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아름다운 계절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과 건설본부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재고 관련 청원의 건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5월 16일은 소방본부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모레 5월 17일 오전에는 저 김석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를 한 후 주택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현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낙동강환경 조성사업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경문 기술부장입니다.
박무룡 사업1과장입니다.
황상덕 사업2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업단이 2003년 발족한 이래 지금까지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서낙동강 침수예방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업단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계획,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성과단위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사업단의 성과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기관임무로는 낙동강권 일원의 합리적 정비로 자연생태계 복원과 수변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에게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전략목표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낙동강환경 조성에 두고 이에 따른 성과목표로는 첫째 낙동강 고수부지 친환경적 정비, 둘째 을숙도 생태계 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입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친환경적 정비에 대한 성과지표는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장 유지 관리 추진율이 되겠으며, 2006년도에 5%, 2007년도까지 10%, 2008년도까지 85%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을숙도 생태계 복원에 대한 성과지표는 을숙도 생태계 복원사업 사후관리 추진율이 되겠으며, 2006년도에 95%, 2007년도 사후관리 목표치를 설정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21억 6,209만원이며 기정예산이 25억 8,069만 9,000원으로서 금회추경액은 4억 1,86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단위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및 기타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본경비 감액편성 배경에 대해 보고 드리면 2007년 1월 31일자 조직개편으로 우리 사업단이 2007년 7월 1일자로 건설본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부로 이관되고 정원이 31명에서 14명으로 17명이 감소되어 인건비성 경비인 봉급, 정근수당에서 4억 1,86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예산은 대부분 중앙부처와 시 본청의 재배정 예산이며 우리 사업단 소관 예산은 꼭 필요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 필수 법정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인원 감소에 대한 감액사항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사업단의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앞서 단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1월 3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오는 7월 1일 자로 건설본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부로 이관되고 정원 31명에서 14명으로 17명이감소됨에 따른 편성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억 8,000만원 대비 16.2%인 4억 1,800만원이 감액된 총 21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기정예산 중 기본경비예산 16억 5,900만원에서 정원감소 17명에 대한 6개월분의 기본급인 봉급과 정근수당 4억 1,8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분의 예산감액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진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님.
예. 신상해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으로서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의 환경 정비 또 생태복원 이런 사업들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이제 6월 30일부로 그 업무의 영역을 건설본부 소관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어가는 그동안 조성사업단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별도의 조성사업단이 끝나더라도 이 업무영역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단에서 건설본부로 이관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 업무는 계속 지속된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늘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느끼는 감정입니다마는 이 낙동강이라고 하는 것이 부산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 정서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낙동강이 가지고 있는 자연조건이라고 하는 자연의 재화 이런 어떤 조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낙동강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비해서 부산시는 낙동강에 신경을 별로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지난해에 삼락지구가 완료됐는데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금년도에 주로 저희가 관찰을 했습니다. 하니까, 시민들한테 홍보가 조금 되니까 사실 삼락지구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래 할 것 같으면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이용도도 높아지고 낙동강의 원래 기능과 또 이용도 면이 많이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락지구 그 다음 염막지구 또 화명지구 이렇죠
예. 대저지구까지.
대저지구까지 4개 지역이죠.
예.
그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삼락지구가 이용빈도도 많고 부지면적도 제일 크고 활용도도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삼락지구가 낙동강 고수부지 제가 알기로 330만평 중에서 사용가능한 부지가 195만평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삼락지구가 한 140만평 가까이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거의 대부분 삼락지구가 낙동강 고수부지에선 가장 중요한 비중과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50억 투자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끝냈는데 사실 그게 효율적으로 끝냈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우선 사람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것은 수차에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내용적인 면에서 좀 뭔가 센세이션(sensation)한 이런 게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봄에 가보니까 유채꽃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길쭉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나름대로 산책도 잘 할 수 있고 마라톤 코스로도 활용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을 드릴까 싶습니다.
예.
원래 삼락지구에는요, 옛날에 사상 8경이라 그래 가지고 낙동강을 소재로 한 8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서산낙조 낙동강의 서쪽으로 지는 해가 참 아름답다. 서산낙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포귀범 멀리 강에서 항구로 들어오는 그 포구의 배의 모습이 아름답다. 또 그 중에 칠월해화, 팔월노화, 칠월해화 라는 것은 7월달에 게를 잡기 위해서 갈대숲을 헤치면서 횃불을 들고 다니는 이런 모습, 팔월노화는 8월달에 갈대꽃이 피는 모습, 이런 게 굉장히 아름답다. 이래서 예로부터 사상 8경이라 해 가지고 낙동강을 아주 굉장히 신경 쓴 조망하고, 대변하고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낙동강사업단이 낙동강 정비사업을 한다면 그 낙동강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어떤 원천, 유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낙동강의 정체성을 살려내는 방법으로 개발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는 많이 미흡하다. 그냥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 사람들 와서 뛰어 놀고 우선 하천의 기능을 크게 범하지 않으면서 좀 친환경적으로 정비해 놨다. 이 정도 기분밖에 안 든다 말이죠. 그래서 이미 지나온 것을 제가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업무가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사업들을 좀 넣어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대표적으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낙동강 제일 하구에 삼락지구에서는 갈대숲을 조성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부산사람들이 순천만 갈대를 보러갑니다. 광주 순천만. 그런데 그 순천만 갈대가 보면 그렇게 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낙동강이 기존에 있는 갈대숲을 잘 조성해서 갈대숲을 잘 만들어 놓으면, 강가에 만들어 놓으면 그거 아마 보러오는 것만 해도 부산시민들이 굉장할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별로 많이 드는 게 아니죠. 갈대숲을 조성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갈대숲은요. 지금 저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엄궁지구 안 있습니까
예.
엄궁지구에 경작자를 전부 다 쫓아내고 하니까 갈대가 주변에 많이 형성되어 있고 사실상 사람 진입을 금지시켜 놨습니다. 저희가. 있는 길을 갖다 폐쇄하고 지금 해 놨거든요. 거기서 지금 자연생태 복원으로 해 가지고 갈대가 지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그냥 가만 놔, 좀 당분간 몇 년 놔뒀다가 그 부분을 갖다가 갈대숲 경관으로 이래 통로만 내주면 얼마든지 좋은 저게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삼락지구에 시설 같은 것,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부분에는 사실 갈대숲을 넓게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미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궁지구 그쪽은 완전히 지금 다 폐쇄하다시피 해 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복원이 되면 거기에 좋은 서산낙조를 그런 걸 갖다가 관망할 수 있는 그런 경치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제가 그쪽 지역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아는데 엄궁지구 뿐만 아니고 삼락지구까지 갈대숲을 아무리 많이 조성해도 낙동강 기능에 별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대 저것 하는데요. 저희가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 해 가지고 철새보호구역이 되거든요. 철새들이 갈대가 있으니까 사실상 일부 새만 오지, 철새들이 진짜 좋아하는 그런 것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는 갈대가 조성이 되고 다른 데는 또 다른 새가 와서 놀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시설을 해 놓은 이 상황에서는 갈대숲을 다른 데 확장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궁지구도 약 한 3~40만평 지금 부지가, 갈대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아주 좋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갈대숲이 철새와의 연관 관계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갈대숲이, 갈대숲에 철새는 거의 안 옵니다.
갈대숲이 있음으로 해서 철새가 올 수가 없다는 얘깁니까
예. 갈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포유동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새들이 그쪽에는 잘 안 오고요. 오히려 숲이 없는 넓은 지역에 고니나 오리를 관찰해 보니까 오히려 늪지가 넓게 형성된 데 그런 데 새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만 많이 있어 가지고는 새들 오는 데는 좀 문제가 있더라 하는 걸 갖다가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갈대숲을 하나 조성해 보라고 하는 이유는 우선 크게 갈대는 돈이 많이 들지 않고 또 빨리 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환경에 기존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연환경을 더 잘 만들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부터 낙동강의 갈대가 유명했다는 것,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낙동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걸 정말 살려봐라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낙동강 지금 물 어디서 취수합니까
물금하고 매리에서 지금 취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매리, 물금 이후로 내려오는 물은 사실은 그 물은 흘려보내는 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하구둑으로 수문 열어 가지고 흘려보내고 수량이 많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절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 그 물은 우리 식수원하고 별 관계없는 물입니다. 삼락지구에 지금 흐르고 있는 낙동강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량을 관리하니까 큰 문제는 없죠
그래서 그러한 낙동강 하구에 지금 고수부지에 접해 있는 그런 강들은 사실은 크게 오염을 해 가지고 주민들 식수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 없다 말이죠. 그래서 그 강을 이용한 무슨 시민의 레저공간이라든가 레저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무동력선이다, 또 뗏목이다, 또는 유람선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을숙도를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강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레저사업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것은 좀 곤란한 게요. 저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새 때문에 그런 게 인․허가를 받아 갖고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못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시민들한테 좋은 위락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사업시행 단계 때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검토는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사실상 이거는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문화재청에 또…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하셨는데 문화재가 어떤 문화재가 있죠
철새보호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렇죠. 철새보호구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받아보시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그걸 갖다가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 그런 계획성이 들어갔다가 환경단체하고 문화재청이 이런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이 사실 빠졌던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화재청이나 기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내용이라든지 문서로 했던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저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철새보호구역이다, 또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또 환경보호구역이다. 이렇게 해서 물론 자연 환경을 잘 살리고 보존하고자 하는 논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인간이 자연환경을 잘 이용해서 또 그 자연으로부터 혜택도 받고 또 지역의 경쟁력도 살찌우고 또 굴뚝 없는 산업이라 하는 관광레저산업 이런 것들을 진흥시키는데 상당히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이런 데 목소리에 쉽게 빨리 굴복해 버리기도 하고 또 그런 것 자체를 회피해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회피를 하지 않고요. 사업을 해 보면 사실상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이번에 사업하면서도 사실 모든 게 사업을 구상을 해 가지고 하려 그러면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는 게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 여기서 말씀은, 속속들이 말씀은 못 드리지마는…
지금 각종 용역보고서에는 보면 낙동강 지금 우리 삼락지구 옆에 강 같은 경우에는 철새에게 무슨 위해를 가한다든가 이런 게 별 없습니다. 거기에 아까 이야기 했던 그런 수변을 개발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특별한 그것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환경단체나 기존의 어떤 이런 사람들의 입장만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다보면요.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못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제약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민간인들은 사업을 할 때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꾸로 되어 가지고 관이 자꾸 제약을 많이 받는 경우가 생기죠. 관이 제약을 받는 경우라 하는 것은 법은 관이 어느 정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내에서 시행을 하니까요. 단지 민간단체나 환경단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분들의 주장 때문에 때로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사업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부닥치고 있죠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예. 많이…
뭐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것도 환경단체들이 떠들고 하면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줄여 버리고 조금 물러서잖아요.
