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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2.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내시 된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기준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다자녀가정우대제 홍보와 요보호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필수적 경비 소요예산 확보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부문 38억 7,95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 증가한 921억 3,556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부문 36억 6,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 증가한 1,869억 9,460만 1,000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921억 3,556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 증가한 38억 7,95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에서 19억 2,162만 3,000원, 국고보조금에서 19억 5,792만 6,000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추진부서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869억 9,46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 증가한 36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편성현황입니다. 금번 추경은 사업비에 9억 3,376만 9,000원, 기본경비에 7,413만 9,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기타경비로 336만 2,000원 등 총 10억 1,1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주요내용은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촉진 사업을 위한 여성취업페스티벌 개최에 2,050만원 등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비 중 4억 1,70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조정하고,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가정 조성을 위해 9억 1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출산장려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자녀가정우대제 홍보 등에 3,500만원과 출산축하금 부족액 1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 등 여성보호시설 지원 및 운영 사업에 5억 6,1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7 장애인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에 1억 4,072만 8,000원 등 건강가정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1억 5,941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모자시설 기능보강 등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증진에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소관 편성현황입니다.
사업비에 24억 5,318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기타경비로 4,692만 1,000원 등 총 25억 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예산의 주요내용은 입양아 무상보육료 1억 666만 4,000원 삭감과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2억원 등 보육지원서비스 증진을 위해 9,3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을 위하여 2,0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사업비 2,884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비에 6,400만원, 비정규 학교지원에 9,000만원 등 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22억 1,400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에 6억 8,520만원과 2007 희망스타트 사업에 3억원 등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기능보강사업 등에 12억 1,113만 3,000원을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단축으로 2억 9,4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아동복지 기반확대 사업에 9억 2,1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종합센터 소관 편성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일용인부임 353만 2,000원과 공동생활 가정 운영을 위한 그룹홈의 보육교사 보수 등에 2,321만 3,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2,8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편성내역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6,289만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중 기본급에서 440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5,8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7,151만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중 기본급에서 518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6,6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소관 편성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라 9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건비 중 기본급에서 515만 8,000원을 감액조정 하는 등 총 4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모․부자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모․부자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감소액 21만 2,000원을 2007년 운용계획에 감액 조정하여 운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 감소액 3,922만 3,000원을 수입계획에서 삭감하고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2억 1,000만원 중에서 사업축소에 따른 사업비 4,000만원 감액과 예치금 지출에서 77만 7,000원을 증액 조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 전년도 이월금 차액분 4,806만 4,000원을 금번 추경에 예치금으로 증액 조정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일동은 우리시 여성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7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8억 8,000만원이 증액된 921억 3,6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및 기금수입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5억 8,800만원을 비롯하여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5억 3,600만원, 빈곤 아동과 가족을 위한 2007년 희망스타트 사업에 3억원, 노후 아동복지생활시설 기능보강에 2억 3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된 반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2억 600만원을 비롯하여 입양아 무상보육료 7,1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에 1,4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자치구․군에 교부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억 1,400만원이 증액되고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및 각종 기금지원액에 대한 증감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6,900만원이 증액된 1,869억 9,500만원으로, 3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의 경우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에 5억 3,600만원을 비롯하여 2007년도 장애인가족 아동 양육지원사업에 1억 4,1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 2,100만원, 출산축하금 지급에 1억원이 신규 또는 증액된 반면 아이돌보미사업 지원과 관련한 일시사역인부임과 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편성된 1억 200만원을 삭감하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증액하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사업은 올해 당초예산 편성 시 과목해소 착오로 인해 기 편성된 예산 중 4억 1,700만원을 물품구입비로 조정하였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5억 3,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여성가족부로부터 변경 내시되어 차액분은 삭감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당초예산의 시설비에 편성된 일부 금액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정한 것으로 여겨지나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4페이지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소관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억 8,500만원을 비롯하여 아동시설종사자 가족수당 신설 등으로 인한 운영비 6억 8,300만원, 노후 아동복지생활시설 기능보강과 방염처리비 5억 2,800만원, 2007년 희망스타트 사업에 3억원,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에 2억원 등이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된 반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2억 9,400만원과 입양아 무상보육료 1억 7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고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에 당초예산보다 2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지난 3월까지 2,450여명에 2억 4,600만원이 지원된 것을 감안하면 연간 9억 8,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금회 추경으로 연말까지 자녀보육료 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아동보호종합센터를 비롯한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등 4개 사업소의 추경예산은 아동양육도우미 수당을 비롯하여 보육교사 및 환경미화원의 보수 인상분과 기타 공무원 봉급 등 기본경비를 가감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모․부자복지 및 여성발전,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3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년도 기금 결산결과 발생된 이월금 차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모․부자복지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21만 2,000원이 삭감된 13억 5,499만 9,000원으로 삭감원인은 예치금 이자 감소로 인한 것이며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기정예산대비 3,922만 3,000원이 삭감된 54억 4,774만 3,000원으로 삭감원인은 예치금 이자감소에 의한 것으로 전년도 이월금 3,922만 3,000원을 수입에 삭감 편성하고 본 기금으로 지원되는 공모사업 신청감소로 인해 4,000만원을 지출에 삭감한 후 그 차액을 예치금에 증액하였으며 아울러 청소년육성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4,806만 4,000원이 증가된 32억 6,271만 8,000원으로 전년도 기금결산 시 발생된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각각 수입과 지출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정책관을 제외한 담당관이나 사업소장이 답변할 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다음 일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 대단히 바쁘시다고 그러니까 빨리 마치자는 의견이 있어서 좀 편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여성개발원 신축건물 도서를 가져 오셔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 상에 조감도에 나타나지 않은 옥외계단에 관한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옥외계단이 쓰여지면 옥외계단 위에 씌워지는 덮개가 조감도서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조감도서상에 옥외계단 덮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설계사가 대충 그렸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섬세하게 조감도를 그리지 못하는 설계사가 어떻게 그 내부설계를 원만히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안을 보지 않아도 반드시 그 안에는 허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미루어봅니다. 조감도를 그리는데 왜,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개발원 건립은 저희들 여성계 숙원사업으로 정말 잘 하려고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옥외 에스컬레이터가 현재 지금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재정상 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비상으로도 에스컬레이터 없이도 조금 이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현재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설계도서상에 지금 옥외 에스컬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조감도 상에 그런 그림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설계를.
그런 거 같으면 엘리베이터의 표기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조감도에
어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조감도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는 덮개의 지붕, 집이 그림에, 조감도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설계의 내용물을 살펴보나 안 살펴보나 허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조감도에 에스컬레이터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덮개에 관한 조감도는 안 나타나 있노 이 말입니다.
현재 조감도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표현이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면 설명을 할 때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나요 조감도 가져왔던데…
(장내 소란)
아! 그거는 계획안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여성가족개발원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이제 대체로 여성들은 신체상으로 또 무릎이 좋지 않고 해서 옥외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그런데 설치할 예정인 대상지역이라는 걸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그래 이야기를 하셔도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는 듣는데 제가 꼬집는 것은 표기에 에스컬레이터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조감도 상에도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때 안 할 거 같으면 그때 가서 예산이 안 되어서 취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어 있는 것은 그 설계가 잘못 되어 있을 수 있는 허점이 안에 많이 있다 좀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에스컬레이터를 예산이 있으면 하겠다는 뜻인데 그 조감도를 그려서 위에 덮개를 표시를 해 보면 모형도가 나와서 정말 외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눈에. 그러면 그거를 우회로 회전진입로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장애자가 진입하기가 좋은 건지 하는 판단이 서는 거거든요.
판단이 서는데, 그냥 에스컬레이터는 표시를 해 놓고 올라갈 수 있는 데만 표기는 되어 있는데 막혀져 있는 것은 전혀 표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게 어떤 우회전을 할 것인지 하는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이게 너무, 시간이 없는데 너무 많이…
(장내 소란)
자, 이제, 알겠습니다. 이걸 어제 물으니까 요 자리를, 이게 에스컬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계단.
아닙니까
계단입니다. 계단.
(“설치예정지라고 그랬습니다. 하게 되면…” 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만약에 예산이…
그러면 내가 설명을 잘못 들은 겁니까
(“예, 예. 하게 되면 제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하게 된다면 예상된 에스컬레이터의 덮개도 조감도에 나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정책관님이 판단이 서고 우리 위원들도 판단이 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신중히 생각해서 집을 지을 때 잘 지어져야 나중에 시민들로부터 다른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영숙 위원입니다.
저기 사항별설명서 491쪽 거기 보면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산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후에 각 지방단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둘째 이후 낳은 자녀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생후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주는 시책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인원이 583명이니까 부족액이 2억원인데 167명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답변…
예,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월평균 525명에서 이제 올해는 약 583명 정도 예상을 하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 예산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재정상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지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 중 금년 4월 현재 월 10만원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4월 현재, 저희들이 월 평균 해서 지금 819명입니다. 그래서 1월달에 723명, 2월달에 765명, 3월달에 969명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소요액으로 당초 5억원을 갖다가, 5억원에서 2억원을 추가하여 총 7억원이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봐서는 부족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다음 추경 때, 2회 추경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보육료 지원에 둘째 이후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사업은 상위 근거법에 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없는 내용을 시의 시책에서 사업추진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책사업은 1, 2년만 추진을 하다가 그만 둘 사업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매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사업은 시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안정적 계속 추진을, 제도를 갖다가 보장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지원조례를 재정해서 운영함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현재 영․유아보육 조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가령 삽입이 가능, 개정을 해서 삽입이 가능한지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안에는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영구적으로 하실려면 그런 조례안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36조 예산의 편성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이면 법령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에도 부합이 되며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을 법제화하는데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정말 어린 아이를 맡기고 간 부모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깊이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강원도 정선에서는 세 번째 이후 출생자녀에 대해 만 12세가 되는 해까지 연간 300만원씩을 총 3,90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빠른 이런 제안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91쪽에 입양아, 무상보육료에 대해서 보육료가 1억 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 당초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입양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줄 예정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예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국비가 보조내시가 변경되면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사업으로 대체 전환하여 추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혀 보조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숙 위원님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저출산 관련한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까 2007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게 구체적인 숫자는 좀 산출을…
(장내 소란)
시 전체 사업예산은 이제 보육과 모자보건사업까지 다 해서…
예, 저출산 관련해서…
예, 118억 6,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국비 포함되어 있죠
예, 국․시비…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우리시의 시책으로 하는 것은…
시의 시책으로 한다면 지금 일단은 구체적인 사업 숫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출산대책 홍보물 제작, 토론회 개최 또 다자녀가정 선발, 출산 친화기업 선발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따른 운영 수당, 출산 축하금 지급 그래서 사업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뽑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로 좀 제출하는데, 이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부산이 또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제 적극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도 지금 아까 뭐 현재 7억이죠 둘째 이후 보육료가
예.
