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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권상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금요일 1차 회의 시 시간관계상 다 질의하지 못한 내용과 추가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시간을 가진 후에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권상 행정부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날 질의 드린 거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버스준공영제와 경관조명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교통국의 준공영제 관련한 것은 굉장히 좀 전문적이고 해서 추가적으로는 서면질문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광안리 경관조명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문화관광국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답변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쭉 살펴보니까 그때 담당했던 국장님들이 계셔서 그 담당국장님을 불러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건설방재국이 이 부분을 담당했던 것 같은데요. 광안리 경관조명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도로계획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국장으로 계신 노홍대 국장님 나오셔서 제 질문을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홍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노홍대입니다.
국장님, 이 광안리 경관조명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경관사업의 주무로, 주무가 도로계획과 맞습니까 당시에.
저희들 도로, 옛날에 도로과에 있을 때 도로과 내에 기전시설계가 있습니다. 전기시설계, 그래서 전기시설계에서 경관조명을 일부 담당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담당을 하셨죠 그래 보니까 2005년 3월 15일 14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방재국 업무보고 시 노홍대 국장님이 담당과장으로 출석을 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관조명사업 같은 경우는요. 광안리뿐만 아니라 송도, 해운대, 온천천 등 도로계획과 사업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에 대한 예산은 20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경관조명사업이 도로계획과에서 왜 문화예술과로 바뀌었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해운대 경관조명하고 그 다음에 송도 경관조명은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했고, 광안리는 왜냐하면 광안리 저, 광안대교에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20억 하는 것은 좀 특이하게 좀 예술적인 작품이 가미된 그런 경관조명이 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왜냐하면 도로과에서는 사실은 우리 도로과 내에 기전시설계는 도로변에다가 가로등 설치가 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도로과 기전계의 부서에서는 예술성이 담보된 그런 경관조명은 사실은 좀 어렵다 해 가지고 그 부서가 그래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예산도 지금…
해운대 조명사업 같은 경우는 얼마 들었습니까
해운대 조명이…
예, 해운대 경관조명은 얼마 들었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한 20억 정도 됩니다.
예, 송도는 얼마 들었습니까
송도는 5억입니다.
예, 그럼 보통 경관조명사업은 1건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해운대하고 송도하고 한 것하고 그 다음에 광안리 한 것하고는, 해운대 한 것은 뽈대를 세워 가지고 정말 가로등 식으로 해 가지고 비추는 조명이고, 이…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관조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위치가 어떻든 간에 이건 얼마를 예산을 투입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 그래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립니까 그 해운대 조명하고, 그것은 순수한 지주를 세워 가지고 비추는 조명이고 지금 광안리 조명은 작품성이 있는 그런 조명이라서 제가 감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3월달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와 관련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 사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 건설방재국장님이 현재 건설본부장님으로 계신 김병희 본부장님이신데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이셨고, 그 회의록을 보면 그 사업은 여전히 건설방재국 사업으로 이렇게 가져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추진 부서가 문화예술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바뀌면 어떤 절차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럼 시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으셨는지. 어떤 공식적인 회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에 제가 국장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래서…
도로계획과장님이셨잖아요
예, 과장으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로계획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간부,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간부회의…
간부회의란 것은 무엇입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
어떤 간부회의인 거죠
예, 간부회의 석상에서 아마 이 조명은…
그게, 그게 국장들 회의입니까
예, 예. 이 조명은 그냥 단순한 이 경관조명이 아니고 좀 경관이, 예술이, 예술성이 가미된 그런 조명을 하자고 아마 간부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국장님이 누구십니까
(장내 웃음)
저는 과장이라서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예.
그러면 그 관련해서는요.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좀 제출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어떤 겁니까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부회의의 회의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그 부분을 회의에서 발언들을 하고 그걸 결정을 했으면 문서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결재를 해서 도장을 누군가가 찍었을 거고요. 그럼 도로계획과에서는 ‘아, 이 사업을 문화예술과로 넘깁니다.’ 해서 과장님 도장도 찍고 국장님 도장도 찍고 또 받을 국의 국장님 또 도장 찍고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남아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신다고요
예, 예. 오늘 갑작스럽게 나와서,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걸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었고, 금요일 날 제가 이걸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아니 그런데 이 예산도, 예산도 도로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완전히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아니죠. 3월달에 업무보고시에는 이 예산이 도로계획과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억의, 20억의 돈, 예산이 있은 것은 도로과에서 편성이 되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추가되어 가지고…
그게 넘어 간 게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로 이게 넘어간 게 아닙니까
예, 추경에 그때 추경인가 그때 예산이 추가되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은 6월달에 있었던 거고요. 일단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도로계획과 예산으로 있었다,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넘기겠다. 그죠 그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걸 넘기겠다 했으면 그걸 넘기는 과정에 분명한 절차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업을 넘기겠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걸 받는다 해서 건설방재국과 문화관광국이 서로가 절차를 밟는, 서류, 결재서류에 도장을 찍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계획과장님으로서 그 부분 도장을 찍었습니까 결재하셨습니까 결재도 안 하고 20억 짜리 사업이…
아니 그것은…
다른 데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도로계획과에서 그걸 방침을 받아 가지고 넘어 간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추가하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말 안 되지요. 건설방재국의 사업이고 예산인데 어떻게 문화예술과에서 그걸 가지고 간다 말입니까 그걸 넘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런데…
문화, 문화예술과는 자기 고유의 사업인 거고 그걸 처음부터 이게 우리 사업이라고 했으면 거기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내용적으로도 이것은 경관조명사업으로써 건설방재국 사업이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2005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
그런데 어떻,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위원님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20억은 물론 도로과에서 편성했지만 그 정책 방침이 결정이 되고 나서는, 되면…
그러니까 그 정책방침을 방침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결재를 하신 겁니까 결재한 최종 결재한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 도장을 찍었습니까 그것 없이 그냥 이 사업 그냥 20억 짜리 넘겨주고 또 추경에서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까 그런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죠 행정집행이란 것이, 돈 그, 돈 단돈 1,000만원을 쓰더라도 본예산에 편성된다면 다 예비심사를 받고 하는데요. 20억 예산을 받는데 있어서 건설방재국 같은 경우는 건교위의 본안 심사를 받아서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문화예술과로 넘어간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위원님, 도로과에 제가 확인해 가지고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금 현재 행정자치국장으로 계신 김종해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희 위원님 말씀이 도로계획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변경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변경된 사유는 예술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문제는…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산과 그 사업의 소관부서가 건설방재국의 도로계획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예술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국장들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누군가가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논의가 되었다면…
저, 그…
그래서 그 서류가 남아 있거나 결재한 도장 이것을 확인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누가 도장을 찍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에…
예, 예.
그래서 제가…
예, 김영희 위원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과 기전계에서 계획했던 것은 단순한 전기조명에 의한 조명 연출이란 경관조명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이 해운대에도 했고 송도도 했는데 해운대가 그게 연출되었을 경우에 바다에서 파도를 향해서 물을 향해서 쏘는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이 광안리 쪽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뭐냐하면 광안리에는 이미 기존에 광안대교가 아주 멋있게 경관조명사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안리 해수욕장이 가지고 있는 여건상 바로 뒤에 상가가 있어 가지고 불의 밝기가 너무 밝기 때문에 당초에 도로과 기전계에서 했던 방식이 광안리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게 우리 정책회의, 그러니까 아까 어디서 결정하셨느냐 했는데요.
