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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주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성환구 환경정책과장님의 영전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은 환경국과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환경국 TOP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환경국 TOP
(10시 10분)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자로 환경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성환구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죄송합니다, 2007년도입니다.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소각장 설비공사 지체상금과 매각대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비보조금 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보조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법정경비, 국비 및 기금보조사업 등 의무적 경비와 필수 경상경비를 편성하였고 당면 현안사업 투자비를 최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 증가한 2,289억 8,426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억 2,138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 증가한 2,892억 5,174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9억 2,5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명지소각장 공사 지체상금 791만원, 구․군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3,674만원, 국제환경 및 에너지 산업전 국고보조금 5,000만원,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대책 사업비 1억 5,310만원 증액분 등 국고보조금 2억 8,290만원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 7,980만원이 증액된 190억 8,9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793억 5,67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인 29억 2,5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과관리예산 체계에 의한 편성내역은 사업비는 28억 8,155만원이 증가한 502억 6,962만원, 기본경비는 136만원 증가한 79억 671만원, 기타경비는 4,216만원 증가한 211억 8,042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은 환경정책과 236억 5,497만원으로 20억 2,501만원 증액, 환경보전과 124억 206만원으로 4억 7,705만원 증액, 청소관리과 321억 5,545만원으로 4,076만원 증액, 청소시설관리사업소 36억 6,372만원으로 1,004만원 증액 그리고 지난 1월 31일자로 신설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 3억 7,22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성과관리예산에 의거 단위사업별 명세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경정예산 236억 5,497만원으로 20억 2,50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성과목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의 국제환경 및 에너지산업전 개최 단위사업에 산업자원부 지원 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과목표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의 에코벨트 조성 단위사업에 분뇨해양투기 중단에 따른 을숙도 해양투기 관리동의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리모델링 설계비 3억원과 을숙도 철새공원과 을숙도 문화회관 사이 도로의 지하차도 건립비 1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직원인건비는 시의 방침상 연말까지 1% 결원유지를 위해 3,22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계약직 연봉계약금 상향조정에 따라 400만원 증액하고 기타경비에 관광자원개발 시범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는 경정예산 124억 206만원으로 4억 7,05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성과목표 낙동강 수질개선의 낙동강 수질개선 단위사업에 낙동강수계관리 및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보조사업비 7,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용역을 당초 자체사업비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인근 감전, 주례, 학장 등의 공단지역에서 발생 유입되는 사상구 엄궁유수지 폐유성분 부유폐기물의 수거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먹는 물 관리 강화의 세계 물의 날 등 행사추진 단위사업의 국제수변도시회의 개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400만원 증액과 급량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에서 성과목표 쾌적한 대기환경개선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확대 사업비 중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의 국비대비 시비부족분 2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 민간보조사업비 중 1억 5,0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2,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여 시와 구․군의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에 보조코자 합니다.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대책 사업비의 환경부 하이브리드자동차 2006년도 사업비 정액 2억 5,2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그 외 환경부의 사업축소에 따른 국비 삭감부분에 대하여 국․시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단가 인상분 512만원을 증액, 기타경비에 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비 집행잔액 등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과는 경정예산 321억 5,545만원으로 4,0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약 빈병 회수비용에 36만원과 무단투기 단속활동 보조 공익근무요원 지급단가 인상분 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인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물품 및 자산취득비 98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경비에 지난해 동래구에서 추진하다 포기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사업소는 경정예산 36억 6,372만원으로 1,0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생곡매립장 환경미화원에 대한 단가인상분 1,557만원과 단순노무원 단가인상분 34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는 직원인건비에 대하여는 시의 방침상 연말까지 1% 결원유지를 위해 901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음, 신설부서인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3억 7,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전략목표를 낙동강하구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으로 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성과목표로 을숙도 철새공원 보전 및 관리와 낙동강하구 생태교육 및 탐조관광 정착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 철새공원 환경정비 단위사업에 을숙도 철새서식지 보호용 울타리 설치 사업비 3억원과 생태공원 주차장 주차관제기 구입 설치비 3,000만원을, 생태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단위사업에 에코센터 회의실에 설치할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220만원,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차량구입비 1,400만원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휴일근무수당 1,036만원과 야간근무 직원에 대한 야간근무 수당 499만원, 일직 및 당직근무 수당 434만원 등 2,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 참고자료로 성과지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우리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1994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의 방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 및 폐기물 감량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지원에 목표를 두고 매립장주변 주거환경사업 및 녹산주민회관 운영지원비, 기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사업 등이 중점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 129억 4,000만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시출연금 등 수입이 97억 6,800만원이며 지출이 140억 900만원으로 2007년도 말에는 86억 9,9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시출연금, 기금운용 이자수입 및 기타잡수입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매립시설․소각시설 주변 주민지원금의 경우에는 매립장 및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업을 지원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금의 경우는 매립면적 1만㎡, 매립량 3만㎥ 이상의 매립장 시설, 1일 소각량 50t 이상의 소각장 그리고 1일 처리량 10t 이상의 퇴비화 또는 사료화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사업,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용 및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시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15억 5,822만원이 증가한 227억 829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21억 3,816만원, 예치금 회수 14억 5,418만원이 증가한 129억 4,022만원, 이자수입 3억 4,521만원, 기타수입 1억 404만원이 증가한 72억 8,46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5억 5,822만원이 증가한 227억 829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6억 1,904만원이 증가한 133억 8,615만원, 물건비 3억 4,356만원, 예치금이 6,081만원이 감소한 86억 9,918만원, 기타 2억 7,9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입과 지출변경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의 경우, 매립시설 주변 주민지원금은 9,367만원이 증가한 27억 7,416만원으로 변경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367만원이 증가한 4억 2,621만원, 소각시설주변 주민지원금은 6,912만원이 증가한 10억 9,387만원으로 변경내역은 순세계잉여금 6,912만원이 증가한 3억 7,609만원이며, 폐기물시설 설치지원금은 13억 9,542만원이 증가한 188억 4,025만원으로 변경내역은 19억 9,138만원이 증가한 순세계잉여금 50억 2,792만원, 해운대소각장 열병합발전 전력매각잡수입 1억 404만원이 증가한 4억 5,765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지출입니다. 매립시설 주변 주민지원금은 9,367만원이 증가한 27억 7,416만원으로 주변영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녹산주민 복지사업 지원에 4,000만원, 예치금으로 8,36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주변 주민지원금은 6,912만원이 증가한 10억 9,387만원으로 다대소각장 예치금 2,603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명지소각장은 1,689만원이 증가한 1억 2,689만원을, 해운대소각장은 2,619만원이 증가한 2억 7,619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금은 13억 9,542만원이 증가한 188억 4,025만원으로 진공흡입 물청소차량 운영비 지원 1억원, 청소용수 급수전 설치 2억 2,500만원, 해운대소각장 열병합발전설비 설치상환금 1억 404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구․군에 지원한 진공흡입 물청소 차량 구입비를 13억 4,000만원이 증가한 19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진공흡입 청소차량 자체구입예산 1억 6,0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고 예치금은 2억 1,361만원이 감소한 81억 8,6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금 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첨언하자면 저희들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재원이 없어서 하수도특별회계는 현재 적자가 약 7,000억에 이르고 있고 해서 추경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시 재정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환경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1회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환경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 2,100만원이 증가한 190억 8,9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다대소각장 보수공사 관련 고철매각비 등 잡수입 3,900만원이 추가되었고, 2페이지입니다, 국제환경 및 에너지 산업전 개최사업비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 대책사업비 1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국고보조금은 2억 3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낙동강 수질개선 및 오염총량관리 추진을 위해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29억 2,500만원이 증가한 793억 5,700만원으로 환경정책분야는 국제환경 및 에너지 산업전 개최사업과 관련한 국비 5,000만원 및 낙동강하구 에코벨트 구축을 위한 탐방체험장 설계비 3억원, 을숙도 진입로 지하보도 설치사업비 1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환경보전분야는 낙동강 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비 5,000만원 등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된 8,000만원 및 엄궁유수지 등 부유쓰레기 수거비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구․군의 업무임에도 시에서 쓰레기 수거비를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와 관련하여 국비 대비 부족한 시비 2억 9,1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중 일부를 시 및 구․군에서 구입 가능하도록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다음 3페이지입니다,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 대책사업은 2007년도 환경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이륜차, 저공해경유자동차 보급대수가 감소됨에 따라 1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2006년도 하이브리드자동차 추가보급 사업비 2억 5,2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분야는 동래구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3,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금으로 편성하였는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어렵게 마련한 국비를 활용하여야 함에도 사업비를 반환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 및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낙동강 에코센터 분야는 을숙도 생태계 복원사업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을숙도 철새서식지 보호용 울타리 설치사업비 3억원 및 에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주차관제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15억 5,800만원이 증가한 227억 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매립시설주변 주민지원금은 전년도 이월금 9,4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에 증액하였고,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주변 주민지원금은 전년도 이월금 6,9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에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2억 9,1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에, 해운대소각장 열병합발전 전력매각수입금 1억 400만원을 잡수입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매립시설주변 지원금은 주변영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비를 3,000만원 감액하고, 녹산주민 복지사업 지원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8,400만원은 예치금에 편성하였고, 소각시설주변 주민지원금은 전년도 이월금 6,900만원을 예치금에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금은 주요 간선도로변 청소를 위한 진공흡입 물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12억 8,000만원, 청소용수 급수전 설치비로 2억 2,5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면서 예치금 2억 1,400만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환경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페이지, 에코벨트 조성과 관계 돼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억이 새로 이제 특별교부세로 편성이 되는데, 이거 뭐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입니까 2월달, 행자부장관 오셨을 때 특별히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사업이 2개가 있는데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이게 뭡니까, 이게
예, 그게 낙동강 에코벨트 내 시설이 에코센터하고요, 좀 내려가, 옛날에 쓰레기매립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치료병동으로 하고, 맨 남단에 가면 분뇨처리들하고 행정기관이었던 분뇨처리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다에 인접해 있고 새들이 오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변에 보면 탐조대가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아미산하고 몇 군데 설치할 때 전체적인 그 총괄적인 어떤 탐조센터로서 새를 조망하는 센터로서 하는 견학관입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서 있지는 않은 겁니까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원래 예산이 없어서 치료병동까지만 예산이 서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억 처음에 할 때 그 일웅도하고 을숙도하고 통과도로, 보도 그 하는데 20억 하고 우리가 그 계획을 15억을 올려 가지고 행자부장관한테 건의를 했는데, 행자부장관이 받아 가가지고 행자부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아마 20억밖에 안 주는데, 문제는 어느 거를 할 거냐 그래 하다보니까 일단 그 탐조센터 저거는 설계하는 기간이라든지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사업에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단 그 지하보도 그거는 좀 쉬울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설계비로 3억원을 저쪽으로 떼놓고, 나머지는…
이게 설계비입니까
예.
탐방체험장 설치는 설계비…
예.
순수 설계비가 3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이 탐방체험장을 어디에 설치하는, 대략의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탐방체험장이 그 분뇨처리동 그걸 리모델링…
분뇨처리동을 리모델링하신다
예, 남단에 있습니다. 건물이 3개가 있었는데 에코센터 그 다음에 치료병동하고 그 다음에 맨 남단에 있는 그걸…
예, 알겠습니다.
리모델링하든지 새로 설계하든지 그거는 예산, 내년도 예산 확보 되는 걸 봐가면서, 다만, 저는 생각할 때 에코벨트에 들어가는 건물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좀 있잖아요 에코센터도 이제 사실 철새들이 진짜 이게 뭐 우리 철새를 위한 건지 우리 인간을 위한 건지, 관광자원인지 생태자원인지 라는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 탐방체험장 같은 경우는 철새 쪽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고 물론 뭐 지금 분뇨처리장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확보 이전에, 지금 설계비 3억이 들어가면, 설계비도 상당히 많은 건데…
예, 그게 설계비라는 명목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설계하고 각종 부대비로, 그게 돼 있기는 지금 현재 설계하고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하면서 그 정지할 사항이 있는지 싶어서 3억을 떼놨습니다.
이 부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지금 에코센터 같은 경우도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런 시설들이 철새를 위해서 필요한 건지, 뭐 그거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아주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아주 가까이 가는 건데, 물론 지금 분뇨처리장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렇다 해서 자꾸 뭔가를 자꾸 재활용해 가지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좀 과연 옳은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일단 에코센터, 에코벨트 내에 철새도래지에 사람 접근의 문제는 말이죠, 제가 좀 딜레마를 느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새들을 위해선 좀 많이, 적정하게 이래 조용하게 안 와줘야 되는데 집객시설이나 어떤, 실제는 공간이라든지 사람이 안 오면 죽은 공간이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만약에 오겠다면 막을 수 있는 길은 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볼 때 탐방체험장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방금 저나 국장님께서 제시,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 그 문제도 있고, 그러면 에코센터의 기능은 뭐고 탐방체험장의 기능은 과연 또 뭐냐 에코센터는 그러면 그야말로 박물관 비슷한 이런 거냐. 에코센터 기능 중에서도 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체험관도 있고 탐조를 위해서 이렇게 파노라마식의 그걸 설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에코센터가 지금 돈을 크게 들여 가지고 말이지 전면 유리창 설치하면서 탐조할 수 있는 그것도 들어가죠, 그죠, 분명히.
예.
그리고 또 탐조대는 따로 또 설치한다. 그랬을 때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도 있단 말이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에코센터 내에는 전시장에 해 논 거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생태의 흐름이라든가 이걸 해 놓은 것이고 일단 에코센터 내에도 보면 앞에 연못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섬의 남단에 가보시면 바다부분에 거기 넓고 안 많습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그 새를 조망하는 기능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에코센터에, 에코센터에 어차피 새를 보려면 망원경을 동원해야 될 거고, 망원경을 동원해야 되는데 에코센터 3층 정도에 이렇게 망원경 안 됩니까, 그게
지금 현재 2층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앞에 연못 안 있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볼 수 없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기 이전에 나름대로의 대략의 실시설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계획들은 잡고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고요, 치료병동 같은 것도 미리 디자인하는 분야에 줘 가지고 그림도 가져와 가지고 검토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면 또 주차관제기 설치가 있던데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을숙도 남섬, 에코센터 짓는 그 지역이지요
에코센터에 들어가는 그 앞에, 출입구에…
출입구에요.
