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1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현안업무 청취에 대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행정자치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공무원교육원 TOP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 1일자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사는 처음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이 부산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권헌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순권 수석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공무원교육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인건비 관련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올해 채용인원 감축에 따른 여분예산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예산은, 세입예산은 83억 8,906만원으로 세입 변동이 없는 관계로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9억 9,57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인 154억 327만원보다 4억 75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우리 원 성과관리계획은 3개의 전략목표, 9개의 성과목표, 20개의 성과지표, 16개의 성과사업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비성질별 내역으로는 사업비가 2억 1,237만원 감액된 95억 2,970만 8,000원, 기본경비가 1,108만 6,000원 증액된 24억 6,602만 8,000원이며 기타경비는 2억 625만원이 감액된 30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본 전문교육 운영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082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3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인원 축소에 따른 민간시설 합숙급식비, 민간시설 사용료 여분예산의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험참여학습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54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4,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삭감 편성한 것은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인원을 축소한데 따른 것으로 현장학습급식비 364만 1,000원, 현장학습 차량임대료 2,870만원, 현장학습 여비 6,920만 1,000원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직원인건비에 대한 시 예산방침에 따라 직원봉급 및 수당 등 1,350만 2,000원을 삭감하고 지난 1월 의회에서 승인된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교육공학전문가 채용 인건비 2,330만 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경비 예산으로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2억 625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편성된 상환이자를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상환토록 하는 시 방침에 따라서 금번 추경 시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편성,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본 추경안은 시 방침에 의해서 삭감, 조정한 것으로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공무원교육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49억 9,57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인 4억 7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계약직 인건비 2,330만원과 비전임계약직 연봉 인상분 128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임용자과정 합숙 민간시설 사용료 등 1억 1,082만원과 현장학습 여비, 차량임차료 등 1억 154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2억 625만원, 기본경비 공무원 봉급 및 수당에서 1,3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교육훈련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공학전문가 인건비 및 비전임계약직 연봉인상분 등 필수경비를 증액 편성한 반면 2007년도 신규공무원 채용 계획인원의 축소에 따른 교육인원의 감소로 신규임용자과정의 민간시설 사용료, 현장학습 급식비, 여비 등 제경비와 시직원 결원유지에 따른 인건비 등 기본경비를 감액하였고 기타경비 중 공무원교육원 신축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가 시 지방채 상환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상환코자 전액 감액 편성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반갑습니다. 처음이시죠
예.
사항별설명서 457페이지하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4페이지에 보면 이게 교육공학전문가 인건비라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이 편성한 것은 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 뭡니까 교육공학전문가라는 게…
교육공학전문가 채용, 이것은 작년 그러니까 2006년 2월 27일날 행자부에서…
2006년.
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어떤 교육프로그램 편성 또 교육기법의 어떤 향상 이런 등 목적으로 교육훈련관련 전담인력을 보강하라는 어떤 그런 지침에 따라서 각 시․도에 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한 5개는, 시․도에서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지난 1월달에 우리 시 정원 조례 개정 때 1명이 포함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앞으로 교육공학전문가를 채용하면 그에 따른 보수를 추경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선발은 뭐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1명을 가지고 공개모집을 합니까
예,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시․도에서 교육공학이라는 이 전공에 한정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학이란 게 전공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수도권에 편중되다 보니까 각 시․도에 이미 채용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1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교육공학이라 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어떤 등등의 건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지침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 지침이 별도로 통보 오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교육공학이 안 되고, 그렇죠
예.
비전문가가 또 오면 교육공학전문가가 필요해서 지금 채용해야 되는 것인데.
위원님, 그 말씀은 교육공학을 안 한다 해서 뭐 전 비, 교육공학이, 교육 그 어떤 전공이 아닌 사람을 한다는 건 아니고 교육공학 말고 교육학 전공도 있고 뭐 교육 쪽에 전공이 여러 분야가 있는 모양입니다. 교육공학이라는 특수한 어떤 명칭의 전공을 한 어떤 학사, 석사, 박사 이런 경우를 한정하니까 상당히 인적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서 타 시․도에 공고한 결과 거기 1명도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행자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그러면 지금 석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학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 계약직 ‘가’, ‘나’, ‘다’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가’로 뽑는다고 되어 있죠 그죠
‘가’로 한다면 거기에는 석사가 몇 년 이상, 석사 출신으로서 몇 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또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몇 년 이상 실무경험 있는 사람, 이렇게 그 기준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어떤 규정에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지금 연봉 ‘가’급으로 이래 해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가’급이면 지금 현재 보면 사무관급 아닙니까
사무관급이죠. 그 정원은…
사무관급을 갖다가 새로 채용하는데 있어서 바로 사무관급을 채용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했고 적절한 지적이라고 봐집니다. 작년에 행자부에서 정원보강지침에 계약직 ‘가’급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지금 계약직 ‘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조금은 생각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이 계약직 ‘가’급에 대한 문제를 좀 인식하고 ‘나’급 정도로 낮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완화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그래 ‘가’급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닌데, 저희들 정원 조례에 일단 5급으로 지난 1월달에 의회에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행자부 지침이 변경되면 저희들은 탄력성 있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을 지금 현재 부산시 행정 지금 사무관들이 보면 최소한 몇 년 근무해야 사무관이 됩니까
아! 뭐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 한 20년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15년에서 20년을…
15년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안 됩니까
지금 이십 몇 년 되어야 됩니다.
20년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굳이 말이지 ‘가’급으로 해 가지고 이래 책정을 해 가지고 새로 채용한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지금 현재 교육공학전문가가 아니고 이게 또 완화되어 버리면 이 금액 자체도 이렇게 ‘가’급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당초에는 ‘가’급을 한 이유가 행자부에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식견을 갖춘 사람이 와서 지방교육의 어떤 좀 혁신을 도모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을 구하기도 쉽지도 않고 또 처음부터 여기에 와서 어차피 전문가라 해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상당한 연마를 해야 또 자기의 어떤 그…
그렇죠.
자기 지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향후에 행자부 지침이 완화될 소지도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그래 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직, 시에 있는 행정직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또 교육공학을 전공했다 해 가지고 뭐 20년을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금방 또 5급을 채용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것은 평등성 원칙에도 어긋나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회에 보면 말입니다. 정책연구실에 교육학 박사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은 지금 현재 ‘다’급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다’급을 채용하고 있는데 굳이 ‘가’급을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가 어떤 ‘다’급이나 ‘나’급에 상당하는 수준의 예산을 감액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위원님, 양해말씀 좀 드리면 일단 예산액은 이렇게 해 놓고 일단…
예산 그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까 의회에 전번에 통과할 때 그래 ‘가’급으로 통과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이걸 ‘가’급이 아니고 ‘나’급이나 이래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 생각되는데.
지금 바로 ‘나’급을 꼭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한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된 그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고 행자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예산은 몇 백만원 차이나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실제 저희들이 채용하는 그것은 뭐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자부지침 또 적정성, 이런 것 제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급으로 통과하고 채용할 때는 우리 의회하고 분명히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용할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예.
무조건 ‘가’로 되어 있다 해 가지고 ‘가’ 사무관을 바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의회하고 모든 타협해서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뭐 추경 관련 내용이니까 별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최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잘 숙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5월 16일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행정자치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해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가정의 달인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제169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경정 성과관리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과관리예산안,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과관리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경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추가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일반회계는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중구 웰빙체육관 건립 등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교육훈련 여비, 건강보험 부담금 등 필수경비의 증감분과 민주사료관 건립, 부산시 체육회관 건립 등 당면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경륜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 증액분과 경륜사업 위탁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억 4,632만원이 증액된 397억 2,209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38만원이 감액된 1,947억 2,268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398만원 증액된 120억 975만원입니다. 잡수입 17억 2,048만원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859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 등 46억 6,750만원은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조정분과 중구 웰빙체육관 건립,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사업, 그리고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87억 2,572만원 감액된 1,670억 1,034만원으로 경비성질별로는 사업비 727억 6,420만원, 기본경비 396억 7,966만원, 기타경비 545억 6,6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성과계획별 계획입니다.
행정자치국 목표 설정은 조직의 활성화와 창의력 제고, 협치행정의 기반확충 등 8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26개입니다. 전략목표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3억 331만원 증액된1,004억 7,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60억 8,153만원이 증액된 498억 485만원입니다. 교육훈련 내실화로 전문가 육성에는 국외훈련 등록금, 국외훈련 체재비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에는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비품구입 지원에 400만원과 담당공무원 직무능력향상 국외여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71억 9,877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공무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을 반영하였고, 기타경비 346억 7,959만원은 성과상여금과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8,928만원 증액된 326억 825만원입니다. 시정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에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관련 설문조사 경비 1,000만원, 개방형자율학교 지원 전출금 1억원 등 총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시정 구현에 내사랑부산운동 추진협의회 지원 및 부산시민재단 설립 출연금 6억원,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 지원과 민주사료관 건립 시설비 등 2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계시민운동 시민참여 확산에는 국비 내시액 조정으로 인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과 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우수기관 상사업비 등 3억 2,7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9,857만원은 봉급, 정근수당 감액분이며, 기타경비 46만원은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사업 집행잔액으로 국고반환금액입니다.
다음 9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361만원 증액된 26억 7,472만원으로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여권발급업무 민원실 의자 등 사무기기 구입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500만원 감액은 직원 봉급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팀 소관입니다.
