 설명 들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빨리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님.
앞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자·출연 관련해서 몇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더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과 관련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8조입니다. 그죠? 국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는 이유가 지방재정법 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금 사실 의회에 제출된 것은 출자 동의안입니다. 그런데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는 아닙니다. 이건 아마 출자안 심사가 될 겁니다. 출자안 심사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항목을 조정하거나 항목을 신설, 신설에 대해서는 예산에 준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항목을 삭감하거나 변경 등에 대해서 의회가 실질적인 심사를 예산에 준해서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아마 시행된 지 그렇게 오래된 규정은 아닙니다. 2014년부터 해서 2015년부터 시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산시는 아직 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나 사례가 없어, 없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 회기, 이번 회기에는 늘 형식적인 출자안이 올라왔습니다. 앞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해당 예산부서와 해당 부서 간에 최종적으로 조율되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확정된 안이 아니라 잠정안이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회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도 30억 1,600만 원에 대한 내년도 출자안이 올라왔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4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 하면 저희가 의결입니다. 그냥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 회기인 정례회에서는 또 예산 심사과정에서 과도하거나 과소하다고 해서 변경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가 불과 1개월 전에 심사해서 의결한 사항이 1개월에 다시 변경하는 의결을 해야 되는 모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위원회가 재정기획관실하고 협의하기로는 앞서 김진홍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형식적인 출연안에 대한 심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련 조례 등을 개정을 해서 이번 회기에 내년도 출연·출자기관의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그에 따르는 심사과정, 변경과정을 거치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적인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 21개 사업에 30억 1,600만 원을 출연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 항목이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흥원에 대해서 출연을 하겠다라는 행위에 대한 동의를 해 달라는 거라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귀속되지 않고 해당 국에서도 귀속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에는 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30억 1,600만 원 올라온 거는 현실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으나 사실 이러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예산 심사나 출연안 심사에서는 맞지 않다. 왜냐면 예산안 심사 때 명백하게 하면 되지 그런데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출연안 심사했는데, 뭐. 이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불일치하는 것을 해소할 필요는 반드시 있을 거로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점 인지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게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계획이 의회에 제대로 제출되어서 제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화되어서 지금 출자·출연 승인을 할 때 아예 세부 사업에 대한 검토까지 끝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연 계획안이기 때문에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기에 적어도 재무제표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무제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거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제 느낌상 나열식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데 특히 광역문해교육 현황조사는 신규사업이고, 12번을 보면. 광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은 기존사업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적어도 현황조사부터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속에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나열식 사업, 우리 주요 사업들 막 잡아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산, 마지막에 보면 부산 대학생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내용도 보면 부산 소재 대학 재학생 현황 조사 및 분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굳이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지 않아도, 내용일 건데 굳이 사업 규모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가 있죠? 조례.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보면 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존 교육단체하고. 그런데 보면 이 부분들은 다른 데에서, 구에도 아마 우리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열식이라는 사업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분명히 시스템이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연계해 가지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부산인재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인재개발원 어차피 우리가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 직무교육을 주로 하는 부분이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 주 내용들,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주 대상이 뭐냐 하면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들도 보면 거기에 우리 인재개발원에도 보면 내용들이 교육사업들이 괜찮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광역문해 이 부분도 저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올라왔는데 활성화와 현황조사라는 거, 현황조사가 있고 난 뒤에 활성화 사업이 당연히 추진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요 부분은, 기관이 각각 우리가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은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우리도 중앙의 공모사업을 하는데 각각의 기관이 좀 다르면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요 부분은 한 번 더 정확하게 보고 같이 합치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대학생, 부산 대학생 실태 조사라든지 14번에도 보면 대학­지역연계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따로따로 계획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계획들, 사업계획들이, 주요 사업 내역들을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업들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개별 사업을 나열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할 때도 타 기관,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교육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단체, 지역 구청과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구분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한 번쯤 다시 들여다봐 가지고 한번 개정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지원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진학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만전에,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동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소통관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시민소통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시민소통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민소통관실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 업무를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8년 9월 10일 자로 새롭게 임명된 공감시정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훈 공감시정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심재민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민소통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영어방송재단 관련해서 사업비가 총 6개 사업, 방송 제작부터 해서 쭉 많이 나옵니다. 제작비가, 이거 제작비는 작년하고 비교해서 큰 변동은 없는 부분이고, 그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노후 장비, 방송장비 교체 부분이 조금 요번에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방송장비의 경우에 구체적인 장비의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라디오방송을 위해서 구축되어 있는 방송장비 시스템 자체가 내구연한이 상당 기간 지나고 해서 빈번하게 방송사고도 일어나고 있고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을 새롭게 교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 출연금에…
그러니까 이 노후 장비, 방송장비가 이게 내구연수가 안 된 거를 교체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구연수는 다 지난 부분이고, 그죠?
예.
이런 부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조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방송재단에 가서 직접적인 운영 부분을 한번 쭉 살펴는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아직 홍보 쪽에 보니까 그 프로그램 홍보 내용도 5년 전 내용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참에 노후 장비도 중요한데 이 영어방송에 대한 부산시민들이 조금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이 홍보기능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홍보 관련해서 영상을 또 제작을 하려면 그것도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거 큰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소통관님께서 그 홍보 관련해서도 약간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게 전반적으로, 영어방송하면 부산시민들이 모릅니다. 어디로 접근을 하고 어디에서 듣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일반 시민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어방송의 훌륭한 영어교육에 대한 부분도 교육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영어뿐만 아니고 베트남이라든지 또 다른 외국어도 지금 방송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외국어를 통해서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산의 홍보기능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영상 자료 부분도 한번 이번 참에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게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SNS라든지 저희가 갖고 있는 매체를 활용해서 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중에도 내년도에 특집 프로그램과 관련한 부분, 디제이 콘테스트, 외국인 대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또 그 밖에 여러 홍보수단들을 통해서 영어방송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통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어방송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예, 최근에는 듣지 못했고 초창기에 제가 설립되고 얼마 안 돼서는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손용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고요. 이게 노후 장비가 35억 2,050만 원이 되는데 이게 전체 다 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장비 교체, 조금 전에도 말씀 계셨지만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건, 운영 OS라든지 장비하고 해서 한 7개 프로그램 내지는 장비 교체가 대상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외적으로 방송 관련된 장비들이 더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2∼3년 정도는 장비를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방송 관련된 장비일수록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엄청 빠름에도 불구하고 호환이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취득 연도가 다 2009년도인데 이게 똑같이 지금 2019년도에 취득이 되면 지금 교체되지 않은 장비들하고 호환 문제도 저는 조금 걱정이 되고 물론 그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통째로 다 바뀌게 되면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시설들이 바뀌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손용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홍보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부산에서 라디오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방송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방송사들이요. KBS, MBC, KNN 있겠죠? 그 방송사에서 영어방송을 합니까?
KBS나 MBC나 이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도 중앙에서 아침 시간대에 영어방송 프로그램을…
일부 잠깐 하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지역 방송에서는 안 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부산에서 우리 시에서 하게 되는 영어방송 같은 경우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라든지 이쪽에 적극적으로 좀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영어방송재단 출자·출연 계획안, 오전에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잠시 원론적인 언급이 있었는데요. 시민소통관님! 우리 지방재정법 18조에 의해서 출자·출연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래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미리 얻어야 된다. 이 미리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언제 시점을 말합니까?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출자·출연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편성 이후에 집행되는 단계에서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출연금뿐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게 되면 그 심의 권한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미리라는 부분은…
예산 심의, 본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재정법상의 규정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의결을 하게 되면 이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지금 출자·출연 계획안의 경우에는 금액은 명시가 되어 있고 합니다만 이 금액 자체는 이러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산출기초라든지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하고 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부분이 있고 이 계획안 자체에 대해서 의회에서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지에 대한 것도 물론 보시겠습니다만 오늘 계획안에 대해서 가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결정을 하시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편성이나 아니면 심의과정에서, 오늘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편성과정에 그것이 반영되어야 되고 이후에 또 상임위 또 예결위, 본회의에서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통관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오늘 이 자리가 보고의 자리냐, 아니면 심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 자리냐 하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심의과정이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하시니까 그때 또 심의를 통해서 수정·보완하실 수 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확정이라고, 예산 심의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확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조금…
예산 심의를 할 때 여러 번 참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시민소통관 쪽 아닌 다른 쪽이라도 이래 참여를 하셨는데 우리 시민소통관실 예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지금 현재 영어방송재단의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사실상 지금 보면 예산이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가 모든 것이 포함되는 이 예산이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그날 하루 딱 하잖아요, 하루. 오전만 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 시민소통관실 예산도 지금 다 다루기도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어방송재단의 세부적인 인건비는 어떻게 되었고 이런 것들의 세부적인 사안들을 다룰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없죠?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그날 이걸 세부적으로 더 다룰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오늘 확정이 되고 변동이 없다 그런다면 예산 심의 시에는 도리어 그 심의 절차 자체가 어떻게,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심의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저희 전체, 이 출연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이게 올해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가 지금 현재 정리를 해 가지고 넘어간다손 치더라 해도 오늘 이 자리는 영어방송재단의 예산 심의하는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2019년도…
사전 심의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오전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세부적인 자료들이 나와 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인건비 그냥 9억 7,400, 16명 급여다. 정원이 늘었는가 줄었는가 이런 것도 이 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 알 수도 없고 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전체 12억 2,000이다 이랬는데 여기 12억 2,000 내년도 신규사업 있습니까?