물러서는 게 아니고요. 그래 안 하면 사업 인가를 못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 온 거지, 그 사람들이 뭐해 가지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첫째 국토관리청 인․허가도 받아야 되지만 환경, 낙동강환경, 유역환경청에 거기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지고 한 거지, 저희가 뭐 그것을 안 하려고 옹졸하게 이래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을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대화가 길어져서 제가 중지를 하겠는데요. 동부산권에, 동부산권에 동부산관광단지를 개발한다. 또는 뭐 기타 바다를 끼고 있는 지금 우리 부산의 지형적 측면을 볼 때 바다를 끼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이나 사업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안대교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 거가대교, 북항대교, 또 뿐만, 동부산관광단지, 정관산업단지 이쪽에는요. 굉장히 부산시가 박력 있게 일을 잘 밀고 나가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서부산권에 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부산시가 굉장히 파워가 없습니다. 의지도 없고요. 그러니까 별로 사실은 크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 어떤 우리가 문화재를 훼손한다든가 철새보호구역을 갖다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서부산권의 개발에는 너무 너무 전부 다 몸을 사리고 거기에 대한 당당한 논리를 펴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용 가능한 주민들의 많은 자원들을 오히려 사장시켜 버리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또는 시 행정부가 너무 갈등을 회피하고 좀 업무계획을 도전적으로 해 가지고 해 나가는 이런 게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아까 낙동강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낙동강의 물은 이미 매리취수장에서 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사실 흘려 내리는 물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홍수조절용 물밖에 되지 않고요. 그 밑에 있는 광활한 고수부지를 끼고 있는 낙동강의 그 무궁무진한 자원들은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시민이 잘 자연환경을 사용하고 또 그걸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원칙적이고 대단히 담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 있어 가지고 그런 큰 틀의 어떤 자연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거기에 조금 뭘 하나 하려고 하다보면 환경단체 좀 누가 떠들면 대반에 그냥 우리말로 하자면 대반에 자세를 낮춰버리고 수긍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일을 해 가지고 처리해 뚫고 나가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갈대밭 같은 경우에도 향후 조성한다 그러면 미적미적 거려 가지고 안 됩니다. 과감하게 좀 뿌리고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확 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부산의 낙동강 갈대 이래 좋다 말이야, 순천만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여기 오시면 낙동강 갈대 보고 서산 낙조 보시고 여기 와서 좋은 유채꽃 보시고 이 아주 좋은 환경들 즐기라 말이지, 그렇게 하고 여기 와서 뗏목이라도 타보라 말이지, 이런 정도로 최소한 자연에 크게, 환경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배짱도 좀 가지고 추진력 있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였지만 활용도가 대단히 떨어지는 낙동강 정비사업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건설본부로 다시 넘어가시니까 건설본부는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동강의 수자원을 이용한 개발 방안 그리고 친환경적 개발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보시고 특히 낙동강 고수부지 4개 권역 중에서 가장 시민이 이용하기가 쉽고 넓고 또 부도심에 위치한 삼락지구의 개발문제나 이용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어떤 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서 한번 야심차게 우리 단장님께서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시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상구에 관련된 용역이라든가 사상구 문화비전 21, 한번 적어보십시오.
사상구 장기개발 계획, 사상문화비전2020 이런 데 보면 그 지금 낙동강 고수부지의 이용을 생태공간으로서 이용을 위한 다양한 방책들이 그것도 문화관광부에 상까지 받은 사업들입니다. 제안서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상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아, 이해동 위원 하이소.
이해동 위원입니다.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뭐 경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낙동강하구 탐방 체험장이라고 분뇨투기장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3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 저희 사업이 아니…
사업이 아닌데 그래서 그것이 이번 추경에 다른 부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철새공원하고 에코센터나 문화회관 이게 전부 다 한 클러스트로 어울려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낙동강 환경유역에 대한 낙동강사업단에 전체적인 것하고 같이 좀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에코센터가 하는 어떤 기능과, 그 다음에 이 분뇨투기장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학습체험장으로 한다는 것하고 어떤 중복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낙동강환경사업단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하고 연계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동떨어지게 개발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깊이는, 뭐 리모델링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환경국에서 별도로 해 가지고 또 낙동강에코센터 사업소가 또 생겼거든요. 그런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거기 관여를 좀 못했습니다.
15억을 예산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낙동강환경사업단의 업무가 아니다 해 가지고 팽개칠 필요 보다는 연계되는 부분이라든지 중복되는 것, 또 같이 어울려져서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해서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이 같이 아울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능면에서라든지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잘 맞추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관적인 부분은 어차피 우리 낙동강사업단에서 주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자체는 주무부서에서 하더라도 앞으로의 어떤 전체적인 기능문제, 또 이용하는 이용문제, 이런 것들은 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되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주는 낙동강사업단이 키를 쥐고 가야 안 되겠나 그래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사업단이 7월 1일부로 건설본부로 들어오게 되면 모든 에코센터하고 전부다가 지금 현재 에코센터사업소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업무에서 지금 전부다 사실 이관을 해 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여하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같이 환경국과 에코센터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중복되는 게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15억을 들여가 리모델링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낙동강이 했던 그 업무, 앞으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하고 이런 것을 잘 연계해 가지고 업무적으로 나중에 에코센터가 주관을 하더라도 우리가 또 에코센터에 주변되는 부분은 또 인수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우리가 제한적인 것이니까 건설본부와는 공사하는 것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우리 낙동강이 지금까지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주도적으로 그것을 잘 만들어 놓고 그것이 주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관이 되고 인수가 되면 그 다음에 인수 받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잘 낙동강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 잘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뭐 한시적이니까 뭐 시기가 도래가 되면 이관한다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떻든 간에 그런 주변의 다른 부서에서 이러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러한 체험장이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우리 낙동강사업단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시적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기간 안에라도 그러한 것은 이번 예산이 끝나고 그것이 성립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을 그래도 환경국이나 기타 에코센터보다는 우리 낙동강이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는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최영남 위원 하이소.
예,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낙동강환경사업단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 6월 30일부로 사업단에서 사업부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지금 정원이 31명인데 17명이 감소가 되고 14명으로 편제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을숙도에 에코센터를 지금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에코센터의 대지가 몇 평 됩니까
대지는 을숙도 전체 면적이기 때문에, 대지는 일정하게 뭐 정해진 구간이 없기 때문에요.
아니오. 그 형질변경 해가 대지 평수가 1,000평…
약 한 2만 1,000평.
2만 1,000평요. 대지 2만 1,000평에 건평이 한 1,000평 되죠
예.
1,000평 되고,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부 다 합쳐가지고 120억, 잠깐만요! 147억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147억 정도인데 그러니까 대지 2만 1,000평에 건평이 한 1,000평 되고 공사비가 총 을숙도에 대한 에코센터의 공사비가 147억 정도 되는데 이런 큰 시설물을 설치를 해 놓고 사업단에서 사업부로 이관이 되고 또한 인원이 31명에서 17명으로 감소가 되고 결국은 열네 분이 낙동강환경사업단에 대한 전체에 대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뭐 추경예산에 예산이 4억 1,000, 직제개편에 따른,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죠. 인건비가 4억 1,800만원 정도 삭감이 되는데 사업단 단장님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애로는 없습니까 이래 해도.
저희가 일단 7월 1일부로 직제가 개편이 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제 건설본부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에코센터에 대해서는 에코센터사업소가 별도로 발족되어 가지고 거기도 정원이 약 1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을숙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가, 저희 사업단이 사업부로 가서 할 일은 화명지구정비사업 추진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맥도지구하고 삼락지구 유지 관리 하는 것, 앞으로 여기에 뭐 변동사항 있으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 결국은 환경사업단만 없어진다 그거지 결국은 17명이 감원이 되어도 17명이나 16명 정도는 에코센터로 또 분리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죠
예, 분리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뭐 단장님! 그 7월 1일부로 업무가 이관된다 하더라도 좀, 내나 하는 일은 그대로 지속해서 해야 될 테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마무리뿐만 아니라 지금 시설투자 쪽보다는 저 생각에는 자연적으로 좀 이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왜냐하면 큰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 엄청 시설물의 파괴뿐만 아니라 그 시설물들을 해 놓은 시설물들을 청소하는데도 엄청난 내가 비용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생각해 가지고 좀 자연경관, 친화적으로 그래 좀 만들 수 있는 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올 1월 31일자 시 조직개편에 따라 오는 7월 1일자로 건설본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부로 이관됨에 있어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하 전 직원의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관에 있어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기강 해이 및 업무누수 현상을 방지하고 한 치의 오차 없이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1시에, 오전 11시에 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아름다운 계절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건설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본부 시행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를 즈음하여 우리 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우리 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입 증감분 조정 및 업무조정에 따른 투자사업비 반영 등 필요 경비만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및 총 규모, 회계별예산안, 채무부담사업 현황, 2007년도 성과지표 추진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안 편성방향 및 총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200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입 증감분 조정,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의 업무조정에 따른 투자사업비 편성과 명지 및 신호특별회계의 민자투자비 상환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조기 상환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편성 등 본부 추진사업들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189억 1,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844억 8,700만원 대비 18.7%인 344억 2,300만원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의 기타회계의 전입금 수입의 증액 편성과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증가하는 등으로 세입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96억 7,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521억 8,800만원 대비 11.5%인 174억 8,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요인은 일반회계의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 업무조정에 따른 투자사업비 반영과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른 세입 증액 편성으로 세출 예산 역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619억원으로서 기정예산 445억 대비 39.1%인 17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4억원과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60억원으로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6억 6,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2억 100만원 대비 3.8%인 4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공사 성격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의 업무조정으로 필요예산 10억원을 세항 변경 편성하였고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인 기본경비는 지난 1월 직제개편에 의한 정원조정으로 직원이 17명 정도 감소되어 직원 인건비 5억 3,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79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7억 대비 0.3%인 2억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5억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금년도 1월 수납예정이었던 택지매각 중도금 수입 및 연부이자 수입이 2006년 12월 조기 수납되어 매각사업수입 324억 9,000만원과 기타잡수입 8억 6,90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79억 2,500만원으로서 기타경비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500만원 증액된 87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억 2,500만원 증액된 기타경비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지주거단지 조성공사에 민간투자비 상환을 계획보다 자금운용이 원활하여 조기상환함으로써 집행잔액 6,50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고, 명지주거단지조성공사 추진 시 부족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상환을 위해 시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예수금 상환을 당초 연말까지 상환예정으로 편성하였으나 계획보다도 자금운영이 원활하여 조기 상환이 가능함에 따라 상환이자 집행잔액 14억 9,5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14억 추가편성은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추진 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상환 차원 