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5월 16일 (수)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웅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아름다운 계절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소방본부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10시 07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웅길 소방본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입․세출 감액분을 정리한 후에 세출예산 증액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4일자 자체 인사발령에 따라 주요 간부 보직 변동이 있었으므로 소장급 이상 간부를 다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문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다음 노재윤 방호과장입니다.
조현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성용판 소방학교장입니다.
강대정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준규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이성기 동래서방서장입니다.
서영웅 북부소방서장입니다.
김진수 사하소방서장입니다.
이현우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정한두 금정소방서장입니다.
김한두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다음 김부년 강서소방서장입니다.
이영태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과 예산규모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도 소방분야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금년 1월에 확정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공무원 보수 인상비율의 축소 조정에 따라 인건비 등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으며 여름철에 운영되는 해수욕장 수상인명구조대와 금년 2월에 완공된 호흡보호장비정비센터의 운영비, 그리고 11월 중 개청 예정인 강동119안전센터의 소방장비 구입비, 그밖에 부족한 구조장비 보강 비용 등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총 21억 1,7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7%인 8,07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238억 3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1%인 1억 5,8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의 세입예산 현황 및 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단위사업별 추경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기정예산 161억 523만원의 6%인 9억 6,7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소방방재청 주관 어린이 안전뉴스 경진 대회 참가비용으로 125만 8,000원, 여름철 해수욕장 수상인명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와 피복비 4,175만원, 수상구조장비와 개인안전장비 보강 예산으로 3억 430만원, 금년 11월 신규 개청 예정인 강동119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소방차량, 화재진압장비, 행정물품 등 구입비 4억 2,028만원, 그리고 일선 소방기관의 출동지령용 프린터 교체비용 2,000만원, 화재진압요원용 특수방화복 및 방열장화 추가구입비용 2억 2,200만원, 소방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교통비 등 운영비 인상분 1,204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한편 독거노인 등의 119자동신고시스템인 무선페이징시스템의 보급을 위해서 편성되었던 기정예산 3억 1,450만원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중 8,075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부득이 지방비 부담액을 포함 1억 6,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방행정 업무 향상을 위한 사업비 증액 내용으로 119안전센터의 정화조 교체와 상수도 배관설치비 1,290만원, 일용인부 기본급 1일 단가 인상분 반영액 2,452만 3,000원, 응급구조사 위탁교육비 82만 5,000원, 구급대원 보수교육여비 3,376만원, 소방학교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3,500만원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정예산의 0.8%인 8억 4,056만원이 감액된 기본경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인상비율이 3%에서 1.6%로 조정됨에 따라서 초과 편성된 인건비 16억 9,078만원을 감액하고 호흡보호장비정비센터 운영비 2,093만 5,000원을 증액하는 한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7만원을 감액하고 성과상여금 지급률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 8억 4,1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에서는 2006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예산 3,1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본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비 잔액을 반납해야 하는 사업은 모두 5건입니다.