예, 정책회의.
행정부시장․정무부시장 주재하는 부시장 회의가 있습니다. 월요일…
저, 행정부시장․정무부시장요
예, 행정, 한번은 시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요. 매주요. 한번은 행정부시장․정무부시장이 주재하시는 실․국장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 실․국장들이 논의가 된 겁니다. 광안리는 도로과에서 기존에 세웠던 그런 접근방식으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기존에 전봇대를 세워서 조명을 바다 쪽으로 쏘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은 맞지 않다. 광안리는 보다 좀 첨단 멀티미디어가 동원이 되고 영상과 빛이 어울려지는 그런 예술성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결정할 것이냐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국장들이 이구동성으로 문화 예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여러 국장들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사실 저도 문화관광국장 가서 얼마 안 되었지만 그때 여러 국장들이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받아서 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받은 겁니다. 그 과정은 우리 보통 부시장실 주재 실․국장 회의를 하면 일반적인 시 정책관련 사항에서 제한되지 않고 오픈되게 전부 정책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 소관뿐 아니고 도시계획국, 건설방재국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때는 그때 보고를 하고 그 해당 실․국장 회의에서 조정을 해 냅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국장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그 회의 자료가 남겨져 있습니까
부시장실은 회의 자료가 없습니다.
부시장…
각 국장들이 자기 소관사항 보고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류를 정리를 해서 그날 각 실․국장들에게 공지사항이 있으면 공지사항을 하고 또 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에게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그 정책 사항을 보고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 회의라는 게 각 실․국 소관의 현안사항을 각 실․국이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뭐 회의서류가 남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건설방재국 사업이거든요.
예.
그리고 건교위에 보고를 이미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이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건교위에 이 부분이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보고과정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절차는 제가 모르고요. 그것은 건설방재국에서 절차를 이행할 사항이고, 김 위원님께서 왜 사업이 도로계획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넘어갔느냐는 경위는 제가 말씀드린 게 진실입니다.
진실입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재해서 이걸 넘긴다. 이런 게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조정은요…
그런 것 안 하고 막 그냥 행정절차가 그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자, 그게…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까 몇 십억 짜리 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시민들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법적사무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만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은 정책조정 과정이 시장님 주재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부시장 주재 회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게 뭐 어느 실․과장․국장 치고 자기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맡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 전체 입장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더 문화적 접근이고 예술적 접근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문화관광국에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추진이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20억에 의한 방식은 그냥 단순히 전기조명에 의한 그냥 연출입니다.
예,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문제는 20억에서 이게 40억으로, 그죠
예.
20억이 또 추가가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10억은 2006년 6월, 2005년 6월 추경을 통해서 했고요.
예.
나머지 10억은 채무부담의 형식으로 했습니다.
예.
채무부담을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채무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그 사업으로 보통 당해연도에 끝나면 괜찮습니다만 보통 2년 정도, 3년 정도 되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예산을 확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사업의 완공을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바다․빛미술관 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도시계획시설 사업에도 종종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부담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완공을 위해서는…
그런데 부산시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채무부담을 10억으로, 10억원 얹어 가지고 할 만큼 그렇게 급박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은요.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을 우리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빛미술관 이게 공모로 결정되었는데 광안리 조명사업을 너무 질질 끌 수는 없다. 가능하면 해수욕장이 개관되기 전에 전국에 있는 많은 관광객, 피서객이 오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자고, 그 전에 하자고 했는데 그 사업이 2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면서…
아니 관광객들이 오기 전에 마무리 하자가 아니라요. 관광객은 한 해만 오고 말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요.
평생을 두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거고요. 뭐 올해 당장 관광객들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 라는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사업, 예, 사업을…
제가 그,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어쨌든 2005년 6월 23일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 받을 때 행교위에 넘어온 것을 행교위의 위원님들이 아셨습니다. 그죠
예.
사전에 이 사업을 문화관광국 사업으로 받는다 해 가지고 행교위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한 적은 없죠 추경 올라오면서 그때 바로 설명을 한 거죠
글쎄 그 정확한 기억은…
그러니까 3월달에 건교위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 건교위 사업이라고, 건설방재국 사업으로 알았는데 이게 석달만에 갑자기 추경에 돈이 20억 올라오면서 바로 문화관광국으로 가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사업이 이렇게 옮겨간다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추경에서 바로 이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이 도대체 뭐냐.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했고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23일날 위원님들이 물으셨을 때 김종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워터스크린 해서 물을 이용해 가지고 물에 스크린을 만들어서 각종 영상매체를 쏘거나 하는 게 있고요. 그 내용물로써는 애니메이션 영상쇼라든지 백남준 씨 영상물 같은 것을 거기다가 투사해서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이것이 2005년 6월 23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관련해서 국제공모를 하셨고요.
예.
국제공모 한 결과 국제공모는 12월달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미리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의 당선작과 똑같은 그 내용을, 이제 경관조명을 어떻게 꾸민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백남준 씨 이야기가 여기 미리 들어가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저…
그리고 그 물에 스크린을 만들어서 각종 영상매체를 쏘거나 하는 게 있다. 이것은 당선, 1등 당선작으로 된 그 심문섭 작가의 ‘섬으로 가는 길’ 이란 작품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상쇼라는 것은 샤를 드모의 ‘트레일러 연작’ 작품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3개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 당선작으로 발표되기 6개월 전에 이미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갖고 간다. 내용까지도 ‘이런 이런 작품을 넣는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위원님 그 좋은 말씀하신…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걸 오해 하시면 끝이 없고요. 뭐냐하면 영상…
오해를 전혀 하지 않고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방식에 의한 방법과 빛에 의한 방식, 그래 일반적인 접근방법입니다. 방금…
그런데 왜 이게…
심문섭 씨의 섬으로 가는 길이 당초는…
백남준 씨를 딱 찍어 가지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자, 영상멀티에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가 누구입니까 백남준 씨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방금 심문섭 씨 섬으로 가는 길은요. 지금 구현된 작품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방법, 제안공모 때 들어온 것은요. 지금 방법이 아니고 작가가 변경이 된 거고요. 처음부터 심문섭 씨가 비쥬얼 스크린에 의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비쥬얼 스크린은 일반적으로 물이나 바다에서 영상을 연출할 때는 물방울을 이용한 스크린을 이용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접근방식인데 그걸 그렇게 연결시켜서 자꾸 오해를 하시면 처음부터 짜고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설…
자, 저, 김종해 국장님!
예.
김영희 위원님!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김영희 위원님!
예.
자, 차후에 정책질의 시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되어서 계속 할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혹시 예산과 관련된 게 있으면…
예, 예. 그…
5분간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5분 더 드리도록 하고 다른 위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럼 나중에 이것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
김종해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7페이지를 보니까요. 국가 예방접종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 4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추경에서.
예.
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내용은 전염병예방법에 따라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보장 범위를 확대, 병․의원을 통해서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의 심의과정에서 국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예산 50%, 지방비 예산 50%인데, 시비 25%, 구비 25%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당초에 내시되었던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걸로 인해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심의과정에, 그러니까 국비가 다 내려오는 게 잘렸다는 말입니까
내시되었던, 내시되었던 거하고 예산확정 과정에 그게 삭감이 되는 바람에 줄어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국비예산은 편성 전에 10월달 쯤에 지난해 전에 10월달 쯤에 가내시를 합니다.
예.
그래 예산이 12월달에 국회에서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일부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전액 삭감되는 걸로 인해서 우리 시비 부담분도 같이 줄어든 겁니다.