및 금년도 일반회계 재원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필수 추진경비를 제외한 세출요인이 없는 재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이며, 세입예산 대비 세출금 예산정리를 위하여 예비비 3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해운대신시가지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9억 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7억 4,500만원 대비 31.1%인 11억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억 6,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9억 800만원으로서 기타경비에 기정예산 대비 11억 6,300만원 증액된 4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억 6,300만원이 증액된 기타경비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세부예산 11억 6,300만원을 세입 대비 세출예산 정리를 위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41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5억 4,200만원 대비 32.2%인 156억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18억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07년 1월 수납예정인 택지매각중도금 수입 및 연부이자 수입이 2006년 12월에 조기 수납되는 등으로 매각사업 수입을 156억 1,700만원을, 기타잡수입은 5억 7,50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41억 7,700만원으로서 기타경비에 기정예산액 대비 156억 3,500만원 증액된 645억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6억 3,500만원이 증액된 기타경비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신호단지 309 조성공사, 민간투자비 상환을 계획보다 자금운용이 원활하여 조기 상환함으로써 집행잔액 3억 3,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160억 추가 편성은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이 금년 1월 26일 사업 준공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 말 동 특별회계를 폐지할 계획에 있고 일반회계의 재원사정을 감안하여 동 특별회계의 세입 중에서 필수 추진경비를 제외한 세출요인이 없는 재원을 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추가 편성한 것이며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정리를 위하여 예비비 3,0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채무부담사업 현황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은 일반회계에 1개 사업 40억원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조정으로 이번 추경에 세항 변경된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액 40억원으로서 시 재원사정 감안한 채무부담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7년도 성과지표 추진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된 사업은 당초 목표치보다 상향 조정하였고 당초 목표치 설정 시 여러 여건들을 감안하지 못한 사업은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모든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승인 요청한 우리 본부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과 특별회계 세입여건을 감안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건설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희 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앞서 본부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6페이지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45억원 대비 174억원이 증가한 총 619억원이며 증액된 것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명지주거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14억원,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2억 100만원 대비 4억 6,500만원이 증가한 총 126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부산대교 보수․보강공사 예산이 당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기이 편성되었으나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기로 업무 조정됨에 따라 기이 확보된 예산 10억원 및 채무부담액 40억원을 예산 세항 변경하여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금회 1월말 직제개편 조정으로 직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성 기본경비 5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77억원 대비 2억 2,500만원이 증가한 총 879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은 전년도 예산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수입 335억 8,400만원이며 감액내역은 기이 택지매각 중도금 324억 9,000만원, 택지매각 연부․연체료 등 기타잡수입 8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77억원 대비 2억 2,500만원이 증가한 총 879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시비 일부를 상환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4억원과 예비비 3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것은 민간투자비 상환금 집행잔액 6,5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이자 예상 집행잔액 14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 4,500만원 대비 11억 6,300만원이 증가한 총 49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순세계잉여금 11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 4,500만원 대비 11억 6,300만원이 증가한 총 49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예비비 11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85억 4,200만원 대비 156억 3,500만원이 증액된 총 641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순세계잉여금 318억 2,700만원은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감액된 것은 기이 택지매각 중도금 등에서 156억 1,700만원, 택지매각 연부․연체료 등 기타잡수입 5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85억 4,200만원 대비 156억 3,500만원이 증액된 총 641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일반회계 전출금 16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된 것은 민간투자비 상환금 집행잔액 3억 3,500만원, 예비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채무부담사업은 일반회계의 부산대교의 보수․보강공사 1건이며, 이는 당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기이 편성되었으나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기로 업무 조정됨에 따라 기이 확정된 2007년도 투자사업비 50억원 중 기이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사업비 일부인 40억원을 채무부담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전입금 정리와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세항을 조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를 삭감 정리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며 3개의 특별회계의 경우 택지매각수입 추계에 따른 세입 및 전출금 정리와 민간투자비 및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이자 집행잔액을 금번 추경을 통해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각각 335억 8,400만원 및 318억 2,700만원으로 이를 금회 추가 세입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되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보다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겠으며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매각사업수익의 경우 기정예산 854억원 대비 324억 9,000만원이 감소한 529억 1,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당초 예산추계와 편차가 많이 발생하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세입의 예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는 대책강구가 요구되며 또한 특별회계는 회계목적에 부합하도록 당초 본예산 편성 시부터 세수가능 재원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여 추경요인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건설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예, 이해동 위원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큰 예산의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건설본부의 성과지표하고 성과단위사업명세서에 지금 각 계획공정 달성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정예산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 말이지요. 초정, 화명대교는 2007년도 13% 계획에서 8%로 목표를 하향했거든요. 하향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서 관련된 것 추경에 조금 올려놓은 것 그것만 설명할 게 아니고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본예산에 계획대비 추경이 변경된 사항에 대한 것도 그게 왜 목표를 하향을 했는지 이게 되어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범2건널목 지하차도가 70%에서 80% 상향 조정되고 개금건널목 지하차도 가야건널목 지하차도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이번에 예산이 기금인 경우에 15억이 증액이 되었고 가야건널목도 28억…
증액되었습니다.
범2도 6억 3,800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범천은 말이죠. 4억 6,500이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비 똑같습니다. 3개는 예를 들어서 70%에서 80% 상향조정을 했다 말이죠. 그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반영되었으니까 상향조정 한 겁니다.
그런데 같이 반영된 범천은 범천동 창입구 건널목 지하차도도 어떻든 간에 4억 6,5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으면 다른 거와 대비해서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또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앞에 써놓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아무런 큰 뭐 근거도 없고 그냥 대충 했다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성과급예산주의에 맞는 지표하고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가 같이 가주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맞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화명대교 건설 공정률을 당초 13%에서 8%로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것은 우리가 200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그때에 화명대교가 발주가 안 됐었습니다. 발주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전에 발주에 따른 행정절차가 이게 지금 현재 대안입찰로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조금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이 공사가 계약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는 저희들이 1월부터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될 걸로 보고 그걸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안입찰에 따른 행정 절차가 조금 과다 소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률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 된 8%로 조정했습니다.
3월달에 착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정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범천동 지하차도 경우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4억 6,500만원이 지금 현재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사실 보상비로 증액 편성 됐습니다. 왜 보상비가 됐느냐 하면 지금 그 위원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삼화고무 자리에 그 바로 마주보는 쪽에 지금 삼화고무 자리가 경남아파트가 있습니다. 마주보는 쪽에 유턴 시 과속차로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선 일부를 확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변경하는 머리 거기에 지금 현재 건물이 한 서너 동 더 추가 편입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입되는 그 손실보상금 4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정에는 크게 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성과지표를 상향 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2나 개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경에 증액이 되기 때문에 10%씩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했으면 이것은 어떻든 건설본부에서 노력을 하셨는지 건설국에서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 부분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계획 대비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 보고 때는 그게 되어 줘야 되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교육원 건립 공정률이 5% 하향되고 부산영상물 후반작업 시설 건립 공정 35%, 25%, 10% 하향됐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든 하향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서 계획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다, 이런 문제. 그런 거에 대한 명시가 있어 줘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슬그머니 내렸다가 올렸다가 고무줄 당기듯이 했다가 또 예산 안 주면 안 하고 주면하고 이렇게 가 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지금 건설본부에 이 지표는 예산대비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한 프로테이지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계획대로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마만큼 부서에서 노력을 한 거와 또 노력을 했지만 이러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냥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곤란하다. 그래서 다음 예산 때부터는 이러한 지표와 목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애로가 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것은 상향 조정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는 자랑도 간접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노력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계획 대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같이 연구할 것도 하고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어차피 성과급예산주의에서 성과급에 맞는 그런 형태에 것을 앞으로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 부산대교 보수․보강 공사 있죠
예.
이번에 처음 시작이 되어 가지고 10억을 금회 추경을 하고 전체 예산이 얼맙니까
전체 예산이 지금 150억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1차적으로 70억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0억은 지금 이번 추경에 10억하고 그 다음에 채무부담 40억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20억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 2007년도는 70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150억에 70억이면 2008년 이후에 75억 예상되어 있다 말이죠. 약 50% 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계획은 계획 공정 30% 잡아놨거든요.
예.
30% 잡아놨는데 이 30%와 예산은 약 50%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준을 어떻게 해 가지고 그래 잡았습니까
이것은 공사, 위원님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에 70억 하는 구간이 지금 현재 부산대교,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아치부 강교부분에 저희들 도장하고 그 다음에 밑에 지금 차가 되어 있는 바닥판 보강 부분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한 70억 되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치부가 지금 현재 수면에서 상당히 고공에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작업의 난이도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 방법 그 다음에 강교 도장 재료선정이라든지 보강공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완벽한 우리가 공사를 위해서 여기에 자료수집이니 이런 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 70억을 계획 공사 한 30% 정도하고 이것도 70억도 일부는 내년에 지금 현재 이월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공정을 30% 잡은 겁니다.
결국은 명시이월 하겠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을 40억 하면서 명시이월 할, 대비해 가지고 확보한다는 것도 물론 확보 안 했을 때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어, 예.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물론 채무라는 것은 빌리는 기점으로 하겠죠.