우선 2006년도 의무소방대 운영예산 국고보조금 5억 2,404만 7,000원 중에서 인건비 등 미집행분 반납액 699만 6,000원, 2006년도 구조장비구입 국비지원금 중 입찰잔액 반납액 39만 5,000원, 2006년도 구급장비구입 응급의료기금 지원금 중 입찰잔액 반납액 632만 7,000원, 119수상인명구조대 운영 국비지원금 중 집행잔액 반납액 5만원, 또 2005년도 국비지원금 1억 373만 8,000원으로 추진된 구조공작차 구입사업 추진 중 납품지연으로 발생된 지체상금 1,807만 7,000원 등 모두 3,184만 5,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본부는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소방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소방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웅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앞서 본부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억 9,800만원 대비 3.7%인 8,000만원이 감액된 총 21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007년도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18억 4,483만원인데 의무소방대 운영 3억 3,741만원, 119구조대 구급, 구조차 등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4억 8,350만원, 생화학테러장비 대응 장비인 누출방재백 등 확충사업에 2,772만원, 119구급대 구급차 등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8억 3,895만원, 무선페이징 보급사업에 1억 5,72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 1월 10일 확정된 국비지원 내역은 9억 9,620만원이 삭감되어 8억 4,863만원으로 의무소방대 운영 3억 3,741만원, 119구조대 구조차 등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4억 8,350만원, 생화학테러 대응장비 확충사업에 2,772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에서 삭감된 119구조대 구급차 등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8억 3,895만원, 무선페이징 보급사업에 기정예산보다 8,075만원 감액된 7,650만원을 응급의료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여 예산액은 총 17억 6,408만원이며 전체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075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36억 4,500만원 대비 0.1%인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1,238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사업비에서 일용인부임 기본급 단가 인상 2,400만원, 수상구조대 운영 4,100만원,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여비 2,700만원, 구조장비구입 등 3억원과 강동119안전센터 개소 장비 4억원 등 총 9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봉급이 당초 3% 인상을 예상했으나 실제로 1.6% 인상에 따른 감액 16억 9,000만원과 성과상여금 8억 4,100만원 증액 등 8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경비에서 국고보조반환금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근무소방대원 130명의 인건비입니다. 유지관리비, 국비 5억 2,400만원 중 5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00만원을 반납한 것이며 119구조장비 및 생화학테러 대응 장비 확충사업과 119구급장비 확충사업,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은 입찰 등 집행잔액 반납이며, 구조차 2대 구입은 지체상금 반납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강동119안전센터 개소에 필요한 장비와 부족한 화재구조 구급장비 보강, 성과상여금 지급률 사항에 따른 증액분, 인건비 인상분 하향에 따른 감액분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수상구조대 장비 유류비 및 수상구조대원 피복비 4,100만원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확보치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은 업무추진에 대한 사전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소방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
예, 요즘 많이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늘 이 추경예산을 이래 잠깐 살펴보면 검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에 그게 지금 예산들이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그게 지금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요, 구조장비 구입이라든지 소방관서 신설, 화재진압 장비구입, 이런 돈들은 이미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추경에다 넣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대개의 예산들은 당초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 본예산 요구 때는 충분히 하지만 재정사정에 따라서 다소 추경으로 이관시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조장비 예산이라든지 또 꼭 필요한 운영비 예산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의 전체의 예산규모하고 저희 소방본부의 전년도 예산실링하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냥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빠지고 또 추경예산의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추가로 편성되는 예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정상적인 편성방법은 아닙니다마는 재정사정에 따라서 부득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특히 소방관서 신설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충분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이런 것을 추경에다 넣는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예산에, 업무에 무리가 간다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특히 소방관서 신설이라는 이런 대목은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강동소방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신규 설치되어서 건축이 진행되던 관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산편성을 한 뜻도 다소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계속 예정이었으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 건축 진행 사정과 개소시기를 가늠해 가면서 추경예산에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특히 구조장비 구입 같은 것, 또 화재진압 장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바로 이렇게 예산계획이 서야 된다는 것을 한번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무선페이징 이게 지금 전부 다 보조금이, 보조사업인데 삭감이 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독거노인들이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긴급한 상황 시 전화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구청에 구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거노인들한테 아침마다 요구르트를 하나씩 갖다 드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구르트를 왜, 참 좋은 일인데 갖다 주는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독거노인들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요구르트 하나를 드시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요구르트를 갖다 주면서 그 어르신이 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을 확인을 한답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참 좋은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특히 이 소방관계의 일은 불이 났을 때 노인들은 또 수족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무선페이징을 더 늘려도 시원찮은데, 이것을 줄여버린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것 사유를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사업은 저희 시비로 단독보급을 하는 게 아니고 국비에 50%를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주는 이 돈 역시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그래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기금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계획을 금년도에 부산지역에 1,850대를 추가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려왔었는데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서 900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국비예산이 축소됨에 따라서 저희 전체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가 참 문제가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예산 늘린다고 얼마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이런 부분을, 이런 것을 예산을 줄이고 지금 복지예산을 다른 데 늘린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이 돈이 뭐 그렇게 많이 드는 복지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줄인다는 자체가 문제인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 부산시 만이라도 독자적으로 이것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독거노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독거 어르신 분들이 1만 5,912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무선페이징 단말기를 보급한 세대는 약 51%인 8,209세대에 보급을 했습니다.
8,200…
9세대입니다.
