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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권상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과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14일 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육재정지원금, 운수업계보조금 등 법정․의무적경비와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기반조성사업 등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는 되나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선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5월 21일 월요일은 부산시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여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권상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 시가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우리 시는 실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난 한 해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비록 일부 아쉬움도 있지마는 세계로 열린 선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는 성과 또한 적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산업용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호․과학산업단지 등을 준공해서 역외기업 뿐 아니라 세계자본을 유치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지난해 초 3선석을 조기 개장한 부산신항은 연말에 3선석을 추가로 완공했고 명지대교․남항대교․북항대교에 이어서 화명대교도 기공식을 갖는 등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큰 기틀을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시내버스 상호간 무료환승제를 시행한 바 있고 지난 15일부터는 지하철까지 환승할인제를 확대하고 버스 준공영제를 본격 도입함으로써 명실 공히 시민중심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국제적 위상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APEC 정상회의와 유엔에스캅(UN ESCAP) 교통장관회의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발판으로 2012년 라이온스 세계대회와 2011년 국제항만협회 총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해서 국제 관광․컨벤션 도시로서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노르웨이 등 국빈급 해외 지도자들이 우리 시를 잇달아 방문해 국제도시로서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성과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낙동강 원수를 끌어들여 온천천의 수량을 사계절 고르게 유지하고 수질을 개선해 도심 속의 자연생태공원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부산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미간 FTA가 타결된데 이어 EU와도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어 무역장벽이 없는 무한경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한․중․일 등 동북아와 동남아, 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권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아시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이 투자와 물류, 관광 등의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중단 없는 시정혁신으로 투명행정 그리고 효율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세계로 열린 선진 부산 건설을 앞당기는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우리 시의 재정운용 능력과 각종 사업수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또 낭비요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의 자리가 되길 기대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4,954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217억원, 특별회계는 1,73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규모를 포함한 금년도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6조 625억원보다 8.2% 증가한 6조 5,579억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세입은 세입여건 변동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전망 분석에 따른 증가액을 계상하고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비 집행잔액 그리고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망 확충, 대중교통 체계개선,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사회복지 수요충족 등 시정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과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화전산업단지 조성사업, 국내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난 해소, 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운수업체 재정난 완화를 위해서 지하철3호선 건설 및 운영비 지원, 운수업체 유류비 인상액 보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지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추모공원조성,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등 생활복지 실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및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자치구 교부금 및 교육재정지원 등에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과 운수업체보조금 등 법정․의무적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마는 각종 부담금 사업 등 용도지정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투자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시민들의 다양한 재정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교통망 확충,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 부분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배분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더욱 알뜰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홍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개요 1페이지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배경과 방침을 말씀드리고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채무사업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법정․의무적경비 정산분과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당면 현안사업들과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해결하고 자치구 재정난 완화를 위한 교부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 지방세 징수전망 분석결과 추가 증수 예상액과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각종 부담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를 가감정리하고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등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치구 교부금, 교육재정지원금, 운수업체보조금, 연금부담금 등 법정․의무적경비는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 자활근로 등 국고보조사업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철, 항만배후도로, 광역교통시설 등 SOC사업 관련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 부담분과 정관․화전산단조성, 국제외국인학교 건립 등 지역경제 살리기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하고 문화관광, 도시녹화, 하천, 소방분야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5,579억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4,9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에 비해 3,217억원이 증가한 4조 1,316억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100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1,637억원이 늘어나 기정예산보다 1,737억원이 증가된 2조 4,263억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2,750억원이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은 467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본경비와 법정경비 등 필수․기본적 경상지출에 2,345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경상지출을 뺀 투자적 지출은 983억원이며 이중 용도가 지정된 투자사업에 193억원을 충당하고 나면 가용재원은 790억원에 불과하여 시급한 시정현안 투자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금년도 징수전망 분석결과 추가 증수 예상액을 전액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수입, 전입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추경규모는 총 3,217억원으로 자체수입은 2,7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가 565억원, 순세계잉여금 1,781억원, 부담금 93억원, 전입금 174억원, 기타 잡수입 1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46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필수․경상예산과 투자사업 예산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상예산의 편성방향은 기본경비와 법정경비는 예산편성기준과 관련법규에 따라 산정 편성하였으며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조직 기본운영비, 사무용품비 등 필수경비와 소방안전장비구입, 제6차 한상대회지원 등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필수․경상예산의 편성규모는 총 2,345억원으로 기본경비는 인건비성 경비 58억원과 부서운영비 1억원, 법정경비는 교육재정지원금 218억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538억원, 전출․출연․반환금 등 556억원, 운수업계보조금 587억원 등 총1,91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지원사업에 312억원,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비 등 당면 시정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 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 예산 편성방향은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부담금 등 용도지정 세입은 전액 반영하고 지하철 건설,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교통분야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균특사업 등에 대한 시비 부담분은 전액 소요액을 반영하고 현안사업 등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예산규모는 총 997억원이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부문에는 총 10개 사업에 2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113억원, 화전지구 조성사업에 50억원, 조선해양기자재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에 10억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부문은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및 운영비에 8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13억원을 반영했으며 도로교통부문은 총 17개 사업에 47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에 23억원,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건설에 10억원, 충무로 확장에 15억원, 11페이지 수영2호교 진출램프 설치에 18억원, 범천동 창입구 건널목 등 4개 지하차도 설치에 69억원, 12페이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에 276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41억원, 환경청소부문은 을숙도 철새공원 내 방호울타리설치에 3억원, 문화체육부문은 총 6개 사업에 17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부산외국인학교 설립에 50억원, 부산영상센터 건립에 20억원, 13페이지 시티투어 2층버스 구입비 지원에 4억원, 체육회관 건립에 77억원, 민주사료관 건립에 20억원, 공원녹지부문은 총 6개 사업에 4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중 태종대유원지 주차장 확충에 22억원, 용두산공원 시설물 정비에 5억원, 14페이지 도시녹화사업에 5억원, 산지내 시민편의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에 5억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도시개발부문은 컨테이너차량 통행료 감면 부담금 41억원 등 총 2개 사업에 43억원을 반영했으며 하천치수부문은 엄궁유수지 준설 및 감전수로 정비에 15억원을, 재난소방부문은 식만 상습침수지 정비 2억원 등 2개 사업에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15페이지 일반행정부문은 구․군 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사업비 지원 5억원 등 2개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가 100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1,637억원이 증가되어서 기정예산 2조 2,526억원보다도 1,737억원이 늘어난 2조 4,263억원입니다.
17페이지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2억원을 증액하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이월금 감소 등으로 인해서 1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1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의 투자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취․정수 및 가압시설 개량에 56억원, 배수지 보수․보강에 36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11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08억원,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6억원,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2억원, 해운대신시가지건설 특별회계에 11억원을 반영하고, 21페이지 신호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156억원,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에 144억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에 28억원,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에 200억원, 22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9억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145억원, 경륜사업 특별회계에 8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95억원, 23페이지입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70억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 458억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에 93억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2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에 100억원,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는 정관지구 택지개발에 32억원, 항만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는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에 199억원, 유로도로 특별회계는 유료도로 자동요금 징수시스템 구축에 19억원, 2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매수청구부지보상 및 건물철거에 95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용지보상 및 설치에 7억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시랑리 관광지 진입도로 확장에 10억원, 청광~동백 간 도로 확․포장에 13억원, 명례지구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용역에 6억원, 경륜사업 특별회계는 경륜공단 관리위탁사업비에 53억원, 경륜공단 관리위탁운영비에 33억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지하철 3호선 건설에 200억원, 교통공사 운영적자 보전에 76억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에 11억원, 27페이지 감천항배후도로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에 3억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분담금에 40억원,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에 50억원,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에 3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는 이번 추경에는 추가로 발행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사업은 총 4개 사업에 5억원을 삭감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화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채무부담 50억원을 현금으로 대체하고 개금건널목 등 2개 지하차도 설치에 14억원을 반영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화명~양산간 도로건설에 3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개요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총 19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규모는 당초 7,312억원 보다 833억원이 늘어난 8,14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변경안 주요 내용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은 예탁금 조기상환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조정 등으로 12억원을 반영하고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534억원을 지방채상환에, 모․부자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은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정리하였으며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시금고 전입금 112억원을 편성하고 체육진흥기금은 아시안게임 청산법인 잉여금 등 30억원, 영화․영상진흥기금은 부산국제영화제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 기금은 진공흡입 물청소차량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기금별 자세한 변경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쉬움 또한 없지 않습니다.
이번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더욱 알뜰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부산광역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오홍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1페이지부터 의견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의 추경예산안 개요 중에서 총 규모 그리고 추경예산안 편성사유 12페이지의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세입부분 중에서 취․등록세는 2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지방세 세입 중에 취․등록세가 부동산 거래의 장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다소 증액 반영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부동산거래 감소 예상분을 감안해서 목표액이 낮게 책정되었고, 그리고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이 양도소득세의 격한 세율인상에 따라 일시적인 매도 증가요인을 고려해서 증액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금년 1분기 지방세 징수결과 취․등록세가 전년도보다 635억원이나 줄어들고 있으므로 징수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겠는지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1,78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전년도의 156억원에 대비해서 대폭 증가된 것은 취․등록세 등 초과징수분이 811억원, 지방교육세 정수분 292억원의 발생과 예산집행잔액 531억원 등이 발생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782억원 중에서 법정․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는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전출금,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육세, 운수업계보조금 등으로서 이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 중 실제 투자가용재원은 42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의 투자 실제 재원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존수입 중에서 지방교육세 중 보통교부세가 282억원으로서 6.2%가 증액교부된 것은 컨테이너세 폐지에 따른 재정손실분의 지속적 보전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교부세는 갈수록 중요한 우리 시의 재원이 되고 있으므로 각종 기준재정수요와 산정지표에 우리 시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페이지의 부동산교부세 세입은 시 세입임에도 금년 당초예산에 510억원을 자치구에 배정하였고, 이번 추경에서도 218억원을 전국의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부산시만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치구의 재정난 완화를 위해서 현행 취․등록세의 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지속적인 자치구 재정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는 17페이지의 세출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필수경상예산 2,345억원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872억원으로서 채무부담액 15억원과 세출삭감분 111억원을 합하면 총 투자재원은 998억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의 세출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총 투자재원 998억원 중에서 국비매칭사업, 부담금사업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 19건에 648억원을 제외하면 시의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실제 가용재원은 약 35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필수경상예산 편성규모는 총 2,345억원으로서, 19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운수업체보조금은 587억원으로서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중 유류세 인상액 보조금은 126억원인데 이것은 2007년도 금년분의 유류세 인상액 보전분과 2006년도 보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를 제외한 운수업체, 택시, 화물, 마을버스 유류세 인상액 보전은 총 49억원으로서 시에서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금을 534억원 삭감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30%에 해당하는 534억원이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됨으로 이를 이용해서 대체 상환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방채상환기금의 용도는 시의 일반회계 재원을 상환할 지방채 중에서 특정연도에 상환이 집중된 상환자금의 지원이나 지방채를 조기상환해서 건전재정을 위해 적립하는 것인 만큼 본래의 취지를 살려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은 50개 사업으로서 이 중에서 국제여객부두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터미널 일원 도로정비 및 보도확장에 2억 5,000만원, 그리고 조명설치에 1억 5,000만원, 승선상 엘리베이터 설치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승선장 엘리베이터 설치는 사업의 성격상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시비를 부담하는 원인이 규명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사료관 건립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관련 자료를 수집, 보관, 열람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이 또한 사업의 성격상 전액 국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특정한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아울러 건립 이후의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민재단 및 부산시민센터 설립은 재단설립의 필요성, 관리운영비 등 센터의 운영방안 및 향후 운영비 부담문제 등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대양 6대주 생태공원조성기본구상용역비 3,000만원은 본예산에 이미 기본설계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기본구상용역비가 추가로 반영된 사유가 무엇인지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중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은 금년 분담금 137억원 중에 82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만 재원부족으로 40억원만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복선전철화사업은 완공연도까지 시비가 2,710억원 이상 투자되어야 합니다만 부산시의 재정여력을 감안할 경우에 분담금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관련 지자체인 울산시 등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광역철도사업이 아닌 일반철도사업 기준에 의해 국가가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건의하는 방안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장정수장 및 덕산정수장 슬러지처리 고효율 열탈수기 제작 교체를 위해서는 열탈수기 6대 교체비용으로 45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열탈수기 교체는 슬러지케익의 함수율을 줄이고 기준 탈수기의 한계수명 도달과 금년부터 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고효율 탈수기로 교체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슬러지 처리비용 최소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부분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의 시작을 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위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시간을 드린 후에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손상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권상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북구 제1선거구 손상용 위원입니다.
저는 배태수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금회 추경에 보면 우리 국제여객터미널 엘리베이터 설치 3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 건대는 우리 국제여객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항만청 소관으로 부산항만공사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3억이 왜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요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은 총 6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가 반 정도 부담하고 항만공사가 반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당초 항만공사에서는 입장이 2016년까지 북항재개발에 따른 국제여객터미널을 신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할 경우 중복투자가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중복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여객터미널이 78년도에 30만명 이렇게 수용규모로 이렇게 건설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용규모가 12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건이 열악하고 특히나 2층에서 올라가 가지고 출국장에서 그대로 이층으로 탑승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1층으로 쾌속선을 타는 경우에는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야 된다는 저희 필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는 지금 이외에도 우리 부산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엘리베이터 설치비용도 얘기 들었지만 우리 건설방재국에도 보면 또 이게 보면 조명개설로 1억 5,000 되어 있고, 또 도로 정비한다고 해 가지고 또 2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총 여기에 이번 예산에 보면 7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예산을 투자를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항은 뭐 제가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240만명 활용을 하고 그에 비해서 국제여객터미널이 120만명 이렇게 이용된다고 볼 때 저희 관광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시설인데 그 주변시설이나 그 내부시설들이 너무나 열악하다 이런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물론 BPA, 부산항만공사에서도 지금 내부수리계획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견디기 위한 어떤 내부수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하고 병행을 해서 저희들 여객터미널 외부에 도로나 이런 부분이 야간에 가 보면 거의 어둡고 국제여객부두 터미널로서 너무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종수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교통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2006년도하고 하고 우리 2007년도에 불법주․정차.