채무라는 것은 별도로 명시이월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빌리는 기점으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빌리, 미리 빌리겠다는 승인 받아 놨다는 이 얘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추경예산에 보면 30% 공정을 잡는다는 것은 명시이월 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계획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물론 예산확보라는 어려움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수공사에까지 말이죠.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현장공사 같으면 민원이라든지 지연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부산대교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보수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 하겠다는 계획 미리 세울 정도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순서대로 하겠지만 보수공사를. 그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확보하고 올해 끝낼 건 끝내고 그래서 추경에 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은 맞죠 사실은.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안전진단을 2004년도에…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본예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본예산에 미흡하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있는 것을 건설안전사업소에서 우리 본부로 사업이 이관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요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떻든 명시이월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업무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인수받은 시기적인 도래가 되니까 결국은 감안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남 위원님.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희 국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성과지표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천성~눌차 건설 공정률이 목표치가 10%인데 지금 실적이 1%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가대교 시공에 따른 2010년도 내에 완공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손실분을 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조금 정상 추진이 되도록 지금 이 비고란에 보면 거의 정상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하나 부탁을 드리면서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하고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추가 세입이 335억 또 318억 그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예산편성시에 조금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뿐 더러 또 추경에 이렇게 또 예산이 편성이 안 될 텐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면밀한 검토 없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명지 및 신호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현재 과다 발생이 됐습니다. 된 것은 사유는 저희들이 명지하고 신호에 저희들 공동주택 용지를 지금 현재 주식회사 영조주택에 저희들이 매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도금을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납부를 받고 있는데 당초에 중도금 납부가 2007년 1월, 1월에 지금 현재 540억원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 12월에, 12월 29날 540억을 조기 선납을 했습니다. 조기 선납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지금 물론 부동산 경기도 여러 가지 아파트도 일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분양도 했지만 또 4%라 하는 지금 연부에 따른 이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파이낸싱 된 금융권이 13개 금융권이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연부이자 4%보다는 선납하는 것이 낫겠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작년 12월 29일날 선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편성하고 나서 선납이 된 머리, 이게 생겼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매각대금이 예산편성 이후에 됨으로 인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비에 보면 지금 예산액이 49억입니다. 기정예산액이 37억인데 거기에도 금회추경 예산이 12억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증감률이 31.1%거든요. 그러면 이 31.1%는 밑에 주요 내역에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반영되어 가지고 31.1%나 증액을 했다 그렇게 증감률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실 랍니까
내나 이 부분도 역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택지매각에 따른 저희들 중도금, 중도금이 지금 현재 좀 선납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11억 6,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운대는 사실 지금 현재 앞으로는 크게 더 선납하고 이런 사항들이 지금 없습니다. 거의 다 진행이 되어 있고, 공공시설 용지만 지금 남아가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용지를 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도금 받고 있어 가지고 11억 6,300만원도 역시 중도금이 선납이, 작년 예산편성 이후에 선납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중도금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예.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앞에 명지하고 신호는 매각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 신시가지에서는 중도금이 들어온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공공용지에 일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 이후에 추가 세수의 목적이 달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좀 방만한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쨌든 간에 세수를 잘 예측을 해 가지고 조금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추경이 이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본부장님, 설명서 자료에 보니 페이지가 1114페이지, 일반회계.
일반회계. 예.
그 성과목표 항에 쭉 자료를 적어 놓은 것 보면 공사장 안전점검, 홈페이지 만족도 그 다음에 품질시험 합격률 이래 쭉 적어 놨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것 좀 너무 형식적으로 이래 적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공사장 안전점검도 물론 연차적으로 100%, 100%, 100% 쭉 나와지겠지만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안전점검이 크게 그렇게 100%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여태까지 쭉 통계로 봐 볼 때 안전점검에도 미숙한 점, 잘못된 점을 갖다가 감사에도 지적할 때 하는 사항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좀 강구해 주시고 홈페이지만족도 하는 이것은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사안전도 지금 관계도 지금 저희들이 100%라 하는 것은 당초 기준치를 지금 현재 우리가 54개 사업장 같으면 54개 사업장에서 지금 현재 안전사고율이 발생하는 지금까지 2006년이나 2005년도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치가 0.14%를 저희들이 안전사고율을 잡고 있습니다. 0.14%를 달성을 하면 저희들이 100%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정해 놓고 그 기준치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 저희들이 100%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실제로 홈페이지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가 쭉 나타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홈페이지에 접근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얼마만큼 만족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현재 60%다, 65%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조사하는데 조사담당이 누가 있습니까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연말 되면 우리 건설본부 홈페이지 쭉 들어온 사람들을 통계를, 집계를 내 가지고 설문조사한 걸,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내가 그 담당자가 물론 있겠죠. 있는데 내 말은 그것을 갖다가 만족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 말이야. 일일이 그러면 확인해 보고 조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조사합니까
설문지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 설문지에는 홈페이지 접근성은 어떻더냐 그 다음에 민원처리사항은 어떻더냐, 그 다음에 활용성이라든지 그 다음 홈페이지 화면 구성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접속 속도라든지 그 다음 체감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설문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 방문자한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다시 그러면 이메일로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편물로서 합니까 이메일로서 한다 이 말이죠. 우편물로 합니까
이메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래 해서 눈에 보이기는 60, 63, 65 이렇게 점차적으로 2%, 3%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해 놔놨는데 좀 보기에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싶으고, 품질시험 합격률 이것도 99, 99, 99 일괄적으로 물론 다들 좋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더 이 지금 합격률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품질은.
저희들 공사를 지금 현재 계약이 되고 나면 공사물량에 따라서 시험을 건설부에서 품질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시험이 있고 자체 또 시험이 있고 이렇게 시험요구 횟수가 정해져 나옵니다. 설계서를 저희들 통보를 하면은. 그 시험 횟수에 의해서 시험을 저희 의뢰해 가지고 합격률이 지금 현재 99%다 이겁니다.
물론 합격률도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으면 또 합격을 갖다가 시키고 이런 절차는 거치겠지만 이왕 합격률 하는 것, 99% 하지 말고 이것은 100%로 다 같이 그래 목표를 정하는 게 낫지 뭐 또 99% 그렇게 표시를 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특히 재료 같은, 저희들이 골재시험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시험의뢰를 하면 대부분이 다 100% 정도 됩니다마는 혹시나 하나씩 또 불합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저희들 도로공사 할 때 토공다짐률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다짐을 완벽하게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한 상태가 있어 가지고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100% 잡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합격률의 잣대나 안전점검의 잣대나 우리가 볼 때 2개의 성질은 내용적인 성질은 같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목표치를 정할 것 같으면 위에도 일괄적으로 안전점검에 목표치도 우리가 99%로 간다면 품질합격률 이것도 99%로 가든지 안 그러면 목표율이 100%면 최대한 100%로 가야 된다든지 어떤 일관성 되는 그런 잣대가 필요하다 봐지고 2006년도는 지난해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 해 같으면 지난해는 목표치는 이렇게 달성을 잡았지만 지난해는 1%라면 모지라면 모지라는 대로 그런 눈에 봐 가지고도 차질이 있을 수 있고 변화가 좀 있었구나, 노력이 많은 노력을 했구나 하는 그런 표시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서에 보고 할 때도 위원님들 볼 때도, 한눈으로 볼 때도 아, 이것도 열심히 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게끔 정확성을 기해 달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인고 알겠는교
예. 저희들…
‘예.’, ‘예.’ 대답만 하시지 말고…
(웃음)
아닙니다.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공사 안전점검 같은 것은 우리가 기준치를 0.14%로 기준치를 정해 놔놓고 0.14%, 왜냐 하면 안전사고가 전 현장 50 몇 개 사업장에 1건도 안 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노동청에서 안전사고의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달성을 하면 저희들이 100%고, 그게 0.14%고, 그 다음에 품질시험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100% 해 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불합격이 나온다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성과관리에서 당초 목표치를 오히려 100%라 하는 것은 완벽이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니까 저희들이 99%를 잡은 겁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100%라 해 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십사 내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내용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주관부서와 시행부서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 재고 관련 청원의 건과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 민방위훈련 등과 관련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아름다운 계절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240번지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산교통연대로부터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영희 의원님의 소개로 우리 시의회에 지난 2007년 5월 1일 접수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고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의 전면적 재고 청원의 건(김영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15시 03분)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고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을 들은 후 시측의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소개 의원이신 김영희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께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석조 위원장님과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청원건과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원래 2시 30분부터 이 청원 건을 다루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3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제, 부산교통연대가 이 청원 건을 냈는데 그 대표님들의 어떤 말씀들을 또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충분히 또 건교위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신 이런 부분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리가 소중한 자리였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얘기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시내버스-지하철 간의 환승제도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를 기점으로 해서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들어오면서 저도 지하철을 타고 환승을 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시장님께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이 부산시청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또 제가 봤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 이제 시민들의 발로 기능하며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었던 시내버스는 지난 10여년간 자가용, 승용차 보급의 확대와 지하철의 건설 및 이용률 증가 등으로 인해서 그 이용이 많이 축소되었고요, 많은 버스회사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과 아울러서 공공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이제 버스가 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점점 처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위기의 타개책으로 시내버스의 운송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대안으로 도입되어 가지고 서울을 비롯해서 대전, 대구 등의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다른 도시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시내버스의 공익적인 성격을 강화해서 전 시민들이 효율적이고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도시들에서 애초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부산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준공영제도 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준공영제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시 조례를 제정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버스업체들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표준운송원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과도한 재정지원이 예상된다는 점, 지하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의 경우 다른 도시들은 무료환승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는 추가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타 도시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오히려 시민들의 편익을 저하시킬 수 있다 라는 지적에 대해 시민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시의회는 귀를 기울이고 심도 깊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가 이제 이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교통연대의 청원을 이렇게 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이미 검토를 해 보셔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준공영제 청원에 대한 교통국의 입장이라는 부분의 자료를 봤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시는 이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의 재정소요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원가산정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협상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난주 5월 9일날 교통국으로부터 부산시가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봤는데요. 이 용역보고서의 내용 중에 머리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를 한 성도회계법인 측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하는데 있어서 접근의 한계성,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주는 것만 보고 세세하게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명백한 한계가 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고서에서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르게 얘기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는 얼마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했는지 의문이 가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날짜를 박아놓고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자체는 통과의례 내지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요식행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용역보고를 정말 신뢰할 수가 있을까,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의 전면적 재고 청원서