청사관리팀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08만원 증액된 108억 7,092만원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유지 관리에 청사관리 시책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4억 8,4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1,967만원 증액은 열린 행사장 청사관리인부임과 자산물품취득비 등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95억 6,143만원이 감액된 536억 3,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기반조성에 시 체육회사무처 인건비 및 전국체전 불참종목 규합팀 운영지원에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무여자축구단 운영비 지원 5억원을 반영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 참가지원 2,500만원과 각종 시장기배 체육대회 지원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에 요트경기장 민간제안사업, 중구 웰빙체육관 건립비 등 80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국제체육행사의 완벽한 추진은 세계요트선수권대회 유치 홍보물 제작비, 부산세계 사회체육대회 지원 등 2억 1,4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은 장애인스포츠센터 장비 및 비품 구입비, 장애인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 냉․난방시설 공사비 등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423만원 감액은 부서운영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물품구입비이며, 기타경비 293억 8,250만원 감액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및 중앙정부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상환함에 따라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 직원 봉급 및 정근수당 변동분 261만원을 기본경비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7억 5,980만원이 증액된 166억 3,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기장 시설활용 적극 추진에 수영장 매표원 일용인부 99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쾌적한 경기장 환경 조성에는 시설관리원 일용인부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인상분 등에 7,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적의 경기장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아시아드주경기장 지붕막 보수비, 구덕실내체육관 시설물 보수비 등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요트경기장 계약직 인건비, 아시아드주경기장 육상 재공인료, 육상용기구 구입비 등 2억 9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마지막으로 경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는 87억 1,234만원이 증액된 277억 1,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경륜사업 및 경정경주 운영 수수료 등 기타사업수입과 2006년 순세계잉여금 등 87억 1,2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경륜장 위탁관리사업비 및 예비비 87억 1,2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과관리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편성방향은 2002년 아시안게임 잉여금 전입금 발생 및 이자수입 변동분 반영과 수입 변동에 따른 예치금 지출계획 수정분을 반영하였으며, 자금수지 총괄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4,498만원이 증액된 63억 2,37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수입계획의 기타이자수입은 예금이자 6,150만원이 증액된 1억 1,055만원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 1,651만원이 감액된 13억 5,955만원을 편성하고 기타잡수입은 아시안게임 청산법인 잉여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30억 4,498만원이 증액된 51억 9,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국에서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더욱 알차고 건실하게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과관리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1회 행정자치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행정자치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종해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120억 9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5%가 증가한 6억 3,3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금은 감액된 반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 지원사업은 증액되었으며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중구 웰빙체육관 건립사업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반환액,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의 증가 및 변동분의 추경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670억 1,034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가 감소한 87억 2,5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행정자치국 소관 사업비 및 기본경비는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으나, 기타경비의 금정경륜장 설치공사 상환원리금 및 아시안게임 관련시설 상환원리금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상환하기로 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금년도 보수총액 및 부담요율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에 41억 5,241만원, 성과상여금 추가분과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17억 8,311만원을 증액하였고, 개방형자율학교 지원 1억원, 부산시민재단 및 부산시민센터 건립 5억, 민주사료관 건립 20억원, 구․군 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사업비 5억원, 시 체육회 지원에 2억 2,000만원, 체육회관 건립 소유분 77억 5,000만원, 장애인스포츠센터 설비 및 운영 관리비 8억, 기타 체육시설 보수정비로 4억 6,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정경기장 설치공사 상환원리금 15억 1,214만원과 아시안게임 관련시설 상환원리금 278억 7,036만원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상환하기로 함에 따라 293억 8,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자치국 세출예산은 법정경비 인상분, 국고보조금 반영 및 시체육회 지원 확대, 실업팀 지원경비 반영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부산시민재단 설립 및, 설립,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 체육시설의 정비 보수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그 지원규모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경륜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에서의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은 총 277억 1,234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5.8%가 증가한 87억 1,2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고객 편의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감소분이 있었으나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경영사업 수입 증가액과 레저세 감면액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경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재정자립 기반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레저세 감면에, 42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조기에 수립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1. 기금개요와 2. 변경사유, 3. 변경안과 4.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예산액 63억 2,370만원으로 기정 32억 7,871만원 대비 30억 4,4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은 예치금 회수 항목의 순세계잉여금이 1,651만원 감액된 반면 이자수입 6,150만원, 기타수입으로 아시안게임 청산법인 잉여금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수입증액분 30억 4,498만원을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1회 행정자치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대단히…
예.
제일 먼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해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자치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점심식사 후에 조금 지루한 시간입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국의 본예산에 없던 금회에 추경 되는 항목이 몇 항목인지 혹시 아십니까
위원님, 제가 체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모르시죠
예.
이게 항목 말입니다.
예, 22건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25건 같은 데요. 하나, 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건입니다. 뭐 물론 이 항목이 장애인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애인스포츠센터입니다만 이게 세 가지 항목이 되어 있으니까 또 그래 늘어나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만, 이게 지금 본예산에 없던 금회의 추경에 새로 생겨난 게 25개입니다. 이것,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25개 항목입니다.
위원님, 예산의 계획적 집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전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분 예산에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올해 금년에 저희들 예산안을 편성할 때 대단히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예산실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 빠졌던 부분이 이번에 많이 살아났고요.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한 사업들, 저희들이 회계연도 중에 또 새로운 사업들을 좀 많이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한 부분도 좀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적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세계,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에 민간경상보조 3억에서, 이 본예산에 3억 아닙니까 그죠
예.
본예산에 올라온 게 3억이죠 그죠
예.
이 지금 2억이 지금 금년에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작년에 올라올 때 5억이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그래 2억은 우리가 이 본예산에 이걸 삭감한 건데 삭감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것 의결해 가지고, 사실 심도 있게 의논해서 이걸 삭감을 한 건데 또 다시 이걸 추경에 올린 의도는 뭡니까
위원님 좀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세계사회체육대회가 IOC에서도 공식적으로 후원을 하려고 결정을 하고 있고요. WHO라든지 유네스코에서 공식 후원을 결정했습니다. 했고, 대회 규모가 50개국 이상 가는 A급 국제대회로서의 성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 3억, 시비 3억을 확보한 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금년도 준비분이 턱없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5억을 좀 특별히 좀 배려를 부탁드렸는데 다른 예산, 긴급한 예산이 있어 거기서 2억을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이 2억원은 꼭 반영이 되어야 만이 내년도 대회를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점을 꼭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저,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본예산할 때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하셨죠 그죠
예, 했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5억에서 이 2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삭감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거치고 우리 국장님 설명도 충분히 듣고 했다 말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긴축예산이었기 때문에 부득불 좀 깎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시청 본예산 할 때 5% 내지 10%씩 전부 다 일괄적으로 깎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아는데 이게 지금 3억에서 이게 또 다시 2억이 증액이 되면 이게 지금 50% 이상 또 증액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저, 위원님 그때는 사실상 대회가 확정이 안 되었을 단계였고요. 이제 대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할 일이 국비를 가급적 많이 받아 내어야 됩니다. 저희 시가 한 3억밖에 안해 놓고 내년에 저희들 10억에서 17억 정도, 현재 기획예산처에 10억 넘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비예산이 넘어가 있는데 적어도 17억이나 20억 이상 받아 오려고 하면 저희들이 우리 시에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국비를 좀 많이 주십사 하고 일종의 로비자금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이 꼭 좀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이게 25개 항목,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는 이게 25개 항목인데 지금 보면, 제가 저도 예산, 예결위원이니까 예결위원회에 가면 절대로 우리 행정자치국에 대한 질문을 안 하기 위해서 여기 사전에 제가 하고 말겠습니다.
예.
개방형자율학교 지원, 이게 지금 또 편성이 1억이 되었거든요.
예.
이게 본예산에 일절 이야기도 없던 게 1억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방형자율학교는 사실상 저희들 예산실에는 그때 요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사정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재원이 확보되었고 또 개방형자율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4개 지정되는데…
(직원을 돌아보며)
4개지요
(“예.” 하는 이 있음)
4개 지정되는데 우리 부산남고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또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국비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원 정도는 최소한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도라든지 중구 원도심권의 열악한 교육환경이라든지 명문고등학교가 없는 걸 명문고등학교를 키우기 위해서 영도의 남고를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1억원 정도는 최소한 지원되어야 됩니다.
이게 참고로 교육부에서 한 19억원 정도,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1억 8,000만원 정도, 영도구청에서도 1억원을 지원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한 1억원 정도를 지원해야 개방형자율학교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그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개방형자율학교, 그것 때문에 그 지원금 1억원이 금년에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사전에 뭐 이야기가 좀 거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없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억을 예산실에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예.
예산실에서는 우리 교육부 내에 일반회계 전출이 너무 많다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특수한 사업들은 예산실에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남고가 3월 1일부로 개방형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교육부하고 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영도구청하고 집중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게 지원규모가 보면 전부 27억입니다. 27억 중에 저희들이 1억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장님 개방형자율학교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 개방형자율학교는 기존의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운영체계가 있는데 공립학교는 이게 교육장의 임명에 의해 가지고 학교를 운영합니다. 하는데, 개방형자율학교는 학교장을 공모를 해서 모집하고 학교 운영도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교장 책임, 공모에 의해서 임명, 모집된 교장 책임 하에서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래 교장 책임 하에서 학교를 운영한다고 보면 이게 27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규모에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는데 27억을 지원한다 하는 것은, 그 중에서 물론 우리가 1억을 지원하지만 그 27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 27억에 대한 어떤 그걸 알아야 규모나 어떤 내용 정도는 알아야 우리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동참을, 동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자료를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명문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 교실이라든지 학교 시설을 대폭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실환경 개선하고 그 다음에 개방형학교는 학습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돈이 좀 투자되어야 되고요. 그 외에 건물들을 대개 리모델링을 합니다. 하는데 투자됩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 양질의 학교를 만들고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은 그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학교가 결론적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원님 참고로 개방형자율학교는 선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교사들 중에 우수한 교사들이 지망을 하고 거기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혜택을 주고 하기 때문에 우수한 교사들이 개방형자율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예, 뭐 이야기가 옆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본 질문에 들어가서 개방형자율학교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여권발급업무 대행 자산․물품취득비 500만원 올라왔다. 그죠 맞습니까
예.
이 500만원 올라왔는 게, 이것 저 내용이 뭡니까
그게 이제 인터넷접수하기 위해서 인터넷환경구축비입니다.
인터넷환경구축비.
예.
그래 이런 것들도 비록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연초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이 뭐냐는 이야기죠.
외교통상부에서 새롭게 계획을 만들어서 시달한 부분입니다.
아, 그래 새롭게 되어서.
예.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그 의견들이 지금 현재 25개 항목이 이게 참 사실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랬는데 계속적인 사업이 하나, 둘, 5개인데 30개 안건 중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5개인데 이 금회 추경에 올라온 게 25개입니다. 25건,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집행할라 그러면 사업계획을 그 전해 연도에 확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짤 때 금년도 저희들 재원이 굉장히 긴축예산을 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구한 예산들이 거진 다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이제 국비지원이 내려오고 해서 추경자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빠진 사업들을 갖다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같이 동구 안창마을, 그 저 진구하고 이런 분쟁이 일어난 것은 새롭게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좀 구상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게 저희들 생각에도 추경에 20건 이상의 새로운 예산을 넣는 것은 좀 저희들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것 같고 이것 내 일일이 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것 또 시간관계상 다 드릴 수도 없고 우리 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하고 나서 만약에 제가 뭐 빠진 게 있으면 제가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한번 보면 내사랑부산운동 추진협의회에 1억을 증액을 해 놨네요. 이 내사랑부산운동이 뭐하는 겁니까
이게 내사랑부산운동이 1999년도에 우리 지역의 애향심을 갖기 위한 운동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뉴욕이 도시가 침체하고 쇠퇴했을 경우에 아이러브뉴욕이라는 도시사랑운동을 전개했듯이 저희들도 1999년도에 부산을 사랑하자는 그런 민간조직체를 만들고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1996년도요
1999년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총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되었으며 성과가 뭡니까 이게
이게…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이게 일련에 저희들이, 일종에 지역사랑운동, 지역애향운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많은 돈은 지원 안 되었습니다. 1억원 정도에, 많을 때는 한 9,000만원 정도 적을 때는 한 7,500만원 정도 이렇게 좀 적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 돈을 이래 지원했는데 지원하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게 무슨 효과가 없이 돈만 지원되고 그것이 어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게 저…
그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가
예, 해마다 그…
또 예산 그 추진평가하고 그 또 예산배경하고 이렇게 이것이 연계가 되었는지 고마 무작위로 마 적당하게 이렇게 1억씩 매년 주니까 주는 건지.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에 있는 358개의 각종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일종에 지역사랑운동의 총연합체인데 해마다 이게 그 사업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과평가회를 개최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쭉 이래 봤는데 매년 내사랑부산운동이 돈을 가져가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에는 종합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사업을 좀 범위를 좀 한정해 가지고 해마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합니다.