에코센터 이 건물 지금 바로 앞에 출입구 안 있습니까 거기 관제가 안 되니까 요새도 휴일에 우리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차량이 연못까지 막 들어가서, 들어가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됩니다. 관제기가 없으니까 자꾸 실랑이도 벌어지고 합니다. 관제기가 좀 있어야 통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무슨 주차장에 요금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예, 아니고요…
관제만 하는 시스템입니까
예, 통제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제기입니까 지금 첨부서류에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생태주차장 148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관리하기 위한 거죠, 그죠
예, 유료주차장…
그러니까 요금 뭐, 요금, 그 주차요금 수익, 주차요금 증대의 효과도 있다 이래 놨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생태주차장, 생태주차장이라는 말이 과연 옳은 말인지, 주차장이 무슨 생태, 최대한 생태를 이렇게 고려한다는 거지, 거기에 남섬에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관제기가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148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승용차 주차장은, 미리 설치가,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콘크리트 돼 있는 가운데 풀을 심어가지고 마치 풀 웅덩이처럼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지금 늦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그 승용차를 이왕 있는 주차장을 뜯어 메울 거냐 하는 문제는 큰 정책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버스가 그 5대 댄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주차장을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때는 버스는 유치원생들 이런 유아들이나 노약자들이 올 수 있으니까 허가는 한 12대 정도로 받아놓고 최소한 지금처럼 운영하다가 꼭 필요한 경우는, 전부다 공감할 때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남섬에 주차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자꾸 이게 사람 중심으로 보행자들 좀 걸어가면 돼요. 북섬에 주차하고 지금 이제 지하보도도 만드실 거고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원생이다,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다 오면 북섬에서 좀 또 쉬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차는 그쪽에 진입 안 시키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다면 주차관제기를 통해서 주차장을 무슨 주차수입을 올린다 하지만 아예 그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웬만한 차들은 못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위원님, 개인적이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단에는 모든 주차장 모든 시설을 들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런 개인소견을 가지고, 그런데 다양한 의견들이 이왕 있는 주차장은 이용해야 된다. 그래도 차가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그까지는 하구둑에서 내려오자면 바로 어느 정도까지는 차가 접근하도록 지금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주차장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참 이게 설왕설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하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뭐 주차관제기를 설치하는 거는 설치해야 되겠죠, 차들 진입을 막기 위해서는. 뭐 예산과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남섬이 지금 148면 같으면 적은 면이 아닙니다. 148대 같으면 굉장히 차량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옳을지 안 옳을지, 이 주차관제기는 예산에서는 뭐 이거는 그 예산과는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걸 정책적으로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를 한번 검토를 좀 다시 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양한 자문위원회나 각종 심의위원회 할 때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바로는 있는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까
꼭 그 의견이 아니더라도 그쪽에 에코센터 여러 가지 다양한 자문을 받으면서 이제 한번씩 물어봅니다.
그럼 자문 기록이 있습니까
예, 기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럼 기록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과 관계 돼서 논의가 됐다면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좀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 좀…
607페이지요.
607페이지.
607페이지. 607페이지 좀 보시면 쾌적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이 좀 이래 깎이는 바람에 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는 경정 감을 했습니다, 그죠
예.
경정 감을 했고, 그런데 위에 보면 연료비 보존은 또 추가 됐어요, 그렇죠, 그죠 추가 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잠깐만요…
예. 사항별설명서 609페이지, 606페이지, 7페이지요.
6페이지, 7페이지.
예, 그래서 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는 감소되어 있고 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는 증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 이게 이제 물론 뭐 구입비 보조는 올해부터 좀 줄였다는 것이고 연료비 보조는 지난해까지 많이 보급이 됐으니까 부족해서 올렸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게 전체적으로 차량구입비하고 연료비하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료비는 액수 면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리 많이 안 크고 하니까 연료비하고 차 구입비가 따로 노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구입이 되어 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상대편에서 우리, 우리시가 받아 가지고 매칭 안 되면 10대분에서 6대분을 구입 못했듯이, 밖에 못하고 9대, 10대분은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것처럼 그럼 환경부에서도 그걸 또 전국적으로 모아가지고 또 될만한 데 밀어주고 차량구입하고 연료구입하고 따로 이제 정책이 이루어지고, 연료비 구입비는 그렇게 많이 이동성이 없는 반면에 차량구입비는 여기 10대 남았다 하면 또 필요하다는 데 지원해 주고 될만한 데 해 주고 이런 따로 노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따로 놀아도 돼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물론 이게 지금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뭐 이 편성에 책임을 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좀 서로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예, 그렇고 좀, 이제 항상 이 분야 지원기금이 그렇습니다. 여기 지원해 줬다가 안 되면 거기다 또 안 되는데 필요하다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연료비가 부족해 가지고, 남아가지고 다시 국고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 이 연료비는, 연료비 부분은 이 차량구입비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액수도 적고 지원한 부분에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동윤 위원님의 보충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새공원 을숙도 관제기 설치 건 때문에 그러는데 주차관제기 1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하는,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2개가, 잠깐만요.
681쪽. 100, 681쪽…
예.
(“581쪽…” 하는 위원 있음)
아, 581쪽입니다.
581쪽.
623쪽
(장내 소란)
(“623쪽…” 하는 이 있음)
관제기… 예, 예.
(환경국장 담당직원과 의논)
예, 주차…
(환경국장 담당직원과 의논)
예, 위원님, 그게 1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 추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들고나는 쪽, 양쪽에 설치가 되니까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출입구에요
예.
그러면 주차장도 유료주차장을 관리할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언제 설치할 것입니까, 이것을
추경이 되면 설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관제기하고 뒤에 보면 목책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관과 관계없이 차질 없도록 차근차근 그리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일 또는 시간단위 주차요금을 어떻게 책정, 운영할 것인지,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장 담당직원과 의논)
예, 저희들 주차장 조례상에 4급지가 1시간에 600원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에 일웅도에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의 문제 등 모든 걸 고려해서 그래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제기를 설치했을 때 여기 상응하는 주차요금 수입을 세입에다가 계상하는지요
세입 계상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수입은 반드시 세입 계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5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서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서 151페이지…
예, 151페이지, 예.
5개 구의 가로청소용 진공흡입 청소차량 구입비가 1대당 단가 1억 1,200만원인데 시의 진공흡입 청소기 차량 구입비는 1대당 1억 6,000만원입니다. 어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진공흡입 물청소차량의 구입비는 1대당 단가가 1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공흡입기와 물청소차량의 단가가 3,000만원에서 7,800만원이나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저희들 현재 서울시에서는 물만 뿌리는 차가 있고 그 다음에 진공만, 빨아들이기만 하는 차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가 전부 하니까 그게 한 322대나 있는데 저희들은 1대도 없습니다. 진구청이 지금 1대 있습니다. 진구청에서 겸용으로 해 가지고 물도 뿌리고 흡입하는 그걸 샀는데 그게 이제 좀 낮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 와 보니까 우리는 지하철을 끼고 있는 간선도로변이 너무 길고 넓어서 현재 차량도 많이 없기 때문에 물을 뿌린 양이 적어서 그 물의 용량을 크게 늘리고 그 다음에 각종 기능을 지금 더 추가하고 해서 우리가 주문제작을 별도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서울시가 물청소차만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물청소차만 이래 쓸고 가버리면 쓰레기는 그대로 남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는 물도 뿌리고 뒤에 흡입도 하는 겸용 차량을 특별히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단가에 의한 비용이 지금 시연회를 저번에, 지난번에 했습니다. 성능이 자갈을 이렇게 뿌려놔도 가면서 다 뿌리고도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래 차이가…
예, 새로 제작하고 기능을 추가하고 용량도 늘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근 4,000~5,000만원이 단가 차이가 나는 거네요
예, 그 정도의 기능을, 겸용 기능이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여기 청소랑 이런 게 다 실적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서울에 가보시면 거리가 생각보다 깨끗하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름 해수, 덥기도 하고 먼지도 많이 나고 공해도 사실은 부산이 공해가 안 빠져 나가기 때문에 대기도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황사 때 한번 보셨겠지마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들이 거리에다 물을 쫙 뿌렸습니다. 뿌리니까 황사도 가라앉고 시민들이 굉장히 상쾌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름철에 이제 기상, 기온변화도 심한데 이런 차를 동원해서 물을 새벽에 쫙 뿌리고 너무 덥고 도시도 덥고 하니까, 관광지고, 깨끗해야 되니까, 하고 나서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면 굉장히 효과가 많이 날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많이 좀 잡을 수 있고요.
그래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 이상 여기에 대한 청소라든지 우리가 환경오염을 잘 세척할 수 있게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물청소차량 예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청소관련한 장비가 굉장히 현황을 보면 부족합니다. 서울이 보면 살수차 진공흡입차 해 가지고 326대입니다, 이 자료에…
예.
그리고 인천이 15대, 35대 해서 50대, 가까운 대구시도 25대나 됩니다. 지금 현재 부산의 현황을 보면 아주 신형 차량이 아닌 차가 한 8대 정도로 대형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구식으로 돼 가 있는 청소차량이 8대 정도로 돼 가 있고, 올해 2007년도에 6대 계획을 잡았다가 이번 추경에…
좀 늘렸습니다.
4대를 더 잡아서 10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환경이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황사가 예측없이 도시를 뒤덮어서 시민들이 걱정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국의 정책이 좀 발이 늦은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낸 세금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부산광역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정책이 늦고 예산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우리 환경국장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를 생각하고 이게 16개 군․구인데 지금 10대를 구입하면 이게 구입해서 각 군․구에 보급을 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이 지나가는 주요 간선로…
그러니까 간선도로를 중심, 차량 대수가 적으니까 우선 그렇게 우선 잡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일찍이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하고 의회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기금에서 10대를 지금 거의 다 예산을 확보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예산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2월초에 와 보니까 6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기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보를 하자, 특수제작을 해 가지고. 그래서 10대분은 추경에 시재정이 어렵지마는 좀 반영을 하자 그래 가지고 했는데, 예산과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획관리실장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정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산시민들이 황사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아니고 완전히 지금 황사가 뒤덮어 버립니다. 지난번 황사만 해도. 노상차량에 보면 완전히 우리가 예측을 불허하는 먼지가 뒤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이 내용을 알면 예산 안 주겠습니까 그럼 우리 환경국장이나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 정책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예, 그 결재를 시장님까지 받고 예산과에 넘겼는데 예산과의 논리가 뭐냐 하면 예산도 부족하고 너거는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에서 우선 하는 걸로 해라…
그러면 기금에서 우선 차량을 구입을 하시든지 해서 적절한 차량으로 해서 어느 한 부분만 청소를 하게 되면 다른 데 먼지가 또 바람에 의해서 날려들어 옵니다. 그럼 효과적인 청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도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어중간하게 추경에 이렇게 잡아서, 예산에 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회계연도 계획은 당초에 잡으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제가 작…
왜 추경에 이렇게 잡아요, 계획없이…
제가 작년에 왔으면 올해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제가 2월초에 와서 그래 좀 놓쳤습니다.
이건 보통문제가 아닌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 1개 군․구에 1대씩은 갈 수 있도록 나중에 예산 마지막 시간까지 노력해 보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추경에 예산이 사실 많이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보면 우리 환경국에서 조금 당초 본예산을 수립할 때 좀더 면밀하게 어떤 사업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진공흡입하고 물하고 동시에 되는 차량도 구입하면서 또 일부에는 또 진공차량도 같이 구입하신 거네요, 그렇죠
최근에
아니요, 당초 본예산에…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예.
작년에 저희들이 6대 예산을 해놓은 건 진공흡입과 살수의 기능을 같이 하는 차량이었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그걸…
그 당시 그 차량이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6대 중에 그게 차량가격이 1억 6,000만원이었구요, 저희들이 시에서 70%, 구에서 30%의 비율로써 책정이 된 겁니다.
아, 뭐냐 하면 그거는 알겠고, 지금 여기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금 이 내역을 보면 기정에 진공흡입 물청소차량 구입에 5억 6,000,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진공흡입차량 구입에 1억 6,000, 그죠
예, 그렇습니다.
1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동시에 물청소 같이 하는 것도 구입하고 또 진공차량도 같이 구입한다는 거죠
아니아니, 그거는 그런 게 아니구요…
아니에요
차량은 진공흡입과 살수를 겸용한 찬데요, 5대 분량은 구․군으로 내려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30%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확정이 5대 예산이 된 게…
아니, 어디로 내려가든지 간에 작년에…
아니, 그게…
진공흡입차량을, 진공흡입만 하는 차량을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예산에,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예산에 저기, 기능은 같은 게 6대입니다. 구청에 5대, 본청이 1대, 원래는 계획이 본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본청 분 1억 6,000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연회를 거쳤습니다마는 구청의 어떤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고 운영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당초의 예산을 시제품이 나온 거는 그것이 경유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설명은 다음에 해 주시고, 일단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진공흡입하고 물청소차량만 기정예산에 6대 편성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중복된…
그러면 진공흡입만 되는 차량은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가 기정에 1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죠
예.
이런 문제, 그리고 아까 천연가스자동차 문제도 지금 민간 버스회사로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구․군에다가 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천연가스의 보급에 대한 자동차 구입 이것도 쭉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 사업이 추진의 성과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다, 재, 새년도에는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책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 추경에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가다가 정책변경 아닙니까, 지금.
천연가스버스 구입하는 비용 그런 부분은 이제 국비를 가지고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든 시비든 대상을 지금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줄어든 게 뭐냐 하면 작년에 10, 작년도 사업니다. 작년도 사업에서 16대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매칭, 하고자 하는 업체나 이런 데서 매칭펀드를 못해 가지고 6대밖에 못했습니다. 10대를 반납했는데…
그러니까 2006년도에 쭉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게 버스회사하고 이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그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추경에 이렇게 다시 또 대상지를 바꾼다든지 이런 오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추경으로써 조금 좀 부적절한 요번 예산편성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감전유수지 청소 부유쓰레기 수거해서 1,000만원 예산이 왔죠
예.