(김영희 의원 소개로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교통국장께서 시측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버스-지하철 간 환승시행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오늘 새벽 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격려와 호응 속에서 버스준공영제와 버스-지하철 간 환승제를 지금 이 시간까지 차질 없이 시행하게 된 점에 대하여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24번지 소위 부산교통연대 공동대표 김석준, 안화원, 최용국 명의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도입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는 바가 모호하고 미비하다는 것과, 둘째,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객관성 결여로 시민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 셋째, 환승활인요금제 채택과 관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결행하여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과, 넷째 지하철-버스 간 환승의 무료실시를 주장하며 환승시행으로 추가 발생될 운영적자의 보전방법 등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은 제도가 미비하고 준비가 부족하므로 재고할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 내용들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질문을 주시고, 걱정하시고, 문제를 제기하여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항들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위 청원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 첫 번째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중요성과 막대한 재정지원에 비해 도입의 근거가 될만한 법령이나 조례가 없어 제도적으로 너무 허술하다고 주장하는 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의 재정지원과 유류세 인상에 따른 인상된 납부세액을 운수사업자에게 환급해 주는 유류세액 인상 보조금으로 구분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재정지원규정 제1항 제2호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제7호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즉 건설교통부령 제86조의 2, 제3호에는 학생․청소년운임 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규정과 제4호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라는 규정에 따라 준공영제 및 환승할인에 대한 재정지원은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는 환승할인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영제의 도입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 2, 제3호의 규정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환승할인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령상의 근거가 되며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미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원요지, 두 번째는 시와 버스업체 간에 표준운송원가가 산정될 경우 객관성이 결여되고 그 내용이 부풀려짐은 물론 영세규모사업자와 자본잠식업체 등 부실회사를 포함할 경우 원가가 더욱 높게 산정되어 결국 시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용역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이에 응찰한 4개의 컨소시엄 업체 중 평가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성도회계법인 컨소시엄이 용역수행자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표준운송원가는 원가산정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버스조합과의 수개월에 걸친 협의와 현 부산지역 버스운송의 실태, 타 시․도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나의 협의안을 마련하여 이 협의안에 대한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4회에 걸쳐 교통개선실무위원회에서 심사, 검토, 조정하여 부산시 교통개선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 청원사항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영세업체 또는 자본잠식업체로 인하여 표준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세업체 또는 자본잠식업체는 높은 원가에 의하여 발생하기 보다는 주로 낮은 수익금에 의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오히려 수입이 낮은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원가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채산성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며 영세자본잠식업체가 표준운송원가의 증가요인이 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정상운행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므로 준공영제 시행과 동시에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관계규정에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히 지도 감독하고 경영합리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업체는 성과이윤 지급에 있어서 차등조치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청원요지 세 번째는 환승할인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통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결정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1항에는 대중교통요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철도법 제15조의 2, 제1항에는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버스 기본요금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기준 및 요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시행한 버스 및 지하철 환승 할인 요금은 요금의 추가 인상 없이 모두 지난번 요금 조정 시에 책정된 요금의 범위 내로서 별도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청원요지 네 번째는 지하철-버스 간 환승은 무료로 실시되어야 하며 지하철 환승 시행으로 추가 발생될 운영적자의 보전방법에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제반제도가 미비하고 부족하므로 재고해 달라는 것으로 무료환승을 주장하면서 추가로 늘어나는 운영적자 보전방법을 강구할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아무 대안없이 준공영제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간 환승에 따른 할인율은 시 재정여건과 앞으로 마을버스까지 환승할 시에 할인에 따른 요금체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버스-지하철 간 환승할인제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승객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05년도 2월부터 준공영제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여 2년여 넘게 준공영제를 시행해 준비해 왔으며 노선개편,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업무준비를 완료하여 오늘 그 역사적인 대중교통 50년사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13일 버스와 버스 간 환승 이후에 환승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경감액이 연간 69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5월 8일과 5월 9일 양일간 준공영제 시행 전 시내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할인제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82.4%가 만족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준공영제와 지하철-버스 간 환승할인 시행 시에는 자가용 이용자 75.4%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동안 복잡한 부산시 교통문제를 지하철 1, 2, 3호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지하철을 주요간선으로, 시내버스를 보조간선 내지 지선으로 하는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뿌리내려 우리 부산이 명실상부한 교통선진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청원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의 전면적 재고 청원에 대한 보고서
(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종수 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청원요지는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부터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준공영제의 도입근거 미비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 2, 제3호 규정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환승할인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령상 근거가 있고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는 환승할인 하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준공영제 도입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시에서는 부산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운영 및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근거법령과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객관성 결여로 인한 시민부담 가중과 관련하여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법규정에 맞게 비용 산출, 타 시․도와의 비교검토,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원가산정의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검토 및 검증 등을 거친 원가산정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버스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협의안이 마련되었으며 교통개선실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었으므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환승요금, 환승할인 요금제 채택의 절차성 문제와 관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버스기본요금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기준 및 요율을 정하는 것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과 관련된 할인요금은 2006년 5월 13일 버스요금 물가대책위원회 및 2006년 6월 22일 지하철요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시내버스조합 및 부산교통공사로부터 환승할인요금에 대한 신고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전면적으로 재고해 달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교통수단간 환승에 따른 할인율은 재정여건이나 할인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다고 보아지며, 지하철 환승으로 인한 부산교통공사 손실금 44억원을 2007년도 본예산에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2005년도 2월부터 준공영제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여 2년여 넘게 준공영제 시행을 준비해 왔으며, 노선개편,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업무준비를 완료하였으므로 2007년 5월 15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차질 없는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요구사항은 4개 항목으로 첫 번째 준공영제 시행 법령 조례 미비, 두 번째 표준운송원가 산정 불합리, 세 번째 물가대책위 미개최, 네 번째 지하철 환승시행 추가 발생하게 될 지하철 운영적자 보전대책 미흡 등은 이미 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치하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하도록 하면서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은 대중교통활성화대책을 꾸준히 강구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의 전면적 재고 청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신상해 위원님.
신상해 위원입니다.
부산의 교통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준공영제의 시행이 오늘 실시되었습니다. 그 동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나름대로 자축해야 할 날입니다마는 성급하게 달려왔던 준공영제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민단체의 의견과 또 우리 소속의원의 제시로 이런 청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준공영제가 갖고 있는 의미와 또 기대가 매우 막중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다함께 정말 큰 사명감을 느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표준운송원가가 지금 결정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가 되었습니까
지금 이제 대형을 기준으로 2007년도 원가는 대당 55만 1,0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5만 1,060원이죠
예.
작년에 부산시가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할 때 마다 대답했던 금액은 좀 다르지요
예, 그 금액이 2007년도 임금인상분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007년도 임금인상이 타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2007년도 기준으로 하고, 별도 조항으로 2007년분은 임금인상 타결 금액을 산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표준운송원가는 지금 해마다 새로운 협약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표준운송원가는 일단 연도별로 5년간을 일단 보전을 하고, 보전하고, 보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일단 재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국장의 말씀을 들어 보면 부산시가 조금 자만에 차 있는 것 같아요. 준공영제를 우리 건교위, 상임위에서 시측의 안대로 비교적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준 이유는 여러 가지 이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의 결여라든가 준비의 부족 이런 것들이 많이 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제를 시행하는 타이밍, 이 타이밍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주는 만족도랄까, 효율성, 비용 대 편익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의 이익이 있다 라고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우리 청원인이 제기 했던 그런 문제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끊임없이 우리 건교위 상임위에서 거론되고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걸 물리치고 그러한 해 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고 또 우리 소개의원으로 나오신 김영희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부산시가 정말 면밀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이 문제가 앞으로 준공영제의 사활이 걸려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하고 고쳐 나가서 이제 그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준공제가 잘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겸손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이 준공영제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세금이 투자되는 버스회사의 지원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공공성의 확보가 공공성에 있어가 형평성의 확보가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이 대다수 보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마을버스가 들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시내버스조합이라고 하는 큰 조합과의 이해관계의 다툼에 있어 가지고 공공성을 무기로 하고 있는 시내버스조합에 있어 가지고의 협상에 부산시가 과연 능동적이고 강한 의지로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의문점, 뭐 이런 것들이 다소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환승할인요금 이런 것들은 아마 예산상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요구에 만족스럽게 대처해 주지 못 했던 그런 결과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고쳐나가야 할 문제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건교위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켜 볼 것입니다마는 챙겨나가시면서 시민들의 요구와 그 건의가 참으로 잘 지켜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런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내용을 최영남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남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재고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도입근거 미비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재정지원과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는 갖추었다고 봅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객관성 결여로 인한 시민부담 가중에 관련하여 표준운송원가는 원가 산정 전 기간의 용역안을 바탕으로 버스조합과 합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며 교통개선실무위원회의 검토 및 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라고는 보아지지 않습니다.
환승할인요금제 채택의 절차상 문제와 관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버스 기본요금에 대한 기준 및 요율을 정하는 것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환승요금은 2006년 5월 13일 2006년 6월 22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전면적 재고와 관련하여 교통수단 간 환승에 따른 할인율은 재정여건이나 할인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모든 승객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교통개선위원회 등의 의견을 거쳐 결정하였으며 지하철 환승으로 인한 적자분 44억원은 예산으로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 관련지침 마련, 버스업체와의 협상 등이 마무리 되어 오늘 04시 부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4일 자 국제신문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버스․지하철 환승할인제에 대한 시민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4%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요구사항은 4개 항목으로 준공영제 시행법령 조례 미비, 표준운송원가 산정 불합리, 물가대책위 미개최, 지하철 환승시행으로 추가 발생하게 될 지하철 운영 적자 보전대책 미흡 등이나 이미 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치하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준비가 완료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어 본회의 부의할 실익이 없다고 보여 짐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영남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내용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의 재고 청원의 건은 최영남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청원인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고 청원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통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5시 5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수 교통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제16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와 함께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요금 할인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검토 보완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부산의 교통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 총 규모, 회계별 예산안 그리고 계속비 및 채무부담 행위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교통사업 등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국비금액 조정 및 시비부담분 증감액을 반영하였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운수업계 재정 지원비와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경상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세입은 총 1조 511억 5,606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5억 7,708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427억 6,380만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487억 1067만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가 9,171억 451만원이며, 세출은 총 1조 5,273억 951만원으로 일반회계 5,187억 3,053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427억 6,380만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487억 1,067만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가 9,171억 451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25억 7,708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7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총 5,187억 3,053만원이며, 교통기획과는 631억 7,945만원이고 대중교통과는 3,705억 4,66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는 기본경비 5,358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개선팀은 790억 6,091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58억 8,997만원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5.6%인 1,086억 8,1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교통기획과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7억 1,555만원이 증액된, 아, 1,550만원이 증액 된 631억 7,945만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882억 6,113만원이 증액된 