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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5월 17일 (목)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아름다운 계절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김석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주택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으며, 오후에는 현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하고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조 의원 외 10인 발의) TOP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조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10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학교 인근에 고층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 법령에서 정한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의 경우 건축법령에서 정한 일조권보다 더 강화하고 있어 건축사업자와 교육기관 간에 분규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양자 간의 다툼은 사회적 손실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특히 아파트건축의 경우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후에 이루어지는 사법적 심사로 인해 건축사업자와 분양계약자 간의 2차적 집단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손실과 분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인근의 대지에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 일조 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민원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사실상의 도로기능을 하고 있는 교통광장을 도로에 포함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중이용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인접한 대지에 학교가 있거나 건립예정일 때는 학교 일조 등에 관한 사항을 당연 심의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축물 최고의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에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는 요건으로 그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인접하는 경우의 도로에는 교통광장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조 의원외 10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석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김석조 의원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타당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학교 일조권 관련 개정안은 학교인근 고층건축물 건축시 학교 일조권 피해 최소화 및 건축주와 교육기관 간의 분규 예방을 위해서 학교 인근 대지에 다중이용건축물 건축시 학교 일조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으로서 일조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고 조정하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으며 법령위반 및 시민권리 규제 등에 있어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교통광장을 포함하는 개정안은 사실상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통광장을 도로로 보아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또한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의거 2007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 및 부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시민에게 본 조례 개정의 뜻과 내용을 알리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각 조항 내용검토입니다.
동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영 제5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에 이 경우에 인접한, 이 경우 인접한 대지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거나 건립예정인 경우에는 일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시건축위원회에 일조권관련 전문가의 참여로 학교 일조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겠다는 뜻임에 따라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든지 시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나 중앙부처 등의 법령위배 여부 및 시민규제라고 해석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시 건축위원회의 운영세칙에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한 내용을 담아 운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동조례 제42조 제1항의 “법 제5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는 조항의 개정안은 위 내용 중 대지가 2 이상의 도로 (교통광장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 규정에 교통광장을 포함한 사유는 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각각 도로폭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교통광장에 접한 대지의 경우 교통광장을 도로로 볼 수 없음으로 인하여 완화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의 너비로 산정할 수 있도록 도로에 교통광장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에서 교통광장을 포함한 내용의 조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실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일조권 관련’ 조항에 관해서 ‘인접한 대지에’ 용어를 ‘건축예정지 주변에’ 라는 용어 변경과 법령예고안 외의 사항으로 조례 제4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조항에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일조시간 확보’ 관련 내용의 조항을 신설 요구해 왔으며,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일조권 관련’ 조항에 관해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동 조례는 법령의 규정에 위반될 소지와 학교 일조권 보호만의 규정은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해석상 논란 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며, 이외 ‘도심지 옥외체육장 없는 학교 건축관련 심의시 논란’ 과 ‘건축예정인 경우’ 의 용어를 ‘학교설립예정지’ 용어 변경 등의 의견과 ‘교통광장 포함’ 관련 조항에 있어서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나 교통․미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일반 시민은 입법예고안의 내용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심의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해 보면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진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질의를 하면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제안의원인 우리 김석조 의원에게 하셔야 되는데 주택국장에게 하셔도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조례를 신설할 경우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이게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거든요. 건축위원회 본 조항에 보면 ‘영 5조 제4항 3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건축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일조권 부분 등을 건축위원회 심의 한다고 해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어떤 심의보다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 등을 좀 구체성을 띄워서 위원회에서 좀더 강도있게 심의를 하자 그런 취지이고 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에서 이것이 의원님들이 발의가 되어서 이게 고시가 되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칙을 저희가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법적으로 그러한 보완장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가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 본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됨으로서 지금 이걸 조례를 제정 안 할 경우하고 한 경우하고 차이점은 어느 정도 차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현행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안 넘어갑니까 다 심의를 하고 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건축위원회에서 설령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학교가 있는 경우 부분에 대해서는 일조부분을 다루고는 있습니다. 다루는데 이 부분을 구체성 있게 전문가의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분석한 종합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또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구체적인 조서를 제출토록 해서 근거있게 이 부분을 심의한다고 하면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건축주가 보호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학교 인근에 건축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건축주 간의 많은 갈등이 그동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처함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서 오래 끄는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저희 집행부서가 판단할 때는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이것이 오히려 건축위원회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운영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지역에 학교건립으로 해서 지역에 학교가 있는 부분이 아파트나 이런 건립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지역 주민들이 교육청을 방문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행대로 이 법이 개정조례가 되면 지금까지 학교에서 하는 자기들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 절차가 그것은 생략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게 생략이 되고 우리 주택심의위원회로, 건축심의위원회로 다 넘어 온다 이 말입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학습권침해방지위원회 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구성체계를 보면 물론 그게 학부모대표 등등 하면서 전문가들 포함되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구체성 있는, 전문가들이 앉아서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위원님들의 입법 발의를 통해서 장치를 해 주시면 전문가의 근거 있는 보고서를 통해서 또 전문가가 그 부분을 심의를 조리있게 해 주고 그걸 법적인 장치 하에서 우리가 건축 인․허가 처리를 하면 설령 이 부분이 소송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에서 결정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 효력을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습권침해방지위원회를 없앨 거냐 하는 부분은 이것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라고 생각…
예.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학교 주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하루에 일조 시간 있죠 몇 시간을 학교를 가리면 안 된다 하는 게 나오죠.
학교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걸로 볼 때는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 가지고 인용을 해 드리면 현재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라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통틀어서 4시간 이상일 경우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판례를 가지고 현재 이걸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건축법상으로서는 이런 부분 등을 종전에는 인용을 했었습니다.
복잡하니까 대지경계선부터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띄워라, 8m 이상 되는 것은 2분의 1 이상 띄워라 이렇게 하는 부분을 준용 있게 쓰다 보니까 현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또 위치마다 시기마다 다 다르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문성을 요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습방지위원회 이 부분은 학교용지특례법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용지특례법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장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부분이 학교수용 여부를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 지금 보면 도심지에 거의 가 학교가 있고 지금 아파트도 계속 저희들 생활 여건이 달라지다 보니까 아파트가 도심에 계속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학교하고 당사자들하고 마찰 없이 잘 이래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하루속히 그런 마찰이 줄어졌으면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게 시행이 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 그런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감소되리라 생각이 들고 학교나 건축주가 다 보호받는 장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장님 지금 우리 김석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축조례안 대로 시행을 한다면 부산시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본 조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본 조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칙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부칙 보면 ‘즉시 시행한다.’ 이렇게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빨리 하면 좋지만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이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대법원 판례, 종전 옛날에 전문가 만들은 용역보고서 등을 현재 검토해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이게 나중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조례라든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시민들한테 홍보할 기간과 또 규제를 받는 이런 부분 등을 위해서 보통 1개월 이상을 보통 공고한 후에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시행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인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어떤 설계변경 등에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간 건축위원회 심의는 받았지만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부분은 종전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 경과 규정을 두셔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추가로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윤여목 주택국장님 지금 이 입법조례안이 20일 정도 지났는데도 그동안 어떤 의견 제출이나 이런 것이 지금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주택국에서는 무엇을 하셨다는 결론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의견 제출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칙안을 만드는 등등의 기간은 저희들 이 부분을 적용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칙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때 하나의 기준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기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주택국장님,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안을 읽으면서 4월 25일~5월 15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 및 부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시민에게 본 조례 개정의 뜻과 내용을 알리는 등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검토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 가지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자꾸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부칙부분에 세칙이나 같은 것을 정해야 된다. 또 1개월 이상 유보기간을 두어야 된다. 또 현재 지금 허가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완화 규정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본 조항에 대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부칙 부분은 저희가 미처 의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위원장!
예.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준의 조례를 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으로서는 업무에 큰 하나의 기준점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300세대 이상이 협의한다는 그 협의라는 그 내용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청에 이렇든 저렇든 이런 거와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횡포라 할 정도로 개입을 많이 해 가지고 어떻든 주택사업이나 또 주택에 관련되는 입주할 예정인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기준 조례대로 모든 법이나 조례가 100%의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일 우려되는 게 재개발․재건축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에 그러한 게 될 때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보완조치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부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국에서 충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난번 거제 대우월드 그 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조권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시장이 그당시에 건축행위에 모든 걸 4동에서 2동으로 바꾸고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300세대 넘는 것을 299세대로 낮춰 가지고 협의없이 했다 해 가지고 괘씸죄에 적용해 가지고 법으로 소송을 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시장이 내준 걸 교육감이 법에다가 제고, 저 하는 이것은 사실은 안 맞죠 그럼 앞으로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우리 시에서 이러한 중심적인 기준치 이것은 정해져 가지고 앞으로 일조권문제 가지고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에 선을 그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큰 것을 하다보니까 작은 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소홀해 가지고 우리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지구 지정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 언급을 하셨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 또 앞으로 할 예정인 것, 이러한 데 대해 조금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그런 부칙을 꼭 정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도 한마디.
예. 현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현영희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일조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건축업자와 또 학교 간의 그런 불신과 싸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야기 시켰습니다. 저희 지역구 관내도 지금 일조권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남향이, 남향에 학교가 있을 경우는 그게 해당사항이 없는데 학교가 북쪽에 있는 곳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학교를 남향에다가 먼저 앞쪽에 우선 배치하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서로 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번 일조권 관련 문제를 없애는 방안에서 이런 조례 개정은 정말 저는 늦은 감이 오히려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김석조 우리 의원님의 이 발의에 아주 저는 찬동을 합니다.
저도 일조권 관련 심의위원도 해 봤습니다마는 건축과 이 학교 규정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쟁을 심하게 해가 왔었거든요. 각 부문, 부문별로. 단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례는 개정을 했지만 구체적인 세칙을 마련하는데 시간을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3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3개월 가지고 모자랍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급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저희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원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원안에는 부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발의하셨거든요.
바로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3개월 이후가 아니고요
예, 그래 있는데 제가 의견을 3개월 이후에 하는 걸로 제가 의견을 한번 개진한 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했는데 실제로 이게 뭐 저희는 3개월 주면 제일 좋습니다마는 최소한도 1개월 이상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왜냐 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이 부칙이 시행하는 날짜도 중요한 게 지금 많은 업자들과 학교 간에 지금 첨예한 감정대립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시행이 되면 건축업자도, 또 이제 학교도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디다.
