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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2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심의의 건,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1. 제274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심의의 건(의장 제출) TOP
(10시 4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심의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심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한동하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제27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27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심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건을 일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민성 위원님께서는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민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 등 민생경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10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10월 26일부터 1년간이며 활동내용은 고용·소득 불안정 해소, 지역상권 상생 발전 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 반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를 10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1월 12일부터 1년간이며 활동내용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 추진 및 남북교류협력 사업 개발 등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건을 일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회 구성 건입니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지금 이게 법률적 어떤 근거는 예전에 국회에서 교류협력법 1990년도죠. 그걸 계기로 2009년에 교류협력 법률 또 2007년 7월에 교류협력 조례 부산시. 그걸 토대로 하고 한데 문제는 이게 남북교류의 창구가 지금 정부단위에서 일원화된 좀 제대로 된 그런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너도 나도, 결론은 이 사업내용이 대부분 보면 지원 중심, 지금 기금이 630억 정도 이 기금 쓰기 안달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민생경제의 우선순위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국제 정치 어떤 외교 이런 게 불확실성에서 지자체별로 이래 경쟁적으로 남북교류를 앞 다투어 추진하는 게 과연 시기적으로 좀 맞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시간을 두고 좀 검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사업내용 이게 보면 주요활동사항 이래 가지고 대부분 보면 부산기업 지원 개성공단 이런 부분들도 과연 개성공단에 부산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지역기업도 있는데 이런 형평성 문제도 향후에 제기될 수 안 있나 이렇게 예측도 해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교류협력 조례가 어떤 지원 외에는 부산시 재정난에 예산투입 이거 외에는 북한 민간 MOU, 북측 관련 기관과의 MOU 지금 이런 선언적 의미에서 이런 시민들이 보는 정치이벤트로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 실질적인 어떤 지역이나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보다는 선언적 의미의 이런 MOU, 자매결연 이게 과연 실행가능성이 너도 나도 지자체별로 다 경쟁적으로 MOU, 이것 또한 한번쯤 제고할 필요가 안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남북교류협력 사업 모델사업으로 제시한 대저토마토 물론 부산이 해양도시, 또 농업이 중요하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만 농업 이게 뭡니까, 이런 대저토마토 물론 기후변화에 북한 토마토 재배 이런 연계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 외에도 부산 주도 어떤 철도, 도로 이 부분이 있는데 철도사업 이 부분이 부산시 재정으로 또 부산시가 철도 관련 기술적인 능력이라든지 이게 철도는 종점에서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는데 부산이 주도해서 철도 경제 관련 사업, 그 외에도 항만, 물류항만사업 용어 이거 처음 들어 봅니다만 이 부분이 육·해·공 물류시스템에서 물류·항만사업 이렇게 단순하게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질적인 사업효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우리 의회보다는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정부 정책, 국가 정책, 평화 정책의 기조에 맞춰서 부산시가 주도가 된 그런 특별위원회가 바람직하지 대의민주주의 대표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시의회가 이런 부분에 촉구 아닌 이런 사업 위주의 위원회 구성은 좀 제고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최도석 위원님 질문이시죠?
예.
이 자리에 우리 최초에 제안하신 분이 계시면 정말 좋은 답을 해 드릴 거 같은데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거 같고 그런데 이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는 우리 의원 개인이 하시는 제안이 아니고 우리 의회 전체가 제안하는 안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 방금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최초 제안자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협의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문제 부분들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그건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예.
이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최초 제안자가 누굽니까?
김광모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러면 김광모 의원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위원장의 제안자로 해서 올라온 거예요?
김광모 위원장님께 제안하신 지는 되었고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께 다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안건들을 다 송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자료는 아마 미리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만 배부가 됐지 추가적인, 세부적인 설명은 없었죠.
의원님께, 김광모 최초 제안자이신 김광모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의장단에서는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 가지고 그렇게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못하면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닌 것 같지만…
아니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최초 발의하신 의원님이 늘 쫓아다니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들었는데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는 자료를 줬다는데 제가 못 볼 수도 있는데 저도 좀 생소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제안자가 누군지.
예,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김광모, 최초 제안자이신 김광모 위원장님께 위원님들이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라 하고요. 그리고 제안 일정이 저희들이 보시면 10페이지에 보시면 활동기간이 11월 12일부터입니다. 이게 시작이니까 그때 그전에 충분히 위원님들 특히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윤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시죠?
예,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남북교류 특별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내용이 없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최초 제안자도 있으시고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다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의회 차원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들은 바도 없는 상황입니다. 민생경제 특위 같은 경우는 저도 개별적으로 발의하신 의원님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전혀 제안설명을 못 들었고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결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질의 답변의 시간이고 질의 답변이 끝나면 그다음에 토론 순서를 할 겁니다. 토론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보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의회 차원에서의 의견이라고 하셨는데 그 의견은 상임위원장들끼리만 의논이 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회 내에서 전혀 그 내용이 교류가 안 되는 부분에서 지금 운영상의 문제는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논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올라와서 이거를 그냥 거쳐서 저희 한다면 저희 그냥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위원들이 다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 부분에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들께서.
