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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청취안 3건을 심사하고 소나무재선충 피해와 관련 의정자문위원회 자문과 토론, 그리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선진부산개발본부 관광단지개발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나. 농업기술센터 TOP
다. 선진부산개발본부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69회 임시회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컨테이너차량 통행료 감면부담금 등 필수현안사업을 해소하고 기본경비 부족분에 대한 사항을 편성한 사항으로서 금년도의 원활한 국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과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입예산의 증수분 등을 계산 반영을 하였고 법정경비와 의무적경비, 그리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정부 지원사업의 추가 변경내시액을 정리하고 또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그리고 직제 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필수 현안사업과 당면 예산편성 후 추가 발생한 재정수요 등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예산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713억 9,577만원이고 이 예산은 금회 추경규모 48억 4,759만원을 포함해서 약 7.3%가 기정예산액에 대해서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은 1,109억 4,15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9,993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2.6%에 달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내용입니다.
예산총괄사항을 가지고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8억 4,700만원의 예산 주요편성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구․군에서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이후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2억 4,100만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전기․수도․가스에 대한 공공요금에 대한 수입 9억 7,0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국가 보조 내시금이 37억 5,000만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에 국비보조금이 1억 2,500만원, 그리고 미곡처리장 RPC 건조저장시설의 증설사업 취소에 따라서 2억 3,900만원이 세입예산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7억 9,993만원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2006년도 수정산터널, 백양산터널에 대한 컨테이너차량의 통행료 감면부담금을 금번에 41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광안리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자금 4,000만원이 반영하였고, 새로 신설된 북항재개발팀의 일반운영비 등 경비를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초어장관리사업에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국고보조금에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46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75척을 구조조정 할 계획입니다.
방치폐선에 대한 처리금 2,800만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와 아울러서 시비보조금 1억 7,500만원,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대상 어업인에 대한 해양쓰레기 처리지원비로 511만원이 계상을 하였고, 수산물전문점 개설 지원비로 대형선망, 기선저인망 등의 어떤 수협의 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4회 특․광역시 농업경영인대회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비용은 이번 본예산 편성 이후에 부산지역에서 전국 단위의 특․광역시 농업경영인대회가 지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불 5,000만원 지원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미곡처리장 건조저장시설의 증설계획이 취소되어서 2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단가변경 등의 어떤 계획의 변경사항으로 농림부로부터 통보가 되어서 1억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번에 금융기관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원금 등이 우리 일반회계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우리 시의 예산정책 조정으로서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일괄 상환하는 것으로 인해서 65억 1,400만원을 편성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사업소의 인건비 기본경비 등의 소요액을 8,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입예산 3페이지부터 7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사항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이 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해양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양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665억 4,818만원 보다 48억 4,759만원이 증액된 713억 9,57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시․도비 반환금수입 2억 4,166만원,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및 연근해 감척어선 장비매각대금 등 3건에 9억 9,141만원이 등 6건에 12억 3,307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화재보험료가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광안리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등 7건에 39억 4,53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비 2억 2,000만원 등 2건에 3억 2,07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갈치시장 지하주차장 요금수입은 세입과목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3페이지입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공공요금 수입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전액 반영한 사유와 화재보험료는 세입예측이 가능함에도 1,0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 설명이 요구되어지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방치폐선 처리비 등을 매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유와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유 설명이 요구되어집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1,081억 4,164만원 보다 27억 9,993만원이 증액된 1,109억 4,1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46억원, 컨테이너차량 통행료 감면부담금 41억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비 1억 7,500만원, 수산물전문점 개설 지원비 1억원 등 총 91억 8,823만원이 새로운 항목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인건비 등 기본경비 1억 6,368만원과 가축방역예방약품,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등으로 1,302만원이 일부 증액되었으며, 2006년도 국고보조금 사업비 정산으로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3억 1,352만원을 증액 반영하는 등 총 96억 7,845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감액된 내용은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및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및 상환이자 62억 8,494만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비 2억 4,750만원,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 2억 2,917만원 등 총 68억 7,8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는 세출예산액이 205억 4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억 1,702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컨테이너차량 통행료 감면부담금 및 광안리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비 4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무원 기본급 1% 감액과 부서별 정원 변동 및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기본경비 증감분 7,702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북항재개발팀의 세출예산액은 8,222만원입니다. 금년 1월 31일 조직이 신설되어서 사업비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신규로 반영한 것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액은 227억 1,9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9,05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46억원, 방치폐선처리비 2,850만원 등 총 51억 1,971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 2억 2,917만원을 감액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수산진흥과 세출예산액은 455억 1,33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2,356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보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해서 차입한 정부차입금 원금 및 상환이자 상환금 28억 2,39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상환키로 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농업행정과 세출예산액은 110억 7,28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5,391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정부차입금 원금 및 상환이자 상환금 34억 6,104만원을 감액 편성한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해양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 결론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전체 증액분 27억 9,993만원의 주된 사유는 컨테이너차량 통행료 감면부담금 41억원과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비 46억원이 신규로 증액 편성된 것에 기인한 것이나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및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정부차입금 원금 및 상환이자 62억 8,494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상환된 것이므로 실제 증액 편성된 예산액은 90억 8,4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로입니다. 이는 부산시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전체 증액분 8.4%와 동일한 것으로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항별 세부검토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양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해양농수산국 소관 전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세출부분에 제4회 특․광역시 농업인 경영인대회 지원비 5,000만원. 국장님! 행사 개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경영인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특히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농업경영인이 별도로 소위 단합과 농업에 대한 정보교류 이런 어떤 목적으로 소위 체육대회를 지금 매년 개최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 부산이 작년에 이미 개최지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금년에, 금년 연초에 부산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특․광역시 농업경영인대회에 대한 예산이 타 시․도는 일부 지원이 다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좀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협회로부터 받고 우리 시가 타 광역시의 어떤 지원사례를 참고하고, 또 해당 특․광역시가 개최하는 지역이 기장군이기 때문에 기장군의 어떤 보조, 또 관련 농업단체의 어떤 보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약 5,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이번에 예산심의를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자치군에서도 군비가 지원이 됩니까
저희들 실무협의사항은 기장군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행사가 작년에 어느 시․도에서 했는 줄 아십니까
대전에서 했습니다.
대전이죠
예, 대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히 FTA 체결이 되고 나서 올해 우리 부산에서 처음 부산시에서 행사를 유치를 하는 입장인데 여러 농민들이 사기가 위축이 되어 있고 이런 마당에, 특히 우리 부산시가 많은 농민들, 전국의 많은 농민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또 입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부산시의 농업행정을 보여 주는 그런 계기도 되는 그런 입장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 시․도의 행사 소요예산이 약 1억 5,000 이상 이렇게 드는 그러한 어떤 행사로 치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000만원 가지고 과연 부산시가, 우리가 특히 여러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입장에서 행사의 모양새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어떤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 봅니다.