사실 저도 학교에 가 보면 그 옆에 아주 높은 고층이 들어서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요. 보면 그게 이제 일조권도 문제지만 정신적인 피해감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억눌린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을, 심리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일조권 이 조례는 아주 지금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마 시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칙 부분의 1개월 걸리더라도 좀 빨리 서두르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해동 위원님이나 현영희 위원님, 또 이산하 위원님이, 동료위원께서 김석조 의원이 발의하신 건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시행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부칙부분과 그 다음에 경과를 완화, 경과규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 및 의결순서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자, 앉으십시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신상해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앉아서)
신상해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신상해 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 예.
(발언대로 나옴)
신상해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부칙 내용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러함을,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건축 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로 기타부분은 김석조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석조 의원외 10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상해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시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석조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조례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시행에 앞서서 교육청, 주택협회, 건축사회, 일조관련 전문가,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그 내용을 건축위원회 운영 세칙에 담아 예상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11시 20분까지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주택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2007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여목 주택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성과관리계획,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성과관리계획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회계별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236억 400만원으로 161억 7,7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5.1%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92억 7,3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는 415억 2,900만원으로서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는 428억 200만원으로 센텀시티의 부지매각 대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44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22억 7,800만원으로 164억 7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5.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9억 4,700만원으로 인터넷 건축행정용 서버증설과 기타직 보수 인건비 등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는 415억 2,900만원으로 정관택지개발지구사업 등 16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는 428억 2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등 144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79억 4,700만원으로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6%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사업비는 2억 1,400만원이 증액된 339억 4,7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1,600만원이 증액된 40억원이며 기타경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정관변동이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79억 4,700만원으로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요예산으로 사업비는 첫 번째 전략목표인 주거수준 및 생활환경개선 부분에서 2억원이 증액된 123억 8,000만원으로 성과목표 미래지향적 건축환경 개선에서 인터넷 건축행정용 서버증설비로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봉급과 정근수당인 기본급에서 당초 예산액의 0.1%인 2,200만원이 감액된 38억 9,000만원이며 금회 추경의 기본급의 0.1% 삭감은 전 실․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전략목표인 시민생활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도시경관조성과 성과목표인 특색있는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서 도시경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수당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1,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는 계약직 신규채용에 따른 기타직 보수의 연봉과 급식비 등으로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예산 총액은 415억 2,900만원으로 16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15억 2,900만원으로 16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2%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사업비는 25억 6,600만원이 증액된 362억 6,600만원이며 기타경비는 8억 7,700만원이 감액된 52억 6,300만원이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는 25억 6,600만원이 증액된 362억 6,600만원으로 정관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25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경비로는 택지매입자 해약정산반환금으로 7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6억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8억 7,700만원이 감액된 52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입니다.
정관택지지구,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기장군 정관면 일원에 28만 7,415평 규모로 사업기간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24억 6,500만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 2005년 이전에는 1,520억 1,000만원, 2006년도에는 333억 7,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당초 290억 5,700만원으로 해서 금회 추경에 316억 2,300만원으로 변경 투자코자 하며 2008년도에는 나머지 잔액 154억 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예산 총액은 428억 200만원으로 144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51.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부지매각수입 136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28억 200만원으로 144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51.2%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사업비 3억 3,900만원과 기본경비 8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경비는 144억 8,800만원이 증액된 424억 5,500만원이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경비에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144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144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기금운용총칙, 그리고 자금수지 총괄, 세부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등 5개 항목으로서 총 1,336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등 6개 항목으로서 총 1,336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 세부 운용계획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기금 세부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예산액 보다 13억 3,600만원이 증액된 1,336억 8,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06년도 기금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3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3,600만원이 증액된 1,336억 8,100만원으로 기금결산에서 발생한 수입 13억 3,600만원을 예치금에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주택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주택국 예산은 우리 시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주택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주택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윤여목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8페이지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79억 4,700만원으로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은 총 162억 7,000만원으로 1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하였고,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중 사업비는 인터넷 건축행정용 서버 증설비로 2억원이 증액된 123억 8,0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봉급과 정근수당인 기본급에서 당초예산액의 0.1%인 2,200만원이 감액된 3억 8,038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은 총 5,200만원으로 이중 사업비는 도시경관정책자문위원회 자문수당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1,4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계약직 1명 신규 채용에 따른 연봉과 급식비 등으로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415억 2,900만원으로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2%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415억 2,900만원으로 16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하여 4.2% 증가되었으며 이중 사업비는 정관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비 25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 362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택지매입자 해약정산반환금으로 7억 2,400만원 증액과 예비비에서 16억 100만원 감액 조정하여 총 8억 7,700만원이 감액된 52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428억 200만원으로 센텀시티 부지매각 대금 136억 8,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원으로 144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51.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28억 200만원으로 144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하여 51.2% 증가되었으며 이 중 사업비 3억 3,900만원과 기본경비 800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기타경비에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140억 8,100만원과 예비비 700만원으로 144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의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기장군 정관면 일원에 28만 7,415평 규모로 사업기간이 1999년도부터 2008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24억 6,500만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에 이어 2006년도까지 1,853억 8,400만원을 기이 투자했으며 2007년도에는 당초 290억 5,700만원에서 25억 6,600만원 증액되어 금회 추경에 316억 2,300만원으로 변경 투자하고 2008년도에는 나머지 잔액 154억 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건축주택과 소관 인터넷 건축행정용 서버 증설비용, 신설부서인 도시경관과의 도시경관정책자문회의 자문수당 및 경관개선담당 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과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정관택지지구 택지개발사업비 증액분,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의 센텀시티 내 부지매각 수입 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여지나, 인터넷 건축행정용 서버증설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2007년도 건설교통부의 인터넷 건축행정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시범운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이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며, 앞으로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는 사업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 동 특별회계 폐지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향후 발생되는 부지매각사업 수입 등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매년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인 출연금과 정비사업 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대금 개발부담금 및 기타정비사업 관련 이자수입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6년도 기금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3억 3,600만원을 시 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이는 결산결과 발생한 은행이자율 상승에 따른 초과이자 수익금액을 시 금고에 예치시키고자 지출에 반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상 필요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동 기금의 사용용도 이외 사업이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주택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진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이해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31페이지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타 시․도와 차별화될 수 있는 부산다운 건축 환경조성 해 가지고 건축행정 개선사업 추진실적 해서 연초에 말이죠. 1건 하겠다 했는데 추경에 지금 2건 하겠다고 계획이 변경됐고, 그 밑에 보면 부산다운 건축환경 조성사업 추진실적 해서 연초에 5건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3건이 됐다 말이죠. 예산의 변화 없이 변경된 사유가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변경이 됐습니까
지난번 금년 1월 31일 자로 직제개편을 하면서 저희 주택국의 도시경관과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축주택과에서 하던 업무를 도시경관과 신설되면서 업무 조정하는 과정에서 건축주택과에 있던 업무를 도시경관으로 넘기다 보니까 그런 숫자 내용이 좀 수정 조치됐습니다. 실제 업무는 도시경관과로 갔으니까 실제로는 다 되는 셈입니다.
앞으로는 성과목표 지표가 비고란에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부서이동이라든지 또는 다른 이관됐다든지 그런 걸 붙여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7페이지 도시경관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이 신설이 됐는데 지금 연초에 구성이 됐죠
그렇습니다.
현재 구성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일단은 1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3명
예.
이것은 디자인 관련되는 전문가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회의는 11명으로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3명이 전체 다 회의를 합니까 수당 주는 사람 그러니까 공무원 제외한.
공무원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회의를 13명이 한다고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3명이 앞으로 부산시내에 디자인과 경관조명을 책임을, 쉽게 말하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면 천편일률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구성원을 좀 많이 하고 그 사안에 따라서 또 예를 들어서 중복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좀 제외시킨다든지 제척사유가 있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변화되는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건축조례처럼 건축법에 의해서 이래 기준 잡아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경관조명이라는 거와 이 디자인이라 하는 것은 그 주변과 환경에 맞춰 가지고 색깔로 가는 거니까 이게 꼭 뭐 무슨 색깔로 해야 된다 이 기준은 없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성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들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경관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오래 국회에 계류됐다가 금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시행을 내년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의 계획은 경관기본법 시행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려니까 상당한 시간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1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건축위원회 운영하듯이 이 경관 분야도 각 기능별로 분야별로 세분화 시켜서 우리 디자인센터도 개원도 했고 그래서 전문가들을 많이 모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정말로 천편일률적이기보다는 부산 전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 또 각양각색의 좋은 소리를 들어 가지고 취합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됐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13명으로 한정해 가지고 계속가다 보면 거의 한 색깔로 안 가겠나, 그래서 어떤 그런 것도 좀하고 다양한 목소리, 교수진이라든지 전문가, 또 우리 디자인센터 관련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경관조명 디자인 쪽에 부산이 추구하는데 대한 이 위원회가 이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이상입니다.
보완해서,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신상해 위원입니다.