9세대요
예.
그래 지금 이게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예, 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선페이징이 한 대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한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앞으로 지금 노인 인구수가 불어나고,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요즘 뭐 지역에서도 다 이렇게 부녀회나 이런 데서 지금 경로잔치를 벌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돈이 이렇게 안 내려왔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또 부산시가 그대로 외면하고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는 못 도와준다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우리 부산시가 좀 앞장서서 이 독거노인들에게 무선페이징은 반드시 설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확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질의 하이소.
신상해 위원입니다.
지난 겨울 또 봄철화재 대비를 잘 하셔서 성과 있는 그런 소방행정이 펼쳐졌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현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지적을 해 보려고 했는데 지적을 먼저 하셨는데 문제는 예산편성의 어떤 관행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기본적인 구조장비 구입이나 화재진압장비 구입 이런 게 추경예산에 본예산보다, 본예산 금액의 한 30%, 40%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특히 그 뒤에 보면 적은 돈이지만 6페이지에, 6페이지에 전문교육 소방학교에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1,291만 9,000원인데 추경이 3,376만원입니다. 200%를 지금 더 추가를 시키고 있고요. 그 밑에 소방학교 같은 경우에는 3,710만원이 예산액인데 추경이 3,500만원입니다. 100% 가까이 또 추가됩니다. 이게 금액이 물론 작은 금액이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추경예산이라는 게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되는 새로운 경비나 또는 꼭 필요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예산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측이 안 되어 가지고 1,200만원 예산 세워 놔 놓고 추경에 3,300만원 예산 받겠다. 이게 참 예산을 짜는 사람의 입장이나 주는 사람의 입장들이 전부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부산시의 어떤 예산편성 관행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돈 달라는 데는 많고 이제 주는 걸 배분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요구 부서에서 이것은 100%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편성 자체에서 깎여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예산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넣어야 될 돈은 본예산에 반드시 여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 이것 뭐 안 되면 추경에 또 하면 되겠지, 이렇게 관례나 어떤 관행적인 생각은 좀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마 이것 추경예산 관련 상임위지만 한 가지만 궁금했던 점 하나 물어볼까 합니다.
지난 겨울에 산불이 많이 일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산불이 몇 건 정도 일어났습니까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집계를 안 하고 저희가 출동한 건수는 한 40여건 됩니다.
40여건.
예.
이것 한번 궁금한데 산불이 났을 때 진화의 책임이나 업무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본래 업무 소관 자체는 산림부서의 관리 소관입니다마는 저희 소방기관의 진압요원이라든지 즉시에 출동할 수 있는 대기요원들이 있고 또 소방헬기도 보유하기 때문에 산불진압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소방기관이 월등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의 진화에 관련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당 기초단체
예, 국유림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 산림에 대해서는 지방행정기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에 따르는 장비를 제공한다든가, 진화의 어떤 인력이나 또 헬기라든지 이런 진화, 화재 진화에 필요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겁니까
사실 화재, 산불진화의 대부분은 소방서 아닙니까 소방본부 예산에는.