그런데 추세로 봐서는 연간 한 10억 정도는 아까 검토보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또 지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출산축하금도 또 이번에 4억으로 또 증액했죠
예.
그죠 이게 전체로 보면 한 20억 정도까지는 안 됩니까 우리시의 재원으로 나가는 게 한 그 정도는 될 거, 시 차제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 그죠
예, 대표적인 사업으로 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어쨌든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하기는 하지만 이게 나중에, 지금 현재 급하다고 막 시책을 무계획적으로 늘여놨다가 나중에 거두려면 엄청 힘듭니다. 그걸 좀 신중하게 생각, 그러니까 돈 안 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를 하셔야 돼요.
우리 대표적으로 노인교통수당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그때 시작은 그냥 좋은, 사실 좋은 취지죠, 그죠 했는데, 지금 400억입니다, 그 노인교통수당이 전체 지급되는 게. 시에만 해도 한 200억 되죠 그러니까 엄청 이거 재정 압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오히려 또 많이 또 촉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너무 타 시․도에서 이제 하는 거에 너무 이렇게 막 좀 우격적으로 쫓아가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장기적인 측면, 아까 우리 이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측면을 보고 가셔야지 이거 중간에 거두기는 어려워요. 좀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물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노인교통수당이라 하면 당초의 수혜대상자가 지속적인 수혜를 받지만 예를 들어서 보육료는 24개월이 지나면 또 보육료를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럼 또 다른 대상자가 또 생기잖아요
예, 물론 신규, 수요자가 신규 발생, 수혜대상자가 신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령 사업을 약간 조정을 한다 해도…
그렇죠.
큰 저항은 좀 노인교통수당보다는 덜 할 거 같은데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여튼 고민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좀 축소를 한다든가 하여튼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뭐 축소하라는 말은 아닌데 이걸 잘, 이게 주던 걸, 지급하던 걸 안 받으면 이거 엄청 저항이,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으로 막 이렇게 밀어붙일라 하지 말고 그래야 봐야 사실 받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애 낳는다는 이런 또 동기유발은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481페이지 여성취업페스티벌입니다. 이번에 국비를 받으셨는데 저번에도 국비 받으셨어요
지난해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죠
예.
어떻게 국비를 이래…
올해는 저희 담당직원이 또 여성가족부와 또 많은 노력을 해서 그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취업페스티벌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다른 노동부하고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같이 하면, 3일간 하면서 이틀은 저희들이 이제 여성취업페스티벌을 별도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 볼까 출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취업페스티벌 이런 걸 좀 차별성을 조금 부각하시는 방향으로 좀 일을 추진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가족개발원에 우리 에스컬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좀 시작을 할 때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좀 바람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예산반영이 안 됐는데, 하여튼 우리 여성계하고 의논하든지 여성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하든지 해서 시작단계부터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이번에 또 용역보고회 하죠, 그죠
예, 25일로…
그런 데서도 조금 공론화를 한번 시켜 보시든지 그렇게 해서 여성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견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냐 하는 그런 걸 한번 의견을 결집해서 괜찮다 그러면, 그죠 굳이 예산에 반영할 수,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게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한에는 우리가 이걸 문제가 제기된 걸 한번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물품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건립비를 삭감한 걸 물품구입비로 그렇게 다 편성을 한 거죠
당초의 예산편성이 좀 잘못 됐던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모두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 이제 의자나 사무용품 살려면 물품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이 돼야 저희들이 사무용품을 살 수 있어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큼.
그러니까 남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과목변경…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물품구입에 대한 이게 대충의 계획은 있겠죠
예, 저희…
4억 1,700만원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집기류하고 또 기기류, 내부장식까지 해서 이렇게 대충 책상 외 몇 점, 우선은 지금 추정액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여성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물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억 1,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일군위안부 할머니에 관한 겁니다. 이게 몇 분이세요
현재 여덟 분입니다. 저희들 부산시 거주 7명이었는데 한 분이 더 전입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금에 대한 내역이 없는데 1,630만원 이거 어디에 쓰는 집행내역을 조금…
예, 생활지원금은 1인당 이제 저희 시비로 17만원하고 또 시약대라 해 가지고 3만원 해서 시비로는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편성 자체가 이번에 추경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산출 기초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비하고 또 시비에서 생활비로 해 가지고 전체하면 월 한 94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럼 이 할머니들은 어떤, 어디에 등록된 분들입니까
예, 등록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사를 하면 그 시․도로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아, 부산에 8명이나 있었습니까
예, 전국에 123명입니다.
492페이지에, 492페이지에 없는 것 같네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학력비인정학교, 아! 492페이지 맞네요. 학력비인정학교 지원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제 비정규 학교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전체 청소년이 80%가 되어야 되고 또 현원이, 최소 현원이 10명 이상 유지를 하면 저희들이 기금과, 기금으로 해 가지고 1개소당 연간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개를 해 줍니까
현재 저희들이 9개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6개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9개소 편성은 이제 내시에 의해서 했는데 3개소는 이제 청소년이 80%가 안 된다든가 현원 유지가 10명이 안 된다든가 그런 이제 기준에 미달된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6개소고, 그럼 지금 이 예산으로는 몇 개소를 합니까
9개소입니다. 9개소.
그럼 이미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계획을 저희들이 6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는 해 놨습니다. 아직 지급, 집행은 못했습니다. 추경…
아, 당초에는 9개소를 할라 그랬는데…
예.
그래서 올렸는데…
예, 조사를 하니까 이제…
3개소는 자격이 미달된다 이 말입니까 그럼 조사가 좀 잘 안 된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조사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가 잘 됐는데…
당초 지원기준이 좀 강화돼 가지고, 왜 그렇냐 하면 이제 일반인들이 대다수인 데는 현재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이 80% 이상인 시설만, 학교만, 비정규학교만 지원하도록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야학식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청소년이 80%를 못 넘는 그런 비정규 야학은 어떤 식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이제 시에서 지원보다도 성인문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를 저희들이 안내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합니까
예,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이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받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 9개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494페이지에 보면 아동시설 운영에 관한 예산편성에 대한 전체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 아동복지시설 6개소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방염처리 있죠 아동복지시설.
예.
그러니까 이게 소방법에 어떻게…
예, 소방법이 강화돼서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강화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야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그러면 아동복지시설 말고 우리 여성복지시설은 다 그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른 복지시설은 어떻습니까
5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자시설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실 산하에 우리 복지시설은 지금…
아동복지시설과 모자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 있는데 이번 아동복지만 확보를 하면 다 지금 방염처리 관계는 해결이 됩니까
예.
되어 있습니까
예.
(장내 소란)
모자복지시설은 현재 다 되어 있고 이번에 지금 개․보수비로 추경에 2개소를 올렸습니다. 거기는 이제 합판이, 천정이 합판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보수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모자복지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열 군데입니다.
열 군데, 지금 다 방염처리 돼 있다, 그죠
예, 예.
아동복지시설 이번에 다 완료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은 우리 정책관님께서 도서를 그려서 받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하겠다고 하는 도서를 조감도 하나하고, 또 없는 거하고 같이 해서 설명을 해 줘야지 어제 설명할 때는 반드시 있다고 설명을 다 같이, 내만 들은 게 아니고 들었는데 아니다고 이야기하니까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를 삭감을 했는데 처음에 계획은 어떻게 세웠다가 이 교사가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됐습니까
이 사업이 오래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9개월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교사들 교육을 시키고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단축이 돼 가지고 7개월로 단축이 돼서 이 금액을 삭감을…
7개월
예, 감액하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467페이지입니다. 입양아 무상보육료, 근데 이거는 삭감된 것은 인원 숫자가 줄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입양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 입양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무상으로 이제 전액 지원해 줄 계획으로 지난해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전액 삼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80페이지 건강가정육성 지원이라고 하는 이 인원을 올해 7,000명, 내년에는 8,000명 이렇게 잡았는데 이 프로그램은 가상인원 수치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 정도는 늘 거라고 판단한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사업을 38회에 5,000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40회 해서 7,000명 정도 계획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원을 늘려서 추진하게 되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관계, 저희들이 예산도 증액은 됐습니다만 기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목표인원을 40명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30명만 왔다 하면 저희들이 목표인원을 다 오도록 해 가지고 적극 홍보를 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2006년도에는 5,000명이고, 2007년도 7,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 관한 인원수로 계산을 했다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별 증액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이래 책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물어봅니다.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483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인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아동돌보미사업 지원, 여기 또 밑에 쭉 내려가면서 아동돌보미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삭감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전반적으로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이게 어떻게 해서 삭감, 국고가 삭감되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아동돌보미사업이 물론 여기 코드넘버가 붙어 있어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게 아동돌보미가 내용이 각각 다른 게 표기되어 있었던 겁니까, 원래 이 본예산 짤 때
아이돌보미사업은 2007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에는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부산시에, 저희시에서 직영하는 1개소와 또 해운대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는 이제 예산과목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기이 편성이 됐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일반운영비, 일시사역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4월 2일부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렇다 하면 부산시 전역을 2개 양분을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좀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접근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건강,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해운대와 같이 사업을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하나만 더, 이 페이지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지금 같은 페이지요. 483페이지.
아, 예.