추경관련 상임위입니다마는 향후 정책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몇 가지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부산시역 내에서 공영임대주택, 임대주택 건립 계획에 따르는 무슨 민원 같은 게 발생된 게 있습니까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해서는 개인민원이라기보다는 지금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 입지와 관련해서 자치구의 어떤 입지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자치구와의 관계는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현재 지금 거론되고 있는 데가 지금 사하구에서 지금 지난번 작년도에 승인, 건교부가 승인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위치를 좀 바꾸자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사상구에도 새로운 건립 계획이 하나 있죠 건설교통부에.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공에다가 그 부분을 조치를 하라고 우리가 임시통보를 해 놨습니다마는 주공자체 내에서 사상지구에 대해서 국민임대주택 건립 후보지를 아마 선정하는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동향과 관련해서 사상구에서 사상구에 임대주택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공에다가 의견협의토록 행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공이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주공의 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부당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부산시가 주공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종전에는 주공이나 우리 도시공사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자치, 우리 부산시는 부산시 대로 임대주어서는 안 되겠다. 자꾸 반대를 하고 안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가 승인권한을 건교부장관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가 직권으로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종전에 부산시가 해 줬던 부분과 같이 자치구 간에 협의, 사전에 의견조율 이런 부분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주택공사하고 우리 부산시 하고 실무협의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시하고 의견조율을 하자. 이렇게 실무팀을 구성하고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상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부분이 우리하고 의견조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말이죠. 본 위원이 지금 부산지역 내에 임대주택 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바로 주택국에서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이 신기하게도 지금 부산시내 임대주택 분포되어 있는 환경이 1위가 북구입니다. 2위가 사하구입니다. 3위가 사상구입니다. 4위가 영도구에요. 제가 지금 1, 2, 3, 4위 이 순위만 발표해도 어떤 느낌이 탁 옵니까 그것도 아주 내용의 격차가 큽니다. 예를 들면 남구의 118세대의 임대주택이 있는데 북구에 1만 662세대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50배 차이 나는 거예요. 부산시에 임대주택이 왜 이렇게 분포도가 특정지역에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임대주택의 종류가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0년 영구임대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 이게 임대주택을 건립하면서 우리 부산이 제일 안고 있는 문제가 부지 문제입니다. 용지입니다. 용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등등이 각 지역별로 안배돼서 고루게 하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인데 그때 한참 임대주택 지을 당시 용지난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구 저쪽으로 사상, 사하 쪽에 그당시만 해도 용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실 편중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현재는 또 기장군 쪽으로 거의 그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영구나 또는 50년의 임대를 지으면서 거기에 입주대상자를 기초생보자 등등 이렇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국민임대주택 경우는 입주자 부분을 많이 완화를 해 놨습니다. 규모도 좀 키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각 지역별로 안배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필요하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시급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2만불 시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절대 빈곤에 다 벗어나 있습니다. 삶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질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도심권 안에서의 지역의 환경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환경은 주거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표를 제가 보면 참 놀라울 정도인데 앞으로 설립되는 계획도 사하구나 사상구 이런 데 집중되어 있고, 그런 데 타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많이 오고 도심의 빈부격차가 심하고 한 도심 안에서도 동․서간의 격차가 심각해서 지역불균형 문제가 지금 아주 시의 중요한 그런 사항에 와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절박성을 행정 당국은 느끼지 않고 아직도 일하기 쉬운 곳, 우선 좀 반응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곳 이런 곳들만 찾아다니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도시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위원님 한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은 현재 정부정책을 보면 국민임대 이제 지난 영구임대보다는 조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입주대상자도 조금 완화시켜서 옛날 아주 기초생보자보다는 조금 계층을 높여놨습니다. 정부정책이 국민임대를 많이 보급하겠다는 차원으로 갑니다. 가는데 다만 이제 자치구가 부담하는 부분은 복지비용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비용의 분담이 사실은 큽니다. 각 자치구별로. 그런 부분 등을 거기에다가 국민임대 등을 짓게 되면 거기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수요가 발생하니까 각 구별로는 비용부담이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국민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요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구별로. 해보니까 사하 같은 경우, 가령 예를 들어 사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국민임대가 많다고 하지만 거기에 지금 입주해야 될 대상자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소득계층이라고 해서 집을 갖지 말아야 되는 법은 없거든요. 그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임대나 이런 어떤 주택을 지어줘야 됩니다. 지어줘야 되는데 지어주려고하는 부분을 우리 부산이나 자치구가 없기 때문에 주공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현재 지금 자치구별로 관리하고 있는 각 저소득계층 그 사람들은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의 범위 안에서 수용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하구가 1만명이 남아 있는데 한 1만 5,000세대를 지어서 5,000명을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러나 현재 만약에 1만명이 수요가 필요하다면 1만명분 만큼은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규칙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어떻게 했냐 하면 우선순위를, 입주자의 우선순위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공에다가도 그 수요자의 범위 안에서 짓자, 다만 이제 그 입지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편한 곳, 짓기 쉬운 데만 골라서 할 게 아니라 그 수요의 범위 안에서 짓되, 입지 부분은 우리 시하고 해당 구하고 의논 좀 하자. 그렇게 지금 해 나갑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답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게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하구에 1만세대가 지금 더 집이 필요하다. 사하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하구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만 오면 자꾸 지으니까 그쪽에는 전부 그런 사람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사하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복지 부분으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지역에 더 오게 해서는 안 되지만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사하구에 살기 싫다 말이죠. 사하구 현재 가장 주거환경이 내가 살기에 싸고 좋기 때문에 사하구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남구에 좋은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사하구 사람이 남구로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운대에 좋은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사상구에 사는 빈민들이 갈 수 있습니다. 부산이 균형되게 되죠. 깨놓고 사상구나 사하구에 아주 입지가 좋은 데 고급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자연환경이나 주변환경이 좋으면 대형아파트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 다른 지역에 잘 사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장기적으로 정책을 만들 때는 미래를 깊이 있게 내다 봐야 합니다. 심모원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국에나 한국의 주택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또 실행하는 사람들이 도시의 균형발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는 안 만들어 놓는다 얘기죠. 결국은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한 도시에 살면서도 엄청난 간극이 벌어지게 되고 상대적 격차를 느끼게 되고 이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 도시의 큰 전체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라 나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부산시가 앞으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사상구 주례 1동에 이번에 주공에서 건립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해 놨습니다.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난리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안 그래도 못 살고 힘든 아파트에 또 못 사는 사람들만 모아 가지고 너거끼리 살아라. 또 그리고 거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비용을 또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고 이래서 좀 제가 리얼하게 표현하면 ‘못 사는 놈은 못 사는 너거끼리 모여 가지고 죽을 놈은 죽어라.’ 이런 식이다 말이에요. 한 도시의 공동생활권에 살면서 어떤 특정지역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내 재산권이 부당하게 손실이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차이가 많이 난다면 시가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우리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지난번 우리 주택, 장기주택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포함했습니다.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각 지역별 입지 안배 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 놨습니다. 검토해 놔서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반영할 건 반영해야 됩니다. 하고 또 이제 저희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정비사업을 많이 합니다. 재개발 등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8.5% 이상 의무비율로 해서 지금 임대를 확대를 해 나갑니다. 정비사업이 활성화 되게 되면 도심권 등에 주는데 거기에 최소한 8.5%만큼 임대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 등은 어느 정도 안배가 된다고 봅니다. 되는데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임대를 했을 때의 그런 부분 등은 있습니다. 있어서 주공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위원님 한 가지 저희도 주공에다 홍보 좀 하자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주공하고 협의를 합니다. 특히 부산시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자치구하고, 자치구하고 안배문제도 있지만 입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종합해서 의견교환하면서 같이 공유해 가면서 주공을 같이 엮어나가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서적으로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쪽 지역들이 불가분하게 우리가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임대주택은 지어야 되는데 이쪽 지역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는 걸 꺼려한다. 그래도 짓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그곳에 짓는 것이 다른 지역에 짓는 것보다 낫다 라고 하는 판단이 든다면 그 지역의 정서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서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비 부담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진다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또 그 지역의 특정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서서 주변의 지가가 떨어지고 주변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와 전제해서 그 지역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른 부분의 어떤 개발을 시켜 준다든지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우리가 합리성을 띠고 있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공공의 정책을 펼 때는 그 공공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균형 감각이고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감각과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특히 지역 격차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택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내용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 주관부서와 시행부서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여목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현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아름다운 계절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3.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현영희 의원 외 10인 발의) TOP
(14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영희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는 삶의 질과 건강을 추구하는 이른 바 웰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도 인간중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은 많은 재정을 투자하여 자동차 중심의 시설공급 위주의 교통정책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정책만으로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도심교통 혼잡문제를 해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대기오염과 소음 등 도시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며 시민건강과 도시공간 활용 측면에서 유용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 마련을 통해서 선진 녹색교통도시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계획을 시장이 매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학교, 대형판매시설 등 대규모 시설물에 대하여 시장이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시설 설치 관리자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상시 점검 보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토록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 대여소의 설치와 시범지역, 시범기관의 지정과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단순용어 수정 등의 의견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우리 부산의 도시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현영희 의원외 10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현영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현영희 의원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근거하여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유지 관리와 이용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 이용 방법을 규정한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활발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7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추구 및 환경친화적인 녹색교통도시 기반조성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대에 맞추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조항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이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한 것으로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의 기본방향과 연도별 정비계획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동주택, 각급학교, 대형유통판매시설 등 대규모 시설물 설치 운영자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자전거이용 시설 설치 관리자의 상시 점검 보수 등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여 자전거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1조는 시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 대여소의 설치 및 시범지역, 시범기관의 지정과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20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기관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하는 등 자전거정책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 제3호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의 시책 반영 사항과 제5호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견 수렴 방법이나 주민참여활동 사업의 내용 등이 광범위하므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21조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 관리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 필요시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실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호에는 자전거주차장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다음 5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는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최근 정부와 우리 시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조례안을 새로운 정비 기준에 맞도록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해 보면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시민들의 건강추구 및 환경친화적인 녹색교통도시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대에 맞추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시민건강은 물론 경제적, 환경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본 조례안이 생활 속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자동차중심의 교통문화에서 자전거중심의 교통문화 전환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관리, 운영 및 정비계획 수립 시행 등에 필요한 전담부서 설치와 인원 확충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진복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예, 홍성률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우리 현영희 의원께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이 400만 도시니까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그 지형상 대단히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굴곡이 많고 또 산지가 많아서 어려운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여러 도시를 보면 한두 시간, 뭐 안 그러면 서너 시간 기차나 차를 타고 다녀도 산을 보기가 힘들 정도,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는데 특별하게 몇 개 도시를 빼고 나서는 대부분의 도시가 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특히 이제 이 창원이나 상주, 서울 등하고 이래 비교해 보면 부산에는 산지가 대단히 많고 고지대도 있고 이래서 도심지가 굉장히 혼잡하다고 하는 사항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여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이. 그래서 현재 이러한 사항에서 활성화 노력에,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인지 또 시민들이 받아들일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은 산악지대가 많고 지형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전거 타기가 불편하다. 타고 싶은 시민은 많은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대안을 만들고, 또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부산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자전거타기 이용하기에 더 좋은 점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자전거와 레저용자전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우리 부산은 해안이 있고, 또 산이 있고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을 잘 이용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면 오히려 더 관광상품으로까지 만들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자전거는 우리 부산시 전체를 다 자전거를 타자는 것보다는 20, 30분대의 거리는, 가까운 거리에 시장을 보러 간다든지 또 백화점을 간다든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에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에 대놓고 또 이제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갈 때는 또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간다는, 또 주부들이 시장 보러 갈 때 큰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자전거에다 바구니를 앞에 부착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면 얼마든지 우리 부산시의 여러 가지 조건은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단거리통학이나 또 통근, 쇼핑 이런 데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또 지하철역을 비롯한 대중교통시설과의 그런 연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산악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보다도 더 많은 자전거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이미 오래 전부터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환경에 대단히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건강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또는 우리가 일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조례가 성안이 되고 나면 또 자전거도로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할 수 있는 욕심도 생길 텐데 그를 통해 가지고 시 재정압박을 가하지 않도록 유념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신상해 위원님.