당초에 결과적으로 행사주최 측에서 요구했던 예산요구액은 국장님 아십니까
일단 전체 소요가 1조 4,000…
1억.
1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시에는 1억 정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치군에 지금 예산도, 지원되는 예산도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는데 시비 5,000만원 가지고 과연 이 행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시의 얼굴일 수도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관계 이게 감액요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격이, 토양개량제에 대한 가격이 좀 인하가 되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그 인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국고보조가 내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그러면 감액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국비감액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도 자체 감액이 되는 대상입니까
예, 같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있죠
예.
지금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된 사유는 뭡니까
예,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이번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국고보조금 내시가 매년, 이렇게 추경 시에 이렇게 매년 내시됩니까
이게 작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 기간 중에 내시가 되면 되는데 그 이후에 내시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하고, 사실상 이런 국고보조사업은 편성여부하고 관계없이 추경예산 편성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예산으로 보자면 지금 국고내시과정이 좀 늦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사전에 그러면 계획은 다 세워져가 있습니까
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죠. 해양수산부가 그 계획을 확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도별로 어떤 감척규모를 정해서 예산을 지금 배정을 하거든요. 그게 한 2월 내지 3월달에 내려옵니다.
자기들 벌써 내시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계획도 없으면서 돈만 내시해 줍니까
아니 그 내시가 계획을 확정을 시키면서 내시를 시킨다는 것이죠.
뭐가 안 맞는 말 같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감척에 대해 가지고 계획은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할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뭐 예산 주면서 같이 이제, 이제 그 계획서를 같이 보내 주는가요
그래서 이제 내시는…
그것은 아니었을 건데.
아니, 내시는 2월 내지 3월경에 예산내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월달 정도 감척계획을 확정을 짓고, 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내시를 합니다. 내시를 하면서, 하면 그 내시규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우리 자체 내의 어떤 감척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군에 시달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국장님! 1월 중에 아까 전에 한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방금 답변 중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5월인데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지금 세워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 우리 시는 벌써 해 가지고 지금 구․군에 다 시달했습니다.
아까 75척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감척 톤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톤수는 지금, 톤수는 1t에서 9t까지입니다.
1t 이하는 안 됩니까
예.
1t에서 9t까지
예.
1t에서 9t까지.
예.
1t 이하 기준은 그것은 해수부에서 정해 준 겁니까
예, 이것은 해수부에서는 지침이 다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하는 시․군에 저희들이 지침을 다시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해수부에 건의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이 실제로 보면 1t 미만이 많다 말씀입니다. 지금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침규정서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어 뭐 있죠
예.
우리가 지금 1억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점포개설지는 수도권에 합니까
우선 이것은 지금 우리 수산업계하고 사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소위 대형선망조합하고 기선저인망조합에서 어획된 어떤 어획물에 대한 유통을 좀 선진화해서, 체계화해서 소위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그런 계획 하에 수도권에 대형선망과 대형기선저인망이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부산시가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현재 FTA고 또 수산업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상징적으로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직판장 설치에 따른 지원금으로 우선 금년도에 추경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부담이 3억 아닙니까
예.
그래서 4억을 가지고 수도권에 결국 말해서 점포를 얻어서 전문매장을 차리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거기서 즉 소비자한테 싼 공급으로 직접 유통시키겠다 이런 뜻이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1억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받는 계획은 없습니까 뭐 그냥 전액 주는 겁니까
예, 지금 일단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것으로서 주면 다음에 회수하는 것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원에, 보조금의 지원조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한 바는 없는데 우선은 대형선망과 기선저인망의 의향서를 저희들이 받아보고, 받아보고 조합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성공적인 비즈니스모델이 될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아울러서 우리 시의 지원을, 소위 그냥 운영비 지원으로 줄는지, 안 그러면 또 소위 보조금 식으로 줄는지…
아, 그래서…
또 이익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또 우리가 그 이익에 대해서 부산시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이익이, 수산물 그것을 해서 이익 나는 것은 당연히 개설자들의 자기들 조합에서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1억을 그냥 주느냐 사실 점포한다는 부담에 대해서 앗사리 4억이, 전체금액이 4억이다. 4억을 우리가 그냥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점포료도 임차료 아닙니까
예, 임차료죠.
앗사리 임차료를 그냥 4억을 내서 대주는 방법도 뭐 또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 1억 줘 가지고 점포 개설해가 영업 잘 안 되고 이러면 뭐 닫아버리면 그냥, 1억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표 없이 주는 돈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럴 바에야 어떻게 보면 뭐 수산업이나 좀 도와준다고 하면 그냥 4억 들어갈 것 같으면 4억을 점포를 우리가 시에서 얻어주고 그냥 운영비하고 너그가 대 쓰고, 안 그러면 전기료라든지 공공 최저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내고, 뭐 그러다가 다음에 문 닫으면 점포세니까 우리 점포세 임차금 찾아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자기들 영업해 가지고 조합에서 잘 되면 괜찮은데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나면 그냥 결국 돈만 1억 자기들한테 준 게, 준 돈이 어떻게 보면 표 없는 돈도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울러서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 설명서에 보면 시장님 간담회 시에 조합 측에서 수산어업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요즈음 FTA나 이런 여러 관계에 있어서 수산이나 농업 쪽에 상당히 시대에 맞도록 어떤 욕구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정책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본 위원도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김유환 위원님도 시정질문 때 했지만 우리가 나잠업에 대해 가지고 제주도 우리가 수산행정담당하고 한번 견학을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좀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편성이 전혀 반영이 지금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자면 이런 큰 단체는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자면 이런 수산 큰 하는 데는 규모가 상당히 큰 데입니다. 큰 데서 시장 만나가 간담회 해 가지고 이런 것 해 주라면 추진 잘 되고, 누가 와서 말없이 그냥 해 주라는 사람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이런 경향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또 우리 도시항만위원회 의회에서 의원이 직접적으로 어떤 이런 구상적인 사업도 추진을 하고 좀 그런 부분에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추진한 사업이 크게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을 때 이런 경우를 볼 때에 좀 소외계층을 조금 소외하는 어떤 그러한 점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간부님들,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컨테이너 감면부담금, 세출예산입니다. 41억 지원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41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무슨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수정산터널하고 백양산터널을 컨테이너차량이 통과할 경우에 저희들이 각각 수정산이 1,000원, 그리고 백양산터널 900원을 감면을 해 줍니다. 감면을 해 주는데 그 감면은 시가 이제 재정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차량 소통 양이 일단 어떻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연간 어떻게, 이것이 41억이 1년간 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수정산터널은…
이제 이게 금년도 처음 지원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매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매년 지원하면 본예산 안 잡고 추경에 잡았습니까