아니, 실적이 없지, 지금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실적이, 이 사람들 매 돈 이래 가져가 가지고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저…
부산을 얼마나 사랑하는고 모르겠는데 실적이 없어요. 돈을 갖다가 9,000만원을 가져갔으면 9,000만원어치의 어떤 가격, 어떤 것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위원님, 저…
9,000만원어치 부산을 사랑해야 되는데.
위원님, 그 지난해 사업을 보면 2대 중점과제를 했습니다.
그 실적을,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실적 했는고.
예, 작년에 인도…
인도찾기, 인도, 도로되찾기…
되찾기운동, 예.
도로되찾기, 뭐예요 어데 도로되찾기 했습니까
인도되찾기…
말만, 말만 구호만 외쳤지. 구호만 외쳤지, 실제로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저, 위원님 저 내사랑운동이라는 게 시민정신운동이기 때문에 그 드러난 실체는, 사실상보다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사랑,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너무 정신운동 위주로 가니까 좀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업도 해 보자 해서 작년에 인도되찾기운동을 했습니다. 아주 인도가 각종 상인들이 증가한다든지 해서 좀 보행자의 권리가 많이 침해되었는데 그 보행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작년에도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호 몇 번 외치고 플래카드 몇 개 붙이고 이래 가지고 또 이번에 돈 1억 또 추가증액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8개 구간을 8,003㎞를 갖다가 시범구로 지정해서 YWCA라든지 직접 민간단체가 나가서 계도운동도 하고 정비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6개의 구간 정도에서 큰…
이게 저 예산집행에 대해서 이게 뭐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게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반드시 합니다.
사업평가가 보고되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 사업평가해서 정산서를 저희들이 일일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매년 9,000, 9,000, 7,900 이번에 예산 세웠다가 이번에 1억을 왜 또 증액을 합니까 무슨 사업을 한다고 지금 1억을 증액합니까
이게 저희들, 이제 이게 위원님, 금년도에 추가로 할 사업들이 내사랑운동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라든지 하는 것…
그 밑에 보니까 NGO대회 개최, 제7회 내사랑부산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 내사랑부산 거리음악회 이래 가지고 돈 이것 한 9,000만원 다 써버린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 기초질서…
이게이게 요것도 말만 해 놨고 서류만 이렇게 해 놓고 실제, 실제 이것 했습니까
예, 지금 그…
국장님, 확인했습니까 이것
예, 위원님 지금 각종 시민단체운동 중에 내사랑운동추진협의회가 가장 많은 단체가 참여하면서도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대구사랑운동이라든지 하이서울운동 같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 비해서 비교적 우리 내사랑부산운동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편입니다. 타 시․도를 보면 대구는 대구사랑시민운동협의회 한 1년에 1억 3,000 지원되고 있고 인천이 한 2억 8,000, 광주가 한 2억 7,000, 울산이 2억원 정도…
그런데 이게 1억원 어치 증액하면 지금 뭐할 라고 증액을 합니까 1억원을, 어데 쓸라고 지금 증액을 합니까
저희들 네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내사랑운동 기본과제에 대해서 기초질서 회복운동이 6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6개, 시민의식 제고 6개해서 거기에 한 6,000만원 정도가…
국장님, 이 돈을 1억을 증액한다면 확실히 이게 내사랑운동이 좀 구체적으로 시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만 내사랑부산운동이지, 정신은 다른 데에 나가 있고 부산은 사랑 안 하고 다른 것만 사랑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사실은 99년도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보면 굉장히 우리 부산시민들이 애향심이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상품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특히 이제 롯데야구단만 보더라도 롯데야구단이 전국에서 가장 팬이 많은, 그와 같은 것은 부산에 대한 사랑, 지금까지 부산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뭐 모여서 만든 시민의식이 없는 그런 걸로 좀 정평이 나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부산에 대한 사랑, 지역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내사랑부산운동의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 우리가 부산을 사랑, 부산에 사는, 부산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1억을 추경에 만약에 올리더라도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이것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걸 보면 부산시민재단 및 부산시민센터, 시민센터 설립 이게 뭡니까
예…
이게 뭐하는데 이래 돈을 이렇게 줍니까
이게…
이게 얼마입니까 돈이 총 얼마 10억입니까
이게 저 부산시민재단이라는 것은 이게…
10억 5,000만원이네.
예.
이게 뭔데 이게 추경에 이래 줍니까
이게 저 우리 부산에 이게 417개 정도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요
예,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 부산시민재단하고 부산시민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은 시민운동차원에서 각종 시민운동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원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안정적인 자원 기금조성을 위한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한 4개 시․도, 4개 시․도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중에 우리 부산이 60항쟁을 비롯해서 가장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 있고 활발하기 때문에 4개 지역이 우리 부산을 지금 우선하려고 정부에서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비 5억원하고 시비 5억원해서 일단 10억원 정도의 재단을 만들라 그럽니다. 그 재단을 만들어서 각종 우리 민간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앞으로 시민운동이라든지 의식운동을 할 때에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도 지원하고 프로그램 지원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게 시민들이, 시민들의 그 아주 그 비평이, 비판적인 어떤 세력들을 갖다가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정신을 이렇게 말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시민…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돈을 줘 갖고 이렇게 뭘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의 의식을 아주 중요한 비판의식을 무디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참여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 참여정부의 모태가 시민운동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시민단체들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시킬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국비 5억 주고 시비 5억을 줘서 그분들에게 사탕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시민센터를 설립해 갖고 사백 몇 개 시민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그 세력을 또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저의는 들은 것, 정치적인 어떤, 그 어떤 세력화를 시키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혀 정치적 의도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단체들이 재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환경연합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후원금에 의해서 그 회의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사업비에 충당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저 우리 부산에 한 400여개 정도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시민운동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재단을 만들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걱정하는 것은 자,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돈 안 준다. 너희들 단체가 어떻게 뭐 어떻게 하면 돈 안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구속력이 어떤 있는, 어떤 힘을 작용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센터 만드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 아닙니까 그것…
이것은 시민재단은 독립적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시민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운영 자체가 시민단체에서 운영이 되고요. 다만 정부나 시는 일정부분 기금만 지원하는 데고 시민재단의 운영은 어디까지나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 국가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여할 수 없다고요
예.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40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여기에 지금 5,000만원 증액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이것은 뭡니까
이게 이제 금년부터 저희들 자원봉사센터가 시 직영에서 사단법인에 의한 독립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채용하는데 드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지원비들입니다. 이게.
올부터 그러면 위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저 자원봉사센터를 금년부터 저희들 사단법인으로 발족시켰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이게 지난해, 지난해에 이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설립 조례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갖다가 3월 1일자로 정식 발주시켰습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드는 것은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이 전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신분에서 합니다.
지금 구에서는, 구에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구에서도 지금 우리 16개 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몇 개쯤 되며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지금까지 북구 하나가 직영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시민봉사단체에서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때 우리 부산시도 이것을 일찍이 위탁을 해 가지고, 일찍이 위탁을 해 가지고 봉사, 지금 현재 아까 말한 대로 북구에는 북구청에서 직접 봉사하는 데 있고 다른 데는 지금 전부 다 위탁해서 지금 봉사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보니까, 비교를 해 보니까 구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데가 훨씬 활성화가 잘 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활성화 잘 되고 예산도 적게 들어갑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인건비가, 공무원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여기에서 이제, 이제 왜 위탁하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위탁을 하는데 왜 돈을 또 이렇게 더 올리느냐 지금 여태까지는 뭐 한 2억 9,000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3억 3,000 밖에 안 들어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는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등록된 게 6만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년 5월 말에 12만명으로 자원봉사자 수가 배로 저희들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 처리로 만들고는 자원봉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센터장이 공석입니다. 센터장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또 자원봉사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요것도 위탁을 지금 하면 말입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관심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위탁하는 데가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독립은,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되 저희들 계속 지원과…
자원봉사 내용들은 주로 뭐인가 압니까 국장님.
자원봉사에도 가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국제행사에 대한 자원봉사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현재는 자원봉사의 종류와 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내가 또 243페이지에 구․군 환경정비 및 기초질서확립사업비 지원 5억,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저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지금…
지금 지원해 갖고 3월달부터 12월달까지인데 이게 지금 지원해 가지고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사실상 도시관리는 기초질서와 기초환경정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 한 달에 한 번, 두 번 부구청장, 부군수 회의를 하는데 한번은 시장님이 주재하면서 회의주제가 기초질서 및 환경정비입니다. 지금 민선구청장…
그렇게 중요한 걸 갖다가 왜 국장님, 이전, 추경에다가 이래 올린다. 이 말입니까 그래 중요한 걸 갖다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에 굉장히 금년도에 예산지원이 없어서 긴축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실에 당초예산 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왜 또 필요하면예. 지금 자치구․군이 전부 재정이 열악합니다. 과거에는 구청마다 포괄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뭐 도로가 조그마하게 포화수준된 것이나 하는 그런 것을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구․군마다 포괄사업비가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갖다가 각 구마다 한 2억 5,000만원 정도 상반기에 배정을 해서 기초질서 확립을 하고자 환경정비 하는데 직접 바로 투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5억원은 정말 환경정비 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내년 본예산에, 본예산에 세워서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올려 가지고 이게 지금 올 1년이 거의 다 넘어가는데 지금 언제쯤 정비가 되고 언제 할 겁니까
저 위원님, 이게 우리…
실효성이, 나 지금 해 가는, 추경에 지금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올 가을에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내년부터 하면 나는 된다고 보지요. 이것은.
아니, 위원님, 그런 돈이 아니고요. 가로 화단이나 펜스라든지 이런 아주 소규모 환경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쓰는 돈이 아니고 각 구마다 한 2,500만원 정도 골고루 나누어 줄 돈입니다. 이게 내려감으로 해서 각 구마다…
이게 사전에 2,700, 2억 7,000만원 내려간 돈이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확보한 것은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으로 확보했고 그 시상금은 1,300만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록 5억원이지마는 16개 구를 나누면 1개 구당 이게 뭐 한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 돈을 각 구․군에 내려줌으로써 환경정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 전부 다 중요한 돈이지요. 이것 뭐 돈이 뭐 구에 내려가면 전부 다 돈이 지금 뭐 돈이 없어서 죽지요. 다, 그런데 이것 이제…
이것 저 실제로 위원님 지역구를 다니시면 청소 안 되고 불량하면 참 그것 도시관리가 외지손님 와도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돈은 구당 뭐 3,000만원 해도 큰 돈은 아니지만 구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저,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게 전부 다 예산이 본예산이 없다가 국장님 이게 전문가 아닙니까 본예산 안 넣다가 나중에 추경에 이래 딱 올리면 된다는 이게 오랫동안 직책을 맡고 있는 전문가로서 계획적인 게 아닙니까 이게…
그 위원님, 저…
이게 우연히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할 때 이렇게 계획적으로 세우는 게…
다 세워 놓은 예산들인데예.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순위에서 밀렸던 사업들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예결위에 안 들어가셨습니까마는 금년도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재원이 없어 가지고 긴축을 했고 심지어 경상비도 10% 내지 20% 절감운동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할 때 부득불 빠졌던 부분들입니다.
부득불 빠져 갖고 일이 됩니까 공무원이 돈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산을 짜려면 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원이 당초에는 극히 좀 어려웠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신규로 세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에 빠졌던 사업들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참 보니까, 하나만 더 하입시다.
예.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 지원 이것 5억,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 국비내시액입니다.
국비내시액입니다.