시비 부담분 41억원이 삭감되었다
예.
그런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무리 이제 국비가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병․의원을 통해서 하는 예방접종을 지금 국가의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보건소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이것을 우리 시비를 1억 5,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예, 예.
그게 1억 5,000 정도인데.
예.
41억하고 1억 5,000은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죠.
예.
왜 아무리 국비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41억원이 날아가는데, 그죠. 그 41억원이 국비가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실현하게 되면 굉장히 혜택을 받는, 혜택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 나라나 부산의 필수 예방접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필수 예방접종률
예.
4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40%밖에 안 된다고요
부산시의 경우에.
아, 부산시가요
예, 예.
그 정도 밖에 됩니까 예방접종률이.
지금 현재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병․의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료접종을 하려고 지금 한 건데 국가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음, 그런데 예방접종률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당한 겁니까
80% 이상 되면 바람직한 걸로…
80%, 그런데 지금 부산이 지금 사십 몇 프로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삭감이 될 게 아니라, 그죠. 국비가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억 5,000 정도 밖에 안 하셨다.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얼마나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 다시 1억 5,000을 추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억 5,000을 해도 최소한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 해서 1억 5,000을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조금…
사실 아동들에 대해서 전염병 무상 접종 사업 같은 경우는요.
예.
부산이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딱 질의를 드립니다.
아, 그래요.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시는 김에 하시죠.
행정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보시죠.
아, 아니, 아니, 기획관리실장님요.
기획관리실장님,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이구,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예,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되겠는데요.
제가 올 1월달에 165회 임시회 때 부산의료원 공익진료 결손금 지원과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이 우리 부산시가 출연한 공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들에 대한 그런 의료서비스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공익진료에 따른 결손금을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마땅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이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익진료 결손금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20억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재정사정이 거기까지 따라가지를 못해서 반영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금후에 우리가 다시 추경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질의하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배영길 경제진흥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실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사항별설명서 257페이지 보니까 기업, 국내기업 유치 보조금이 이번에 12억을 갖다가 추경에 올렸죠 그죠
예.
기정은 8억이고.
예.
그죠 그런데 이 12억을 기정예산, 본예산에 8억을 하고도 또 12억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예, 그 생산자서비스사업이라 해서 이른바 콜센터, 요새는 컨텍센터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에, 제가 그저께 1차 회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어떤 인력구조로 볼 때 전문대 내지는 대졸, 그러한 여성들이 취업하기가 아주 저희가 마땅치 않습니다. 대기업이 없고 이래서, 그래서 그러한 인력들이 취업하기가 아주 마땅하다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던 컨텍센터도 우리 부산지역으로 이전한 그런 예도 있고 한데 이 예산이 원래 2005년에는 10억을 했고 2006년에는 8억을 했는데 2006년에 13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8억인데 전년도 것이 미집행되어 가지고 그때는 실적이 없었죠. 잘 안됩니다.
예, 이월되어…
예, 이월되어 13억을 썼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그 정도로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만큼 해 보고, 해 보고 실적이 있으면 더 하겠다 이래서 당초는 8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연말까지 소요가 한 20억 가량 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12억을 추가증액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이제 이전 2005년부터 이래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2005년도에도 보면 1,750석, 2006년도에 2,019석 그리고 현재에 1,802석을 갖다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적으로 2005년도에도 예상되었던 집행액이 10억을 가지고도 2,000석 이상의 그만한 유치를 했거든요. 그죠 5억이죠 5억밖에 못 썼다 말이죠. 그리고 2006년도에도 이만큼 해 가지고 13억을 썼는데 기정 본예산보다도 더 12억을 더 추가를 했다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컨텍업체라든지 보다 여기에 커다란 그 정도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유치된 기업을 갖다가 지금 컨텍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컨텍센터라 할 때 컨텍은 콜센터가 명칭이 바뀐 거고요. 물론 저희들이 역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치실적 대 예산집행이 조금 이렇게 잘 매치가 안 된다, 불균형하다. 이런 말씀인 걸로 보고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기업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서 기업들을 유치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쉽게 말해서 홍보해서 적극 유치했을 때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 당초에 2005년이나 2006년 때는 그러한 적극성이 조금 결여되었고 유치를 신청하는 업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컨텍센터가 대기업들의 어떤 단순한, 이것 뭐 어떤 전화응대 이걸 떠나서 기업들의 제품을 홍보를 하고 기획을 하는 이런 점점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간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후반기부터는 거의 유치를 해 오는 모든 기업이 신청을 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의 중요성과 심각성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콜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그만큼의 도움을 준다는 것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본예산에 8억을 하고 추경에다 12억을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에 사실은 집행실적이 13억에 이릅니다. 13억에 이르는데, 그때 본예산의 편성액은 8억입니다. 전년도 이월 5억을 보태 13억을 사실 집행을 한 실적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하다 보면 재정부서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잡습니다마는 한 기준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 기준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8억이 본예산에 편성되었고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13억을 집행했으니까 틀림없이 8억 갖고는 모자랍니다. 해 보고, 해 보고 더 성과가 많으면 추경도 있지 않느냐.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라고 이렇게 의지를 보이다 보면 여러 군데 소요가 많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해 보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이게 심각성이나 중요성을 일깨워 드려 가지고 거기에 대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셔야죠.
예, 그랬으면 좋았지요. 좋았는데…
작년에도 하고, 13억을 하고도 잔액이 1억 4,100만원이 남았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우리 저기 보면 시장이 우리 재래시장, 재래시장 지원을 많이 하죠 지금.
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하고 있죠
예.
뭐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데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음, 뭐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래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아케이드사업을 좀 했다. 그죠 우리 재래시장에서, 그게 소방법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진흥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좀 과문합니다마는 예,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한 소식을 못 들었습니까
예.
아케이드사업이 소방법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보고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그래 투입하고도 소방법에 문제가 되어가 철거가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또 항상 우리 시에 추경이든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소방본부장님도 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 법령에 저촉되는 줄도 모르고 지원을 하고 또 저촉이 되는 일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갖다가 오히려 조장을 한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알고 계시는 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분명히 그 현황파악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그러한 부분에서 제대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1115쪽을 보면 부산대교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비로 추경이 1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역란을 보면 업무조정 세항변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업무조정 세항변경은 어떤 때에 합니까 간단하게만 좀 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요것이 당초에 건설안전시험소에서 보수․보강공사를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아치교고 그 다음에 현장에 바다 위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업무적으로…
이것이 건설안전시험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건설본부에서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업무조정을 하면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975페이지에 우리 건설방재국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 예산 10억원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죠
예, 삭감되고 건설본부로…
그리고 우리 본부로 10억원이 예산이 편입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제가 작년 12월에 시의회에 제출되었던 예산 관련 자료와 금번 추경에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12월 의회에 제출되었던 200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3권 576쪽에 보면 우리 보수․보강공사 사업비는 공사비가 149억원이고 감리비가 1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억원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금번 추경안 첨부서류에 보면 공사비가 147억이고 감리비가 3억으로 해 갖고 15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총 사업비 150억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건설본부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감리비가 1억에서 3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금번에 삭감된 예산 10억원의 내역이 시설비 9억원과 감리비 1억원인데 증액된 예산의 내용은 시설비가 8억 5,000만원이고 감리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는 제가 볼 때는 건설본부에서 감리금액을 증액한 건지 아니면 처음에 감리비 산정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위원님, 저 건설본부에서 편성하면서 감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된 사유는 지금,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부산대교가 그 아치부분에 전면 강교도장을 전면 다시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상판부에 지금 이제 기존 포장부분도 재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 현장여건이 지금 해상 위에 지금 아치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고공에 그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여건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난도의 감리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감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관을 이전하면서 예산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에다가 조금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작년에 예결위 때 제출된 서류하고 이번에 추경에 오는 이 서류를 비교해 볼 때 도저히 항목 변경된 데에 대해, 아니, 금액 변경된 데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디다.