이것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우리 국제신문하고 KNN에서도 이거 엄궁유수지하고 감전수로에 대한 보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궁유수지 여기가 이 유수지가 아니고 완전 폐수, 폐수 이게 집합소입니다, 폐수. 완전 독극물 집합소예요. 부산시가 취수하려고 유수지 만들어 놓고 그 인근에 주민들이나 공장들이 외국에 바이어들 와보고는 완전 기절합니다. 이런 환경에 있는 회사, 기업의 제품은 반드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시가 하천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시민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그 정말 하천여건이 주변여건이 좋은데 더 폼나게 한다는 그런 사고보다는 지금 그 장림이나 사상공단 측에, 쪽에 있는 그 뭡니까 먹물 하천들, 이런 대책 세우세요. 아니, 어떻게 해서 시민들한테 환영 받고 박수 받는 그런 하천만 맨날 돈 더 투입하고 더 폼나게 그렇게 만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이 부유쓰레기 수거비로 1,000만원이 뭡니까 이 뭐 하라고 1,000만원 해 놓은 겁니까, 지금
이거는 해당 구청에서요, 사상구청에서 자기들이 청소하는 인력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심할 때는 이게 좀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시에서 조금 반만 지원해 주면 우리 반 보태가 하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엄궁유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결국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낙동강 관리책임이 시에서 있다 보면 지원해 주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엄궁, 장림 각종 유수지 부분 그 도시 가운데 썩은 폐수가 고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몇 번 가보고는 이쪽에는 온천천이다 뭐다 해서 자꾸 가꾸어 가는데 서부산권은 좀 그래 되는 부분이 있다. 도심 한 가운데 그게 있다는 건 참 이게 우리 부산의 위상과도 관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체에도 우리가 어떤 안을 좀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 있고 하니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지금 동서불균형, 추진한다 해 놓고 실제적으로 내용에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우선 환경국 안에서만 해도 우리가 어떤 환경관련 해서 동서불균형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지금 하천의 지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하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어쨌든 흐르는 물 아닙니까, 그죠, 수로고 그래서 이 유수지를 비롯해서 이 공단지역에 있는 어떤 수로, 유수지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좀 수립하세요. 저는 1,000만원 예산 보고 도대체 이걸, 이걸 어떻게 뭘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해, 1,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폐수가 흐르는 그쪽에 들어가서 인부들이 청소를 하는데 도저히 양이 많고 폐수자체가 열악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쪽에서 고마 시에서 한 1,000만원만 도와주면 우리가 1,000만원 보태 가지고 인력을 좀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청소를 하겠다 하길래 그래서 지원을 일단 해 줬습니다.
그 주변에 기름띠하고요, 그 냄새하고 지금 코를 못 댑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파리, 모기가 와글와글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온천천이나 동천이나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이 지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열악한 이런 지역에도 환경국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제외한 분들은 위원회와 사전 양해가 된 사항을 빼고는 답변 시에 국장님께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필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고생하십니다.
저는, 청소차량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소차량 운영비 1억 지원에 관한 문제는 대당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대당 연 2,0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해 가지고 구입하면 하반기 반만 쓴다고 보면 1/2이 됩니다. 1,000만원씩 보고 10대니까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수 급수전 설치하는 비용이 2억 2,000인가 보니까 있는데 그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지하철 1, 3호선 구간 역의 용출수, 역부분의 용출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급수전을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런 설치비로 거기 물을 뽑아 쓰면, 대체로 다른 시․도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었던 겁니까 용수를 쓸 수 있는…
일단 저희들이 이걸 청소차가 그 용수전을 이용해 용출수를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는 안 되어 있다고 그래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안 되면 용수로 물로 씻는 차량이 구입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물을 쓸 수 없는…
아닙니다. 저희들 그 대안으로요, 현재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있습니다. 방류수 급수전을 4개소 수영, 남부, 해운대, 강변 이래 나눠 가지고 권역별로 해 가지고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구․군별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하고 지하수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만약에 급수전 설치 이전에라도 활용되는데 대안을 세워서 문제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제가 본 위원이 저번 국장님 계실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세먼지를 흡입하는데 날아다니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분수대가 있어야 물이 습도가 높아야 먼지가 가라앉게 되는 것인데 큰 길에 분수대를 소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면 설치하는 것이 날아다니는 먼지를 가라앉힐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 보시고, 우리 지금 부산시에 분수대를 모형도 있게 설치해서 한다면 시민이 보는 쾌적함도 있고 먼지도 가라앉고 하는 그런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수대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시재정이 있어서 어떨는지 모르지만 한번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 보시고 꼭 한 곳쯤 더 설치를 해 가지고 실제 분수대를 설치했을 때 날아다니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저감하는지 측정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마는 그때 먼저 국장님도 그러다가 가시고 그러는데, 꼭 부분부분 지역마다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숙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공단의 천, 장림이나 사상이나 다 이래 그러는데, 저는 가능하면 저희 지역의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머리가 아파서, 이야기를 하면 지역민들이 또 데모하려고 그래 샀고 해서 내가 가능하면 정말 지역 이야기는 안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공장에 폐수가 흐르든 지역에 있는 생활오수가 흐르든 이 문제가 제대로 정화가 안 되면 인근에 있는 공장은 정밀하게 만드는 기계류의 소모품은 외국의 바이어가 절대 사가지 않습니다. 부식하는 속도가 현저하게 빠릅니다. 제가 수치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부산에 있는 정밀하고 또 괜찮다고 하는 기업들은 공기가 좋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자원이 없어집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공장의 세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려고 하는 노력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송숙희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들이 와서 구경하고 괜찮은 저 동부산권에는 잘 해보자, 그거는 표가 나고 와서 좋다 하니까 합니다. 지금 공장이 달아나고 시민의 숫자가 줄어들고 세수가 줄어드는 근본원인을 모르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아주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부산시가 실업되는 율이 계속 느는 이유가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실업률은 부산뿐만 아니고 더 늘어납니다. 이유는 정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인력이 축소되면서 자동화 되고 그러면서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일손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공장에서 다 손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책입안하시는 분이 어떻게 볼는지 모르지만 5년 이후가 되면 지금 현재 실업률의 배가 더 늡니다.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복지하고도 큰 문제가 있고 하지만 우리 환경국에서 이 문제를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부산시가 이 환경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줘야 부산시민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실업률을 어떻게 하면 감소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전부 전자로 만져지고 젊은 사람이 손 까딱까딱 놀려가지고 하는 시대로 변하는데 실업률이 늘어나지 그게 감소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감소됩니다. 계속해서 감소되면 우리 시의원도 여기 많이 있을 필요도 없고 집행부에 있는, 공직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국이 우리 부산시 아니고 전국, 환경국입니다. 이 환경국이 제대로 하지 못하시면 전반이 발란스가 안 맞아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복지사업하고는 조금 환경국하고 다르지만 복지사업을 한다고 아무리 국가가 대책을 세워본들 복지기금을 뭘 가지고 확보를 하겠습니까 실업률이 늘어나는데, 돈 나오겠습니까 이런 큰 문제가 앞에 도래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5년 이후로는 지금 현재 실업률의 배가 늡니다.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부산시에 와서 많이 살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길만이 부산시 살아납니다.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602페이지요, 거기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대수 목표치가 2007년도에 100대라 해놨거든요. 2006년도는 목표치가 몇 대였습니까 2006년도는 20대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02페이지.
602페이지요.
거기 보면 중간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대수 있잖아요 거기 2007년도 목표가 지금 100대죠
예. 보급대수…
2006년도는 20대이고 그러면 2006년도는 원래 이게 목표치가 20대였습니까
2006년도에는 120대였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120대인데 20대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2007년도에 100대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한 30대를 하고 있는데 100대까지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10년까지, 첨부서류에 보면 11년동안 2,607대를 갖다가 지금 하기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2007년까지 16%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2007년을 다 한다 그래도, 그러면 2008, 2009, 2010년 3년동안 나머지 84%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충전소도 설치되고 이래 되면 이게 파급적으로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2007년이 100대이고 2008년이 100대라는 거는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좀 해 주세요.
아니, 올해까지는 이해를 한다 합시다, 그러면, 가스충전소가, 왜냐 하면 불과 작년에 120대를 목표로 했는데 20대밖에 못했다는 거는 충전소라든지 다양한 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는 100대의 목표를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저변여건이 그래도 좋아졌다는 소린데, 그런데 내년에 똑같이 10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84%를 채운단 말이에요. 나머지 2,200대를 갖다가 3년 동안 어떻게 만들겠다는지, 이게 너무 느슨한 계획이 아닌지, 어느 날 갑자기 2010년 돼 가지고 나머지 2,000대를 목표를 채울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각종 예산이 또 수반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은 확보를 할 거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아마 2006년도에 120대 했다가 20대밖에 못해 놓으니까 어려웠고, 저희들이 뭐냐 하면 천연가스충전소가 지금 보급이 참 확보하기 힘듭니다. 민원 때문에 하기 힘든 데 올해 또 별도로 장림하수처리장하고 저쪽에 구서동에 또 하나를 별도로 마련합니다. 그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충전소의 보급률이 충전할 수 있는 율이 한 40%인가 되면 전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강제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대는 제 욕심으로 봐도 좀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니, 2007년도 100대가 가능하다면서요, 방금. 그런데 2008년도를 지적하니까 2007년도의 이 목표수치가 이게 참 버겁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조금 전에 말을 갖다가 2007년을 이야기했을 때는 100대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왜 2008년하고 2010년을 이야기하니까 아, 이거는 무리한, 그거는 어떻게 잠깐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아니, 바꾼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다시 제가 물어보고, 처음부터 새로 합시다. 2007년도 목표가 100대잖아요, 그죠 이걸 채울 수 있냐 했을 때 국장님 채울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해내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채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은 몇 대가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2,200대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3년 안에 2,200대를 채워야 되는데 주변여건이 많이 완화된 내년에도 똑같은 100대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버겁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 됐다든지…
아니, 그래 공격하시지 마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업무…
좋습니다.
합리적으로 하입시다.