아동돌보미 이야기하는 그 사이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운영이라 했는데 이게 추가가 나와 있고 하는데 이걸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결혼이민자라 하면 결혼이민하신 분들에게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저희들은 이제 결혼이민자가정지원센터가 2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반 결혼을 해서 온 여성들이 한글도 잘 모르고 우리 또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한글교육 또 컴퓨터교육, 우리 문화교육 또 음식 만드는 교육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국고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이렇게 각 시․도가…
국비가 80%입니다.
각 시․도가 공히 이렇게…
각 시․도 공히 이제 여러 개소를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494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서 위에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평가단 보상이라고 했… 아, 평가단 보상이라고 했거든요, 항목을…
위원님, 몇 페이지
49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시설 평가단 보상이라 했는데…
예, 아동복지시설은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2004년도에 평가를 하고 또 올해 이래 평가를 해야 될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평가단 구성은 어떤, 어떻게…
구성은 교수하고 담당직원하고 또 현장실무자하고 3인 1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는 주기, 몇 년 주기로…
3년 주기로 합니다.
3년 주기로 합니까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없어도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넘어가겠습니다.
500페이지 중간쯤에 그룹홈 보육교사 보수, 그룹홈 교육,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 보수. 인원이 이게 몇 명이나 되는데 국고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이렇게 또 추경까지 세워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장내 소란)
보육교사는 4명입니다. 현재 그룹홈이라는 거는 학대받는 아동들을 데려다가 일시로 지금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4명인데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룹홈을 교육, 보육을 하는 교사가 4명인데 이게 보수라 했거든요, 보수. 지금 거기 몇 명의 보순데 이렇게 국고와 시비가 드는데 여기에 또 추가까지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4명으로는 보수가, 환산이 안 맞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4명 보수주는데 이렇게 국고까지, 이 뭐가 표기가 잘못 됐는지…
(장내 소란)
아, 내가 잘못 읽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동윤 위원님이 나보고 단위를 잘못 읽어서 그렇다고 해서, 예,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엄청난 단위가 왜 이렇게 있나 싶어서, 제가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엄청난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이 되나 해서 잘못, 제가 착각해서 조서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결혼이민자가족에 관한 얘기를 드렸거든요. 여기에도 또 나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이거든요, 양육지원. 지금 현재 이 가족을 양육하는 예상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현재
현재 저희들이 이제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양육지원사업도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150가정을…
예, 지원…
예,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50가정을… 그러면 가정을, 양육하는데 사람은, 양육하는 양육 애들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150가정이니까 한 가정에 2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
그럼 이제 가정마다 평균치로 지원을 합니까 사람을…
아닙니다. 저희들 도우미가 150가정을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예, 이제 결혼이민자가정에 엄마가 말을 잘 못하고 하기 때문에 애한테 교육에 지장이 있어서 이제 언어도 지도를 해 주고 학습지도를 해 줍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지금 현재 도우미가 직접 가정방문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더, 한번만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여기도 지금 현재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으로 같은 사업인데…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저희들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 두 군데서 하기 때문에 양쪽 예산 편성을 해 논 사항입니다.
두 군데서 하기 때문에 2개, 두 군데에 편성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도서를 보는데 좀 헷갈리는 게 똑같은 사항이 두 군데 있어서, 그럼 이거는 양쪽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
예, 예산집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사업이지만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는데 우리 정책관님에게 제가 하나만 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센터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이 전부 동부산권입니다. 그건 시인합니까
여성가족개발원은 지금 그래서 서부산권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하고 있어요
북구 금곡동에 연수원부지…
금곡동에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인력개발센터가 지금 동부산권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로 인력개발센터를 더 증가할 때는 서부산권에 배려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동부산권은 삶의 수준이 나아서 여성개발원이 그쪽에서 그렇게 안 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정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서부산권의 어려운 지역에 위치해서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정책의 방향들이 전부 동부산권에 몰려 가지고 여성가족들을 지원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느낌을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잘못 봤는지 그건 판단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한번 가려서 보시고 서부산권과 균형 있게 어떻게 여성정책을 할 것인지 한번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성분야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심을 하시면서 서부산권에 좀 개발이 되고 서부산권 주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것을 지금 사업을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성분야도 이제 동부산 보다는 서부산권의 여성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만 하고, 하다가 세월 다 가고 그렇는데 정말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성만이라도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균등하게 그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찬 위원님 조금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아까 483페이지에 거기 돌보미지원 사업에 관해서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거기 현재가 해운대구하고 부산진구 그렇게 있다고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진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직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다가 변경된 사유가 변경,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알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저희시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군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1개소씩 둬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설치하는 운영비가 국비 70%에 구비 30%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님들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를 기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침 해운대구는 먼저 했고 진작 몇 년도…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마침 부산진구에서 올해 개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성교육생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내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예.
예,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이제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1차 서류심사를 하고 2차에 또 이제 면접을 통해 가지고 최종 6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럼 관리하고 있는 애들이 60명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 기본형과 저렴형이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 기본형이라면 일반 가정에 파견한 사례를 기본형, 저렴형이라 하면 이제 저소득가정을 파견할 때 저렴형 해서 기본형 같은 경우는 이제 수혜자가 직접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간당 5,000원을 저희들이 받고 건강센터에서 이제 저렴형은 본인한테 1,000원을 받고 이제 이 예산에서 4,000원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도우미한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2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취업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이 기정이 14억이고 경정이 19억, 한 5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순수 국비죠
예, 국비 100%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가 매칭 되는 건 없다, 그죠
예.
이제 당위론적으로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해야 된다, 국가의 의무다 라는 것도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지금 지은희 여성부장관 취임 이후에 이 사업 시행한 게 2005년도부터 시행했지 않습니까
예.
2005년, 2006년, 2007년 국가적으로 본다면 약 수천억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부산시만 하더라도 약 100억 가까이 국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 수천억원의 돈이 3년간 들어갔고 곧 조 단위를 넘어설 것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산이라면, 투입됐으면 제대로 사용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사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그 성매매피해자들이 과연 재활을 했느냐 예산이 투입됐으면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평가하고 다시 피드백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들이 이제 집결지를 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집결지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거기에서 이제 법 시행 전에는 업소수가 132개소였는데 현재는 91개소이고 종사여성이 668명이었는데 289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참, 우리 집행부에서 참 내놓기 좋아하는 통계자료거든요. 집결지…
위원님,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 예산투입을 해서 관리한 성과가 취업을 73명 그 다음에 창업을 3명, 대학진학이 4명 또 취업준비 중이 74명 이렇게 해서 물론 예산투입 해서 많은 성과는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아니, 그 정도가 정상인 거 같으면 그 정도의 성과라도 좋은 성과죠. 취업이 73명을 했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지금도 취업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좋은 거죠.
그런데 단순히 취업했다가 돈벌이 안 되고 힘들고 월급 80, 90만원 받고 못하겠다, 딴 데 갔는지 확인 안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 안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현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상담소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투입되었으면 제대로 되었는지 평가해야 된다고요. 부산시도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되었다 해서 순수 완전히 국비니까 우리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우리 그냥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식이 아니라 좀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을까를 부산시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저는 한 가지 참고로 하시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회복지 쪽이나 소위 우리 사회의 마이너리티 쪽에 가장 문제가 성매매피해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성매매피해자들이 가장 큰 문제는 가치관의 왜곡이고 세계관의 왜곡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단순히 피해자라는 이름만을 붙이고, 구조적으로는 피해자일지 모르겠지만 개인으로 봐서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다 라고 봅니다.
이 말이 제가 참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남 가부장적 사회구조적으로는 피해자이지만 자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피해자 아닌 여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성 쪽으로부터 내가 공격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관의 문제이고 가치관의 문제인데 그것이 바뀌지 않고는 이 부분은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돈을 아무리 줘도 나는 돈 100만원 받고 힘들게 노동해서 벌고, 먹고 살기는 싫다 라고 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성매매 종사자들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코스라고 있어요. 외국에서 굉장히 지금 다 하고 있죠, 그죠 서울시도 아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 교육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바람직한 삶은 무엇인가 라는 철학공부 시키고 역사공부 시키고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인가 라는 것을 공부시키는 코스입니다.
부산시는 그런 게 지금 도입된 복지코스가 전혀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도 마찬가지이고 요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의 사례를 한번 보셔 가지고 효과가 좀 있는지, 외국에는 효과가 있는 걸로 다 나타나고 있으니까 좀 도입을 하시고 이 구조지원사업도 어떻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하십시오.
그냥 국가에서 돈 내려오니까, 한 100억 정도 내려오는데 실제로 아까 3개 집결지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똥물 튀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다른 데로 다 번져 가지고 전혀 효과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예산만 퍼붓는다고 될 게 아니면 예산도 줄여가면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이게 돈으로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입양아 무상보육료라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건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국가에서 가내시된 상태에서 국회 통과 못하는 바람에 이래 된 거 같습니다.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93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순수 국비입니까 그러니까 기금입니까 50 대 50입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청소년 기금이 50이고 우리 시에서 기금을 대는 게 50이고…
예.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아카데미 지원이 민간위탁도 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다 합치면 제법 되는 거 같은데 대상이 어느 학생들입니까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중학생까지입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방과후 수업, 방과후 활동과 좀 중복되는 개념이 있는 거 같다. 중복되는 거 같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분산적으로 하지 말고 교육청에 차라리 지원을 해서 방과후 교육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지금 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교육부에서 바우처가 내려오거든요. 바우처가 내려와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쓸 일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쓰지를 못해 가지고 많이 내려와 가지고 학교에 더 많이 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말이냐 이래 가지고 각 학교별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모르겠고, 그러면 학교에다가 학교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안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학교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일부에서는 해야 된다 라는 논리도 있을 수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거는 학교별로 이렇게 쫙 할 수 있는데 시역에 몇 군데서 이걸 맡아서 하는 것이 과연 예산의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이냐
저희들이 이제 또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이제 시․도별로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산시내에서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방과후 아카데미.
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내용은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교육이나 거의 흡사하죠
대체로 물론 학습지도도 하고 또 일반 과학탐구, 특기교육 이런 것도 합니다마는…
그거 학교에서 다 하거든요.