3,705억 4,661만원이며 대중교통개선팀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66억 9,013만원이 증액된 790억 6,091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440만원이 증액된 58억 8,998만원이며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27억 6,38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9억 7,4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2006년 회계연도에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7억 7,126만원과 이월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분 6,688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7억 5,959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국내 내시액 변경 확정 통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36억 2,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9억 7,474만원이 증액된 427억 6,380만원이며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공영주차장 급지 및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조정 용역비 8,000만원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보조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487억 1,067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45억 3,0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45억 3,068만원이 증액된 487억 1,068만원이며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사업 분담금 40억원과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 사업 채무부담행위액 30억원,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50억원을 편성하고 김해 부원동~가락 간 도로확장 건설사업 채무상환액 등 기타경비 55억 3,06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171억 451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458억 6,5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8억 3,391만원, 지하철 3호선 건설비 지원 등 일반회계 전입금 430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458억 6,591만원이 증액된 9,171억 451만원이며 그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지하철 3호선 건설비 지원 200억원, 지하철 2, 3호선 건설 채무부담금 이자상환 및 부산교통공사 인수 부채 상환 등 166억 4,409만원, 부산교통공사 자본금 및 운영비 지원 76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16억 2,1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저희 교통국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당면 교통 현안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교통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종수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11페이지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425억 7,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22억 5,900만원 대비 0.7%인 3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억 2,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체납처분비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5,187억 3,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100억 4,900만원 대비 26.5%인 1,086억 8,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 37억 1,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업비 1억 7,500만원, 기본경비 9,000만원, 기타경비 34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제14회 북경 지능형교통시스템 세계대회 참가 홍보부스 제작 1억 5,0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882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사업비 452억 2,900만원, 기타경비 430억 3,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개선팀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166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사업비 166억 8,800만원, 기본경비 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대한 내실있는 검토와 예산 지원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427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417억 8,900만원 대비 2.3%인 9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27억 6,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17억 8,900만원 대비 2.3%인 9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주차장급지 조정 용역비 8,000만원, 감천항 배후도로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 3억 6,000만원 전액을 추경에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또한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기정예산 90억 3,600만원보다 약 59%인 53억 2,300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삭감으로 사업추진이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487억 1,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41억 8,000만원 대비 42.5%인 145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87억 1,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41억 8,000만원 대비 42.5%인 14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9,171억 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712억 3,900만원 대비 5.3%인 458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9,171억 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712억 3,900만원 대비 5.3%인 458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 중 부산교통공사 운영비 지원 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원사유와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계속사업은 2건으로 이중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사업은 국비 30억원을 배정 받기 위해 시비 30억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시 재정 여건 상 채무부담으로 30억원을 편성한 것이며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국비지원이 당초 50억원에서 20억원이 증액된 70억원으로 반영됨에 따라 2006년도 채무부담에 대한 행위 미확정으로 삭감되는 10억원과 금회 우리 시 부담금 10억원, 국비보조금 10억원, 김해시 분담금 20억원 등 총 50억원을 초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은 1건 30억원으로 이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계속사업인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 사업에 2007년 광역도로 사업 정부예산안이 30억원으로 결정되어 국비 30억원을 배정받기 위해 시비 30억원을 투자 하고자 하나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은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 정리 및 시비부담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운수 업계 재정지원비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 등 경상예산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이중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내실 있는 검토와 예산지원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교통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진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해동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1페이지 세입부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택시미터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에 체납처분 수입이 1,133만원하고 12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옛날에는 자동차 압류를 할 때는 압류 해제비라 해 가지고 체납비 5,000원씩을 부담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세정과에서 일반적인 사무로 인한 압류로 인한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007년 1월 1일자로 그것을 안에 있는 규정을 바꿔 가지고 못 받도록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865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 김해국제공항발전자문위원회 수당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 늘리는 사유가 뭡니까
예. 지금까지는 김해공항발전위원회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공항 건설 쪽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TF팀으로 25명으로 우리 신공항 관련해서 자문위원단을 3개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는 주로 공항에 대한 대응논리라든지 또한 지금 김해공항의 어떤 앞으로 문제점 활용방안 또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한 중추 공항으로 한 국제선 확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발전위원회의 회의가 중앙이라든지 각종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1명으로 3회 개최했는데 올해는 10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과 지난번까지 구성원이 18명이라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5명으로 물론 그 속에는 공무원 빼고 이러면 연구원이나 전문가들만 지급을 한다고 봤을 때 25명을 늘리는 그 사유하고 구성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66페이지에 제14회 북경 ITS세계대회 참가, 참가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그 다음 계획하고 부산업체에 어떤 분야가 그때 ITS북경대회를 참여한다 하는 그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계획서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81페이지 1일 사역인부임 중에서 화물자동차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체 교체하는데 인부 사역 2명을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5개월만 운영한다는데 150일 되어 있다 말이죠. 20일씩 치면 5개월 하면 100일인데 그러면 7개월 쓴다면 연말까지 이걸 마무리 짓고 만약에 연말까지 다 교체가 안 됐을 때는 국고를 반납한다든지 그럼 그 안에 어떻게 100% 다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바꾸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5개월이라고 한정적으로 잡아놨던데 그래서 그걸 예산을 깎으려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5개월 같으면 150일 하면 안 맞다 말이죠. 그죠
예.
7개월쯤 하면 맞아 들어가겠죠. 그래서 운영은 맞춰서 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이 관계를 지금 여름기간에는 저게 많이 밀릴 때 안 밀릴 때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더 쓰겠다 얘깁니까 2명을 안 쓰고.
아, 2명을 쓰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게 한 3만 9,000대를 해야 되는데 동시에 밀리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여름 해 철에는 우리가 5개월 동안에 끝을 내겠다 이 말입니다.
5개월에 끝을 내면 한달에 20일 간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럼 100일만 하면 되는데 계획상으로 150일 간 2명을 쓰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100일 쓰려면 50일은 돈이 또 경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첨부서류에 5개월 간 쓰겠다고 계획을 잡지 말고 차라리 7개월 넉넉하게 잡아 갖고 5개월 안에 모든 것을 끝을 내면 성과급으로 빨리 조치했으니까 그건 상당히 잘 한 걸로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맞아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895페이지에 공용주차장 급지 및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 조정 용역이 있는데 급지 조정이 10년을 경과해서 지금 하겠다는 얘긴데 만약에 6월달부터 11월달 용역을 시행하면 올 안에 이게 용역이 가능한 건지 그래도 주차수요관리 강화라는 것은 나름대로 용역기간이 충분히 필요한데 용역이 추경에 올라와 버리면 과연 6개월 안에 용역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게 좀 버스준공영제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많이 급합니다. 급해서 지금 현재 시역 내에 있는 자동차수요관리정책을 전면적으로 지금 재검토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일단 용역을 해가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래 되면 사업연도는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용역의 결과가 12월말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만일 가능하다면 12월까지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해서 12월말까지는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1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내년까지 이어지는 용역결과를 앞으로 교통정책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셔야 되지 만약에 중간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아무런 쓸모없는 용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유의를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서부산권에 어린이교통안전교육 건립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국․시비 우리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북구 구포동에 위치가 되어 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초읍어린이집에 있고, 구포동에 있으면 아무리 서부산권이라도 저쪽 서구, 사하, 이쪽에 비하면 너무 치우쳐진 것 아닌가, 그래서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구포지역으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북구청에서 강력하게 구비를 하기 때문에 지원된 겁니까 이것 좀…
이것은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국비확보를 먼저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는 이제 국비확보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구비를 구비 25% 대고, 시비 25% 대고 이래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그 장소 전체적으로는 서․북부산권인데 그것보다도 현재는 지금 현재 1,200평 부지확보가 북구에서 요구를 하고 일단 국비를 먼저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교통학교에 전반적인 그 어떤 서부산권에 대한 구역으로 간다면 조금은 치우쳐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시 구포지역에 이미 확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 교통국에서 노력을 해서 또 서부산 쪽에 하나 더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국비지원계획도 더불어서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예산안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추가 편성이 좀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언론에서 계속해서 여러 번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그 왜 지난번에, 작년 말에 서동에서 철거민 집단 이주지역에 가스폭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소방장도 순직이 되었던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에 인근주택들이 전부다 20여년간 더, 이렇게 낡아서 추가붕괴 사고가 우려되어 가지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다 있어서 그쪽에 아마 해당 구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구에서 전체 사업비가 26억이나 드는데 1차적으로 1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 협조를 구하고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협조가 잘 안 되니까 나머지 또 금년 들어와서 추경을 통해 가지고 또 10억 조성을 해서 부지는 매입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공사비 6억 정도가 있어야 현재 방치해 놓은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기사가 그게 계속 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예산도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비 자체를 공영주차장을 개발할 때는 소규모는 시에서도 50% 정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좀 이렇게 어떻게 좀 편성을 해 주어서 이 부분들은 좀 시원하게 해소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 부분이 뭐 좀 전에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떤 민원성이 많고 옛날에 소방관 순직 같은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물론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 자체에서 구비를 들여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다 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으로 가능하다는 그 부분을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여러 가지 그 지역이 앞으로의 어떤 주거개선지구라든지 또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주차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해 왔는데 그렇다고 시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검토해 봤는데 홍 위원님 그런 말씀을 계기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입니다.
지금 등대콜 2,500대는 설치 다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등대콜을 몇 번 이용을 해 봤는데 그 등대콜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4월 마지막 의회 때 아침에 제가 초읍에서 등대콜을 600국에 1000번을 불렀는데 차가 없다고 보내 주지를 않아요. 그래 그 차를 못 타고, 제가 삼환아파트에서 우리 딸내미 차를 타고 로터리 내려와서 택시를 타고 시의회로 온 일이 있는데 7월 1일날, 아,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 저녁 7시에 제가 연산로터리에 시장님하고 지난번에 호주, 뉴질랜드 갔다 오고 나서 해단식 한다 해 가지고 저녁 7시에 약속을 하고 제가 6시 20분부터 등대콜을 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출을 해도 연결이 안 돼요. 계속 신호 가는데 받지를 않아요. 그때는 아마 퇴근시간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걸 무려 제가 여섯 번을 돌렸습니다. 돌려서 근근이 연결을 했더니 이 차가 사직동 삼정1차 아파트 앞에서 온다고 그래요. 그게 직선거리가 그게 800m로 하는 이야깁니다. 800m. 그런데 이게 등대콜의 문제점이 그 차를 제가 삼환아파트 타고 내려오니까 어린이대공원 앞에 등대콜이 두 대나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직선거리로 차를 연결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 기사도 툴툴거리는데 그 한 예로 등대콜을 불렀을 때 그 도로 건너편에 있는 등대콜이 실제는 거리상은 가깝지 않습니까
예.
가까운데 그 등대콜을 제가 타려고 하면 그 차가 신호등이나 유턴하는 데까지 가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선에 조금 먼 한 200~300m 먼 거리에 있는 차라도 그 차가 오면 빨리 온다고. 그런데 실제 지금 등대콜은 문제점이 그런 게 문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빨리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이 승용차 놔놓고 등대콜 쓰고 나서 몇 번 등대콜을 이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차안에 장비가 고장이 자주 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상당히 그 불평불만이 그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시에서 등대콜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면 이용하는 승객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 직선거리, 그리고 그 안내하는 아가씨들의 친절도라든지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등대콜의 얼굴입니다. 그 사람들이 등대콜을 부르는 분들한테 불친절하다든지, 한 마디로 없다든지 이런 것은 참 듣기도 안 좋을 뿐 아니고 등대콜 손님을 떨어뜨리는 저해요소가 되니까 한 번 더 교육을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그 아마 4월 18일날 이게 시작이 되어 놓으니까 그 때 20일날 같으면 이틀만인데 그때 아마 조금 저희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2,500대가 지금 등대콜 다, 설치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처음에 시행 초기에 아마 위원님 4월 20일 날 하셨으면 한 이틀 쯤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교육이 좀 덜 되었었는데 지금은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예, 그리고 버스준공영제 하면서 버스회사나 버스조합하고 시하고 어떤 계약이 체결된 게 있습니까
예, 그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협약서요
예.