예.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조금 더 밀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작은 부분이지만 제가 이 자료를 못 찾아서 굉장히 좀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른 이해가 어려운 게 예결위 때는 이 도장면적이 1만 9,446㎡더라고요. 그죠 제곱미터인데 여기 추경에서는 또 도장 길이가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약간의 차이지만 그런 것들이 설득력을 얻기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을 오해를 사지 않을라 하면 사전보고가 의회에서는 꼭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부터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선진부산개발본부장님!
선진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우리 191쪽에 보면 세입예산으로 코트라 파견 공무원 전세 임차료 반환금 1억 1,500만원 반영되어 있죠
예.
근데 여기 보면 그 파견되었던 사무관의 서울숙소로 사용하다가 이 사무관이 아마 다른 부서로 전출 가는 바람에 전세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언제 전출을 했습니까
작년 6월달인가 이제 전출 갔습…
작년 4월에…
예.
작년 4월에 전출을 했죠
예.
근데 4월에 사무관이 전출가고 2007년 5월에 전세계약을 해지했다면 13개월 동안에 비워둔 건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는 기본관리비 같은 것은 지불이 안 되었습니까
작년에 전출가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곧바로 후임자를 뽑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후임자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후임자 신청자가 없어서 금년에 이제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그 전세 계약기간이 금년 6월까지였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관리비가 한 150만원, 8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든다면 관리비하고 보증금 1억 1,500만원에 대한 연 4% 금리만 해도 13개월 동안에 한 5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는 전세 이제 중도를 해지하면 또 손해 보는 금액이 뭐 조금 있겠지요.
지금 중도해지가 이제 곤란하니까 결국 이제…
그래서 그대로 지금, 예.
이번에 임대기간 종료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그 기간 중에 이제 실제로 거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비를 시가 일부 지출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코트라에 파견관은 임명하지 않을 겁니까
지금 현재는 신청자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코트라와 우리 시 간에 네트워크도 충분히 구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파견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코트라 파견관의 역할에 대한 것이 좀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당시에 이제 코트라에 이제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주요 중앙부처에서 파견을 나가서 업무도 도와주면서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외자유치에 대한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그런 역할로 해서 파견을 나갔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 시하고 코트라 간에도 충분한 협력이 되어 있고 또 업무파악도 되고 하기 때문에 꼭 안 가더라도 뭐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또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적임자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뭐 안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예, 상황의 변화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그런 필요성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1년 정도의 기간 중에서 그런 변화를 조금 예측하지 못한 데에 대한 예산낭비가 있었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11쪽에 볼 것 같으면 투자유치실장 숙소 임차료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숙소 임차료 예산으로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유치실장 숙소 임차료를 편성한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이번에 투자유치실장이 개방직으로 되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을 부산에서 공모를 했는데 현재 개방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능력에 비해서 보수 수준이 대단히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외지에서, 외지나 타지에서 이전을 해 올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숙소를 또 마련하는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뽑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평수는 아닙니다마는 한 20평 내외 정도의 어떤 오피스텔 정도를 숙소를 임차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4급 이상의 우리 간부공무원으로 채용한 수도권 등 타 지방 출신의 외부 전문인력이 몇 명이나 되고 그분들 중에서 숙소를 지원해 주는,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개방직으로 타 지역에서 온 분은 투자유치실장 외에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숙소를 지원해 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지금 뭐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당연히 숙소를 제공 안 해야 되겠지요.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숙소를 지원해 주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은 어떤 보직이나 직급 등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해도 되겠습니까
예.
재정관님! 부탁드립니다.
예, 실장님.
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이것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예산이 100만원으로 신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원은 건당 2만원에 50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지난 3월에 조직혁신종합대책 발표를 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런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예산낭비 신고가 있었을 때는 일주일 이내에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런 거창한 사업치고 예산 1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첫째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2개월 정도된 것 같은데 그 동안의 실적 내용이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그 사이에 저희 2006년도에도 저희들이 이것은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3건이 있었고 2007년도의 경우에는 5월 현재 뭐 4건이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뭐 가로등이 뭐 아직도 좀 밝은데 켜져 있다든가 그 다음에 도로가 너무 자주 굴착을 하는 것 같다든가 하는 종류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관계를 확인을 하고 이제 이게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실로까지 이것을 연결을 시킵니다마는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나오지를 않아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1인당 2만원의 신고포상금의 제도, 의도는 좋은지 몰라도 결과가 그렇게 미흡하게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것은 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예산학교 같은데 조금 지원을 더해 줘 가지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경을 저는 준비를 하면서 아주 제 개인적으로 묘한 것을 하나 느꼈는데 본 예결위원회하고 이 추경을 하는 과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추경 때는 굉장히 이 예산을 쉽게 올리고 쉽게 조금 깔려고 하는, 이것 제가 인식이 잘못되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볼 때 153페이지에 선진지방채제도 해외연수사업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직원들 해외연수 뭐 가는 것을 저는 막는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꼭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올 때 모든 분들의 이미지도 별로 그렇게 밝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시․도가 공히 같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아, 예.
이것이 계획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마 저희들이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를 제외한 전국 특․광역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광역시는 다 민간 100% 위탁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현재 위탁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2개 사업소 중에서 6개 사업소, 수도전 수로 환산을 한다면 약 65% 정도가 민간위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전면 바로 시행을 하게 되면 각종 만약에 그 위탁된 민간업체의 노사분규라든지 또 상호경쟁체제가 유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과도한 용역비 요구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비교평가해서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기존 검침원들을 전부 감축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강제로 감축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감소 되는 인원을 매년 판단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사분규하고 인원감축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6개 사업소에 시행한 결과 노사분규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민간,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건은 1999년 6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해서 단순집행기능인 검침업무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타 시․도는 예를 들자면 대구는 99년 2월, 서울은 99년 7월에 전부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보다 근 10년 이상 이렇게 앞서 갔는데 타 시․도에는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과정에 부산이 미흡하다 하니까 아마 미시행 관계로 2002년도에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았죠 인력감축, 예산절감효과 제고를 위한 검침 민간위탁 미시행 사유로, 그렇지요 그래서 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이후에 영도사업소에서 시범운영을 했고 그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 민간위탁 용역을 실시했지요
예.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수행한 용역시행 결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만약에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이 된다면 인원감축은 한 74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예산절감은 한 5억 3,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확대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 전에 제일 큰 이유는 이제 그게…
그런 이유들입니까
예,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확대시행계획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확대시행방안에 보면 본부 산하 기능직 전체 정년퇴직 인력범위 내에서 전수가 많은 사업소 순으로 시행하면 퇴직인력 수만큼 정원을 감축해도 2007년부터는 전체사업소에 확대 실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는 여섯 군데만 하고 있죠
예, 여섯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확대시행계획에는 2006년도에는 4개 사업소 확대 실시하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도 안 했죠 한 곳에도
예.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4개 사업소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2개 사업소.