우리 시비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부 다 국비가 5억입니까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국비가 5억을 이렇게 지금 어디에 쓸라고 이래 주는 겁니까 이게, 우리 시비는 매칭되는 게 없습니까
이게 저 이 5억 자체는 저희들 매칭된 게 없습니다. 이것 뭐냐 하면 민주항쟁기념사업에 쓸 예산들인데예. 각종 기념사업 공모사업이라든지 학술지원사업 뭐 동북아평화사업, 민주시민교육사업 해서 민주공원에서 서울에 중앙부처에 가서 좀 협조를 받아서 5억원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 이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왜 묻느냐 하면 이게 본예산에 이런 것은 이래 중요한 것은 본예산에서 일찍이 올려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가나, 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금년도 2월달에 가서 사업의 승인을 받고 국비 확보를 해 왔습니다. 이게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어쨌든 시민들은 이 우리가 참 낸 돈, 세금을 어떻게 쓰는가 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아주 적절하게, 아주 적절하게 계획성 있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아무 계획도 없이 가만있다가 어느 저녁에 생각나니까 이렇게 추경에 이래 올렸다. 이렇게 안 보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주 무계획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국이 이렇게, 이렇게 이것 가만 보면 누가 봐도 이렇게 내보이면 그렇게 보겠는데요
위원님 저…
본예산 작년에 할 때 얼마 안 되는데도 예산 안 올려 있다가 이렇게 무계획하게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위원님, 저 이게 저희들 작년에 당초예산 짤 때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사업들이지, 저희들 그냥 무계획적으로 그래한 것은 아닙니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민들의 뜻에 맞도록 좀 잘 그 예산을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했습니까
예.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윤애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체육기금이 2008년도까지 얼마를 조성해야 됩니까 계획이
500억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시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370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게 경륜장 레저세 감면, 경마 레저세 감면 여기에 좀 차질이 있죠
그것은 뭐 다 해도 4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그렇지예.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게 148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예.
현재까지 4억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깜짝 놀래서…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걱정을 했는데 이것 뭐 이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게 저희들 당초에 경마장을 만들 때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아 가지고 레저세를 감면을 시켜줬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상화되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일단 500억 목표인데 현재까지 한 370억원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500억은 기금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기금을 또 빼서 쓰는 데도 있죠
아주 제한적으로 1년에 한 1억원 미만 정도로 저희들…
예, 저 체육회에 10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체육기금에 대해서 조금 업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좀…
인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한 340억 같으면, 아! 370억 같으면 약 한 70% 정도를 모집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가 당초 계획했던 2008년도가 목표연도인데 아마 500억까지는 좀 달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500억 목표를 채우겠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500억을 채워 놓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좋은 사업이나 좋은 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우리가 목적한 금액에 차지도 않는데 벌써 빼 쓸 생각을 먼저 하면 우리가 돈을 언제 모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저 외람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우리 체육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금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많은 체육인들이 체육기금을 어떻게 유용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관심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체육회가 또 열악하고 지원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예의 주시하고 있으니까 괜한 우리가 또 다른 체육인들한테 소외감을 주는, 그리고 이런 기금을 쓸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하고, 대충하고 사인만 받아서 하면 나중에 되면 또 불씨가 안 생기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
예.
그 다음에 체육회관 지금 건립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68회 임시회 때 우리 상임위에서 체육회관 건립 현장을 갔습니다.
예.
거기서 체육회관의 설계 등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제시를 많이 했는데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상세히 받았습니다.
뭐, 뭐 받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훈련장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사우나 시설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가맹단체가 많은데 가맹단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무실 용적을…
을 늘리…
예.
늘리는 게 주된, 많았습니다만, 세 가지가 주된 그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그러면 변경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체육인들하고 1차 한번 상담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훈련장은 사실상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곁에 비록 사직체육관하고 있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시설들이 계속해서 많이 다른 분들이 미리 씁니다. 다른 단체의 선수들이 쓰기 때문에 상설적인 훈련장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우나 시설은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사우나를 없애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간단히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맹단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는 필요하다. 그것은 식당을 없앤다든지 해서 그 공간구조 배치는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용도가 뭡니까
어떤 부분을 말입니까
우리 회관 짓는 그 부지에 시설용도가 뭡니까
그게 체육시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훈련장이 들어가야 이 체육회관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훈련장은 살려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게 국장님이 거꾸로 아시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예.
회관을 짓는데 아주 훈련장을 넣어주는 걸 아주 생색내듯이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알겠…
훈련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 체육회관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것은 괜찮은데 사무실 용적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예정입니까
아니, 사무실 공간 배치 말씀이죠
예.
이게 지상 2층하고 지상 3층, 지상 4층까지 가맹단체 사무실로 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평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좀 늘어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있는 평수에…
(직원을 보면서)
사무실 공간이 얼마나 늘어났노
자, 그러면 그…
예, 그것은 위원님 저…
배수태 체육회사무처장을 발언대 모실까요 전윤애 위원님!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예, 배수태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전 위원님 발언 다 하시고 행정자치국장한테 결론은 지우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위원님 그 공간 배치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배수태 사무처장님 우리 전윤애 위원님한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잠깐만요. 지난번에 그때 그 현장에 계셨죠
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잘 들어서 아실 거라고 믿고, 앞에 서두는 제가 빼겠습니다. 어떻게 공간배치나 저기 우리 활용 면적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날 현장에 체육진흥과하고 체육회사무처하고 같이 건설본부랑 있었습니다. 하고, 17일날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체육회사무처 업무보고 때 이 건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유인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드신 자료는…
아니, 아니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예, 만들어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현재 앞에 말씀하신 훈련장을 없애고 하지는 않고 훈련장은 그대로 두기로 하고요.
아니, 그 이야기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이 다 끝났고…
예, 그대로 두기로 하고요. 그대로 두기로 하고.
제가 묻는 말만 답변을 조금 해 주셨으면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대로 두기로 하고.
예.
나머지기 부분들은 기존에 49개 가맹경기단체들이 최대한 신축되는 체육회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각 가맹경기단체들이 구덕운동장, 사직운동장, 요트장, 하키장 이런 여러 곳에 흩어져가 있는 부분들 중에서 우리 체육회관으로 들어 오시겠다 하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령 옆에 있는 축구장 같은,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평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어떤 특정 단체에 많이 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맹경기단체하고 별도로 협의를 좀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님 저희가 새로 추가로 증축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배치를 잘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무공간이 부족하면 다른 시설물, 필요 없는 시설물을 없애고 거기에 사무공간을 넣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는 게 지금 그런 계획안을 갖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사우나 시설이거든요. 사우나 시설인데 사우나 시설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찬반양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훈련장이 있고 또 헬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샤워만 간단히 하고 가면 안 되느냐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또 일부에 분들은 따뜻하고 찬 냉․온탕 시설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우나 도크까지는 없더라도, 그래서 원 계획에는 사우나 도크가 있었는데 사우나 도크는 폐지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현재까지의 검토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처장님!
예.
사우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예.
그 당시 회의할 때 회의석상에 나온 이야기가 사무공간이 부족하니까 사무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예.
모색해 보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모색한 방향을 오늘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더 말씀드리면 지상 1층에 대회의실이 있고 스포츠사업 1, 2, 3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스포츠사업 1, 2, 3이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 스포츠사업 이 공간에 저희들이 중회의실이 없어서 중회의실 규모가 하나가 있으면 좋겠고, 나머지기 2개 공간은 가맹경기단체 사무실로 전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것은 없으시죠
예,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맹경기단체로부터 전부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만일에 이런 우리 1층에, 지상 1층 걸 없애고 사무공간을 활용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지상 1층에 대회의실이 왼쪽 편에 있고요. 오른쪽 편으로 스포츠사업 1, 2, 3이라고 해 놓은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내일 모레는 도면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스포츠사업을 안하고, 스포츠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이 자리에다가 중회의실과 가맹단체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주로…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거꾸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 체육회관 지으면 체육회관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영비는.
체육회관의 일부는, 일부는 임대를 주어서 임대수입을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어떤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회의실이나 뭐 스포츠사업 1, 2, 3 이걸 임대해 줘야 되는데 이걸 없애고 사무공간을 넣겠다 하면…
지금 헬스하는 부분하고요.
예.
헬스, 헬스장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목욕하고 하는 그 부분에 전부 무상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위원장님!
예.
예.
업무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들어가시게 하시고.
예.
예.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무처장님!
예.
우리가 모레 사무처가 별도로 오전에 일정이 잡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맹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확정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거기에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거기에 목욕시설이 한정이 도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되었다 라고 하면 거기에 설계변경을 하려고 해도 아마 몇 달이 걸릴 거예요. 설계변경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사항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더 상세한 것은 모레 또 우리 사무처가 별도로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 심도 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에 준비를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날 저희들이 건립공사 배치도, 건물 배치도를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예.
김종해 국장님!
예.
전윤애 위원님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 공간 확충은 연구를 하시겠다 하니까 내일 모레 듣기로 하고, 한 달 전에 2007년 4월 10일날 서울시에서 105억원 단독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어떤 개관식을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그걸 미처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부산시에도 사실은 이렇게 건물을 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건물 예를 들어서 뭐, 동구청, 동부교육청이라든지 그런 건물을 시에서 사서 그걸 차라리 리모델링해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저희 시하고 비교될 때 어떤 벤치마킹할 점이 없는지.
위원님 저희들 체육회관을 지을 때는 아시안게임, 2002년도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하고 각종 국제행사 전시관이란 컨셉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체육회관 플러스 국제경기 전시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시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2,800평 정도 그냥 체육회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체육회관에다가 국제전시관까지 포함해서 한 3,800, 3,300평 정도 저희들이 조금 공간면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체육회관만 했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낡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사직체육관 주변으로 자꾸 고집한 이유가 사직운동장이 저희들 체육공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시설이 집중하는 게 좋겠다 해서 현재의 그 장소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독 체육회관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 운영을 어디에 맡기실 계획입니까
운영은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 운영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이게 정말 제가 사실 걱정되는 게 체육회관이 지어지면 그때부터 적자냐, 흑자냐의 싸움이 또 시작됩니다.
예.
가장 우려되는 게 그 부분인데 이 좋은 계획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체육회관이 공익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안 나올 겁니다. 저희들 문화회관이라든지 시민회관 같은 게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마 체육회관도 일단은 저희들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흑자로 혹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가맹단체들에게 사무실 임대료를 받으면 단번에 흑자가 가능합니다만 가맹단체들이 대개 회장님들의 돈에 의한 기여금에 의해서 대개 운영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기도 아주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시설들이 가맹단체 사무실이나 회의장 같은 것이고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국제행사 전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 시 예산이 보조가 되어야 만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체육회관 운영 방안을 공모안을 한번 모집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 회관을 지으면 앞으로 근 100년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물론 뭐 시가 당연히 보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회관을 잘 활용해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뭐 다른 시․도도 그렇고 다른 시설물도 그렇다는 어떤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열린 생각으로 이런 공모안을 해서 그게 채택되면 뭐 성과급을 준다든지 뭐 진급을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저…
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 공모를 한번…
그렇습니다.
시민, 시민제안을 한번 받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기대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식사하시고 많이 그것 할 텐데, 저는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트경기장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조사 검토 수수료 해 가지고.