예.
신규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가지고 신규 프로그램 제작…
여기 이 내용을 봐 가지고 신규사업이 어느 게 신규사업이다, 아니다 이게 지금 현재 표시가 나타나는 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제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페이지, 1페이지도 2019년도 말 현재 진행된 사업입니다. 2페이지도 진행된 사업이고요. 이미 17년도에 편성되어가 18년도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어느 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 오늘 심의를 한다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뭔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저기,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서류는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필요한 양식에 따라 작성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는 부분에 따라 저희가 한 부분이라 저희 재량으로 어떤 서류를 더 많이…
양식에 어떤…
사업, 주요사업설명서…
조례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양식을 해라 이게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거를 제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그냥 앉아 가지고 그냥 무조건 보고 통과시키고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게 제대로 편성되어 가지고 제대로 이게 과하게 편성되었느냐 아니면 더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가 이거를 제대로 알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자료는 이래 내면 안 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시면 제가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하기 전이라도 지금 현재 영어방송재단의 재무제표 있잖아요.
재무제표, 예.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라든가 이런 것 등등의 인건비 내역서라든가 세부적인 뭐에 의해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신규사업 같으면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부속 자료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걸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서류는 보완해서 따로 설명을…
본예산 할 때 이걸 다룰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때 뭘 예산을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시키고 할 겁니까? 못 하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자료…
다음부터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고 우리 소관 부처의, 소관 부처의 지금 본예산 자료를 만들 듯이 그런 자료들이 나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안에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노후 방송장비 3억 5,200 내년도에 교체하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진작부터 이 부분들은 이야기가 많이 되어 왔는데 지금 방송사고가 어느 정도 지금 나고 있는가는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삼십 차례 정도.
30차례?
자잘한 부분부터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9월 30일까지 한 30건 정도…
아니, 방송사가 30차례나 방송사고가 난다 하면 그게 방송사로 볼 수 있습니까?
방송과 관련해 가지고 스트리밍 끊김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7페이지에 사업내용 및 성과에 보면 노후 방송장비 교체 장비 내역이 이래 쭉 나오는 데 있죠. 이거 전체에서 한 어느 정도 지금, 전체 교체해야 될 그중에서 한 어느 정도 이게 비중을 차지합니까?
기술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영어방송재단 쪽의 기술파트에 계신 분 말씀에 따르면 한 70% 정도 비중을 차지…
요 정도 교체하면 70%는 교체가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취득 연도가 2009년도에 내용연수가 6년, 7년, 5년 대체적으로 이렇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초과로 3년, 2년 해 가지고 합쳐 보니까 한 7년, 9년 경과가 되었다, 그죠?
예.
9년 경과가 되었는데 이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거의 다 6년, 7년 이 정도 수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어느 정도 써야 방송사고가 납니까? 요 정도 한 9년 정도 지나면 다 방송사고가 납니까?
위원님 허락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여기에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부산영어방송 기술지원팀 팀장을 맡고 있는 하종욱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내용연수가 조달청 고시 기준으로 해서 보통 저희 장비가 6년에서 7년 이렇게 다 잡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사고의 기준으로 따져 봤을 때는 이것이 몇 년 지나야 방송사고가 난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해져가 있는 부분은 없고요. 관리를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은 내용연수가 지나면 장비에 오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미연에 좀 예방 조치 차원에서 보수도 자주 하고 해서 조금은 아직까지는 큰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31건 정도 났다는 그 방송사고는 한 2초에서 3초 정도 이렇게 순간순간 짧게 끊기는 그런 멈춤 현상 그런 정도의 미미한 그런 사고가 좀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1∼2초라도 미미한 사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송사고는.
예.
특히 라디오방송은 말만 들어 가지고 듣고 이 방송을 시청자들이 듣고 판단을 하는데 1∼2초라도 잠시 잠시 나는 사고를 그냥 간단한 방송사고라 이래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지금 뭡니까? 방송장비 교체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이 내용연수가 예를 들어 5년이든 10년이든 정해진다고 그대로 딱 하고 교체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한 3년, 4년 이래 지난 차에서 결과적으로 방송사고로 인해서 지금 교체를 한다 이러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넘은 겁니까? 이 정도 되면 나는 겁니까?
시기적으로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초과가 된 걸로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그럼 거의 내용연수 시점 되면 다 바꿔야 되네요, 그죠? 2년, 3년이면, 1년밖에 차이 안 나면.
예.
그런데 그전에 이걸 안 올렸습니까?
일단 저희가 예산안에는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요. 이게 예산실에서 보통 초과연수가 한 1년 정도, 2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좀 계셨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산실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차단이 된 그런 케이스였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방송사고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주장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로 노후가 되더라 해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방송사고는 안 나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는 안 날 수는 없지만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방송사고가 난다 이러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잘 지켜 가지고 방송사고가 나면 그만큼 방송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방송인들로서는 방송사고가 아주 치명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단 지금 우리 소통관님이 아까 준 자료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게 출자·출연 계획안에도 보면 1장짜리 여기에 보니까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최종 출연금은 2019년도 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말은 가변적이다 이 말이다 아닙니까?
원칙 부분,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산 심의 권한 자체가 의회에 있으시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거쳐야지만 확정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실에서 이걸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되고 이래서 그런, 그거 된다는 이런 개념은 아니죠? 예산실하고는 이미 다 협의가 된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지금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하고 관계없이도 또 가변적인 그게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출자·출연 계획안을 승인해 주셔야 편성 작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출자·출연 계획안은 승인을 하되 금액을 이 금액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의회에서 지금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올라온 거 무조건 해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2019년도 예산안 의결금액, 2019년도 예산안 의결금액이라면 지금 현재 금액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심의를 거쳐서 최종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금액입니다.
본예산에서, 본예산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그 안에 다시 한번 더 들어갈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까지는 삭감을 하든 할 수 있다.
그게 예산 원칙이니까요.
그러면 벌써 이미 예산실에서 다 확정이 되고 난 뒤에도 그걸 변동시킬 수 있습니까?
예산실에 편성된 것도 심의과정에서 변동이 가능하시죠.
변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삭감은 가능하지만 증액이 됩니까? 안 되죠?
만약에 출연금 자체에 증액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심의과정에서도 증액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물론 전반적인 예산 전체 규모 안에서 판단이 되셔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물론 간혹 가다 그런 경우는 있지만 예산이 본예산에 넘어왔을 때는 거의 증액이라는 것은 없는 거고 삭감을 우리가 위원들이 주로 하지 않습니까?
예.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하는데 증액도 할 수 있다 이래 버리면 그거는 또 말이 안 맞지.
심의 권한 자체는 의회에서 갖고 계신다는…
자,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계획안을 올릴 때 본 위원이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좀 세부적인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예, 따로 그 자료하고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자료를 또 우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방송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통관님! 우리 영어방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송법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까?
예, 방송법에 따라 방송 제작, 송출 이런 부분들은 다 방송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영어방송은 지상파방송사업으로 분류가 됩니까? 뭐로 분류가 되나요? 영어방송재단은 방송법에 따르는 정의 규정에서는 뭐로…
예, 맞습니다. 지상파방송입니다.
그러면 특정 방송분야로 분류가 됩니까? 왜 제가 여쭈어보냐 하면 일반, 이게 영어방송이라서 영어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요.
현재도 베트남어, 중국어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만약에 한국어 방송을 할 수도 있나요? 규정상.
한국 뉴스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영이 혼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법 등에 따르면 특정 방송의 경우에 우리가 교통방송 같은 경우도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는 교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프로그램 제작 방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한 특정 방송분야하고 우리 영어방송, 영어라는 사용하는 언어와 관련된 얘기일 텐데 그래서 여쭤보는 게 그럼 교통방송 등 특정 방송분야와의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는 건지, 어떤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영어방송재단이 출범한 최초의 이유가 뭔가요?
영어방송재단 출범이, 영어방송재단이 처음 시작되게 된 거는 2008년도에 저희가 출범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영어 공교육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높았고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영어방송을 위한 방송사들 설립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 부산시 외 서울이라든지 광주시가 영어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방송 교육의 목적이 주요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콘텐츠야 외국에 대한 부산의 홍보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당시 분위기를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에 영어를 제2외국어 내지는 공용어로 하자는 부분에 대한 분위기도 상당히 있었고,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해서 영어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강한 요구도 있었고 또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해서 국내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영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요구가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지금 딱 10년 됐습니다, 그죠?
예.
운영이 10년이 되었는데 성과를 평가하기, 볼 때 설립 당초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과를 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미흡한 점은 사실 많이 있다고 생각 듭니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평가에 따른 전환, 저는 폐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방송을 하고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면 방송국의 실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내용이나 방향성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영어방송재단 자체적으로도 새로 본부장도 오셨고 해서 혁신과 관련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에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시민들에게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매체로써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아니, 저는 영어를 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어라는 제약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텐데 영어를, 영어라는 이 제약을 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 아니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말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조금.