자, 그러면 천연가스자동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하는 부분은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칭펀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환경국이라는 이 순위가 경제나 이런 분야에 계속 밀려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데다가 환경부에서는 또 사업기간을 지금 연장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2,200대까지 되어 있다 하지마는 그런 부분 환경부에서 사업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그런 걸 비춰서 저희들이 추산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을 연장하려 하다보면 국비지원이 적어지면 우리시에서도 확보하기 또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소신이 뭐냐 하면 CNG버스 충전소, 가스충전소도 많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버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40% 정도 되면 우리가 조례 규정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해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비를 보조하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입니까
예.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시․도 조례에 의해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이 연료비 보조에 대기환경보전법 36조 2항에 보면요, 시․도지사는 이래 쭉 해 갖고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1번이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이고 2번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이고 3항이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및 교체, 그러면서 바로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산의 범위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게 환경부 지침도 있는 게 뭐냐 하면 국비지원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 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예산의 범위라는 그게 붙기 때문에 예산의 의무규정이 딱 조례에 못이 박히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 와도 우리 예산이 또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조례가 부산시에 제정이 되었습니까
현재는 없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도 현재 거의, 서울, 인천 빼고는 현재는 없답니다. 없는데,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그게 운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남에도 있고 전북에도 있고, 울산도 있고, 대전도 있고, 충남, 충북, 경북 다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하고 서울, 인천 세 군데 빼고는 다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서울은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되어 있잖아요 부산 이것 있습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이거는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의 다 되었어요. 그러면 부산의 대기환경하고 경남, 전북, 전남 이런 대기환경하고 어디가 대기환경이 좋습니까
부산이 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하죠. 그러면 이 천연가스자동차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런 조례도 만들고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서울 따라 가면 좋은 겁니까 서울에도 다 있는데. 그러면 이런 조례도 만들어 놓고 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운용하면 그만큼 좋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챙겨보겠는데, 저는 생각에 뭐냐 하면…
자, 국장님! 그러면 법률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그 조례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정책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그걸 만들어 놓을 것 아닙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조례나 말이나 성명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천연가스충전소를 갖다가 어떻게든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만들어 놔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예산 안 주면 그거는 또 마찬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중요합니다. 제가 챙겨 가지고 제도적인 부분도 챙겨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충전가스 설치부분이라든지 모든 보급계획 수립 등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대한 자기 의지를 나타내는 계획이 조례에 다 포함되는 거에요. 그거 안 만들어 놔놓고 이게 중요 안하고 다른 충전가스가 중요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모든 행위는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침보다 더 앞서는 거는 법령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저는 제가 법무담당관, 법제계장을 거쳐서 그러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상위법이나 시행령이나 부령이나 규칙에 있고 그것만으로 충족이 되고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 때, 세부사항을 만들고 꼭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어 의무화해야 될 필요가 없는 사항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마는 안 만들고 법에 모든 게 구비되어 있고 제재규정이나 규정이 되어 있다면 방침을 통해서도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법률에 조례를 정하도록 해 놨고…
정하는 게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의무규정은 아니죠. 조례에 따라 해야 된다 라고 해놨으면 지침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법적인 효력은 똑같습니다. 지침의 내용이 그 하는, 규제하는 수단이나 모든 게 법에 정의되고 그래 되어 있다면요 우리 조례는 세부적으로 특별히 우리시는 이렇게…
지침은 행정부처가 마음대로 바꿔도 아무런 제재조건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 지침도 상위법령이나 시행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려요 뭐가 똑같습니까
아니, 대체적으로 제가 일반론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과 시행령에 어떻게 한다는 규제나, 그 규제수단이 전부 나와 있고 관계규정이 다 나와 있고 제도적인 틀이 다 나와 있다면…
자, 그러면…
조례에 그 상위규정…
그러면 서울은 왜 이 조례를 만들고 경남, 전북, 울산,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이 사람들은 왜 2004년도부터 이 조례를 뭐 한다고 만들었습니까
그 조례를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드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만들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성민 위원 회의장 밖으로 나가버림)
우리 환경국장님! 소신과 의지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회의, 의회 룰에 좀 답변을 조금 따라 주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의 주장을 국장님께서 꼭 따라 주십사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좀 위원장으로서 조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객관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나름대로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게 뭐 지침하고, 지침이 어떻고 조례가 어떻고 그렇게 구구절절이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없잖아요
아니, 저는 합리적인 걸…
아니, 합리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위원들은 불합리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방어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아니, 조례가 있는 것도 좋은데요…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장님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자꾸 그렇게 방어적으로 답변을 해서…
방어가 아니고 저는 합리적으로 토론식으로 하자 하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에요. 합리적이라고, 국장님만 합리적이면 됩니까, 어디
자, 이어서 계속 회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거는 쉽게 생각해야 답이 정답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청소차량 이야기를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아까 제가 다른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마산 쪽에 다른 쪽의 창원 쪽으로 가니까 청소차량이 자그만한 게 있더라고요. 작은 도로에 다니는 흡입차량이 있던데, 우리 부산도 큰 도로 말고 이면도로가 옛날에는 새마을사업하고 할 때는 빗자루 가지고 쓰는데 요즘은 안 쓰니까, 작은 청소차량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가져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했는데, 한 구에 차가 한 대 있어도 구에서 청소할 수 있는 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자주 움직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지역별로 큰 차를 줬다 작은 차를 줬다 이러면 또 구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 큰 차가 한 대 있으면 작은 차가 한 대 있고 이렇게 해야 골목길을 제대로 흡입하지 않겠는가 하는, 작은 도로, 차는 다니는데 작은 도로를 흡입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창원에 제가 유심히 봤는데 차량이 1t짜리 차 정도 되는데 흡입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골목 다니는 찻길도 흡입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차는 큰 차가 되어서 큰 도로만 다니고 그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여기 사항별설명서 보면 514페이지 보면 동래구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이래 가지고 국고보조 반환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000만원 문제는 2006년도에 동래구에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용 체험학습관 신축을 한다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협의과정에서 선별장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하고 건립 후에 유지관리 인력과 예산문제라든지 건립예정 부지가 하천 및 도로로서 건축법상 신축이 불가하다는 문제, 선별장에 신축 후에 청소차량 회차 및 현장공원 협소로 선별장 기능의 상실 우려 등으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래구청에서 하는 독립된 법인을 가진 자치단체지마는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도를 하고 미리 검토를 했더라면, 협조를 했더라면 하는데, 이걸 계기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시에서, 구에서 하는 거든 동에서 하는 거든 사업소에서 하는 거든 시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 민간이 하는 그거는 시가 관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가 없도록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동고서저가 아니고 이 동천하고 온천천에 비해 가지고 엄궁유수지나 감천수로 이쪽은 굉장하게 너무 차이가 심하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관계되시는 분들은 부산의 최악이 아마 엄궁유수지나 감전수로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그쳤어요. 사실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모든 게 예산이라든지 많은 환경적으로 따라 줘야 되지마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차도를 타고 많은 주민들이 지나 다니거든요. 거기 사는 거기 분들도 다 우리 부산시민이란 말입니다. 너무나 그와는 대접이라 그럽니까, 대우가 너무나 현격하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요. 그게 눈앞에 버젓이 보이는데도 그걸 갖다가 못 본 듯이 장님이 아닌 이상에서는 눈 뜨고 매일 보는 이상에 그걸 어떻게 방치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유물 하는데 1,000만원, 이런 계획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세심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저 황사가 지금 아주 심하다는 거 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황사에 대해서 한번 분석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현재 터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황사 매뉴얼을, 황사사태가 왔을 때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소방관계 기관이 어떻게 대처하고, 황사가 끝나고 나면 도로청소를 어떻게 하고, 구청까지 전부 해 갖고 저희들이 황사사태가 벌어질 때 비상사태 대응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1년 동안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보완하고 해서 조례를 정하든지 규정을 정하든지 해서 재난방제체계가 되도록 매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황사에 대해 가지고 지금 성분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셨습니까 분석자료를 한번 보셨습니까
성분분석분야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우리 황사 시에 중금속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적인 부분, 현재 우리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체크가 되고 있지 않은 여러 부분에 대한 각종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안 되고 중금속 부분은 우리가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자료를 갖다가 옆에 주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건대는 중금속 부분이 아마 평균 뭐 많은 거는 12배에서 5배, 굉장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앞으로 환경국에서 지금 그런 고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지금 보통 차를 갖다가 주차장 지하라든지 이런 데 대는 거 외에 노상으로 이래 주차를 해놔 놓으면, 뭐, 저 뭡니까 굉장히 황사라든지 또 보면 우리 송진가루가 굉장하거든요, 이런 게, 이러한 데 대해서도 우리 환경국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게 있는가요
예, 그럼 먼저 말씀하신 엄궁․장림유수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생곡쓰레기매립장 선별장 문제처럼 말을 먼저하고 일을 먼저 벌여놓고 위원님들한테 자꾸 걱정만 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데 저기를 정리하려면 한 4,000억 내지 5,0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제가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재정 부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이걸 민간방식으로 하는 게 뭔지를 저희들이 업체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인자 하천분야가 업무가 건설국으로 갔습니다. 그래 건설국장하고도 앉아서 의논을 하니까 누가하든지 간에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대기업이 내일모레 그 안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져오면 검토를 해 보고, 그게 이제 방법이 뭐냐 하면 그게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또 하천법상 그게, 그러면 부지를 자기들이 해 가지고 자기들이 활용방안으로 하고 시는 돈을 안 대고 그 모든 유수지 부분을 전부 커버하는 방법,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 각종 법적인 절차 그 다음에 예산관계 절차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화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환경국장으로 와 가지고 시 전역을 둘러본 바에 의하면 거기가 제가 제일 가슴 아픈 1번입니다.
예.
그거는 말보다 행동으로 하고 싶어 말씀 안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네요 건설본부하고도 그렇고…
예, 대기업에 의뢰해 가지고 내일모레 그 계획을 자기들이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예.
서부산권에 거기 있는 유수지 안 있습니까 전부를 완전히 없애는, 커버하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환경을 정비하는 계획을 의뢰해 놓고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처음에 한번 시안을 가져 왔는데 우리시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다,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거는 이렇다 해 가지고 조정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만약에, 제가 요구한 게 뭐냐 하면 당신들이 이걸 가져오려면 우리시한테 제안하면 당신들 하시오 하면 할 수 있을 만한 계획을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되어 있고요.
실현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온나…
예, 그 다음에…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서는 4,000억, 5,000억 예산이 엄두가 안 난다는데 그런 계획을 갖다가 제출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난번에 수정해 달라니까 자기 가서 제안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온다고, 내일모레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예,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공무원이 예산도 없고 어떤 법적, 제도적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대놓고 말부터 먼저 한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 믿고 좀 맡겨보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황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뭐 여담 삼아 하는 이야기인데 등소평이도 황사한테는 못 이겼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들로서는 이걸 대기를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CNG버스라든지 이런 걸 확충하면 대기가 확실히 좀 많이 잡히는 거는 틀림없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요.
황사 왔을 때 일단 시민들이 청소하는 부분을 대체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넓은 대기를 어떻게 제어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미치는 성분들이 황사에 섞여 왔을 때 분석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럼 시민이 대피를 한다든지 그 예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점검을 분석할 수 있는, 늘려가려고, 안 되면 보건환경연구원, 시장님한테 건의해서라도 장비가 필요하면 신설장비를 늘리든지 해서 많은 부분 선진국이 체크하고 있는 거는 체크될 수 있도록 그래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은 위원님 좀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렇거든요, 아까 우리 물, 살수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충을 해야 될 부분도 시급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좀 나름대로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보통 우리 어린 청소년들, 자녀들 보면 어린애들 유아기 이런 애들은 지금 모든 게 소아병원 같은 경우는 줄을 서거든요, 보면. 거의 기관지입니다, 모두. 황사가 오고나면 병원에 줄을 섭니다. 이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애들은 이제 다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소아병원에 가면 굉장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까 하는 걸 갖다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 살수차라든지 주위에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제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많이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내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사항은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1.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복지건강국 TOP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나. 복지건강국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노인요양서비스 인프라 확충,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등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사업비를 반영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0억 5,868만 7,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8억 9,580만 6,000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 대비 2.09% 증가한 8,271억 4,723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83억 6,607만 1,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8억 9,580만 6,000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 대비 2.5% 증가한 1조 2,096억 9,212만 5,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4,128억 787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4,067억 4,919만 2,000원 대비 1.48% 증가한 60억 5,86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16개 구․군 시비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27억 9,565만 6,000원, 국고보조금 58억 3,709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수입 25억 7,40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추모공원 납골당 건립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증액이 되었고 감액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의 기금 감액이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총 4,143억 3,935만 2,000원으로 과목별로는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 4,455만 1,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분 100억원, 구․군 집행잔액 5억 5,12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4,034억 4,354만 6,000원 대비 2.7% 증가한 108억 9,5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추진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예산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비로 먼저, 시민기초생활 보장 및 지역사회복지활성화 사업비가 192억 2,11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교통비 등 실비 인상에 따른 공익요원 인건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반영으로 101억 1,12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사업의 국비 감액 확정내시로 10억 2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강화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국비 반영으로 운영비, 사업비 등 74억 5,005만 1,000원, 광복기념관 위패봉안실 설치비 7,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부족분 1,73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자활근로사업 국비 증액으로 25억 5,98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숙․부랑인 보호사업은 부랑인시설 운영비 국비 증액으로 1,49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은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사업비로 4억 5,06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생활시설 운영 1억 4,880만원, 척수장애인 운송차량 운영 1,500만원, 곰두리스포츠센터 보수비용 3억원 등 4억 7,94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비 감액으로 2,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수당,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장애인 통일염원 대행진 및 극기대회 지원 등을 위해 6,64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의 국비 감액으로 8억 6,46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1억 4,210만 4,000원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현원 조정에 따라 인건비 부족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 직원복지수당,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등에 따른 148억 5,220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 국비 감액으로 10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후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인센티브 지원 500만원 증액과 노인돌보미,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의 국비 감액에 따라 22억 4,372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무의탁 노인세대에 대한 지원사업비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치매 조기검진사업 4,735만원, 저소득 거동불편자 안심생활 지원사업단 지원 5,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비 2억 6,694만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사문화 정착 30억 800만원 증액내역은 추모공원 납골당 건립비 국비 지원에 따른 30억 600만원과 장묘 업무추진경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 건강보건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일부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고 건강한 모유수아 선발대회, 불임부부 시술비,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인구보건복지협회 의료장비 구입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비와 시 의무실 시설장비유지 관리원 인건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외 방문보건 관련 사업비 1억 5,0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학생결핵검진사업비 1억 5,000만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668만원, 성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비 1억 3,652만원 등 4억 4,40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참여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한방건강증진사업 운영 등으로 4,2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체계 구축사업은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미실시에 따라 병의원 접종비 및 홍보비가 삭감되고 보건소 내소자 예방접종비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관리개선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과 기능보강,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3억 4,37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의료기능 강화 및 기반확충을 위해 손상퇴원환자 조사와 공공의료기관 보건사업을 위해 1,23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산의료원 장애인 치과진료센터 건립, 부산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등 공공의료기관 기반확충을 위해 5억 5,325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응급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사업의 기금 삭감 등으로 2억 4,38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만 5,000원, 기타경비에는 전년도 국비보조사업 집액잔액 반환금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미확보분 100억원과 예비비 8억 9,5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편성 방향과 같이 금회 추경에는 국비내시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복지시설 확충비, 의료급여진료비 등 필수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금 빠졌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죄송합니다. 기금부분이 빠졌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개요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방향은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치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은 재해복구 및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해보호법 제14조와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운용하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전년도 재해구호기금 결산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542만 4,000원을 금회 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수입증가분을 예치금으로 조정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건강국 직원들은 우리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복지건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5,900만원이 증가된 4,128억 8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국고보조금 및 기금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과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사회 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및 운영비에 54억 6,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을 비롯하여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에 조성 중인 장사시설 설치사업 지원에 30억 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22억 7,500만원, 부산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에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영․유아 및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비 27억 9,900만원이 삭감된 것을 비롯하여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과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에 22억 6,10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및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15억 7,100만원, 긴급 지원사업비 8억 9,10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2억 3,9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자치구․군에 교부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7억 9,600만원이 증액되고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및 각종 기금 지원액에 대한 증감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3억 6,600만원이 증가된 7,953억 5,300만원으로, 3페이지입니다.