예.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리 시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고시를 하는 방안이 있고 민간제안사업이란 것은 민간부분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시에다가 제안을 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의 달성도 같은 것을 KDI라는 전문기관에 줘서 심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간제안사업은 민간부분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시에 제안해서 시가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 5,000만원이라는 그 결정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민간투자법 제23조에 보면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역결과, 용역을 줘서 그걸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을 평가하도록…
그래 5,000만원이란 게 어디서…
그게 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개발원 KDI에 있는데 그게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아, 최저단가가 5,000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도 아니고.
예,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다
예.
그러면 KDI에 안 주면 안 됩니까
이게 민간투자법에 KDI에 주도록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KDI에 줘야 된다
예.
법이 그렇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다 하면,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적격성 조사하고 이것은 벌써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벌써 많이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을 합법적인 그걸 만들기 위해서 KDI에 주는 건데 5,000만원이나 줘야 되는 게 이게 좀 법이 그렇다 하면 되었습니다. 되었고.
예.
그래 2011년에 세계요트선수권대회 유치, 그 다음에 또 2007년 세계요트참관, 유치활동 또 11월에 요트연맹 연차회의해 가지고 제안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1,600만원, 이것 2,400만원 이래 있는데 지금 요트선수권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게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세계요트선수권대회가 세계육상선수권에 버금가는 그런 A급의 국제행사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유치한다면 대구가 아주 흥분하고 있는 세계육상선수권에 버금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유럽에 그리스입니까 어디 나라에서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비용만 해도 우리 돈으로 몇 억을, 5억인가 뭐, 5억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 투자해 가지고 유치해 가지고 그래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꼴랑 이것 돈 4,000만원 갖고 그것 유치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돈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한 2억이나 3억이나 이래 해도 그게 될까 말까 한데 거기에 7월에 선수권대회에 1,200만원 갖고 뭐할 거며, 11월에 연맹 연찬회의에 2,200만원 가지고 뭘 할 건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님, 사실은 이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 예산이 이것 갖고 뭐 유치해, 유치 안 되어버리면 이것 헛방 되어 버리는데 그 이것 갖고 뭘 어떻게 할 건가.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대한요트연맹하고 몇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2011년도에 세계요트선수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저희들 협의를 몇 차례 했는데 그쪽의 이야기가 영국하고 호주가 아주 강력하게 대시를 하기 때문에 영국이나 호주는 요트가 아주 그 나라의 고급문화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트인구가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불리할 거라는 그런 진단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대회는 최선을 다하되, 최선을 다하되 올인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대한요트연맹의 진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을 홍보할 겸 부산이 요트를 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할 겸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들이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 답답하다 이거죠. 왜 이런 돈을, 저는 이 유치를 이런 세계요트선수권대회를 유치하려면 내가 지금 정확한 그 나라를 모르겠는데 그 5억인가, 5억 이상 일겁니다. 그래 써도 될까 말까 해 가지고 뭐 그 왕까지 나서 가지고 국왕이, 그래 가지고 그걸 유치해 가지고, 스페인인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앞에 포르투갈…” 하는 이 있음)
예, 포르투갈.
포르투갈입니까
포르투갈, 금년에 합니다.
뭐 하여튼 그 난리를 지어 가지고 해도 그런 판인데, 이 꼴랑 4,000만원 이것 해 가지고 뭐 하겠다고 이래 하는 게 참 답답하다 이겁니다. 하려면 하고 안 하려고 하면 이것 빼버리세요. 이것.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이게 국제대회도 이게 저희들이 자꾸 이게 저희 부산의 이름을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알리려고 하면 이 4,000만원 가지고 뭘 알릴 겁니까
사실은 이게 위원님 뭐 예산이 많으면 좋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전략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만 요트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요트의 세계화, 요트의 보급 측면에서 이제 비유럽에서도 개최하자는 게 저희들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돈에…
마, 됐습니다. 됐고.
예.
그래서 결론은 지금 그 돈 4,000만원을 계속하고 지금 그대로 하고 싶다 이 말입니까 그 약소하게 그냥 얼굴 생색내기를 하겠다 말입니까 좀 더 증액해 가지고, 생색을 내는 이런 게 아니고 좀 알리려고 하면 정확하게, 제 생각에는 한 2~3억 정도 해 가지고 좀 실질적인 또 중요인사를 모셔 갈 사람은 모시고 가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이런 게 있다.’ 좀 구체적으로 이래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래 좀 하고 싶은데.
저, 예…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뭐 위원님…
올리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이게 예산편성을 보면 홍보물 제작하는데 500만원 이게 좀 저희들 너무 절약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 뭐…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로 올려 가지고…
예,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이 2억이나 3억 해도 이게 뭐 아무 것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 다음에 요트 나왔으니까 또 묻겠습니다.
예.
하겠다 하니까. 그 경기장 운영 기타직 보수해 가지고 이래 나오는데 얼마 전에 회의해 가지고 그 시장님 결재 맡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있죠
예.
그것은 왜 지금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추경에 왜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겁니까
예.
그 2명 거기.
저 요트전문가 채용하는 부분…
예.
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을 가지고 올해 예산에…
예, 분명히 올라간 겁니까 이게.
인건비 예산을 올렸고요. 올렸습니다.
이게 올라온 겁니까 이게.
예, 올렸습니다.
355페이지에 있는 것, 이게 올라온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올렸고, 요트경기장에 크레인 설치하는 그 순수 비용들이 예산에 확보…
예, 그게 안 보이는데.
예산을 올렸습니다.
11푼톤 그것은, 8푼톤입니까 뭡니까, 그 다 부서진 것, 매미 때.
그 있죠, 그 얼마 있는 것, 계류장 8번, 그것은 2억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크레인 그것은 없잖아요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사정과정에서 좀…
아니,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안 올라오고, 그 올려야 될 것은 안 올라가고 사정에 왜 그런 게 안 올라와요.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게 바로 그건데.
위원님 저, 사실상 예산편성과정은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실에서는 많은 그 부서의 예산을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좀 이 부분에 2억 5,000만원 정도만 살아났습니다.
그 8번 계류장은 매미 때가, 매미가 언제 났습니까 그…
2002…
지금 한 5년 전인데…
2003년도에, 2006년도인가…
그때 부서져 가지고 그때 그 지금 가 보면 그 배도 대지 못하는데 억지로 지금 배가 넘치니까 대어 놓았거든요.
예.
그 이제 지금 수리한다는 것도 이것 업무태만이에요. 그게 언제 건데 이때까지 그 다 부서져 가지고, 만일에 사람이나 빠져 가지고 다리 부서졌다 하면 어떻게 할 랍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작년도부터 있었으니까 그 뭐 4년 전에 있었던 일을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벌써부터 몇 년 전에 이것은 작업 다 해놓고 지금 크레인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올려놓았거든.
저희들 저…
그 다음에, 안 올려놓은 것은 맞지요
사실은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몇 번 회의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래 놓고 나는 다 있는 줄, 이래 보니까 없다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크레인 그것은 다 하기로 하고, 내 하고 열두 번도 더 약속해 놓고 왜 안 올려요. 거기에 어떻게 할 겁니까 빠진 것.
이것은 연도 당초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또 내년입니까
이동식 크레인 1대 하고…
그러니까 이 8번 계류장 그게 매미 때 엎어진 게 아직까지 수리 안 된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신경을 안 쓰고 저한테도 한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 누가 그래 올리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까
이것은 사실은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시장님 결재 내어 놓은 것도 예산부서가 있습니까 시장님이 그것 맞춰서 결재 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하시든지.
그런데 이게 위원님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예산실에서…
아니, 유치활동도 제대로 하는 건지 생색내는 건지, 돈 4,000만원 가지고 뭐 하겠다 말입니까 그래, 세계대회 그것 유치하면 몇 십억의 그게 돈이 올까 말까 하는데 돈 4,000만원 발라 가지고 뭐 하겠다 말입니까 우리 사투리 섞여도 할 말 바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세계사회체육대회 지원 5억을 그때 해 가지고 3억 해 가지고 2억이 빠져 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총 사회체육대회 하는데 총 경비가 얼마라고 봅니까
전체 예산이 63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총 63억
예.
그 63억에 대해서 그때 우리 그때 뭡니까 그때 얼마 전에 그 예산 뭐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할 때에 이게 부당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래이래 해 가지고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이래 했다. 이래 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추가되어야 된다면 63억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래 되고 이래해 가지고 사전 브리핑을 한다든지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게 삭감할 것은 하고 해서 당초보다는 예산 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전체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50개 국 이상 7,000명 정도 참가하는 국제행사를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비용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행사를 제가 디나이(Deny) 하는 게 아니고.
예.
이 행사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유치해야 되고 필요한데 거기에 따르는 준비하는 스탭들이 생각하는 방향이나 이 자료 준비하는 게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이야기, 그때 예산과정에서도 이러한이러한 부분이 너무 뭐 검토하는 과정에 다 봤지 않습니까 엉망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떡 해가 이래 하겠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적해 가지고 3억밖에 그때 안 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3억에 맞춰서 이번에는 살림을 살고, 뼈를 깎는 고통을 해 가지고 더 딱 맞춰서 자료를 내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 갖고 우리 위원회에 와 갖고 별도로 앉아서 이래이래 했다. 이래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래이래 하겠다는 별도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려도 올려야 되지. 이런 것은 마음대로 올리면서 꼭 필요한 요트 이런 것은 안 오고 하니까 답답하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알겠습니까 취지를.
예, 위원님 그 취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해 국장님!
예.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트경기, 요트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곳이 있지요 세계요트경기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세계요트대회는…
없습니까
아, 2005년도에 세계청소년요트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외에는 성인요트대회는…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예.
내가 알기로는 여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내대회는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뭐 시장배도 있고…
아니, 국내대회는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저 타 시․도에서…
어디에서…
경남 같은 충무에서 그 다음에 울진 같은 데서 하는데 규모가 저희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저희들은 전통적인 시장배, 해군참모총장배 이런 전통적인 대회를 이십 몇 회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대회는 청소년대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수영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만에, 부산에서.
예.
그러면 전국대회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아! 세계대회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여수에서 한 대회는 무슨 대회입니까
여수. 잘 모르십니까
아마 이게 세계요트연맹의 승인을 받지 않는 아마 일종의 친선게임 정도는, 그러니까 투어대회 정도가 열렸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재 시간이 4시 5분입니다.
4시 2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국장님, 부산시민재단 설치계획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 선배위원님께서 잠깐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국비가 5억 내려왔다는 거죠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내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4개 시범적으로…
예, 4개 시․도.
실시를 한다는데 5억이 내려올 계획이고요.
예.
예, 그러면 부산시에서 금년 예산을 얼마로 지금…
5억원을 지금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5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 국비 50%, 저희들 5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 5억과 시비 5억의 사용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게 일단 재단에는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기금으로 들어가면 그 사업내용에 보면 기금으로 적립해서 각종 시민운동에 대한, 운동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또 거기에 또 시민재단의 상근근무자들이 나옵니다. 상근근무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시민단체들이 시민운동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같은 것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적립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게 현재 계획은 2007년도에 10억 5,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5억하고 시비 5억하고 자기들 자체기금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이후에…
자체기금 5억이라는 것은…
5,000만원입니다.