검토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영어를 뗀다고 해서 방송국의 설립 허가가 취소가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죠?
방송통신위원회나 이 부분에 대해서 채널권을 저희가 이 영어방송을 위해서 라디오방송 채널을 얻게 된 부분이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 이게 만들어진 태생적인 한계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 운영이라는 게 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지금까지 계속 잘못 끼워졌다면 이걸 계속 갖고 갈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당장 영어라는 걸 뗄 수 없다면 현재 편성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영어가 아닌 내용으로 채울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채널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하고 협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법률적 검토도 한 번도 안 해 보셨네요, 그죠? 교통방송 같은 경우도 시사프로도 하잖아요?
예.
교통하고 전혀 무관한 시사프로 비율이 있을 겁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본다면 30% 이내에서 할 수 있다 등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 게 특정 정권에 의해서 강조되었다면 그에 대한 시민적 요구도 변화되었고 여러,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을 뿐 아니라 영어 사용과 관련된 여러 장비나 장치들이 개선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으로 이 형태만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정의 홍보 방송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송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라디오방송 위주입니다만 영상 방송을 함께할 수 있는 온라인이라는 체계가 필요할 거고 그에 따르는 장비는 더더욱 필요할 거고 인력도 보강되어야 할 거고 하기 때문에 이 방송국에 대한 계속 현상을 유지하겠다? 이거는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소관 기관, 소관 총괄을 책임하시는 시민소통관님께서도 시민소통관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아마 이 방송을 들어 보신 바가 잘 없으실 텐데 사실은 이게 조직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혁신의 방안을 의회와 저는 부산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그리고 향후의 방향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 이런 것도 좀 전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소통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 업무를 하시고 있는, 마치 이게 이 업무를 하시고 있는 분들의 노력 부족이다 이렇게 인식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이 방송은 성공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성공해내라, 이거 사실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방향 전환해서 투입되는 예산, 투입되는 인적인 자원들의 효과성들을 제고하고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소통관님! 소통관님이 하고 계신 이 업무의 핵심이 시민과의 소통을 증대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에서 나온 결과가 시정에 다시 피드백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불통이 저는 가장 커다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투자하지 않는 매체를, 이렇게 되면 이 매체를 유지하기 위하신 분들만 저는 힘들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시민 소통을 위한 채널로써 변모할 수 있는 방법들 함께 모색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민 시민소통관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방송재단,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조례를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예, 운영,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봤습니다.
조례가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리돼 있더라고요?
예.
그거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 혹시 영어방송재단 이게 출자,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간의 장기 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본부장이 취임하게 되면 본인이 취임과 관련해서 기간 동안,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그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매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청취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청취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6%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18.6%로요?
예, 지금 청취,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18.6%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보니까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장비 교체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이 되는 건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과급이 있던데 성과급은 무슨 내용이죠?
성과급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올해 경영평가 결과에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평가 결과에 근거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115%, 15% 성과급을 더 늘리는, 반영을 해서 성과급을 편성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 평가받았던 자료도 있겠네, 그죠?
예.
부탁드리고, 아까 김진홍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재무제표 관련해 가지고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우리가 설립을 했는데 장비들이 다 그때…
설립 당시 장비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연수가 6년인데 보통 4∼5년 되고 있는 건데 그럼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았던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앞에 물어봤던 이유가 왜 장기적인 계획이 없느냐 물어보느냐면 저는 이 장비계획부터 방향성 전환, 그다음에 어떻게 시청률을 아, 그전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100% 자체방송이 아니죠? 제작이 아니죠?
예.
자체제작률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자체제작이 비율로 따지면 한 80% 정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뉴스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로부터 뉴스소스를 받아서, 소스라는 건 영상소스, 음향소스나 이런 걸 받는 것이 아니고 기사화돼 있는 거를 텍스트를 받아서 영어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서울 tbs 교통방송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방송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 그걸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100% 소화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자체제작으로 다, 물론 뉴스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에서 소스를 받고 나머지…
그게 신규 제작 들어가는 내용을 포함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취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비의 노후화 교체 건, 특히 그간 볼 때 장비 교체 건 같은 경우는 시민소통관님께서 관심을 안 가져 주시면 예산팀에서 계속 삭감되는 것 같아요.
예, 관심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고 의회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방금 이러한 노후 장비 교체계획,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연수별로.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제작에 대한 계획들, 청취율이 작은지에 대한, 저는 좀 놀랐지만 청취율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해 봤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똑같은 사업들이, 이 사업들이 올라와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우리 계획을 출연 계획안을 갖다 올리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고려해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 회기 중에 시 출자·출연기관 중에 영어방송재단 방문을 했었는데 방문 기념품으로 소형 라디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디오가 있으니까 영어방송을 찾아 듣게 되던데 영어방송재단 홍보 당시에 부산·울산·경남 일대 유일한 영어방송이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외국인들에게 재난대응방송 역할도 한다고는 하는데 재난이 막상 일어나면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는 방송을 청취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방송을 한다고 하면 경품이라든지 기념품을 지급하는 행사에서 소형 라디오를 좀 더 많이 배포를 해서 당장 시민소통관 예산으로만 힘들다고 하면 재난 대응 목적으로 재난 관련된 부서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관광 온 외국인들에게 주는 기념품이라도 소형 라디오를 지급을 해서 좀 더 접근을 할 수 있고 목적에 맞게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아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관님! 부산시 거주 외국인 수가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지금.
그거는 없고, 아까 우리 이정화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부산시 시에서 어떤 재난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재난 어떤 문자라든지 이런 게 전송이 되는데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은 그게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런 재난에 대한 문자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또는 부산시 내부적으로 어떻게 문자가 전송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영어방송을 통해서, 저희 영어방송을 통해서 재난문자방송 하는 게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임시 체류를 포함해서 외국인 어떤 관리가 저는 좀 되어 있어야 여러 가지 이런 재난이라든지 이런 문자도 그분들한테도 전송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우리 그런 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시민소통관님이 지금 소통하고자 하는 게 부산시민들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부산시 거주 외국인들과의 어떤 소통, 그런 소통에 언어의 장벽이 있으면 영어로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재난안전문자 같은 경우는 영어 버전으로 따로 이렇게 문자 보내고 하는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어방송 요 부분하고 아까 우리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영어뿐만 아니고 베트남어도 지금 방송이 된다 하는,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또 다른 외국어를 방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죠? 그런데 현재로는 지금 영어방송재단에 중국어 방송이 있고.
영어…
영어 이외에.
베트남어, 중국어 그렇습니다.
그죠? 영어, 베트남, 중국 이래 있는데 일본 거주민들도 조금…
많습니다.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 방송기능이 아까 처음에 여러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교육적인 기능도 있을 것이고 홍보기능을 갖고자 한다고 하면 일본어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구체적으로 다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외국어가 영어, 중국어, 일어인데 일어보다 베트남어, 베트남 인구가, 부산 거주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된다고 하면 일어 방송도 좀 추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에 맞게 여러 가지 재난문자라든지 그런 부분도 각 외국어로 버전을 좀 해서 재단에서 방송뿐만 아니라 재난문자도 한번 어떤 소통 관련해서라도 어떻게 전파가 되고 하는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재난문자방송 부분은 영어방송재단하고 조금, 영어방송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라디오방송하고 좀 다릅니다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본어방송과 관련한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그럼 지금 현재로 예산 가지고는 그거는 검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새로 신규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부분들 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갔는데 거기 2013년도 홍보자료를 들고 있으니까 “왜 이럽니까?” 하니까 홍보비가 없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위원들한테도 홍보자료를 5년이나 늦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를 보면 대시민들한테 홍보기능이 어떨지는 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강화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홍 위원님.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공감시정담당관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지금 시정 홍보에서 뉴미디어나 지금 트렌드에 앞서 발전돼 가고 있는 온라인 쪽 시정 홍보를 갖다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쪽.
그리고 외적으로는 시보, 홈페이지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쪽입니까?
시정에 관련된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를 주로 많이 합니까? 그중에서.
뉴미디어는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트위터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캠페인 관련해서는 옥외 매체도 관련된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발행되는 시보, 다이내믹부산시보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부산시 홈페이지 관련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개방직으로 들어오셨죠?
예.
몇 년 계약입니까?
지금 계약기간은 우선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으로?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우리 소통관님!
예.
조금 전에 우리 정종민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난 7대에서도 영어방송에 대한, 경우에 따라서는 존폐 문제까지 과연 이걸 이대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으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대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존속을 폐지를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 용역을 한 결과가 있을 건데, 그래 가지고 최종 나온 결론이 일단은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다라고 한번 저희들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잘 모르시죠?
용역 결과가, 용역을 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 못했습니다.
그거를 관련 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게 지난번에 했거든요.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서를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저희들 그 이후에 보고받은 게 세부적으로 보고받은 건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삼수 위원님.
요 건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나머지는 행감 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 지금 부산시청 홈페이지 통합이 돼 있죠?