예.
예, 무인단속장비가 몇 대 이래 있습니까
무인단속장비는 지금 현재 총 99대, 96대가 있습니다.
96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다가 20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아! 지원을 해 달라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원기준이나 지원율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무인단속장비는 조금 전에 20대 올린 것은 고정식 무인단속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구에서 50 대 50으로, 구비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 아홉 개 구․군에, 보조금 신청된 아홉 개 구․군에서 20대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 요구가 된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따나 아홉 개 구․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5개 구에서는 그러면 신청을 안 했습니까
예, 신청, 추경에 이번에는 신청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뭣 때문에 그 신청을 안 했다고 보십니까
아, 이미 설치를 많이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마 지금 재정적으로 좀 열악한 구․군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생각컨대 이 전체는 보조금보다는 시에서 전적으로 전액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총 주․정차단속을 하면 단속권한이 전부 다 구, 군수․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구․군의 고유업무가 되어 있고, 또 그 수입이라고 말하기 이상합니다만 만약에 그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수입 모두가 구․군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에서 50%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대 구별마다 다 어려움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르기에 이 부분은 신청을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이 우리 고정식 여기에 대해서 보통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대에.
한 대에 한 2,000만원 정도 듭니다.
2,000만원이죠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줄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더 낮춰지면 얼마든지, 지금 같으면 세월이 자꾸 좋아지다 보니까 좀 낮춰지고 하며는 얼마든지 구에다가 시에서 좀 지원을 해서, 자체가 목적이 뭡니까 좀더 교통에 대해서 원활함을 위해서 부산시 전체가 애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강구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번에 제가, 물론 이 정책적인 질의입니다만 작년에 서2동에 주택가에서 폭발사고 난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건설하는데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시장님도 근자에 5월 2일날 다녀가셔 가지고 추경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다 라든지 그런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여기에 대해서 기금이 좀 남으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 6억 정도를 지원해 주기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 추경에 지금 그런 금액이 올라온 게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교통국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처음에는 아마 소규모 주차장 쪽으로 올라와서 아마 부지를 구입하는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주차난이 열악하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정이 되는데 그 지역이 지금 현재 뉴타운건설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7월달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그 지역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를 지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판단을 해 보건대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만약에 그게 지원을 요청을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로서는 앞으로 그 지역 내에 지원이 됐을 때, 여건이 변동됐을 때, 재개발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그 주차장을 아마 그대로 존치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금정구청장도 아마 건의를 저희들이 받았는 게 아마 5월 16일자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아마 이미 상임위원회라든지 의회가 개회 중에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을 필요성도 인정이 되지만 앞으로 여건이 변동됐을 때 주차장을 대체 주차장을 만약 구청장이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서병렬 소방장까지 순직하고 하면서 언론에 여러 가지로 이래 났을 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고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통특별회계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걸 갖다가 시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금 곧 우수기로 접어들거든요. 그러면 그 주택이 거의 다 20년 낡은 노후주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니까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순차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지금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주차장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청을 나름대로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묵인을 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적극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제2의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이철형 기획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님! 작년에 우리 문화관광국에 부산관광통계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2억을 갖다가 그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또 여기에 대해서 관광실태조사를 위한 서식이라든지 조사표 제작을 위해서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기존 2억을 편성하고도 불구하고 또 뭐 서식을 만든다. 조사표 제작 이런 것은 부수적인 일이라고 보는데 2억 안에 모든 게 편성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래 관광통계 자체가, 국가에서 작성하는 통계 자체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관광통계 내용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이 생산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 지역의 관광에 필요한 통계분야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논의를 한 결과 지금 관광과를 통해서 책정되어 있는 그 2억원의 용역비는 외국인관광객 실태조사, 그리고 내국인관광객 실태조사, 그리고 외국인 및 내국인의 관광객통계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이에 필요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 외에도 부산시민의 관광객실태조사하고 또 부산지역의 여행사나 호텔, 관광상품, 유람선 등등 이런 모범음식점을 포함한 이런 관광관련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섯 가지 아이템이 나왔습니다만 워낙 작년도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우선 부산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이나 내국인관광객, 그리고 외․내국인의 관광객통계를 위한 예산 2억만 우리 예산실에서 자체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기획관실에서 지방통계청하고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해서 인건비 1억 예산을 갖다가 지원받기로 확약을 받고 부수적으로 조사표에 필요한 3,500만원을 갖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택진 건설방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저 우리 보면 동서고가도로 ETCS 구축비 19억 5,000만원을 요청하셨죠
예.
이게 지금 우리 동서고가도로를 자동요금, 이제 그냥 차가 지나가면 인식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지금 19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 세부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전체적인 계획은 다 못 봤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여기 수정산이라든지 광안대교, 황령터널 여기에도 이런 것을 설치를 합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교통국 소관입니다. 원래. ETCS 설치하는 부분은.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유료도로 특별회계에서 교통국에다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그걸 주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그 ETCS 하는 그 부분에 있어 동서고가도로의 요금소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그것을 먼저 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동서고가도로 빠져나가면 낙동대교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 남해고속도로에 진입이 됩니다.
예, 그렇죠.
거기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패스라고 해 가지고 차량에 기계를 장치하고 카드를 넣게 되면 막바로 거기서 차량이 별도의 요금을 낸다든지 카드로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막바로 요금이 계산이 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금 그것이 도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먼저 우리 동서고가도로에 먼저 시험으로, 시험적으로 한번 설치를…
공용으로 다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속도로와도 다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지방자치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정부에서 또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또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따로 이렇게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방재국장님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답변대로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예산이 실효성을 거두고 그에 효율성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결국 정부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거기에 맞춰서 같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니까 피곤하시죠
조금 몸 좀 푸이소. 한 30초간에. 자, 손 올려서 몸 한 번 푸입시다.
(장내 소란)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상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오홍석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쭈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에 추경에 본 예산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될 인건비성 경비가 지금 58억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
필수경상지출에 인건비성경비가 58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성경비라는 것은 예상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인건비성경비가 많이 편성되었느냐는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인건비의 내용을 보면 당초 직원들의 기본급보다는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작년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기준이 달라졌던 일용인부임들의 변동내용, 그런 부분들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한 포션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일단 나중에…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 하단에 보면 지방세 세입 중 취․등록세 증가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 현재 취․등록세는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 가지고 점점 좀 적어질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변화추이라든지 이런 분석들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 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시가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나중에 취․등록세가 감소될 것까지 좀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추경편성을 하신 겁니까
감안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부동산거래의 침체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작년보다도 저희들이 목표액을 상당히 낮추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감안하였고, 지금 저희들이 1/4분기까지 지방세의 징수실적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에 1/4분기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그 부분보다는 현재 193억 정도가 더 증수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지 최대한 안정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금년 연말까지 당초에 목표했던 세수는 충분히 징수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1쪽에 복선전철화사업 있죠 동해남부선.
예.
이게 지금 우리 부담이 엄청나다 말입니다. 한 2,700억 가량 되는데 계속 우리 시 재정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산시 입장이 뭡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전체 우리가 동해남부선이 2조가 넘는 아주 큰 규모의 사업인데 이때까지 한 5년간 저희들이 투입을 한 금액이 2,000억이 조금 더 넘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뭐 이건 도저히 언제 끝날 수 있을는지 기약이 없는 그런 사업이고 또 시비부담도 만만치 많아서 저희들은 이것을 현재 광역철도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우리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의 성격은 이것은 국가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최근에 정부의, 국가에서 직접 해 주기를 재정사업으로 해 주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된 것이 최근에 광역철도에 관한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50㎞, 전체의 거리가 50㎞ 이내에 있는 그런 철도만을 광역철도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동해남부선은 그 이전에 이것이 이제 지정이 되다 보니까 현재 60㎞가 지금 현재 넘는 실정이라서 그 이전에 법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광역철도로 규정을 했지만 이제 법이 개정되고 했으니까 이걸 국가철도로 바꿔 주십사 하는 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인 만큼 최소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이 부분들이 우리 시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지원금이 작년 본 예산 심의 때 2억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예,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가 내년 9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회 규모가 70개국 이상 5,000명 정도 오는 국제적 A급 대회입니다. 이번에 IOC총회가 우리 세계사회체육대회를 공식후원기관으로 지정을 했고, WTO, 유네스코에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 높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금년도 준비분, 국비 3억, 시비 3억입니다마는 2억을 더 시비에서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시 체육회 지원을 작년에 1억 6,500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또 1억 5,000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의회의 예산심의 자체를, 지금 국장님은 굉장히 저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의회에서 최소한 그만큼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작년에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슬그머니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면 그 예산심의 뭣 때문에 합니까
저기 저, 체육회 예산 증가 부분은 그것은 지금까지 인건비적 성격을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갔기 때문에 시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사무처장은 우리 공직에서 물러나서 민간인 신분으로 체육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인건비를 더 이번에 추경을 요청을 했고요. 세계사회체육대회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전 세계 70개국 이상 오는 큰 국제규모대회인데 작년에 우리 시 재정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부득불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재정열악이 아니고요, 작년에 기억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4년 전 대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에는, 제가 작년 지금 회의록을 보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양해된 것 아닙니까
예.
이 대회가 세계적으로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는 대회다.
위원님 저…
그리고 사회체육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는 충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도 의혹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을 삭감한다. 이렇게 되었던 것을 이제 오셔가지고 그 대회가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의회에서 예산 뭣 때문에 심의합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고, 거기 사항별예산서에 한 줄 딱 있고요. 첨부서류에는 있지도 않아요. 이것은 슬쩍 의원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IOC가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대회, 질이 격상되었기 때문에 준비를 좀더 잘 하기 위해서 부득불 2억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이 대회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 가지고 물론 중요하면 충분히 추경에 편성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까지 시킨 예산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집중관리 국외여비 9,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총 어느 정도의 직원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까
건전한 공무원노조육성 지원이라는 그 항목에 있습니다.
예, 이게 금년도에 우리 노조가 오늘 날짜로 합법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정부에서도 노조를 합법화 추진해 가지고 노력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합법화 추진을 계기로 해서 노조에 고생하시는 분들, 또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번에 조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몇 명이나 대상이 되죠
지금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를 해외연수 시킬 것인지는 아직 노조하고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하고…
아니 부산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몇 명 해외에 어떻게 어떤 규모로 보내겠다는 그것도 없이 9,0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이럽니까
이 9,000만원은 풀관리 해외여비가 지금…
아, 물론 풀관리죠. 그러나 대개 이게, 저는 우리 부산시 직원들이 글로벌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해외연수 가는 예산은 저는 이보다 더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질 기회를 주었을 때 이게 이제 이 예산이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구덕실내체육관에 지금 뭐 채광막 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거기 보시면 안전진단결과가 누수․화재위험․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 나왔죠 그런데 안전사고를 막을 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채광창 교체 예산을 쓴다는 게 이 말이 맞습니까
그 채광창 부분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아, 낡았는데…
예,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그래서 안전…(웃음)
거기 채광창 4개가 D급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수․화재위험․붕괴라는 것이 채광창의 붕괴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관 자체가 지금 오래된 시설로서 낡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 대한 먼저 안전성 진단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보완예산이 필요한 거지 채광창이 우선적인 게 아니라는 게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위원님 저, 사실 지은 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개수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중에 가장 시급한 채광창 부분을 금년 예산에 긴급하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진단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우선순위를 잘 가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님 좀 뵙겠습니다.
예, 행정자치국장 들어가시고, 교통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김해국제공항 발전자문위원회 참석자 수당 추경을 1,500만원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정예산이 300만원입니다.
예.
기정예산의 5배, 규모는 적지만 5배가 되는 참석수당을 이렇게 추경에 올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발전, 김해공항 관련해서 조금 사업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의 어떤, 공항의 필요성 중심의 어떤 그런 데서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부산김해공항의 확충 내지는 김해공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 또는 김해공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료를 좀, 그래 하는 연구하는 기관이 좀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새로운 우리 요구가 되어 있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국제허브공항, 그것 만드는데 논리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T/F팀을 새로 25명으로 확충을 좀 했습니다. 해서…
그게 이제 동남권신공항하고 포함해서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 그 부분이 서울이라든지 각 외지에 전문가라든지 같이 지금까지는 한 3회 정도 당초에 할 계획이었었는데 좀더 확대하는 의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남권신공항은 작년부터 줄곧 제기된 이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져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지난달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해공항 활주로 확장공사 용역이 나온 게 있습니까
어, 그 부분은…
즉 말하자면 지금 활주로는 그것 이제 바람이나 이런 영향 때문에 신어산 쪽에, 무리 때문에 큰 항공기가 이․착륙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영방향으로 활주로 내는 것에 대한 용역계획이 나온 게 있었죠
그런 것은 저는 지금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예.
부산시가 잘 모르신다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용역한 걸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영방향으로 활주로를 내면 김해공항에 어떠한 항공기가 착륙해도 문제가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십니까
저는 그것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용역으로 그 어떤, 그래 뭐 보고되거나 그래 했는지는 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신다니까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4회 북경ITS세계대회 참가를 작년에 했습니까
그 매년 매년 하는데요. 이게 아마 이것은 지난해에는 영국에서 했습니다.
우리 참여했습니까 그래.
저희들 우리 서울에 있는 ITS코리아 단체하고 건교부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참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에서 해마다 참여한 것은 아니고.
해마다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국, 전체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서 참여를 했는데 부산이 좀 끼어 있는 상태인데…
2010년도에 부산에서 ITS세계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지난해에 확정되어 가지고 유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2010년도 유치 개최도시로서 그런 과정에…
이번에 이제 홍보부스하고 다 설치하는데 1억 5,000이 드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참관단이 가시죠
올해 말입니까
예.
아, 올해 북경에서 할 때 갈 겁니다. 예.
그 참관단 경비는 어찌 할 겁니까
참관단 경비는 당초에 본예산에 확정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이게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저, 주최 측에서 참가부스를 어떻게 만들는지, 자기들 어떤 계획이 저희들에게 통보되지 않아서.