아! 5,000만원. 자체기금은 자체기금이라는 게 어디 기금입니까
자기들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돈입니다.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모금한 돈이 5,000만원인데 현재 5,000만원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금할 계획입니다.
모금할 계획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빼고.
예, 그러면 10억입니다.
기금 적립을 얼마로 계획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게 현재 10억 중에 5억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5억은 사무실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필수경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시민단체가,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를 상대로 교육을 한다는 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시민운동을 하는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 시민운동에 대한 기법 같은 것, 그런 걸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 시민단체가 등록된 단체가 몇 개입니까
417개입니다.
417개죠
예.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417개 단체가 등수를 매긴다면 1등부터 417등까지 있는데 나름대로 각자에 지금 뭐 10년 된 단체, 20년 된 단체, 5년 된 단체 다양하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시민단체에 이렇게 운동을 해라.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지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이게 이제 각 시민단체마다 설립목적과 사업령이 다릅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방법,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문제, 경험적인 문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만 하겠다는 이야기지, 사업내용 자체를 가지고 관여하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재단에 상근인원이 6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재단의 이사장, 사무국장, 직원 거기에 6명 정도 같으면 평균 인건비는 얼마며 운영비, 1년 연간 운영비는 얼마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저,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들에게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 하면 부산시민재단을 부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어떤 계획 없이 이게 국비가 5억 내려 왔으니까 시범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재단을, 기금을 5억을 적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것은 확실한 겁니까
일단 기본방침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이라는 것은 기금적립이 5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 이분들이 사단법인을 만들려면 정관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금운용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안 갔죠
예.
그 다음에 기금을 만드는 목적은 뭡니까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시민재단이 기금을 확보함으로써 연차적으로 올해 10억, 이것 연차적으로 자기들 독자사업을 통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기금에서 운용하면 재정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기금을 5억이든 10억이든 거기에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이자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기금을 마련하면 그 기금에 의한 이자수입하고 또 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개발해서 사업에 따른 또 수익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시민재단을 만들고 대외적인 활동은 또 시민센터를, 부설 시민센터를 만듭니다. 실질적인 일은 시민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집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민센터라 해 가지고 풀뿌리주민운동 지원․육성, 시민교육 지원, 민․관협치모델 개발, 예 연간 지금 시에서 금년에 5억을 계획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 사무실을, 재단을 운영하는데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매년 얼마가 소요될 것이라는 것도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냥 그러면 금년에 5억 넣고 내년에는 그러면 또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며 또 후내년에는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라는 계획 없이 지금 일단 5억에서 금년에 5억을 넣겠다. 이것은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사업계획으로 이것은 참 이런 미비된 사업계획을 보고한다는 게 국장님 정말 이것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이게 사실 이제 시민들이, 시민단체의 주도로 해서 이 사업이 구상이 되었고 저희들 어디까지나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지원적인 성격입니다. 지원적인 성격에서, 아직 시민단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업운영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
예산을 시비를 5억을 투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 재단, 시민재단 설립에 대한 운영계획과 뭐 뚜렷한 방침이 없이 5억을 일단 넣고 보자는 이런 사업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청와대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실무적인 협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도 인정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는 이 시민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또 불필요한 어떤 조직을 만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 지금 행정자치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연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금년에 예산이 8억 잡혔습니다.
8억, 8억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위원님,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10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과거에…
100여개 단체에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행정자치국에서 8억 지금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예.
100여개 단체인데 그 다음에 나머지 시민재단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운동이 기부문화 조성, 시민정보 제공, 시민운동 활성화, 시민센터 설립, 시민정보 제공은 시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까 시민운동 활성화, 시민단체가 지금 417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 개수를 늘려야 되며 얼마나 더 시민단체를 활성화시켜야 되느냐. 이것은 참 명목상의 주장이고 시민센터 설립이라는 것은 시민재단 말고 또 어디에 다른 데에 스페이스에 시민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까
이게 위원님 저, 이 사업을 할 사람들이 우리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의 연합입니다. 연합에서 앞으로 시민단체의 운동을 보다 활성하고 건전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관, 지원기관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이게…
그래 지원기관을 구체적으로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기관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뜻이고 해마다 뭐 저희들이 뭐 5억을 지원할 그럴 생각은 없고요. 다만 재단을 첫 해에 만드니까, 첫 해에 만드는 해에 기반구축을 위해서 이제 이것 기금을 기금형태로 저희들이 국비 5억, 시비 5억 형태로 지원해서 그 재단이라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인프라를 만들어 주면 운영비가 연간에 인건비 6인 플러스 운영비, 냉․난방비, 기타 뭐 관리비 포함하면 최소 2억 정도는 뭐 판단, 600㎡ 이상 같으면 몇 평입니까
그런데 저 위원님, 사실은 이것 뭐 인건비라든지 그런 돈은 아마 적게 들 겁니다. 왜냐 하면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원래 보수가 적습니다. 뭐 한 인건비를 따지면 뭐 한 2,000만원 정도, 많아야 2,000만원 정도 내외에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필수경비가 아마 제 생각에는 1억원 정도에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 이제 운영비만요. 사업비를 별도로 하고 했을 경우에 필수 이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하는 쪽에는 한 1억원 정도…
그러면 연간 1억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직 그 방침은 안 섰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재단을 설립을 하면 연간 1억을 재단에서 충당할 재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 안 해 주면.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특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지원해 주고 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민재단…
아니, 국장님 연간 2,000만원 정도 급료를 받는 사무직원이 무엇을 개발한다는 겁니까 국장님.
자기들이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재단을 만드는 데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지, 그게 부산시 기관으로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 기관이면 해마다 일정부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 부산시 기관이 아니고 민법상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국비가 금년에 5억이 내려올 것으로 지금 되어가 있고 내년도는 얼마나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죠
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게 정말 이런 큰 재단이라는 것을 상근인원 6명 정도가 들어가는 600㎡ 이상의 사무처를 만들고 하는 이 재단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정부의 어떤 시범케이스로 정부에서 5억이 내려오면, 금년에 내려오면 내년에는 3억이 올지 후내년에는 안 내려올지 아주 불확실한 겁니다. 그죠
예.
그런 가운데 우리 시도 내년에 운영경비를 해마다 대어줄지, 1억만 지원해 줄지, 뭐 5,000만원을 지원해 줄지, 지원을 안 해 줄지, 예 사무실만 만들고 기본경비만 해 가지고 5억을 조성해 주고 나면 완전히 손을 뗄 건지,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반적인 원칙 하에서 지원할 따름이지. 예를 들어서 부산시민재단을 만들었다고 해, 저희들이 지원해서 만들었다 해서 여기만 특별히 지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없고, 정부에서도 일단 이게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자기 생존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본적인 것은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고 모자라는 부분만 국가나 시가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단을 만들었으면요. 재단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1억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매년 1억을 충당하려고 하면 연봉 2,000만원 정도 받는 직원들 5~6명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재단에서 어떤 기금 마련하기도 해마다 급한데 1억이라는 이 운영경비를 어디에서 마련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한 대책도 없이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5억 시범운영, 그걸로 해서 5억 내려 왔으니까 우리가 5억을 보태주고 금년에, 내년에, 내년에는 당장 1억이 운영비가 필요한데 이 운영비는 너거가 알아서 해라 라고 줬을 경우에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저 위원님, 저 외람됩니다마는 현재도 지금 8억원 정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8억 중에서, 8억 중에서 얼마를 일부를 시민재단에 떼어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는 그런 방침은 정한 것은 없고요. 자기들 계획 개괄적으로 나온 데 보면 이게 사무처 직원이 4명입니다. 4명이고, 각종 그 법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법인 이사회에서 재원도 마련하고 운영방안도 마련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장님!
예.
시간이 없고 하니까 저기에 이 자료에 첨부서류 자료에는 6명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6명 정도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시민재단이 여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를 보면 풀뿌리주민운동 지원․육성, 시민교육 지원 뭐 시민교육을 뭘 지원하고 풀뿌리주민운동을 지원하고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주도적으로 시에서 꾸준하게 지금 해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산하에 여성센터라든지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일 작게는 동에는 주민자치센터부터 보건소, 보건소고, 그리고 이 시민운동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행정자치국에서 100여개의 단체를 관리를 하고 지원․육성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
지원․육성을 해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해서 근 한 400여개 단체에 연간 400억 정도 보조금을, 각종 보조금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1~2년이 아니고 수 년 동안 이렇게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종 보조금 지급해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육성노력을 해가 오고 계시는데 또 시민재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재원 조달방법도 안 되어 있고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금을 마련해 줘야 최소한 50억, 100억은 마련해야 자체 자생능력이 있거든요. 어느 재단이든지 법인이니까 이사장은 명예직으로 갈 거고,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 운영비 여기 자체에서 어떤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시민재단 자체에서, 그러면 재원 조달방법도 안 되어 있고 시민단체 육성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국에서 수 년 동안 해가 왔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고 이러한 역할을 따로 조금 일부분 떼 가지고 시민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또 뭐 글의 장난, 아, 장치로만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5억 지원해 줄 테니까 시범적으로 재단을 운영해 봐라 했을 경우에 예산을 5억을 더 추가를 하겠다면 정말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5억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게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가운데 부산시민재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돈을 지원해 줄 방법은 전혀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정부에서 전국에 4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세 군데는 어디인지 내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이하게 우리가 판단해서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든 관계없이 10년, 20년 동안 지속될 사업이라는 확신을 명확한 걸 받는다면 또 이건 차원이 틀립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또 부실하게 예산만 10억, 20억 날아가 뿌고 1~2년 동안에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년, 이번 추경에 이걸 5억을 받아 가지고 해 봐라 한다 해 가지고 그냥 5억 넣어 가지고 일단 10억 만들어가 위에서 시키니까 만들어 놓고 보자는 이런 안일한 생각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른 변명은 국장님 안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확하게 답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에서 5억 줄 테니까 시범적으로 해 봐라. 한번 하고 끝나는 것 같으면 5억을 매칭을 해서 그 행사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만들어 놔 놓으면 계속 또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갈 수, 왜, 책임을 지셔야죠. 국장님께서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제 도저히 시민재단을 더 이상 못 끌어가겠다 하면 인수를 하시든가, 그것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불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평가하며 보조해 주듯이 시민단체를 육성 관리하면서 더, 10억 같으면 얼마나 시민단체들 좋아하겠습니까 100개 단체에 8억밖에 금년에 지원을 못해 주는 입장에서 이런 돈 10억을 가지고 그 동안의 노하우와 운영, 여러 가지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국에서 적절하게 나누어서 시민단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여기에 상근직원 아까 4명이라고 그랬죠. 여기 자료에는 6명인데 4명 앉혀 가지고 거기서 뭘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임금이 그리 비싸지 않다고 했죠 그러면 시민단체니까 연간 2,000만원 정도 임금을 줘가지고 4명 앉혀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예 이런 말들이 곤란한, 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산 시청에 9급 우리 직원들이 한 분이 가 가지고 해도 이 사람 세 몫, 네 몫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이런 약한 조직과 약한 인원을 가지고 거창하게 시민재단 및 부산시민센터 설립, 시민센터도 시민재단 안에서 하는 거죠 따로 또 시민센터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위에서 5억을 준다 하더라도 다시 검토해서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돌리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대책 없이 추경에 이런 데 5억을 올린다는 것은 정말 다음부터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훈련 등록금, 국외훈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외훈련 관련 추경에 5,200만원 추경에 올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국외훈련 및 등록금이, 훈련기간이 며칠입니까
이게 직무훈련하고 그 학교에 가서 하는 연수훈련이 좀 다릅니다만 보통…
직무훈련은 며칠간입니까
직무훈련 같은 경우는 1년 정도가 기본단위고 학위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에는 2년 정도가 기본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직무훈련입니까, 학위관련입니까
이것은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외훈련입니다.