실제로 동원되는 형태를 보면 출동하는 시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저희 소방기관에서 거의 맡고 있다고 보면 옳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방법을 개정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 산불진화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산불진화의 상당 부분을, 상당부분을 소방본부가 진압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산불이 났을 때 그 산불진화의 책임을 소방본부가 지휘하고 감독하고 또 진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소방법을 살펴보니까 소방법에는 산불이 났을 때 해당지역의 단체장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산불진화에 대한 지휘감독을 가지고 있고 관할소방서의 지원을 받아서 산불을 진화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디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일선 소방구청에 몇 군데 산림계 직원들에게 또는 계장쯤 되는 분들에게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소방서하고 업무관계가 잘 되냐’ ‘잘 되고 있다.’ ‘그럼 애로 사항은 없나’ ‘애로 사항도 있다.’ 는 거예요. ‘주로 어떤 게 애로사항이냐’ 산불진화의 책임은 그 기초단체가 가지고 있는데 아주 그 소방본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의가 아주 능동적으로 잘 수행이 되어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산불 진화를 해야 되는데 아주 그 안에 묘한 델리게이트(delegate)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는 아, 저 산불이 불이 났는데 저걸 끄기 위해서는 소방서에 고압호스가 있는 차 그걸 봐 가지고 고압호스를 좀 머니까 그거를 가지고 올라가서 한번 뿌려버리면 좋겠는데 어깨 등짐지고 올라간 사람들 별 효과도 없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 하려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청 하면 소방서에서 오신 분들은 아, 그 뭐 소방호스가 첫째 무겁고 인력도 없고, 또 그걸 겨울에 추운데 높은 데 올라가서 뿌리다 보면 나중에 물이 남아 있으니까 호스 털어 내기가 어려워서 안 된다. 장비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입니다, 예.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업무영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그런 마찰음이나 이원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효과적인 산불진화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걸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말씀 올리면 저희 전체 한 360여대 되는 소방 장비 중에서 사실상 산불진압용으로 성능을 갖추고 있는 차량은 4대가 있습니다. 고압펌프차는요. 이 차량은 호스기를 늘여서 약한 400m 정도까지 호스를 늘여서 산불진압을 유용하게 할 수가 있는데 부산시내 전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4대밖에 없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출동하기도 어려울 뿐 더러 대개의 경우 산불화재에서는 소방차가 감당할 수 있는 압력과 관련되는 높이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요. 10m 높아지는데 따라서 소방차가 1㎏의 압력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소방차가 보통 토출할 수 있는 압력이 일반 소방차량의 경우 8㎏쯤 됩니다. 1㎡당요. 그렇다고 한다면 1㎞당 10m을 계산을 하면 약한 몇 백미터 높이에 있는 차량은 밑에서 물을 뿜어서 위에 까지 올라갈 수 없는 압력에 도달해 지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산불현장에서 해당 자치단체와 소방본부가 서로가 업무의 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더 많이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 해야 만이 효율적인 진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산불 진화에 관한 업무의 일관성, 이런 것을 위해서는 사실 법적 개정도 나는 좀 필요하다. 차라리 산불이 났을 때 그 진화의 책임을 소방본부가 지휘하고 직접 감독하고 하도록 하고,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 해당 기초단체에는 공무원도 많고 조직력이 있으니까, 민방위대원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요청해서 인력지원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초단체 그 해당 자치단체에 요청해 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제가 봤을 때는 업무가 맞다 라고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그 업무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는 그 부서가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있고 지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물론 국회에서 바꾼다든지 소방본부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봐지기도 합니다마는 소방본부장님께서 한번 재고해 보실 필요가 없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지휘에 따라서 서로 협조해서 잘하면 제도의 개선이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부임한 이후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를 산불화재에 대해서 지원업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생각하고 지원을 하라고 지시를 수차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고요. 실지로 산불진압신고 접수 체계라든지 출동체계 등을 보면 당연히 저희 소방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산불이 일어났을 때 산불 신고를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 안 하거든요. 바로 119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불이 났을 때 불이 났다 그러면 산불이든 집 불이든 어떤 불이든 간에 일단 이것은 소방서가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불나면 구청에 전화 안 하고 119에 바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야 만이 산불 같은 경우에는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초기에 진화를 하지 않으면 불이 확산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굉장한 피해가 많아진다 말이죠. 그래서 초기 진화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아주 가장 성능이 좋은 장비들이 동원되어야 될 것이고, 또 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출동이 되어서 일단 진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 봤을 때 이 업무의 상당부분은 또는 대단한 모든 부분들이 소방본부가 산불, 불에 대한 모든 것들은 사실 소방본부가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업무의 어떤 마찰이라든가 업무의 양 기관과의 어떤 업무를 중복 수행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체계,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소방법 자체를 바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소방본부가 아직은 과거에 지금 우리 지자체 안에 소속 기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국가기관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소방본부가 강한 권위의식이나 어떤 우월적 지위에 있다 라고 하는 착각 또 조금 과거 중앙집권시대에 가져왔던 그런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불 진압 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사실은 그 지역에 똑같은 공무원 신분입니다마는 그 공무원들이 소방서 직원을 조금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감독 책임이 단체장에게 있는데 단체장이 소방서장에게 ‘어이! 소방서장 이것 해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본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만은 아닙니다. 아직 그런 풍조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일선 그런 기초단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듣고 이 얘기는 대신 내가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소방본부의 직원 구성원들의 어떤 의식교육이랄까 또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이 일어났을 때의 대응 체계를 좀더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한계 상황들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 매뉴얼을 아주 좀 세심하게 다듬어져서 해당 자치단체에 산불이 일어났을 때 그 단체와 소방본부가 공조해 가지고 산불을 끄는데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걸 구체화 시켜서 본 위원에게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 부분은 산불 관리 업무의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역할 정립보다는 사실 산림청과 소방방재청의 역할정립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계통상으로요.