그래서 본예산에…
본예산에 못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얹히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어! 시간이…
제가 그러면, 아! 저, 건설방재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서고가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ETCS 관련입니다. 그, 지난해, 지난달에 시정질문에서 저희 동료위원인 이동윤 의원이 동서고가도로 무료화에 관한 질문을 했었고, 그에 대해서 시장이 그 유료가 만료되는 기한이 2015년이지만 재정여건을 종합 판단해서 그전이라도 검토 결정해서 무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검토를 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검토를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료화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저, 총 사업비가 19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예, ETCS 이번에 19억 5,000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방침이 무료화로 방침이 결정되어 버리면 20억 이 예산은 헛돈 쓰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제 시기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19억 5,000은 ETCS를 하기 위한, 그게 이제 기계설치비거든요. 기계설치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서고가도로의 운영을 하고, 만약에 그 부분들이 ETCS에 대한 그것이 사용을 하다가 동서고가도로가 예를 들어서 무료화 된다고 그러면 그 기계를 또 다른 데도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왜냐 하면 기계 자체니까요.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그 ETCS의 시스템에, 하기 위한 기계장치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 ETCS 설치를 통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그때 추산할 때 연간 혼잡비용이 한 100억 정도로 봤거든요. 그죠 왜냐면 이 ETCS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혼잡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혹시 시뮬레이션 된 게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손상용 위원님께서도 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 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국 소관이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나중에 그 교통국장님! 다른 위원님 답변하실 때 잠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고 보충질의 때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항만 소속에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길 위원입니다.
재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춘한 재정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4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21억 8,800만원에서 5,300만원 증액해서 22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임의대로 증액 편성할 수 있는 경비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경비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 매뉴얼 288페이지에 의하면 일정 공식에 의해서 산정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본 경비를 편성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증액 편성된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뭐 공식이 좀 잘못되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건 저희들이 현재 이번에 추경에 한 것도 그 룰의 범위 내에서, 오버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했고, 그때도 이 편성을 할 때 딱 그 룰에 의해서 맥시멈으로 그렇게 꼭 편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추가 편성한 것도 그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추진을 위한 소모성 경비는 당초 확보된 예산을 연중 균형 있게 안배를 해서 집행하게 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할 일이 없다고 이래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런 시책업무 추진비는 추가 편성을 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들이 이제 직제가 늘어난 부분들, 이번에 아시겠지만 1월 31일부로 한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또 그리고 실질적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또 조금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야기하던 판공비라는 거죠
이게, 뭐 옛날에는 이제 특별판공비라든가 또는 정보비 등등 다른 명목으로 있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는 3급 공무원이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 장으로 되어 있는 부서나 기관에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는데 우리 시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시민단체에서도 요구도 하고 있고요.
아,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몇 프로를 전출해 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는 몇 프로를 전출했고, 그 사유는 또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회 추경에 아마 95억을 저희들이 넘겼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기에 순세계잉여금 1,782억원 중에서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법정․의무적경비를 지출해야 되는 경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를 지출해야 되는 지방채상환기금이 535억원하고 그리고 재정조정교부금으로 나가는 218억, 이것은 아마 거래세의 초과 징수분에 대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전출금이 217억원, 또 운수업체보조금 289억원, 이런 등을 합치면 한 1,361억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421억원 정도 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 재정 사정상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22억원이 이미 이제 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그러면 95억이 몇 프로입니까
예, 3.5% 됩니다.
5.4% 아닙니까
예, 5.4%네요. 죄송합니다.
재정관님 그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한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장기미집행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설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의 전출금이나 지출금을 이 조례로서 몫을 할당해 가지고 규정을 해 놨죠
예,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규정을 했다는 것은 지출대상사업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까 설명하신 법정․의무적 지출 내용 중에 지방채상환기금 재원조정교부금 등 해서 여기는 규정에 맞추어서 다 할당을 했는데 왜 유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만 전출이 그렇게 많이, 15% 해야 되는데 왜 그래 많이 줄었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이게 시민들하고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회계인데 왜 이쪽으로 그렇게 많이 줄여서 했습니까
저 이 부분은 현재 관련부서에서 현재 올해 이 정도면 일단 금년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도 일단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충무로라든가 전포로 그 외에 또 시에서 하는 도로건설사업, 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자자보에 대한 도로건설사업이라든가 주차장건설 등에도 이러한 장기미집행과 관련되는 보상 예산들이 사실상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기미집행이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민들의 이제 요구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올해에는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현재 요청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그 금액이…
사업부서에 그 이야기는 안 하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피해주민들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걸로 이래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미리 ‘너희 어느 정도 해라, 이 정도만 특별회계로 전출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정해라.’ 하는 것이 아닌가 미리 내시를 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그런 피해자들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뭐 부산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수 청구된 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그 건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된 내역도 잘 모르시지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에 시에서 이런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피해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구제해 주겠다. 신청해라. 해서 신청한 분들이 351건, 면적으로는 11만㎡, 금액으로는 1,456억원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시에서 사겠다. 매수를 하겠다. 결정했던 것이 2002년부터 2005년에 사이에 매수 결정된 부분이 140건에 면적은 6만㎡, 금액적으로는 658억원 예수 결정해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결정 통보되면 2년 내에 다 이것을 매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상된 것을 보면 그간에 10건, 9,000㎡ 44억원만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청구를 했던 시민들이, 보상을 못 받은 시민들을 이 통계로 보면 130건에 면적으로는 5만 1,000㎡ 614억원이 예산부족으로 미 보상되었습니다.
이 보상된 것을 전체수요와 대비를 해 보면 매수 청구된 걸 대비를 해 보면 건수는 2.8%, 금액은 3% 그 다음에 사겠다고 결정해서, 결정했다가 통보를 한 것 중에 보상이 된 것은 건수로는 7.1%, 금액은 6.6%입니다. 100명이 신청을 해서 청구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 세 사람 보상이 된 격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이걸 매수를 하겠다고 결정해서 통보한 사람들 중에는 100명 중에 7명 정도만 보상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어서든 보상을 받으려고 기대를 가지고 시에 청구를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대부분 뭐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일제시대 때부터 그렇게 시책사업에 묶여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우리 시장님이 내거신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구현’이라는 이 시정구호에 조금이라도 부응을 하려면 이런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줄여나갈 때 이런 시정목표가 달성이 된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조례에 의해서 15%, 반드시 여기에 전출을 시켜라, 그 부분을 그렇게 유독 이 특별회계만 아무 고려없이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최대한 이렇게 주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사정이 조금 죄라면 죄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이 부분은 좀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현재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2006년도에 매수 청구되어 있는 게 한 102억원 정도 매수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기 미도래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여건을 맞추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이것은 시기 6개월 안에 매수결정 통보를 해서 2년 내 매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게는 10년, 40년, 50년 이렇게 피해를 입고 오는 분들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전출할 때는 반드시 조례에 정해 놓은 대로 의무적인 지출로서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경제진흥실장님.
배영길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7페이지 명지대교건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명지대교는 부산 도심권에서 부산의 서부지역 핵심공업단지인 녹산․명지공업단지와 부산신항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현재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이 지역에 교통난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건설되는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명지대교건설 공사비가 투자사업비 중에 본예산에서는 705억원으로 잡혔다가 금회추경이 10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100억원씩 삭감 편성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번 추경에 명지대교건설 사업비가 100억원 삭감하는 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이 명지대교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로서 국고보조 대상사업입니다.
당초 국고보조 금액이 200억으로 지난해 10월에 재경부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정부예산 확정 과정에서 100억원으로 금년 1월에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금회추경에서 100억을 삭감했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나라 전체의 경제구역 사업 국비지원액이 당초 2,359억으로 재경부에서 국회 상정했습니다마는 500억원이 삭감된 1,859억원만 확정됨으로서 군데군데 조금씩 감액 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국비 삭감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 된 겁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사업의 중요성으로 봐서…
아, 예.
이게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예산이 공정률을 뒷받침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면 예산으로 인하여 공사에 차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명지대교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예산이 공정률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그간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철새 도래지인 점 등 동절기 공사를 못함에 따른 공기가 조금 느슨한 것을 지금 한 5개 작업구간을 분할하고 해서 공기를 최대한 만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유가 공기부진 때문에 그렇다면 그럼 더 더더욱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만회 중에 있습니다.
부산이 강과 또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나 특히 이 서부산권에서는 앞으로 늘어날 물동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인 다리를, 교량을 빨리 짓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재경부에서도 이것은 경제구역, 그러니까 부산․진해경제구역의 핵심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만약, 공기가 충분하다면 공기가 충분히 진도가 나간다면 지방비를 매칭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국고 총액이라도 보조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당겨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정부권고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놓는 것은 공사 시공하는 쪽에서 그쪽에서 알아서 할 거고…
예.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예산을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저는 점심시간이, 오후가 될는지 생각했는데 또 오전이 되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5쪽에 보면 노후공업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금 1회 추경에 10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예, 예.
4개 지역에 대해서 그죠 당초예산이 15억원 있죠. 그죠
예.
그 편성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금년에 산업입지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과는 별개로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0억을 계상한 사상공단의 주차공원 조성사업은 한 77억의 공사비와 50억 정도의 보상비를 투입해서 주차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0억 중에 10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서 또 10억을 더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더라도 30억 정도는 저희가 보상비로 추가로 내년예산에 보조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사상공업지역이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이기도 하고 또 구의 재정사정으로 볼 때 시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그래 판단되었던 사업입니다.
그 4개 지역 15억원인데 사상이 11억이고 사하가 2억이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15억의 내역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사상구가 21억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합주차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당초예산 10억, 추경 10억, 20억이고, 모라 아파트형공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2,000만원, 보수로 가로수벽 거기에 8,000만원, 그 다음 사하구가 2억이 되겠습니다. 신평․장림산단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서구에 7,000만원인데 이것은 송정동 공업지역에 불법광고물 부착 금지판을 설치한 내용이고, 금정구에 1억 3,000인데 근로자 쉼터와 기업체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자자보처럼 이렇게 구별로 형평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공업지역에 대한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기업환경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구별로 이렇게 어느 구가 더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은 15억원, 원래는 사상이 11억으로, 11억 편성되어 있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 10억 하면요…
추가로 10억, 추경에 10억이 더 사상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추경에 21억이 됐습니다.
21억이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15억 중에서도 사상이 11억이고 4억을 가지고 나머지 3개 지역에 됐는데 또 특별하게 10억이 더 사상에 추가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사상은 우리가 구하고 협의하기를 주차공원을 조성하는데 한 127억 정도 드는데 공사비 77억은 구에서 부담을 하고 한전부지입니다마는 토지매입 보상비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됐던 사항이고 그런 바탕 위에 당초예산이 10억이 계상되어 있고 50억입니다. 총.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추가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상구는 추가, 그 공원조성사업에 77억이 드는데 이게 지금 몇 군데다 조성을 하는 겁니까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입니까
예, 예.
한 군데에다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도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봤습니까 이것.
아, 예.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고 이것은 이제 이게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이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매입비용이 시세에 한 4분의 3 수준으로 매입이 가능한 그러한 사업이라서 이것을 연부취득 등을 하면 또 이자가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기에 보조를 해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이렇게 지원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우리 지금 현재 사하도 상당한 공단이, 큰 공단이 있고 염색공단이라든지 이런 악취가 심한 이런 공해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적절한 그런 부지가 있고 주차공원을 조성할 적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보조를 하겠습니다.
사하도 가능하면…
사하도 보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관계사업들입니다. 그죠
예.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사하․강서․금정에도 그런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부설연구소에 설치 주관은 과연 누가 추진하는지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이것은 중기청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지원청입니다.
중소기업청
예.
그럼 대학교나 기업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하는데 중소기업청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예. 산학협력실을 어느 기업에 설치할 것인가를 선정하는 업무는 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고, 보면 이 사람들이 3단계의 어떤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처음에는 제안서에 대한 서류심사, 그 다음에 실사, 즉 현장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거쳐서 3단계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을 지원할 경우에 지금 5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그죠 사업비로. 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사업비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247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예. 시비가 5억 되어 있습니다.
예. 5억이죠, 그죠
국비가 10억 또 별도로 있고 또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이 5억 있고 해서 단위사업당 20억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뭐 일단 부산시 예산이니까 시 지원액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처는 어디입니까 이게.
기업입니다. 기업.
일반 기업.
산학협력실을 설치하는.
일반기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청에서 처음에 제안서에 대한 요건 서류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청 기업하고 협력할 대학에 대한 영향평가 등 또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이런 거 등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합니다. 그리고…
실사는 어디서 합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예. 실사는 그 사람들이 직접 나와 가지고 기업현장하고 또 협력계약은 직접 와서 합니다. 그리고 수행과제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의 주체성 등을 평가해서 그렇게 선정합니다.
예. 이러한 사업은 한번 지원되면 성격상 매년 반복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산학협력실은 사업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같은 것은 1년 짜리고,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같은 것은 3년이고, 이 산학협력실은 2년 단위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부설연구소의 석․박사 전문인력은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협력대학에서…
협력대학에서.
예. 협력대학에서 보통 하는 사항이죠.
그러면 부산시는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든 그건 관련 안 한다
아, 그러그러한 계획을 사업협력계획을 수립해서 그 중기청에 제출해서 평가를 받거든요. 그 계획대로 되는지는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죠.
부설연구소에서 석․박사 전문인력도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을 여기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만, 체크만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지도 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관리도 결론적으로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어려운 시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많은 신경을 써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덕산정수장과 명장정수장 슬러지처리 고열 열탈수기 제작 교체의 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정수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갖다가 해양투기로 처리하셨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2007년도부터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서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육상처리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동안 작년도 입법예고가 되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생곡쓰레기매립장에다가 슬러지를 넣기 위해서 의논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슬러지 함수율이 80%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수분을 만나더라도 아주 죽처럼 이겨지기 때문에 생곡매립장이 지금 성토식이지 않습니까 매립식 같으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붕괴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상수도 슬러지를 받지 못하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육상처리업체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안동에 있는 한국환경이라는 곳에서 자기들이 톤당 한 3만 5,000원 수준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제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정가격이 5만원 내지 6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은 좋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한국산업하고 입찰을 해서 거기에 계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육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 하고는 수의계약으로 그냥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겠다고 들어온 데가 3만원으로 하겠다고…
3만 3,000원 정도.