2개만 했죠. 그래서 여섯 군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확대실시 계획은 이것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래 본 위원도 아는데 2004년 9월 23일날 확정된 그런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확정된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확정되었다면 이런 시책업무는 차질 없이 시행되는 게 마땅한 일인데 어떻게 이 계획이 실시단계에서 변경이 되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차질이 생기는 이유는 시장님의 결심이, 결재한 사항이 이후에 또 결심이 바뀌어서 또 변동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취임 이후에 본부장님 임의대로 바꾸신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늦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우리 기능직 인력들이 27명이 자연 감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면…
아니, 고, 본부장님! 그, 고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원래 그 용역까지 줘서 그 계획을 확정을 했는데 왜 중간에 그렇게 차질이 생긴 겁니까 시장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결재해 놓고 이것 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니까 그러면 임의대로 늦춰서 알아서 본부에서 판단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본부장님이 시장님 결재를 받은 사항이지만 이것 내가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임의대로 바꾼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대체적으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도 같은 데서도 전면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검침원의 역할이 꼭 수도계량기 검침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어떤 때는 요금고지도 하면서 요금독촉도 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가정 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 제공요원으로서도 같이 출동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인력이 감축이 되다 보니까…
예, 본 위원도 사업소에는 별도로 홈닥터팀을…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현장에 우리 본부장님 그래 말씀하셨지만 상수도의 검침업무가 기피업무가 되어서 우리 기능직 검침원들도 민간위탁을 원하는 것으로 이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 책임자분들도 민간위탁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수도검침과 관련된 그런 민원이 거의 없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도 그 당위성이 증명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용역결과 민간위탁을 확대 실시하면 인력감축 및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서 2007년까지 검침인력 136명 중에 84명을 감축해서 5억 6,300만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그 다음에 단순집행 업무의 위탁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제고되고 조직경량화로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진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체 없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섯 군데 반, 열두 군데 사업소 중에 반이나 해당되는 그런 사업소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오신 이후로 계획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비록 개소 수를 따지면 12개 사업소 중에 6개 사업소가 시행되어 50%지만…
예, 물론 압니다. 65%가 지금 현재, 전수로 따지면…
수도전 수를 따지면 65%가 되고 있고…
65%가 시행이 되고 있고 35%가 미시행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별로 따지면 열두 군데 중에 반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자동감축 인원이 기능직이 27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쯤 되면 마 전면 시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 올해 두 군데 했지 않습니까
예, 두 군데 했습니다. 4월달에 했습니다.
원래 그럼, 결국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조금 그게 이제 계획이라는 것이 일단 금년도 당초예산에 그게 이제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면 인건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민간위탁비로 들어가고, 또 그 인력만큼…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2004년도 9월달에 시장님한테 보고된 그 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는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직원 퇴직하는 감원 수에 맞추어서 위탁하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책사업에 현재 돈 쓸 곳은 매년 늘어나는데 현재 재원확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런 실정 속에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또 경영합리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지체 없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인건비성 경비가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오느냐고…
어디,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지금 보니까 연금부담금, 보증금, 퇴직수당부담금, 사망조위금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왔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 보수에 관한 예산편성은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보수예산 총계를 기준으로 해서 임시로 편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런 식으로 이래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그런 예산인데 그런 것을 해마다 이래 추경으로 하는 게 좀 문제가 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의 보수가 정확히 연도에 맞게끔, 회계연도에 맞게끔 정확히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통상 연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해 추경에서 하거나 결산추경에 의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광역시․도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대개 다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요트선수권대회 이번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세계요트선수권대회 유치를 통한 경제유발효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 위원님 정확히 계산 못해 봤습니다마는 세계요트선수권대회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하고 월드컵하고 세계 3대 빅(Big) 그 스포츠 이벤트가 됩니다. 저희 나라에는 요트가 활성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요트가 아주 명망 있는 스포츠행사가 되어 가지고 유치전이 치열합니다. 아마 경제적인 효과는…
제주도에서 한번 유치한 적이 있죠
그것은 저, 세계…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그것은 세계요트연맹이 4년마다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일종의 이벤트성 행사입니다. 그것은.
제주도에서 한 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하는 것은 정식…
이것은 세계요트연맹이 세계육상선수권처럼 4년마다 개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기에 드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유치를 위해서 산정하고 있는 예산.
저희들 현재 한 96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96억원 정도.
아니 유치활동에 필요한 예산.
유치활동에 필요한 돈은 저희들이, 위원님 이게 조금 대회 유치 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대로 하면 내년 2008년도에 다음 2011년도 개최지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대회요강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에 1년 빨리 당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유치단을 보내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이번 예산에 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유치제안서 및 홍보물 제작 1,600만원, 참관 및 유치활동 2,400만원인데 이 금액으로는 유치가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금액을 책정할 바에는 아예 유치를 포기하는 게 낫고, 이왕 유치를 하실 거면 유치활동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요트선수권대회 자체가 엄청난 이것은 경제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대회인데 이것은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 4,000만원 예산 가지고 가 보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그런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서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집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 이것 유치하기 위해서 대한요트협회하고 부산시요트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2011년도 세계요트선수권대회에는 영국이 올림픽 전년도 행사로서 아주 강력하게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호주가 요트국가입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3개 나라가 경쟁했을 때는 저희들이 비교적 좀 열등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는 전략상 중간단계로 저희 부산이 해양도시로서 요트를 개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진 도시라는 홍보적인 쪽에 전략을 좀 맞추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것보다…
예, 중간단계로서…
유치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추후에…
예, 저희 도시 이름을 세일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보물하고 유치제안서 1,600만원이라면 이것 너무 부족합니다. 이게 부산이라는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좀더 적정한 예산을 좀 편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태수 문화관광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시티투어버스에 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구입을 하게 되죠
예.
예산편성을 추경에 하셨죠
예, 그래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시티투어버스 운영 실적이 어찌 됩니까
지금 휴일은 좀 200명 좀 넘고요. 평균해서 한 161명 정도 이렇게 탑승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적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적자금액은 저희들이 부산관광개발에서 따로 책정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원만 해 주고 대개 1년에 2억 5,000 정도.
적자가 나죠
예,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고.
그럼 추가로 이 2대를 2층버스를…
구입하는 예산하고 운영비 지원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총 우리 4대를 운행하게 되는데 그래 되면…
6대입니다.
아, 6대.
2층버스는 2대고 지금…
2대, 1층버스 2대,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총 연간 적자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연간 적자가, 지금 저희들이 적자라기보다는 2억 5,000을 지원해, 적자부분을 사실상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한 1억 2,000 정도 추가되지 않겠느냐.
추가, 그러면 연간 3억 2,000…
3억 한 7,000 정도.
7,000 정도 추가됩니까
예.
여기에 우리 U-관광 부분도 버스하고 연계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줄 알고 있습니까 관광버스 분야에만.
U-관광, 지금 거기에 버스에 부착되어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기기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예산에는 저희들이 그걸 계상을 못했습니다. 2대, 새로 도입되는 데는.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다음 추가로 기회가 되면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선은 해 놓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좀 이것 활성화시켜서 좀 이렇게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지금 한 65대 정도, 65명 정도 탑승하면 저희들이 평균은 이제 4대니까 한 40명 정도, 41명 정도 탑승하는 셈인데 한 65명 정도 되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break-even point)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저희들 시티투어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해상관광을 연결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노선을 조금 취한, 지금은 태종대하고 해운대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찰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해서 조금 다양화시키면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강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컨벤션 뷰로 지원 이번에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 전부 해외경비거든요.