학위관련, 학위 2년 연수를 보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5,200에 추경이 2년…
예, 등록…
학위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분을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지금 국외훈련 나간 게 8명입니다.
예.
8명인데 저희들 당초에 지난해에 예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 정도 더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8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 중에 직무훈련은 몇 명입니까
예, 직무훈련이 3명이고 학위가 5명입니다.
5명이죠
예.
직무훈련 1년인데 직무훈련의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정현민 전 기획관이 미시간주립대학교에 1년 예정으로 가 있고…
1년 과정이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도시개발․금융 부분을 연구합니다.
1년, 1년 과정인데.
예.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분도 확인하겠습니다만 1년 과정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그 구체적 과정이 VIPP과정이라 해서 도시개발에 따른 금융방법, 금융조달 방법이나 금융분석 방법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1년짜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요.
정확합니까
예.
6개월짜리는 아닙니까
1년짜리입니다. 예.
1년짜리입니까
예.
예.
그러면 그 대학은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1년짜리는.
그 위원님, 개인별 등록금 구체적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좀…
직무관련해서 3명이고.
예.
학위관련 5명에 대한 것을 그 학교하고 등록금하고, 그 다음에 직무관련도 구체적으로…
예, 그것은 바로 뽑아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직급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학위관련은 2년짜리입니까 명확합니까 이게.
예, 2년짜리입니다. 석사과정입니다. 저희들은.
석사과정입니까
예.
예, 그러면 작년도에 직무관련은 몇 분이 다녀왔습니까
현재 9명이 지금 현재 직무과정하고 학위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비가 8명이고 국비가 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8명이 금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2년 단위니까…
아니, 직무관련은 1년이잖아요
예, 그 저…
작년에 갔다 오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 이게 이제 우리 회계연도하고 학교에 등록금 내는 기간, 학위과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학기가 시작되는 게 7월말, 8월초에 학기가 있는 게 있고 저희들은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이니까 조금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재작년에 갔다 온 사람은 몇 명입니까 작년 6월 30일부로 마치고 작년 하반기에 귀국하신 분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이수자가 37명입니다.
예.
37명인데 작년에 돌아온 사람은…
그게 저, 국장님…
예.
그 자료를 3년 치를, 3년 치를.
알겠습니다. 예.
개인별로 해서 직무와 그 다음에 학위과정, 2년짜리 과정으로 해서 직무와 개인에 대한 그 학교,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몇 개월짜리 무슨 과정이란 것을, 언제 입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1년짜리 같으면 아마 우리 여기에 우리나라 국내에 아마 경영자과정 이런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이게 어학연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 어학연수 1년짜리 안 보냅니다.
1년짜리 직무교육으로 어학연수는 없습니까
예, 어학연수는 단기간 뉴질랜드 우리 자매도시 오클랜드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내가 직무연수 1년, 2년짜리는 해당이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직무과정이든…
그 자료를…
학위과정이든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3년치 그 자료들 하고.
예.
갔다 오신 분들 리포트 있죠
예.
같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있습니다. 예.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은 어제 뉴스 보셨죠
예, 최근에 매스컴에서 집중…
어제 뉴스를 보셨는데 우리 부산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마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여기 우리 행정자치국 소관인데.
예.
중앙에 고위 간부님들이 거기에는 1년 연수죠
예.
직무연수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 직무연수입니다. 1년을 가면서 한 달에 20일 골프장을 아침부터 스무 번 간 사람이 있고 스물두 번 간 사람이 있고, 직무연수로 가신 분이 중앙에 고위 공직자죠 각 부처에, 수십, 1년에 각 중앙부처로 따지면 수십 명이 1년에 미국에 직무연수를 가는데 어제 그 취재에서 한 달에 스물두 번, 스무 번, 스물네 번 골프장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 방송을 보고 혹시 우리 시청에 고위 간부님들께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예.
해 보고, 그런 뜻에 그 3년치 자료를 한번 주시고.
예.
그 입학금과 그 다음에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국장님!
예.
없죠
예, 위원님 저, 사실은 저희들이…
그래서 저도 그 학교에 한번 확인도 해 보고 기타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위원님 사실은 4월달에 저희들 KBS 취재한다는 취재 동향을 파악해서 저희들 미리 8명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우리 내 보낸 직원들이 전부 우리 시에서 엘리트들입니다. 아주 일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같은데…
중앙부처에도 전부 다 일반 어떤 밑에 직급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다 고생하신 엘리트들입니다.
예.
중앙부처의 엘리트들이니까 우리 지방에 엘리트들도 안 그러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자료를 제출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이것은 그러면 빼고, 너무 많이 했죠
저기에 경륜공단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윤종대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 경륜공단에 대해서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주 중요한데, 경륜공단에 관해서는 우리 이 첨부서류에 좀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에 사항별설명서에만 조금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본 위원회에 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이 내용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총액을 시의 저희들 수입부분을 경륜특별회계에서 총괄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 이사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하는 이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의 추경에 보면 경륜사업에 수입부분이 41억 9,800으로 증가로 잡아놓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륜사업의 기존에, 금년도에 41억 9,800만원이 수입이 증가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륜사업이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어떻게 해서 41억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저희 체육진흥공단에 지난 연말부터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 공단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하루에 한 경주를 서울로 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더랬습니다만 서울에 4경주를 송출을 해서 서울에다가 4경주를 송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회차를 서울에 쏨으로 해서 그 수입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경주 수도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하루에 15경주를 봤습니다만 문광부하고 지속적인 설득 협의를 거쳐서 하루에 18경주를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경주가 증가되고 서울에 송출하는 게 3경주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더욱 저희들 수입을 증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매출액 추세는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30% 가량 매출 증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한다는 거죠 이사장님!
지금 현재까지 추이로 봐서 좀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당초예산에 한 경주만 서울 송출하는 것보다는 4경주를 송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수입은 거의 변동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트경기 운영수수료가 12억 6,900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경정인데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작년부터 경정 수신을 위해서 근 한 1년 동안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결과 금년 5월 4일 경정 수신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광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내일, 내일부터 경정을 수신을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게 되면 연말까지 저희들 추산에 12억 6,900만원 정도의 수입은 충분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12억 6,900이 충분히, 금년에 5월 4일날 허가를 받았으니까 5월달 쳐 가지고 5, 6, 7, 8, 9, 10, 11, 12, 8개월 동안에 12억 6,900의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그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광복동 지점에 한 회차입니다. 금․토․일 3회를 운영을 했을 때 작년에는 한 회차에 평균 한 4억 정도의 수득금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지금 현재 한 6억 정도, 심지어는 많이 오를 때는 한 7억 정도의 수입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다른 11개의 경정 장외지점 매출 추이를 봤을 때 저희들 수․목 이틀 동안 하면 4억 정도의 수입은 충분히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찾아, 찾아오는 고객들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경륜스크린도 있고 경정스크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래 생각해요. 거기에 늘 오시는 고객들께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날 10만원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고 20만원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고, 다양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경정 이것 하니까 평소에 자기가 가져오던 돈의 5만원 더 얹는다든지 10만원 더 넣어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장의 스크린에 광복동에 오시는 분이 우리 시민들이 오늘 20만원 넣어오는 사람은 맨날 20만원, 돈이 없으면 10만원, 작게 이래 가져오시는 분들이 경륜도 하고 경정도, 이것 하다가 좀 안되면 이걸로 한번 해 보고, 경정하다가 안 되면 또 경륜도 가 보고, 이렇게 해서 그날 자기 가진 돈을 다 쓸 수도 있고 좀 가져갈 수도 있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2억이라는 이 돈이 우리 이사장님한테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게 판단의 근거가 이걸 설치했다 해 가지고 경정을 하기 위한 따로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일반적 상식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을 12억으로 잡으셨는데,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경정은 수요일날․목요일날 이틀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 경륜은 금․토․일 3일합니다. 그 다음에 경마가, 우리 부산에서 하는 경마가 금․토․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경정은 수․목요일날 하기 때문에 어저께도 요즘 계속해서 경마에, 마사회에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흡수하지 못했던 마사회, 경마의 인구를 수․목요일날 저희 경정에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 부분은 경마의 손님들만 해도 충분히 카버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판단이 나중에 가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하반기에 그렇지 못하더라. 또 이러한 경우가 발생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수입금 중에 이번에 20% 레저세 감면 분이 42억이죠
예.
이것도 추정액이죠 20%.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레저세 감면을 받을 때는 당초예산만 가지고는 20%를 감면했을 때 23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농특세하고 교육세를 합하면 30억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매출액이 지금 30% 증가되고 있고 추이를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5월달까지 추이입니다. 추이를 봤을 때 42억 정도의 레저세 감면은 충분하게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부 다 이 예측에 대한 수입이 예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번에 이게 뒤에 세출에 보면 말이죠.
예.
위탁관리사업비가 53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관리사업비 하고 밑에는 관리운영비가 이제 33억 6,000으로 잡혀 있는데 보통 운영비라 하면 인건비하고 소모성 운영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관리사업비가 53억 같으면 일종의 시설비 이런 쪽에 구체적으로 될 것 같은데.
예.
53억 5,000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지금 레저세부분은 당초에 레저세 감면 승인을 받을 때의 조건대로 42억 2,000은 시설 개․보수에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부분은 저희 목록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위원님께 마치고 난 이후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23일날 저희 경영자문위원회를 소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 경영자문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29일날 이사회를 개최를 할 겁니다.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설 개․보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게 42억 2,000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정비사업에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주셨던, 당초예산에 주셨던 40억으로 지금 4년여 동안 처음 설치하고 난 이후에 공원에 일체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이 많고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19억 정도를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했던 인건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인건비 삭감된 부분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각종 여비라든지 삭감을 했던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수상금도 금년의 예산에 4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 부분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경비를 다 합한 것이 여기에 있는 87억 1,000만원으로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구조조정을 강하게 하셨죠
예.
하셨는데, 거기에 보직을 임명받지 못한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평직원으로 그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우리 경륜공단 한번 하실 때 같이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요.
이게 작년에 우리 경륜공단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60억입니다.
60억이죠
예.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보면 레저, 20%만 하더라도 40억이고 기존 우리 일반예산에서 40억 책정되었죠
예.
예, 80억이고.
예.