신상해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아주 신선한 발상이고 시의 적절한 그런 조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의 도시지형의 특성상 여러 가지 자전거 활용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이 웰빙시대에 특히 또 자동차가 홍수처럼 봇물을 이루면서 수요관리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의 어떤 교통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단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례는 아주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효과적으로 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볼일 보러, 놀러 다닌 것 아닌 다음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라든지 가까운 거리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간다면 버스나 지하철 이런 것을 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가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접어가지고 버스도 태우고 또 지하철도 싣고 또 내려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그래 할 수 없나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베를린에 갔을 때 자전거, 지하철 안에 거치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하철에서 휴대품 탑재 문제가 각 변의 합이 150㎝ 이상, 또 이제 중량은 25㎏ 초과하는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휠체어는 좀 예외입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자전거를 그냥 들고 타기에는 힘들지만 접이식자전거를 이용한다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교통공사에서 지하철에 자전거를 탑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지하철운송 규정을 앞으로는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때까지는 좀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대중교통수단까지를 자전거를 탑재해서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자전거이용 뭐 조례안이 나중에 통과되더라도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사회체육적인 이런 관점에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은 시민들의 의식에 관련된 문제이고, 건강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건강생활을 실현하는 수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건교위에서 이 자전거활성 조례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그런 사회체육적, 운동적 성격으로 이 일이 잘 만들어져야 만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질 걸로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 그러한 더 많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더 발전되어 나가기를 그런 마음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남 위원님 질의 하이소.
동료위원이신 우리 현영희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전문위원의 제안이유와 같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경의를 표하면서 조례안 제7조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자전거이용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로 자전거의 도난 우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도난을 방지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자전거 주차요금을 유료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의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아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워크샵 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조례안을 처음에 만들 때는 단 유료로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넣었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지금 현재 자전거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자료도 없었고, 또 지금 현재 얼마의 주차요금을 정해야 할지 또 그런 부분들이 현시점에서 논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요금을 유료로 규정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면밀한 실태조사, 또 검토를 거친 후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직접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예, 충분히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이산하 위원님.
예,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18조에 보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될 경우에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되고, 또 인원이 조달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뭐 계획을 세워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영희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우리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고 또 이것이 타 도시, 지금은 대구, 대전, 울산, 제주도, 창원, 서울 한 6개 시․도가 이 조례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운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이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어떤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가 거기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계속 하드웨어인 측면에서 계속 계획을 수립을 하고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을 하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이 부분이 결국 이것은 이제 우리 조직에서 보게 되면 우리 건설방재국의 도로과에 도로관리계에서 해야 될 업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관리계 업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산시의 전체적인 도로관리와 아울러서 자전거도로도 우리가 계속 만들어 나가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운영을 하고 주차장, 앞으로 자전거주차장이 생긴다면 또 그것을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이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상당히 너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러한 어떠한 전담조직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원도 확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례안 14조에 보게 되면 이제 자전거활성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원이 교통국장하고 건설방재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안의 12조에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준 것은 우리 건설방재국의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행정자치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정자치국장이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왕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좀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거기서 이제 부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이제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어서 무료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해당 자치구․군에다 위임을 줘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지금 관리 운영을 시나 구․군에서는 할 수 있고 어떤 민간단체가 좀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좀 없다. 그래서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규정과 아울러서 아까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유료주차, 자전거주차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그 부분도 민간이 그것을 운영을 하고 할 때 그것을 유료로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해서 시나 만약에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더라도 민간이 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열어줘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그런 어떤 유료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더욱 더 좋겠다 하는 말씀과, 아까 자전거주차장 설치에 관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사항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차츰차츰 고쳐 나가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까 이산하 위원님 질문과 더불어서 저희, 우리 시의 의견도 더불어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주된 점은 지금 인원 확충하고 이제 전담조직이 구성되고 인원이 확충되고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당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요. 이것은 보통 조례가 이제 되고 공포 1개월 뒤에 보통 이제 하니까요.
하면 이 예산을 이제 다음 추경에 한다든지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그만한 예산이 또 따라지고 인원도 또 확충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조례안에 보시게 되면 일단 우리가 이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 시설 이용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우리가 이제 수립하는 이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매년 우리가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계획을 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비를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관리를 하고 그것을 쭉 전담을 할 수 있는 조직도, 그 정비도 내년도에는 되어야 되리라고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여건이 안 따르는데 이 조례만 제정해 가지고는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게 따를 수 있도록 시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 마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 예. 이해동 위원 하이소.
예, 이해동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그 자전거도로는 우리 국비지원 확보 몫으로 쭉 해 왔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선형의 문제,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이 저하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전거 조례에 근본적인 취지는 그러한 것도 사전에 입안할 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조금 계획단계에서 위원회에서 참여함으로 해서 그러한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가 구축되는데도 큰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다만 운영 면에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직은 자전거를 지금 차에 특히나 지하철이나 실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싣는다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실으려고 들고 갈 때 주위에 다른 승객으로 하여금 눈총을 많이 받죠. 그래서 실제 싣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미니벨로라든지 카멜레온이라 하는 작은 소형 요즘 그게 굉장히 유행하는데 그런 가방 속에 싹 집어넣으면 접이로 되어 가지고 그런 형태는 실을 수 있다는 어떤 외국 사례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 했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아예 뒤편에 제일 뒤 칸에는 자전거 표시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전거를 실을 수 있다는 그런 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눈총 안 받고 자전거를 실을 수 있다 말이죠. 접이가 아닌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좀 보완해 주셔야 되겠고, 조금 전에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있는데 실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다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승을 한다는 것도 결국 대중교통을 활성화 한다는 개념으로 돈을 시비를 보태는데 집에서 버스까지 지하철까지 타고 나와 가지고 환승을 할 수 있는데 그 구간 때문에 차를 몰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말이죠. 그런 경우에 자전거를 타고 왔을 적에 과연 그러면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거의 다 새 자전거는 다 도난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자체나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를 내면서 어느 일정 구간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주차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그것을 최적의 유료화를 해 가지고 그 돈은 각 구 단위의 노인회라든지 노인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엄선해서 그것이 유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차비를 내는 사람이 내 자전거를 도난의 염려가 없다는 그 기분 좋은 거와 그 다음에 노인들에게 어떤 내가 주차비에 대해서 고마운 뜻에 대한 답례를 한다 이런 좋은 취지에서 주차비를 준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형태의 그것이 같이 병행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우리 시가 부칙을 어차피 이게 나오면 아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는 문제되는 부분도 있다 말이죠. 아까 행정관리국장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서 예산집행도 돼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근원적으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부칙을 통해서 우리 시가 조금 그것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시도 마찬가지로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 조금 일임함으로 해서 담당직원 몇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 이런 차원도 될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좋은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세칙이나 부칙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세세한 부분들은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질의가 아니고, 지금 이 조례안의 제7조에 보면 자전거 주차요금이 나와 있거든요. 무료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칙에 그것을 만들면 됩니다.
가능합니까
부칙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 업체가, 조금 전에 말씀한 민간 업체가…
신 위원님 그 질의는 마치고 두 분이서 진행하도록 그래 합시다.
그래하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 위원님 질의할 부분을 현 의원님이나 안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하는 것은 나중에 마치고 해도 되니까.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현영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4.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건설방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2007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난관리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배경,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유료도로 특별회계 추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배경은 우리 시의 부족한 재원을 감안해서 인건비성 경비 등 필수경비 반영과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신항~북항 간 연결도로 국비 보조에 따른 필수현황 사업비 추가 반영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업, 세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를 보게 되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추경예산안이 3,477억 2,800만원으로 금회추경에 459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5.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추경예산안이 6,187억 8,400만원으로 금회추경에 569억 7,7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0.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예산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괄은 2,207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액된 9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193억 9,700만원으로 일반부담금 79억 5,9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300만원,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조합부담금 정산 반환금 등 기타 잡수입을 1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23억 8,300만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과 강풍피해 재난복구 지원에 7억 7,700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의 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 4,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괄은 4,918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가 증액된 205억 6,300만원을 금회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역으로는 사업비 183억 1,300만원, 기본경비 4억 9,300만원 기타경비 17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이 233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액된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요원 배정에 따른 보상금 200만원, 수정․백양터널 재정지원에 따른 자문료 300만원을 인력증원에 따른 국 필수 인건비 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계획과는 3,646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가 증액된 115억 5,500만원을 초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가로정비 사업에 13억 1,000만원, 국가지원도로건설 사업에 46억 6,300만원, 간선도로망 사업에 102억 6,200만원, 국비확충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국내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항만특별회계 전출금 등 기타경비는 46억 8,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천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하천관리과는 311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가 감액된 10억 7,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엄궁유수지 감전수로 정비에 15억,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4,000만원, 하천관리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춘천 유지용수 확보 용역에 5,000만원, 부서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로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 채무상환 등에는 29억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민방위과 소관 예산입니다.
방재민방위과 추경예산안은 485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가 증액된 10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재해위험지 정비, 신속한 재난대응 복구,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8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비 포상금은 포상금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전용회선료는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경비는 9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241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가 감액된 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 시설비와 감리용역비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시내일원 포장도로 정비를 위한 일용인부임과 굴삭기 대체 구입에 2억 5,800만원, 탄뎀로울러 대체 구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적단속 일시사역 인부임에 500만원, 운행제한 차량단속 현장민원처리센터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900만원, 기본급, 수당,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1,100만원을 삭감했으며, 지역에너지개발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건설 사업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계속비 총액은 2,220억 7,800만원으로 2006년까지 1,060억 9,500만원을 투자 하였으며 당초 사업비 253억원에서 금회추경에 20억 6,900만원이 증액된 273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여 투자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가덕대교 천성~눌차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입니다.
채무부담 사업인 개금건널목 지하차도설치는 본예산 부족분 5억 300만원을 가야건널목 지하차도설치는 9억 5,600만원을 금회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추경예산안이 567억 3,800만원으로 금회추경에 200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54.6%가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6억 4,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74억,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건설 국고보조금 8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주요내역은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에 199억, 예비비를 1억 4,000만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추경예산안이 212억 2,400만원으로 금회추경에 93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8.4%가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 증액내역은 1,093억 2,400만원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23억,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에 3억원, 재정보전을 위한 법적교부금에 59억 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유료도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를 보면 추경예산안이 490억 1,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70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6.8%가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컨테이너 통행료 지원 연장에 따른 통행료 수입이 4억 7,000만원 삭감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7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주요증액 내역은 동서고가도로 관리운영 위탁에 19억 5,000만원, 광안대로 관리운영 위탁에 4억원, 기타경비인 예비비는 74억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운용개요, 자금수지총괄, 세부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운용개요는 기금운용목표, 설치근거 및 용도, 자금조달 관련 사항은 2007년도 당초 기금운용 개요와 같으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2007년 당초 443억 9,300만원에서 461억 4,100만원으로 변경되어 당초 대비 17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 기금운용 결과 이월금이 증가한 사유로 그 내역은 수입 부분 예치금 회수금이 당초 155억 3,700만원에서 172억 8,500만원으로 지출 부분 예치금이 당초 158억 500만원에서 175억 5,300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안에 세부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건설방재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복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7페이지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11억 8,800만원 대비 95억 6,800만원이 증액된 2,207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동면~장안 간 도로확장공사 대한주택공사 부담금 23억 500만원, 경부선 철도건널목 4개소의 입체화사업, 철도시설공단 분담금 54억 8,100만원, 국가하천 편입 토지 보상비 집행잔액 반환금 5,300만원이며,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 부담금 정산 이자반환금 등 5억 3,800만원, 번영로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정산반환금 4억 7,1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강풍피해 재난복구 국고보조금 7억 7,700만원 등입니다.