예.
해외출장경비, 항공비, ‘임원 인스펙트 투어’ 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제 그,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물류협회총회를 유치하면 물류협회총회를 관장하는 사무국에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자기들이 희망하는 컨벤션을 적절히 유치할 수 있는 행사를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시설이라든지 또 그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사항을 체크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류협회임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오면 숙박료하고 교통비를 대겠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7,500만원은 국제회의 유치, 개최 마케팅활성화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14개 국제회의를 지금 올해 하반기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치하는 것하고 전차대 홍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해에 우리가 총회를 유치할 경우에, 총회나 컨벤션을 유치할 경우에 부산에서 하면 이렇게 하겠다 많이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스를 내고 홍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PT를 만듭니다. 그래서 PT를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4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 7,500만원을 그런 비용을 추가 증액을 했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액하게 된 기본적으로 그 이유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PT나 뭐 어떤 마케팅활성화 부분은 이미 기정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일 것이고 그 7,500만원의 구체적인 증액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바탕이 지금 2006년도 예산이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4,500만원으로 되면서 사업비가 한 7,600만원으로 대폭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해서 신규인력도 충원하고 이랬는데 사업비가 사실은, 사람만 많이 갖다 놓고 사업비를 줄이게 되면 사실 그런 조직을 만든 효과가, 성과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10%가 업 되잖아요 추경을 하게 되면.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10% 업 되더라도 인건비 한 2,300만원 빼면 거의 전년도 수준에서 한 2,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추경을 생각해서…
저희들은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을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2007년도에 마케팅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참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복지건강국장님!
우리 각종 시설의 직원들 복지수당, 가족수당이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예…
인상을, 아, 신설하기로 한 거요
이번에 그 17억, 전부 합쳐서 전부 17억이 됩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지금 되는 겁니다.
언제 그게 확정되었죠
본예산 편성할 때 되지 않았고, 월 1월 중에 복지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에도 딴 수당도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복지수당만 부득이 배우자에 3만원, 딴 가족은 2만원 해 가지고 최소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인건비도 역시 그러면 1월 중에 결정이 되었습니까
공익요원 인건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피복비라든지 뭐 기준이.
음, 그럼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번에 예방접종비로 추경으로 1억이 왔는데 이것 본예산에 편성되어져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것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 질의에 나왔습니다마는 국가예방접종이 42억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한 접종을 하려고 1억 5,500을 저희들이 요청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예산 삭감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로서 일부 보충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게, 그것 부득이한 증액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7,200만원 되어 있었다 말이에요.
작년 예산요
2006년도에 연도별 예산에 보면 2005년도에 7,200, 2006년도에 7,200인데 올해 본예산, 기정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이게 이제 12조 47, 49조에 반드시 편성해야 되거든요. 본예산에.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아마 그 본예산 편성할 때 빠뜨렸든가 뭔가 실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연도별로…
예방접종비입니다.
예방접종비입니까
예.
국가 필수 예방접종…
첨부서류 373쪽.
최 위원님! 그 자료제출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보아서.
알겠습니다. 뭐…
아, 인플루엔자 접종관계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이 어려운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집단시설 수용자 등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에 의거해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어져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문을 했던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질의가 두 가지가 남아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
노홍대 도시계획국장님!
복지건강국장님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최 위원 질의하신 내용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본예산에다 분명히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예, 저번 우리 예결위 1차 회의에서 저, 부전역 KTX 중간역 설치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하선규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전역을 중간역으로 신설할 경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쯤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1단계로 지금 중간, 장래 그 중간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분기시설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본선은 2010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중간역을 설치하려면 분기시설을 하려면 그 분기시설을 하려면 156억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KTX가 부전역에 지하 몇 미터로 들어옵니까
지하 40m입니다.
40m로 들어오는 그 역사를 그러면 최소한 역사가 40m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40m 되기 때문에 밑에 그 분기를 설치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10억이 되었는데…
분기시설…
분기하는 데는 156억이고, 그 다음에 그 1층 안 있습니까 분기를 뽑아 올려 가지고 1층까지 하는 것은 지금 건교부에서 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2,200억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2,20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부산역과 부전역 사이는 6㎞…
6㎞입니다.
6㎞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중간역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국가예산이 3,000억 이상을 이제 소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3,000억은 추정치고 실제적으로 지하 40m 들어가려면 부산진역을 지하역사화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그러거든요. 부전역도 아마 지금 그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입장으로서야 부전역이 중간역이 하나 생기면 좋겠지만 전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지금 광명역 자체도 과연 필요한 역인가, 아닌가 라는 많은 그게 있는데 국가예산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이 부전역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좀 사실은 좀 우습고요. 6㎞만 달려가면 부산역이 있는데. 그리고 이 부전역 자체는 사실은 지하철로 봤을 때도 사실 서면역에서 어차피 부전역에 들어오려면 환승을 해야 됩니다. 지하철 이용객들이. 그죠
그래서 큰 그, 교통의 결전지로서 큰 의미는 없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KTX지하화의 그것을 보면 지금 충장로로 들어가되, KTX 하나만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역들은 결국 이제 부전역으로 갈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부전역 용역비는 일단 국가에서…
예,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했습니다.
용역을 갖다가, 타당성용역을 갖다가 지금 시행을, 우선에…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을 우리가 미리 발주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그것, 최초 93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부전역을 갖다가 중간역으로 설치해 주도록…
그러면 이 중간역 용역에 국비 예산지원이 되었습니까
10억쯤 되어 있습니다.
용역에
예, 아! 예산이 10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 국비에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얼마죠 그러면. 용역비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2,250억 중에서 10억이 우선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제 10억을 발주를 하려면 저희들이 그 철도기본계획에 KTX, 철도기본계획에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 건교부에서 철도시설공사에다가…
아니, 아니 KTX 중간역 그게 아니고, 부전역 역세권 개발이 2,000억이라는 돈이 들고, 그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부전역 역세권 개발…
그럼 일단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KTX 중간역에는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아니 KTX 중간역에 10억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예산에 반영한 거예요” 하는 이 있음)
아닙니다. 공사비, 실제 사업비가 반영이, 작년 국비에 1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간역, 그러니까 KTX 중간역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억이 반영되면서 건교부나 철도시설공사에서…
그러면 용역 뭣 때문에 하죠
부전역 이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아니, 아니, 자! 이미 KTX가, KTX 중간역으로 확정되었는데 왜 용역을 합니까
KTX 지금 중간역이 지금 확정이 안 되었지요. 안 되어서 우리가 계속…
아니, 지금 중간역 예산이 나왔다면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반영되었는데 건교부나 그 다음에 철도기본계획에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철도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그게 반영, 사업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
아니, 그 정부예산이 그러면 용역도 안 된 상황에서, 확정도 안 된 상황에서 사업비부터 먼저 나옵니까
예, 국비 10억이 반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관련,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는데 일단 그것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해양농수산국장님!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예, 며칠 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저, 해양수산부 강무현 해수부장관하고 만나셨다고 했는데 혹시 배석하셨습니까
예.