3만 3,000원에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다른 업체도 그러면 그런 방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한 3만 5,000원 정도 제시를 하니까 다른 업체는 아예 전부 손들어 버리고…
그럼 결론적으로 들어온 업체도 없었겠네요
입찰에 들어온 업체도 없었겠네요. 그러면. 그 3만 5,000원 안에 할 수…
옛날에는 1개 업체만 들어오면 유찰이 될 수가 있었는데 요즘 법이 바뀌어 가지고 1개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타 다른 업체에서 본다면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3만 5,000원에 안 하고 우리가 5~6만원에 원래 되어 있었으니까 5~6만원 해 놓고, 들어 왔을 때 다른 업체가 들어 왔을 때 그 기본사업계획서를 여러 개를 검토한 후에 3만 3,000원에 최저 수준에 제일 좋은 그 처리방식이라고 해서 그걸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 3만 3,000원에 하겠다는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5만원에 딱 해 놓고, 아 3만 5,000원 정도에 해놓고 1개 업체밖에 안 들어 왔으니까 그걸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예산을 절감하는 건 좋은데 5만원, 6만원 정도에 처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처음에는 당초…
당초에는 생각하고 있었죠.
예정가격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한 건 맞습니다.
당초에 생각 했더라도 3만 3000원도 들어올 것이고 3만 5,000원, 5만원도 들어 올 것이고 6만원도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예.
4만 5,000원도 들어올 것이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했으면 그때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사업계획서나 처리방식을 여러 개 방식을 검토해서 3만 3,000원이 싼 가격이고 좋은 그거니까, 방식이니까 한다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니겠나, 저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의 입찰제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예정가격을 5만원으로 정해 놓으면 약 87.7% 적정가격 입찰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근접하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만약에 예정가격을 5만원으로 했다면 87% 이하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3만 5,000원 정도에는 할 수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4만원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5만원에 우리가 정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5만원까지 안 오더라도 4만 5,000원에 할 수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1개 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거를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외부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염려도 안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입찰제도의 문제 때문에 옛날처럼 저가낙찰만 된다면 예정가격을 얼마든지 정해 놔 놓고 업체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장 최저가격으로 들어온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데 이 입찰제도가 87.7% 라는 그 선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도 물론 알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서로가 의혹 받을 일은,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렇겠습니다.
상수도본부의 공무원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1개 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위에 다른 업체들은 의혹의 눈길로 또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질문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덕산정수장에 고열 열탈수기를 1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설치비용과 운영성과를 분석해 봤다면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함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50%로 떨어집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슬러지 처리량도 한 절반 정도로 감축되게 되겠습니다.
함수률이 80%인데 50% 이하로 떨어지니까 결론적으로 성능이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파이로트시험도 거쳤고 시범 1대 설치해 가지고 그 동안 한 2년 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45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덕산정수장과 명장정수장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연간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간 약 한 13억원에서 15억원 정도 절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정수장하고 명장정수장.
지금 현재 다른 매립 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6만원을 기준했을 때 그 정도 정도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앞으로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화명정수장과 강서정수장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차후로는 그래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차후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덕산정수장과 명장정수장을 먼저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화명정수장과 강서정수장에 먼저 할 수도 있고 덕산정수장과 명장정수장을 먼저 할 수도 있는데 그 하게 된 경위를 본부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제일 큰 원인이 우리 시민들에게 항상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건데, 화명정수장하고 덕산정수장만 제대로 가동이 되면 나머지 정수장은 가동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충분하게 생산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덕산정수장, 명장정수장만 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덕산정수장이 가동이 중지되어 버리면 다른 정수장에 아무리 가동을 해봐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본 위원이 왜 그 질문을 했느냐 하면 지금 부산시 모든 정책이 전부 다 동부산과 서부산이 소외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서부산 출신의 의원으로서 화명과 강서정수장이 또 그런 의미에서도 소외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명정수장과 강서정수장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내년도 2008년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본 예산에 이게 올라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명장정수장과 덕산정수장을 하게 되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이게 다.
이번 지금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해 가지고 더 많은 운행을 조금 해 보고 이것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동안에 1대 설치해…
한 달, 두 달 이리 해 가지고 그게 다 되었다고 1대만 설치해 가지고 또 이것 덕산정수장, 명장정수장 하는데 그걸 10월달, 11월달 되면 또 한두 달 해 보고 또 내년예산에 또 화명정수장과 강서정수장을 또 한다면 이게 너무 진도가 빠른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확실하게 지장이 없다, 문제가 없다. 앞으로 슬러지처리에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화명이나 강서가 다급하긴 다급하지만 덕산정수장 하나만 되어도 물 공급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므로 그렇다면 이걸 좀 이렇게 1대만 설치해 가지고 또 45억원을 들여서 2개를 하는데 또 화명정수장과 강서정수장도 한달이나 또 어떻게 잘못되면 한달도 해 보도 못하고 또 바로 본예산으로 1월달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잘 좀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운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중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피곤하실 시간일 텐데.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홍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부고속철도 부전역 신설 타당성 검토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1억 4,200만원의 예산이 금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런데 그 용역의 핵심내용은 이용객 수요예측과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 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용역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미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노홍대입니다.
지금, 용역은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해 가지고 지금 교통연구원에서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난 2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7월달에 마치는 것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산시가 부산 역세권개발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부전에 중간역 설치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에 또 이 용역을 실시하게 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 저희들 KTX 중간역을 위해서 부전역 설치를 계속 저희들이 건의해 왔습니다. 왔고, 그런 중에 이번 작년 국회에서 10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10억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철도기본계획에, 경부고속철도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면 10억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철도시설공단하고 건교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철도공단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 가지고 사업비부담 문제가 나오는데 사업비부담은 수익자부담,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용역비 만큼은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타당성용역을 추진할 때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부처하고 의견조율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책결정 당사자인 건설교통부하고 그리고 철도시설관리공단 등 중앙부처하고 사전협의하고 의견조율을 했습니까
예,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부산역세권개발기본계획 중간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부전 중간역 설치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건교부에서 낸 안이, 의견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 내용을 보면 부산역하고 6㎞밖에 되지 않아서 열차운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지하 40m의 개착식 시공이 어렵고 또 공사기간이 6년 이상이나 추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건교부의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상당히 변화가 왔습니다. 왔고.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부산역은 41%, 그 다음에 부전역은 59%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전선, 동해남부선하고 연결 그런 장점, 그 다음에 시민공원 저희들 하는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건교부나 철도시설공사에서 지금 중간역을 하는 것을 상당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교통연구원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 특히 건교부에서 그런 변화의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변화가 지금 나타났습니까
저희들 작년…
10억을 반영하는 그 자체도 변화가 온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항재개발하고 관련해 가지고도 지난 2월 9일날 해양농수산국에서 시의회에 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제출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부산역 지하화하고 관련해 가지고 부산역의 하부 지하화 안은 6년 이상 KTX 개통지연하고 열차운행에 막대한 지장으로 추진이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충장로하고 지하화입니다.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을 보면 KTX를 제외한 일반철도는 시․종착역을 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타역이라는 것은 어떤 역을 의미했다고 생각이 되며, 이에 대해서 도시계획국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가 있었던 내용입니까
저희들은 현재 부전역 중간역만 검토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부전역을 2010년까지 KTX가 준공이 2단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분기공, 그러니까 건교부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156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분기공을 설치를 하면 다음에 저희들 2단계 철도가 개통이 되어도 저희들 부전역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아마 여기에서 타역이라는 것은 부산진역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최근에 부산시민들은 KTX 역사건립하고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한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부산역을 지하화한다고 했다가 또 충장로 지하화로 방침이 바뀌고, 부전 중간역 설치와 관련해서도 설치된다 안 된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금정구가 구 차원에서 KTX 금정역을 설치타당성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민한테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시에서는 계속해서 부전역을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작년에 예산 10억도 확보되었고, 지금 금정역은 사실은 위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승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위치가 산악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부전역을 지금 건교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010년 경부고속철도 완전개통이 지금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역사 건립하고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데 대한 시민의 불안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7월 15일 직후에 KTX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 입장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정구가 현재 추진 중인 금정역 설치와 관련해서 금정구가 부산시와 이에 대한 사전협의를 가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왔지만 금정역은, 저희 부산시 입장은 부전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정역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근래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금정구에서는 그대로 추진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 명확하게 좀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용역에 관계되는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건설교통부나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중간역을 사실은 자기들은 내심으로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중에 저희들은 계속 중간역을 설치를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님!
건설방재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두 분께서 비싼 동서고가로에 대한 ETCS 구축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빠졌던 부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에 있어 가지고 저는 차량단말기인 OBU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OBU가 도로공사의 것과 동일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하이패스시스템 중에서는 IR방식하고 그 다음에는 RF방식이 있는데 통합된 것이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손상용 위원님이나 최 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국장님 말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앞으로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OBU에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OBU의 활용을 위한 특별한 홍보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국에서 좀 답변을…
그것은 또 교통국에서 해야 됩니까
전부다, 이것은 건설방재국의 유료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교통국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도 정하는 것도 다 교통국입니까
예, 모든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교통국장님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아마 시스템에, 하이패스시스템에 있어서 IR방식하고 RF방식 이 두 방식의 시스템이 혼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다 통합시스템방식이 맞는 것입니까
통합시스템방식입니다.
맞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ETCS사업의 성공의 핵심은 바로 OBU 보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OBU 보급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OBU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의 관건은 얼마나 OBU를 많이 보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용시민들의 어떤 교통소통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OBU 한 대 가격을 7만원으로 책정해서 모든 업체에서 도로공사에서 일괄 납품 받아서 2만원을 도로공사 부담으로 해서 보급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하이패스라는 어떤 카드부분이 전국적으로 전 고속도로망에다가 다 깔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에 부산시에서는 도로공사의 하이패스 도입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카드에 관계되는 전자화폐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서 그 부분이 좀 카드부분은 복잡한 문제가 야기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에는 여러 가지 유료도로가 많은데 유료도로의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 하이패스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호환성이라든지 시민의 편의성 때문에 우수하고 좋다 그런 식으로 결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스템을 할 때 제가 염려되는 것은 OBU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만약에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전용차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용차로가 확대가 되지 않을 때는 전용차로 한 선을 거기에 막아버리기 때문에 일반 다른 데 정체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도로공사가 판매하고 있는 OBU의 개 당 구매원가와 판매가는 조금 전 말씀하셨죠 제조원가는 IR방식은 8만원이고 RF방식은 13만원인데 거기에 도공 구매가가 6만 7,100원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판매가는 5만원,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이 정말 5만원을 주고 OBU를 얼마나 부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은 1일 앞으로 목표를 2만 4,000대를 보고 지금 현재 현행가격이 통행료가 600원입니다. 600원을 50%를 경감을 해서 300원으로, OBU를 달은 차량에 대해서 300원으로 계산해 줄 때 약 4개월 정도를 운행을 하면 그 가격이 빠지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요예측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통계숫자가 있는데 1일 약 8만 6,000대 정도 1일 통행량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목표량은 30% 수준, 2만 4,000대를 하고 있는데 통행량 조사는 보급시키는 문제는 별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급이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기 때문에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 예산을 올린다는 것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업무집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예측 조사를 정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서고가도로의 혼잡도로문제는 저희 시로 봐서는 굉장히 현안사항이고 시급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8만 6,000대가 다 수요입니다. 1일 통행량이 평균 수요인데 아마 100% 다 보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퇴근에,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상시 운행하는 차량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만약에 상시 매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그 차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왜냐 하면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이 2만 4,000대 정도를 보급시키는 목표로 잡고 매일 항시 출퇴근하는 차를 지금 현재 발췌를 해 가지고 개인에게 안내문을 내 가지고 이것을 좀 보급해,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사는 어떻게 보면 파악은 되어 있고 그냥 이 사람들에게, 이 통행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운행을, 체증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목적은 명확하겠지만 목적을 따르기 위한 지금 현재 과정상에서 현실화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OBU의 보급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예측조사가 정확한 가운데 이것이 시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와 아울러 가지고 유료도로에 관계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오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무료화하는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지난번 시장님의 말씀이 과연 이 지금 이 시스템을 할 때 이게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약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좀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수요예측이 안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통행량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동서고가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차량 수가 시간대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수요다 라는…
그것이 혼합비용 절감액하고도 비교를 해 보셨죠
어떤 것요
혼합비용 절감액하고.
물론, 혼합비용, 혼잡비용하고는 나오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지금 현재 아까 오전에도 최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최형욱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심지어 시장님께서 어느 장래에 봤을 때 무료화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당장 이용하는 아침저녁의 시민의 불편사항을 위해서는 좀 뭔가 이게 신속하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더 급하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용차로는 지금 현재 혼용차로를 쓰는 것을 전용차로로 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현금승차는 한 차로를 만들고, 현금승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교통카드 이용을 늘리고 또 ETCS를 늘려서 이용에 촉진을 기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부 드릴 말씀은 이 부분은 정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U-교통시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꼭 이것은 금년 내로 해야 지금 현재 전국의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 금년 11월 내지 12월달 되면 부산 외곽지대에 있는 고속도로가 거의 다가 하이패스시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보급과 같이 연계해서 보급 확대가 촉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꼭 좀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민들이 높은 통행료를 부담 안 하면서 시민들의 고충을 우리 교통국에서 감안하셔 가지고 통행료 무료화를 비롯한 다양한 도로의 효율증진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부언설명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무료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사회조사차원에서 저희들이 이틀간 무료통행을 하는 시기를 해 가지고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무료통행을 하니까 상상 외로 더 많은 차량이 몰려 가지고 일시적으로 복잡한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을 강구하는 중에 ETCS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충분히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소속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권상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시정업무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본 위원 질문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관님하고 두 번째는 행정자치국의 민주화사업건립추진계획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건설방재국의 원전특별기금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국장님께서는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나오십시오.
