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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70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은 인력증원에 필요한 인건비성 경비와 상해인대 친선교류 10주년 기념행사 경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서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만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안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입법정책전문위원 3명의 인력 증원과 일용인부 1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상해인대 친선교류 10주년 기념행사 경비,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의정홍보 영상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엄윤섭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개요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인력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경비와 상해인대 친선교류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비용 등 필수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황을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가 증액된 97억 9,800만원으로 이를 구분하면 사업비 1억 1,000만원, 기본경비 1억 6,400만원, 기타경비에 700만원 등 총 2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는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의정사업 및 특위추진사업비인 일용인부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은 상해인대 친선교류 10주년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운영비, 외빈초청 여비 등 행사경비 부족분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통한 열린 의정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사업비로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처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인상분 500만원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부담금 인상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 자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과목별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의회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엄윤섭 총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 순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 추경예산이 크게 뭐, 큰 목도 없고,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괘않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정책사항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님께서 하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예산과는 직접 관계는 없는데요. 저, 성과목표가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통한 열린 의정 확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전, 이 홍보 쪽을 시나, 부산시나 의회를 보면서 좀 답답한 감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보관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 홍보실도 좀 마찬가지인데 너무 좀 수동적인 홍보에 치우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구체적인 예들을 들면 많겠지만 지금 의회활동 홍보가 목표치가 2006년 300건, 2007년 320건, 2008년 320건 되어 있는데 이것 거의 뭐 하루에 1건 이상씩 보도자료를 제공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처장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해서 제공하기도 하고 회의자료를 전달하기도 하고 어떤 행사내용을 안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반영건수도 지금 목표치 같으면 실적, 목표대비 실적 뭐 이런 것도 나올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전혀 보도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어떤 언론이든, 한 개의 언론이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처장님께서도 시의 이제 공보관을 해 보셨고 그러시니까 제가 이제 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에 상당히 좀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상당히 머리를 쓰시고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그냥 오늘 임시회 개회했다 그것 보도자료다, 1건이다. 그것은 의미 없는 보도자료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도자료 1건으로 잡을 게 아니에요. 어차피 임시회 개회하면 기자들이 합니다. 그래 그런 게 보도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 뭐 누구를 질책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임시회 개회하고 임시회 폐회하고 이게 보도자료다. 그런 것 아니거든요. 이 보도자료 1건 만든다는 게, 저는 320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머리를 쓰셔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최근에 부산시의회의 보도자료로 이런 보도자료 내신 적 없지요 조례안 발의가 활발하다는 보도자료 내신 적 없지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최근에 부산시의회의 회의자료를 가만 보면 기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홍보담당 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기자들이 앉아서, 기자실에 앉아서 가만히 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술 먹으면서도 어떤 게 기사거리가 될까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고민하는 것만큼 시의회사무처의 홍보담당자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는 게 뭐 밥 먹고, 술 먹고 그네들한테 아부하자는 게 아니라 기자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어떤 것을 관심을 가지는구나, 어떤 것들이 보도자료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제가 쭉 이렇게 1년 남짓 우리 시의회 보도자료나 홍보하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보도자료만 만들어 내요. 그래 기자들이 알아서 적을 보도자료만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반영될 만한, 정말 이건 고민을 한 기획보도자료를 거의 만들어 내지 못한다.
이것은 기자들은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 반면에 우리 홍보담당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있구나, 이것은 시의 공보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공보관실도 무슨 사업부서에서 주는 보도자료 가지고 그대로 뭐 이렇게 어레인지(arrange) 해 가지고 만들어 내고, 정말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우리 뭐 흔히들 이야기도 하지만 공보 무슨, 지금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시의회라는 것도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홍보라는 업무들이 뭐 우리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너무 이것 무슨 기자실 수발드는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전락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을 그 운영부분에 대해서 한번 처장님께서 이렇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카메라 사는 것도 좋습니다. 카메라 사셔야 되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게 무슨 한 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더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을 한 대 사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단순하게 무슨 잡지에, 간행물에 좀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밑에 홍보관실에 좀더 다양한 사진을 비치할 정도로 살 것 같으면 인력증원이나 카메라 구입하는 것의 효과는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그러면 이 한 대를 더 들여 가지고 이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시킬까를 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좀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셔야지 가만 있다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한 대 더 사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것은 주문하는 의미니까, 뭐 제가 질책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위원님께서 더 잘 하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더 내실 있는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또, 서로 고민도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고민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목표에 보면 국외선진도시 의회 방문 및 교류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몇,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에 보면 성과목표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예.