그 뭐 신문보도에 의하면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잠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작년도 VIP가 북항재개발기본계획의 최종 보고회에 오셔서 기본계획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라고 하고 그 이후에 용역을 지금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데, 용역이 마지막 단계의 대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해수부장관은 친수안 위주로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우리 시는 우선 1년간의 우리 용역 끝에 나온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안은 시민의 의견이 집약된 것이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현재 계획상에 의하면 4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완공이 되었습니까
4월 중순에 원래 용역기간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 용역대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해수부의 어떤 입장 조율 관계로 용역기간이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용역결과를…
지금 해수부 계획에 따르면 6월말까지 이 용역을 마무리 짓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동안에 금주 내지 내주에 개발 대안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그 내용을 다져서 중간보고회를 하고 그 이후에 2차에 걸친 여론조사인 공론조사를 해서 이 개발 대안 문제는 매듭짓는 걸로 해수부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날 보고된 해수부의 대안에 대해 가지고 현재 부산시 입장은 뭡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친수공간 위주의 개발대안이 부산시하고 공식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일단 해수부의 내부자료를 잠시 본 상태인데 그 내용은 친수공간 위주로 되어 있고 당초에 우리 북항재개발 기본계획을 만들 때 친수공간, 해양관광 그리고 국제교류 공간,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이런 네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개발한다는 기본 계획안 내용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친수공간 위주로 되어 있는 안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만에 하나 부산시가 기대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내 놓는 개발방향이 서로 격차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즉 말하자면 부산시는 지금 조기착공 후개발계획이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기착공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개발 방향부분에서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그럴 경우에 조기착공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일단 이 단계에서 이견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견을 해소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은 시민의 어떤 의견이라 보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6월 마무리 과정에서 가장 시민의 의견이 집약되는 안으로 귀결될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는 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던 복합개발식 북항재개발안이 이번 공론조사에 포함되어서 친수공간형 개발 대안과 또 복합형 북항재개발기본계획안이 동시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초에 복합개발안이 충분히 시민에게 설득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항개발팀에 배정된 올해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선 금년도는 지금 북항재개발팀이 조직 개편이 이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은 포함이 안 되고 일단 일반운영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아주 작은…
이번 추경에서도 일부 올라오긴 했는데 이 북항재개발 자체가 부산시가 정말 부산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활적 이해가 걸려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여기에 보다 좀더 집중적인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는 있는 겁니까
금년 운영비 예산이 있지만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소위 사업추진 조직이 결성이 되고 추진조직에 대한 여러 재원분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소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따로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는 북항재개발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고 일단 이런 개발방향에 대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우리가 해수부나 항만공사 쪽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북항재개발팀들이 정말 선진해외개발 사례들도 충분하게 좀 다녀와야 하고 그런 데 필요한 경비들은 반드시 지원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거의가 빠져 있다 말이에요.
예. 그런 어떤 선진지에 벤치마킹하는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 단일 항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풀 예산 국외여비 관련 예산을 가지고 적절히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담당국장으로서 최대한 팀이 정말 부산시민이 원하는 북항재개발을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최영남 위원, 예.
부산을 밝은 미래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이권상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오홍석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정책적인 의지를 조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재정이 열악하고 또 채무부담을 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상태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계표상 우리 성과관리예산안 21페이지 세입총괄에 보면, 실장님 듣고 계십시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계표에 세입총괄을 보면 결손처분액이 483억입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2,593억입니다. 약. 그렇고 그 다음에 세출총괄 31페이지 보면 세출총괄 보면 다음 연도이월액이 3,909억입니다.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3,909억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얼마냐 하면 1,241억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세출총괄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사회개발비, 체육진흥기금, 경제개발비 등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지출이 안 되고 이렇게 다음 연도 이월 및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방만하고 팽창예산이라고 생각 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재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입총괄, 또 세출총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결손처분이나 미수납액 문제, 말하자면 돈을 거둬들이는 문제 그런 것이 미흡해 보이고 또 한편 더 세출예산을 보면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을 보면 상당히 시가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구나 하는 인상을 심어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까 세입부분에 미수납액 문제라든지 또 체납액 그런 문제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조직도 강화해 가지고 체납전담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신문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아주 훌륭한 직원 하나 이가 정말 고질적인 그런 체납처분자를 추적해서 아주 성과를 거둔 것도 언론에 밝혀졌습니다마는 좌우간 그런 자세로 그러한 자세로 직원 하나하나 이가 좌우간 이런 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늘인데 대해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잔액 문제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집행이나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지시가 있었는데 최대한 예산의 이월이나 집행을 집행잔액이 줄어들도록 하라 하는 엄명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부 집행을 치밀하게 해서 좌우간 이렇게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박춘한 재정관님께서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참 미수납액을 많이 세입을 잡음으로 인해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박춘한 우리 재정관에게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서 방만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예산결산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동료위원들의 건의 및 질의에 대한 사항은 어느 누구보다도 사정에 밝은 분들이 시민을 위하여 대표성을 가진 심부름꾼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여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동료위원들의 건의 및 질의된 사항들이 위원들의 의도된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정책결정자의 정책의지가 있어야 시행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점을 저희들이 아주 금과옥조로 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흘러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요. 지금 방만하고 팽창된 예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음 연도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2007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계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예결위를 진행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의회의 위상을 또 우리 시민의 바람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꼭 정책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최영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게 셋째 이후 자녀 출산 축하금 지급을 하고 있고 또 둘째…
출산 축하금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1인당 20만원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1인당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또 대중교통 내 임산부석 지정을 하고 미취학 자녀 동반, 동반 자녀의 교통비 면제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생후 24개월, 24개월까지만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있죠
예.
제가 왜 이런 그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이런 행정들이 거의 보면 전시행정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추경이나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보면 말입니다. 거의가 다 삭감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출산장려정책이나 어린이고 이런 부분에 많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가족정책관께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게 삭감되지 않도록 또 이런 게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삭감된 부분은 당초에 국비지원 예정으로 해 가지고 가내시 되었던 부분이 국비가 확보 안 되면서 이번에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비가 확보 안 되면서 지금 물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교통국에서 보면 어린이교통안전사업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는 예산이 5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안 됨으로 해서 시비도 삭감되고 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보면 지금 전시행정 쪽으로 출산을 장려한다고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치원 종일반 교사 임금이 지금 얼마 받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치원 분야는 교육청 소관이 되어 가지고…
교육청 소관인데 그런 게 다 출산정책의 일환인데 이게 지금 나눠져 있어서 그래요.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부모가 어린이 돌보는데 지금 현재 보면 출산 후 12일간 도우미도 파견하고 있죠 그죠.
예.