예.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통합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각 기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만들도록 하는 부분을 지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다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있죠? 소통관님!
예.
거기 보면 1. 출연 대상에 현원 15명 돼 있고 4항에 출연 세부 계획에 인건비가 16명 잡혀 있는데 1명을 그러면 2019년도에 뽑는다는 뜻입니까?
예, 신규로 1명 충원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직위의 사람을 뽑습니까?
편성제작팀에 프로듀서를 신규로.
프로듀서.
예.
연봉은 얼마 정도 돼요? 연봉.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앞서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가 9억 7,463만 8,000원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 1명을 뽑으면 이게 연봉을 얼마로 할 건지 책정이 되어서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디테일한 내용을 좀 아시라 이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가 3억 6,250만 원 돼 있죠?
예.
맨 밑에, 그런데 오른쪽에는 자산취득비가 또 3억 5,250만 원으로 1,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건 뭡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산취득비 안에는 노후 방송장비 교체 비용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자산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종 소모품들. 그러니까 그 금액 차이는 그런 부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에 노후 장비 교체에 대해서 거기 항목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예.
660만 원, 770만 원, 88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0만 원이 누락이 되었다라는 거는 이거보다 큰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기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숫자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내년도에 장비 교체하는 게 한 70% 정도를 교체하는 거고 나머지 30%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나머지 30% 장비 현황 있죠?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형식적으로 해 갖고 교체 장비, 취득 연도 이렇게 해 갖고 나머지 30%가 뭔지 그거는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민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동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19년도 정책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5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정책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신규 임용된 정책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행 통계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안 2019년도 정책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순으로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정책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병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정책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정책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님.
기획관님,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령에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부분입니다,그죠?
예.
시·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게 시행령 38, 아, 32조 그다음에 혁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게 32조의2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령에서는 구성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한해서는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한 거죠?
예, 기본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다면 이번에 제출하신 조례의 핵심은 제5조 혁신연구회 그리고 제12조 전문위원제도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시행령에 있지 않은 것, 시행령에,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두 제도를 우리 조례에는 도입하겠다라는 거죠?
예, 제도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2개,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먼저 다른 지역에서 이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부산이 전국 최초죠?
지금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진도가.
예, 비슷하게 다른 지역은…
우리가 약간 빠른 편에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안 제5조 혁신연구회 같은 경우에 보면 제2항에서 구성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이 혁신연구회보다 기본이 될 수 있는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와 동일합니다, 그죠? 시·도협의회의 위원은 우리가, 시행령 제32조입니다, 2항. 시·도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혁신위원회가,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혁신연구회를 두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죠?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혁신 관련 시책을 발굴을 하고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혁신협의회 자체를 좀 더 내실 있도록 전문영역의 경험 있는 분이나 학식 있는 분으로 구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혁신협의회의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별도의 기구인 혁신연구회 이거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방식을 혁신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그게 표준조례안입니다.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혁신연구회를 별도로 설립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만 차이가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를 하면 그 참여하는 위원들이 전체 협의회의 위원에 한정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런 협의회 위원은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또 협의회 위원이 아닌 분도 이런 지역혁신, 지역균형발전, 지역혁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연구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위임한 시행령에서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이라고 했으면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위임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획관님께서는 혁신연구회의 운영을 협의회의 산하 기구 등으로 인식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대등한 관계입니까? 병렬된 관계입니까? 수직적 관계입니까?
자문, 자문 역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성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에서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혁신협의회와의 관계나 기능 중복 등의 우려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혁신협의회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저희들 일상적으로 위원 구성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어쨌든 지역균형발전이든 지역혁신이든 이게 전문가를…
자, 그러면 말씀 중에 협의회는 명망가 위주로 구성하고 혁신연구회는 실무적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게 조금 차등은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혁신협의회는 구성이 되었죠? 이게 시행령에 따라서 구성이 된 거잖아요.
협의회 구성이 됐습니다. 1차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혁신의 전문가라기보다는 기업인 등의 명망가 등이 상당수 참여한 거죠?
여기 우리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만으로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혁신안들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고 하니,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실무적 논의를 하는 기구를 별도로 만들자 이렇게 구상한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런 취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괜히 사람만 많이 뽑는 거죠. 혁신위원들을 그렇게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했으면 이중적인 구조를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시행령 중에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별도의 혁신연구회 등의 별도 형태를 만들 필요가 없었지 않았는가 해서 지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대단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 각 분야별이라고 해서 대단히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각 분야라고 하면 1∼2개도 될 수 있고 여러 수십 개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혁신연구회가 여기 각 분야별로 연구원이 10명이면 10개만 해도 100명인데 어느 정도, 이 혁신연구회 위원들에게도 비용 등을 지불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수당 등인가요? 10조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추계 등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그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시·도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혁신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수당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지역혁신협의회는 자격이 특별법 시행령에 한정이, 구체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도 20명 이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대학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원, 시·도 공무원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그런데 하는 일이,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일을 보면 부산시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부산시 지역 산업·기업 육성 등에 대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부산시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또 부산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이런 부분인데 지금 그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런 시·도혁신협의회의 구성만 가지고 지역혁신협의회가 담당해야 되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에는 범위 자체가 너무 넓습니다. 넓어서 이게 좀, 물론 지원단에서 구성을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본말이 전도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혁신협의회를 강화해야지 연구단을 강화, 연구회를 강화하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건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표준, 왜 정부에서는 표준안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소위로 가라고 했겠습니까? 결국은 혁신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혁신협의회는 형해화됩니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는 정도, 정도의 형해화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거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 12조 전문위원제도 역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 32조의2에 보면 조례로 위임하라고 한 것은 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 전문위원을, 지역혁신지원단의 실무기구로서의 전문위원을 두겠다라는 구조죠,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조례에 보면 혁신지원단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 규정을 제외하고는, 전문위원제도를 제외하고는, 그죠? 그리고 이것 또한 보면 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라고 할 때 이 전문위원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가 볼 때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혁신지원단은 어떻게 구성할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죠?
혁신지원단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근거가.
혁신지원단은 시행령에 있고 지원단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은 조례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이 또한 부산시가 만든 전문위원제도죠? 이게 정부의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예, 표준조례안에 있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혁신지원단의 임무가 어떤 거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위원제도가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그 취지가, 배경이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전문위원 부분은 표준조례안에 있습니다.
예, 전문위원제도는 표준조례안에 있겠지만 전문, 표준조례안은 아마 혁신지원단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조례안에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죠?
혁신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그 역할도 시행령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와 법령, 시행령을 같이 놔 놓고 이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죠. 11조 운영세칙, 분명히 시행령 32조와 32조의2에서는, 그죠? 법령에서는 시·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운영세칙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라고 또 다시 위임을 하고 있어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는 다시 이것에 대해서, 그죠? 시행세칙으로 말하자면 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위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위임, 재위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복잡하게, 어떤 걸 시행세칙으로 정하실 건데요?
실제 다른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다시 세칙을 정해서 하는 정도에까지 규정을 만들고 해야 될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의회에게 부여된 것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한 것은 의회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회의 의무입니다.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보고 정하라 했던 거죠. 그런데 의회가 시행규칙으로, 다시 말하면 이 협의회의 장에게 이 권한을 다시 주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재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조례에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게 맞죠? 그게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따로 운영세칙을 정하지 않더라도, 세칙이라고 만들지 않더라도 필요한 내용은 협의회에서 의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정해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회에 부여된 의무를 의회가 해태하는 걸로 보일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거는.
그런 의도로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게 제가 한발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가 마련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가 마련한 조례안 중에 상당수는 포괄위임, 포괄위임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시장이 필요하다 한 사항에서는 조례로 정한,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식의 포괄위임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형태의 조례 제정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책기획관님 소관 업무죠, 이게?
포괄위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은 조례로 사실은 다 정합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다 정하는데 이 조례 이외의 사항은 또 이렇게 운영세칙을 정해서 하게 하는 거는 물론 표준조례에 거기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포괄위임에 해당 하든, 않든 조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실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에, 운영에 협의회가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죠?
조례에 정하기가, 할 정도의 내용에까지 이르지 않는 그런 세칙도 있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넣어 놓은 거고.
그렇죠, 예, 그거 자체적으로 의결의 사항으로 하면 되죠, 그죠? 그 이외의 사항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11조는 삭제해도 되겠죠?
꼭 의회에서 삭제를 하시겠다고 하면.
별 하등 문제없죠?
운영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앞에 한 가지 혁신연구회를 만들어서 혁신연구회 위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지역혁신협의회가 행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표준조례안에서는 연간 회의를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네 번으로 바꿨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가능하면 지역혁신협의회가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혁신협의회하고 혁신연구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혁신연구회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각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분야별로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하실 건지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분에게 어떠한 임무를 부여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왔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따르는 소요 예산의 규모는 얼마인지 등도 나왔어야죠.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됐고.
그러면 그때 준비하고 조례를 올리셨어야죠.
그 연구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그래도 조례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연구회를 구성해 가면서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을 저희들이…
저는 이렇게 연구 옥상옥 구조 내지는 병렬적으로 여러 권한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런 기구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역혁신협의회가 시장에게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자문하는 기구, 자문하는 기능?