현장학습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학습도 학교에서 할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또 학원을 못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는 학교에서 하면요, 학교에서 하면 전액 무료에요.
이것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면 전액 무료라고요. 이게 지금 중앙부처의 이기주의 때문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위원회 대로 돈은 확보해 가지고 자기네들 할 일은 있어야 되고, 정말 행정학의 무슨 법칙처럼 말이죠. 무슨 일거리는 있어야 되니까 돈을 막 내려주는 거 같은데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실제로는. 학교에서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방과후 교육에서 다 흡수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국비만 내려올 거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의 이기주의이니까 내려온 국비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라고 하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시비까지 합쳐 가지고 학교에서 다 할 수 있으면서 학교에서 하는 거는 지금 교육부에서 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무료란 말이에요.
뭡니까, 저소득층 자녀는 다 무료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아닌 사람은 몇 천원 내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몇 군데에서만 학교는 자기가 다니던데 바로 옆에 가서 맨날 할 수 있는 거고 별로 크게 효과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평가 없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중앙부처에서 각자 예산편성해서 하달하다가 보니까 그렇는데 지난해 이런 사항이 감사원에서 전반적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비까지 합쳐지니까 좀 안타까워서, 아까워서 그렇게 드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493페이지 역시 희망스타트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죠 사하구에서 합니까
예, 사하구 다대2동에서 합니다.
한 동에서만…
예, 시범적으로 전국 시․도에 1개소씩 해서…
한 동에서만 하는데 그러면 3억이 드네요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부산시내 전역, 전국적으로 다 실시할 거 같으면 재원이 없어서 못할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계속할 것인가는…
그리고 저는 이게 3억이라는 게 사하구 몇 개 동인 줄 알았는데 한 동에서만 3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예, 1개동입니다.
그러면 부산시내 전역에서 한다면 이거 수백억, 수천억이 들겠는데요.
이제 우선 전역보다는 영세민들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는데 마침…
그거는 이제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거고 전역으로 확대할려면 이거는 뭐 수백억, 수천억 국가단위에서 몇 조가 들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또 이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만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저소득층 거주 안 하는 지역이 부산시내에 어디에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거 같으면, 저소득층은 동네별로 다 있죠. 아무리 잘사는 동네라도 저소득층은 있습니다. 사하구 다대2동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소위 가난의 대물림 끊자 라는 그런 운동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체사업 계획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결과서는 안 나왔을 거고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취지에 맞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1.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익두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금년 초에 계속 했던 우리 상수도본부의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성과단위사업별 예산, 주요투자사업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06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고 고촌택지개발지구 내의 배수지 가압장 시설 공사 등의 수탁공사 수입 증가 예상분과 부산과학산업단지 내에 UIS 구축비 등 타 회계 전입금 수입 및 고정자산 매각수입 증가분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본급,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성 경비의 증감 조정과 필수경상비를 반영 계상하고 덕산정수장 여과지 상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정산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각종 여건변화로 불필요하게 된 사업비는 삭감조정하는 대신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감축을 위한 고효율 열탈수기 교체에 집중 투자토록 하였으며, 급수 미보급지 및 불량지 해소를 위한 상수도관 정비 개량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12억 8,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수탁급수공사 수익이 22억 9,000만원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공사부담금 수입 등 기타 수입에서 89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수탁급수 공사비를 포함한 경상경비에 22억 5,300만원, 꼭 필요한 투자사업비에 115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에서 25억 1,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성과단위사업별 예산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53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한 성과목표사업비로 3개 정수장의 수질측정기계의 정도 검사비와 수질시험용 시약 및 초자료 구입 등에 8,400만원을 반영하고 취․정수시설의 최적 운영을 위하여 정수슬러지 감축을 위한 탈수기 교체비 45억원과 기타 취․정수시설 개량사업비 7억 3,000만원 등 총 52억 3,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용인부 처우개선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교육비 등에 2억 1,600만원을 증액하는 대신에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 여과지 공사에 따른 원수 구입비 2억 1,800만원은 추가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관 개량, 정비 및 순환관 부설공사 등에 1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비효율 펌프모터 교체공사 등 가압장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에 3억 4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공급시설의 최적 정비 구축을 위하여 총 12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저수능력 확보를 위한 배수지관련 사업에서는 완공된 수정산터널 배수지 설치공사 집행잔액 2억원을 감액하면서 금곡 및 대티 2배수지 설치를 위하여 15억원, 고촌택지개발지구 내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에 21억 5,000만원, 오륜배수지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상수도 미보급지인 기장군 두명, 임곡, 월평마을의 급수를 위한 상수도관 부설 등에 7억 2,600만원, 수용가 신청에 의한 신설 개조 수탁공사비로 22억 9,000만원을 반영하고 당초 사유지를 매입하여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정관 가압장 설치계획이 신설되는 금사I.C 도로부지에 설치가 가능하므로서 부지매입비 3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경영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예산에 8억 5,800만원을 증액하고 이중 상수도 유수율 제고부분에서는 누수방지 및 계량기 교체 정비사업 등에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업무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질측정기 정도검사 공인기관 인정 장비구입에 2,000만원, 부산과학산업단지 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UIS 구축비 2억 7,200만원과 절전용 자동 전압조절장치 구입 등에 1억 4,600만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원처리용 보안프로그램 및 전산자료 이중저장장치 구축에 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수돗물의 대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는 물문화관 세미나실 회의용 통신설비 설치와 유지관리 용역수수료 2,300만원을 반영하고 지방재정공제회에 상수도관 파열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상수도 시설물 피해금액 배상금에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및 기타경비에서는 인건비성 경비는 정․현원 감소 처우개선율 변동 등으로 12억 5,100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성과상여금과 청경 퇴직수당 등에서 4억 4,200만원이 늘어남으로써 총 9억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률 증가에 따라 3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경비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국비정산 반환금으로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예산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총 46건으로 본예산 대비 115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취․정수 시설의 최적 운영을 위한 투자비로 정수슬러지 감축을 위한 덕산․화명정수장의 고효율 열탈수기 교체사업에 45억원을 신규편성하고 노후된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 여과지의 유출입 벨브를 당초 주철 벨브로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유입벨브는 잔류오존과 부식에 강한 스텐 벨브 교체로 변경함으로써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취․정수시설 개량을 위해 물금취수장 내 화명계통 제수변 교체공사 등 5건에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급시설의 최적 정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는 반여시장 주변 상수도관 정비공사는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 3억 1,400만원을 감액 정리하고 블록구축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개량 정비 및 순환관 부설 등 20건에 13억 7,200만원, 제2롯데월드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영도대교에 가설된 기존 송수관을 이설키 위한 설계용역비로 2억 3,200만원, 급수여건 변동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당감가압장 펌프모터 교체 등 3건에 3억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저수능력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금년 2월에 준공한 수정산터널 배수지 공사의 집행잔액 2억원을 감액정리하고 이미 부지보상 및 설계가 완료된 금곡 및 대티 2배수지 설치공사에 1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고촌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를 위하여 21억 5,000만원, 오륜배수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서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는 상수도 미보급지인 기장군 두명, 임곡, 월평마을의 급수를 위하여 추모공원에서 두명마을 간 상수도관 부설공사 등 5건에 7억 2,600만원을 증액하고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 공사비 중 정관가압장 부지 취득비 3억원은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업무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내 상수도 시설물의 도시정보시스템 구축비 2억 4,500만원과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산자료 이중저장장치와 보안프로그램 도입에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및 필수경상경비 증감분을 정리하고 당면현안사업 위주로 긴축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상수도사업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2억 8,300만원이 증가된 2,832억 6,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영업수익은 기장읍 내리 택지지구 내 상수도관 부설공사 6억 1,000만원 등 3건의 신설 수탁 급수공사비 12억 9,000만원과 수영4호교 건설공사 구간 내 상수도관 이설공사 6억 6,400만원 등 2건의 개조수탁급수공사비 10억원으로 22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영업외 수익은 타 회계 전입금 수입 2억 5,700만원과 고정자산처분 이익금 1억 4,500만원으로 4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재송동과 다대동 폐가압장의 고정자산 매각수입 4억 7,700만원과 고촌택지지구 내 상수도 시설공사 부담금 21억 5,000만원 등 26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9억 6,200만원을 세입처리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생산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화명 입상활성탄 여과지 원수 및 퇴수벨브 교체에 4억 5,000만원, 금곡 및 대티 2배수지 설치공사 15억원, 당감가압장 비효율 펌프모터 교체 시설 개수공사 2억원, 덕산 및 명장정수장 슬러지처리 고효율 열탈수기 공사에 45억원, 물금취수장 내 화명계통 제수변 교체공사에 1억 9,000만원, 덕산 배출수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에 9,500만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되었는 바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수도관 개량 정비공사 및 미급수지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오륜동 수도관 부설공사 2억 8,900만원, 정관면 추모공원에서 두명마을까지 상수도관 부설공사 2억 3,000만원 등 26개소에 17억 8,400만원의 노후 상수도관 개량 정비 및 부설 공사비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상수도관 개량 정비공사 중 반여시장주변 공사비 4억 7,800만원의 65%인 3억 1,4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3,200만원과 오륜배수지 도시관리계획 및 그린벨트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되고, 다음 4페이지, 또한, 수정산터널 배수지 설치 공사비 잔액 2억원, 화명정수사업소 원수 취수비 2억 1,8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정관 가압장 부지 취득비 3억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이는 원인자부담 수탁사업과 법규 개정에 따른 이행사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 등에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추경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25억원을 삭감하여 신규 투자사업에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은 물론,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한 자료분석과 계획수립으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본부장을 제외한 부장이나 사업소장이 답변할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저희 위원회 본청과 사업소 예산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안인지 본예산안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대규모 투자사업이 신규사업이 확 들어와 있어요. 본부장님 생각을 일단 한번 듣고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씩 따져 봅시다. 왜 이렇게 신규사업이 본예산에 갑자기 많이 포함되게 되었습니까
몇 가지, 전체 예산에 비교해 보면 예산규모면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단,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의 예비비 규모가 불과 28억 6,6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금 예비비 규모가 108억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당초에 말씀 드린대로 매리공단 조성이 취소되었을 때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경비로 이렇게 축적을 해 놓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꼭 이루어야 될 투자사업들이 당초계획에서 감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사업이 최근에 일어난 슬러지 처리와 관련한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 설계가 끝난 두 군데의 배수지 설치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금년도에 실시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러 의견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은 꼭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조금 줄이면서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따져 봅시다. 지금 슬러지처리 문제인데요, 고효율 탈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봅시다. 지난 연말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도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내년부터 반입이 금지되는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그때 본부장님께서 건설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생곡매립장에 집어넣겠다. 가능합니까 했더만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이제 올해 그게 불가능하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고형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생곡매립장에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붕괴위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시겠다. 그래서 경북 쪽입니까
예, 안동…
안동 쪽에 있는 업체에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시 고효율 탈수기 이야기는 지금 이 예산서 이전에는 안 나왔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고효율 탈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그 안동업체가 지금 무슨 용량을 초과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고효율 탈수기가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고 45억이 추경에 갑자기 편성될 정도로 아주 급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 여기 최근에 문제가 된 생곡쓰레기매립장도, 생곡음식물자원화 시설도 문제가 되는데 고효율 탈수기로 하면 탈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50%까지 가능합니다.