그 동안에도 통행료 이것을 사실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시의 재정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이것을 업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통행료 받는 기간을 조정한다든지 조정을 해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협의가 좀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결국은 해당되는 사업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히 이번 기회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2005년하고 2006년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만큼이라도 금년 추경에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이게 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대책이. 이렇게 업계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다고 작년도 지원 안 해 준 것을 올해 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조금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향후 지원해 줄 것인지
이것은 특혜논란은 아니고 당연히 민자투자사업자가 통행료를 수입을 받아 가지고 투자금을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그 통행료 수입 중에 부산시가 항만물류를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컨테이너차량에 대해서 수정산하고 백양산터널의 통행료를 감면을 하기 때문에 그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당연히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향후도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까
예, 그러니까 연도별로 계속 해 줘야 되는데 연도별로 재정사정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우리가 한 2, 3년 저희들이 전액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부족한, 지원되지 않는 보전금액에 대해서 금년에 상당히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2005년하고 2006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당연한 지원사항을 이번에 추경에 보전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 환경개선사업으로 4,000만원 국비가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광안리 해수욕장은 상당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4,000만원 지원한 내역이 뭐죠
우선 저게 해수욕장에 대한 평가를 하니까 광안리가 우수 해수욕장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우수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으로 환경개선자금 4,000만원…
그러면 4000만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우선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지금 이것을 내려보내면 광안리에서 모래를 토설을 한다든지 거기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여러 환경개선, 디자인개선 이런 일에 이 금액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금액도 적절하게 사용해, 처음 들어가는 돈이니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 참고로 제가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 전 시의원들이 감천항도매시장에 현장시찰을 갔다가 왔습니다. 그날 국장님께서 바쁘셔 가지고 참석을 안 했는데 그날 회의내용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대한 시장을 짓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물량확보도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물량확보 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선 저희들이 물량확보가 감천항도매시장의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물량확보의 주체는 도매법인입니다. 현재 우리 감천항도매시장은 도매시장운영 준비계획에 따르면 2개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소위 마케팅을 해서 물량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정도 되면 도매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도매법인이 물량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량확보에 대해서…
개장이 언제입니까
개장은 2008년 4월입니다.
2008년 4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법인도 설립 안 되어 있고 물량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조금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국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매법인이 그런 일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도매법인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내년도에 적정한 어떤 물량이 올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 전망과 추정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약 24만t 정도 되면 적절하게 저희들이 개장 초기에 물량은 확보할 수 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것은 가정치 아닙니까
예, 가정치죠. 추정치죠.
예, 추정치인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미흡할 것이라 이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 문제를 연계해서 제가 자갈치시장 안 있습니까 현재 개장한지가 벌써 좀 됐는데 위에 임대, 지금 임대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19개소 중에 5개소가 임대가 나갔습니다.
그래 지금 그것도 몇 회 유찰이 되어서 나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공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이번에 5개소 중에 5층에 밑에가 사실은 리빙 어떤 점포입니다. 그 점포가 있으면 다른 점포가 많이 분양을, 임대를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머지 소위 점포시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조만간에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 감천항도 나중에 준공이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갈치시장이 아직까지 임대도 덜 된 상태에서 감천항 물량확보라든지 도매법인 이런 것이라든지 개장에 만전을 다 기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자갈치시장을 그렇게 지어 놓고 지금 현재 5개 점포가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공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임대가 안 나가니까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다 말씀하시는데, 실제 자갈치시장 같으면 우리 부산으로 말하면 관광명소 중에 1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외지에서 오면 저쪽에도 가다가 보면 관광버스가 2대, 3대씩 와서 다 둘러보고 가는데 부산에 사실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자갈치시장을 빼고 나면 별로 갈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특별하게. 그래서 이래 공실률에 대해서 이렇게 비워두니 공공성 어떤 건물의 취지를 살려서 향후 전시실이라든지 소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용도로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지금 우리 자갈치시장의 3층에서 7층까지 일부 시설은 문화시설로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19개소는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 몇 층에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0평 정도 됩니다.
몇 층에 그렇게 됩니까
3층입니다. 3층에 200평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
아니, 그것을 지금 현재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3층을 그러면 문화시설로…
원래 생선회아카데미하고 그 시설로 해 가지고 한 200평 정도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그 어떤 임대, 그 지역, 그 점포, 그 시설은 저희들이 문화시설로 바꾸기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이죠 확정 난 것은 아니죠
확정되었습니다.
확정 되었습니까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내부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그 날짜가.
한 두어 달 된 것 같은데.
나중에 확정되고 나면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꾸겠습니다. 김영욱 위원이 먼저.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권칠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차량, 컨테이너 통행료감면 부담금에 대해서 내역을 아까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내역을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41억에 대해서.
41억은 원래 통행료 보증금이 2005년도에 11억 정도를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한테 못줬고요. 2006년도에 28억을 주지 못했는데 이 주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모아서 41억원을 이번에 편성해서 지급할…
2005년도, 2006년도 합한 게 41억인데 이게 지금 그때 작년에, 작년 6월달에 수정산투자주식회사가 부산시에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그 해 9월달부터 직접 통행료를 받겠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랬다면 지난 본회의 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뭐 국장님께서는 재정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에 본회의 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번에 편성한 이유가…
그때 사실은 이게 예산편성하면 주무 국에서는 이 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시 전체적으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하기 보다는 전체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 어떤 조정, 소위 협약서를 조정을 해서 통행료를 조정을 하고 재정지원 이런 분야도 조정하는 사항을 민자사업자의 협의를 한 이후에 지원하자고 이렇게 시의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게 언제.
작년에 예산편성 기간 중입니다. 작년 10월달에. 그래서 그때 민자사업자와 함께 소위 재정지원금, 통행료 조정분에 대해서 선 협의 후 예산조정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 됐습니다.
협의된 내용이 뭡니까
그 이후에 그렇게 결정이 난 이후에 민자사업자하고 이 부분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뭐…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아니고
예.
기존에 2005년도, 2006년도 미지급금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 공공기관인 우리 부산시와 투자기관 간의 어떤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될 돈 2005년도, 2006년도를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급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와서 추경에 했다는 부분, 올해 그렇다면 올해 2007년도, 2007년도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보전금액이 부담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올해도 34억 정도 소요됩니다.