시장님을 보좌해서 자문입니다. 그러니까 의결은 아니고요.
그렇게 자문기구를 다시 자문하는 기구를 둔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말이 안 맞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역혁신협의회가 이게 법정기구입니다. 법정기구, 우리가 임의기구가 아니고 시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하는 데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하도록, 만들도록 되어 있고 제가 자문기구라고 말씀드린 거는 조금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문기구 역할도 하고 그 이상의 역할도 하는 게 시·도의 지역혁신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시·도의 지역 산업이나 기업의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시장만의 자문기구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 중앙과 지역이 같이 이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개발을 하고,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의 자문기구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인 것 같고 제가 그러면 심의기관이냐, 의결기관이냐 이렇게 찍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어느 게 지금 적당한지, 적합한지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문기구 이상의 역할을 담당을 하신다고 봐 주시고 혁신연구회의 기능도 보면 협의회 분들은 연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이런 시책을 개발하고 국가, 부산지역의 중·장기 지역경제 성장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회를 구성하는 부분이니까, 세칙은 좋습니다. 저희들 세칙에 안 정하면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연구회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결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혁신 시행계획 수립 용역하실 겁니까, 자체계획 수립하실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5개년 계획뿐만 아니고 실행계획들.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용역하죠?
우리가 하는 게 있고 부발연이 하는 게…
용역하잖아요? 결국은 용역을 하고 용역을 심의하는 기구로 있는데 심의하는 기구를 용역을 재차 또 심의하는 걸 또 심의 보좌하는 연구회를 둔다는 말이죠. 이게 만약에 연구회가 수립을 하거나 계획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용역을 주시잖아요, 그죠?
혁신계획 말고도 지역의 각 전략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구회가 할 거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회의가 있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응답 없음)
예.
바쁘시네요?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조례 관련해서는 방금 우리 정종민 위원님 충분히 또 질의를 하셨으니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오늘 출자·출연 계획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도 대비해서 약 한 10억 정도 늘었네요.
9억 2,200만 원.
그렇죠?
예.
주 내용이 뭡니까?
주로 인건비가,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시면 본원…
무기계약직 전환.
맞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따라서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8억 5,000.
몇 명이 되죠? 무기계약직 25명.
예, 25명. 본원의 25명, 공투센터의 5명 해 가지고 총 30명입니다.
아, 공투센터. 그 공투센터는 지금 인원이 다 충족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안 됐는 것 같은데.
총 지금 1명이, 1명.
1명이 아직 남아 있네요?
예.
이게 지금 채용이 어렵습니까?
지금 다른 인건비 부분이 너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되면, 여건이 되는 대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네요. 아닙니까?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지금 한 사람을 공채로 마저 채용을 할 계획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안 편성은 나와 있는데 세입예산은 지금 현재 또 나타나진 않았는데, 기획관님!
예.
우리가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출자·출연 계획안을 지금 다른 부서에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재차 되풀이를 하는데 출자·출연 계획안을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료를 내놨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 보면 예산 심의나 마찬가지거든요,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예.
그렇죠?
예.
또다시 예산 심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BDI에 별도로 예산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지금 정책기획관 본예산 심의할 때 그 안에 부산발전연구원 출연금액 얼마, 그 한 줄 말고는 나타나는 게 없는데요?
전체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출자·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에 신청을 하는 거고 이걸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의 성격은 있습니다. 있는데 BDI도 제가 알기로는 따로 예산 심의, BDI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다가 올해 2019년도 예산을 어떻게 지금 반영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올라온 자료 있죠?
있습니다.
그거 전체 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심의한 내용도 있죠?
예, 삭감하고 한 게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또 넘겨야 되니까, 그 관련 자료 일체를 일단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이게 왜 지금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이 자료만 가지고 세부적인 부산발전연구원의 출자·출연 계획안이 맞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이 자료가 부족합니다. 세입은, 세출은 나와 있는데 세입은 없고 2019년도 대차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이 세입·세출에 의해서 산출되어진다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게 전혀 없거든요.
출자·출연은 보통 이렇게 세입·세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출자·출연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료가 부족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 내역, 세출 내역을 다 제출토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에 올라온 세부 자료 있죠? 그거 일체를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본예산 또 다룰 때 그거를 한번 미리 보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거니까. 이거는 확정은 아니죠? 그래 되면.
확정은 아닙니다. 금액은 예산 심의를 거치고 최종 결정된 금액이 확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정도 지금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면 여기에 따르는 조금 세부적인 자료들도 저희들이 봐야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료 좀 챙겨 주시고요. 그 자료 나중에 보고 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책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지역혁신협의회는 많은 말씀을 하셔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요.
이게 소방안전본부장이 시장 직속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바로 밑으로.
예, 1급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기능 강화 측면보다는 사실은 위상을 강화시키는 측면입니다.
그렇죠? 위상이. 그 강화되는 위상만큼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힘써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앞서 김진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산발전연구원 출자·출연 계획안에 보시면 명예퇴직수당이 생겼거든요.
예.
그죠, 1억 5,000입니까?
예.
이게 명예퇴직수당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미리 해 놓는 건지, 혹시.
명퇴를 할 사람 대상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있습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신 거죠? 그러면. 명예, 내가 내년에 명예퇴직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해서 신청을 하신 거죠?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BDI 쪽에서 이야기는 이게 필요하다, 1명 정도가 퇴직을 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충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명예퇴직인지 명예가 아닌 건지는 조금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번 더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감사 중이거나 조사 중인 경우는 명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없던 게 갑자기 딱 들어와 있길래 어떤 특정인을, 저는 잘 모릅니다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 금액을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1억 5,000이면 어떤 여러 명은 아니고 1명한테 지급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 직급이라든지 유추가 다 가능해 보이거든요. 제가 그쪽의 명단이라든지 직급은 다 모르지만. 그래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꼭 특정되었다기보다도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 군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상 되는 범위들이…
그 군 중에서도 좀 이렇게 그런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구원들 중에서도 급수가 있을 테고 쭉 이렇게 보면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선에서 퇴직하시는 분은 이 정도 받아가겠다 유추는 가능하기 때문에, 제 말은. 그래서 제가 요렇게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세부적으로, 지금 BDI가 앞 전에도 조금 논란이 있었다시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 부발연 기관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관 평가가 제가 지금,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 등급이었습니다.
나 점?
예, 나 등급이었습니다. 가나다 중에서 나 등급이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보실 때는 나가 될 것 같습니까?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이게 평가기관이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평가하는 분들이 교수, 회계사, 시민평가단 있습니다만 최근에 내부에서 조금 잡음이 있고 했습니다만 BDI 본연의 역할은 수행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이 보실 때는 부발연이 본연의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연구보고서를 보면 항상 예비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별로 맞지가 않아요.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도 보면 2015년인가 17 하고 그다음 2019년, 2017년 평가를 보면 예비타당성 분석이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없는, 전혀 낮게 나왔는데도 통과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부발연의 존재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과정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BDI, 조금 BDI가 지난 몇 년간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타당성 검토라든지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은 부분도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있은 건 사실이지만 부산…
맞은 적 있습니까?
이게 맞은 거가 이렇게…
맞은 적 있냐고요.
보도되기보다는 안 맞으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하니까 조용히 넘어간 거는 맞았을 거라고, 일일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필요성 부분은 어쨌든 지금 내부적으로 혁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새로 오시고 혁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
그러면 혁신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먼저 출연에 대한 부분들 언급이 돼야 되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 출연금액을 이렇게 해 달라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도 시장님 처음 오시고 나서 BDI 존립에 대해서까지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무슨 부산창조발전재단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새로운 전혀 다른 제대로 된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동안에 BDI가 축적해 놓은 노하우도 있고 선행 연구들이 많습니다. 연구들도 있고 또 직·간접적으로 시정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 연구인들의 인력풀도 있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저희들도 못하고 대신 아주 강하게 BDI가 혁신 방안을 내놓도록 안은 저희들도 기본안을 짜서 BDI에 줬고 BDI에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책임지고, 책임지고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해서…
혁신안은 언제까지 나올 계획인가요?
기한을 정해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시장님 주문이, 사실은 원장님 오기 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오시는, 오시니까 원장님 생각도 있으실 거고 해서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연구원님들의 논문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저희들 결과 보고가 나오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로 대부분 보내 줍니다. 보내 주면 저희들이 소관 국에서도 검토를 하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으로 물어 보면.
출연금과 자체충당으로 나눈 기준이 뭐예요?
자체충당금하고…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시면 출연금으로 쓰는 것도 있고 자체예산으로 쓰는 게 있는데 그 분류하는 기준이 보니까 사업비 같은 경우 대부분이 출연금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는 혼재돼 있는 것 같고 경상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나누는, 어떤 분야에서는 출연금으로 쓰고 어떤 분야에서는 자체충당금으로 쓰는 건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죠.
기준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 사업비들은 주로 출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은…
그러니까 혼재가 돼 있는데…
예, 그래서 섞여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현재로서 이렇게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요? 출연금하고 자체예산하고. 그러면 어떤 데는 출연금으로 쓰고 어떤 데 자체예산으로 쓰고 하면 뒤죽박죽이 될 건데 굳이 나누는 이유가 뭐죠?