박춘한 재정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김선길 위원님 질문에 대한 도시계획 미장기집행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님 답변 중에서 올해에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사업부서와 추진한데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 말에 어떻게, 답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부서, 현재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하고는 같이 협의를 했을 때 금년도에 이 정도 금액이면 올해의 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서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재정관님! 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전체 예상금액을 조금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전체 예상금액이 16조 3,000억입니다. 추정 예상금액만. 그것도 공시지가 환산금액입니다. 추정적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미장기집행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민들의 재산권보호, 도시계획발전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에서, 즉 우리나라의 전 국민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 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계획 미장기집행에 대해서 30년, 40년 쭉 두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에서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손을 들어줌으로 해서 이 법률이 제안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방채상환기금 등 다른 기금은 전부다 조례안 대로 배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대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기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한 내용도, 예를 들어서 충무로나 전포로라든가 이런 등의 사업을 통해서도 많은 예산이 사실은 지금도 투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재정관님 말씀은 일반 회계적인 말씀이고, 좀 다릅니다. 내용에,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계획 미장기집행계획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균특까지도 적용하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재정관님 어떤 소신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 해 연도부터는 꼭 15%에 대한 예산을 배정할 것을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예산부분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지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비로서 전환이 안 됩니까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서 42조에서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2조 제1항, 2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것을 단일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3년 내지 5년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의사결정을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살펴봤을 때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체로는 계속비사업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16조 3,000억에 대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갈 것입니다. 또 이 사업규모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한 큰 규모로서 당해연도 사업비로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하게 모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해연도 매수청구권에 맞추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다음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러한 사고이월의 사업들을 어떤 지연해 줄 기회도 없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계속비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지금 거기에 보면 보상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보상추진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추진단장으로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제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들어가시라니까.
단장님! 회의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제가 오고 나서 아직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솔직히 장기미집행시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짜면서 사실 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원칙대로 다 이렇게 조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장기미집행시설에 15%를 떼고 또 우리 세계잉여금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에 해당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또 51%를 떼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채 상환기금 30%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무런 재원이 남지 않아서 사실은 추경재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급한 추경 재원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15%를 장기미집행 시설에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그걸 했는데…
자, 기획관리실장님, 됐습니다. 일단은 답변은 그 정도 합시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중에 방금 그, 결국 이 사업은 그래도 다른 사업보다는 좀 그래도 좀 괜찮다 이렇게 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좋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그 대신에 이게 기획실장님 보상추진단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매수결정을 하는데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따릅니다.
올해 뭐 예를 들어서 90몇 억을 배정했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결정사항의 내용 중에서 보면 제가 어떤 지역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모 지역에는 한 매수청구자가 약 돈 50억 정도를 가져가 버립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50억 가져가 버리면 그거 뭐 90억 예산 중에서 얼만큼 사업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 이 추진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보면 시설과장, 부단장이 도시계획국장, 녹지공원시설팀장 전부다 우리 지금 공무원님들만 다 안에 계세요. 이 중요한 사업들을 시설결정을 하면서 거기 전문가도 없고 의회직원도 한 사람 안 들어 있어요. 의회에도, 의회 의원님들도. 어떻게 이런 큰 사업에 매수결정을 하면서 앉아서 이래 결정 위원회에서 단장님 주재 하에서 결정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보상추진단의 단장님 입장으로서 좀 전문성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십시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지금 민주화 사료관의 건립에서 자치국장님은 이 사업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사료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사료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18 광주민주화기념관이 있고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게 제주도 4.3기념관하고 저희들 민주공원 이 세 군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관련 자료수집, 보관,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 했습니다. 나머지 등등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화 역사관련 자료수집 등 이러한 사업을 과연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라는 데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겉의 모습은 우리 시비가 반이고 국비가 반인데 당초 이 사업을 저희들 실무협의를 하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한 만큼 국비를 우리 시의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결국 50 대 50으로 매칭펀드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50 대 50 매칭펀드 하되 우리가 지금 전체 80억 예산 중에 40억을 우리 시비로 투자를 하는데 이 40억 이상의 다른 사업비를 우리 시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사료관 자체가 이 민주공원은 전국에 있는 유일한 것이고 우리 부산의 역사가 6.10항쟁이라든지 부마항쟁에서 우리나라 민주화의 물꼬를 튼 그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역사테마공원으로서 충분히 관광자원이고 또 우리 후세에게 민주화에 관한 이념이나 정신계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 겁니다.
자, 국장님, 그거 뭐 좋습니다. 좋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왜 굳이 꼭 우리 이런 사업에 대해서 꼭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느냐 그게 중점적인 사항입니다, 본 위원 질문은. 좀 이런 사업들은 국가예산 많은데 전액 좀 국가 우리 지역에 하나 만들어 줄라 하면 되지, 그것 안 만들어 주면 좀 기다렸다가 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한 만큼 그만큼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왜 그렇나 하면 국장님, 그렇습니다, 시비 돈 대고 국비 돈 대고 이래 가지고 하면 거기 50% 얻어 오는 만큼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늘어나지요 이런 부분에 상당한 금액이 또 들어간단 말씀입니다. 짓는 돈만 들어갑니까 이왕에 지어놓고 나면 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관리비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 해서 우리 시비가 큰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장님께서 국비확보를 얼만큼 장담 있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사업들은 좀 국비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행교위 심의 때에, 행교위 심의 때에 증액된 부분을 질문을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보면 부산민주화기념사업 지원 1,000만원 이 내용은 뭡니까
말씀 그대로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5억원 지원되고 저희 시비를 한 1,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에 5억은 그러면 국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당초에 시에서 편성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행교에서 1,000만원 부분을 증액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국비가 이게 국비가 당초예산에 내려온 게 아니고 회계연도 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5억 국비를 사전에 내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 5억 지원하는데 비해서 저희 시에서도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이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재정관님, 이 1,000만원이 예산편성 시에 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행교위 자체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까
계수조정에서 그 1,000만원을…
그러니까 본 위원 질문의 요지는 이 금액만 하면 되는데 지금 행교위에서 증액된 사항 아닙니까, 1,000만원이
예,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념사업회에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만 비록 국비가 5억 왔지마는 그렇게 계수조정을 한 겁니다.
재정관님, 제가 본 위원 말은요, 당초에 시 집행부에서 1,000만원을 배정을 안 했죠
(“행정자치국장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여기 보면 배정 안 한 게 여기 보면 또 2007년도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특별전시 지원 해 갖고 이것도 4,000만원도 아마 행교위 계수조정하면서 이 부분이 증액된 금액이죠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2007년도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특별전시 지원 4,000만원…
그거는 죄송합니다마는 문화관광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국 소관…
아, 이거는 문화관광국 소관입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그러면 앞에 부산민주화항쟁 기념사업 지원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당초 배정을 안 했는데 행교에서 1,000만원 증액되었다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관리국장 들어가시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원전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부시장님께서 지금 부산․경남 우수발명시상식 행사에 아마 잠깐 축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이석을, 양해가 되시면, 어떻습니까 잠깐 양해를 해 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 잠깐 이석을 하시고 빨리 마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계속해서 우리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지금 시랑리 관광진입도로 확장에 10억 편성된 게 있죠
예.
이 편성에 대한 사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시랑리 해안관광도로는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에서 해동 용궁사간 진입도로입니다. 총 연장은 한 700m가 되고 지금 현재 폭이 한 4m에서 5m 되겠는데 기존의 폭을 한 15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 기장군이 거기에 예산을 한 50%, 10억을 대고 우리 시가 10억을 지원을 해 줘서 완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저는 좀 우습니다. 거기 용궁사 절 하나 바람에 이 20억을 군비, 시비 합쳐 갖고 그 도로를 내줍니까
그러니까 용궁사 하나…
그 도로를 내주는 목적이 뭐에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지금 그 구간이 월 2만명에서 한 4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차량진입이 2차선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외국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주민이라든지 또 외국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업에…
국장님, 됐습니다. 거기 조사를 어디서, 어데 용역결과에 나온 조사입니까 어떠한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아니, 이거는 기장군에서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매일 다니는 사람입니다. 거기. 매일 다니기 때문에 나는 그거 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주말에만 밀려요, 차가. 주말에 해동 용궁사까지 신도시 안에 터널 지나서 신시가지 우회도로까지 밀리는 이유는 용궁사 바람에 밀리기는 밀립니다, 차가. 그런데 이 도로를 내주는 거는 결국 그 도로 옆에 불법주차를 만들고 차 밀리는데 대해서는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안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지 도로를 내준다고 그게 됩니까 거기서 지금 관광도로 진입 입구에서 용궁사까지 거리가 몇 미터 됩니까
그게 한 700m 됩니다.
700m 되죠
예.
거기로 인해 가지고 용궁사 안에 이 교통 해 가지고 교통문제 바람에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바람에 문제가 되는 게 교통이 마비되는 문제가 뭐냐,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안에 주차장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차 댈 곳이 없어요. 차 현재 댄 정차수가 예를 들어서 용궁사가 가지고 있는 게 500대다. 500대 차 대면, 차가 들어가면 돌아 나오기도 어렵죠. 그러면 차 댈 데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밀린다 이 말씀입니다.
예, 주차장도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요, 거기 단체 관광객들이 올 때 버스가 2대가 교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 버스가 한번 진입을 하게 되면 거기 버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교통이 많이 체증이 됩니다.
방재국장님, 저는, 물론 어떤 상임위에서 했지만 여기서 보면 정관 동백간 도로 이것도 똑같이 원전특위사업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업들은 보면 지금 건설교통위에서 어떤 때 보면 3억이 삭감까지도 올라온 게 있어요. 즉, 말하자면 대중들이 다 움직이는 지역은 또 이 예산이 또 삭감되어 오고 어떻게 해서 용궁사 절 하나 바람에 그 부산 재정 어렵다면서 덜렁 10억씩 주고, 기장군에는 돈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도 거기 또 10억 주고 20억 들여 가지고, 그거는 용궁사가 자기들이 해결해야죠. 왜 용궁사에, 거기 안에 민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 용궁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 청광~동백 간 도로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도로지역은 삭감까지 올라오는데 대해서는 이거는 삭감까지 올라오고,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께 어떻게 답변 질의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좀 잘못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사찰에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찰에 꼭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이거도 아까 말한 대로 본 위원 생각할 때 도시계획 미장기집행 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돈이 없어서 예산배정을 옳게 못한다면서 이런 데는 해동 용궁사 절 하나 보고 돈 10억 배정 바로 해주고, 이 지금 특별회계 관리 기금에 대해서 쓰는, 돈을 쓰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원전특별기금은 결국 기장군 내에 지을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광역 전철망,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 하면서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겨우 분담금 조금조금 내 가 하는데 그런 데도 기금, 거기에 동해 남부선에 기금 배정한 적 있습니까, 원전기금 가지고
없습니다.
그런 데도 안 쓰면서 용궁사 이런 데 돈 턱 갖다가 돈 주고 말입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가 작년 2006년도에 됐기 때문에 이번부터 다시 새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사업들은 부산시 재정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뭐 아까 재정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서로 간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전기금특별, 원특기금에 대해 가지고 좀 오나,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사업 분담금에 기장지역에 거기에 기장군하고 같이 우리 부산시하고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본 위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에 올해 우리가 한 93억 정도 됩니다. 65%는 기장군에 배분을 하게 되는데 기장군에 한 60억을 배정하고 나머지 한 33억 정도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장군의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우리가 또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장군 발전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동 용궁사 진입도로가 한 700m가 되는데 그게 사유, 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로서 공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거는 공도든 그 안에는 다 누구도 아무도 없어요. 용궁사 절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청광~동백 간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57억인가 이만큼 돈 투자를 해놓고 시에서 배정 돼가 있는데 이런 데도 예산 삭감까지 해 가지고 올라오고 말입니다. 뭐 어디가 옳은 일인가 저는 좀 의심스럽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전기금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사업들도 물론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곳, 대중들이 이용하는 곳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만약 이게 누가 보더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 하겠는가 해동 용궁사 보고 거기 길 내준다 하지. 뭐 그걸 교통의 편익이라든지 뭐 어떤 그거를, 해 줄라 하면 안에 주차장 해 주세요, 주차장. 그래야 그게 교통이 해결이 됩니다. 거기 차도 내 갖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는. 거기 차 놓으면 불법주차지역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또 용궁사 특혜 주고.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소속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한 말씀 여쭙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또 자리를 뜨셨네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을 앞두고 제가 교통국에다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자료냐 하면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한 용역보고서를 부탁드렸는데요. 전화로 일단은 드렸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두 가지인데요, 부산시가 산정한 거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한 두 가지를 전화로 제가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담당과장이 자리에 없어 가지고 계장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과장과 의논해서 처리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전화가 없어서 며칠 있다가 다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구두로 요청하는 자료는 향후 말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서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서면으로 질문을 내린 바 있습니다. 덕분에 시간을 며칠 허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 이제껏 구두로 요청하면 다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교통국도 그 예외는 아니었구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쉽게 전화를 한 통화 드렸는데 그것이 전혀 안 통했구요.