34억
예.
이 예산도 내년 2008년도 추경에 또 반영을 하겠네요
사실은 이게 금년도에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너무 소요되니까 민자업자와 함께 부산시가 좀 비합리적으로 재정지원한 부분이 어떤 협약서에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또 통행료 조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자하고 협의의 어떤 추이에 따라서 금년도 34억에 대해서 지원시기하고 지원규모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출연도 우선 협의가 끝나야 한다. 아직 예산편성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민자사업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결론이 나면 이것도 금년도 연중에 예산사정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7페이지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이게 국고에서 37억 5,000이 내려오고 시비가 4억 6,000이 편성이 되었네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뭡니까
사업내용요
예.
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연근해 어선을 올해 75척을 소위 우리가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처분을 하는 것이죠.
이 계획이 언제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55척하고 금년에 75척.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산시는 200척을 감척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한․미FTA도 그렇고 향후 한․일, 한․중FTA가 체결이 되면 어업구조조정이 더욱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같이 묶어서 향후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대비책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표지판제작이 200만원이 올라왔네요 국장님!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의 수입한 어떤 수산물과 구분을 하기 위한 수산물 원산지표시의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한국하고 미국의 FTA가 협상이 타결이 되고 앞으로 한국과 중국 다른 또 수산물 경쟁력이 있는 나라와 FTA 등이 이루어지면 국내 수산업에 대한 보호가 더욱 더 절실해 집니다. 그러면 국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국내 수산업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특별히 저희들이 개방화된 어떤 수산여건 하에서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국에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런 원산지표시가 우리 지역 내에서는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일부지만 표지판 제작비로 한 200만원 저희들이 제작해서 수산물 원산지표시가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소위 재래시장이라든가 일부 취약된 그런 점포에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원산지표시가 국장님 말씀처럼 국내어업을 보호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200만원 가지고 점포에, 점포에 어떤 스티커를 보낸다는 것입니까
그 점포입니다. 점포.
점포에요
예. 우리 만들어 가지고.
‘원산지 표시 하시오.’ 라는 그런…
조금 권장하고, 권유하고 지도하는 측면에서.
부산의 이런 수산물 취급하는 점포가 굉장히 많을 텐데.
예, 많습니다.
200만원의 예산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장이나 점포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전부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것을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의미에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정해서 이런 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자 하거든요. 전부다 전수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표시제를 소위 확산시키기 위한 시범적인 시장, 시범적인 점포 이런 데 표지판 등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정책목표입니다.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재래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일반 큰 마트라든지 대형 할인마트에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데 일반 재래시장이 잘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꼭 이런 표지판을 보낸다고 하면 전체 재래시장의 점포에 홍보도 하고 또 상인협회라고 합니까 시장의 그런 데도 홍보를 하고, 그 자체 상인들이 감시를 하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합니다.
제가 지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임시회 마치고 제주도를 출장을 했습니다. 우리 김영수 위원하고. 수산과 김대식 계장하고 김규태 주무하고 이렇게, 두 분이 고생을 했는데 갔다가 온 결과도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출장 갔다가 온 복명을 좀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보고하는 내용에 과연 우리가, 부산시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갈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나잠어업, 수산업법 제44조 및 동 시행령 33조 1항, 나잠어업에 해당하는 해녀들 보호육성 지원에 대해서. 따라서 그 분들이 헌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관련법은 헌법 123조에 농어업인은 보호육성 지원해야 할 헌법 상에 보장된 권리인들입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사실은 그간에 이분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전혀 없었고, 사실. 있었다면 그것은 특별한 해녀를 위한 지원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종의 흉내 비슷하지. 전복 새끼 조금 넣어주고, 기타 조금 조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해삼 같은 것, 해삼과 전복이 주종입니다. 몇 마리씩 넣어줬는데 제가 이번에 제주도를 가보니까 우리 부산의 해녀는 총 32개 어촌계에 해녀가 분포되어 있고 총 인구는 1,058명, 제주도의 총 해녀는 2005년도 대비 인구가 5,545명입니다. 물론 거기에 비하면 5분의 1도 조금 못 미치죠. 그런데 이 제주도에 해녀에 대한 행정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시된 자료에 보면 제주해녀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그 다음에 2007년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 제주도에서는 1988년부터 나잠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복지를, 복지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0군데에, 120군데에 탈의장 및 목욕탕, 탈의장 또 어구보관 및 수산물, 채취된 수산물 판매장, 그리고 지금은 해녀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각 어촌계에 땅만 있으면 약 10억에서 15억 정도 지원해 가지고 어촌계에 계별로, 1․2층은 식당, 3․4층은 민박 이렇게 건물을 지어 주어서 본인들이, 제주 해녀가 직접 잡은 전복을 가지고 해녀의 집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전복죽을 끓여 가지고 판매를 직접 식당사업을 하고 있습디다. 해녀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조를 짜 가지고.
그런데 그 해녀의 집에 우리가 가서 직접 전복죽을 먹어 봤는데 성수기에는 1․2층에 식당에 꽉 들어차 가지고 손님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손님이 많다고 합니다.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보통 5대 정도 우리가 갔을 때도 와서, 손님이 와서 전복죽을 자시더라고. 이게 1988년도부터 그렇게 해 왔다는 사실, 또 제주도는 집행지침을, 벌써 지방비 지원에 대한 집행지침을 계속 수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 왔다는 사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면 집행지침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느냐. 내가 보니까 한 여섯 가지 돼요.