타 시․도의회 간 교류도 있고, 국외선진도시 의회 방문 및 교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하고 이렇게 관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보니까 좀 제안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보통 선진도시 의회를 방문하고 이럴 때 저도 이제 올 초에 미국을 다녀왔었는데 기자들이 항상 같이 가더라고요.
예.
그것은 이제 시의회뿐만 아니라 부산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도 기자들이 전부 다 가는데 다른 시․도도 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기자들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자매의 성과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상해 방문했을 때 상해 3대 신문에 제 방문기사 내용이 남으로 해서 예를 들면 상해시에 있는 부산진출 기업에서 연락이 오고 할 정도로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여기 와서, 여기에 또 부산의 경우에서도, 부산에서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자기역할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뜻에서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가서 느끼는 것은 기자들이 시의회의 의원들 연수 가는데 꼭 같이 동행을 할 정도로 뭐가 별로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측면으로 작용을 분명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쩌면 하나의 이제 같이 감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못가니까요. 이제 기자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 의원들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같이 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의원, 그러니까 의회하고 기자간의 관계를 또 부드럽게 가져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모양새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뭐 심의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투명하게 한다면 굳이 기자들이 안 가도 뭐 견제, 감시 이런 것들은 기능하다. 사전에 이제 심의를 받고 간다면. 그리고 이제 내나 홍보실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떤 일정을 소화한다 이것을 상세히 좀 이렇게 알려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대부분 이제 소위 부산에서 메이저급 언론사들, 방송국 3사하고 그리고 신문사 이제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론사들이 그런 데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형평성에도 참 어긋난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자들한테 돈을 써야 되는 건지도 참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도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청 출입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문제 제기할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미리 시의회도 그걸 검토하시라는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뭐 다른 시․도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처장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것도 저는 조사해 볼 만하다.
다른 시․도…
16개 시․도가 다 그렇게 합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시의회도 그렇게 하고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해외에 같이 가는 이런 부분들도 주로 이제 메이저급들만 가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소외되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제대로 된 건지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럴 것 같으면 안 가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기자들도 뭐 다 능력 있고 또 언론 보도하는 측면에서 꼭 메이저급들만 제대로 한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왜 그렇게 메이저급들한테만 그런 기회를 다 주시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분명히 말씀들은 안 하지만 그런 불만들이 시의회뿐만 아니라, 뭐 시청은 더 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는 이제 나가는 이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챙겨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홍보실이 있기 때문에, 홍보실이 이제 보도자료 이런 것들도 꼭 5개, 6개, 이렇게 좀 중요한 언론사만 보도자료가 나가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다른 뭐 언론사들도 많을 건데, 그죠 그럼 그 시의회 이렇게 홍보는 중앙출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거기에 인터넷신문사 이런 것도 많을 건데 그런 데 보도자료 다 보냅니까
저희들 보도자료가 한국에 있는 저 넓은 기관에는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연합뉴스라고 있기 때문에 연합뉴스를 통해서 다 보급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연합뉴스에 뜬 것을 보고 그러면 다른 언론사들이 그…
그분들의 출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더 인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의회도 출입하는 게 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습니까
예. 다만…
그런데 기자실에 아무 언론사에서도 와서 이렇게 취재를 할 수 있게끔 다…
들어올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나요
예, 그런데 상주하는 것은 기자실 내부 규율에 의해서 기자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의회출입과 관련해서.
기자분들이, 기자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간사가 만들어지고, 간사가 항상 중심으로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스페이스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언론은 다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분들은 와서,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저기,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전화를 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한정이 있겠죠. 그래 그런 것들은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율해서…
그럼 그 기자단이 들어와 있는 언론사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뭐 김 위원님께서 생각할 만한 것은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니 기자단이라는 게 이게 자의적인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의회가 이렇게 제공해서 하는데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기자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 기자실을 쓴다 말입니까 시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저희들은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자들이 머물 공간을 준비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기관뿐만 아니고 어느 기관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기자단이라는 운영이.