그 협약서를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복사해 가지고 우리 건교위원회 위원들에게 한 부씩 다 좀 돌려,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시 버스준공영제에 따라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버스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이 버스를 운행을 해도 출발시간 간격이 8분이든지 10분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일요일이나 공휴일 되면 그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것 물론 손님이 없어서 그리 하겠죠. 그런데 시나 버스조합하고 같이 관리를 하면 그게 제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 3대 중에 중간에 한 대 빼고 운행을 해도 시에서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앞으로 방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같은 데 근로자가 출근하면 출근카드를 찍듯이 한번 출발할 때 카드를 찍고 들어올 때 카드 찍는 것,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손님이 없다 해 가지고 차가, 한 사람도 손님이고, 열 사람도 손님이잖아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니까. 이것 지금 좀, 제가 볼 때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예, 그것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장래적으로는, 장래적으로는 버스, BIS라 이래 가지고 버스관리제를 전 시역 내에 지금 달 겁니다. 달아서 아마 내년에 본예산에 올릴 건데 지금 현재는 그것은 전부다 카드사라든지 이런 어떤 GPS시설, GPS에 그런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그 시간이 조금 늦게 오는 부분, 결행되는 부분, 이것을 철저히 체크해 가지고 서비스 우리가 조사할 때 계산을 해 가지고 패널티를 물리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적극 조치를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환승제 시간이 30분으로 되어 있죠
예.
그 30분은 차에서 내릴 때 카드를 찍었을 때 이후 30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30분을 기준으로 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시․도는 타고 나서 1시간 정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타서 1시간을 가는 그런 식이 있고, 우리는 내려서 자유통행, 행동을 해 가지고 30분을 하는데 그것 뭐 특별히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의 형태가 사실 이것은 환승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그 수단, 교통수단의 이용의 편리성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을 달리할 때는 돈을 두 번 내는 것이 그것은 수익자부담이 맞습니다. 맞는데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만약에 갈아탈 때는 그것은 30분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이래 보는데 단지 위원님 아마 그런 지적이 그것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30분 내면 일반적으로 보통 볼일 보고 간단하게 보면 시민편의에는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또 저게 또 많으면 수입구조가 또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30분이 시간이 좀 짧다고 봅니다. 특히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저 정도만 되면 30분 하면 좀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장애자나 노약자 분들은 이 30분 동안 움직이는 게 너무 짧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정도라도 30분 이 시간을 너무 단축시켜 버리면 안전사고 날 확률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뭐 30분하고 1시간하고 어떤 이, 돈의 문제가 걸리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베풀어 주면서 그 한 30분 정도 더 베풀어 주는 게 상당히 시민으로 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에 좀 개선해 볼 생각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어디, 수단으로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때는 사실상 버스에 내려가지고 다른 버스를 이용하는데 그래 장시간이, 길거리에서 무슨 다른 특별한 볼 일을 보는 것은 모르지만 장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 되면 만약에 시간을 그게 만약에 너무 늘리면 오히려 그 목적을, 목적통행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물론 그래 된다면 전체적인 좀 취지라든지 저희들이 시민 편의하고는, 결과적으로는 수입구조하고 직결되기도 하고 30분 이상 정도 방만하게 시민들을 다른 차를 바꿔 타는데 30분만 해도 되는데 그것을 무작정 1시간 늘인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아니 서울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전국적으로, 보통.
서울은 부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 30분에 시간 맞추려고 노약자들이 더 사고가 날 확률이 참 많이 있어요. 좀더 검토해 주십사 부탁입니다.
그 안에, 웬간하면 다 탈 수 있습니다.
아니 웬간 안 한 분들이 문제죠. 어지간하면 타는데. 그 노약자들이나 장애자들 분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늘려주는 게 제 생각에 참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에서 그렇게 시민을 위해서 베풀어 주면서, 좀더 베풀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위원님 그 저, 그것 전부다 시민의 돈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돈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예산이 너무 이제 좀 방만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아껴 쓰려고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어린이대공원 앞에 우리 국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린이대공원 앞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국경일에 뭐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고민을, 고민을 해가 제가 거기 한 달에 두 번쯤 갑니다.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요. 가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제가 고민하다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실무부서에다가 전체적으로 어린이대공원 앞 대중교통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그 어려운 부분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김 위원님께서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주시든지, 그게 돈을,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공원 옆에 주차장을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알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주차장 없애 놓고 어떤 문제가 걸리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것 8일날 제가 직접 나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 로터리를 교통을 절반만 통행 시키고 절반은 로터리를 막아놨지 않습니까 막아놨죠
예.
절반은 이게 저 로터리를 사용 못합니다. 그날 되면. 이런 교통체계가 부산시내에 만일 있다 하면 그 어린이대공원 앞에는 주민들이 참 점잖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삼환아파트, 대진 쪽의 900세대가 그날 되면 차가 내려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런 교통이 유발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예식장을 가든지 어디, 시내 갔다 들어오면 로터리에서 바로 안 넣어주니까 도서관 쪽으로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 도서관 사직로 거기에 넘어오는 게 확 막혀가 차 소통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거기 유턴을 해가 들어서야 되는데 차가 못 들어서는 거라, 거기에. 또 들어서면 거기에서 로터리까지 또 따라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원 앞에 와서 집에 들어가는데 최저 1시간 걸린답니다. 1시간.
그래서 시민공원 뒷산, 산 뒤로 그리로 길을 하나 내든지 안 그래도 거기 지금 올림픽로 그리로 연결해서 내든지 또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김 위원님 뵐 때 마다 그 주차장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 나는데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못 대고 있는데 이번에 각 구별로 지금 주차장 관계 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아마 그게 부산진구에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나, 그런데 각 구별로 주차장 개선지구를 지정하든지 그래 되면 시에서 특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별도로 한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동물원이 오픈되면 진짜 연지․초읍․부암쪽은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교통대란이. 지금 동물원에서 그, 자기 동물원에서 그 주차장 만들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보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을 제가 확인되는 바는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사직체육관에다가 거기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저 임시방편으로…
기존 주차장을 증설하는 계획도 있는 갑습니다. 예.
임시방편으로 자기들이 지금 완공시점에 땜박질 하려고 그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직동에다 차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대형버스로 싣고 온다 해 가지고 그 차를 얼마나 이용하고, 서면서 그러면 사직동까지 넘어왔다 그것 또 차 타고 넘어옵니까
아마 지금 현재 그 우리 담당과장 이야기는 기존 주차장을…
그것은 취소되었고요. 우리 국장님 지금 잘 모르는데, 지금 자유총연맹 옆에 주차장 있죠
예.
그것을 동물원에서 한 층 더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대요.
예.
거기는 1,000대 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제 이야기는 그 주차장 들어내 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주차장 일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부터 버스 지금 준공영제 시행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노선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일반도로 폭이 좁은데 여러 가지 버스를 넣을 수 있을는지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 간선도로가 공휴일 되면 아예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요. 오는 분들이 무조건 그 간선도로에 양쪽으로 다 대어 버리고 열쇠 잠그고 가 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렇다고 차가 빠져나와야 될 사람이 그 차 주인 오도록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지금 실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것! 동네마다 이것 콱콱 재여가 있는, 공휴일이 되면요. 그래 이게 초읍동 자생단체나 공원 자동차관리사무소나 그 파출소에서 나오면 로터리를 절반만 통행시키고 절반은 막아버립니다.
예, 절반 통행시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저도 그…
그래 가도 차가 지금 제대로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빨리 좀 개선 좀 해 주어야죠. 제가 정말 이 지역에 살면서 이것 때문에 제일로 골 아픕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쭉 해 보면 그 주차장 없애자, 알겠습니까 일단 주차장 없애놓고 한번 보자. 어린이대공원에 오는데 공원 옆에까지 차 타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 초읍은 자기들 먹을 것은 외지에서 전부 사 가지고 옵니다. 공원 옆에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위는 또 점포가 없거든요. 마트도 없고. 쓰레기는 전부다 또 초읍에 다 버리고 가 버려요. 그리고 어린애들이 오면 주차장이 한 몇 백 미터 떨어져 있어야 주차장에 내리고 애들 데리고 오면서 그 주위에 장사도 되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장사도 안 될 뿐 아니고 차에 그 주민들이 시달려 가지고 죽을 지경이지요. 이것 우리 국장님 진짜, 뭐 우리 국장님 부산진구에 부구청장님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특히 그 지역 사정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말 골 아픈 교통 혼잡지역인데…
예, 그 부분에…
제가 여기에 국장님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정말 이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보통, 저는 머리가 좀 둔해 가지고 일요일 되면 예식장, 토요일 되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럼 보통 12시에 예식을 한다고 생각하면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조방 앞에 가는 것을 30분 코스로 생각하고 딱 내려오면 거기서 차가 딱 걸려 가지고 거기서 그만 30분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라. 그래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생각하면 좀 1시간 전에 또 출발하면 되는데 그것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가는 시간만 계산해가 나오다가는 100% 그것은 문제에 걸립니다.
예, 그 문제는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걱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영제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다들 마음이 좀 급하실 겁니다. 근데 한 달 뒤에 또 여러분 뵙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이 추경예산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보는데요. 제가 이 회계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관행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본예산이라는 게 원래 내년도에 사용될,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대비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그러죠 그래가 사전에 예산을 만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짜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수행해 가다가 예상치 못했던 비용의 증가라든가, 또 새로운 사업의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경 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요, 세입은 내가 보니까 어바우트를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증감률이 한 5%, 6% 정도고요. 세출예산에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우리 교통국에 26.5%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예측된 사업계획이나 예측 가능한 심도 깊은 예산 수립을 안 했다 이렇게 봐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대로 본예산을 1년 전에 편성을 해 놓으면 추경은 본예산에 대한 추가의 비용의 소요라든지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이제 현실이 안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아마 세입은 작고 지출이 그래 많아지는 이유는 당초에 본예산을 짤 때 그 예산의 사정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재정관실에서 부산시 전체 예산을 짤 때, 아까 뭐 이것 지하철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하철이라든지 국비부담 예산액이 국비는 따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칭비용을 같이 여줘야 되는데 시비가 모자라 가지고 못 여주니까 그때 놔놨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추경 때 다른 데는 또 막고 우리 시비를 여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시비가 그게 재정규모가 원활하지 못하고 세입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것 양해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시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엔 관행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 안 되면 뭐 추경에 넣지 뭐, 이게 아주 그냥 관행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자꾸 행동이 거듭되면 습관화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조직문화라든지 업무패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많은 예산이 요구되어 있고 적정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죠.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관련없는 것 아닙니까
준공영제도…
아니 지금 우리가 이번에 시행한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 국비 매칭사업하고 크게 관련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유류세보조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같은 것도 매칭 때문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준공영제 관련해서 시내버스 운영관리하고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인상료 보조 이래서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약 600억이 넘는 추경 재원이거든요.