감액내역은 동면~장안 간 도로확장공사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2억 4,000만원을 금회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12억 4,900만원 대비 205억 6,300만원이 증가한 4,918억 1,200만원입니다.
소관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행정과의 경우 기정예산 229억 1,400만원 대비 4억 4,600만원이 증액된 233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내역은 민자터널 재정지원 전문가 자문료 300만원, 금해 1월말 직제개편으로 인해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성 각종 경비 4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계획과의 경우 기정예산 3,531억 600만원 대비 115억 5,500만원이 증액된 3,646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내역은 온천천 둔치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 7억 1,000만원, 구덕터널 노후 수․배전반 교체비 2억원, 국제여객터미널 일원 조명개선 1억 5,000만원 및 도로정비 2억 5,000만원이며 국비지원 사업인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건설 대한주택공사 부담금 23억 500만원,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건설비 10억 7,800만원, 국지도 60호선 도로건설 보상비 15억원이고 도시정보시스템 자료갱신을 위한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1억 7,300만원, 구덕․제2만덕 터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비 5억원, 경부선 철도건널목 4개소의 입체화사업, 철도시설공단 분담금 54억 8,100만원이며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외 충무로 확장공사 등 5개 사업에 41억 800만원,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4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또한 녹산~생곡 간 도로확장 이주단지조성 사업비의 경우 기이 확보예산 10억원을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는 것이며, 부산정보지방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비의 경우 기 확보예산 7,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세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일원 조명개선 1억 5,000만원 및 도로정비 2억 5,000만원은 사업 시급성 여부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가능 여부 등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및 접속도로 건설,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 등 시의 주요 건설사업 재원조달 차입금 상환이자 및 원금상환액 27억 1,400만원으로서 이는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의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지방채상환액을 우선 상환토록 하고 그 액수만큼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 편성 지방채상환액을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하천관리과의 경우 기정예산 322억 2,200만원 대비 10억 7,100만원이 감액된 311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액내역은 낙동강 고수부지 사업규모 일부 축소에 따른 채무상환액 23억 7,500만원 및 상환이자 1억 4,400만원, 하도 준설사업 채무상환 집행잔액 4억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엄궁유수지 준설 및 감전수로 정비 15억원, 기장군 소하천 정비 2억 4,000만원, 춘천유지용수확보 용역비 5,0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및 물품취득비 등 5,600만원 등이며, 방재민방위과의 경우 기정예산 382억 6,700만원 대비 102억 4,500만원이 증액된 485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내역은 수영․망미지구 상습침수정비 사업 등 4개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국비 내시액 변경 등에 따라 시비 변경 조정한 사항으로 3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강풍피해 재난복구비 6억 9,900만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93억 2,500만원 등이며 성산2지구 해일위험지 정비공사는 소방방재청의 국고보조금으로 1억 8,100만원을 기이 확보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 국비확보 시행토록 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경우 기정예산 247억 4,000만원 대비 6억 1,200만원이 감액된 241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액내역은 기 확보된 부산대교 보수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10억원은 올해 4월경 시행부서를 건설본부 교량건설부로 업무 조정됨에 따라 전액 삭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시내일원 도로포장 등에 종사하는 일용인부 인건비성 경비 1억 2,300만원, 굴삭기 대체구입비 1억 3,500만원,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아스팔트포장 마무리다짐 필수장비인 탄뎀로울러 대체 구입비 1억 2,000만원, 제한차량 운행허가 현장민원처리센터 일반운영비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6억 9,800만원 대비 200억 4,000만원이 증액된 567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46억 4,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4억원,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 국비보조금 80억원을 세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6억 9,800만원 대비 200억 4,000만원이 증액된 567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비에 199억원, 세입 대비 세출 부문 조정 및 세입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9억원 대비 93억 2,400만원이 증액된 212억 2,400만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93억 2,4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세입이 당초 예산에 비해 78.4%로 과다하게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억원 대비 93억 2,400만원이 증액된 212억 2,4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기장 시랑리 해안관광도로 확장공사 10억원, 청광~동백 간 도로 확․포장공사 13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위한 주택 및 학교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3억원, 명례지구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6억 9,0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59억 6,000만원, 예비비 7,400만원입니다.
다음 유료도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9억 6,000만원 대비 70억 5,000만원이 증액된 490억 1,000만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75억 4,000만원이며, 감액내역은 컨테이너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이 당초 2006년 말에서 2008년까지 연장됨에 따른 통행료 수입 감소 예상액 4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9억 6,000만원 대비 75억 5,000만원이 증액된 490억 1,000만원입니다. 증액내역은 동서고가로 ETCS 구축비 19억 5,000만원, 광안대로 유지관리를 위한 수중부 전기방식 유지보수비 1억원, 현수교계측기 추가설치비 1억 2,500만원, 시설피해복구비 7,500만원, 도로전광판 유지보수비 1억원, 예비비 47억원입니다.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의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 등 3건이며,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은 대한주택공사 부담금 20억 6,9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증액됨에 따라 2007년도 사업비를 당초 253억원에서 273억 6,9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부산~거제 간 연결 접속도로 건설은 전년 결산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금회추경에 증액됨에 따라 2007년도 사업비를 당초 282억 2,800만원에서 282억 4,800만원으로 증액하고 계속비 총액을 증액된 만큼 변경하며 부산~거제 간 연결 접속도로 건설은 전년 결산에 따른 실시설계 집행잔액 10억 7,800만원을 금회추경에 증액 반영함에 따라 2007년도 사업비를 당초 377억원에서 387억 7,800만원으로 증액하고 계속비 총액을 증액된 만큼 변경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사업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은 경부선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인 개금건널목 지하차도 설치공사와 가야건널목 지하차도 설치공사 등 2건이며, 개금건널목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2007년에 필요한 사업비 88억 1,100만원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시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채무 부담액을 당초 38억원에서 5억 300만원을 증액한 43억 300만원으로 변경 반영하는 것이며, 가야건널목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2007년에 필요한 사업비 38억 2,600만원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시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채무부담액 9억 5,600만원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건설방재국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반영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비 및 전년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정리하고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필수 현안사업과 당초 예산편성 후 추가 발생한 재정수요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회계 중 수영2호교 진출램프 설치비 18억원은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여겨지나 아직 설계 및 선형 확정이 되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 부분 확보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춘천 유지용수확보 용역비 5,000만원은 장차 용역을 통하여 유지용수 확보 방안이 수립될시 초기 공사비와 상시 유지관리비 예산이 계속 투자 되어야 함으로 용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의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건설 사업은 광역도로망인 동시에 해안순환도로망과 항만물동량 및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로서 국책 사업이라 할 수 있음에도 국비 지원금 확보가 미흡하므로 국비확보 당위성 및 논리를 개발하여 보다 많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치금 회수액 17억 4,800만원이 증가하여 금회에 수입 및 지출 기금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전년도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구․군 재난예방사업지원금에 대한 정산 반환금, 이자수입 등을 기금수입으로 반영하고, 수입 금액을 시중은행 등에 예치하고자 지출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기금 운영상 필요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기금 집행계획 중 일반회계로 집행 가능한 재난예방 사업을 기금으로 집행하는 등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이외의 사업에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진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추경편성 지침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침에 지금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보면 지금 자자보 예산은 시 박춘한 재정관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전혀 그게 이번에는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건설방재국 소관에 자자보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예, 자자보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게 엄궁유수지, 엄궁유수지 준설공사가 그게 지금 반영이 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몇 건, 그 자자보가 편성된 게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고 또 그 사유가 뭔지 그것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엄궁유수지에 대한 이 부분은 그게 이제 지금 사상구에서 엄궁유수지 준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준설토가 지금 해양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설토 투기비가 거의 당초계획보다도 한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준설투기비에 대한 부분을 이번 예산에 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게 15억입니까 올해 예산이 5억이죠
예, 올해 예산은 5억이었습니다.