50%까지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벨트플레스 같은 것은 80%까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50% 가능하면 고형화처리가 되어 가지고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기술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산이 지금 올라와 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갑자기 추경에 45억을 편성할 건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하고, 건설본부랑 그러면 50% 탈수가 되면 또는 효율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40%라도 탈수가 되면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아 놓으셨습니까
그거, 물론 그런 검토도 들어가고 있지마는 일단 슬러지 양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처리비에서 한 4년간만 하더라도 기존 지금 설치되는 45억 예산을 회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슬러지처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랬을 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그리고 올해 초에 슬러지처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했을 때의 답변과 그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다시 이제 이게 다시 검토가 되고 이제 이게 참 어려우니까 고효율 탈수기를 넣어야 되겠다 라고 이제 판단하셔 가지고 추경예산에 급하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몇 십억 짜리 기계 같으면 오랜 동안 검토가 되고 그 기술에 대해서, 탈수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운전이 되고 검토가 된 끝에 올라와야지, 이게 턱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신규사업 예산에 배수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곡배수지하고…
금곡하고 대티 2배수지입니다. 이 배수지를 놔놓고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과연 정말 필요하냐 안 하냐 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수지 이거는 지금 올해 지금 올라온 예산이 전부가 아닐 거고 앞으로 더 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십억씩 더 들어가야 배수지 공사가 될 것 같은데 긴급한 사안도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지금 2001년도에 설계용역까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2004년도 현재 부지매입까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추경에 올릴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5, 6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하시든지 아니면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에 하시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5, 6년 동안 부지매입도 다 끝나고 용역도 다 끝난 사항을 갑자기 추경에 이래 올려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게 이제 사업의 시급성 여부 등을 이렇게 따져 볼 때 지금 배수지 운영 규정에 보면 앞으로 2010년도까지 12시간 분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지에 채워진 물로써 12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시설용량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 들어가면 한 9.9%, 한 10%에 가까워집니다. 앞으로 2%를 더 늘려가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작년도 이렇게 재원을 배분해 나가면서 저 자신부터가 배수지를 계속 확충해 나가는데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고 이래서 또 마침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이 부분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당초에는 제외를 했었습니다. 제외를 했는데…
재정관실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본부에서부터 제외했습니까
예.
올렸다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는 저희들 편성으로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 했었는데 이미 부지매입이 끝나가 있고 지금 현재 부지관리도 또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려 그러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환경도 정비가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땅도 다 사놓고 있는 상태이고 설계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놔놓으면 공사비만 증액될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지금 매리공단 소송 진행속도를 볼 때 지금 2심 결과가 6월말이나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대법원까지 가겠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비축해 놓고 있는 매리공단의 보상비 이것 자체가 집행 안 될 가능성이 더 짙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 재원을 예비비로 묶어두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시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쓰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본부장님! 사실 이게 상수도특별회계인데 본부장님 우리시의 주요 보직들을 다 거치셨으니까 이게 특별회계가 아니고 만약에 부산시 일반회계 같으면 과연 이런 예산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추경에 이렇게 막 신규사업이 대규모로 막 곳곳에 들어가 있는 이런 예산이 과연 편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볼 때 아마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그렇게 많은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빨리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반영을 한 거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효율 열탈수기 같은 것은 예기치 못하게 저쪽 한국산업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슬러지 앞으로의…
그러니까 너무 급박하게 추진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어떤 기술적 검토라든지 법적 검토라든지 건설본부와의 어떤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추진하셔야지,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그게 너무 급박하게 추진하시는, 물론 좀 급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게…
그리고 지금 위원님, 저기 덕산정수장에는 이미 3년 전에 1대가 설치되어 가 지금 계속 시험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주 효율이 높아 가지고 탈수율이 50%까지 이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쪽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생곡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 정도 같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실무자들끼리…
지금까지는 확신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저쪽에 그게 완전히 고형화 체계가 되어 가지고…
그렇지만 100% 보장은 없지마는…
100% 보장 못하는 것 아닙니까 50%…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님,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전체 슬러지 양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만큼 처리비는 절감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비비에서 25억을 당겨서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제가 이야기는,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긴 게…
그거는 위원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는 상태에서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예비비에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이고…
그런데 과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편성한 예산들이 정말 예측하지 못한 급박한 사유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하시려다가 본예산에서 재원의 어떤 한정 때문에 못한 걸 지금 올해 하고 싶었는데, 올 본예산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을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부터 예비비 규모가 너무 커졌고 그 다음에 매리공단 소송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이제 보상, 금년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추세였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나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나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편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검토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에 하려고 하다가 편성 안 했던 거는 예비비에서 전용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당겨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예비비 재원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긴급한 사안, 현안사업이 발생이 되면 그 재원을 삭감하면서 예산 가용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본부장님,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예비비 100억을 넘게 편성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느냐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편성해야 과연 되겠느냐부터, 그런데 이제 딱 1차 추경에서 당장 그 부지매입비 예비비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부산시에서 지금 소송을 대법원까지 갖고 간 거 아니에요 부산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부산시의 핵심간부로서 이런 사태들을 일정 정도 예견하셔 가지고 작년에 예비비 100억 넘게 편성하면서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올해 부지를 매입하려면 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예비비를 편성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겨 쓰겠습니다. 이거 뭐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그렇게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소송이 급박하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당장 사 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재원을 가지고 사겠느냐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데, 그래서 예비비 편성은,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편성 심의해 가지고 편성시켜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하지만 그 예비비를 당겨 가지고 신규사업에 이렇게 많이 추경에 편성해 버리면 그것도 본예산에 올려야 될 거를 못 올렸기 때문에 빨리 하자 해 가지고 편성해 버리면 그것도 급박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지금. 탈수기 정도 외에는 거의 몇 년 된 사업들이고 본예산에 올릴까 말까 하다가 안 올렸던 것 추경에 올린 거고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당초에는 저희들도 추가 가용재원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슬러지 문제가 파생이 되면서 거기에 45억원이라는 재원을 염출하다 보니까 그 중에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부분 중에서 25억을 당겨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항목별로는 나중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앞서 이동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당초 우리 본예산에서부터 사실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난맥상을 보였다 그것이 오늘의 추경에 있어서의 이런 추경에서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사업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올라온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특히, 이 배수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륜대, 오륜배수지부터 금곡, 대티 2배수지, 고촌택지개발 배수지 그걸 갑자기 이렇게 무더기 배수지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연말에, 기억을 하십니까
예.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배수지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동의를 하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래 조금 전에…
그게 채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한, 이렇게 정말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한두 건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무더기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위원님 말씀드린 것 중에 금곡, 대티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이미 부지매입이 끝나 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부지를 사놓고 관리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왕 할 사업 같으면 금년부터 착수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우리 참모들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편성이 된 거고, 고촌택지개발지역에 있는 배수지는 주택공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위탁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사업만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예, 고촌은 그렇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오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륜도 이제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선 이제 앞으로 만약에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이라 하더라도 그 배수지를 설치하기 위한 주변의 도시계획을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까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배수지 설치를 염두에 둔 절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배수지를 설치할 건지 안 할 건지에 정책적 판단이 지금부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투자사업 심사도 전부 끝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언제 투자사업 심사를 마쳤습니까
그게 작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사환경위원회 제가 회의록을 좀 가져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때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배수지를 건설한 게 상당히 비용도 들고 많은 또 효용성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질의를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지금 이런이런 이유로 배수지 건설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지역에는 인버터와 부스터 펌프를 이용해서 24시간 공급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배수지 건립은 좀 자제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반영을 안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 달만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헤까닥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토지매입하고 설계하고 이런 사업 같으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금곡과 대티 배수지 같은 경우는 2004년에 다 끝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이미 용역이라든지 부지확보가 끝나 있지만 그 효용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판단이 있어야 되고 제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추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그렇게 의회에서 분명히 정책방향을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걸 믿고 주민들에게도 그렇고 관계자에게도, 이제 배수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어느 정도 우리 부산시가 확보돼 있다, 또 그러고 다른 대체방안도 마련돼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배수지 건설은 없는 걸로 우리 알고 있다 이렇게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시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오륜 같은데 배수지를 설치하고자 부산시가 이렇게 준비작업을 한다면 과연 수압이 낮아서 공급이 안 돼 단전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2010년도까지는 법상 12시간분의 물을 우리가 배수지에 담아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급수사고나 대형송수관 파열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서 항상 배수지에 12시간분은 채워줘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약 한 9.9% 그러니까 9시간, 9.9시간이죠, 까지의 배수능력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게 비단 24시간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서만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확보해 두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배수지 건설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더 이상 100%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저도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런 논리를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때까지 또 본부장님 답변할 때는 그런 논리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환경부 또 논리를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그때 이야기를 할 때 환경부에서 몇 톤까지는, 60%까지는 확보를 해야 된다. 1일 사용량 60% 배수지 물 확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환경부의 권장사항이지 이걸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이야기하신 이것도 지금 의무사항입니까 어떤 정도입니까 공문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법에 근거를 둔 지침입니다.