예. 600억까지는 안 되지만은요.
증감액만 내 가지고 하는데.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료 보조가…
161억원…
증가된 금액이 449억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아, 이것은 증가된 금액이죠. 추경에 449억이 요구됐다는 것이죠. 시내버스 운영관리에 166억 8,000여만원이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내나 유류세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까
예. 유류세 보조금이. 유류세 보조금이 국가에서 그때그때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대중교통개선팀의 사업비 중에서 추경예산은 790억 정도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790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에 여기…
잠깐만요. 790억이란 것은
총 금액, 총 금액.
예. 그 내역을요.
전체 구체적인 내역을, 지금 여기도 추경에 166억 8,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추경예산설명서에도 별로 안 나와 있어요. 상세한 내용은.
지금 몇 페이지 보십니까
개요에 7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운영관리에. 그런데 이 내용이 사항별설명서에도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사항별설명서…
구체화 되어 있습니까 어디 되어 있습니까
87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보시면 877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87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십시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해 가지고 운수업계 보조금 여기 얼마.
재정지원금이 제일 뒤에 보면 41억원이고요. 41억이고, 유류세 인상 보조금 07년돈가 하고 2006년도 합해 가지고 그게 125억 8,000 합하면 그래 됩니다.
합하면 이게 166억입니까
166억, 166억 8,700만원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준영제 관련해서 지금 총 2007년 본예산이 623억 정도였는데 추경예산 포함해서 790억 정도가 준공영제 관련해서 우리가 비용이 든다. 그죠
다른 게 포함되어 있고요.
다른 게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제 말씀은 이 부분도 부분이지만 준공영제 관련해서 소요되는 재정, 재정에 관련되어서 아주 세부내역까지를 서면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아까 제가 말씀을 위원회에 앞에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있게 못 드렸습니다마는 한달 뒤에 또 여러분 뵈어야 되니까 제가 이 말씀 또 드립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태문 위원께서 30분 이내에 다시 갈아타면 환승효과를 본다. 또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지역에 1시간 정도 타고 난 뒤에 1시간 정도 거리를 체크한다 했잖아요. 그것은 아마 내가 봤을 때 거리요금 병산제를 하는 지역이겠죠. 차를 타고 난 뒤에 얼마만큼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요금결정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걸 말씀해 주이소. 무슨 내용인지
차를 타고 1시간
차를 타고 1시간 하는, 1시간 뒤에 체크되는 요금은 무엇인지
대중교통개선팀장입니다.
서울과 부산은 하차 후 30분이고요. 그것은 하차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차 후 30분이 가능한 거고, 대구나 광주나 다른 데는 하차단말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 나서 1시간 그렇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지금 아까 보니까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시민단체에서도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많은데요. 사실 제가 봐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아까 설명할 때 영세한 업체는 영세한 대로 또 규모를 줄여서 하기 때문에 별 등가성에 별 문제가 없다 라고 아까 사실 설명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구체적으로 또 회사의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사실은 운송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시내버스 업체를 갖다가 적정한 규모의 회사로 통계는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표준, 전체적인 평균을 내 가지고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완벽한 뭐라 그럴까요 표준운송원가를 내는 데는 아주 세밀하지 않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사실은 그게 제대로 되려면 버스회사의 규모를 비슷하게 만들든지 어떤 기준을 두어 가지고 운영체제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가야 만이 앞으로 제대로 된 표준운송원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 종업원 하고 차 100대 관리하는 회사하고 관리비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다르죠. 그것은 오히려 같으면 더 이상한 거죠. 그렇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아마 누구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신 위원님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현행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써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상대방에게 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법 외에 그 이상의 좋은 방법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기로써는 지금 현재 신 위원님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더라도 신 위원님이나 다른 어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받아들이기를 절대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각종 회계전문가라든지 지금 현재의 부산시역 내의 운수업의 행태라든지 손익규모라든지 또 그것을 전국단위로 부산시와 서울시와 대구 다른 시․도 간의 비교라든지 각 21개의 각종 항목별로 하나하나 점검을 했을 때 정말로 여기 있는 우리 실무자들이 한점 부끄러움 없이 이 부분은 시민의 혈세다. 부산시가 다른 시․도보다도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다. 지금 시작하는 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왜 그렇느냐, 이 이상 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굉장한 어떤 반발이 있었고, 그 부분을 설득을 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사업조합 이사장에게도 설명을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요.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습니다. 어떨 때는요. 어떤 상식과 또 원칙 이런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해 보자는 거죠. 부산시내 버스회사가 만약에 100개의 업체가 있다 칩시다. 그럼 그 업체가 동일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고 동일한 어떤 고용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평균을 내 가지고 표준운송원가를 갖다가 회사운영비를 제대로 낼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서 재화와 같은 이런 최소한의 그럼 부산시내 버스업체들이 좀 규모들이 다 비슷비슷하다든지 최소한 어느 정도 적정 규모의 비슷한 규모가 되어야 만이 우리가 그 회사가 1일 운영하는 비용, 차량 운영비용이 제대로 나올 것 아니냐 이래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수십 가지의 어떤 산출기초를 갖다 대 가지고 합리적인 요금만을 산정해 낸다 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볼 때, 회사 10명 관리하는데 50명 관리하는 회사하고 어떻게 관리비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비공장에 정비사가 한 사람 있는 정비공장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버스 100대 관리하다 보면 정비사 5명 써야 될 데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상식의 선을 벗어나고 있는 아무리 많은 합리적인 요금,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했다하더라도 기본적인 우리가 느낌으로 봤을 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안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여러분, 이 아까도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할 때 그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그리고 그 목표가 얼마나 성과가 많은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언제 시행했을 때 가장 효과가 클 것이냐 라고 하는 그 타이밍상의 문제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산시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준공영제 실시하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하고 오늘 82.6% 만족도 나왔다. 사실 그 해 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기대치죠. 시민들이 아, 준공영제를 하면 좋을 것이다. 일단 900원, 1,000원씩 더 내는 지하철 요금을 갖다가 200원만 더 내고 한 번 더 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익이 온다 라고 하는 아주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론을 많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죠. 그 이면에 지금 현재 이 준비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논리적인 부재, 준비과정에서 합리성 결여된 것, 또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이것 문제를 제기하고 도출하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있게 판단하셔서 다음 달 또 그 다음 달, 이 준공영제가 몇 달 시행해 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노선의 조정문제라든가 그 비용의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이런 것 실무적으로 검토할 어떤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도 좋고요. 우리 준공영제 관련해서 관심 있는 의원들 한두 사람이 참여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의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많이 뺏어서 미안합니다.
지금 현재 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라든지 일반 의회 개최 시에 위원님들께 말씀하시는 그 부분 하나하나를 전부다 담아서 저희들이 다 회의를 하고 한 겁니다. 그래 아까 합리성 말씀하셨고 공평성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하나하나 모든 걸 그걸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말씀 좀, 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개선,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 건설교통 위원님 세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 네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그냥 어떤 아무 근거 없이 그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합리성을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이상 더 합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지적을 해 주신다면 그때그때, 즉각 즉각 받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그럼 여쭤 볼게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못 했는데 작년에 52만원 정도의 운송원가, 표준운송원가가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55만원으로 올랐잖아요. 3만원 정도가. 그리고 앞으로 이 금액으로 한 5년간 한다고 했습니까 특별한 협약을 하지 않아도…
(국장과 대중교통개선팀장 대화 중)
괜찮습니다.
(대중교통개선팀장을 보며)
괜찮아, 얘기해 봐.
2006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52만 6,832만원 맞구요. 거기에서 2007년도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서 55만 1,06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간은 전체적인 조사라기보다는 각 경비에 대한 계속 보정작업을 하고요. 나머지에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가 많이 줄여든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5년 단위로 재조사를 해서 갈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우리가 듣자면 해마다 지금 이 표준운송원가가 자꾸만 증가될 위험성이 있다 그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죠.
기본적으로 임금, 수익과, 기본적으로 임금 인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개연성들은 있습니다.
해마다 그럼 이 협약을 그때그때 바꿉니까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바꾸어 갑니다.
바꾸어서.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 하면 물가가 다를 것이고 또 그동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야 1년 더 있으면 퇴직금도 더 생기고 그렇죠
예.
또 직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니까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만약 이런 식으로 된다면 계속해서 앞으로, 시가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노동조합이라든가 그 구성원들이 강력한 임금투쟁을 한다든가 교섭에 있어 가지고 시내버스를 담보로 해서 지금 지하철도 지금 하다가 지금 문제가 오늘 그렇게까지 파업까진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시내버스 파업하면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굉장히 이게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부산시가 1차적인 쌍방 1차적인 바로 대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교섭대상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내버스조합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동구매라든지 아니면 시행시 버스의 확대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평균을 낸 게 아니고요. 규모의 차이가 다들 있기 때문에 1등에서 100등까지 있으면 약 35등 정도를 올해 기준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평균이 아니라, 계속 그런 식으로 35등식으로 해 간다면 경비절감과 동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적은 규모의 회사들은 그 경비로 못 버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인위적으로 저희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바 대로 큰 규모의, 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규모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마음이 급하신데 제가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다소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부산의 교통 문제를 걱정하고 여러분들도 시민의 업무를 대신하지만 저 역시 시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정책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제언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시행된 준공영제가 여러분 가슴에 보람으로 남는 그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회의종료에 앞서 오늘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즉시 검토 보강하여 민원 등 시민 불편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내용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안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진복
○ 청원소개의원
김영희
김진복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 통 국 장 박종수
교 통 기 획 과 장 양문석
대 중 교 통 과 장 하석우
교 통 관 리 과 장 안수근
대 중 교 통 개 선 팀 장 이준승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김철하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차 장 조승호
총 무 부 장 김영철
도 로 건 설 부 장 하정윤
토 목 시 설 부 장 강창입
건 축 시 설 부 장 김영기
교 량 건 설 부 장 박해양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기 술 부 장 안경문
사 업 1 과 장 박무룡
사 업 2 과 장 황상덕
○ 속기공무원
이둘효 기려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16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18
2 5 대 제 16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7
3 5 대 제 16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7
4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5-23
5 5 대 제 16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21
6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7
7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7
8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6
9 5 대 제 16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6
10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6
11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18
12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6
13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5
14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5
15 5 대 제 16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5
16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5
17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5-14
18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5-14
19 5 대 제 169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