5억인데 준설토를 투기하는데 그 예상을 못했습니까 지금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예상을 못하고 편성이 안 된 겁니까 5억을 줄 때는 거기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그 사업을 하라고 5억이 내려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엄궁유수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질적으로는 그게 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 재정상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아까 제가 보고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9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2010년도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의 예상은 한 우리가 190억 정도 이래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2005년도까지 한 96억을 지금 투입을 했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한 5억을 지금 투입을 하고 올해도 예산이 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 준설토에 대해 가지고 폐기물 위탁 처리 신고를 우리가 해양경찰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구에서 했는데 경찰청에서 처리 신고가 지금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처럼 준설토, 해양오염법 방지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준설토를 이제 투기를 못하니까…
아, 투기를 못하는데 준설토를 버리는데 15억이 지금 더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일단 다른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아니 재해예방을 아는데 그 지금 그 예방으로 지금 계속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준설토를 그 예산을 못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투기를 못하니까 버리는데 15억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준설토 버리는 돈이 15억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준설토를 버리면 그에 맞게끔 돈이 올라와야 되고 예상을 못한 게 또,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예상이 뭐 이래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놔 놓을 수도 없는 것, 그것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버리는 비용을 감안해서 올려야지 15억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우리가 5억을 반영했을 때 예산사항이, 예산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아니 어렵고 안 어렵고는 부산시내가 다 어렵습니다. 예 거기만 어려운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재해예방사업하고 관계된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 하천이 한두 군데, 부산시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특히 하천이 아니고 유수지거든요.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펌핑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내려오는 물들을 많이 우리가 준설을 하면 그만큼 재해예방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자자보 예산이 전혀 안 된다고 했는데 재정관 이야기는, 자자보 예산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지금 자자보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준설토 문제도 예상이 안 된 부분이 예상이 불거지다 보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것 제가 볼 때는 이 금액 자체가 준설토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공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엄궁유수지 준설입니다. 그 부분은요. 다른 공사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자자보 예산이 여기하고 또 지금 올라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게 소하천정비가 지금 또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억, 2억 4,000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그것은 대상 하천이 기장군 내리 쪽에 있는 소정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농특회계 국고보조금 2억이 지금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매칭으로 우리가 40%를 합니다. 아! 20%를 합니다. 그래서 2억에 대한 20%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4,000만원을 매칭을 시켜서 2억 4,000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그 뒤에 춘천유수지, 유수용수 확보 용역비 5,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예, 그것은 지금 해운대구청에서 해운대신시가지 대천호수에서 삼정그린 아파트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춘천, 하천 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장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저수지까지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춘천천으로서는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춘천천의 유지용수가 없기 때문에 해운대구청에 유지 용수확보를 하기 위한 이번에 용역비로 5,000만원을…
그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부산시에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보면 기장 시랑리하고 청광․동백 간 확․포장공사 10억, 13억, 또 기장군에 주는 자치단체 보조금, 자본보조금 56억 9,000만원, 6,000만원, 지금 이 관계없이 기장군에 우리 부산시에서 59억 6,000만원이 지급이 되죠
예, 그것은 우리 원자력지역 개발에 따른 특별예산으로 그것은 우리가, 시가 그것을 기금을 받게 되면 65%를…
기장군에다 주지요
예, 기장군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면 이 돈은 지금 용도를 어디에 쓰게끔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보통 우리 지금 현재 원자력발전지역개발기금을 쓰는 데를 보게 되면 신에너지재생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구내 개발, 여러 가지 방사능 교육훈련, 광역방재대책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또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라 하면 지금 도로 내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죠
예. 그것은 이제 지역개발세가 원래 지역균형의 개발을 위해 가지고 균형개발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기장군은 다른 구․군하고 틀려가지고, 다른 구하고 틀려 가지고 거기에는 부산시에서는 여건이 제일, 재정여건이 제일 나은 데입니다. 그러면 해안관광도로 확장하고 뭐 청광․동백리 확장 포장하는데 여기 10억, 13억 이래 별도로 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시에 예산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이것도, 이것도 지금 자자보죠 제가 이야기한 지금 10억, 13억도 자자보 예산이죠
그 13억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자보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59억 6,000만원은 우리가 이제 기장에, 기장군에다 우리 부산시에서 그것을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이제 지역의 특성상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역개발에, 이 돈을 갖고 지역개발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그 10억 주고, 13억 주고 굳이 이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어려운 데가 더 많은데 자자보 해 가지고 부산시의 재정을 총괄하는 사람, 박춘한 재정관께서는 전혀 거기에는 이번 추경에는 그런 게 없다 했는데 지금 우리 건설방재국만 해도 몇 건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뭐 로비를 잘 해서 이래 올라온 겁니까 어찌해서 이래 올라온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전 주변 균형 발전에 의한 특별회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에서 해동용궁사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리가 한 700m 되는데 많은 관광객이 가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버스가 교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건 아는데요. 그런 이유는 다 알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은 본 예산 편성할 때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전특별회계로 이제 그것을 이제 이번에도 10억을 편성을 한 이유는 거기에 이제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서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연말마다, 각 시․군들마다 말입니다. 자자보 예산 해 가 5억씩 안 주고 있습니까
예.
그래 그런 사항에서 10억, 13억씩 이래 또 별도로 이래 지원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형평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다면 그 지역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 개발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9억 6,000만원을 우리가 기장군에 부산시에서 주면 그 돈 갖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외 별도로 또 10억, 13억이 안 가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시가 갖고 있는 35%에 가는 그 예산이라고…
아, 그렇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뭣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예.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45페이지, 건설행정과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보면 성과목표 시민재산권 부재 확대해서 수용재결 건수 이게 이의신청률 해가 29%, 28%, 27% 이래 되어 있던 게 250건, 280건, 300건, 건수로 바뀌었거든요. 그 바뀐 것은 상관이 없는데 프로테이지하고 건수하고 이게 형평은 안 맞다 말입니다. 2007년도 28%에서 280건인데 2008년도는 27%인데 300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경되는 부분은 왜 프로테이지 건수에서 프로테이지로 바뀐 내용과 그 다음에 거기에 조정되는 것은 임으로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의 변화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밑에 그 비고란에 검증과 관련자료 옆에 말이죠. 이게 명시가 되어 주면.
예, 알겠습니다.
아, 본예산 때 이런 계획이었는데 추경 때 이런 계획이 바뀌었다. 물론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바뀌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하고 관련 없이 변경이 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가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용재결 자체가 계속 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는다 정도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인 건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뀌는가 뒤에 도로계획과에도 보면 말이죠. 경관조명사업 추진률 해서 2007년도에 95%, 2008년도에 설계완료 95% 기정예산에 되어 있었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2007년도 100%, 2008년도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국으로, 주택국으로 옮겨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안 써 놓으면 모른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국으로 이관되었다, 업무가. 그래 되면 이 업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건설국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할 필요가 없죠. 결론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줘야, 어차피 성과급 예산주의인데 성과지표, 목표, 이게 달성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연말에 또 감사를 통해서 또 진행사항을 하는데 그때 가 가지고 이게 또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는 중간 중간에 그러한 것을 잡아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947페이지에 민자터널 재정지원에 따른 자문료 3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무료자문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 왔는데 무료로 하기 좀 뭣해서 실비를 변상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회계법인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그 공인회계사 한 분을 이때까지는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참석수당만 드리고 자문을 얻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러한 300만원에 이런 자문료를 넣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공인회계사한테 책임도 주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책임도 느끼고, 정확한 자료도 제시를 해 주고, 우리도 정식적으로 공문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정확한 자료라든지 자기 책임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자기의 노력비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생각에 이번에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럼 이 돈은 자문료 수당으로 주는 겁니까 하나의 이러한 것을 용역을 하는 겁니까
예, 용역을 하는 것으로.
300만원짜리 용역을 해서 이제 자문에 대한 수당 내지는 자문료, 또 뭐 고문, 연간 뭐 돈을 주겠다는 하나의 용역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일회계법인에 조상구라고 하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자문을 이제 받았는데 그것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자문, 와서 그냥 자문만 하고 가고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거기에 따른 그 사람의 실제로 우리가 변호사도 보면 변호사도 시간당 수당을 주는데 이 공인회계사도 그러한 수준에서 정확한 자기수당을 주어야만, 즉 자기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정확한 자료가 나오리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것은 지금 수당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용역비란 말이죠. 용역비라 하는 것은 여기 300만원 들여 가지고 유료도로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지원에 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수당은 주고 나면 끝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용역 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는 이것은 이제 자문료는 자문료인데요, 이번에…
그게 왜 용역비라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것은 자문료를, 여기서는 지금 세목으로서는 우리가 예산하면서 용역비로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용역을 의뢰해서 향후 앞으로 어떤 형태의 자문을 구하고 민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유료도로에 대한 어떤 검증방법을 어떻게 한다. 그에 관한 이번에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상응하는 자문료도 좀 이래 책정을 하고 그래 하겠다 하면 맞는데 이 용역비 올려놓고 자문료 준다 하면 용역비는 그럼 용역결과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국장님이 확인해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953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7억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예.
아, 이것은 지금 2006년도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죠
예.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7년 3월에 온천천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가 1.8㎞란 말이죠. 이 구간에 대한 내용 있지요 그것은 서면으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954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부산정보지방화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 해 가지고 7,000만원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감리비 7,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애시당초 감리비를 상계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 계획보다도 공기가 한 210일 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장된 부분에 대한 감리비를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본 예산 때는 감리비를 책정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당초에는 이 부분이 대절토 구간이 있었는데 그 구간이 이제 암 발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지역주민들하고 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공기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한 212일 정도로 지금 지연이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조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본예산 때 감리비 책정 안 했다 말이죠. 안 해 가지고 누락이 되어 가지고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충무로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부대비 말고 확정이 또 책정 안 된 게 또 있다 말이죠. 감리비, 감리비가 충무로 것은 지금 책정 안 되었거든요. 30억에 대한. 그것은 없어도 됩니까
그것은 충무로는 우리가 일단은 거의 다 보상비입니다.
현재는 전부 보상비다.
예,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1,000만원 들어 있거든요.
예, 그것은 그 보상을 하면서 우리가 감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만 현재 하고 있다.
예.
그럼 1차적으로 감정만 하기 때문에 감리비가 현재는 필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되어 주면 좋겠고, 수영2호교 진출램프 설치에 18억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도면 하나 제출해 주시고.
여기 위원님 필요하시면 지금 우리가 파워포인트가…
아니 제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준공 도시계획사업 현황 측량이 10개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0개 사업장에 대한 내역서를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중에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분 10억하고 13억에 대한 부분은 만에 하나 삭감을 하면 이것은 일반회계로 쓸 수 없는 거죠 쓸 수 있습니까 원자력특별회계 아닙니까
예, 원자력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면 만약에 삭감을 하면 그 돈 결국은 기장군에 관련되는 일에 또 되어야 되지 그 다음 일반회계로도 다른 지역에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생에너지 설비 보급 해 가지고 주택태양광 발전 설비 50가구, 그 다음에 학교 3개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현황은 지금 대상이 다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그것 하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택진 국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 이해동 위원께서 제일 처음에 질의한 부분에 회계법인을 현재까지 자문으로 받고 있었다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3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본예산에 2,0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것 기억을 못하세요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잘 모른다고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까
아! 그것은…
본예산에 2,000만원 되어 있고, 추가로 지금 300만원이 더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니 그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교통량 보전에 따른 검증용역입니다. 그것은요. 용역비입니다. 검증하는 용역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증용역비 아니에요. 회계법인에 무료자문을 받는데 2,000만원이 있고 이번에 추경에 300만원 더 해가 2,300만원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300만원만 이야기하면 그것 안 되죠. 맞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2,000만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2,000만원이 되어 있고, 원래 예산편성 하기는 2,300만원 올렸는데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2,000만원에다 300만원을 더 추가를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2,000만원은 우리가 교통량 보전에 따른 각종 우리가 민자사업자가 여러 가지 요금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보전을 요구를 해 오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검증용역을 합니다. 그게 2,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0만원 우리가 올리는 것은 이때까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 하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무료로 자문을 해 온 데에 대한 부일회계법인에 300만원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300만원 편성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앞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까지 무료로 자문을 해 온 데에 대해서 지금부터 300만원을 주고 결국은 자문을 받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300만원 받고서 자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거나 뭘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그 당시에 자문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자료를 주고 그 사람한테 결과 데이터도 받고 하는 그 사람들의, 거기에 대한 자문료를 드리는 겁니다.