예, 이 부분은 제가 최초에, 제안을 저희 의회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감대가 많이 부족한 거 같고 일단 먼저 김민정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다시 우리 의장단 회의든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김광모, 최초 제안하신 분께도 다시 한 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선은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질의 종결이 되면 토론을 하셔 가지고 토론 때 발언할 기회를 얻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그게 맞다면 결정 내려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제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정회하고 정리를 해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하입시다.
제가 볼 때는 이 회의규칙에 의해 가지고 정회할 사안은 아닌 거 같고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토론이 만약에 안 모아지면 그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까? 제가 볼 때 길게 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토론이라면 어떤 토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안건에 대한 토론이면 제안자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끼리,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토론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 위원님께서 방금 하신 내용이 제가 볼 때는 토론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심사 보류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제안자가 없는데 누구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
그러면 먼저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그리고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데…”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을 정회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고자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 심사 보류, 통과를 시킵시다.
(“통과 시켜놓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시만요. 안을 통과시킨다고요, 지금? 저기 남북교류 특별위원회…
예.
아까 우리 보류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보류하기로 했었어요.
심사 보류하기로 하고…
보류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심사하기로 했잖아요.
(“합의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통과는, 통과는 시킵시다, 시키고…”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안을…
(“다시 통과시키자고 그래 가지고 제안을 했었는데…” 하는 위원 있음)
자, 말씀을 드리면…
이의를 제기해도 되겠습니까?
그 이의 제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은 지금 현재 심사 보류를 하자는 거고…
예. 조금 더 충분한…
그러니까 아까 저는…
다른 분은 또 통과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할 때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예, 그대로 해 가지고 안을 표결을 부치겠습니다.
그때 표결이라고…
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런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 잠시 정회시간에 사전협의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시기성이라든지 또 사업내용이라든지 의회의 여러 가지 역할, 위상, 이런 부분에서 사업주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최초 위원회 그 구성발의자의 의견을 좀 듣고 이 부분을 좀 충실하게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인 토대의 출발에서 조금 더 보류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회의 재개하고 나서 바로 의견을, 압축된 의견을 다시 또 역전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최도석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은 의사진행발언은 아닌 거 같고 저희들은 여기에는 우리 최도석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심사 보류하자라고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 질의 종결했고 토론 종결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표결로 해 주셔 가지고 거기서 다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아까 정회 시 때 분명히 좀 더 이게 논의과정이 필요했고 조금 더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 윤지영 위원님과 최도석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 반면…
아니, 아까 정회시간 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결정된 게 아니라니깐요.
아닙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또 그대로 원안대로 하자 그 논의과정은 충분하지, 불충분하지만 그런 것들은 통과시키고, 원안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보충하자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아는 대로, 그 순서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말이 바뀌는데 그러면. 아까는 충분한 논의를, 보류를 하고 향후에 다시…
예, 제대욱 위원님.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찬성, 보류를 시키자는 분도 분명히 계셨고 또 말씀을 안 하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안 하고 계신 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방금 우리 최도석 위원님이나 윤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귀에 들어오는 소리만 듣고 말씀하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더 자기 속의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심사 보류를 하든 통과를 시키든 그건 우리 위원님 각자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쳤지만 의견에 대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누어짐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에…
아니, 민생경제는…
아, 민생경제는 통과했고…
지금은 남북교류 특별위원회 건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찬성하는 겁니다.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하는 위원 있음)
(“보류가 아니지…” 하는 위원 있음)
반대…
(“반대가 보류하자는…” 하는 이 있음)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류가 반대 맞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저희는 반대가 아니라 보류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 중 6명이 찬성하였고 3명이 보류를 하였습니다. 아, 네 분이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3명 중 과반을 득표를 못하였기 때문에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을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고자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7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30
2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30
3 8 대 제 273 회 제 4 차 본회의 2018-10-26
4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30
5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9
6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9
7 8 대 제 273 회 제 3 차 본회의 2018-10-18
8 8 대 제 27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11-05
9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5
10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4
11 8 대 제 27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10-24
12 8 대 제 27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0-23
13 8 대 제 273 회 제 2 차 본회의 2018-10-17
14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8-10-26
15 8 대 제 273 회 제 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8-10-26
16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8-10-24
17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2소위원회) 2018-10-23
18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10-22
19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10-22
20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10-19
21 8 대 제 27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10-19
22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10-19
23 8 대 제 27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10-19
24 8 대 제 2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10-16
25 8 대 제 273 회 제 1 차 본회의 2018-10-16
26 8 대 제 273 회 개회식 본회의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