예.
그래서 입을 댈 게 없습니까 그러면.
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누구 들어오고, 누구 못 들어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언론이 부산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 자율적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 기관보다 훨씬 더 큰 기관, 중앙의 큰 기관들로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는 게 관행이라 말입니까
예, 관행이 아니고,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기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그것도 금시초문이네. 일단 알겠고요, 보도자료를 보내고 하는데 있어서 연합뉴스에 줘서 연합뉴스가 다른 데 이렇게 하는 이런 것보다 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데, 저도 그렇거든요. 보도자료 낼 때 홍보실 안 거치고 이제 우리 당에서 내고 할 때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데는 해서 다 같이 보내 줍니다. 보도자료를. 동보팩스나 이런 것 걸어 놓으면 다 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체크할 수 있는 데를 체크해서 같이 편의를 제공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제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어느 언론사에만 보냅니까 홍보실에서.
보도자료를 갖다 언론사에 보내는 게 아니고 보도자료 함에 넣어 놓으면 기자들이 다 하나씩 갖고 가기도 하고 자기들이 찍어 와서 직접 취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부산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기관하고 다 같이 들어와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가야죠. 기자가 취재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실에서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우리가 보도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언론사에는 이메일이나 팩스나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딱, 어디 어디 보냅니까 그러면. 팩스나 이메일로.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팩스나 이메일로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7개 언론사는 물론 다 나가고요, 또 공지해야 될 부분의 경우에는 인터넷신문에도 나갑니다. 또 유선방송, CBS에 하나 또 나가고, 그 이외 커버하기 위해서는 연합뉴스를 참고할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이제 시의회가, 시의회사무처에서 이제 그런, 익히 시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언론사뿐만 아니라 사실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인터넷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매체가 그렇게 이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요청을 할 때 ‘우리도 보도자료를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는 충분히 응할 수는 있겠죠
예, 응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언론사와…
예, 그렇게 합니다.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윤 위원님.
방금 김영희 위원님 질문에 좀 이제 우리 처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김영희 위원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예전과는 다르게 언론사가 설립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설립이 자유로우니까 현재 뭐 인터넷언론이나 아니 할 말로 지하철에 무료배포 하는 언론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를 다 출입처에 다수 다 편의를 제공한다 라는 부분은 상당히 힘든 거고, 그래서 한국기자협회에 소속된 회원사에 한해서, 그래서 일정 정도 자율적으로 알아서,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고, 누가 안 들어가고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자협회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등한 조건이 안 갖추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해라, 안 해라 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 같고, 문제는 저는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처장님께서는 16개 시․도의 모든 언론사들에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해외여행에서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서울 같은 시도지요. 서울 같은 시도는 전적인 여비를 대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반반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연수를 하는 자체가 의정활동의 일환이니까 그 의정활동을 자기네들이 취재할 권리들이 분명히 언론사는 있는 것이고, 하지만 또 전적으로 자금을 댄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반 정도의 어떤 합리적 선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사회가 좀 성숙되면 잡혀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시스템들을 왜 언론사에게 요구를 하지 못하느냐를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의 몫이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의 해외연수 자체가 정말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고, 누가 봐도 떳떳하다. 따라와서 얼마든지 취재를 해라, 너그 돈 일부 내 가지고 얼마든지 취재를 해라 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의원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부산시 출입기자들한테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아까 김영희 위원이 제안하신 것처럼 좀 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개편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다함께 좀 연구를 했으면 싶다 라는 것들을 다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같이 좀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0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0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0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7년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오는 6월 19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교육청 추경예산과 세입․세출 결산 및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2007년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9일에 다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170회 정례회 운영계획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70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18
2 5 대 제 16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7
3 5 대 제 16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7
4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5-23
5 5 대 제 16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21
6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7
7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7
8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6
9 5 대 제 16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6
10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6
11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18
12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6
13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5
14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5
15 5 대 제 16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5
16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5
17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5-14
18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5-14
19 5 대 제 169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