자체예산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BDI가 물론 외부 연구용역을 해서 수입이 있습니다만.
단수로 보시면 일반관리비의 제수당을 보시면 2018년도에는 자체예산금으로 해 가지고 4억 5,80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잡은 게 뭐냐면 6억 7,900 정도 잡았습니다. 자체예산 늘려 놨는데 출연금으로는 2018년도에 보면 7,600 정도 썼는데 올해는 없어요. 2019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고 아까 또 앞에 김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퇴직수당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는 자체예산으로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책정했었어요. 자체는 한 푼도 없고 그런데 2019년도에는 1억 5,000을 출연금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못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기준도…
아니, 이런 기준도 없이 의회에 출연금을 이렇게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걸 보고 어떤 이유로 해가 출연금을 갖다가 드려야 되는지, 승인을 해 줘야 되는지.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제가 좀 더 연구를,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고…
오늘 오실 때는…
근거라든지.
원장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장님은 아니더라도…
아니면 실장님이시죠?
예, 연구실장 정도…
연구실장님 오셨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오늘 왔어야 될…
안 온 이유가 뭐죠? 제가 볼 때 정책기획관님께서 답을 못하실 것 같은데, 다. 세부적인 거는.
BDI에서 예산 담당하는 팀장이 서포트하러 사실 와 있는데 제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이 안 돼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에 제가 서두에 왜 BDI가 우리 현재 평가 점수를 갖다가 다를 받아 가지고 여기 보시면 성과급도 받았어요. 아마 그 성과급을 받은 거는 아마 볼 때 등급을 나 등급을 받아 가지고, 기관 평가에서 받아 가지고 아마 넣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우리 국민이나 제가 볼 때 시선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출연에 대한 얘기를 해 놓으면 적어도 이에 대한 부분 이러이러한 명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출연금 달라 이래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도 없고 그리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말씀을 드리든지 안 그러면 BDI 쪽에서 해명을 하도록,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죠. 방법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번에 출연금액이.
2억 원, 2억 원입니다.
2억입니까, 2.5억입니까?
요청받은 거는 2.5억이고 저희들이 예산 출연 요청한 거는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도 출연 가능한가요?
이게 시·도별 분담금이 정해져 있어서 출연하는 액수만큼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종특별자치시는 1.5억 원이고, 맞습니까?
예.
이거는 시·도마다 매년 달라지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지금 2015년부터 16개 시·도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당 2억 원, 세종시는 1억이었고 이번에 세종시는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조금 추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타 시·도하고 우리 시, 다른 시·도도 아직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할까요, 시·도 간에 의견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시·도 간의 금액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부산시가 똑같은 겁니까?
각 16개 시·도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규모도, 예산 규모도 다른데 똑같이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조세연구원도 있죠?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는 1만분의 15%로 정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지방세입에 대해서. 그거는 각 지자체의 재정 능력을 보고 그 부분에 맞게끔 출연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은 똑같이 재정 상황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출연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부산하고 서울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이고 다른 데 균일하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하고 부산은 다르지만 부산하고 또 다른 도도 다른 격차가 많이 나는데 인구나 예산이나 재원, 세입 규모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시·도에 일괄적으로 2억을 다 요구를 하고 있고 시·도에서도 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불만 없이 2억을 다 같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까지는 2억이 돼 있는데 우리 19년도는 2억 5,000 아닙니까?
2억 5,000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시·도별로 정책연구과제 사업비가 따로 있죠, 그죠?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이 정책연구과제로 어떤 수행을 했습니까? 건수하고.
작년에 공항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는…
공항 운영?
예.
1건입니까?
연구과제가, 연구과제는 공항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방안 연구, 연구과제가 1건이었고 지역에 현안이 있을 때 그 현안에 대해서 연구를 요청한 적 있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해양·항만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게 1건?
예, 그래서 2건이 되겠습니다.
총 그러면 연간 2건을 정책과제로, 과제로 해서 이 기관에다가 의뢰를 한다, 그죠?
예, 우리 시가 요청한 바로는 그렇고 우리 시 이외에 지역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도 공동으로 학술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을 지금 한 2억을 하는데 그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 분권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다 치고 부산시만의 어떤 정책 기획 사업의 건수가 지금 2건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다 시·도별로 한두 건씩은 다 똑같다 이 말씀이죠?
예.
차이가 없고?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관련해서 건수를 늘리려고 해도 예산 사정상 이거는 늘릴 수가 없이 보통 연간 한두 건 정도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금액도 동일하게 하고 연구과제, 시·도별 연구과제 건수도 동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타 시·도와 우리 부산시 재정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너무 일괄적으로 조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출연·출자 부분에 대해서 출연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기능이라든지 부산시가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출연이 제대로 이게 법령에 의해서 출연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이게 쓰이고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이 어렵잖아요? 물론 당연히 이사로 기획 우리 관리실장님께서 들어가시지만, 안 그렇습니까? 정산 부분도 우리 해서 심의 안건에 넘어 오면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부분은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실 거고.
맞습니다. 기금운용 실적하고 수입, 사업 실적, 수입·지출 실적, 결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참석을 해서 이사회에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운용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기금운용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제출되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올해 초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는 게 언제쯤 개정됐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대통령령은 9월 18일에 개정됐습니다.
9월 18일 날 개정되는 걸 이전에 통보받은 내용이라든지 얘기된 건 없고 9월 18일 날 개정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던 겁니까?
그전에 논의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게 개정 이후에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저희 조례 별표도 지금 같이 개정이 됐는데 부산광역시 진소방서 주소지가 이번에 청사 이전하면서 같이 조례 개정하면서 같이 올리셨는데 청사는 7월에 이전이 됐는데 지금 조례를 10월에 개정을 하면서 기구 내용과 같이 합쳐서 같이 올리셨던데 청사는 짓고 나서 이전을 하는 거니까 조례 개정을 미리 준비를 하고 개정과 동시에, 청사 이전과 동시에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었는데 9월 18일 날 시행령이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정보가 없었다면 조례 개정을 하는 속도가 좀 늦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치가 변경되고 명칭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별표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어떤 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시급한 내용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다음 부산발전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무기계약직 전환이 2019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게 계속 지금 하고 있고 1단계, 2단계 해서 한 게 7월 1일 자로 임용을 완료했습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셨습니까?
연구원인데 비상임입니다. 정규직 이외에 선임연구원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한데 비상임으로, 비상임으로 있으면서 프로젝트에 따라서 연구를 하던 분들인데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있습니다. 경제, 경영, 행정, 사회, 교통, 건축 있고 그다음에 분석하는, 분석, 통계빅데이터 분석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는 건 환영하지만 최근에 이걸로 인해서 기존 채용된 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이 됐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고 한데 그런 게 잘 검증이 돼서 전환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기관들에서 실제 그런 문제가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또 그 내부 직원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동의를 구해서 했습니다만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노기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용역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공개도 잘 안 되고 한다고 하셔서 지금 이제 10월부터 국민권익위에서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개선 제도를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 공직유관기관·단체에 개선을 권고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응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확인하고 저희들 시책 저희들 하는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묻겠습니다.
BDI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7월, 단계별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1단계는 5월에 했고 2단계는 7월 1일 자로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25명이 다 끝났습니까? 채용 완료가?
맞습니다. 예, 전환이 되었습니다.
채용이 언제, 언제 그렇게 되었다고요?
7월 1일 자로.
2018년 7월 1일.
예.
몇 명이요?
총 25명입니다.
25명이요? 25명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25명 맞습니다.
부산시 산하 본청의 비정규직이 총 몇 명이에요?
본청하고 사업소 산하는 많습니다.
몇 명이에요?
숫자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비정규직에서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인원만 해도 한 900명 정도 되고 실제 지금 전환되지 않은 인력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게 국가 방침이고 그런 사업들인데 부산시에서는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종합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인사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케줄이?
작년에 한 사람도 있고 올해 또 추가로 또 전환을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연도별로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안별로 그냥 해 주는 건지.
그거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인사부서에서, 공무원 단체 팀에서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 이렇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숫자가 정확한지를 몰라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 인사, 인사과 공무원 단체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 종합적인 계획 내지는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거는 서면으로 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BDI는 그러면 비정규직이 없는 거네요, 현재?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전환이 다 됐습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BDI, 뒤쪽에 나오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하십시오.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부산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재무회계팀장 박상기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예, 저희들 프로젝트 베이스로 단기간, 몇 개월씩 이렇게 쓰는 사람이 지금 21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요. 무기계약직,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대상자.
그러면 전원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었습니까?
예.
답변대에서 자리에 앉으시고요.
정책기획관님! 우리가 앞서 위원들이 질의하신 대로 BDI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 그다음에 감사, 인사위원회가 조만간 다른 건으로 해서 열릴 것 같은데 부산시의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사람들이, 대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BDI만 100%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 준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무슨 어느, 어느 기관부터 우선해서 해 주겠다. 산하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여건이 되는 데서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인력수급을 감안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고 그중에 BDI는 좀 적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DI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부산시에서 받아 준 거 아니에요, 그죠?