근거를 지금 좀 준비해 주세요. 만약에 근거가 이렇다면 상수도본부장님은 연말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죠, 본부장님
그런데 위원님, 그 규정에 최소 그 이상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100%까지 확보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저희들 참모들 생각은 ‘아이고,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 배수용량은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은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가면서 할 필요, 민원 일으켜 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머지 꼭 필요하면 부스터 펌프와 인버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우리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시키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도 만약에 배수지를 설치해야 되는 여건은 사실 의회가 나서서라도 설치해 줘야 됩니다, 고지대에, 정말 수압이 낮아서 물이, 이런 물을 받아먹고 있는 우리 주민이나 시민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거 해소해 줘야죠. 그런데 이 배수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명확한 데이터나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몇 세대가 뭐 어떠한 불편을 겪었다, 어떠한 단수사례가 있었다든지 이런 어떤 사례가 전혀 지금 자료가 없어요. 지금 보면 금곡에 겨우, 어딥니까 75세대, 7,500세대, 아미동,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있고, 나머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곡이라든지 오륜이라든지…
지금 대티…
대티, 대티는 뭐 또 인근에 고지대가 좀 있다고 봐서 어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시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도 설득할 수 있고 저희도 하시는 일을 또 지원해 주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과 연말에 이야기하신 거하고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추경에서 바로 이렇게 정책방향을 바꾼다든지 논리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는 계속 우리 집행부나 상수도본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답변하시거나 정책의 방향을 이야기하더라도 “아, 저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해도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 저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정말 곤란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달게 받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와서 지금 소규모 배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하거나 구상한 거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 이미 부지매입까지 다 끝난 거니까 더 이상 늦춰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업 같으면 지금 부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이미 사업이 37억이나 투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반영을 한 것이라고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배수지 추진하는데 있어서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작년도 11월에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수립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도 11월의 계획은 지금 오늘 올라온 4개의 배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걸 설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연도별 계획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이 되죠. 물론 이제 개략적인…
그럼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에 그걸 설치하겠다 하면 계획이 없는 거죠 적어도 이 배수지는 어느 정도, 어느 연도에 하고, 이 배수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개략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담당직원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담당직원 자료제출)
그래서 어떤 배수지 추진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예산도 사실 만만치 않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본부장님이나 상수도본부에서 연도별로 우선순위이라든지 어느 게 시급하다든지 이런 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시를 하고 위원도 공감을 하고 해서 그게 같이 추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 계획 나온 거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담당직원과 의논)
예, 이 자료는 제가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 상수도본부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검증절차가 많이 생략되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상수도본부 자체 내에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걸 모두 믿고 저희도 많이 또 연말에 예비비에 대한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에 맞게 우리 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 또 상의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진행되다보니 이런 애로가 있다든지 이런 건 아무 것도 없이 연말에 의회에서 한 말 다르고 지금 와서 또 한 말 다르고, 의회하고 아무런 의논도 없이 불쑥 예산서 이거 통과시켜 내라 하고,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6페이지 보면 덕산정수장 여과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
예.
국비정산 반납금이 1억 9,500만원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태양광발전설비는 정수장의 여과지 및 침전지 복개 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을 좀 타개하기 위하여 국비까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행한 사업인줄 압니다.
예.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까지 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 총 공사비가 13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60%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40%는 저희 시비로 확보를 해서 했는데 그 동안에 설계지침서 상에 설계단가가 떨어지고 또 예정가격에서부터 87% 낙찰금액까지의 또 낙찰차액이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중에서 6 대 4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예산지침서 상에 그거는 꼭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남은 돈 중에서 나머지 우리 시비분은 우리가 갖고 있고 국비지원한 분에서 60% 중에서 남은 공사비는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설비를 설치한 후에 그 전력생산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와 또 향후에 추가로 태양광발전설비를 더 할 계획이 없으신지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그 시설을 설치를 할 때 상당한 부분 정도까지는 발전에 따른 수익이 발생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기대만큼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월 7,200㎾를 생산을 하는데 절감액은 연간 절감예상액이 약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우리가 투자한 금액의 은행이식이 안 빠져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뒤떨어지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해나가기는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전달하니까 국가차원에서는 앞으로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가급적 국비를 100% 보장해 주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60%는 해당 한국전력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40% 정도는 국가에너지절약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공업과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60%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우리가 장소 시설만 제공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그 수혜는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7페이지 보면…
707…
예. 사항별설명서, 그 명장정수장하고 또 717페이지 화명정수장사업소 그리고 729페이지 덕산정수장사업소 거기서 수질시험측정기 관련해서 정도검사비로 1,000여만원에서 2,700만원, 2,800만원 등 총액이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의 심의 저, 본 위원의 질의답변서에 분명히 그때 본부장님께서 수질연구소가 정도검사 공인기관의 인증 받아 자체에서 정도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또 하였고 시험장비 구입 등을 또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탁도문제하고 잔류염소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기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그 만료기일이 6월 30일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정도검사기관으로 공인해 달라는 걸 환경부에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 사정에 의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차일피일, 차일피일 미루어 나오다가 저희들이 이제 추경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5월 2일날 일단 지정은 됐습니다. 지정은 됐는데, 이게 이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장비구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도검사를 하는데 조금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대형업체하고 나머지 덕산하고 화명정수장 정도검사를 할 때 노하우를 배우면서 지금 도입되는 기존 기기들을 이용한 지식을 거기서 전수 받아가지고 7월말까지 되어 있는 명장정수장에 대해서는 이제 자체 정도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6월 30일까지 기간이, 기한이 만료되는 덕산하고 화명은 이제 대형업체로 하여금 정도검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말까지는 전부…
예, 그래서 일단 먼저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조금 더 전수를 받고 이제 금년 하반기에 있는 명장정수장은 먼저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보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개 정수장에서 6,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대형업체에게 위탁을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정도검사기관 인증취득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이제 5월 2일자로는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당초에는 연초에 자기들이 해 주기로 해놓고 자꾸 미루었습니다. 미루다가 이제…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81페이지를 보면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공사에 대해서 기본비 시설 설계용역비로 2억 3,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도 아닌 추경에서 설계용역비를 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영도대교가 다시 재가설됩니다. 롯데월드가 지어지면서 거기에 교통영향평가의 부대조건으로 6차선 도로로 확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조건을 건 것이 뭐냐 하면 도개교식,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건립을 해서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된다 하는 조건을 붙여서 그 다리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도대교 밑으로 해 가지고 750㎜관 두 열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개가 되면 여기에 부착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바다로 이제 빠뜨려가지고 해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영도로 이렇게 물을 공급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설교량을 놓습니다. 가설교량을 놓고 가설교량에까지 이설하는 것은 롯데 측에서 이제 무료로 해 주고 나머지 앞으로 이제 심의를 통해서 관을 개설하는 것은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그게 이제 하루이틀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설계부터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로 먼저 그 부분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수돗물 공급하고 하는 시설을 송수관 정비를 또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 이제 지금 현재 부산대교 쪽으로 해서 550㎜관 두 열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일 한 3,000t정도까지는 계속, 하루 3,000t까지는 계속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량이 3,900t까지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도대교에 가설돼 있는 2개 열 그게 그대로 또 앞으로 존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영도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도개교식으로 건설되는 영도대교에는 그 부착할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바다 밑으로 해서 새로 송수관을 부설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대교에도 송수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부산대교 송수관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래 지금 부산대교 밑에 550㎜관의 두 열이 묻혀 있고 거기 항상 물이 통과되기 때문에 관 무게보다도 물 무게 때문에 부산대교가 하중에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통행제한 조치도 지금 내려놓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심지어 우리가 공사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 한 열만 더 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열만 더 달자고 협조요청을 구했더니만 그건 도저히 안 된다, 잘못하면 부산대교가 붕괴될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해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고생하십니다.
대티터널 배수지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금 배수지 위치가, 내가 설명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이야기해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티가, 아미동입니다, 아미동.
그럼 대티가 아니고…
예, 이름은 대티 그 위죠, 대티터널 위에 있는 건데 아미동 2가 261-106번지입니다.
그래서 난 대티에 새로 또 배수지를 옆에 하나 더 두나 싶어서 그래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티 1, 그러면 1배수지를 이야기하십니까
예, 위치… 아미는 아미대로 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잠깐만…
(상수도사업본부장 담당직원과 의논)
같이 붙어 가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653쪽에 보니까 토지매각에 관한…
예.
아마 그 해운대구 재송동에는 필지가 두 필지인 거 보니까 한 필지에는 건물이 있고 한 필지에는 건물이 없고 그런…
예, 그렇습니다. 토지가 두 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대도 있는데 이 매각을 언제 하셨습니까
금년, 작년 12월에 매각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대금은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다가 세입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난 이거를 다대 게 작년도에 팔았는데 왜 지금 추경에다가 세입을 잡아줬나 그래서…
대금납부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동윤 위원님이랑 다른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쭉 하니 내가 이래 넘겨보다 보니까 기정예산에 해야 될 항목들인 것 같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나 별 다를 바가 없고요. 그걸 왜 추경에다가 기정에 하지 않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으니까 따로 이야기는 안 드리겠는데, 급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급료…
예.