그렇죠.
과거에 소방방재청에서 산불진화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수차례 산림청과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의 주장으로는 산림의 관리에는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것이 같이 포함되어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진압 차원의 부분만 별도로 떼어서 다른 기관에 이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와서 지금까지 업무이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이관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청 산불진압용 헬기라든지 조정사들의 소속기관 변경 등등 여러 가지 밑에 깔려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각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에 의해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에 조금 저도 한번 정리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소방방재청과 산림청과의 관계 역할 정립에 있어 가지고 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부분들은 사실 국회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겁니다. 내가 봤을 때. 그러나 그것은 행정기관과 행정기관과의 관계기 때문에 서로의 업무 효율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노력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사실 업무는 소방본부가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모 이번에, 제가 모 일선 구청에 관련된 산림계장입니까 통화를 몇 번 해 보니까 심지어 특이한 경우입니다. 밝힐 순 없습니다만 구청장에게 소방차를 하나 사자고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왜 건의를 했냐 산불 마치고 대충 불 꺼주고는 뒷불, 잔불은 또 기초단체에 해당 단체에 정리하라 그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넓은 지역에 사람 동원해 가지고 뭘 할라하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보면 또 뒷불이 또 다시 재발생 되어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일일이 다 이렇게 소방서에다가 다 100% 하기가 대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일선에서는 아마 어쩌다가 한 군데라도 저는 봐집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적어도 책임 있는 한 지역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줄기차게 건의하고 지역의 사람 민원들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분석해서 합리적인 그런 소방업무 체계가 되도록 중앙부처에도 건의도 하고 또 하부조직에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조직 본래의 목표를 잘 이행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지속적인 의식개혁과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조직이 좀더 살아 넘치고 그 조직이 좀더 큰 효율을 발휘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추경을 보는 상임위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들으신 내용 중에는 다소 오해의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소방기관의 소방차량이나 직원들은 우선 민가라든지 일반 건물의 화재를 담당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산불 진압을 출동을 했을 경우에도 산림 내에 있는 독립가옥이라든지 인명피해를 막는데 사실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방펌프차가 물을 방수하는데 인색한 부분도 다소 그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물을 다 방수하고 난 뒤에 부근에 있는 민가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참으로 다시 시내까지 내려와서 급수를 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량의 비상대비용 물을 기본적으로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작전의 기본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도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본 의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 가을부터 산불진압에 대한 부분은 진압뿐만 아니라 예방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욱 더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최웅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항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화재는 예방과 홍보가 첫째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화재진압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화재 소방본부의 역할이 부응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안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과관리예산안 첨부서류에 58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5페이지 봐 주시면 소방학교에 열화상카메라 구입 해 놨습니다.
우리 최웅길 소방본부장님이 2007년도 2월 13일날 부임하셨는데 부임하신 이후에 특별하게 이렇게 화재현장에 꼭 필수불가결한 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현재까지 지금 열화상카메라가 없죠
소방기관 내에 현장용으로는 일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소방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에 10개 소방서에 다 나가 있습니까 1대씩 다.
부족합니다. 사실.
부족하지요
예. 부족합니다.
지금 특수장비 보유율이 보통 한 50% 미만 됩니다. 기준대비 보유율을 볼 때 50% 미만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화재현장에 필수장비고, 화재, 불난 지점의 탐지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잔화정리를 위해서 소방서에서 다하지 못하고 일선 구청에다가 위임을 하고 우리 소방서에서는 물러난다는 그런 말씀도 있다시피 잔화 정리시에 꼭 필요한 장비가 열화상카메라입니다.