부산시하고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협의를, 출연·출자기관이니까 협의를 하겠죠, 최종 결정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BDI에 대해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왜 유독 BDI에 대해서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원 다 시켜 줬느냐, 이러한 것들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에서 요번에 정규직으로 된 대상자 있죠, 25명?
예.
그 명단과 그다음에 세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심사 자료.
그거를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손용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승환 위원장님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7월 1일부터 전환이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작년에 부발연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그러면 2018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출연금에 무기계약직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었고 정규직화하면서 올해 지출한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좀 인건비로 전환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이 무기계약직 23명, 증가, 2018년도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승인한 그 금액으로 금액 내에서 지금 집행이 다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8,300만 원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금액 8,000.
예. 그러니까 이 23명에 대한 부분이 8,300으로 해결이 다 되었단 말입니까?
추경에서, 추경에서 그 예산 승인을, 승인을 받았답니다.
2차 추경에서, 왜 여기에서는 2018년도 부분에서 이거는 왜 안 넣어 놨습니까? 그러면. 이게 2018년도 예산이 1, 2차 추경 다 합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본예산 기준입니까? 추경을 왜 안 넣습니까? 추경까지 다 넣어야 2018년도 전체 규모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건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오기 전이라서 우리 기획담당관이 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예.
양해만 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 예산 원칙상 본예산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을 심사하려고 하면 항상 2008, 18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얼마나 증액됐는지 이거는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 했을 때 원래 지금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연구사업 수행인건비에서 계속 집행을…
아니, 그러니까요.
전용을 해서 그 부분이 사용되었다.
일단 본예산 기준이라 하는 그 근거가, 추경 빼고 본예산이라는 근거가 어떤 거를 근거로 본예산만 편성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기준상…
그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예, 아마 그건…
출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은 빼고 본예산만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규정이 있는지는 저희도 확실치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관례상…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계속 저희가 했을 때 본예산 기준으로 자료를 다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는 본예산이든, 본예산이 얼마 잡혀 있고 그리고 1차, 2차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 그다음에 증액 부분에 대해 대비해서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추경은 다 빼고 본예산만 가지고 비교 판단을 저희들 위원들한테 하라고 하시면 본예산을 낮게 편성하고 1, 2차 추경을 많이 얼마든지 그러면 편성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진 않고 저희가 만약에 2018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증액, 증감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항상 예산실에서 그렇게 집계를 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나 본회의 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관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게 강행규정으로서 하는지 여부는 저도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수십 년간 그렇게 계속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만약에 어떤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예산 자체가 다 엉터리입니다. 추경까지 합친 금액을 저희들이 심사할 때 위원의 의결을 받을 때는 그렇게 올리셔야지 본예산만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받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만약에 그래 그게 우리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명확하면 저희들 위원들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근거가 없지 싶어요.
일단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어떤 연혁으로 인해서 하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일단 국회나 모든 부분에서 본예산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확인을 좀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손용구 위원님께서 조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서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DI만 이렇게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도만, 우리 정책기획관실만 이렇게 했다든지 또는 부산시만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동의 신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별 문제의식 없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그 부분은 추경 부분까지 넣어서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보이고 자료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따로 그거는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7월 1일 날 했다면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추경 전에 만약에 이 무기계약직 23명 증가분에 대해서 추경도 하기 전에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편성한 거 아니에요? 확정도, 저희들이 출연금액을 정확하게 확정을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게 고무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이제 문제를 삼은 겁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그 무기계약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2018년도부터 1월 1일부터 회계 기준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본예산 반영해서 해라 하면 되는데 회기 중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부분은 어떤 정확한 기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중간에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본예산이 제가 볼 때는 2018년도 본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안 되었고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다 반영을, 23명 증가분에 대해서는, 25명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직까지 도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출연 당시에는 이 부분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이게 출연금 예산인지 자체 예산인지도,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필요한 절차는 거쳤을 거라고 보는데 자세한 내용은 손용구 위원님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확인이 안 되고 저희들이 여기서 출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늘 심사 내용은 예산을 여기서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아까 기존에 앞에서도 김진홍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역 그거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확정이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증감이라든지 그러한 수정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결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확정되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예, 노기섭 위원님.
정책기획관님! 물론 8월 1일 날 부임하셔 가지고 다 파악을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오늘 부발연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자리에 적어도 우리 진짜 원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아, 행정실장님인가요. 오셔 가지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답변도 못 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8월 1일에 왔다 안 왔다가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8월 1일에 왔든 그 전에 왔든 제가 좀 더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준비가 부족한 거는 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저는 사실은 이게 참고자료에 들어 있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안 보고 했습니다만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입·세출이 확정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렇게까지 제가 자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못 봤고 BDI 부분에서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실장급 이상이 와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나 위에 계신 분들이 못 오신 이유가 뭐예요?
부발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심의는 별도로 그게 본예산 심의할 때 따로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부발연에서도 이런 세입·세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는 오늘 거론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출연금이 증액이 되는데 그 내역을 물어볼 거 당연한 건데 그에 답변을 못 하신다면 그리고 또 출연금들 보면 사업 내역들도 보면 예산액이 항상 많았고 집행계획은, 집행금액은 다 작았어요. 그런데 그거 당연히 질문할 내용인데 그 정도로, 그래 가지고 예산, 출연금을 증액시켜 달라?
출연금 그 정도 증액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인건비, 경상비, 연구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추경을 하면서 출연금하고 자체사업비 간에 이동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따로 우리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정책기획관님! 제가 질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요. 대단히 잘못된 게 왜 그렇나 하면 부산발전연구원의 별도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언제 있어요?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언제 있습니까?
정책기획관실 예산 심의할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책기획관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체 예산안에 딱 한 줄로 해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 출연금 얼마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금액 말고는 더 나오는 게 있습니까, 자료에?
예산 심의할 때는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엉터리 답변을 합니까? 오늘 이 자리가 부산발전연구원의 예산 심의 자리다 말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오늘 결정되면 이대로 지금 현재 우리 정책기획관 본예산에 출연금이 그대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만 하지 예산 심의 따로 합니까?
제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답변을, 엉터리 답변을 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맞는가, 내 말이 틀리는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지나면 더 이상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단지 한 줄만 딱 나오는 그거 외에는, 그렇다면 오늘 이 예산을 사실상 확정하는, 다른 부서도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다고요, 다른 부서도. 확정된 예산이 아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제가, 예. 우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심의는 아니고, 예산 심의는 아닌데 예산 심의 때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상세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BDI에 대해서만 예산 심의를 하는 거는 아닌 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없잖아요.
그리고 출자·출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을 저도 생각을 예산 심의할 때 자세히 다룰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뿐만 아니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동의라는 게 말입니다. 그냥 지금 현재 올라온 거 그대로 이렇게 동의하고 뒤에 나중에 다시 또 삭감했다, 조정했다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이 동의안에는 이거를 전부 다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2019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도 좋을 것인가 하는 거를 여기서 세부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되었다 하는 게 동의지 단순하게 그냥 이게 가안이다 해 가지고 동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기본적인 것도 지금 현재 제대로 모르고 와 가지고 무슨 이거 심의를 하고 동의, 지금 출자·출연안 지금 동의를 해라 합니까?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세부 내역 또 추경에서 이렇게 증감된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 부분은…
이미 벌써…
예산 심의할 때.
오늘 이 자료가 나오기 전에 부산발전연구원은 정책기획관실에 2019년도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편성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세부 자료를 기획, 정책기획관실에다 제출하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그거를 놓고 세부적으로 이거는 삭감되고 이거는 더 넣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세부 조정 또 계획을 짜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온 금액이 오늘 여기에서 나온 이 금액 아닙니까?
실무자 누구입니까?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님!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위원장님.
그 자료 다 있죠?
위원장님 말씀, 위원님 말씀에…
내부적으로 그 자료 다 있죠?
예,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왜 이렇게 됐는지 자초지종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줄로 나오는 거는 명세서 출연금, 부발, 부산발전연구원 출연금 얼마라고 이제 기재가 될 겁니다. 다만 그 사업명세서를 부속서류에, 첨부서류에 어떤 어떤 사업으로 어떤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는 위원님한테 다 설명이 될 겁니다, 사전에 자료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이걸 준비를 못한 부분은 이게 확정 금액이 아니고 예산실에서 다시 사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게 확정된 금액이라면 오늘 저희가 위원님 개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이런 금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예산실에서 이게 80억이 될지, 다시 75억이 될지 이 부분을 다시 지금 사정 작업을 하고 있어서 다만 예비심사 형태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일차적으로 사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또 저희가 사정이 될 것이고 또 오히려 증액 부분이 필요하다면 증액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정책기획관실 예산 심의하기만 해도 빠듯한 시간인데 부산발전연구원의 이 예산을 심의할 시간이 있냐면 없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없으면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 해도 오늘 그런 자료들이 다 나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세부적인 자료들이 우리한테는 나와져 가지고 그 내용이 벌써 이미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 금액이 나왔구나 하는 것 정도는 제시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이 동의안을 받든가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죠?