급료에 관한 문제를 기정에다가 두어야 될 건데 왜 추경에 두었을까 이 새로운 분이 이래 모집된 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때 편성을 할 때 누락된 것인지 그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게 어떻게 된…
각 사업소마다 조금씩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노사협약이 끝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대략 처우개선비 추정치를 가지고 일단 급료를 편성해 놓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구체적인 이제 노사협상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가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당초에는 처우개선율을 3%를 반영을 했다가 노사협상이 되면서 기본급 대비 1.6%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감액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당초에 성과지급금이 한 80%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편성을 해 놨었는데 협상결과 100%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은 증액되고 감액되는 부분은 감액되고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매년 이런 노사관계 문제가 일어나는데 노사관계 문제 타결이 매년 몇 월달 되면…
그런데 이래 보면, 앞으로 이제 노사문제도, 이게 그 전에는 이제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는 시점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노조나 이런 곳에 이제 구체적으로 항상 보면 연초에 요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추정치로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9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9월달에 이미 이렇게 해서 작업에 들어가서 벌써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10월 중순쯤 되면 돼야 되고 그러면 이미 예산은 편성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협상은 연말이나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중에 연초에 와서 이걸 1회 추경에서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추경에 예산이 많이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이런 관계 문제도 어울려서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해 보는데, 그러한 부분이 일어나서, 부득불 일어난다면 방법이 없겠죠 방법이 없겠는데, 급료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추정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정치를 하신다고 그러면 기정예산 편성할 때도 할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넘기게 되면 또 질의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예산, 추경에 예산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면 추정한 예산 급료 또 수당 등을 추정해서, 추정에 이왕 추정할 바에야 기정예산에다가 추정해서 반영해 넣어 놓고 해도 별 관계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그런 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기업하고는 좀 다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추경에 상수도본부 예산이 많이 집행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익년도에 벌써 차기연도에 사업에 관한 문제를 다 급박한 것 말고는 편성을 할 거거든요. 편성을 할 건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편성할 때 예산을 그때 가서 9월달에 예산편성하고 막 이렇게 해서 12월달에 마무리 지을 때 넘어가면 왜 이렇게 돈이 추경에 남느냐 하는 이야기도 안 나올 것이고 할 건데 그때 생각하지 못한 게 갑자기 일어난 사업이라 보기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무진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위원님들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어떤 주택재개발을 한다. 그래 주택재개발을 해 가지고 재개발을 하는데 부대조건에 도로를 한 12m로 확장해라 이래 가지고 이제 조합에서 도로를 확장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재개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기존 도로에 상수도관이 묻혀 있다. 그러면 도로를 확장하고 도로를 변경하고 이래 되면 그 상수도관 이설하는 그 비용, 부담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까 주택재개발조합에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원인자부담이 원칙이죠. 원인자부담이 원칙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왜 그 이야기를 꺼냈는가는 아시겠죠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때문입니다. 이 용역비는 2억 3,2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이거 상수도관을 해저로 묻는다면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걸로…
한 70억 정도…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0억 정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도로확장은 롯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개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묻는 70억은 그러면 부산시가 대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안 그래도…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는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문화재관리청에 도개식, 부산시 방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바꿔야 되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롯데에서는 당연히 부산시가 상수도관 이설, 상수도관뿐만 아니고 많은 것들을 이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부산시가 부담해라 할 것 같고, 부산시는 이거는 너거 지금 그 영향,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협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래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장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전반적인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이 결집되는 것이 롯데측에서 다리 하나를 교통영향평가의 조건으로 인해서 다리 하나를 지어 준다는 겁니다. 도개교식만 아니면 그냥 기존 관 이설하면 됩니다. 한 10억 정도만 예산이 되면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도개교식으로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도개교식으로 하고 앞으로 이제 그 도개교에는 우리 상수도관뿐만 아니라 하수도관 각종 공동구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전선 이런 거 없이 전부 이제 바다로 다 들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두, 방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본부장님 해답을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원인자부담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개교식으로 하지 않으면 6차선 도로를 확보해라는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결과이고 그것 때문에 6차선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리를 짓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개교식으로 안 하면 10억원 든다 했죠. 10억원 정도만
예, 10억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거라도 롯데가 부담해야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다면, 그거라도 부담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도개교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 문화재관리국이나 문화재관리청이나 부산시의 욕심, 그런데 사실 도개교식으로 하는 것도 롯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롯데가 그거 원했던 것 아닙니까, 사실은. 도개교식으로 해 달라고 롯데가 얼마나 원했습니까 그거 관광자원이다. 자기네들 그 호텔에서 내려다 봤을 때 도개교식으로 되면 좋겠다 해서 자기네들 엄청나게 원했으면 그냥 부산시가 그냥 물러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를 보고 이거는 우리가 그 부분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롯데 측에서는 그거는 부산시에서 요청에 따라 우리가 다리를 건설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부산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산시의 요청이 아니고 자기네들 사업…
왜냐하면 원인자 행위를 저거는 다리만 지어주는 거지, 요청에 의해서 다리만 지어 주는 거지 자기들 원인을 했다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이거 하나, 제가 그때 사실상 제가 교통영향평가위원이었습니다. 그 다리가 노후되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다리를 하나 기부채납 받자…
아니,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이 정도를 확보해야 교통소통에,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부대조건으로 달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달았는데 사실은 그걸 엄격하게 따지면 롯데에 지금 타워를 건설하는 입장 측에서 다리까지 이렇게 놔주는 그런 책임은 없거든요,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도로를 확보할 책임은 있죠.
제가 직접 그걸 심의를 했는데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몇 번 다시 보류를 시키고, 보류를 시키고 최종적으로 이제 강압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한 겁니다. 했는데…
아니, 그런데 그 다리가 비록 다리이기 때문에 건설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하고 이럴 때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것 딱 부대조건으로 달아가지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딱 달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부탁하는 게 아니고 거의 시에서 이거 안 하면 허가 안 내준다는 조건으로 달잖아요. 그래 가지고 다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여가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제가 처음 물어본 것처럼 상수도관이나 전신주나 이설할 때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한다면 자기네들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6차선 다리를 확보해라 나왔으면 당연히 그것도 또 그러면 이설하는 비용도 저거가 내는 것이 원칙이죠. 단, 도개교식으로 인해 가지고 밑으로 묻는 게 예산이 그래서 많이, 그거는 못하겠다면 밑으로 안 묻고 그러면 6차선 했을 때 드는 비용만 그러면 너거가 내라 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 부분도 논리가 통하는데 저희들이 부산시에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도 이렇게 요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 도로에 전신주 하나 세우는 것도 전부다 점용요금을 다 받는다, 우리 재산 다리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거치했으니까 그 사용료 내놔라 이겁니다.
아니, 부산시 솔직히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사용료 내는 거는 안 아깝습니다. 안 아까운데, 롯데 측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은 받아 들여야죠. 다른 일반 민간사업자들의 기준에 준해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일단 제가 계속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한번 협상을 해 가지고 협상결과를 좀 알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그 정도 돈은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675페이지에 상수원주변 환경정화 활동인데 이게 지금 또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시민단체하고 합동해서 연 2회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 본예산 할 때도 민경보 한 500만원 있는 것 갖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때 당시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그때 시민단체와 낙동강 쪽에 무슨 캠페인하고 하는 것도 500만원도 그때 사실은 새로운 민경보가 되어서 되겠느냐 라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걸 다시 또 시민단체 합동해서 하는 이걸 다시 추가로 더 올려놓으시면…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예, 직접 집행합니다. 그리고…
민경보는 아닌데…
예, 민경보는 아니고요. 그런데 단, 거기서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하게 되면 현수막도 만들어야 되고 필요한 장구도 구입해야 되고 하다못해 다른 거는 못주더라도 도시락 하나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경비라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시민단체를 줘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는 아까 하도 보는 분이 많아서 질의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어제 그 설명하시던 것 때문에, 제가 집에서 여러 가지로 제가 집행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지금 사업하시는 분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계속해서 이따금씩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정법하게 계약요건대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 전송을 한 구간에다가 예를 들어서 모래 덮고 자갈 덮고 이렇게 하는 순서대로 하게 될 때마다 전송을 받아서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어할 수도 있고 책임한계도 분명히 할 것이다. 사항이 그쯤 된다고 하면 사업자에게 원천에게 계약을 해서 떼줬다 하더라도 상수도본부의 임직원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를 시민들에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차원을 해소하려고 하면 그것을 전송을 받아서 한 구간마다 전송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한 층을 모래, 자갈 그 위에 할 때마다 해서 전송 받아서 보관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듣지 않을 것 아닌가 또 그렇게 해서 또 세간의 의혹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관 매설할 때 비디오 촬영을 다 해놓습니다.
해놓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그 시점에 공사 진행되는 비디오 이렇게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해서 증거자료를 다 확보해 놓고…
그렇는데 그렇게 눈 깜빡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야간공사에다가, 아주 일부분인데다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게 육안으로는 식별이 안 됩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철저한 공사 감독관이 있더라도 아마 그때는 발견을 못했을 겁니다. 그거는 더구나 시공업체에서 환토용 모래를 갖다 달라고 했기 때문에 골재업자가 바꿔서 갖다 준 것일 뿐이지 그 시공업체에서, 물론 왜 그것도 확인 안 했느냐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확인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 저희들이 아마 그게 색깔이 전혀 다르다든지 모습이 전혀 다른 것 같았으면 그 부분을 아마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래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니까 그 장소를 한 군데만 비디오 촬영해서 받아놓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한 구간을 파서 매설 한번 하고 나면 쫙 찍고 전송하고 그 위에 모래를 갖다가 딱 한번 입히면 또 전송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상당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그 시스템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마냥 본부장님으로 계실 것도 아니니까 후임자를 생각해서 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런 오류들이 세간에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제가 검토를 했는데, 제가 원한 거는 2006년 11월에 그때 답변하실 당시의 자료를 원했는데 이거는 2007년 4월에 우리 이 추경에 맞춰서 배수지 확충계획을 짠 것 같아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에 배수지 확충계획을 본 위원에게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2007년, 4년 현재의 배수지 확충계획을 보면 거의 1, 2단계로 나누어졌는데 2016년까지 21개 배수지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고 총 2,3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배수지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한번 조정했으면 좋겠고, 좀 아쉬운 것이 배수지 사업의 추진방향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말 물 사정이 나쁜 고지대의 급수불량지역을 우선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추진방향을 보면 설계나 부지매입이 완료된 배수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리고 민원이나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는 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시간제 급수지역이나 수압변동이 많은 급수불량지역은 후순위로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역으로 포함이 되었다고 해서 그걸 넣지 마시고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 단수사고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또 거기 제가 보기에는 세대가 얼마 안 사는 지역에도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처리 탈수기 제작 교체건에 대해서 탈수기의 효능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탈수기 교체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683페이지입니까 신규예산들을 쭉 한번 살펴 보입시다. 과학단지 상수도시설물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이네요, UIS 이거는 용역비만 2억 4,500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UIS…
이거는 어디 과학단지입니까 지사과학단지…
지사과학단지이고 그거는 이제 토지공사에서…
대행사업입니까
예, 대행사업입니다.