그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급여 진료를 위해 올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가운데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린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 및 운영비 74억 5,0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25억 6,000만원, 곰두리스포츠센터 보수 및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4억 4,9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된 반면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사업비 10억 200만원을 비롯하여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4억 7,8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3억 3,500만원이 국비 등의 조정으로 각각 삭감되었는데 저소득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60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같은 해 결산추경 시 30억 800만원이 삭감되고 올해에도 3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10억 2,3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예산요구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 및 장사문화 사업은 추모공원 조성사업 지원에 30억 600만원을 비롯하여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에 18억 1,4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2억 6,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사후관리 등을 통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에 19억 2,700만원,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사업에 10억 6,500만원, 노인돌보미 지원에 3억 1,600만원이 국비 등의 조정으로 각각 삭감되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기준과 함께 본인이 부담해야 할 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등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시민건강 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는 부산의료원 장애인치과 진료센터 건립비 5억원을 비롯하여 중학생 결핵검진사업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비 2억 5,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억 3,400만원, 국가 예방접종약품비 1억 5,500만원,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지원에 1억 3,1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반면 병의원의 국가예방접종비 42억 1,800만원과 임산부에 대한 산전관리비 지원 1억 8,7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암조기 검진사업 1억 900만원, 부산의료원 신축사업비 정산자금상환금 7,000만원이 기금 등의 조정으로 각각 삭감되었는데 병의원의 국가예방접종비 42억 1,800만원은 전액 삭감된 반면 국가예방접종을 위한 약품비는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결핵검진사업에 1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6개교 15명의 신규 결핵환자가 발생한데 대한 시의 대책과 함께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중학교 3학년생 전원에 대해 검진이 가능한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대비 108억 9,600만원이 증액된 4,143억 3,900만원으로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급여 진료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시비부담액 가운데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100억원을 세입에 증액 편성하고 그 전액을 의료급여 진료비에 보조하기 위해 세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2006년도 자치구․군에 교부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5,100만원과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억 4,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한 후 그 전액을 세출예산의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은 이월금 및 이자수입만으로 운용해 온 기금으로 전년도 기금 결산 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6,500만원을 수입에 증액 편성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복지건강국장을 제외한 과장이 답변할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544페이지요, 사항별설명서 544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바우처 지급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제 국비가 처음 내려온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각 구별로 모델, 구별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모델을 개발해서 해라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바우처 제도가 올해 처음 되고 복지부에서 세 가지 기본형이 있습니다. 청소년교육프로그램하고 또 일하는 여성 보호프로그램, 아동 비만프로그램 해 가지고 3개는 복지부에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혁신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혁신이라는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자 해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은 확정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이 올려줬습니다, 확정을 해서…
확정해서 보건복지부…
시에, 광역에 4개하고 구에 22건을 확정을 해서 올려줬습니다.
나중에 각 구별로는 나중에 자료를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광역, 부산시 자체의 개발형 사업이 지금 4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들인지
대표적인 게 공단지역에 저희들 근로자들이 낮에 고생을 하고 여성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근로자들의 의욕, 근로의욕 향상과 가족문제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건데 대상은 부산광역시 공단지역 제조업 근로자 중 평균임금 이하인 자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인 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목들만 한번 불러보십시오.
제목을… 예, 첫 번째는 근로자들 근로의욕 향상과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2는 고령자 은퇴 후 생애설계 서비스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사업, 네 번째는 3세대 통합프로그램 해 가지고 그 4개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기존에 우리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들과는 겹치지는 않습니까 중증장애인 같은 부분은 좀 겹치는 거 같기도 한데요.
중증장애인 부분도 요게 이제 일부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으로 시에서 제작 공급하여 택시운송조합에 위탁하고 있는 두리발택시 이용료를 유료화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조금 겹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들과는 좀 차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좀 한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에 복지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새로운 혁신사업을 올려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솔직히 얼마나 새로운 사업들을 과연 올릴 수 있을 것이며, 또 이게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각 매칭 될 거고, 이거는 구비도 매칭 되는 겁니까
전체로 7 대 3으로 해서 국비 7, 시비 3인데…
아, 구비는 매칭이 안 됩니까
있습니다. 혁신, 우리가 시비 중에서 자체사업 중에서 광역단위로 하는 거는 시비가 30% 다 지급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구 자체 혁신서비스사업 아까 말씀드린 22개는 30% 중에서 시가 15%, 구가 15% 해 가지고 한 구에 평균 한 2,000만원 조금 상회하는 식으로 부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 제출해 가지고 뭐 지금 복지비 때문에 구에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또 별 특성도 없는 것들을 해 가지고 뭐 기존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특성도 없는 것 해 가지고 다시 또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없어야 될 것 같으니까 제대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번에 추경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국비 내시와 또 전혀 관계없는 순수 시비인 신규사업이 한 두 건 정도 보입니다, 크게 보면. 광복기념관 위패봉안실 설치지원이 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곰두리스포츠센터 보수가 3억이나 되는데 이게 이제 순수 시비지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2건이 정말 추경에 긴급을 요할 사안만으로, 사인일 정도로 긴급하게 편성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제 우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기념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광복기념관의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말하면 위원님 말씀 다 옳습니다. 이 2건 다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물론 곰두리스포츠 경우는 조금 예는 다릅니다.
그런데 광복기념관의 경우에 과거에부터 쭉 건의를 해 왔었고 또 우리 요번에 4.19기념탑 옮기면서 거기도 위패봉안실이 있고 또 우리 충혼탑이나 보면 다 위패봉안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광복기념관은 독립투사들의 어떤 희생정신도 기리고 해서 이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요번에 원래는 좀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할라 하다가 지금 광복기념관을 이용해서 국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해 가지고 전부 1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위 정도 되는 위패를 모시도록 해 달라고 광복기념관 부산지부장님이 건의가 있어 가지고 특별히 요번에…
그래서 사실 광복기념관에 위패봉안실이 없고, 전국 각 시․도에는 다 있는데 부산에는 없다 그래서 있어야 되겠다. 그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곰두리스포츠센터도 상당히 낙후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야 된다 라는 부분, 보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일정 정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돈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고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야 될 사유가 과연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좀 의문이 간다…
곰두리스포츠센터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곰두리스포츠센터가 이게 이제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 수영장 내 타일바닥을 교체하고 옥상 방수를 보강하겠다 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한 8,000만원 그 다음에 난방 보일러 시설이 지금 현재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가스로 이걸 교체를 하겠다 그래서 1억 1,7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시설을 지금 브레이크 장치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서 이래 한 건데…
그래서 제가, 다 필요하겠죠.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는 건데 이게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곰두리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으면 진작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 무슨 국비 내시도 아니고 순수 시비 3억 우리 추경예산에서 총 사십 몇 억 중에서 순수 시비 3억이 들어가면 작은 사업이 아닌데 이걸 굳이 지금 한 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곰두리 경우에는 작년에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재원사정상 아마 삭감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하니까 방수문제라든지 또 이게 전기보일러는 도시가스로 교체하면 한 3년 정도만 되면 충분히 투자회수가 되고, 앞으로…
알겠습니다.
더욱더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뒤에 또 546, 547페이지 보면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1,8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보름, 한 20일 정도 되는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영도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영도구에서 LG에서 기증 받은 장애인 목욕차량 그겁니까
그거는 목욕차량이지만 1,500만원은 되는 부분이고, 2개입니다. 장애인 이동목욕차량이 척수장애인들이 과거부터 그 차를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증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 사람이 또 장애인이 되어 가지고 장애인을 운반하는 차량이, 하는 운전기사는 사실은 비장애인이 되어야 제대로 보조가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2건입니다.
거동이…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오고 아마 우리 복지건강국에 민원도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부산시 홈페이지에 제기를 했던 여성장애인이 있었을 겁니다. 몸집이 아주 거대하신 분인데 목욕을 하는데 그 분 주장은 알몸이었다 하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알몸은 아니었고 속옷차림이었다 라는 거 같습니다. 속옷차림이었는데 나이는 서른넷인가 다섯인가 그랬고 몸이 거대하시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안아서 잘못하니까 차량을 운전하는 남자 기사가 안아 가지고 목욕탕에 집어넣어줬다. 이런 인권침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은 알몸이 아니었다 라고 하셨고 그 분은 알몸이었다 하고, 하더라도 또 시의 공무원, 우리 담당 공무원의 말을 충분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목욕하시는 분이 옷 다 입고 들어갈 리는 없을 거고 속옷차림이었다고 충분히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인권침해입니다.
목욕서비스를 안 하면 안 하지 여성분이 자기가, 젊은 여자가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남자들이 계속 여성장애인들을 안아서 옮겼다 라면 그건 신경 쓰셔야죠. 그 예산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예산들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예산은 요번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까
그거는 여기 예산상으로 지금 조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사실은 그 보도내용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서비스하는, 목욕서비스 하는데 보조하는 인력들이. 그래서 그 체격이 좀 좋은 여성분인 경우에 여자 혼자서 사실은 안기는 어렵고 그것도 몇 사람 보조를 하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거운 어떤 짐을 운반한다든지 또 무거운 분을 이리 안고 옮기겠다 하는 경우에는 여성이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 남성이 보조하는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무슨 특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기는 어렵…
그러면요, 예산이 만약에 필요 없다면 해결하십시오. 예산이 안 들어가도 해결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게 여성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도 여성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내가 거의 옷을 벗고 있는데 아무리 장애인이지만 그 목욕을 남자가 도와준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앞으로 보조인력들을 그럼 조금 더 투입을 하든지 해서 한 분이 만약에 옮기는 거 같으면 한 두 분이나 세 분을 해서 이 쪽으로 해서…
그럼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면 예산편성 안 하고 운영할 수 있다 라면 앞으로 그런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올해 국비 내시가 전부 좀 줄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무슨 선택적 복지사업도 예산이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줄은 게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인데요, 이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지금 3월달부터 실시한다 그랬는데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근본적인 거는 당초에 그 국비 내시는 우리가 보통 10월달쯤 되면 예산, 국가예산 편성 전에, 확정 전에 내시를 합니다, 거의 예산 대부분이.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이제 1회 추경이라는 거는 정산을 보통 합니다. 보통 하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 부분들이 감소된 부분들은 당초 가내시된 액보다도 줄어든 부분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일부 이제 복지부에서도 판단해서 당초에 한 3~4월정도 할라 하던 것이 이게 6월부터 시작한다든지 해서 기간이 이제 많이 단축이 된 경우라 그런 경우는 이제 줄였고, 이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당초, 아마 이것도 이제 사업금액이, 기간이, 이 추진기간이 당초에 한 3~4월정도 시작하려 했던 것이 7월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6개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6개월 줄은 거예요 3월달, 지금 동사무소에 지금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래 7월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업기한이 당초에 한 10개월 정도 예상, 예상을 했다가 6개월이 줄어드는 바람에 감축을…
그게 3월달부터 하기로 했었고, 3월인가 4월달부터 했었고 그럼 7월부터 늦춰지는 바람에 그만큼 예산을 줄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이거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기대하는 장애인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빨리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디다. 그럼 내년에는 다시 또 1년 예산으로 편성이…
요게 계속이 되면 내년에는 1년분으로 편성할 겁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국가기관에서도 상당히 문젠데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이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에는 우리 예산이 또 줄었어요. 5,000만원이 경정 감이거든요. 547페이지에 보면요.
이것도 내나 같은 사유입니다.
그런데 저쪽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면 이 예산이 신규로 또 내려와 있어요. 여성장애인 업무분담은 우리 부산시로 보면 복지건강국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입니까 여성장애인은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여성이든 또 노인이든 뭐 청소년이든 할 거 없이 장애인부분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여성장애인이라 해 가지고 특별히 무슨, 우리 장애인은 복지건강국에서…
아니, 예산을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국비에서 또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좀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는 5,000만원을 팍 줄여놓고 거기는 또 몇 천만원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또. 이게 어디서 지금 그 돈을 주관해 가지고 사용해야 될지도 지금, 국가기관이 그렇다 하더라도 부산시라도 통일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요거 하여튼,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저희들 요번에 확인을 해 보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예, 그 통일을 좀 하십시오.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통일을 안 하는 게 예산확보에서 좋다 라면 한쪽은 여성부로부터 받고 한쪽은 복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다면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도, 확보하는데 어느 게 유리하다 하더라도 좀 뭔가 이 업무 시행하는 부처는 좀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47페이지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비로 해 가지고 지금 장애인 이동목욕차량을 지금 운영하는 기관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는 부산장애인총연합회하고 장애인재활협회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세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요
예.
지금 그 중에 장애인총연합회와 장애인재활협회는 연 3,500만원 보조를 하고…
예.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700만원 지금 보조하고 있죠
예.
그 보조금 산출근거가 어찌 됩니까
여기 장애인총연합회 3,500만원 중에서 종사자 인건비가 2,700만원…
아니, 저, 국장님!
예.
그런 뜻이 아니고 장애인총연합회하고 장애인재활협회는 3,500만원을 주고 그 복지회관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1,700만원…
아, 아! 주로…
그 차이가 나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예.
그게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체적으로는 이 비용자체가 인건비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한 75% 이상 차지를 합니다. 차지를 하는데, 장애인총연합회나 장애인재활협회에는 인력이 이제 저희들이 별 여유인력이 없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안에 있는 인력 가지고 좀더 활용을 해서 인건비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대상인원도 총연합회 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받은 자료에는 그 수혜대상, 그 목욕대상자 수가 기준이 된다 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수도 관계가 되고, 근데 사실 수라는 거는 오히려 이 차량을 1대 운행을 하면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또 보조인력이 있어야 되고 해서 연료비라든지 운행횟수 이런 거에 따라서 수가 좀 차이는 있더라도 수에 대한 것보다는 실제로는 그 종사자, 운전기사라든지 이 부분들이 더 크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우리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고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인력을 또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왜 제가 그걸 물어 볼거냐 하면요, 공교롭게도 장애인총연합회는 장애인총연합회 대상자가 지금 92명이고, 장애인재활협회가 95명에, 거의 90명대는 지금 3,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49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700만원이 보조되는 걸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대상자를, 대상자의 수를 가장 크게 고려하지 않았느냐. 왜냐 하면 자기들 각자 자부담하는 것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협회나 이런 기관에서 자부담하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3,500과 1,700의 차이라는 거는 대상자의 수를 갖다가 고려를 가장 많이 하지 않았나
그리고 처음에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분명히 목욕대상자 수만 먼저 나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지적을 하니까 다른 게 붙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3,500과 1,700의 차이는 역시 목욕대상자의 수겠죠 가장 큰 거는 혜택을 보는 수혜자의 수와, 수가 적고 많고의 차이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고거는 첫 번째 우리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면 우리가 비용, 구성비가 보면 나옵니다. 장애인총연합회의 경우에는 3,500만원인데 인건비가 2,700만원이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가 350만원, 차량운행비가 27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전체 1,7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200만원 70%,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300만원 이게 한 18%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은 하여튼 70% 정도 이상 되고요.