예,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에 관련된 자료 제시하시고 일단은 다음에 자꾸만 예산, 세부적인 예산 심의를 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미리 오늘이든, 오늘까지 지금 현재 내부적인 자료에서 추가로 예산실하고 추가로 어느 정도 더 조정이 왔다 갔다 그 정도 자료밖에는 더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지금 그런 자리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게 절차상 조금 미비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 최종 금액이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예산실에서 사정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 자료는 다음에 또 나오면 주더라 해도 지금 현재까지 정책기획관님 감독기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조정한 그 자료들, 이 내용에 따라서 이게 나온 그 내역은, 내역의 자료는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료를 들고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김진홍 위원이 지적한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이 최종적으로 의결된 게 아니라 예산,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진행이 되는 이중적인 구조라든지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고민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할 것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DI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제가 앞서 대상자 명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에 더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일체의 과정, 예산 반영 그다음에 회의, 면접 이러한 것들을 개별 위원들한테 설명하지 말고 이것은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이 많이 고민하시고 연구 잘 하셔서 답변을 실수 없이 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 별도의 시간을 갖춰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님.
오늘 원장님이 안 오셔서 기획관님한테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현안연구과제 예산이 5억 7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현안연구과제는 풀적 예산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현안을 연구할 건지 사전에 이렇게 안 정해지나요?
그때그때 수시로…
그러면 그때그때 발주가 나가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가 전결을 합니까? 현안연구과제 발주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결정을 하십니까, 최종적으로?
정책,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결재를 받고 저희들이 BDI에 요청하는 거는 정책기획관이…
최종적으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판단하시나요? 온 거에 대해서, 요청 온 대로 다 합니까? 사실은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이게 원래는 용역과제 등에 대한 심의 절차 있어야 되는데 현안과제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예산에 반영 안 된 계획들, 심지어는 설계와 관련된 기본구상, 기본계획 용역들 별도로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예산들이 구상용역이라는 이름하에 먼저 나간다는 거죠. 예산도 편성 안 돼 있는 사업들이 마치 이게 기본, 기본설계인양 해서 사업은 추진되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현안연구과제가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편법적이고 집행부가 하는 사업의 합법성을 둔갑시켜 주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용역에 대한 통제가 저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용역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안연구과제로 이행되었던 여러 가지 현업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부족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BDI가 저항할 수 없겠죠. 왜냐면 본인들의 수입에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 현안연구과제에 본인들의 학자적 양식과 경험 등을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원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해 주셔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BDI의 독립성, 결국은 BDI 독립성의 최대 수혜자는 BDI의 구성원들이 아닌 시민들이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현안연구과제 이름으로 나온 용역 결과들이 비객관적인 타당성들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거기에 시민의 세금들이 투입되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안연구과제별로 보통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하나당 얼마 정도 인정을 해 줍니까?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만 보통 한 2,000만 원.
그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그러면? 이거에는…
신청할 때 정해…
예?
신청할 때.
협의해서 정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합니까?
신청자가 금액을 정해서 오면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 금액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용역에 관련된 통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공사 등에 대해서는 실명제, 책임제 많이 도입됩니다. 용역에 대한 실명제, 책임제 도입돼야 됩니다. 과다하게 계상된 수요조사 때문에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민간업체에 대한 보전금으로 하든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설 유지비로 사용되든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도한 용역을 산출한 자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 사실은 개정돼야 되거든요. 민간분야에 대해서 용역이 나가서 그러한 과다 수요가 예측되었거나 아니면 BDI 등이 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분석해서 평가에 따르는 책임을 묻는 절차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BDI뿐만 아니고 시 전체에서도 용역실명제, 책임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BDI에 계신 학자분들도, 연구원들도 대단히 자괴감이 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용역을 할 것 같으면 2억 원 정도 필요한 용역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결론이 정해진 용역 해 온나라고 하면 “예.”, 그 결과는 이미 해당 부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 추진 벌써 하고 있고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지난번 우리 추경에도 그런 사례를 많이 봤는데 현안연구과제는 말 그대로 현안입니다. 이게 편법적인, 합법화시켜 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대단히 유사한데 우리가 총 정원은 6명입니다. 그죠? 지금은 현원은 네 분 정도 계시죠. 어떻습니까?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한 출연금 9억 8,900만 원에는 정원에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현원에 따른 비용입니까?
내년도 한 사람 추가로 충원하는 계획을, 계획에 따른 금액입니다.
그럼 1명을 충원한다. 그런데 정원은 6명이죠? 책임연구원급이 없죠? 책임연구원급이 두 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 분도 없죠?
예.
그죠? 그런데 왜 1명만 채용을 하죠? 이게 전문가를 구하기 어렵나요? 부산에 안 오려 하는 거죠. 왜 안 오려 할까요? KDI 같은 경우 되게 선호하시죠? KDI에 있는 우리 PIMAC 같은 경우는 아마 전문 인력들은 PIMAC 같은 데 가려고 선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IMAC 등이 제안하는 우리 타당성 용역 등의 결과를 보면 정부에서는 깜짝깜짝 놀랄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BDI에서 신뢰성이 가장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BDI에 와서 힘들게 쌓은 전문 지식을, 말하자면 청부 용역에 쓰고 싶지 않다라는 인식도 대단히 강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는 BDI 내에서도 독립성을 대단히 강화시켜야 될 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사실은 일이억 여기서 아낄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정말로 과감하게 투자해서 능력 있는 분들 모시고 이분들이 소신껏 자신의 의견들을 객관화된 데이터들로 표명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게 예산의 절감에서는 열 배, 스무 배, 수천 배로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관리, 공공투자관리센터 같은 경우 과감하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의 인재들 모셔 오셔야 되고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부산이, 앞서 우리 오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시민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 행정, 부산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시정은 별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가 참으로 답답한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진짜 변하려면 BDI 변화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BDI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인식의 변화부터 출발돼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BDI 독립성과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주장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저는 정책기획관님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책기획관실과 예산 기획관실을 분리할 때는, 재정기획관실을 분리할 때는 아마 그런 역할을 객관화된 지표 등과 수치를 관리하라라고 분리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과 붙여 놨을 경우는 현실에 대한, 현실에 대한 고려사항들이 많이 반영될 거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객관화된 타당성에 대해서 엄중하게 수립하고 관리하라고 해 놓은 겁니다.
기획관님! 정말로 책임감 있게 BDI 혁신 좀 이끌어 주십시오.
BDI 혁신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기본안을 만들어서 BDI에 줬고 BDI에서 원장님 새로 오시고 내부 지금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안이 나올 거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은 독립성, 책임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BDI 혁신 방안하고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책기획관님 감사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저는 일상적인 감사가 아주 보편화돼 있습니다. 그죠? 저는 기획관님이 또 다른 정책분야에 있어서는 감사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구 부분의 감사관 역할을 하셔서 조직 내에 시어머니 역할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역할 해 주셔야 지금 열악한 부산시 재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들 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끝으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정책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순서입니다만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6항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진홍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께서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동료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형제복지원 사건은 내무부 훈령인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국가 정책에 따라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은 물론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까지도 격리 수용하여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학대한 사건으로 지금도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에서도 부산에서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2012년 이후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 왔으며 이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특별 점검, 검찰 고발, 수사 및 법적·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진실 규명,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서 부족함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형제복지원과 같은 인권유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와 강제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실 규명을 위한 내부무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을 즉각 제정하고 진상 규명 등 관련 조치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아울러 유엔총회의 채택으로 2010년부터 발효되어 97개국이 서명하고 58개국이 비준한 강제실종보호협약의 비준과 가입도 함께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예.
저는 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최근에 8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우리 의회가 몇 가지 촉구 결의안을 지방분권, 그다음에 공공기관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한 촉구 결의안 등 여러 촉구 결의안이 발의가 되고 의결이 되는 과정에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촉구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없이 본회의장에서 이걸 받게 되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시간이 없거나 기회가 없었다라는 문제 제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다고 사료됩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오늘 의결하고 나면 의원님들에게, 전체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이 내용이 숙지되고 의견이 조금 개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행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특별법 제정 결의안 채택에 관해서 타 상임위에 대해서 전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전문위원실에서 소관 상임위원들한테 그 내용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별도로 제가 상임위원장들에게 그러한 내용이 가실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종민 위원님의 그러한 뜻을 따라서 전문위원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진홍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손소영
○ 출석공무원
〈시민소통관실〉
시민소통관 심재민
공감시정담당관 이경훈
언론홍보담당관 이선아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관 이병석
기획담당관 박동석
혁신평가담당관 김유진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조기행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정진학
총무과장 박수생
자치행정과장 조용래
인사과장 조용규
교육협력과장 강태기
통합민원과장 이재형
○ 속기공무원
신응경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30
2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30
3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본회의 2018-10-26
4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30
5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9
6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9
7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0-18
8 8 대 제 27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1-05
9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5
10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4
11 8 대 제 27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0-24
12 8 대 제 27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0-23
13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0-17
14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0-26
15 8 대 제 273 회 제 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8-10-26
16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4
17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3
18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0-22
19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0-22
20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0-19
21 8 대 제 27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0-19
22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0-19
23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0-19
24 8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0-16
25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0-16
26 8 대 제 273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