잠수병 치료․진료 지원, 연간 18억, 2007년도 지방비 지원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잠수복 지원 2억, 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 190개소에 8,500만원, 여기에는 보일러 기름값부터 다 대 줍디다. 그리고 잠수태확 안전보호망 지원, 태확이라고 하는 것이 작업할 때 해조류를 담는 위에 동그랗게 물에 떠 있는 그것을 태확이라고 그러는데 태확 안전보호망. 그 태확이 보통 이렇게 흰 스치로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다에 배가 가다가 거기에 해녀가 잠수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냥 붙여 가다가 배가 지나가면서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잘, 멀리서도 잘 보이는 색깔을 이렇게 입혀 가지고 분홍색 비슷한 색깔을 입혀 가지고 잘 보이게 안전을 고려한 태확보호망 지원이 3,600개에, 이것은 가격이 싸서 한 2,000만원, 그리고 잠수탈의장 리모델링사업 8개소에 1억 6,000만원, 이게 2007년도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인데, 그 다음에 잠수탈의장 보강사업, 보강사업 20개소를 계획하고 1억, 11억 2,000만원. 이렇게 제주도는 2007년도 사업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의, 물론 제주도 해녀에 비해서 우리 불과 5분의 1 조금 못 되는 부산의 우리 해녀들이지만 크게 헌법이 보장하고 적게 개별법, 수산업법이 보장하는 당당한 어업인이고 그 분들이 과거 일제시대는 러시아, 북한, 일본, 중국 등을 해외 출가하여 많은 외화벌이를 해 왔던 수출의 역군이었고 해방되고 이후에 약 지금으로부터 약 60년에 걸쳐 가지고 말똥성게, 우뭇가사리, 도박, 그리고 우리 해삼, 전복, 소라 등을 잡아 가지고 해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전무한 시절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 분들은 천초, 그러니까 바다풀, 아까 우뭇가사리, 도박 등 엄청나게 수출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엄청난 외화벌이를 해 왔던 수출의 역군이었어요. 가깝게는 2006년도 동부산수산업협동조합에 내가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도, 지금까지도 2006년도에 말똥성게, 즉 앙장구 하는 알을 수출한 실적이 기장군 18개 어촌계 약 25억, 기타 14개 어촌계에 5억, 약 30억원을 지금도 수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수출산업의, 우리가 기계공업이나 또는 전자 등, 자동차 등 그리고 농업분야에 가서 우리가 화훼단지라든지 수출산업에 필요한 국가지원 예산을 보면 수출장려금, 수출지원금, 종자 구입하는데 보조금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역사,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밝혔지만 문헌적으로 기록상 나와 있는 것은 902년, 1105년 제주도에 부임했던 군수 임응균이가 제주도에 가서, 부임해서 가보니까 남녀가 발가벗고 바다에 잠수하는 모습을 보고 조업을 금지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1105년, 고려…
기억이 안 나네. 고려시대인데 90년 전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생업, 생존권적인 생업을 이어왔던, 또 국가 사회에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해 줬던 이런 분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린 이 내용으로 보더라도 제주도는 해녀를 사람 취급을 제대로 하는데 대한민국 인권국가에서, 특히 대한민국의 제2도시 부산이 해녀 알기를 말이죠. 이건 너무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있다. 국민 취급을 안 하고 있다. 헌법도 보장하고 수산업법도 보장하는 이 법치주의의 국민을.
저는 정말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봐도 이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부산의 수산업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국제정세나 우리 국내정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마나 여러분이 고생하시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 부산은 이 해녀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시켰는지 난 도저히 말이죠, 이해도 안 되고, 가슴이 진짜 메입니다.
참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내가 참, 우리 김영수 위원하고 저녁에 소주를 한 잔 하면서 가만히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말이지, 이것은 너무하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보고 드린 이 내용,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또 우리 시에 보고 드린 이 내용, 필요한 자료는 제가 여기 다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다 못해 이제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뭐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좀 계셔야 될기고, 제가 요구합니다. 지침이라도 만들고 이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장기 보호육성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해녀들 말이지 아예, 정책결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면 아예 없애는 정책을 하시고, 육성을 시키려면 제대로 육성시키는 그런 우리 시의 정책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보고와 아울러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를 좀 듣기 거북한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가슴에 우리 손 한번 얹고 국장님 한번 말씀을, 제 얘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정말 김유환 위원님, 저는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애정 있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저희 고객이 어업인이니까 또 나잠어업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정질문을 통해서 더욱 더 우리 나잠어업에 대한 시의 어떤 관심을 더 촉구하는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두 가지의 어떤 방향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저 하나는 김유환 위원님과 김영수 위원님 제주도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러 안 갔습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나잠어업에 대한 허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다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과연 나잠어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좀 계획을 올려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벤치마킹 결과와 구․군의 어떤 지원 내지 육성계획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것 두 개를 모아서 시 나름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구․군에서 상당히 그게 더딥디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우리 담당과장 보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구․군에서 그렇게 안 가지고 오면 구․군 것 생각하지 말고 아예 시에서 하나 만들어서 그냥 우리 시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5월 중에는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라서 추진과제별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 예산편성기간 중에도 사실 위원님께서 나잠어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여러 예산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선 지원계획 수립, 후 어떤 예산지원, 후 추진과제별 어떤 추진 이런 어떤 생각을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접근한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에 적절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을 생각하면서 계속 이, 조만간에 하여튼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데 제가 하나 더, 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어떤 예산을 투자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 틀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자.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 나잠어업, 소외된 나잠어업에 대한 특별지원지침, 우리 광역시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까 왜 이런, 아까 법률적인 이야기를, 내 참 무지한 사람이 법 이야기를 하느냐 내 그 공부한다고 조금 욕을 봤어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반드시 헌법의 기준에 따라서, 규정된 바에 따라서 정부정책을 입안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침을 받아서 우리 시는 그에 따라 가지고 또 광역시․도 단위별로 나름대로 필요한 지침을 만들어서 구․군에 먼저 큰 틀의 지침 지시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런 범주 내에서 뭘 어떻게 해 봐라 이렇게 지시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구․군에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지시했는데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시가 먼저 지침을 정하고 어떤 방안에 보호육성 지원에 대한 시의 정책이 만들어졌으니 구․군에서 그에 따르라. 거기에 따른 자체계획을 수립해 봐라. 어떤 용역을 하면 과업지시 하듯이 구․군에 무슨 과업을 줘야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고, 이게 지금까지 한번도 해 본 예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전무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주도도 가 보고 일본도 가 봐야 되겠다. 필요한 데 다 가 보고 이제 하려고 하면, 하든 안 하든 저는 마, 내 3년동안, 임기동안에는 내 뭐 솔직히 내 뺏지를 걸고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얼마만큼 피곤하고 얼마만큼 거친지 모르지만 그것 다 바칠 수 있습니다. 내 그런 자신 있게 지금 가는데 그런 항구적인 대책방안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침에 밥상을 받아놓고 보면 우리 바닷가 특히나 우리 부산 같은 데는 거기 농산품하고 수산품 빼면 우리 먹을 게 뭐 있습니까 전부 다. 먹거리에. 그 중에 좀 고급스럽게 올라오는 게 전복 아닙니까 전복 그거 아무나 못 사먹어요. 아주 영양가도 좋고 또 장수식품이고, 그것을 말이지. 해녀들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 맛 보겠습니까 농민이 없으면 밥상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우리가 먹겠습니까 우리가 빵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바꿔가 한 이틀만 빵 먹었다 하면 전부 설사 나 가지고 전부 다 장염 걸려가 다 병원에 입원해야 될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신다면 특단의 조처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특별한 조처를 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부탁 받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1185페이지 같은 금액이 항목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제출된 이유는 뭡니까 자갈치시장 지하주차장 사용료수입이 사업수입에서 사용료수입으로…