그럼 그 부분은 지금 각자 단체에서 지금 자부담을 적게는 700만원부터 크게는 1,400만원까지 지금 자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죠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이번에 1,800만원 예산이 내가 물어보니, 물어보는 게 그럼 1,800만원은 어디에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신규로 지금…
그게 3,500만원 기준이 과거에 이제 복지부에서 분권교부세 교부 이전에 장애인 차량의 1대 운영, 1년 동안의 운영비는 한 3,500만원이다 해서 이제 기준이 제시가 된 것이고 이번에 이제, 지금 교부하는 건 우리가 1,800만원이다 하는 것은 6개월분이기 때문에 원래 원칙은, 원칙적으로는 기준이 3,500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이렇게 좌지우지 안 한다면, 이래 경상경비가 3,500이 든다 그러면 부산장애인복지회관도 3,500만원을 지급해야지 왜 1,700만원밖에 지급을 안 해요 그럼 기준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차량 1대 유지하는데 차량기사하고 간호사 비용이 기준이다 그러면 부산장애인총연합회나 장애인재활협회에 3,500을 주듯이 부산장애인복지관도 3,500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예, 맞습니다. 3,500만원을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하면 좋겠는데 이 장애인 수도,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수도 좀 절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1년 1,400만원 자부담을 통해 모자라는 인건비 자원봉사 실비보상 등을, 자부담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회관이, 그 다음에 2개 단체의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장애인총연합회하고 재활협회는 운전기사와 간호사 등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경비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운영까지 하고 해서 인력을 좀 보완도 하고 자부담도 많이 하고 해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의 예산도 좀, 재정문제도 감안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800만원 예산을 들여 갖고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갖다가 어디서 합니까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운영의 주체가
운영은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이 직접 하고 있고…
아니, 아니요. 요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아, 요번에 영도에 교부된 거요
예.
영도에는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거 같습니다. 지금 6월 1일자로 영도에서 결정을 한다고 지금 돼가 있고…
아니, 벌써 이미, 이미 벌써 다 식…
와치복지관에서 아마 하는 걸로 지금 영도에서 대충 내정을 한 거 같은데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식까지 다 했는데요. 자, 이게 그러면 타 단체에도 이걸 갖다가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예.
이 기준 자체가 그러면 모 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지금 반년을 갖다가 운영한다 해 가지고 지금 1,800을 주잖아요 그러면 부산장애인복지관에서 다음에 말이 없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1년에 1,700만원 주고 누구는 반년에 1,800, 이거 그러면 1년 예산이라 하면 내년에 3,600을 갖다가 주겠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기준은 그래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에서, 이 부산장애인복지관에서 부산시 상대로 불평을 토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사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가서 이야기하면 아무 기준이 없으니까 인심 쓰듯이 이래 주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 인심이라기보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기존 인력도 활용할 수 있고 시의 재정여건도 감안하고 해서 이제 돈을 3,500만원을 다 안 받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좀 늘린 부분이…
그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자부담 같은 경우도 총연합회는 자부담을 1,400만원하고 재활협회는 700만원하고 복지관은 1,400만원 한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노력하는데 더 줘야지. 자, 그러면 이 1,800만원 들여 가지고 영도만 합니까
예, 지금 현재…
아니요, 운영하는 이 목욕대상에, 목욕사업…
아, 그거는 지금 타 인근 서구나 중구나 같이…
다 할 거죠
예, 합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중구, 동구, 영도구 다 포함을 한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첨부서류 349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재활협회 같은 경우는 지금 95명이에요. 95명인데, 동구하고 영도구를 빼면 장애인재활협회가 불과 40명도 안, 40명밖에 안 돼요. 40명밖에 안 되겠죠
국장님! 첨부서류 349페이지 보면 장애인재활협회 95명 사업지역 및 대상자에 보면 동구 29명, 영도구 26명 빠지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게 지금 신규, 요번에 추경에 들어온 예산 가지고 지금 하는 범위에 지금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95명에 55명을 빼면 40명이죠
예.
그죠 그러면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장애인재활협회에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자기들은 92명을 상대로 3,500밖에 못 받고 장애인재활협회는 불과 40명을 대상으로 해 갖고 3,500을 받는다 그러면 자, 장애인총연합회에서 또 어필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그거는 대상, 수혜인원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돈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거 하는 거는 다 좋은데 덩어리에서 반을 나눴으면 예산도 반으로 쪼개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그대로 놔놓고 범위가 지금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대상자도 반으로 줄어들었고, 예산은 그대로 살려놓고 추경에 또 다른 것 해 갖고 똑같은 돈을 갖다가 1,800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 되지 않았나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쪽에 만일에 3,500을 준다 그러면 오히려 범위가 넓고 수가 많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같은 경우는 7,000만원 이상을 갖다가 주면 우리 이동윤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인권피해 같은 것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기준 없이 오면 대충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3,500 줬다가 어떤 때는 1,700 줬다가 다시 요번에는 또 3,500이라는 기준에 맞춰 갖고 반년하기 때문에 1,800을 준다는 거는 이거는 산출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그러면 요번에 LG에서 온 거 나가게 되면, 영도 나가게 되면 4개가 됩니다. 4개가 되는데…
그렇죠.
부산시 전역을 어느 정도 좀 안분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로 나눴잖아요, 그죠 나눴으면 공평하게 각 단체에 3,500씩 주란 말이에요. 어디는 1,700밖에 안 주고 어디는 3,500 주고 이런 식이 되면 논란이, 시비의 논란거리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하기 전에 영도구청하고 부산시 사전에 협의된 바 있습니까
영도에서 이 건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 전에는 전혀 몰랐잖아요
예.
그래 영도 쪽에서 이 LG복지재단에 이러한 버스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몰랐던 거고, 그죠 따고 나서 알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청을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복지개발원 만들면서 복지네트워크를 갖다가 구축을 하는, 하는 말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시하고 구하고도 네트워크가 지금 협의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아니, 향후에 타 구에서, 타 구에서 또 이러한 차량을 갖다가 하나 해 가지고 또 예산을 달랬을 때 그래 되면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구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합회나 단체에 지금 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없지만 어디 구청이 움직이기 시작해 버리면 다 달라 했을 경우에 또 시에서 꼬박꼬박 1년에 그러한 예산들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구를 한다 해 가지고 다 주면 좋겠죠. 근데 다 줄 수가 없는 그거니까,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제가 어느 단체에서 달라 했을 때는 어차피 단체 한 두 개에서 끝날 거니까 상관 없지만 구 단위로 내려가면 부산시에서 지금, 지금 많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민선시대가 돼 놓으니까 다들 여기에서 효과 있다. 여기 보면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구청에서 해 보니까 괜찮더라 그럼 이 목욕차량비 구입비 한 5,000만원이면 되죠
예.
그러면 5,000 투자해 가지고 그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운영경비는 시에다가 떠맡기고 그럼 이게 나중에는 부산시의 재정에 압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압박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
그걸 갖다가 국장님이 한번 잘 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6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서 학생 결핵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X선 촬영과 정밀검사비 해서 전체 검진사업에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대상이 5만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대상자가 누굽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 전원입니다.
3학년 전원입니까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산에 결핵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 학생 결핵이 사실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중3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학생, 학교 결핵이 문제가 되는데 중․고등학생, 특히, 그죠
예.
근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에서 이렇게 검진을 하죠
합니다, 예.
본인이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고등학교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와서 단체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2, 3의 경우에는 이제 권장사항으로 교육청에서 하는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사각지대가 2학년, 3학년이…
중2, 중3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2학년, 3학년이 문젠데 지금 이 3학년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2학년은 어떻게 결핵에 걸려도 됩니까
그게 이제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있은 학생의 경우에 투약을 하고 해서 그 면역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 그래서 그래 중3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올해 중3만 지금 5만명 전원에 대해서 지금 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은 굉장히 안이하죠. 지금 현재 이 학교 결핵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기에 대해서 많은 지금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면역 가져 올, 갖고 올라 올 것이다. 그래서 괜찮다. 이것만으로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이렇게 3학년만 한 것은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제일 큰 거는 재정사정 때문에 5만명 전원을 중3만 했고 이제 중2의 경우에는 그래 3, 중3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의무적으로 하니까…
어떤 근거로 심각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갖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사실은 결핵이 만연이 되어 가지고 타 시․도 보다도 많다는 거는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위원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요걸 하다보니까 많이 노출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데 부산시가 많지 않다는 그런 답변은 저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지역 결핵환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14%나 늘었어요. 그리고 결핵환자 발생률이 전국 평균의 2.3배입니다.
좀 많기는 많은데…
그리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0만명 당 환자수 기준 부산이 128.2명이고, 강원도가 147.6명으로 해서 전국에서 우리가 2위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산이 심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의회에 와서
(장내 소란)
그리고 진짜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예산사정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시에서도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그래도 추경에라도 부랴부랴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2학년 같이 해야죠. 아니, 이 안에 예산서 보면 참, 뭐 추경에 그렇게 올라오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예산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거 다 두고 어떻게 하면서 2, 3학년만 남았는데 그렇게 2학년은 그렇게 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결핵 같은 거는 한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서식하기 때문에 금방 전염이 확산됩니다.
결핵의 심각성은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제 중2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내가 그냥 막연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사들 소견이라든지 또 중1 때 투약을 한 면역 기타 그거 다 고려해서 중3보다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는.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그게 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어떤 근거냐고 제가 좀 이게 한번 근거의, 전문가의 그런 소견을 한번…
그러면 우리 담당, 결핵담당 의사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결핵담당 의사의 설명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 학교 결핵이 문제가 됐다면 기왕에 우리 부산시에서 학교 결핵에 대해서 예방을 하겠다고 나섰다면 이 2, 3학년 전체로 다 해 봐야 그 예산이 1억 5,000에 곱하기 2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어떤,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답변을 해 보세요.
(장내 소란)
보건위생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저희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중2까지는 어릴 때 BCG 예방접종을 맞은 그 면역성 때문에 중2까지는 결핵예방검사를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시에는 학교 검진을 중1 하고, 고1 하고는 전국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2, 고3은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부산시는 고2, 고3을 100% 다 하는데 다른 시․도는 고2, 고3도 안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2, 중3은 전국에 하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2, 중3을 하고 있습니다. 100% 다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결핵이…
예, 그래서 중2, 중3을…
학교로 결핵이 확산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예방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같이 할라 하다가 저희들이 중2까지 해도 예산을 1억 한 2,000만원 정도 하면 할 수 있는데 송숙희 위원님 말씀대로 1억 2,000에, 아까 콴티페론 한 3,000만원 빼고 나면 2억 4,000 하면 되는데 중3 정도가 돼야 옛날에 어릴 때 맞은 예방접종…
그렇다면 중1은 왜 합니까
중1은 건강검진합니다.
결핵검진 아닙니까
거기 포함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결핵검진 뿐만 아니고 중1 하고, 고1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다 하고…
그런데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비전문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중1이나 중2나 그 연령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1년, 어떤 발병이라는 게 시기를 맞춰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연령대에서 발병, 유병률이 가장 높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 결핵 전국 전문가에 의하면 중2 정도까지는 어릴 때 6개월하고 18개월 그때 맞은 BCG 예방접종 효과가 몸속에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발병될 확률이 별로 없다. 중3 정도 나이 돼야 위험군에 들어간다 그래 했는데, 물론 예산만 많이 있으면 중1도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고 이 접종, BCG 접종 맞은 지 한 10년 이상은 돼야 몸속에 있는 BCG 예방 저항능력이 그때부터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때까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1학년은 건강검진을 그러니까…
아니, 발병한 적이 없습니까, 결핵이
별로, 수치가 굉장히 낮죠.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별로 수치가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송숙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우리가 전부 돈만 있으면 중1부터 전부 다 해 주면 좋지만 지금 전국에 중2, 3을 해 주는 데가 저희 부산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2학년, 3학년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부산의 학교 결핵이 급속하게 확산이 되는 걸 보고…
주로, 주로 이제 고등학생들입니다.
우리 지금 보건당국에서 지금 시작한 거 아닙니까
주로 고등학생들 2, 3학년들이 주로 많…
그러니까 2, 3학년들이 많다는 거는 일단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그게 연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예.
중2학년이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했습니까 아까…
첫째는 예산이…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렇게 회피하세요
그래서 사실상…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우리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좀 예산사정상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왜 자꾸 그렇게 엉뚱한 전문가 이야기를 갖다 대세요
아니, 그런데 중3 예산이 1억 5,000 올리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억지로 어렵게 올렸는데 물론 다 해 주면 좋은데 우리 전문가 의견은…
아니, 부산시가 우리 자라나는 애들 결핵 걸리게 방치하는데, 방치해 놓고 딴 데 예산 쓰게, 그런 우리 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핵도 다른…
그게 왜 예산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거는 예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 해 주면 좋은데 하여튼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중3부터 이제 취약계층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선 중3부터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핵예방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야기 하냐 하면,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1, 고1을 우리 아까 말한데 학교에서…
건강검진.
검진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연간으로 본인이 원해서 간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다. 지금 결핵협회에서 단체 검진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확 해 가지고 애들을 막을 수가 있는데 띄엄띄엄 연간으로 하면서 한 사람, 한 애가 보균자가 있으면 다른 애가 아무리 검사를 해서 건강하더라도 이게 또 같이 학교, 같은 학교, 학급에서 확산이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래서 그 검진 시스템 자체도 우리 보건당국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그게 아마 학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아마, 그 전에는 이제 한 학교를 한꺼번에 3월 같으면 3월 이래 같이 했는데 교육부에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학생들이 직접 자기 가고 싶은 병원에 가가 날짜에 관계없이 하다가 가면, 그래 지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부는 교육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우리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 교육부에 저희들…
조율을 해야 됩니다.
예, 교육청하고도 지금 몇 번 했는데…
지금 왜냐 하면 한 애가 검진 받아가지고 약 먹고 치료하더라도 또 다른 애가 또 발병하고 또 같이 이게 번진다고…
예, 저희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체적인 학교 결핵예방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을 작성…
예, 교육청하고…
근데 너무 좀 답답합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얼마나 지금 언론에서고 우리 학부모들이, 시민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아니, 어떻게 해서 부산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후진적인 이런 결핵이 발생하느냐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점검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는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병원에 결핵신고율이라든지 학교에 결핵에 대한 그런 검진이나 이런 것은 전국 어느 시․도보다 저희들이 앞장서 간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지금, 저희들이 이리 결핵환자가 많이 나타나는 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검진하고 병원율이 올라가서 많은 게 아니냐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무슨 답변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금 다른 시․도는요, 중3 학생들도, 고2, 고3도 안 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중2, 중3만 빼놓고 거의 다 했고…
아니, 그런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네요.