예, 국장님! 마, 일단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300만원 전체가 현재까지 무료로 해 온 데 대해서 지금부터는 자문을, 2,300만원에 자문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 하니까 마,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약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요 투자사업에 수영2호교 진출램프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 수영2호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 도면으로…
도면 한번 보이시죠. 보시죠.
예, 파워포인트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수영2호교 진출램프 설치공사 도면
․북항대교 및 영도 접속도로 도면
(건설방재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불 좀 꺼가, 안 보이네요.
저것 와 저리 희미하노.
위원님 여기 이제 수영강이고요. 여기가 수영2호교입니다. 여기서 보면 롯데라든지, 이 아파트들 있고, 여기 민락공원이고요. 여기 민락공원이고요.
그런데 그림이 지금 대개 희미해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 옆에 그 위치를 좀더 정확하게 어째 볼 수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기 해운대에서 수영방향으로 이제 올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우회전이 안 됩니다. 도로가 그렇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요. 그럼 대부분이 여기 좌회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돌아서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고, 여기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막바로 여기 왔을 때 우회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 구조를 좀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사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18억입니다.
그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수영2호교의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쯤 됩니까
저게 바로 이 위쪽이 센텀시티입니다. 센텀시티고 여기가 올림픽공원입니다. 이쪽이. 거기에 여기 해운대에서 광안리로 넘어가는 교량이 큰 게 있습니다. 그게 수영2호교입니다.
그 옆에 내나 센텀시티 그 아파트가 있는…
센텀시티가 이 위쪽입니다. 센텀시티가 이 위쪽이고요. 그 다음 이쪽 센텀시티하고 연결되는 교량이 그게 수영1호교입니다.
예.
그리고 수영강 제일 밑에 있는 교량이 수영2호교입니다. 여기가 이제 민락동이고요.
그 지금 민락동을…
그런데 MBC방송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러면 거기에 처음부터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측을 미리 못했습니까
아니고 그때는 이미 여기에 아파트라든지 민락동 우리가 그쪽을 매립을 하면서 주거단지로 그때 도시공사에서 다 팔고 했습니다.
그 계획이 미리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해운대에서 수영으로 들어올 때 여기에서 우회전을 못하는 기하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좀 불편한 것은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더 일찍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아파트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쪽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리로 해서 좌회전 해 가지고 이 밑 길로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민…
민원이 그 동안 많았었어요
예, 민원도 제기가 되었고, 또 민락동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항대교 접속도로 건설에 지금 기정예산이 보면 10억이 되어 있는데 그 지금 금회 추경이 199억이라 말입니다.
예.
그래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여기가 지금 현재 북항대교입니다.
북항대교가 작년 12월달에 착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도를 연결하는 연결도로입니다. 아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도로가 93년도에 고시될 때 35m 도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파란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업하면서 20m도로를 35m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35m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20m 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남항대교 건설공사가 85% 됐는데 여기는 이미 확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는 구간이 노란표시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한 702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9억은 국비가 80억이고요. 지방비가 119억입니다.
국비가 80억요
예. 국비가 80억이고 그 다음에 119억이 우리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방비 중에서 여기 보시면 북항대교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북항 쪽에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선진 조성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사업비가 보상비가 한 59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에 지금 남항대교가 접속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영선로터리입니다. 영선로터리로 해서 노란부분 전부다 700m를 다하려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보상비가 한 601억 정도가 앞으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쪽에 남항대교가 접속되는 영선로터리 부분에 일단 먼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60억 해서 여기에 보상비 60억, 59억해서 119억을 이번에 확보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번에 80억을 국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가 지금 119억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99억이란 돈이 지금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기존에 10억 정도를 예산을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타당성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99억이란 돈을 추경으로 반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거든요. 기존에 예상할 때는 처음부터 그렇게 넣어 가지고 했었어야지…
그런데 그때…
돈이 없었어요
예.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웃음)
그럼 제가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이 모자라서 해 놨고 이 북항대교가 건설되면 우리 영도 연결도로도 2011년까지 완성을 하도록 의무조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아까 영도 통과도로 바로 밑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고가도로를 우리가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북항대교 접속도로 건설에 있어서는 민원이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까도 제가 비공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설명회도 갖고 또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 또 별 문제없이 공사에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이 미흡했다 하는 그런 걸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입니다.
부산은 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먼저 우리 부산에 지형적인 여건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도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만들어지려 그러면 도로 이외에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넓으면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실질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어떤 우리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것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산의 지형적인 여건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의 여건이 자전거를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시에 전용도로가 부산시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자전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에 대한 데이터가…
데이터도 없으니까 뭐 형편없는 거죠. 아예 없다고 보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자전거도로는 상당히 지금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온천천 같은 데는 지금 자전거도로를 상당히 잘 만들어서 지금 이용도가 상당히 높고요. 현재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는 한 18㎞ 정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산시내 전체에
예, 그리고 자전거하고 보도에, 보도에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 게 한 298㎞ 해서 자전거도로는 316㎞인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전용도로는 한 18㎞ 정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 도로 만들 때 도로만 만들지 말고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겸해서 만드는 것,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 그렇게 좀 실천해 주십시오.
예. 그래하겠습니다. 아까 현영희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각종 학교 여러 가지 시설을 지을 때 그렇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그 조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 실․국에서 부산시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이 되어서 그런 것을 권고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에 15페이지 보면 동서고가도로 관리운영하고 광안대로 관리운영을 위탁을 했다는데 어떤 부분을 위탁을 합니까 이게.
아, 지금 우리가 광안대로라든지 동서고가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설 우리 관리공단에서 지금 모든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요금 징수하는 것도…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시설 관리 위탁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용역업체에다
청소 용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합니다.
오늘 여기 시설관리공단은 참석 안 했죠 했습니까
예. 여기 와 있습니다.
앞에 좀 나오십시오.
지금 광안대교 요금징수, 지난번에 2007년도 예산안에 보면 편성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인원을 물은 일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광안대교가 요금 받는 데가 네 군데죠 몇 군데입니까
저희는 도로시설팀 입니다.
아, 시설, 그럼 청소용역은 여기서 직접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안대교 지금 청소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저희들은 직제상 저희는 도로관리사업단 동서고가로와 번영로를 관리합니다. 거기에…
광안대교는.
거기에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안대교 내용은 조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광안대로에 대해서 용역하는 업체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은 일이 있는데요.
들어가십시오.
그 청소 인부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10명, 여자 두 분 해 가지고 12명인데 작년 용역업체가 금년에 바뀌었어요. 1년 단위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바꿉니다. 바꾸는데 제가 1년 계약서를 보니까 1억 3,000 얼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 그쪽에 민원을 접수를 하고 현장을 파악을 했는데 이 청소하는 분들이 1인 월 72만원 받습니다. 72만원. 그 통장 카피한 것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기본 52만원에 퇴직수당 10만원, 중식대 10만원 해 가지고 72만원 줘가지고 4대 보험을 떼고 나면 약 6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12명을 1억 3,000 얼마에 지금 계약을 했다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제가 볼 때. 지금 경영주가 1억 3,000 얼마 받아가지고 이익을 남길 수가 없어요. 4대 보험에 근로자가 낸 50%는 경영주가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두당 연봉이 전부 다가 1,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경영주 빼먹을 것 놔놓고 없이 12명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시에서 말이지, 업체한테 형편없이 돈줘가지고 그 사람 1년 운영시키는 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이 사람 실제적인 노동의 대가 퇴직금은 여기에 퇴직금을 사전에 주는 대한민국이 없어요. 공무원들도 사전에 다음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미리 봉급에 받습니까 대한민국 근로자가 그런 근로자는 없습니다. 거기 뿐 아니고 공원 관리하는 용역업체나 전부가 마찬가지에요. 알겠습니까
그래 이게 시에서 적정한 인원을 금액을 중간 수준을 견적을 넣어 가지고 줘야 되는데 제일 적게 주니까 이런 문제가 걸린다는 겁니다. 12명에 1t 트럭이 광안대교에 1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운행비하고 세금 내고 4대 보험내고 나면 경영주가 이익을 남길 수가 없어요. 이러하면 저쪽이 손해 봅니다. 이것. 72만원을 주면 13명이면 그렇게 줘도 경영주가 이익을 남길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을 경영주가 가져가면 인건비 관리비가 5,500만원 이상 넘어가면 그것은 적자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12명을 1년 일 시키는데 1억 3,400, 500 이래 주면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경영주가 이익을 남겼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받아 쥐고 그 현장에 답사를 참 많이 갔어요, 갔는데. 실제 봉급 이래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72만원. 72만원에 중식대 10만원, 퇴직금 10만원 해 가지고 72만원, 기본료는 52만원입니다. 13시간 일해 가지고 이 사람들 연차도 안 주고 국경일 유급도 안 주고 순수한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72만원 세금 안 떼도 이것 얼마 됩니까 우리 한국의 최저 임금이요. 한달 30일 일하면 83만 5,200원입니다.