아, 이것은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화재현장에서 물체 또는 사람으로부터 발생되는 열을 추적해서 연기 속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추적해서 인명 구조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어쨌든 간에 화재현장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장비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 50% 정도 장비가 구입되어 있다 하니까 이번에 소방학교에 1대 지금 소방교육을 위해서 구입을 하는 모양인데 2,900만원, 추후라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꼭 화재진압에 또한 잔화 정리에 필요하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00% 달성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현재 보유율이 약한 39% 정도 되고요. 추가장비가 구입이 되면 한 50%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 50% 중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장비들이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소한 한 소방서에 1대 정도는 있어야 즉각적인 화재진압에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질문 있습니다. 아, 마칠 랍니까
(웃음)
하이소.
마치이소.
이해동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항공대에 지금 자산취득비가 엔진톱하고 동력절단기, 구조조끼가 들어있는데 대개 내구연한에 맞춰 가지고 우리 헬기는 거의 내구연한에 맞춰서 모든 부품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몇 년이라는 개념보다는 거의 신형에 가깝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대개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그 연도에 필요한 모든 부품이 연초에 딱 구입이 되는데 추가로 된 것은 실질적으로 추경에 올라와야 될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구조조끼라든지 구조장비 구입에 대한 개인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마는 엔진톱이라든지 동력절단기라든지 기본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이 부분은 헬기의 기체와 관련되는 모든 부품들은 운항시간과 관련해서 시간대 별로 새로운 부품으로 모두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헬기 기체와 관련이 없는 거기에 탑승되는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구조현장에서 쓸 일반 구조용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장비들이 현재 상태에서 전혀 못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어느 정도 활용 할 수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효용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확보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맞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 예산에 모든 장비들이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연초에 올렸는데 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라간 것은 아니고 추경에 맞춰서 한 겁니까
예. 본예산에 저희가 장비를 구입을 해서 이 보다 많은 양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조정이 되어서 누락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이번에 인건비 감소라든지 감액된 부분 등 이런 전체적인 재정 사정을 형편을 감안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84페이지에 보면 지령프린터 해가지고 50만원 40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 설치된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맞춰서 연초에 올린 겁니까
예. 내구연한이 지나서 올린 건데요. 지금 현재 기존 프린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프린터에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고장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지령프린터가 총 몇 대입니까
프린터가 지금 현재, 현재 보유된 게 79대인데 그 중에서 교체해야 될 대상이 40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연초에 올렸는데 누락 됐습니까
예. 연초에 다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9대 있는 게 모두 다 내구연한이 다 넘었습니까 2002년도…
아닙니다. 그 중에서 40대만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되었습니다.
40대만 내구연한이 5년이 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령프린터가 오류가 생기면 굉장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내구연한 넘었다 해서 요즘은 딱딱 맞춰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 다 몇 년도 더 쓰기도 하고 한데 40대 속에서도 그런 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아주 에러를 내고 있는 그런 것부터 먼저 순서대로 교체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도를 고려해서 순서대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근무해 온 소방공무원 여러분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화재를 비롯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을 우리 부산시민은 단 1초라도 빨리 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 주시고 우리 부산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해 주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내용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 예산집행에 있어서 주관부서와 시행부서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웅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진복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소 방 행 정 과 장 최문오
방 호 과 장 노재윤
구 조 구 급 과 장 조현표
중 부 소 방 서 장 강대정
부 산 진 소 방 서 장 김준규
동 래 소 방 서 장 이성기
북 부 소 방 서 장 서영웅
사 하 소 방 서 장 김진수
해 운 대 소 방 서 장 이현우
금 정 소 방 서 장 정한두
남 부 소 방 서 장 김한두
강 서 소 방 서 장 김부년
항 만 소 방 서 장 이영태
소 방 학 교 장 성용판
○ 속기공무원
이둘효 기려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16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18
2 5 대 제 16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7
3 5 대 제 16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7
4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5-23
5 5 대 제 16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21
6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7
7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7
8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6
9 5 대 제 16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6
10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6
11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18
12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6
13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5
14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5
15 5 대 제 16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5
16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5
17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5-14
18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5-14
19 5 대 제 169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