작년보다도 일단은 20억이 예산상으로 더 많이 지금 공단에 지원이 되고 또 수입도 엄청스레 많이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는데, 이 우리 경륜공단에서 지금 100의 20%의 감면세를 3년, 3년간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이사장님께서는 3년간만 레저세 감면을 받을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3년 단위든 5년 단위든 계속 받아 나갈 계획입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자립해서 운영을 하지, 시의 레저세를 더 감면을 받는다든지 지원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줄여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년 내에 모든 게 레저세 감면을 3년만 받고 나면 더 이상 시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급한, 지난번 레저세 감면을 받을 때 53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40억을 받아봐야 아직까지 한 300여억원 정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대부분이 지금 돔형 지붕을 세워야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 더 감면을 받아야 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상적인 경비,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에 우선 급한 시설 개․보수라든지 경상적인 경비는 3년이면 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돔을 씌운다든지 피스트를 고치는 부분은 그 부분에 한 27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무리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외한다면 3년 안에 그 부분은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설 개․보수비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빼놓고 나머지 지엽적인 그 비용만 시설 개․보수비를 받기 위해서 레저세 20%를 3년간 유예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는 부분은 돔을 세우는 것은 워낙 큰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고 돈이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3년 안에는 공사를, 보수공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지금 1년에 3개월 정도는 경주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모든 지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늘려서 좀 기금을 적립할 생각입니다. 적립을 해서 저희들이 다만 100억이라도 모은다면 100억원 모아놓고 이것 100억 기금 적립했으니까 시에서, 의회에서 정책적인 판단으로 100억 정도는 더 보태서 시설 개․보수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희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륜공단에 대해서 좀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회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만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다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적에, 그 조금 전에 질의를 하려 하다가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은 제가 빼고 아까 보충질의를 조금 할까 합니다.
예.
시 체육회사무처 인건비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올라와 있는데 체육회사무처장님!
예.
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처장님, 전 달에 저희가 체육회만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예.
그때 당시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시 감사결과 체육회에서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도 앞서 우리 경륜공단이사장이 나와서 답변한 것처럼 그런 구조조정 내지 부분들에 대해서 강도 있게 한번 추진을 해 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예, 강도 있게 구조조정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고 100억이 넘는 예산이 이제 금년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껴서 잘 살림을 살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놔놓고라도 시체육회사무처 인건비가 도로 더 7,000만원이 더 추경에 올려오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 앞에 전임 사무처장은 시에서 급여를 받고 체육회에서는 파견 수당만 일부 받았습니다.
예.
받았고, 저는 제가 새롭게 체육회사무처장으로 왔는데 저 몫의 인건비가 연초 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7,000만원이, 왜 그러면 예년과 똑같이 안하고 왜 금년에는 이렇게…
저는 시에 사표를 내고, 사표를 내고 민간인 신분으로 4년간의 임기를 받아서 체육회사무처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7,000만원이 별도로 더 붙은 겁니까
예, 전임 처장은 급여는 시청에서 급여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여기 시청의 예산이 급여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 이렇게 하나 다 예산은 다 부산시에서 가는 건데, 똑같은 건데, 그 지금 본예산에 말입니다. 이 7,000만원이 그러면 사전에 편성되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이규호 지금 감사관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파견 나갔습니다. 나가서, 나갔는데 인사방침으로 퇴직을 시킨 후에 민간인 신분으로 발령을 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인사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래 인사 방법상의 문제인데 그것을, 그것을 금년에 그런 결정을 해 가지고 금년에 파견하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금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결정을 했습니까
예.
그런 걸 결정하시면…
저희들 시 간부인사가…
그래 해 가지고…
시 간부인사가 보통 1월말에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전번, 전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분명하게 제일 강조했던 게 이제 부산시 체육회도 100억 이상의 예산이 감으로 해서 별도의 업무보고도 받고 하면서 우리 경륜공단과 같은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해 가지고 좀 옳은 살림살이가 되도록 주문을 했거든요.
예.
그런 데도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
예.
전국체전 불참종목 규합팀 운영 지원이라는 게 1억 5,0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세부종목을 합하면 한 900개쯤 됩니다. 되는 것 중에 저희가 출전 못하는 종목이 한 백여덟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번에 예산을 요청한 것은 철인3종경기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남자선수는 운영하고 있는데 여자팀이 없어서 철인3종을 이번에 신규로 규합팀을 만들면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당초는 검도를 비롯해서 세 가지 종목을 하려 하다가 시의 예산사정 때문에 철인3종만 하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게 본예산에 없다가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느냐 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예. 부산시가 지난해에 5위를 하고 그 앞에 해는 7위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5위할 때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럭비종목 같은 경우 전전해에 0점을 받았던 종목이 1,400점 정도 받았습니다. 그 출전한 점수를 받은 학교가 부산대학교하고 부산남고에서 점수가 났는데 그게 팀별로 추첨과 관련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어떤 체제 내에서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체육회장인 시장께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팀을 창단을 해서 체전에 출전시킬 수 있도록 누차 체육회 이사회라든지 가맹단체 회의 때 단체장으로부터 건의도 있고 그런 필요성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하던 종목 중에 저희가 이번에 철인3종 한 종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상 배려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더, 좀더 말입니다. 우리하고 의회하고도 좀더 협의되고 설명이 되고 해서 이런 게 지원될 수 있는 게 바람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본예산하고 2007년도 본예산하고 체육회 예산 전체적으로 시 지원금이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의 체육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당초 받았던 그 예산규모를 가지고는 새로운 규합팀을 창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늘어났으면 저가 생각하기에는 매년 어떤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체육회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의 성격이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팀을 운영하고 전지훈련을 시키고 일부 수당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적정한 수준에 예산의 확보 총액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 하여튼 체육회는 정말로 강도 있는 구조조정으로 좀더 살림살이를 규모 있게, 방만하지 않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 주시기…
예.
국장님! 상무여자축구단 운영에 지금 5억이 또 배정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금회 추경에, 이것은 전체 예산이 또 많이 있는데 또 왜 이것 또 별도로 더 이래 추가를 하는 겁니까
당초예산은 지난해 이월금액입니다. 2억 8,500, 그것은 이월금인데 그것은 당초에 상무축구단을 작년도에 창단을 할라 했습니다마는 국방부의 체육부하고 협의가 지연되어서 금년에 창단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돈은 창단비용으로 썼고요. 당초예산이 저희들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다음 추경 때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도 우리 시비운영보조비로 5억을 갖다가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전에 무슨 또 이야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이래 추경에 이렇게 많이 잡으면 나중에 추경금액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좀 외람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예산 짤 때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워낙 돈이 없으니까 이것은 추경 때 필수경비니까 반영시켜 주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륜공단이사장님 한번…
윤종대 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이것 결론은 가서 또 제가 또 우리 행정자치국의 것을 제가 또 이걸 지켜야 되니까 제가 당연히 잘 알아야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니까 이렇게 상세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대신 간단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륜공단에 18억, 저 편익시설 운영수입 이게 18억 8,100만원이 19만 7,000원 이게 지금 감소가 되는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지금 연초에 말이지, 했던 게 이렇게 감소가 됩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1일자로 저희들 편익시설 식당 운영, 매점 운영, 자판기 수입을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줬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업체를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직영하던 재료비를 그 수입으로 또 그 수득금으로 수입으로 잡았더랬습니다마는 연초에 예산 요구하고 편성과정에서 의회에 넘어갈 때까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걸 수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아웃소싱을 준 이후에 그 수입부분을 여기에서 감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불과 이 몇 개월 아닌데 이렇게 큰 18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본예산을 그래 계획을 세웁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요구할 때는 9월달이었습니다. 9월달에 시에 이제 자료를 내서 요구를 했고 저희 시 당초예산에는 12월 전에 11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의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2월달에 이제 의결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아웃소싱을 준 것은 그 과정에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요구할 때는 이걸 수입으로 그대로 잡았었더랬습니다.
그래 아웃소싱을 줄 그때 계획이 없었다. 이 말씀이죠
예, 아웃소싱 그때 진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모집을 하고 심사를 하고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이게 작년과 같이 매점을 우리가 직영하는 것으로 세입은 일단은 잡았더랬습니다. 그 이후에, 확정되고 난 이후에 매점식당을 아웃소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은 여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식당, 매점을 운영을 하니까 그 인건비 비중이 높고 해서 적자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주고 오히려 지금은 저희 수입금의 일부를 세입으로 짰기 때문에 그때 과도하게 잡았던 수입부분을 삭감을 한 겁니다.
지금 제가 퍼뜩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작년 9월달부터 진행되었으면 처음부터 이 18억 8,000을 공제를 하고 예산에 올렸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18억을 그때 안 했으면 저희들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기본경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 조금, 내가 지금 이래 보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8억 그때 삭감을 했었어야 합니다마는…
예, 그렇죠.
18억을 삭감하고 나면 저희들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뭣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언뜻 들어 가지고, 저도 뭐 퍼뜩 제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일반사람이나 다른 분도 들어도 퍼뜩 이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식당 운영과 절차는 밟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요.
그래 삭감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고 또 그걸 삭감하고 나면 저희들 기본 경상경비가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이게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선처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시체육회사무처는 17일날 오전에 일정이 별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시체육회에 관한 한은 되도록이면 17일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5월 16일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요트경기장 계류장, 크레인 등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가 1990년 12월 17일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이 적용되어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치 못함에 따라서 이를 현실화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2에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 표기법에 따라 정비하였고, 별표 8에서는 요트경기장 시설별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계류장 사용료와 크레인 사용료를 100%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류비 100% 인상에 대하여 입법예고 과정에서 연차적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낮게 책정되어 있는 계류비의 현실화를 위해 100% 인상하였습니다. 별표 8 비고란에서는 대표선수의 연습 및 경기에 사용되는 운영정 등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비율을 50%에서 70% 확대 조정하여 선수들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6개월분 이상 계류비를 선납한 경우에 6% 감면해 주던 것을 3개월분 이상으로 단축하여 계류비의 선납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종해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요트계류장 등 시설물 사용료가 지난 1990년 12월 17일 정하여진 후 지난 16년간 변동이 없어 이를 현실화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계류장 일시사용, 상시사용료 및 크레인 사용료를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당초 사용료의 2배로 인상하였고, 부산 체육발전을 위하여 국가대표선수 또는 시․도대표선수 연습 및 경기에 사용되는 운영정 등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하였으며, 계류장시설사용료의 6개월분 이상을 선납 시 상시사용료 납부총액을 6% 감면하던 것을 3개월분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 21일간의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을 보면 대부분의 의견이 해양레저산업이 더 성장할 때까지 인상보류나 일시에 사용료 100% 인상보다는 점진적 인상을 요구하는 등으로 13건의 의견 접수가 있었습니다만 1990년 이후 16년간 장기적으로 미인상된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본 설치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정비하고 지난 1990년에 정하여진 이후 요트계류장, 크레인 등 시설물 사용료가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것을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총 무 과 장 김영득
자 치 행 정 과 장 이갑준
청 사 관 리 팀 장 신영찬
체 육 진 흥 과 장 이종철
체 육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박중민
〈공무원교육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교 육 지 원 과 장 김인수
교 육 운 영 과 장 권헌식
수 석 교 수 김순권
○ 기타참석자
〈부산광역시체육회〉
사 무 처 장 배수태
〈부산경륜공단〉
이 사 장 윤종대
〈부산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사 무 처 장 양갑석
〈부산민주공원〉
부 산 민 주 공 원 관 장 차성환
○ 속기공무원
김윤경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6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18
2 5 대 제 16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7
3 5 대 제 16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7
4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5-23
5 5 대 제 16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21
6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7
7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7
8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6
9 5 대 제 16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6
10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6
11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18
12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6
13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5
14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5
15 5 대 제 16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5
16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5
17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5-14
18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5-14
19 5 대 제 169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