그런데 이제 이 용역보고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번에 15일부터 버스준공영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준운송원가가 정확히 산정이 되었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구요, 그리고 작년 본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교통국 버스준공영제 관련한 예산을 37억원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도 논란이 많았고 파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한테 그 용역보고서를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부산시가 한 거에 대해서 주겠다 라는 그런 약속도 한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갖다 주지도 않았었구요, 저는 어떻게 이 용역이 진행됐는지 한번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건교위 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결위원으로서 37억원을 깎은 바가 있기 때문에 또 본예산으로 이렇게 41억원이 올라왔다 라면 마땅히 의원한테 왜 이것이 다시 살아 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었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자료를 급한 대로 좀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내리고 나서 이제 급하게 다시 자료가 어디로 가 있는지 해서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요, 자료를 2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밖에 안 왔어요, 부산시 것. 그래서 부산시 것만 오면 사실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협상을 통해서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시 것만 주면 제가 어떻게 이게 결정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부산시는 얼마로 산정을 했고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에서는 얼마를 산정했고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됐다 이게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용역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속도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용역보고서를 부산시는 의원한테 줄 필요성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협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산시가 우위에 접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결과물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 필요도 없고 용역보고서를 부산시가 입수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야 하는지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노동조합의 교섭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구안을 미리 서로가 주고 그 요구안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그러고 나서 서로가 협상이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산시는 이렇게 많은 액수를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에다가 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볍게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고요. 의원한테 그렇게 말할 정도면 부산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했을 때 얼마만큼 성의 있고, 했을까 하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와 관련해서 각 위원회마다 좀 파란들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실 측에서는 맨날 협치행정 강화 시의회와, 그런 것들이 사업목표로 올라오고 하는데 얼마만큼 참 그게 되는지 정말 헛구호에 공염불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자료를 이렇게 안 줄까, 그게 뭣이라고 이런 생각을 참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간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 그리고 결정된 산정액을 보면서 제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새로운 사실은 나중에 교통국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안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제공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료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불편을 겪으셨다면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자료문제는 형식을 떠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 좋은데요,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용역보고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관 국장님께서 나중에 함께 좀 보고를 하도록…
김영희 위원님, 교통국장을 불러서…
아니요, 나중에 교통국장님하고 얘기할 건데요, 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방금 우리 주관 과장이 아직까지 그 버스회사로부터 자료가 아직, 요청 중인데 아직까지 입수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관련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한테 구체적으로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광안리 경관조명 운영비로 9,000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운영비로. 그런데 기정해서 3,0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9,000만원이 올라온 걸 보면 이게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3,000만원인데 이게 3배 해서 9,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광안리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연일 언론사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며칠 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때 굉장히 위원님들의 질타가 잇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산시와 관련된 수영구 국회의원 측에서 해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연일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들은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함께 정치권이나 부산시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지켜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의원입니다. 저희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에서도 이 진상조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어저께 구성하고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검찰청에 방문해서 검찰 수사의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태에 직면해서 이쯤 되면 부산시 차원에서라도 감사관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와 관련해서 조사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저도 이 문제의 실상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어려운데…
부산시가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시죠. 부산시의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 잘 모른다 이러면 무책임한 답변이 됩니다. 부산시민들한테. 조사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도 우리 시에서는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직접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필요성까지를 지금 현재 느끼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항이 진전이 되어서 정말 거기에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감사관실이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는 그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마냥 기다려 주지 않는 거고요, 검토를 좀 급하게 하셔 가지고 조사에 좀 나섰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나중에 문화국에 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통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버스준공영제의 핵심은 표준운송원가가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서 산정되는가가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의 버스업체가 34개 업체입니다. 이 34개 업체에 대해서 외부의 객관적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해서 표준운송원가 자료를 작성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시내버스 업체들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한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11개 회사는 관계법에 의해서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장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에 있는 34개 업체 중에서 10개가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라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11개가 아니고 10개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고요. 왜 이러느냐 하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회계 처리가 자의적일 가능성이 높고, 회사 간의 비교 가능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이나 고의로 인한 거래 누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억원 이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표준운송원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34개 업체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용역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향후계획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향후계획 말씀을 드리기 전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아마 자료 관계 때문에 말씀이 있어서 한 마디만…
그런데 저한테 시간이 6분밖에 안 주어져 가지고요. 그거는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질의에만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모두 다 드려야 됩니다. 되는데 민간업체에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 협상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자기들의 카드를 내기 위해서 만들은 자료를…
국장님! 그 얘기는 제가 충분히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질의할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전에 말씀드린 70억 이상 되는 외부감사는 열 군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열한 군데인데 그기 아마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구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는 전 업체에다가 외부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 시․도의 경우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버스사업자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원가자료를 제공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용역보고서가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회사 제시 자료를 근간으로 산정되었다면 얼마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가장 기초는 준공영제 실시와 관련해서 버스조합과 우리 부산시 간에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에 의해서 그 협약서 제6항에 보면 ‘부산시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토대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를 거쳐 버스개선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라고 협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대로 그 좋은 운송원가 산정을 일단 우리가 지정한 용역업체의 용역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한 4개월 넘게 각종 21개의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협상을 벌려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우리 대중교통실무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 심의하고 그 심의 받은 토대를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상투적인 말씀이신데요. 이 용역보고서 작성자가 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제가 청원을 소개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각 회사에 대한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방문 검토 등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이는 제출 자료와 관련 세부 자료의 개략적인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외부감사 절차를 수행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인하여 실적의 분석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작업은 회사 제시자료를 근간으로 산정되었으며, 명백히 파악 가능한 조정작업 만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정보의 편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작성자는 시간의 제약이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요. 그런데 이는 부산시가 버스준공영제를 빨리 실시하는 데만 급급해 가지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는데 소홀했음을 말하는 저는 증거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저희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객관적인 자료라 하는 것은 그 용역결과보고서에 나타난 그 용역회사에서는 그 용역결과물에 대한 자기 어떤 의지를 거기에 대해서 100%를 못했다는 그러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고, 저희들은 용역결과물 그 자체로만 가지고 협상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하고 통화하면서도. 그런데 용역보고서에써 있다 아닙니까
잠깐만, 그래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그 액수가 거의 90% 정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국장님은 저하고 통화하면서 용역보고서라는 것은 보고서에 불과하다 그것 그대로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물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의 90%가 반영이 되었어요. 제가 제기하는 것은 용역보고를 제대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했다면 그 운송원가는 다르게, 다른 결과를 낳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게 잠깐만요. 그게 위원님 그게…
잠깐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만약의 경우에 유리한 쪽으로…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유리한 쪽으로 나왔을는지 불리한 쪽으로 나왔을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객관적인 자료라는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뭘 아는데요
시민의 부담이…
제가 질의를 아직 안 했는데, 최종적으로.
시민의 부담이 줄어지는 것을 걱정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을 비롯한 대구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서울, 광주를 다 보면 결코 우리 부산지역이 비싸거나 어떤 근거가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부산시에서 제출한 2006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세부내역을 보면 차량정비비와 적정이윤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성도회계법인이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원가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 자체가 버스사업자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만 이루어짐으로써 표준운송원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저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관련해서 다른 부산, 서울, 대구, 광주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운전직인건비, 정비직인건비, 관리직인건비, 임원진인건비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석 장짜리.
거기에 보면 거의 비율이 부산 같은 경우 운전직인건비와 정비직인건비, 관리직인건비가 14.91%, 14.73%, 11.24%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서울, 대구, 광주 같은 경우는 8.04% 내지는 8.33입니다. 왜 거의 8.33%인지 아십니까 왜 퇴직급여들이 거의 8.33%로 산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말이죠. 우리 부산지역 내 운전자인건비는 근무연수가 높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근무연수가 몇 년이죠
근무연수가 높고, 지금 현재 서울이라든지 다른 데 비해서 인건비 물론 그 부분들이 근무기간이라든지 높기 때문에 인건비는 좀 높은 반면에 그 대신에 사고가 적기 때문에 보험률은 아주 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퇴직금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에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급여 대비 퇴직급여의 비율은 공히 8.33%입니다. 그래서 서울, 대구, 광주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8.33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 혼자 14.91%, 14.73%, 11.24%. 그러면 운송비가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방 근속연수가 길다 라고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성도회계법인이 이 용역보고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국장님이 다 보셨다면 이거는 드러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회계법인이 제출한 표준운송원가 산정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6월말 현재 운전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7.51년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산시 시내버스회사들은 단체협약서상 1990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 및 1990년 7월 1일 이후 근무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10년 동안의 근속연수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가산일수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2004년 6월 30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일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435일분이 계상이 되더라고요. 이 보고서에서는. 이를 가중해서 1년당 43.5일을 산정해서 급여 대비 표준퇴직급여 비율을 10.38%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운전직들의 평균근속연수가 제가 앞에서 말씀했듯이 7.51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조사되었는데 틀린 계산인 거죠. 조금 양보해서 운전직의 평균 근속연수를 약 8년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서대로 계산하면 8년째에는 345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함으로 1년당 34.5일을 산정해서 급여 대비 표준퇴직급여 비율을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럴 경우 용역보고서와 같은 계산방식을 적용해서 표준퇴직급여 비율을 구하면 13.55%가 되고, 금액으로는 2만 9,531원이 됩니다. 즉 시에서 제출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의 3만 2,495원에 비해서 2,964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2,964원하고요. 용역보고서에서는 2,312대가 운행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2,964원 곱하기 2,312원 하면 685만 2,768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면 25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전직 뿐만 아니라 정비직하고 관리직에 적용하면 그 차이는 더 커져요. 그래 되면 여기에서 산정한, 그러니까 용역보고서에서 산정한 것하고 제가 이렇게 계산해서 미는 것 하고 비교하면 부산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교섭하는데 있어서 다른 액수를 제시할 수 있다 라는 저는 굉장히 많이 절감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날 받아놓고 버스준공영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용역을 굉장히 졸속적으로 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서 그렇게 용역을 하신 분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의 혈세가 이미 많이 샜다 협상을 했으니까 그 결과를 물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부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게 부산시가 제시한 거의 90% 이상이 결정이 되었어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제시한 안대로 된 게 아니라 부산시가 산정한 용역대로 거의 운송원가가 결정된 것을 딱 보니까 이런 허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준비를 더 많이 했다면 부산시가 결정한 안이 더 좀 이것저것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 안대로 됐다. 그리고 이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이 용역비가 몇 억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부산시운송사업조합이 이 용역을 했겠느냐, 그런 의문도 저는 딱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잘못 될 수도 있는데. 부산시운송사업조합이 용역보고서를 안 주는 이유는 용역을 안 한 것 아니냐. 부산시에 얹혀서 그냥 대충 교섭하고 간 것 아니냐 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용역을 했다 라고 한다면 그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 주시겠다면 끝까지 저는 그 용역을 안 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좀전에 말씀드린 퇴직충당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숫자까지 나열해 가면서 말씀 드렸는데 퇴직충당금은 실질, 직접적으로 업체에 가는 돈은 아닙니다. 50%는 적립이 되고요. 전부 다 금년도 퇴직금 지급 이후에는 전부 다 잔액 같으면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수회사에 수입 그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자꾸 처음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용역보고서는 협상테이블에 오는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용역보고를 해 오든 안 오든 주먹구구식으로 오든 그것은 저희들이 알 바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용역을 했든 안 했든 물론 했다는 이야기는 들리고 우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었다면 그걸 이해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21개의 항목을 하나하나 협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대당 우리가 저희들 평균을 해 보니까 우리 부산이 제가 지금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이후에 우리가 좀 늦게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일찍이 시작한 시․도의 가장 어떤 취약한 부분,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표준운송원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제일 먼저 파악해 가지고 교섭에 임해서 상당한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이 지금 2,600대 중에서 117대를 줄여서 지금 현재 2,347대에 재정지원금이 395억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장님 그런 얘기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인데.
저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왜 필요 없어요 이게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대당 지원금이 4만…
그거는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시민부담을 줄이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대당 1일 지원금이 부산은 4만 6,000원인데 서울은 10만 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구가 10만 2,000원이고, 서울은 7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대구가 1,561대에 하는데 총 재정 지원이 58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물론 이게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얼마만큼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면 더 알뜰히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시․도에서 일어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평균해 본 결과 우리 부산이 가장 저렴하게 접근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또 이렇습니다. 이 돈이 만일에 된다면 예산만 무조건 책정이 되면 이 예산은 무조건 써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행정이 지하철과 버스가 만약에 손님이 더 불어나고 접근이 많아지고 자가용 승객이 좀 고무적인 얘기는, 이번에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자가용 타는 사람 75%가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하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다면 얼마든지 저희들 앞으로 봐서는 이 예산을 절약하고 안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대로 잘 되는 회사의 돈은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안 되는 회사에 줘야 되니까 그만큼 앞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노선별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김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부산시 재정에 어려운 재정을 좀더 합리적으로 할 때 좀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2년여 동안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시․도라든지 했을 때 부산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맺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업계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상은 이렇다면은 기존 있는 버스업계의 재정적인 소위 버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존 재산보다 더 낫는 것이 뭐 있느냐 하는 반발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그런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좀 긍정적인 사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는 알겠는데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이게 협상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요구한 게 있고 저쪽에서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절충점을 잡는다든지 서로가 논리를 펴는데 있어서 그 논리의 우세함에서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작용하는데 결정된 운송원가 자체가 부산시가 제시한 안 거의 90%로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안이라면 저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부산시가 정말 능력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데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한계를 가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에요. 오히려 이런 이런 부분들이 더 보충이 되고 더 연구가 되었다면 더 많은 액수를 줄일 수가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제시를 할 수 있었다 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졸속적으로 되어서 오히려 몇 백억 이상을 부산시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똑같느냐는 거죠. 부산시가 제시한 안하고. 그렇게 되는 교섭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만큼, 죄송합니다. 저희 말씀을 자랑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만큼 협상을 잘 했다는 이야기로 좀 격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국장! 그 정도 하면 답변은 얼추 된 것 같고요. 의견이 조금 엇갈린 것 같은데 김영희 위원님하고 한번 더 휴식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시 의견을 나누시기를 바라고, 이 정도 하면 답변 되겠습니까
이상 마쳐야 되겠죠
혹시…
많거든요. 많은데 나중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예, 교통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조금…
계속해서 최영남 위원님 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오홍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답변대에 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사업비 78억으로 짓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설계비가 3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건축비가 7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부지와 사업부지 입구와의 고저차로 인해 가지고 통행에 많은 불편이 아마 예견이 되는가봐요.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인데 여성들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출입을 할 그런 장소인데 출입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78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에 출입에 문제가 있다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반인 출입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부지에서 건물까지의 높이가 조금 경사가 져서 당초에 저희들 설계 검토보고를 할 당시에 5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또 지난 161회 임시회 때 현영희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실효성 내지 그런 것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고, 이번 추경 편성 때도 사실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드린 대로 여성단체에서나 동료위원이 2006년도 7월 24일날 임시회에서도 건의를 했고, 또 2007년 본예산에 4억을 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반영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 1회 추경예산에 또 미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8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설계비를 3억을 들인 건물 자체가 출입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여성이나 장애인이 출입하는데 출입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정책관님 생각할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죠
물론 이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은 됩니다. 지하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고, 또 1층 실 옥외 주차장에서도 거의 접근은 가능합니다만 설치가 된다 하면 노약자 편의나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계표에 보면, 듣고만 계십시오. 다음 연도 이월액이 3,909억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얼마냐 하면 1,241억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계표에 보면. 이런 많은 예산액을 불용을 하면서까지 이런 데 꼭 필요한 장애인 등 사회약자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될 이런 사업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께서는 여성을 대표해서 또 어떤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장 명의나 부시장 명의나 시장님에게 건의해 가지고 78억을 들이는데 지금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데 4억이 없어 가지고 사용용도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도 몇 천만원 들인 것도 아니고 3억을 들여 가지고 한 설계인데 설계가 어떻게 해서 이 에스컬레이터가 설계가 안 되었는지 참 좀 의심스럽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여성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배영길 경제진흥실장님 답변대로 좀…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APEC기후센터 독립청사 건립비가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금번 1회 추경에 1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10억이 반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APEC기후센터는 지금 임시청사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APEC을 치루면서 APEC 측과 협의하기를 APEC기후센터를 부산에 유치를 하면 독립청사를 제공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독립청사를 제공하기 이전까지는 임시 청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즉 임차비는 우리 시가 물고 있습니다. 3억 가량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재정 사정상 반영되지 못하고 이 공사비 9억 8,300, 감리비 1,300, 기타부대비 400만원 해서 10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완공할 계획입니까
원래 제대로 약속을 지키려면 2007년 말까지 독립청사를 제공토록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공기도 늦고 해서 내년 6월 말까지 독립청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8년요
예, 2008년 6월까지.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자체가 국제기구와 협약을 한 사항인데.