토지공사에서 돈은 들어 왔습니까
다, 예, 보게 되면 통합발주 본청에 있는 전산담당관실에서 통합발주를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뒤페이지에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되어 있는데요, 자산취득비에 무정전자동전압조정 및 전력제어기 구입이 또 신규사업으로 3,100만원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대인데, 열효율이 좀 높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전력이 절감된다는 차원입니다.
왜 이것도 또, 밑에 있는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120평 이게 경영지원부 기계실 산업용 에어컨 구입인데요 이것도 1,000만원이네요. 이런 것들 다 미리 본 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었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개발되어 가지고 산업자원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자, 이런 시설이 국가이익에 부합이 되면서 앞으로 이게 한 4, 5년만 하면 본전을 다 뽑는…
물론 그렇겠죠.
그렇게 권유가 내려와서…
제가 물어보니까 전압조정 전력제어기가 월 10%정도 전력…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당연히 필요하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일일이 못 물어봤던 이유는 다 신규사업비 비슷하게 이거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인데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전산자료의 이중 저장장치 도입 그것도 제법 돈이 많이 듭니다. 2억 5,000만원인데…
이게 작년도 11월달에 예산편성을 해 놔놓고 작년도 11월달에 한번 4시간 동안 모든 자료 송출 그 다음에 민원접수가 정지된 상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자료 데이터가 다운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이중장치를 해 놔야만 하나가 다운되더라도 하나가 가동되어서 계속 민원을 접수할 수가 있고 자료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전부 요금자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요금은 뭐 다운된다 하더라도 그 요금자료 같은 것들이 날아가는 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게 기존 기종이 2002년도 도입 기종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되면 이게 거의 기능이 완료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다가 이게 작년 11월달에도 각종 자료를 저장한 채로 다운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각종 민원처리 이런 것이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저장장치는 제가 지금 문외한입니다마는 이거 뭐 사람이 좀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절로 이중저장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원서비스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하나가 다운되어 버리면, 그때도 한 4시간 정도 다운돼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 밑에 그 홈페이지 보안프로그램 구입인데, 이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가 어떤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화벽 이게 6,000만원 하는 방화벽이 요새 있습니까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으로서 권유된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요금 인터넷 민원을 다 받지 않습니까 요금 인터넷 민원에 들어오는 개인정보가 전부 누출된다는 겁니다. 이게 금융, 전자금융거래법 거기에 앞으로 이용자의 어떤 신분 그런 사항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방화벽을 설치 안하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언제부터 발효가 됩니까
그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난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네요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늦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도 좀 늦게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공무원노조 사무실 비품 구입이 왜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이게
지금 상수도본부에 사실상 그동안에 공무원노조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없다가 이번에 새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아니, 없었던 겁니까
예. 옛날에 불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도…
합법화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합법화 되어서 이제 법내로 들어 왔습니다.
몇 월달에 지금 합법화 되었습니까
이번 4월말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무실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사무실이 있었죠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러니까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정식 노조사무실로 출범하니까…
그러니까 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노조로 바뀐 것일 따름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규모가 커지죠.
규모가 조금 커졌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직장협의회 시절에 레이저프린트기, 복사기, 회의용 테이블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이동윤 위원에게 관련서류 제출)
아니, 잠깐 계세요.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왜 직접 와서…
사실은 직장협의회 당시에는 그야말로 그냥 유명무실했죠. 유명무실했는데 이제 정식노조로 출범하면서 각종 비품 같은 걸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행자부 지침상 그거는 해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사업소에도 보면 지금 상수도관 개설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쫙 너덧 건씩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각 신규사업으로 이래 막, 각 사업소에 상수도관 개설사업들이 올라오는 게 그것 예측 안 하고, 내년에 상수도관을 어느 정도 깔겠다,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0년 치면 10년 치, 5년 치면 5년 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 작성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거는 신규사업인 경우에, 그리고 각 사업소에서 오는 거는 대부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이라,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있는 것들은 노후관 교체도 하수도도 대부분 새로 까는 것 교체하면서 오수관, 우수관 분리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513㎞에 대해서 1,350억을 투입해 가지고 2010년도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몇 년도에 어디 지역하고 몇 년도에 어디 지역하고 하수도특별회계에는 지금 쫙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계획이 쫙 뽑혀 있다고요. 2007년도에는 어디 한다, 2008년도에는 어디 한다 데이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추경에 없어요.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거는 전부 신규관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쭉 추진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희들은 노후관 교체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터지고 이렇습니까
이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터져 가지고 사고가 생겨 가지고 이거는 딱 검사를 해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 급하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면 당연히 본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노후 연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각 매년 사업소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자료를 받을 때 각 사업소에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보다도 훨씬 많은 노후관 교체사업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분 가능한 재원을 놔놓고 그 중에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먼저 예산을 편성해 주거든요.
그거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상수관이 이거는 몇 년도에 묻은 거고,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전부 하는 게 그 노후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어느 건은 언제 교체하고, 터지지 않는 이상은 차례차례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위원님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의회에 다 보고되지 않고 저도 모르지마는 하루에도 여러 수십 건씩 조금 소규모 관 파열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소에서는 그 노후된 관 중에서도 어느 지역이 더 심하다 이걸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해서 올라옵니다.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이런 걸 질의하는가는 아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적으로 그런 걸 예산편성과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취지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다. 보건환경연구원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최홍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홍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연구원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많은 지적과 충고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와 전 직원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로서 세입예산은 금회 추경액 반영분이 없으며 기정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합계 108억 7,700만원에서 0.2% 감소된 108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기본경비, 기타경비에서 각각 가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증액 및 감액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먼저 사업비에서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의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상분 6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인건비 중 시 일괄 기본급 1% 삭감 방침에 따라 봉급 및 정근수당 3,374만 5,000원 삭감분과 공익요원 급여 및 중식비, 교통비 인상에 따른 361만 5,000원 증액분을 가감한 총액 3,013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생물테러관리운영비 35만 4,000원 등 2006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총 3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희 연구원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용인부, 공익근무요원 등 단가변동에 따른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보건환경연구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추경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08억 7,800만원 대비 2,000만원이 감소한 108억 5,8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7년도 상근인력 인부임 조정내용에 의거 일용인부임이 인상됨에 따라 인부임 인상분 700만원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등의 인상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6년도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추진한 사업 중 집행잔액 발생분 4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연구원장을 제외한 부장이나 사업소장이 답변할 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하 관계관님들 애 많이 씁니다.
우리 세입세출에 관한 문제는 제가 특별히 질문할 거는 없고 전번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우리 환경측정소, 측정, 매연 등 그 뭐라 그럽니까
(장내 소란)
측정한다고, 지역별로 한다고 한 거 같은데, 기억이 나는데 안 했습니까 낙, 그 뭐라고 그러노 용어자체를, 생각이 금방 그러네. 그 뭐야 측정…
측정망 말씀하십니까
예, 예. 하는 거를 부문별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예를 들면 대기측정망이라든지 수질측정망이라든지 이와 같은 우리가 기이 설정된 그런 계획에 의거 해 가지고 만들어진 측정망 계획에 따라 지금 실시하고 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기측정에 관한 문제는 좀 나아집니까, 지금 여전히 똑 같습니까
그것이 종합적으로 함께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한데 대체적으로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2005년도 이후에 두드러진 현상은 특히 2006년, 2007년에 본다면 황사현상 같은 것들이 두드러진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에 일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은 거의 유사하지 않겠나, 동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이 보실 때는 황사 때문에 오히려 더 대기가 전번에는 좀 유사한데다가 황사까지 왔으니까 조금 더 나빠지는 거 같다 그런데 수치로 해서 지금 매월 한번씩 낸 수치 도표가 있습니까
저희들 주기적으로 대기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몇 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자료 받아 봐도 큰 변화가 없다고 그러는데 자료 받아서 무슨 다른 거는 없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황사가 계속해서 지금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가 전년도 대비해서, 월별로 대비해서 검사를 한 도표를 그래프로 만들어 보시고 황사 아닌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황사 때문에 대기오염이 그만큼 높아진 것인지 하는 것을 올 6월까지 한번 측정해 보시고 반년치가 되시거든, 되시거든 한번 그 도표를 저에게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 되면 한번 또 대비표 해 보고, 전년도 것 하고 대비표를 해 보면 황사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인체에 얼마나 미칠 수 있는지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답변 과정과 정회 중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 상호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 상호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시측의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의 불요불급한 일부 과목에 대하여 삭감 또는 증액키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측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보사환경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상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귀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권옥귀
여성회관장직무대리 도영주
여성문화회관장직무대리 조숙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손순근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윤철안
〈상수도사업본부〉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경 영 지 원 부 장 김정효
급 수 부 장 유주열
시 설 부 장 박재태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오갑석
수 질 연 구 소 장 유평종
명 장 정 수 사 업 소 장 최병화
화 명 정 수 사 업 소 장 송영주
덕 산 정 수 사 업 소 장 이재규
〈보건환경연구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최홍식
연 구 부 장 빈재훈
〈축산물위생검사소〉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이동수
○ 속기공무원
서정혜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6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18
2 5 대 제 16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7
3 5 대 제 16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7
4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5-23
5 5 대 제 16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21
6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7
7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7
8 5 대 제 16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6
9 5 대 제 16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6
10 5 대 제 16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6
11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5-18
12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5-16
13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5-15
14 5 대 제 16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5
15 5 대 제 16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5-15
16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5-15
17 5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5-14
18 5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5-14
19 5 대 제 169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5-14