예, 이 내용은 지금 주차요금수입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노외주차장에 받았을 경우에 주차요금수입으로 예산과목을, 예산과목은 해소가 되고 거기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갈치시장은 아시다시피 하나 행정재산, 그 건물 내에 있는 어떤 시설물입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사용료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쳤습니다. 이번에 바로 저희들이 예산과목 해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86페이지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이 부분은 왜 올랐습니까
이 부분은 과거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적도 있는데 사실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전기, 가스, 수도 이런 사용료, 요금은 실제로 사용하는 업체가 직접 가스, 수도, 전기를 하는 어떤 소위, 한국전력공사나 바로 납부하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 사업소가 대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반여는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적도 되고 그래서 반여도 이번에 공공요금을 이번 당초 예산할 때는 업체가 직접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방식을 바꿨는데 이번에 지금 반여시장에 해당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상당히 금년도 내에 안정적으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납부하기가 어려운 어떤 사항이 예견되어서 이번에, 올해만큼은 공공요금을 작년과 똑같이 사업소에서 받아서 사업소에서 해당기관에 납부하는 그런 체제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의욕 있게 하려다가 현재 반여시장 내의 어떤 여러 이해관계자,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협의가 조금 어려워서 이번에 이렇게…
예,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작년 예산편성 심의 때 제가 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고 그때 답변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텐데 지금 몇 달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또 바꾸는 것 보면 앞에 항목 잘못된 부분도 고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후에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1187페이지 RPC 건조저장사업 증설사업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 RPC 건조저장시설을 증설을 해서 하나로마트가 증설하는 시설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로마트가 증설계획이, 하나로마트 이전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업체가 안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비를 그냥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측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산까지 잡았다가 업체가 이게 안 온다고 사업 자체가 이렇게 삭감이 되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것도 관련 이해당사자하고 좀 협의를 더욱 더 깊이 있게 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컨테이너차량통행료 감면부담금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해양 항만물류 지원차원에서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받아서 지금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체 해양농수산국 예산에 이렇게 잡히는데 차량통행료 감면부담금 했을 때 해양농수산국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은 맞습니까
우리는 항만물류를, 항만물류산업을 우리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국의 미션입니다. 임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우리 입장에서는 확보하는 것이…
그러면 올해 예산, 올해 예산은 일단 합해서…
올해 예산도 지금 확보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작년 상임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 기억하시죠 이런 몇 십억이나 되는 부분 예산지출이 있는데 이 지출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냐 하는, 1년 전 질의사항인데 기억 나십니까
예, 성과를 지금 우선은 이제 항만물류업체의 어떤…
그때는 금액이 그렇게 미미해서…
업체의 어떤 물류비의 감소의 효과가 있습니다.
금액이 미미해서 아직까지 예상을 해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몇 십억이나 되는 금액들이 매년 집행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1209페이지 북항재개발팀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면서 총 예산이 8,222만원으로 시민여론 수렴 및 홍보 강화, 뭐 각각, 그 다음에 KTX 행정지원, 기본경비 등 각각 2,000만원씩 해 가지고 8,000만원 정도의 팀 예산이 잡혔는데 이 예산으로 북항재개발팀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원래 북항재개발팀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예산이 지금 북항재개발팀은 새로 신규로 설치된 팀인데 사실 운영비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북항재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이고 항만공사의 사업입니다. 항만공사가 현재 용역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제경비는 항만공사에서 다 대고 우리 시는 사실은 우리 시가 북항재개발이 우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정책협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정책협의에 관련된…
정책협의나 시민여론수렴이나 이런 부분들 주로 맡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북항재개발 관련한 홈페이지 개설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시청하고 BPA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는 북항재개발 홈페이지가 나와 있고 자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곳이 게시판 아닙니까 게시판을 클릭하면 그냥 시청 전체 게시판으로 넘어가 버려 가지고 북항과 관련된 의견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요. 내용에 대한 홍보만 열심히 되어 있고, 북항,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1년 동안에 10건 들어와 있더라고요. 게시판에.
그러면 이러면서 시민여론 수렴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개발사업이 시민의 일상생활하고 바로 직결이 안 되다 보니까 소위 일반적이고 좀 전반적인 어떤 여론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먼저 지금 현재는 여러 어떤 개발계획을 용역을 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대표적인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보고 있고, 어느 단계에 이제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앞으로 여러 어떤 투자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일반인들의 어떤 관심이 더욱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현재 개발계획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항만공사가 지금 시민의 어떤 여론조사를 체계적으로 다시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시민여론이 수렴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북항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조금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249페이지 어촌민속관 관련해서 지금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이게 이제 해양자연사박물관으로 옮겨지면서 삭감된 것은 그냥 삭감되어 버린 채로 세출에 96만원만 이번에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그 내역을 보니까 자원봉사자 1만원, 4명, 4회 곱하기 6개월, 그래 남은 기간 6개월동안 자원봉사자 4명을 월4회니까 뭐 주말에 그것도 하루, 그러니까 4명을 하루씩 쓰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두 명씩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배치를 하든지, 이 96만원으로 어느 정도, 어떤 효과를 거두려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관이 지금 현재 한 하루에 한 250명 정도 오거든요. 오면 이게 지금까지 전에 한번 보니까 여러 어떤 안내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을 보고 조금 누가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서 자원봉사자를 한 명씩 고용을 해서 특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날 관람객 집중시간 대에 한번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4명을 4회 6개월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이것 시행해 보면 또 추가소요라든가 변경될 사항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또 조정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성두 위원님이 잠시 지적하셨는데 특․광역시 농업경영인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추경에 포함된, 이번 추경에 포함된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개최시기, 개최일자가…
원래 이런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그래 부산에서 특․광역시 4회 대회가 개최된다는 일자가 작년 본예산 편성기간 중에 확정이 됐으면 저희들 그때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개최일자가 금년 3월달인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추경에 타 시․도의 어떤 지원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FTA 이런 어떤 상황도 있고 그래서 농민들에 대한 어떤 시의 어떤 지원을 좀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185페이지 연근해 감척어선 장비매각 해서 2,117만 3,000원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떤 내역입니까
이거는 뭐 감척을 하고 나서 이제 기관, 배의 기관 같은 것 이런 것을 매각하는 자금이 2,100만원 정도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감척한다면 통상 다 갖다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중에 기관 같은 거는…
고철로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죠
예.