예, 그런 셈이죠.
부산시의 시정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동안 부지 등으로 해서 조금 늦어진 건 APEC 측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종주 우리 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종주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뭐 간단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을숙도 철새공원 내에 철새서식지 보호용 울타리가 설치가 이번 추경에 3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금회 추경에 철새서식지 보호용 울타리 설치비를 반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게 에코센터 설치하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을 때 허가 조건에 ‘이용지구 경계에 휀스를 설치해서 철새보호지역에 일반인들의 무분별한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액 예산을 반영을 해서 에코센터 지을 때 했으면 좋을 건데 예산이 다 전액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어 있는 게 2.6㎞ 중에서 0.8㎞가 설치되어 있고 금회에 약 1.3㎞~1.4㎞를 설치할라다 보니까 예산이 3억입니다.
그 철새서식지 보호용 울타리 설치가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에 따른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조건이라서 결국은 이번에 반영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 점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에코센터 그 밑에 치료병동하고 밑에 분뇨처리 등을 쓰는 걸 탐조센터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시 형상변경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문화재청에서 전에 허가조건 부여한 것은 했느냐는 걸 챙길 수 있고, 일을 순조롭게 할 수 있고, 현재 에코센터를 건립을 해서 방송이 되고,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하니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방책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철새가 있는 그 연못 뒤의 숲으로 계속 사람들이 출입을 하니까 철새보호에도 문제가 있고 그게 훼손되고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에코센터는 원래 낙동강조성사업단에서 그 에코센터를 관리하다가 지금 환경국으로 넘어갔는데, 국비가 지원된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 추진시 함께 추진하거나, 늦어도 낙동강에코센터 건립시에 함께 추진되어야 시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경에 유독 그 시비만 투자하여 별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뭡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150억에 거의 달하는 에코센터 예산을 반영하고 기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시 재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래 확보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재정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국장님, 금번 1회 추경에 민간자본 보조로 수도권에 수산물전문점 개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추경에 반영하셨죠
예.
어느 단체가 어디에 어떤 수산물전문점을 개설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고등어 잡는 대형선망조합에서 수도권에 고등어를 좀 선어채로, 직매장을 설치해서 유통에서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는 어떤 수산물직매사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고기는 안 되고 고등어만 잡는…
일단은 대형기선저인망에 오징어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우리, 저희들한테 제안서가 들어온 건 대형선망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대형선망과 협의를 하면서 대형기선저인망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또 수도권에 수산물전문점을 개설하면 이용하는 수도권 시민들이 더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산시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이거는 지금 근해어업이 상당히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어업에 따른 유류비 증가로 인해서 채산성이 악화가 되고 또 근해어업의 전진기지를 유치하려는 타 지자체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근해어업에 대한 지원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일환으로 우선 그 선망어업에 유통에서의 부가가치를 좀 높이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지원책을 강구를 하다가 선망어업과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서 요청한 사항이 직매장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 보자고 저희 시가 결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수도권에, 강남권에 이 직매장을 지금 설치를 강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시장조사를 좀 하고 저희들이 선망하고 좀 집중적으로 마케팅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시면 근해어업으로서 선망어업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시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 수산업협동조합에 공동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에
예.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부산공장의 수도권 지역 판매점 설립 등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물뿐만 아니고 부산공장의 수도권 지역 판매점.
부산 뭐예
부산권. 부산에 본사를 둔 부산권역 지역 판매점. 권역.
아! 부산권역에도 판매점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예.
예, 이건 하여튼…
수산물뿐만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도…
제 소관은 수산물이니까 수산물에 한해서는 계속 부산권역도 같이 그런 유통사업에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부산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예.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예. 상수도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다른 국장님들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셔 가지고 국장님께 내가 질의를 안 할라 했는데,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상수도본부에 총 직원이 지금 몇 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매번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1,34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300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서는 1,019명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뭐 큰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 상용직 인원은 거기에 빠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쨌든가 한 1,000명이 넘죠
예, 그렇습니다.
1,000명이 넘는데 성과관리예산안을 보면, 한 번 듣고만 계십시오.
예.
성과관리예산안을 보면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27억 났습니다.
예.
그런데 성과관리예산에 당기순이익 27억이 이것 사실은 큰 중요한 건 아닌데, 전체 인원에 대한 생산성을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분당 271만원 정도의, 좀 수입이라 하면 이상하고, 어쨌거나 성과를 내었다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또 질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상수도 우리 본부장께서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7억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27억 7,125만원 정도하고 그 전 해 또 보니까 이십 몇 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올 예산이 성과예산주의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익비율하고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본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 간단하게 계산하더라도 그런 면에 문제가 있다, 많은 인원에. 예를 들어서 뭐 누수율을 줄인다든지 또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이 생산성이 좀 상향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힘드시죠 뒤에 있는 분들은 앞에 있는 어깨 좀 주물러 주시고 두드려 주이소. 우리 국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잠깐 한 1분간 운동하시이소. 몸도 푸시고 하시이소. 편하시게.
(장내 소란)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미리 답변할 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문화관광국, 기획관, 경제진흥실 이렇게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엘리베이터 문제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여성계에서나 많은 바램이 지금 엘리, 예.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확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이나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좀 같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제가 첨부자료를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외훈련 등록금 및 체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명이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죠
예, 예.
1명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우리 시에서 전체 지금 국외훈련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 직무훈련하고 학위과정훈련 합쳐서 9명이 2년 내지 1년 단위로 해외훈련 중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받아 보니까 지금 3급, 4급, 5급 이렇게 해서 급수별로 소요예산이 다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3급 학위과정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 정도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요 명단도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절차를…
선정은 이게 그 전 해에 다음 해 해외훈련계획을 만듭니다. 금년에 저희들 당초에 5명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공개모집을 합니다.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일단 본인의 희망을 통해서 실․국에서 추천을 하면 부산광역시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외국어능력, 근무능력, 연구과제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해서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일반적인 선발기준은 실 근무경력 3년 이상 3급에서 7급…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선정과정 절차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적지 않은, 정말 시민의 혈세로, 시의 예산으로 가는 국외훈련인 만큼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글로벌 어떤 인재로서 양성될 수 있는 기회로 정말 활용이, 시의 시정의 현장에서 활용이 되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 제도 시행 이후에 지금 35명이 이 혜택을 보고 이 훈련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이후에 어떤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외훈련 규정에 의해서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해외훈련을 마치면, 마치고 귀국할 때는 관련부서에 우선해서 보직을 줍니다.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 지금까지 저희들 총 37명을 훈련을 시켰는데 그게 국비가 14명이고, 시비가 21명이고, 구비가…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분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자기 연구분야에 연관된 보직을 부여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분야에 그럼 전문가로서 그 보직만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행정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순환보직이 있기 때문에 주 특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시간제약 관계로 좀 개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정말 어려운 학위나 이 훈련을 받은 분들이 시정의 현장에서 정말 FTA나 글로벌시대에 시정에 공무원의 인재로서 크기 위한 시의 적재적소의 인재 활용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1년 예산 들여서 갔다 왔다가 그 자리에 잠시 근무하다가 또 다른 자리에 가면 아무런 이 제도에 대한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한 번 고민을 개선방안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싶고, 지금 추가로 되는 1명이 어느 분야인지도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계속해서 집중관리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2006년 집행현황을 이것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체가 170명이 집중관리 국외여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각 국에나 있는 국외여비와는 별개로 지금 이게 이루어집니까 집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특정목적의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각 실․국에서 해외여비를 별도로 마련하고요. 저희들이 풀관리하고 있는 것은 예기치 못한 해외출장이라든지 또 특정사업을 꼭 정하지 못할 그런 국외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정식으로 국외예산으로 편성을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많아요. 부산시가 170명의 이 국외여행에 대한 예측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계획적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전 해에 특정사업이나 특정목적을 위해서 각 실․국별로 예산을 책정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풀적인 성격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갑작스런 출장을 갈 수도 있고 또 예산규모가 적으면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풀가동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죠 하다 보면 얼마든지 예기치 못한 국외여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언뜻 눈에 띄는 게 녹지사업소에 2006년 제3회 상해 국제꽃조형물대회 참석, 이것 우리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꽃 이벤트가 있어요, 국제이벤트에. 우리 시에서 가서 출품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집어보지는 안 하겠지만 170건이 예기치 못한 국외여행이라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기치 못한 게 아니고요. 예기치 못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각 실․국에서 독립적으로 적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은 풀예산으로 해서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공무해외여행 허가를 심의를 합니다. 무분별한 우리 공무원들의 국외여행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또 풀관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충분하게 모든 것을 다 올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 국제소방관경기대회 참여 이런 건 3명이 1,100만원의 예산으로 갔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국외여비는 충분히 예산에 편성되어야 됩니다. 되고 그 외에 정말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고 또 너무 이게 규모라든지 인원이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풀경비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이 전체가 170명을 우리 부산시가 전체가 예상 못한 그런 국외여행계획이라 그러면 이해할 수가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충분히 일반예산에 편성 가능한 국외여비는 일반예산으로 다 하시고, 나머지는 정말 소규모로 어떤 예기치 못한 사항에만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당부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 맞죠
예.
지금 여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시설 환경개선비에 시가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예. 이게 개방형 자율학교는 문광부가 기존 학교 운영과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장이라든지 교육과정을 교육청에서 만든 지침에 의해서 임명을 하고 교육과정 운영했습니다만 개방형 학교는 전국에 4개 학교를 지정해서 그 중에 우리 부산에 영도에 있는 남고가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학교장을 공모에 의해서 뽑고 학교장이 교육목표와 교육프로그램과 교사까지도 인사권을 운영해서 보다 자율적인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예,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부분.
여기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남고에 지원되어야 할 게 한 27억원 정도 됩니다. 그 27억원 중에 저희 영도구청이 1억원 정도, 우리 시가 1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실환경개선비라든지…
예. 이 개방형 자율학교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의무조항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아, 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공고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얼마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점수의 하나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도구하고 저희 시가 지원하겠다고 그리 약속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면 2005년도 9,000만원, 2006년도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2007년도 금회 추경에 1억을 다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추경을 합하면 1억 7,900만원입니다. 예년의 9,000만원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편성한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예. 내사랑부산운동은 1999년도에 민간협력…
예. 증액한, 2배 증액사유만 답변해 주십시오.
증액사유가 지금까지 9,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한 5,000만원 미만 정도의 사업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빈약하고 활성화에 좀 걸림돌이 되어서 이번에 1억을 더 추가 요청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다른 시․도의 예를 보면 각 지역마다 지역애향운동이 있는데 대구시 같은 데가 2억원, 인천 2억원, 광주가 2억 7,000, 울산이 2억 3,000 해서 그 지방의 애향운동에 많은 관심과 예산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쭉 9,000만원의 예산으로 잘 집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2배로 이 예산이 증액한 것은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특별한 사업계획이 들어 있지 않고서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게 내사랑부산운동의 사업과제는 7개 분야에 50개 과제가 선정이 되어서 해마다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들 예산지원이 좀 미약했기 때문에 50개 과제 가운데 한 대 여섯 개 과제만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8개의 과제를 좀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내사랑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1억원을 부득불 좀 더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첨부자료에 보면 활력추진과제라 해서 2006년 부산NGO대회 개최, 내사랑글짓기, 그림, 그 다음 거리음악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07년 활력추진과제로. 그런데 지금 이 과제들은 모두 2006년도부터 2005년도, 기존 해오던 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업에 대한 이 계획이 없다는 거죠.
위원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7개 분야 50대 기본과제가 있는데 경제산업을 활력화할 수 있는 부산 만들기, 더불어 함께 사는 부산 만들기, 문화관광부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지금 이렇게 민간에 지원해 주는 것은 민간지원에 대한 보조에 대한 시의회의 여러 가지 개선방향과는 상당히 이건 배치되는 겁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우리 명분과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하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직영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관료화가 되기 쉽습니다. 다만 사단법인 같은 민간단체를 만들었을 때는 민간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초기에 우리 이 자원봉사센터 민간에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한자연이라고 위탁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 당시에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법이 강화가 되고난 다음에 저희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출범시키려고 그럽니다.