그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12일간 이래 해서 그냥 전시적인 행정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게 지금 보면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어린이나 산모한테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보육료도 지원이 될 수 있고 생후 12개월까지만 월 10만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지원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12개월 아닌 36개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지금 24개월까지…
예, 24개월까지 되고 있는데 그래 이것이 24개월까지 되고 있는 게 그 애 24개월까지 보육료 지원, 매월 10만원씩 지원해 준다 해 가지고 출산이 장려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내지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경에도 올라오는데 그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아무 그렇게 크게 많은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제가 이번에 유치원 종일반 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5만원, 한달에 1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원래는 예산이 없어서 20만원 이야기 있었거든요. 20만원 됐는데 이런 게 삭감됨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그렇게 크게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은 출산장려정책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만은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뒤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 재정이…
24개월까지 영아들의 보육료 지원도 저희들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여건이 안돼서 그나마 1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건이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건이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보셨나 이 말입니다. 다른 도는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 못 한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고, 실제 비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가족사랑카드를 지금 전국 최초로 시행해서…
이런 것 추경에도 한번 올라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가족사랑카드는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산모나 신생아 또 어린이에게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시는 동안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비굴착관 갱생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비굴착관 갱생공사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수관이 지나가는 곳에 그 위에 보면 건물들이 지어져서 설사 수돗물이 누출이 되더라도 공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상당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타 지역에서 관속에 갱생공사 장비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부분을 띄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복을 입히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비굴착관 갱생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금 비굴착관 갱생공사 사업을 현재 시행하는 곳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새로운 도복장비라든지 노후관 녹 제거장비 그 다음에 갱생공사 장비같은 것은 신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제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구체적인 지역에다 아직 시범실시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추후에 관리상 문제가 없겠는지 하는 문제를 아직 분석을 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에 빠른 시간 내에 일단 신기술 제의가 되고 있는 장비들을 동원해 가지고 현장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게 충분히 도입될 가치가 있고 타 광역시 이런 장비들이 들어와 있는 사례들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비를 구입하려면 이것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 내역은 지금 파악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 해 본다 하는데 장비를 하게 되면 어디서 빌려와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해당 신기술을 제의한 업체한테 이런 지역을 지정해 두고 여기에 장비를 집어넣으면, 왜냐 하면 이걸 작업하려 하면 단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개별적인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단수 시간에 전 지역에 대한 상수도 시설 보수 점검을 하기 위해서 단수를 하는데 이 계획된 단수 시점을 맞추어 가지고 그 장비를 그 지역에 집어넣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이 신기술이 충분히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를 안 하게 됨으로 해 가지고 노후관 전체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도 단수를 해야 사업을 공사를 할 수 있는 거고 한데, 제가 기존 하고 있는 그 쪽에 계신 분들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예산을 30~40%를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년에 얼마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2년까지 총 1,430억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당초 예산에 한 100억 그리고 추경할 때 한 30억 내지 50억 반영을 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노후관 개량사업비가 확보가 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에는 노후관 개량공사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이런 장비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재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영희 위원, 예. 김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관조명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이 관련해서 행정부시장님께 마무리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국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은 단순한 경관사업이 아니라 예술품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는 그런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했다, 변경했다. 이런 얘긴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저께 광안리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쭉 구경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개관식 할 때 이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우리 허남식 시장님께서 기념사를 하셨는데 기념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산의 자랑인 광안리 해변이 바다 그리고 빛이 어우러진 하나의 거대한 야외미술관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야외미술관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바다․빛 미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명사업이 아니라 미술관 사업으로 바뀐 거죠. 미술관을 만들어 내는 사업을 한다 라면 그 미술관 사업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경관조명사업으로 국제공모해서 작품을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미술관사업이라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지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관조명사업으로 해운대라든지 송도 이런 데서 된 걸 보면 추가적으로 운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경관조명사업에 또 다른 운영비가 투입이 됩니까
그런데 이 광안리 경관조명사업만요, 지금 추경으로 9,000만원 올라와서 올해 1억 2,000만원이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당합니까 1억 2,000만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말씀을 해 보셔야죠. 이것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1억 2,000만원입니다. 추경까지 합쳐서. 이게 얼마나 타당한 거죠
세부내역을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다른 경관조명사업도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구요. 사업성격에 따라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미술관사업으로 이렇게 사실은 변질이 된 거에요. 미술관사업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광안리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 라고 하면 이것은 단순한 경관조명사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미술관사업으로 이게 사업이 제한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경관조명사업이 미술관사업으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이것이 또 운영비가 1억 2,000만원 이게 매년 그러면 1억 2,000만원씩 다시 지출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매년 지출이 됩니까 되어야 합니까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고요. 행정…
그런데 다른 경관조명사업도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경관조명사업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거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바 대로 이게 단순한 경관조명이 아니고 하나의 예술성을 가미한 그런 예술행정이 된 겁니다. 승화 발전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부산시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보니까요. 이게 저도 가서 보니까 이게 미술관이란 느낌은 들지 않고요. 40억을 투입했는데 얼마만큼 부산시민들이나 아니면 세계에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작품을 행정가가 평가하기는 힘들구요. 그 미술관이란 명칭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상징성을 의미하는 건데 그걸 단순히 미술관하면 그러면 어떤 사무 공간 구조 속에, 건축물 속에 있는 것만 미술관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사업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미술관이라 하면 우리가 또 작품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전통적인 미술관일 때 그런 거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끝나는 거죠
이 바다, 그 좀 다를 수도 있고, 좀더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예술가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완결성을 가지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행정도 계속 변화 발전하는 겁니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모든 사물이 변화 발전 한다 라는 걸 누가 모르지는 않고요. 제가 묻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릴 때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9,000만원이나 올라왔어요. 본 예산은 3,000만원만 되어 있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3배가 더 되어 가지고 1억 2,000만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행교에서 문제가 됐고요. 행교에서도 굉장히 옥신각신 했다란 게 신문에도 났고 언론에도 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민주노동당 의원이기도 한데요. 저희 당에서는 특위까지 꾸려져 가지고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 되면 부산시 차원에서도 좀 진실규명을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 이런 것들은 부산시 차원에서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걸 그냥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다 이러면 부산시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돈만 그냥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요.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제가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은 예고가 된 마당인데요.
예. 좀더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사실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검찰이 조사해야 혐의사실이 드러나는데 조사를 감사관실을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의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검토를 하시겠다
예.
그러면 검토를 해 보시구요. 그런 부분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운영비 지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의회가 무슨 권한으로 부산시민들이 다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추경 준비하면서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날 반 정도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서면으로 내리도록 하고 오늘 중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질의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오후에 늦어도 3시, 4시까지는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결의안 TOP
(12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관리에 근거해서 부산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협의에 따라서 6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대로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김영희 위원님, 최대수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이산하 위원님, 김선길 위원님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계수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예결위 전체 회의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끝에 단일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간사이신 이산하 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2007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의 정산요인 발생 및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 사업비를 가감 정리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을 비롯한 시급한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가급적 시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리고 그 외 사업비의 투자시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재원은 보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분은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감액교부된 국비 11억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 조정한 사업으로는 펀비치해운대 서비스구축 7억원 등 국비감액에 따라 11억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장림 아파트형 공장임대료 인하 지원 6,000만원,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지원 5,000만원 등 총 13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대신 삭감재원으로 증액 조정한 사업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 지원 3,000만원, 남미․아프리카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1억원, 제4회 특․광역시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1,000만원 등 보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분은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원자력발전개발특별회계 기장군 시랑리 해안도로 2억원, 청광~동백 간 도로 확․포장에 6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배수지 설치공사비 등 7억 6,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노외주차장 건설에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된 증감액은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산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산하 위원님이 설명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해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대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입니다.
본 수정안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 지원 5억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1,000만원을 증액한 5억 1,000만원으로 수정하여 통과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우리 최대수 위원님의 수정안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수정안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최대수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일부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최대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안 안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정안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실장) TOP
(18시 13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가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
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169회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홍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이번 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시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시 장 이권상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배태수
해 양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박종주
도 시 계 획 국 장 직 무 대 리 노홍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이종철
감 사 관 이규호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최홍식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이현표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김호용 이둘효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6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18
2 5 대 제 16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7
3 5 대 제 16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7
4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5-23
5 5 대 제 16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21
6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7
7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7
8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6
9 5 대 제 16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6
10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6
11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18
12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6
13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5
14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5
15 5 대 제 16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5
16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5
17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5-14
18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5-14
19 5 대 제 169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