그 밑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화재보험료 이 부분은 화재보험료는 세입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제2회 추경 시에 2,300만원만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이번에는 본예산에 2007년도에 4,000만원 편성했다가 금회 3,000만원, 1,000만원이 감액된 어떤 그 편성사유가…
이거는 지금…
변동되는 사유가 뭡니까
저도 이번에 확인해 봤더니 조금 과다, 우리 연초에 조금 과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시켜야 겠습니다. 엄궁은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연말에 어떤 집행잔액으로 해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4억 5,000만원이 1회 추경 시에 편성됐다가 올해는 37억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정부보조금이 내시된 것이죠
예.
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시, 보조금 내시 받을 때 어떤 사업내역을 상신을 해서 이렇게 받는 겁니까
우리 부산시가 200척을 목표로 합니다. 200척요. 정부계획에 따르면 200척인데 작년에 55척했고요. 금년에는 75척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틀리기 때문에 금액은 좀 달라집니다.
작년에 사업이 미진해서 반납된 금액 있죠 얼맙니까
작년에 반납한 거는 없는데요.
작년에 반납된 금액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에 이제 소형기선저인망.
아! 소형기선저인망.
예, 그쪽은 이제 그게 좀 반납한 게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조정하고 했는데 이것 지금 연근해 구조조정은 반납하는 것 없이 지금 자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관련해서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죠
예, 내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최근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부터요.
작년부터요
예.
작년
예.
그러면 작년도 그 사업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뭐 FTA대책하고 이런 것 관계없죠
그거는 관계없고요. 사업규모가 배정을 연도별로 하다보니까 작년에 한 55척 됐고 금년도에 한 75척, 그 외에 나머지는 내년에 하고 이렇게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들은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그 밑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수산자원 보고를 위해서 자율관리공동체를 우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중앙정부로 자율공동체에 대해서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이 나오는데 저희들 녹산에, 녹산에 공동체가 지정이 되었고 아울러서 대형선망, 대형선망조합도 공동체가 자율관리, 소위 공동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지정된 공동체에 대해서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지방에서 40%, 그리고 자담, 자기가 부담하는 게 10% 해서 전체 자금으로 소위 어업자원의 어떤 환경개선이라든가 수산자원조성이든가 불법어업 근절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개선이라든가 또 소위 종묘도 방류를 하고, 소위 종묘 방류 그리고 뭐 냉동고도 설치를 하고 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묘 방류가 제일 많습니다.
종묘 방류 많습니까.
예, 종묘 방류.
공동체 지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지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각 구에서 신청 오면 부산시가 심의해서 자율관리어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해서 여기서 지정이 되면 해수부로 신청해서 해수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북항재개발팀 관련해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북항재개발에, 그 사업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시의, 특히 해양농수산국에 북항재개발팀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시민들이나 또 이런 해양관련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전략목표도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라고 해 놓고 사업내용은 그냥 일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활동밖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의회에 북항재개발특위도 구성되고 했으니까 공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BPA나 해수부 쪽에서 안을 내고 하면 따라가는 차원에서, 보조적인 성격보다는 조금 재개발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방향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도 우리 시정의 당면한 과제인 북항재개발팀 쪽에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기본적으로 북항재개발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업이고 항만공사사업이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사업에 관련된 재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부산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정책협의회에 소요되는 자금, 또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자금 이런 자금들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이번에 편성 요구된 사항은 그런 요구를 하는데 있어서, 정책협의회를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자금들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어떤 북항재개발사업의 추진방식,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에 SPC라든가 법인의 어떤 설립과정에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참여를 한다든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사업의 투자라든가 이런 계획내용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예산반영과 관계없이 부산시가 조속히, 또 부산시의 어떤 경제진흥과 원도심 발전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북항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그 방향에서 정책협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북항재개발 사업이 아무리 국가사업이고 BPA를 통해서 주도를 한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시민들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재개발팀에서 전향적인 이런 사업들을 구상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지금 BPA에서 기본용역 재용역을 준 부분들이 대충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4월 중으로 한다고 하더만.
원래 3개월 예정으로 4월 18일 정도 완료가 되려고 했는데 부산항만공사, 또 해양수산부, 또 청와대 이런 관련기관의 어떤 의견조정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BPA에서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일단 정해졌는데 부산시에 일단 그런 내용들을 알리지 않는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어떤 안은 정해지지 않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의견이 게재된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BPA에서 SPC 설립 관련해 가지고 용역발주 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시에서는 SPC 설립에 대해서 지금 항만공사에서는 사업을 추진해 가는 주체가 SPC를 설립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갈 경우에 부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만공사가 어쨌든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나름대로 생각이라든지 계획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에는 그냥 관련자료 인쇄 해 가지고 240만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사업추진방식에 관련된 검토용역이 BPA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용역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소위 전문적인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서 부산시의 어떤 입장을 정해 나가도록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부산지역의 여러 관련사업들을 참고해서 부산시가 가장 북항재개발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식은 무엇인가를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검토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그냥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좀 알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특별하게 정리된 형태에서 검토 결과는 나와 있지 않고 여전히 실무적으로 이런 저런 검토할 과제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고 이게…
우선은 하여튼 저게…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쉽게 이야기한 부분이 북항재개발 사업은 해수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BPA, 해수부. 그래서…
사업비 편성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부산시의 스탠스 자체가 어쨌든 우리는 직접적인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느낌을 많이 받고, 지금 일을 해 나가는 부분들도 두 집안 그냥 옆에서 스태프 차원에서의 입장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부산시가 그리는 도시개발의 어떤 이런 부분들하고 부합을 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센텀시티에서 개발했던 이런 사례들을 쭉 해 봤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을 부산시 도시재개발 차원에서 접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해수부라든지 BPA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끌려간다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어떤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소위 자본이 부족한 부분의 민간투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막 섞여 가지고 부산시가 감당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항재개발특위에서도 전문가 의견들을 청취해 보고 지금 의견을 쭉 들어보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의, 지금 정부에서 5,000억 재원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현물투자 4,000억 합쳐도 한 5,000억 정도가 더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한번 오늘 예산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편성에 관한 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해양농수산국장의 업무 우선순위 1번이 북항재개발입니다. 그래서 북항재개발에 대해서 개발계획의 확정 및 추진 여기에도 저희들이 부산시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해 가고 있고 이 예산의 어떤 형식으로 표현이 안 되다가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고 아울러서 북항재개발에 관련된 KTX 지하화 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지만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을 해 가지고 같이 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지역개발하고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진흥에 직결될 수 있도록 북항재개발 개발방향이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나 BPA에다가 3자협의체 만들자고 이야기는 해 봤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이 아까도 개발계획의 확정, 개발기본방향의 확정이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4월 중순에 확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 부산시도 입장이 그 부분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고위협의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번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해양수산행정협의회에 6월 중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고 그 이전에 이번 주 중에 우리 항만공사 사장하고 행정부시장, 그리고 제가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조찬이든, 오찬이든 이렇게 모임을 이번 주에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북항재개발을 비롯한 여러 항만공사에 관련된 여러 현안들을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위급 협의체 이것은 저희들이 해양수산행정협의회에서 좀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서 그 부분을…
6월달에 제안하신다고 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의인데 정책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관련해서 보도가 몇 번 났는데 지금 내년 4월에 완공이죠
내년 8월입니다. 8월요.