아니, 자료로 제가…
아니, 검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말입니까
숨어 있는 환자를 많이 저희들이 그…
아니, 결핵환자가 어떻게 끝까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검진 안 하면 자기도 잘 모르죠.
아니, 언젠가는 나올 거잖아요.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는 병이면 숨기면 되죠, 다들.
결핵이 자기 몸이 허하면 계속 가서 폐결핵 가지만 건강이 좋으면 또 자기도 모르게 완치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시에서 검진을 해서 나타난 것도 있지만 확산하면서 드러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검진해서 나온 성과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정말 좀 보는 대처가 너무 진짜 좀 아쉽네요.
아니, 결핵분야는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병원에 신고율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한 40%, 30%밖에 안 되는데 저희 부산시가 60% 이상의 병원의, 민간병원의 신고율이 높고 여러 가지 그런 결핵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부산시 시민의 전체 보건을 담당하고 의료를 담당하고 또 이 결핵사태에 있어서 가장 우리 최일선에 서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 우리 보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진짜 믿을, 우리는…
아니, 사실대로…
믿을 수 없는 시입니다, 정말. 아니, 보건,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우리시에서…
아니, 결핵분야,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결핵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집계되는 이런 결핵환자 비율도 검진 때문에 생긴 겁니까
그게 100%는 아니지만 그게 많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말 그런 엉터리없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시․도는 그러면 검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낮습니까
안 했기 때문에…
검진이라는 것은, 검진에서 유병이라는 것은 퍼센테이지입니다. 어떤 검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유병이지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10만명 당 얼마, 이런 비율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신고율…
그럼 얼마, 몇 명을 검진했을 때 얼마가 발병을 했다는 그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검진을 많이 해서 환자가 많이 생겼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진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검진을 2, 3학년 안 하면 대상이 안 돌아오니까 그 결핵환자가 저희들 통계에 안 잡힌다 아닙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몇 명을 검진을 했는데 몇 명이 환자가 발생했다는 그 환자 발병률이라니까요.
그래 위원님, 저희들이 좀 열심히 챙긴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요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
아니, 그런데 이미 우리 전문가들이 부산에서 이렇게 큰, 학교 결핵이라는 큰 불이 이렇게 확 번지기 전에 뭔가를 미연에 확실하게 초기에 차단을 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지금 그나마 추경에서 예산편성 해서 이걸 예방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아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방역, 아까 방역이 아니고 뭡니까, 예방접종 해서 어느 정도 면역체계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하면 조기에 학교 결핵의 이런 큰 불을 끌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전문가들은 이미 2, 3학년 모두가 전체를 다 지금 예방검진을 해야 된다고 이미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시 당국만 이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저희들이 결핵 전문의사가 지금 전문의가 있고 또 우리 결핵협회하고 다 의논된 사항…
그리고 아까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돈이 없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냐 할 때 분명히 예산이 부족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그게 다 하면 좋지만 저희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중2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일의 업무를 하시는 분이 업무를 ‘다 하면 좋지만…’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어디에 가서 다 하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보건당국의 총 책임자께서…
지금 1억 5,000만원 예산 안에 결핵검진이 1억 2,000이고 3,000만원 고게 지금 콴티페론…
예, 정밀검사라 해 놨네요.
예, 고게 그거는,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좀 이상한 그런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 정밀하게, 그것도 아마 다른 시․도에는 전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얹어가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또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DR장비를 또 7,000만원 한 바 있고…
지난해 또 예비비까지 해 가지고 결핵협회에 또 기계장비도 하나 갖다가 주고, 확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뭐냐 하면 지금 만약에 우리 복지국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그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의회에 사실은 우리 부산에 이렇게 결핵비상이 걸렸는데 2, 3학년까지 해 주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서면 의회한테도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이거 3학년 것밖에 못했는데 2학년까지 우리 사실 대비하는 측면에서 요번에 올해 이걸 잡아주어야 된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정직하죠. 왜 그렇게 자꾸 책임없이 회피만 하세요.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좀 도우기 위해서 제가 송숙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결핵의 관계 문제를 이게 아마 집행부 쪽하고 우리 의원 간에, 상호간에 의사전달이 잘 안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제가 들어봐도 좀 불분명하는 거 같고 그래서 결핵을 전담하시는 의사선생님 나오셨습니까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선생님 제가 한번 직접 질의를 하고 싶은데…
(“국장을 통해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국장님 통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 그러면 국장님, 의사선생님이 옆에서 좀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결핵을 검진하는데, 검진하는데 지금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검진을 중학교 3학년을 하실 계획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방법.
(장내 소란)
일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명 전원에 대해서 X-레이 검사를 해서 이제 이상 유무가 의심이 되면 정밀검사를 다시 또 하고 정밀검사 해서 문제가 생기면 객담검사, 객담검사까지 해서 환자로 판명이 되면 투약을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옆에 의사선생님 계시니까 같이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결핵에 감염이 되어서 X-레이 투시상 나타날, 나게 되면 감염됨으로부터 얼마 후에, 빨리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겠죠. 얼마 후에 X-레이 투시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감염되어서 X-레이상 체스트에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1년이 필요한지 몇 개월이 필요한지 이것 말씀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감염하고 발병하고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공기 중에 결핵균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다 마시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감염이 만약에 100명이 된다 하면 이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환자로 발병이 됩니다.
그런데 발병이 되는 것도 1년 내에 이게 이제 환자가, 환자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게 10년, 20년, 60년까지 안 살아날 수도 있고 반반, 그것도 반반 비율이 된답니다, 10명 중에서…
제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짚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지금 송숙희 위원님께서 3학년만 지금 진료를 해서 검진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발음이, 악센트가 좀 이상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발음이 좀 이상한 모양입니다.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발병률이 그죠, 발병률이 10분의 1이라고 하면 2학년 때도 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10분의 1의 숫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감염되어서 발병이 일어날 때까지의 10분의 1을 찾아내기 위해서 방금 선생님이 옆에서 조언하시는 걸 들어보면 몇 개월 있다가 발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1년 있다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3학년에 X-레이 투시를 했을 때 체스트에 나타날 수 있다면 2학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투베르쿨린 반응을 해서 반응이 2학년 때는, 2학년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염으로 체스트를 투시했을 때 표가 없다. 그래서 안 합니다. 이런 통계적인 문제로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납득이 가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 무슨 의혹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왜 3학년은 하고 2학년은 안 하느냐, 돈 1억 얼마만 더 지원해 주라고 그러면 예산통과해서 해 주면 될 텐데 왜 자꾸만, 뒤로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이게 요지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2학년 때 투시를 해서 나타나서 찾을 수 있는 결핵환자가 우리 전체 이 학생의 숫자에 100분의 1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1억 몇 천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찾지 못한다, 그거는 반응으로서밖에 볼 수 없고 체스트 투시상 나타나지 못한다 이러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이 부분을 전문결핵협회 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의논을 해서 그렇게 100분의 1이라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2학년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서 보충 이야기 드려도 도움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만 안 해도 되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이쪽에 우리 위원님들은 자꾸 어렵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돈 1억 얼마만 디루먼 할낀데 학생들 2학년 안 하고 3학년만 할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각 시․도에 관한 문제에 결핵환자의 발병률이 부산이 최고로 높다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숨어 있는 사람을 다른 시․도보다 많이 검진을 하니까 찾아낸다 그건 뭐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검사를 많이 하니까 많이 발견된다 하는 건 동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산환경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감염되어서 발병할 수 있는 시간이 빠른 이유는 환경오염이 좋지 않아서 그럽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학생이 영양실조만 걸렸습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안 되고 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러다가는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의논해서 예산관계 문제가 필요해서 다 할 필요가 있다 하면 한번 해서 시도해 보고 그러면 올해 한번 해 보면 내년에 아! 이거는 2학년은 정말 할 필요가 없다. 몇 명 없다. 이런 판단이 서면 내년에 안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왕 이야기 끄집어 낸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동윤 위원님이 장애자 목욕이동시설 지원비 그 다음에 각 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장애 목욕차량, 목욕에 관한 운영비는 그만큼 짚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장애복지관, 장애복지관이 부산에 숫자가 전번에 몇 군데라 하셨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군데…
일곱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일곱 군데죠 이 일곱 군데 복지관에 각 복지관마다 인원이 다르죠
예.
복지관 수용인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장애, 각 구별로 장애 복지…
이용인원 말씀하시죠 장애 이용시설이니까.
예, 복지관 이용인원이 각기 다른데 예산을 지급할 때 운영비 전반을 지급을 할 때 7개 복지관을 동일하게 지급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운영비는 종사자들 첫째, 숫자, 종사자 숫자하고 그 다음에 관리, 그러니까 연료비라든지 또 그러니까 복지관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거 다 감안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큰 복지관에 이용인원이 많고 규모가 크고 종사자가 많으면 많이 나가고 고게 조금 규모가 줄어들고 하면 적게 나가고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담당하시는 과장님,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예,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조금 전에 장애 이동차량으로 목욕하고 하는 숫자의 지원, 아까 이야기하시던데 장애인재활협회, 총연합회에 관한 지원하는 내용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은 규모나 시설 그 다음에 숫자를 환산해서 지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동윤 위원이 짚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 숫자와 규모로 놓고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지침, 아니 그 규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착착착착 했으면 그런 질의가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수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정말로 사람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숫자에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숫자는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이 있다면 아마 고쳐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애인 목욕차량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본예산 할 때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오래 기다리시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쪼끔 안 되는 부분인데, 노인무료요양시설 운영 노인무료전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전문요양시설과 무료요양시설에 관한 전문이라는 말만 표기가 다른데 예산도 전문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20억 정도, 40억 이렇게 많은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해져서…
무료요양시설이라 하면 이제 그 이용하는, 수용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으로 해서 무료로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비용이 약값이라든지 또 요양하는 의사의 어떤 비용이라든지 해 가지고 전문이라는 부분이 좀 수준이 높습니다, 그냥 무료보다는.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치매, 중증이냐 좀 낮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좀 중증의 경우에는 전문이 들어가고 그냥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약간 경도가 좀 낮은 부분 그래서 중증인 경우에는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환자 한 사람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액수가.
자, 그러면 전문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그런 환자가 되시는 분은 전문요양시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실버입니까 실비라고 써놨는데 아마 실버인 모양이죠 인쇄가 잘못…
실비요, 실비.
실비입니까
예.
아, 그래요. 실비, 실비노인. 실비, 저렴한 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과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에 관한 문제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실비를 앞에만 제가, 무료는 이용하는 사람이 돈을 1원도 안 내고 그건 다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실비라는 경우에는 일부…
일부 돈을 받는 것이고…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쎄, 뭐 항목을 이렇게 좀 나열해서 쓰는 것도, 구분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상당히 이해 도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563페이지 그리고 567페이지, 569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563페이지 보면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이 세입예산에 기금 1억 700만원의 삭감으로 시비를 포함해 1억 8,700만원 세출예산 전액이 삭감되어 있고 또 567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 및 이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1억 4,000만원이 전액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에 보면 응급처치 생활화를 위한 교육장비 구입 등 교육인프라 확충의 기금 7,500만원을 포함해 1억 5,000만원 전액이 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올해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불과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시점에 전면이 취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산흐름이 국가예산은 10월경에 가내시가 됩니다. 각 시․도 예산편성을 돕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받아 가지고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확정이 될 경우에 이게 이제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 세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복지부에서 했다가 예산처에 제출했는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부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요것도 임산부 산전관리비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제공 가지고 담배값 인상이 되면 이걸 할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예결위에서 전부 삭감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삭감되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해버린 겁니다. 복지부에서는 편성을 해서 제출했는데…
그러면 국비 조정이나 삭감으로 인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편성시 보다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구보건협회 의료장비구입비 있죠
예.
이게 보니까 설명서 보니까 모자보건센터…
과거의 모자보건센터가 인구보건협회로 지금 명칭이 바뀐 겁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지금 이 모자보건센터는 우리시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모자보건센터는 지금 현재 위치는 KBS 그 앞에, 옆에 있습니다. 있고, 복지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시하고 관련해서는 모자보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시가 위탁사업을, 지금 예산을 보조를 해 주고 그래서 하고 지금 요번에 이것도 저희들 위장조영촬영기 구입비 저희들이 6,000만원 지원하는 건데 전부 1억 2,000입니다.
그런데 인구보건협회에서 6,000만원 부담하고 우리시가 6,000만원 부담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우리시의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사업을 위탁하기 때문에 또 일정부분 우리가 보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이야기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장비라든지 운영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지 우리 부산시가 이걸 장비구입을 보조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모자보건센터가 93년도까지는 있었는데 우리가 폐지가 되면서 우리 영세민 진료대책이라든지 무료분만 이런 등등 이런 사업을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우리 건강관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관리협회의 경우에도 우리 부산시의 저번에 기생충 감염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건강검진사업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기여를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모자보건과 관련된 무료분만이라든지 저소득층 우리 건강검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그쪽에 대행해서 주는 것만으로도 이 센터는 나름대로 어떤 우리시의 어느 일정부분을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관리협회도 그렇고 아주 일반 병원에 비해서 거의 반값 정도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우리 시민들한테 수혜가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조금 생각을 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기구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자꾸 너무 확대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척수장애인 운송차량 운영 지원비 있죠
예.