시간당 3,480원, 우리 한국 최저임금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그런데 시에서 법으로 주라 하는 최저임금을 안 주니까 이런 문제가 걸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요. 그 업체가 1억 3,400에 그걸 수주했다 하더라도 그 쪽에서 터져버리면 그 다음 책임은 모체에 시에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꼭 이 광안대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부산시내에 시에서 관리하는 위탁업체 한번 우리 국장님이 챙겨보십시오. 2008년도에 계약할 때 이 임금을 현실화 시켜 주세요. 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것마저도 그 사람들 모가지 될까 싶어서 제발 자기들 익명 거론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통장 입금된 것 공개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 좀 현실화 좀 시켜 주세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청소용역을 줄 때 아마 경쟁입찰을 통해서 아마 업체를 선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노동기술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한번 파악을 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보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안대교를 참 많이 이용하는데요. 저녁에 8시 이후에 9시 울산서 부산으로 들어오면 자동카드 찍는 데는 언제든지 잠궈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앉아 가지고 요금 받는 데는 통과는 다 할 수가 있어요. 한 군데 자동으로 카드 찍는 데는 막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요. 인원이. 제가 그걸 매차 거기 오면서 그 아가씨들한테 물어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그쪽에 막는다 그러는데 지난번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그 전체 다 24시간 운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게 이상하게 제가 상식으로 잘 몰라서 그렇는데 우리가 자동적으로 카드를 찍고 들어오는 것은 인원이 필요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없어서 꼭 그 칸만 막아버립니다. 여기에 공무원들도 저녁에 늦게 한번 출퇴근 해 보시면, 그 선로, 그러니까 해운대 벡스코로 내려가는 자동요금 내는 데는 두드러 막아버립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계약서는 제가 지난번에 작년 업체하고 금년 업체하고 바뀐 걸 제가 계약서를 받은 게 있어요. 광안 청소용역업체에, 있는데 이걸 제가 보고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저단가로 입찰을 보지 말고 중간선으로 해 가지고 입찰 본 사람이 1년 해 가지고 여자 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통장에 찍힌 것 보니까 그런데 지난 번 제가 물으니까 이런 업체가 많아서 1년마다 단위를 바꾼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절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1년 하고 나면 10일 또 연차도 줘야 되고 하니까 업체를 바꿔버리면 그것은 그 업체에 항의할 수 없는, 시에서 그런 부정을 은폐시키는 그 계약을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예. 한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 10년 동안에 광안대교 청소하는 용역 업체를 열 번을 바꿔버린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죽냐 하면 근로자가 죽는다 말입니다. 근로자가 좀 일해 놔놓고 어필할 때가 없어져 버려요. 업체를 자꾸 바꿔버리니까 그리고 이 임금은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이런 쥐꼬리만한 임금을 주고 일을 시켜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또 자기들이 좀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줘가지고 가족들 먹고 살지도 못해요. 이것. 정말 이런 것은 내년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시켜 가지고 좀 현실화, 국장님 시켜 주십시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연말에 2008년도 예산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부산시민은 옛날에 이승만 시절은 뭐라 했습니까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박정희 시절에는 ‘잘 살아 보자.’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렇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그래는 못해 주더라도 최저임금은 맞춰 줘야지 지금 83만 5,200원이라 하면은 기존 8시간에 맞춰 줘야 됩니다. 이것. 아시겠습니까
노동근로자법이나 이런 데 위배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또 내년 예산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부분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장대리 김석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남 위원님 질의 하이소.
최영남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과관리예산안 502페이지 구덕 제2만덕터널 보수․보강비, 보수․보강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516페이지 수영2호교 진출램프 설치 그 부분은 말입니다.
517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으로 주민 불편해소 1,886세대, 대우푸르지오 1,082세대, 롯데캐슬 591세대, 현대아이파크 213세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가 지금 램프설치 하는 공사비가 18억 되어 있거든요. 18억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영2호교 진출입 램프는 제가 볼 때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아파트건축 허가를, 허가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 사업성을 위해서라도 대단위 아파트를 시공시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옛날에는 우리가 아파트사업을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거기다 부가조항을 상당히 민간업자들한테 도로를 개설해라, 이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러한 부가조항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하지 않습니까 지금 1,800세대나 되는데.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그 부근에 필요한 부분은 사업자가 시행자가 사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게 맞는데 옛날에는 그 부분 아니더라도 거기서 진입도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되는 도로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까지 연계를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한테 부담을 지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사원이나 각종 거기서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영희 위원님께서도 수영2호교에 따른 차선 확장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리고 저쪽에 우리 수영2호교 하고 수영1호교 사이 거기 사는 주민들 또 민락공원에 이용하는 주민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1,800세대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진출입 램프까지 시에서 추경에 그것도 추경에 18억을 넣어 가지고 설치한다는 것은 뭔가 허가권자나 예를 들어서 이것을 검토하는 분들이 조금은 세심한 주의가 더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8페이지 말입니다.
528페이지에 녹산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이게 국비 60%, 시비 4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시비가 1억 900하고 국비가 6,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6대 4 정도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작고 시비가 많이 투입 됐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거기에 전체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위험지구가 되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우리가 균특회계로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예산 작업을 할 때는 지구별로 국비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60%, 시비 40%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국비 변경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만큼 이번에 시비를 조정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분담비율 만큼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552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부분에 말입니다.
예산에 보면 시비가 3억하고 국비가 15억 1,800하고 기타 7억 1,200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3억, 국비는 15억, 기타 7억 1,200 되어 있는데 기타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방법입니까 552페이지.
예. 이것은 지금 이것은 재생에너지 설비 이 관련해 가지고…
재원조달 방법만 말씀하십시오.
아, 재원…
7억 1,200에 대해서. 기타도 있는데.
예. 총 사업비를 한 12억, 주택태양광발전 설비 보급은 총 사업비가 12억 6,000 되는데요. 국비가 7억 6,000 되고 자부담이 한 3억 5,4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 5,000…
아니요. 지금 552페이지, 552페이지 뒤에 보면 금회추경 해 가지고 지금 시비가 3억, 태양광발전보급 300㎾ 해 가지고 시비가 3억, 그 다음에 국비가 15억 1,800, 기타 7억 1,200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억 하고 15억 그것은 말할 필요 없고, 기타 7억 1,200이 되어 있는데 기타 7억 1,200은 그 재원조달 방법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택태양광발전 설비 보급이 우리가 50가구 정도 해당을 하고요. 학교를 한 3개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설명 할 것 없고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에 자부담이 3억 5,400이고요. 학교에 3개 학교에 자부담 3억 5,800입니다. 그래서 그걸 2개를 합치게 되면 약 7억 1,000 됩니다.
자부담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럼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562페이지 말입니다. 562페이지에 광안대로 관리운영 위탁에 대해서 562페이지 봐 주시면 소요예산이 4억입니다, 4억. 4억인데 수중부 강관파일 전기방식 보수 이 부분은 하자보증 기간이 몇 년 입니까 562페이지. 562페이지 소요예산 사업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수중부 강관파일 전기방식 보수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하자보증 기간이 얼마입니까 몇 년 입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운영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년으로 되어 있답니다.
아니 2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하자보수가…
그 수중부 강관파일 전기방식 보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 구조부에 해당하는데 하자보증 기간이 2년이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광안대로사업단에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상무입니다.
저희가 하자보증 기간이 강관 파일 본체에 대해서는 주요 구조물이기 때문에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관파일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아노드에 대해서는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 구조부가 아니고.
예. 지금 도로교 시방서나 각종 규정에 보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나 그 다음에 강관파일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방식 같은 경우는 2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2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수교 주탑 정밀거동 분석 계측시스템 이것은 하자보증 기간이 얼마입니까
계측도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그 다음에 라멘교 화재발생에 따른 복구비용 이것도
라멘교 하자 발생 같은 경우는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해서 광안대로 시설물이 손상을 입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광, 도로전광판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전광판에 대해서는 하자보증 기간이 얼마입니까
2년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하자보증 기간이 2년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라멘교 화재발생에 따른 복구비용 외에는 하자보증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증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어떤 소모성 개념이 많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내용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주관부서와 시행부서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 건설교통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 건설교통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아, 이산하 위원님!
아까 적에 저 상임위 할 때 제가 국장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기장 시랑리 해안관광도로 해 가지고 2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또 지금 다른 아까 하나가 그런 케이스가,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동백.” 하는 위원 있음)
(“동백.” 하는 위원 있음)
청광․동백 간 도로 확․포장공사 해가 13억인데 제가 볼 때는 좀 형평성에, 같은 또 기장군이고 해서 거기도 3억을 뭐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그것 내가, 아까 내용을 내가 첨부서류를 보니까 그 주민들 그 골프장 관계 때문에 주민과의 뭐 약속이라 하나 아마 그래 되어 가지고 그게 아마 13억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부서류 아까 그 몇 페이지인고…
첨부서류 봤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들 한 번 봐 보이소. 549페이지, 첨부서류. 그게 청광에서 동백 간 도로확장 포장공사인데 그 사업 필요성 및 효과, 아시아드골프장 건립 관련 주민 공약사항을 이행한 거다. 이래가 13억이 올라온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그러면 이것도 지금 삭감을 하지 말고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제가 맞지 싶은데요.
뭐 공사비를 한 13억 중에서 한 3억 정도 까가 공사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시픕니다.
(“계속공사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공사니까. 그러면…
아니, 그게 입장이 난처한 것 같으면 지금, 요 지금 기장 시랑리 해안관광도로도 20억 공사에 지금 2억을 깎으면 이게 뭐 그쪽 어느 또, 관련되는 그 지역에서 돈이 나오면 모르는데 그것을 안 나올 경우에는 이 공사, 이것도 또 어중간한 공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처음에 원안 올라온 대로 요것 삭감 없이 그냥 10억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시행하는 그쪽 부서하고 한번 통화는 했습니다. 통화를 해 가지고 좀 그 하지만 최소한, 미니멈으로 8억 정도 하면 좀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을 해서 하겠다 라고 그래 말씀을 합디다. 그런데 지금 요 안은 상대가 그 주민 여러 사람들이 많은 상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 일, 개인이 내서 하는 거는 좀 안 어렵겠느냐,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공사를 좀 적게 돈을 해가 하면 뭐 할 수는 안 있겠나. 그러나 지금 공사를 해 나가는데 돈이 좀 모자라면 또 어중간하게 남는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들,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장내 조용)
(기침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안 자체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한 번 더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건 나중에 하고 나서 하자. 하고 나서.
예, 그러면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최영남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동의를 제안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조정내역은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8억 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조정은 기장 시랑리 해안관광도로 확장사업비 10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급성이 덜하거나 불요불급한 사항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합리적인 조정을 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건설교통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1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영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최영남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그것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률 위원님이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이래 하지요.
“재청이 있습니까” 물었으니까 이산하 위원이 “재청이 없다. 이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회 선포 하고 나가자고.
재청이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최영남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동의를 제안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조정내역은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8억 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조정은 기장 시랑리 해안관광도로 확장사업비 10억원 중 2억원, 청광․동백 간 도로 확․포장 13억원 중에서 3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예비비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급성이 덜하거나 불요불급한 사항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합리적인 조정을 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건설교통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2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영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최영남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최영남 위원께서 설명 드린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위원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진복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국〉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건 설 행 정 과 장 김상주
도 로 계 획 과 장 조성원
방 재 민 방 위 과 장 김철도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병호
〈주택국〉
주 택 국 장 윤여목
건 축 주 택 과 장 정지용
도 시 경 관 과 장 홍용성
도 시 개 발 과 장 류재용
○ 기타참석자
〈시설관리공단〉
도 로 시 설 팀 장 정재일
광안대로사업단 교량시설과장 주상무
○ 속기공무원
이둘효 기려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16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18
2 5 대 제 16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7
3 5 대 제 16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7
4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5-23
5 5 대 제 16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21
6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7
7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7
8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6
9 5 대 제 16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6
10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6
11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18
12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6
13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5
14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5
15 5 대 제 16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5
16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5
17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5-14
18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5-14
19 5 대 제 169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