글쎄요. 초기에 민간에게 위탁을 하다가 다시,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다시 민간으로 위탁을 주는 이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자리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산국제여객부두 승선장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억을 우리 부산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국제여객부두 이 관련된 업무가 어디 업무입니까
일단 부산항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부산항만공사에서 이 예산을 책임지고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하게 된 겁니까
지금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고 제가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여객부두에 드나드는 인원이 워낙, 또 관광객이 한 120만 정도 되는데 지금 그 분들이 출국할 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갈 때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
예. 그 불편사항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단 항만공사의 입장은 2016년에 북항재개발을 하면 국제여객부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중투자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절반 절반으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5억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근거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여객부두 주변에 시설개선사업을 위해서 우리 국제여객터미널 일원 도로정비, 보도 확장에 2억 5,000만원, 국제여객터미널 일원 조명설치에 1억 5,000만원, 이래서 상당하게 이 관련한 시의 뭐라 합니까 관심과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 이런 거는, 이런 시설은 사실 BPA에서 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엘리베이터는 BPA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이제 BPA가 이제 그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개선사업도 같이 하거든요. 하고 이제 지금 주변에 도로 확폭, 확장이라든지 조도개선 이런 부분은 BPA가 관할하는 구역이 아니고 저희들 시가지 구역 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가 담당하는 게 맞다 이렇게…
그러면 국제여객부두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전체, 이번에 이 일원을 시설개선사업을 하는 전체에 대해서 내역을 좀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주체가, 사업 주체가 시인지 BPA인지 또 아니면 다른 지자체인지…
저희들이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중구청으로 내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끝낼까요 계속…
예, 계속…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관님!
예, 기획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U-시티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un-Beach 해운대 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지금 우리 본예산에도 이 관광에 관한 U-기반 관광정보서비스 사업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이번에 사항별설명서 122쪽에 보면 관광정보서비스 사업으로 또 5억 5,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이번에 Fun-Beach하고 또 국비로 되는 관광정보서비스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작년도 예산에 U-관광정보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본예산에 10억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억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지방비 8억원이 이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보다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문광부와 정통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 U-관광정보서비스 그걸 중앙에서는 U-투어피어 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응모를 해서…
예, 어떻게 다른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U, 당초에 저희들 시비 8억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산 전역에 대한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정보나 음식숙박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관광 포탈사이트를 갖다가 업그레이드시키는데 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비 5억 5,000만원을 더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공사를 통해서 관광정보를 모바일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구축하고 아울러서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크루즈투어라든지 아쿠아리움 그 다음에 시티투어 또 일부 호텔 등에 이런 예약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예약예매서비스와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un-Beach 투어 서비스는 정통부에서 이제 공모를 했는데 저희 시가 응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U-기반 관광기반서비스가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이나 음식․숙박업소라면 이 Fun-Beach는 해운대 지역만 특화해서 여기에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wi-fi 무선망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U-단말기 등과 같은 새로운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까는 그런 서비스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밖에도 미아방지라든지 U-누리마루체험관, 유람선 관광도우미, 해양과 환경 뭐 이런…
예, 그 설명은 제가 다른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이 Fun-Beach사업으로 7억원 그죠 이거 국비입니까
예, 국비가 7억이고 시비가 5억입니다.
시비가 5억이죠
예.
그런데 이 국비 7억원은 국비가 아니고, 국비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3월달에 공모를 해서 4월에 이제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5월 10일날 협약을 맺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게 통상적인 국비지원사업처럼 지자체에다가 국비를 내시를 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협약단계에서 정통부에서 사업수행기관에게 직접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처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그렇죠.
예, 정리를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입으로 국비, 여기 수입으로 7억은 삭감을 하는 거죠, 그죠
삭감하더라도 무방하겠습니다.
하고 사업시행자 KT쪽으로 바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상세하게 제가 질의하기가 어려운데 주요 사업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Fun-Beach를 비롯해서 U-관광 또 U-시티투어 여러 가지 관광 관련된 그런 우리 U-시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복잡해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이게 글쎄요. 유비쿼터스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언제 어디로 가든지 어떤, 편안하게 정보에 접속될 수 있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시스템을 했는데 이게 하나 통합된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통합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IT 기술이라든지 또 유비쿼터스 기술이 날로 발전되고 있고 또 저희 시가 그런 부분을 선도해서 앞서가는 입장에 있다가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하나의 체계가 덜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이 유비쿼터스 분야는 선도해 가는 것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체계가 잡아간다고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 예를 들면 이 Fun-Beach의 주요 사업내용에도 여섯 가지 정도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업들도 서로 기존에 U-관광하고 하나도 서로 연계 되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워킹투어나 누리마루, 미아방지, 유람선 이거 각각 하나의 사업 이 정도이지 이게 서로서로 연관이 이게 호환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시너지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람선 같은 경우에 U-시티, U-관광의 개념이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단말기, PDP 설치해 가지고 거기 지나갈 때 정보 나오는 그것뿐인데…
저기 송 위원님, 저기 지금 Fun-Beach 투어는 앞서 말씀드린 U-관광정보시스템에 있어서 문화관광 포탈, 포탈의 웹 콘텐츠를 상당부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그 쪽에 구축했던 부분을 여기 Fun-Beach 투어 시에 많이 가져오고 활용하게 됩니다.
오히려 저는 예를 들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아찾기, 미아방지 있죠, 이 사업
예.
이런 걸 오히려 부산 전체에 그죠, U-미아방지사업 해서 부산시 전체에 부산은 유비쿼터스를 이용해서 부산 어디 가더라도 미아는 없다 그죠 이런 개념으로 부산시 전체를 묶는 어떤 사업이 있어야 시너지효과가 있는데 해운대해수욕장 가 가지고 애를 이거…
그런데 그렇습니다. 전자 태그가 물론 일정한 단가가 있겠습니다마는 해운대 지역에 미아찾기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여름 한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자녀들과 같이 왔을 때에 많은 미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태그를 부착해서 CCTV를 활용해서 찾는…
그 단위사업으로서의 그런 단위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적어도 어떤 연도별로 나름대로는 지금 계획은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계획,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어떤 그런 U-시티를 구축을 할려면 부산시 전체가 통합되고 부산시민 전체가 함께 한두 개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부산 가면 교통은 완전히 유비쿼터스로 이루어진다. 부산에는 애, 미아없다. 그죠 또 부산 가면 관광 하나는 부산으로 다 통합된다든지 이런 한두 개 사업을 집중해서 하셔야 나중에 돈을 들인 효과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꾸 일을 U-헬스까지 지금 하고 U-항만 계속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런 부분을 제가 비전문가라서 정말 전문적으로 설득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분야를 부산시의 외곽에 있는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지적을 들으셔야 돼요.
송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은 앞서도 정통부나 문광부에 테스트 베드 사업으로 응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확산을 시켜나갈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토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이 전체가 16억입니까
예.
16억이 사업별로 얼마의 예산이 집행된다는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네요
예를 들면 워킹투어에 얼마, 누리마루에 얼마, 환경모니터링에 얼마…
세부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아니오. 예를 들면 전체 사업을 16억으로 잡았다면 워킹투어에는 사업별로 집행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선망 구축에 3억이라든지 단말기서비스 4억, U-누리마루 홍보관 1억 그 다음에 U-Sea Zone…
다시, 워킹투어에 얼마입니까
워킹투어를 하기 위한 무선통신망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3억 그 다음에 단말기서비스가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말기서비스에 4억 이렇게 약 7억이 소요됩니다.
워킹투어에 7억 그 다음에 U-Sea Zone요
U-Sea Zone에 3,200만원, U-누리마루 홍보관에 1억, 기타 서버구입과 통합프로그램 개발비 1억 그 다음에 미아방지에 약 3억 이렇게 됩니다.
통합솔루…
유람선은요
통합솔루션에 3억, 유람선은 돈은 들지 않습니다.
PDP 설치해야 되잖아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유람선 내에 기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 지점에 이 정보 심는 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포스트를 저희 포스트를 이제 일정한 장소에다가 마련을 할텐데요, 컴퓨터 1대만 그 부분은 들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지점에 컴퓨터만 설치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조금 전에 유람선 부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니, 유람선 부분에 돈이 한 푼, 돈이 안 든다. 예산이 소요가 안 된다 하니까…
유람선 부분에는 PDP와 연결되는 컴퓨터 1대면 됩니다.
아니, 지나갈 때 예를 들면 몰운대를 지나간다 어디를 지나간다 하면 그 지나가는 지점에 대한 정보가 화상에 PDP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요. 그 지나가는 지점마다 그 정보를 심어놔야 이게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건 GPS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드렸던 여러 가지 솔루션이라든지 기기들을 통해서 정보가 제공되게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거 한번,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 일단 이 모든 돈들이 다 KT에서 집행을 하죠
물론 KT가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KT 컨소시엄을 통해서 저희들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우리 이 16억이 KT에서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예, KT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 예산서에도 개별사업별로도 예산집행내역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건 문제입니다. 어느 사업에 어떤 예산이 들어서 전체 토털이 얼마라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노홍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부산시의회에 들어와 가꼬 느낀 점은 부산은 동부산권, 서부산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동서부산권이 아닌 곳은 뭔지는 모르겠지마는 저가 볼 때는 부산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눌게 아니고 부산시민들께서 볼 때 시급한 현안부터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연수목전시원 가로등 설치와 연관된 사업인데요, 대연수목전시원, UN묘지, UN평화공원과 인접해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는 UN묘지는 1950년 6.25때 외국에서 16개국이 참전하여 전사한 참전용사들을 모시는 곳인데 그러다보니 많은 외국인들도 오시고 관계국 정상들께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께서도 다녀갔습니다.
이런 엄숙한 곳에 하천을 방치하고 악취를 풍기다 보니까 이곳을 찾아오는 분들께서는 매우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 가지고 국장님의 조상님께서 이런 곳에 누워계신다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빚이라도 내 가지고 정리를 안 하겠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곳에 지금 저희 예산서에 보면 알겠지만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4,000만원을 이래 편성을 해 놓았는데 요거 편성한 이 사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저희들 대연수목전시원 가로등 설치는 그 수목원이 현재 어둡습니다. 어두워 가지고 공원등주로 해 가지고 20개를 갖다가 설치하도록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기를 설치하도록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어둡고 아침저녁으로 사람들이 늦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고 또 거기에 또 불량배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는 많이 불안해하고 하다 보니까 조명등을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조명등도 조명등이지만 그와 관련하여 하천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름철이 곧 다가오면 거기 굉장히 악취가 심한데 조명도 중요하지만 하천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평화공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해당 자치구에다가 관리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 자치구에다가 이런 시설을 이제 넘겨주다가 보니까 주면서 무슨 인센티브라도 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모든 현안사항을 해결은, 최소한의 그런 사항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하천이 폭이 한 3m 그 다음에 연장이 390m 지금 되겠습니다. 되고 저희들도 그 사업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잡아보니까 한 5억 정도 저희들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번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려다가 조금 저희들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번에 추경에 보면 말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에도 보면 어느 동을 지칭하기가 곤란하지만 지금 하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용두산공원 시설물 정비, 어린이대공원 재해위험지 복구, 중앙공원 관리동 편의점 설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은 외국의 정상들이 많이 오시고 하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무슨 사업 우선순위를 어떤 기술에 의해서 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국에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잘 정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태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에 보면 5대양 6대주 생태공원 조성해서 기본구상용역비로 3,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기본설계용역비가 1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요번 추경에 3,000만원이 추가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대양 6대주 생태공원 조성 대상지는 저희들이 을숙도 상단부 일웅도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만평 정도 대상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2005년도, 2006년도에 걸쳐서 낙동강 하구 다대포 관광발전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 안에 5대양 6대주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컨셉이 들어 있어서 그 컨셉에 따라서 기본설계예산을 본예산에 1억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당초 용역내용 자체가 일웅도 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전체 낙동강 하구 다대포 전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80억 정도 저희들이 개발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공원을 만들려면 기본 설계를 막바로 들어가 가지고는 이게 예산이 혹시 잘못 쓰여질 수도 있고 컨셉을 확실히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기본구상부터 먼저 한번 해서 당초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이 적합한 것인가 안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3,000만원의 용역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 2개 용역 자체가 내용이 좀 상반됩니까
그런데 당초 용역내용은 이제 5대양 6대주 모양의 습지를 만들어서 그 속에 각종 희귀조류나 이런 거를 방목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비교검토한 바도 없고 또 다른 유명한 습지들과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도 명확히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이 거기서 한 200억 가까운 돈을 들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그러면 밑에 에코센터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낙동강 하구 지역에 개발부분과 연계를 해서 그 공원이 비교우위가 있고 투자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한번 기본 구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역비가 헛되게 안 쓰이도록 잘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 기장 도예촌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기장 도예촌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요번 추경에 보면 전액 삭감이 되가 있습니다. 고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 문광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기로는,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기장 도예촌이 역사적으로 근거도 있고 하니까 이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 달라 하니까 그럼 그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부산시에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했는데 문광부는 그러는 사이에 자기들 동해안권 광역 관광개발계획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이번 4월 21일 정도 되어서 나왔는데 거기 이미 거의 저희들 기장 도예촌 부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최종 확정은 12월에 나오지만. 그래서 그런 거 같으면 문광부 용역에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구태여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코자 합니다.
아, 기장 도예촌을 조성하는 거는 하는데 용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인자 삭감했다 이 말씀이죠
예, 당초 문광부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자 했는데 문광부에서 자체적으로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게 이번 4월말경에 나왔는데 그 내용 속에 기장 도예촌 건설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가 용역을 다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요번에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수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추가 보충질의는 5월 21일 개의하는 제2차 회의에서 갖도록 하고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산시 소관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시 장 이권상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배태수
해 양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박종주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이종철
감 사 관 이규호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최홍식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이현표
○ 속기공무원
기려원 정병무 서정혜 하현숙
안병선 김미정 김호용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16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18
2 5 대 제 16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7
3 5 대 제 16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7
4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5-23
5 5 대 제 16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21
6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7
7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7
8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6
9 5 대 제 16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6
10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6
11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18
12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6
13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5
14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5
15 5 대 제 16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5
16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5
17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5-14
18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5-14
19 5 대 제 169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