지금 이런 예산은 어차피 척수 중증장애인들한테 이동수단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어떤 차량지원이 있는데 또 척수장애인이라고 해서 또 어떤, 따로 분파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별도의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하여튼 제가 온지 한 1년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한테도 여러 번 찾아왔었고 2004년 10월달에 공동모금회로부터 차를 1대 스타렉스를 하나 얻었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운행하고 있는 기사가, 기사 겸 보조인이 장애인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 가지고 척수장애인들은 거동이 정말 불편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인건비 지원을 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건의를 한 사항인데 요번에 하여튼 이 부분이 저는 건의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입니다. 기사…
이렇게 한 번 하면 계속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어떤 장애인들이 그러면 우리도 차를 얻었는데 기사 인건비가 우리 못 대겠다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거는 뭐…
지금 장애인 안에 너무 분류가 많지 않습니까 교통장애 무슨 또 지체장애 또 무슨,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신중히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정여건만 허락이 되면 우리,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물론이죠.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시가 원칙없이 하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곤욕을 치릅니다. 특히, 어떤 차량을 1대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인건비 지원이란 말이죠. 이거는 계속입니다, 이제 앞으로…
요 부분은 본예산에도 계속 지원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번에 지원이 된다면…
그러니까요. 다른 장애인 단체에서 우리도 이거 인건비 지원해 달라하면 이거 감당 못할 건데요.
그런 유사사례는 그래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차량 지금 운행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보조가 될 거는 다 보조가 되고 이 부분 저희들 최대한 통제를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또한 남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편성해서 다 수용을 하고서 노력하면 뭐합니까
이거 뭐 위원님들이 인정을 안 하면 안 될 건데…
그런데 아니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계를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이게 대표성을 가지고 어떤 정당성 있는 대표기구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나 의회나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척수장애인협회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신청이 몇 개 있는 데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신청이 있었다는 것은 전례를 남겨 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감당 못합니다. 알아서 잘 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신축 및 기능보강비로 몇 억입니까 18억 정도 됩니까
예.
예, 이 37개소 신축, 증축이 있는데 이 전체 내역을, 신축 및 증축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저 좀 질의를 해 봐야 될 일이라 그렇습니다.
567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관리비가 있습니다.
예.
그게 3억 4,300만원여가 되는데 이 요양,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어디, 어디어딘지 내용을 한번 설명…
예.
대상.
정신요양시설은 지금 현재 우리 3개 있습니다, 시내에. 그리스도요양원, 자매정신요양원, 송원정신요양원 해서 지금 정신요양원은 지금 3개가 있고요, 지금 이 운영비라는 거는 이 중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가족수당하고 또 기타수당하고 몇 가지 내려와 있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 시가 재정여건상 가족수당만 반영을 했습니다, 전 우리 복지시설에. 그래서 가족수당이 아내, 처의 경우에 3만원, 기타 가족의 경우는 2만원 해 가지고 지금 전부 한 17억 정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4,700만원이 가족수당이고 나머지 운영비 부분에 1억 8,700 해 가지고 한 2억 3,400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기관에 공동으로 시설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 아까…
가족수당하고…
가족수당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3개 기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게 가족수당을 3만원으로 하면 한 달에 3만원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한 달에 3만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추모공원 예산이 30억 정도 맞습니까 내가 무엇이…
그 납골당이 이제 올 연말 지금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납골당 예산 122억 중에서 국비 일부분 30억 내려온 거 요번에 반영한 겁니다.
그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 일부 중에 저번에 뭐…
80억, 국비가 82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까지 하면 지금 62억이 지금 확보가 됩니다.
62억. 남아 있는 게 한 20억 정도…
나머지 한 20억 정도가 복지부하고 우리시하고 지금 좀 기준도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나 복지부에 계속 노력해서 나머지 20%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확보하면…
다 됩니다.
그거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저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는데, 언제쯤 되면 다 이게 완공이 돼서 우리 지금…
올 연말, 원래 이제 영락공원 만장이 올 연말로 이제, 물론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하나 또 지금 시설, 일부 시설도 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 지금 저희들이 완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납골당 2개동을…
지금 그때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해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좀 더 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선입견이 오더라고요, 저 개인에게. 그런데 지금 집행을 해 가는데 예산 국비 20몇 억 받는 거하고 나머지 시비 또 되면 추가비용은 더 발생하지 않아도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납골당 부분에 저희들이 122억은 추가로 지금 저희들 안 하고 오히려 좀 절감을 해서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공사 중에서 일부 뭣이 좀, 돈이 제대로 좀 안 되는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선투자를 지금 해 가지고 뒤에 가족묘하고 벽식묘하고 하는 부분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예산문제는 도시공사가 자기들 부족할 경우는 선투자를 해서 나중에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중에…
예,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시공사가 선투자해서 나중에 회수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시가 더 투자해 주는 거하고…
크게 보면 같습니다.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조금 우회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이렇게 더 맡아준다 이렇게…
예, 크게 보면 도시공사는 시 투자 공기업이니까…
예, 공기업이니까 그렇게 한다.
알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시․도 반환금 수입을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건위생과 이래서 27억 9,000여만원의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다책정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추진이 미약했거나 아니면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액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저희, 거의 복지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최근에 16개 군․구 중에서 16개, 15개 구는 구에서 분담해야 될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 적극적인 추진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자료에 보면 경로연금 5,200만원이 지금 남았고 노인교통비가 3,100만원, 노인시설사업소 보호비 2,600, 노인시설 직원 복지수당 5,900,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1억 3,000 정도 있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서 4,000 정도로 이렇게 큰 단위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분석될지 세부적인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우리 복지건강국장께서는 재정관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예산이 우리가 국비도 연말정산을 하고 나머지 쓰지 못한 잔여액을 지금 올려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죠
예.
역시 구비도 연말정산을 해서 추경에 올리는데…
그렇습니다.
이 추경이 지금 문제가 좀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이렇게 세입을 짜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 추경이 이렇게 남으면 이 예산의 그 어떤 계획성이라든지 우리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우선 이러한 예산들이 정말 이 필요한 예산들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 원인분석이 꼭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노인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지금…
그 외에도 쭉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노인교통비가 약간 과다측정이 되어 가지고 인원이 제대로 안 돼서 그건 이제 시로 반환하는 돈들이고, 또 안 그러면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들 그거는 이제 하다가 남은 돈, 이 부분을 시로 반환이 되는 부분이고 노인시설 입소자 보호비 남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신축시설인데…
그런 부분적인 말씀은 하시지 말고 원인이 과다책정을 했다든지…
여기 말씀 드릴게요…
아니면 사업 추진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방금 그…
이런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돈이 2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16개 구․군, 15개 구를 모으다 보니 그래 된 건데요. 예를 들면 노인시설 입소자 보호비가 2,600만원이 이제 반환됐다 하는 부분은 신축시설인데 개원이 이제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원되면 일부 몇 개월분은 이제 반납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반납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운영 부분도 신축시설인데 개원할 예정보다 좀 늦게 개원하니까 앞부분에 몇 개월분은 남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부득이 원래 계획보다도 좀 늦게 되는 관계로 인해서 한 몇 개월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납이 되고, 반환이 되고 하는 것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처음에 정확하게 공정을 잡아 가지고 몇 월 몇 월에 개원하겠다 했는데 공사한 일정상에 부득이 된 부분들이라서 그건 사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 좀 어렵다는…
저희들이 성과주의예산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BSC로 전환하고 있는데 정확한 예산이 잔여금액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체크를 해서 다음에 이런 불용, 불용액이 아니고 예산잔여액이…
구에서 보면 불용입니다.
불용액인데, 예산잔여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꾸 시책이 바뀜으로 해서 또 정책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 정책을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선진국의 사회복지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대책을 보면 안정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퍼허치기식, 개인에게 주는 것처럼 해서 예산은 숫자가,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요양시설이나 복지회관이나 제대로 찾아갈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처리해야 되지만 지금 부산시가 오늘부터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달라져야 할 어떤 정책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위원님들 걱정하는 거하고 지금 늘 같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준공영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고 우리가 개인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과다한 반면에 어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그…
자, 좋습니다. 저희들이 노인교통비를…
예, 노인교통비…
지급하라 할 때 당초에 처음에는 노인들의, 65세 이상 되는 노인 무료승차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기사들이 버스정류장을, 노인들이 서가 있으면 정류장에 세우지 않고 통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인들에 대한 상당한 불신감을 갖게 하고 이래서 교통비가 지급되고 그 예산이 엄청난, 그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노인교통비가 지금…
2007년도 전체 금액이…
420억입니다, 420억.
420억이죠
시비 반 구비 반이니까 이제…
예, 그러니깐 420억인데 이제 준공영제가 되면 이제 부산시가 관리를 한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기업의 이윤보다는 공공성을 더 띠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우리시에서 지급되는 이러한 400억, 500억의 예산은 이 돈도 지금 전국 16개 시․도를 따져 보면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교하면.
이 돈을 노인에 대한 다른 복지 쪽으로 예산을, 시설을 하고 이제 무료탑승을 하는 게 저는 정책방향이 맞다. 이제 준공영제가 됨으로 해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재정 쪽으로 관련이 되고 교통문제도 관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복지건강국장 업무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전체…
아니죠. 우리 교통비는 우리 복지건강국장 쪽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노인교통비는…
노인복지, 노인교통비는 여기서 발생이 되잖아요
예, 옛날부터 교통비는…
그러면 여기서 정책을 만들어 내야죠. 그래서 협조되는 재정관실이나 아님 교통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든지 정책 제안을 해서, 지금 벌써 그렇게 이런 5월달에 지금 준공영제로 간다는 거는 벌써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각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금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발 빠른 정책을 안 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벌써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대안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같이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자리에서도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자세가 전혀 저는, 우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죠.
노인교통비 문제는 저희들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해가 될 게 아니고, 꼭 걱정만 해가 됩니까 정책이 전환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서 간에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벌써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벌써, 여러분들은 전문갑니다. 시민을 위해서 있고 시민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준비를 해 주시고 공청회도 열고 또 관련부서와의 관계 협력을 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앞으로는 준공영제가 아니고 공영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버스 교통비에 대해 일일이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무료승차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이건 연구를 해 봐야죠. 용역을 주든지 자체에서 검토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그런 건 지금 답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 경로연금은 폐지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게 이제 기초노령연금이 되면 이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경로연금은 폐지가 될 것이고…
우리 국장께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를 하고 이러면 과장이나 계장이나 주무, 우리 부서에 보고를 밤을 새서 안 받습니까 이 예산을 신규편성 한다든지 이 예산을 편성하면 국장님께서 다 알아야 됩니다.
다 받습니다.
저는 다 안 받는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 여러 번 회의도 하고 다 보고를 받고 다 그래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예산을 할 때 재정관실이나 이런 걸 편성을 할 때 재정관실에 예산도 청구를 할 때 국장님 직접 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산의료원만 해도 그래요. 부산의료원이 재정적자가 우리 부산시가 공익진료결손액 같은 것은 우리가 법으로 우리가 보전을 해 주게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병동실을 지금 안 그래도 적자가 나는데 건설부분에 지금 얼마입니까 22억 정도를 지금 부담을 하고 이랬는데, 고민을 안 해 주고 우리 의회가 나서서 2006년도에도 19억이나 해 줬죠
예.
그럼…
의료원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 내가 일부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우리 국장이 그런 걸 앞장서서 관련기관이나 부서에 대변을 하고 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아니면 책상을 치든지 시장님을 찾아가든지 해서 적극적인 어떤 자세를 보여 주셔야죠. 예산을 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국장께서 일일이 뒤에 앉아계시는 분한테 전부 설명을 받고 이래 가지고 밤을 새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세가 아니라고 보죠.
여기가 위원 개인한테 답변하는 겁니까 360만 시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이 시책의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동찬 위원님!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내가 하도 말이 많아서, 조금 전에 노인교통비를 국장님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지금 선뜻 생각이 나는 게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400여억…
420억이요.
420억 정도 되는데 그걸 반반씩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구마다 좀 차이가 나는 게 사실 구가 괜찮은 노인층은 실질적으로 숫자가 적으면 그 구에서는 돈을 적게 댈 것이고 노인들이 좀 어렵게 사는 동네가 많이 사는 동네는 지금 많이 구비를 내야 되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똑같은 부산시민이거든요. 어디 살든지 간에. 그것은 어렵게 지나는 구에는 재정난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방금 설명 중에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저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게 구에다가 지원된 50%, 50% 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한 구가 100억이고, 200억이고 감내를 할 수 있는 구가 있는가 하면 전혀 100억이라도 내서 구 살림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구도 더러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만큼은 2분의 1일식 분담을 해라. 그 초과된 부분에 관한 문제는 거기 있는 노인층의 숫자에 따라서 시에서 몇 프로, 몇 프로를 더 지원한다든지 해서 좀 똑같은 시민에게 거기 있는 노인들에게 지원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해서 구에 재정을 덜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말이 꼭 맞다는 얘기는 듣지 마시고 한번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노인교통비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저기 박삼석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 티켓으로 이래 지급하고 하던 부분들이 이제 전부 현금으로 해 가지고 65세 이상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부다 지급합니다. 그러니깐 지금 35만, 삼십 이만 몇 천 명 중, 노인 중에서 거의 다 본인이 원하거든요, 소득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건 전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 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딴, 실질적으로 가난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능력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딴 데 어디 시설 쪽이나 전체 어디 부산시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쪽으로 노력을 하자 해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표하고 직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복지여건을 감안해서 이제 차등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자는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의 경우에 한 46% 정도가 복지비로 유출이 되고 있고 동구라든지 기타 서구에서 어려운 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우리 수급자들한테 가는 국가 8, 시 1, 구 1, 8:1:1하는 이런 비율로 적용하지 말고 다른 적용방법으로 하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재정이 어려운 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내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환경국〉
환 경 국 장 박종주
환 경 정 책 과 장 성환구
환 경 보 전 과 장 류병순
청 소 관 리 과 장 박래희
하 수 도 과 장 이용술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간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사 회 복 지 과 장 정주영
노 인 복 지 과 장 강호열
보 건 위 생 과 장 박호국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정영란
○ 속기공무원
서정혜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6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18
2 5 대 제 16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7
3 5 대 제 16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7
4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5-23
5 5 대 제 16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21
6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7
7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7
8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6
9 5 대 제 16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6
10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6
11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18
12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6
13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5
14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5
15 5 대 제 16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5
16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5
17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5-14
18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5-14
19 5 대 제 169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