8월입니까 4월 아닙니까
4월은 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이 내년도 4월달에 준공입니다.
그렇습니까 내년 8월입니까
예.
그래서 보도가 3회에 걸쳐서 났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수산자원센터가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소위 어떤 수산의 치어를 생육한다든지 해 가지고 수자원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면 이게 치어양식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닷물인데 바닷물을 취수를 갖다가 당초 계획보다 가까운 곳에서 치수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여름에 어떤 우기에 내려오는 어떤 많은 물 때문에 그게 부유물들 섞여 가지고 거기서 취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제대로 이런 물들을 취수할 수 없어 가지고 수산자원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 그것을 이제 사실은 전문가 자문회의 때 이런 문제가 제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집중호우를 하면 바닷물의 염분도 안 있습니까 염분도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원래는 30퍼밀(Permil)이라고, 퍼밀이 보니까 소위 1㎏의 물에 염분이 몇 그램이 있느냐를 어떤 단위가 퍼밀이라고 합니다. 퍼센트의 그 다음 단위인데, 퍼밀인데 30퍼밀 정도가 되면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최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했는데 취수위치를 바꾸다가 보니까 그 지역은 20퍼밀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20. 25, 2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퍼밀 정도 낮아진 것이죠. 8퍼밀 정도 낮아지면 해수를 취수해 가지고 종묘를 생산하는데 영향을 주느냐 이 부분이 핵심부분인데 이것을 전문가들 의견을 쭉 들어보니까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아니, 그래 다 괜찮다는 것이 그게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니까 “다 괜찮다.”, 그 이야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런데 전문가 의견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 그 22퍼밀 정도 되면 치어 생산이 안 되는 어종들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문가 회의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인데 2003년도…
그래 왜 이것을 당초에 취수한, 취수지점을 바꿨어요 이것을. 취수지점을.
수산진흥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수산진흥과장 송양호입니다.
그 당시 담당계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지점은 당초에 저희들이 30퍼밀을 했는데 25퍼밀을 조정한 것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진우도 앞에 그러니까 나간다고 그러면 당초에 기본계획 때 제시되었던 금액하고 설계 때 제시한 금액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까 관로공사비만 100억이 넘어가는 그런 공사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조정한 25퍼밀 그 지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생물학적 독성검사라든지 사육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거쳤습니다.
아니, 그래 돈에 맞추어서 옮겼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자원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수에 드는, 관로에 드는 비용들이 발생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든다고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를 더 편성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것을 예산에다가 끼워 맞추어 가지고 취수지점을 바꾸어 가지고…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성 검토를 하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 지점을 조정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퍼밀이 아까 말한 그 지점이 핵심 아니에요 지금.
25퍼밀인데 그 당시에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25퍼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류하는 어종들이 지금 생산이 되느냐, 그래 여러 가지 했는데 실제 부성난, 뜨는 난의 부화만 퍼밀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은 수조에서 충분히 부화를 해서 사육하는데는 서해안의 대부분이 25퍼밀에서 어느 정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는대로 전복이나 소라, 성게 몇 어종에서는, 고염분의 큰 어종에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22퍼밀 같으면…
그 당시에 22에서 25퍼밀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이야기해 보니 20퍼밀이라고 하던데. 22퍼밀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염분도 자체가 약한데 지금 우리나라 강수 보면 부산에, 해마다 지금 부산지역하고 위쪽에 강수량이 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주 생산시기가 봄하고 가을인데 저희들은 보통 종묘생산…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일단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 위원장님! 정확하게 열발전 수산자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관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놓고 나면 지금 현재, 아까 제가 5분발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지 음식물처리시설도 처음에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되어 가지고 지금 뜯어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에 저희들이 보통 종묘생산 시기는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면…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 또 더 하셔야 되니까 일단 들어가시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밀하게,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정밀하게, 우리가 지금 일을 추진하시는 직원들을 갖다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일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완공되기 전에 바로 잡는 일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검증이라든지 내용을 한번 정밀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한번 받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 전에 우리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활동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시 전체로 순세계잉여금이 1,800억 정도 발생을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해서 지방채나 원금, 이자와 관련해서 상환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해양농수산국에는 현재 보니까 두 가지 수산발전기금하고 농안기금하고 이 두 부분을 상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수산발전기금은 보면, 그러니까 상환하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도 있을 테고, 그죠 전액이 상환된 게 아닌데 어떤 부분은 07년도 분까지 어떤 데는 03년도 분까지, 농안기금은 00년도 분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는데 우선상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30%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들어가고 그 재원으로 전체를 상환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 금액이 534억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534억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상환기금에서 상환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일반회계 예산에 그대로 존치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기준은 예를 들어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근거자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근거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소위 몇 년도까지…
아니 지금 보니까 연도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보니까 지금 당장 설명이 곤란하면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 따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보면 좀 오래된 것, 농업행정과에 오래된 것, 99년도 분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한번 이것 예산실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121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어초어장 관리사업비를 예산과목을 조정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 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게 원래 1억 6,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원래 어초어장의 관리사업이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고, 효과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보수보강하는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사는 시가 하도록, 원래 지침상은 그렇게 수산과학원이 전부 일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를 해 보니까 수산과학원이 자기들이 직접 안 하고 부산시가 하면 좋겠다고 우리보고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용해서…
즉 말하자면 당초에 1억 6,000을 이것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아닙니까 이렇게 줬는데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시설에 대한 1억은 시에서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시정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편성한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와 선진부산개발본부 관광단지개발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전에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치된 서면으로 심사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와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1회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선진부산개발본부)
․2007년도 제1회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1회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18
2 5 대 제 16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7
3 5 대 제 16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7
4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5-23
5 5 대 제 16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21
6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7
7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7
8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6
9 5 대 제 16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6
10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6
11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18
12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6
13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5
14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5
15 5 대 제 16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5
16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5
17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5-14
18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5-14
19 5 대 제 169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